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2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7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4년 12월 29일(목) 16시00분
-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3건)
- 2.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6시00분 개의)
○의장 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심은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장이 제출한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장이 제출한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감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조길현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감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조길현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조길현
·운영위원회간사 조길현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994년 12월 9일 1일간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94년도 업무처리 전반사항을 감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과 95년도 예산안이 순천시장으로부터 접수하여 배포하였으나, 95년도 정기회 개회 시까지 관계 첨부서류가 첨부되지 않았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앞으로는 문서 접수 시에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흠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의정활동 상황을 매월 반회보에 게재하여 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4회에 그쳤음은 홍보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앞으로는 매월 반회보에 게재하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시정 요구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간사 조길현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994년 12월 9일 1일간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94년도 업무처리 전반사항을 감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과 95년도 예산안이 순천시장으로부터 접수하여 배포하였으나, 95년도 정기회 개회 시까지 관계 첨부서류가 첨부되지 않았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앞으로는 문서 접수 시에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흠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의정활동 상황을 매월 반회보에 게재하여 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4회에 그쳤음은 홍보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앞으로는 매월 반회보에 게재하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시정 요구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총무위원회 감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김인승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감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김인승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인승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인승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자치단체 업무전반에 관하여 그 추진상태와 예산집행상황 등을 점검, 파악하여 올바른 의정활동과 95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시행정의 집행과정에서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을 지적 보완토록 하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을 그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관계법규개정으로 감사기간이 종전 3일에서 7일간으로 연장됨에 따라 시민이 바라는 바를 최대한 수렴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도록 해야 함에도 아직도 부적정한 예산전용이나 예비비 사용 등 비합리적인 예산운용사례가 잔존해 있고, 부정확한 세정업무 수행으로 인한 시 세입 결손 및 체납세출 중 사회단체 지원의 객관성과 형평성결여 국 공유재산 및 관사관리의 소홀, 식품위생위반업소에 대한 미온적인 행정조치 등 공직자들의 법규연찬 미숙 내지는 안일한 행정자세로 인한 부적정한 행정수행사례가 상당부분 지적되었고, 특히 풀보조금의 집행과 정확한 자료검토를 거치지 않는 지방세결손처리 등은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항으로서 사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이 요청된다고 보며 통장과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에 있어 이중지원 된 부분에 되어서는 회수 조치하여야 하겠고, 앞으로 행정상의 특혜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기준에 적합하고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유의해야 하겠으며, 또한 지방자치실에 있어서 지방공무원들은 자율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행정을 수행해야 함에도 인구나 업무량을 감안하지 않는 동 공무원 배치, 또 각종 위원회의 유명무실한 운영, 청소년선도행정의 부재 등은 아직도 중앙집권적인 구시대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상부지침에 얽매이거나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행정형태가 잔존하고 있음을 여실히 나타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전개와 통합순천시의 출범을 앞두고 모든 공직자들의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보다 발전 지향적이고 진취적인 행정수행 자세를 가져줄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9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인승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자치단체 업무전반에 관하여 그 추진상태와 예산집행상황 등을 점검, 파악하여 올바른 의정활동과 95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시행정의 집행과정에서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을 지적 보완토록 하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을 그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관계법규개정으로 감사기간이 종전 3일에서 7일간으로 연장됨에 따라 시민이 바라는 바를 최대한 수렴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도록 해야 함에도 아직도 부적정한 예산전용이나 예비비 사용 등 비합리적인 예산운용사례가 잔존해 있고, 부정확한 세정업무 수행으로 인한 시 세입 결손 및 체납세출 중 사회단체 지원의 객관성과 형평성결여 국 공유재산 및 관사관리의 소홀, 식품위생위반업소에 대한 미온적인 행정조치 등 공직자들의 법규연찬 미숙 내지는 안일한 행정자세로 인한 부적정한 행정수행사례가 상당부분 지적되었고, 특히 풀보조금의 집행과 정확한 자료검토를 거치지 않는 지방세결손처리 등은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항으로서 