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2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2월 7일(수) 10시10분
- 의사일정
-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장승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이제에 이어서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이제에 이어서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십시오.
○건설과장 김연수
·건설과장 김연수입니다.
·건설과장 김연수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안세찬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긴급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회의를 했으면 합니다.
·신영아파트에 관한 설계도면 및 부관사항, 시방서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북부시장 임대계약서 원본과 수도과에 상수도계량기교체공사 명단 원부를 즉각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긴급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회의를 했으면 합니다.
·신영아파트에 관한 설계도면 및 부관사항, 시방서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북부시장 임대계약서 원본과 수도과에 상수도계량기교체공사 명단 원부를 즉각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박상호
·박상호 위원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질의했던 수의계약 시에 수의계약이라도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를 수의계약할 때 반드시 견적서가 2매 이상 첨부되어야 하는데도 정회시간에 서류를 검사하다보니까 일부는 견적서가 수의계약을 한 업체가 한 곳만 있는 데가 있었고 또 두 장이 있더라도 거의 형식적인 서류작성이 되었던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박상호 위원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질의했던 수의계약 시에 수의계약이라도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를 수의계약할 때 반드시 견적서가 2매 이상 첨부되어야 하는데도 정회시간에 서류를 검사하다보니까 일부는 견적서가 수의계약을 한 업체가 한 곳만 있는 데가 있었고 또 두 장이 있더라도 거의 형식적인 서류작성이 되었던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건설과장 김연수
·그 수의계약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통지는 안 했습니다.
·2매 이상 첨부되어야 하는데 누락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약할 때는 견적, 비교견적 2매씩을 받고 있는데 그 당시 것을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글씨로 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사실 자기들의 회사업무 편리를 위해서 해주라고 하면 해주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특정인을 위해 수의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순천시에 있는 업자들을 돌아가면서 한 건씩 수의계약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정인만 한 것이 아니라 순번제로 했기 때문에 양해바랍니다.
·그 수의계약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통지는 안 했습니다.
·2매 이상 첨부되어야 하는데 누락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약할 때는 견적, 비교견적 2매씩을 받고 있는데 그 당시 것을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글씨로 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사실 자기들의 회사업무 편리를 위해서 해주라고 하면 해주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특정인을 위해 수의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순천시에 있는 업자들을 돌아가면서 한 건씩 수의계약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정인만 한 것이 아니라 순번제로 했기 때문에 양해바랍니다.
○위원 박상호
·본 위원이 질의한 주요내용은 수의계약 당시에는 2매 이상 견적서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주요내용은 수의계약 당시에는 2매 이상 견적서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제가 다시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어제 자신 있게 가져와서 같이 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없었지 않습니까?
·없었죠?
·어제 자신 있게 가져와서 같이 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없었지 않습니까?
·없었죠?
○건설과장 김연수
·그 때 앞에 견적서가 나온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 입찰서와 견적서는 오늘 중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그 때 앞에 견적서가 나온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 입찰서와 견적서는 오늘 중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어제 서류검증 시에 분명히 없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같이 확인했잖아요?
·그것을 인정하시죠?
·어제 서류검증 시에 분명히 없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같이 확인했잖아요?
·그것을 인정하시죠?
○건설과장 김연수
·예.
·예.
○위원 박상호
·그리고 어제 질의드렸던 도로복구예치금이라든지 현황에 대해서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보관된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질의드렸던 도로복구예치금이라든지 현황에 대해서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보관된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도로복구예치금 2억8,400만원은 92년도부터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본 예산에 안 잡고 일반세입세출로 잡았다가 복구되면 내주려고 했는데 청구를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92년도부터 예치하고 있는데 10년 간은 세입, 세출에 보관해야 합니다.
·10년이 넘으면 자동으로 일반회계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도로복구예치금 2억8,400만원은 92년도부터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본 예산에 안 잡고 일반세입세출로 잡았다가 복구되면 내주려고 했는데 청구를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92년도부터 예치하고 있는데 10년 간은 세입, 세출에 보관해야 합니다.
·10년이 넘으면 자동으로 일반회계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위원 박상호
·현재 도로복구는 자체에서 했다는 말이죠.
·현재 도로복구는 자체에서 했다는 말이죠.
○건설과장 김연수
·예.
·예.
○위원 박상호
·그러면 돈을 내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돈을 내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사실은 돈을 내주어야 합니다.
·준공공사를 필해서 내주어야 하는데 청구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통신공사 복구비도 별도로 2,700만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그것도 청구가 없기 때문에 보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하자보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시키고, 그렇지 않다면 다시 내주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돈을 내주어야 합니다.
·준공공사를 필해서 내주어야 하는데 청구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통신공사 복구비도 별도로 2,700만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그것도 청구가 없기 때문에 보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하자보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시키고, 그렇지 않다면 다시 내주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리고 조경예치금 450만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조경예치금 450만원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그것은……
·그것은……
○위원 박상호
·어제 본 위원이 한꺼번에 건설국 소관 세입, 세출에 현금보관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요.
·어제 본 위원이 한꺼번에 건설국 소관 세입, 세출에 현금보관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요.
○건설과장 김연수
·도로복구 예치금 등은 \\'92년도 이전 것입니다.
·그래서 \\'92년도 이전서류를 다 찾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찾아서 조서별로 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경예치금 상황도 같이 빼서 세목별로 드리겠습니다.
·도로복구 예치금 등은 \\'92년도 이전 것입니다.
·그래서 \\'92년도 이전서류를 다 찾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찾아서 조서별로 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경예치금 상황도 같이 빼서 세목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 중에서 가로수훼손변상금 647만원은 어제 녹지과장이 세입으로 입금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로수훼손변상금 같은 경우도 사실 그 배상금가지고 써야 하는데 일반회계로 이용해서 지출했습니다.
·그렇다면 변상금은 세입에다가 삽입해야 하는데 삽입을 안 했으니까 정기추경 때 반드시 가로수훼손변상금 647만원은 전입시켜주고, 나머지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서 가곡신영아파트 1억4,800만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중에서 가로수훼손변상금 647만원은 어제 녹지과장이 세입으로 입금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로수훼손변상금 같은 경우도 사실 그 배상금가지고 써야 하는데 일반회계로 이용해서 지출했습니다.
·그렇다면 변상금은 세입에다가 삽입해야 하는데 삽입을 안 했으니까 정기추경 때 반드시 가로수훼손변상금 647만원은 전입시켜주고, 나머지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서 가곡신영아파트 1억4,800만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건설국장 나상근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돈은 그 회사에서 공사가 끝나면 내주어야 할 돈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돈은 그 회사에서 공사가 끝나면 내주어야 할 돈입니다.
○위원 박상호
·아파트 부관사항으로 1억4,800만원을 시가 보관하고 있다가 공사를 안 했을 때는 공사를 하기 위한 돈이다라는 말이죠.
·아파트 부관사항으로 1억4,800만원을 시가 보관하고 있다가 공사를 안 했을 때는 공사를 하기 위한 돈이다라는 말이죠.
○건설국장 나상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아파트는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용당현대아파트 같은 곳은 재판에도 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따 정회시간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아파트는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용당현대아파트 같은 곳은 재판에도 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따 정회시간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안세찬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 가곡신영아파트 관계서류의 설계도면, 시방서일체, 지역경제과에 북부시장 장옥 임대계약서 원본, 수도과에 수도계량기 교체, 불량 원본을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박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안세찬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 가곡신영아파트 관계서류의 설계도면, 시방서일체, 지역경제과에 북부시장 장옥 임대계약서 원본, 수도과에 수도계량기 교체, 불량 원본을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박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상호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현대산업에서 지은 아파트가 순천시에서 \\'91년도에 허가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짓고 있습니까?
·완공이 안 되었습니까?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현대산업에서 지은 아파트가 순천시에서 \\'91년도에 허가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짓고 있습니까?
·완공이 안 되었습니까?
○건설국장 나상근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니까 이것은 기초적인 것이 부실공사라해서 지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옹벽이라든지 철근 두께라든지 이런 것은 초반기에 발견을 해야 하는데 왜 이제서야 발견했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초적인 것이 부실공사라해서 지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옹벽이라든지 철근 두께라든지 이런 것은 초반기에 발견을 해야 하는데 왜 이제서야 발견했느냐는 말입니다.
○건설국장 나상근
·이것은 신문에 보도된 사항인데 과장되게 나온 것입니다.
·공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사용검사를 해 준 것이 아니라 공사 중에 발견을 해서 시 직원과 도청 직원이 합동으로 검사하는 도중에 나왔습니다.
·그 후에 시정조치가 되었는데 고발하고 신문에 보도된 것은 상당히 기간이 지난 것입니다.
·이것은 신문에 보도된 사항인데 과장되게 나온 것입니다.
·공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사용검사를 해 준 것이 아니라 공사 중에 발견을 해서 시 직원과 도청 직원이 합동으로 검사하는 도중에 나왔습니다.
·그 후에 시정조치가 되었는데 고발하고 신문에 보도된 것은 상당히 기간이 지난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고발은 언제 했습니까?
·고발은 언제 했습니까?
○건설국장 나상근
·약 2개월 전에 했습니다.
·약 2개월 전에 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현재산업이 순천시에 패소한 것은 언제쯤입니까?
·현재산업이 순천시에 패소한 것은 언제쯤입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위원 박상호
·별도인지 알기는 합니다.
·별도인지 알기는 합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그 사건도 그쯤입니다.
·그 사건도 그쯤입니다.
○위원 박상호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91, 92, 93, 94년 4년 동안 착공하다가 감독관이 배치되어 있을 텐데 3년 동안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뒤늦게서야 고발한다는 것은 감독부실이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91, 92, 93, 94년 4년 동안 착공하다가 감독관이 배치되어 있을 텐데 3년 동안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뒤늦게서야 고발한다는 것은 감독부실이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제가 알기로는 원칙적으로는 중간에 해야 하는데 업무를 추진하는데 아파트 민원을 해결하고 일을 하면서 이제서야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칙적으로는 중간에 해야 하는데 업무를 추진하는데 아파트 민원을 해결하고 일을 하면서 이제서야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덕암동 현대산업에서는 고발조치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다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하수종말설치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833억의 공사비로 \\'96년도 완공목표로 하고 있죠?
·덕암동 현대산업에서는 고발조치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다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하수종말설치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833억의 공사비로 \\'96년도 완공목표로 하고 있죠?
○건설국장 나상근
·예.
·예.
○위원 박상호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현실성 없는 계획아래 도지사가 오고, 임시회나 정기회 때 우리 순천시민들한테 \\'96년부터는 정말 순천시가 쾌적한 도시가 될 것이다라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96년에는 또 무엇이라고 건설행정에 대해서 홍보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현재 기 예산이 투입된 것이 대충 64억 정도인데……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현실성 없는 계획아래 도지사가 오고, 임시회나 정기회 때 우리 순천시민들한테 \\'96년부터는 정말 순천시가 쾌적한 도시가 될 것이다라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96년에는 또 무엇이라고 건설행정에 대해서 홍보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현재 기 예산이 투입된 것이 대충 64억 정도인데……
○건설국장 나상근
·금년까지 투자된 것이 130억입니다.
·금년까지 투자된 것이 130억입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업무보고 때도 올해 320억인가 400억인가 국비, 도비해서 95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나머지 200, 300억은 96년에 확보해서 96년에 완공토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사실 1주일 전에 온 내무부 예산 변경 내시액을 보면 국·도·시비 합쳐서 69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업무보고 때도 올해 320억인가 400억인가 국비, 도비해서 95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나머지 200, 300억은 96년에 확보해서 96년에 완공토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사실 1주일 전에 온 내무부 예산 변경 내시액을 보면 국·도·시비 합쳐서 69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건설국장 나상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국비 300억인가 신청해서 36억 왔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96년까지는 도저히 완공될 수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국비 300억인가 신청해서 36억 왔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96년까지는 도저히 완공될 수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나상근
·맞습니다.
·맞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식으로 홍보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2천년대에는 완성될 것이다라는 목표 아래 실질적인 목표를 갖자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 가지고 \\'96년에 완공되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우리 시민들을 기대에 들뜨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행정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느냐 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크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비가 23.5%를 올해부터 더 추가부담해야되고 하지만 50%를 우리가 더 부담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한다든지 아니면 사실대로 계획백서를 공개해야지 자꾸만 안이한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해년마다 계획이 바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올해 300억원 올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64억 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328억원 올 것으로 보고를 다 했습니다.
·실지로 온 것은 국비 36억 왔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계획 자체를 현실화해서 이 유인물을 공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또 다른 엄청난 민원이 야기될 것입니다.
