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24회 순천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4년 12월 23일(금) 16시 00분
- 의사일정
- 1. 1995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
- 2. 순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 3. 순천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
- 4.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건
- 심사된안건
- 1. 1995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 2. 순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3. 순천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4.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6시00분 개의)
○ 위원장 장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1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세건의 조례안과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 그리고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1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세건의 조례안과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 그리고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1항 1995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신해서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신해서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나상근
·건설국장 나상근입니다.
·수도과장이 내무부 회의참석차 출장중으로 제가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 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상수도사업 회계분야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 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급수구역 확대, 고지대 급수난 해소를 위한 노후관 교체 및 배수관 매설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로 차입충당코자 합니다.
·\\'95년도에 발행코자 하는 지방채 규모는 상수도시설 투자가 20억2,400만원의 49.4%인 10억원을 기채로 충당코자 합니다.
·\\'95년도에 발행하는 지방채는 환경처 지방 상수도 자금지원을 위한 재특자금으로 5년거치 10년균등 분할 상환으로 되어있으며 \\'94년 10월 31일 내무부장관으로 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95년도 주요 사업계획은 남정정수장 슬럿치 필터 프레스 설치비등 취정수장 계량기 2억원, 노후관 계량시설 확장비 16억8,700만원, 기타 누수방지 사업비 1억 3,700만원입니다.
·참고로 \\'94년 12월말 현재 상수도사업회계 채무 원리금은 92억2,600만원으로 2009년까지 15년동안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상근입니다.
·수도과장이 내무부 회의참석차 출장중으로 제가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 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상수도사업 회계분야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 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급수구역 확대, 고지대 급수난 해소를 위한 노후관 교체 및 배수관 매설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로 차입충당코자 합니다.
·\\'95년도에 발행코자 하는 지방채 규모는 상수도시설 투자가 20억2,400만원의 49.4%인 10억원을 기채로 충당코자 합니다.
·\\'95년도에 발행하는 지방채는 환경처 지방 상수도 자금지원을 위한 재특자금으로 5년거치 10년균등 분할 상환으로 되어있으며 \\'94년 10월 31일 내무부장관으로 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95년도 주요 사업계획은 남정정수장 슬럿치 필터 프레스 설치비등 취정수장 계량기 2억원, 노후관 계량시설 확장비 16억8,700만원, 기타 누수방지 사업비 1억 3,700만원입니다.
·참고로 \\'94년 12월말 현재 상수도사업회계 채무 원리금은 92억2,600만원으로 2009년까지 15년동안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제3항 순천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제3항 순천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9분 정회)
○ 위원장 장승호
(의사봉 3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의사봉 3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교통행정과장 김영래입니다.
·제안설영에 앞서 사과말씀 드릴랍니다.
·연결이 잘 안되어서 오늘 회의에 늦게 참석하게 된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순천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 조례안 제정이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2조및 주차장법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제정의 필요성으로서는 무엇보다 점차 심각해지고있는 순천시 교통문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이며 아울러 교통관련 사업을 적기에 시행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 및 대시민 교통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회계는 교통관리계정과 주차관리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교통관리계정의 주요 세입원은 추후 기본계획 수립시 조례제정후 부과예정인 교통유발 부담금, 또 운수사업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한 과태료 과징금, 기타 독립채산제 확립시행까지 일반회계에서 보조받아야 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구성되었으며, 저희과에서 추정한 바로는 특별회계가 정착되는 \\'96년 이후에는 약 2∼3억원의 세입원이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통관리계정의 주요 세출로는 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체계 개선사업, 주차장 설비계획 수립 등 관리운영사업, 교통관련조사 연구, 용역사업비로 구분되었습니다.
·주차관리계정의 주요 세입으로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노상 유료주차장 운영수익금, 도시계획세중 1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구성되었으며, 저희과에서 추정한 바로는 노상유료주차장 확대 시행으로 특별회계가 정착되는 \\'96년 이후에는 약 6∼7억원의 세입이 될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계정의 주요 세출로는 주차장설치 및 관리운영비, 공영주차장이나 노외 주차장 설치시 주차장법에 의하여 설치비용 일부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계는 운영자금이 부족한때 일시 차입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신축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법적근거에 대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2조 및 주차장법 제21조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 설치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관련법규로는 도시교통촉진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주차장법, 도로교통법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중복된 설명이 될것같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여수시는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있으며 \\'95년초 제정목표로 현재 준비중인것으로 압니다.
