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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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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4월 16일(화)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최현아 의원 대표발의)(최현아·이복남·이향기·양동진·서선란·최병배·유승현·박계수·김영진·정광현·강형구·나안수·우성원·장경원 의원 발의)
  3.  2. 순천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지원 동의안
  4.  3.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 지원사업 지원 동의안
  6.  5. 2024년 (재)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
  7.  6. 국가유산체제 전환을 위한 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7.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순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9.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 지원 동의안
  11.  10. 순천 어울림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순천시 순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2. 순천시 반려동물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      상정된 안건
  2.  1. 순천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최현아 의원 대표발의)(최현아·이복남·이향기·양동진·서선란·최병배·유승현·박계수·김영진·정광현·강형구·나안수·우성원·장경원 의원 발의)
  3.  2. 순천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지원 동의안
  4.  3.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 지원사업 지원 동의안
  6.  5. 2024년 (재)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
  7.  6. 국가유산체제 전환을 위한 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7.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순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9.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 지원 동의안
  11.  10. 순천 어울림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순천시 순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2. 순천시 반려동물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순천시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해 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 제안설명 및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최현아 의원 대표발의)(최현아·이복남·이향기·양동진·서선란·최병배·유승현·박계수·김영진·정광현·강형구·나안수·우성원·장경원 의원 발의) 

(10시00분)

○위원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현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현아  순천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한 최현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128호 순천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반려동물 동반여행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123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기본계획 및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반려동물 친화공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협력체계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
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홍파  순천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반려동물을 동반한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여 시민과 관광객의 반려동물 동반여행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는 안건으로, 반려동물 동반여행을 희망하는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한 관광산업 인프라 구축 일환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최현아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동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갖고 있는 곳은 부산광역시 사하구뿐으로 2023년 말 제정되었으며 동 조례안과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2년 말 반려가구는 552만 가구로 국민의 4분의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향후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출산율이 감소함에 따라 반려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려동물 동반여행은 인간의 소비 구조를 함께 공유하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지역경제 발전과 반려산업 육성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며, 따라서 관련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관광과장 양효정입니다. 
  순천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반려동물 동반여행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조례로, 우리 시는 지난 3월 4일에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2024년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매우 시의적절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검토결과는 125쪽 제6조에 반려동물 친화공원을 친화관광지로 문구를 변경하는 것이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라는 조례 제정 취지에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필요한 조례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우리 비용추계서에 예산이 거의 미첨부가 돼 있어요, 우리 최현아 위원님. 
○의원 최현아  예. 
○위원장 김영진  그렇게 필요한, 담당과 부서 내용도 좋은 조례다, 그런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판단되어 비용추계를 미첨부했다…. 
  그렇다면 이 조례가 과연 제대로 발의가 된 것인지. 혹시 검토보고 하셨는지, 재검토를…. 어떻게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조례가 발표가 됐는지. 그렇다면 담당 과에서는 분명히 필요한 조례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바꾸고 싶은지 한번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의원 최현아  일단은 저희가 시장님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세부사업으로 해놨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비용추계를 지금 미첨부했거든요.
○위원장 김영진  그런데 이 예산서에 보면 비용추계가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조례라고 이렇게 나와서 예산 추계가 미첨부됐다고 돼 있어요. 
○의원 최현아  예. 
○위원장 김영진  그렇다면 이 조례가 유명무실하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우리 과에서는, 담당 과에서는 분명히 필요한 조례라고 했는데 여기 비용추계서에는 이런 답변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 다시 한번 판단하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현아  -.-.-.-.-.-.-.-.-.-.-.-.-.-.-.-.
○위원장 김영진  -.-.-.-.-.-.-.-.-.-.-.-.-.-.-.-.-.-.-.-.-.-.-.-.-.-.-.
○의원 최현아  -.-.-.-.-.-.-.-.-.
○위원장 김영진  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제가 우리 담당 과장님께 질의를 하려고 우리 발의한 최현아 의원님께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여기서 이제 5조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호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비용추계가 분명히 첨부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첨부가 안 돼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조례가 시행이 되고 그게 이제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발의할 때는 나름대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발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선언적인 조례들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례가 활성화가 되지 않고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계속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걱정하고 지금 집행부에다가 요구하는 사안들인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비용추계는 지금 첨부가 안 되어 있지만 지금 세부사업이나 기본계획을 보시면 비용이 반드시 수반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사업이 4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과 연계해서 이런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을 하면 예산내역이 산출이 되고 그거에 의해서 사업은 실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면 과장님, 이제 예산 부분에 지원이 어느 선까지는 지원될 것인지. 앞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호텔에 하면 호텔 비용을 우리가 동반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줄 건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광과장 양효정  올해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사업이 선정되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용역이 올해 진행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선언적인 조례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행을, 우리 순천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관광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반려동물 동반여행 엄청나게 좋은, 생각하기에 좋은 조례의 부분인데, 우선 순천에 지금 여건들이 좀 원활하게 숙소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예상되는 곳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양효정  숙소나 식당이나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공간들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실 관광지의 여건은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와서 여건들이 개선되고 있지만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식당이나 숙박시설은 앞으로 계속 보완을 해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위원 김태훈  우선 반려동물과 숙소를 이용할 때는 반려동물 주인들 같은 경우는 마당에 있는, 개별마당에 있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계획하고 있다고 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순천에 이런 시설적인 부분들도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할 부분이고, 이 용역에 대한 부분들도 차후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되고 그리고 또 제5조 세부사항에서 반려동물 동반 숙박업소 지원 이런, 아까 김미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적인 부분들도 항상 염두에 두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그냥 선언적인 부분이 아니라 디테일하게 준비가 돼야지만이 타 지역에 있는 반려동물과 같이 동반여행을 준비하는 분들이 더 원활하게 순천을 찾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예. 세부적인 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은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수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관광과가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들을 인지하고 계시니까 응원 드리면서 꼭 잘 실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예, 감사합니다.
