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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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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2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4년 12월 15일(목) 11시00분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안
  4. 3. 순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5. 4.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하조례개정조례안
  6. 5. 19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6. 순천시규모수리사업부담금및부역현품부과징수조례페지조례안
  8. 7. 순천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9. 8.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하조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19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규모수리사업부담금및부역현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휴회의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심은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사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안, 순천시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994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소규모수리사업부담금및부역현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순천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장이 제출한 순천시시민회관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새마을운동건설사업관리조례폐지조례안, 순천시새마을날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순천시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순천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순천시세감면조례안은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순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순천시도시공원점용허가및녹지에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 \\'95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12월 9일 지난 제123회 임시회에서 채택하여 이송한 주요건설공사 조사결과에 대한 시장의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1시03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예산안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기획실장 정병기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및 각종 일반안건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해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영진 의장님과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시장님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14일 제출한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리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제2회 추경이후 추가되거나 변경내시된 국. 도비 보조사업과 당해연도에 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불용대상 사업의 삭감 등 세입세출 예산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1,091억3,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712억2,100만원, 특별회계가 385억1,500만원이며, 이는 2회 추경예산보다 2.4%인 25억7,2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회계별로 주된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면에서 일반회계는 지방세가 20억1,600만원 증가되고 세외수입에서 1억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보조금이 1,2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에서 국. 도비 보조금이 4억7,500만원 증가되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1,5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1억1,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군 통합으로 인해 세입세출 결산이 연도 내에 마감되고 또한 금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50억을 지정, \\'95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은 일체 지양하고 필수불가결한 경상사업비 및 소규모 편익사업에 한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신규 또는 추가계상된 주요사업은 아파트 시공업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한 조례 현대아파트 연결 도로개설 공사비에 5천만원과 공사추진중 추가 편입물건 보상이 발생된 보상비 8,300만원 등 6건에 3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액인 33억4,6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95년도 양여금 및 국. 도비 보조금이 일부 변경 또는 추가 내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변경내시가 있으면 수정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제출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원여러분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이 예산안은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 회의에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4일까지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하조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19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 제출) 

(11시08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안, 제3항 순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제4항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5항 \\'94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상 네 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정복수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정복수
·총무위원회 간사 정복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는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페수처리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순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였던 바, 동 세 건의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에 개정에 따라 새로이 개정된 관계법률의 세부적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94년도 12월 12일 제11차 총무위원회에서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였던 바,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연향동 신시가지 지역의 방범초소 설치를 위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으로 역시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였습니다.
·위 4건의 안건은 위원회에서 관계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토론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고 깊이 있는 심의를 거쳐 이와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의원 간담회에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네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천시규모수리사업부담금및부역현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17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소규모수리사업부담금및부역현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제7항 순천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상 두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안세찬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안세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안세찬 의원입니다.
·의안 제62호 순천시소규모수리사업부담금및부역현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과 의안 제63호 순천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62호 순천시소규모수리사업부담금및부역현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통합시조례안 심의 내용 중 본시 단독보유 조례안으로 현실적으로 실효성 없는 불필요한 조례이므로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의안 제63호인 순천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94년 1월 5일 법률 제4707호로 양곡관리법의 전문개정으로 국법 제16조의 규정이 전면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안이 필요 없게 되어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 제62호인 조례안과 제63호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124회 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질의토론 하실 순서입니다만 의원 간담회에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휴회의건(의장 제의) 

(11시15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건은 1995년도 예산안과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12월 20일까지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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