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2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2월 14일(수) 15시00분
- 의사일정
- 1. 1995년도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1995년도예산안(산업건설위원회소관)
(15시00분 개의)
○위원장 장승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는 실과소별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나 답변을 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서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는 실과소별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나 답변을 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서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목기
·지역경제과장 최목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목기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네, 이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득연
·이득연 위원입니다.
·706페이지부터 남·북부시장의 관리에 있어서 직원들의 수당, 또 일용인부임의 수당, 기타 전기료, 관리사무실 난방비나 많은 금액이 소요되고 연중 소요되는 총 남·북부시장의 운영에 들어간 금액에 대해서 합계를 산출해 보셨는지, 그리고 남·북부시장 운영의 총 수익금을 계산해 보셨는지, 남·북부시장을 시 관리로 운영하면서 수입은 얼마나 있으며 손실은 얼마나 있는가, 계산을 해보고 수익금이 많은 쪽으로 운영을 해야할 것인데 그냥 맹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94년도에는 손익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득연 위원입니다.
·706페이지부터 남·북부시장의 관리에 있어서 직원들의 수당, 또 일용인부임의 수당, 기타 전기료, 관리사무실 난방비나 많은 금액이 소요되고 연중 소요되는 총 남·북부시장의 운영에 들어간 금액에 대해서 합계를 산출해 보셨는지, 그리고 남·북부시장 운영의 총 수익금을 계산해 보셨는지, 남·북부시장을 시 관리로 운영하면서 수입은 얼마나 있으며 손실은 얼마나 있는가, 계산을 해보고 수익금이 많은 쪽으로 운영을 해야할 것인데 그냥 맹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94년도에는 손익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목기
·남·북부시장 손익관계는 저희가 계산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을 현실화시키려고 임대료도 많이 올렸습니다.
·또 민영화를 검토도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영세상인들이 많아서 자금 때문에 시에서 민영화를 하더라도 자기들이 감당을 못하는 것으로 압니다.
·손익관계는 최근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남·북부시장 손익관계는 저희가 계산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을 현실화시키려고 임대료도 많이 올렸습니다.
·또 민영화를 검토도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영세상인들이 많아서 자금 때문에 시에서 민영화를 하더라도 자기들이 감당을 못하는 것으로 압니다.
·손익관계는 최근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득연
·감사도 해봤지만 적자를 보고있다고 들었어요.
·손실계산을 정확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도 해봤지만 적자를 보고있다고 들었어요.
·손실계산을 정확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호
·네 이재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학
·이재학 위원입니다.
·물가대책심의위원이 몇 명입니까?
·이재학 위원입니다.
·물가대책심의위원이 몇 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목기
·우리 시에서 6명하고 외부에서 16명으로 22명입니다.
·우리 시에서 6명하고 외부에서 16명으로 22명입니다.
○위원 이재학
·709페이지는 23명으로 되어 있어요.
·709페이지는 23명으로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목기
·물가대책위원회가 있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가 있는데 709페이지는 실무위원회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가 있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가 있는데 709페이지는 실무위원회입니다.
○위원 이재학
·식비보상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올라왔습니다.
·712페이지 물가대책위원회 식비보상 30명이 있고 709페이지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은 23명이에요.
·식대나 위원회 참석수당은 숫자가 일치해야죠.
·식비보상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올라왔습니다.
·712페이지 물가대책위원회 식비보상 30명이 있고 709페이지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은 23명이에요.
·식대나 위원회 참석수당은 숫자가 일치해야죠.
○지역경제과장 최목기
·그것은 물가대책위원회가 22명인데 시청직원을 뺀 16명하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에 시청직원이 4명이 포함되어서 4명을 뺀 숫자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것은 물가대책위원회가 22명인데 시청직원을 뺀 16명하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에 시청직원이 4명이 포함되어서 4명을 뺀 숫자를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이재학
·713페이지 전기안전관리를 대행하고 있는데 매월 합니까?
·713페이지 전기안전관리를 대행하고 있는데 매월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목기
·네, 안전공사에서 매월 합니다.