○위원 김태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순천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지원 동의안 

(10시12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청년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청년정책과장 나옥현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131쪽 의안번호 제4160호 순천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대학의 취업 지원 기능을 강화해서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에 따라 재정부담에 대한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주관 사업으로 사업주체는 순천대학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9년 총 5년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10억, 도비 7500, 시비 1억 2500, 대학 부담금 3억으로 총 15억입니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입니다. 순천대학교는 2023년 졸업생 중 지역취업자가 36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390명, 25년에 420명, 26년에 450명, 27년에 480명, 28년 510명으로 매년 그 전년도 대비해서 8%를 향상시켜서 지역기업 취업 목표를 500명 하고 취업률 80%로 글로컬대학 취업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달성을 촉진하는 기대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역 유관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생 취업 역량을 강화시킬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순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순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그리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입니다.
  저희 주관부서 의견은 순천대학교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을 수행해서 지역 청년의 취·창업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대응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비용추계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홍파  순천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지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고용노동부 주관의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공모에 순천대학교가 선정되어 2024년부터 5년간 1억 2500만 원을 지원하기 전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에 따라 시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고등교육법」 제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순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5항 시장은 관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지원은 순천대학교 글로컬대학 선정과 연계하여 향후 순천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에 기여할 것으로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7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입니다.
  136쪽 의안번호 4161호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난해 2월 순천시 5대 미래전략 사업이 수립됨에 따라서 기업유치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3조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순천시 시장이 정하는 전략사업에 복합쇼핑몰 등 유통산업법의 대규모 점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남해안 중심 거점도시로서 천만소비군과 생활인구 확보를 위해서 복합문화공간 투자유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5조 지원대상입니다. 같은 조례 제3조에 투자유치 지원대상을 국내기업, 외국인기업으로 규정하였으나 제5조2항에서 제조업 대규모 서비스 사업으로 지원대상이 불일치함에 따라서 이번 개정을 통해 조문을 일치시키겠습니다. 
  이어서 투자 인센티브 확대입니다. 선제적인 투자유치 지원 근거를 마련으로 지역 균형발전, 인구 증가, 지역소멸 선제적 대응에 기여코자 합니다.
  먼저 전라남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개정안에 맞춰서 입지와 시설보조금을 최대 50억으로 증액하였습니다. 특히 관광 활성화 및 고용 창출로 웰니스 도시 순천을 완성하기 위해서 대규모 호텔 리조트 유치 시 지원 인센티브 최대 50억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투자 균형발전 특구 지원 인센티브 신설입니다. 지방세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유망기업과 앵커기업을 지역에 유치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역 성장동력 및 젊은인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 지자체가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도 역시 공격적 기업 유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500억 이상 대규모 투자기업에 최대 50억 원을 지원하고, 본사 순천 이전을 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는 최대 100억 원의 투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인센티브 지원 재원은 투자진흥기금을 확충할 예정이며 현재 102억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최종 목표 300억 원을 목표로 오는 5월 추경부터 연차별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홍파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투자유치 인센티브 및 지원대상 범위를 타 지자체와 비교 후 적정수준까지 확대하여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안 제5조 제2항 제1호에서 기존 제조업에 한정된 지원대상을 관광, 의료 등 다양한 산업군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5조 5항은 지원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이며, 그중 제1호, 제2호, 제5호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도비 지원규모 확대에 따라 이에 맞추어 시비 지원규모를 늘리고, 안 제5조 제8항은 관광숙박시설 등 건축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12항에 대규모 투자 지방균형발전 특구 지정에 따른 지원근거를 신설하였으며, 별표에서 매장 면적 2만㎡ 상인 대규모점포와 같은 시장이 정한 전략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내외 기업에 대한 순천시의 경쟁력 있는 투자유치 기반을 조성하고, 인센티브 지원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여 신규 투자 활성화 및 기업성장을 견인해 지역경제와 고용창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 개정안에 보면 예산이 대폭 넓혀졌습니다, 우리 과장님.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장 김영진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우리 고용창출은 과연 순천시 고용이 되는가, 아니면 타 지자체에 고용인원을 추가하는가. 규칙을 정해서 확실히 매듭지으시길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저희들이 대규모로 예산을 투입하는데 순천 지역의 인재들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타 지자체 청년들이나 일자리 창출을 한다면 이 예산이 정말 헛된 돈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우리 청년정책과가 협의해서 이 많은 예산이 투입됐듯이 규칙을 잘 정해서 회사들과 잘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꼭 문화경제위원회에 보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 지원사업 지원 동의안 

(10시22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 사업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의안번호 제4162호 전남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 지원사업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내 생산장비 중 2013년 이전에 구축된 노후장비 및 기업체 수요조사를 반영하여 선정된 장비 17종의 대상으로 기기 고도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도비 포함해서 30억 9100만 원 중 순천시 지원금액 5%인 1억 5000만 원입니다.