사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이 요청된다고 보며 통장과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에 있어 이중지원 된 부분에 되어서는 회수 조치하여야 하겠고, 앞으로 행정상의 특혜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기준에 적합하고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유의해야 하겠으며, 또한 지방자치실에 있어서 지방공무원들은 자율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행정을 수행해야 함에도 인구나 업무량을 감안하지 않는 동 공무원 배치, 또 각종 위원회의 유명무실한 운영, 청소년선도행정의 부재 등은 아직도 중앙집권적인 구시대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상부지침에 얽매이거나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행정형태가 잔존하고 있음을 여실히 나타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전개와 통합순천시의 출범을 앞두고 모든 공직자들의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보다 발전 지향적이고 진취적인 행정수행 자세를 가져줄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9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승호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승호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승호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승호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 본 위원회 소관 94년도 행정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실시 경과, 주요감사 실시사항 등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페이지 감사실시결과 처리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으로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모든 업무를 적법한 절차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민이 바라는 사항들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시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하자 없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93년 정기회감사 지적사항 반복 지적 4건, 계획 및 예측행정의 미흡, 사용검사의 소홀로 시영아파트공사부실, 공사계약업무소홀 등 전체적으로 일부 공직자들이 업무 연찬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시민에게 봉사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며 특히 시정요구사항 중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 4건이 시정되지 않고 반복 지적되고 있는 바 앞으로 관련공직자들의 의식전환이 강력히 요구되며 업무처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첫째 북부시장 운영관리 소홀로 북부상설시장 점포 162개중 7개 점포가 시장운영관리조례 제9조 사용권 이전금지 또는 동 규칙 제6조 2항을 위반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관계 부서의 미온적인 행정지도관리로 위법임대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위법 부당한 점포임대허가권자에 대해서 관계규정을 개정 강력히 조치하기 바랍니다.
·둘째 시장점포사용허가 계획서 작성부적정입니다.
·시장운영관리조례 제5조에 의거 점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서류를 갖추어 사용허가를 득한후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보증서 1인이 76명의 보증날인한 것은 부당하고 경유난에 확인이 전반적으로 누락되는 등 업무처리가 극히 소홀하게 취급되었으며 미흡한 허가신청서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토록 조치하고 앞으로는 확인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남부시장 식품장옥관리상태소홀입니다.
·남부시장 식품장옥 37세대가 무단시설변경 등으로 화재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상태에서 즉시 위법시설 장옥을 점검하여 불법시설물은 시정토록 강력히 조치하고 사전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내버스 공동배차제실시 미흡에 대하여는 공동배차제는 전 노선에 대하여 순환식으로 시간별, 권역별로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부분적으로 배차제가 실시되고 있어서 조정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공동배차제가 완전 정착될 수 있도록 대안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 및 체납액 징수부진입니다.
·과태료부과액 8,023건에 2억3천804만원중 과태료징수율이 54.5%로 저조한 실적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해야 함에도 미온적인 부분으로 지적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징수업무의 효율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액 일소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습니다.
·여섯째 시내버스 및 영업용택시 운영계획 미흡은 통합시 교통행정의 문제점을 합리적인 운영방안으로 사전에 검토 분석하여 운행구역 및 요금조정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책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교통부의 지침만 기다리는 안일한 자세 등 통합시 교통업무계획이 극히 미온적인 추진상태에 있으므로 즉시 행정력을 총동원 교통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업무업체 관계기관의 공청회를 개최토록 하고 앞으로 도출되는 모든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7번째 휴경농지이용대책 소홀입니다.
·관내 휴경농지가 202농가에 356필지가 유휴농지로 방치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이용대책이 미흡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앞으로 휴경농지에 대하여 타용도 작물전환 등 토지효율적 이용방안을 검토해서 농지의 이용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 바랍니다.
··8번째 가로수훼손 변상금 집행부담입니다.
·가로수훼손 변상금은 일반회계 예입후 집행해야 함에도 변상금 647만3천원을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보관하고 일반회계예산과목의 집행은 근본 취지에 맞지 않았으며,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보관하고 있는 가로수훼손 변상금은 다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토록 바랍니다.
·9번째 하수특별회계공사 분할수의계약 부당은 중앙파출수 주변 하수도설치 외 4개소 사업비 1억2천778만6천원을 일반경쟁입찰에 응하지 않고 동일자에 5개소로 분할하여 특정업체에 수의계약 하였음은 부당하고 앞으로 모든 공사는 부득이한 정부의 수의계약대상을 제외하고는 공개입찰 원칙으로 시행하기 바랍니다.
·10번째 불법토지형질변경 단속 소홀입니다.
·와룡동 55-1번지, 답 526평방미터와 260-3번지 임야 1,050평방미터 두필지에 대해서는 원상복구가 미흡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행정의 누수현상이 나타나고 현장확인 행정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겠으며 즉시 원상 회복토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11번째 무허가건축물 단속조치 소홀입니다.
