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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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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2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1월 30일(수)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통합순천시조례안사전심의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통합순천시조례안사전심의의건(총무위원회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인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통합순천시조례안사전심의의건(총무위원회소관) 

(10시00분)

○위원장 김인승   
·의사일정 제1항 통합순천시조례안사전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통합순천시조례안에 대하여 관계 실·과·소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복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복수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해 기획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간사장과 간사는 누구입니까?
○기획담당관 최학규   
·간사장은 제가 하고 있는 간사는 기획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리고 서기는 직원이 하고 있고요?
○기획담당관 최학규   
·예.
○위원 정복수   
·그런데 간사장, 간사가 꼭 구분이 되어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간사장이라는 제도가 없단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필요합니까?
○기획담당관 최학규   
·다른 조례에 보면 간사로 통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문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만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위원 정복수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승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양희준   
·문화공보담당관 양희준입니다.
○위원 정복수   
·시립예술단설치조례를 보면 집행부에서 11쪽 위촉기간에 끝 부분에 다만 지휘자 및 연출가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재위촉할 수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양희준   
·예.
○위원 정복수   
·지휘자 및 연출가의 임기가 현재 몇 년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희준   
·현재 1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러면 이 내용을 추가한다면 4년 밖에 할 수 없다는 말이죠?
○문화공보담당관 양희준   
·아니오, 3년으로 하되 1회 재위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위원 정복수   
·그러면 6년이라는 말씀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희준   
·그렇습니다.
○위원 정복수   
·만일 6년 이후에도 지휘자나 연출자의 적임자가 없다고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희준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됩니다만 이 조례가 이 조정안대로 된다면 이 안대로 하고 그때 사안에 따라서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 정복수   
·지금까지 운영실태로 봤을 때 꼭 6년으로 제한해야 하는 필요성이 강조되는 사항이 있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희준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만약에 더 좋은 지휘자가 나타났을 때 교체하기가 곤란하고 해서 무엇인가 기본을 두고 행정을 해야 좋은 사람을 역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기 위해서 연한을 제한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어 3년으로 했습니다.
·또 너무 짧다 보면 그 단체의 모든 계획이 제대로 이행이 안될 것 같아서 최소한 3년은 기본적으로 하고 그분이 특별히 하자가 없고 그 단체에 기여를 많이 했을 경우는 1회에 한해서 더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이 좋은 것 같아서 이런 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위원 정복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문식 위원
○위원 김문식   
·시립도서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승   
·시립도서관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택곤   
·시립도서과장 김택곤입니다.
○위원 김문식   
·김문식 위원입니다.
·111페이지의 6조 열람의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을 정신병자로 되어 있고 조정안에는 정신이상자로 되어 있는데 이 부문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택곤   
·여기에 정신병자 또는 전염병 우려가 있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용어가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약간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늦게 발견한 사항입니다만 이렇게 조정했으면 합니다.
○위원 김문식   
·정신이상자나 전염병 우려가 있는 자가 도서관에 와서 열람한 사례가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택곤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정신질환자라고 하면 저희 판단에 의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 김문식   
·이상입니다.
○위원 정복수   
·이 정신병자라는 용어보다는 정신이상자나 정신질환자의 용어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제가 봤을 때는 정신질환자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염병 우려가 있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애매합니다.
·제 판단으로는 질병의 전염 우려가 있는 자라고 지구를 변경하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질환자 또는 질병의 전염 우려가 있는 자로 했으면 합니다.
·사실 전염병 환자를 저희가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택곤   
·저도 몇 가지 어구 자체가 조금 잘못되어 있다고 봅니다.
·저희 판단은 금방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신질환자 또는 질병 전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했으면 합니다.
·전염우려가 있는 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전염우려가 판단되는 자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 정복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정지봉 위원
○위원 정지봉   
·정지봉 위원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승   
·사회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조동순   
·사회과장 조동순입니다.
○위원 정지봉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안 제5조 제1항에 보면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읍·면·동의 이·통장과 새마을지도자의 추천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꼭 새마을 지도자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까?
○사회과장 조동순   
·지금 새마을지도자나 통장이나 두 분 중에 한 사람만 받으면 됩니다.