·사실대로 재조정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식으로 홍보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2천년대에는 완성될 것이다라는 목표 아래 실질적인 목표를 갖자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 가지고 \\'96년에 완공되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우리 시민들을 기대에 들뜨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행정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느냐 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크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비가 23.5%를 올해부터 더 추가부담해야되고 하지만 50%를 우리가 더 부담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한다든지 아니면 사실대로 계획백서를 공개해야지 자꾸만 안이한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해년마다 계획이 바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올해 300억원 올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64억 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328억원 올 것으로 보고를 다 했습니다.
·실지로 온 것은 국비 36억 왔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계획 자체를 현실화해서 이 유인물을 공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또 다른 엄청난 민원이 야기될 것입니다.
·사실대로 재조정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건설국장 나상근
·이 부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설국장으로 부임한 지 6개월 째 되어 갑니다만 그간에 시장님을 모시고 환경처, 건설부, 기획부로 여러 내무부를 다녀왔습니다.
·별도로 제가 건설과장과 같이 환경처도 방문했습니다.
·당초에 환경처에서 저희들한테 주겠다고 한 돈이 국비만 해서 45억 해서 전체적으로 지방비 포함해서 84억9천 정도가 95년도 예산에 확보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양여금이 재원이 토촉세교부금인데 그것이 대부분 패소가 되어서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다시 교정되어서 내려온 것이 국비양여금 36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처에 제가 전화로도 여러 번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순천에 많이 보내주기로 이야기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300억 요구했습니다만 사실 300억원이 온다고 해도 사실 저희 시의 시비부담이 문제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53%가 양여금이고 나머지 47%의 절반인 23.5%가 시비와 도비 부담인데 국비 양여금 300억을 준다고 해도 그 절반은 지방비로 부담해야 한다고 문제가 생깁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96년 아니면 97년에 끝났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계획 자체가 수정할 용의가 없냐고 물으셨는데 이 계획은 환경처에 잡혀있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임의대로 계획을 바꿀 수도 없고, 양여금을 늦추려고 하면 양여금 재원을 일찍 받아올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설국장으로 부임한 지 6개월 째 되어 갑니다만 그간에 시장님을 모시고 환경처, 건설부, 기획부로 여러 내무부를 다녀왔습니다.
·별도로 제가 건설과장과 같이 환경처도 방문했습니다.
·당초에 환경처에서 저희들한테 주겠다고 한 돈이 국비만 해서 45억 해서 전체적으로 지방비 포함해서 84억9천 정도가 95년도 예산에 확보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양여금이 재원이 토촉세교부금인데 그것이 대부분 패소가 되어서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다시 교정되어서 내려온 것이 국비양여금 36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처에 제가 전화로도 여러 번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순천에 많이 보내주기로 이야기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300억 요구했습니다만 사실 300억원이 온다고 해도 사실 저희 시의 시비부담이 문제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53%가 양여금이고 나머지 47%의 절반인 23.5%가 시비와 도비 부담인데 국비 양여금 300억을 준다고 해도 그 절반은 지방비로 부담해야 한다고 문제가 생깁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96년 아니면 97년에 끝났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계획 자체가 수정할 용의가 없냐고 물으셨는데 이 계획은 환경처에 잡혀있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임의대로 계획을 바꿀 수도 없고, 양여금을 늦추려고 하면 양여금 재원을 일찍 받아올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 박상호
·지난 9월 초에 122회 임시회 업무보고 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의 문제점의 대책으로 95년 즉 내년도 투자계획이 416억 중에서 지원을 318억, 양여금 220억원을 포함해서 318억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건설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318억이 그대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시비보조금 때문에 시에 그 만큼한 능력이 있느냐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지난 9월 초에 122회 임시회 업무보고 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의 문제점의 대책으로 95년 즉 내년도 투자계획이 416억 중에서 지원을 318억, 양여금 220억원을 포함해서 318억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건설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318억이 그대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시비보조금 때문에 시에 그 만큼한 능력이 있느냐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건설국장 나상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렇다면 나는 환경처의 보고용으로는 \\'96년 완공목표대로 보내더라도 우리시민들한테 만큼은 정확한 내용을 밝혀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셔야지 이 서류가 환경처로 갈까봐 거짓말로 해놓습니까?
·93년도 업무보고 시에도 96년에 완공한다고 하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2천년에도 될까 말까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환경처의 보고용으로는 \\'96년 완공목표대로 보내더라도 우리시민들한테 만큼은 정확한 내용을 밝혀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셔야지 이 서류가 환경처로 갈까봐 거짓말로 해놓습니까?
·93년도 업무보고 시에도 96년에 완공한다고 하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2천년에도 될까 말까합니다.
○건설국장 나상근
·앞으로 의회라든가 대내적인 것은 수정해 가지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처에서는 낙동강이나 영산강수계의 수질오염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양계 수계의 상수원이 연관된 하수종말처리장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95년까지는 거의 완공이 된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나아지지 안겠느냐는 생각도 들고 또 그렇게 구두약속을 받았습니다.
·최대한 국비를 많이 받아 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라든가 대내적인 것은 수정해 가지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처에서는 낙동강이나 영산강수계의 수질오염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양계 수계의 상수원이 연관된 하수종말처리장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95년까지는 거의 완공이 된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나아지지 안겠느냐는 생각도 들고 또 그렇게 구두약속을 받았습니다.
·최대한 국비를 많이 받아 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것은 단시일 내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완공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했지 않습니까?
·설령 300억, 400억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비보조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실감이 없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보고할 때나 시민들한테 보고할 기회가 있을 때는 사실대로 현실성 있는 계획을 말해 주시고 또 하수종말처리장뿐만 아니라 모든 건설행정을 현실과 사실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시일 내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완공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했지 않습니까?
·설령 300억, 400억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비보조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실감이 없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보고할 때나 시민들한테 보고할 기회가 있을 때는 사실대로 현실성 있는 계획을 말해 주시고 또 하수종말처리장뿐만 아니라 모든 건설행정을 현실과 사실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나상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전체가 완공되지 않더라도 부분가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바다오염문제도 있고 하니까 완공이 되지 않더라도 일부 시설을 완료해서 부분가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전체가 완공되지 않더라도 부분가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바다오염문제도 있고 하니까 완공이 되지 않더라도 일부 시설을 완료해서 부분가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십시오.
○녹지과장 강양원
·녹지과장 강양원입니다.
·녹지과장 강양원입니다.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임야불법훼손 적발조치 현황에서 적발 및 조치건수가 한 건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복구조치를 완료했다고 했는데 불법훼손을 할 당시에 어떤 방법으로 적발을 했으면 완벽하게 복구조치가 되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세찬 위원입니다.
·임야불법훼손 적발조치 현황에서 적발 및 조치건수가 한 건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복구조치를 완료했다고 했는데 불법훼손을 할 당시에 어떤 방법으로 적발을 했으면 완벽하게 복구조치가 되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강양원
·자기 선산의 묘소를 정리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고 해 가지고 주민들의 제보가 있어서 단속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묘지주변을 정리하고 전입도로 들어가는데 묘를 세웠기 때문에 때를 입히고 해서 원상회복하는 것으로 45만3,000원을 들여서 복구조치했습니다.
·자기 선산의 묘소를 정리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고 해 가지고 주민들의 제보가 있어서 단속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묘지주변을 정리하고 전입도로 들어가는데 묘를 세웠기 때문에 때를 입히고 해서 원상회복하는 것으로 45만3,000원을 들여서 복구조치했습니다.
○위원 안세찬
·묘지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것입니까?..
·묘지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것입니까?..
○녹지과장 강양원
·이전은 안 했습니다.
·묘지를 내면서 진입도로에 훼손된 부분에 때를 붙이고 하는 식으로 조치했습니다.
·이전은 안 했습니다.
·묘지를 내면서 진입도로에 훼손된 부분에 때를 붙이고 하는 식으로 조치했습니다.
○위원 안세찬
·때만 입혔지 나무라든지 산림훼손 이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때만 입혔지 나무라든지 산림훼손 이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녹지과장 강양원
·사실 훼손지를 원상복구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토사유출이라든지 자연경관에 저해가 안 되는 최선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묘지를 이전시키지는 못하기 때문에 때도 입히고 주변에 나무도 심고 해서 토사유출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훼손지를 원상복구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토사유출이라든지 자연경관에 저해가 안 되는 최선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묘지를 이전시키지는 못하기 때문에 때도 입히고 주변에 나무도 심고 해서 토사유출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훼손된 부분에 나무를 심었습니까?
·훼손된 부분에 나무를 심었습니까?
○녹지과장 강양원
·예.
·예.
○위원 안세찬
·그 완료된 부분에 사진을 찍었습니까?
·그 완료된 부분에 사진을 찍었습니까?
○녹지과장 강양원
·예.
·예.
○위원 안세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강양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리고 지금까지 순천시에서 임야불법훼손적발이 이 한 건만 있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순천시에서 임야불법훼손적발이 이 한 건만 있었다는 말이죠.
○녹지과장 강양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 안세찬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시 고발조치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한 건만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시 고발조치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한 건만 있습니까?
○녹지과장 강양원
·현재 처리한 것은 한 건이고, 묘지설치를 해서 그대로 있는 묘지인데 묘지 앞에 나무가 가리니까 거기를 산주의 동의없이 임의로 벌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수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처리한 것은 한 건이고, 묘지설치를 해서 그대로 있는 묘지인데 묘지 앞에 나무가 가리니까 거기를 산주의 동의없이 임의로 벌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수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평상시 임야불법훼손지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평상시 임야불법훼손지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강양원
·계속 순찰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 순찰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계속 순찰하고 있는데 적발 건수가 주민 제보에 의해서 한 건만 있다는 것은 그것이 미흡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순찰하고 있는데 적발 건수가 주민 제보에 의해서 한 건만 있다는 것은 그것이 미흡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강양원
·우리가 알기로는 옛날에 비해서 산림훼손이라든지 도벌행위가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묘지조성 때문에 조금씩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불법으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옛날에 비해서 산림훼손이라든지 도벌행위가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묘지조성 때문에 조금씩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불법으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 안세찬
·불법으로 산림훼손을 하는 것은 도시과 소관에 형질변경으로 들어갑니까?
·불법으로 산림훼손을 하는 것은 도시과 소관에 형질변경으로 들어갑니까?
○녹지과장 강양원
·그 산림훼손에는 두 개의 법이 다 적용됩니다.
·도시계획위반법도 되고 산림위반도 되고 해서 송치할 때는 두 개의 법을 동시에 위반하는 것으로 됩니다.
·그 산림훼손에는 두 개의 법이 다 적용됩니다.
·도시계획위반법도 되고 산림위반도 되고 해서 송치할 때는 두 개의 법을 동시에 위반하는 것으로 됩니다.
○위원 안세찬
·녹지과에서도 철저히 감독해야 되는 권리가 있는 것이죠?
·녹지과에서도 철저히 감독해야 되는 권리가 있는 것이죠?
○녹지과장 강양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 안세찬
·이것을 볼 때 94년도 실적을 보면 대단히 소홀했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발표는 안 하겠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몇 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접어두고라도 감사자료가 부실합니다.
·실제 나타나는 것도 몇 건인데 한 건이라고 한 것은 어떻게 보면 녹지과 감사자료가 잘못되었다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볼 때 94년도 실적을 보면 대단히 소홀했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발표는 안 하겠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몇 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접어두고라도 감사자료가 부실합니다.
·실제 나타나는 것도 몇 건인데 한 건이라고 한 것은 어떻게 보면 녹지과 감사자료가 잘못되었다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지과장 강양원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리고 산불감시원수당이 지출내역서를 보면 산불인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원칙으로 선정을 하십니까?
·그리고 산불감시원수당이 지출내역서를 보면 산불인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원칙으로 선정을 하십니까?
○녹지과장 강양원
·산불감시원은 가능하면 임금도 동에 전도해서 동장님이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관할하는 지역에 권한도 있을 것 같아서 선정하는 것도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원은 가능하면 임금도 동에 전도해서 동장님이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관할하는 지역에 권한도 있을 것 같아서 선정하는 것도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동별로 인원 예정액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평가를 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 합니까?
·동별로 인원 예정액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평가를 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 합니까?
○녹지과장 강양원
·산림면적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면적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렇다면 가장 산림면적이 큰 지역은 순천시에서 용수동입니까?
·그렇다면 가장 산림면적이 큰 지역은 순천시에서 용수동입니까?
○녹지과장 강양원
·용수동, 삼산동입니다.
·용수동, 삼산동입니다.
