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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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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2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0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4년 12월 9일(금) 10 : 04


  1.   의사일정
  2.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   심사된안건
  2.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총무위원회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인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10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총무위원회 소관) 

(10시04분)

○위원장 김인승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오전에는 어제까지 실시하지 못했던 현장 감사와 보충 질의답변을 듣고 오후에는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별 행정 사무감사 보고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김인승   
·총무국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총무국장 임문규입니다.
○위원 최종일   
·이것은 감사차원이 아니고 정식으로 의회에서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내무부에서 내려온 시.군 통합관련 인사운영 지침을 보면 두 번째에 통합시 인사조정위원회 운영에서 구성은 통합시 단위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통합시설치준비단장이라 했습니다.
·순천, 승주 통합시가 된다면 인사위원장은 현재 부군수가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군수가 순천시 총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저희가 공무원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내무부에서 통합시설치준비단장이 인사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것인가, 이것은 어떻게 항의를 하든지 개선책을 내무부에 얘기를 해서 조정을 해달라고 해야할 것 같습니다.
· 끝에 가서 행정사항을 보면 본 집행을 토대로 통합시별 자체실정에 맞는 인사규정등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라고 되었으니까 자체적으로 인사기준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내무부 지침을 본다면 반드시 통합시 인사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설치준비단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순천시로 봐서는 모순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무부에 건의를 하든지 도에 얘기를 해서 이 문제는 행정사항대로 자체실정에 맞게해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꼭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통합시설치준비단장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총무국장 임문규   
·통합시준비단이 전라남도로 현재 파견근무가 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인사지침에 보면 우선 인사위원회가 위원장은 통합시 준비단장이 되고, 거기에 양시군 인사담당 과장, 또 인사담당 계장이 인사위원으로 되어서 인사를 하는 것으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 지방과장이 같이 참여하도록 되었습니다.
○위원 최종일   
·양시군의 과장 1명씩, 계장 1명씩, 실무자 1명씩하면 6명이고 여기에 반드시 시.군 동수로 하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설치준비단장이 위원장이 되면 승주군 부군수가 인사위원장이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임문규   
·그렇긴 합니다만 인사위원장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지침을 마련하면 그 지침에 의해서 인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순천과 승주가 1대 1로 인사를 한다고 되었는데 1대 1이라는 것도 시청직원과 군청직원의 인원수 비율에 의해서 1대 1이 됩니다.
·예를들어 100으로 했을 때 순천시가 61%가 되고 순천시가 39%입니다.
·그런 비율에 의해서 배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사위원장을 준비단장에서 배제를 시켜야 하냐, 이것은 중앙 내무부 지침이 인사위원장은 통합준비단장으로 못을 박았습니다만 중앙에 건의를 해서 마땅할지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 최종일   
·이것을 국장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아래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인사위원장이 승주군 부군수가 된다고 할 때 우리 시청직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국장 임문규   
·그래서 인사안을 가지고 통합시 시장에게 안을 내놓으면 통합시 시장이 결정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위원 최종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떠나서 과장이나 계장들 인사도 보면 양시.군 정원의 비율에 따라 보직하고, 라고 했으니까 물론 그렇게는 하겠죠.
·그렇지만 통합시인사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왜 설치준비단장이 되어야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승주 부군수가 통합순천시 인사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된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시청 직원들로 봐서는 대단히 항의를 할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군수가 현재의 부군수라는 개념을 떠나서 준비단장, 파견된 준비단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시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승주군 부군수를 하다가 온 사람이기 때문에 편파적으로 인사를 할 것이 아니냐, 우려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인사지침을 마련해서 하니까 인사위원장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인사안을 시장한테 내놓으면 통합시장이 결정을 합니다.
○위원 최종일   
·최종적인 결정권은 시장에게 있겠지만 내가 시청직원이라면 데모할 사항입니다.
·순천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통합시설치준비단장이 해야 하느냐는 말입니다.
·이 사항을 정식으로 항의를 하든지, 건의를 하든지, 문의를 하든지 해서 원칙을 고수해야 하는 것이냐, 아니면 행정사항대로 본 지침을 토대로 통합시별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 인사계획을 수립해서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다시한번 검토 문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덕규   
·순천시 산하 공무원들이 불리할 수가 있죠.
