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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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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2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4년 12월 1일(목) 11시02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3. 2. 순천시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조례안
  4. 3.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02분 개의)

○ 위원장   김인승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
 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02분)

○ 위원장   김인승
·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순천시장이 제출한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제2항 순천시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조례안, 제3항 순천시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먼저 간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정복수
· 간사 정복수위원입니다. 
· 오늘 제12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 94년 11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과 순천시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조례안, 순천시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승
· 다음은 조례안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최성룡
· 청소과장 최성룡입니다. 
·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정사유는 개정전 폐기물관리법에 포함되어 있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조항이 폐기물관리법의 전문개정시 오수분뇨 축산폐수처리 등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 동법에 준용해서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수질 환경오염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은 뒷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고 입법예고를 6월 20일부터 7월 13일까지 거쳤고,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11월 21일 마쳤습니다.
· 장을 넘기겠습니다. 
· 개정된 주요내용은 1장 총칙에서 용어의 정의와 분뇨처리 기본계획,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의 지정등을 규정하였습니다. 
· 2장에 오수분뇨처리 제5조 정화시설등의 설치에 오수정화시설은 철근콘크리트 타설, 여과제조배치, 방수처리 시설을 갖추고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처리용량 10평방미터미만 시설이나 정화조 제조업자가 제조한
 정화조는 제외하기로 되어있습니다.
· 제6조 정화조시설관리는 준공검사를 받은 오수정화시설에 대하여 관리기준 적합 여부를 년1회 이상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제8조 분뇨의 재활용 신고는 분뇨또는 축산폐수를 재활용할때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처리과정에서 주위 환경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제9조 수거식화장실에 대한 조치는 수질오염등 정화조 설치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시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10조에서는 정화조 청소, 11조에는 정화조의 청소대행 정화조 청소는 년1회 정화조청소대행을 규정하였습니다.
· 이것은 전 조례와 변함이 없습니다.
· 13조 분뇨관련 영업허가입니다.
· 순천시에 6개월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자, 현재 및 장래의 오수분뇨등의 발생량과 기존업자의 수집운반처리 능력을 고려해서 대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장을 넘기겠습니다. 
· 수수료 사용료 부과징수는 운반수수료가 18리터 한말당 요금이 193원이고 여기에 처리비가 22원이 포함되어 215원입니다.
· 이것도 전 조례와 같습니다. 
· 정화조 청소수수료 요율에 의거 변동이 없습니다. 
· 분뇨장 처리비는 배출자로 부터 18리터당 22원씩 분뇨수집수수료에 포함해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분뇨처리장 사용료징수는 분뇨반입시 100리터당 100원, 이것은 분뇨수집 허가자나 정화조청소업 허가자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제18조에서 21조는 사용료 감면, 대행업자교부금교부, 공무원검사, 포탈된 사용료 과징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음 3장에는 가축사육제한 및 축산폐수시설설치허가등을 규정하였는데 23조에는 가축사육제한지역의 범위가 되어 있고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저희시에서 90년도에 고시되었는데 대평동과 인안동이 고시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입니다. 
· 다음 나머지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필요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 다음 25조 축산폐수 배출시설설치허가 및 신고대상입니다. 
· 저희 시는 현재 전부 신고대상이나 허가대상은 없고 법규제미만 축산농가만 있습니다.
· 축산폐수허가대상은 돼지사육시설이나, 소사육시설, 말사육시설이 표에 보시는바와 같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 장을 넘기겠습니다. 
· 축산폐수시설 신고대상입니다. 
· 이것은 현재 순천시가 해당되는 것인데 시설종류는 돼지사육시설의 경우 면적 250평방미터이상이나 1,400평방미터미만, 소는 350평방미터이상 1,200평방미터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고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 및 주거안정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음 제4장은 공중화장실 설치입니다.
· 이것은 그전에없던 것이 도준칙에 의해서 새로 제정이 된 것입니다.
· 화장실설치는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와 시설에 시장 및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순천시의 공중화장실 현황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5개소, 시설소유자가 관리하는 것이 6개소 즉 11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주유소는 22개소가 있습니다.