·전기사업법에 계약용량 75㎾가 넘으면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안전공사에서 매월 합니다.
·전기사업법에 계약용량 75㎾가 넘으면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717페이지 시장 지도요원이 몇 명입니까?
·717페이지 시장 지도요원이 몇 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목기
·남부시장이 10명입니다.
·남부시장이 10명입니다.
○위원 이재학
·남부시장이 2명, 북부시장이 2명 아닙니까?
·남부시장이 2명, 북부시장이 2명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목기
·그 사람은 직원입니다.
·그 사람은 직원입니다.
○위원 이재학
·직원들이 징수합니까?
·직원들이 징수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목기
·네, 직원들이 분야별로 담당이 있어서 징수를 합니다.
·아래시장 때는 북부시장 직원까지 내려와서 같이 처리를 하고 또 북부시장이 바쁜 날은 남부시장에서 올라가고 합니다.
·상공계장이하 직원들이 모두 나갑니다.
·네, 직원들이 분야별로 담당이 있어서 징수를 합니다.
·아래시장 때는 북부시장 직원까지 내려와서 같이 처리를 하고 또 북부시장이 바쁜 날은 남부시장에서 올라가고 합니다.
·상공계장이하 직원들이 모두 나갑니다.
○위원 이재학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교통행정과장 김영래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학
·828페이지 스티커 제작이 나왔는데 과태료부과는 스티커를 발행한 사람에 한해서 부과한 것입니까?
·828페이지 스티커 제작이 나왔는데 과태료부과는 스티커를 발행한 사람에 한해서 부과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네, 스티커를 발행한 차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죠.
·네, 스티커를 발행한 차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그러면 828페이지는 600매로 되었는데 827페이지 과태료부과 고지서는 1만매로 되었습니다.
·827페이지의 1만매는 금년에 스티커를 9천매 정도 했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1만매로 예산을 요구했고 다음 828페이지 스티커는 계도 홍보물 제작으로 홍보물 스티커입니다.
·통상 붙이는 스티커를 말하는데 이것은 홍보용 스티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828페이지는 600매로 되었는데 827페이지 과태료부과 고지서는 1만매로 되었습니다.
·827페이지의 1만매는 금년에 스티커를 9천매 정도 했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1만매로 예산을 요구했고 다음 828페이지 스티커는 계도 홍보물 제작으로 홍보물 스티커입니다.
·통상 붙이는 스티커를 말하는데 이것은 홍보용 스티커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재학
·814페이지 설날, 중추절 교통안전 수송대책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814페이지 설날, 중추절 교통안전 수송대책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지난 설에도 고향을 찾는 귀성객을 위해 교통 안내도를 제작해서 요소 요소에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주로 서울 쪽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금년 추석에도 약 10여 개소를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어느 방향으로 시청이다 하는 식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지난 설에도 고향을 찾는 귀성객을 위해 교통 안내도를 제작해서 요소 요소에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주로 서울 쪽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금년 추석에도 약 10여 개소를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어느 방향으로 시청이다 하는 식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네, 김추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추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추길
·839페이지 불법 주·정차 과태료 독촉장 발송이 있는데 만약에 과태료 독촉장을 내서 안 내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839페이지 불법 주·정차 과태료 독촉장 발송이 있는데 만약에 과태료 독촉장을 내서 안 내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부과를 하는 납기일을 한 달을 줍니다.
·한 달이 지나도 납부가 안되면 독촉장을 발송하고 독촉장을 발송해도 납부를 안 할 때는 압류처분을 합니다.
·차량등록이 되어 있는 차적에 압류를 하면 그 차가 차적 변동이 있을 때 압류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 과태료를 전액 납부해야만 압류해지가 됩니다.
·부과를 하는 납기일을 한 달을 줍니다.
·한 달이 지나도 납부가 안되면 독촉장을 발송하고 독촉장을 발송해도 납부를 안 할 때는 압류처분을 합니다.