  지원사유는 지역 소재의 100여 개의 뿌리기업의 공동활용, 장비 수요에 기반한 노후장비의 기능 개선을 통하여 마그네슘, 우주발사체, UAM 등 첨단 경금속 소재 부품과 관련하여 장비 고도화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향후 순천시를 거점으로 우주방위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홍파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 지원사업 지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한 2024년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 지원사업에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가 참여하여 선정되어 2024년 4월부터 2025년 9월까지 18개월 간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기 전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자치단체는 지역 특화산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지역 테크노파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 주관기관인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로 2024년 4월부터 2025년 9월까지 18개월 간 총 30억 9100만 원으로 시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순천시가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에 지원하는 것은 관련법에 따라 규정상 문제가 없으며, 고도화 장비 지원사업을 통해 순천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그네슘, 우주발사체 등 첨단 경금속 소재 부품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급변하는 산업 흐름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지원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신다고 하셨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김미연  선별방법은 위에서 꽂아 가지고 내립니까? 아니면 어떻게 선별을 하시는지, 대상 선정.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사업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신금속센터 속에 34개 기업들에게 작년에 12월부터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필요한 장비들을 설문조사했고, 최종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지원할 때 테크노파크에 지원 서류를 받아서 이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심의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사용할 수는 없는 것….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심의를 거쳐가지고 한다 이 말씀이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김미연  선정을 먼저 1차적으로 받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34개 지금 현재 지역 업체가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정광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고도화라고 하는 게 이제 노후된 장비를 보수를 해서 성능을 좀 더 올린다는 개념인가요? 아니면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맞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러면 이제 13년 이전 구축장비가 노후장비라고 되어 있는데 2013년 이전에 구축된 장비는 모두 노후장비로 하는 건지, 아니면 10년 전 장비여도 어떤 기능을, 제기능을 하면 노후 장비로 분류가 되지 않거나 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저희들이 여기 안에 17종이 있는데요. 이것이 보면 10년 전에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이 수평형으로 해서 압축을 했는데 요즘에는 수직형으로 해서 이게 자동압출되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지금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종목을 했고요. 오래됐다고 노후화는 아니고요. 
  사용을 좀 안 하는 장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들을 좀 대폭적으로 현 시대에 맞게 바꿔서 기업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광현  사용을 안 하는 장비를 현재에 맞는 장비로 교체를 한다는 겁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어떤 것은 수직으로 가고 어떤 것은 수평으로 다시 또 눌러야 되고 이런 동선이 또 안 맞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원 정광현  그러면 교체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장비를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사용하기는 좀 힘들 겁니다.
○위원 정광현  그러면 그 장비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지금 아마 거의 고철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 폐기처분해야 되고 새로 신규라인을 17종을, 라인을 새로 설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광현  지금 이제 직접비를 비용추계 상세내역에 회의비하고 이제 인건비 등이 나와 있는데 60회 회의비가 50만 원씩 60회로 되어 있는데 이게 60회면 1년에 몇 번 정도 회의를 개최하시는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한 달에 한 4번 정도 같이 이렇게 할 겁니다.
○위원 정광현  한 달에 4번….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정광현  그러면 한 1년 치 정도….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18개월입니다. 
○위원 정광현  18개월, 1년 반 정도에 회의를 60회 하신다는 거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정광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겠습니다. 우리 정광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합니다. 우리 사업 목에는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 지원사업 비용추계서인데, 비용 동의안인데 여기에 연구활동비와 연구과제 추진비가 거기에 들어가는 1억 4800만 원이 과연 고도화 시설장비에 타당한 예산 사업 목인지 묻고 싶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회의가 그냥 저희들 이렇게 위원회 회의가 아니고요. 그 장비를 설치하려면 전문적으로 쓰고 있는 사람 또 현재 다른 데서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라인의  설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못하는 그런 장비들을 설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장비들로 저희들이 개선하는 회의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오늘 1시까지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한 지침서 문경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타당한지 검토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장 김영진  공공요금 그것도 약간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 목이 타당한지 검토하겠습니다. 1시까지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5. 2024년 (재)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 

(10시31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재단법인 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경제진흥과장 윤선옥입니다. 
  169페이지 의안번호 제4163호 2024년 재단법인 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원도심 상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단법인 순천시 상권활성화재단은 2024년부터 5년간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을 위한 순천시 상권관리기구로서 이사회의 사무국으로 구성, 운영됩니다. 5년간 총 80억의 출연금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24년도 추정금액은 10억으로 국비 5억, 시비 5억입니다.
  관련법령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8과 「순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의한 것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이번 출연금은 갈수록 공동화되어가는 원도심 일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초년도 사업비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비용추계서 등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홍파  2024년 재단법인 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 동의안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을 위해 80여억 원을 재단법인 순천상권활성화재단에 출연하기 전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근거가 있거나 공공기관 출자할 때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8 제4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상권활성화 기구 운영 및 상권활성화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순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장은 재단의 설립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출연은 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재단에 출연하는 것은 관련 법에 따른 것으로 규정상 문제가 없으며, 원도심 상권활성화를 위해 80억 원의 규모로 전남도와 매칭하여 5년 동안 상권관리기구인 재단법인 순천상권활성화재단에 출연하는 계획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 전 상권활성화재단 및 상권활성화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운영 상의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정광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조직운영회이사회와 상권활성화협의회 12명, 사무국에 4명 되어 있는데 이분들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이사는 12명 중에 당연직이 4명이고요. 8명은 선임입니다. 지금 현재 선임이사 7명 선임하고 그다음에 감사1명, 선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은 타운매니저를 공개 채용하여 이후에 타운매니저를 보좌할 수 있는 인원이 1명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직원 3명을 추후에 채용할 계획이며, 그다음에 상권활성화협의회는 재단에서 구성이 완료된 후에 선임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광현  그러면 여기서 급여가 지급되는 건 사무국 4분….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사무국만 급여 됩니다.