·혹시 집행부의 통합관계로 의회에서 도울일이 있으면 얘기를 하십시오.
·도울수 있는 것은 도와야죠.
○위원 김용출   
·인사위원회라는 것은 순천시의 조례로써,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모든 인사업무를 조례로 합니까, 아니면 지침으로 합니까?
○총무국장 임문규   
·통합시가 되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정적으로 통합시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것이죠.
○위원 김용출   
·그러니까 위원회가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통합단 만들어서 조정을 하는 것이지 실지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이 사람에게 발휘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네, 물론 순천시 인사는 순천시 인사위원회에서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용출   
·그러니까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역할을 하는 것이지 인사위원회의 권한을 가지고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양 시.군이 없어지고 통합시가 탄생이 되면 잠정적인 지침에 의해 인사를 합니다.
○위원 김용출   
·내말은 조정위원회와 인사위원회의 한계가 틀리니까 연내에 통합시조례안이 결정되어서 공포가 되면 명년 1월 1일부터는 인사위원회가 발휘를 하는 것이지 조정위원회가 발휘하지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당연한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네, 김문식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 김문식   
·위원회가 구성은 되어 있는데 금년에 개최를 안했어요, 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임문규   
·3개 위원회가 있는데 금년에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위원 김문식   
·사회진흥과의 청소년위원회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자주 열어서 청소년의 선도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금전을 탈취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어서 청소년을 선도하는 차원에서 회의를 하고 예방방법을 찾아야 할 것인데 이런 부분은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1위로 가는 교통사고 지역이라 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교통사고 해소책을 위해서라도 회의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만들긴 했겠지만 시민들을 위해 위원회를 자주 열고 해소책을 강구해야할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임문규   
·지방 청소년위원회를 상반기, 후반기 두차례 열도록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는 개최를 못했고 하반기는 12월중에 연말 청소년대책문제가 있고 연말 청소년들에 대한 선도활동이나 궐기대회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15일경에나 청소년위원회를 열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가 순천시도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통합순천시 기구에는 청소년계가 설치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청소년 문제에 대한 업무가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순천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작년 11월에 한번 회의를 개최했는데 시내버스 포켓승강장 설치나 교통생명 5천운동(하루에 5천명이 죽는다고 5천명 이하로 줄이기 운동), 버스 승합차 질서운동 등으로 작년 11월 4일에 회의를 했는데 금년에는 안건이 마땅치 않아서 못했습니다.
·관계과와 얘기를 해서 내년부터는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의 조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더욱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관계과에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정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복수   
·정복수 위원입니다.
·시군통합 인사운영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본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수가 656명입니다.
·현재 하달된 인사지침에 따르면 정원수에 비례해서 1대 1의 비율을 적용하여 배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656명중에서 342명이 본청에 근무하게 되고 314명은 일선 행정동으로, 읍.면.동으로 또는 사업소로 배치가 된다고 봐야겠습니다.
·직제내용으로 봤을때는 본청 근무자가 656명인데 하달된 내용에는 562명으로 하달이 되었죠?
·어떻게 감축된 이상을 주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아직 정원승인이 안내려왔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소속 공무원들이 시.군통합과 중앙조직의 축소, 지방행정조직 개편설 등이 겹치면서 불안과 동료가 팽배한 실정입니다.
·군소속 공무원들은 시 본청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시소속 공무원들은 승진기회도 잃은 반면에 현재의 신분 자체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근무의욕이 상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소속 공무원들이 시의회는 물론 시장님 이하 집행부 간부들의 미온적인 태도에 실망과 원망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물론 인사행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지만 그러나 한가족 아닙니까?
·한가족인데 우리가 방관만 할 수 없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물론 국장님이 인사결정권자는 아니시지만 나름대로 국장님 산하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이번 기회에 감안을 해주셔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통합시설치준비단장이 승주군 부군수입니다.
