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9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3년12월3일(수)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00 실시)
○위원장 김대희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여러분! 어제 현장감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부터는 과소장을 출석시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중지하고 현장감사를 병행해서 실시코자 합니다. 이번 제93회 순천시의회정례회 본 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이 어제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입니다. 감사일정이 짧은 관계로 과소별 감사기간은 충분한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가급적 위원 여러분께서는 10여분 이상 질의하는 것을 지양해 주시고 보충질의도 간략하게 하셔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증언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시인하고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솔직하고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시민을 위한 한차원 높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순천시 직제 순서에 의하여 과소장을 출석시켜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시02분)

○위원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농축산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해당담당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께서 기조발언 중에 감사를 10분으로 제한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1년 행정감사를 총괄하는 마당에 법적으로 10분 제한이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간관계상 10분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10분이었을 지라도 감사는 중요한 대목인데 왜 꼭 시간 관계를 두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대희   
ㆍ저희들이 감사를 해야 할 과소가 약 20여 개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해야 할 일정이 3일밖에 없기 때문에 일정을 맞춰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니까 시간이 촉박하다는 내용은 참고를 하겠지만 10분이라는 얘기는 잘못되었죠?
○위원장 김대희   
ㆍ네.
○위원 김기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농축산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농축산과장 정영주입니다.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ㆍ농정담당 양회명입니다. 농사담당 이순기 담당이 해외출장 중으로 김찬구 직원이 나왔습니다. 축산담당 배삼휴입니다. 가축위생담당 김일곤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담당과 직원께서는 과장께서 감사답변을 잘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들어가십시오. 감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종완 위원님 감사질의 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첫 질의자가 되겠습니다. 특히 농축산과는 농민을 상대하는 과로 상당히 어려움 이 많고 할일이 많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새마을소득기금입니다. 과장께서는 새마을소득기금을 어떤 분에게 융자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대상사업은 소득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금이 부족한 사람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을에서 소득사업을 하고자 하는 마을에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작업관계로 소음이 심함)
○위원장 김대희   
ㆍ유종완 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작업 때문에 원활한 감사가 안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작업을 12시부터 2시 사이에 하도록 연락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3분 중지)

(10시23분 실시)
○위원장 김대희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유종완 위원님 감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종완   
ㆍ본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을 답변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지원기준은 잘살아보자는 자립의욕이 있는 농가나 마을여건 등으로 해서 소득기반이 빈약한 마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본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대한 차주도 소득이 낮아야 되죠?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본위원이 무작위 발췌를 해서 어제 자료를 요구 제출 받았는데 그 마을 최고 부자에게 줬어요. 그런 조사를 한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ㆍ 어떻게 대상자가 선정되어 나가고 있는지 농축산과장 입장에서 조사해 본적이 없냐고요?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조사는 대상자 선정당시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본위원이 알기로는 한우입식하고 2마리 줘서 사진 찍어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자료 하나를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이런데 이 인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런 선정기준부터 잘못되었고 또 감사자료를 보면 상환기간이 도래되었는데 무려 44%가 미상환액입니다. 기일도래분이 7,800만원이고 미상환액이 3,444만원입니다. 과에서 비치하고 있는 관리카드를 보면 여러분이 관리하는데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연 2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형편상 연 1회 정도를 하고 있어서 아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연 2회이상 점검을 해서 상환미도래가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렇게 많은 미상환액이 발생했을 때는 어느 계를 막론하고 전직원이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책임제를 해서 안된다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해야지 이렇게 많은 미상환액을 방치해 둔다는 것은 앞으로 도저히 채권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순천시 총 기금관계 관리사항을 보면 직원들이 너무 근무태만을 하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소득기금에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미상환액을 징수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앞으로 철저히 단속하고.
○위원 유종완   
ㆍ그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저희들은 대상자 선정당시에 저소득자를 위주로 해서 읍면 확인 또 새마을소득사업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방금 말씀하신 카드정리를 연 2회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총동원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카드를 보면 이상없다, 현지 지도 점검 그렇게 간략히 쓰여있습니다. 이것은 현지 앉아서도 할 수 있는 요식행위로 되어 있다는 생각이 본위원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적요사항에 좀 자세히 기록을 해서 누가 보더라도 역시 현지확인을 해서 지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보여 줘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누가 보아도 객관성있는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면직원들이나 시켜서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된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질의하실 위원 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태   
ㆍ정영태 위원입니다. 2003년도 10월 의회업무보고서 458페이지 쌀생산조정제 시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쌀소비량 감소와 제고량 급증에 따라 금년부터 쌀생산조정제 일명 휴경제를 시행하고 있죠?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네. 
○위원 정영태   
ㆍ금년 첫 시행후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잘 파악해 보셨는지요?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는 쌀생산 대상지가 있으면서도 홍보가 부족해서 참여를 못한 농가가 있었고 또 하나는 우량농지 기능구역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 하는 답에도 휴경지가 있었습니다. 설득을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노령자가 있기 때문에 우량답 경지정리지구에 저희들 지도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영태   
ㆍ좋습니다. 본의원이 대안으로 휴경지를 집단지구로 선정하는 방법과 휴경지 보상급 지급 조건으로 휴경답에 1년에 1회이상 풀베기를 실시하는 조건으로 신청을 받는 방안을 검토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집단화관계는 시책상 어려움이 있고 휴경논의 잡초발생 관계는 상업적인 농산물이 안되고 여러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아니면 녹비를 생산하거나 사료작물을 생산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지도하고 정 산주가 없고  다랭지 같은 경우 산간계곡 같은 경우는 풀베기 작업을 지도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휴경답으로 해놓은 다음에 몇 개월이 지나면 잡풀로 우거집니다. 지나가는 사람 육안으로 봐도 안좋고 앞으로 과장 말씀하신 대로 대안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자료 9페이지 새마을소득기금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기금 융자금 상환실적을 보면 상환이 어려운 16명의 융자금액이 7,800만원에 이릅니다. 미상환금액이 3,400으로 회수율이 50%도 안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실질적인 상환은 16명에 대한 7,800만원입니다. 그래서 7,800만원 중에서는 현재 미상환된, 상환시기가 도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미상환된 농가 3,400만원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본위원이 대안을 내겠습니다. 앞으로 새마을소득 융자금 신청시 채권을 확실히 확보하고 대출방안을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그것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현재 연대보증으로 해서 재산세 3만원 이상인 사람은 채권을 확보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철저히 확보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네, 박형근 위원님 감사질의하십시오. 
○위원 박형근   
ㆍ박형근 위원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종류가 무엇 무엇이죠?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석회하고 규산질비료 2가지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형근   
ㆍ석회 1년에 공급량이 얼마나 됩니까?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1년에 2,735톤이고 규산질 비료는 3,995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형근   
ㆍ국도시비 보조는 얼마 입니까?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4억7,600만원입니다. 
○ 위원   박형근
ㆍ2004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거기에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위원 박형근   
ㆍ3억6,000만원 정도 되죠?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네.
○위원 박형근   
ㆍ석회는 언제 쓰는 것이 좋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석회는 농작물 하기 전 15일 이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원 박형근   
ㆍ규산질은 언제 하는 것이 좋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규산질도 마찬가지로 일찍 뿌리는 것이 좋습니다. 
○위원 박형근   
ㆍ1담보당 소요량은 얼마입니까?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토양피피도 규산함량이나 석회함량을 해서 130피피 미만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토양검정을 해서 4년 1기 기준으로 지역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형근   
ㆍ한포당 무게는 얼마가 나갑니까?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20키로입니다. 
○위원 박형근   
ㆍ65세이상 노인이 들 수 있어요, 없어요?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나이가 고령자들은 곤란하지만 65세 정도는 다 들 수 있습니다. 
○위원 박형근   
ㆍ처음 갖다놓을 때 농협에서 어디에 갔다놓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과거에는 마을단위로 공급을 했는데 지금은 마을단위 공급을 해서 농협주관하에 공동살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소홀히 하는 곳이 있습니다. 
○위원 박형근   
ㆍ마을 회관 앞에 풀죠?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주로 그렇습니다. 
○위원 박형근   
ㆍ그러면 지금 농협에서 살포를 해 주도록 되어 있죠? 살포기 있죠?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네.
○위원 박형근   
ㆍ1년에 국도시비 합해서 3억6천만원 정도 되는데 현장을 한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많이 가봤습니다.
○위원 박형근   
ㆍ방치된 곳이 몇 % 나 된다고 보십니까?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각 읍면에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볼 때 마다 얘기를 하고 정 안될 경우에는 행정차량에 싣고 해당 논에까지 갖다준 적이 있습니다. 해룡지역이나 주암지역, 별량지역에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부족한 점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위원 박형근   
ㆍ규산을 쓰면 뭐가 좋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규산함량이 많기 때문에 대가 튼튼하고 병충해가 적고 밥맛이 좋습니다. 
○위원 박형근   
ㆍ왜 그렇게 좋은 것을 방치합니까?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죄송합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형근   
ㆍ규산이 국도시비까지 해서 2억600만원 정도 되는데 규산은 본위원이 볼 때 약 40%를 방치하는 것 같아요. 특히 마을 회관앞에 방치되어 있거든요. 규산은 1년이 넘으면 무엇으로 바뀝니까?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돌덩이처럼 굳어집니다. 
○위원 박형근   
ㆍ쓸 곳이 없죠? 현장을 다니면서 봤는데 석회는 농민들이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규산은 분이 많이 날려서 뿌리기가 어렵죠?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공동살포를 농협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위원 박형근   
ㆍ농협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번도 못봤습니다.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소요예산이 얼마고 몇 군데 공동살포를 해 줬는지 내용 자료 요구를 하고, 규산이 방치된 곳이 대개 마을 앞에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조치를 해 주시고 마을 청소할 때 무거워서 들지도 못합니다.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죄송합니다. 규산이나 석회를 상반기에 70% 하고 하반기에 30%를 하고 있습니다. 1년 연중 보시면 방치를 해서 살포를 안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극소수 농가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현재 상반기에 70%, 하반기에 30%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있게 보시는 분들은 아, 저것이 방치가 되고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위원 박형근   
ㆍ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고 농협에서 마을단위에 갔다놓을 때 야적할 때 좋게 놓고 비닐을 쳐주고 해야지 포장이 뜯어져서 비가 들어가면 바로 굳어지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는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형근   
ㆍ이엠퇴비사 그런 것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규산을 썼을 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병충해나 미질이 좋다고 하시는데 규산질을 썼을 때 병충해 방제 한번 덜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네.
○위원 박형근   
ㆍ그런데 그것을 마을 앞에 방치해 놓고 산건위에서 현장을 가면 없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야적할 때 비닐을 써서 비가 안맞도록 하고 바로 살포 날을 정해서 살포를 하도록 해야 하는데 규산질을 적게 하고 석회를 많이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규산도 마찬가지고 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물량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지만 국비 예산관계가 있어서 4년 1기 주기로 한번 씩 돌아가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어서 죄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형근   
ㆍ농민들 선호도가 규산질을 선호하지 석회는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해룡 별량이나 대단위 논을 갖고 있는 곳은 되지만 그 외에는 별로 선호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규산질이 많이 들어갈 곳을 양을 줄이고 석회는 지금 과수농가들이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사실 석회는 부족해서 못씁니다. 그런데 계속 똑같은 물량을 계속 반복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합리적 살포가 되도록 물량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형근   
ㆍ방치된 것 정리를 해 주시고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네.
○위원장 김대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윤수 위원님 감사질의 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작년지적한 사항인데 아직도 감사자료가 불성실하게 작성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도열병 공동지원 방제사업비 및 15페이지, 규산질 사업비 계산 숫자가 상이하고 43페이지, 2002년도 용역현황은 과 전체 결산서상 불용현황을 제출하라는 내용인데 보조금 현황사항만 제출하는 등 사례를 보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준비 소홀이라고 생각하며 금후 철저한 준비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농어민후계자 육성 및 지원현황을 보면 총 12건 중 5건 42%가 아직까지 사업실적이 없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우선 오탈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후계자 6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우스 자금으로 설치하는 분도 있고 또 젖소 입식을 하는 사람도 있고 현재 다섯분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지구입 같은 것은 주로 여름철에 하는 것보다 농사를 다짓고 난 12월에 농지 매매가 됩니다. 12월 20일까지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우스 관계도 벼농사를 지은 다음에 하우스를 짓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금년내에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아직 안되고 있는 것은 45%이고 5명에 대한 대안이라는 말씀이죠?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네.
○위원 김윤수   
ㆍ아직까지 지원이 되지 않은 것은 농어민후계자에 대한 관리 소홀이라고 생각하므로 앞으로 소홀함이 없도록 시정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소규모 우유 가설공장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2003년 실적 및 2004년 계획의 농축산과 업무보고시 대상지는 낙안면 창녕지구이고 시설진도는 45% 2003년 12월 20일까지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조사결과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죄송합니다만 추경사업이 되어서 금년 7,8,9월까지 계속 많은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기반정리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기반은 완전히 정리되었고 골재는 70% 정도 기계로 절단되었습니다. 늦어도 1월 20일까지는 준공을 보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본위원이 11월 26일 현지 확인시 추진현황 보고서를 보면 시설추진 진도는 40%라고 하셨는데 이는 10월 30일 업무보고시 45%로 보다 5%가 감소했으며 현지 확인결과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40% 진도에 미치지 못한 것 같은데 과장은 어떻게 보고 하는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죄송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모든 면에서 10월 30일 현재로 골재를 업체에서 절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45% 되는 것으로 봤는데 실제 가서 보니까 진도면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1월 20일까지는 준공이 되도록 적극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아직 현장 기초공사도 시작이 안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40% 진척이라면 현장 기초공사만은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40%라는 것은 어떤 방식에서 산출된 것인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확실한 보고를 해 주세요. 무엇이고 이렇게 확실치 않은 보고가 있기 때문에 사업이 미진할 뿐만 아니라 차질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앞으로 월동기인데 부실공사시공도 염려되고 공사기간에 맞춰 조속히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다음은 벼자동화 육묘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2003년 벼자동화 육묘장 지원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벼자동화 육묘공장은 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우리시에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면적은 159평 정도 하우스를 지어 거기에 최첨단 기자재를 넣어서 모생산을 아주 비용을 적게 들이고 우량묘를 생산하는 공장 시설입니다. 총 사업비 1억1,253만원 중에서 실제 자부담이 좀 늘었습니다. 금액은 1억2,030만원으로 금년 4월 중에 완공되었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에서 보셨다시피 육묘상자 1콘테나에 4번 정도를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차별로 사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육묘공장은 지속적으로 농촌에 확대보급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현재 정책적으로 벼농사 감산정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추곡수매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시점에서 벼증산 대책 일환으로 벼 육묘장을 지원 육성한다면 많은 벼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의 추곡수매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또한 상대적으로 육묘장 설치를 지원받은 사업자에게는 더 많은 개인적인 이익이 보장될 것입니다. 따라서 농촌인력의 고령화로 노동력이 감소되어 앞으로 벼육묘장 이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생산자가 육묘의 가격을 높게 책정함으로써 농가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과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문제는 농촌의 고령화사업에서 전략농업, 과학영농을 하기 위해서는 공장육묘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앞으로는 농업정책이 6헥타 전업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적게들고 생산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들과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각 읍면동단위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비용관계를 80%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모 1담보를 생산하는데 모상자가 25개 정도 필요하고 많게는 30개도 필요합니다만 비용이 일반농가에 부탁을 하면 종자를 안갖다줬을 때 1상자당 3000원에서 3500원, 종자를 갔다주면 2,500원 정도 하는데 육묘공장에서는 300원에서 500원 정도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고 거기 성토는 전답에서 채취한 성토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량 성토를 전부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 얘기가 아니고 현재는 싼값으로 공급을 하지만 앞으로 노동력 증가 고령화에 의해서 전부 벼육묘장을 이용한다면 육묘장을 가진 사람이 많은 육묘금을 요구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시설하기 이전에, 그래서 앞으로적정한 가격선 그리고 그 분이 앞으로 고령화가 되고 노동력이 감소되면 하고 싶으면 하고 안하고 싶으면 안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기간을 두고 어느 때까지 반드시 생산량을 생산해야 한다는 것과 또 가격조정 이런 것을 사전에 계약이나 어떤 방법을 취한 연후에 보조금이 지원되었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가격 통제 관계는 사전에 대상자 선정을 하기 전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려된 사업주가 고령화가 되어 운영하지 못했을 때 문제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할 때 55세 미만으로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0년 정도 운영하도록. 
