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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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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9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3년12월1일(월)  14시00분


  1. 1. 제93회 순천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근로복지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3. 순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4. 4. 순천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제93회 순천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근로복지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순천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대희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부터 시작되는 제93회 순천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되어 유보되어온 3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는 순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금번 정례회는 집행부에서 금년 한해 동안 추진하였던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불합리하고 미흡했던 부분을 시정 및 개선토록 하며 대안의 제시로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유도코자 함이며 또한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주민 복지증진과 시정업무 추진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타당성을 바탕으로 심도있게 심사코자 합니다. 따라서 본 회기 동안 시민은 물론 각 언론사와 시민단체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 보고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2003년을 마무리 하고 새로운 한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제93회 순천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4시00분)

○위원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1항 제9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근로복지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02분)

○위원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근로복지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등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축조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03 정회)

(14:30 속개)

○위원장 김대희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축조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근로복지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순천시근로복지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관리ㆍ운영업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2003년 5월 7일 제출 후 제8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유보되어 왔으나 분동된 왕조2동 사무소로 일부 건축물이 이용되는 환경변화와 위탁관리 운영협약서안의 보완이 필요하고 설치목적 및 취지와 부합되지 않아 이를 해소할 때까지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과 관련된 민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일부 위원으로부터 심도있는 조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 다음 일정을 잡아 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대주택법 제18조2의 규정에 의거 임대주택과 관련된 민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3항과 같이 처리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34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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