·무허가건축물 발생 79건 중 16건이 조치 중에 있으나 위법건축행위에 대한 예방행정지도가 미흡한 실정으로 보다 적극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미조치 불법건축물 16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 바라며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기 바랍니다.
·12번째 부정도수행위적발조치 및 과태료징수부진은 부정도수 4건에 과태료 9천549만8천원을 부과조치하고 미징수액 9천332만5천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징수업무가 미온적인 상태이므로 과태료 다액자인 동외동 90-1번지 이정우 8천806만2천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 재산압류를 취해 과태료 징수업무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랍니다.
·13번째 상수도공사 자재검사 및 공사대장작성 소홀입니다.
·상수도건설공사 시공시 주요자재 검수확인 등 감독공무원의 현장지도 감독이 철저히 이행되어야 함에도 관계대장정리가 극히 부실하였으며, 부실하게 작성된 공사대장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토록 하고 앞으로는 관계대장 작성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14번째 수도특별회계 상수도공사 수의계약부당입니다.
·상수도공사 사업비 9천474만4천원을 동일자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일반경쟁입찰에 응하지 않고 분할하여 특정관련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내용은 부당하므로 앞으로는 일반경쟁입찰에 붙여 예산을 절감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시행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15번째 연향택지개발 상가지역 분양업무 소홀입니다.
·미분양상가택지가 2,911평에 9억7천150만원이 이르고 있음은 재정수입의 결합은 물론 당초 분양평수의 과다면적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앞으로 분양조건에 대한 주민홍보책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분양계획을 수립하여 성과 거양토록 행정력을 집중하기 바랍니다.
·16번째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자 선정 부적정에 대해서는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지원은 영세농가에 지원. 개선되어야 함에도 생활수준을 고려치 않고 대상자를 선정,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바 앞으로는 대상자 선정기준을 엄격히 하여 희망하는 영세농가에 지원하여 효율적인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신영아파트시설공사 부실입니다.
·가곡신영아파트는 94년 3월 28일 준공 입주완료 하였으나 일부 설계도서 내용과 같이 시공되지 않았으며 부분적인 하자가 발생하여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과 하자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시공측과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하여 보완토록 조치하여야 하겠으며 본 공사의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현장감리자와 시공업체인 서경종합건설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절차에 의거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감사현장에서 지적 시정 개선키로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행될 것으로 믿고 생략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사항 중 시정을 요하는 사업은 반드시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승호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 본 위원회 소관 94년도 행정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실시 경과, 주요감사 실시사항 등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페이지 감사실시결과 처리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으로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모든 업무를 적법한 절차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민이 바라는 사항들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시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하자 없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93년 정기회감사 지적사항 반복 지적 4건, 계획 및 예측행정의 미흡, 사용검사의 소홀로 시영아파트공사부실, 공사계약업무소홀 등 전체적으로 일부 공직자들이 업무 연찬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시민에게 봉사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며 특히 시정요구사항 중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 4건이 시정되지 않고 반복 지적되고 있는 바 앞으로 관련공직자들의 의식전환이 강력히 요구되며 업무처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첫째 북부시장 운영관리 소홀로 북부상설시장 점포 162개중 7개 점포가 시장운영관리조례 제9조 사용권 이전금지 또는 동 규칙 제6조 2항을 위반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관계 부서의 미온적인 행정지도관리로 위법임대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위법 부당한 점포임대허가권자에 대해서 관계규정을 개정 강력히 조치하기 바랍니다.
·둘째 시장점포사용허가 계획서 작성부적정입니다.
·시장운영관리조례 제5조에 의거 점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서류를 갖추어 사용허가를 득한후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보증서 1인이 76명의 보증날인한 것은 부당하고 경유난에 확인이 전반적으로 누락되는 등 업무처리가 극히 소홀하게 취급되었으며 미흡한 허가신청서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토록 조치하고 앞으로는 확인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남부시장 식품장옥관리상태소홀입니다.
·남부시장 식품장옥 37세대가 무단시설변경 등으로 화재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상태에서 즉시 위법시설 장옥을 점검하여 불법시설물은 시정토록 강력히 조치하고 사전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내버스 공동배차제실시 미흡에 대하여는 공동배차제는 전 노선에 대하여 순환식으로 시간별, 권역별로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부분적으로 배차제가 실시되고 있어서 조정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공동배차제가 완전 정착될 수 있도록 대안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 및 체납액 징수부진입니다.