○위원 정광현  그러면 이사회와 상권활성화협의회를 선정하는 기준이나 선정하는 주체는 어디일까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이제 이사회는 지금 현재 재단이 2014년에 해서 멈춰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지금 선정할 계획이고요. 이제 재단이 이사회를 개최하여서 전체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등기사항을 중소벤처기업청 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등기를 완료한 후에 재단에서 타운매니저하고 상권활성화협의회에 회원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광현  조직운영이사회나 상권활성화협의회 분들을 구성하는 근거가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위원 정광현  어디 무슨 조례인지 혹시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저희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제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원도심, 지금은 여기 중앙동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중앙동 안에 이제 원도심상인연합회라든지, 그 안에 심리적인 그런 정서를 잘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회를 구성을 하시든 상권활성화협의회를 구성을 하실 때 어떤 한쪽에 치우친 구성이 아니라 이제 꼭 거기에 회장님들이 여럿 계시지만 다 목소리를 들어야 되겠더라고요. 어떤 한쪽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그게 원도심 전체를 대변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유관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원도심 관련된, 상권 관련된 회장님들을 고루 선임을 하셔가지고 원도심 전체 이야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2024년 출연금 세부운영계획에 10억 중에 3억이 테마거리 조성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별愛별 테마거리 조성에 K-디즈니, 웹툰·애니메이션 조형물, 스트리트 퍼니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히 계획이 되어 있나요? 이제 어떤 조형물을 설치를 하고….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세부적인 그 계획은 안 됐습니다. 그건 타운매니저가 채용된 후에 세부적인 계획은 재단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제 상권이 죽은 원도심 같은 경우에 대학로도 마찬가지인데 사람이 없는 거리에 벤치를 설치를 하고 조형물 설치를 한다는 것은 좀 무의미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좀 돼요.
  지금 갑자기 생뚱맞게 의료원로터리에 AI가 만든 조형물이 생겨서, 물론 이제 애니메이션과 K-디즈니의 중심이 이제 순천이 되면 좋죠. 근데 어느 정도 이게 사상누각처럼 되면 안 되거든요. 모래 위에 탑을 쌓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원도심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원도심의 활성화에 가장 주된 거는 그 공실을 최소화하고 거기에 생활인구 아니면 거기에 유동인구가 많아져야 되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주택단지라든지 일자리입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없이 그냥 지금 원도심에 텅텅 비어 있는 거리에 조형물을 설치를 하고 사람이 없는 SNS로 홍보를 한다고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산이 와서 부랴부랴한다는 느낌을 줘서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80억이라는 예산이 왔을 때 지금 원도심 주민들이나 거기 계시는 상인회장님들께서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원도심 활성화 관련된 예산이 올 때마다 이 계획과 이런 진행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게 예산이 오면은 조형물 설치하겠다, 조명을 달겠다, SNS 홍보를 하겠다 어떤 별미길 같은 이런 거리 축제를 하겠다 하지만 결과는 뻔했거든요.
  근데 결과는 똑같았는데 그 계획이 이제 항상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 번 조금 더 구체화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게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라고 하면…. 이제 물론 이제 테마거리를 조성하고 이제 다 좋습니다. 근데 그전에 이제 공실률을 최소화하고 이 유동인구를 어떻게 늘려나갈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해 주시고 이 말씀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위원 정광현  그래서 지금 중앙동뿐만 아니라 이제 덕연동도 원도심으로 가서 이제 연향동 패션거리도 공실률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방소멸이라든지 원도심 활성화는 저희가 계속 안고 가야 될 숙제인데, 앞으로 저희가 이러한 비슷한 예산들을 좀 더 공모를 많이 하게 될 것이고 국가나 지자체에서 많은 지원을 받을 텐데 그럴 때 항상 지금까지 해왔던 비슷한 계획이 아니라 진짜 순천 원도심 실상에 맞는, 순천이 어떤 원도심 해결책을 정말 딱 현실에 맞는 거를 딱 제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조형물과 축제는 이제 더 이상 원도심의 해결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매년 늘어날 출연금을 이제 어떤…. 물론 K-디즈니에 집중하시는 거는 좋지만 이제 그것보다 이제 원도심에 쏟았던 예산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쓰였는지를 한번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꼭 이게 아니라 세부사업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보완할 계획입니다. 지금 애니메이션 제작기지와 연계한 거라든지 기회발전특구 등과 연계해서 더 세밀하게 원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래서 이제 먼저 원도심으로 애니메이션 제작 기지가 이제 유치된다고 아직 사업 계획이 변경이 안 되면 그대로 진행이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제작기지가 들어왔을 때 이제 주변상권을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지, 이제 그리고 그것과 연계한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이 그쪽 원도심으로 많이 올 건데 그것과 연계한 청년들을 타깃팅하는 그런 주요 세부 사업이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좀 더 이제 고민을 많이 하셔서 이 80억이라는 큰 예산이 8000억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김미연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순천시 상권활성화재단이 운영됐어요, 이번 말고 그전에.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2014년 설립해서 운영됐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다시 국비, 시비해서 80억 예산이 5년 차 계획으로 지금 예산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사도 이제 이런 예산들이 올리면서 단발성 행사를 통해서 그냥 잠깐 깜짝 이렇게 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제안을 해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자되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나면 또 뒤돌아서면 그 활성화를 위해서 또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물론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또 조금 전에 우리 정광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모여들어야만이 활성화가 되는 거지, 단발성 행사 갖고는 절대 활성화가 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어떻게 하면 외지인들을 원도심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가. 며칠 전에도 국가정원을 갔는데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다만 거기서 구경하고 떠나는 게 아니고 원도심으로 끌어들여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이 예산 분포도를 갖다가 좀 중장기적으로 계획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제안을 해 봅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도심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의견을 같이 고민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어쨌든 순천에서 10년 전에 이어서 또 두 번째인 부분인데 지금 이것이 상권활성화 사업이 지역상권법과 전통시장법에 의한 것이 있는데 어느 쪽이죠?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전통시장법에 의한 겁니다.
○위원 김태훈  그럼 지금 중앙시장, 웃장이 들어가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지금 사업 구역은 중앙시장은 들어갔는데 웃장은 제외입니다.