○위원 안세찬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산림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액을 배정했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용수동과 삼산동이 가장 크다고 했을 때 산림면적과 관련해서 이 예산액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형평성이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산림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액을 배정했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용수동과 삼산동이 가장 크다고 했을 때 산림면적과 관련해서 이 예산액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형평성이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강양원
·동일하게 감시원을 추천하도록 하면 어떤 동에서는 할 사람이 없다고 다른 동의 사람을 지원해 주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용수동에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비골과 같은 지역이라서 삼산동 위에까지 같이 감시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감시원을 추천하도록 하면 어떤 동에서는 할 사람이 없다고 다른 동의 사람을 지원해 주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용수동에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비골과 같은 지역이라서 삼산동 위에까지 같이 감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이런 예산배정을 할 때는 원칙이 정해졌으면 원칙에 의해서 배정해야 되는데 이 부문에서는 여러 가지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예산배정을 할 때는 원칙이 정해졌으면 원칙에 의해서 배정해야 되는데 이 부문에서는 여러 가지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녹지과장 강양원
·서류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 용수동 사람들이 전부 용수동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삼산동에 감시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 용수동 사람들이 전부 용수동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삼산동에 감시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용수동과 삼산동의 이야기를 떠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행정에 원칙이 있으면 그 원칙에 의해서 행정을 해야한다는 말입니다.
·용수동과 삼산동의 이야기를 떠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행정에 원칙이 있으면 그 원칙에 의해서 행정을 해야한다는 말입니다.
○녹지과장 강양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다음은 시유림재산배분사용허가에 보면 조례동 주공저수지에서.........까지 허가를 해 주었고, 또 석현동 산 21번지를 무상으로 임대한다고 했는데 유상임대에 따른 소유임대를 얼마씩에 임대를 해 주었고 임대자 선정 방법은 어떤 식으로 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유림재산배분사용허가에 보면 조례동 주공저수지에서.........까지 허가를 해 주었고, 또 석현동 산 21번지를 무상으로 임대한다고 했는데 유상임대에 따른 소유임대를 얼마씩에 임대를 해 주었고 임대자 선정 방법은 어떤 식으로 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강양원
·임대가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자선정방법은 정애라씨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집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집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주었고, 구태룡씨는 들어가는 길을 내는데 어쩔 수 없이 시비가 안 들어가면 안되게 되어 있어서 907㎡가 들어가는 지역에 임대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생목동 김창오씨는 김천옥씨 전에 다른 분이 집을 짓고 감나무를 심고 가꾸고 있습니다.
·그 전 사람이 관리를 했는데 그 권한을 김창오씨한테 팔아서 현재 집이 지어져 있고 감나무도 가꾸고 있습니다.
·임대가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자선정방법은 정애라씨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집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집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주었고, 구태룡씨는 들어가는 길을 내는데 어쩔 수 없이 시비가 안 들어가면 안되게 되어 있어서 907㎡가 들어가는 지역에 임대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생목동 김창오씨는 김천옥씨 전에 다른 분이 집을 짓고 감나무를 심고 가꾸고 있습니다.
·그 전 사람이 관리를 했는데 그 권한을 김창오씨한테 팔아서 현재 집이 지어져 있고 감나무도 가꾸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것이 전매를 주는 것입니까?
·그것이 전매를 주는 것입니까?
○녹지과장 강양원
·전매란 자기들이 권한을 서로 위임하니까 됩니다.
·전매란 자기들이 권한을 서로 위임하니까 됩니다.
○위원 안세찬
·예를 들어 북부시장 임대권은 반드시 사용자와 시가 해야 되듯이 이것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들끼리 암암리에 거래가 되었을 때 나중에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것입니까?
·예를 들어 북부시장 임대권은 반드시 사용자와 시가 해야 되듯이 이것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들끼리 암암리에 거래가 되었을 때 나중에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것입니까?
○녹지과장 강양원
·이것은 시의 땅이기 때문에 앞으로 면밀히 하겠습니다.
·김창오씨 대지는 시청 것인데 지분 건물 등기는 그 사람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승인 안 해 줄 수도 없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민원 편의상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시의 땅이기 때문에 앞으로 면밀히 하겠습니다.
·김창오씨 대지는 시청 것인데 지분 건물 등기는 그 사람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승인 안 해 줄 수도 없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민원 편의상 해주었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렇다면 임대신청을 했을 때 기준여건을 녹지과에서 임의판단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임대신청을 했을 때 기준여건을 녹지과에서 임의판단을 하는 것입니까?
○녹지과장 강양원
·조정위원회의 회부를 받아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조정위원회의 회부를 받아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위원 안세찬
·이 네 분말고 시유림 임대랄지 다른 조치한 지역이 없습니까?
·이 네 분말고 시유림 임대랄지 다른 조치한 지역이 없습니까?
○녹지과장 강양원
·현재 이 4건입니다.
·현재 이 4건입니다.
○위원 안세찬
·현재 시유림이 이 4곳말고 많이 있습니까?
·현재 시유림이 이 4곳말고 많이 있습니까?
○녹지과장 강양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 안세찬
·예를 들어 시유림에다가 본 위원이 조경사업을 한다고 할 때 계약을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 시유림에다가 본 위원이 조경사업을 한다고 할 때 계약을 해야 됩니까?
○녹지과장 강양원
·반드시 시한테 대부를 받아서 사용해야 합니다.
·반드시 시한테 대부를 받아서 사용해야 합니다.
○위원 안세찬
·정말 이 4곳만 있다는 말이죠.
·확인해 봐도 되겠죠?
·정말 이 4곳만 있다는 말이죠.
·확인해 봐도 되겠죠?
○녹지과장 강양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 안세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득연
·이득연 위원입니다.
·방화수 설치는 순천시 경계에 되어 있는 곳이 없는지요?
·이득연 위원입니다.
·방화수 설치는 순천시 경계에 되어 있는 곳이 없는지요?
○녹지과장 강양원
·산불방화선 설치는 방화선 설치할 때는 완전히 일반보도처럼 풀을 제거하는 것까지가 방화선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풀을 제거하는 방화선 설치는 안 했습니다.
·산불방화선 설치는 방화선 설치할 때는 완전히 일반보도처럼 풀을 제거하는 것까지가 방화선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풀을 제거하는 방화선 설치는 안 했습니다.
○위원 이득연
·제가 알기로는 93년도인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93년도인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녹지과장 강양원
·서류를 찾아봤더니 91년 3월 달에 용수동 삼거마을에서 삼산동 조비마을간 도로간에 소로로 있어서 그쪽이 산불예방을 하라는 도 지시에 의해서 논밭두렁의 잡초를 제거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 전에 했었습니다.
·그 도로가 그 뒤로 새마을도로로 확장되고 해서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류를 찾아봤더니 91년 3월 달에 용수동 삼거마을에서 삼산동 조비마을간 도로간에 소로로 있어서 그쪽이 산불예방을 하라는 도 지시에 의해서 논밭두렁의 잡초를 제거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 전에 했었습니다.
·그 도로가 그 뒤로 새마을도로로 확장되고 해서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이득연
·그때 당시 방화선 설치를 현장확인해 봤더니 감시원들의 지급상태 같은 서류가 엉망인 것 봤는데 지금 산불감시원의 지급내력서 다 있죠?
·그때 당시 방화선 설치를 현장확인해 봤더니 감시원들의 지급상태 같은 서류가 엉망인 것 봤는데 지금 산불감시원의 지급내력서 다 있죠?
○녹지과장 강양원
·있습니다.
·있습니다.
○위원 이득연
·서류상으로 14명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의 주소와 도장 같은 것이 다 확인되어 있죠?
·서류상으로 14명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의 주소와 도장 같은 것이 다 확인되어 있죠?
○녹지과장 강양원
·그렇습니다.
·매주 금요일이면 시본청으로 들어와서 지시를 받고 현지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주 금요일이면 시본청으로 들어와서 지시를 받고 현지를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득연
·이 분들은 산불이 발생했을 때 활동을 하는 분들입니까?
·이 분들은 산불이 발생했을 때 활동을 하는 분들입니까?
○녹지과장 강양원
·아닙니다.
·산불발생 전에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산불이 날 위험이 있는 지역은 즉시 조치하여 꺼버리고 하는 등 사전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산불발생 전에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산불이 날 위험이 있는 지역은 즉시 조치하여 꺼버리고 하는 등 사전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득연
·1년 내내 하고 있습니까?
·1년 내내 하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강양원
·아닙니다.
·가을철에서 봄철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가을철에서 봄철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득연
·그리고 무전기가 12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전기가 12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강양원
·시청 전체로 금년에 무전대수가 50개입니다.
·그래서 유급감시원들한테 주고, 각 동사무소에 현재 배부를 해서 동사무소와 유급감시원간 시청과 감시원간 계속 이동하면서 통화가 되고 있습니다.
·시청 전체로 금년에 무전대수가 50개입니다.
·그래서 유급감시원들한테 주고, 각 동사무소에 현재 배부를 해서 동사무소와 유급감시원간 시청과 감시원간 계속 이동하면서 통화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득연
·그리고 방화복 70복 구입비가 있는데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방화복 70복 구입비가 있는데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강양원
·읍·면·동회의 시에 시장님한테 건의한 사항인데 사실 불이 나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 동직원들인데 막상 작업복이 없기 때문에 애로가 있다고 해서 해당된 동에 80%로 정도 되려면 140벌 정도 있어야 하는데 70벌만 예산조치되어 청바지 상, 하로 해 가지고 각 동에 70벌을 배부했습니다.
·읍·면·동회의 시에 시장님한테 건의한 사항인데 사실 불이 나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 동직원들인데 막상 작업복이 없기 때문에 애로가 있다고 해서 해당된 동에 80%로 정도 되려면 140벌 정도 있어야 하는데 70벌만 예산조치되어 청바지 상, 하로 해 가지고 각 동에 70벌을 배부했습니다.
○위원 이득연
·다음 보호수 외과수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음 보호수 외과수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녹지과장 강양원
·금년에 외과수술한 곳은 대평동에 하나하고 팔마루 옆에 있는 팽나무가 있습니다.
·말이 외과수술이지 썩어있는 부분을 다 긁어내고 부식된 부분을 쪼아내고 상처를 약품으로 3중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인공으로 충천으로 시켜서 바람에 의해 넘어지지 않도록 하고 부패되지 않게 하고 부러질 우려가 있는 가지는 쇠줄로 상하로 매어줍니다.
·금년에 외과수술한 곳은 대평동에 하나하고 팔마루 옆에 있는 팽나무가 있습니다.
·말이 외과수술이지 썩어있는 부분을 다 긁어내고 부식된 부분을 쪼아내고 상처를 약품으로 3중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인공으로 충천으로 시켜서 바람에 의해 넘어지지 않도록 하고 부패되지 않게 하고 부러질 우려가 있는 가지는 쇠줄로 상하로 매어줍니다.
○위원 이득연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녹지과장 강양원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대로 놔두면 죽어버리게 됩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대로 놔두면 죽어버리게 됩니다.
○위원 이득연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위원장 장승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내일 모레면 끝나게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요점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실 공무원께서는 확실하고 명확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녹지과장 나오셔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내일 모레면 끝나게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요점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실 공무원께서는 확실하고 명확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녹지과장 나오셔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학
·이재학 위원입니다.
·제출자료에 의하면 순천시 공원관리현황이 8개소로 되어 있는데 순천시에 지정된 공원이 몇 군데입니까?
·이재학 위원입니다.
·제출자료에 의하면 순천시 공원관리현황이 8개소로 되어 있는데 순천시에 지정된 공원이 몇 군데입니까?
○녹지과장 강양원
·도시공원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고시된 공원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곳이 있는데 규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죽도봉공원과 연향택지공원이 대규모로 있기 때문에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고시된 공원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곳이 있는데 규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죽도봉공원과 연향택지공원이 대규모로 있기 때문에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조그마한 곳은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곳은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강양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관리현황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개소수는 정확히 해서 내용을 내주셔야지 이것이 무엇입니까?
·소규모공원도 정리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서 관리를 해 주셔야지요.
·관리현황을 자료로 요구했더니 8개라고만 해 가지고 한 장만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관리현황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개소수는 정확히 해서 내용을 내주셔야지 이것이 무엇입니까?
·소규모공원도 정리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서 관리를 해 주셔야지요.
·관리현황을 자료로 요구했더니 8개라고만 해 가지고 한 장만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녹지과장 강양원
·죄송합니다.
·도시공원은 도시계획법상 더 있습니다만 서류를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공원은 도시계획법상 더 있습니다만 서류를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재학
·전 녹지과장님이 지난 행정감사 때 시내에 산재해 있는 개소수를 다 보고 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까지 보고를 받았는데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자료가 너무 미흡합니다.
·전 녹지과장님이 지난 행정감사 때 시내에 산재해 있는 개소수를 다 보고 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까지 보고를 받았는데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자료가 너무 미흡합니다.
○녹지과장 강양원
·즉시 서류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서류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한가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시유림을 재산배부에 있어서 조림사업을 시행하는데 이 사업을 했을 때 조림사업에 대한 나중에 소유권은 누가 가지게 됩니까?
·한가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시유림을 재산배부에 있어서 조림사업을 시행하는데 이 사업을 했을 때 조림사업에 대한 나중에 소유권은 누가 가지게 됩니까?