·우리시 특별회계는 처음으로 제정되고 우리시와 시세가 비슷한 목포시가 지난 1월달에 특별회계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특별회계조례는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중소도시의 경우 \\'93년 6월 8일 됴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으로 재정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역사도 짧고 특별회계 재정도 빈약한 실정이어서 특별회계 근본취지인 독립채산제 운영에는 다소의 여려움이 있어 당분간은 일반회계에서의 전입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입니다.
·제안설영에 앞서 사과말씀 드릴랍니다.
·연결이 잘 안되어서 오늘 회의에 늦게 참석하게 된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순천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 조례안 제정이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2조및 주차장법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제정의 필요성으로서는 무엇보다 점차 심각해지고있는 순천시 교통문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이며 아울러 교통관련 사업을 적기에 시행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 및 대시민 교통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회계는 교통관리계정과 주차관리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교통관리계정의 주요 세입원은 추후 기본계획 수립시 조례제정후 부과예정인 교통유발 부담금, 또 운수사업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한 과태료 과징금, 기타 독립채산제 확립시행까지 일반회계에서 보조받아야 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구성되었으며, 저희과에서 추정한 바로는 특별회계가 정착되는 \\'96년 이후에는 약 2∼3억원의 세입원이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통관리계정의 주요 세출로는 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체계 개선사업, 주차장 설비계획 수립 등 관리운영사업, 교통관련조사 연구, 용역사업비로 구분되었습니다.
·주차관리계정의 주요 세입으로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노상 유료주차장 운영수익금, 도시계획세중 1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구성되었으며, 저희과에서 추정한 바로는 노상유료주차장 확대 시행으로 특별회계가 정착되는 \\'96년 이후에는 약 6∼7억원의 세입이 될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계정의 주요 세출로는 주차장설치 및 관리운영비, 공영주차장이나 노외 주차장 설치시 주차장법에 의하여 설치비용 일부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계는 운영자금이 부족한때 일시 차입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신축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법적근거에 대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2조 및 주차장법 제21조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 설치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관련법규로는 도시교통촉진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주차장법, 도로교통법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중복된 설명이 될것같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여수시는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있으며 \\'95년초 제정목표로 현재 준비중인것으로 압니다.
·우리시 특별회계는 처음으로 제정되고 우리시와 시세가 비슷한 목포시가 지난 1월달에 특별회계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특별회계조례는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중소도시의 경우 \\'93년 6월 8일 됴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으로 재정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역사도 짧고 특별회계 재정도 빈약한 실정이어서 특별회계 근본취지인 독립채산제 운영에는 다소의 여려움이 있어 당분간은 일반회계에서의 전입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상호
·4페이지 4조 3항 “시장은 수입금을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5호에는 “ 기타 교통안전시설개선등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반 교통안전시설물을 개선할때도 교통부장관과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4페이지 4조 3항 “시장은 수입금을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5호에는 “ 기타 교통안전시설개선등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반 교통안전시설물을 개선할때도 교통부장관과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있지만 4조에 예시된 사업외의 사업 즉, 도로개선등을 할때 교통부장관과 협의할 사항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있지만 4조에 예시된 사업외의 사업 즉, 도로개선등을 할때 교통부장관과 협의할 사항으로 정해놓았습니다.
○ 위원 박상호
·도로개선 하는데 교통부장관과 협의를 해요?
·도로개선 하는데 교통부장관과 협의를 해요?
○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앞으로 교통소통을 위해 건설하는 도로사업도 협의가 이뤄질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교통소통을 위해 건설하는 도로사업도 협의가 이뤄질것으로 봅니다.