·차량등록이 되어 있는 차적에 압류를 하면 그 차가 차적 변동이 있을 때 압류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 과태료를 전액 납부해야만 압류해지가 됩니다.
○위원 김추길
·그 전에 처리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 전에 처리할 방법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많이 체납된 것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수단이 없습니다.
·일반 지방세처럼 가산금도 없고 또 경찰 범칙금처럼 벌점제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차적이 이동될 때 어쩔 수 없이 그때만큼은 폐차를 하거나 차를 양도할 때 해지요청을 해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많이 체납된 것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수단이 없습니다.
·일반 지방세처럼 가산금도 없고 또 경찰 범칙금처럼 벌점제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차적이 이동될 때 어쩔 수 없이 그때만큼은 폐차를 하거나 차를 양도할 때 해지요청을 해옵니다.
○위원장 장승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다음은 산업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다음은 산업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선호
·산업과장 조선호입니다.
·산업과장 조선호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재학
·이재학 위원입니다.
·591페이지 농어촌발전계획 수립 및 보완 등 주요업무 합동작업 여비가 있는데 1년에 몇 회나 합니까?
·이재학 위원입니다.
·591페이지 농어촌발전계획 수립 및 보완 등 주요업무 합동작업 여비가 있는데 1년에 몇 회나 합니까?
○산업과장 조선호
·업무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회의 비준 최종 단계에서 구체적인 지시가 아직 안 왔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오면 시 농어촌발전계획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업무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회의 비준 최종 단계에서 구체적인 지시가 아직 안 왔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오면 시 농어촌발전계획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재학
·계획은 몇 회라고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예산에 4일간 6명으로 된 것을 보면 1회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획은 몇 회라고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예산에 4일간 6명으로 된 것을 보면 1회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산업과장 조선호
·아닙니다.
·몇 회에 어떤 유형으로 할 것인지 전혀 예측을 못합니다.
·예를 들면 농산분야, 수산분야 등 별도로 할 것인지, 또 통합을 할 것인지, 또 합동집무를 할 것인지, 중앙에서부터 내려와야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겠습니다.
·아닙니다.
·몇 회에 어떤 유형으로 할 것인지 전혀 예측을 못합니다.
·예를 들면 농산분야, 수산분야 등 별도로 할 것인지, 또 통합을 할 것인지, 또 합동집무를 할 것인지, 중앙에서부터 내려와야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겠습니다.
○위원 이재학
·여기는 주요업무 합동작업 여비로 되어있고 분야별로 일시에 한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산업과 직원이 22명인데 30명을 요구했어요.
·여기는 주요업무 합동작업 여비로 되어있고 분야별로 일시에 한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산업과 직원이 22명인데 30명을 요구했어요.
○산업과장 조선호
·이것은 연인원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몇 명, 몇 회에 어떤 작업을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추상입니다.
·이것은 연인원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몇 명, 몇 회에 어떤 작업을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추상입니다.
○위원 이재학
·추상이라는 것이 횟수가 있어야죠.
·쉬운 이야기로 몇 회 가니까 직원들이 22명이라도 두 번, 세 번 가는 직원이 있는 것으로 간주가 되는데 회수는 안 나오고 30명의 인원만 나왔어요.
·그리고 60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오일 201짜리 4통에 720만원으로 나왔는데 어디에 쓰는 오일입니까?
·추상이라는 것이 횟수가 있어야죠.
·쉬운 이야기로 몇 회 가니까 직원들이 22명이라도 두 번, 세 번 가는 직원이 있는 것으로 간주가 되는데 회수는 안 나오고 30명의 인원만 나왔어요.
·그리고 60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오일 201짜리 4통에 720만원으로 나왔는데 어디에 쓰는 오일입니까?
○산업과장 조선호
·도축장 시설장비 유지하는데 쓰입니다.
·도축장 시설장비 유지하는데 쓰입니다.
○위원 이재학
·오일은 기계 돌아갈 때 윤활 작용을 하는데 통당 30만원짜리가 있어요?
·오일은 기계 돌아갈 때 윤활 작용을 하는데 통당 30만원짜리가 있어요?