○위원 김태훈  웃장은 제외이고, 중앙시장 들어가 있고…. 지금 어쨌든 여기에 19조8 상권관리기구의 설치 조항적인 부분들에서 상권관리기구 이제 좀 설명이 돼 있는데, 또 유통 관련 전문가 어떻게 보면 이분들에 대한 육성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계획적인 부분이 따로 있으신가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저희가 그 세부적으로는 아니고 지금 이제 사업 추진 시에 상인들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하니까 그때 이제 유통 관련도 아마 분야를 넣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상권활성화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런 부분들이 운영 상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좀 언급해 주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심도 있게 잘 원활하게 검토해 주시고 또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도록 진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상권활성화 성과 낼 수 있도록 응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상권에 계신 분들 또 여러 가지 구성원들과 잘 협의해서 또 설명회도 진행하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과장님, 원도심의 범위가 어디 동까지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저희가 지금 현재 사업 구역이 확정이 됐는데요. 중앙로와 옥천 그다음에…. 이거 이름이 뭐지, 제가 적어놨는데 자꾸…. 여기 강남로 이 삼각지를 말합니다. 구역은 그렇게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내동 일부 하고 저기 중앙동…. 
○위원 신정란  남내동, 중앙동, 옥천동까지 다 들어가나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옥천동 안 들어가죠. 
○위원 신정란  안 들어가나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중앙로에서…. 
○위원 신정란  동외동도 안 들어가고….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위원 신정란  그러면 중앙동하고 남내동이…. 여기 뭐 향동도 안 들어가고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동외동은 일부 조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역이 그쪽으로 정리될 때 동외동 구역이 있더라고요.
○위원 신정란  그렇습니다. 이게 연차사업에서 이게 80억이라는 돈은 큰 돈인데요. 매년 쓰면 얼마 안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걸 원도심을 살릴 때 좀 체계적으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를 집중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원도심은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지하상가도 a동이나 b동 같은 것은 조금 운영이 되는데 c동은 거의 유동인구가 없고요. 그래서 c동 같은 경우 저희들이 청년들이 좀 올 수 있는 공간으로, 아주 그냥 무료로 준다든지 이렇게 예산이 왔을 때…. 그래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좀, 5년 동안 이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과장님, 이세은 위원입니다. 
  재단은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계획안을 보니까 저희 순천시 사업이랑 중복되는 사업도 있는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재단의 사업 말씀하신가요? 
○위원 이세은  예. 여기 지금 계획안에 혹시 그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살펴보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저희 시에서 하는 거 하고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요. 그 이자 지원 이런 거 말씀하신가요?
○위원 이세은  아니요. 이게 전반적으로 중복이 되는 게 저는 좀 파악이 되는데 그러면 문화재단에서도 예를 들어서….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아, 문화재단…. 
○위원 이세은  아니, 아니요. 그….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상권활성화재단. 
○위원 이세은  예. 이 상권활성화재단에서도 사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저희 시에서도 만약에 이 사업이 있다면 중복되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혹시 살펴보셨는지.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사업이 중복되지 않고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분야가 다르게 지원을 하게 되면 할 수 있을 겁니다. 같은 중복은 저희는…. 
○위원 이세은  중복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안 되게 추진해야죠. 이거 균특사업이라 저희가 이건 정산까지 다 해야 될 사항이라서 중복되지는 않게 운영할 겁니다.
○위원 이세은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원도심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예산과 지금 이 재단의 예산이 중복되는 사업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위원 이세은  아, 그러신가요? 
  그러면 지하상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축제 관련된 데서도 중복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축제…. 지금 현재 어떤 축제를 할 건지 세부적인 건 없는데 별도로 추진하는 거죠. 저희 과에서 기존에 있는 축제를 하는 건, 거기에 돈을 주는 것은 아니고. 
○위원 이세은  그러면 저희 경제진흥과에서는 중복이 안 되지만 혹시 다른 과에서 중복되는 거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안 되게…. 
○위원 이세은  그것도 안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겹치지는 않게 합니다. 
○위원 이세은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염려가 되는 게 이런 부분이 혹시라도 운영상에 조금 이렇게 중복이 되거나 문제점이 발생할까 봐 걱정이 됐는데, 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보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위원 이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안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나안수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위원 나안수  출연하고 출자의 차이가 뭐예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위원 나안수  출연과 출자의 차이.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출연과 출자의…. 
○위원 나안수  출연한다고 지금 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출연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예. 그 차이가 뭐예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출연은 돈을, 그 재정을 지원하는 거고 출자는 다음에 이익금을 받는 것이죠, 차이가. 
○위원 나안수  예. 아무튼 뭐 비슷하게 설명은 하셨고요. 여기 돈은 언제 지금 마련했어요? 돈, 이거 균특사업비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작년에 24년 사업으로, 5개년 사업으로 지금 신청해서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 나안수  작년에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위원 나안수  그럼 본예산에 이게 다 편성….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아니요, 아닙니다. 지금 이제 추경에 세울 겁니다. 작년 늦게 돼서 본예산에는 못 했고 현재 지금 이번에 추경 때 하려고 지금 그 전에 출연…. 
○위원 나안수  공모로 해가지고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위원 나안수  누가 공모를 했어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저희 경제…. 시에서 했죠.
○위원 나안수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10억을…. 이 총 사업비가 얼마죠?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80억입니다.
○위원 나안수  5년 동안 80억 원을 들여서 이제 활성화를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데, 돈 엄청나게 거기 많이 들어갔잖아요. 여기 부읍성부터 문화의거리 상권활성화 1000억도 더 들어갔을 것 같아요. 거기 지금까지 쏟아부은 돈들이요. 
