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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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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2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2월 7일(수)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총무위원회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인승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총무위원회소관) 

(10시00분)

○위원장 김인승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오전에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사회산업국 4개 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인환   
·세무과장 황인환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네, 정복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복수   
·정복수 위원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업무에 있어서 행불자료 판명된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세액을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한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와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항에 근거해서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절차를 이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무과장 황인환   
·동에 직권말소 되었거나 각 시, 군의 재산까지 해서 재산이 없다고 판명되었거나 행불자에 대해서는 통·반장 확인을 받고 파출소장 확인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복수   
·해당 지역의 동장이 행불자로 단정을 짓는다면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직권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어떤 행불자는 말소가 정리되어 있고 어떤 행불자는 말소를 유보시켰단 말입니다.
○세무과장 황인환   
·보고자료 내용의 유보시키는 것은 동장이 행불을 처리하고 파출소까지 해서 저희들한테 결손처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유보시킨 사항은 제가 확실히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행불로 해서 직권정리가 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이 대부분 직권정리를 하고 저희들한테 결손처분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복수   
·조곡동에 거주하는 임모씨의 경우는 자동차세가 체납이 되어서 결손처분을 했는데 그 사유를 보니까 사망으로 인해서 결손처분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차량소유자는 사망이 되었지만 차량은 그대로 제3자가 보유를 하고 있지 않겠는가, 그럴 때는 차량소유를 승계한 양수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세무과장 황인환   
·이 사항은 제가 관계서류를 보고 서면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지방세 소멸 시효기간이 5년인데 담세 무능력자는 무재산자로 간주된 8명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결손처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좀 성급한 결정이 아니냐, 다시 말씀드리면 무재산 무능력자로 간주되고는 있지만 1년, 2년 후에도 시효기간이 아직 있단 말입니다.
·그동안에도 담세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지 않겠느냐, 너무 시기적으로 결손처분이 빨리 행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세무과장 황인환   
·주민세 소득할에 그런 담세능력 무재산이 들어 있습니다.
·관계 각 시, 군에 조회도 하고 해서 담세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결손처분했습니다만 이것도 제가 관계서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다음은 세입 예산액대 징수 결정액의 대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112.7% 신장이 되었는데 이것은 토지과표 인상으로 인해 증가된 것이죠?
○세무과장 황인환   
·네.
○위원 정복수   
·94년도 인상률과 현실화율은 얼마인가 참고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인환   
·현실화율은 24.1%로 되어 있고 인상률은 33.2%입니다.
○위원 정복수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과년도 수입징수율이 12.9%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징수률이 양호하다고 볼 수 없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과 원활한 징수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인환   
·과년도 체납분에 대한 시비입니다만 하천부지나 아주 영세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무과에서 강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영세한 분들이 풍덕동이나 거기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률이 저조합니다만 앞으로 세무과에서도 철저히 징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네, 김용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용출   
·체납액 관계를 다시 물어보겠는데 청호주택이 60평짜리 빌라로 재산세가 하나도 안 들어 왔습니다.
·현재 입주자가 5∼6세대 들어와서 오랫동안 살고 있어요.
○세무과장 황인환   
·그 내용은 김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용출   
·결정을 6월 1일자로 해놓고 명년 2월에 받아들인다 하면 좀 이상하죠.
·물론 아직까지 입주를 안한 주택은 빨리 받기가 어렵겠습니다만……
○세무과장 황인환   
·집을 지은 사람들은 부도가 나서 가버렸습니다.
○위원 김용출   
·그런 상태이긴 하지만 입주자들은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입주자가 있으니까 조치를 해서 강력히 징수를 해야지 그 사람들은 전세로나 살다가 또 나가버리면 더욱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게 됩니다.
·이미 분양을 해서 들어온 세대가 있으니까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과오납금, 이것은 환불결정이 된 것 같은데 빨리 처리를 해야지 이대로 금년 넘어갈 겁니까?
○세무과장 황인환   
·과오납으로 현재 지불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용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네, 정지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지봉   
·정지봉 위원입니다.
·종합토지세 고지서를 세무과에서 발급하는데 종합토지세가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한가지 예를 들면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주소를 모르고 미국으로 발송을 했어요.
·작년에 등기가 나왔는데도 미국으로 발송을 해서 돌아다니다가 순천으로 왔어요.
·순천시 옥천동으로 되어 있고 번지는 인안동으로 되어 영저
·1372-0001번지입니다.
·주소가 순천시 안풍동이 되어야 하는데 순천시 옥천동으로 되어 있어요.
·번지도 맞고 주민등록번호도 맞는데 옥천동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체납액이 밀리죠.
○세무과장 황인환   
·정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 사실상 옥천동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과거에 납세의무자 주소가 옥천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대장과세를 하기 때문에……
○위원 정지봉   
·연향동은 택지개발필지입니다.
·\\'93년에 했던 것도 그렇게 모르기 있으니 체납액이 생길 수밖에 없죠.
○세무과장 황인환   
·주소가 불분명한 체납액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원칙상 세법에는 납세의무자가 이동을 할 때는 이동신고를 해줘야 하는데 시민이나 대다수가 이동신고를 잘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위원님께서는 옥천동으로 왜 주소가 되었으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이 옥천동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위원 정지봉   
·작년에 등기를 전부 필했으니까 입력이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보고 통보를 했는데도 이 정도예요.
·매년 저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으면 매년 옥천동으로 나오고 본인에게 가지 않습니다.
·이 체납액이 엄청난 것인데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한 것 아닙니까?
·이러니 우리가 어떻게 행정을 믿겠어요?
·현재도 기한 내에 주소를 파악 못해서 옥천동으로 보낸 데다가 독촉장까지 왔어요.
○세무과장 황인환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대장상 옥천동으로 되어 있는가, 인안동을 옥천동으로 착오 기재를 했는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정지봉   
·이것을 보고했을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황인환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모든 것이 인정과세가 안되고 대장 과세입니다.
·대장상 옥천동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옥천동으로 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위원 정지봉   
·대장정리를 어디서 합니까?
○세무과장 황인환   
·당초 옥천동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위원 정지봉   
·그럴 리는 없죠.
○세무과장 황인환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입력할 때 고지번호가 잘못 입력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정지봉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황인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지봉   
·그러면 독촉장은 왜 보냅니까?
·동사무소에서 이것을 찾았으면 동사무소에서 가져와서 확인을 했어야죠.
·어느 분이 토초세가 안 나왔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세금을 다 내야 됩니다.
·작년 것도 다 내야되니까 한번 보십시오.
·작년 것은 안내고 금년 것만 나왔는데 금년 세금도 10여만원 또 못 받았어요.
○위원 정지봉   
·정위원님 말씀에는 저희들이 사과 드리겠습니다만 대장에 동명이인이 있기 때문에 대장을 함부로 못 고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고 이야기를 해주면 도장을 찍으면서 고칠 수가 있는데 사실 동명이인이 한 명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대장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정위원님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위원 김문식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를 가지고 입력하는 사람이나 사무실에 있는 사람보다 배달하는 사람이 더 신경을 써야 되겠어요.
·주소가 불분명해도 이름만 알고 있으면 배달되는 경우가 있어요.
·2장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착오가 생기면 고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옵니다.
○위원 정지봉   
·작년 것도 체납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세무과장 황인환   
·종합토지세 그러면 땅소유 번지, 옥천동에 가 있으면 옥천동으로 가는, 보통 번지로 해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집에 두 건이 갈 수도 있고, 세 건이 갈 수도 있고, 네 건이 갈 수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되면 좋은데 살 때 주소를 그렇게 해 놓아서 대장상에 올라 있으면 여러 개가 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위원 정지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네, 최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일   
·세무과장님 요즈음 고생이 많습니다.
·정기예치금이 123억인데 1년 이상이 60억이고, 2년 이상은 63억입니다.
·가능하다면 이율이 1%라도 높은 데에 예치를 시킴으로써 시의 수입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23억의 돈이 엄청나기 때문에 1%라고 하더라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정기예금을 할 때 그런 비율을 산정해서 어느 금융기관이 1년짜리를 놓고 볼 때 어느 것이 비율이 높은 가를 순천시내 금융기관을 비교해서 누가 보더라도 1년 예치를 하고 나면 이자를 제일 많이 받기 때문에 이 기관에 예치를 시켰습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로 어디에 예치를 합니까?
○세무과장 황인환   
·시금고인 농협에 예치를 합니다.
○위원 최종일   
·시금고이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저희들은 행정관서가 아니고 일반경영 측면에서 금리를 다루다보면 투자신탁 같은 경우 농협보다 월등한 이윤이 나옵니다.
·안정성은 농협보다 희박하다 할지라도 어쨌든 한 닢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기관에 예치시키는 일이 옳은 일이라는 말입니다.
○세무과장 황인환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를 늦게야 발견했습니다만 일반예치금이 11.5%로 나와서 세무조사계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왕 11.5%의 고이자 금전신탁으로 바꾸자해서 바꿨습니다.
·그리고 해약을 시키면 손해가 있는 것은 아직 못했고 그렇지 않고 정기예금 시기가 넘은 것은 예탁을 하면서 금전신탁으로 해서 10%이상 짜리로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인승   
·네, 김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덕규   
·세금을 안내서 재산압류를 시키는 경우 압류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세무과장 황인환   
·그 재산을 처분할 때까지 시효가 유지됩니다.
○위원 김덕규   
·처분을 하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압류가 가능하다는 말인데 압류 건에 대해 이자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면 세금이 재산의 가격보다 많아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세무과장 황인환   
·세금이 많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 재산압류를 시킬 때 실질적으로 동산이나 집에 있는 가전제품이라 해봐야 금액이 아주 적게 나가기 때문에 가전제품은 안되고 부동산이나 차량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이자 이상이 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감안해서 압류를 하는데 \\'94년 1월 1일부터 세법이 개정되어서 1000분의 1.1을 60개월 간 중가산금을 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가산금까지 계산해서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규   
·어느 정도 기간이 넘으면 경매처분을 시킨다든지 무슨 조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황인환   
·위원님께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시행정을 하면서 적은 세금 안 낸다고 경매처분을 한다면 우리시도 손해가 많고, 시가 재산을 보호하고 있는 이상 자주 찾아가서 내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규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국민의 3대 의무에 납세의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당연히 의무를 이행하게 만들어야지 한번 안내는 사람이 계속 안냅니다.
○세무과장 황인환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금년도 2월까지 3단계로 받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지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강력히 해서 체납액을 일소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덕규   
·세금을 납부해서 수납도장에 도장이 찍혔는데도 독촉장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영수증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망실하거나 잃어버리면 다시 납부를 하게 되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은행에서 잘못하는 겁니까, 세무과에서 잘못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황인환   
·은행이나 세무과라기 보다 한 번씩 대중세가 나가면 보통 3만∼4만매가 나갑니다.