○산업과장 조선호
·제가 전문직이 아니니까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전문직이 아니니까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 이재학
·끝난 뒤라도 어디에 쓰는 오일인가, 오일이 201 한 통에 30만원짜리가 없고 2만5,000원∼30,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끝난 뒤라도 어디에 쓰는 오일인가, 오일이 201 한 통에 30만원짜리가 없고 2만5,000원∼30,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네, 김추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추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추길
·595페이지 쥐잡기 사업 약품 구입대 180만원이 올라갔는데 지금도 이 약을 씁니까?
·595페이지 쥐잡기 사업 약품 구입대 180만원이 올라갔는데 지금도 이 약을 씁니까?
○산업과장 조선호
·100% 안 쓴다고 볼 수는 없고 인안동 같은데 출장을 가보면 쓰고 있습니다.
·도시동은 거의 없고 농촌동에서 주로 씁니다.
·100% 안 쓴다고 볼 수는 없고 인안동 같은데 출장을 가보면 쓰고 있습니다.
·도시동은 거의 없고 농촌동에서 주로 씁니다.
○위원 김추길
·옛날과 달리 요즘은 쥐약을 쓰지 않고 다른 방법을 많이 씁니다.
·옛날과 달리 요즘은 쥐약을 쓰지 않고 다른 방법을 많이 씁니다.
○산업과장 조선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춘, 추로 2회씩 했는데 의회에서 1회만 승인을 해서 현재는 1회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춘, 추로 2회씩 했는데 의회에서 1회만 승인을 해서 현재는 1회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추길
·592페이지 농어민후계자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주로 어디로 견학을 보냅니까?
·592페이지 농어민후계자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주로 어디로 견학을 보냅니까?
○산업과장 조선호
·중앙에서 기본계획이 세워져서 매년 적지를 선정해서 계획이 그때그때 시달이 됩니다.
·개별적으로는 해외연수도 있고 국내 화훼단지나 양봉단지에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농어민후계자 사기앙양책으로 매년 연중행사입니다.
·중앙에서 기본계획이 세워져서 매년 적지를 선정해서 계획이 그때그때 시달이 됩니다.
·개별적으로는 해외연수도 있고 국내 화훼단지나 양봉단지에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농어민후계자 사기앙양책으로 매년 연중행사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네, 이득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득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득연
·593페이지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시설계획 조사용역비로 1억이나 책정되었어요.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593페이지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시설계획 조사용역비로 1억이나 책정되었어요.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조선호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어촌발전기본계획을 농림수산부에서 전국의 34개소에 도매시장 건설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당초 목표하고 순천 두 군데 중에서 여건이 갖춰진 곳부터 착수한다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장관이 전남출신이 되어서 목포, 순천 두 군데 다 설치를 해라, 그래서 거의 확정이 되었는데 그에 따라 적지는 어디이고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하고 어떠한 모델로 할 것인가 하는데 대한 용역비를 1억 선행을 해라하는 지시가 와서 세웠습니다.
·목포, 순천에 공영도매시장이 \\'98년까지 세워지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어느 규모로 어떤 모델로 어떤 식으로 해야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설계 용역입니다.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어촌발전기본계획을 농림수산부에서 전국의 34개소에 도매시장 건설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당초 목표하고 순천 두 군데 중에서 여건이 갖춰진 곳부터 착수한다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장관이 전남출신이 되어서 목포, 순천 두 군데 다 설치를 해라, 그래서 거의 확정이 되었는데 그에 따라 적지는 어디이고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하고 어떠한 모델로 할 것인가 하는데 대한 용역비를 1억 선행을 해라하는 지시가 와서 세웠습니다.
·목포, 순천에 공영도매시장이 \\'98년까지 세워지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어느 규모로 어떤 모델로 어떤 식으로 해야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설계 용역입니다.
○위원 이득연
·그것은 좋은데 용역비가 그렇게 많은 든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그것은 좋은데 용역비가 그렇게 많은 든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산업과장 조선호
·중앙에서 1억을 지시했습니다.
