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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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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2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2월 6일(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산업건설위원회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승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산업건설위원회소관) 

(10시00분)

○위원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걸쳐서 관계 실과소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요령을 말씀드리면 직제순에 의해서 질의답변이 이루어지는데 질의답변이 끝났다고 해서 완전히 감사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감사기간 내에는 질의와 현장검증, 확인 이러한 사안들이 감사기간 내에 수시로 이루어지지 때문에 질의답변이 한번 직제순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지만 한번 끝났다고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니까 집행부 관계 직원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실 위원들께서는 어떤 질의 내용에 대해서 타위원들께서도 중간에 질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목기   
·지역경제과장 최목기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재학   
·이재학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 감사자료 중 임대관리 현황에 대해서 요구했는데 이 점에 대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순천시시장운영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서 사용권의 이전금지와 시설의 변경을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목기   
·그렇습니다.
○위원 이재학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제출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남부시장의 경우는 214개 점포는 사용허가자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북부시장은 162개 점포 중 7개 점포가 사용허가자와 시설사용자가 상이한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장옥임대관리라 함은 장옥의 임대현황과 관리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임대현황에 있어서는 최소한 사용허가기간, 사용허가자와 실사용자의 상이 여부 및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필요한 장부가 되는데 그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장옥관리에 있어서는 장옥의 사용, 허가목적, 허가목적 이외에 사용여부, 장옥의 임대, 임의개조 등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역경제과장은 이 현황자료가 잘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장옥의 허가자 및 실사용자가 다른 자료를 제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작성에 있어서 극히 소홀했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아지는데 그것까지 곁들여 답변해 주시고 특히 남부시장의 식품장옥이 대부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화재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데 그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세워지지 않았다면 금후 대책은 어떻게 하실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시장의 경우 장옥의 허가자가 제3자에게 거금의 임대료를 받고, 전세로 임대하여 경제질서를 문란시키고 있는데 그 사항을 파악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목기   
·첫 번째 임대현황은 지면상 중요한 사항만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면 다시 작성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 저희들이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 남·북부시장에 식료품장옥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제가 중간에 왔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터미널시장자리에 있다가 이 사람들이 옮기면서 갈 곳이 없어서 부득이 주거장소를 옮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영세민이고 해서 부득이 식품장옥에서 주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알고 있는 것으로만 답하지 말고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목기   
·파악은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몇 세대나 거기에서 기거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목기   
·37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그렇다면 그대로 두었다가 화재가 발생했을 시는 시장이 책임져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목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담당자들과 계장이 같이 전체 가스라든지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스통을 밑에 두고 하는 곳은 옥상으로 올리도록 조치했고, 또 화재예방이라든지 기타 전기시설 같은 것은 제가 나가서 일일이 점검했습니다.
○위원 이재학   
·안전점검을 언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목기   
·정확한 날짜를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재학   
·그러면 점검일자는 추후에 말씀해 주시고 점검기관은 어디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목기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다.
○위원 이재학   
·가스나 전기부문에 있어서 지역경제과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목기   
·저희 과에 화공직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화공직은 그 분야하고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튼튼하게 보안점검을 하셨다라고 하면 권위있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하는데 만약에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는 일을 하고도 욕을 먹는 사항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목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기안전공사에서도 점검을 하고 소방서에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지적도 하고 간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결론적으로 사고발생 시에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목기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연탄가스라든지 통풍이 안된 것이라든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날씨가 궂을 때는 반드시 문을 열고 자도록 촉구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시에서 사전에 묵인한 상태에서 입주해서 기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단으로 기거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목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터미널시장에서는 기거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시장을 옮기다 보니까 또 그 사람들이 영세민이라서 갈 곳이 없습니다.
○위원 이재학   
·그것은 사후의 문제이고 제가 과장님께 묻고 싶은 사항은 사전에 묵인해서 입주했는지 아니면 무단으로 와서 기거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목기   
·시에서 인정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재학   
·그러면 계약서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조례 9조 및 11조에는 이전금지 시설의 변경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군요.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은 장옥이기 때문에 5일마다 시장을 본 후에 상인들이 생활하는 것을 보면 걱정이 되어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목기   
·그런데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가능하다라는 조례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기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이재학   
·조례대로 업무를 집행한다면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목기   
·그래서 시장운영관리조례에 예외규정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가능하다라는 조항에 근거해서 이 사람들이 기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이재학   
·그러면 북부시장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목기   
·북부시장은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총 162개 점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1월말 현재 위법점포수가 17개입니다.
·위법점포수 정리내역을 보면 94년 6월 달에 위법점포 10개는 정리하고 지금은 7개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5개 점포는 사용기간이 불법임대를 한 것이 12월말까지로 되어 있고 나머지 2개는 95년 4월 30일로 되어 있어서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재임대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투자비가 소요되고 부득이 각서를 받고 금년 말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원상복구해 주라고 촉구하고 있고 기간이 되면 정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7개 위법점포라는 내용은 대체로 어떠한 사항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목기   
·정리기간이 12월 30일까지인 것은 위법점포 5개소는 동백시장, 장단, 한명북부대리점, 한나식품, 진주청과, 약품점이 5개 군데가 불법위법점포입니다.
·2개 점포는 강성종, 황금재인데 에덴방이라는 가구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군데는 내년 4월 30일까지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제가 과장님한테 촉구할 사항은 북부시장인 경우는 위법점포가 이 곳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점포가 이전되어 있습니다.
·권리금에다가 월부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외부에 누설된다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닌 제3자에게 임대해 준다라고 하고 계약자가 겁을 주니까 월액 몇 십 만원씩 주고 있으면서도 쉬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론적으로 경제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에는 조금만 돈을 주고 자기들은 가만히 앉아서 기금을 챙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시에서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느꼈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위법점포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점포들이 재임대해서 시하고 계약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만 잘못 보이면 임대료가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비워달라고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있으면서도 시에 대한 불평이 많은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과장님은 이런 사항도 알고 계시면서 사업을 추진하면 제일 서민층에 있는 사람들이 시행정에 호응을 할 것이고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또 한가지 남부시장의 경우 5일마다 장을 보는데 오후에는 완전히 수라장입니다.
·쉬운 얘기로 허가가 안된 곳에 기거하면서 문란한 생활을 하는 것을 봤을 때 거기서 사고가 났을 때는 과장이나 국장, 시장이 문책을 받지 않느냐 하는 염려 하에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안세찬   
·보충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최승호   
·하십시오.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먼저 북부시장 임대계약이라든가 운영관리에 대한 이재학 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북부시장의 운영상태는 전체적으로 상가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상가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목기   
·한 사람이 있는데 거기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행방불명이 되어 한 곳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실질적으로 북부시장에서 각 점포마다 영업행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목기   
·아래층에는 그런 대로 경기가 괜찮습니다만 2층이 여건상 활용이 안되고 해서 요리학원이랄지 체육관이 들어와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아래층은 보편적으로 활용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 보편적이라는 것이 어떠한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까?
·거의 100% 정도 활발히 계약자들이 활용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목기   
·거의 100%입니다.
○위원 안세찬   
·사실 매년 사무행정감사 시 때 북부시장이랄지 남부시장의 문제를 거론했을 때 지역경제과장님들께서는 북부시장의 계약을 정상적으로 하고, 항상 시장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처음 91, 92년에 이 문제를 지적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유휴상가가 많았는데 그런 부분은 수리하고 시장다운 시장을 만들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라고 매년 답변을 해주셨는데 현재 상태에서 1층은 거의 100%정도가 이용되고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흔적이랄지 현재 상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목기   
·방금 안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북부시장에는 A, B, C동이 있는데 B동은 활성화가 잘 안되고 있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시설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전기시설도 하고 상수도시설 또 광장천막, 외벽공사도 하고 지금 현재 화장실도 위치변경을 해서 1,400만원을 들여서 이번 연말에 준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면 관리인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목기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우리 시 직원이 상주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관리하고 계시는 직원의 성함이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목기   
·기능직 9등급인 오순택씨가 소장을 하고 있고, 기능직 10등급인 윤승금이 직원으로 상주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시 직원이 상주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 시장허가관리를 할 때 1년 계약단위로 하죠?.
○지역경제과장 최목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면 계약서 작성할 때는 항상 본인들이 하죠?
○지역경제과장 최목기   
·그렇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면 계약서 작성할 때 보증을 서는데 보증도 있어야 하죠?
○지역경제과장 최목기   
·그렇습니다.
○위원 안세찬   
·보증을 설 때 보증서는 자의 자필로 해야 되죠.
○지역경제과장 최목기   
·보증을 설 경우는 각기 입주자들 상인들끼리 상호보증을 서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면 상호보증을 서로 몇 명까지나 서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목기   
·2명이 서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상호보증을 할 때는 서로 자필로 해야 되죠.
○지역경제과장 최목기   
·그렇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런데 그 보증을 서는 곳에 고무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가계의 상호명이 나와 있는 고무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목기   
·그것은 직원들이 편의상 대리해서 고무인을 쓰고 있답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면 앞, 뒤가 맞지 않는데요.
·보통 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1월중에 작성하죠?
○지역경제과장 최목기   
·예.
○위원 안세찬   
·보증인은 자연인이 아닌 단체의 직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주식회사랄지 법인체나 임의단체가 직인을 사용해 보증을 설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목기   
·법인은 일반 개인과 같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채권확보는 더 용이하리라 생각합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지금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본 의원의 질문한 사항에 대한 잘못된 답변에 대해 다시 하나씩 지적하겠습니다.
·분명히 시장허가사용신청서를 본인이 작성했다고 했는데 저는 문서감정원이 아닙니다만 죽 보면 글씨체가 거의 똑같습니다.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목기   
·편의상 관리사무소에서 그렇게 작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문제가 될 것을 대비해서 자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편의상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부문에 대해 잘못된 것은 시인하시죠?
○지역경제과장 최목기   
·예, 인감증명을 붙이고 인감만 맞으면 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주소라든지 그런 것은 대필하더라도 이틀만큼은 자필로 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별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최소한 관청과의 계약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것은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있는 답변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것은 어느 특정인이 작성한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여기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계약서상의 보증을 서로 상호간에 보증을 두 사람까지 설 수 있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시간관계상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해보았지만 덕암동에 사시는 박연호씨는 무려 162건 중 47%인 76명의 보증을 섰습니다.
·이것이 과연 이 서류 자체가 너무 부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확히 따져 공문서 위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목기   
·이것은 본인이 인정하고 자기가 보증을 서겠다라고 날인을 하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위원 안세찬   
·여기에 대해 확인해 보셨습니까?
·의회에서 매년 북부시장 관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계약서도 확인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임대허가를 내주었습니까?
○위원장 장승호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니까 명확한 답변이 아닙니다.
·회피성 답변을 많이 하시는데 기이 선서에서도 밝혔지만 허위증언을 한다라든지 했을 때는 많은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부문이 있으면 솔직히 시인도 하고 잘한 부분은 확실하게 말하고 또 답변이 바로 안 되는 부문은 시간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답변을 애매하게 회피성답변을 하시면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정확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목기   
·계약관계는 위법점포에만 신경을 써서 여기에 대해서는 깊은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안세찬   
·여기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목기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리고 금방 본인의 동의 하에서 보증을 서면 76명도 상관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과장님 답변에 보충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76명의 보증을 섰다는 박연호씨께 아침 8시에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도장을 준 일도 없고 보증을 서 준 일도 없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책임을 지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목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아까 서두에서 말했듯이 필체가 한두 사람이 작성한 것이고 도장도 마음대로 찍어 버리고, 분명히 본인들이 작성했다고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최목기   
·예.