○ 위원 박상호
·교통안전시설 개선이라고 했는데 예를들어 얼마전에 교통행정과에서 로타리 신호등 교체한것도 역시 교통안전시설 개선이거든요, 그것도 포함되죠?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완전히 의무사항으로 했는데 그것을 기타 교통안전시설개선을 빼고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했을때는 그것도 애매할것 같아요.
·순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별도로 수립해서 지출을 하는데 꼭 교통안전시설개선에 교통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것은 조례로 한계를 묶어두는것 같아요.
·교통안전시설 개선이라고 했는데 예를들어 얼마전에 교통행정과에서 로타리 신호등 교체한것도 역시 교통안전시설 개선이거든요, 그것도 포함되죠?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완전히 의무사항으로 했는데 그것을 기타 교통안전시설개선을 빼고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했을때는 그것도 애매할것 같아요.
·순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별도로 수립해서 지출을 하는데 꼭 교통안전시설개선에 교통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것은 조례로 한계를 묶어두는것 같아요.
○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그러나 저희가 추측하건데 교통부장관과 협의사항은 별로 발생치 않을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저희가 추측하건데 교통부장관과 협의사항은 별로 발생치 않을것으로 압니다.
○ 위원 박상호
·그렇지만 교통안전시설업무는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협의하여야 한다 라고 해놓으면 협의를 안할수가 없죠.
·“협의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라고 하든지 자구수정을 축조심의때 별도로 하리라고 봅니다만 조례 기초안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그렇지만 교통안전시설업무는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협의하여야 한다 라고 해놓으면 협의를 안할수가 없죠.
·“협의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라고 하든지 자구수정을 축조심의때 별도로 하리라고 봅니다만 조례 기초안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목포시가 금년초에 조례제정이 되어서 타시도의 조례를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다만 타시 조례가 저희시 조례안처럼 계정을 두가지로 나눈경우가 있고 계정을 나누지 않은데도 있습니다만 계정을 나눌필요가 있지않냐 해서 계정을 나눈것은 일치가 안된 부분입니다.
·이미 설치해서 운영하는 다른시의 조례를 인용했습니다.
·목포시가 금년초에 조례제정이 되어서 타시도의 조례를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다만 타시 조례가 저희시 조례안처럼 계정을 두가지로 나눈경우가 있고 계정을 나누지 않은데도 있습니다만 계정을 나눌필요가 있지않냐 해서 계정을 나눈것은 일치가 안된 부분입니다.
·이미 설치해서 운영하는 다른시의 조례를 인용했습니다.
○ 위원 박상호
·축조심의때 별도로 심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조심의때 별도로 심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강양원
·녹지과장 강양원입니다.
·순천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련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공원법 시행령이 작년도 8월에 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그동안의 도시공원법에 있어서 공원지역만 점용허가 대상으로 했는데 여기에 추가로 녹지지역이 점용허가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알맞게 법률개정에 의한 조문과 용어를 정리하고 점용허가시 고려 하여야 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조례에 제시하였습니다.
·도시공원법 시행령이 \\'93년 8월 5일에 개정이 되었는데 당시에는 제8조에 도시공원안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자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 조항은 그대로 살아있고 12조 2항이 녹지점용허가로 설정이 되어서 녹지안에서 녹지조성에 필요한 시설이나 벌채, 토석채취, 토지형질변경하는 것까지도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전에는 공원지역은 당연히 녹지과에서 공원 점용허가를 받아서 했는데 녹지지역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허가규정이 없어서 민원인들이 자기 집앞에 녹지지역이 설치되었는데 허가를 받아서 해야되는데 점용허가 규정이 없어서 허가를 못했습니다.
·이로인해 민원인들 불평이 많다해서 녹지지역도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고 여기에 맞게 조례도 바꿨습니다.
·조례의 신.구조문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녹지과장 강양원입니다.
·순천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련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공원법 시행령이 작년도 8월에 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그동안의 도시공원법에 있어서 공원지역만 점용허가 대상으로 했는데 여기에 추가로 녹지지역이 점용허가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알맞게 법률개정에 의한 조문과 용어를 정리하고 점용허가시 고려 하여야 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조례에 제시하였습니다.