·예산은 세우더라도 입찰과정이나 선정과정에서 거기에 따른 변경이 오겠지만 하여튼 중앙방침이 도매시장을 유치하는데 적지선정을 위해서 용역비를 세우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중앙에서 1억을 지시했습니다.
·예산은 세우더라도 입찰과정이나 선정과정에서 거기에 따른 변경이 오겠지만 하여튼 중앙방침이 도매시장을 유치하는데 적지선정을 위해서 용역비를 세우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위원 박상호
·농산물 공판장시설 국비 8억4,000만원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까?
·농산물 공판장시설 국비 8억4,000만원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선호
·아닙니다.
·공판장은 농수축협에서 개설해서 거기에서 경영을 하고 공영도매시장은 행정관서에서 추진해서 도매법인을 조치해서 경매사를 두고 경영하도록 이원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원협에서 공판장도 추진하고 도매시장도 추진하고 있는데 공판장은 당초 시비 4억2,000만원을 원협공판장에 부담하도록 지시가 되었는데 우리시의 여건으로 봐서 도매시장을 유치하려면 시비 4억2,000만원이 보통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원협에서 자담으로 4억2,000만원, 4억2,000만원해서 8억4,000만원을 부담하겠다는 각서로 국비, 도비만 와 있고 원협공판장에 시비는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공판장은 농수축협에서 개설해서 거기에서 경영을 하고 공영도매시장은 행정관서에서 추진해서 도매법인을 조치해서 경매사를 두고 경영하도록 이원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원협에서 공판장도 추진하고 도매시장도 추진하고 있는데 공판장은 당초 시비 4억2,000만원을 원협공판장에 부담하도록 지시가 되었는데 우리시의 여건으로 봐서 도매시장을 유치하려면 시비 4억2,000만원이 보통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원협에서 자담으로 4억2,000만원, 4억2,000만원해서 8억4,000만원을 부담하겠다는 각서로 국비, 도비만 와 있고 원협공판장에 시비는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위원 박상호
·국비가 8억4,000만원이고 도비가 별도로 또 옵니까?
·국비가 8억4,000만원이고 도비가 별도로 또 옵니까?
○산업과장 조선호
·네, 현재는 국비만 8억4,000만원 왔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도비가 또 옵니다.
·네, 현재는 국비만 8억4,000만원 왔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도비가 또 옵니다.
○위원장 장승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건설과장 김연수입니다.
·건설과장 김연수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학
·768페이지 초과근무수당이 나왔는데 건설과 정규직원이 몇 명입니까?
·768페이지 초과근무수당이 나왔는데 건설과 정규직원이 몇 명입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30명으로 나왔는데 일반직까지 포함해서 나왔습니다.
·30명으로 나왔는데 일반직까지 포함해서 나왔습니다.
○위원 이재학
·이것은 다시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806페이지 50필지의 하천점용 측량수수료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다시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806페이지 50필지의 하천점용 측량수수료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연수
·하천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점용을 해주고 있는데 매년 부합되어서 요구되는 사항이 있고 또 용도폐지를 해야될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가려내서 점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정을 짓기 위해서 50필지 계상을 했습니다.
·하천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점용을 해주고 있는데 매년 부합되어서 요구되는 사항이 있고 또 용도폐지를 해야될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가려내서 점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정을 짓기 위해서 50필지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이재학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과장을 대신해서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과장을 대신해서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학
·국장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도시과 정원이 몇 명입니까?
·국장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도시과 정원이 몇 명입니까?
○건설국장 나상근
·18명이랍니다.
·18명이랍니다.
○위원 이재학
·김계장님,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확한 인원수를 알려주십시오.
·김계장님,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확한 인원수를 알려주십시오.
○건설국장 나상근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재학
·아닙니다.
·끝나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끝나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주택과도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주택과도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국장 나상근
·네.
·네.
○위원장 장승호
·그러면 주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득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득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득연
·789페이지 오리정교 난간 설치공사와 용당 세월교 난간 설치공사가 24m에 3,000만원이고, 밑에는 80m에 2,500만원입니다.