○위원 김윤수   
ㆍ그 얘기도 되겠지만 육묘공장을 이용하는 농민은 많고 자기 인력으로는 다 부족한데 앞으로 더 많은 육묘 이용료가 되면 하고 그렇게 이익되지 않을 때는 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하겠냐는 말입니다.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그것은 앞으로 지도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지도만으로 되겠습니까? 수익성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그것을 함으로써 적정 소득이 되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사업추진 상황을 보면 보조 8천만원에 자담 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영농단체도 아니고 개인인데 보조금지급에 적정한지와 사업시행 후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대상자선정은 도 사업지침에 의해서 적정하다고 보고 앞으로 사후관리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영농단체나 조합이랄지 이런 단체가 구성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법인체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그 법인체에 홍보를 했는데 참여자가 없었고 처음 하는 사업이라 자부담 2천만원 정도로 할 수 있는 분이 작목 법인에서 얼른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앞으로 이것을 계속하기 위해서 각 읍면에 홍보를 하고 있고 견학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위원회에서 조사한 견해로 봤을 때 자부담 2천만원 없이 8천만원으로도 충분하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품셈을 하고 또 도 단위에서도 전부 점검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좋습니다. 정부에서는 쌀과잉생산에 따른 제고량 급증으로 수급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많은 사업비를 들여 1헥타당 연 30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고 2005년까지 매년 휴경농지에 임차료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육묘장사업은 이 내용과 역행하는 사업은 아닌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그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생산조정제는 우리가 세계무역기구와 협상을 우리나라에 유리한 쪽으로 하기 위해서 쌀 생산량을 조정하는 것이고 방금 이 육묘장을 짓는 것은 농업인이 쌀 농사를 짓는데 경영비를 적게 들여서 소득을 향상시키자는데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오히려 경영비가더 상승될 것으로 봅니다. 본인이 직접하지 않고 육묘를 위탁하고 육묘를 사다가 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농가경영비가 상승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예를 들어서 농가가 농외소득이 없고 농업소득으로만 본다면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못자리 관리하느라 15일에서 20일14일에서 20일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임차하고 하루 가서 농외소득으로 버는 것이 훨씬 농가소득이 높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지금 농촌인구가 고령화가 되었는데 농외소득이 있을 수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자기 능력이 없는 분은 안하고 자기 능력이 있더라도 다른 데 가서 농외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는 분은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지 전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별량면의 경우 1천헥타 중에서 100헥타 10%를 커버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좋습니다. 이런 시점에 대안으로 쌀의 다수확 보다는 지역실정에 맞는 특수미를 개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칼슘 키토산 이엠퇴비 등을 사용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에 많이 투자 하고 지원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기능성쌀 생산에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농가 소득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많은 연구를 해서 농가소득에 큰 기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동퇴비화 시설 지원사업을 살펴 보면 가축분뇨의 관리로 수질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축산분뇨를 비료로 자원화하여 친환경축산농업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과장께서는 사업 대상자 및 공동퇴비사 규모의 적정성,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퇴비사는 금년에 3개 면에 4개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퇴비사는 축사면적의 20% 이내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적을 감안해서 20평, 10평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축산집단단지라면 포크레인 등 퇴비장 등을 갖추지 않고는 양축할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떤 사람에게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축산폐수 관계는 우리시에서 3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소농가에서 하는 것이고 많이 키우는 농가에서는 액비탱크를 50톤에서 200톤까지 축사 사육두수에 따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내년도에 저희들이 축산 젖소단지에 분뇨처리가 많이 되어 비가 왔을 때 하천에 오염이 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서 내년에는 낙안 창녕지구에 집단적으로 해서 300평 정도 분을 모아 발효를 시켜서 과수농가나 채소농가 일반경작 농가에 질좋은 퇴비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무료로 공급할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그것은 무료가 아닙니다. 분을 생산하는데 최소한의 경비를 제하고 공급할 것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농촌문제에 많은 연구와 지원을 해 주시고 보고서나 조사계획을 확실하게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과장께서는 이 자리는 업무보고 자리가 아닙니다. 감사장이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태 위원님 감사질의 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축산물 유통 및 지도 단속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묻겠습니다. 관내에 정육점이 몇 개나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최근 통계로 정육점 축산물 판매업이 322개소 있습니다. 도축장 1개소 축산물 가공업 10개소, 우유판매업 29개소 해서 36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362개를 점검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점검은 분기별 1회 하고 추석명절하고 구정명절 1회 해서 6회를 하고 있는데 전업소를 다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차별로 362개소를.
○위원 김기태   
ㆍ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연 6회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법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법적으로는 연 4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법적으로는 연 4번인데 2회를 추가 하고 있다? 명절 때는 특별단속이죠?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네.
○위원 김기태   
ㆍ좋습니다. 1년에 횟수는 정기적으로 4번인데 특별단속까지 해서 6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 방법 중에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에게 질좋은 고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과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위생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축장에서부터 위생적으로 도축을 해서 수송하는데 또 보관 관리하는데 적온을 유지하고 또 부위별로 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김기태   
ㆍ부위별로 좋은 고기를 제공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질문입니다. 그런 방법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도축장에서 부위별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축산물판매업소에서 자기가 축산물인 소 돼지를 사다가 바로 도축장에 가서 도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는 단속을.
○위원 김기태   
ㆍ단속이 아니고 도축장에서는 도축을 하고 있지만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정육점에서 판매를 할 때 시민이 질좋은 고기를 먹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좋은 고기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를 물었습니다. 부위별로 좋은 고기을 공급해야 하는데 방법이 있어야지 무조건 제공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부위별로 판매를 도축장에서부터 부위별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공무원들이 가서 예를 들어서 뒷다리를 보고 좋은 살이라고 하면 곤란해서 그런 부분은 원산지 확인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위원장! 지금 과장 답변이 상당히 길어요.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감사장 아닙니까? 
○위원장 김대희   
ㆍ방금 지적을 했듯이 과장께서는 위원들의 감사질문에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태   
ㆍ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짧막하게  변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질좋은 고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과장께서 방금 대안을 제시했지만 본위원이 제시를 한다면 등급포상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등급포상제를 실시함으로써 좋은 고기를 육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근 고흥이나 광양, 담양의 경우는 거세 작업을 해서 두당 10만원식씩 지원자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네.
○위원 김기태   
ㆍ순천에서도 두당 자금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일반시군처럼 등급포상제를 실시하면 시민에게도 좋은 고기를 제공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목적에서 물었던 것입니다. 답변하여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등급포상제를 하도록 예산에 반영하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타 시군도 하고 있는데 등급포상제를 실시함으로써 어차피 시는 시민에게 서비스 행정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좋은 고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런 등급포상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할 수 있죠?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네.
○위원 김기태   
ㆍ좋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보통 고급육 나오는 고기가 소고기 10마리 기준으로 한다면 2마리, 3마리 정도 고급육이 나온 답니다. 그리고 에이원플러스 같은 고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100두당 10마리에서 15마리 정도, 비원플러스는 100두당 20마리 그 정도 고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고급육은 상당히 어렵게 나오는데 이런 고기를 출하하는 과정에서 등급판정을 하죠?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현재 도축장에서 등급 판정을 하고 있으면 중상인에게 팔지않고 즉시 출하하게 되면 이런 고기들 부위나 등급판정을 받았던 고기들이 섞이지 않고 바로 정육점으로 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네.
○위원 김기태   
ㆍ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되었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협회가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앞으로 이런 고기를 즉시 시민에게 주기 위해서는 정육점으로 바로 오게 하기 위해서는 계통출하를 즉시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당국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정육점으로 공급하는 유형이 2가지 있습니다. 협회에서 공급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자기가 직접 사다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는 김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받아서 앞으로 지도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정육점에서 직접 본인들이 가져오는 경우는 잘되어 있지만 도축장에서 가져오는 경우는 중상인에게 넘기지 않고 즉시 계통출하를 함으로써 그런 방법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않겠느냐 대안제시를 해 봅니다.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네.
○위원 김기태   
ㆍ좋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시중에 저희들이 한우고기다 수입고기다 하는 많은 얘기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시민이 정말 믿고 살 수 있는, 한우소기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 내지는 믿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원산지 단속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 돼지 이런 분야는 색깔,  육질이 선명하고 또 냉동이 안된 상태가 가장 좋은, 예냉상태에서 공급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김기태   
ㆍ한우와 수입고기를 어떻게 분별하느냐는 말입니다.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냉동을 해버리면 저희들이 어렵고 도축장에서 한우 같은 경우는 도축검사 확인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하고 있는 것을 구분하고 똑같은 고기를 갖다놓고 식별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위원 김기태   
ㆍ전문가 입장에서는 식별할 수 있지만 시민이 볼 때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정착된 표시제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정착된 표시제가 어느 선까지 왔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도축검사서를 앞으로는 제가 몇 % 왔다고는 얘기하기가 솔직히 그 분야는 연구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도축검사확인서를 꼭 제시하고 팔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지금까지 지도는 하고 있지만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접근이 안되었죠?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네.
○위원 김기태   
ㆍ바로 그것이 불만이라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한우고기와 수입고기를 구별하고 믿고 사고 싶고 그런 부분에 투명하게 하고 싶은 것이 시민의 생각인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을 절대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런 사항을 누락시켜 놓고 다른 부분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앞으로 열심히 홍보하고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수입소고기하고 한우는 표시부착을 하죠?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네.
○위원 김기태   
ㆍ그 표시부착을 누가 합니까? 상인들이 합니까, 관계당국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검사원이 해줍니까?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상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상인들이 하는데 그것은 단속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했습니다. 저희들이 갔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고기를 보면 전문가가 아닌 상태에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축검사확인서하고 고기를 얼마나 팔았느냐 대장을 분석해 봅니다. 거기에서 어느 정도맞아들어가면 제대로.
○위원 김기태   
ㆍ되었습니다. 믿고 살 수 있는 제도적인 방침이 정착되어야 하는데 아직 우리사회에서는 아직 그 선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믿고 살 수 있는 제도적인 방침이 아직은 행정당국에서 절대적인 단속이 필요하지 단속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은 저희들이 믿고 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법을 개선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그야말로 믿고 살 수 있는 제도적인 방침을 위해서는 순천시에서 입증할 수 있는 등급표시제 같은 것을 부착하면 시민들이 믿죠, 그런 방법 생각해 보셨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부위별로는 표시를 해서 팝니다만 축산물판매업에서 양심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었서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거기에 대해서 적발이 되면 행정당국에서 취할 행정조치가 무엇입니까?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고발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거기에 대해서 고발한 내용이 없죠?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허가를 안받아서 판매한 사람은 고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본위원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시중에 수입고기가 한우로 둔갑되어 판매하는 경우가 난무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본위원도 전문가가 아니고 또 감사권이 없기 때문에 적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런 설이 무성할 때는 그냥 무성하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복지부동한 공무원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단속, 홍보 이런 것을 배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노력해야죠. 실시해야 되는데 홀스타인 소 한마리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충 해도 좋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250에서 300정도 갑니다. 
○위원 김기태   
ㆍ본위원 알기로는 150에서 200정도 하고 한우는 550키로 기준으로 해서 최고 700만원 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우는 1마리 700만원, 홀스타인은 200만원이라고  합시다. 껍질 벗겨서 도축하여 잡아버리면 한우인지 수입고기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한우로 둔갑이 되어서 시중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순천시 뿐만 아니라 사회의 한 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적발하지 않고 간다면 이것은 말이 안되죠.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저희들이 단속을 하면서 주로 도축검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하고는 있지만 지금까지 한우로 둔갑해서 판매하고 있는 고기를 우리 당국에서 한번이라도 고발 조치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한번이라도 고발조치를 해서 이랬습니다 하면 우리들이 믿을 수 있지만 시민이 믿겠지만 설만 무성하고 그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고발조치를 한번도 안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집행부를 믿을 수 있는 부분은 행정당국에서 조치했던 그런 후속조치를 갖고 아, 그야말로 획기적으로 하고 있구나 하고 믿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이 없고 서류에 의한 조치만 있습니다 하면 신뢰가 안가죠. 시민이 신뢰하겠습니까? 인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네.
○위원 김기태   
ㆍ대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적발내용을 보면 어떤 조항에 의해서 처벌을 합니까?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시행규칙 축산물관리법시행규칙 20조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신고업은 축산물가공법 24조1항이고 기록을 미정리한 것은 축산가공법 31조2항이고. 
○위원 김기태   
ㆍ대체적으로 31조2항을 많이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봐야 영업정지 7일에 불과한데 이것은 너무 경미한 행정조치지 않느냐? 본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강력하게 면허취소를 하거나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는 것으로 표본적으로 몇 가지 시행했다면 과연 이런 것이 난무할 수 있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앞으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영업정지나 과태료는 물론이고 지상에 홍보를 해서 그 업소에 시민들이 가서 고기를 살 수 없도록 지상에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진작 그런 방법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시민이 믿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때늦은 방법이지만 지금부터라도 관계부서에서 그런 답을 주니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작 나와야 합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부위별 등급표시를 해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소켙에 고기를 보관해서 그로 하여금 시민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고기가 요구하는 적정온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 상태로 그렇게 되었겠죠. 그런데 겨울에는 다행입니다만 봄, 여름 특히 여름철입니다. 가판이나 시중 정육점을 지나거나 시장에 보면 가판에 고기를 걸어놓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35도 폭염 속에서도 가판에 걸어놓고 판매를 하는데 과연 그 고기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위생적인 고기인지 그렇지 않으면 부패되어 가고 있는 고기인지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예를 들어서 도축을 해서 시간이 얼마나 갔는지 또 외부온도가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에 따라 각각 다르겠습니다만 문제는 21조1항에 의해서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법이 경고 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주의나 적온에서 관리하도록 행정지도 하는 사항이지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육질의 고기를 관리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좋습니다. 또 그런 부분은 행정력이 약해서 지도 단속밖에 할 수 없다고 참 이중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설사 그렇다하더라도 지속적인 홍보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름에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고기를 가판에 걸어놓고 제 온도가 유지되지 않는 고기를 판매했을 때 우리 부모 형제가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어떻게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단속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단속해야 합니다. 단속을 특히 하절기 부정불량 축산물 특별단속을 시행하는데 이것은 어떤 목적에서 주로 합니까?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온도가 높기 때문에 식중독 우려도 있고 또 관리상 단속이 소홀했을 경우 취급업소에서 소홀히 할 염려가 있어서 그렇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고기가 부패되었거나 공중위생에 대한 축산물판매를 하는 것인가 위험 사전 제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을 상기하고 다녀야죠. 단속시기는 주로 언제 합니까?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주로 오후시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오전에는 그리 온도 차이가 별로 없고 실질적으로 오전에는 단속 공무원들이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오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주로 오후에 많이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정육점상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주로 어느 때 나오는지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래서 꼭 오후에 가는 것보다는 시간을 무작위로 무분별하게 갑자기 단속을 나가는 기동단속이 필요하지 오후에 주로 나간다 그러면 오후에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그러면 상인들이 그 시간을 알고 미리 치워버리는 그런 반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상인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불시에 온다는 그런 경각심을 줌으로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주로 단속대상은 도축장이나 축산가공업, 축산물판매업 이런 곳에 주로 많이 다니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유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크게 지적한 바가 없었습니까? 가공물에 대해서.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우유는 저희들이 여름철 온도관계 또 기한 넘긴 것 이런 것을 주로 단속하고 지도를 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런데 우유에서는 특별하게 발견된 것이 없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혹시 도축장에 가서 크게 잘못한 것 지적한 것이나 문제점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도축장에서도 없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면 도축장에서는 무엇을 주로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도축장에서는 부위별로 했는지 또는 도축증명서를 발급했는지 또 어디에서 구입해 왔는지. 