·도시공원법 시행령이 \\'93년 8월 5일에 개정이 되었는데 당시에는 제8조에 도시공원안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자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 조항은 그대로 살아있고 12조 2항이 녹지점용허가로 설정이 되어서 녹지안에서 녹지조성에 필요한 시설이나 벌채, 토석채취, 토지형질변경하는 것까지도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전에는 공원지역은 당연히 녹지과에서 공원 점용허가를 받아서 했는데 녹지지역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허가규정이 없어서 민원인들이 자기 집앞에 녹지지역이 설치되었는데 허가를 받아서 해야되는데 점용허가 규정이 없어서 허가를 못했습니다.
·이로인해 민원인들 불평이 많다해서 녹지지역도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고 여기에 맞게 조례도 바꿨습니다.
·조례의 신.구조문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박상호
·신.구조문 대비표가 어디있어요?
·신.구조문 대비표가 어디있어요?
○ 위원장 장승호
·신.구조문 대비표가 배부되지 않았으니까 그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신.구조문 대비표가 배부되지 않았으니까 그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 녹지과장 강양원
·내용이 간단하니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제1조 목적이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와 녹지의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했는데 법에 따라서 8조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는 조항을 조례에 삽입을 하였습니다.
·그 이하 법조항은 법령의 시행령조항에 맞도록 용어와 조문을 맞췄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순천시의 도시공원은 47개소에 826만3,000㎡가 지정되어 있고 녹지지역은 경전선 철도 연변지역의 녹지지역, 전라선 철도 연변지역의 녹지지역 등 39만8,000㎡의 녹지지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점용허가를 대상으로 한것입니다.
·녹지지역의 점용허가 대상은 전주설치나 변전소, 수도관 하수도관, 도로교량,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시설, 방화용 저수조, 비상재해로 인한 이주민 시설, 이와같은 것은 공공사업인데 여기외에 주민이 관련된 것이 녹지지역에도 농업 또는 임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의 채취, 벌채허가 등을 할 수 있게했고 집앞에 녹지지역이 있었을때는 녹지지역을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허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거기에 있는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 또는 대수선을 이번에 녹지지역에서도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조례도 개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용이 간단하니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제1조 목적이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와 녹지의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했는데 법에 따라서 8조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는 조항을 조례에 삽입을 하였습니다.
·그 이하 법조항은 법령의 시행령조항에 맞도록 용어와 조문을 맞췄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순천시의 도시공원은 47개소에 826만3,000㎡가 지정되어 있고 녹지지역은 경전선 철도 연변지역의 녹지지역, 전라선 철도 연변지역의 녹지지역 등 39만8,000㎡의 녹지지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점용허가를 대상으로 한것입니다.
·녹지지역의 점용허가 대상은 전주설치나 변전소, 수도관 하수도관, 도로교량,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시설, 방화용 저수조, 비상재해로 인한 이주민 시설, 이와같은 것은 공공사업인데 여기외에 주민이 관련된 것이 녹지지역에도 농업 또는 임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의 채취, 벌채허가 등을 할 수 있게했고 집앞에 녹지지역이 있었을때는 녹지지역을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허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거기에 있는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 또는 대수선을 이번에 녹지지역에서도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조례도 개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장승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0분 정회)
○ 위원장 장승호
(의사봉 3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제4조 2항 5호의 “기타 교통안전시설개선 등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을 “기타 교통안전시설개선을 위한 사업 등”으로 수정하고 3항 “시장은 수입금을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도시공원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
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의사봉 3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제4조 2항 5호의 “기타 교통안전시설개선 등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을 “기타 교통안전시설개선을 위한 사업 등”으로 수정하고 3항 “시장은 수입금을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도시공원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
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장승호
(의사봉 3타)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52분 속개)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안세찬
·간사 안세찬 위원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 2페이지 감사 실시경과와 3페이지 일정별 감사 실시사항, 5페이지 부서별 감사실시 사항 등은 생략하고, 6페이지 감사결과 총평입니다.
