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2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4년 11월 25일(금) 11시45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24회순천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 2. 1995년도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
- 3.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5.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보강의건
-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7. 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 1. 제124회순천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 2. 1995년도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순천시장 제출)
- 3.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 제의)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 5.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보강의건(의장 제의)
-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 7. 휴회의건(의장 제의)
(11시45분 개의)
○의장 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심은구
·사무국장 심은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2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과 회부사항입니다.
·순천시장으로부터 11월 21일 1995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이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순천시설치준비단장으로부터 통합순천시 조례안 사전 심의. 협조요청이 있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심은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2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과 회부사항입니다.
·순천시장으로부터 11월 21일 1995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이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순천시설치준비단장으로부터 통합순천시 조례안 사전 심의. 협조요청이 있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1항 제12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2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의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 제2항의 규정대로 94년 11월 25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2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의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 제2항의 규정대로 94년 11월 25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 나오셔서 시정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 나오셔서 시정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주현
·존경하는 강영진 의장님, 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18만 순천시민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한달 후면 새로운 역사를 펼쳐갈 통합순천시 탄생을 앞두고 94년도 마지막 정기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이와같은 역사적인 전환기에서 95년도에 순천시가 펼쳐갈 시정 추진방향에 대한 시정연설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금년 한해에도 합리적인 의회운영으로 원활한 시정 수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은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극심했던 여름 가뭄과 각종 대형사고 발생으로 그 어느 해 보다도 어려운 한해였습니다만 저희 시정은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에 힘입어서 계획했던 일들이 큰 대과없이 하나하나 마무리되고 있으며 주민 화합과 지역발전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한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성과를 살펴보면 첫째, 저희 순천시와 승주군이 통합을 이룩한 일이고 둘째, 지난 10월 15일에 개최된 제27회 순천시민의 날과 제12회 팔마문화제 행사를 시와 시의회가 힘을 합쳐서 기존의 형식을 탈피한 범시민적인 축제행사로 발전시켰고 특히 시. 군민과 출향인사가 하나되는 뜻깊은 계기를 마련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지난 5월 제33회 도민체전에서 종합 2위 입상과 제6회 도민생활체육대회를 우리 시에서 성황리에 개최한 것도 18만 시민의 화합과 일체감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되며, 4대 질서운동과 생활개혁의 추진으로 시민 질서의식 함양에도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역개발 면에서는 도. 농통합시 장기 발전계획과 광역 교통정비 계획 그리고 광역 상수도 확정계획 수립을 착수하였고, 공설묘지 1단계 공사의 완공으로 95년도부터는 묘지난을 해소하게 되었으며, 저공해 쓰레기 소각장의 가동과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등 환경관련 사업 추진도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초 계획했던 총 169건의 각종 지역개발 사업도 대부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보상문제 등으로 몇 건의 소방도로 개설이 지연되고 있고, 의회 공사특위에서 지적하신 부실공사 사례 등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시정의 교훈으로 삼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금년도 시정의 성과와 교훈을 발판으로 삼아 95년도의 시정방향을 설정해 보면 첫 번째가 시. 군 통합에 따른 행정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통합의 이익이 주민과 직결되도록 하고 시. 군민 하나되기를 실현하여 명실상부한 전남 제일의 도시 순천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아울러 광양 컨테이너부두 건설과 율촌공단의 본격 개발 등 주변의 개발이익이 우리 지역에 최대한 흡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둘째, 민선단체장 선거를 비롯한 4대 지방선거를 한치의 착오도 없이 완벽하게 치러 본격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서비스와 지역경제의 진흥으로 순천을 소비도시에서 생산도시로 탈바꿈하는 기틀을 잡도록 하겠으며 4대 질서운동과 생활개혁의 지속 추진과 처음 실시되는 쓰레기 종량제의 정착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한편 시. 군 통합으로 인한 재정여건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지역 간 균형개발 문제와 시내버스 요금 및 택지 사업구역 조정, 노. 어촌 구조의 변화, 광역화된 도로, 하천관리 행정 등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이해와 협력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 하에서 95년도 새해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을 말씀 올리면 경상사업비는 제로 베이스 편성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증액을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강변도로 개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등 계속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되 소방도로는 30%이상 기부체납이 가능한 사업을 금 회 예산에 계상하였고 교량, 축대 등 재해위험 시설물 정비, 보수 사업에 대해서 우선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농로, 마을안길 확. 포장 사업에도 비중을 두어 도. 농간 균형개발에 주력하였으며 가로등, 보안등, 하수도, 도로 개. 보수 사업 예산편성으로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95년도 총예산안 규모는 904억원으로 일반회계가 624억원, 특별회계는 28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47%입니다만 내년 1월초 승주군과의 합편 작업으로 편성될 통합시 예산규모는 1,458억원에 재정자립도는 31.1%가 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294억원, 교부세 등 의존수입이 330억원으로 되어있으며 세출분야는 인건비가 140억원, 직무수행을 위한 경상비 101억원, 예비비 7억원, 보상부담금, 상환 전. 출입금 등이 111억원이고, 주민복지와 지역개발 사업비는 예산의 42.4%인 265억원을 투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80억원으로 내년도에 택지 신규개발 사업에 착수하게 될 공영개발 특별회계 135억원, 상. 하수도 사업에 94억원 그리고 토지구획정리 사업 등 5개 분야 특별회계 5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95년도 예산안은 저희 집행부 나름대로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개발 사업에 최대한 투자하고 경상적 경비를 최소화하는 등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만 의원 여러분의 밀도 있는 심의와 검토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금회 제3회 정리추경안도 국. 도비 보조금 증감과 인건비 등 필요경비만 남기고 불용예산을 감액하는 등 금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차원에서 간략히 편성하고 명시 이월 사업을 확정하여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순천시민 여러분!