○위원 안세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규명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목기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약서 작성관계는 업소에 가서 작성하게 되면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편의상 작성해서 가서 도장만 받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위원 안세찬   
·과장님!
·여기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목기   
·편의상 저희 직원들이 작성하고 가서 도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위원 안세찬   
·사실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목기   
·그렇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박연호씨는 도장을 찍은 사실이 없답니다.
·그리고 무려 76명의 보증도 선 일이 없다고 본 위원이 직접 확인을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계속 처음에는 자필로 했다고 해 놓고 본 위원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인이 작성하고 도장은 본인들이 찍었다고 하시는데 저의 추측입니다만 일단 본인들에게 확인을 해 보아야 알겠습니다만 관리인이 도장을 가지고 임의대로 찍어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문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성내용이랄지 이런 경위들을 감사기간 내에 해명하실 것이 있으면 해명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 부문에 대한 것을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목기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리고 이 서류를 보면 원래 계약은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1월 1일날 해야 하는데 이 계약서 147페이지를 보면 신청일이 7월 2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놓고 신청서류를 보면 94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사용을 허가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위원 박상호   
·위원장!
·서류검증을 위해 정회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승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5분 정회)

(10시45분 속개)

○위원장 장승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하고자 합니다.
·반복된 이야기이지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요점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답변하시면서도 사실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답변하게 된다면 증인도 출석을 시켜야 하고 현장확인도 해 가지고 질의하신 분의 뜻대로 답변과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는 허위답변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감안하셔서 확실하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목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제가 이 지역경제과로 와서 위법점포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에 대해서만 신경을 썼고 계약부문에 대해서는 유효한 것으로 알고 했습니다만 위원이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당연히 이런 부분까지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주신 사항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계약부분에 대해 확인을 못하셨다고 하셨는데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과장님의 책임 하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업무가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계약서가 제대로 작성이 되어야지 계약서 상에는 보증인이 보증도 하지 않았는데 도장이 찍혀져 있고 소위 계약체계가 고무인으로 찍어져 있고 또한 북부시장 번영회의 직인으로 보증을 설 수가 있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목기   
·안 됩니다.
○위원 안세찬   
·북부시장 번영회의 직인으로 보증인에 찍어져 있고 분명히 허가신청서에는 9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언제 신청했다라는 날짜들도 안 적어졌습니다.
·또 적어진 것은 5월 23일, 7월 23일 이렇게 형식적으로 7월 2일날 신청하고 계약했는데 어떻게 1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위원 박상호   
·이 계약서를 확인했냐 안 했냐 하는 것이 안세찬 위원의 질문이 아니고 이 계약서가 위법이냐 아니냐를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계약서 자체가 정당한 것이냐 정당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목기   
·그러니까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못 봤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것이 아니고 이 질문내용이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지역경제과장 최목기   
·예.
○위원 박상호   
·아까 실무자 얘기로는 허가연장기간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했다고 했는데 그 계약자체가 정당하냐 안 하냐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목기   
·그러니까 저는 계약서 상으로는 유효한 것으로 알고.
○위원 박상호   
·그러면 과장님이 직접 계약서를 지금 확인해 보시고 정당한 것인지 아닌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이 지역경제과장께 서류 보여줌)
○위원 이재학   
·제가 자료요구할 때 임대계약서를 요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과장님께서는 내용상 불량이 많기 때문에 복사를 하지 못한다고 대장 갖고 제시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그것 정도는 검토를 하셨어야죠.
○지역경제과장 최목기   
·서류를 보니까 날짜 같은 것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리고 필체도 한번 보십시오.
·필체가 만약에 박연호씨가 썼다면 같아야 하는데 다 틀리죠?
○지역경제과장 최목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인들이 글씨를 못쓰는 분도 계시고 또 필체가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대필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과장님 답변에 모순이 있습니다.
·상인들이 글씨를 못쓰고 필체가 나빠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 특정인이 한꺼번에 썼다는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목기   
·그러니까 직원들이 쓰고 도장만 본인들한테 받은 것입니다.
○위원 안세찬   
·도장도 확인해 보아야 하겠지만 보증을 선 사람들의 도장이 관리사무소에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즉 보증을 섰다는 사람을 확인한 결과 자기는 도장을 준 일도 없고, 도장을 찍은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그리고 최소한도 감사자료에 일하는 서류를 보면 경유란에 보면 관리인이 확인란이 있는데 그 난에 도장이 찍어져 있는가 보십시오.
·어디 한 군데인가 도장이 찍어져 있는 것이 있는가 보십시오.
·확인도 않고 관리인의 손도 거치지 않고 그 서류가 작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서류가 언제 작성된 것입니까?
·예측하건대 거의 감사한다고 하니까 일괄적으로 작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1월 달에 작성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목기   
·이것은 금년 1월에 작성한 것입니다.
○위원 안세찬   
·이 페이지를 다 보면 필체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허가신청서는 정상적으로 작성되지 않는 어느 특정인데 의해 위조된 것으로 인정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 계약서가 법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94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하고 계약연장신청을 하려면 93년 12월중에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94년 1월 달에 이미 사용하고 있으면서 계약신청을 했다는 것은 완전히 형식적이고 안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이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고 했는데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최목기   
·아닙니다.
○위원 박상호   
·이러한 것은 현장검증을 통해서 해야지, 지역경제과장은 자꾸 앞, 뒤가 맞지 않는 답변을 하고 계시니까 오늘 하루종일 해도 끝나지 않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목기   
·불합리한 것으로 보고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불합리한 것이 아니고 정당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위원 안세찬   
·정확히 본다면 인장도 도용하고 그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계약서 자체가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사용허가신청서도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고, 보증인도 제일 많은 것이 76명인데 그 보증 섰다는 사람도 자기가 보증을 안 섰다고 합니다.
·보증 선 일도 없고 도장 준 일도 없답니다.
·또 고무인을 사용해 보증난에 도장을 찍었고, 시장번영회의 직인을 사용하고, 신청서에 날짜도 없지, 경유난에 시장관리인 확인된 도장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볼 때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죠?
○지역경제과장 최목기   
·예, 그리고 아까 7월 2일자로 신청한 것은 사실 남북부시장 점포가 아까 376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차 적법한 342건의 7,534만4,000원 이것은 정상적으로 1월 달에 부과한 것입니다.
·아까 위법점포를 금년 7월 6일날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가 그것을 정리하고 하려다가 7월 6일날 부과하면서 1월 달부터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급해서 1월 달부터 내야됩니다.
○위원 안세찬   
·7월 2일 날도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최목기   
·그렇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면 계약서 127페이지 5월 23일날 계약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목기   
·전반적인 사항을 다시 확인해서 필요한 사항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아니, 과장님 말씀이 7월 2일 것은……
○지역경제과장 최목기   
·7월 2일로 된 33건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1,166만4,000원은 7월 달에 부과했습니다.
○위원 안세찬   
·기본적으로 이 신청서의 날짜랄지 이런 것들의 서류가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최소한 감사장에 서류를 낸다면 성의껏 하셔야죠.
○지역경제과장 최목기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이상입니다.
○위원 김추길   
·김추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위법점포망에 대해 파악하셨다라고 하셨는데 물론 부임하신지도 별로 안되고 많은 업무량에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봅니다만 남북부시장 장옥임대 불법미정리점포가 7개소라고 하셨는데 많은 점포가 있으리라 봅니다만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 제21조에 의하면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를 면탈한 자에 대해서는 면탈한 사용료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목기   
·없습니다.
○위원 김추길   
·정말 많은 점포들이 말썽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세입 면에서도 많은 결함이 있으리라 봅니다.
·앞으로 세심한 관리와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목기   
·알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박상호 위원입니다.
·이 사항이 9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34개 업소가 지적이 되어 가지고 그동안 시정조치하고 7개 업소는……
○지역경제과장 최목기   
·시기가 안되어서 못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언제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목기   
·5개 업소는 이 달 말까지이고 2개 업소는 내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그전 5월 30일부터 계약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목기   
·그것은 자기들끼리 불법임대한 기간입니다.
○위원 박상호   
·아니, 허가기간은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4월 30일부터 하더라도 5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아니고, 4월 30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해야죠.
○지역경제과장 최목기   
·자기들끼리 불법으로 임대를 받는 사람과 재임대를 한 사람사이에 계약관계가 된 것입니다.
·사실 원상회복을 시키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시설투자 같은 문제가 있고 또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이고 해서 재임대기간만큼은 우리가 허용해줄 테니까 기간을 지켜주라고 저희가 방문도 하고 공문도 내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이재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재학   
·이재학 위원입니다.
·남부시장 식품장옥 관리를 점검하셨다라고 하셨는데 관리점검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식품장옥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조례로 제정되었다고 하셨는데 이 사항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목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득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득연   
·이득연 위원입니다.
·순천시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스와 석유 관계는 시민들이 정확히 유류를 공급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데 정확한 공급이 되고 있느냐 의심이 듭니다.
·가정용 가스의 중량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목기   
·실량은 20㎏입니다.
○위원 이득연   
·그리고 공급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목기   
·가스는 20㎏이고 등유나 석유는 15ℓ입니다.
○위원 이득연   
·이러한 가스나 유류 등이 정확히 공급되고 있는가에 대해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군요.
·동절기와 하절기 2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목기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확인합니다.
○위원 이득연   
·최종 점검을 언제 어디서 누가 나가서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목기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복명서 있으니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이득연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직접 과장님과 같이 제가 지적하는 곳에 가서 현장확인했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목기   
·알겠습니다.
○위원 이득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은 이것으로 우선 마치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질의감사가 지금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감사기간 내에는 언제라도 다시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준비해 주시고 주무과장이 100%업무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자랑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 감사자료 요구할 때 이미 남·북부시장 계약서 관계를 요구했을 때 나름대로 준비는 했어야 하는데 과장님 말씀은 아직 파악을 못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앞으로 다른 공무원들께서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1분 정회)

(11시12분 속개)

○위원장 장승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교통행정과장 김영래입니다.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먼저 관광회사 차량보유 및 차고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순천의 전세버스회사가 자료에 보면 순천관광, 세진관광, 팔마관광 세 군데로 되어 있는데 현재 차고지에 제대로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순천관광은 인월동 615-2번지 1,397㎡ 이런 식으로 자료가 나왔는데 여기에 이상 없이 차가 주차되어 있고, 차고지로서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3개의 관광회사의 차고지는 법정기준면적을 전부 확보하고 있습니다.
·요즘 관광성수기가 되고 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데 관광버스도 시내 주차 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고지를 이용하고 있는가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더러 길목에 주차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내 불법 주·정차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이 3개의 관광회사 말고는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가용 관광버스가 시내에 돌아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시에 등록된 차 중 자가용관광버스는 없습니다.
·다만 자가용이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학교스쿨버스 같은 것이 주말에 사람을 싣고 다니거나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 등록된 자가용 관광버스는 없습니다.