·길이하고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입니까?
·789페이지 오리정교 난간 설치공사와 용당 세월교 난간 설치공사가 24m에 3,000만원이고, 밑에는 80m에 2,500만원입니다.
·길이하고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입니까?
○건설국장 나상근
·용당 세월교는 쇠파이프로 되어 있고 오리정교는 콘크리트로 철근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은 세월교가 길지만 공사비는 적게 듭니다.
·용당 세월교는 쇠파이프로 되어 있고 오리정교는 콘크리트로 철근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은 세월교가 길지만 공사비는 적게 듭니다.
○위원 이득연
·재료에 따라 차이가 납니까?
·재료에 따라 차이가 납니까?
○건설국장 나상근
·네, 그렇습니다.
·용당 세월교는 동천을 횡단하는데 비가 많이 오면 세월교로 물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용당 세월교는 동천을 횡단하는데 비가 많이 오면 세월교로 물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득연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강양원
·녹지과장 강양원입니다.
·녹지과장 강양원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이재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이재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재학
·665페이지 공익근무요원이 내년부터 배치된다고 했는데 몇 명입니까?
·예산 설명 시 2∼3명이라고 했습니다만……
·665페이지 공익근무요원이 내년부터 배치된다고 했는데 몇 명입니까?
·예산 설명 시 2∼3명이라고 했습니다만……
○녹지과장 강양원
·그것이 아니고 2월∼4월까지는 월 5명씩 들어오고 5월∼9월까지는 2명씩 들어오면 연인원이 25명이 됩니다.
·그것이 아니고 2월∼4월까지는 월 5명씩 들어오고 5월∼9월까지는 2명씩 들어오면 연인원이 25명이 됩니다.
○위원 이재학
·689페이지나 709페이지 보면 근무요원에 대해 모든 것이 올라왔는데 거기는 2명으로 되었어요.
·689페이지나 709페이지 보면 근무요원에 대해 모든 것이 올라왔는데 거기는 2명으로 되었어요.
○녹지과장 강양원
·25명은 도비로 하는 사람이고 여기 공익근무요원 2명은 교통관리요원, 하천관리요원, 공원관리요원 2명은 전액 시비로 부담하는 사람입니다.
·25명은 도비로 하는 사람이고 여기 공익근무요원 2명은 교통관리요원, 하천관리요원, 공원관리요원 2명은 전액 시비로 부담하는 사람입니다.
○위원 이재학
·공익 근무 요원이 내년부터 국방의 의무를 대신해서 근무하는 사람들인데 과장님 예산서 설명하실 때 봉급을 2∼3명이라고 하셨는데 뒤에 보니까 근무 요원에 대한 모든 것은 또 2명으로 나와요.
·공익 근무 요원이 내년부터 국방의 의무를 대신해서 근무하는 사람들인데 과장님 예산서 설명하실 때 봉급을 2∼3명이라고 하셨는데 뒤에 보니까 근무 요원에 대한 모든 것은 또 2명으로 나와요.
○녹지과장 강양원
·근무요원이 두 가지입니다.
·25명은 도비보조로 쓰는 사람이고 뒤의 2명은 시비로 부담되는데 한꺼번에 25명이 오는 것이 아니고 월별로 2명도 오고 3명도 오고 그렇게 합계를 하면 25명이 됩니다.
·이것을 평균 근무일수를 보면 6개월입니다.
·어떤 사람은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 동안 하는 사람이 있고 10월에 온 사람은 2개월 간 있고 그래서 평균이 6개월 이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근무요원이 두 가지입니다.
·25명은 도비보조로 쓰는 사람이고 뒤의 2명은 시비로 부담되는데 한꺼번에 25명이 오는 것이 아니고 월별로 2명도 오고 3명도 오고 그렇게 합계를 하면 25명이 됩니다.
·이것을 평균 근무일수를 보면 6개월입니다.
