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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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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4월 15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마약 등 주요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순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순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24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시행계획 보고의 건
  7.  6. 순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황전면 비촌마을회관 기부채납)
  11.  10.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만 용산탐조대 신축사업)
  12.  11.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 계획안(왕지2지구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편입 토지)
  13.  12. 2023년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순천시 마약 등 주요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세은 의원 대표발의)(이세은·이복남·유승현·김영진·정광현·양동진 의원 발의)
  3.  2. 순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원 의원 대표발의)(장경원·양동진·유승현·김미연·이복남·정홍준·오행숙·김태훈·신정란·김영진·정광현 의원 발의)
  4.  3. 순천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승현 의원 대표발의)(유승현·양동진·이세은·최현아·정광현·이복남·장경순·장경원·김태훈·박계수·김영진·이영란 의원 발의)
  5.  4. 순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2024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시행계획 보고의 건
  7.  6. 순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순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순천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황전면 비촌마을회관 기부채납)
  11.  10.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만 용산탐조대 신축사업)
  12.  11.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 계획안(왕지2지구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편입 토지)
  13.  12. 2023년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의 건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 제안설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안건은 조례안 7건, 공유재산 3건, 보고의 건 2건입니다.

1. 순천시 마약 등 주요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세은 의원 대표발의)(이세은·이복남·유승현·김영진·정광현·양동진 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 이영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마약 등 주요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세은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세은  본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세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153호 순천시 마약 등 주요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 알코올, 인터넷, 도박 등 주요 중독을 조기에 발견·예방하고, 중독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 및 치료 지원을 통해 모든 시민이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중독으로부터 시민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와 중독 예방과 치료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기초계획 수립의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실태조사에 대하여,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시민의 중독 예방을 위한 예방사업과 중독자와 중독 가족에 대한 치료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예방사업과 치료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사무의 위탁에 대하여,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경찰서, 교육지원청, 민간단체 등과 연계한 협력체계 구축과 중독의 폐해에 대한 시민 홍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1조에는 중독 예방 및 치료사업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한 순천시 마약 등 주요 중독 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애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애란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25쪽 순천시 마약 등 주요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4일 이세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장기간 소통이 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률이 증가하는 등 복합적 상황이 작용하여 알코올, 마약, 인터넷, 도박 등 주요 4대 중독에 대한 위험도가 급증한 보도자료와 이와 관련된 크고 작은 각종 사건, 사고가 증가추세에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중독의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을 위한 교육, 상담 및 홍보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동, 청소년, 청년의 주요 중독에 대한 중독 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질병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질병관리과장 송전용입니다. 
  이세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순천시 마약 등 주요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마약 등 주요 중독 예방 및 치료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대상자를 명확하게 명시한 조례 제정안으로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중독 질환자에 대한 중독 문제를 경찰, 행정복지센터 등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조기발견과 개입으로 예방 및 치료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마약, 인터넷 등 주요 중독 증가 추세로 지역사회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발의하신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 등 이상이 없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 순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원 의원 대표발의)(장경원·양동진·유승현·김미연·이복남·정홍준·오행숙·김태훈·신정란·김영진·정광현 의원 발의) 

(10시10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장경원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경원  순천시의회 장경원 의원입니다.
  순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발의한 장경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144호 순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순천 SOS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하는 안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39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순천 SOS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지원대상은 순천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으로 하고 순천 SOS 사업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애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애란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39쪽 순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3월 26일 장경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안은 긴급복지에서 제외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맞춤형서비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위기상황 가구에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격월로 연간 6회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실시하고 있지만 지역 일선에서는 복지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있어 순천시가 자체적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를 확인하고 발굴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사회복지과장 양영심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순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순천 SOS 사업 추진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원 근거 마련으로 긴급복지 지원기준 초과로 지원받을 수 없는 위기상황 발생 가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견없음으로 수용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원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순천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승현 의원 대표발의)(유승현·양동진·이세은·최현아·정광현·이복남·장경순·장경원·김태훈·박계수·김영진·이영란 의원 발의) 

(10시14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유승현 의원님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승현  순천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유승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152호 순천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49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시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예방·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7조와 8조는 비용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애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애란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49쪽 순천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4일 유승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현행 국가에서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류에 따라 국가차원 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 시 지역 실정을 반영한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순천경찰서 실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실종자 접수 건수는 총 1157건이며, 2023년 실종자 310명 중에는 18세 미만 아동 94명, 치매환자 35명, 장애인 17명이 포함되어 연간 100명을 상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치매환자 및 실종아동등에 대한 발생예방과 조기발견 및 복귀를 비롯하여 관련 기관·단체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보육아동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보육아동과장 김은미입니다.