·6월에는 재산세, 주민세, 차량세 등이 나가기 때문에 때로는 50∼60만매가 나갈 때도 있습니다.
·은행에서 시에 수납을 통보할 때 책상에서 그 많은 것 중에 한두 장 빠지는 경우도 있고 사람이 손으로 소인을 하기 때문에 두 장이 한꺼번에 넘어가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1만분의 1정도의 실수가 됩니다만 사실상 실수가 전혀 없다고는 앞으로도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런 실수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덕규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실수를 하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상대방은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은행에서 계수사무를 하는데 일계표가 다 나오는 것으로 압니다.
·계산을 하다가 1원이라도 틀리면 밤을 세워서라도 밝혀 냅니다.
·그래서 계수가 맞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몇 건이나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은행에 가서 대조를 해봐야 되겠어요.
·오늘 날짜로 수납을 했으면 그 날짜의 전표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황인환   
·대충 몇 월 달에 어느 은행에 냈다는 것만 알면 찾을 수 있습니다.
○위원 김덕규   
·대조를 해볼 테니까 협조를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황인환   
·네.
○위원장 김인승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7분 정회)

(10시47분 속개)

○위원장 김인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산업국 산하 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조동순   
·사회과장 조동순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먼저 사회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복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복수   
·위원 정복수입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관리에서 5월 13일자에 보면 백혈병 어린이 돕기 성금으로 80만원이 나가고, 7월 15일자에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돕기 성금으로 20만원 나갔는데 대상자 이름이 명시가 안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과장 조동순   
·5월 13일자는 대상자에게 직접 준 것이 아니고 MBC에서 심장병 어린이돕기 전국 캠페인에 지원한 금액이고 7월 15일자도 대상자 없이 기탁된 것입니다.
○위원 정복수   
·그러면 하단 9월 15일자 와룡동 481명에 대해서 중추절 거택보호자 위문을 했고 저소득 영세민 위문품 구입으로 역시 삼거동 이모씨 외 118명입니다.
·그 밑에 영세민 위문품 구입으로 삼거동 임모씨 외 169명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었는데 저소득 영세민하고 그 아래 영세민이 중복된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조동순   
·저소득 영세민은 생활보호 대상자 중 자활보조세대이고, 아래 영세민은 자활보조세대로 책정은 안 되었지만 영세민을 말합니다.
·거택보호자는 생계비를 완전히 지원하는 영세민입니다.
○위원 정복수   
·그러면 제일 하단의 영세민은 거택보호자도 아니고 자활보조세대자도 아닌 기타 동장의 직권에 의해서 영세민으로 간주된 대상이 되겠군요.
·그리고 세 번째 장 뒷면을 보면 5월 15일자 폭설피해 이재민 양곡 대금으로 1,226만7,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19일자 농작물 냉해피해 농가 양곡대금으로 역시 712만3,000원이 순천시 양곡 특별회계로 불입되었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을 대신해서 재해의연금을 순천시에 불입했다는 얘기입니까?
○사회과장 조동순   
·그게 아니고 중앙에서 내려온 돈이 사회과 세입세출 현금구좌로 들어왔습니다.
·산업과에서 피해상황에 따라 양곡을 외상으로 공급을 하고 그 양곡대를 사회과에서 불입만 한 것입니다.
○위원 정복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네, 김용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용출   
·성금수입현황 제일 하단에 인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사회과장 조동순   
·네, 국제라이온스 클럽인데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위원 김용출   
·작년 이월금이 약 2,600만원이면 금년에 들어온 것이 약 3,100만원 됩니다.
·\\'93년에 이월이 많이 되었는데 금년에 4,400만원이나 지출이 되었어요.
○사회과장 조동순   
·4,400만원이 지출된 것은 표에서 나옵니다만 도에 633만원을 송금시킨 것까지 포함해서 지출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 김용출   
·KBS나 MBC에서 성금모금을 하는데 모금에 대한 사례금을 줍니까?
○사회과장 조동순   
·일체 없습니다.
○위원장 김인승   
·네, 김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문식   
·위원 김문식입니다.
·지난번에도 질의했습니다만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가 당초 금년 예산에 모자라서 애로가 많았던 것으로 아는데 보조금으로 추가해서 왔습니까?
○사회과장 조동순   
·4억7,522만4,000원의 국·도비 추가 내시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예산요구가 정식으로 되겠습니다만 11월 말에 내시가 되어서 성립 전 집행절차를 밟아서 지출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문식   
·금년 예산으로 충분합니까?
○사회과장 조동순   
·현재까지는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월말까지 청구된 것은 정산을 다하고 예산집행이 1억2,000만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청구된 것이 100% 나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위원 김문식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15억 이상 오겠네요?
○사회과장 조동순   
·내년 예산도 금년의 전철을 안 밟기 위해서 15억1,500만원 확정을 해서 지원 받기로 했습니다.
·한해에 그렇게 꼬이니까 진료비라는 것이 매년 일정하게 나오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데 언제는 많이 나오고 또 \\'93년의 경우는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고 일부 결과로 나온 것에 의해서 보완을 해 가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처리를 합니다.
○위원 김문식   
·통합이 되면 승주에서도 예산이 오겠지만 \\'95년 본예산에는 차질이 없도록 준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조동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식   
·그리고 유료직업안내소 현황이 나왔는데 허가취소를 당하고도 영업을 하는 경우 단속을 안 합니까?
○사회과장 조동순   
·허가취소를 당하고도 영업을 하면 바로 고발됩니다.
○위원 김문식   
·그런데 현재 간판을 붙여 놓고 영업을 했을 경우 단속한 실적이 없어요.
○사회과장 조동순   
·저희 실무자들이 일정기간 계속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판은 붙어 있더라도 영업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김문식   
·앞으로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폐쇄를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나올 부분입니다만 제재를 가할 경우에 폐쇄를 시키기 전에는 간판을 붙여 놓고 계속 영업을 할 소지가 있어요.
○사회과장 조동순   
·이 업무를 상반기까지는 시에서 직접 관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 달에 직업 안정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업무가 도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소개소를 직접 관장할 권한이 7월부터는 없습니다.
·그런데 또 도에서 절대 번거로워서 안되니까 \\'95년도에는 다시 사무를 위임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식   
·소방업무도 세금은 시민이 내고 예산관장은 도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순천에 영업장소가 있는데 시에서 단속권도 없다며 자료 낼 필요도 없겠네요?
○사회과장 조동순   
·상반기 추진실적을 제출한 것입니다.
○위원 김문식   
·하반기에 8개 업소가 불법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단속권이 없다면 방치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사회과장 조동순   
·직접 단속할 권한은 없지만 그 사항을 도에 보고는 해야죠.
○위원 김문식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돌아다니면서 보는데 \\'95년도에 단속권이 시로 위임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순천시에서 엄청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더라도 실질적인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확인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내용파악도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사회과장 조동순   
·\\'95년도에는 틀림없이 사무를 위임해 준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인승   
·단속권이 다시 시로 위임되면 허가취소 시 그때그때 간판을 내리도록 해야겠습니다.
○위원 김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네, 최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종일   
·시립공설묘지 단면보호공 유실지역에 대해 설계변경 심의 의뢰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회과장 조동순   
·도 건설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장애인들 자녀학비나 장애인 시설지원 실적이 아주 안 좋은데 장애인 시설 1개소에 1억2천 주기로 했었습니다.
○사회과장 조동순   
·장애인시설이 애양재활직업보도소라고 매곡동에 소재한 시설입니다.
·그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이 타 시설하고 틀려서 생활보호대상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입소자들은 여기서 생계비 지원을 전혀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위원 최종일   
·그리고 고용촉진 훈련을 보면 169명에 지원비가 8,542만4,000원인데 지원실적은 198명입니다.
·훈련계획인원보다 실적이 29명이 더 되었는데 예산은 351만9,000원이 계획보다 적게 되었어요.
·그리고 수료자는 154명, 교육중 26명, 취업이 84명 그러면 전부 224명이 됩니다.
○사회과장 조동순   
·수료자 중에서 84명이 취업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네, 김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문식   
·불우이웃돕기 성금의 모금과정을 얘기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조동순   
·\\'93년도 모금까지는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별도로 내무부장관 허가를 받아서 모금을 행정기관인 시가 직접 개입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94년도부터는 행정기관에서 일체 접수를 못하고 언론기관에서만 접수하도록 12월 1일부터 시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식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동 같은데 할당하는 것이 없단 말이죠?
○사회과장 조동순   
·네, 권장만 합니다.
○위원장 김인승   
·사람을 지정해서 구좌로 보내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회과장 조동순   
·지정기탁으로 언론기관에 얘기를 하면 지정이 되어서 지원되도록 별도로 조치가 됩니다.
○위원장 김인승   
·개인 앞으로 통장을 만들어 놓고 예를 들면 A라는 불우이웃인데 지원을 받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사회과장 조동순   
·그것은 정규 이웃돕기 모금하고는 별개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용출   
·업소지도단속으로 무허가업소 45건을 고발조치했는데 고발조치로 행정조치는 끝이 납니까?
○사회과장 조동순   
·무허가 업소는 사직당국에 고발조치가 되면 그 처리결과에 의해서 조치를 합니다.
○위원 김용출   
·그러면 결과가 날 때까지 방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사회과장 조동순   
·물론 못하게 해야 합니다만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처분토록 합니다.
○위원 김용출   
·고발에만 그쳐서는 안되고 행정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사회과장 조동순   
·무허가업소는 현재까지 직접 적발한 무허가업소나 사직당국에서 적발한 무허가업소나 전부 그 절차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다.
○위원 김용출   
·공해 배출업소에 대해 848만8,000원의 부과금을 부과했는데 어떻게 부과를 합니까?
○사회과장 조동순   
·환경위생과에서 고지서를 발부하면 은행에 직접 불입을 합니다.
○위원 김용출   
·그러면 848만8,000원에 대한 실적을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고 세차장도 역시 위반업소에 대해서 배출부과금을 약 260만원 부과했는데 이것도 행정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아까처럼 고발로만 그치고 장사는 그대로 해도 된다는 식이 됩니다.
·고발해만 그친다면 처리기간까지는 무허가로 장사를 해도 괜찮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사회과장 조동순   
·반복해서 고발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신규업소는 처리가 잘 됩니다.
·그런데 고질적으로 계속해 온 지구가 있어서 매년 고발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용출   
·그러면 이 건수가 매년 이월되어서 넘어온 건수입니까?
○사회과장 조동순   
·네,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계유지차원에서 영업장 면적이 7평 이하로 허가는 받고 싶은데 건물이 무허가이거나 용도가 안 맞아서 허가를 못 받는 생계유지형 업소 43개소에 대해 절차에 의한 허가는 못해주고 이런 등록조치를 받아서 현지조사로 등록관리를 허가업소에 준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금년에 4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용출   
·무허가 건축물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고발을 하면 벌금만 부과되지 건물에 대한 행정조치는 없어요.