·지방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모든 업무를 적법한 절차와 법의 테두리안에서 시민이 바라는 사항들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시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하자없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93 정기회 감사 지적사항 반복지적 4건, 계획 및 예측행정의 미흡, 사용검사의 소홀로 신영아파트 공사부실, 공사계약 업무소홀 등 전체적으로 일부 공직자들의 업무연찬이 미흡한 부분이 있을뿐 아니라 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시민에게 봉사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는데 특히 시정 요구사항은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 4건이 시정되지 않고 반복 지적되고 있는바, 앞으로 관련 공직자들의 의식전환이 강력히 요구되며 업무처리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요구사항으로 첫번째로는 북부시장 운여관리 소홀입니다.
·북부 상설시장 점포 162개소중 7개점포가 시장운영관리조례 제9조 사용권 이전금지 또는 동규칙 제6조 2항을 위반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관계부서의 미온적인 행정 지도관리로 위법 임대행위가 시정되지 않고있음으로 위법부당한 점포 임대 허가권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을 적용, 강력히 조치토록 하였으며 둘째, 시장 점포 사용 허가계약서 작성 부적정으로 시장운영관리조례 제5조에 의거 점포를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관련서류를 갖추어 사용허가를 득한후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보증서에 1인이 76명의 보증 날인한것은 부당하고 경유난에 확인이 전반적으로 누락되는 등 업무수행이 극히 소홀하였는데 미흡한 허가신청서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토록 조치하고 앞으로는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기 바라며 셋째, 남부시장 식품 장옥관리는 남부시장 식품장옥 37세대가 무단 시설변경(전기, 가스 시설)등으로 화재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상태인데 즉시 위법시설 장옥을 점검하여 불법시설물은 시정토록 조치하고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시내버스 공동배차제 실시에 대하여는 공동배차제는 전노선에 대하여 순환식으로 시간별, 권역별로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부분적으로 배차제가 실시되고 있어 조정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공동배차제가 완전 정착될 수 있도록 대안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였고 다섯째,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체납액 징수 부진은 과태료 부과액 8,023건에 2억2,804만원중 과태료 징수율이 54.5%의 저조한 실적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미온적인 부분으로 나타나 앞으로 징수업무의 효율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액 일소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시내버스 및 영업용택시 운영계획 미흡은 통합시 교통행정의 문제점을 합리적인 운영방안으로 사전 검토분석하여 운행구역 및 요금 조정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책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교통부의 지침만 기다리는 등 통합시 교통업무 계획이 미온적으로 즉시 교통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운수업체 관계기관의 공청회를 개최하고 앞으로 도출된 문제점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안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일곱째, 휴경농지 이용대책은 관내 휴경농지가 202농가에 356필지가 유휴농가로 방치되어 있음에도 이에대한 이용대책이 미흡한 상태로 앞으로 휴경농지에 대하여 타용도 작물전환 등 토지의 효율적 이용방안을 검토하여 농지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덟째 대체농지 조성비 및 부담금 징수대책은 대체농지 조성비는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후 시공토록 지도하여야 함에도 건축물의 준공시까지 징수조치가 되지않아 매년 체납액이 발생되고 있어 앞으로 허가처리 관련부서(산업과, 주택과)와 상호 업무체계를 강화하여 체납액이 누적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체납액 일소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째, 가로수 훼손 변상금 집행부당은 가로수 훼손 변상금은 일반회계 여입후 집행하여야 함에도 변상금 647만3,000원을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보관하고 일반회계 예산과목의 집행은 근본취지에 맞지않았으며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보관하고 있는 가로수 훼손 변상금을 다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토록 하였고 열번째, 하수특별회계 공사 분산 수의계약 부당은 중앙파출소 주변 하수도설치외 4개소 사업비 1억2,778만6,000원을 일반경쟁 입찰에 의하지 않고 동일자에 5개소로 분할하여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하였음은 부당함으로 앞으로 모든 공사는 부득이한 정부의 수의계약 대상을 제외하고는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번째, 불법 토지형질변경 단속 소홀입니다.