○녹지과장 강양원
·시유림에 조림을 할 때는 분수계약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보통 장기수 같으면 30년 밤나무 같은 유실수는 15년인데 밤나무 등의 열매가 수확이 되면 수확되는 비율에 의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장기수는 30년 후에 벌채를 할 때 조림자가 9, 산주가 1인 9 : 1의 비율로 받아드립니다.
·시유림에 조림을 할 때는 분수계약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보통 장기수 같으면 30년 밤나무 같은 유실수는 15년인데 밤나무 등의 열매가 수확이 되면 수확되는 비율에 의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장기수는 30년 후에 벌채를 할 때 조림자가 9, 산주가 1인 9 : 1의 비율로 받아드립니다.
○위원 안세찬
·그 원칙이 조례에 있는 것입니까?
·그 원칙이 조례에 있는 것입니까?
○녹지과장 강양원
·예, 산림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두 국유림이나 도유림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산림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두 국유림이나 도유림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득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광양군 같은 곳은 헬리콥터를 동원해서 소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광양군 같은 곳은 헬리콥터를 동원해서 소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녹지과장 강양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에도 용수동과 삼산동의 150정보의 밤나무에 밤바구니충 구제를 위해서 금년에도 2회에 걸쳐서 산림청 헬기가 와서 2회에 걸쳐 했습니다.
·그러면 산주들이 조합을 형성해서 농약은 자기들이 사고 산림청에서는 헬기만 지원해서 방제를 하고 있고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에도 용수동과 삼산동의 150정보의 밤나무에 밤바구니충 구제를 위해서 금년에도 2회에 걸쳐서 산림청 헬기가 와서 2회에 걸쳐 했습니다.
·그러면 산주들이 조합을 형성해서 농약은 자기들이 사고 산림청에서는 헬기만 지원해서 방제를 하고 있고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득연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시외로 나가보면 솔나무가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방제는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시외로 나가보면 솔나무가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방제는 하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강양원
·그것은 솔껍질깍지벌레로 해송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금년에 30㏊에 죽도봉공원, 남산공원, 향림사 앞 소나무들의 보존가치가 있는 소나무를 수관주사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솔껍질깍지벌레로 해송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금년에 30㏊에 죽도봉공원, 남산공원, 향림사 앞 소나무들의 보존가치가 있는 소나무를 수관주사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득연
·이 사업의 효과가 별로 없다고 하던데요.
·이 사업의 효과가 별로 없다고 하던데요.
○녹지과장 강양원
·수간주사를 하면 효과는 있는데 경비가 많이 들고 있어서 전 면적은 못하고 있고 꼭 보호해야 할 수목만 하고 있습니다.
·수간주사를 하면 효과는 있는데 경비가 많이 들고 있어서 전 면적은 못하고 있고 꼭 보호해야 할 수목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득연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재학
·이재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시 정수량 51%, 누수량 40%이상 된다고 하셨는데 11월 중순경 신문에 작년 연말 누수율은 52.5%, 금년은 60%까지라는데 보고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시 정수량 51%, 누수량 40%이상 된다고 하셨는데 11월 중순경 신문에 작년 연말 누수율은 52.5%, 금년은 60%까지라는데 보고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수도과장 문상영
·상수도 누수율이 92년도 말에 35.5%였습니다.
·전남 평균치가 31.2%인데 93년도 우리시가 누수방지사업을 계속해서 누수율이 28%까지 떨어졌습니다.
·금년에 들어서 저희 계량기 2,418대 교체대상입니다만 그중 2,188대를 교체해서 누수복구사업 580개소를 해서 실지 누수량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신문에 난 것은 저희들이 준 자료보다는 조금 과장되게 나왔습니다만 누수율이 떨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상수도 누수율이 92년도 말에 35.5%였습니다.
·전남 평균치가 31.2%인데 93년도 우리시가 누수방지사업을 계속해서 누수율이 28%까지 떨어졌습니다.
·금년에 들어서 저희 계량기 2,418대 교체대상입니다만 그중 2,188대를 교체해서 누수복구사업 580개소를 해서 실지 누수량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신문에 난 것은 저희들이 준 자료보다는 조금 과장되게 나왔습니다만 누수율이 떨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위원 이재학
·본 위원이 9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마감지기까지 거론하면서 선진국 수준이다 동경은 23%인데 순천시는 누수율이 25%다 선진국 수준에 도달되어 있다고 시장님까지 큰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되어 93년도 신문을 보니까 수돗물의 30%를 그냥 버린다라고 나왔습니다.
·다음 이번에 보니까 누수절감에 5억 절감으로 해서 11월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다행히 업무보고 시에는 46%정도가 누수율이다 하고 제대로 보고해 주셔서 고맙다고 생각했는데 담당과장이 바뀔 때마다 틀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9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마감지기까지 거론하면서 선진국 수준이다 동경은 23%인데 순천시는 누수율이 25%다 선진국 수준에 도달되어 있다고 시장님까지 큰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되어 93년도 신문을 보니까 수돗물의 30%를 그냥 버린다라고 나왔습니다.
·다음 이번에 보니까 누수절감에 5억 절감으로 해서 11월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다행히 업무보고 시에는 46%정도가 누수율이다 하고 제대로 보고해 주셔서 고맙다고 생각했는데 담당과장이 바뀔 때마다 틀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업무보고 때 4억 정도가 절감된 것은 사실이고 \\'93년 12월말에 누수율이 28%였는데 \\'94년 10월 현재 누수율이 20%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약 8%의 누수율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업무보고 때 4억 정도가 절감된 것은 사실이고 \\'93년 12월말에 누수율이 28%였는데 \\'94년 10월 현재 누수율이 20%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약 8%의 누수율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이재학
·그 당시에는 수도관 교체 등으로 해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답하셨는데 그 뒤에 이렇게 들쭉날쭉한 지상보고가 있는데 앞으로는 체계를 잡아서 올바른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당시에는 수도관 교체 등으로 해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답하셨는데 그 뒤에 이렇게 들쭉날쭉한 지상보고가 있는데 앞으로는 체계를 잡아서 올바른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도수행위적발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내용을 보면 현재 도수행위로 적발된 건수가 4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 도수행위의 적발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안세찬 위원입니다.
·도수행위적발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내용을 보면 현재 도수행위로 적발된 건수가 4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 도수행위의 적발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도수행위는 검침원들이 매월 검침을 하면서 계량기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달에 비해서 육감으로 가능량은 100톤 정도인데 실지 검침을 해보니까 30톤밖에 쓰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경우는 체크를 해서 누수방지계에 누수전담요원들이 가서 계량기에 대해 특별점검을 합니다.
·도수행위는 검침원들이 매월 검침을 하면서 계량기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달에 비해서 육감으로 가능량은 100톤 정도인데 실지 검침을 해보니까 30톤밖에 쓰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경우는 체크를 해서 누수방지계에 누수전담요원들이 가서 계량기에 대해 특별점검을 합니다.
○위원 안세찬
·그렇다면 현재 동외동 90-1번지에 사시는 분은 8,800만원을 부과금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1월 17일날 부과했는데 아직까지 재산압류신청예정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 답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현재 동외동 90-1번지에 사시는 분은 8,800만원을 부과금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1월 17일날 부과했는데 아직까지 재산압류신청예정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 답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문상영
·이 집은 제가 알기로는 여관을 하고 있는데 도수했던 사항입니다.
·도수에 대한 과태료조례에 의해서 과징금과 합해서 부과를 해놓았습니다만 이 사람에게 재산압류를 하려고 재산추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 앞으로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다가 가압류하려고 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집은 제가 알기로는 여관을 하고 있는데 도수했던 사항입니다.
·도수에 대한 과태료조례에 의해서 과징금과 합해서 부과를 해놓았습니다만 이 사람에게 재산압류를 하려고 재산추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 앞으로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다가 가압류하려고 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1월 17일 적발되었는데 미리 조치를 해야지 이제서야 재산압류 신청을 해놓았다는 것은 적극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1월 17일 적발되었는데 미리 조치를 해야지 이제서야 재산압류 신청을 해놓았다는 것은 적극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수도과장 문상영
·이 일의 추진은 저희들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 금액이 많고 또 재산압류를 하기 위해 재산이 전국적으로 추적하다 보니까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 일의 추진은 저희들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 금액이 많고 또 재산압류를 하기 위해 재산이 전국적으로 추적하다 보니까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리고 풍덕동 조례저수지도 미납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풍덕동 조례저수지도 미납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여기는 내겠다고 하면서 돈이 없다고 안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는 내겠다고 하면서 돈이 없다고 안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안세찬
·이것도 \\'94년 4월이 아닙니까?
·지금은 12월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이 도수에 관한 사항은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여주기 위해서라도 단호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데 본인 의사에 맡겨 버린다는 것은 이것도 적극행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도 \\'94년 4월이 아닙니까?
·지금은 12월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이 도수에 관한 사항은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여주기 위해서라도 단호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데 본인 의사에 맡겨 버린다는 것은 이것도 적극행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수도과장 문상영
·이것도 앞으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추길
·김추길 위원입니다.
·남내동 34-3 김동건 외 두 건이 부정급수하고 인제동 378-8 홍연선씨의 계량기작용방해로 과태료로 9,500만원인데 2,2%인 210만원을 징수했다라고 했는데 수도급수조례 42조에 의하면 사기, 위탁,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과태료 및 행정처분까지 되어 있는데 그 위반자별로 과태료 및 행정처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추길 위원입니다.
·남내동 34-3 김동건 외 두 건이 부정급수하고 인제동 378-8 홍연선씨의 계량기작용방해로 과태료로 9,500만원인데 2,2%인 210만원을 징수했다라고 했는데 수도급수조례 42조에 의하면 사기, 위탁,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과태료 및 행정처분까지 되어 있는데 그 위반자별로 과태료 및 행정처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문상영
·건별로 세분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요구하신다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동건씨 외 두 건은 세분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고, 홍연선씨 관계는 부정급수인데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결과가 나오면 금액 같은 것은 도수한 것에 준해서 매겼습니다만 수사결과가 나오면 요금조정이 다소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별로 세분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요구하신다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동건씨 외 두 건은 세분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고, 홍연선씨 관계는 부정급수인데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결과가 나오면 금액 같은 것은 도수한 것에 준해서 매겼습니다만 수사결과가 나오면 요금조정이 다소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추길
·검침원이 지금 직위가 무엇입니까?
·검침원이 지금 직위가 무엇입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기능직입니다.
·기능직입니다.
○위원 김추길
·대부분 검침원들을 보면 업무량이나 인원부족으로 인해서 제대로 검침을 못하고 예를 들어 1월에 검침을 했으면 2월 달에 점검해서 내야 되는데 그냥 지난달에 기준해서 하다보니까 누적이 되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인원도 보충해서 철저히 검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검침원들을 보면 업무량이나 인원부족으로 인해서 제대로 검침을 못하고 예를 들어 1월에 검침을 했으면 2월 달에 점검해서 내야 되는데 그냥 지난달에 기준해서 하다보니까 누적이 되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인원도 보충해서 철저히 검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문상영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김추길
·다음 상수도 대행업체 지도단속을 1회 실시했다고 하셨는데 94년 11월 23일부터 11월 25일 3일간 7개소를 했는데 이 중요한 상수도대행업체 지도단속을 감사를 의식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는 판단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다음 상수도 대행업체 지도단속을 1회 실시했다고 하셨는데 94년 11월 23일부터 11월 25일 3일간 7개소를 했는데 이 중요한 상수도대행업체 지도단속을 감사를 의식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는 판단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김위원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1년에 2번하도록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월경에 한번하고 12월경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회와 관계없이 10월부터 계획을 했는데 인력이 딸리고 업무가 자꾸 수도누수사고가 나고 해서 못하고 있다가 조금 늦게 된 사항입니다.
·이 정기감사 외에도 대행업소 연기신청이 있기 때문에 연기 때 다시 정확하게 검토해서 적정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1년에 2번하도록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월경에 한번하고 12월경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회와 관계없이 10월부터 계획을 했는데 인력이 딸리고 업무가 자꾸 수도누수사고가 나고 해서 못하고 있다가 조금 늦게 된 사항입니다.
·이 정기감사 외에도 대행업소 연기신청이 있기 때문에 연기 때 다시 정확하게 검토해서 적정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추길
·상수도의 민원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의 민원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문상영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상수도관련 각종 공사를 할 때 설계자와 감독관하고 준공자는 같지 않죠?
·상수도관련 각종 공사를 할 때 설계자와 감독관하고 준공자는 같지 않죠?
○수도과장 문상영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습니다.
○위원 박상호
·설계자가 대부분 공사감독관입니까?