· 제28조부터 37조는 관리자의 책무라든가 화장실범위, 설치기준, 위탁관리, 관리인의 지정, 편의용품비치, 유지관리기준등 규정입니다.
· 38조 시설점검은 연2회이상 상,하반기로 해서 2회 정기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 저희 시에는 금년부터 매주 토요일날 점검의 날로 정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41조는 유료화장실 승인입니다 
· 유료화장실은 시장에게 승인신청하고 시장이 승인하도록 되어 있고, 사용료는 1회에 1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승인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장을 넘기겠습니다. 
· 과태료부과입니다.
· 이것이 종전에는 없었습니다만 오수정화시설조례는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과태료가 대폭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분뇨관련 영업에서는 종전에는 50만원까지 했던 것을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로 강력히 규정되고 있습니다. 
· 공중화장실은 신규로 제정된 것인데 10만원에서 6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처분절차라든가 처분통지, 이의제기, 강제징수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칙으로는 기존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로 이 조례 당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공중화장실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조례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계속해서 순천시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의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사유는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촉진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국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음식점, 목욕탕, 백화점,
 기타 다량배출업소에 대하여 재활용촉진을 저해한다고 인정될때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를 제정,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관련근거로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법, 그리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준칙에 의해서 시에서 입법예고를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11월 21일 상정, 심의를 마쳤습니다. 
· 다음 페이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부과대상으로 시장은 규모이상의 음식점, 목욕탕, 백화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자제등 사항의 실천을 권고시 이행하지 아니하므로써 당해 지역의 자원재활용촉진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 
 정할때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3조 의견진술과 참고인 기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때 10일이상의 기간을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해 진술하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4조 과태료부과기준은 뒷페이지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만 1회용품 사용자제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자,  이런 경우는 100만원부터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강력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음 재활용기준준수등 일반폐기물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자는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로 강력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5조 과태료 처분통지인데 납부기간은 통지서 발부일로 부터 30일이내, 이의제기 및 법원에 통보는 이의신청이 있을때 이를 검토해서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할때는 관할 법원에 사실을 통보하고 과태료는 시수입으로 하되 처분에 불복이 있어서 법원에서 과태료처분을 할때에는 국고로 귀속한다라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주요내용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개정사유는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과 폐기물관리법에 포함되어 있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사항이 법으로 별도로 제정이 되어서 법적용 조항등이 변경되어야 하고, 다음 쓰레기수수료부과기준을 현행 정액부과방식에서 쓰레기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쓰레기수수료가 종량제로 개선 시행함으로써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처리비가 달라지므로 쓰레기 감량을 도모하고 처리비용도 단계적으로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전환코자 합니다. 
·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로 전문 개정하여 시장의 책무인 일반폐기물 업무에 필요한 사항 및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전환시행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일반폐기물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 역시 관련근거는 폐기물관리법과 환경처 예규, 쓰레기 종량제 시행 지침에 근거를 두고 입법예고는 10월 22일부터 11월 10일까지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11월 8일, 물가대책위원심의를 11월 9일에 거치고 11월 21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
 쳐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 장을 넘기겠습니다. 
· 주요내용은 본 조례에서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며 용어는 쓰레기종량제 시행으로 가정쓰레기, 사업장쓰레기, 대형폐기물, 재활용 가능폐기물, 다량폐기물, 건설폐재 일반폐기물 자체운반처리자 등으로 세분화하여 정의하였습니다. 
· 다음 일반폐기물 및 수수료 부과징수는 배출방법을 제5조에서 규정했는데 가정 쓰레기 또는 사업장 쓰레기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에 담아 묶은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도록 되어 있고, 냉장고, TV, 가구등 대형폐기물은 관할 동사무소에 신고후 수수료를 납부해서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음 재활용가능품은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며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도록 되어 있고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아도 종전과 같이 무상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제6조 일반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로 시장은 5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않을시 수거거부 또는 지연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7조는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입니다. 
·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시킬 수 있다. 
· 다음 시에서 보유한 인력장비등의 부족으로 관할구역내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이 어려울 때, 도시의 확장으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8조에서는 폐기물처리업허가를 규정하고 있는데 관할 구역내 주소를 두어야 하고 허가를 함에 있어서 현재 및 장래의 일반폐기물의 발생량과 기존 처리업자의 수집 운반 처리능력 및 청소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11조에는 쓰레기 봉투의 종류 및 재질입니다. 