·여기도 고발이 되었다면 반드시 행정조치가 뒤따라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해야지 고질적으로 이월되어서 매년 고발한다면 결국 무허가를 허용하고 있다는 행정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조치가 반드시 뒤따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사회과장 조동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 내용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을 철거할 수 있는 권한행사를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사회진흥과와 내부적으로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간판을 철거시킨다거나 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김용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질적인 무허가업자들은 벌금만 내고 계속 합니다.
·벌금 50만원 내놓고 100만원 벌면 된다는 식입니다.
·해마다 상습적으로 무허가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데 행정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만 해소가 됩니다.
·그러면 사법당국의 고발조치 후에 사회진흥과에 협조를 요청하면 물론 사회진흥과에서도 허가를 내주지는 않았을 테니까 불법광고물로 단정을 하고 강제철거시키는 방안, 이것을 강구해서 내년에는 보다 더 가시적으로 무허가업소가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조동순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리고 공해배출업소 225개소를 업소마다 등급을 매겨놓았는데 순천 시내에서 황색등급이나 적색등급에 해당되는 업소는 몇 개소입니까?
○사회과장 조동순   
·현재 없습니다.
○위원 정복수   
·작년에는 황색등급에 해당되는 업소가 4개소였습니다.
○사회과장 조동순   
·수질분야에서는 황색등급업소가 있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러면 현재 수질분야에서도 황색등급업소가 없어졌습니까?
○사회과장 조동순   
·수질분야에서는 1개소가 증가해서 5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정복수   
·범인성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할 때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1개 반입니까?
○사회과장 조동순   
·시도 2개 반으로 1개 반에 5명씩 10명입니다.
○위원 정복수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조동순   
·주1회 정기적으로 하고 수시는 그때그때 여건을 봐서 단속을 실시합니다.
○위원 정복수   
·금년에 합동단속을 몇 회나 했습니까?
○사회과장 조동순   
·검찰, 경찰, 시 합동으로 3회 단속을 했습니다.
○위원 정복수   
·지난해 정기회 때 과장님께서 \\'94년도 업무계획보고 시에 상설기동단속반은 매일 지역을 순찰해서 유해업소단속에 철저를 기하겠다, 합동단속반은 월 2회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정비하겠다고 보고하신 적이 있단 말입니다.
·계획보고와 실적을 대비할 때 너무 실적이 미미합니다.
○사회과장 조동순   
·매일 단속한다는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각종 인·허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직원 2∼3명이 복수로 언제나 출장에 임하면서 사전 허가 전에 업소를 점검할 때 죽 점검을 실시하고 일요일이 있으니까 매일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거의 매일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렇지만 월 2회씩 합동단속을 하겠다고 했는데 기껏해야 1년 동안에 3회의 실적 밖에 못 올렸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너무 과장되게 계획보고를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계획보고를 할 때 항상 의아심을 가지고 청취해야 하지 않나 하는 불신을 유발시켰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사회과장 조동순   
·앞으로 정확히 파악해서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승   
·네, 김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문식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는 계곡에서 수년 동안 벌금만 내고 장사를 하는 것이나, 7평 이하의 작은 규모 외에도 일반도로가에서 크게 하는 포장마차도 있어요.
·그럴 경우 예외로 봐 주는지 단속이 어느 선까지 미치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조동순   
·석현유원지의 무허가는 1년, 2년이 아니고 수년간을 끌어온 것으로 이번에 의회에서 청원업무로 처리가 되었습니다만 석현유원지의 계획에 의해서 사업지구별로 확정이 되면 그 계획에 맞춰서 양성화가 가능한 업소는 양성하고 양성화가 안될 경우는 그때 반드시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내 도심지역의 거리에서 하는 포장마차, 그것은 식품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단속을 해야 되고 도로를 무단 점용한다는 측면에서 단속을 해야 합니다.
·그 경우도 단속을 하는데 매일 따라다니면서 단속을 못하니까 100% 없애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식   
·실내포장마차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회과장 조동순   
·7평 이하의 소규모 업소는 등록업소로 해서 허가업소에 준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식   
·단속을 해도 계속 붙이고 장사하는 업소가 있는데 그러면 7평이 넘는 것을 단속에서 제외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조동순   
·없습니다.
○위원 김문식   
·검찰, 경찰, 시청까지 합동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뿌리깊게 무허가로 하는 업소는 봐주거나 한다는 이야기들이 일반업자들 사이에 많습니다.
·예를 들어 A동의 1번지에 허가를 내놓고 B동의 3번지에 가서 장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허가업소라도 간판 붙여 놓으면 일반인들은 모르죠.
·합동단속을 한다고 환경위생과에는 특근동의 예산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심지어 단속 나갔다가 뺨 맞고 오기도 하고 또 싸워서 형사고발까지 당해서 검찰에 불려 가는 경우도 있는 등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일반시민들에게 원성을 안 사는 단속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는 위반업소 단속부분이 나오는데 금년에 허가취소를 92건 했어요.
·그런데 퇴폐, 변태가 상당히 많고 미용업은 10군데가 위반업소인데 다른 부분에 비해서 허가취소는 1건 밖에 안되고 단란주점이나 통계를 검토해 보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회과장 조동순   
·업종별로 조치내용이 꼭 일정하게 나오기는 어렵습니다만 이용업이 허가취소가 1건인데 다른 업종이 많은 것은 정확하게 말해서 성실하게 영업을 해주는 업종이냐, 또 지침이나 법령을 위배해 가면서 운영하는 업소가 많은 업종이냐 거기에 따라 처분업소 분포가 나오는 것입니다.
○위원 김문식   
·통계를 보면 형평성이 결여된 것 같아요.
○사회과장 조동순   
·비율로 따져보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업종별로 처분비율이 일정하게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위원 김문식   
·시간 외 영업이 허가취소에 해당됩니까?
○사회과장 조동순   
·시간 외 영업은 1회 위반할 때 영업정지입니다.
·그리고 1년 내에 두 번 이상 걸리면 허가취소가 됩니다.
○위원 김문식   
·건강진단은 어떻습니까?
○사회과장 조동순   
·종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만 종사원이 2분의 1이 안 한 경우와 그 이하는 시정지시가 나가고 많은 경우는 영업정지 7일입니다.
○위원 김문식   
·유흥주점을 보면 퇴폐, 변태가 61개소인데 그중 6개 업소가 허가취소를 당했어요.
·그런데 일반음식점은 563건이 위법을 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데 허가취소가 84건입니다.
·상당히 복잡한 문제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허가를 취소하고 처벌위주로 하는 것보다 이 사람들이 올바로 영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문제가 된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타도의 유명지역은 관광지라 해서 시간제한이 없죠? 폐지가 되어서.
○사회과장 조동순   
·폐지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조금 연장되었습니다.
○위원 김문식   
·그러니까 순천의 경우도 관광업소 호텔의 경우는 3시까지 영업이 가능하고 그 외 일반업소는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그 상황을 모르십니까?
○사회과장 조동순   
·우리 시단위로 정해서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똑같은 영업을 하면서 시간제한 없이 영업을 하게 되면 차등사항이 안 나오겠습니다만 상부에서부터 정해진 시간을 똑같이 맞춰서 이 업소는 늦게까지 영업을 하니까 저 업소도 늦게까지 연장을 해줘야하지 않냐, 이것이 포괄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이치에 맞는데 행정추진 면에서는 지침 등에 따라서 해야 하기 때문에 업소 측면에서는 불평이 있고 애로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국가시책에 순응한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영업시간을 지켜주면서 해야죠.
○위원 김문식   
·골목 하나를 놓고 영업시간이 다르단 말입니다.
·몇 ㎝를 놓고 3시까지 하는 업소가 있고, 12시까지 하는 업소가 있어요.
·여론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서울을 예로 들어보면 무명가수나 유명가수가 밤무대를 뛰어서 먹고살아야 되는데 12시까지 영업제한을 해서 먹고 살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취지는 이런 지역도 새벽 3시까지 영업시간을 연장해 주도록 요구를 해서라도 서민들이 장사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편의를 봐주는 정책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 외 영업으로 벌금 내는 것이 1년에 세외수입으로 몇 백 만원이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세민들이 영업을 하고 생활하는데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골목 하나 때문에 3시간 영업차이가 나는 이런 부분은 시에서 관심을 갖고 앞으로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상태로 계속 나가면 단속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위반을 할 것입니다.
·전세금 몇 백으로 얻어서 아이 업고 벌벌 떨면서 애원하는 처지가 되는데 이렇게 하면 시와 시민간에 위화감만 조성이 되고 눈물의 하소연 속에서 한숨만 쉬는 일이 적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벌금과 허가취소만을 제일로 생각하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과장 조동순   
·영업시간 연장 여부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국가시책으로 추진하면서 영업자들의 여론이나 일반 이용하는 시민들의 여론은 전부 중앙에 올라가 있습니다.
·시간제한을 해제했으면 좋겠다, 영업시간을 연장해 주는 것이 좋겠다 등의 여론은 다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시민 연장 건의를 해서 연장될 여건이 된다면 얼마든지 해결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영업시간 제한하는 것도 조치를 해야하기 때문에 물론 시에서도 영세업자들의 애로사항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국가시책에 한두 사람보다는 전체 국민을 위한 시책에 순응한다는 차원에서 업자들도 이해를 해주셔야지 되고 우리 행정에서도 앞으로 해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하는 측면에서 직·간접적으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문식   
·다른 지역에는 시민과 집행부가 같이 시간제한을 풀어달라는 움직임이 많습니다.
·우리시도 적극적이진 않더라도 이런 의견 수렴을 해서 위에 올려야 무슨 방법이 나오지 단속 위주로만 하다보니까 영세민들의 피해가 많습니다.
○위원장 김인승   
·네, 정지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지봉   
·위반업소 조치현황이 나왔는데 해년마다 고발이 되풀이된단 말입니다.
·이것을 양성화시킨다든지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사회과장 조동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생계유지를 위해 그것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영세업소 중 무허가업소는 금년에 정식 허가절차는 못 밟아도 정식 등록을 받고 우리가 현지조사를 해서 허가업소에 준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제반 법규를 지켜가면서 조치했습니다.
○위원 정지봉   
·허가가 못 받는 이유가 다른 것은 다 갖춰져 있는데 대지가 아니고 논에 지었기 때문에 허가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회과장 조동순   
·그러니까 식품위생법만으로 허가가 되고, 안되고 하면 가부가 명확히 나오는데 제반법규를 전부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식품위생을 취급하는 환경위생과 단독으로 허가가 되고, 안되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김인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가정복지과장 김지자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문식   
·재가노인 복지사업비 집행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동 범죽경로당 시설 보수비로 500만원이 있고, 그 앞장에 또 경로당 개·보수공사 조서가 또 있단 말입니다.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경로당 개·보수 공사 조서가 나왔는데 도비에 따른 것이고, 뒷장은 시 자체사업을 거기에 했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넣었습니다.