○위원 김기태   
ㆍ도축장은 주로 등급판정원이 등급판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담당과에서는 그것까지 안해도 될 것 같고 잘 안다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말을  들어보면 지속적인 단속을 한다는데 막상 도축장에서 무엇을 단속했느냐고 하면 어물어물 하고 또 이중적인 답변을 하다보니까 이런 말을 안할 수 없습니다. 본위원이 가서 보면 도축장에는 한번이라도 생축이나 물먹이는 것이나 주입하는 것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도축장에서 저희들은 주로 시 관할이기 때문에 하고 있지만 순천도축장은 도에서 정기검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물을 주입해서 중량을 늘이는 경우가 도축장에서는 한때 성행했다고 볼 수 있죠?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네.
○위원 김기태   
ㆍ본위원도 아직 그 정보는 없습니다만 도축장에서 이런 일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이런 행위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으로서 그 분들 경각심도 일으킬 수 있는 것인데 부위등급을 보러 간다 이것은 등급판정소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운반차량에 대한 생축수송의 실태 점검, 과연 어떻게 생축을 수송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도 도축장에서 봐야 되겠죠. 그렇죠?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네.
○위원 김기태   
ㆍ과장께서 열심히 하신다고는 하시지만 본위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하고 있지만 갑작스러운 질문이라 당황하는 것 같아서 수위를 낮춰보겠습니다. 순천축산이 가동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과거 축산기업에서 운영했던 임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임원들이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도축장을 지금까지 몇 번이나 점검을 나갔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부도난 이후에는 월 2회 이상 가서 동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부도나기 이전에는?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수시로 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혹시 도축장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적발한 내용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못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본위원 생각에는 많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축장에서 하고 있는 행위가 한번도 적발이 안되었다고 하니까 위생상태부터 시작해서 생축 위생까지 보면 축산물검사관이 갖고 있는 복무지침이나 그런 부분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도축장에 가보면 복무지침서 하나 쓰여있지 않아요. 누가 보더라도 거기 가면 이 도축장에는 무슨 행위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이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하는데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제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확인해서 그런 부분도 철저한 지도 단속을 해 줘야 됩니다. 
ㆍ본위원이 너무 지적을 많이 하다보니까 마치 일을 잘못한 것으로 오인될 수도 있는데 일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네.
○위원 김기태   
ㆍ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다 속기가 되었기 때문에 차후에 또 점검을 하겠습니다만 내용적으로 차질이 없도록 그야말로 순천시민이 안심하고 고기를 먹고 살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위원님들! 농축산과가 시간이 어중간합니다만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가 하자고 의견이 나옴)
ㆍ과장! 이 자리는 감사장입니다. 답변 잘하시기 바랍니다. 유종완 위원과 정영태 위원께서 지적하신 새마을소득기금 미상환 징수대책!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처리결과에 2003년 1월 29일 체납자 납부 독촉을 하고 2003년 2월에는 징수대책반을 편성해서 반장은 농정담당 반원은 읍면동 담당자 이렇게 해서 2003년 2월 6일까지 완징토록 하고 미납자는 계좌 추적 및 재산 압류조치를 한다고 했어요. 실적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실적은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문제 아닙니까? 매년 반복된 지적사항이 이렇게 나와서 처리결과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실적이 전혀 없어요.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실적은 없는데 지금 
○위원장 김대희   
ㆍ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ㆍ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4분 중지)

(11시29분 실시)
○위원장 김대희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감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윤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윤병철   
ㆍ윤병철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새로운 농정시책을 발굴해서 추진을 중단시키는 사례에 대해서 감사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과장께서 맡고 계시는 분장사무 중에 시농촌발전계획수립 및 종합조정 기안 책임자시죠?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네.
○위원 윤병철   
ㆍ순천시발전4개년 계획 중에 농축산과 추진 부서로 그린투어리즘과 연계한 환경농업추진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과장! 추진하고 계십니까?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일부라면 어떤 일부를 하고 계십니까?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팜스테이 황토방 관계를 하고 있고 또 도시민들이 우리 관내에 와서 체험 활동하는 관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인쇄되어 순천시의회와 시민에게 배포된 이 자료에 의하면 녹색농촌 체험 친환경테마마을을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육성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2004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년도별 투자 계획에 의하면 방금  말씀드린 녹색농촌체험 시험마을 육성이 2003년도 년도별 투자 계획에 2002년도에 1억, 2003년도에 1억, 2004년도에 1억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고자 했는데 2002년도 2003년도 예산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2002년도는 없었고 2003년도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팜스테이하고 도시민들의 체험활동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그린투어리즘과 연계한 환경체험추진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이죠?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네.
○위원 윤병철   
ㆍ2004년도에 요구한 바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2004년도에도 계상 했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본위원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2003년도 예산에 시정연설에는 주말농장 조성과 팜스테이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하고 당시 2003년도 업무보고서에도 팜스테이 시범도 하고 그린투어리즘과 비슷한 친환경테마마을 육성을 위한 일종의 사찰 사적지, 순천만 갈대를 비롯한 여러 가지 도시민의 여가수용을 농촌관광체험과 연계 추진해서 도농문화교류 촉진과 농가소득증진에 기여하겠다고 했는데 2004년도 예산관련 시정연설과 업무 추진계획에 의하면 누락되었어요. 없어요. 최근 본회의 석상에서 보고받았던 2004년도 업무계획서와 또 시정연설 등에 의하면 없습니다. 업무계획에 없어요. 왜 없습니까? 중단시킨 것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아닙니다. 시비 사업에는 황토방 관계가 5개소 계획되었는데 3개소가 예산에 반영되었고 그린 투어 녹색농촌체험 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별도로 되었고 시비사업은 없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그러면 국도비 사업 예산을 확보하셨다는 얘기입니까? 2003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죠?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못했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못했으면 안하고 있는 것이죠. 순천시발전4개년계획에 의한 그린투어리즘과 연계한 환경농업추진을 2003년도에 시행을 못하고 있었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예산확보를 못했는데 어떻게 시행을 했습니까? 본위원이 잘못 지적한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아닙니다. 맞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좋습니다. 시인하셨기 때문에 진행을 계속하겠습니다. 그것 뿐 아닙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비슷한 반복적인 지적사항이지만 새로운 농정시책발굴 추진소홀에 대한 시정요구를 처리 결과 의회에 최근에 제출된 200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주5일 근무제 시행시 농촌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팜스테이 사업은 기 추진하고 있고 새로운 시책인 그린투어리즘 사업도 추진을 계획하고 있음이라고 완결하고 왔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그린투어리즘 사업 추진을 2003년도에 못했다고 답변하셨는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의하면 완결 추진을 하고 있음 이런 식으로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여기에 나오는 것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만 황토방 팜스테이 사업은 되었고 또 우리 부서에서는 안했지만 시 전체적으로 본다면 기술센터에서 도시민들이 와서 체험 활동하는 것으로 해서 여기에 제출했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또 하나 있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방금  본위원이 지적했던 사업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농축산과에서 제출한 자료내용 속에 방금 본위원이 지적했던 그린투어리즘과 연계한 사업실적에 대해서 단 한자도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새로운 농정정책을 발굴한 후에 아무런 이유없이 중단시킨 땜질식 주먹구구식 행정에 대해서 감사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해마다 반복적인 사안을 가지고 감사에 지적하게 만드는 감사의 효율성을 저하시킨 요인을 제공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행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종합적으로 감사하고 또 권고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기만한 듯한 느낌을 받고 있어요. 차후에 다른 것 한 가지를 또 본위원이 자료로 말씀드리면 순천 비전 2020이라는 최근 순천시에서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용역 2020의 제출은 국내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순천의 비전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농업부분에 대한 농업정책부분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를 했습니다. 정책부분에 대한 시민의식조사를 하니까 그 중에 순천시농업발전의 방향은 지속가능한 농협이 26.8%로 가장 높고 다음은 집약적근교농업이 19.5% 관광생태농업이 18.4%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시민의식조사 조차도 관광생태농업이 순천시농업발전방향에 맞게 따르는 많은 부분을 차지했는데 순천시에서 발굴해놓고 중단시키고 실적도  없으면서, 2004년도 업무계획조차 누락된 이런 사례에 대해서 본위원이 감사 지적하면서 시인하셨기 때문에 향후에는 고부가가치 농업실현의 비전과 추진전략을 유통과와 농업기술센터와 유사한 사무분장이 되어 있는 협력부서와 같이 협력해서 추진해 줄 것을 본위원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더 감사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ㆍ박광호 위원입니다. 감사질문 하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는 없다” 퇴임한 장관의 말이 기억 됩니다. 현재 FTA나 DDA나 쌀재협상 등 그야말로 대한민국 농업과 농촌의 미래가 암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최근 대통령께서 발표한 총규모 119조원에 달하는 투융자 정부계획 이것까지 국민과 농민으로부터 불신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는 6일부터 전국 농민대회가 서울에서 열리는데 아시죠?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네.
○위원 박광호   
ㆍ그야말로 농업농촌 분야는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동의하시죠?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네.
○위원 박광호   
ㆍ그래도 순천에 있어서 농촌 농정정책의 핵심은 뭐라해도 과장께서 진두지휘를 하고 계시는데 금년도에 농정정책의 바이블로 여겨지는 중요한 책자가 발간되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네.
○위원 박광호   
ㆍ그 내용은 비전 순천농정 21입니다. 그렇죠?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네.
○위원 박광호   
ㆍ본의원이 그 책자의 내용을 앞으로 순천시의 농촌농업정책의 중심이기 때문에 표본이기 때문에 이 책자를 수일 동안에 걸쳐서 검토하고 그야말로 미래비전을 담고 있는 책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책자를 통해서 앞으로 추진할 농정정책의 방향타가 제시된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과거 우리가 추진했던 내용을 기록하는 재반복하는 그런 보고형태의 책자에 머물렀다는 부분을 놓고 감사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책자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지향점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총 결과만을 수록한 거기에 머물고 만 미래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책자에 머무르고 말았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사실은 타시군 예를 든다면 용역을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앞으로 전망 그리고 행정지침을 이용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족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바로 이 책자인데 전년도에 본위원이 감사지적을 했죠? 
(책자 제시)
ㆍ자! 우리 과에서는 농촌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총책임이 있고 그 내용의 총결집체로서 바로 이런 책자가 발간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서 농정정책이 흔들림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했었고 바로 이런 결과로 집행부 계획에 의해서 나왔습니다만 이 내용의 수록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 없는 없지만 그야말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내용이 너무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지적을 하면서 이 부분의 내용을 보완할 것을 동시에 또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네, 앞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그리고 재원대책 이 내용에 수록되어 있는 재원대책까지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향후 2007년까지 수립되어야 할 반영되어야 할 재원대책의 계획까지 연차별로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만 지적합니다. 첫째 우선 농업의 문제점 가운데에 농가인인구의 고령화를 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젊고 유능한 인력을 육성 유도 하고 고령농가의 농업경영을 이양하고 경쟁력있는 농업농촌을 건설하기 위해서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과장! 잘 들으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네.
○위원 박광호   
ㆍ그러면 그 동의된 내용이 이 책자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인력 육성측면에서. 
○위원 박광호   
ㆍ다음 두 번째, 농업경영인, 작목반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과 정보와 선진지 견학, 해외 연수 등을 통해서 국제적인 감각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이 들어갔는지 보세요! 이 내용대로 되어야겠죠?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네.
○위원 박광호   
ㆍ동의하시죠?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네.
○위원 박광호   
ㆍ그러나 그 내용이 일천하다 하는 내용을 지적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경쟁력은 앞으로 주암호 상사호 주변 수변구역 중심의 그야말로 저농약 유기 농법을 통한 작목으로 안전하고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서 차별화 및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동의하시죠?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그 분야에는 많이 중점을 뒀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이 내용도 일천하다는 얘기입니다.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부진하다는 말입니까? 
○위원 박광호   
ㆍ네, 보완하시자는 말입니다.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네.
○위원 박광호   
ㆍ네 번째, WTO나 DDA 협상 등 농산물수입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기능성 우리쌀을 생산하고 저비용 고효율 농업구조실현을 위해서 특화단지를 육성하고 동시에 자원절약형 농업경영을 추진해야 한다, 동의하시죠?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네.
○위원 박광호   
ㆍ이 내용 또한 일천하다 동의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네.
○위원 박광호   
ㆍ보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중요한 것은 농외소득원을 힘있게 발굴하고 육성해야 하는데 이 내용 또한 너무 미약하다. 동의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만족할 수 없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보완하십시오! 여섯 번째, 너무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본위원이 농림부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농정정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봅니다만 국가에서도 대책은 없습니다. 그야말로 국가적으로도 농업정책부분은 터널 속입니다. 그러니 순천시의 미래는 오죽하겠습니까? 그 부분도 그 심정도 본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방화시대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필요는 있고 여기에 걸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FTA DDA 협상 또 쌀 재협상 등 개방 확대에 따른 농정의 미래비전을 우리가 탄력있게 수용할 수 있는 대응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내용 또한 상당히 미흡합니다. 이것 또한 보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우리시에 시장 직속으로 소위 말해서 농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해줘야 합니다. 그만큼 농업농촌분야에 대한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는 분야도 되고 여러 가지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시장에게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마지막으로 우리시의 농가부채 가구당 총규모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전국 호당 부채규모가 총규모가 27조6천억 정도 됩니다. 우리시의 호당 농가부채의 규모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데이터를 제시해 주세요.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농가부채가 전남도는 호당 1760만원 정도 되고 전국적으로는 1900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시에서도 1500만원 정도 부채가 된 것으로 정확한 집계는 아닙니다만 2002년말로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농업소득보다는 농외소득을 중점적으로 해서 소득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관광농업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우선 그런 데이터 정도는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우리시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그 도시의 경쟁력은 그 도시의 특성에 맞게 살려야 됩니다. 백화점식이 되어서는 안되는데 본위원은 순천시의 경쟁력을 이 농업분야를 자꾸 뒤로 빼는 것이 안타까워요. 순천시의 경쟁력이 농업농촌으로 부터 살려져야 되는데 그야말로 백화점식 다른 데서 찾고 있으니까 애가 탑니다. 작은 사안이 뻥튀기 되고 거기에 치중이 되고 본위원이 볼 때는 2003년도 예산 총규모를 보니까 농정분야가 2% 밖에 안됩니다. 이번에 심의할 2004년도 전체 총규모 4210억원의 총예산규모를 보니까 예산 대비 2.3% 입니다. 이런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전년도에도 본위원이 이 내용을 지적했어요. 이번 일반예산이 2003대비 2004 총 30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현실은 이렇습니다. 국장도 이 자리에 계시는데 지난번에도 국장님에게 이내용을 지적했어요. 기억나시죠? 말로만 농촌, 농촌! 할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죽어가는 농촌!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된다. 이 예산 관련해서 우리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본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도농복합도시인 우리 순천시 농업업무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많이 협조해 주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네.
○위원장 김대희   
ㆍ어느 년도보다 감사장에서 매년 반복된 박광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윤병철 위원님, 유종완 위원님, 정영태 위원님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박형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석회 규산질, 농촌지역에 가면 논두렁 밭두렁에 널려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농협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우리시가 잘못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고 김윤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축산폐수처리장 설치 중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과장 답변이 낙안 창녕지구 집단축산농가와 집단축산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 별도 시설을 지원, 설치코자라고 했는데 현재 국비보조를 통해서 농가별로 소규모 처리시설을 설치했죠?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그런 농가가 많고 또 자체처리시설을 하지 않는 축산농가는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지금 설치 중에 있으니까 처리를 하면 될 것인데 이것이 이중예산 투입이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낙안 창녕지구는 사육두수가 많아서 자체 처리하기는 좀 곤란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위원장 김대희   
ㆍ그것도 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감사장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빠른 시일 내에 점검해서 보완하시고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영주   
ㆍ네.
○위원장 김대희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중지)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대희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감사에 앞서 윤병철 위원님께서는 불법포장마차 현장과 사업현장을 조사한 후 1시간 후에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해당 담당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박원근   
ㆍ유통과장 박원근입니다. 유통담당 박종수입니다. 양정담당 김영철입니다. 과수특작담당 허은수입니다. 수산담당 송길종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담당께서는 과장이 감사답변을 잘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유통과 소관 감사질의하실 위원 감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농산물 수출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순천에 농축임산물수출업체가 몇 군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통과장 박원근   
ㆍ제가 알기로 업체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 유종완   
ㆍ없다고요? 유통과에 농산물 수출담당 직원이 있어요, 없어요? 