·이제 순천은 번영과 발전의 기틀을 힘차게 다져갈 대망의 95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된다면 2000년대 웅비의 도시 순천을 건설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 이하 1천여 공직자는 통합을 계기로 심기일전해서 시대적 소명감을 갖고 이를 달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짐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부터 35일간 열리는 정기회에서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시정연설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영진 의장님, 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18만 순천시민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한달 후면 새로운 역사를 펼쳐갈 통합순천시 탄생을 앞두고 94년도 마지막 정기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이와같은 역사적인 전환기에서 95년도에 순천시가 펼쳐갈 시정 추진방향에 대한 시정연설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금년 한해에도 합리적인 의회운영으로 원활한 시정 수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은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극심했던 여름 가뭄과 각종 대형사고 발생으로 그 어느 해 보다도 어려운 한해였습니다만 저희 시정은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에 힘입어서 계획했던 일들이 큰 대과없이 하나하나 마무리되고 있으며 주민 화합과 지역발전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한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성과를 살펴보면 첫째, 저희 순천시와 승주군이 통합을 이룩한 일이고 둘째, 지난 10월 15일에 개최된 제27회 순천시민의 날과 제12회 팔마문화제 행사를 시와 시의회가 힘을 합쳐서 기존의 형식을 탈피한 범시민적인 축제행사로 발전시켰고 특히 시. 군민과 출향인사가 하나되는 뜻깊은 계기를 마련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지난 5월 제33회 도민체전에서 종합 2위 입상과 제6회 도민생활체육대회를 우리 시에서 성황리에 개최한 것도 18만 시민의 화합과 일체감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되며, 4대 질서운동과 생활개혁의 추진으로 시민 질서의식 함양에도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역개발 면에서는 도. 농통합시 장기 발전계획과 광역 교통정비 계획 그리고 광역 상수도 확정계획 수립을 착수하였고, 공설묘지 1단계 공사의 완공으로 95년도부터는 묘지난을 해소하게 되었으며, 저공해 쓰레기 소각장의 가동과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등 환경관련 사업 추진도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초 계획했던 총 169건의 각종 지역개발 사업도 대부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보상문제 등으로 몇 건의 소방도로 개설이 지연되고 있고, 의회 공사특위에서 지적하신 부실공사 사례 등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시정의 교훈으로 삼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금년도 시정의 성과와 교훈을 발판으로 삼아 95년도의 시정방향을 설정해 보면 첫 번째가 시. 군 통합에 따른 행정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통합의 이익이 주민과 직결되도록 하고 시. 군민 하나되기를 실현하여 명실상부한 전남 제일의 도시 순천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아울러 광양 컨테이너부두 건설과 율촌공단의 본격 개발 등 주변의 개발이익이 우리 지역에 최대한 흡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둘째, 민선단체장 선거를 비롯한 4대 지방선거를 한치의 착오도 없이 완벽하게 치러 본격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서비스와 지역경제의 진흥으로 순천을 소비도시에서 생산도시로 탈바꿈하는 기틀을 잡도록 하겠으며 4대 질서운동과 생활개혁의 지속 추진과 처음 실시되는 쓰레기 종량제의 정착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한편 시. 군 통합으로 인한 재정여건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지역 간 균형개발 문제와 시내버스 요금 및 택지 사업구역 조정, 노. 어촌 구조의 변화, 광역화된 도로, 하천관리 행정 등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이해와 협력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 하에서 95년도 새해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을 말씀 올리면 경상사업비는 제로 베이스 편성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증액을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강변도로 개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등 계속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되 소방도로는 30%이상 기부체납이 가능한 사업을 금 회 예산에 계상하였고 교량, 축대 등 재해위험 시설물 정비, 보수 사업에 대해서 우선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농로, 마을안길 확. 포장 사업에도 비중을 두어 도. 농간 균형개발에 주력하였으며 가로등, 보안등, 하수도, 도로 개. 보수 사업 예산편성으로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95년도 총예산안 규모는 904억원으로 일반회계가 624억원, 특별회계는 28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47%입니다만 내년 1월초 승주군과의 합편 작업으로 편성될 통합시 예산규모는 1,458억원에 재정자립도는 31.1%가 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294억원, 교부세 등 의존수입이 330억원으로 되어있으며 세출분야는 인건비가 140억원, 직무수행을 위한 경상비 101억원, 예비비 7억원, 보상부담금, 상환 전. 출입금 등이 111억원이고, 주민복지와 지역개발 사업비는 예산의 42.4%인 265억원을 투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80억원으로 내년도에 택지 신규개발 사업에 착수하게 될 공영개발 특별회계 135억원, 상. 하수도 사업에 94억원 그리고 토지구획정리 사업 등 5개 분야 특별회계 5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95년도 예산안은 저희 집행부 나름대로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개발 사업에 최대한 투자하고 경상적 경비를 최소화하는 등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만 의원 여러분의 밀도 있는 심의와 검토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금회 제3회 정리추경안도 국. 도비 보조금 증감과 인건비 등 필요경비만 남기고 불용예산을 감액하는 등 금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차원에서 간략히 편성하고 명시 이월 사업을 확정하여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순천시민 여러분!
·이제 순천은 번영과 발전의 기틀을 힘차게 다져갈 대망의 95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된다면 2000년대 웅비의 도시 순천을 건설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 이하 1천여 공직자는 통합을 계기로 심기일전해서 시대적 소명감을 갖고 이를 달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짐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부터 35일간 열리는 정기회에서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시정연설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1995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한 후에 본 회의의 의결로 확정될 것입니다.