·개·보수비 하면 앞에 같이 넣어야 하는데 뒤에는 노인체육대회니 용수동 범죽경로당 시설보수니, 노인대학 운영비 이것은 순수하게 시비로 지원된 재가노인복지사업비입니다.
○위원 김문식   
·예산을 요구할 때 도비, 국비가 있기 때문에 지방비를 포함해서 예산이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 집행할 때는 국비하고 지방비를 따로 구분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네, 그래서 예산을 국비는 국비대로 도비는 도비대로 시비는 시비대로 합니다.
·현재 국·도비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용수동 범죽경로당은 순수한 시비사업을 넣었습니다.
○위원 김문식   
·중추절에 경로당을 위문할 돈이 어떻게 현재 462만5,000원이나 남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연말연시에 쓰기 위해 남겨둔 것입니다.
·실제 예산부기는 노인위문 및 복지시설 위문으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위원 김문식   
·이 자료에 경로당 중추절 위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사업명이 중추절에 경로단을 위문했다고만 되었는데 예산부기는 노인위문 및 복지시설위문입니다.
·그 예산으로 이번 12월에 홀로 사는 노인 179명을 위문합니다.
○위원장 김인승   
·네, 김용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용출   
·감사자료에 아동복지시설 관계, 가정복지과 소관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를 받아 시비투입을 해서 운영해 왔는데 SOS어린이 도서실, 체육실을 신축한다고 시비만 3,000만원을 투자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SOS어린이마을은 SOS본부 후원을 거의 50% 이상 받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 시설을 보니까 아이들 체육시설도 없고 또 도서실이 없어서 요청을 해 가지고 3,000만원을 지원해야 향학이나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겠다해서 순수한 시비로 지원한 것입니다.
○위원 김용출   
·도지사가 그런 말을 했으면 도에서 1,500만원이라도 주면서 시비 50%를 보태서 시설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전부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는 국·도비가 세워졌던 것 아닙니까?
·도지사가 하고 싶으면 도비에서 지원을 했어야지 시비로 시설보조하라고 하면 말이 안되죠.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시 차원에서 순수한 시비사업지원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SOS본부지원을 거의 받고 건물자체도 본부지원을 받았는데 시비지원은 이번 한번이었습니다.
○위원 김용출   
·도서관이나 체육시설이 그렇게 시급한 사업은 아니었잖습니까?
·그러니까 도지사가 준다고 했으면 명년에 도비를 1,500만원이나 3,000만원 보내 주라, 모자란 것은 시비를 보태서 하겠다 해야지 도지사가 마음대로 순천시청 재정을 보조해 주라 한다고 지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이 사업은 시급을 요하지 않는데 도지사가 주라고 해서 줬다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그것이 아닙니다.
·현지에 가보면 시설별로 체육시설이 필요한데도 있고, 도서실이나 목욕탕이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SOS어린이마을은 총 사업비가 9,996만8,000원으로 SOS자체부담을 약 7,000만원을 할텐데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이 시설을 해주십사하고 시에 건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도지사님이 가보시고 저희들도 가보니까 여기는 꼭 도서실이 있어야 되겠고 또 체육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위원 김용출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SOS어린이마을은 작년에 목욕탕 시설한다고 5,800만원을 금년에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도비 5,000만원, 시비 800만원 해서 5,800만원으로 시설을 했는데 이 사업도 도에서 돈을 주면서 시비를 얼마 보태서 시설하라고 해야지 도지사가 자치단체의 일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만 내리면 바로 주는 것입니까?
·또 하나 뒤 페이지를 보면 노인복지시설, 성로원 목욕탕 시설로 국비에서 500만원 왔습니다.
·그것에 시비 500만원을 보태서 1,000만원으로 시설을 했어요.
·이렇게 국·도비를 받아서 시비로만 투자를 했는데 다른 곳도 다 도서실, 목욕탕이 필요하지 안 필요한 곳이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성로원은 국비지원사업계획서에 신청해서 국비에서 통과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지은 사업이고, SOS마을의 목욕탕은 지사님께서 5,000만원을 지원해 주셔서 한 사업이고, SOS마을의 도서실하고 체육실은 시에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 우리가 돈을 60%이상 부담할 테니까 시에서 조금 대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위원 김용출   
·그러니까 자료를 보면 가정복지과 사업은 대부분 국·도비로 시비를 일부 부담해서 모든 시설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는 5,800만원이나 목욕탕 시설비로 지원했었어요.
·이런 시설이 SOS어린이마을만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어린이복지시설이 되었든 노인복지시설이 되었든 다 목욕탕도 필요하고 도서실도 필요하고 체육시설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에 치중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대로 도지사가 와서 현지를 답사하고 필요하다면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포괄사업비 있으니까 그것을 주면서 시설하라고 해야죠.
·그것을 받아서 시에서는 그때 시설을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특혜를 주는 것처럼 목욕탕 시설해 주고 또 도서실, 체육시설을 지원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복지비영리법인에서는 자부담이 약 10∼20% 자부담이 있는데 여기는 자부담을 약 60∼70%를 해서 이 시설이 고아원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하고 본부지원을 받아서 자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 차원에서 시비 3,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 김용출   
·그러면 보육시설기능 보강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건물을 개·보수하거나 신축을 하는 사업으로 영옥하고 중앙어린이집 개·보수한 사업입니다.
○위원 김용출   
·금년에 준공이 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네,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위원 김용출   
·성신원과 종합복지회관은 성질이 서로 다른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사회복지법인 내에 성신원이라는 육아시설이 하나 있고 영옥어린이집이라는 보육시설이 하나 있고 또 종합사회복지관 시설해서 3개 사업을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내의 정관에 3개 사업 외에도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아시설 하나, 보육시설 하나, 복지관시설 하나해서 3개 사업을 합니다.
·사업이 구분이 되지만 법인체 내의 종류는 포함이 됩니다.
○위원 김용출   
·장애자 시설은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장애자시설은 복지관 내에 사무실만 설치해서 사용하고 지원은 사회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복지관 내의 경로식당은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장 김인승   
·네, 정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복수   
·정복수 위원입니다.
·두번째 장의 기타보조금사업 지출내역으로 중간부분에 노인복지사업 중에서 거택보호가사원제가 있습니다.
·가사원제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가정에서 노인들이 계시는데 시설에 보호를 안하고 가장 어려운 노인 3명에게 노인 1인당 3명씩 9명이 가정에 가서 청소해 주고 반찬도 만들어 드리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재가복지서비스라고 해서 예산이 도비로 나올 겁니다.
·재가복지서비스사업은 일본에서 많이 합니다만 직접 가정에 가서 움직일 수 없는 노인은 목욕도 시켜드리고 머리도 빗겨드리고 밥도 해 드리고 또 가정에서 혼자 외로우면 시설로 모셔와서 프로그램 전개를 합니다.
·가사봉사는 한 분의 노인에게 세 명의 봉사원이 정해져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이 예산이 없어지고 재가복지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위원 정복수   
·그리고 홀로 사는 노인안부살피기의 일환으로 우유, 야쿠르트 배달원이 매일 배달을 함으로 해서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배달원들이 우유나 요구르트를 놓고만 오는 것이지 노인들이 무고하게 계시는지를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과연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실적근거가 제시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금년도에 도 특수사업으로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하루 100원을 투자해서 요구르트라도 배달을 하면 요구르트가 그대로 모아져 있냐, 잡수시고 없어졌냐 이런 것을 확인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1일 100원씩을 배달하는데 실질적으로 100%의 효과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지를 가보니까 요구르트까지 지원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과직원들이 나눠서 전부 가 봤는데 굉장히 고마움을 느낍니다.
·무슨 질병이 났을 때 연락체계로 공문시달을 했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러면 우유 값은 어떻게 지불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동에서 홀로 사는 노인들 신청을 받으면 예산지원을 합니다.
·요구르트 배달원이 없으면 주변 매점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복수   
·하단에 부자 가정가사 보조비를 57세대에 390만원 지원했습니다.
·이 지급도 동에서 관리를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러면 지급자 명단도 동에서 관리를 하겠군요.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그렇습니다.
·모든 모자가구나 부자가정 보조 그리고 노령수당도 동에 전도를 하면 대상자 통장구좌로 넣습니다.
○위원 정복수   
·뒷장을 보시면 세 번째 재가노인자활시범사업으로 생목동 현대아파트 경로당에 2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화장지나 샴푸 등 생활필수품을 판매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수입금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금년 처음으로 도에서 3개시 경로당에 대한 자활시범사업으로 지원한 것입니다.
·도비가 100만원, 시비 100만원해서 200만원으로 도내 3개 시 중 저희 시도 포함이 되었습니다만 선정을 할 때도 노인들의 자활사업이 활발한 곳을 선정했습니다.
·이수중학교 앞에 생목 현대아파트 내의 경로당인데 이분들은 놀지도 않고 폐품을 수집해서 40만원씩 올려서 기금이 400∼500만원 있어요.
·그래서 이 곳이면 괜찮겠다 해서 지원을 하면 자체로 화장지나 비누를 판매해서 수익금은 노인들의 활동비에 쓰시고 남으면 견학을 가시거나 자체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원한 것입니다.
○위원 정복수   
·현재 이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데 앞으로 시범적으로 계속 운영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어떻습니까?
·앞으로 예산만 허용만 된다면 확대 지원할 방안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당초에 이 사업을 선정할 때 좀 애로가 있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표도 팔고, 담배도 팔고, 승차권도 파시는 도로변의 경로당을 지원해서 활발히 했으면 좋겠는데 노인들이 살 사람이 없으니까 안 하시려고 하고 거부반응이 많습니다.
·생목 현대아파트 경로당도 최종 결정하느라고 늦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경과를 두고 봐서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인들은 노시려고 하는데 누가 앉아서 파시려고 할 것이냐, 그래서 선정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위원 정복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네, 김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문식   
·마지막 장의 부녀상담소 운영실태가 자료를 보면 시외버스터미널하고 역전에 있는데 이 두 군데 외에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네, 없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에는 작년 12월 말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국비 50%, 시비 50%로 200만원을 들여서 9.9㎡이니까 3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적은 \\'85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위원 김문식   
·그 외에도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사람이 많은 곳에 더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설치를 하면 인건비를 많이 써야 하는데 일용직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위원 김문식   
·귀가조치 100%로 나왔는데 전화상담이나 일반상담을 어디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터미널이나 역에서 저 사람이 표정이 조금 어둡다 하면 접근상담을 해서 물어보는 것을 일반상담이라 하고 전화상담은 전화가 오거나 기존 상담자에 대해서 전화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간이부녀상담소의 실적인데 상담소로 전화가 옵니다.