· 쓰레기봉투는 일반용과 공공용으로 구분하고 일반용은 가정쓰레기, 소규모사업장 쓰레기를 하도록 되어 있고, 공공용은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 수거사용을 했을때 시에서 동장으로 자연보호 또는 무상으로 돈을 받을 수 없는 공공용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쓰레기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용 봉투는 흰색,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 봉투규격은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 100리터용량으로 필요에 따라 규격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 쓰레기봉투의 공급은 판매업소를 지정해서 판매하고 소비자가 직접 판매소에서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장은 봉투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율을 지급하는데 9%입니다. 
· 담배나 복권판매이익과 같습니다.
· 봉투사용기준은 1인당 월 60리터를 기준으로 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부과징수는 현재 재산세액과 가족수에 따라서 정액부과하였던 수수료를 폐지하고 쓰레기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종량제 시행으로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가격으로 수수료를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것이 당초 정부방침은 2000년까지 쓰레기수거 및 처리를 독립채산제로 운영하 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인상폭이 크기 때문에 2002년까지로 조정하 였습니다.
· 그래서 금년도 30%를 인상하고 매년 10%씩 인상해서 2002년에 가서는 자율화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것인데 물가심의나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협의를 보았습니다
· 장을 넘기겠습니다. 
· 봉투가격 산정입니다. 
· 이것은 전체 시.군이 일정한 것이 아니라 환경처에서 내준 산정기준으로서는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비용×수수료자 립도+제작비+판매이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자립도는 지금까지 쓰레기 처리에 투자했던 예산과 앞으로 95년도에 소요될 예산을 더해서 제작비를 더해 판매이익을 더한 것이 됩니다. 
· 저희시에서 95년 쓰레기봉투가격은 이 산출기준에 의해서 예상되는 것이 5리터가 50원, 10리터가 90원, 20리터가 160원, 50리터가 380원, 100리터가 750원입니다.
· 다음 연탄재와 재활용품의 수수료는 제외입니다.
· 이것은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상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다음 가구등 대형폐기물은 수수료를 별도 징수해서 동에다 신고하면 수거하도록되어 있는데 냉장고는 규격에 따라서 4천원부터 8천원, TV는 3천원부터 5천원,세탁기는 4천원, 에어콘은 3천원부터 8천원, 장농, 소파, 책상, 피아노가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 15조 수수료 감면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시장이 정한자에 1인당 매월 60리터 기준 봉투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봉투판매대금 납기는 매월말 정산하여 월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익월 10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판매인지정은 시장이 신청에 의하여 지정하는데 2사람의 보증과 보증보험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19조는 판매인영업소 위치변경 및 영업을 승계하는 규정이 되어 있고, 판매인 준수사항, 판매소의 지정취소, 처리장 처리수수료 납부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다음 일반폐기물처리 수집,운반허가를 받고 다량 일반폐기물을 반입한자,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매립장에 건축잔재물을 싣고 들어오는 자는 처리 비용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2,190원의 톤당 처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 이것은 앞으로 물가대책 심의라든가 환경처에서 시달된 산출근거에 의해서 계상한 것이 톤당 9천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으면 합니다. 
· 장을 넘기겠습니다. 
· 과태료부과징수 규정입니다. 
· 역시 이것도 강력한 과태료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 현행 1킬로그램 미만은 4천원부터 1톤 초과 매톤까지 4만원을 받을 수 있던 것이 10개항으로 더 늘려서 2만5천원부터 최고 100만원까지로 강력히 부과하도록 되었습니다.
· 의견진술과 청문기회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과태료 처분통지는 발부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 및 법원에 통보, 과태료귀속이 규정되어 있는데 부칙에서는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 이 조례 시행전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한 업소에 대해서는 시행전 조례에 의한 계약만료시까지 96년 6월 30일까지 이행하고 계약종료와 동시에 새로운 허가절차에 따라서 이 조례에 의해서 허가한다라고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 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승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영
· 전문위원 정종영입니다. 