·설계자가 대부분 공사감독관입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대개 설계자들이 감독을 하는데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부속이라든지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개 설계자들이 감독을 하는데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부속이라든지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준공검사자는 누가 합니까?
·준공검사자는 누가 합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다른 과에서 합니다.
·다른 과에서 합니다.
○위원 박상호
·수도과에서는 설계자가 준공검사한 일은 없습니까?
·수도과에서는 설계자가 준공검사한 일은 없습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94년 10월 27일날 남정정수장 유량계설치를 위한 배수관 연결공사주차장 제조비, 대룡마을 도사학교 등 배수관시설공사 피해관 구입, 주암동……
·그러면 94년 10월 27일날 남정정수장 유량계설치를 위한 배수관 연결공사주차장 제조비, 대룡마을 도사학교 등 배수관시설공사 피해관 구입, 주암동……
○수도과장 문상영
·그것은 공사가 아니고 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검시입니다.
·자재는 감독이 검시해야 맞습니다.
·그것은 공사가 아니고 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검시입니다.
·자재는 감독이 검시해야 맞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공사대장에 있어서 준공자는 반드시 미리 기입해야 되죠.
·자기가 사인을 하든가 도장을 찍던가.
·그러면 공사대장에 있어서 준공자는 반드시 미리 기입해야 되죠.
·자기가 사인을 하든가 도장을 찍던가.
○수도과장 문상영
·대장에는 사인을 안 해도 됩니다.
·준공검사 조서에 자기가 사인을 하고 넘기기 때문에 준공검사 조서를 보고 대장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대장에는 사인을 안 해도 됩니다.
·준공검사 조서에 자기가 사인을 하고 넘기기 때문에 준공검사 조서를 보고 대장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준공공사 대장에는 이름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준공공사 대장에는 이름도 쓰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이름은 씁니다.
·이름은 씁니다.
○위원 박상호
·안 쓴 것도 있는데요?
·안 쓴 것도 있는데요?
○수도과장 문상영
·그것은 행정착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행정착오인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행정착오가 아니라 공사대장의 작성이 부실한 것이지 착오는 아니잖아요?
·행정착오가 아니라 공사대장의 작성이 부실한 것이지 착오는 아니잖아요?
○수도과장 문상영
·그것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리고 공사대장에 사인을 안 해도 된다지만 일부 공사대장 서류를 보면 검사자의 인·허가난이 있습니다.
·사인을 안 할거면 인·허가난을 없애버려야지요.
·그리고 공사대장에 사인을 안 해도 된다지만 일부 공사대장 서류를 보면 검사자의 인·허가난이 있습니다.
·사인을 안 할거면 인·허가난을 없애버려야지요.
○수도과장 문상영
·공사대장은 제가 알기로는 공사에 대한 규모랄지 공사개요, 공사금액 이런 사항과 감독이 누구인지 검사를 누가 했는가 한눈에 알기 쉽게 한 것입니다.
·공사대장은 제가 알기로는 공사에 대한 규모랄지 공사개요, 공사금액 이런 사항과 감독이 누구인지 검사를 누가 했는가 한눈에 알기 쉽게 한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암마을 하수도시설공사를 보면 어제 제가 질의를 해서 정확한 내용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아직 알려주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공사대장에 보면 2,700만원인데 실지로 이것이 얼마에 입찰이 되어서 공사를 한 것입니까?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암마을 하수도시설공사를 보면 어제 제가 질의를 해서 정확한 내용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아직 알려주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공사대장에 보면 2,700만원인데 실지로 이것이 얼마에 입찰이 되어서 공사를 한 것입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그 문제는 정확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정확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위원장!
·서류검증을 위해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서류검증을 위해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장승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정회)
(11시53분 속개)
○위원장 장승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상호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상호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상호
·선암마을 하수도시설공사는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어제 건설과에서도 질의했던 내용과 유사한 내용입니다만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상수도관련공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공사를 실시했을 때 합쳐서하면 공개입찰을 사유가 분명한데도 수의계약을 줬거든요.
·예를 들어 \\'94년 10월 1일 2,600, 2,300, 2,200만원 그리고 9월 30일 하루 사이에 2,100 그것을 똑같이 나눠 가지고 97%, 98% 거의 그런 가격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시기적으로 한달 정도의 간격이 있으면 모르지만 합쳐서 공개입찰을 해도 될 사항인데 굳이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답변바랍니다.
·선암마을 하수도시설공사는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어제 건설과에서도 질의했던 내용과 유사한 내용입니다만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상수도관련공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공사를 실시했을 때 합쳐서하면 공개입찰을 사유가 분명한데도 수의계약을 줬거든요.
·예를 들어 \\'94년 10월 1일 2,600, 2,300, 2,200만원 그리고 9월 30일 하루 사이에 2,100 그것을 똑같이 나눠 가지고 97%, 98% 거의 그런 가격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시기적으로 한달 정도의 간격이 있으면 모르지만 합쳐서 공개입찰을 해도 될 사항인데 굳이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답변바랍니다.
○수도과장 문상영
·이 공사의 예산이 당초에 계상된 것이 아니라 추경에 계상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수도과로 발령이 나서 왔습니다만 설계자체가 추경에 되었기 때문에 안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설계를 해서 발주가 안된 것이 13건인가 14건이었는데 발주하려고 보니까 3,000만원 넘는 것도 있고 수의계약 대상도 있고 했습니다.
·수의계약 대상이 된 것은 한번에 합해서 입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수의계약은 한 건도 못하고 거의 입찰을 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만 저희가 특별히 수의계약을 하게 된 이유는 상수도대행업소가 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밤에 관이 터져서 물난리가 난다고 하면 저희 수도과 직원이 나가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때는 계약이니 그런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행업소에서 12시가 됐든 새벽 3시가 됐든 간에 나와서 물 속에 들어가 작업을 해줍니다.
·물론 공사비는 나중에 계산하기는 합니다만 그분들의 협조 없이는 현실적으로 수도행정을 할 수 없습니다.
·돈을 떠나서 새벽이든 밤이든 일이 생기면 바로 나와서 해주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그래도 보답하는 길은 수의계약 여건이 된다면 한 건씩 주는 것도 간접적인 지원방법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사의 예산이 당초에 계상된 것이 아니라 추경에 계상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수도과로 발령이 나서 왔습니다만 설계자체가 추경에 되었기 때문에 안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설계를 해서 발주가 안된 것이 13건인가 14건이었는데 발주하려고 보니까 3,000만원 넘는 것도 있고 수의계약 대상도 있고 했습니다.
·수의계약 대상이 된 것은 한번에 합해서 입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수의계약은 한 건도 못하고 거의 입찰을 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만 저희가 특별히 수의계약을 하게 된 이유는 상수도대행업소가 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밤에 관이 터져서 물난리가 난다고 하면 저희 수도과 직원이 나가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때는 계약이니 그런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행업소에서 12시가 됐든 새벽 3시가 됐든 간에 나와서 물 속에 들어가 작업을 해줍니다.
·물론 공사비는 나중에 계산하기는 합니다만 그분들의 협조 없이는 현실적으로 수도행정을 할 수 없습니다.
·돈을 떠나서 새벽이든 밤이든 일이 생기면 바로 나와서 해주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그래도 보답하는 길은 수의계약 여건이 된다면 한 건씩 주는 것도 간접적인 지원방법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니까 보상차원에서 그 사람들한테 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보상차원에서 그 사람들한테 준다는 말이죠?
○수도과장 문상영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이쁜 사람은 큰 것을 주고 밉게 보인 사람한테는 적은 것을 주는 경향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쁜 사람은 큰 것을 주고 밉게 보인 사람한테는 적은 것을 주는 경향도 있겠네요?
○수도과장 문상영
·수의계약 대상을 보면 거의 금액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수의계약 대상을 보면 거의 금액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나 합계를 냈을 때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합계를 냈을 때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수도과장 문상영
·사람이 하는 일이라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위원 박상호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행업소에서 수도과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행업소에서 수도과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수도과장 문상영
·그런 점이 있을 것입니다만 대행업소도 몇 개 대행업소는 아무리 토요일, 일요일날 대기해서 불의의 급수불량이 생겨서 지원해 주라고 해도 전혀 협조를 안 하는 업체가 있고 물불 안 가리고 해주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 편중되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이 있을 것입니다만 대행업소도 몇 개 대행업소는 아무리 토요일, 일요일날 대기해서 불의의 급수불량이 생겨서 지원해 주라고 해도 전혀 협조를 안 하는 업체가 있고 물불 안 가리고 해주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 편중되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수도과장의 보상차원에서 수의계약을 준다는 명분도 이해도 가고 동감합니다만 수의계약했을 때와 공개입찰을 했을 때와 예산차이라는 것은 거의 15%내지 13%정도의 예산차액이 생깁니다.
·순천시 재원이 많다면 대행업자들 보상차원에서 줄 수도 있습니다만 빈약한 재정 속에서 자꾸 업자를 위주로 하는 수의계약을 한다면 우리 시 예산 축낸 것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수도과장의 보상차원에서 수의계약을 준다는 명분도 이해도 가고 동감합니다만 수의계약했을 때와 공개입찰을 했을 때와 예산차이라는 것은 거의 15%내지 13%정도의 예산차액이 생깁니다.
·순천시 재원이 많다면 대행업자들 보상차원에서 줄 수도 있습니다만 빈약한 재정 속에서 자꾸 업자를 위주로 하는 수의계약을 한다면 우리 시 예산 축낸 것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의계약대상이 된다하더라도 공개입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의계약대상이 된다하더라도 공개입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상호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은 지향하고 공개입찰을 통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은 지향하고 공개입찰을 통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재학
·메모해 주십시오.
·1월부터 10월까지 자료를 보면 17,809,377톤에 해당하는 원수를 집행했습니다.
·감사자료대로입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상수도에서 원수대로 올라온 보고서를 보면 17,389,335톤이 10월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메모해 주십시오.
·1월부터 10월까지 자료를 보면 17,809,377톤에 해당하는 원수를 집행했습니다.
·감사자료대로입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상수도에서 원수대로 올라온 보고서를 보면 17,389,335톤이 10월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들어가십시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두 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들어가십시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두 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장승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도과장 나오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도과장 나오십시오.
○수도과장 문상영
·수도과장 문상영입니다.
·수도과장 문상영입니다.
○위원 이재학
·이재학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말한 사항인데 정수장에 들어오는 원수가 42만톤 정도 덜 들어왔거든요.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말한 사항인데 정수장에 들어오는 원수가 42만톤 정도 덜 들어왔거든요.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문상영
·남정정수장에서 이사천계와 주암유량계 두 곳이 있는데 주암호에서는 생활용수사업소에서 별도로 유량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사천은 한 개만 가지고 체크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주암호에서 들어오는 것은 생활용수사업소에서 설치한 유량계와 우리들이 설치한 유량계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치한 유량계는 용량이 크기 때문에 63,000톤 들어왔을 때 정상적으로 찍히게끔 용량이 큰 것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는 물량은 제대로 체크가 안되고 있습니다.
·남정정수장에서 이사천계와 주암유량계 두 곳이 있는데 주암호에서는 생활용수사업소에서 별도로 유량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사천은 한 개만 가지고 체크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주암호에서 들어오는 것은 생활용수사업소에서 설치한 유량계와 우리들이 설치한 유량계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치한 유량계는 용량이 크기 때문에 63,000톤 들어왔을 때 정상적으로 찍히게끔 용량이 큰 것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는 물량은 제대로 체크가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계기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계기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 이재학
·제가 보니까 10개월 동안에 42만톤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1,700정도이고 1년이면 2,000만원 정도의 차이가 생겨도 그대로 방관하고 계실 것입니까?
·제가 보니까 10개월 동안에 42만톤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1,700정도이고 1년이면 2,000만원 정도의 차이가 생겨도 그대로 방관하고 계실 것입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지금 어떻게 시설이 되었냐하면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보내다가 갑자기 물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단시켜 버리면 관에 있는 물이 우리 계기에 체크된 후에 다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역기능을 주암수계에 역기계를 설치하려고 공사를 발주해 놓았습니다.
·그랬는데 단수를 상당기간 동안 해야하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파서 시도하다가 결국 못했습니다.
·전문기술자가 와서 해야 하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걸립니다만 금년 안에 역기계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차이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시설이 되었냐하면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보내다가 갑자기 물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단시켜 버리면 관에 있는 물이 우리 계기에 체크된 후에 다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역기능을 주암수계에 역기계를 설치하려고 공사를 발주해 놓았습니다.
·그랬는데 단수를 상당기간 동안 해야하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파서 시도하다가 결국 못했습니다.
·전문기술자가 와서 해야 하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걸립니다만 금년 안에 역기계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차이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이런 사항이 그전부터 있었던 일입니까?
·이런 사항이 그전부터 있었던 일입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이 내용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거론이 되어 왔습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거론이 되어 왔습니다.