·와룡동 55-1번지 526㎡와 260-3번지 1,050㎡ 2필지에 대하여 원상복구가 미흡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하겠으며 즉시 원상회복토록 시정 조치하도록 하였으며 열두번째, 무허가 건축물 단속조치 소홀로 미조치 불법건축물 16건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 바라며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건축행정의 신뢰도를 회복토록 하였습니다.
·열세번째, 부정 도수행위 적발조치 및 과태료 징수소홀은 부정 도수행위 4건에 과태료 9,549만8,000원을 부과 조치하고 미징수액 9,332만5,000원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징수업무가 미온적인 상태이므로 과태료 다액자인 동외동 90-1번지 이정우 8,806만2,000원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과태료 징수업무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였으며 열네번째 상수도 공사 자재검수 및 공사대장 관리 소홀은 상수도 건설공사 시공시 주요 자재검수 확인 등 감독공무원의 현장지도 감독이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관계대장 정리가 극히 부실하였습니다.
·부실하게 작성된 공사대장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토록 하고 앞으로는 관계대장 작성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고 열다섯번째, 수도특별회계 상수도공사 수의계약 부당 상수도공사 사업비 9,473만4,000원을 동일자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일반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분할하여 특정 관련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내용은 앞으로는 일반경쟁 입찰에 부쳐 예산을 절감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열여섯번째, 수자원 및 상수도사업소 유량계 산출 부적정은 수자원공사 원수대 지출금액 물량과 상수도사업소 유입물량이 10개월에 무려 42만톤의 원수량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어 재정손실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원수대 유량계 계측차이로 요금손실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대안책을 마련하여 상호 일체량이 될 수 있도록 시정토록 하였고 열일곱번째, 연향택지개발 상가지역 분양업무 소홀은 미분양 상가택지가 2,911평에 9억7,150만원에 이르고 있음은 재정수입의 결함은 물론 당초 분양평수의 과다면적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앞으로 분양조건에 대한 주민 홍보책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분양계획을 수립하여 성과 거양토록 하였습니다.
·열여덟번째,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자선정 부적정은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지원은 영세농가에 지원되어야 함에도 생활수준을 고려치 않고 대상자를 선정 보조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대상자 선정기준을 엄격히하여 희망하는 영세농가에 지원되어 효율적인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신영아파트 시설공사 부실공사입니다.
·가곡 신영아파트는 \\'94년 3월 28일 준공 입주완료 되었으나 일부 설계도서 내용과같이 시공되지 않았으며 부분적인 하자가 발생하여 민원이 야기되는 등 준공검사 과정에서 소홀한 부분으로 지적되어 관계부서의 시정이 촉구되고 있으며 하자 발생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인 주택과와 시공회사측과 조속한 시일내 대책을 강구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안세찬 위원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 2페이지 감사 실시경과와 3페이지 일정별 감사 실시사항, 5페이지 부서별 감사실시 사항 등은 생략하고, 6페이지 감사결과 총평입니다.
·지방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모든 업무를 적법한 절차와 법의 테두리안에서 시민이 바라는 사항들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시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하자없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93 정기회 감사 지적사항 반복지적 4건, 계획 및 예측행정의 미흡, 사용검사의 소홀로 신영아파트 공사부실, 공사계약 업무소홀 등 전체적으로 일부 공직자들의 업무연찬이 미흡한 부분이 있을뿐 아니라 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시민에게 봉사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는데 특히 시정 요구사항은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 4건이 시정되지 않고 반복 지적되고 있는바, 앞으로 관련 공직자들의 의식전환이 강력히 요구되며 업무처리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요구사항으로 첫번째로는 북부시장 운여관리 소홀입니다.