·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안, 그리고 순천시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각각 제정 또는 개정하는 안입니다.
· 개정사유와 주요내용, 검토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 사전입법예고와 시정조정위 심의 절차는 다 갖추었고, 상위법 관련법규 저촉여부도 발견치 못했습니다.
· 검토결과 의견으로는 3건 모두 상위법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제출원안으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승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최성룡
· 청소과장 최성룡입니다. 
○ 위원   김덕규
· 김덕규 위원입니다. 
· 종량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최성룡
· 종량제는 현재 매월 수거수수료를 동에서 부과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그 제도가 없어지고 원인자가 쓰레기발생량만큼의 돈을 내기 위해서 시에서 규격봉투를 제작해서 판매합니다. 
· 이 판매는 5리터부터 100리터까지의 봉투를 그 봉투가격으로 앞으로는 쓰레기처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즉 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 그럼으로 인해서 앞으로 재활용품과 연탄재는 무상으로 수거하는데 연탄재는 저희 매립장 복토용으로 사용하게 되고 재활용품은 그만큼 수수료를 안내고 별도 수거해서 재활용운동에 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다음 봉투는 전분이 9%가 들어가는 잘 찢어지고 잘 분해될 수 있는 공산품의 시험을 거치고 해서 폴리에틸렌으로 만드는데 일반용은 흰색, 공공용은 엷은 청색으로 공공용 봉투는 가격이 없고 저희시에서 노선망이나 자연보호할때 사용하는 것이 공공용봉투입니다. 
· 당초 지침에는 5리터봉투가 없었습니다만 시범실시하는 지역에서 5리터짜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5리터짜리를 만들었습니다.
· 다음 수수료는 2002년까지 쓰레기처리수수료에 대한 소요예산을 자율화하기 위해 2002년까지 금년에 30%, 다음에 매년 10%씩 인상하여 2002년까지는 완전히 시예 산없이도 봉투판매 가격으로만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위원   김덕규
· 예, 알겠습니다.
· 그런데 음식물 폐기는 5리터짜리 봉투가 만약에 음식물을 넣어가지고 터지거나 하는 문제가 있을텐데 그 봉투가 어떻게 생겼는지 현품을 보았으면 합니다. 
○ 청소과장   최성룡
· 지금 가져오겠습니다. 
· 저희시것이 아니고 인근 시범실시하고 있는 곳의 봉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시범실시한 곳에서 문제점들을 이야기 할 때 그런 이야기는 없었고 5리터 봉투는 적기 때문에 잘 안터지고 나주시 같은 경우는 200리터짜리 까지 만들었는데 그 많이 들어가는 봉투는 문제가 있습니다.
· 이것은 100리터보다 두껍습니다. 
○ 위원   김문식
· 수거는 청소과에서 하는데 아파트주변이라든지 주택골목에 엄청난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데 이 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 청소과장   최성룡
· 청소과에서 합니다. 
○ 위원   김문식
· 단속을 철저히 잘해주셔야 할텐데요. 
○ 청소과장   최성룡
· 저희 청소과 인원이 너무 부족한 실정에 있는데 앞으로 계가 하나더 늘어납니다.
· 왜냐하면 봉투를 안사기 위해서 쓰레기의 무단투기가 많이 성행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과태료가 올랐고 또 전담할 수 있는 담당계가 생기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 위원   김문식
· 그리고 재활용쓰레기 부분에 있어서 재활용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 청소과장   최성룡
· 매립장에서 수집한 것은 다 어떻게 해서든 재활용회사로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김덕규
· 식당같은경우는 몇리터짜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청소과장   최성룡
· 식당같은 경우는 100리터짜리가 있습니다.
·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사다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지봉
· 정지봉 위원입니다. 
·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5조 수수료 감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생활보호대상자등 시장이 정한자 라고 되어 있는데 시장은 어떤 사람을 정하는 것입니까?
○ 청소과장   최성룡
· 아직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 위원   정지봉
· 그러니까 조례안으로 시장이 정한 자라고 했을때 그 기준이 애매합니다.
○ 청소과장   최성룡
· 현행 조례상으로는 새마을지도자나 통반장은 감면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정해진 것같습니다. 