·의원동지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중식을 마친 후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995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한 후에 본 회의의 의결로 확정될 것입니다.
·의원동지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중식을 마친 후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6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의장 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94년도 순천시 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시기와 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합의한대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94년도 순천시 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시기와 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합의한대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건은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 예산안, 1993년도 결산승인 그리고 19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정기회에서 예산안과 결산안의 밀도 있는 심사를 위해 두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5년도 예산안을 각각 나누어 심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 7명과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7명으로 각각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제1,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각7명씩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제1예산결산특별위원에 최종일의원, 안세찬의원, 김문식의원, 김추길의원, 김용출의원, 정지봉의원, 조길현의원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이득연의원, 김인승의원, 이재학의원, 장승호의원, 정복수의원, 박상호의원, 김덕규위원을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에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간담회에서 합의한대로 제1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조길현의원,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재학의원을 각각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조길현의원, 이재학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건은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 예산안, 1993년도 결산승인 그리고 19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정기회에서 예산안과 결산안의 밀도 있는 심사를 위해 두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5년도 예산안을 각각 나누어 심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 7명과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7명으로 각각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제1,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각7명씩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제1예산결산특별위원에 최종일의원, 안세찬의원, 김문식의원, 김추길의원, 김용출의원, 정지봉의원, 조길현의원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이득연의원, 김인승의원, 이재학의원, 장승호의원, 정복수의원, 박상호의원, 김덕규위원을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에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간담회에서 합의한대로 제1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조길현의원,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재학의원을 각각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조길현의원, 이재학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5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보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건은 지난 92년 9월 24일 최초로 구성되어 그동안 계속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을 해오고 있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보강하여 통합순천시 조례안의 사전 심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기존 4명에서 2명을 중원하여 6명으로 보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은 김인승의원, 안세찬의원, 장승호의원, 정복수의원, 박상호의원, 김덕규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위원장은 박상호 의원을 그대로 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박상호 의원이 위원장으로 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보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건은 지난 92년 9월 24일 최초로 구성되어 그동안 계속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을 해오고 있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보강하여 통합순천시 조례안의 사전 심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기존 4명에서 2명을 중원하여 6명으로 보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은 김인승의원, 안세찬의원, 장승호의원, 정복수의원, 박상호의원, 김덕규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위원장은 박상호 의원을 그대로 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박상호 의원이 위원장으로 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 중 회의록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여야하는데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선거구순에 의하여 제124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남제동 정복수의원, 김추길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 중 회의록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여야하는데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선거구순에 의하여 제124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남제동 정복수의원, 김추길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영진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영진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