·현재의 부군수가 인사 결정권자가 된다면 아무래도 인사행정이 편협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그것이 예견되어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제반 법규에서도 불공평과 불공정이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 제척사유를 적용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제척사유로 간주를 안하고 인사권자로 내무부에서 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는 것 자체가 비합리적이고 모순이 아니겠느냐, 이점에 대해 국장님의 견해와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통합준비단장은 전라남도 파견근무로 되어있기 때문에 제척이 안될 것으로 봅니다.
·인사지침을 마련하게 되면 양시군에 불리하지 않도록 1대 1 비율도 있고, 능력과 경력을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양시군에서 협의하고, 만약 인사에 승주군 직원이 유리하게 작용이 된다면 우리 시에서 그대로 있을 수 없으니까 그때는 도 지방과장과 같이 인사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조정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순천시 직원들이 사업소로 갈 수도 있겠고 100% 본청근무는 안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타시.도 타시.군으로 갈 사람의 명단을 전부 조사해서 동에 올렸습니다.
·타시.군으로 갈 사람들은 10일까지 조정을 해서 타시.군으로 조정을 하고 나면 인원조정이 될 것입니다.
·인사작업 내용을 들어보니까 인원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고 만일 남는 수는 기획위원회를 조정하거나 국서무에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출희망자가 41명인데 행정적은 거의 없고 대부분 기술직입니다.
·상위직은 과장급에서 몇 명 광주쪽으로 지망을 했고 행정직으로 하위직 2명이 경기도로 희망을 했습니다.
·순천시에서는 기술직이 통합을 해도 오히려 모자라는 여건이기 때문에 기술직은 전출을 희망해도 다시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위원 정복수   
·시직원들에게 희망까지는 부여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네, 알겠습니다.
·인사조정위원으로 나간 사람이나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문식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승   
·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문식   
·시내 불우 노인들을 위해서 사회복지관에서 점심을 제공하고 보살핌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어제 확인을 할 때 복지관 관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저전동 경로당의 노인들 점심대접하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내 16개 동에서 밥도 못먹는 노인들이 오는 곳이 아니라 어제 많은 분들이 식사때 오셨습니다만 다른 동은 없고 거의가 저전동 경로당분들이 오신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약 100여명이 오십니다만 동별 분포도를 보면 63명의 노인중에서 남제동이 21명으로 가까우니까 가장 많이 오시고 그 다음이 저전동으로 18명입니다.
·금곡동에서 12명, 옥천동에서 명이 오시고 장천동 4명, 동외동 1명, 조곡동 4명 매곡동이 1명, 덕월동이 1명인데 노인들이 보행관계 때문에, 걸어서 오시게 되니까 자연히 가까운 경로당, 가까운 동에서 오시기가 쉽죠.
·경로식당이 더 많은 지원을 받아서 인건비가 나간다면 차량도 지원해서 공원에서 밥을 거르고 계시는 불우한 노인들에게 직접가서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재원상 그렇게까지 할 수 없고 그 인근의 노인들이 비교적 도보로 걸어서 오시니까 활용도가 높습니다.
○위원 김문식   
·어제 사회복지관 관장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타동의 점심을 굶고있는 노인들을 파악해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돌리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다른 동에서 오시는 분이 있다고 보고에서는 말씀하셨는데 실제는 거의가 없더란 말입니다.
·앞으로 도시락을 만다는 것으로 계획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확보를 해서 순천시내 공원이나 터니널, 역전 등에 급식한 계획은 있는지 안을 듣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현재 결식노인은 생활보호대상자가 18명이고, 홀로사는 노인이 8명, 자부가 직장을 다녀서 밥을 못드시는 노인이 18명, 가정형편이 곤란한 분이 19명, 기타 일반 노인이 20명입니다.
·이것이 생보자 노인이 혼자가시면 이웃집의 일반 노인들도 같이 따라갈려고 하시는데 먹는 것이기 때문에 배제를 못합니다.
·현재 순천시에도 집단적으로 60명이 운집되어 있는 공원이 있다면 현장에서 도시락도 드리겠는데 계절별로 바꿔져야 하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어서 목포나 타시도 사회복지관에서 주로 많이 합니다.