○위원 이재학
·그러면 공무원들께서 1년에 2,000만원씩 손해를 봐도 그대로 방관을 했군요.
·그러면 공무원들께서 1년에 2,000만원씩 손해를 봐도 그대로 방관을 했군요.
○수도과장 문상영
·꼭 그것이 손해를 봤다고 할 수 없는 것이 계기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기에 찍혀서 나가는 물은 그렇게 방지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설치해 놓은 유량기에 이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량계와 차이가 날 뿐이지 안 쓴 물 값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꼭 그것이 손해를 봤다고 할 수 없는 것이 계기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기에 찍혀서 나가는 물은 그렇게 방지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설치해 놓은 유량기에 이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량계와 차이가 날 뿐이지 안 쓴 물 값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재학
·차이가 10개월에 42만톤이나 발생해도 괜찮냐는 것입니다.
·차이가 10개월에 42만톤이나 발생해도 괜찮냐는 것입니다.
○수도과장 문상영
·물량의 차이가 생기는 원인이 수자원공사의 유량계 자체는 이상이 없습니다.
·남정정수장에 설치되어 있는 유량계의 용량이 크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량계를 떼어다가 다시 검사를 하려고 해도 그것을 떼어서 서울로 보내면 3개월이 걸린답니다.
·물량의 차이가 생기는 원인이 수자원공사의 유량계 자체는 이상이 없습니다.
·남정정수장에 설치되어 있는 유량계의 용량이 크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량계를 떼어다가 다시 검사를 하려고 해도 그것을 떼어서 서울로 보내면 3개월이 걸린답니다.
○위원 이재학
·원수대로 집행을 어디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까?
·원수대로 집행을 어디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수자원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그러면 여기 있으나마나가 아닙니까?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의 기간이 걸린다하더라도 이것은 기준이 안되니까 이걸 떼어다가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으나마나가 아닙니까?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의 기간이 걸린다하더라도 이것은 기준이 안되니까 이걸 떼어다가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그것은 참고사항이고 우리가 원수대를 줄 때는 수자원에서 설치해 놓은 유량계를 공동으로 점검해서 그 물량으로 해서 줍니다.
·그것은 참고사항이고 우리가 원수대를 줄 때는 수자원에서 설치해 놓은 유량계를 공동으로 점검해서 그 물량으로 해서 줍니다.
○위원 이재학
·이해가 안 가는데요.
·수자원공사에 있는 유량계를 기준으로 해서 원수대를 집행한다면 우리 유량계는 필요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수자원공사에 있는 유량계를 기준으로 해서 원수대를 집행한다면 우리 유량계는 필요없는 것이 아닙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 이재학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 자료에다가 집계를 내놓았습니까?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 자료에다가 집계를 내놓았습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들어온 물량을 자료로 제출할 때 수자원공사의 돈을 준 물량으로 자료를 내야되는데 착오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에 상수도사업소와 얘기했습니다만 누수율, 유수율이 상장할 때도 수자원공사에 우리가 돈을 준 물량을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통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원수대를 준 물량으로 자료를 냈고 사업소에도 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사업소에서는 자기들 계기에 찍힌 그 자료를 냈고 했기 때문에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들어온 물량을 자료로 제출할 때 수자원공사의 돈을 준 물량으로 자료를 내야되는데 착오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에 상수도사업소와 얘기했습니다만 누수율, 유수율이 상장할 때도 수자원공사에 우리가 돈을 준 물량을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통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원수대를 준 물량으로 자료를 냈고 사업소에도 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사업소에서는 자기들 계기에 찍힌 그 자료를 냈고 했기 때문에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위원 이재학
·아직도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으니까 정회시간에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으니까 정회시간에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문상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재학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상호
·이재학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을 개별적으로 할 필요없이 들어온 물량에 물 값을 준다고 계산했을 때 상식적으로 해야지 답변하시는 수도과장께서는 혼자서 고개를 갸우뚱하시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들어온 물량에 물 값을 주는 것이죠.
·이재학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을 개별적으로 할 필요없이 들어온 물량에 물 값을 준다고 계산했을 때 상식적으로 해야지 답변하시는 수도과장께서는 혼자서 고개를 갸우뚱하시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들어온 물량에 물 값을 주는 것이죠.
○수도과장 문상영
·맞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차이가 생기느냐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설치한 유량계는 정확하게 찍히고 우리가 설치한 유량계는 덜 찍힌다라는 말입니다.
·그 차이가 수도과에서는 수자원공사유량계에 찍힌 돈 준 금액으로 자료를 냈고, 수도사업소에서는 수도사업소에 설치되어 있는 유량계에 찍힌 자료를 낸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차이가 생기느냐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설치한 유량계는 정확하게 찍히고 우리가 설치한 유량계는 덜 찍힌다라는 말입니다.
·그 차이가 수도과에서는 수자원공사유량계에 찍힌 돈 준 금액으로 자료를 냈고, 수도사업소에서는 수도사업소에 설치되어 있는 유량계에 찍힌 자료를 낸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우리가 받은 물량만 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물량만 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찍힌 물량이 정확한 것이죠?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찍힌 물량이 정확한 것이죠?
○수도과장 문상영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데 계기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데 계기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계기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정수장에서 보낸 물량에다가 누수율까지 전부 합쳐서 수도요금을 계상한 것입니까?
·계기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정수장에서 보낸 물량에다가 누수율까지 전부 합쳐서 수도요금을 계상한 것입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예를 들어 정수장에서 흘려보낸 물이 100톤이다라고 했을 때 누수율로 해서 일반 가정에 50만톤만 들어온다고 했을 때 100톤에 대한 물 값은 나누어서 50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 정수장에서 흘려보낸 물이 100톤이다라고 했을 때 누수율로 해서 일반 가정에 50만톤만 들어온다고 했을 때 100톤에 대한 물 값은 나누어서 50으로 합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50톤만 수도료로 계산합니다.
·50톤만 수도료로 계산합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니까 그쪽에서 100톤이 오더라도 남정정수장에서 90톤만 왔다면 90톤의 물 값만 주어야지요.
·아까 유량계의 차이라고 했는데 차이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100톤이 오더라도 남정정수장에서 90톤만 왔다면 90톤의 물 값만 주어야지요.
·아까 유량계의 차이라고 했는데 차이가 아니죠.
○수도과장 문상영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자원공사는 건설부 산하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 값 계약을 1년에 4번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에는 물을 많이 쓰고 추울 때는 물을 적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는 14,000톤을 배분 받았기 때문에 이 물 내에서 12,000톤을 쓰든지 10,000톤을 쓰든지 쓴 양만 계산하면 될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계산하냐면 쓰든 안 쓰든 당초에 계약한 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균 25,000톤을 쓴다고 하더라도 30,000톤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쓰든 안 쓰든 30,000톤의 돈을 받아갑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자원공사는 건설부 산하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 값 계약을 1년에 4번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에는 물을 많이 쓰고 추울 때는 물을 적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는 14,000톤을 배분 받았기 때문에 이 물 내에서 12,000톤을 쓰든지 10,000톤을 쓰든지 쓴 양만 계산하면 될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계산하냐면 쓰든 안 쓰든 당초에 계약한 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균 25,000톤을 쓴다고 하더라도 30,000톤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쓰든 안 쓰든 30,000톤의 돈을 받아갑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제도가 잘못되었네요.
·그러면 제도가 잘못되었네요.
○수도과장 문상영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잘못되어서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다가 자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보다 높은 기관이 되어서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잘못되어서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다가 자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보다 높은 기관이 되어서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원 박상호
·진즉 제도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하여야지 유량계가 잘못되어서 차이가 난다고 하면 안되죠.
·진즉 제도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하여야지 유량계가 잘못되어서 차이가 난다고 하면 안되죠.
○수도과장 문상영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과장님께서는 박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제도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1년에 4차례씩 계약하도록 되어 있죠.
·과장님께서는 박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제도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1년에 4차례씩 계약하도록 되어 있죠.
○수도과장 문상영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 이재학
·1월부터 12월까지 했을 때 똑같은 금액이 나간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계약물량보다 더 쓰고 있다는 것입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했을 때 똑같은 금액이 나간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계약물량보다 더 쓰고 있다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더 쓸 때도 있고 덜 쓸 때도 있습니다.
·더 쓸 때도 있고 덜 쓸 때도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덜 쓰더라도 계약물량이 나와야 되는데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덜 쓰더라도 계약물량이 나와야 되는데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도과장 문상영
·똑같이는 줄 수 없습니다.
·똑같이는 줄 수 없습니다.
○위원 이재학
·30,000톤이면 30,000톤에 대한 원수대는 집행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1년에 4번 계약을 갱신했을 때 1번 계약했을 때 계속 추가해서 쓴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30,000톤이면 30,000톤에 대한 원수대는 집행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1년에 4번 계약을 갱신했을 때 1번 계약했을 때 계속 추가해서 쓴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 이재학
·그렇다면 원수대 지출이 한두 번이라도 계약금액이 똑같은 것이 있어야지요.
·그렇다면 원수대 지출이 한두 번이라도 계약금액이 똑같은 것이 있어야지요.
○수도과장 문상영
·제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도가 어떻게 되었느냐하면 예를 들어 30,000톤을 계약하면 30,000톤에 대한 기본료를 주고 25,000톤만 썼다고 했을 때 25,000톤에 대한 금액이 별도로 계산이 되고 30,000톤이 추가될 때는 초과물량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정량을 계약해야 되는데 실제로 적정량을 측정하기란 어렵습니다.
·계절이라든가 기후가 틀리기 때문에 매월 수도요금이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제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도가 어떻게 되었느냐하면 예를 들어 30,000톤을 계약하면 30,000톤에 대한 기본료를 주고 25,000톤만 썼다고 했을 때 25,000톤에 대한 금액이 별도로 계산이 되고 30,000톤이 추가될 때는 초과물량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정량을 계약해야 되는데 실제로 적정량을 측정하기란 어렵습니다.
·계절이라든가 기후가 틀리기 때문에 매월 수도요금이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 이재학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알고 싶은 사항은 상수도사업소도 순천시 산하입니다.
·그렇다면 수도과에서 집행하는 원수대에 맞추어서 자료가 올라와야지 틀리게 올라오면 안됩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알고 싶은 사항은 상수도사업소도 순천시 산하입니다.
·그렇다면 수도과에서 집행하는 원수대에 맞추어서 자료가 올라와야지 틀리게 올라오면 안됩니다.
○수도과장 문상영
·그것은 자료가 잘못 제출된 것입니다.
·그것은 자료가 잘못 제출된 것입니다.
○건설국장 나상근
·수도과장이 답변한 것에 대해 정확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에는 기본료와 사용료 두 가지가 있습니다.
·3만톤을 계약했을 경우에 주암호계통은 기본료가 톤당 30원68전입니다.
·그리고 사용료가 14원8전이고 3만톤을 계약했을 때 만약에 우리시가 35,000톤을 사용했다고 했을 때 이런 경우는 3만톤으로 계약단가로 기본료, 사용료를 지불하고 초과된 5천톤에 대해서는 초과요금이라고 해서 사용료의 2.5배 정도로 초과해서 지불하게 됩니다.
·계약한 물량보다 더 적게 쓴 25,000톤을 썼다고 했을 때는 기본료는 같고, 사용량만큼 사용료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매년 물 값이 쓰는 양에 따라서 요금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매월 물 값 지불액이 같을 수 없습니다.
·수도과장이 답변한 것에 대해 정확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에는 기본료와 사용료 두 가지가 있습니다.
·3만톤을 계약했을 경우에 주암호계통은 기본료가 톤당 30원68전입니다.
·그리고 사용료가 14원8전이고 3만톤을 계약했을 때 만약에 우리시가 35,000톤을 사용했다고 했을 때 이런 경우는 3만톤으로 계약단가로 기본료, 사용료를 지불하고 초과된 5천톤에 대해서는 초과요금이라고 해서 사용료의 2.5배 정도로 초과해서 지불하게 됩니다.
·계약한 물량보다 더 적게 쓴 25,000톤을 썼다고 했을 때는 기본료는 같고, 사용량만큼 사용료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매년 물 값이 쓰는 양에 따라서 요금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매월 물 값 지불액이 같을 수 없습니다.