  의안번호 제4152호 유승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순천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관련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과의 관계도 이상 없으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재정부담 또한 없어 조례안을 원안대로 수용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순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24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시행계획 보고의 건 

(10시18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시행계획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후 보고의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가족복지과장 박형숙입니다.
  56쪽 의안번호 제4169호 순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금액이 2024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 지침 개정으로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출산비용 지원금액은 정부지침에 따라 지원액이 변경되는 관계로 변동 시마다 조례안이 개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2조 정의 중 제3호에 “정부지침이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지침서를 말한다.”를 신설하고, 조례 제4조제1항 법문 중 “신생아 1인당 1,000,000원 지원”을 “정부지침에 따른 출산지원금을 지급”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58〜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법제부서 심의 및 공고 절차 등 행정적 조치사항은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른 2024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시행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포용, 나눔, 배려의 도시 조성이라는 비전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반 구축과 장애인 자립기반 구축, 장애인 이동 및 접근성 강화, 교육·건강·주거·문화 영역 장애인 권리 강화 및 여성과 아동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위한 5대 추진전략과 19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장애인의 차별금지와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내 자립과 안전한 삶 등을 위해 63개 실행계획을 23개 부서에서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계속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6. 순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2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찬성입니다. 
  책자 65페이지 의안번호 제4154호 순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정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폐지와 비상설화 두 방안을 검토한바 긴급·비상시에 민관협력 필요성이 있어 폐지보다는 비상설화 운영하여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개선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운영함에 따라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제7조에 위원의 임기와 위촉 해제를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법제부서 사전검토,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계속해서 발언대에 서 계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7. 순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순천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4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회계과장 최광수입니다.
  75페이지 의안번호 제4155호 순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이유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세부내용을 상위법령에 맞춰 일원화하였으며, 알기 쉬운 용어로 문구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문정비 사항으로 순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에 대한 자격요건 및 해촉사유를 상위법령에 따라 일원화하였고, 심의수당을 계약심의위원회 심사수당과 전문가 기술검토수당으로 세분화하였으며, 또한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원회 조례 표준안에 따라 전체적인 조문의 구성 체계를 정비하였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문구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부서 심의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1쪽 의안번호 제4156호 순천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으로 조례 정비 및 현행 규정 운영상 미비점 보완과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9조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제2항 내용 중에 현행 “회계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를 “필요한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이 입회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하며, 별표1 물품의 종류, 상태구분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물품 품종구분 기준의 소모품 기준 중 제5호 조립품, 제6호 진압장비, 의류, 핸드폰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94쪽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부서 심의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9.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황전면 비촌마을회관 기부채납) 
10.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만 용산탐조대 신축사업) 
11.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 계획안(왕지2지구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편입 토지) 