·어떤 사람은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 동안 하는 사람이 있고 10월에 온 사람은 2개월 간 있고 그래서 평균이 6개월 이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이재학
·만약에 이 예산요구대로 한다면 월평균 12명이 근무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25명이 6개월이니까 12명이면 12개월 아닙니까?
·그러면 국방의 의무를 대신해서 오는 사람들이 12명이라는 말입니까?
·만약에 이 예산요구대로 한다면 월평균 12명이 근무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25명이 6개월이니까 12명이면 12개월 아닙니까?
·그러면 국방의 의무를 대신해서 오는 사람들이 12명이라는 말입니까?
○녹지과장 강양원
·25명이 되는 것은 도에서 계획이 2월에 5명, 3월에 5명, 4월에 5명 그러면 15명이 되고, 5월, 6월, 7월, 8월, 9월은 매월 2명씩이니까 10명으로 합계 25명입니다.
·그러니까 2월에 오는 분이 9월까지 오면 9개월 간 근무를 하게 되고 9월 달에 온 사람은 1개월 밖에 근무를 안 합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6개월을 계상했습니다.
·25명이 되는 것은 도에서 계획이 2월에 5명, 3월에 5명, 4월에 5명 그러면 15명이 되고, 5월, 6월, 7월, 8월, 9월은 매월 2명씩이니까 10명으로 합계 25명입니다.
·그러니까 2월에 오는 분이 9월까지 오면 9개월 간 근무를 하게 되고 9월 달에 온 사람은 1개월 밖에 근무를 안 합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6개월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이재학
·예산 설명할 때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산 설명대로 하면 평균 12명만이 계속해서 녹지과에 근무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산 설명할 때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산 설명대로 하면 평균 12명만이 계속해서 녹지과에 근무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녹지과장 강양원
·이 사람들이 총 근무한 개월이 135개월이니까 25명으로 나누면 한 사람이 평균 6개월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총 근무한 개월이 135개월이니까 25명으로 나누면 한 사람이 평균 6개월이 됩니다.
○위원 이재학
·689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봉급 1만3,900원, 2명으로 6개월이니까 앞뒤가 안 맞다는 말입니다.
·689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봉급 1만3,900원, 2명으로 6개월이니까 앞뒤가 안 맞다는 말입니다.
○녹지과장 강양원
·뒤에 2명은 전액 시비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25명이 있고 따로 2명이 있는데 25명은 도비보조고 2명은 시비 부담입니다.
·하나의 기준입니다.
·뒤에 2명은 전액 시비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25명이 있고 따로 2명이 있는데 25명은 도비보조고 2명은 시비 부담입니다.
·하나의 기준입니다.
○위원 이재학
·668페이지 산불진화 급식비가 있고 673페이지에 진화 간식비가 있습니다.
·횟수가 맞아야 하는데 산불진화는 4회 하고 간식은 3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674페이지 유급감시원이 몇 명입니까?
·668페이지 산불진화 급식비가 있고 673페이지에 진화 간식비가 있습니다.
·횟수가 맞아야 하는데 산불진화는 4회 하고 간식은 3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674페이지 유급감시원이 몇 명입니까?
○녹지과장 강양원
·13명입니다.
·13명입니다.
○위원 이재학
·당초 지시는 31명으로 압니다만 숫자는 맞아야죠.
·당초 지시는 31명으로 압니다만 숫자는 맞아야죠.
○녹지과장 강양원
·처음에 지시 공문이 31명으로 와서 예산계에 31명으로 냈는데 오면서 최종 13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13명으로 고치면서 이것은 안 고쳤습니다.
·처음에 지시 공문이 31명으로 와서 예산계에 31명으로 냈는데 오면서 최종 13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13명으로 고치면서 이것은 안 고쳤습니다.
○위원 이재학
·\\'94년도의 순천시 감시원은 13명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야죠.
·\\'94년도의 순천시 감시원은 13명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야죠.
○녹지과장 강양원
·네, 고치겠습니다.
·네, 고치겠습니다.
○위원 이재학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문상영
·수도과장 문상영입니다.