·거기에 오셔서 잡수도록 하고 생보자 노인들 중에서 홀로사는 노인들이 식사를 거르는 분도 계시는데 그분들 한, 두분을 위해서 도시락 반찬을 별도로 만들면 인원이 한 분 있어야 하고, 차가 있어야 하고, 운전기사가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운영을 해서 예산이 더 확보가 된다면 사회복지관이 있는 인제동의 정반대 지역에 하나더 설치를 한다든지 교회에 지원을 하거나 천주교에 지원을 한다거나 또 지원을 해주면 가능한가, 그런데 가급적이면 복지차원에서 법인에 지원을 합니다.
·공원이나 다리밑의 노인들은 겨울에는 계시지도 않고 또 여름에도 너무 더우면 계시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드시고 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해서 복지관에 지원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서를 내서 작년 8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현황조사를 일차 해서 그 인원이 많으면 추경에 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승   
·네, 정지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지봉   
·어제와 같이 요즘 식사하시는 분들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동절기는 어제의 숫자가 적은 것이고 줄어들지 않습니다.
·여름철에는 노인들이 더 많이 오십니다.
○위원장 김인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 김덕규   
·회계과장님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승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덕규   
·김덕규 위원입니다.
·\\'94년도 시설공사 계약사항을 보면 일반경쟁 입찰에 있어서 다수인의 경쟁입찰을 한 건에 대해서는 95%선에서 낙찰을 하였고, 2∼3명이 참가한 입찰건은 98.3%∼99.3%에서 낙찰이 되었는데 이는 누가 보더라도 공고과정에서 단합의 의혹이 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회계과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종일   
·저도 그점에 대해서는 항시 자신이 입찰을 담당하고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언짢은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역시 예정가격의 85% 직상자를 낙찰자로 보는데 2∼3명의 경우에는 업자들이 전문가가 되어서 2∼3명만 되면 85%이상에서 99%까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짐작이 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주 높이 정하면 어쩔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40∼50명으로 많이 모이면 자기들이 예정한 가격을 집중적으로 씁니다.
·예를들어 85%에 낙찰될려면 100만원일 경우 85만1원만 써도 직상이기 때문에 낙찰이 됩니다.
·그러나 2∼3명의 경우에는 직상을 98%까지 올려서 업자들이 아주 능통한 방법으로 쓰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수가 없습니다.
○위원 김덕규   
·그러면 다른데는 3-∼40명이 오는데 왜 2∼3명만 와서 입찰에 임합니까?
·공고과정에서 잘못이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송종일   
·특수공사, 예를들어서 육교나 철교는 특수공법을 가진 면허체가 되어야 합니다.
·도내에 그런 업체가 몇 안됩니다.
·경우에 따라 일이 많을때는 각 협회나 전국적으로 다 알도록 공고를 해도 적게 올때가 있습니다.
·어느 시기에 각 시.군에서 입찰을 동시에 많이 하면 경우에 따라 적게 올때가 있습니다.
○위원 김덕규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공사가 37건인데 설계금액이 7억1,723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평균 98%로 수의계약을 했을 때 일반 경쟁입찰을 85%로 낙찰을 보면 13% 감한 금액 8.6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 살림을 맡고 있는 회계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송종일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설계가격에 여러 가지 이윤과 잡비를 계산해서 예정가격을 내는데 예정가격에 적당한 선을 붙여서 회계과장의 재량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위원 김덕규   
·수의계약을 안하고 공개경쟁입찰에 부치면 85%에 가능한데 이것은 거의가 98.3%, 97%, 99%까지 있어요.
○회계과장 송종일   
·물론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85% 직상으로 해서 하는 것도 예산지침상 하고 있습니다만 설계나 시공방법,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꼭 85%의 저가로 했을 경우와 좀더 높은 예정가격을 정해서 했을 경우 각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그 견적에 준해서 처리합니다.
○위원 김덕규   
·99.3%가 나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사에 대해 잘모르고 서류상으로 지적하는데 견적서가 하나도 안 붙은게 있어요.
○회계과장 송종일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덕규   
·세금이라는 것이 시민의 혈세입니다.
·장에 채소가져와서 팔고 고생하는데 관계 부서에서는 더 많은 연구를 해야 합니다.