  그렇지만 여전히 활성화는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80억 들여 가지고 잘 될까하는 우려가 많아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위원 나안수  여기 사람을 뽑는다고 했는데 사람은 지금 뽑고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임원은 지금 이사들 먼저 이사회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는 지금 선정해서 신원조회 중입니다. 타운매니저는 이제 공고했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다음에 여기 아까 그 사무국 직원들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사무국 직원들은 재단이 이사회 개최 후에 정식 등기랑 다 완료한 후에…. 
○위원 나안수  우선 저희들 축조할 때 필요하니까 그 정관 있죠, 상품활성화재단 정관.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위원 나안수  그거 좀 복사해서 주시고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위원 나안수  하게 되면 이게 사무소 위치는 어디에다 둘 예정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정관상 지금 현재 씨내몰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정관에. 그대로 두고는…. 
○위원 나안수  그런 공간은 지금 따로 마련된 것은 아니죠?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씨내몰의 공간이 있는 자리에 그대로 쓸 겁니다.
○위원 나안수  그러면 이걸 지금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위원 나안수  한시적으로…. 
  그리고 세부운영계획 10억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현재 세부적인 계획이 없고 저희가 지금 5개년 계획도 아직 수립하기 전이거든요. 지금 애니메이션 제작기지나 기회발전특구나 해서…. 
○위원 나안수  알겠어요, 알겠어요. 여기 지금 추계로 지금 1억 500….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올해 15억 지금…. 
○위원 나안수  이것을 산출했던 근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위원 나안수  그걸 이제 받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알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것을, 이거 이 금액을 산출했던 근거들, 사무국도 했는데 6급은 얼마 주고 또 여기 얼마 주고 뭐 이런 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상여금은 얼마 주고, 세부계획을 한번 받아보고 싶고….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이거 보니까 뭐 문화창작 지원, CI 브랜드 개발 이런 것은 내가 봤을 때 너무 불필요한 것들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위원님, 이게 지금 작년 공모사업 때 신청한 사업내용이고요.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저희가 변화를 줘야 할 것들은 계획을 세웠을 때 다시 추진해서 원도심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게 돈들이 불필요하게 이 운영계획대로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거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이름은 다 멋있네요. 별愛별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제 브랜드 이름은 잘 지었는데, 상인들은 직접적으로 뭔가 이렇게 손에 잡히는 것들이 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브랜드 개발해가지고 어디다 쓸 거예요? 
  또 여기 보면 창작거점 프로젝트, 테마의 거리 이런 게 좀 기존에 해왔던 거에 비해서 이게 좀 신선하지 않다 이런 느낌이어서 지금 제가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거 출연금 세부운영계획 산출 근거, 그다음에 정관 그거 축조 전까지, 오후 2시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진흥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국가유산체제 전환을 위한 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02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을 위한 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유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황태주  문화유산과장 황태주입니다. 
  의안번호 제4164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을 위한 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변화된 문화재 정책 환경과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하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어 오는 5월 17일 시행됩니다. 기존의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 용어를 과거와 현재, 미래의 가치를 포함하는 국가유산으로 명칭을 계산하고, 분류체계도 기존 유형·무형문화재에서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변경하여 재정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연계된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문화재 관련 순천시 조례를 법률에 맞춰 일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상위 법령 인용문 변경으로 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안에 대하여 인용된 상위법을 변경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사항으로 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1개의 조례안에 사용된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181쪽입니다. 입법예고는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 처리 규칙」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생략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법제부서 심의는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홍파  국가유산체제 전환을 위한 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2023년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이 2024년 5월 17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이와 연계된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문화재 관련 순천시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추어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입법의 편의성과 경제성을 위하여 개별적인 개정 방식보다는 별도로 국가유산체제 전환을 위한 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13개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6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관광과장 양효정입니다. 
  의안번호 제 4165호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의 일부 법령 개정 및 신설에 따른 조례 정비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기존 3개의 조례를 이 조례로 통폐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했고, 4조부터 9조까지는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관광객 유치, 관광복지 증진 및 관광진흥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11조, 12조에서는 순천시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관광 활성화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14조에서 17조까지는 관광안내소 운영 및 해설사 운영에 관한 사항, 18조에서는 관광 홍보달력 제작 배부사항을 담았습니다. 다른 조례 3개의 조례를 폐지고자 합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고, 사전 협의를 성별영향분석 평가 등 심의를 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으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홍파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 홍보달력, 헬스투어, 관광해설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하며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현안 검토 결과 순천시 관광진흥을 위한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현행화함으로써 민감한 관광 트렌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순천시 관광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13조제1항 특별관리지역 지정해서 상위법에 따라 조문을 간소화하고, 안 제13조제2항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지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은 상위법과 상의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여기에 전부개정조례안에 혹시 야간 관광에 관련된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좀 내포돼 있나요?
○관광과장 양효정  별도로 야간 경관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조례의 정의나 관광진흥계획이나 이런 용어 정의에서 관광진흥계획에 담아낼 수 있는 관광시책으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적시되지는 않았지만 내포된 부분들이 있다…. 혹시 이런 야간에 대한 부분들도…. 
○관광과장 양효정  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트렌드에 민감한 분야가 관광 분야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용어나 시책을 명칭해서 조례로 담아내는 것은 지속적인 조례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는 심플하게 담아내고 진흥계획에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주민들과 소통을 해서 담아내는 게 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의견을 존중합니다만 어쨌든 다른 타도시 부분에서는 야간 관광에 대한 부분들이 적시되고 조례가 또 진행되고 있음을 언급해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참조하셔서 순천시 관광진흥의 활성화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예.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4조 관광진흥계획 수립안에 3항에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순천이 대표적인 상품 개발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제가 이제 국가정원을 가면서 우리 상품을 이렇게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관심이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 순천을 대표할 만한 상품이 없다라는 아쉬움도 있고…. 