·과태료부과액 8,023건에 2억3천804만원중 과태료징수율이 54.5%로 저조한 실적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해야 함에도 미온적인 부분으로 지적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징수업무의 효율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액 일소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습니다.
·여섯째 시내버스 및 영업용택시 운영계획 미흡은 통합시 교통행정의 문제점을 합리적인 운영방안으로 사전에 검토 분석하여 운행구역 및 요금조정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책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교통부의 지침만 기다리는 안일한 자세 등 통합시 교통업무계획이 극히 미온적인 추진상태에 있으므로 즉시 행정력을 총동원 교통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업무업체 관계기관의 공청회를 개최토록 하고 앞으로 도출되는 모든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7번째 휴경농지이용대책 소홀입니다.
·관내 휴경농지가 202농가에 356필지가 유휴농지로 방치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이용대책이 미흡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앞으로 휴경농지에 대하여 타용도 작물전환 등 토지효율적 이용방안을 검토해서 농지의 이용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 바랍니다.
··8번째 가로수훼손 변상금 집행부담입니다.
·가로수훼손 변상금은 일반회계 예입후 집행해야 함에도 변상금 647만3천원을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보관하고 일반회계예산과목의 집행은 근본 취지에 맞지 않았으며,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보관하고 있는 가로수훼손 변상금은 다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토록 바랍니다.
·9번째 하수특별회계공사 분할수의계약 부당은 중앙파출수 주변 하수도설치 외 4개소 사업비 1억2천778만6천원을 일반경쟁입찰에 응하지 않고 동일자에 5개소로 분할하여 특정업체에 수의계약 하였음은 부당하고 앞으로 모든 공사는 부득이한 정부의 수의계약대상을 제외하고는 공개입찰 원칙으로 시행하기 바랍니다.
·10번째 불법토지형질변경 단속 소홀입니다.
·와룡동 55-1번지, 답 526평방미터와 260-3번지 임야 1,050평방미터 두필지에 대해서는 원상복구가 미흡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행정의 누수현상이 나타나고 현장확인 행정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겠으며 즉시 원상 회복토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11번째 무허가건축물 단속조치 소홀입니다.
·무허가건축물 발생 79건 중 16건이 조치 중에 있으나 위법건축행위에 대한 예방행정지도가 미흡한 실정으로 보다 적극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미조치 불법건축물 16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 바라며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기 바랍니다.
·12번째 부정도수행위적발조치 및 과태료징수부진은 부정도수 4건에 과태료 9천549만8천원을 부과조치하고 미징수액 9천332만5천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징수업무가 미온적인 상태이므로 과태료 다액자인 동외동 90-1번지 이정우 8천806만2천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 재산압류를 취해 과태료 징수업무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랍니다.
·13번째 상수도공사 자재검사 및 공사대장작성 소홀입니다.
·상수도건설공사 시공시 주요자재 검수확인 등 감독공무원의 현장지도 감독이 철저히 이행되어야 함에도 관계대장정리가 극히 부실하였으며, 부실하게 작성된 공사대장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토록 하고 앞으로는 관계대장 작성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14번째 수도특별회계 상수도공사 수의계약부당입니다.
·상수도공사 사업비 9천474만4천원을 동일자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일반경쟁입찰에 응하지 않고 분할하여 특정관련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내용은 부당하므로 앞으로는 일반경쟁입찰에 붙여 예산을 절감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시행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15번째 연향택지개발 상가지역 분양업무 소홀입니다.
·미분양상가택지가 2,911평에 9억7천150만원이 이르고 있음은 재정수입의 결합은 물론 당초 분양평수의 과다면적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앞으로 분양조건에 대한 주민홍보책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분양계획을 수립하여 성과 거양토록 행정력을 집중하기 바랍니다.
·16번째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자 선정 부적정에 대해서는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지원은 영세농가에 지원. 개선되어야 함에도 생활수준을 고려치 않고 대상자를 선정,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바 앞으로는 대상자 선정기준을 엄격히 하여 희망하는 영세농가에 지원하여 효율적인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신영아파트시설공사 부실입니다.