○위원 이재학
·이 문제는 제가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수대의 지출을 여기 있는 유량계로 쓰는가 아니면 주암댐유량계로 쓰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수대의 지출을 여기 있는 유량계로 쓰는가 아니면 주암댐유량계로 쓰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도과장 문상영
·계량기가 주암호에 자기들이 사용하는 계량기는 자기들이 관리하는 관에서 막 분기하는 곳에 부착되어 있고, 상수도사업소 계량기는 사업소 관내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암호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설치해 놓은 계량기만 인정해 주지 우리가 설치해 놓은 계량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계량기가 주암호에 자기들이 사용하는 계량기는 자기들이 관리하는 관에서 막 분기하는 곳에 부착되어 있고, 상수도사업소 계량기는 사업소 관내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암호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설치해 놓은 계량기만 인정해 주지 우리가 설치해 놓은 계량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위원 이재학
·그러니까 인정해 주는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정해 주는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재학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상호
·선암마을 상수도시설공사자료를 정회시간에 검토했습니다만 이것이 공시가 이중공사가 되다보니까 수의계약을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최초 \\'92년 12월 31일 착공했던 상수도시설 공사가 12월 24일 오후 4시에 예정가가 1,974만5,996원입니다.
·그런데 무려 20개 업체가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그 공개입찰 사유가 1,974만5,995원이 예정가인데 20 : 1의 경쟁 속에 입찰된 입찰액이 1,974만6,000원으로 4원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9월 28일까지 도급계약을 할 때 2월 28일까지 준공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준공하기로 했는데 새마을과에서 준공하기 보름 전에 공사중지요청이 왔습니다.
·똑같은 동일구간에 상수도시설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공사중지를 해서 아까 3,600만원이 예정가인데 이중공사다 해서 2천 얼마에 수의계약을 주었습니다.
·건설국장은 저번 시정질의 시에 앞으로 복합행정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좋은 사례입니다.
·전화선이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도로굴착위원회를 연내에 해 가지고 모든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새마을과라면 같은 청사 내에 있는 것인데도 동일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초 한 건으로 공사입찰을 했으면 수의계약사항도 아니고 또 어떤 사유로 1,900만원짜리를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공개입찰하였는지 수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건설국장께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암마을 상수도시설공사자료를 정회시간에 검토했습니다만 이것이 공시가 이중공사가 되다보니까 수의계약을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최초 \\'92년 12월 31일 착공했던 상수도시설 공사가 12월 24일 오후 4시에 예정가가 1,974만5,996원입니다.
·그런데 무려 20개 업체가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그 공개입찰 사유가 1,974만5,995원이 예정가인데 20 : 1의 경쟁 속에 입찰된 입찰액이 1,974만6,000원으로 4원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9월 28일까지 도급계약을 할 때 2월 28일까지 준공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준공하기로 했는데 새마을과에서 준공하기 보름 전에 공사중지요청이 왔습니다.
·똑같은 동일구간에 상수도시설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공사중지를 해서 아까 3,600만원이 예정가인데 이중공사다 해서 2천 얼마에 수의계약을 주었습니다.
·건설국장은 저번 시정질의 시에 앞으로 복합행정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좋은 사례입니다.
·전화선이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도로굴착위원회를 연내에 해 가지고 모든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새마을과라면 같은 청사 내에 있는 것인데도 동일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초 한 건으로 공사입찰을 했으면 수의계약사항도 아니고 또 어떤 사유로 1,900만원짜리를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공개입찰하였는지 수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건설국장께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문상영
·그것은 \\'92년도 사업입니다.
·그런데 \\'93년도부터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하도록 되어 있고 \\'92년도에는 1,000만 이상은 입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92년도 사업입니다.
·그런데 \\'93년도부터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하도록 되어 있고 \\'92년도에는 1,000만 이상은 입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박상호
·잠시 후 서류검증을 다시 해보기로 하고 이렇게 새마을과하고 수도과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다면 이렇게 중간에 공정이 65%가 되었는데 중지를 시키고 다시 하는 사례는 없었지 않는가라고 봅니다.
·수도과장의 개인적인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서류검증을 다시 해보기로 하고 이렇게 새마을과하고 수도과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다면 이렇게 중간에 공정이 65%가 되었는데 중지를 시키고 다시 하는 사례는 없었지 않는가라고 봅니다.
·수도과장의 개인적인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문상영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즉 적은 공사라도 같은 동일지역 내에서는 묶어서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입찰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약간 특별한 것이 상수도는 특별회계가 되어 별도로 회계가 서 있고, 또 새마을사업은 일반회계로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사업과 그 사업을 묶어서 같이 발주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일반회계 내에 있을 때는 묶어서 같이 발주할 수 있습니다만 같은 구간 내에 있더라도 수의계약은 일반회계에서 발주하는 공사에다가 붙여서 수도특별회계공사를 할 수는 있어도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입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즉 적은 공사라도 같은 동일지역 내에서는 묶어서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입찰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약간 특별한 것이 상수도는 특별회계가 되어 별도로 회계가 서 있고, 또 새마을사업은 일반회계로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사업과 그 사업을 묶어서 같이 발주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일반회계 내에 있을 때는 묶어서 같이 발주할 수 있습니다만 같은 구간 내에 있더라도 수의계약은 일반회계에서 발주하는 공사에다가 붙여서 수도특별회계공사를 할 수는 있어도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입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위원 박상호
·결국은 \\'93년에 주관 부서를 새마을과에서 수도과로 이관시켰죠?
·결국은 \\'93년에 주관 부서를 새마을과에서 수도과로 이관시켰죠?
○수도과장 문상영
·예.
·예.
○위원 박상호
·그래 가지고 수도과에서 일괄 처리한 사항이죠?
·그래 가지고 수도과에서 일괄 처리한 사항이죠?
○수도과장 문상영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특별회계가 틀리다고 해서 이런 사유가 발생되면 계속 이렇게 공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특별회계가 틀리다고 해서 이런 사유가 발생되면 계속 이렇게 공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재원이 틀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재원이 틀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위원 박상호
·재원이 틀리더라도 이런 공정이 많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상수도와 하수도를 같이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수의계약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재원이 틀리더라도 이런 공정이 많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상수도와 하수도를 같이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수의계약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이러한 경우는 특수한 경우입니다만 엄격하게 한다면 상수도공사를 발주하고 또 동시에 일반회계에서 발주하고 하면 두 개 업자가 들어갈지 당초 입찰을 한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될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수도특별회계와 병행된 일반회계공사는 묶어서 다시 한꺼번에 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이러한 경우는 특수한 경우입니다만 엄격하게 한다면 상수도공사를 발주하고 또 동시에 일반회계에서 발주하고 하면 두 개 업자가 들어갈지 당초 입찰을 한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될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수도특별회계와 병행된 일반회계공사는 묶어서 다시 한꺼번에 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위원 박상호
·따로 따로 하되 어차피 한 업자를 주어야 합니까?
·따로 따로 하되 어차피 한 업자를 주어야 합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법에도 있지만 동일한 현장에 두 개 업자가 들어가면 여러 가지 공사가 번잡스럽습니다.
·법에도 있지만 동일한 현장에 두 개 업자가 들어가면 여러 가지 공사가 번잡스럽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런 것은 공개입찰을 못합니까?
·그런 것은 공개입찰을 못합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꼭 못한 것은 아니지만 두 개 업자가 들어가게 되면 서로가 번거롭습니다.
·꼭 못한 것은 아니지만 두 개 업자가 들어가게 되면 서로가 번거롭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런 경우는 반드시 수의계약을 주어야겠네요?
·그런 경우는 반드시 수의계약을 주어야겠네요?
○수도과장 문상영
·그런 경우는 수의계약을 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런 경우는 수의계약을 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위원 박상호
·건설국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국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나상근
·박상호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회계관리상 문제가 있더라도 한꺼번에 발주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과간의 협조문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92년도 사업은 이미 끝난 사항이고 금년에 보고 드리고 약속했듯이 앞으로 이런 문제는 충분히 과간에 협조해서 사업이 시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상호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회계관리상 문제가 있더라도 한꺼번에 발주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과간의 협조문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92년도 사업은 이미 끝난 사항이고 금년에 보고 드리고 약속했듯이 앞으로 이런 문제는 충분히 과간에 협조해서 사업이 시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리고 모든 공사를 사전에 충분히 설계를 정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건설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수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결재를 올릴 때는 선암마을에 하수도사업을 한다고 9,000만원을 올렸는데 조그마한 하수도설계를 한다고 했을 때 사전에 충분한 설계를 해서 거기에 따른 금액에 맞추어서 하는데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모든 공사를 사전에 충분히 설계를 정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건설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수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결재를 올릴 때는 선암마을에 하수도사업을 한다고 9,000만원을 올렸는데 조그마한 하수도설계를 한다고 했을 때 사전에 충분한 설계를 해서 거기에 따른 금액에 맞추어서 하는데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나상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동하
·농촌지도소장 이동하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이동하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농어촌주거환경 개선공사 지원금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주거환경 지원금을 선정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안세찬 위원입니다.
·농어촌주거환경 개선공사 지원금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주거환경 지원금을 선정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이동하
·농어촌주거환경개선공사 선정기준은 우리 농촌마을 8개동 중에서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수치의 통계연보에 의해서 했습니다.
·기본배정을 각 동별로 농가수가 다르기 때문에 농가수만 가지고 하면 예를 들어 인안동과 용수동은 큰 차이가 나므로 농가수가 기본 정수 200호를 기준으로 해서 200호 이상된 동은 2호를 더 주는 것으로 200호당 1호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다음 기본 배정수에 농가수 비례로 40%를 희망농가, 동별로 희망농가를 받아서 했고 그러니까 농가수 비례를 40%, 시범농가수를 30%, 기본배점 30% 해서 100% 기준을 두고 그 동에 배정비율을 냈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공사 선정기준은 우리 농촌마을 8개동 중에서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수치의 통계연보에 의해서 했습니다.
·기본배정을 각 동별로 농가수가 다르기 때문에 농가수만 가지고 하면 예를 들어 인안동과 용수동은 큰 차이가 나므로 농가수가 기본 정수 200호를 기준으로 해서 200호 이상된 동은 2호를 더 주는 것으로 200호당 1호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다음 기본 배정수에 농가수 비례로 40%를 희망농가, 동별로 희망농가를 받아서 했고 그러니까 농가수 비례를 40%, 시범농가수를 30%, 기본배점 30% 해서 100% 기준을 두고 그 동에 배정비율을 냈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면 예를 들어 와룡동에서 20가구가 경쟁이 되었다고 했을 때 그 선정하는 기준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와룡동에서 20가구가 경쟁이 되었다고 했을 때 그 선정하는 기준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이동하
·우선 희망농가를 받습니다.
·이 희망농가는 동장님께 의뢰를 해서 동장님이 통반장을 통해서 받는데 이 기준에 의해서 인안동에 10호가 배정되었는데 동장님을 통해 신청을 받으면 20호가 나온다고 했을 때 10호가 남는데 그것은 동이나 통별로 제비뽑기도 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10호의 배정을 맞추어서 동장님이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줍니다.
·우선 희망농가를 받습니다.
·이 희망농가는 동장님께 의뢰를 해서 동장님이 통반장을 통해서 받는데 이 기준에 의해서 인안동에 10호가 배정되었는데 동장님을 통해 신청을 받으면 20호가 나온다고 했을 때 10호가 남는데 그것은 동이나 통별로 제비뽑기도 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10호의 배정을 맞추어서 동장님이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줍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니까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경쟁이 없을 때는 괜찮은데 경쟁이 있었을 때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공정한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비뽑기하면 불만이 없으면 모르지만 개중에는 어떤 형평성에 의해 도저히 네가 받아야 한다는 등 불합리한 부문이랄지 그런 것이 나올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원칙을 세워놓고 거기에 의해서 동장의 재량으로 선정한다든지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경쟁이 없을 때는 괜찮은데 경쟁이 있었을 때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공정한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비뽑기하면 불만이 없으면 모르지만 개중에는 어떤 형평성에 의해 도저히 네가 받아야 한다는 등 불합리한 부문이랄지 그런 것이 나올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원칙을 세워놓고 거기에 의해서 동장의 재량으로 선정한다든지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이동하
·알겠습니다.
·그 점은 우선 경제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는 돈이 적고 실제 사업을 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금년에 200만원을 지급하는데 이 사업을 하려면 400, 5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경제력이 없는 분은 아예 못한다고 뒤로 빠지거나 아니면 객지에 있는 아들, 딸들이 도와주게 되면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농가가 20호이고 배정된 수는 10호일 때는 경제력이 있는 농가를 하고 다음 우리 욕심인가는 모르겠지만 후계자나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경쟁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그 통에 동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먼저 받을 수 있도록 그 통에서 정리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은 우선 경제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는 돈이 적고 실제 사업을 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금년에 200만원을 지급하는데 이 사업을 하려면 400, 5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경제력이 없는 분은 아예 못한다고 뒤로 빠지거나 아니면 객지에 있는 아들, 딸들이 도와주게 되면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농가가 20호이고 배정된 수는 10호일 때는 경제력이 있는 농가를 하고 다음 우리 욕심인가는 모르겠지만 후계자나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경쟁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그 통에 동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먼저 받을 수 있도록 그 통에서 정리가 됩니다.
○위원 박상호
·금방 지도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선정하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최소한 행정상의 공평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방 답변하는 내용은 지도소장의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문서상으로 원칙이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까?