○위원 안세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회사말고 관광버스회사가 다니는 것을 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혹시 상호가 무엇입니까?
○위원 안세찬   
·상호는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저희들한테 자가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자가용차로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신고가 안된 차가 자가용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가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런 경우를 다니면서 몇 번 봤습니다.
·상호랄지 그런 것은 확인 안 해 보았습니다만……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리고 스쿨버스랄지 이런 개인용 버스는 차고지 등록없이 무조건 등록을 받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차고지 등록을 받지 않는 것은 승용차에 한해서만 받고 있고 영업용차는 차고지 증명이 필요합니다.
·승용차만 차고지등록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주차질서가 문란해지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버스는 전부 차고지 증명등록을 받고 등록한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예.
○위원 안세찬   
·현재 순천시에 자가용버스로 등록되어 있는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지금 자료가 없어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년 사업용 버스가 배정이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연내에 해결해야 할 사업입니다.
·94년도에 배정 받은 것은 8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연향지구 신도심에 교통량 증가로 인해서 배정된 한 대는 순천교통의 몫이고 나머지 7대는 순천역에서 출발하여 순천병원에서 뉴코아로 해서 공단 다시 순천대학으로 나오는 순천시를 전체로 한번 돌 수 있는 노선이 없기 때문에 그 노선에 배정을 하고자 하는데 양쪽 회사간에 이견이 있어서 이견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그 노선에 7대를 노선허가를 얻어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교통량 증가로 배정된 버스가 어떠한 근거에서 순천교통 몫이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그것은 노선연고도에 의해서입니다.
·연향동 쪽에가 1-1버스가 들어가는데 순천교통버스이기 때문에 노선연고도를 중시하기 때문에 순천교통으로 배정된 것입니다.
○위원 안세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민들의 여론이 시내버스가 순천교통 독점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경쟁할 수 있는 시내버스회사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배려가 되어야 한다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신도심으로 나온 시내버스 7대 분이 처음으로 순천교통에서 받지 않겠다라고 해서 동신교통에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교통에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다시 협의하게끔 조정하겠다라고 했는데 시에서 직권적으로 상호 견제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안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듣고 있습니다.
·순천교통 측이 너무 독점 노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횡포를 하지 않느냐는 이 말은 수년 전부터 들려온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버스대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순천시내버스 146대 중 126대가 순천교통의 소속이고, 20대가 동신의 몫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숫자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불친절이나 그런 것을 느끼면 순천교통이 횡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리를 저도 들었습니다.
·마침 이번에 버스 8대 중 7대는 동신교통에서는 전 대수를 동신으로 배정해 달라는 건의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지역의 문제고 해서 양쪽 회사에서 잘 합의를 이루면 저희들도 그렇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양쪽 회사간에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개입이 되어 두 차례의 대화를 가졌습니다만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순천교통 측은 배당수익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증차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7대는 동신교통으로 가서 20대를 27대로 하면 경쟁력으로 키울 수 있는데 순천교통 측에서 그것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협의를 했습니다만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것은 교통부의 지침에 의해서 배정을 하게 되면 순천교통 측에 다시 6대가 가고 동신교통 측으로는 1대밖에 가지 못합니다.
·저희들로서는 다른 방법은 없고 그 방법을 선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시내버스 회사의 기준 보유대수는 30대까지 하기로 되어 있죠.
·30대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회사를 육성시켜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동신교통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증원대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배정을 해주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저희들로서는 자동차의 입면의 처리규정을 본다면 그 지역에 있는 어느 회사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그쪽에 집중적으로 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선권을 많이 갖고 있는 순천교통에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 해결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저희들이 느끼기에도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만 현재 저희들은 규정대로 행정처리를 하기 때문에 동신교통의 의견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교통부에 내려온 지침이라고 것은 그냥 지침에 의한 것이지 법적인 것은 아니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그렇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렇다면 우리시는 시민들의 편리에 중점을 두어서 증차도 원하지 않는 순천교통에 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경쟁력강화 차원에서 시 직원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앞으로 연구검토해 볼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은 모든 기대를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걸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내버스의 합리적인 노선 조정방안 같은 것이 나오면 그때는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순천시가 안고 있는 교통 현안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예측하건대 그때 가서는 무엇인가 양쪽 회사의 무슨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순천교통에서는 동신교통을 흡수해서 회사를 두 개를 나눈다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만 서로 원만한 합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 회사의 사장님을 만나서 앞으로 순천시가 통합이 되면 동신교통을 흡수해서 두 개 회사를 하나로 맺는다면 공동배차제도 자연히 해소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했더니 순천교통 측에서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또 동신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라고는 합니다만 서로 배당가격차이나 그런 것 때문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순천시가 급격한 변화를 하고 있으니까 예견된 사항입니다만 어떤 변화가 일어나리라 봅니다.
○위원 안세찬   
·방금 공동배차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공동배차를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예.
○위원 안세찬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공동배차제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공동배차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내버스 노선이 6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적합노선이 26개 노선, 반복노선이 24개 노선이 있습니다.
·반복노선이라는 것은 순천교통만 갖고 있는 노선을 말하고 그리고 26개 노선은 동신교통과 순천교통이 동시에 갖고 있는 노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순천교통이 126개, 동신교통은 20개이기 때문에 서로 배차시간을 조정합니다.
·그 다음날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공동배차제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안세찬   
·원래 공동배차가 되려면 전 노선에 관해서 순환식으로 시간별로 해야지 원칙적으로 공동배치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공동배차의 방법은 노선의 공동관리가 있습니다.
·전 노선을 순환제로 회사가 서로 2개 회사가 있든지 3개 회사가 있든지 순환제로 하고 또 권역별로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거나 또 수익금을 공동관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하기에 달렸지만 가장 이상적인 공동배차제는 시간까지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수시에서는 용역을 주면서 과제 두 번째로 공동배차제 운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여수에서 자료가 되면 저희들이 인용을 해서 시내버스 노선의 합리적인 조정방안 과제들로 과업지시를 했습니다.
·공동배차제는 시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교통행정이 취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반드시 공동배차가 이루어져야하고 결국 그 공동배차제가 이루어지면 혜택을 받는 것은 시민이기 때문에 순천시 교통행정과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위원 안세찬   
·지금 시내버스 승차권 관리는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승차권은 발행회사에서 발행을 해 가지고 순천시내 130개소에서 승차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승차권 판매소라고 개설해 놓은 것은 사실상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승차권 판매수수료가 2%에 지나지 않습니다.
·순천시만 2%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 말이 아니고 승차권을 발행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익금, 판매대금을 가지고 양 회사가 나누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정산을 합니다.
·판매자가 2%의 수수료를 갖고 나머지는 양 회사간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위원 안세찬   
·그런데 예를 들어 승차권판매소에서 10장을 팔았을 때 10장이 다 순천교통이나 동신교통에 회수가 될텐데 회수가 되는 것이 10장이 될 수도 있고 나머지가 없어질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익금이랄지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솔직히 말해서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순천교통, 동신교통이 서로 정산만 하지, 나머지 사용 중에 분실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예를 들어 순천시내에서 100장의 승차권을 판매했을 때 3개 회사에 80장만 들어오고 20장이 어디로 없어져 버렸을 때 20장에 대한 어떤 잉여금이 생길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잉여금을 누가 관리하고 누가 가져가냐는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신, 순천, 보성교통이 합의해서 발행했고 그 잉여수익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공평하고 올바르게 운영이 되려면 3개 회사가 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승차권 판매이익과 어떤 잉여금 관리를 형평성 있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구성이 안되어 있다면 어떻게 보면 문제점으로 대두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공동관리위원회라는 것은 공동배차제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공동배차제가 실시되면 자연히 공동관리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그래서 제반문제를 같이 협의하는 협의체인데 승차권 문제로 공동관리위원회가 구성된다는 것은 듣지 못했습니다.
○위원 안세찬   
·예를 들어 거기에 대한 이익금이라든지 어느 특정회사가 빼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특정인이 그 이익금을 가져갈 수 있는 사항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파악 못한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천교통과 동신교통이 합의를 하는데 순천교통이 주관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다만 분실로 인해서 발생되는 잉여이익금은 인쇄비 등으로 충당하기로 양 사간에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 안세찬   
·순천교통이 주관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신교통 측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날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공정하게 해서 예를 들어 그 잉여이익금을 기사들의 복지기금으로 쓴다든지 이런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저희들이 적극 개입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다른 회사에서 이의 제기를 한 일이 있는가 그런 것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다음에 제일은행에서 성동교간 주차장 임대계약을 다시 해서 가격이 8,599만원에 낙찰이 되었는데 경쟁입찰을 할 때 세 사람이 공개입찰을 했는데 예정가격이 얼마였으며 입찰한 사람들의 입찰가격이 얼마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방금 말씀하신 그 구간의 2차 입찰은 입찰등록은 네 사람이 했고 실제 입찰은 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예정입찰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3,400여만원이었습니다.
·세 사람 중 두 사람이 3,500만원을 썼고, 한 사람이 4,600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입찰가 4,600만원을 쓴 김정만씨한테 낙찰되었습니다.
○위원 안세찬   
·사실 예정가에서 가까운 입찰가로 낙찰되는 것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건설공사 입찰은 적은 금액이 낙찰되는데 이 사항은 많은 예정가를 쓴 사람한테 낙찰이 됩니다.
○위원 안세찬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단합했을 문제제기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사실 저도 그 점에 대해 걱정을 했습니다.
·4억8,600만원에서 4,600만원으로 떨어졌고, 1차 입찰에서는 13명이 참가하고 2차 입찰 때는 세 명이 참여하면서, 단합을 할 수 있다는 예측을 했으나 저희들로서는 단합행위를 사전에 막아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정가격은 3,497만2,000원으로 나왔습니다.
○위원 안세찬   
·3,497만2,000원이 예정가인데 아까 입찰에 참여한 사람 중 두 사람이 쓴 입찰가격이 3,500만원을 썼다면 거의 정확하게 입찰가격을 쓴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예정가격이 미리 노출되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아닙니다.
·예정가격은 제가 보관하고 있다고 공개했는데 저는 입찰공사에 계약체결을 안 해봤습니다만 예정가는 사후에 공개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차 입찰 때 예정가를 공개해 달라고 해서 입찰이 끝나고 낙찰자를 발표하고 나서 예정가를 알렸습니다.
·그래 이 사람들은 이 주차장이 당초에 35면이었는데 광주은행에서 시민라사간 소방도로개설을 위해서 3면이 줄어든 것을 감안해서 그 사람들은 대강 짐작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공개를 사후에 했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런데 이번에 세 사람이 입찰했다는 자체가 입찰할 때 공고하는 방법이라든지 하는 것이 비밀스럽게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걱정해서 매일같이 가서 공고판이 붙여져 있는가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입찰등록자가 착오가 난 것이 작년 1차 입찰 때는 상당히 노상유료주차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차 입찰 때 낙찰된 사람이 금년에 손해를 많이 봤다는 소문이 있어서 그런 심리적인 것도 작용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안세찬   
·아무튼 앞으로 노상주차장에 대한 입찰을 할 때도 시민들에게 투명성 있게 더욱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득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득연   
·이득연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과태료부과가 7,996건에 2억3,800만원이 부과되었다라고 하셨는데 징수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징수가 4,358건에 1억2,863만원인데 징수율이 54.5%밖에 안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강제성도 없고 경찰 범칙금죄로 벌금이나 면허조치 등 불이익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의식에 관한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65%를 당해 연도에는 생각했으나 현재 54.5%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위원 이득연   
·그리고 견인실적 306대에 대한 견인료는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견인료는 대당 2만원입니다.