·내용은 밝힐 수가 없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전화가 많이 옵니다.
○위원 김문식   
·시외버스 터미널은 과거에 비해서 시내버스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손님이 많이 출입을 않고 오히려 고속버스 터미널에 손님이 많습니다.
·두 명이 두 군데에서 상담을 하는데 통계로 보면 100% 선도를 해서 귀가조치를 했단 말입니다.
·월별 통계 같은 것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네, 다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자료 드린 것은 3월 5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780명 대상으로 상담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출아동이나 여성이 148명입니다.
·780명의 인원 중에 가출상담자가 19%로 그중 학생들이 학교 가기 싫어서, 공부하기 싫어서, 시험일을 앞두고, 입시를 앞두고 해서 34%가 가출했습니다.
·또 친구 꼬임에 빠져서 같이 따라나온 애들이 23명으로 15.5%입니다.
·780명의 건수 중에서 19%가 가출했다는 겁니다.
○위원 김문식   
·국민학생이나 중학생이 가장 많은데 이 학생들이 그렇게 가출을 많이 한다면 인원을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학생들이 많이 출입하는 장소에 배치를 해서 귀가조치하는데 효과적인 역할을 할 계획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현재 일반 공용터미널은 아동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만 고속버스 터미널은 서울이나 부산 등 대도시를 가니까 가출아동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승주군과 통합되면 승주군에 또 선암사 들어가는 입구에 상담소가 한군데 있기 때문에 세 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일용직을 세 명을 써야 합니다.
○위원 김문식   
·그렇다면 송광사는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송광사도 늘릴 필요가 있다면 그때 가서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승   
·네, 최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가 보육법 21조를 보면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생활보호대상자와 보사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자 자녀의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라고 되었습니다.
·여기에 공립, 법인, 민간으로 되어 있고 공립 4개소, 법인 4개소인데 지원액 차이가 1억1,900만원이나 납니다.
·그 지원 기준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네,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위원 최종일   
·시간관계로 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하계수련대회를 240만원으로 55명이 1회 다녀왔는데 사실 호화스러운 부곡하와이를 다녀와서 돈 240만원 소비할 것이 뭐 있습니까?
·차라리 글자 그대로 수련이라면 힘이나 정신을 길러주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런 행사는 다른 행사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나 이틀 놀다 와서 돈 써버리지 말고 정말로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행사로 바꿨으면 합니다.
·이미 예산 집행이 되었으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소년소녀가장도 부곡하와이에서 아이들을 위해 캠프파이어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수영장에도 데리고 갈 겸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일반아동하고 하니까 소외감을 당하지도 않고 그런 차원에서 시도를 했습니다.
○위원 최종일   
·다음에 경로식당 1개소에 1,680만원의 돈이 쓰였는데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6일간입니다.
·1월부터 11월까지 일수가 334일입니다.
·국경일이 14일, 공일이 47일 해서 61일을 빼면 일수가 273일입니다.
·하루 60명에 273일이면 1만6,380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에 대해 1일 얼마정도 계산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에 지정해서 점심을 거르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대상으로 1일 65명을 기준으로 1식에 800원으로 계산됩니다.
○위원 최종일   
·그러면 공휴일을 다 빼더라도 한 사람 당 1,025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날씨가 따뜻할 때는 100명 가까이도 옵니다.
○위원 최종일   
·노인 건강진단이 556명인데 1차, 2차 실시한 결과는 547명이니까 아홉 사람이 덜한 것은 상관이 없는데 국비가 지원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만일 국비지원이 없다면 사실상 실효성이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네, 국비가 80%나 됩니다.
·거택비나 자활비와는 달리 진단비는 노인들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위원 최종일   
·그렇다면 상관이 없고 앞으로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면 사실상 시비를 들여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정복수 위원님 말씀에 보충하겠는데 투자가정 가사보조비 지원이 57세대 390만원인데 세대 당 얼마쯤 지원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세대 당 3만원이 지원됩니다.
○위원 최종일   
·3만원씩 57세대면 계산이 안 맞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당초에 65세대가 책정되었다가 할머니하고 같이 사는데 제의를 해야 할 곳은 제외를 했고 57세대 중 다시 54세대가 되었습니다.
·사망하고 전출을 해서 현재는 54세대입니다.
○위원 최종일   
·자료에는 57세대에 390만원이라고 했는데 계산을 하면 세대 당 6만8,000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다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다음에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을 1회에 900명이 모였고 14만원을 지출했다고 하는데 한꺼번에 900명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순천여고 강당에서 여고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왜 900명을 했냐면 목련관에서 했는데 여고생들이 다 오지 못하기 때문에 각 교실마다 슬라이드를 통해서 강의를 듣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900명이 되었습니다.
·1,200명 정도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을 하라고 연간 목표가 나옵니다.
·장소에 모인 인원하고 슬라이드교육 인원을 같이 포함했습니다.
○위원 최종일   
·마지막으로 잘된 사례를 보면 노인 일자리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하루에 1만원씩 750명에게 75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지급된 명단이 있겠죠?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토요일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하는데 그 날 안 나온 분은 다시 여입을 해서 횟수를 늘려 처리했습니다.
·명단이 있고 날인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명단을 참고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이상입니다.
○위원 김덕규   
·복지시설 지원이 국비와 도비보조로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데 많은 시설에 지원을 하기 위해 원인을 해결하려고 연구해 봤습니까?
·자식이 아예 없는 노인들은 도와야 하겠지만 다른 사람들, 자식들이 있으면서도 부모를 모시지 않는 경우는 그 자식들을 찾아가서 부모를 모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홀로 살고 무연고, 무자녀 노인들을 연결해 보면 무자녀인 노인이 있고 부부간에 살다가 홀로 되신 분도 있고 자녀가 있어도 멀리 가버려서 돌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입니다만 그분들의 자녀들이 나타나지를 않기 때문에 동네에서 통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경찰서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보자로 관리를 하고 홀로 사는 노인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나타난다든지 하면 추적을 해서라도 부모 모셔라 하겠는데 나타나지를 않으니까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인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정복지과장님은 최종일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자가정 가사보조비 관계 서면으로 답변하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승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성룡   
·청소과장 최성룡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네, 정지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지봉   
·정지봉 위원입니다.
·인애원 매립장 침출수 피해 보상문제가 \\'93년도부터 작목피해 보상으로 보상필지 58필지, 보상면적은 2만6,785평, 보상 대상가구는 31가구, 보상금액은 1,492만7,000원, 그리고 보상내역을 보니까 번지만 나와 있고 평수가 안 나왔어요.
·조례동 225번지, 여기는 몇 평입니까?
○청소과장 최성룡   
·지금 자료가 없는데 곧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지봉   
·보상액을 줄 때 총 수입액을 줍니까, 아니면 수입과 지출을 계산한 나머지를 줍니까?
○청소과장 최성룡   
·사실 농비를 제하면 보상액이 거의 없습니다.
○위원 정지봉   
·맨 날 시민의 세금으로 보상만 해줄 것입니까?
·31세대에 보상을 했는데 27필지는 벼를 심었어요.
○청소과장 최성룡   
·31세대가 전부 심은 것이 아니고 7필지는 안 심었습니다.
·이병호씨가 시험적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에 다른 곳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작황이 좋았는데 거기는 전혀 인건비도 안 나올 정도였습니다.
○위원 정지봉   
·농촌지도소, 시청 청소과 등 3곳이 금년에 조사를 했는데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93년도 지급액은 1,492만7,770원이 보상됐어요.
·농비를 제하고 보상을 해줘야 할텐데 논 한 마지기에 얼마해서 마구잡이식으로 보상을 했어요.
·912평에서 170만원의 수입이 나올 수 있습니까?
·농사짓기 싫은데 이 정도로 보상을 해 주면 농사지으려고 합니까?
○청소과장 최성룡   
·고충이 있습니다.
○위원 정지봉   
·고충은 아는데 이것 시정되어야 합니다.
○청소과장 최성룡   
·보상해 줄 시기가 되면 사무실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위원 정지봉   
·금년에는 다행히 농약대가 절약이 되었어요.
·농약 없는 금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마 농약대라도 절약이 되었지 농사짓는 게 언제나 남는 게 없어요.
·보상금 지급내용을 보면 900평에 쌀 17가마 값을 보상했어요.
·고생해서 힘들게 농사짓고 보면 언제나 남는 게 없는데 보상액을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지급했어요.
·전문인 데려다가 산출을 해서 거기에 안 나온 수확을 농비 제하고 보상해야죠.
·앞으로 과장님 시정하시겠습니까?
○청소과장 최성룡   
·시민이 버리는 쓰레기를 시에서 시설 없이 버려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입장이 곤란합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시달렸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농비는 고려하겠습니다.
○위원 정지봉   
·보니까 대형관정을 파겠다고 올라온 것 같은데 대형관정을 파면 앞으로 자신 있습니까?
○청소과장 최성룡   
·사실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오셔서 지적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해서 3개안으로 결재를 받았습니다만 방법은 그것 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못 쓰게 된 답은 관정을 파서 물을 새로 대면 개선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금년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 정지봉   
·개선이 되면 보상을 안 해도 되겠죠?
·과장님이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많은 돈을 들여서 대형관정을 파 놓고도 또 보상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청소과장 최성룡   
·피해 보상액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위원 정지봉   
·앞으로 왕조동 보상해 주는 것 큰 걱정입니다.
·인안동, 대평동, 덕흥동 농지를 전부 보상해 줄 것입니까?
○청소과장 최성룡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지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네, 김용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용출   
·오지동별 정화조 시설 현황을 보니까 조사가 잘못된 것으로 아는데 10개 동에 정화조시설이 된 곳이 2,240개소, 또 미화사가 차량으로 수거를 하는 곳이 1,326개소, 인력으로 하는 곳이 79개소 해서 전부 4,145세대를 수거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물론 아파트 단지나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시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탁해서 하는 것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청소과장 최성룡   
·시에서 하는 것은 없고 전부 위생미화사에 위탁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그 전의 통계자료로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
·다만 호스로 150m까지 수거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용출   
·하지만 자료에는 정화조시설이 10개 동이 4,415세대만 되어 있고 나머지 영옥동, 저전동, 장천동, 중앙동, 풍덕동, 남제동의 6개 동은 정화조시설이 전혀 없는 것처럼 나왔어요.
·언제 조사된 것인지 모르지만 소위 감사자료로 내놓으려면 어느 정도 동에라도 물어봐서 정확하게 제출을 해야지, 수년 전에 한 것인지, 영옥동에 정화조시설이 없어요?
·다 있습니다.
·동별로 조사된 것을 검토해 보면 전혀 맞지 않아요.