○관광과장 양효정  기념품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미연  예. 기념품을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지역에 가면, 우리가 외국도 나가보고 이렇게 하지만 그 지역에 가면 차키랄지 이런 데가 우리 순천만의 이런 s자 모양의 그런 특별한 상품이 충분한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개발해서 상품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과장님, 해설사는 매년 뽑습니까? 
○관광과장 양효정  예. 
○위원 신정란  매년 뽑아요? 그럼 기존에 있는 원 기존해설사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또 계속 채용이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뭘까요? 
○관광과장 양효정  면접을 전체적으로 다시 봅니다.
○위원 신정란  매년 봐요? 
○관광과장 양효정  예. 
○위원 신정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연령은 언제까지 정년이 있습니까, 해설사도? 나이 제한 같은 것…. 
○관광과장 양효정  그런 건 없는데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관광의 트렌드나 또 해설에 대한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면접을 봐서 선정을 합니다. 
  나이 제한을 하기보다는 그분이 가진 콘텐츠와 역량을 판단을 해서 뽑는 게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기준입니다.
○위원 신정란  심사위원은 딱 정해진 사람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양효정  매년 다시 그것도 선정을 합니다.
○위원 신정란  선정해서요? 
○관광과장 양효정  예. 
○위원 신정란  그리고 또 숲 해설사가 있습니까, 지금 순천에도, 지금 저희들? 
○관광과장 양효정  숲 해설사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산림청 관련된 민간 자격증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아니, 제가 보니까 명예 습지 생태 안내인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위촉된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있어요, 여기도요? 
○관광과장 양효정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해설사는 정원해설사, 순천만에 있는 생태해설사, 또 저희 문화관광해설사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세 가지만 운영하고 있어요? 
○관광과장 양효정  예. 
○위원 신정란  아니, 해설사들도 우리 지금 K-디즈니로 우리 순천이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해설하는 데 또 많이 트렌드를 바꿔줬습니까, 지금? 
○관광과장 양효정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콘텐츠를 제대로 담아내기 위해서 교육 부분, 또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숲 해설사에는 지금 유아도 있거든요, 유아 숲 지도사. 
○관광과장 양효정  이 부분은 이제 관광진흥법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담아서 포함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기보다는 민간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알겠습니다. 저는 매년 뽑는다 그래서 매년 어느 정도나 이렇게 체인지가 되는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해설사들. 
○관광과장 양효정  이번에 많이 체인지가 됐습니다.
○위원 신정란  그럽니까? 
○관광과장 양효정  예. 
○위원 신정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하나만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광진흥법이 밖에서 이렇게 조례가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일부개정조례안이 2542호가 3월 달에 개정이 됐어요. 우리 과장님 계실 때 개정안이 한번 올라왔었습니다, 3월 31일 자로. 이렇게 조례가 법과 같은데 너무 자주 바뀐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심사숙고해서 함께 올렸으면 관광진흥법이 바뀐 지가 몇 개월 됐는데 너무 늦게 오르지 않았나. 국가정원 개막식 전에 이 조례를 전부 개정했으면 어땠나 좀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일괄적으로 잘 검토해서 조례 개정하시길 바랍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예.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8. 순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16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의안번호 제4166호 순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순천시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관광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기존 4개의 조례를 이 조례로 통폐합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규정의 목적과 정의를 하였고, 4조에서 14조는 관광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대상시설과 이용시간, 이용료, 이용료 감면 반환 이용의 제한 기준을 마련했고, 시설관리 위탁, 운영 지원, 관리 운영사무 위임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다른 조례 4개의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홍파  순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순천시 대표적인 관광시설물 드라마 촬영장, 전통야생차문화체험관, 정원 워케이션, 주암 오토캠핑장 관련 조례를 통폐합하여 관광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조례안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관광시설로 각각의 조례를 통폐합하여 제정함으로써 순천시 관광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운영이 기대되므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9.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 지원 동의안 

(11시18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평생교육과장 신은숙입니다. 
  298쪽 의안번호 제4167호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 지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 관내 중소기업과 전남대 여수캠퍼스 대학이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협약을 맺어 진학과 조기취업의 요구를 동시에 달성하고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과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에 따라서 재정부담에 대한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교육부 주관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 4월부터 28년 2월까지 4년 간입니다. 추진기관은 전남대 산학협력본부 여수본부입니다. 총 사업비는 4년간 64억 4000만 원으로 국비 48억, 도비 5억 7400만 원, 참여 지자체 1억 8600만 원, 기업에서 4억 1000, 학생 부담이 4억 1000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업 맞춤형 교과 운영과 산학협력 등 맞춤형 인력양성 및 취업지원입니다. 시비지원금은 우리 시 기업에 취업한 2학년,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명에게 등록금을 사업비의 15%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간 1인당 75만 원씩 해서 1500만 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4년간 6000만 원입니다. 
  추진 일정과 관련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교육부 주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전남대 여수캠퍼스가 권역별로 호남·제주권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기취업형 대학학과 선도대학 육성 사업을 통해서 청년에게는 진학 및 조기취업의 욕구를 동시에 달성하고 기업에게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해서 인력난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학생의 우리 지역 기업으로의 취업과 정주유도에 기여함으로써 인재양성, 취업, 지역 정주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서서 사업기간과 사업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301쪽 비용추계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홍파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 지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교육부가 주관하고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가 참여하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대응자금 지원을 위해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고등교육법」 제7조에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순천시가 지원하는 것은 관련법상 문제가 없으며 맞춤형 인재양성을 통해 청년들의 조기취업 및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우리 지역 기업으로 취업과 정주를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지원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순천 어울림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시23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순천 어울림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산업과장 김미자  체육산업과장 김미자입니다. 