·그리고 주차료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위원 이득연   
·이 견인실적은 언제부터 견인된 실적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1월 1일부터 보고서 낸 시점까지입니다.
○위원 이득연   
·다음 7페이지 불법변태영업행위 지도단속 편성운영에 있어서 3개 반을 편성해서 12명에 80건을 단속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를 기준으로 단속한 결과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그것은 보고서를 제출할 때 10월말 현재로 보고 드린 것입니다.
○위원 이득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재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재학   
·이재학 위원입니다.
·순천, 승주 통합이 내년 1월 1일부터인데 시내버스구간 요금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어제도 신문, 방송에서 여러 가지가 지적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 일선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도 아니고 이 자리를 빌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천시와 승주군이 내년 1월 1일부터 통합이 되는데 교통행정상 서너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문제가 시내버스를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시내만 기본요금 290원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시계를 벗어나면 ㎞당 40원씩 추가요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승주군민들은 통합이 되었으니까 승주에 계시는 분들도 290원으로 다닐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진작에 예측을 하고 시내버스회사가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통합이 되면 전 구간에 대해 기본요금만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고 넌지시 얘기를 해보았더니 회사에서는 그렇게는 못한다고 합니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추구가 제1의 목적인데 현재도 배당수익율이 떨어지고 비영리노선이 많이 있고 또 문제된 것이 택시사업구역문제도 있습니다.
·현재 사업구역은 순천시 단일사업구역, 승주군은 11개 사업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승주군의 요구사항은 이제 사업구역도 통합해야 할 것이 아니냐고 합니다.
·그랬을 때 순천시의 개인택시나 회사택시가 반발을 할 것이고 또 종전대로 사업구역을 놔둔다면 승주군에서 반말할 것이고 서로 입장이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일선에서 결정할 사항이 못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견하건대 버스의 경우는 앞으로 좌석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택시사업구역은 통합이 되어 사업구역도 통합을 해야 된다면 연차적으로 단계별 통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통부에서도 이런 지침을 만들려고 골머리를 앓고 있을 것 같고 또 이것은 순천시뿐만 아니라 전국 통합시 35개 통합지역이 공통적으로 해당된 사항이라 저희들이 지침이 어떻게 내려올 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집단민원이 예상된 사항입니다.
○위원 이재학   
·집단 민원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대책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어떤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그 지침을 그대로 시행했을 때 어느 측면에선가 민원제기를 할 경우에……
○위원 이재학   
·민원을 예측했다면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는가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료에 보면 203개소의 승강장이 있는데 순천시내버스는 승강장을 다 사용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예.
○위원 이재학   
·대도시의 경우를 봤을 때 행선지에 따라서 승강장을 다르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77번 버스가 순천역에서 하차를 원했을 때 100여m 위에 와서 내려주어야 하는데 여수 가는 시내버스 승강장에 내려주고 100m 위에 올라와서 또 내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파출소 앞에 가 차량이 붐비는데 거기에는 또 시외버스도 섭니다.
·순천시내 중에서 제일 장거리가 얼마나 되고, 단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순천시내의 승강장의 거리는 비교적 짧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이상적인 거리는 500m로 보고 있습니다만 승강장의 거리는 200m도 안 된 곳이 있습니다.
·현재 거리측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횡단보도간의 거리, 신호등간의 거리를 측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 시내버스노선의 합리적인 방안 또 도시교통기본계획용역을 맡고 있는 금호엔지니어링에 말했습니다.
·1번 도로에 승강장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뺄 수 있는 대로 빼고 시민들이 걸어다닐 수 있도록 유도하자고 부탁도 드렸고 아까 말씀하신 광양간 77번 버스가 항상 역전로터리간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위원 이재학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이 운전사에게 역전파출소 앞 즉 시외버스가 내리는 장소에 내리겠다고 하면 거기서 서서 내려준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 남문다리 옆 승강장은 교통지옥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별량이나 외지에서 들어오는 차들은 저전동 남교로터리에서 서고 시내에서 출발하는 차는 남문다리 옆에서 서고 하는 격일 하는 어느 노선버스는 어느 승강장에서 서고 이런 식으로 하면 교통혼잡이 상당히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좋으신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재학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두 시에 회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2타)

(11시54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장승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교통행정과장 김영래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상호   
·박상호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30일 정기회의 시 결산업무보고가 여기 나와 있는데 순천, 승주 통합으로 인한 농어촌버스요금조정, 택시사업구역 및 요금조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94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언급이 안된 이유와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지난 업무보고 시에는 앞으로 발생 예견되는 중대한 민원이기 때문에 미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라고 보고사항에 넣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민들, 관련있는 사람들, 언론에서도 대단히 걱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특별한 대책없이 지금 언론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에서 대책을 세울 수 없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번 간담회 시에도 잠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선 시, 군이 통합되면 세 가지 큰 문제가 예견됩니다.
·첫째는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가인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시내버스는 아마 전 구역에 걸쳐 적용하지 않을까 예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주직할시 광산구가 편입되면서 전례가 기본요금 적용으로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순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2개의 버스회사가 과연 어떤 경영압박을 받을 것인가 또 그 쪽에서 어떻게 나올 것인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견하고 있고 또 택시의 경우는 사업구역을 통합하는 대신 순천에서 출발해서 시외로 나가게 되면 할증료를 받게 되는데 전부 미터를 꺾고 가지 않을까 예견합니다.
·다만 합리적인 방안을 세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교통부에서나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것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택시사업구역통합이나 버스기본요금문제는 민원에 예상되는 문제입니다.
·또 승주군민들의 정서는 현재 순천시로 통합이 되면 시내처럼 자기 마을에도 시내버스가 자주 운행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승주군에 가서 협의를 해보고 그쪽 분위기를 알아보았습니다만 현재 두 개 회사가 수용태세가 그렇게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스기본요금문제, 택시사업구역통폐합문제, 버스의 노선변경 등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지금 교통행정과장의 답변에는 현재 유행하는 복지부동이라는 말의 표현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지난 122회 임시회 보고 시는 교통행정을 주민의 편의에 서서 일하는 교통봉사행정을 하고 주민과 함께 뛰는 현장행정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목표가 지금 교통부에서 단순히 지침이 없었다고 해서 앞으로 민원이 예상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지침이 오면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행정을 하겠다라는 말인데 이것이 지난 3월, 4월 두 달에 걸쳐서 순천시를 비롯해서 중앙정부에서 통합된 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1안, 2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1안은 전 구간이 시내버스요금으로 되기 때문에 첫째로 좋고, 2안은 택시요금이 할증요금이 아니고 미터요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좋다고 통합시민이 호응하는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총무과에서는 그것을 반상회보랄지 각종 유인물에 홍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순천시민한테 해당된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더니 그것이 아니고 승주에 사시는 일가 친척이나 아는 사람들한테 홍보해야 된다라고 했었고 이것은 내무부 주관으로 했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교통부와 협의를 하지 않았지만 그러한 사항에서 통합이 불과 20여일 앞두고 있는데 승주군민이나 순천시민들이 시내버스가 기본요금으로 전구간이 운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1일 1일부터는 엄청난 민원이 야기되는데 20여일 앞두고도 아직까지 교통부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것은 말도 안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2청사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정식적으로 승주군과 협의가 되었지만 그 문제도 준비단에서는 내무부지침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무부에서 생각하는 35개 통합시, 군중에서 33개 시, 군은 군청에서 시안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1청사, 2청사 문제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보나마나 교통부에서 이번에 지침이 내려오면 내무부에서 탁상에 앉아서 승주군 옆에 순천시가 있으니까 이대로 해라든지 아니면 1년 유해조치라든지 사실 교통부에서 제시한 1년 유해조치도 엄청난 민원이 야기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시민들에 대한 기만행위입니다.
·아마 2, 3월 유인물을 보시면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주민세가 800원이니까 그대로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승주군민이 못받겠다라고 하니까 정말 그렇게 하겠다라고 홍보를 많이 했어도 승주군민이 잘 믿지 않았습니다.
·순천시와는 700원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도 엄청난 민원이 야기되는데 행정사무감사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장 말씀이 지침이 나오면 알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이 지침도 35개 시, 군과 똑같지 않기 때문에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 그동안 운수업체라든지 택시업자들과 정식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언론에서도 저희 교통행정을 복지부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일부 인정합니다.
·다만 다른 일 같으면 이 일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을 할 것인데 당초 통합 시의 홍보를 하면서 어떠한 혜택이 있을 것이다라고 홍보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공식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내무부에서 교통부의 합의없이 그런 안을 내놓았다가 교통부에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너무나 민감하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홍보를 하면 나중에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아마 그 흐름을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안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택시가 677대가 시내에 있고 사업구역을 통합했을 때 순천시내의 개인택시나 회사택시는 생존권을 앞세우고 집단반발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통합을 현행대로 했을 경우는 승주군에 있는 주민들 회사택시, 개인택시가 반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일선 행정기관에서 대안을 제시한다거나 이렇게 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동안의 양쪽 분위기를 순천개인택시나 버스, 승주군의 택시를 개별적으로 대화를 해보아서 그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야기해 보았는데 해결방안이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생각한 것이 1년 뒤로 유보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3호 구역의 통로를 한꺼번에 통합해서는 안되고 단계별로 통합을 해야되겠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위원 박상호   
·물론 통합절차과정이 불합리하다라는 것은 본 위원을 비롯해서 전 시민이 알고 있습니다.
·결국 순천시나 승주군이 23만 통합 시, 군한테 기만한 행위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대책도 없이 교통부 지침만 기다리고 있다는 자체는 너무 곤란하니까 지금까지는 무대책이었다 하더라도 남은 20여일 동안에 공식적인 토론의 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차피 곪아터질 것이 20여일 동안 숨겨놓았다가 나중에 곤란을 당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사전에 터트려야 합니다.
·사실 교통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과 맞지 않는 지침이 있으면 우리가 대안을 갖고 있다가 대처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안조차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교통행정과장이 개인적으로 운수회사를 찾아가고 회사업체를 만났다라고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본인들은 다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안된다고 하니까 연내에 교통행정담당과장으로서 공개토론을 거치든가 해서 양 시,·군민들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이해해야 되겠다 라는 식이 되어야지 내년에 일이 터지고 나서 대책을 강구하자고 했을 때는 늦다라는 것입니다.