○유통과장 박원근   
ㆍ올 2월말경 보고시 유통담당으로서 수출담당케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한 바가 있는데 전반적인 업무 사무분장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유통담당이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2월에 시행을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없다고 얘기를 하면 과장으로서 답변이 안되는 것이고 지금 순천에 농축산물수출업체가 한군데도 없다고요?
○유통과장 박원근   
ㆍ업체는 단감조합이나 오이영농조합이나.
○위원 유종완   
ㆍ법인도 업체인데 몇 개나, 이런 부분을 모르고 계시니까 농산물 수출에 차질이 있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14군데가 있어요. 순천농협 남도김치도 김치 수출을 하고 있고 또 배는 수출을 안하고 있어요?
○유통과장 박원근   
ㆍ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수출하는 업체는 있고 전담하는 기구는 없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농축임산물수출업체가 몇 곳이 있어요? 개수만 얘기를 하세요.
○유통과장 박원근   
ㆍ저희들이 관리하는 곳이 현재 6군데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어디 어디 있습니까? 
○유통과장 박원근   
ㆍ오이, 배, 단감, 가지, 방울토마토, 서양양란, 복숭아 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본위원이 알기로는 14개 업체가 있고 공산품도 14개 업체가 있어요.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확인을 해서, 이것을 묻는 이유는 과장께서 이런 부분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농산물 수출이 안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유통과장 박원근   
ㆍ죄송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현재 수출을 하고 있는데 순천에 있는 농산물 중에서 수출이 가능한 품목은 어떤 것이 있다고 봅니까? 현재 본위원이 묻는 부분만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지금 수출하고 있는 것은 필요가 없고 수출 가능한 품목만 얘기를 해 주세요.
○유통과장 박원근   
ㆍ오이, 배, 가지, 양란, 김치, 복숭아, 녹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 부분은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하고 있는 것 말고 가능한 품목 말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 우리 지역에 산재한 품목 중에서 앞으로 농산물수출을 신경 써서 해봐야 되겠다 하는, 할 수 있는 가능품목을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유통과장 박원근   
ㆍ토마토, 버섯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본위원이 알기로는 수출부분 담당을 초창기 업무보고 때 수출담당을 세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촌이 극히 어려운 실정인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려면 농산물수출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수출담당을 두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행이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통과장 박원근   
ㆍ현재 물류수출, 예를 들어서 오이가 작년만 해도 많이 수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세보다 더 싸기 때문에 원활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수출오이가 싸고 가지가 싼 것은 정책적이고 거기에 대한 시세 변동이고 물론 농산물은 가격변동이 심하고 또 농민이 말을 안듣습니다. 가격이 비싸면 내수판매 할 것이고 또 싸면 수출 길을 틀텐데 그 부분은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순천시가 역시 농산물 수출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수출담당계원도 없는 그런 농산물 수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류비 몇 푼 준 것이 돈 1천1백만원 물류비 준 것이 그렇게 장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직원이 농산물 수출하는 농가에 가서 어디를 만져주고 어떤지원을 해 줄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종자대나 유류대 이렇게 미미하게 전시행정으로 지원을 해서는 농산물 수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가격에 대한 변동이 있을 때는 보전을 해줘야 됩니다. 쌀 보전해주죠? 그런 차원에서 농산물수출도 보전이 이루어 진다면 농촌농민이 마음놓고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순천시에서 너무 미비합니다. 혹시 수출관계에 대해서 직원 해외연수 시킨 적 있어요?
○유통과장 박원근   
ㆍ없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런 자세로 농산물 수출에 임한다면 한 톨도 수출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도 본위원이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호접란 양란 수출때문에 , 신문에도 이런 부분이 났죠? 양란수출 이번에 얼마나 했죠?
○유통과장 박원근   
ㆍ1억2,000만원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 수출을 하게 되면 이번에 같이 미국을 갔을 때 유통과에서도 같이 동행을 해서 이런 부분 맥을 이을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 경제진흥과나 다른 과에서 해야 될 업무입니까? 
○유통과장 박원근   
ㆍ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본위원이 2월 경 업무보고를 할 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수출담당을 세워서 해외연수도 시키고 꼭 하자고 했더니 답변을 하겠다고 했죠? 한건도 없는데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유통과장 박원근   
ㆍ책임을 통감하고 2004년에는 꼭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주변에 수출할 수 있는 농산물이 많습니다. 자연적으로 있는 머위대, 초피도 있고 우리가 개척을 하면 엄청나게 많은 순천시 땅에 농림축산물이 많이 있는데 전혀  신경을 안쓰는 농정정책에 대해서 본위원이 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에 수출계를 만들든지 그럴 용의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유통과장 박원근   
ㆍ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으니 이 사항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과장이나 국장이 농산물 수출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안되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이나 다른 예산은 관심도가 있으면 그 부분 진행이 잘되는데 거기 관심이 없기 때에 안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안맞는다는 둥 농민탓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혹시 농산물 시장 개척을 위한 종합계획을 세워본 적 없습니까? 
○유통과장 박원근   
ㆍ없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진행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촌이 어렵습니다. 농축산과에서도 우리 농정예산이 2~3% 미비한 입장에 있는 시점에 농촌에서 그래도 다소나마 수출이라도 해야 한다는 심정을 갖고 시범농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를 일반농협이나 다른 곳에서 물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순천시에서 보다 나은 발을 벗고 농가에 접근해서 농가에 접근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겠죠?
○유통과장 박원근   
ㆍ지적하신 사항 명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업무보고, 행정감사 때 약속한 사항을 내년에 본위원이 또 확인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녹차 기계화 시설 및 녹차 조성사업을 많이하고 있죠?
○유통과장 박원근   
ㆍ네.
○위원 유종완   
ㆍ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유통과장 박원근   
ㆍ저희시는 96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지원액이 시비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ㆍ어느 정도 흐름을 알고 계시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유통과장 박원근   
ㆍ3억5,380만원으로 도비가 8,992만원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99년도부터 2003년까지 시비 3억5천만원으로 녹차 단일품목에 대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지도 감독을 잘하고 계시죠?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한번도 안챙겨보셨죠?
○유통과장 박원근   
ㆍ연간 405톤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단일품목으로는 상당히 많이 지원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녹차사업을 이런 많은 지원을 해 줌과 동시에 지도 감독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지금  잘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지 혹시  지도 감독을 한 사례가 있으면 좋은 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유통과장 박원근   
ㆍ전체 면적은 198헥타로 잠정되어 있고 95호입니다. 제가 지난 번 속기록도 보고 선암사 들어가는 신광수씨 농장을 다녀왔습니다. 6월 경에 갔는데 언제 산건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안내해 드리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31헥타에 건너편 현장인데 아주 시설이 잘되어 있는 것을 보고왔습니다. 제반 시설도 보고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지역에 31헥타나 있다는 것을 모시고 가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많은 자금을 들여서 앞으로 기계화 시설이 확충되는 사항인데 그런  공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공장이 안놀고 아무리 법인 것이지만 법인이 아닌 농가에서 생산했던 그런 녹차의 수확량도 거기 와서 생산을 해서 공장이 안놀도록 지도 감독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통과장 박원근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다음은 추곡수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곡수매는 산물벼 몇 % 하고 있습니까? 
○유통과장 박원근   
ㆍ2003년산으로 7만7,199가마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7만8,859가마, 산물벼가 몇 %입니까? 왜 숫자가 왔다갔다 합니까? 
○유통과장 박원근   
ㆍ2003년 계획이 7만7,199가마입니다. 97%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감사자료 71페이지 보세요! 산물벼가 몇 %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이러면 추곡수매 산물벼를 더 해 주라고 할 수 있겠어요? 
ㆍ2000년도에는 55.8%를 산물벼 수매를 했습니다. 2000년도에 55.8% 산물벼 수매를 했는데 해년마다 갈수록 산물벼 수매가 줄어드는 이유, 농촌에서 건조기 증설을 해서 55.8% 산물벼 수매를 해 줄 때 다 칭찬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날로 발전을 해야 하는데 해년마다 줄어드는 이유, 왜 산물벼 수매가 건조기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산물벼 수매가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 유통과장   박원근 
ㆍ날씨가 좋고 농가에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하고 싶어도 받아주지를 않는다고 해야죠. 어디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농촌에서 산물수매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말하면 농협에서 판매나 모든 문제 때문에 양을 줄이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셔야지 농민이 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우리시에서 금년에도 건조기를 수리해 주고 지금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유통과장 박원근   
ㆍ2대 나갔고 내년에도 10대 나갈 것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왜 산물벼가 자꾸 양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고 이런 부분을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서 양이 늘어서 농가가 편히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과장께서 농가에서 기피를 하고 있다 이런 대답이 맞습니까? 비전 순천농업 21에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여기 유통과에 해당하는 부분이 몇 개 분야에 몇 개항이 있습니까? 
○유통과장 박원근   
ㆍ...
○위원 유종완   
ㆍ36개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태   
ㆍ정영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8페이지를 보십시오. 틈새농산물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틈새농작물 육성사업으로 13농가에 8,400만원을 보조했는데 틈새농산물의 효과와 성과에 대해서 분석하셨습니까? 
○유통과장 박원근   
ㆍ네.
○위원 정영태   
ㆍ분석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유통과장 박원근   
ㆍ틈새농산물은 0.5헥타 미만의 영세농가에 자력으로 경영을 하도록 지원한 사업입니다. 13농가에 도비보조 8,400만원, 자담 2,8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항간에 보조사업이라면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받기만 하고 성과면에서 미약하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유통과장 박원근   
ㆍ이런 사업이 있으면 읍면동에 시달해서 대상자를 읍면동장이 추천을 하면 담당직원이 현지에 가서 과연 타당한지 정밀히 판단해서 최종 확정을 지어서 시행합니다. 
○위원 정영태   
ㆍ유통과에서 각종 보조사업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조사업에 대해서 성과를 분석하고 투명하게 모든 지원사업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47페이지, 업무보고서 478페이지입니다. 지역별 특화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경쟁력 우위에 있는 품목을 지역별 특화단지로 조성함으로써 우리시 대표 브랜드 작목으로 육성 발전시켜 농가 소득증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성과를 분석해 보셨습니까? 
○유통과장 박원근   
ㆍ2003년 예산에서 자료를 보시다시피 승주 곶감, 송광 참취, 외서 딸기, 낙안 배, 상사 포도, 서면 단감, 황전 매실, 월등 복숭아 등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 면의 특화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나눠먹기식 특화단지 조성보다는 성과분석을 하고 지속적인 품종 개량으로 우리 지역에서 경쟁력이 아니고 전라남도, 우리나라 전체적인 브랜드 특화단지가 되도록 하고 이에 또한 홍보대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유통과장 박원근   
ㆍ지적하신 사항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습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바닷가 어민들이 습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또 궁금하다보니까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계속 설명회와 공청회를 가질 수 있는지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박원근   
ㆍ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런 기회에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습지 하면 별량, 해룡, 도사동 연안 간석지입니다. 간석지 하면 뻘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면적은 21.5헥타로 지난 해룡면사무소 별량면사무소 도사동, 인안동 구사무소에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득을 하였고 도사동에서 19명, 별량면에서 13명, 해룡에서 16명 약 46명을 모시고 무안 현경면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주민설득을 하고 10월 30일 예술회관에서 180명을 모시고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답변 질의를 하고 저희들은 찬성으로 해서 이번에 보고를 드렸는데 인안동에서 일부 몇 분이 반대를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관계과장이 내려 와서 순천에 약 1주일 전에 다녀가셨습니다. 그분과 대화한 결과 이해를 하고 순천이 습지 보전이 12월말경이나 정식 공고가 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습지 보전이 된다면 순천에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가령 대대 선착장에서부터 장성앞 우명 앞까지 코스모스 길을 만들고 3미터 폭으로 황토길 만들면서 좋은 시설을 해서 보다 순천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공고가 됨으로써 내년에 용역이 이루어집니다. 공적인 사항입니다만 정영태 위원님께서 우명과 장산사이 도로포장 관계 잠정 약 30억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거기까지 이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 용역할 때 사업이 반영될 수 추진하고 있습니다. 습지보전이라는 조금도 인안, 안풍, 대대, 별량 농민들에게 하나의 피해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해서 모두 찬성한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습지보전에 대해서 일부 어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청회와 설명회를 많이 가져서 이해가 되도록 그런 자리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위원이 단감조합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유통과장께서 감시감독을 똑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박원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용훈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1쪽을 참고하면서 답변 바랍니다. 미질 향상을 위한 순천시의 대책과 순천쌀 홍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유통과장 박원근   
ㆍ미질 향상의 요인이라면 첫째, 품종 종자가 특이해야 되고 또 토질, 보관관리 또 가공기술이 뒤따라야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집중적으로 지도 할 사항은 가공 및 보관 방법입니다. 15°시 이하의 적정온도에서 보관하고 안전시설을 갖추어 미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에 대해서 지난 11월 27일 전남도에서 차가 110대 광주 나주 비행장에서 서울로 출발했습니다. 우리 순천에서도 서면 RPC 3대, 해룡 RPC 3대 해서 20키로짜리 4,400여 포를 싣고 서울로 갔습니다. 서울 강동구청앞 서울시지부 앞에서 행사가 있었고 또 지난 28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는 경복궁 앞에 한국일보 본사 앞에서 쌀을 순천 홍보로 해서 쌀 500그램 짜리를 나누어 주면서 행사를 했고 그날 11시 반에 전남지사 전라남도 국회의원 1천여명을 모신 가운데 강동구청 앞 서울시지부 앞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 9시 KBS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순천이 유일하게 어찌 운이 좋았는지 별량 풍성쌀 해룡 농협에서 나오는 뼈로 가는 쌀이 지사님 비치는 가운데 별량면 RPC 오창식 소장 앞에 텔레비전 9시 15분 경에 약 6,7분 봤습니다. 그것이 홍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 조용훈   
ㆍRPC 공장 현지에 산물 보관상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통과장 박원근   
ㆍ물론 미질보관 방법이 많이 좌우한다고 합니다만 싸이로가 단열이 안되어 금년에 2기, 별량 1군데 해룡 1군데 했고 내년에는 10기를 보완시설 해서 할 계획으로 1억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별량 2개, 해룡 2개 해서 보완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조용훈   
ㆍ미질은 보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항상 항온에서 저장해야 되고 또 온도 4°시이하일 때 물질의 부패는 적습니다. 그런데 RPC 공장에서 노상상태에 야적되어 있는 이 산물벼가 작년에는 4월말경에 거의 정리되었죠? 
○유통과장 박원근   
ㆍ네.
○위원 조용훈   
ㆍ그런데 이 상태에서 야적보관되어서 날씨가 따뜻하면 풀렸다가 날씨가 추워지면 얼었다가 이렇게 반복되면 이 쌀 미질이 나빠지죠? 이 쌀을 순천쌀이라고 감히 어디 시장에 내놓고 홍보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유통과장 박원근   
ㆍ좋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딸이 고와야 좋은 사위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유통과에서는 지도 감독을, 작년에 노상에 방치되어 있는 이 산물벼가 4월 말에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면 11월에 수매되어 4월 30일이면 근 6개월 동안 노상에 방치가 됩니다. 그러면 미질이 극히 떨어지고 순천쌀의 이미지가 대외적으로 나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감사자료 71쪽을 보면 2000년도에는 55.8%가 산물벼를 수매했습니다. 다음에 39.9%, 37.7%, 2003년도에는 36.8%를 산물벼 수매했는데 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지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ㆍ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산산업을 예로 들면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동산산업에 내가 물건을 사고 팔 때는 중개인이 있습니다.거간이 있어요. 또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부동산 중개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칭 검사라고 말한 분이 품질관리원인데 이 품질관리원이 회사 사장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물건을 살 때 1등도 줄 수 있고 2등도 줄 수 있죠? 공정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유통과장 박원근   
ㆍ없겠다고 봐야죠.