·북부 상설시장 점포 162개소중 7개점포가 시장운영관리조례 제9조 사용권 이전금지 또는 동규칙 제6조 2항을 위반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관계부서의 미온적인 행정 지도관리로 위법 임대행위가 시정되지 않고있음으로 위법부당한 점포 임대 허가권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을 적용, 강력히 조치토록 하였으며 둘째, 시장 점포 사용 허가계약서 작성 부적정으로 시장운영관리조례 제5조에 의거 점포를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관련서류를 갖추어 사용허가를 득한후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보증서에 1인이 76명의 보증 날인한것은 부당하고 경유난에 확인이 전반적으로 누락되는 등 업무수행이 극히 소홀하였는데 미흡한 허가신청서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토록 조치하고 앞으로는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기 바라며 셋째, 남부시장 식품 장옥관리는 남부시장 식품장옥 37세대가 무단 시설변경(전기, 가스 시설)등으로 화재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상태인데 즉시 위법시설 장옥을 점검하여 불법시설물은 시정토록 조치하고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시내버스 공동배차제 실시에 대하여는 공동배차제는 전노선에 대하여 순환식으로 시간별, 권역별로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부분적으로 배차제가 실시되고 있어 조정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공동배차제가 완전 정착될 수 있도록 대안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였고 다섯째,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체납액 징수 부진은 과태료 부과액 8,023건에 2억2,804만원중 과태료 징수율이 54.5%의 저조한 실적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미온적인 부분으로 나타나 앞으로 징수업무의 효율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액 일소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시내버스 및 영업용택시 운영계획 미흡은 통합시 교통행정의 문제점을 합리적인 운영방안으로 사전 검토분석하여 운행구역 및 요금 조정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책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교통부의 지침만 기다리는 등 통합시 교통업무 계획이 미온적으로 즉시 교통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운수업체 관계기관의 공청회를 개최하고 앞으로 도출된 문제점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안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일곱째, 휴경농지 이용대책은 관내 휴경농지가 202농가에 356필지가 유휴농가로 방치되어 있음에도 이에대한 이용대책이 미흡한 상태로 앞으로 휴경농지에 대하여 타용도 작물전환 등 토지의 효율적 이용방안을 검토하여 농지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덟째 대체농지 조성비 및 부담금 징수대책은 대체농지 조성비는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후 시공토록 지도하여야 함에도 건축물의 준공시까지 징수조치가 되지않아 매년 체납액이 발생되고 있어 앞으로 허가처리 관련부서(산업과, 주택과)와 상호 업무체계를 강화하여 체납액이 누적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체납액 일소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째, 가로수 훼손 변상금 집행부당은 가로수 훼손 변상금은 일반회계 여입후 집행하여야 함에도 변상금 647만3,000원을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보관하고 일반회계 예산과목의 집행은 근본취지에 맞지않았으며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보관하고 있는 가로수 훼손 변상금을 다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토록 하였고 열번째, 하수특별회계 공사 분산 수의계약 부당은 중앙파출소 주변 하수도설치외 4개소 사업비 1억2,778만6,000원을 일반경쟁 입찰에 의하지 않고 동일자에 5개소로 분할하여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하였음은 부당함으로 앞으로 모든 공사는 부득이한 정부의 수의계약 대상을 제외하고는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번째, 불법 토지형질변경 단속 소홀입니다.
·와룡동 55-1번지 526㎡와 260-3번지 1,050㎡ 2필지에 대하여 원상복구가 미흡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하겠으며 즉시 원상회복토록 시정 조치하도록 하였으며 열두번째, 무허가 건축물 단속조치 소홀로 미조치 불법건축물 16건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 바라며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건축행정의 신뢰도를 회복토록 하였습니다.
·열세번째, 부정 도수행위 적발조치 및 과태료 징수소홀은 부정 도수행위 4건에 과태료 9,549만8,000원을 부과 조치하고 미징수액 9,332만5,000원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징수업무가 미온적인 상태이므로 과태료 다액자인 동외동 90-1번지 이정우 8,806만2,000원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과태료 징수업무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였으며 열네번째 상수도 공사 자재검수 및 공사대장 관리 소홀은 상수도 건설공사 시공시 주요 자재검수 확인 등 감독공무원의 현장지도 감독이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관계대장 정리가 극히 부실하였습니다.