·미리 문제를 도출해서 양 시·군민이라든지 운수업자들과 공식적으로 또 우리 의원들이 참여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토론회나 공청회를 열어서 투명행정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바쁜 업무도 이해가 가지만 어차피 내년 1월 1일부터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라도 하면 민원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지 교통부지침만 기다려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지침이 왔다하더라도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것을 대비해서 어떤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안도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문제는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공청회를 열던가 해야 하지만 이 문제는 어떠한 해결점이 1%라도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지금 현 상황으로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승주군에는 이 문제에 대비해서 대책위원회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들한테 불리한 일이 있으면 해결하기 위해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 주관적인 생각으로 이 문제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만약에 박위원님 말씀대로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 공청회를 열어서 득이 있겠는가 실이 있겠는가를 검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청회가 필요하다면 연내에 전체 주민은 안되더라도 관련업자, 회사가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1차 갖고 같이 더불어서 이야기한 결과 필요하다라고 하면 양 시·군의원님들 모시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교통주무과장은 공청회 자체를 검증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이고 주민의 편에 서서 일하는 교통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어차피 문제가 도출될 것은 도출시켜서 거기에서 서로 이해할 것은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행정측면에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해해 달라고 하셔야지 일이 터지고 나서 어쩔 수 없다 라는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주무과장으로서 공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공청회 목적이나 토론회의 목적은 어떤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된 상태에서 그것을 유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박위원님께서는 왜 교통부지침의 핑계를 대느냐고 질타를 하시는데 저희들로서는 교통부지침을 받아서 처리할 일이 있고 저희 일선에서 판단해서 처리할 일이 있고 합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해서 조금이라도 이해의 폭이 생긴다면 진즉 서둘렀을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너무나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박상호   
·공청회가 대안을 만들려는 자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으로서 생활한다라는 자리여도 됩니다.
·솔직하게 행정의 문제점을 내보여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그러면 공청회를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교통부지침이 이번 주에 아마 내려올 것 같은데요.
○위원 박상호   
·교통부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해야 합니다.
·규모가 크든 작든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할 수 있고 행정을 그대로 공개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문제점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할 용의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박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와 승주군, 관련회사, 단체들이 모여서 공청회라기보다는 모임을 갖고 의사를 서로 나눠보고 거기서 의견을 모아서 공청회를 연내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시내버스요금문제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양 시내버스 사주와 시내버스요금에 대해서 상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회사대표자들과 실무자들이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통합이 되었을 때 전 구간에 기본요금을 적용한다는 전제 하에 회사에 입장은 어떤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업은 이윤추구가 목적입니다.
·그 사람들은 노선도 수익성 노선, 비수익성 노선으로 구분합니다.
·회사에서는 굳이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 노선도 집중적으로 운행을 못하겠다라는 입장인데 항차 승주군 지역을 290원 받고 운행하겠느냐고 물었더니 공식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만 회사가 문을 닫기가 쉽지 그렇게 운행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통합된 전 구역을 기본요금으로 적용했을 때 어떻게 보안해야 하느냐 했을 때 좌석버스제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암사 같은 경우 96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 구간을 290원 받고 운행하라고 했을 때 운행회사에 290원만 받고 운행하라는 말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위원 안세찬   
·이런 문제를 방금 박상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문제를 사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자리를 가져서 논의가 되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저도 회사관계자와 이 감사를 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논의해 본 적이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시계를 벗어난 시외지역에 있어서는 각 지역별로 요금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차권을 발행 못합니다.
·그래서 기사가 현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전부 기사들의 삥땅으로 나가니까 차리리 전체를 기본요금으로 하고 버스표를 철저히 했을 때 오히려 회사한테는 약간의 손해가 날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오히려 회사운영에 더 낫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요금에 있어서 전체의 시내버스요금을 조정해서 순천시내에 버스요금을 기본요금화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향이 충분히 나오리라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에 예상되는 또 다른 문제점은 순천시내요금이 통합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시외버스요금도 시계에 의해서 적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순천과 광주를 본다면 서면 쪽에서 거리가 측정됩니다.
·그러면 주암에서 거리가 측정된다면 이 시외버스요금도 큰 조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예측하건대 과연 행정구역을 하나로 봤을 때 시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해 시내버스요금을 막론하고 앞으로 요금문제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따릅니다.
○위원 안세찬   
·사주의 입장에서는 기본요금화 한다는 것이 절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최저보유대수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제1항에 보면 30대로 되어 있는데 현재 동신교통 같은 경우는 30대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지금 동신교통에서 건의 들어온 내용도 바로 그것입니다.
○위원 안세찬   
·원칙적으로 따지면 동신교통은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아닙니다.
·불법운행은 할 수 없습니다.
○위원 안세찬   
·사실 이번에 추가된 노선버스는 경쟁노선이 없기 때문에 양쪽 경쟁회사가 될 수 있게끔 30대의 기존 대수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그 점도 조정하려고 회사간에 협의를 해서 이번에 배정된 7대를 동신에서 가질 수 있도록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서가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마음놓고 배정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양쪽회사와 두 번씩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서로의 입장이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규정대로 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신에서 요구하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만 상대회사인 순천교통의 의견을 저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위원 안세찬   
·동신교통이라고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의회가 초창기에 막 구성이 되었을 때 시의원들이 버스를 1대씩 사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우스개 소리도 하고 그랬습니다.
·즉 상대편이 경쟁이 되면 버스의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데 순천은 아직까지 그런 구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교통부의 지침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순천시에서 직권적으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고 정말 순천의 편익을 위해서는 경쟁회사가 생길 수 있게끔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소신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침은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시민의 이익차원에서 해도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소신있게 하셔야 한다라고 보는데요.
·어느 회사가 되었든 2개 내지 3개 회사가 경쟁이 되어야 한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이상적인 운영 또 시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경쟁상태가 서로 대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버스보유대수에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무려 6분의 1의 차이가 나는데 시민들은 그런 불합리한 구조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한쪽에서 횡포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통행정과장의 소신대로 했을 때 순천교통에서 이의제기를 했을 때 판단기준이 없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세찬   
·이 문제는 신중하게 처리하셔서 어느 특정 회사를 위한다기보다는 시민의 편익을 위한 측면에서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승차권을 회수할 때 감독은 누가 합니까?
·승차권을 회수해서 그 승차권은 소득세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누가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그것은 세수를 받고 있는 세무서 같은 곳에서 증빙서류를 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문제까지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위원 안세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상호   
·올해 배정 받은 버스대수가 8대인데 작년 9월 달에 교통증가요인을 감안해서 시에서 신청한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교통량조사결과로는 버스증차 8대가 안 생겼습니다.
·그런데 연향신도심지역에 1대 증차요인이 생겨서 배정이 되었고 7대를 더 증차 요청한 이유는 순천시내 일주노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승주에서 행정협의요청이 들어온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왜 그쪽에 차량이 없었냐 하면 그쪽 노선은 인터체인지 있는 부근이 행정상 밖에 있습니다.
·또 인터체인지에서 순천까지는 현재 도로조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노루재에서 뉴코아 쪽에서 꺾는 구간이 상당히 내리막길입니다.
·거기에다가 대중교통을 설치했을 때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날 것이다라는 우려에서 그 노선이 개설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대를 배정 요청한 것은 그 노선을 개설하기 위해 요청한 것입니다.
·이 부문에 대해서는 제가 이 구간을 연내에 개설인가하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아니, 올해 배정 받은 8대가 작년 9월 달에 신청한 것인데 그 때 신청했을 당시에는 교통량 증차분이 1대 밖에 안되었는데 왜 7대를 더 했고, 또 그 때 당시에 양 사간에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93년 교통량조사결과에서는 1대의 증차요인이 생겼는데 7대를 배정 신청한 것은 시민들한테 교통편익을 더 증진시키고 순천은 교통량조사를 약간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순천은 많은 도시발전의 촉진이 따르는 곳이다 싶어서 7대를 배정 받아 놓은 것입니다.
·다만 양 회사간에 협의를 했지만 서로의 입장이 틀리고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 좋은 모형을 만들려고 한 것이 저희들이 역부족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경험 삼아서 교통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앞으로 순천시에서 증차요청을 할 때 6개월 전에 양 사간에 충분한 협의도 거치고 교통량조사도 거쳐서 큰 무리가 없어야지 이번처럼 차 배정을 받아놓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안세찬   
·박상호 위원이 질문한 사항 중에 한가지만 더 보충하겠습니다.
·누가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만 사실 제대로 시내버스회사가 운영되려면 교통부지침보다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이 더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최대 법정대수인 30대를 채워주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기는 합니다만 동신교통의 기준대수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번에 배정된 7대를 모두를 줄 수는 없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면 엄격히 따져서 동신교통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내버스는 계속 법정대수에도 못 미치게끔 계속 운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비율에 따라서 한다면 계속 법정대수에 못 미치게 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그래서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상당히 악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버스회사가 호황일 때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위원 박상호   
·사실 운수사업법 상으로 30대를 가지고 있어야만 시내버스허가가 나오기 때문에 동신교통은 아직 허가가 안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시내버스허가가 안 나온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위원 안세찬   
·그러면 허가도 없이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기준 대수가 어느 시점에서 적용이 되었는가 또 동신이 언제 설립이 되었는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위원님, 아마 30대수의 기준대수를 적용한 것은 아마 동신교통이 설립된 후에 그 규정이 생기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만 다시 한번 따져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0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위원장 장승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십시오.
○산업과장 조선호   
·산업과장 조선호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재학   
·이재학 위원입니다.
·95년도 산업과 업무계획 보고에 의하면 안정적 식량생산 추진계획에 의하여 어린묘 공동육묘장 설치 권장사업비로 56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94년도나 95년도의 중점 지원사업 방향을 보면 어린묘가 아니라 직파재배로 사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지도소사업보고를 보면 어린묘가 아니라 건답직파까지 나오고 있는 사항인데 산업과에서 하시는 사업은 약간 뒤떨어진 사업을 구상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산업과장 조선호   
·앞으로 영농방식이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직파재배로 전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 면적을 직파재배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무논일 경우 수그렁답인 경우는 육묘로 해서 이양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이재학   
·과장님 말씀은 여건에 따라서 부득이 육묘를 해서 식포해야 하는 대상이 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현재 순천시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은 옛날 식으로 모판을 논에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없죠?
○산업과장 조선호   
·용수동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산간벽지는 제외하고 본다면 지금 하는 사업은 때늦은 사업으로 중앙에서부터 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시만이라도 앞서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결론적으로 육묘를 하지 않고 이양작업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모판육묘로 해서 현재 증식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용수동은 산간지역이니까 제외하고 다른 곳은 굳이 시비나 도비를 지원해 가면서 육묘장을 설치안 해주어도 다 하고 있는데 꼭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선호   
·이 사업은 마을단위 공동육묘장으로 예를 들어 1.50평 규모로 해서 하우스시설을 해서 그 마을에 만약에 50농가가 있을 때 그 50농가의 모내기에 필요한 육묘를 한 사람이 집중관리해서 그 분들한테 육묘를 나누어주는 그 지원입니다.
○위원 이재학   
·그것은 알고 있는데 현재 공동육묘장 시설이 없어요.
·그 방법에 의해서 재배를 못하는 사람은 없는데 꼭 지원까지 해가면서 해야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조선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공동육묘장이니까 전 농가가 육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로 시범관리운영하는 분이 그 마을에 필요한 육묘량을 관리해서 심을 때 나누어준다는 것입니다.
○위원 이재학   
·말씀은 알겠는데 시기적으로 뒤떨어진 사업을 권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노동력절감의 차원에서 직파재배나 건답직파가 수확량도 떨어지지 않고 노동력절감도 된다고 신문지상에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발 뒤떨어진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조선호   
·아직 건답직파는 정착이 된 사항이 아닙니다.