·수도과장 문상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네, 이재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재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재학
·과장님, 메모를 별도로 하셨다가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만 주십시오.
·1155페이지 급식비는 32명이고, 가계보조는 31명이고, 1166페이지의 초과근무수당은 43명이고, 가족수당은 44명으로 되었습니다.
·정확한 인원을 알려주십시오.
·과장님, 메모를 별도로 하셨다가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만 주십시오.
·1155페이지 급식비는 32명이고, 가계보조는 31명이고, 1166페이지의 초과근무수당은 43명이고, 가족수당은 44명으로 되었습니다.
·정확한 인원을 알려주십시오.
○수도과장 문상영
·일용직이 1명 있어서 가계보조수당을 뺐습니다.
·급식비는 상수도사업소입니다만 거기도 일용직이 있어서 1명 가계보조 수당이 없습니다.
·일용직이 1명 있어서 가계보조수당을 뺐습니다.
·급식비는 상수도사업소입니다만 거기도 일용직이 있어서 1명 가계보조 수당이 없습니다.
○위원 이재학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안 계시면 공영개발사업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안 계시면 공영개발사업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덕래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덕래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덕래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네, 이재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재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재학
·1100페이지의 시설물 유지관리비 500만원의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1100페이지의 시설물 유지관리비 500만원의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덕래
·연향택지개발지구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현재 연향택지개발이 아시겠지만 만부득이 예산을 계상해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굴착이 되거나 침하가 되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아서 하수도 설치를 해 주는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연향택지개발지구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현재 연향택지개발이 아시겠지만 만부득이 예산을 계상해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굴착이 되거나 침하가 되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아서 하수도 설치를 해 주는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이재학
·그러면 시설비적인 사업이라면 거기에 넣어야지 왜 공공요금 및 제세에 넣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시설비적인 사업이라면 거기에 넣어야지 왜 공공요금 및 제세에 넣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5분 정회)
(15시55분 속개)
○위원장 장승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학
·이재학 위원입니다.
·658페이지 장비지원이 있는데 무슨 장비입니까?
·이재학 위원입니다.
·658페이지 장비지원이 있는데 무슨 장비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이동하
·극비로 오토바이 1대가 지원됩니다.
·극비로 오토바이 1대가 지원됩니다.
○위원 이재학
·이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이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이동하
·적은 것 밖에 살수가 없습니다.
·국비가 36만원 지원되니까 시비 36만원 합해서 구입할 것입니다.
·적은 것 밖에 살수가 없습니다.
·국비가 36만원 지원되니까 시비 36만원 합해서 구입할 것입니다.
○위원 이재학
·628페이지 농민교육교재가 나왔는데 교재 부수가 식대로 나온 숫자보다 적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겨울철 농민교육에 교재는 600부를 만들었는데 식대는 700명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농민교육은 식대 계산을 안 했어요.
·628페이지 농민교육교재가 나왔는데 교재 부수가 식대로 나온 숫자보다 적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겨울철 농민교육에 교재는 600부를 만들었는데 식대는 700명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농민교육은 식대 계산을 안 했어요.
○농촌지도소장 이동하
·여름철 농민교육은 식대 계상이 안 됩니다.
·아침과 정오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현장에 가서 합니다.
·여름철 농민교육은 식대 계상이 안 됩니다.
·아침과 정오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현장에 가서 합니다.
○위원 이재학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방송에서 여름철 농민교육이 타당성이 없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무슨 이유로 그런 방송을 했는지 아세요?
·MBC에서 순천시 농촌지도소의 순회교육 사업을 안 좋게 방송했는데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방송에서 여름철 농민교육이 타당성이 없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무슨 이유로 그런 방송을 했는지 아세요?
·MBC에서 순천시 농촌지도소의 순회교육 사업을 안 좋게 방송했는데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이동하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이재학
·여수MBC에서 이틀동안 방송을 했는데 그 내용을 못 들었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여수MBC에서 이틀동안 방송을 했는데 그 내용을 못 들었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들어가십시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들어가십시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