·금방 지도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선정하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최소한 행정상의 공평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방 답변하는 내용은 지도소장의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문서상으로 원칙이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이동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적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적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고……
○위원 안세찬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이다라는 말씀이죠.
○농촌지도소장 이동하
·의문사항으로 일부 도지사님의 지시가 왔습니다.
·의문사항으로 일부 도지사님의 지시가 왔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런 원칙이 있습니까?
·그런 원칙이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이동하
·없습니다.
·없습니다.
○위원 안세찬
·공문이 왔다면 어디 공문을 이야기하십니까?
·공문이 왔다면 어디 공문을 이야기하십니까?
○농촌지도소장 이동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에서부터 시, 군에서 군 단위는 없습니다.
·군 단위에서는 농특개발사업을 융자해 주는 식이고 우리 순천시는 시비를 투자해서 특별히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준을 가지고 마을협의회를 합니다.
·협의회를 해서 거기에서 원만하게 이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에서부터 시, 군에서 군 단위는 없습니다.
·군 단위에서는 농특개발사업을 융자해 주는 식이고 우리 순천시는 시비를 투자해서 특별히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준을 가지고 마을협의회를 합니다.
·협의회를 해서 거기에서 원만하게 이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소장님이 답변하실 때 공문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한 것이면 시의 원칙이 있어야지 공문에 의해서 원칙을 한다면 오히려 더 불합리하고 시 자체적으로 어느 누가 보더라도 투명성이 있고 공평한 원칙을 정해서 행정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소장님이 답변하실 때 공문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한 것이면 시의 원칙이 있어야지 공문에 의해서 원칙을 한다면 오히려 더 불합리하고 시 자체적으로 어느 누가 보더라도 투명성이 있고 공평한 원칙을 정해서 행정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이동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리고 지금 현재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신축하는 경우도 나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신축하는 경우도 나가고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이동하
·신축하는 경우는 나가지 않습니다.
·신축하는 경우는 나가지 않습니다.
○위원 안세찬
·순수하게 이 서류상에 나온 대로 지원금이 나갔겠죠?
·순수하게 이 서류상에 나온 대로 지원금이 나갔겠죠?
○농촌지도소장 이동하
·2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2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나머지는 확실하게 하셨죠?
·나머지는 확실하게 하셨죠?
○농촌지도소장 이동하
·예, 사진까지 다 찍어 놓았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농가가 선정이 되면 가서 어떻게 고치면 되겠는가 설계서를 주면서 사업 들어가기 전에 사진을 찍어놓고 도중에 사업을 하는 것을 찍고 완료된 것을 찍어놓았습니다.
·예, 사진까지 다 찍어 놓았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농가가 선정이 되면 가서 어떻게 고치면 되겠는가 설계서를 주면서 사업 들어가기 전에 사진을 찍어놓고 도중에 사업을 하는 것을 찍고 완료된 것을 찍어놓았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 사진을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진을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이동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이재학
·이재학 위원입니다.
·학습단체육성현황자료에 보면 지도교사라고 되어 있는데 지도사라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재학 위원입니다.
·학습단체육성현황자료에 보면 지도교사라고 되어 있는데 지도사라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이동하
·지도사는 우리 직원이고 지도교사는 학교단체의 담당교사가 있습니다.
·지도사는 우리 직원이고 지도교사는 학교단체의 담당교사가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이 자료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 자료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이동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아닙니다.
·이 서류 변정근씨 이후의 난을 보십시오.
·지도사 난에 직원이 들어와 있어야 하는 난인데 다른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담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 서류 변정근씨 이후의 난을 보십시오.
·지도사 난에 직원이 들어와 있어야 하는 난인데 다른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담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이동하
·부락담당은 없습니다.
·부락담당은 없습니다.
○위원 이재학
·직원이 들어가야지 어찌 지도사 해 가지고……
·직원이 들어가야지 어찌 지도사 해 가지고……
○농촌지도소장 이동하
·지도사가 아니라 지도자입니다.
·단위부락은 지도사가 아니라 지도자입니다.
·지도사가 아니라 지도자입니다.
·단위부락은 지도사가 아니라 지도자입니다.
○위원 이재학
·그렇다면 지도자라면 지도자난이 있어야 하고 지도사난은 따로 있어야죠.
·그렇다면 지도자라면 지도자난이 있어야 하고 지도사난은 따로 있어야죠.
○농촌지도소장 이동하
·프린터가 잘못되었습니다.
·학교는 지도교사이고 단위부락은 지도자입니다.
·프린터가 잘못되었습니다.
·학교는 지도교사이고 단위부락은 지도자입니다.
○위원 이재학
·담당지도사는 계시죠?
·담당지도사는 계시죠?
○농촌지도소장 이동하
·담당지도사는 변정근씨입니다.
·담당지도사는 변정근씨입니다.
○위원 이재학
·전부 담당하고 있습니까?
·전부 담당하고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이동하
·예, 혼자 업무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혼자 업무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지역담당은?
·지역담당은?
○농촌지도소장 이동하
·지역담당은 각 직원별로 있습니다.
·지역담당은 각 직원별로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그 말이 아니고 학습단체의 그 동 담당지도사가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4-H담당하시는 분들이 전부 일임을 하십니까? 아니면 담당지도사가 같이 하고 있습니까?
·그 말이 아니고 학습단체의 그 동 담당지도사가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4-H담당하시는 분들이 전부 일임을 하십니까? 아니면 담당지도사가 같이 하고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이동하
·업무종합처리는 변정근 계장이 하고 담당지역별로 지도사들이 현지에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종합처리는 변정근 계장이 하고 담당지역별로 지도사들이 현지에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덕래
·공영개발사업장 박덕래입니다.
·공영개발사업장 박덕래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재학
·이재학 위원입니다.
·미분양택지가 85,079평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분양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이재학 위원입니다.
·미분양택지가 85,079평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분양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덕래
·지금 분양계획을 세워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15필지 정도가 남았는데 제가 사업소로 간 뒤로 5필지가 팔려서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분양계획을 세워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15필지 정도가 남았는데 제가 사업소로 간 뒤로 5필지가 팔려서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미분양이 필지로 얼마나 됩니까?
·미분양이 필지로 얼마나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덕래
·10필지입니다.
·10필지입니다.
○위원 이재학
·10필지 중에서 상가는 몇 필지나 됩니까?
·10필지 중에서 상가는 몇 필지나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덕래
·근린생활지역은 다 팔렸고 6필지에 2,911평입니다.
·근린생활지역은 다 팔렸고 6필지에 2,911평입니다.
○위원 이재학
·제가 왜 이렇게 세부적으로 질의를 한 이유는 92년도 연말에 상가의 평수가 커서 분양이 안 되어서 시장이 쪼개서 팔아라고 한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대로 묶어 놓고 있으니 팔릴 리가 있습니까?
·지금도 6필지에 되어 있다면 큰 평수인데 그러니까 미분양으로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세부적으로 질의를 한 이유는 92년도 연말에 상가의 평수가 커서 분양이 안 되어서 시장이 쪼개서 팔아라고 한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대로 묶어 놓고 있으니 팔릴 리가 있습니까?
·지금도 6필지에 되어 있다면 큰 평수인데 그러니까 미분양으로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덕래
·그런데 분할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큰 덩어리로 놔두고 있고 대신 6필지를 여러 사람이 소위 말하자면 분담을 해 가지고 사가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때 당시는 대금납부기간을 계약액을 30%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완화해서 10% 계약금을 내도록 해서 분양하고 있어 수요자들로 하여금 과거보다는 좀 더 완화해서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할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큰 덩어리로 놔두고 있고 대신 6필지를 여러 사람이 소위 말하자면 분담을 해 가지고 사가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때 당시는 대금납부기간을 계약액을 30%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완화해서 10% 계약금을 내도록 해서 분양하고 있어 수요자들로 하여금 과거보다는 좀 더 완화해서 지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분납제도를 30% 해서 10%로 내려서 그 외의 계획은 없습니까?
·분납제도를 30% 해서 10%로 내려서 그 외의 계획은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덕래
·분양기간도 상업지역을 18개월로 해서 납부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분양기간도 상업지역을 18개월로 해서 납부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위원 이재학
·조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드렸습니다만 상가지역이 10필지 중에서 6필지에 평수가 2,911평인데 전임시장이 당시에 상가는 덩어리가 커서 구매자가 안 생기니까 분할해 가지고 판매하라는 이야기가 공식석상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큰 덩어리로 되어 있네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구매자가 살 수 있게끔 분할했으면 합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드렸습니다만 상가지역이 10필지 중에서 6필지에 평수가 2,911평인데 전임시장이 당시에 상가는 덩어리가 커서 구매자가 안 생기니까 분할해 가지고 판매하라는 이야기가 공식석상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큰 덩어리로 되어 있네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구매자가 살 수 있게끔 분할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장승호
·이 문제는 건설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건설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나상근
·방금 소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납부기간이라든가 분납제도 같은 것을 실시해서 많이 팔리고 있고, 현재도 상담을 하러 온 사람도 있습니다.
·조기에 판매될 것으로 봅니다만 만약에 덩어리가 커서 판매가 되지 않는다면 법 테두리 내에서 검토해서 분할해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납부기간이라든가 분납제도 같은 것을 실시해서 많이 팔리고 있고, 현재도 상담을 하러 온 사람도 있습니다.
·조기에 판매될 것으로 봅니다만 만약에 덩어리가 커서 판매가 되지 않는다면 법 테두리 내에서 검토해서 분할해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재학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나상근
·참고로 10필지 중에 공용청사는 세무서에서 분양해서 현재 내년도 예산에 계상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세청에서 예산이 계상되면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상업용지 6필지 남은 것은 분할해서 파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단독용지는 다 팔렸고 남아있는 부분은 상업용지하고 공용청사가 있습니다.
·참고로 10필지 중에 공용청사는 세무서에서 분양해서 현재 내년도 예산에 계상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세청에서 예산이 계상되면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상업용지 6필지 남은 것은 분할해서 파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단독용지는 다 팔렸고 남아있는 부분은 상업용지하고 공용청사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영수
·상수도사업소장 김영수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영수입니다.
○위원 박상호
·수도과장 답변 내용 중에 정수장에 있는 유량계와 수자원공사에서 내보내는 유량계가 서로 틀려서 정수장에 있는 유량계가 불량이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불량입니까?
·수도과장 답변 내용 중에 정수장에 있는 유량계와 수자원공사에서 내보내는 유량계가 서로 틀려서 정수장에 있는 유량계가 불량이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불량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영수
·불량이 아니라 용량이 커서 감지가 안 맞습니다.
·불량이 아니라 용량이 커서 감지가 안 맞습니다.
○위원 박상호
·감지가 안 맞는다는 것은 불량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지가 안 맞는다는 것은 불량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영수
·당초에 용량이 적은 것으로 교체해서 근사치에 맞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용량이 적은 것으로 교체해서 근사치에 맞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재학
·원수대 집행관계는 전혀 관계를 하지 않습니까?
·원수대 집행관계는 전혀 관계를 하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영수
·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 설치된 계량기와 검침을 같이 해서 그것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 설치된 계량기와 검침을 같이 해서 그것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그러니까 검침은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검침은 누가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영수
·수자원공사 직원과 저희 직원이 같이 합니다.
·수자원공사 직원과 저희 직원이 같이 합니다.
○위원 이재학
·그렇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관여를 하지 않는다면 이해가 가는데 직원이 관여하면서 어떻게 이 자료에는 요금과 관계없는 물량이 올라옵니까?
·아까 수도과장께도 말씀드렸지만 42만톤이라는 갭이 생겨있다는 것입니다.
·물 값을 더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과 관련되어 있는데 사업소직원이 검침해서 청구한다면 그 직원의 도장이 들어갈 것인데 그러면 청구액수와 집행액수가 맞아야지 42만톤, 액수로는 10개월에 1,900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이따가 현장에 가서 집행서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관여를 하지 않는다면 이해가 가는데 직원이 관여하면서 어떻게 이 자료에는 요금과 관계없는 물량이 올라옵니까?
·아까 수도과장께도 말씀드렸지만 42만톤이라는 갭이 생겨있다는 것입니다.
·물 값을 더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과 관련되어 있는데 사업소직원이 검침해서 청구한다면 그 직원의 도장이 들어갈 것인데 그러면 청구액수와 집행액수가 맞아야지 42만톤, 액수로는 10개월에 1,900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이따가 현장에 가서 집행서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위원 안세찬
·위원장!
·현장확인을 위해서 현장검사를 실시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현장확인을 위해서 현장검사를 실시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장승호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현장확인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3시 10분까지 현장확인감사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현장확인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3시 10분까지 현장확인감사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위원장 장승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현장확인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 현장확인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현장확인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 현장확인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