○청소과장 최성룡   
·네, 잘못 되었습니다.
○위원 김용출   
·감사자료를 내놓으려면 동에라도 물어봐서 어느 정도 현황자료를 만들어야지 수년 전의 것이 나와 있어요.
·이것 잘못된 것이죠?
○청소과장 최성룡   
·잘못한 것이 아니고 사실 현재 정화조시설이 되어 있더라도 청소과에 신고가 안된 정화조가 있는데 대장에 등록된 정화조만 통계를 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 김용출   
·그 다음에 소각장 운영관리에 대한 몇 가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가동일수나 소각량, 또는 약품 사용량이나 전력 사용량을 대조해 보니까 전혀 맞지 않아요.
·7월 달의 가동일수가 24일이고 소각량이 229.9톤이란 말입니다.
·전력사용량은 3만8,230㎾입니다.
·그런데 전기료는 396만6,630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10월 달은 가동일수가 28일에 289톤을 가동했는데 전력 사용량은 3만7,838㎾을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기료가 198만330원밖에 안 나왔어요.
·전력요금이 인화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청소과장 최성룡   
·계절별로 요금이 다릅니다.
○위원 김용출   
·계절별로 다르다고 하는데 9월 달에 4만2,535㎾를 쓰고 전기요금이 430만9,630원이 나왔는데 10월 달은 3만7,838㎾를 쓰고 198만원 밖에 안 나왔다면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산출이 된 것입니까?
○청소과장 최성룡   
·계절별로 다르니까 잠시 후에 계절별 요금 부과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용출   
·요금 납부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고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당초 입찰에 의한 위탁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청소과장 최성룡   
·당초 계약이 \\'90년 7월 1일 최초 허가가 되어서 \\'93년 6월 30일까지 허가기간이고 갱신이 \\'93년 7월 1일부터 허가가 되었습니다.
○위원 김용출   
·당초 세대수가 몇 세대였습니까?
○청소과장 최성룡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 김용출   
·그러면 \\'93년 7월 1일에 3년 간 재계약을 해서 \\'96년 6월 30일까지 계약을 했는데 현황을 보면 계약 세대수가 2만1,649세대가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순천시 4만5천 세대 중에서 반정도 계약이 된 것인데 계약조건을 보면 위탁자가 300㎏이상 수거를 할 수 있는 지역에 직접 가서 계약을 한 후 시장한테 승인만 받으면 위탁처리를 하도록 법이 되어 있죠?
○청소과장 최성룡   
·네.
○위원 김용출   
·그러면 결국 좋은 데는 위탁자가 처리하고 나머지 귀찮은 데만 시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죠.
·아파트 같은 곳은 집단으로 되어 있으니까 더 낫죠.
○청소과장 최성룡   
·그렇기는 하지만 별 차이가 없습니다.
○위원 김용출   
·허가조건을 보면 무엇인가 제한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제한조건이 없어요.
·왜냐하면 순천은 한 군데에서 위탁을 받아 처리하고 있는데 광주 등지는 여러 곳에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수를 보더라도 전체 쓰레기 처리를 위탁하고 있지 일부만 위탁하는 지역은 순천시뿐입니다.
·하려면 전반적으로 다 위탁을 해야지 좋은 곳은 위탁자에게 일임을 해서 수입을 좋게 하고 힘들고 어려운 데는 전부 시에서 감당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최성룡   
·저희 시도 여수처럼 점차 민영화를 시켜야 합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야 합니다.
○위원 김용출   
·그러니까 위탁사업을 하려면 전반적으로 다하라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최성룡   
·지난번에 시장님도 노선을 제외한 전 구간을 민영화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 김용출   
·현재 일반가정은 연간 수거료가 얼마나 됩니까?
○청소과장 최성룡   
·세대수에 따라 다릅니다만 일반가정에서는 연간 3만2,400원 정도 됩니다.
·한 달에 1인당 70원씩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31평을 기준 했을 때 계산을 하면 한 달에 약 900원 정도 됩니다.
·이 아파트는 4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 김용출   
·일반 가정과 달리 아파트는 상차용역비를 받는데 그 용역비는 세대 당 얼마씩 받습니까?
○청소과장 최성룡   
·전체적으로 되어서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김용출   
·수집운반 계약조건은 제5항 제2호를 보면 \\"수집수수료는 조례에 의한 수수료와 상차용역비를 구분해서 명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고지서를 보면 구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얼마를 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파트의 경우는 200∼300세대가 사는데 고지서가 이렇게 나오니까 결국 수수료가 얼마인지 상차료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원래는 이것이 다 서비스요금 아닙니까?
·광주나 여수를 가 봤는데 전부 서비스요금으로 해서 별도 고지를 하고 수납부도 별도로 작성을 합니다.
·지금은 한꺼번에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구분해서 고지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청소과장 최성룡   
·사실 저희가 신경을 안 쓰게 된 것은 상호계약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따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더라도 허가조건을 들어서 위탁계약을 한 것이니까 조건대로는 시행을 해야죠.
·그리고 장비도 다 적합하다고 했는데 그대로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최성룡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용출   
·현지 확인해 봐도 되겠습니까?
○청소과장 최성룡   
·네.
○위원장 김인승   
·네, 김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문식   
·김용출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에서 수거하는 곳보다 민간업체에 위탁한 그쪽 지역이 수수료가 좀더 비싼데 될 수 있으면 시에서 직영을 해야지 시민의 입장에서 비싼 개인업체에 위탁을 하면 안되죠.
○청소과장 최성룡   
·당초에 시에서 전혀 지원없이 자체적으로 장비사고 인건비를 주도록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은 단독주택가의 4배까지 받을 수 있도록 독립채산제를 허가했기 때문에 금년이면 손익분기점이 형성됩니다.
·그때는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위원 김문식   
·오히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위탁해 주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시에서 수거하는 일반 가정보다 요금이 비싸다는 것에 불만이 많아요.
·쓰레기차가 못 들어가는 곳이나 골목은 동에 위탁해서 치우는 경우가 많죠?
○청소과장 최성룡   
·뒷골목은 청소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식   
·그 감독을 청소과에서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청소과장 최성룡   
·뒷골목은 동장 책임 하에서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까지……
○위원 김문식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동에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진흥과를 보면 도시환경정비 기동처리반 활동실적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뒷골목을 가면 냉장고나 폐타이어 등을 아무데나 놔두고 있는데 여기를 청소과에서는 못하리라고 봅니다.
·업무가 워낙 광범위하니까 과에서 힘들면 동에서 철저히 막거나 감시를 해서 조치를 해줘야 원활히 이뤄질 것입니다.
·정지봉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쓰레기매립장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형관정을 파서라도 보상을 안 하는 방법을 강구한다고 했습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순수입이 얼마냐, 조수입이 얼마냐, 이것을 기준해서 피해자의 대표자를 뽑지 말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순수입과 조수입을 평수에 따라 구분해서 내라고 하고 기준을 정해야죠.
·한꺼번에 몰려와서 돈 내놓으라고 하면 곤란하고 청소과에서도 앞으로 상당히 고충이 따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무엇을 기준해서 보상했습니까?
○청소과장 최성룡   
·농산물 통계사무소에서 나오면 몇 %의 피해가 있다고 농사계나 농촌지도소에서 같이 계산을 한 후 추곡수매가 2등 가격을 기준해서 지급합니다.
○위원 김문식   
·농사짓는데 들어간 비용을 다 빼고 지급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기준을 마련해 놓고 지급을 해야 합니다.
○청소과장 최성룡   
·사실 저희 시만 그렇지 다른 지역은 피해 주민들에게 엄청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복지시설이나 사회간접자본시설들을 해 주는데 사실 저희 시는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승   
·네, 정복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복수   
·재활용센터 운영을 5일장 날에만 국한해서 운영을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보다더 실적을 거양하기 위해서 상시운영이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만 청소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최성룡   
·당초 상시운영을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종사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부녀회에 맡겨서 누구에게나 주려고 했는데 없습니다.
·그리고 5일시장 내에 재활용센터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데 인건비 줘가면서 하루종일 직원을 둘 수가 있느냐 해서 지금은 홍보가 덜된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홍보가 많이 되면 부녀단체나 또 상주근무원을 채용하는 방법, 또 장소를 늘리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복수   
·판매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최성룡   
·500원씩에 파는 것도 있고 또 무료로 주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러면 소년소녀가장들이 무엇이든 요구를 하면 무료로 제공해 줍니까?
○청소과장 최성룡   
·티켓을 발행해서 주면 그 티켓으로 무료구입을 합니다.
○위원 정복수   
·그러면 티켓을 몇 부씩이나 공급을 합니까?
○청소과장 최성룡   
·지난번에 한번 발급해 주었는데 옷가지를 가져간 경우는 세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선풍기 같은 것을 주려고 했는데 지난 여름에 선풍기를 갖다 놓자마자 다시 가져가는 바람에 못 주고 말았습니다.
○위원 정복수   
·보다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운영방법을 개선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최성룡   
·그렇습니다.
○위원 정복수   
·검토하시면서 유상위탁 관리방법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관리업무를 전산화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최성룡   
·네, 미화사나 사무실에서 수거를 안 해서 몇 월 달까지 해야될 사람이 전산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복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님이 시장실에서 VTR시사회가 있다고 하니까 이것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김용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계절별 전력사용량 요금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5분 정회)

(15시35분 속개)

○위원장 김인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평오   
·보건과장 김평오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지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지봉   
·동별 분무소독 실적이 나왔는데 보건소에서 차량이 월별로 나가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김평오   
·각 동에서 실시한 실적입니다.
·보건소 차량은 ,시내를 다니고 동별 실적으로 나온 것은 동에서 나간 것입니다.
○위원 정지봉   
·7월 달에 방송국에서 인왕동에 뇌염모기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남제동은 15회, 장천동은 17회, 왕조동은 15회, 인왕동은 11회입니다.
·어떻게 해서 뇌염모기가 있었는데도 다른 동보다 소독을 적게 했는가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과장 김평오   
·인왕동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도 계속 촉구를 했습니다만 제대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정지봉   
·그런데 8월 달에 인왕동이 다른 동보다 제일 많이 했어요.
·내일 동사무소에 가면 알 겁니다.
·그리고 각 동별 방역약품 배정내역을 보면 3월, 6월, 7월, 8월 달에 배정되어 있는데 월별로 줬습니까? 한꺼번에 줬습니까?
○보건과장 김평오   
·3월, 6월, 7월, 8월 달에 줬습니다.
○위원 정지봉   
·연막용 살충제도 전부 이대로 배정했을 텐데 다 쓴 겁니까? 아니면 남아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평오   
·연말에 확인을 못했는데 해 보겠습니다.
·하반기 실적 검사 때 총무과에서 이것들을 확인해 주십시오 하면 거기에서 확인이 됩니다.