○위원 조용훈   
ㆍ우리가 재판을 할 때 이해관계인은 제척을 시킵니다. 그런데 내가 물건을 사면서 내가 물건을 했을 때는 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등급을 낮출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농민들이 피해가 오니까 아하! 이 등급을 안줘. 그러면 살살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오지 않는가? 어떻습니까? 지도 감독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해야 되겠습니까? 
○유통과장 박원근   
ㆍ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월 20일자로 와서 2월 말경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현장을 갔습니다. 여기가 주암면에 있는 도정공장 동산산업입니다. 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강력하게 지도를 할 수 없습니다. 참 인간적인 면에서 치워주라. 쌀이 쌓여있는데 이 쌀이 외지로 나가면 순천쌀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느냐 해서 참 간곡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동산산업에 대해서 어떤 강제성을 띠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그렇더라도 지도 감독은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지금 산물벼를 하고 있는 이유는 양곡창고가 텅텅 비어서 놀고 있으면서도 양곡보관료를 지급하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순천시가 이익을 보자는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유통과장 박원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두 번째, 이렇게 산물벼 수매비율이 낮아진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려서 풍고를 부치라고 하면 풍고를 세게 부치면 뒤로 나락이 많이 빠집니다. 그러면 동산산업의 현장에 풍고 세기가 얼마나 센지 적은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나중에 다시 재가공을 했을 때는 나중에 좁쌀이라도 건질 수 있는데 그것을 못하죠. 등급만큼은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해관계인은 제척을 시켜야 된다. 동산산업에서 쌀 수매한 사람은 품질관리원이 와서 이 등급을 매겨야 된다. 본위원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통과장 박원근   
ㆍ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조용훈   
ㆍ뒷겨는 나가고 그래서 손실이 많습니다. 또 그것도 찾아올 수가 없어요. 어려서 풍고를 심하게 부치면 많이 나가고 또 살살 부치면 적게 나갑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충고를 하고 이런 것들은 개선해야 된다. 그 분들 힘 없는 분들 아닙니까? 또 의원에게 얘기를 하면 누구에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담당과장에게 해야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박원근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유통과 감사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과장의 답변내용도 그렇게 성실치 못하고 감사자료를 보면 작년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아직도 감사자료가 불성실하게 작성되고 있습니다. 56페이지, 11번 공기교반기 설치상황 현황, 67페이지 농 산물풍수해 피해 및 지원현황, 75페이지 불용액 현황은 해당 없음으로 제출하는 것을 보면 감사에 대한 준비 소홀이라고 보이는데 앞으로 철저한 준비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사항 중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지원비, 수출오이 종자대 지원, 신선농산물 수출농가 유류대 지원 등의 사업 추진공정이 겨우 12%, 나머지는 0% 0% 나머지는 전혀 안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유통과장 박원근   
ㆍ금년도 수출물류비는 1,187만4천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2002년도에는 주로 오이를 일본으로 수출을 했습니다. 6억 어치 정도를 수출했는데 올해는 내수가 전혀 시세가 전라도가 더 비쌉니다. 그래서 수출을 꺼립니다. 
○위원 김윤수   
ㆍ과장! 수출오이 종자대 지원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 종자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수출이 현재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수출농가에 대한 유류대 지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수출을 하기 위한 하우스에 오이를 키우기 위해서 불을 피우기 위해서 연료를 때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소독기를 돌리려면 기름이 들어가는 것이고.
○유통과장 박원근   
ㆍ그래서 농민들이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단가가.
○위원 김윤수   
ㆍ수확단계에서 기피를 했는지 모르지만 수확하기 이전에 벌써 이 종자대가 수확 전입니까? 이것이 성실치 못해요.
○유통과장 박원근   
ㆍ오이는 수출오이 종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시세가 안맞기 때문에 농가에서 재배를 기피를 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물류비 집행이 안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오이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농가 유류대지원은 했습니까? 
○유통과장 박원근   
ㆍ오이에 관해서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1,100만원 지원했다고 했죠? 현재 금년도 지원액이 얼마 입니까? 
○유통과장 박원근   
ㆍ1억이 넘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1억이 넘는데 겨우 1천만원 지원 했어요.
○유통과장 박원근   
ㆍ그래서 미국으로 수출된 호접란 대금을 받은 후에 7%의 물류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고 단감에 대해서 또 대금을 받은 즉시 물류비가 지원될 것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단감수출 농가에도 단감을 수확하기 이전에 단감을 생산하는데 지원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생산비에 연료비라는 것이 생산비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유통과장 박원근   
ㆍ단감을 수출도 안했는데 생산하고 재배하는데 수출하라고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이치에 안맞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수출농산물을 기르기 위해서는 시비도 해야 되고 농약도 살포를 해야 되고, 오이는 종자 때부터 지원을 해 주는데 단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감도 수출농가가 이미 정해지면 생산기초부터 지원을 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유통과장 박원근   
ㆍ네, 지적해 주신 사항 명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본위원의 의견으로는 사전에 대상농가의 철저한 조사와 행정지도가 있었으면 이렇게 부진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공무원이 무엇을 했다는 것인지, 시민이 공무원을 신뢰하겠습니까? 실제 각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존경하는 유종완 위원, 조용훈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산물벼 수매량이 줄어들고 있다 그 원인을 파악했냐고 하니까 과장 답변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뒤에 있는 공무원들도 아직도 그것을 접하지 못하고 있어요. 산물벼가 저조한 것은 고온으로 건조장에서 건조를 하게 되면 미질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그 쌀을 먹지 않아요. 그래서 순천농협이나 이런 데서 산물벼 수매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반드시 하려고 애를 쓰고, 그런 정도는 알고 답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역시 지원금이 벌써 감나무 농가에 대해서는 감나무를 수출한다면 금년 봄부터 지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량 단감을 생산해서 수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미 때 늦게 지금에 와서 수송비 정도를 지원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생산 자체가 문제입니다.  
○유통과장 박원근   
ㆍ김위원님께서 오래 단감 재배를 했고 또 단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단감수출을 위해서 농약대를 지원하고 그런 것은 한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런 예가 없었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전력을 갖고 농사물 수출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1억1천만원에 가까운 지원비를 국가로부터 받았는데 순천시에서 1천만원 지원했어요. 이렇게 하고 서야 어떻게 농민에게 진정한 의무를 다했다고 보십니까? 
○유통과장 박원근   
ㆍ그 물류비는 순천 물량에 한해서 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1억500만원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렇다면 오이종자대부터.
○유통과장 박원근   
ㆍ오이는 별개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오이도 마찬가지고 수출에 대한 장려금입니다. 수출비 지원입니다. 수출농가에 대한 모든 것을 지원해 주고 경비를 절감해 주자는 뜻에서 수출을 확대하자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유통과장 박원근   
ㆍ지원액이 7% 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1억이 넘게 지원이 되어 왔는데 순천시에서 단 1천만원 지원했다니까요.
○유통과장 박원근   
ㆍ양란과 배와 단감에 일부 되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전체 전 얘기가 아니고 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양란까지 합해서 12% 라는 얘기입니까? 
○유통과장 박원근   
ㆍ아닙니다. 앞으로 집행할 것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조속한 사업비 지원을 촉구합니다. 
○유통과장 박원근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다음은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순천농협 농산물 유통센터 설치사업량은 연건평 1,800평, 사업비 92억원으로 순천농협에서 시행하여 현재 12월 초순에 준공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우리시에서 본사업에 지원한 실적이 있는지 만약 지원이 되지 않았다면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박원근   
ㆍ지난번에 산건위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한 왕조동 금당지역의 산물센터입니다. 그 사업은 2001년 농림사업으로 신청되어 2001년 1월에 사업이 확정되어 국비 2억800, 도비 2억800 해서 4억1,600만원이 준공과 동시에 자금이 지원될 것입니다. 그리고 농림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더 추가 소요될 때는 내년 상반기 중 2005년 사업계획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ㆍ시비는 한푼도 못줬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러니까 순천시비 지원이 있냐 없냐를 물었습니다. 
○유통과장 박원근   
ㆍ참고로 국비가 2억800, 도비가 2억800만원으로 시비는 없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순천시에서 각 영농조합, 단체, 심지어 개인이 하는 사업까지 순천시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농협! 농협하면 순천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은 거의 순천농협을 의지하고 있고 순천농협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에서 관할해도 다 못할 것을 순천농협에서 맡아서 이런 거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순천시에서 방관만 하고 아직 지원을 안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유통과장 박원근   
ㆍ순천농협 하면 전국 농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갑니다. 자금여력이 대단한 곳이 순천농협입니다. 이렇게 자치단체 여력이 빈약한 자치단체에서 그런 부분까지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미흡하다고.
○위원 김윤수   
ㆍ과장! 수출농가에도 지원한 부분 있죠?
○유통과장 박원근   
ㆍ네.
○위원 김윤수   
ㆍ그리고 심지어 딸기모종하는 곳까지 지원하고 있죠? 
○유통과장 박원근   
ㆍ네.
○위원 김윤수   
ㆍ그런데 순천농협이 현재 방대하다고 했습니까? 
○유통과장 박원근   
ㆍ재력 여력이.
○위원 김윤수   
ㆍ재력이 있다는 것은 순천농민이 그 만큼 하나로 뭉쳤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뭉쳐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순천농협이 안전한 농협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유통센터 이것이 꼭 순천농협 몫만은 아닙니다. 순천시에서도 감당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날 현장에서 과장이 설명한 것을 직접 보았지만 연간 2억 내지 3억의 적자를 보고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적자사업을 하면서 농민의 편익을 위하고 순천시민 소비자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데 순천시에서 어느 정도는 지원되어야 하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고 또 시에서 어떤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실제 순천농협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92억이라는 거대한 자금이 투자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순천시 업무보고를 보면 3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만큼 관심이 없고 순천농협에 대한.
○유통과장 박원근   
ㆍ산지유통센터가 33억이고 파머스마켙이 59억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전체 설립비가 92억 소요되는데 여기는 33억으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 다소라도 지원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유통과장 박원근   
ㆍ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적극적으로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농축산물인 단감 2003년도 수출 실적과 2004년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시 수출 전담반 편성 또한 단감 수출의 지원규모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박원근   
ㆍ수출실적은 지난 10월 17일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로 150톤 2억2,500만원을 수출하였습니다. 앞으로 20,30톤은 수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 미국으로 16톤 액수로는 3,700만원 되겠습니다. 12월 6,7일 경에 선적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수출전담반 편성은 유통담당으로 하여금 업무가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단감에 대한 지원 규모는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계획에 따라 농가가 가격의 7%를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단감수출에 대해서는 현대화된 선과장 저장시설을 설치하여 대미수출에 대응코자 저희들도 팔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전남도에 내년예산 5억9천만원, 도비 1억7,700만원, 시비 1억7,700만원, 자담 2억3,600만원 요구를 해서 가내시가 도에서 1억7,700만원 되었는데 확정시 도의회에서 삭감되어 제1회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전담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수출 전담을 누가 했느냐는 말입니다. 
○유통과장 박원근   
ㆍ조합에서 하죠.
○위원 김윤수   
ㆍ현재 단감영농조합에서 수출 몇 톤 했다고 했습니까? 
○유통과장 박원근   
ㆍ150톤 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실제 우리 농가에서 150톤이나 500톤도 넘습니다. 그런데 순천단감영농조합을 농민들이 신뢰하지 않아요. 왜냐 하면 대금을 지금까지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수출물량이 있고 북미지역에도 얼마든지 수출할 길이 있는데 뒤에서 뒷받침할 기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단감영농조합에서 몇 사람이 하는 것을 시에서 전담적으로 맡아서 하는 양 보고하고 있는데 이런 정도는 연년히 해왔던 사업으로 금년에만 추진했던 사항이 아닙니다. 
○유통과장 박원근   
ㆍ이 지적사항 명심하고 2004년에는 이런 소리 안듣게 잘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수출목적을 위해서 방금 과장이 2004년 얘기를 했는데 2004년부터는 수출농가를 우리시에서 먼저 발굴해서 찾아서 수출대금을 선금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출대금을 순천시에서 책임지겠다는 표현이 있으면 수출물량이 아마 순천 전체에 1천톤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수출을 유도해 나가야지 단감영농조합만 맡겨서는 도저히 수출은 되지 않고 국내소비량은 과잉되어 그냥 내버릴 정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쓰시고 명년에 다시한번 보겠습니다. 
○유통과장 박원근   
ㆍ내년에는 지적사항을 절대 안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수출업무, 미질 향상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유통과장 박원근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녹차기계화사업 관리 이런 부분이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출전담반! 경영진단 결과가 나와서 곧 조직개편 하죠? 
○유통과장 박원근   
ㆍ네.
○위원장 김대희   
ㆍ의회와 협의해서 협조를 구하세요. 
○유통과장 박원근   
ㆍ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3분 중지)

(15시13분 실시)
○위원장 김대희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유통과 소관 감사질의 하실 위원 감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위원님 감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태   
ㆍ본위원도 양곡관리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만 동료위원님들이 중복질문을 피하고자 양곡관리에 대해서 묻지 않겠습니다만 한 가지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님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양곡관리에 대해서는 주암에 있는 RPC 공장 뿐만 아니라 역전에 있는 종합양곡보관 창고도 보면 상당히 위험스러운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야적에서 적재하고 있는 양곡을 보면 저렇게 관리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중복된 질문은 피합니다만 이 감사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박원근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두 번째는 수산물에 관계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순천만 앞바다를 보면 장도나 여자만 쪽 여천 쪽에 갖고 있는 어업선들이 순천만 위로 올라와서 불법 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속칭 고데고리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부분 어업지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방관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박원근   
ㆍ저희들이 시군 합동으로 매월 1회 1주간씩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단속하는 것을 본위원이 본 적이 없습니다. 
○유통과장 박원근   
ㆍ바닷가에서 한 일이라서 안보였겠습니다만 실제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김기태   
ㆍ누가 하고 있습니까? 
○유통과장 박원근   
ㆍ수산계 직원들이 1주일간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좋습니다. 본위원이 탑승은 안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치고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고데고리가 순천만 앞바다에 성행하고 있습니까? 
○유통과장 박원근   
ㆍ불법어업은 근절되어야 하지만 광활한 바다이기 때문에 혹시 발견이 되는 모양입니다. 여자도 만큼은 가지 않도록 쾌속선이 있기 때문에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말꼬리 잡는 것은 아니지만 광활한 바다라고 하는데 순천만 일대 본위원이 봤을 때는 크다고 보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승주와 순천이 분할되었을 때 더욱 더 작았지만 지금 얼마나 됩니까? 과장께서 집중 단속하겠다니까 믿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순천만이 어업지도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일대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 앞바다에 버리고 간 쓰레기를 과연 누가 수거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외지인들로 하여금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멸종위기에 놓여있는 고기도 관리해야 되고 주변 생태도 보전을 해야 할 의무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박원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단속으로 인한 행정적인 조치는 아직 없죠?
○유통과장 박원근   
ㆍ있습니다. 올해 8건에 수산업법이 4건 있고 수산자원법 위반을 한 사건으로 해서 8건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사건하고 고기 잡아서 불법어업으로 단속한 내용이 있습니까? 
○유통과장 박원근   
ㆍ수산업법 위반이 몇 건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수산업법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유통과장 박원근   
ㆍ전부 고데고리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4번을 적발했는데도 왜 지금도 고데고리를 합니까? 
○유통과장 박원근   
ㆍ야간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유통과 사무분장표를 보면 수산물유통원산지 표지를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나 슈퍼나 특히 생선을 판매하는 판매점 이런 곳을 보면 과연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되었는데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안되고 있는지 담당과장으로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유통과장 박원근   
ㆍ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중국산이 남부시장이나 역전시장에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22건에 2,020만원의 과태료를 문 일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단속을 한다니까 그 부분도 믿고 가겠습니다만 왜 단속을 하는데 자꾸 원산지 표시를 안하고 있죠? 
○유통과장 박원근   
ㆍ가격 차이도 있고 국민성이라고 할까요? 중국산과 자연선과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모양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나마 둔갑한 부분을 제한적으로 조치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생선을 파는 생선 가게에서도 전혀 표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가보면 표시를 안하고 있어요. 그대로 놔둘 것입니까? 
