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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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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93회 순전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3년12월23일(화)  10시00분


  1. 1. 의사일정 변경 결정의 건
  2. 2. 2003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의사일정 변경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2003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대희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1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제9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위원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1항 제9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변경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은 산업경제국 유통과 소관으로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3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9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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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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