·가곡신영아파트는 94년 3월 28일 준공 입주완료 하였으나 일부 설계도서 내용과 같이 시공되지 않았으며 부분적인 하자가 발생하여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과 하자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시공측과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하여 보완토록 조치하여야 하겠으며 본 공사의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현장감리자와 시공업체인 서경종합건설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절차에 의거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감사현장에서 지적 시정 개선키로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행될 것으로 믿고 생략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사항 중 시정을 요하는 사업은 반드시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그러면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채택된 감사결과보고는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고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채택된 감사결과보고는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고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2항 \\'94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 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정복수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94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 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정복수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복수
·총무위원회간사 정복수의원입니다.
·94년 12월 28일 제15차 총무위원회에서 \\'94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0년도에 전라남도가 확정 시행한 금당택지개발 사업지구에 편입된 시유지 7필지에 전라남도에 매각하고 1억3천962만9천원을 보상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본 위원회에서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들었고, 신중히 검토한 결과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간사 정복수의원입니다.
·94년 12월 28일 제15차 총무위원회에서 \\'94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0년도에 전라남도가 확정 시행한 금당택지개발 사업지구에 편입된 시유지 7필지에 전라남도에 매각하고 1억3천962만9천원을 보상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본 위원회에서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들었고, 신중히 검토한 결과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24회 정기회를 폐회하면서 지난 4년 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회고와 함께 송년의 말씀을 간략히 올리면서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8만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과 김주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지난 1년 동안 우리 의회를 아껴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시민여러분에게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원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동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며 헌신적으로 봉사하여오신 존경하는 김주현시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지난 1년 간 우리 의회는 3년 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축적한 지식과 교훈들을 바탕으로 많은 안건과 지역 현안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고 시민의 청원사항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선진시설을 견학하는 등 심도 있게 안건을 심사하는 성숙한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부실시공 된 사업의 재시공 및 사업비의 환수 등 시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 시정시켰으며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궁금증 해소를 위해 폭넓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각종 민원사항을 원만히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의원동지 여러분의 노력과 의욕의 결실이라고 자부합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지난 91년 우리 순천시의회 17명은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짧은 지방자치의 경험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한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시민의 소리와 마음을 대변하고 행정의 독주를 감시 견제하는 의회의 기능을 십분 발휘하기 위해 스스로 많은 공부와 연구는 물론 자율적인 의회운영을 통해 시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지방자치의 파수꾼으로 맡은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의 여망에는 다 미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5년 1월 1일자로 지금의 순천시와 승주군이 통합되어 새로운 순천시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와 함께 우리 의회의원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새로운 순천시의회가 구성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폐회와 아울러 역사 속에 간직되어져 가는 제4대 순천시의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는 자리를 빌어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반성하고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관계법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우리들의 임기가 내년 6월까지 약 2개월 간 연장되었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시민에게 한 점 부끄럼 없고 자신에게 후회 없는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자부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같이 약속합시다.
·그리고 지난 9월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고 김종보의원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자리를 같이 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기만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김주현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94년은 우리 순천시정에 있어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사상유래에 없었던 가뭄을 민. 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슬기롭게 극복하였으며, 온 시민의 축제로 펼쳐진 시민의 날 행사추진, 특히 순천시와 승주군의 통합 준비 업무 등에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순천시만 설마 하였던 세무비리가 우리 순천시에서도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 시민의 한 사람으로 놀라움과 함께 의회차원에서 예방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하여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책임을 통감하고 18만 순천시민에게 송구함을 표합니다.
·일부 극소수의 부정한 공무원 때문에 대다수의 선량하고 충직한 공무원이 부정. 비리공무원으로 매도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관리자의 위치에 있는 공무원은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어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일을 하지 않으므로서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순천시민의 공복으로서 그동안 온갖 고난과 어려운 현실 속에서 묵묵히 자기의 소임을 다해 주심으로서 오늘의 우리 순천시가 있다는 것을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후 탄생될 통합순천시는 명실상부한 전남 제1의 도시로서 가장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도시, 복된 터전으로 가꾸어 후손에게 가장 훌륭한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공무원 여러분의 더 많은 노력과 봉사가 요구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통합으로 인해 우려되는 다소의 부작용과 불편, 불만들이 하루속히 해소되어 눈에 보이는 물리적, 물질적 통합은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의식의 통합이 이루어짐으로서 완전한 조화와 균형의 바탕 위에 전남이 아닌 전국,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순천시로 가꾸어 나가는데 우리 모두 합심 노력할 것을 다짐합시다.