○위원 정지봉   
·새마을 지도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라는 법조항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조동순   
·법적으로 근거를 말하라고 하면 대답하기가 옹색합니다만 지금 새마을지도자가 그 마을 주민의 형편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지봉   
·새마을지도자를 빼버리고 이장이나 통장이 그 마을을 잘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뺐으면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운영에 지장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조동순   
·지장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인승   
·예, 정복수 위원
○위원 정복수   
·정복수 위원입니다.
·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안 480페이지입니다.
·제9조 내용입니다.
·사용료 감면이라고 해서 시장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제6조에는 2항이 없습니다.
·내용상으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제11조 제2항에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원호대상자,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을 적용한 것 같은데요.
○사회과장 조동순   
·그것은 제가 별도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리고 현재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묘지를 우리 군민들이 사용할 때는 무료로 사용하는데……
○사회과장 조동순   
·승주군에는 이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조례가 없기 때문에.
○위원 정복수   
·그러면 이 조례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역시 사용료를 납부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는 통합으로 인해 군민들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규정내용에 이 읍, 면에 소재하는 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내용을 조정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조동순   
·이것이 공설묘지를 군민의 경우에는 공동묘지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공동묘지로 지정만 해 놓고 전혀 정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앞으로 통합이 되어 종합관리하면서 현행 공동묘지인 무방비상태로 둘 것이냐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묘지라고 하면 공동묘지로서 쓸 수 있게끔 행정관서에서 정비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여기 사용료가 비싼 것은 아닙니다만 공평한 행정집행을 위해서는 공동묘지 정비차원에서 우리 실무자 차원에서는 영치를 하는 것이 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복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다음 김문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문식   
·김문식 위원입니다.
·정지봉 위원 말씀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안 부문으로 여러 가지 면장이나 통장은 행정적으로 대표성이 있는 분인데 복잡하게 새마을 지도자까지 포함시켜야 하는 것입니까?
·새마을지도자를 삭제하는 부문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똑같은 질문 요지이지만 말입니다.
○사회과장 조동순   
·방금 정지봉 위원의 답변내용입니다만 융자금 추천자 중에 새마을지도자를 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통장이나 이장이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서 추천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 김용출   
·새마을지도자라는 것은 행정적으로는 별개가 아닙니까?
·통장까지는 월급을 주어서 행정 계통을 만들어 놓았는데 새마을지도자보다는 반장이라고 해 놓은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통합조례를 만들 때는 새마을지도자는 삭제해 버리고 차라리 더 합법적인 방향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사회과장 조동순   
·반장으로 바꾸자는 말씀이죠?
○위원 김용출   
·그렇습니다.
○사회과장 조동순   
·그러면 이장 밑에 반장이 있습니까?
○위원 김용출   
·있죠.
○사회과장 조동순   
·이장 밑에 반장이 있다면 그것도 가능성이 있는 말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아까 정복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480페이지 6조 2항에 대해서 금일 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조동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승   
·다음 가정복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가정복지과장 김지자입니다.
○위원 김용출   
·김용출 위원입니다.
·순천시부녀상담소설치조례안을 보니까 제3조 1항에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라고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승주군에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5급, 지방행정주사, 지방별정5급으로 보한다라고 승주군에는 제정이 된 것을 이번에 통합하면서 조정하는 것 같은데 이왕이면 우리가 행정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소장은 지방행정5급 또는 지방별정5급으로 보한다라고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인데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김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승   
·다음 정복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복수   
·현재 상담소 업무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제가 상담소 업무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복수   
·앞으로 계획은 따로 둘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그것은 직제가 내려오면 정책적인 차원에서 조정이 되고 각 시, 군에 상담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복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복수 위원
○위원 정복수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주규선   
·총무과장 주규선입니다.
○위원 정복수   
·통합조례 141페이지에 공인조례안이 나와 있는데 지금 총무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재활용하거나 보존할 수 있는 공인이 몇 개나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총무과장 주규선   
·230여 개 재활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렇다면 현재 통합조례 내용으로 봤을 때 재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통합 후에도 사용 가능한 것은 사용할 수 있다는 사용 근거를 부칙에 추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주규선   
·그 조례상에는 그것이 재활용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재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할 공인을 재활용공인조례에 의해서 폐기를 합니다.