(10시28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황전면 비촌마을회관 기부채납,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만 용산탐조대 신축사업),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 계획안(왕지2지구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편입 토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회계과장 최광수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 상정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157호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황전면 비촌마을회관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건은 황전면 비촌리 993-1 마을 소유 토지 1필지 1104㎡와 건물 1동 154㎡를 순천시로 기부채납 하는 건입니다. 기부채납 받은 이후에 금년 하반기 노인복지과에서 경로당 1동을 증축할 계획이며, 주관과 노인복지과 의견은 기존 토지 및 건물을 순천시에 기부채납 받아 마을주민의 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경로당 신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의안번호 제4158호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만 용산탐조대 신축사업)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의 순천만 용산탐조대가 정밀안전점검 결과 D등급으로 중대결함 2개소, 보수·보강사항이 다수 지적되어 부분 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순천만습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기존 용산탐조대는 철거하고 신축하는 건입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2025년 2월까지 사업비 19억 원으로 용산탐조대를 신축 계획이며, 순천만보전과 의견은 순천만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방문자 편의를 제공하고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의안번호 제4159호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 계획안(왕지2지구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편입 토지)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왕지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추진 중인 전기공급설비 지중화 사업 대상 토지를 용도폐지 후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왕지동 470-3 외 7필지를 용도폐지 후에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대상자인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매각하고 사업 시행자는 지중화 사업 완료 후에 한전에 기부채납 사후관리를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관과 청소자원과 의견은 전기공급설비 지중화 사업 편입 토지에 대하여 용도폐지 후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적인 사항은 주무과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조점수 청소자원과장님은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민원 관련 출장으로 불참한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유재산 안건에 대한 보충질의는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배석하신 소관 부서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황전면 비촌마을회관 기부채납)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담당과장님은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황전면 비촌마을회관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만 용산탐조대 신축사업)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 계획안(왕지2지구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편입 토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2. 2023년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의 건 

(10시34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수련  감사실장 김수련입니다.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의거 옴부즈만의 2023년 운영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임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입니다. 2023년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작년에 4번 위원회 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회의 내용은 대표옴부즈만 선출, 부옴부즈만 지정,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컨설팅 회의, 고충민원 조사 등입니다. 또한 옴부즈만의 역량강화를 위해 2023년 제1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역량강화 교육 등 3회를 실시했습니다. 
  8쪽입니다. 2023년 접수된 고충민원 조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충민원이 제기된 토지는 풍덕동 878-3로 이전에는 도로에서 바로 민원인의 대지로 차량 진출입이 가능했습니다. 1993년을 팔마대교 완공 후 민원인 대지로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민원인 대지 앞으로 학원차량 및 보행자가 진출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6월 차량 보도통행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서 민원인이 발생했습니다.
  9쪽입니다. 2023년 8월 경찰서에서는 과태료 전액 감면을 결정했으나 추후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면제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2023년 8월 차량 진출입 민원 해결을 위해서 도로점용 허가코자 경찰서에 의견을 조회했으나 횡단보도 앞으로 진출입하는 것은 사고위험이 있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0쪽입니다. 순천시청과 순천경찰서 상호 의견 충돌로 해결의 어려움이 있어 도로과에 고충민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12쪽입니다. 옴부즈만의 현장조사 결과 2024년 1월 도로과로 의견 표명을 통지하였습니다. 의견 표명 내용은 횡단보도 앞은 안전상 차량 출입을 못 하도록 볼라드를 설치하고, 그 이후 구간은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혼합도로로 검토해 주실 것을 제시했습니다. 
  2024년 4월 도로과에서 안전문제를 이유로 불수용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가 비록 불수용이 되었지만 옴부즈만의 고충민원 조사를 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옴부즈만이 활성화되어 민원인의 고통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4쪽 이후 활동사진과 조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를 마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11페이지 보면요, 화살표 된 그 부분 도로죠?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 정홍준  그럼 거기로 지금 차가 다니고 있어요, 사실.
○감사실장 김수련  예, 맞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앞으로 거기를 앞으로 차를 못 다니게 하겠다 그 말씀인가요? 
○감사실장 김수련  경찰서에서는, 거기 횡단보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차량을 통제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근데 1993년도부터 팔마대교가 되기 이전부터 여기에서 생활했던 분들은 굉장히 사업상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라도 차량과 사람이 같이 다닐 수 있도록 해 보고자 했으나 안전상의 문제로 서로 불가하다는 방침을 받았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거기를 다른 뭐 설치를 할 거예요, 차 진입을 못 하게?
○감사실장 김수련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쪽 진입 부분 차량 노란색 있는 그 부분은 볼라드를 설치해서 여기는 교차로 부분이기 때문에 안 되고, 그 후면도로로 갈 수 있는 데는 거기도 일단은 안 되는 겁니다.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인도로만 사용할 수 있게…. 
○위원 정홍준  거기가 지금 체육관도 있고….