○위원 정지봉   
·각 동별로 연막용 살충제를 살포한 내역을 알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평오   
·통에서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6월부터 9월까지 매월 1일과 15일, 일제 방역소독 때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특별히 인왕동은 보건소에서 많이 나가서 했습니다.
○위원 정지봉   
·차는 많이 다니는데 분무기 사용을 안한 통이 많아요.
○보건과장 김평오   
·동에서는 확인을 했습니다만 통별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통별로 손수레를 2대씩 사주라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손수레를 하면 빼먹지는 않겠죠.
○위원 정지봉   
·\\'95년부터라도 이런 것을 매일매일 확인을 해주십시오.
·엊그제 회의 끝나고 확인을 해봤는데 안 했습니다.
·\\'95년도부터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네, 정복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복수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실시를 했습니까?
○보건과장 김평오   
·계획은 예전부터 있었는데 치과의사가 없어서 안되었습니다.
·치과의사가 온 뒤로 2/4분기에 3개 국민학교부터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잘 안되어서 다시 가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뒤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온 뒤로 금년 2/4분기부터 실시한 것입니다.
·금년에 3학년 학생들, 또 내년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면 효과가 나올 겁니다.
○위원 정복수   
·물리치료실을 이용하는 유료환자가 554명입니다.
·유료환자 진료비는 얼마씩 받습니까?
○보건과장 김평오   
·보험환자는 1회 본인부담이 500원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청구가 750원으로 약 1,2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복수   
·다음 가족계획사업에서 난관 불임수술이 실적보다 43% 실적밖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김평오   
·요즘에는 여성들이 수술을 기피하고 반면에 남자들의 정관수술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정관수술은 많고 난관수술은 부족해서 100%로 맞췄습니다.
○위원 정복수   
·얼마 전만 해도 정관수술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고 난관수술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난관수술자가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평오   
·정부의 인구 억제정책으로 초기에는 남자고 여자고 교육을 시키느라고 보건소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부 차원에서 민간 차원으로 넘어가면서 정부예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라고 하다보니까 현재에 와서는 부인 우대사상이 늘어나면서 남자들이 내가 해야 되겠다하고 또한 그것이 부작용이 적습니다.
·그래서 정관시술을 선호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위원 정복수   
·예방접종사업에서도 간염접종이 무료접종인데도 실적이 목표량에 크게 미달합니다.
·홍보과 직원들의 노력이 부족한데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요?
○보건과장 김평오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는 갓 태어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실적입니다.
·보통 병원이나 의원에서 분만을 하게 되면 거기서 유료로 3차까지 접종을 합니다.
·만약에 영·유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보건소에 신고를 하면 2차부터는 보건소에 나와서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신혼부부가 탄생 시에 보건소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니까 처음부터 보건소에 와서 접종을 받아라 하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결핵관리사업에서도 1학년에 대한 BCG예방접종도 역시 목표량에 미달했습니다.
○보건과장 김평오   
·이것은 각 시, 군별로 목표를 줍니다.
·만약 미취학아동들의 B.C.G.접종이 잘되어 있으면 1학년 접종자 수는 적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1학년들의 B.C.G.접종 대상자 수가 적다는 것은 반대로 취학 이전에 이미 접종이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1학년들의 B.C.G.접종자 수가 적을수록 보건소에서 영·유아 때 사전접종을 잘 했다는 뜻으로 저는 봅니다.
○위원 정복수   
·결국은 미취학아동들의 접종율이 높을수록 1학년 학생들의 접종율을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는 뜻이군요.
·그리고 방역업무에서 자율방역단 구성은 256명을 64개 반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동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죠?
○보건과장 김평오   
·통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잘 안돼서 금년에 인부임을 책정해서 동에 배정을 했기 때문에 통장들이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어서 고맙다고 합니다.
·내년에도 예산이 책정되어서 통장들이 힘이 들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 정복수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문등 설치사업이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사업인데 제반여론은 어떻습니까?
○보건과장 김평오   
·제가 설치할 데를 다는 못 돌았습니다만 90%를 둘러보았습니다.
·잘못 걸어놓은 데는 제가 시정해서 걸어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이마가 땅에 닿도록 고맙다고 합니다.
·시비 전액을 들여서 했지만 내년부터는 양축하는 사람들이 부담을 반하고 시비 부담을 반씩 해서 돼지도 크고 돼지우리에서 미리 잡아버리면 일본뇌염을 예방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돼지가 증식이 빠르고 소도 젖도 많이 나오고 증식도 빠르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하면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위원 정복수   
·마지막으로 의료 및 약사 감시 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약사는 당초 목표량에 거의 근접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의료업종, 특히 병원의 경우는 목표보다 300%를 초과하는 과잉 감시활동을 실시한 인상을 주고 있는데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평오   
·금년에 병원의 경우는 마약관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어서 마약감시를 철저히 했습니다.
○위원 정복수   
·이상입니다.
○위원 김문식   
·자료를 보면 공동정호를 검사했다고 나왔는데 결과가 안 나왔어요.
○보건과장 김평오   
·약간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즉시 환경위생과에 통보를 합니다.
○위원 김문식   
·공동정호를 검사했다면 그쪽으로 시민들이 등산을 많이 다니니까 결과를 등산객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공방제를 금년에 잘 되었습니까?
○보건과장 김평오   
·금년에는 사전에 빨리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8월 5일에 저공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위원 김문식   
·의약품 입찰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할 수도 있지만 나오셨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보건과장 김평오   
·금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2월에 단가계약 입찰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약을 구입합니다.
○위원 김문식   
·보건소에서 병·의원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있는데 보고자료에 개선이나 시정, 고발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 환경위생과의 경우는 고발도 있고 영업정지도 있는데 여기는 똑같은 것만 있어요.
○보건과장 김평오   
·정부의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측면에서 의료감시를 1년에 두 차례 합니다.
·상반기에는 의료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하반기에는 보건소하고 의료단체가 합동으로 합니다.
·금년의 경우는 가격을 과다하게 받았다해서 1개소 시정경고를 했고 보통 현장에서 많이 지도를 해서 시정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위원 김문식   
·시중 약국에서 의료보험적용을 하는 약국이 있는가 하면 의료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약국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과장 김평오   
·어제부터 약국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을 적용하는지 안 하는지 그 부분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자율감시를 했고 하반기는 어제부터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식   
·그러면 어제부터 감시를 했다고 하니까 그제까지는 의료보험적용을 받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과장 김평오   
·제가 듣기로도 의료보험적용을 하는 약국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 약국은 의료보험취급을 않습니다 해서 약값을 다 받는 약국도 있습니다.
·단속도 언제든지 하는 게 아니고 계획에 의해서 1년에 한차례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원 김문식   
·그러면 유선방송이나 주간지를 이용해서 약국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홍보했어야 하는데 어제부터 감시를 나갔다면 금년 한해 동안 혜택을 받지 못한 부분은 보건소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보건과장 김평오   
·현재 의료보험조합에서 각 조합원에게 우편물 등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활발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식   
·보건소에서는 약국이나 병·의원에 대해서 제대로 상행위를 하고 제대로 치료를 하고 있는지 감독을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사나 한의사가 아닌 사람도 침을 놓거나 해서 환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과장 김평오   
·의료행위나 약업행위를 하는 것을 의사회에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이 있으면 보건소에 정보를 주라고 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 약사가 1명 있는데 약사회나 병원이나 약국이나 치과의사회의 회원들을 만나서 혹시 부정으로 하는 진료행위가 발견될 시에는 보건소에 연락을 주면 정보 제공자는 절대 비밀로 해주겠다고 당부를 했습니다.
○위원 김문식   
·그것은 현재 시청에 감사를 하는데 의회에서 혹시 그런 정보를 들으면 알려달라 하는 것과 같은 얘기를 제대로 정보가 들어갈리 없습니다.
·피해가 난 후에 신고하면 사후약방문 격이고 보건소에서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겁니다.
○위원장 김인승   
·네, 김용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용출   
·내과실과 치과실 운영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과의사가 현재 여자인데 한달 급료하고 수당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과장 김평오   
·봉급이 116만원이고 의료수당이 65만원입니다.
·그리고 분기마다 보너스가 나가니까 약 200만원 내외입니다.
○위원 김용출   
·여성이 보건소에 근무하니까 여러 가지로 지장이 있죠?
○보건과장 김평오   
·여자 한 분이 고정적으로 있고 승주군에서 파견 나온 남자 공중보건의가 한 분 있습니다.
·그 분이 주로 가정방문이나 양로당 순회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용출   
·남자는 군의 계통입니까?
○보건과장 김평오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용출   
·그러면 치과의사도 역시 군의 계통입니까?
○보건과장 김평오   
·아닙니다.
○위원 김용출   
·그러면 치과의사의 월급하고 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과장 김평오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일반의사보다 10만원 정도 적습니다.
·치과의사도 약 200만원 내외입니다.
○위원 김용출   
·군의가 아니고 일반의사인데도 그렇다는 말입니까?
·시, 군 통합이 되면 보건소도 막대한 인원보강이 되는데 여자를 쓴다면 지장이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임신을 하게 되면 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해야할 형편인데 그 부분은 봉급을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보강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과장 김평오   
·저도 그런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하려면 전문의 자격을 갖춰야 하는데 그런 분은 올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하고 간단한 환자진료, 또 이 사람은 어느 병원에 가서 진료 받아야 되겠다 하는 1차 진료만 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전문적인 진료를 하려면 내과의사가 외과담당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환자분류를 할 수 있는 일반의사를 채용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보건소에 전문의는 없고 일반의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건소에서 X-ray를 찍었는데 의심스럽다 하는 것은 결핵협회에 의뢰를 해서 이 필름이 상태가 어떠냐하고 보냅니다.
○위원 김용출   
·보건소에서 약품은 주고 있죠?
○보건과장 김평오   
·네, 보건소에 약 60명 등록이 되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화가 되어야 하는데 시 보건소는 병원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병원이 없는 구례나 곡성은 병원화가 되어서 전문의들이 몇 사람씩 와서 있습니다.
·그러나 시는 시내에 전문병원이 있기 때문에 병원화가 되지 않습니다.
○위원 김용출   
·의사가 있으면 간호사가 또 있어야 하는데 결국 인력만 많은 돈을 소비하고 봉급이나 수당으로 한 달에 200만원씩 지급하면서 사실상 하는 것이 없어요.
○보건과장 김평오   
·그러나 보건소에서 1년에 5만∼6만명의 민원을 처리하는데 이것들이 모두 의사 손을 거쳐야만 민원해결이 가능합니다.
○위원 김용출   
·그러니까 많은 시비를 소비해 가면서 의사 하나 제대로 못 쓴다면 뭔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가 복안도 있으니까 돈을 제대로 주더라도 시민의 건강을 제대로 지켜 가야죠.