·부실하게 작성된 공사대장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토록 하고 앞으로는 관계대장 작성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고 열다섯번째, 수도특별회계 상수도공사 수의계약 부당 상수도공사 사업비 9,473만4,000원을 동일자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일반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분할하여 특정 관련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내용은 앞으로는 일반경쟁 입찰에 부쳐 예산을 절감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열여섯번째, 수자원 및 상수도사업소 유량계 산출 부적정은 수자원공사 원수대 지출금액 물량과 상수도사업소 유입물량이 10개월에 무려 42만톤의 원수량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어 재정손실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원수대 유량계 계측차이로 요금손실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대안책을 마련하여 상호 일체량이 될 수 있도록 시정토록 하였고 열일곱번째, 연향택지개발 상가지역 분양업무 소홀은 미분양 상가택지가 2,911평에 9억7,150만원에 이르고 있음은 재정수입의 결함은 물론 당초 분양평수의 과다면적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앞으로 분양조건에 대한 주민 홍보책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분양계획을 수립하여 성과 거양토록 하였습니다.
·열여덟번째,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자선정 부적정은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지원은 영세농가에 지원되어야 함에도 생활수준을 고려치 않고 대상자를 선정 보조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대상자 선정기준을 엄격히하여 희망하는 영세농가에 지원되어 효율적인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신영아파트 시설공사 부실공사입니다.
·가곡 신영아파트는 \\'94년 3월 28일 준공 입주완료 되었으나 일부 설계도서 내용과같이 시공되지 않았으며 부분적인 하자가 발생하여 민원이 야기되는 등 준공검사 과정에서 소홀한 부분으로 지적되어 관계부서의 시정이 촉구되고 있으며 하자 발생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인 주택과와 시공회사측과 조속한 시일내 대책을 강구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상호
·대체농지 조성비 및 부담금 징수대책 소홀 했는데 미징수액이 한건으로 1억9천만원이 아니고 12억9,800만원이죠?
·대체농지 조성비 및 부담금 징수대책 소홀 했는데 미징수액이 한건으로 1억9천만원이 아니고 12억9,800만원이죠?
○ 위원 안세찬
·네, 12억9,800만원입니다.
·네, 12억9,800만원입니다.
○ 위원 박상호
·이것을 연기해서 6개월이면 12월 27일로 12월 27일까지 안냈을때는 허가를 취소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미징수가 아니죠, 12월 27일까지니까.
·기한이 도래가 안되었는데 미징수 되었다고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은 전문 위원과 토의해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13페이지에 무려 42만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 일일 1,400톤이거든요.
·42만톤이라면 엄청나게 큰겁니다.
·여기서는 재정손실이 온다고 하지만 사실 6만5천의 1,400톤은 오차가 3∼4%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 오차는 상수도법에서 나오는 기본오차 10%정도도 안된다는 차원에서 꼭 표현을 한다면 이표현 보다는 다른 표현을 해야되고 대체농지 조성비 관계도 다시한번 재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승인을 했다가 1년안에 해야하는데 안하고 다시 또 신청을 했습니다.
·그 납기일이 올해 12월 27일이기 때문에 납기일이 아직 안지났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확인해서 잘못되었으면 빼야죠.
·이것을 연기해서 6개월이면 12월 27일로 12월 27일까지 안냈을때는 허가를 취소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미징수가 아니죠, 12월 27일까지니까.
·기한이 도래가 안되었는데 미징수 되었다고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은 전문 위원과 토의해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13페이지에 무려 42만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 일일 1,400톤이거든요.
·42만톤이라면 엄청나게 큰겁니다.
·여기서는 재정손실이 온다고 하지만 사실 6만5천의 1,400톤은 오차가 3∼4%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 오차는 상수도법에서 나오는 기본오차 10%정도도 안된다는 차원에서 꼭 표현을 한다면 이표현 보다는 다른 표현을 해야되고 대체농지 조성비 관계도 다시한번 재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승인을 했다가 1년안에 해야하는데 안하고 다시 또 신청을 했습니다.
·그 납기일이 올해 12월 27일이기 때문에 납기일이 아직 안지났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확인해서 잘못되었으면 빼야죠.
○ 위원장 장승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5분 정회)
○ 위원장 장승호
(의사봉 3타)
·그러면 감사보고서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여러분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중 일련번호 8번과 16번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간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의사봉 3타)
·그러면 감사보고서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여러분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중 일련번호 8번과 16번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간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