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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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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2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1월 29일(화) 15시15분


  1. 의사일정
  2. 1. 통합순천시조례안사전심의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통합순천시조례안사전심의의건(총무위원회소관)

(15시15분 개의)

○위원장 김인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은 순천시설치준비단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통합순천시 조례를 사전에 정비하여 행정의 연속성을 기하고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에 각종 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인 만큼 각 위원들의 신중하고 깊이 있는 연구,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회의 시작 전에 통합준비단 담당과장으로부터 조례안 전반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관계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통합순천시조례안사전심의의건(총무위원회소관) 

(15시16분)

○위원장 김인승   
·의사일정 제1항 통합순천시조례안사전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영   
·전문위원 정종영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통합순천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은 총무위원회 소관이 오늘 제출된 안건까지 76건입니다.
·이 조례안 중에서 순천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과 순천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안, 그리고 순천시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제정을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기타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안 등 7건에 대해서는 용어정비 내지는 상위법 배치 등의 사유로 일부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나머지 66건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조정대상 조례안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안은 제2조 구성을 보면 당연직 위원은 각 실·국장과 보건소장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4급 이상 사업소장이 생기고 다른 기타 사업소가 생겼을 때는 또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기 때문에 실·국장과 동급인 4급 이상 사업소장도 조정위원회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3조 27호에 보면 그밖에 시장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이것은 용어의 정비입니다만 요즈음은 시장결심이랄지 이런 용어는 안 쓰기 때문에 시장이 결정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이라고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고, 제6조 간사장 제도가 있는데 우리 위원여비에서 시정조정위원회만 간사장 1인과 간사 1인, 서기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구태여 여기에만 있는 간사장 제도를 삭제하는 것이 형평성이 있고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순천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을 당시 순천시의회에서 운영의 필요성이나 실효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제정을 보류했었습니다.
·그리고 승주군에서는 제정을 했기 때문에 통합준비단에 제출했습니다만 우리 의회가 당초에 보류한 대로 이 국제화추진협의회는 필요한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조례안인데 여기에 보면 열람을 거절할 수 있는 대상자가 2호에 정신병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보다는 법적으로 쓰고 있는 정신이상자로 정정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다음 순천시공인조례안 제6조 공인의 교부, 재교부가 있는데 이것은 출장소장,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갖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유를 상신 의뢰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장에게 상신 의뢰한다는 말은 현재 법제적인 용어로 쓰지 않는 용어라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간략히 정정하는 것이 낫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부칙3 경과조치에서 조금 전 최계수 과장님의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약 435개 직인은 그대로 쓸 수 있답니다.
·뒤에 공인종합대상총괄표 시, 군별 대상 내역으로 표를 붙여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한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폐기시키지 말고 사용가능한 것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해서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순천시 및 승주군의 공인 중 공인명칭과 규격이 새로운 순천시의 공인과 동일한 경우는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11조 3항은 원래는 폐기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한 교부과정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다라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순천시지방공무원복부조례안은 당초에 특별휴가대상으로 청백봉사상 또는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을 받을 때의 조항이 있었는데 공무원 추가업무지침이 중앙정부에서 개정이 되면서 이 조항이 빠져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순천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안은 승주군에는 없고 우리 시에는 조례를 존치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든 근본취지가 마을기금을 조성하는데 시비나 이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죽 검토를 해보면 현재 이것은 최근에 지원된 것도 없고 70년대에 조례시행이 되었던 것인데 지금은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다만 마을기금조성이나 관리는 민법상 마을 공동재산관리의 예에 준용해서 하면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구태여 이런 조례를 둘 필요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순천시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안 이것도 현재 후보새마을지도자를 존치시킬 필요가 없는데 순천시에는 최근 지급 사례가 없습니다.
·다만 승주군에는 한 명이 남아 있답니다.
·그래서 저쪽 의견은 이 조례를 존치시키도록 제출했는데 그 한 명은 이미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 지급한 것으로 끝내고 이것은 앞으로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 제정은 하지 않고 나중에 폐기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 순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안의 신청절차를 보면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거주지 읍, 면, 동의 이통장, 새마을지도자의 추천을 받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새마을지도자가 대표성도 없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를 삭제하고 읍, 면, 동의 이장이나 통장의 추천을 받아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순천시부녀상담소설치조례안에 보면 소장이 현재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직급을 5급이나 6급으로 주는 것보다는 소장은 지방행정 5급 또는 지방별정 5급으로 직급을 단일화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업무의 특수성상 별정직도 같이 임용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순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중 최계수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현재 우리 시의 폐기물관리조례를 그대로 반영했을 경우는 승주군이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현재 통합되기 이전에 계산한 가격대로 2002년까지는 적용하는 것이 군민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 해서 점진적으로 인상하되 읍·면용의 봉투가격은 2002년까지는 별도로 산정하고 시 단위와 군 단위는 별도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되 봉투에 읍·면용의 표기를 하도록 조례안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나머지 조례는 검토했습니다만 문제점은 없고 전반적으로 조례를 보면 승주군과 순천시가 다른 경우는 거의 순천시안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검토를 위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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