·폐기를 해서 다시 재등록을 해서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칙조항을 넣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통일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는 위배조항이 없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러면 현행 조례 이대로 공포되어도 차질이 없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주규선   
·그렇습니다.
·다만 위원 여러분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천시공인조례안 중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승주에 승주출장소를 둘 것인지 민원실을 둘 것인지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금주 중에 결정될 것입니다.
·출장소를 둔다고 했을 때는 1조, 2조 2항, 2조 3항 몇 가지에 앞에 시출장소라는 말을 삽입시켜야 합니다.
·만약에 승주민원출장소라고 했을 때는 출장소라는 말을 더 삽입해야 합니다.
·그것만 안 되어 있고 나머지는 모두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복수   
·11조를 보면 공인의 폐기안 조문이 있는데 제3항을 보면 제2항의 공인은 소각처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통합조례에 위배된 사항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 현행 조례에는 소각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소각처분 안하고 재활용한다라고 했는데 이 발상자체가 위배된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주규선   
·그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의 공인폐지는 공인을 완전히 직장이름이 바뀐다라든지 전 공인을 폐지했을 때라든지 공인이 마모되었다든지 했을 때는 11조 1, 2, 3항에 의해서 소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34개 통합 시, 군에서 공인을 파는데 10억원 인가 8억원 인가가 소요된답니다.
·1, 2항만 준수하고 재활용할 것은 하고 폐지를 소각하는 것도 총무과장 입회 하에 소각하여야 한다라고 규칙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소각하지 않고 경제적인 것을 생각해서 재활용하자고 한 것입니다.
·정확히 한다면 반드시 소각해야 합니다만 이 부문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복수   
·그리고 170페이지 복무조례 제23조 제5항 3호 내용을 보면 청백봉사상이나 자랑스러운 공무원의 표창을 받을 때라고 상의 내용이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3호 내용과 4호 내용이 중복된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주규선   
·중복된 것이 아닙니다.
·이 상은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이 있고 별도로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모범공무원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항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 정복수   
·공무원휴가업무지침의 포상휴가에 있어서 사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1호, 2호, 4호가 있는데 3호는 공무원휴가업무지침에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추가된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업무지침 내용이 꼭 이 지침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지침에 의거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여기에 위배된 내용이 추가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주규선   
·지침이 내려온 후에 자랑스러운 공무원을 선발해서 표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규정에 특별휴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조항을 삽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과 위배가 되었을지라도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형평성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 정복수   
·이상입니다.
·다음 청소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승   
·청소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성룡   
·청소과장 최성룡입니다.
○위원 정복수   
·통합조례안 2권 617페이지입니다.
·제11조 쓰레기봉투종류 및 재질에 대한 조문내용이 있는데 제2항을 보면 쓰레기봉투재질은 폴리에틸렌 종류로 투명하게 제작하며 일반용 봉투색깔은 흰색, 그리고 공공용 봉투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의 색깔구별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청소과장 최성룡   
·공공용은 판매용이 아니고 자연보호행사 때나 노선반들을 위해 공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색깔 구분을 위해서부터 하도록 되어 있고 시범실시하는 데도 구분하는 것이 편리하다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복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공용 봉투와 우리 시 단위 봉투하고는 가격의 차이가 있는데 읍, 면용 봉투도 색깔을 달리해야 합니다.
○청소과장 최성룡   
·색깔을 달리하는 것보다도 순천시장 밑에다가 읍, 면용이라고 글씨를 써서 넣으면 상관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위원 정복수   
·읍, 면용 봉투라고 글씨를 표기해 보아야 식별이 빨리 안 될 것 같습니다.
·수거하시는 미화원들이 글씨를 일일이 확인하면서 수거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오히려 색깔이 구분되어 있으면 이것이 위배된 사항인지 아닌지 빨리 식별할 수 있는데 글씨만 표기해 놓으면 식별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최성룡   
·색깔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라서 만약에 읍, 면용의 글씨표기가 보기가 어려울 정도라면 그 봉투에 굵은 선을 넣어서라도 빨리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위원 정복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청소과장 최성룡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실 일반폐기물조례가 전면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전부 개정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 제정안을 의회에 상정해 놓았는데 통합 시 조례 가지고는 앞뒤가 안 맞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만 기존에 누결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23페이지 부칙입니다.