·공사내역을 보면 같은 토목공사로 약 1개월의 차이밖에 안나는 공사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같이 입찰을 하면 되잖아요.
○회계과장 송종일   
·그것은 회계과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요구한 대로 회계부서에서는 입찰을 합니다.
○위원 김덕규   
·견적서가 안붙은 것은 확인을 해주시고 공사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평불만이나 원성이 많아요.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4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장 김인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실시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회의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지난 \\'91년 제4대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래 네 번째 맞이한 이번 정기회에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보완하고,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은 시정의 발전과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되며, 특히 내년부터 출범하는 통합시의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지방행정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수집과 검토를 거쳐서 심도있고 내실있는 질의를 통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쳐버리기 쉬운 부분까지 지적함은 물론 발전적인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순천시 의회가 이제 성숙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감히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질의과정에서 자료수집 부족등으로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비롯한 모든 안건심사에 참고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도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93년도 보다는 공직자세 면에서나 업무추진 면에서 많은 개선과 발전을 하였다고 봅니다만 아직도 18만 시민이 기대한 만큼의 충족할수 있는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한 부분이 많고, 중앙이나 도의 일방적인 지시나 지침등에 의한 경직된 행정사무 수행으로 시민 전체에 대한 봉사나 복지행저의 폭이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 \\'94년도 행정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일부 문제점들을 말씀드리면, 풀보조금의 집행에 있어서 음식축제 행사비 명목으로 보조금의 성격이나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단체인 한국광고협회 순천지부에 300만원을 지원한 사례나, 새마을지회 및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대해서는 \\'94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본의회에서 동단체에 대한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동 2개 단체에 대해 풀보조금에서 2,800만원을 지원한 사례는 풀보조금의 부적정한 집행일 뿐만 아니라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예산의 전용이나 예비비 사용은 긴급을 요할 때 부득이한 경우에만 집행해야 함에도 해외연수비 또는 도민 생활체육대회 출전비, 그리고 통합시 설치준비단 운영비 확보를 위해 타과목 예산에서 전용 또는 예비비를 사용한 사례는 행정편의주의 입장에서 시장의 예사전용 및 예비비에 대한 권한을 남용한 것이며, 통장과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에 있어 지급기준에 맞지 않은 자에게 지급한 사례가 있었고 또한 동일인에게 이중지급한 사례까지 있었음은 시민의 혈세인 시예산을 낭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사안일한 행정의 사례라고 아니할 수 없는바, 이중지원한 부분은 즉각 회수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기 바라며, 지방세정 운영에 있어서 소멸시효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납세자의 무능력을 이유로 결손처분한 사례, 주민등록상 직권 말소되지 않은 자를 행불로 처리하여 결손 처분한 사례, 그리고 납세자 및 세액착오, 이중과세 등으로 체납세가 증가하고 있는 실태 등 매년 반복되고 있는 지방 세정업무의 부정확한 수행으로 인하여 시민의 세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공사도급 계약에 있어서 예정가의 95% 내지는 거의 100%에 가까운 수준에서 낙찰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음은 시예산절감 측면에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며, 인구와 업무량을 감안하지 않은 등 공무원 배치, 동 개발위원회 및 순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유명무실한 운영, 청소년 선도행정의 부재,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기준의 객관성, 공정성 미흡, 국공유재산 관리 및 대부료 징수 소홀, 식품환경 및 공해배출 업소에 대한 형식적인 단속과 위반자에 대한 행정조치 미흡, 동 방역소독 업무 감독소홀 등 총 19개 부서에 걸쳐 43개항이 시정 또는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었고, 최근 전국적으로 증가일로에 있는 부당 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대응한 근본적인 대책과 유료직업 안내소에 대한 지도감독 방법의 개선, 폐기물처리 위탁제 운영방법 등이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순천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지적사례를 거울삼아 앞으로는 보다 투철한 공직관과 봉사자세를 가지고 모든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다 발전된 시정을 펼쳐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7일간 행정사무 감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여러분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고 부족한 저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 감사를 위해 많은 준비와 협조를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감사결과는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시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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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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