·저도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만 건답직파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따라서 건답직파를 해야할 곳 하지 말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물론 지도소에서 전문적인 분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 관내 경우도 무조건 노동력이 적다고 해서 건답직파로 해서는 안될 지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위원님의 말씀은 알아듣겠지만 시기적으로 늦고 뒤떨어진다기보다는 당분간은 공동육묘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 이재학   
·시기적으로 제가 늦다는 이야기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그 사업이 아닌데 개인적으로 육묘장이 없어서 육묘 안 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조선호   
·여기서 말하는 그런 육묘도 안하고 노지에 하우스시설을 지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지원사업입니까?
○산업과장 조선호   
·그렇습니다.
○위원 이재학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득연 위원
○위원 이득연   
·이득연 위원입니다.
·도축해체 수수료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축수수료를 그때 당시에 바로 안 해 주고 늦게 준다는 말이 들리던데 거기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산업과장 조선호   
·순천시도축장설치운영조례 도축해체수수료지급규칙에 보면 월말 실적을 받아서 6월 4일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박상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다시 도부들과 면담을 일일이 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한테 항의하고 한 사항은 전혀 도부도축자관리인과 반발해서 그만 둔 사람인데 나머지 전 도부를 상대로 해서 개별면담한 결과 저희들이 시에서 주는 돼지 3,000원, 소 6,000원 그 해체수수료와 그리고 저희들은 도축을 할 때 4분도체 2분도체 이런 식으로만 주는데 그러면 도부들이 별도로 정육업자들이 잡은 소를 가져갈 때 자기 집에 발골실이 설치된 곳에서는 자기들이 뼈를 바르고 그렇치 않는 사람들은 현장에서 발골해 달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발골비와 시에서 지불하는 도축해체수수료도 보조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말 수당을 받는데 적금도 넣고, 월부금도 넣고 해서 하는 식으로 제도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전부 개별면담한 결과 현행 제도가 좋다고 했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월말에 도축물량이 확정되어야 한 마리 당 얼마라고 도축이 실수효에 따라서 해체수수료가 지불되니까 월말 4일경에 주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그렇게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이득연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휴경 농지 현황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각 동마다 휴경 농지가 많이 있죠?
○산업과장 조선호   
·그렇습니다.
○위원 이득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산업과장 조선호   
·휴경 농지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하나의 문제입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보존이용에 관한 8조에 보면 휴경을 하고 있으면 농지소유자를 찾아서 성실경작하라는 명령지시서를 내줄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성실경작하라고 지시를 냈습니다만 사실 이 휴경 자체가 여러 가지 사유에서 휴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실 경작하라고 지시서를 내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실효성 없는 행정지시에 불과했습니다.
·단, 저희시도 계속 휴경 농지가 매년 늘어가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시 단위에서 이 휴경 농지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문제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판단하고 단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농지전용을 할 때 농지가 줄어든 만큼 대체농지를 조성하도록 해서 대체농지조성비가 부과되고 있고 또 농지를 전용하게 되면 그만큼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 이익을 환수한다는 차원에서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고 그것이 직접적인 제도는 아닙니다만 그러한 법적인 제도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휴경 농지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대책이 있다면 국회에서 UR비준이 되고 농림수산부에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휴경 농지 한계답 즉 논으로서 효용가치가 없는 한계답은 과감하게 작목 전환을 한다든가 과수원을 조성한다거나 관광농원을 조성한다든가 하는 이런 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 시에 알맞게 제도가 세워져야 하리라 봅니다.
○위원 이득연   
·현재 전업을 했을 경우는 어떤 보조 같은 것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선호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발전계획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융자와 자기부담이 50%이상이 됩니다.
·군 단위는 농특사업이라고 대단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위원 이득연   
·이상입니다.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먼저 추곡수매량 배정 동결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추곡수매량 동결 배정 기준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조선호   
·작년까지는 92년도 전년도 수매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배정했는데 금년에는 답 경지 면적 50%, 93년도 수매실적 37%, 농업진흥기금 10%, 기타 시 여건을 감안해서 3%로 도의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답 면적 50%, 93년도 수매실적 47%, 또 예를 들어 왕조동, 덕연동 등 도시개발 등 여건을 감안해서 3% 그렇게 감안해서 배정했습니다.
○위원 안세찬   
·답 면적 50%를 적용할 때 현지 동에 있는 토지별로 해서 배정했습니까? 아니면 토지소유자의 주소지별로 배정했습니까?
○산업과장 조선호   
·출농장면적까지 포함해서 배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삼산동민이 별량 가서 농사를 진다거나 하면 그쪽 해당 읍·면장 확인을 받아서 직계를 놔서 배정한 것입니다.
○위원 안세찬   
·예를 들어 왕조동에 10㏊가 있다면 10㏊가 삼산동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도 삼산동의 것을 받아서 왕조동에 가서 할 수 있도록 말입니까?
○산업과장 조선호   
·그렇습니다.
·답도 서로 동간에 확인을 받고 또 우리 관내의 면에도 그 면장의 확인을 받아서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안세찬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별로 배정하기 위한 구별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실제 농사를 지은 사람들에게 배정이 안 되는 것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업과장 조선호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장천동 주민의 경우에 인안동에 자기 농지가 있을 때 임대차 경작하는 유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것도 확인을 받아서 전부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면 93년의 배정량보다 94년 배정량이 면적이랄지 다른 것이 똑같은데 인안동 1,577가마가 늘어난 반면 덕연동은 252가마가 줄어들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조선호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의 배정기준이 우리 시에는 농업진흥지역이 없습니다만 인안동 간척지 경우는 농업진흥지역은 아니지만 인안동은 저희 도시과에서 계획하는 것이 앞으로 농지전용이 불허됩니다.
·그래서 그쪽은 영원히 농업이 주가 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비율을 올렸고, 덕연동 같은 경우는 농지가 있다하더라도 도시화가 되어 가지고 농지경지면적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영농하는 사람도 적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 안세찬   
·실질적으로 경지면적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산업과장 조선호   
·정수조사를 일일이 가서 조사는 못해보았습니다만 각 동장들이 필지별로 조사한 조서를 받아 가지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것이 제대로 된 것입니까?
○산업과장 조선호   
·예, 동장, 면장들한테 확인서까지 받아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제대로 되어 있다니까 믿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정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산업과장 조선호   
·정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실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94년도는 끝났으니까 95년도부터는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이 추곡수매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선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다음으로 대체농지조성비 전용부과징수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자료에 미납현황을 보면 네 사람이 미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이 미납한 사유가 용당동에 사시는 최씨는 허가 시 예측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체납자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즉 건축허가 시에 대체농지조성비를 납부해야만 건축허가가 나가는데 대체농지조성비를 납부하라는 것이 없이 건축허가를 내주었는데 그래놓고 나중에 부과하려고 하니까 납부자는 체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강제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징수를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선호   
·이 건은 의회에서 감사 지적되어 처리한 사항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주거지역이 아닌 지역을 농지전용할 때는 산업실무 부과 부서에 사전에 협의를 하고 나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 4건은 전부 주거지역입니다.
·그래 가지고 건축허가 부서에서 주택과에서 우리와 사전 협의없이 단독으로 허가를 해줘버리고 준공검사, 입주까지 다 해버린 상태에서 뒤늦게라도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즉시 했을 텐데 의회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주장이 사전에 건축허가가 났을 때 이 사항을 알았더라면 건축을 포기하든지 할텐데 이렇게 계약도 끝난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찌되었든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설득해서 한 사람은 12월말까지 내겠다라고 각서를 받고 다른 분은 분납하겠다라고 하고 저희들도 가고 농촌진흥공사에서 두 번이나 다녀가고 우리 주택과에서 설득을 시켜서 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정확히 따지면 주택과에서 행정을 잘못했군요.
·어떻게 보면 이 네 사람들도 선의의 피해자인데 어떻게 구제해 주는 방안도 시에서는 강구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산업과장 조선호   
·행정이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건축을 하고 준공검사를 받아 살고 있으니까……
○위원 안세찬   
·그것이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시민은 시 행정을 믿고 건설을 했는데 믿었던 시 행정이 나 몰라했을 때는 행정의 신뢰성은 떨어질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징수를 계속 설득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잘 연구하셔서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를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시세의 징수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깊이 있게 연구해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선호   
·그래서 분납이 가능하지 않지만 농어촌진흥공사에 의뢰해서 분납고지서라도 재발급해 달라고 하고 있고 나름대로 강구 중에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 외에는 체납이 없고 이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이상입니다.
○위원 박상호   
·대체농지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 및 부과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올해 총 17억4,000만원 중에서 징수실적이 4억4천인데 13억 정도가 미징수되었는데 그것이 조례금호아파트 한 건입니까?
○산업과장 조선호   
·그렇습니다.
·금호건설에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허가를 냈는데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서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28일까지 안내면 주택과와 협의해서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죠?
○산업과장 조선호   
·아직 안 냈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대체농지조성비를 6개월 안 내면 취소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산업과장 조선호   
·그렇습니다.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하면 건축허가는 자동적으로 취소가 됩니다.
○위원 박상호   
·주택과장이 94년도 주요업무추진보고를 했을 때 조례동 562-21번지에 아파트승인 신청이 2건이 있는데 금호건설과 가곡동에 대주건설을 했는데 가곡동에 있는 대주건설은 지금도 10%의 징수를 했고, 조례동 금호건설이 지은 아파트는 30% 징수를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두 자료 중 하나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건설국에서 어제 보고한 내용입니다.
·6페이지 주택과 소관에서 징수가 30%가 되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설국장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나상근   
·건설국장 나상근입니다.
·이 내용은 위치가 같은 내용인지 확인해 보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현재 주택과와 산업과와 제대로 협조가 서로 안되고 있죠?
○산업과장 조선호   
·아닙니다.
·옛날 이 사건을 계기로 잘되고 있습니다.
·사전 실무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사건을 교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92년 2월 22일로 농지전용부담금 제도가 시행이 되어서 7월 그 무렵에 그 일이 일어났는데 제도 정착이 되어 있지 않아서 주택과에서 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 박상호   
·시영도축장을 지급하고 있는데 12월 15일까지 품목별로 한 것은 완공한다고 했는데 사업진척이 그대로 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선호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래 계약은 25일까지입니다만 저희들 산업과 욕심에 의해서 골격을 15일까지 마무리해 달라고 해서 안되어 있는 부분은 화장실이나 작은 부분들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15일까지 해달라고 해서 진행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7분 정회)

(15시37분 속개)

○위원장 장승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나상근   
·건설국장 나상근입니다.
○위원 박상호   
·설계변경 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 건설과에서 입찰해서 한 것인데 설계변경문서를 보면 당초에는 예를 들어 하수도는 땅을 파야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한 이유는 알겠는데 당초에 180m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설계변경을 했는데 150m나 160m는 이해가 되는데 45m를 변경한다고 했습니다.