○ 위원장   김인승
· 예, 정복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복수
· 정지봉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정복수위원입니다.
·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라고 하면 거택보호자, 다음 의료부조자들 이분들이 해당되는데 소년소녀가장은 해당이 안됩니까?
○ 청소과장   최성룡
· 해당이 안됩니다. 
○ 위원   정복수
· 그러면 독거노인도 포함이 안되죠. 
○ 청소과장   최성룡
· 그것은 시장이 정한 자에 포함해서 하고자 합니다.
○ 위원   정복수
· 시장이 정한 자라고 하면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말씀이죠.
○ 청소과장   최성룡
· 그렇습니다.
○ 위원   정복수
· 그러면 소년소녀가장도 규칙을 제정하실때 참고해 주시고 다음 불우시설이 있는데 이런 지역은 어떻습니까? 
· 현재 이 규정상으로 봤을때는 제외가 되는데요. 
· 이것도 참고로 규칙을 정할때 그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승
· 다음 김용출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용출
· 김용출 위원입니다. 
· 어제 통합순천시조례안을 보면 순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이 통합을 기해서 조정안이 나왔는데 내용을 보면 봉투가격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읍,면의 봉투가격은 2002년까지 별도로 산정하고 별표 4의 쓰레기봉투제작 사항의 읍,면 의 표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 그러면 통합이 되면 시지역과 가격구분이 없어도 상관없습니까?
○ 청소과장   최성룡
· 봉투에 다가 어제 말씀하신대로 표시를 하도록 했는데 사실 봉투가격이 시.군마다 전부 다르게 산정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쓰레기소각장 매립장부터 엄청난 시설투자가 되어 있고 그래서 봉투가격이 높고 승주군 같은 경우는 그에 따른 투자비가 적기 때문에 봉투가격이 싸게 계상이 됩니다. 
○ 위원   김용출
· 오늘 개정조례안 12조를 보면 쓰레기봉투제작이라고 되어 있고 쓰레기봉투공급은 판매업소를 지정 판매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담배나 복권과 다르기 때문에 아까 판매이율을 9%준다고 했는데 이런것 보다는 동에다 판매를 하도록 만 든다든지...
○ 청소과장   최성룡
· 아닙니다.
· 그것이 담배소매상처럼 시장이 허가해 주고 해야 하는데 동에 놔두면 동사무소와 거리가 먼 주택에서는 동사무소까지 사러 오기가 불편합니다.
· 그래서 가장 주민이 빠른 시간내에 가서 사서 쓸 수 있도록 슈퍼라든가 이런데에 담배소매소처럼 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용출
· 그러면 동에서 각 배정량을 배분해버리면 9%라는 이율을 부과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 청소과장   최성룡
· 동에다 줄 수 없는 것이 동에 이 업무 하나만 해도 엄청난 업무량입니다. 
· 그리고 각 가정에 의무적으로 배정량을 준다면 각 세대별로 엄청난 불평을 하게 됩니다.
· 자기 필요에 따라서 사다 쓸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 위원   김용출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승
· 예, 정복수위원.
○ 위원   정복수
· 정복수 위원입니다.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제정안에서 제16조 수수료사용료 부과에 있어서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기준을 18리터로 기준했는데 보통 단위가 우리가 \\"말\\" 이라는 단위는 사용하지 않고 리터로 하는데 제가 봤을때는 18리터를 편의상 10단위로 해서 20리터로 하면 혼란이 야기된다든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까?
○ 청소과장   최성룡
· 보통 한말이면 18리터입니다.
· 사용은 하지 않고 있어도 18리터는 한말이지만 20리터는 한말이 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위원   정복수
· 꼭 한말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까? 
○ 청소과장   최성룡
· 계량형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복수
· 예를 들어 18리터를 20리터로 하면 산출하는데 불편합니까?
○ 청소과장   최성룡
· 산출하는데 불편할 것이 없습니다. 
· 다만 거기에 따른 인쇄물을 다 고쳐야 합니다.
· 그리고 18리터는 한말이라는 기준도 보통 많이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 위원   정복수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승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오늘 심의한 3건의 조례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수고 하셨습니다. 
·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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