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2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9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2월 9일(금) 10시00분
- 의사일정
-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승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이제에 이어서 현장확인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이제에 이어서 현장확인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1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위원장 장승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로서 끝나게 됩니다.
·그동안 서류 및 현장검사실기 결과에 대하여 몇 말씀드리고 감사를 종료코자 합니다.
·지방의회 개원 후 네 번째 맞이한 정기회에서 우리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의회의 발전과 지방자치제 정착을 위해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본 위원들께서 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수집과 검토를 거쳐 심도있고 내실있는 질의를 통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쳐 버리기 쉬운 부분까지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 순천시의회 발전과 성숙의 기틀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지 않았는가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질의과정에서 자료수집 미흡 등으로 다소 부족한 부분들은 앞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비롯한 모든 안건 심사에 참고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측에서도 변명성 답변이나 질문사항에 대한 회피성 답변 등이 일부 있었으나 발전적인 조치계획을 제시한 것에 대해 우리 의회는 18만 시민이 기대한 만큼 충족한 답변이라고 할 수 없지만 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앙집권식체제 하에서 일방적인 지시나 지침 등에 의한 경직적인 행정수행으로 시민에 대한 적극적인 봉사나 행정의 폭이 좁았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주요사항을 보면 먼저 지역경제과 북부상설시장 관리운영에 대하여는 장옥 사용허가 임대계약서 작성 부당과 보증인 중복날인 불법임대사용 등 시장운영관리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으며 교통행정과의 시내버스 및 영업용 택시운영계획실태는 통합시 교통행정운영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고, 소극적이며 버스 및 택시요금 조정안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액은 54.5%의 저조한 실적으로 특단의 노력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산업과 대체농지 조성비 및 분담금 체납액 12억9,800만원은 조속한 기일 내에 완결토록 조치하고 휴경농지 356필지에 대하여도 작목 전환 등 토지 효율적 이용방안은 강구하기 바라며, 건설과의 하수도 특별회계 공사비 분산 수의계약은 부당하며, 선암마을 하수시설공사의 설계변경 및 시공부적정과 공사대장 관리소홀, 하수종말처리장 추진공사에 대한 투자재원 확보 미흡, 공사 완료시기 등 일련의 계획이 당초 계획과 상이한 내용으로 적출되고 있으므로 전반적인 계획을 조정 검토 후 추진되어야 하겠으며, 도시과 제4토지 구획정리사업 청산금 체납액 징수가 부진한 실정으로 소홀한 업무로 지적되었고 주택과 무허가건물 발생 건에 대한 단속 소홀과 사후 조치계획이 미흡한 상태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며 녹지과 가로수 훼손 변상금 647만3,150원을 세입세출의 현금보관을 일반회계의 예산집행부담과 수도과 수자원공사 유량계와 상수도사업소 유량계의 원수량이 10개월에 42만톤이 상이한 것은 문제점을 분석 조기조치하여야 되겠으며, 공영개발사업소의 연향택지개발지구 상가지역이 지금껏 미분양 상태에 있어 민원의 발생요인이 되고 있으며, 미분양된 6필지 2,911평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대상자선정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선정기준을 정하여 생활이 영세한 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랍니다.
·앞으로 모든 공무원의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자세 확립이 절실히 요구됨은 물론 지방자치 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적법한 절차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민이 바라고 희망하는 사항들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면서 시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시민의 공복으로서의 자세를 견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준비와 협조를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감사결과는 감사결과 보고 시 작성 시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로서 끝나게 됩니다.
·그동안 서류 및 현장검사실기 결과에 대하여 몇 말씀드리고 감사를 종료코자 합니다.
·지방의회 개원 후 네 번째 맞이한 정기회에서 우리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의회의 발전과 지방자치제 정착을 위해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본 위원들께서 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수집과 검토를 거쳐 심도있고 내실있는 질의를 통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쳐 버리기 쉬운 부분까지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 순천시의회 발전과 성숙의 기틀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지 않았는가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질의과정에서 자료수집 미흡 등으로 다소 부족한 부분들은 앞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비롯한 모든 안건 심사에 참고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측에서도 변명성 답변이나 질문사항에 대한 회피성 답변 등이 일부 있었으나 발전적인 조치계획을 제시한 것에 대해 우리 의회는 18만 시민이 기대한 만큼 충족한 답변이라고 할 수 없지만 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앙집권식체제 하에서 일방적인 지시나 지침 등에 의한 경직적인 행정수행으로 시민에 대한 적극적인 봉사나 행정의 폭이 좁았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주요사항을 보면 먼저 지역경제과 북부상설시장 관리운영에 대하여는 장옥 사용허가 임대계약서 작성 부당과 보증인 중복날인 불법임대사용 등 시장운영관리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으며 교통행정과의 시내버스 및 영업용 택시운영계획실태는 통합시 교통행정운영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고, 소극적이며 버스 및 택시요금 조정안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액은 54.5%의 저조한 실적으로 특단의 노력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산업과 대체농지 조성비 및 분담금 체납액 12억9,800만원은 조속한 기일 내에 완결토록 조치하고 휴경농지 356필지에 대하여도 작목 전환 등 토지 효율적 이용방안은 강구하기 바라며, 건설과의 하수도 특별회계 공사비 분산 수의계약은 부당하며, 선암마을 하수시설공사의 설계변경 및 시공부적정과 공사대장 관리소홀, 하수종말처리장 추진공사에 대한 투자재원 확보 미흡, 공사 완료시기 등 일련의 계획이 당초 계획과 상이한 내용으로 적출되고 있으므로 전반적인 계획을 조정 검토 후 추진되어야 하겠으며, 도시과 제4토지 구획정리사업 청산금 체납액 징수가 부진한 실정으로 소홀한 업무로 지적되었고 주택과 무허가건물 발생 건에 대한 단속 소홀과 사후 조치계획이 미흡한 상태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며 녹지과 가로수 훼손 변상금 647만3,150원을 세입세출의 현금보관을 일반회계의 예산집행부담과 수도과 수자원공사 유량계와 상수도사업소 유량계의 원수량이 10개월에 42만톤이 상이한 것은 문제점을 분석 조기조치하여야 되겠으며, 공영개발사업소의 연향택지개발지구 상가지역이 지금껏 미분양 상태에 있어 민원의 발생요인이 되고 있으며, 미분양된 6필지 2,911평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대상자선정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선정기준을 정하여 생활이 영세한 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랍니다.
·앞으로 모든 공무원의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자세 확립이 절실히 요구됨은 물론 지방자치 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적법한 절차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민이 바라고 희망하는 사항들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면서 시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시민의 공복으로서의 자세를 견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준비와 협조를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감사결과는 감사결과 보고 시 작성 시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