·존경하는 18만 순천시민 여러분!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뿌리내리고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주인은 바로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과거처럼 방관과 무관심의 수동적인 자세에서 과감히 벗어나 시정의 의사결정과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비판하는 참주인 정신을 발휘해 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시민의 민주, 자치의식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에 산재해 있는 어려운 과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감으로서 모든 시민이 바라고 원하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시민여러분께서 주신 채찍과 관심은 우리 의원 모두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올해 년 새해에도 변함 없는 채찍과 격려 그리고 지도편달을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새해에는 하시는 일 모두 소원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원동지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해동안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행운과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하면서 제124회 정기회 폐회의 자리를 빌어 송년의 말로 갈음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24회 정기회를 폐회하면서 지난 4년 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회고와 함께 송년의 말씀을 간략히 올리면서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8만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과 김주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지난 1년 동안 우리 의회를 아껴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시민여러분에게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원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동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며 헌신적으로 봉사하여오신 존경하는 김주현시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지난 1년 간 우리 의회는 3년 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축적한 지식과 교훈들을 바탕으로 많은 안건과 지역 현안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고 시민의 청원사항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선진시설을 견학하는 등 심도 있게 안건을 심사하는 성숙한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부실시공 된 사업의 재시공 및 사업비의 환수 등 시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 시정시켰으며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궁금증 해소를 위해 폭넓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각종 민원사항을 원만히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의원동지 여러분의 노력과 의욕의 결실이라고 자부합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지난 91년 우리 순천시의회 17명은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짧은 지방자치의 경험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한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시민의 소리와 마음을 대변하고 행정의 독주를 감시 견제하는 의회의 기능을 십분 발휘하기 위해 스스로 많은 공부와 연구는 물론 자율적인 의회운영을 통해 시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지방자치의 파수꾼으로 맡은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의 여망에는 다 미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5년 1월 1일자로 지금의 순천시와 승주군이 통합되어 새로운 순천시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와 함께 우리 의회의원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새로운 순천시의회가 구성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폐회와 아울러 역사 속에 간직되어져 가는 제4대 순천시의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는 자리를 빌어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반성하고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관계법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우리들의 임기가 내년 6월까지 약 2개월 간 연장되었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시민에게 한 점 부끄럼 없고 자신에게 후회 없는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자부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같이 약속합시다.
·그리고 지난 9월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고 김종보의원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자리를 같이 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기만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김주현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94년은 우리 순천시정에 있어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사상유래에 없었던 가뭄을 민. 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슬기롭게 극복하였으며, 온 시민의 축제로 펼쳐진 시민의 날 행사추진, 특히 순천시와 승주군의 통합 준비 업무 등에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순천시만 설마 하였던 세무비리가 우리 순천시에서도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 시민의 한 사람으로 놀라움과 함께 의회차원에서 예방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하여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책임을 통감하고 18만 순천시민에게 송구함을 표합니다.
·일부 극소수의 부정한 공무원 때문에 대다수의 선량하고 충직한 공무원이 부정. 비리공무원으로 매도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관리자의 위치에 있는 공무원은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어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일을 하지 않으므로서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순천시민의 공복으로서 그동안 온갖 고난과 어려운 현실 속에서 묵묵히 자기의 소임을 다해 주심으로서 오늘의 우리 순천시가 있다는 것을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후 탄생될 통합순천시는 명실상부한 전남 제1의 도시로서 가장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도시, 복된 터전으로 가꾸어 후손에게 가장 훌륭한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공무원 여러분의 더 많은 노력과 봉사가 요구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통합으로 인해 우려되는 다소의 부작용과 불편, 불만들이 하루속히 해소되어 눈에 보이는 물리적, 물질적 통합은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의식의 통합이 이루어짐으로서 완전한 조화와 균형의 바탕 위에 전남이 아닌 전국,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순천시로 가꾸어 나가는데 우리 모두 합심 노력할 것을 다짐합시다.
·존경하는 18만 순천시민 여러분!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뿌리내리고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주인은 바로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과거처럼 방관과 무관심의 수동적인 자세에서 과감히 벗어나 시정의 의사결정과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비판하는 참주인 정신을 발휘해 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시민의 민주, 자치의식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에 산재해 있는 어려운 과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감으로서 모든 시민이 바라고 원하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시민여러분께서 주신 채찍과 관심은 우리 의원 모두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올해 년 새해에도 변함 없는 채찍과 격려 그리고 지도편달을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새해에는 하시는 일 모두 소원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원동지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해동안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행운과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하면서 제124회 정기회 폐회의 자리를 빌어 송년의 말로 갈음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