·부칙에 보면 3항에 경과조치가 있는데 이 조례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수집운반체제를 대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 조례에 의해서 허가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회계과에 통보도 하고 통합기획단에게 주어서 이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조정이 되어야 할 것이 현재 대행을 주고 있는 대행업소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차피 똑같이 시행은 되어야 하지만 당초부터 시지원 없이 작년 말까지 약 600만원 정도의 재무형편상 결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본 궤도에 오르는데 종량제를 시행하게 되면 이 업소가 3억 정도의 결손이 나게 되는데 이것을 시에서 보조해 주어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과조치에다가 이 조례시행 전에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시행 전 조례에 의한 계약만료 시 즉 96년 6월 30일까지 이행하고 계약종료와 동시에 새로운 허가절차에 의해서 조례에 의거 허가한다라는 조항을 넣어서 96년 6월 30일까지 현행대로 하고 다음 7월 1일부터는 종량제를 똑같이 실시했으면 합니다.
○위원 김용출   
·그런데 승주군의 조례도 같이 나와서 봐야 될텐데……
○청소과장 최성룡   
·승주군 조례안도 같습니다.
·같고 다만 봉투가격만 다릅니다.
○위원 김용출   
·그러니까 승주군에서 제작한 것과 우리 시에서 제작하는 것은 가격차이가 있으니까 승주군 조례안과 우리 조례안을 같이 대비해야 우리가 여기에서 조정안이라든지 심의를 결정할 것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최성룡   
·이것은 통합기획단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내용에 보면 이 가격은 승주군에도 없습니다.
·다만 이 조례가 2002년까지 쓰레기처리의 자립도를 100% 수준으로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금년에 전남도내에서 30%를 인상하고 매년 10%씩 봉투 값을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봉투 값은 산정한 것이 지금까지 쓰레기 처리하는데 수거처리 투자한 돈과 앞으로 투자해야 할 것을 감안해서 각 시, 군마다 전부 봉투 값이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위원 김용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더 설명하실 것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최성룡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6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위원장 김인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폐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학규   
·기획담당관 최학규입니다.
·231페이지 순천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입니다.
·이것은 사회진흥과 소관인데 사회진흥과장이 장기출타를 해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시정조정위원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승주군에는 없고 저희 순천시에만 있는데 마을기금조성에 대해 이때까지 시에서 지원한 사실도 없고 또 앞으로 70년대, 80년대 같은 사항은 전개될 것 같지도 않아 사실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특별히 이 조례를 사용하는 일이 없을 것 같아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293페이지입니다.
·순천시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입니다.
·이것은 농과대학의 대학생을 4년 동안 다닐 때 학비지원을 해서 앞으로 그 사람이 졸업해서 농촌에 가서 새마을지도자로서 활동을 해서 그 지역에 기여를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든 것인데 저희 시에는 그런 사람이 없고 승주군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지원사항이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대학 4년을 졸업하고 농촌의 새마을지도자로 갈 사람이 있겠느냐고 했을 때 이 조례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순천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입니다.
·사실 우리 순천시에는 없고 승주군에 제정이 되어 있는데 관, 민간에 구성되어 국제화교류를 위한 협력단체인데 아직까지 순천시에는 국제화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추진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무부에서는 국제화 통상협력이라고 해서 내무부 산하 하나의 법인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지방화시대가 되면 공무원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게 되어 지방자치자립에 대한 것을 배우게 하자는 것으로 관, 민이 나서는 것이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당분간 보류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인승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심의한 내용을 조정하기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4분 정회)

(11시38분 속개)

○위원장 김인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통합 시 조례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76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및 축조심의를 하였는 바, 순천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은 제정을 유보하고 순천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안과 순천시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안 등 2건은 폐기하며,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은 수정하기로 하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76건의 조례안 중 3건은 제정유보 또는 폐기하고 8건은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 65건의 조례안은 제출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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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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