·140m나 착오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사업비로 했던 것이 설계변경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당초 종말하수장을 하더라도 실무과에서 설계를 할텐데 설계내용이 너무 많이 바뀝니다.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너무 많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 용수동 범죽마을도 당시에는 26m로 되어 있는데 16m나 증가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설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나상근   
·저도 박위원님 의견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에 담당공무원이 충분히 현장을 조사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지하 땅을 굴착하는 과정에서 변동될 소지는 있습니다만 연장이나 물량이 크게 증가한 것은 저희들이 불찰이라고 봅니다.
○위원 박상호   
·불찰이 아니라 하수구나 이런 주민숙원사업은 빨리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 있는데 해당과에 물어보면 정확한 설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옥천도 하수구설치공사도 변경사유내역이 방호벽 50m라고 되어 있는데 착오가 10m나 20m면 괜찮은데 설계변경내용을 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용수동 삼거마을 315m인데 143m 감, 또 하나 하수구특별회계의 입찰이 회계과로 넘어갔는데 언제 넘어갔습니까?*
○건설국장 나상근   
·2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위원 박상호   
·건설과에서 수의계약을 하면서 거의 대부분이 공사들이 3,000만원 미만의 수의공사인데 오히려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똑같은 날 하수구설치공사를 하는데 같은 날 네 군데를 했습니다.
·이 네 군데를 합쳐서 하면 수의계약이 안되고 입찰이 가능할 것이 아닙니까?
·또 93년 9월 21일날 4개 공사 중에서 1,100만원짜리는 대흥건설, 980만원짜리는 광진건설, 신기, 한림건설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최근 \\'94년도 것을 보더라도 동일한 하수도설치공사를 단일공사해 가지고 한꺼번에 입찰을 해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려 이 공사를 다섯 군데에 수의계약을 주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건설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국장 나상근   
·먼저 말씀하신 설계변경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요구라든가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일부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충분히 사업설계 단계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가능한 설계변경이 안 되는 방향에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공사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꺼번에 한 건으로 발주하는 방향으로 수의계약보다는 입찰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런 수의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각종 업자들이 나누어 먹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이 입찰을 다루는 것을 보면 매년 했던 내용을 보면 가관입니다.
·수의계약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한 업자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죠.
·업자들에게 알려서 견적서를 나누어서 주는 것이죠.
○건설국장 나상근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전 업자들에게 다 보냅니까?
·아니죠.
·2, 3개 업체만 불러서 주고 그러고 있는 것이죠.
○건설국장 나상근   
·전체 업체는 알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의혹이 안 생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하수도설치공사를 하는 업체들이 20개 업체가 있다면 20개 업체한테 모두 연락을 해야죠.
·똑같은 날 하는 공사를 한꺼번에 하면 공개입찰을 해야 되니까 나누어서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건설국장 나상근   
·앞으로는 같은 시기에 발주하는 사업은 인근에 있는 사업은 한 건으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총 공사비가 3,600만원이고 계약금액은 2,700만원인데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서 3,6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공사가 선암마을 하수도 신설공사인데 설계변경은 11월 12일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2,700만원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는 11월 15일 했습니다.
·준공검사 3일 전에 설계변경을 해서 3,600만원이 되었습니다.
·과연 2,700만원짜리 공사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설계변경을 11월 9일 했습니다.
·그러면 9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하루 이틀만에 준공검사를 했다는 것은 이 부문에 대해서는 정확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사의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건설국장 나상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비가 계약 당시에는 2,700만원이었는데 나중에 설계변경이 되어 불과 일주일 사이에 90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여기에 대해 의혹이 있지 않은가 라는 말씀이신데 이 자료는 제가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서면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감사기간 내에 정확하게 확인해 가지고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나상근   
·알겠습니다.
·아까 산업과와 관련해서 질문하신 금호건설에 관해서는 업무보고서에 공정이 30%로 되어 있는 것은 오타인 것 같습니다.
·현재 착공신고만 해 놓고 사실상 사업이 착수가 안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위원 박상호   
·어제 분명히 해당과장이 착공했다고 그랬습니다.
·착공내용에 대해서는 과장이 더 잘 알죠.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분명히 30%라고 했습니다.
○건설국장 나상근   
·그 관계는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착공계만 제출한 상태이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 6월 9일날 사업계획승인이 나갔습니다.
·법상으로 1년 이내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고 1회에 한해서 3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사업을 착수할 때 사업계획승인은 취소하겠습니다.
·취소함과 동시에 산업과에 통보해서 이 문제는 유휴지관계도 있고 하니까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또 하나는 지난 94년 6월 7일날 착공해서 7월 26일날 준공이 되고 공사는 순천병원에서 시대아파트간 포장보도조성공사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유로 수의계약이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똑같은 구간인 것 같은데 조례동 뉴코아 순천지점에서 시대아파트간 미끄럼방지시설공사가 3,050만원인데 이것도 수의계약된 사유, 그리고 이 구간이 똑같은 구간인지 다시 확인해 가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나상근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를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다음 도시과장님이 도로굴착복구예치금 수납집행 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건설과장 김연수입니다.
·도로복구예치금에 대한 것은 도로훼손자는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통신공사와 도시가스, 또 저희 시에서 발주한 상수도관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94년도에는 전신전화국에 두 건입니다.
·이것은 뉴코아진입로터리에서 뉴코아진입도로까지, 덕암 구암교 있는 데에서 조례...... 있는 데까지 오는데 8,143만원이 들어와서 7,912만3,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예치금의 관리는 세입세출이 아니라 본예산에 세입으로 잡아져 있기 때문에 본예산 세입금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니까 세입으로 들어와서 세출로 나가죠?
○건설과장 김연수   
·예, 일반세출로 나갑니다.
○위원 박상호   
·현재 얼마 들어왔다고 했죠?
○건설과장 김연수   
·복구예치금 8,143만원이 통신공사에서 들어온 것이고, 동부해양도시가스에서 뉴코아에서 동해안주유소까지 3,118만8,000원과 이번에 보고한 가곡교에서...... 삼거리까지 8,184만원에서 예치금 298만2,000원은 동부해양도시가스에서 8,143만원이 전신전화국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2억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미 집행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여기 이 자료는 무슨 자료입니까?
·10월 3일날 변경된 자료라고 했는데 이 자료가 맞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이 자료가 사실 먼저 나갔습니다.
·11월 30일날 엇그제 도시가스가 나가면서 8,184만원이 들어와서 그것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박상호   
·8,184만4,000원이 아직 집행이 안되었죠?
○건설과장 김연수   
·그렇습니다.
·현재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위원 박상호   
·그런데 예산에 입금이 되어서 지출이 나갔다라고 했는데 지금 세입세출예산에 없는 별도로 현금보관한 것이 있죠?
○건설과장 김연수   
·예.
○위원 박상호   
·도로복구예치금 1억8,400만원, 다음 통신관로 원상복구비 2,700만원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세입세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 박상호   
·도로복구예치금이 \\'93년도에 이월되어 있습니다.
·즉 도로복구예치금이 1억8,400만원이 정액된 현금으로 남아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형질변경예치금 210만원, 조경예치금 450만원, 토목채취복구예치금은 석현산업의 282만원도 별도 현금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이 관계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세입으로 받아버렸는데 93년도 것은 정확히 잘 모르겠으니 찾아서 감사 기간 내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올해부터는 세입으로 바로 잡았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수입현금으로 바로 잡았습니다.
○위원 박상호   
·도로예치금이라든지 각종 예치금들이 93년도 것이 94년도 이월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300만원을 실지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8,400만원이 남았는데 이 돈이 어떻게 해서 예산에 없는 별도 현금으로 보관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도로복구융자금복구조례에 보면 예치금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는 세입, 세출 현금으로 받았다가 다시 융자복구를 하면 그 사람한테 청구에 의해서 검사하고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받아만 놓고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세출구좌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리고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방금 건설과장 답변에서도 별도 현금보관을 한다고 했는데 녹지과도 똑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가로수훼손변상금 150만원이 별도 현금보관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녹지과장 강양원   
·이것은 저희들이 \\'93년도에서 이월된 것인데 차량들이 오고가면서 가로수 훼손을 시키기 때문이 이 일을 경찰서에서 처리하는데 받아서 놔두고 있다가 일반회계로……
○위원 박상호   
·그것은 녹지과장님의 잘못된 답변입니다.
·가로수 훼손금을 받을 때는 바로 세입에 넣어야지 일반회계에서 썼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녹지과장 강양원   
·바로 세입세출 일반회계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건설과장께서는 도로복구예치금이 별도로 현금 보관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아까 박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도조성공사 시대아파트에서 뉴코아까지는 사실 수의계약한 사유는 일반회계로 집행이 되어서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 미끄럼 방지시설은 도시가스에서 3,100만원으로 시설을 했던 시설들이고 뉴코아에서 조례......  까지 거기까지 포장과 미끄럼 방지 시설한 것은 통신공사가 관을 개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예치금을 받아서 미끄럼방지시설을 하고 한쪽 시설은 2차선 측에서 포장을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이 두 공사가 같은 기관이죠?
○건설과장 김연수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같은 기관이면 건설과에서 회계과에 입찰의뢰를 해서 공사를 합쳐야죠.
○건설과장 김연수   
·복구 예치금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도시가스에다가 종용을 했습니다.
·통신공사복구비하고 도시가스를 함께 하려고 하니까 빨리 주라고 했는데 늦게 들어와서 먼저 발주해 놓고 다음에 도시가스에서 돈이 들어와서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앞으로 건설과에서 입찰의뢰를 할 때 충분한 기본설계에 의해서 입찰의뢰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수의계약을 해야할 사항과 공개입찰을 해야하는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지 공사 전부를 3,000만원 이하로 나누어서 주면 회계과에서는 건설과에서 온대로 입찰시킨다라고 하니까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수의계약할 때 견적을 받죠?
○건설과장 김연수   
·예.
○위원 박상호   
·그러면 \\'94년도에 발행된 것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94년 3월 9일자로 건설과에 와서 특별회계에 대한 일부 개입을 하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이 지역사람으로서 공개입찰을 해놓고 보니까 순천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들은 거의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의계약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순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업자들만 골라서 골고루 주었습니다.
·이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호   
·건설과장님의 솔직한 답변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공감이 갑니다.
·그렇지만 의혹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00만원짜리 공사와 2,700만원 공사가 있을 때 이것을 하나로 하면 모르지만 이것을 나누어 주다보니까 누구한테는 1,000만원짜리 공사를 주고 누구한테는 2,700만원짜리 공사를 주다보니까 이 과정에서 의혹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준 모든 사람이 순천사람은 아닙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사업업체가 다른 곳이 있을 뿐이지 실제 순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 순천에는 6개 회사 밖에 없습니다.
·실제 광주에 이 사진을 두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 업체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니까 건설과장의 말씀은 공감이 가지만 수의계약 사유가 예산회계법 시행령 104조 2항 2호에 해당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답변입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연수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보면 2,000만원도 있고, 1,000만원도 있고 하지만 누구는 좋은 것 주고 누구는 안 좋은 것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중요도나 지금까지 어려운 일을 많이 한 업체에게 주고 하는 식으로 나름대로 원칙을 찾아서 일을 준다고는 했습니다만 다음부터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위원 이재학   
·이재학 위원입니다.
·건설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금년에 도로개설사업을 몇 군데 했는데 어느 지역을 보면 사업비가 예상된 것보다 훨씬 적게 들게 사업을 했고, 어느 지역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 부족된 상태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나상근   
·알겠습니다.