○보건과장 김평오   
·좀 능력 있는 전문의사를 데려오면 전문과목 한 가지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일반의사로 하여금 1차 진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와 있는 여의사도 공중보건의입니다.
·학교 다닐 때 장학금을 3년 받았으면 농촌이나 공공기관에서 3년 동안 근무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에 와서 200만원 받고 근무할 사람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인승   
·네, 정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복수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보건소 운영방침상 전문의 자격을 소지하신 분보다는 일반의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의사가 운영에 도움이 되겠다는 얘기가 되겠군요.
·그리고 전문의 자격을 가진 분은 그 정도의 보수로 영입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보건과장 김평오   
·희박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1차 진료를 물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보건소의 운영상 좀 어렵습니다.
○위원 정복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정금모   
·위생환경사업소장 정금모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정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복수   
·오니케이크 처리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개선방안으로 농가에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홍보가 미흡한 실정이 아닙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정금모   
·오니케이크를 이용한 유기질비료에 대한 계획은 내년도 사업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부터 2월까지 해서 유기질비료 부속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혼합재도 구입을 해서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간에 걸쳐 시험생산을 합니다.
·생산을 해서 마구 농가에 배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분검사를 한국시험검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성분이 좋게 나오면 공급을 하고 농가에서 선호도가 좋은 경우에 \\'96년도부터는 시설을 확장해서 유상공급을 해도 괜찮지 않은가 합니다.
○위원 정복수   
·현재 상황에서 발생한 오니케이크는 비료로 활용을 못하고 있죠?
○위생환경사업소장 정금모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오니케이크는 나온 물은 비료성분인 질소인산가리 함유량이 많아야 합니다.
·역시 퇴비하고 같은 인산이나 가리는 성분이 제대로 나오고 다만 납성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염려했는데 기준치 이하가 되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도 없고 해서 농가에서 가져가기는 하되 여름철이나 또 가을철 바쁠 때는 수급사정이 곤란하고 오니케이크 저장시설도 적어서 곤욕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금년 2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오니케이크 보관시설인 호파시설을 예산승인해 주셔서 시설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복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네, 최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일   
·걱정되는 것이 시의 연간 분뇨 처리액이 2만㎘거든요.
·그런데 승주하고 통합이 되면 하루에 30㎘의 반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연간 1만950㎘가 증가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이 문제가 되겠어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정금모   
·현재 \\'94년 계획으로 해서 2만㎘를 잡았습니다.
·\\'95년도는 금년보다 7,800㎘가 많은 양을 처리할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1년이 365일인데 365일 내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일요일 빠지고 공휴일 빠지면 연간 300일 정도 들어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늘어나는 처리용량이 문제를 놓고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현 시설을 보강하는 방법, 예를 들어 저류조나 소화조, 액상부식조를 보강하면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탈수를 어느 정도 해내느냐, 그것이 문제인데 금년에는 평균해서 10시간 탈수를 해야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정화조시설을 하게 되면 시작부터 종료까지 중단하지 않고 다 마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루평균 80∼90ℓ가 반입됩니다만 180∼200㎘까지 반입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야근까지 하면서 처리를 한 후 비어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버립니다.
·내년에 승주군 것이 들어오면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탈수기 시설을 최대한 가동하게 될 것입니다.
·야근할 때 직원들의 급식비를 금년보다 추가를 해서 \\'95년도에 야근하는데 반영을 충분히 하려고 했는데 반 정도는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해 보고 부족하면 또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직원들이 매일 야근하다시피 하면서까지 탈수기를 처리할 경우에는 너무나 복잡하지 않냐, 말하자면 혐오시설에 근무하면서 계속 야근을 하면서 피곤함을 줄 때는 근무의욕이 떨어지지 않냐하면 탈수조를 한 대 더 놓을 계획도 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 시설을 가지고 계속해 볼 생각입니다.
·추이에 따라서 내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택곤   
·시립도서관장 김택곤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정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복수   
·정복수 위원입니다.
·현원 중에 운전원이 1명, 이동차량이 1대, 그러면 운전원이 만일 유고 시에 예비운전원이 필요한데 총무과에 협조요청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택곤   
·총무과에 협조요청을 해서 그 내용은 회계과에서 협조를 하기로 했습니다.
·회계과와 도서관이 협의를 해서 그때그때의 필요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러면 당분간 운전원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겠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네, 김용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용출   
·도서구입이 금년도에 3,500권으로 2,350만원 상당을 구입했는데 도서구입의 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택곤   
·매월 신간도서 베스트셀러나 전문서적 이것을 전체 구입 도서관이나 시사를 보고 선정을 해서 시민들에게 이 분야가 가장 효과가 있겠다는 것을 실무자가 판단을 해서 목록을 작성합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도서를 구입할 때 도서관에서 구입하는 것은 10% 할인을 해줍니다.
·거기서 구입을 하고 다시 수서 작업을 한 후 그 내용이 서고로 들어갑니다.
○위원 김용출   
·수의계약을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택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보건소 약품처럼 단가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10%를 할인해서 구입을 합니다.
·매월 신간도서가 100여권씩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어떤 새로운 책이 발간된다는 것을 예측을 못합니다.
○위원 김용출   
·금년에 기증된 책이 2,800여권 되는데 어떤 책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택곤   
·지난번에 미담사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정인이 기증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서점에 가서 목록을 제시해 줍니다.
·이 책이 필요합니다 해서 기증을 받았고 기타 기증은 전국에 있는 각종 언론사나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발간된 책이 있는데 그 책을 기증 받은 것입니다.
·또 대학교에서 발행되는 논문집도 기증을 받습니다.
○위원 김용출   
·기증자들이 책을 사오면 계획했던 목표량보다 예산을 절감해야죠.
○시립도서관장 김택곤   
·실은 11월말 현재 장서가 내용상 4만8,000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작업은 68년에 개관이 되어서 26년 만에 부분적으로는 실사를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권 한 권 실사를 해서 과연 이 책이 있느냐, 없느냐 26년 동안 훼손이나 망실된 부분이 많을 것이다 해서 오늘 그 작업이 완료됩니다.
·도서관계가 기능 내지는 \\'의무적으로 이것을 해 주시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김용출   
·사전에 이러이러한 책자가 필요하다고 목록을 작성해서 구입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증자들이 왔을 때 목록을 주면서 이런 책자가 필요하다고 하고 그것이 구입되면 예산도 자연적으로 절감될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택곤   
·\\'93년에 3,7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려고 했는데 도서가 많은 양은 아니지만 기증이 되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예산확보를 안 했습니다.
○위원 김용출   
·도서기증에 대한 홍보는 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택곤   
·네, 언론에도 보도를 했고 기증자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감사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 김용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도훈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도훈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용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용출   
·올림픽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간 임대료가 1,600만원이니까 한 달에 133만원 정도 되는데 1차 년도 계획이 \\'94년 9월부터 \\'95년 8월 30일까지이고 2차 계획은 그 다음에 결정이 되는데 현재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도훈   
·겨울철에는 400∼500명이고 여름철에는 600∼700명 정도로 평균 500명 정도 됩니다.
·회비는 4만8,000원입니다.
○위원 김용출   
·그러면 약 2,400만원인데 월 사용료 133만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2,200만원이 수입이 생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약품대나 시설운영, 관리 인건비 등을 지급하고도 충분히 운영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도훈   
·임대를 해줬기 때문에 일일이 우리가 가서 따질 수는 없습니다만 각 월별로 자체적으로 수지 분석을 해서 가져온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에 수입이 2,700만원, 지출이 3,200만원으로 보고 되어서 600만원 적자, 가장 성수기인 7월은 수입이 4,700만원, 지출이 4,600만원으로 100만원 적자입니다.
·그리고 8월은 3,200만원 수입, 지출이 3,800만원으로 600만원 적자, 9월이 2,200만원 수입에 3,600만원 적자로 1,400만원 적자, 10월이 1,900만원 수입에 지출이 2,600만원으로 700만원 적자, 11월이 1,800만원 수입에 2,500만원 적자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6개월 간의 적자가 4,100만원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당초 임대할 때는 수영장을 3년 간 운영할 경우 적자가 2억 몇 천 만원으로 보고가 되어서 임대를 만년 적자를 내는 업체에 계속해서 수영장을 위탁할 수 없지 않냐 어떻게 활성화해서 적자가 없도록 해야한다, 그래서 저희가 연기 신청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금조정을 하면서 1,600만원을 부과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째, 공유재산관리조례 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징수액을 계산해 봤습니다.
·건물이 1,960㎡로 해보니까 임대료가 연 4,245만4,000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적자가 그렇게 난다면 앞으로 3년 간 징수할 때 9억5,985만6,000원으로 최소한 한 달에 2,600∼2,700만원의 수입을 올리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7조 1항 토석채취 등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 규정에 수익사업을 하면 5%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해봤고 또 법인세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 산출에 의해서 비용을 계산하니까 2,144만9,000원의 사용료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 수영연맹에서 800만원을 한 달에 내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안으로 8월 7일 경에 조정위원회에서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돈을 부과할 대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겠다, 3년 간의 만성적자를 본다는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에 규정한 4,245만원의 세금부과는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4조 1항의 기준에 준해서 1,600만원으로 조정해서 결의된 것입니다.
○위원 김용출   
·순천에 개인이 운영하는 수영장은 한 달에 회비가 6만원입니다.
·개인이 시설해서 하는 곳은 아주 많은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올림픽수영장은 사무실만 해도 몇 평입니까?
·사무실만 임대를 해도 1,600만원 이상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관리소장님이 흑자를 내는 수영장의 경영실태를 참고해서 보고해야지 개인이 위탁받아서 하면서 흑자를 낼 때는 아무 말도 안하고 적자가 되니까 보고를 하고 있어요.
·기왕에 입찰에 의해 한 것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 줄 수 없는 것이죠.
·금년에 적자를 냈으니까 명년 8월 30일 넘으면 못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도훈   
·적자만 났다고 하지 아직 그만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위원 김용출   
·내년에 8월 30일이 넘어서 재계약을 하면 \\'96년까지 1년 간 더 하는데 그때 가서 적자가 너무 많으니까 못하겠다, 그러면 1,600만원 이하로는 계약을 시킬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시설 면에서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도 검토를 하셔서 보완해 줄 것이 있으면 보완해 주고 제대로 임대료를 받아야죠.
·시민 전체가 활용을 하고 건강유지를 하라는 측면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판단을 잘 해 주십시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도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용출   
·이상입니다.
○위원 정복수   
·팔마경기장 우레탄 공사 자체설계에 의해서 7,640여만원의 시 예산 절감효과를 올렸다고 했습니다.
·이 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건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도훈   
·오늘 아침에 시장님 표창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인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순서입니다만 문화예술회관 관장님이 업무상 외유중이라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 받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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