○유통과장 박원근   
ㆍ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단속하십시오. 
○유통과장 박원근   
ㆍ네.
○위원 김기태   
ㆍ그리고 어업지도를 지속적으로 나간다는데 무엇으로 단속을 나갑니까? 
○유통과장 박원근   
ㆍ대대선착장에 선박도 있고 시군 합동으로 할 때는 여수에서 같이 갈 때도 있고.
○위원 김기태   
ㆍ순천만에 어업지도선이라고 배가 하나 있는데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유통과장 박원근   
ㆍ유통과에서 합니다. 
○위원 김기태   
ㆍ관리를 하면 부두에 배를 띄워놓는 것이 관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가서 배를 관리하는 것이 관리입니까? 관리의 개념을 잘 모르겠습니다. 
○유통과장 박원근   
ㆍ포괄적으로 생각하면 배가 1주일에 한두 번씩 바다에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배 목적은 분명히 어업지도를 하기 위한 배인데 그렇다면 배가 부두에 정박해 있는 횟수보다는 바다에 나간 횟수가 많을수록 지도 관리를 많이 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 금년도 운항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유통과장 박원근   
ㆍ1주일에 3일 정도 또 순천연안은 조수간만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1주일에 3번씩은 화포앞 여자도까지는 다녀오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1주일에 3번씩 확실합니까? 
○유통과장 박원근   
ㆍ네.
○위원 김기태   
ㆍ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운항한 횟수가 20회 정도 밖에 안됩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운항횟수가 20일 정도라는 것은 그만큼 지도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유통과장 박원근   
ㆍ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형식에 불과한 어업지도는 아니한만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가 조류에 의해서 입출항을 한다고 얘기했는데 순천만이 갖고 있는 바다 수심 높이가 그 배가 몇 톤이나 됩니까? 그것은 이유에 안맞습니다. 그 배가 과연 1톤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배가 입출항을 하는데 바닷물 조류와는 크게 관여치 않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 더 지속적으로 이왕 장비가 보유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장비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통과장 박원근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 될지 안될지는 지켜보고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만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수산쪽에서는 그 정도 질문을 마치고 두 번째는 순천만 하게 되면 세계적으로 희귀새가 날아오는 그야말로 순천이 갖고 있는 마지막 보고입니다. 약속의 땅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순천의 보고 주변 일대에서 불법으로 무단 점용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순천만 일대에 있는 무단점용 사용이 성행하고 있는 이 부분 단속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유통과장 박원근   
ㆍ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내일이라도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좋습니다. 그러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금도 사용하는 업체가 있는 것을 잘 모른다는 말입니까? 
○유통과장 박원근   
ㆍ별량 한쪽과 해룡 한쪽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 김기태   
ㆍ해룡은 어디 있습니까? 
○유통과장 박원근   
ㆍ해룡은 해수탕이 검찰에 고발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별량은요?
○유통과장 박원근   
ㆍ같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 이전까지는 단속을 못했죠? 
○유통과장 박원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행정미비라고 볼 수 있죠? 그것 잘못된 것이죠? 
○유통과장 박원근   
ㆍ네.
○위원 김기태   
ㆍ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봐줬다는 말입니까? 
○유통과장 박원근   
ㆍ그냥 무지했다고 봐야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본위원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무지도 좋지만 순천만 일원에 대한 부분을 갖고 시 행정당국에서부터 널리 홍보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면 그 검찰에 고발하기 수년 전부터는 순천만 일대에 무단 점사용을 하고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 때 미치지 못했던 행정당국의 결손적인 부분들, 복지부동한 부분들! 인정하죠? 
○유통과장 박원근   
ㆍ네.
○위원 김기태   
ㆍ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입니까? 
○유통과장 박원근   
ㆍ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지속적으로 단속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자꾸 지적이 되면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해룡하고 별량만 되어 있습니까? 다른 곳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고발 조치한 곳이 2군데 밖에 없습니까? 
○유통과장 박원근   
ㆍ네.
○위원 김기태   
ㆍ예로 별량 용두부락 앞 그리고 도사 인안과 별량 사이 점검해 보십시오. 점검해서 반드시 공유수면 사용을 허가 후에 실시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주변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행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야말로 책임지고 신뢰받는 행정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수면 어업에 대한 관계를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내수면 어업면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통과장 박원근   
ㆍ2003년에는 허가가 33건, 신고 5건 그래서 39건이 허가되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허가권자들만 내수면 어업을 하도록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 과연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유통과장 박원근   
ㆍ사실 못이뤄지고 있습니다. 송광이나 주암이나 괴목이나.
○위원 김기태   
ㆍ단속도 미비하죠?
○유통과장 박원근   
ㆍ네.
○위원 김기태   
ㆍ그래서 마구잡이 어획물이 포획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규정을 둘 때는 정해진 어획 외에는 잡지 말라는 그런 부분도 어류 보전을 위해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제대로 규정이 안지켜 지고 있습니다. 
○유통과장 박원근   
ㆍ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허가된 포획물 종류는 어떻습니까? 
○유통과장 박원근   
ㆍ다슬기, 붕어 등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김기태   
ㆍ붕어, 메기, 잉어, 가물치, 쏘가리 그 정도 허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보호품종은 무엇입니까? 
ㆍ허가 된 고기도 있으면 반대로 보호해야 할 고기도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유통과장 박원근   
ㆍ우리시는 없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시는 없지만 강원도 쪽에서는 쏘가리 같은 경우는 산란기 철에는 절대적으로 포획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내수면 허가만 내줬지 산란기 때나 마구잡이식 어획을 하지말라는 시기를 정해 준 적이 있습니까? 
○유통과장 박원근   
ㆍ없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유통과장 박원근   
ㆍ우리 경우에는 허가를 내줄 때 4,5월 산란기에는 가능한 잡지말라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고기가 4,5월에만 산란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종에 따라 산란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ㆍ그러면 4,5월만 산란기 때 가능하면 하지 말고 허가권자에 대해서는 마구잡이로 해도 괜찮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고기가 갖고 있는 산란기 철에 맞춰서 그때 그때 맞춰서 이 고기는 포획을 안하는 것이 좋겠다고 규정을 해서 단속을 하면 훨씬 좋지 않습니까? 
○유통과장 박원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지금 까지는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마구잡이로 고기를 잡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통과장 박원근   
ㆍ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행정조치가 무엇입니까? 
○유통과장 박원근   
ㆍ제재 고발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본위원이 파악하기로 고발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고발을 한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전혀 단속한 적도 없고.
○유통과장 박원근   
ㆍ지적해 주셨으니까 적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하겠다 하겠다 하니까 본위원이 그 다음 할 얘기가.  
○유통과장 박원근   
ㆍ지켜봐 주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내수면 어업 구역이 대체적으로 어느 지역 어느 지역입니까? 
○유통과장 박원근   
ㆍ송광, 상사, 월등, 주암 등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 분들이 어장을 한 후에 주변관리상태를 점검한 일이 있습니까? 
○유통과장 박원근   
ㆍ제가 한 2회에 걸쳐서 내수면 쪽을 다녀왔습니다. 수산계장하고 갔는데 저희들이 봤더니 폐기물이나 쓰레기가 방치된 것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본의원은 발견을 많이 했는데 어째서 담당, 과장은 발견을 못했을까요. 그 분들이 갖고 있는 사시사철 심지어는 겨울 잠수부까지 동원해서 고기를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장작불 피고 난 후 그대로 버리고 간 오물, 봄?여름으로 그 주변에 쓰레기 그대로 버리고 갑니다. 우리 순천내수면 지역이 관광지역으로 바뀌고 있는데 한번이라도 허가자들을 순천시나 적당한 장소에 모아놓고 어업에 대한 관리교육 시킨 적이 있습니까? 
○유통과장 박원근   
ㆍ없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앞으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유통과장 박원근   
ㆍ네.
○위원 김기태   
ㆍ잘 지적을 했다니까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내수면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습지보전지역에 대해서 언급이 있으셨는데 남사협정에 언제 가입하죠? 
○유통과장 박원근   
ㆍ의원님들게 아직 구체적인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만 지난 24일경에 해수부관계 과장이 인안동에서 올라온 진정서 대대동 안풍동 정종대 외 186명이 청와대 및 해수부에 반대를 해서 관계과장과 직원이 만났습니다.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진정하신 분들이 10여명 모여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가능한 하겠다. 단, 남사협정은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도 남사협정은 차후에 조건을 제시하면서 다시 여러분의 동의를 받겠다 이렇게 확약을 하고 근간에 그 공문이 저희들에게 내려 올 것입니다. 민원인 정종대에게도 그 내용이 갑니다. 
○위원 김기태   
ㆍ지역주민들간에 충분한 이해관계는 마쳤죠?
○유통과장 박원근   
ㆍ다소 대대분들과 안풍동 분들이 대대는 새로 건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불이익을 보고있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갈등은 있지만 대다수주민과의 원만한 민원해결을 했다는 말입니까? 
○유통과장 박원근   
ㆍ네, 그날 대대분들도 안풍 분들과 같이 3분 정도 오셨습니다. 단 남사협정 만큼은 다시 재협의를 하겠다 하고 갔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 주민들과의 관계에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이었습니까? 
○유통과장 박원근   
ㆍ설득을 육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만 만수 간수와의 차이 그래서 육지 논 이쪽으로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런데 그 분들이 전혀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서.
○위원 김기태   
ㆍ내륙지역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죠?
○유통과장 박원근   
ㆍ네.
○위원 김기태   
ㆍ금년 유통과에서 제일 잘한 사업이 본위원은 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습지보전지역이 대한민국에서는 세 번째로 지정된 곳인데 하나 흠이라면 민원인들이 100%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부분은 지적을 하고 싶지만 대체적으로 이 부분만큼은 우리 시가 해결해야 할 부분인데 우리시가 이런  부분만큼은 필연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인데 유통과에서 이번 일 만큼은 해수부와 적절하게 교섭을 잘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하나 칭찬하고 싶고 나머지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유통과장 박원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순천만은 우리 모두가 가꾸고 보전해야 할 우리의 자연유산입니다. 김기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순천만의 불법어업문제 세계적인 관광지로 변해 가고 있는 순천만에 불법어업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농수산물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금년에 22건을 적발해서 처벌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박원근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유통과에서 오늘 지적된 감사 지적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 해 주시고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박원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해당담당직원을 먼저 소개하시고 질의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성담당 성동현입니다. 보호담당 최봉원입니다. 녹지담당 황갑성입니다. 도립공원담당 장학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록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담당께서는 과장께서 감사답변을 잘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산림녹지과 감사질의하실 위원 감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형근   
ㆍ박형근 위원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대비해서 도로변에 트리 설치한 것 아시죠? 낙엽이 떨어질 때 트리 불빛을 비추면 나무 세력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낙엽이 지지 않았을 때는 영향력이 있는데 낙엽이 졌을 때는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 박형근   
ㆍ밤에 불빛을 비춰도 나무 세력에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네.
○위원 박형근   
ㆍ본위원이 알기로는 트리에 불빛을 계속 비추면 내년 3월에 잎이 머물러야 할 것이 2월에도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제가 전문가인 순천대학교나 산림환경연구소에 질의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낙엽이 졌을 때 트리를 달았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위원 박형근   
ㆍ본위원 생각에 동면을 해야 할 시기에 동면을 못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무가 동면을 해야 되는데 밤에 전기불을 비추면 동면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낙엽이 있을 때는 광합성 작용을, 밤에 불빛에 의해서 광합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낙엽이 전체 떨어진 다음에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형근   
ㆍ본청 앞 느티나무 세력이 약해진다고 봅니까? 강해지고 있다고 봅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워낙 오래된 나무가 되어서 약해지고 있는데 그에 따라 작년에도 비료와 퇴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약해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위원 박형근   
ㆍ도로 은행나무를 보면 트리를 설치했던 세력과 설치하지 않았던 나무를 보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가로등을 농작물 주변에 설치를 했을 때 그 농작물이 적기에 수확이 되고 적기에 활동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그것은 지장이 있습니다. 
○위원 박형근   
ㆍ본위원이 분명히 작년부터 봤는데 은행나무를 봤을 때 트리를 달았던 것과 안달았던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트리를 달지 말자는 뜻은아니고 거기 동면을 하고 있는 나무에 트리를 달았을 때 가로수의 세력은 분명히 약해 집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정확한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트리를 달지 말자는 뜻은 아니고 가로수에 트리를 다는 것은 나무에 분명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시청이나 어디에서나 시정을 요구하는 입장에서 가로수를 살리자는 차원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참고하겠습니다. 
○위원 박형근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감사질의 하실 위원 감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77페이지, 산림허가 형질변경허가 및 복구실태 자료작성시 총계를 작성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93페이지, 가로수 식재 및 관리현황의 사업기간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부분 지적을 하면서 감사자료 93페이지와 관련, 2003년도 춘기 가로수 식재사업을 살펴보면 사업기간은 2003년 3월 14일부터 4월 28일까지이며 사업비는 1억1,163만5천원이고 수종 및 본수는 왕벚나무 등 3종 1,045주로 되어 있습니다. 2003년 춘기 가로수 식재사업 추진현황 점검을 위하여 2003년 11월 25일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지 확인 결과 산림녹지과장께서 현재까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하자수목 106주 왕벚나무 94주 메타스콰이어 5주, 단풍나무 7주를 12월 17일 착공하여 사업 완료한 사항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시의 나무 식재 시기는 3월 초순부터 말까지가 가장 적기라고 하는데 산림녹지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김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온당하신 말씀입니다. 남부지방의 가로수 식재나 수목 식재는 3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식재를 완료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런데 2003년 춘기 가로수 식재기간이 3월 14일부터 4월 28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왕벚나무는 4월 초순이면 꽃이 피고 새싹이 돋아나는 시기이므로 4월 중하순경에 식재한 묘목은 하자수목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순천지방의 벚꽃피는 시기가 4월 중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월 13일까지 완료했던 부분은 저희들 공개경쟁 입찰과정에서 시기적으로 좀 늦었던 것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4월 중하순 경에 나무를 심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4월 28일이면 벌써 옛날 같으면 못자리를 하기 위해서 풀을 베는 시기입니다. 그렇게 잎이 진 나무를 식재했을 때 제대로 활착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2003년 춘기 가로수 식재 시기가 4월 18일, 감사자료에는 4월 28일로 계획한 것은 우리시의 나무 식재시기와 비교할 때 늦은 감이 있으므로 하자수목 예방과 식재나무의 원활한 활착을 위하여 금후 가로수 식재시 사업기간을 앞당겨 시행하기 바라며 4월에 구입한 나무는 양질의 묘목이 되지 못하는 점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나무 식재시기는 3월 중에 끝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리고 묘목도 연초에 구입을 하십시오. 4월 식재 시기가 지난 이후에 구입하는 것은 벌써 묘목이 불량묘목이라고 판단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불량묘목은 아니고...