○위원 이재학   
·다음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에서 4차선 도로를 확장하는데 수용이 되어서 만일 그 지주가 대토를 했을 때 등록세, 취득세까지 감면해 준다는 시장확인서가 발행이 되죠?
○건설국장 나상근   
·그렇습니다.
○위원 이재학   
·대토를 내서 허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자격이 전원농민이 아니어서 허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가 법원에 소송을 해서 법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도시과에서 이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첨부해서 신청을 했더니 한번 불허한 사항은 허가할 수 없다는 담당계장의 말씀이 있었는데 법에서도 허용하고 정당하다고 했는데 도시과 담당 계장님은 안 된다라고 불허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나상근   
·내용을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재학   
·이상입니다.
○위원 이득연   
·이득연 위원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 시내 가로등이 473개이고 보안등이 720개나 되는데 보수하는 전문기술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건설국장 나상근   
·전문적으로 보수하는 인원은 없고 배수펌프장 정규직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보수하고 있고 또 저희들에게 보수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고소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내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인원문제와 차량이 확보되면 민원에 대해서 금년보다 더 신속히 처리되리라 봅니다.
○위원 이득연   
·이상입니다.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가곡시영아파트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영아파트 허가조건 부관사항에 보면 소방도로를 120m 도로개설하여 기부체납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국장 나상근   
·그렇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면 아파트 준공검사가 끝나고 다 입주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기부체납의 현황에 대해서는 준공하기 전에 부관사항으로 반드시 기부체납한 다음에 준공검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국장 나상근   
·맞습니다.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준공할 때 개설해 가지고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어 사용검사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언제까지 하기로 했습니까?
○건설국장 나상근   
·그것은 잘 모르겠고 금년에 몇 번 가보았습니다만 20일까지는 완료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위원 안세찬   
·저도 오늘 아침에 가보았습니다만 공사가 진척이 안되고 있던데요.
○건설국장 나상근   
·그래서 사실 금년에 태풍이 와서 큰 피해가 있을까봐 저희들이 공사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지난번에 제가 안위원님께 약속드렸습니다만 소방도로는 책임지고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아까 시영아파트 올해 세입세출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1억4,800만원은 어떤 예산입니까?
○건설국장 나상근   
·공사는 저희 시에서 발주하지 않고 아파트를 지은 회사에서 공사를 합니다.
·그것을 이행시키기 위해서 현금으로 납부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 돈이 저희 시의 돈이 아니고 공사가 끝나면 그 회사에게 다시 내줄 돈입니다.
○위원 박상호   
·공사비를 예치시켜 놓은 것입니까?
○건설국장 나상근   
·예, 이행강제금조로 해서 받아 놓은 돈입니다.
○위원 안세찬   
·그리고 현재 신영아파트 진입로를 보면 아스콘이 벌써 내려 앉아있거든요.
·그 원인을 조사해 본 결과 그 토질이 향토토질입니다.
·그런데 밑에 아스콘 밑에 보조기층을 깔지 않아서 내려앉은 것으로 직접 가서 확인하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공사할 때 철저하게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나상근   
·신영아파트 진입로 아스콘 포장개설문제는 회사에서 다시 하는 것으로 약속이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 안세찬   
·언제 보고를 받았습니까?
○건설국장 나상근   
·연내에 완료될 것입니다.
·또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 제가 현지에 다녀왔습니다.
·회사 관계자한테 가서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아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 안세찬   
·현재 전반적으로 신영아파트가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이행금이 있죠?
○건설국장 나상근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지 않고 증권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만약에 회사에서 하자보수를 시행하지 않을 때는 즉각적으로 시에서 그 증권으로 하자보수를 할 수 있죠.
○건설국장 나상근   
·이 문제는 저희들이 그런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민원인 주민들과 시공회사와 원만히 해결되도록 저희들이 중개역할을 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리고 경찰서 위의 가곡동 계림아파트는 엘리베이터에 안전장치가 안된 상태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시정명령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림아파트 건축업주가 부도직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그 사고가 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즉각 시정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택과에서 감독 소홀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국장 나상근   
·엘리베이터 승강기위험에 관한 법률이 93년 3월 2일날 개정이 되었는데 개정되기 전에는 한국승강기관리위원회에서 검사해서 이상이 없을 때는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된 후에는 공업진흥원에서 안전검사필증을 교부받아야만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는 법 개정된 전에 설치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업진흥청에서는 개정된 법령에 의해서 소급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회사와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가곡동 제일아파트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문제도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중개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가곡동 시영아파트가 개인이전등기가 다 나갔습니까?
○건설국장 나상근   
·현재 등기소속 중에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왜 이렇게 늦게 등기가 나가는 것입니까?
·준공이 93년 12월 30일 사업준공이 났고, 체비지 확정이 4월정도 되었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나상근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으니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도시과에 해당되는 불법토지형질행위자 적발 및 조치상황에서 5군데를 적발해서 조치했다라고 보고가 되었는데 완전히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국장 나상근   
·확실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질변경은 5㎝ 이상을 돌아올 때 하고 5㎝ 미만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위원 안세찬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불법형질변경을 적발해서 조치는 원상복구완료가 확실하게 되었는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나상근   
·확실하게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 안세찬   
·현장확인 해도 되겠죠?
○건설국장 나상근   
·예.
○위원 안세찬   
·다음 4토지구획정리사업비 청산금 지급현황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23회 임시회 때 본 위원이 지적한 고속주유소 지장물 미철거사항에 대한 대책이 세워졌으면 답변 바랍니다.
○건설국장 나상근   
·체비지가 팔려야 하는데 안 팔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두 필지를 팔기는 팔았습니다만 체비지가 팔리면 그리고 그 문제보다 더 걱정되는 사항이 환지청산금이 더 문제입니다.
·체비지가 팔리더라도 우선 민원해소차원에서 청산금 처리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돈이 남으면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렇다면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위배되는 사항이 지금까지 땅으로 형질을 받은 사람들은 환지를 임대해 주었을 때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지만 얼마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득을 취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환지청산금을 받을 사람들은 지금까지 돈을 받지 못하니까 불이익을 당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항의를 했을 때 행정에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건설국장 나상근   
·지난번 임시회 때 한번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이 문제는 더 연구해서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향림현대아파트의 가압펌프장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사업승인부관사항에 보면 그와 똑같은 시설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대책이 세워진 다음에 부관사항이 나가야지 만약 향림아파트처럼 문제제기를 했을 때는 이에 대한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주택관리촉진법에 의하면 간선시설은 자치단체에서 해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94년도 아파트사업승인에 나간 것을 보면 똑같은 문제점을 내포하면서 승인을 해주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만 충분한 연구를 하셔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진 다음에 아파트허가를 해주어야지 다시 이 아파트에 시민들이 입주했을 때는 다시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신 다음에 아파트허가가 나가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추길 위원
○위원 김추길   
·김추길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출하여 주신 자료에 보면 무허가건물적발조치가 79건, 철거가 63건, 고발이 3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철거가 19건, 조치중인 것이 16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치중인 것은 어떤 조치중인 것입니까?
○건설국장 나상근   
·금년도 무허가건물은 적발해서 전체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하고 철거를 하려고 조치중인 것이 16건입니다.
·이 16건은 강제철거하기 위해서 계보 중에 있습니다.
·계보기간이 끝나고도 철거하지 않을 경우는 강제철거하거나 계속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매년 부과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재산손실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6건 중에는 원상회복이 된다면 그런 사항은 철거를 하지 않고 반드시 철거해야 할 부분은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추길   
·건축법 제79조 벌칙규정에 의하면 도시구획구역 밖에서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설계자들을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철거 63건 위반자에 대해서는 벌칙이나 처벌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건설국장 나상근   
·고발하고 벌과금을 부과시킵니다.
○위원 김추길   
·무허가 건물을 지적하기 전에 사전에 예방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국장 나상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추길   
·지난번 임시회 때 안위원이 지적을 하고, 많은 시민과 집행부, 또는 언론의 많은 분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동천하류하도정비 및 골재채취에 관한 사항인데 물론 큰 사업을 하다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봅니다만 이런 사업은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건설국장 나상근   
·시 자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추길   
·제가 알기로는 도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국장 나상근   
·원래 동천, 이사천 등은 하천법 상 준용하천입니다.
·준용하천의 관리청은 도지사로 되어 있어서 원칙적으로 관리책임은 도지사한테 있습니다만 그 관리업무를 시장, 군수에게 이관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추길   
·그러면 그 사업시행자가 순천시인데 환경영향평가를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받아서 신문공고를 내고 입찰을 거쳐서 모든 것을 파악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대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신문공고를 내서 입찰을 해서 시공자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국장 나상근   
·맞습니다.
·저번에 몇몇 위원님들이 시비를 들여서 환경영향평가를 한 후에 했으면 이런 의혹이 없지 않느냐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시비확보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공보를 할 때 그 조건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그 당첨된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조건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당첨된 회사에서는 이것을 하겠다고 각서를 첨부에서 제출할 것으로 제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위원 김추길   
·아무리 사업자가 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틀린 사항이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영향평가를 사업자가 기천을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무슨 사업이 잘못된다고 했을 때 그 피해보상같은 것은 누가 질 것입니까?
○건설국장 나상근   
·안위원님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도 일단 사업을 하겠다라는 업자가 선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시와 그 회사가 협약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도 참석해서 주민들이 이야기했던 사항도 듣고 지난번 의회에서 안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정황해서 얼마 전에 환경영향에서 작성할 때 보안하도록 과업지시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그리고 지난번에 안위원님이 지적하신 시가 세수 4억원을 거둬들이려다가 여기에 말려들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추길   
·금년에 다행히 큰 재해는 없었습니다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큰 사업을 시달해 놓고 만약에 명년 우수기에 큰 재해가 있을 때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한 사항은 빨리 추진해서 과연 그 사업이 어려울 것 같으면 어려운 대로 처리하고 할 수 있다면 빨리 추진을 해야지 1년이 다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나상근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면 저희들한테 자료가 제출이 되고 그 내용을 검토해서 여기에 대한 사전 각종 저희들이 제시한 대책이 완전무결하게 강구된 후에 골재채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추길   
·이상입니다.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김추길 위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업자의 편의도 중요하고 환경영향평가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124회 정기회에서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김씨 문중 답을 매입한 후에 공사를 하겠다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건설국장 나상근   
·안위원님이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안위원님이 그 당시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하도정비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빨리 김씨문중답을 매입해서 현재 있는 제각을 없애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것이 된다면 어느 정도 침수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현지를 쭉 돌아다녔습니다만 약 2m정도 되는 둑이 김씨 문중 답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천 답면이 하천 폭이 상류보다 4분의 1이 줄어들었습니다.
·둑만 없앤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 안세찬   
·금방 국장님이 답변을 정확히 하셨다고 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대책들 김씨 문중 답이랄지 이런 보고서에 의하면 도에 건의했다고 했죠.
·김씨 문중 답 매입요구를 했다고 했죠?
○건설국장 나상근   
·예.
○위원 안세찬   
·매입도 하고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조금의 하자도 없이 완전무결한 대책이 수립되고 그것들이 선결된 다음에 골재채취를 하든가 그 이후의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건설국장 나상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5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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