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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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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2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1월 30일(수)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통합순천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통합순천시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통합순천시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소관) 

(10시00분)

○위원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1항 통합순천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어제 통합순천시설치준비단총괄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다음에 각 분야의 조례안 중 질의하시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관계관을 출석시켜서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휘   
·전문위원 김양휘입니다.
·통합순천시조례안 검토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 관한 법률 제4774호에 의거 95년 1월 1일부로 통합순천시가 발족함에 따라 통합순천시의 조례를 사전에 정비하여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양 시군 보유 조례정비된 총괄 현황은 순천시가 145건, 승주군이 127건, 총 272건이 되겠습니다.
·양 시, 군의 조례를 대비해 보면 공동보유가 107건, 본시 단독보유가 38건, 군 단독보유가 20건, 제정대상은 165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순천시가 47건, 승주군이 30건, 합계 77건이며 그 중 공동보유가 27건, 순천시 단독보유가 20건, 군 단독보유가 3건이며 검토내용에 대한 조정 대상은 2건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주십시오.
·종합검토 의견으로는 본 위원회 소관 50건의 조례안 중 685페이지, 순천시소규모수리사업부담금및부역현품부과징수조례안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제정을 유보하고 조례안 507페이지,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안은 시장 1회 사용료가 도시와 농촌지역 간의 상충된 요율 부분이 일부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어제 제안설명 과정에서도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나머지 48건은 통합준비단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정대상 조례안 내용은 표를 넘겨주시면 보시다시피 순천시소규모수리사업부담금및부역현품부과징수조례안가 승주군은 없고 본 시만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행으로 봐서는 실효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폐지를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어제 집행부로부터 폐지를 해 달라는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안은 어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순천시과 승주군을 비교한 것처럼 1회 사용료가 서로 상충된 본시보다 오히려 낮은 요율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시 설치 이후에 사용료를 재검토해야 할 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의 검토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07분 정회)

(10시17분 속개)

○위원장 장승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업과장 나오셔서 순천시소규모수리사업부담금및부역현품부과징수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선호   
·산업과장 조선호입니다.
·순천시소규모수리사업부담금및부역현품부과징수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근대화 촉진법 제100조 1항에 보면 \\'농지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실천하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을 했는데 우리 시 관내의 경우 전부 농지개량조합의 관할 농지이거나 아니면 농지개량계가 조직되어 있는 농지가 전부입니다.
·부역, 현품은 울역이나 조일두 등으로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정이 농지개량조합의 관할 농토이거나 아니면 대대 이사천의 사두보처럼 전부 농지개량계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한테 실효성이 없고 또 부담을 주는 조례는 폐지를 하도록 제안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네, 박상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호   
·현재 농지개량조합에서 다 하기 때문에 필요없다는 말입니까?
○산업과장 조선호   
·관내 농지가 농지개량조합 관할 농지이거나 아니면 농지계량계가 자체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해당되지 않는 농지는 거의 없고 또 있다 하더라도 지금 시대상황으로 봐서 주민들한테 부역, 현품 즉 와서 울역을 해라, 또 수리사업을 위해서 조일두 나락 한말, 보리 한말을 내라 하는 규정은 시대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폐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이것이 언제 제정이 되었습니까?
○산업과장 조선호   
·1962년 4월 20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진즉 폐지했어야 할 조례가 아닙니까?
○산업과장 조선호   
·그렇습니다.
·부역, 현품이라는 용어 자체가 일제시대에 쓰는 용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문화된 사항으로 통합을 계기로 해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순천시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호   
·부칙조항에 하수도 사용료 징수는 해룡면 상산리 금당택지개발지구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건설과장 김연수입니다.
·하수도 점사용료는 하수도법 규정에 의해 하수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본계획 고시가 되어서 구역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 구역 내에만 하수도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당지구는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실시한 순천시하수구역 내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도 사용료를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승주군 지역은 하수도 기본구역 고시가 된 곳이 없습니다.
·단지 순천시에 인접한 금당지구만 같이 구역으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공단 같은 데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없습니다.
·하수구역을 결정할 때 기본구역 고시를 다시 해야합니다.
·법 9조에 의해서 구역설정한 데만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현재 공단에서 이사천으로 바로 내보내죠?
○건설과장 김연수   
·공단에서 1차 정화를 해서 내보냅니다.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 계획을 서면일대, 별량, 상사, 해룡 일대까지 구역변경을 시켜야 합니다.
·통합이 되면 바로 변경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위원 박상호   
·현재 승주읍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조그맣게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도 나중에 하수도 사용료를 받습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구역 결정을 아직 안 했을 겁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려면 하수도 기본계획을 설치하고 해야 하거든요.
·아직 설치 입찰을 안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 절차도 통합이 되면 상사로 해서 관거로 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상사호로 유입을 시킬 것이냐, 지난번에도 반대를 했었는데 바로 변경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순천시 차집관을 통해서 종말처리장에 들어오는 것으로 시설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현재 승주읍의 생활하수가 상사호로 정화해서 들어오니까 이후에는 하수도 사용료를 받아야죠?
○건설과장 김연수   
·네, 규정이 되어 있어서 구역고시를 하면 받게 됩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로 들어옵니다.
○위원장 장승호   
·네, 이재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학   
·상수도 사용량에 준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공단의 경우는 상수도가 안 들어갑니다.
·이 공단의 경우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수도 사용료를 받습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지역은 조례 17조에 신고량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사용료에 대한 고지를 하면 수도과에서 바로 나갑니다.
·그리고 지하수 사용료를 별도로 부과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하수법이 개정되어서 전체 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사용량에 대한 주민의 신고량이 적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 이재학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0분 정회)

(10시35분 속개)

○위원장 장승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순천시설치준비단에서 제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50건의 조례안 중 순천시소규모수리사업부담금및부역현품부과징수조례안은 폐지하고 나머지 49건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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