○감사실장 김수련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위원 정홍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다리 밑에 주차 시설이 돼 있어요, 주차장이.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 정홍준  그러면 저쪽에는 튼가요, 뒤쪽에?
○감사실장 김수련  이쪽을 만약에 허가를 해 주게 되면 반대편이 또 있잖습니까. 반대편도 또 허가를 해 줘야 되는데 이 구간이 도로과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후면도로로 들어가는 이 구간이 너무 길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다니는 데 또 사고가 날 위험이 있다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지금 도로과에서도 불가하다는 입장이거든요.
○위원 정홍준  그러면 양쪽 다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감사실장 김수련  예, 양쪽 다 인도로 보도로만 사용하지 차도로는….
○위원 정홍준  차량은 안 된다?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 정홍준  그러면 양쪽 다 볼라드를 설치를 할 겁니까? 
○감사실장 김수련  볼라드는 그냥 앞에 교차로 부분만 설치를….
○위원 정홍준  하고.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 정홍준  그럼 이 뒤쪽에서 들어오는 길이 있어요. 
○감사실장 김수련  뒤쪽에서 들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는 볼라드 설치를 하지는 않을 텐데….
○위원 정홍준  큰 차는 들어올 수가 없고….
○감사실장 김수련  큰 차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여기 사시는 민원인들의 입장에서는 팔마대교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고 여태껏 1993년 이후로 교통사고는 1건도 발생을 안 했습니다, 실은. 
○위원 정홍준  그렇죠. 
○감사실장 김수련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점용 허가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어려운가 봅니다.
○위원 정홍준  만약 거기를 통제를 한다 그러면 상당히 또 그 부분도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아요. 
○감사실장 김수련  과태료만 부과를 안 한다면 괜찮을 건데 또 경찰서에서도 이번 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해 줬는데 차후에 또 차량 운행해 가지고 걸리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라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한테 대단히 좀 죄송한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사전 홍보가 좀 필요합니다. 홍보를 좀 해야 됩니다. 
○감사실장 김수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만약 과태료 부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좀 해야 민원이 더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김수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지금 팔마대교 양쪽이 다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감사실장 김수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리고 이 과태료 부분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원칙적으로 보도를 통해서 진입을 하려면 사용료를 내고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경찰서에서 이거를 허가를 못 내주게 한 거잖아요, 도로점용을 못 해 주기로. 그죠?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장 이영란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면 출입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감사실장 김수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근데 도로점용을 못 해주기 때문에 출입구가 없어진다는 맹지가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분이 당장 해결하고자 하는 민원은 해결을 못 하더라도 저희가 도시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재산권이거든요, 좌측, 우측 다. 여기에 대한 도시계획을 저는 다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당장에 이분들이 지금 권리침해도 있지만 이분뿐 아니라 뒷블록까지 전부 다 지금 현재 입구를 주지 않으면 다 맹지예요, 그죠. 오른쪽도 그렇고.
○감사실장 김수련  현재는 그런 도로로 사용을 못 하고 보도로만 사용을 하니까….
○위원장 이영란  그렇죠. 문제는 출입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실에서는 당장 이분의 민원을 지금 해결하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도시과랑 연계해서 이 부분의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장기적으로.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장 이영란  제가 볼 때는 이건 대단한 사유재산권 침해입니다, 이분들 토지를 가지신 분들. 그리고 물론 팔마대교가 생기기 전에 이 부분들이 이 블록이 형성돼서 주거를 하고 있었겠지만 이 팔마대교가 들어서면서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같이 함께 해 줬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감사실장 김수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감사실에서 도시과랄지 도시계획에 의해서 향후, 우리가 10년에 한 번 도시계획을 바꾸잖아요. 현실적인 대안으로 도시계획을 다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분들이 팔마대교가 들어올 줄 알고 이 건물들을 설립했다 치더라도 당장 지금 진입할 수 없는 맹지가 돼 버렸기 때문에. 
  지금 과태료 부분만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면 계속 불법적으로 지금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감사실장 김수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 사고가 난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이부분을. 그것도 문제가 되고, 향후 이 블록에 대해서 팔마대교 좌우로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실장 김수련  예, 한번 도시계획과 해서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도시과에서 한번 해 주셔서 이거를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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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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