○위원 김윤수   
ㆍ어쨌든 때가 늦은 묘목은 그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으니까 누구든지 시기가 늦으면 그 묘목은 양질의 묘목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묘목의 가격에 있어서도 연초에 구입하는 것하고 아주 시기가 지난 후에 구입하는 것은 차질이 많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저희들이 제한경쟁입찰을 시키다보니까 입찰공고기간이 있고 해서 시기적으로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적기에 식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죽도봉 공원 연자루 매점 경쟁입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연자루 매점 연간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2001년에는 팔각정 매점이 250만원, 연자루매점이 1,550만원 도합 1,800만원에 입찰되었고.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아닙니다. 2001년도에는 강남정매점이 233만원이었고 관리사였던 매점이 1,535만5,000원이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팔각정매점이 250만원, 연자루매점이 1,550만원 해서 1,800만원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팔각정 매점과 연자루 매점을 합쳐서 3,250만원에 입찰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입찰 방식과 계약기간은 현재 연자루 매점은 팔각정 매점과 묶어서 입찰되었고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해마다 공개경쟁입찰로 최고 금액을 제시하는 응찰자에게 낙찰되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그것이 아닙니다. 2001년도에는 1년간 계약을 했는데 1년마다 경쟁입찰을 하면 부당하지 않느냐 해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2년마다 한번씩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래서 2002년도에 한 것이 2003년도까지 연속된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그렇습니다. 2002년도에 입찰해서 2003년도까지 2년 동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래서 연차적으로 입찰비는 2003년은 2003년대로 2002년은 2002년대로 따로 따로 받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해마다 받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팔각정은 매점 기능이 매우 약화되어 활용할 수 없는 실정이고 연자루매점 입찰자가 영업보호를 위해서 같이 낙찰받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강남정과 매점은 따로 따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따로 따로 하는데 강남정에 매점을 보고있지는 않죠?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낙찰자가 보지않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현 상태가 매점을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팔각정과 매점은 아주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의 관리소홀이라고 생각합니다. 팔각정 건물관리의 획기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저희들이 당초에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던 사항이었고 그 전에는 81년도에 재일동포인 김계선씨가 팔각정을 지어서 순천시에 무상 기부채납을 하면서 조건에 20년간 관리를 할 수 있는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좋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하겠는데 현재 팔각정하고 팔각정에 따른 매점이 아주 흉물스러운 상태로 놓여서 거기 관광객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정도인데 왜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좀 그런 점도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팔각정 매점은 연자루 매점과 취급 품목이 차별화되어야 하는데 음식물 판매를 할 수 없고 행락객을 유치하기에 접근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채산성이 없어서 실질적인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팔각정이 비록 입찰에 의해서 운영 관리자가 있는 것 같지만 현 실태는 연간 250여만원의 임대료만 우리시가 받고 있고 공원미관만 해치는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며 왜 이런 건물을 개선하지 못하는지 우리시의 행정편의 주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요즘 같은 불황에 연자루 매점 연간 수익금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매점수익은 개인이 가게를 갖기 때문에 저희들 연간 수입이 얼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에 따른 감정평가액은 나와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에 따라 기초금액을 정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개인 개인이 하는 장사에 얼마 정도 수익이 된다는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어느 정도 예감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연간 임대료 3,250만원을 우리시에 납부하려면 매달 순수익금 300만원 이상을 내야 하는데 장사의 귀재가 아니고서야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달에 300만원 이상씩을 우리시에 납부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자기들도 생계유지를 해야 하는데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그것은 타당성을 따지기 전에 방침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했기 때문에 응찰자가 알아서 해야 할 사항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네.
○위원 김윤수   
ㆍ지난 4월에 임차인이 우리시와 의회에 탄원서를 낸 일이 있는데 과장께서 탄원서 내용을 기억하고 있겠죠?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네,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시에서 어떻게 회신해 줬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저희들은 공개경쟁입찰을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임대료 감면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할 수 없다고 회신을 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내년은 언제 입찰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내년 2월에 합니다. 
○위원 김윤수   
ㆍ입찰방식을 금년같이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지금 방침으로는 공개경쟁방식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러면 누군가 잘못 욕심을 내고 경쟁자로 나선다면 낙찰가격은 또 올라갈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공개경쟁 근본취지가 저희시 수입도 올리고 공개경쟁 취지가 한 개인에게 줄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입찰자가 있을 경우는 당연히 올라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김윤수   
ㆍ시에서 경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주무과장 입장에서는 공개경쟁입찰에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응찰자로서 생활유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반드시 이렇게 높은 경쟁을 부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시장자유경제원칙에 의해서 자기가 장사를 못하고 그만큼 낼 수 없는 자라면 응찰을 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김윤수   
ㆍ이것은 우리 시입니다. 공개경쟁입찰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감정도 도출될 수 있는 것입니다. 풍문에 들은 얘기인데 도로 주차장 같은 경우도 1년에 몇 백만원씩 적자를 보면서도 감정에 의해서 입찰을 하는 경우도 흔히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소위 시민에게 생활상 여건이 갖춰지지 못할 정도로 높은 수익만 생각하고 임대료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 부당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견해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제 생각에는 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윤수   
ㆍ과거 호황 때 연간 60만원씩 임대료를 내고 운영했던 매점을 이 어려운 시기에 3천만원 이상의 임대료를 내고 운영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20년 동안 김계선씨 재일동포가 지어서 그분 조카 사위라는 분이 강남정에서 20년 동안 자기가 무상으로 거기에서 장사 가계를 했던 분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무상은 아니고 60만원씩을 내고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밑에 관리사 매점이 60만원이고 위에는 무상으로 관리를 자기가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위에는 사용을 할 수 없다니까요. 매점으로서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그래서 따로 따로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위에 것은 위에 것대로 밑에 것은 밑에 것대로 공개경쟁입찰을 부쳤는데 2개 다 그 분이 써서 2개 다 그 분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물론 과거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특정인에게 공원관리자라는 명분으로 특혜를 준 것도 사실이지만 그 내용도 잘 알고 계시죠? 말씀하신 부분이 그 부분이죠?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네, 특혜를 줬다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는 수의계약이 가능했기 때문에 했던 사항이고.
○위원 김윤수   
ㆍ그래서 이제는 입찰방식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예를 들면 제한입찰이나 평균가격근사치라든지 수의계약 등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제한할 수 있는 입찰이 되어야지 무작정 한없이 인상만 시켜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 한번 방침이 공개경쟁입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관계 개선될 수 있다면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다음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 죽도봉 공원이 언제 조성되었는지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없으나 공원조성에 크게 기여하신 분이 재일동포인 김계선씨로 알고 있는데 이분의 고향 발전에 대한 업적을 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좋습니다. 지난 95년 3월 4일 84세로 여생을 타계했을 때 우리 시에서 시민장으로 그분의 장례를 치렀는데 당시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74년 이후부터 팔마탑 건립, 죽도봉공원 부지 6천평 희사, 죽도봉공원 광장 220평 조성후 희사, 연자루사업비 전액 부담, 죽도봉 관리실 및 부속건물 준공 희사, 팔각정 강남정 건물을 건립 후 기증했으며 그 밖에도 순천대학교, 시청, 경찰서, 경로당, 소방서, 학교 등 각종 시설 개보수 사업 등에 모두 100억원 이상을 우리시에 희사했다는 것입니다. 70년도에 100억원은 화폐가치로 봐서 현재 1천억원이 넘는 거액이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의 뜻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시의 자랑거리인 죽도봉공원이 과연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시에서 그분을 기리는 마음으로 시민의 상을 주고 죽도봉공원에 동상을 건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너무나 순천시에 많은 것을 줬던 것은 저도 잘 알고 있고 역사가 판정하고 있는데 동상건립에 관한 사항은 추후에 여러 기관과 상의해서 연구검토를 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윤수   
ㆍ연구검토를 꼭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연자루매점 낙찰 운영자와 김계선씨와 인척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관계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고인되신 김계선씨 여자조카 사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친조카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의 탄원서 내용을 보면 친외삼촌 김계선씨로 인해서 20년 이상을 죽도봉공원과 인연을 맺어서 지금까지 연명해 오면서 공원을 지켜온 흔적이 역력합니다. 우리시가 최소한 그분의 공덕을 높이 산다면 연자루 매점 정도는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여 그분 혈족의 희망에 따라 적절한 계약을 해 주는 것이 우리시의 도리라고 생각하며 또한 그에 상응하는 명분으로 공원관리를 전담케하는 방안이 연자루 매점 고가입찰에 따른 제반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과장의 소신있는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말씀드렸다시피 그분이 20년간 강남정에서 무상으로 사용을 해서 매점을 사용했던 것이고 그래서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시켰던 것이고 그 분이 20년간 했던 것은 무상으로 강남정을 사용했기 때문에 20년 동안 죽도봉과 관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경쟁시장에서 2가지 예를 들어서 위에 것도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받았다면 위에도 가게를 했을 것입니다. 2개다 매점을 갖고자 해서 2개다 붙어서 낙찰 받아서 했는데 앞으로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검토해서 연구발전 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분이 20년 동안 무상으로 살아서 돈을 벌었다면 지금 그 분이 사는 형태로 봐서 반드시 돈버는 흔적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 탄원서에 의하면 그동안 죽도봉을 지키고 연명해 오면서 현재 연간 3,000만원 이상의 임대료를 내야 하니까 임대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절박한 상태에 놓여있는데 김계선씨의 우리시 발전사항을 봐서 어느 정도 수의계약이나 어떻게 해서 연명이라도 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주시면 좋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김계선씨는 고인이 되었지만 김계선씨 사모님도 현재 생존해 계시고 자기 친척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했던 부분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으면, 내년에도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좋은 방향이 있으면 상의하고 연구해서 좋은 방향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김계선 선생님이 죽도봉을 조성하고 순천시에 당시 100억이 넘는 돈을 희사했는데 그 후손들이 현재 매점을 관리하면서 죽도봉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시에서 조성한 부지라면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어떻게든 시의 이익을 생각해서 하겠지만 이런 선조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그 분을 배려하는 측면에서랄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수의계약 방법을 채택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4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0분 중지)

(16시20분 속개)

○위원장 김대희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산림녹지과 소관 감사질의하실 위원 감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ㆍ박광호 위원입니다. 감사질문 하겠습니다. 한해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지난 번에 산림청으로부터 수상한 2년연속 우수상 축하합니다. 본위원은 3가지를 중심으로 감사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공익요원의 근무여건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지금 병력이동시 차량적재함에 태워서 이동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저희들 공익요원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차량이 버스나 승용차가 있으면 좋은데 대단위로 하다보니까 적재함에 전경대나 경찰서 수준에 맞춰서 뒤에 포장을 씌우고 의자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그 내용에 대한 개선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그 분들도 생명이고 그 분들도 인권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네.
○위원 박광호   
ㆍ공익요원들에 대한 합당한 처우!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이 병력들에 대한 장점을 보면 창조능력이 대단히 우수한 연령층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행정업무에 대한 지시나 이행 이런 방법보다는 그야말로 좀더 창조적인 대안제시를 요구받을 수 있는 그런 분야로 우리가 활용하고 그들의 병력 공익근무요원의 병력을 운영하는 방법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두 번째, 나무식재 사업, 임도개설사업, 특히 임도시설 및 사후관리 지도 다음, 채석 및 토사채취허가 부분 셋째, 산림형질 변경 허가 및 신고업무부분 이런 업무부분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이 내용에 대한 세부세목은 제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감사지적 제출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알았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본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10분밖에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셋째, 나무식재사업, 임도개설사업 등 우리시가 지난 한해동안 3천만원에서 약 5천만원 규모의 공사를 20여 차례에 걸쳐서 특정업체에 계약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말입니다.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맞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무려 30여억원에 달하는 이 수의계약건에 잘 아시겠지만 민선 1대와 2대의 불행한 역사의 대안이고 또 그것을 피하기 위한 최선책으로서 우리시에서는 500만원 이상의 공사금액을 소위 전자입찰로 개선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부분만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져왔습니다. 40여년 동안의 관행을 바꾸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고 판단도 합니다. 그러나 시대적 요청에 의해서 전자입찰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에 우리가 이 산림계약 부분에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부분은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보세요.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수의계약부분은 산림법 제5조 산림사업시행자 등 산림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산림조합에서 또는 산림소유자가 시행한다는 산림법 제5조 근거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계약의 방법입니다. 이 산림사업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단 작년부터 계속 말썽이 되었던 부분인데 나무 식재사업 그런 것은 전체 순천시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임도사업에 대해서 민선3기 조충훈 시장이 오셔서 이 부분만큼은 토목사업 일부가 가미되니까 이것도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임도사업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로 가고 있습니다. 많 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그렇습니다. 그러나 금년 초반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고 또 사건이 터졌고여러 가지로 아픔이 있었던 후에 이 내용이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고 본위원이 산림법 제5조나 14조를 몰라서 이런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나 대안을 찾으라고 해서 묻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얼마나 급변하고 있습니까? 작년의 내용이 금년에는 정말 적용하지 못할 부분이 정말 허다합니다. 우리 행정의 패턴만큼 그런 시대적인 변화와 부응에 미치지 못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스스로 우리가 이 사회를 선도하고 개혁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계약제도 부분 만큼도 우리가 선행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스스로 금년도를 반성하고 출발하자는 차원에서 지적한 것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마지막으로 전년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과 동시에 추진되었던 공원명칭에 대한 개칭사업 그야말로 금년도에 이 업무를 추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도심지역만 해도 총 35개소에 달하는 신도심 공원관련 명칭 보완 문제 이 부분이 참 그 수고 뒤에 뒤따르고 있는 큰 성과가 그래도 미약한 현실에 처해있다 이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과거금당2어린이공원 명칭이 현재 어떻게 공원명칭을 쓰느냐면 못안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도 모르겠습니다. 
(빔프로젝트를 통한 화면 제시)
ㆍ여기가 금당인데 다음 버드네 2공원, 가장골 공원, 옹기터공원, 수매골공원, 장자보공원, 장자보공원이 어딘지 아시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방금 본위원이 불러드린 내용이 바뀐 내용인데 당시 우리가 추진할 때는 전통감 있고 친근감이 있고 그래서 역사성을 밑바탕에 깔면서 시민공모로 성안되었고 확정지었습니다만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오히려 혼선이 되었습니다. 공원명칭 부분이 오히려 시민들로부터 외면 당하고 있는 우선 많이 불려져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역사성이 충분하고 하지만 뭔가 문제가 있다하면서 뭔가 보완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박광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을 하면서 공원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은 박광호 위원님께서 2002년 행정사무감사 때 적극적으로 옛지명이나 또 인근 친근감이 있는지 해서 공원명칭을 바꾸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해서 그때 당시에 공원과 인접한 읍면동장이나 그 지역 시의원님들과 주민의견수렴회를 거쳐서 공원계획 및 조성에 관한 도시과에 공원명칭 또는 업무협의를 하고 공원명칭화를 시보에 게재하고 공청회를 거쳤습니다. 시보에 게재해서 공원명칭 확정 및 고시했던 사항인데 버드네공원이나 가장골공원 그런 옛지명과 연관해서 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일부 공원명칭이 아직까지는 좀 낯설지 않느냐 하는 것도 동감하면서 올해 공원입구에 표석을 설치해서 그 공원명칭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했던 부분도 저희들 업무보고를 보다시피 명칭을 앞으로 시민이 접근하고 알기 쉽도록 표석설치라도 해서 그 공원을 알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홍보방법과 약간의 보완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추진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감사합니다. 