  304페이지 순천 어울림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어울림체육센터는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올해 4월 12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에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단체에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풍덕동 1789 외 1필지로 아시는 바와 같이 풍덕배수펌프장 자리입니다. 사업비는 기금 51억을 포함해서 230억 9000만 원입니다. 어울림도서관은 별도입니다. 건축면적은 2010㎡로 지상 3층 규모입니다. 층별용도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탁 사무내용은 어울림체육센터 관리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이고요.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위탁자 선정방식은 수의계약으로 선정하고자 하며 참고로 「반다비체육센터 관리·운영 지침」에 따르면 시군구 장애인체육회를 운영주체로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해서 나오는 운영수익금은 순천시 세외수입으로 수납 처리를 하고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정 결과 연 2억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반기 운영분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어울림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스포츠 공간이고, 또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역사회 교류를 증진할 수 있는 스포츠 복지시설입니다. 따라서 시설 운영의 활성화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홍파  순천 어울림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0년 반다비체육센터 공모사업에 순천시가 선정되어 2024년 준공된 순천 어울림체육센터 관리 운영을 위탁하기 위해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순천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6조에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위탁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및 비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어울림체육센터를 운영할 예정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어울림체육센터 운영을 통해 그간 체육활동 접근에 소외받던 장애인과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 문화체육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라목 및 5호,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5년간 민간위탁한 것에 대해 법규상 문제는 없으며, 순천 어울림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생활권 내에서 함께 언제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스포츠 공간으로, 기존 체육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하는 통합시설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지역사회 교류 증진을 우선적인 목적으로 두고 운영되는 시설인 만큼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이 체육시설을 실제로 이용하는 이용자 중심의 활용도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김태훈 위원입니다.
  우선 어울림센터 체육센터 잘, 어떻게 보면 운영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런데 우선 305페이지에 지금 계약일로부터 5년간이라고 하셨어요. 
○체육산업과장 김미자  예. 
○위원 김태훈  그리고 수의계약인데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위탁함이 위탁하게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전문업체는 전국적인 부분인지, 전라도인지 어떤 전문성인 부분이 몇 개 정도 되는 부분일까요? 
○체육산업과장 김미자  우리 반다비체육센터는 관리지침에 보면 시군구 장애인체육회로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순천시 장애인체육회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러면 순천시 장애인체육회에서 5년 끝나고 다시 성과평가 후에 또 다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인가요? 
○체육산업과장 김미자  예. 성과평가를 관련 절차를 거쳐서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계속? 몇 번 갱신한다는 부분들은 없고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체육산업과장 김미자  예. 
○위원 김태훈  아, 그래요? 그 사항들이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에 대한 관련된 시행령 제19조3항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계약만료로 인해서 몇 번 정도 갱신해도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하셔서 다시 한 번 찾아서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체육산업과장 김미자  관련 부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1. 순천시 순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30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순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손정순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손정순입니다. 
  343쪽 의안번호 제4173호 순천시 순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65세 이상 무료관람대상자 범위를 내국인으로 명확화하고 법령문구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어른을 성인으로 변경하고 만 나이 및 법률명을 현행화했으며, 무료관람대상자 중에 만 65세 이상인 사람을 65세 이상인 내국인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부서 심의 및 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홍파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조례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만 나이 및 법률명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2조 및 안 제6조에서 “이라 함은” “란”, “인”은 “명”, “어른”은 “성인”으로 바꾸는 등 조례의 용어를 보다 시민들에게 친근하며 알기 쉬운 영어로 개정하였고, 별표에 명시된 만나이 표현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개정된 법률명을 반영하여 조례를 수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례를 접하는 시민들이 보다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순환하는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례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어 있으며 이에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2. 순천시 반려동물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33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반려동물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물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안녕하십니까. 동물자원과장 조홍균입니다. 
  331페이지 의안번호 제4171호 순천시 반려동물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 개정 및 의회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운영시간 및 이용료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와 제3조 위치는 상위법 및 도로명 주소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제5조 운영시간은 동절기 5시까지 운영하던 것을 6시로 일원화해서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휴관일을 매주 월요일로 특정하였습니다. 제6조 이용료는 공공 기능성을 반영하여 사람 3000원에 반려동물 5000원에서 사람 2000원, 반려동물 3000원 등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애견샤워실 이용료와 프로그램 수강료를 별표 1에 명기하였습니다. 33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항에 감경기준을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표 2 감경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332페이지 사전입법예고 및 협의 결과에 따른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홍파  순천시 반려동물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상위법인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센터 운영시간 및 이용료 등에 관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반려동물의 정의에 대한 근거조항을 수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이용자의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반려동물문화센터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단순화하였으며, 안 제6조는 반려동물문화센터 이용료 및 감면규정을 세분화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별표를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반려동물문화센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친화적인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지역사회 만들기 만들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순천시에서 동 조례안을 포함하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 방지, 유실·유기 방지의 날 지정,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등 4개의 유사한 조례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반려동물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운영하기 위해 조례의 통폐합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일반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상정한 안건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서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제6조의 제목 “반려동물 친화공원”을 “반려동물 친화관광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용”을 “이용”으로, “친화공원”을 “친화관광지”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지원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 지원사업 지원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재단법인 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도심 상권활성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향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단발성 행사와 같은 일회성 사업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도심을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적·예산적 낭비가 발생하지 않고 원도심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권고하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을 위한 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전부개정조례안 제13조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 제1항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를 “법 제48조의3제2항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을”로 수정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법 제48조의3제4항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부칙에 조례의 시행일을 상위법 개정 시행일에 맞추어 명시하여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 지원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순천 어울림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순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반려동물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76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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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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