○위원 박광호   
ㆍ끝으로 내년 신년도부터는 도시계획재정비가 실시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산림과에서 정말 충분히 검토하고 추진해 주셔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도시과에서 주무적으로 추진하는 이 도시계획 이 부분이 그야말로 공원의 포인트가 도심 전반의 지면을 놓고 볼 때 도시공원 내지 각급 공원의 위치포인트 만큼은 산림과에서 주도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충분히 도시기본계획 내지는 재정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개정에 의해서 2004년도에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다는 말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을, 그러니까 그 공원위치 내지는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는 총력을 기울여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곧 도심공원은 인체로 본다면 허파와도 같기 때문에 도시디자인을 함에 있어서 새롭게 발전될 도시 재정비에 있어서 공원 설치부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잘 디자인해서 충분히 내년도에 접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주관과와 적극 협조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네, 유종완 위원님 감사질의 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순천은 산림면적이 상당히 많은 도농지역으로 69% 정도 산림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림 말하자면 칡넝쿨제거나 육림, 어린나무가꾸기 이런  사업은 20,30년 계속 교과서적인 의미를 가지고 국비 도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에 우리 순천은 도농이 합쳐진 시고 산림면적이 광활한 시로서 그래도 유실수, 실제 농촌에 와 닿을 수 있는 부분의 조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국도비사업을 가져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약간 소외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표고 재배사 시설이나 저온저장고, 밤나무작업로, 산채류 재배단지, 밤나무 묘목 70헥타, 밤나무 토양개량, 노령목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시비를 더 확보해서 소득원 사업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어느 부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안점은 순천에는 산림면적이 많다는 부분에 과장께서 주안점을 갖고 타시를 조사해 보니까 순천은 유실수에 대한 조림이 2.7%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접지 광양은 3.7%, 구례는 4.8% 전북 진안은 7.7% 이렇게 소득적인 차원에서 조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활한 69% 산림면적을 가진 순천시에서 유실수에 너무 태만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수익성 제고에 꼭 필요한 나무를 식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런 얘기를 하면 예산과 수반됩니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예산계! 조림설계를 하는 과는 따로 있고 또 돈주는 과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획 좋습니다. 그러나 산림계획을 작성해서 유통과는 특화사업으로 해서 월등은 무엇을 황전 매실하고 이렇게 각 분야로 나뉘었는데 산림녹지과에서도 각 면의 그런 부분을 추진해서 송광, 낙안 이런 쪽은 밤나무를 얼마까지 해봐야 되겠다는 산림계획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저희들도 그런 기본계획은 되어 있지만 그런 예산이 일부 수반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하고자 하는 산주의 의지가 제일 더 중요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 예로 송광 표고사가 집단으로 되어서 엄청나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고자 하는 주민이나 특히 산주들이 부재산주가 많습니다. 이 지역에 산주를 갖고 있는 분을 설득해서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런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송광이나 낙안을 가면 실제 밤나무를 제대로 가꾸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도와 같이 겸해서 앞으로는 밤나무도 전정을 해서 낮춰서 편히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됩니다. 방치해 둔 상태에서 저런 상태에서 계속 나무를 심으라거나 조림을 하라고 하면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선을 하면서 지도 하면서 이런 수익성 제고에 필요한 수목을 심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송이산 가꾸기 지원을 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얼마나 돈이 투자되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올해 송이산가꾸기가 22헥타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6,400만원 투자되었는데 진도 30% 사항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송이산 나는데 잡관목을 제거하고 병충해 방제를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과장께서는 송이산가꾸기 지원사업을 해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 부분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현장에서 주민들에게 직접 교육을 시키고 전문가들에게 가서 같이 교육을 시키고 현장에서 직접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감독을 하는데 어떤 직원을 배치해서 감독하는 것인지.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저희직원이 1주일에 한번 씩 가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어린나무 가꾸기라고 하는데 어린나무는 몇 년생을 어린나무라고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보통 7,8년생을 어린나무라고 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어린나무 가꾸기는 500헥타인데 우리 시비도 1억7,6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기가 9월 25일부터 11월 23일까지 한다고 해서 90% 공정을 보이는데 100%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지금은 다 끝났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 어린나무 가꾸기도 수의계약을 해야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산주들이 원하면 전체 풀베기사업이나 간벌사업이라든지 산주가 원했을때는 전체 산주가 하고 있고 산주가 불응할 때는 위탁 대행을 해서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조림, 육림 이런 어린나무가꾸기 칡넝쿨 제거에 엄청난 돈이 투자 됩니다. 이런 돈을 갖다 부어도 어디 산을 메울 것입니다. 실제 온 산이 잡목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조림이 되어서 잘되었다하는 부분을 본위원이 생각한 일이 없습니다. 엊그제 외서에 가서 편백을 봤습니다만 그런 사유림 자기가 관여할 수 있는 조림을 제외하고는 아직도 20,30년 조림해서 가꿨다는 산을 못밨다는 그런 부분에 본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더욱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혈세가 다른 데로 새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또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주요 업무보고 28페이지를 보면 가로수 식재로 이팝나무 등 4종 해서 2,900주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 감사보고서에 보면 그렇게 이행이 안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획서는 책상에 앉아서 한 것이고 실제 현지에 가서 보니까 차질이 있었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하면서 업자측면을 따랐는지?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가로수 식재 기본계획이 있어서 예를 들어 주암쪽은 이팝나무 외에는 안심고 상사호 주변은 벚나무 외에는 안하고 그 구간이 선정되면 예산에 따라 숫자가 업무보고 때와 예산은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숫자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위원의 얘기는 업무보고를 할 때 상당히 주안점을 두고 업무보고를 할텐데 그 부분에 이렇게 많은 차질이 오는 것은 업무보고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호두나무 이런 부분도 예산계에 물어보면 과장의 심중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사업계획이 서있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산림녹지과 감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녹지점용 관련에 대한 질의를 하겠는데 공원녹지점용사항에 대해서 잘알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순천시도시계획변경고시를 녹지점용 고시를 언제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2001년 11월 30일자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 되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고시될 때 대로변 등 주요 도로변에 완충녹지를 많이 형성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지정되고 난 후에 알았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당시에는 왜 몰랐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아시다시피 이 법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위원 김기태   
ㆍ그 당시에는 왜 몰랐는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지정된 다음에 알았지 그 전에는 어떻게 지정된다는 사항을 몰랐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어떤 방식으로 결정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도시계획으로 해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녹지지역, 공원지역은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결정후에 알았다?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순천시 주변 녹지지역 현황을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시설녹지가 완충녹지가 있고 또 철도 및 시설녹지가 있고 녹지대가 있고 공원지역이 있어서 그 관계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철도변에는 철도변 시설녹지, 도로변은 도로변 완충녹지 또 도시계획지구 내에 녹지지역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문제는 완충녹지로 지정해 놓았는데 그 땅이 현재 전혀 쓸모없는 땅으로 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큰 문제가 있죠?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렇게 문제가 있는 땅들을 알고 오지는 않았겠지만 후에 철도변이나 도시중간 도로부분에 완충녹지를 많이 묶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분들 재산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도시계획법 제58조를 보면 당해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원조달 계획 또 보상계획을 포함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것은 공원을 자연공원이나 근린 어린이공원이나 지정만 했지 실제 시 재정이나 국가적인 재정이 없기 때문에 공원지정이나 녹지지정이나 지정만 해놓고 사유권 재산으로 해서 사유권 침해가 되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인정하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네.
○위원 김기태   
ㆍ순천시 점용허가 관련조례 4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4조는 도시공원 녹지점용 4조2항을 보면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는 녹지점용 허가사항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이면도로가 없으면 진입도로 목적사용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완충녹지로 긁어놓았는데 도시계획상 완충녹지 다음에 이면도로를 사용하면 그 가로지르는 점용허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인데 완충녹지 다음에 이면도로 이것 아닙니까?
(빔프로젝트를 통해서 설명)
ㆍ완충녹지 다음에 이면도로 여기 아닙니까? 이 선입니다. 완충선인데 이  지역을 벗어난 이런 토지들은 전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면도로를 낼 수 없습니다. 현재 조례4조 규정을 접목시키면 나머지 이런 땅들은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완충녹지를 도시계획법으로 긁었고 이면도로도 도시계획법으로 긁어놔야 저희들이 완충녹지도 풀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김기태   
ㆍ완충녹지와 자연녹지 지역 공간은 사실 서울 등 대도시구간에서는 맞는 방법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완충녹지 긁은 것이나 완충녹지 다음에 도시계획 이면도로 긁는 것도 당연히 긁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김기태   
ㆍ이면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이 방대한 땅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이면도로를 낸 상태에서 허가가 안되면 이 땅들은 전체적으로 죽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완충녹지도 도시계획으로 긁은 것 아닙니까? 
○위원 김기태   
ㆍ네, 긁었죠.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그러면 완충녹지 다음에 법적으로 이면도로를 긁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면도로를 도시계획으로 긁어놓으면 그것은 완충녹지를 도로가 개설될 때 까지는 점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 다음은 점용허가가 안나는데 이쪽 이면도로를 내줄 수 없다고 규정을 못박지 않았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도시계획으로 이면도로를 내주면 완충녹지 2001년 11월 30일 완충녹지 도시계획 긁듯이 그것도 도시계획도로로 이면도로 긁어놓으면 완충녹지도 진입도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래요?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네.
○위원 김기태   
ㆍ그러면 후에 이런 땅도 사용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도시계획으로 이면도로를 해 주면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확실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네, 확실합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동안 이렇게 사례가 안되지 않았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이면도로가 없기 때문에 완충녹지를 점용해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순천시에서 그것을 안해줬죠? 허가가 들어오면 그렇게 해줬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이면도로가 없기 때문에 안해 줬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이면도로가 없기 때문에 안해 줬다?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네, 도시계획상 이면도로를,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상 소방도로가 되었든지 완충녹지를 하면 법적으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완충녹지로 긁어놓았을 때 완충녹지 다음에는 분명히 이면도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그것까지 풀어줘야 완충녹지에서 이면도로로 개설하기 전까지 완충녹지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좋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완충녹지로 이 사항을 긁어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네.
○위원 김기태   
ㆍ나머지 이 토지에 대해서는 완충녹지에 대한 진입로 허가를 해 줄 것입니까? 안할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지금 상태에서는 해 줄 수 없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해 줄 수 없죠? 본위원이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을 할 때 완충녹지가 되었든 생산녹지가 되었든 완충녹지로 긁었을 때는 그 다음에 이면도로를 같이 긁어줘야 진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되니까 도시계획을 할 때 그것을 풀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면 이 이면도로는 누가 긁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도시계획에 의해서 풀어야 됩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면 조례개정을 해야 되겠구만요?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조례가 아닙니다. 조례가 아니고 법적으로 완충녹지를 했을 때 같이 이면도로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면 간단하네요?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이면도로를 같이 도시계획으로.
○위원 김기태   
ㆍ이면도로로 긁어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땅이 전혀 불모지 땅이 되지 않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지금 상태가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렇다면 이면도로를 낼 수 있는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도시계획으로 소방도로를 냈듯이 도시계획으로 완충녹지 긁듯이 긁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 긁는 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긁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지금 완충지대에 접근한 허가가 몇 건 들어왔다가 반려된 예가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완충녹지를 작년 재작년에 긁으면서 그 뒤로 민원이 수 차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고향인 효천고등학교 진입도로도 완충녹지로 긁어져있고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 들어가는 수백년 전부터 살았던 큰 대로도 완충녹지로 딱 긁어져있습니다. 그런 것은 완충녹지를 만들 때 그런 부분을 빼고 이면도로를 해놓고 사유권 침해할 수 없도록,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 그 밑에 있는 것을 이면도로로 도시계획 완충녹지 같이 긁어줬으면 이런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런데 중요한 것은 특히 개발되는 도시지역에는 완충지역으로 해서 묶어지면 도시기능이 마비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면도로도 같이 했어야 할 사항을 안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니까 산림녹지과는 책임이 없고 도시계획을 담당한 부서가 풀 문제라는 얘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으로 당연히 풀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완충녹지를 도시계획으로 했을때 저희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한 도심속에 공원도 지정을 했다가 이것 필요없다 할 때 공원도 다시 도시계획 재정비하지 않습니까? 
○위원 김기태   
ㆍ좋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좋은 답변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면도로를 누가 되든 내줘야 자연녹지가 활성화되지 현 상태로는 순천시 전체가 완충녹지로 묶여진 곳은 거의 정지된 상태가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면 특단의 대책을 세워줘야 할 것 아닙니까? 산림과가 되었든 도시계획위원회가 되었든 일단 점사용허가에 대한 부분은 산림과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산림과에서부터라도 이 부분을 건의해서라도 어떤 방법을 개진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이 방법론은 저희과에서 도시과에 건의도 몇 차례 했던 사항으로 앞으로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도시과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도시과에서는 재정비때나 할 사항이지 지금 상태에서는 한번 정비되었기 때문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얼마나 무책임한 얘기입니까? 그 분 들의 땅이 어디가 되었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 땅이 완충지역에 접근되어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저도 짓고 싶어도 땅이 있어도 못짓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여기는 중심지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네, 남정동으로 죽 전체 철도변이고.
○위원 김기태   
ㆍ그렇습니다. 철도변 쪽 어느 한쪽은 우리가 재정비를 해 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대명년으로 그러면 언제 풀어줄 것이냐는 말입니다. 법적인 규정 제4조 규정 하나를 갖고 전체 토지사유주들이 개발을 못하고 있다면 이 주변 뿐만 아니라 녹지지역을 완충지역으로 되어 있는 주변 대다수 주변들이 정체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저도 김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면을 가는데 서면 고속도로 주변이나 도사 내려 가는 큰 철도변 국도변 주변이라든지 해룡가는 주변이라든지 완충녹지로 갑자기 쫙 긁어놓았습니다. 딱 긁어놓고 보니까 제가 한 예로 저희집 들어가는 곳에 수백년 전부터 큰 화물차가들어가는데도 완충녹지로 쫙 긁어좋았어요. 그때 당시 그 자리를 비고 중간중간 통로를 만들어놓고 완충녹지를 긁었다면 이런 사례는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기태   
ㆍ이면도로가 없는 경우는 녹지점용 허가는 불가하다는 그런 규정도 없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구간의 경우는 도로개설 전까지 한한다고 했는데 이면도로가 안되었기 때문에 안된 것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니까 이면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녹지점용허가는 불가하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이런 부분은 조례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이것은 조례개정으로 할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 김기태   
ㆍ조례 개정이 아니라면 산림과에서 부터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면도로를 내줘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라도 한번 못내느냐는 말입니다. 도시과에서 전혀 모른다면서요?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저희들이 그 의견을 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의견 냈어요?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네, 의견을 구두상으로 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구두상으로 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그러면 앞으로 서면으로 내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시민의 재산과 접목되어 있는 이런 중요한 내용을 구두상으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교통부 질의 회신도 받아보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민원인들에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사유권이 약간 침해되기 때문에 엄청난 민원이 있어서 지금까지 질의도 해 보고 건의도 했던 사항인데 이 관계는 도시과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이면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본위원도 문제점 발견을 못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허가과에서 받은 자료검토를 하다보니까 발견을 했어요. 이런 문제가 어느 지역을 하나로 묶는 것도 아니고 완충지역은 이면도로 하나 없다는 관계로 전체지역을 이렇게 묶어버리면 도시가 마비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 제가 몇 군데 알아봤더니 서울 등 대도시는 가능한데 개발을 요하고 있는 소도시에서는 일정지역에 대한 저런 부분은 반드시 연구검토가 필요한 부분인데 저것을 묵인하고 있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저희들도 이 관계 때문에 엄청나게 고심해서 타시군 조례까지 전부 발췌해서 저희들이 가져왔습니다. 오죽 했으면 조금이라도, 될 수 있으면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보자 했는데 전라남도 했던 관계나 인터넷 들어가서 봤더니 좀전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면도로가 도시계획으로 긁어지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위원 김기태   
ㆍ그것은 본위원도 봤습니다. 그것을 본위원이 안본 것도 아니고 이것을 집중적으로 묻는 이유는 그 조항만 갖고 항구적으로 필요 없이 놔둘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방금 과장 말씀하신 대로 관계자들하고 합동회의라도 해서 문제점을 풀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주관과인 도시과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국장!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문제에 대해서 듣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산업경제국장 김영래   
ㆍ문제의 심각성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민원이 제기 되어서 그런데 처음 산림녹지과에서는 완충지대가 된 후에 인지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지정절차를 밥았으면 풀기가 쉬운데 도시과에서 한 후에 인지를 했습니다. 2개 과에서 계속 지속적인 건의 또는 우리 자체에서 이면도로가 없더라도 중간중간 녹지를 풀 수 있는 기틀이 있으면 뒤에있는 토지 이용도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양과가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본위원이 사실은 위원회가 이루어진 후에 산림과가 알았다는 것을 본위원도 압니다. 2과가 너무 무성실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영래   
ㆍ내년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다니까 그때라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렇게 해서라도 같이 고민할 사항인데 이것을 그동안 너무 방치를 해놓았던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지역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것을 가지고 도저히 시민들이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랍니다. 이번에 본위원이 이것을 발견했다는 말입니다. 산림과장께서도 그것을 충분히 공부를 하고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 도시과에도 본위원이 감사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엊그제 도시과에 본위원이 물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물어봤더니 산림과로 공을 던져요.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문제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속으로 두고 보자 해서 사실은 그랬죠. 이런 중요한 문제를 놔두고 재산상 관계된 부분을 산림과로 넘기고 도시과에서 풀지 못하고 있다면 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위원님 어느 과라고 제가 지칭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실례를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큰 학교가 언제 생겼습니까? 그런 학교도 지금 완충녹지가 긁어져있다는 내용을 설명했던 이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태   
ㆍ알겠습니다. 국장께서도 획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더군다나 담당 주무과장께서 양과가 실무적으로 이마를 맞대고 풀겠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과장께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보완해 주시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기태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시민의 사유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양과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2분 중지)

(17시07분 속개)

○위원장 김대희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진흥과 감사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8분 중지)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