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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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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2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4년 11월 28일(월) 10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 2.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3.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4.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3. 2.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순천시장 제출)
  4. 3.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순천시장 제출)
  5. 4.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심은구   
·의회사무국장 심은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장으로부터 199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어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10시01)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운영위원회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되었습니다.
·감사의 목적등 유사한 내용의 제안설명에 대한 중복을 피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건을 총괄해서 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조길현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회간사 조길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조길현의원입니다.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과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초안을 만들고 11월 26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작성,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고 만장일치로 작성, 채택되었으므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별로 배부된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94년도의 자치단체 업무 전반에 관하여 시정운영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추진상황과 예산집행 상황 등을 파악하여 올바른 의정활동과 95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시정이 잘못되고 미흡했던 부분을 지적, 시정토록 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제시하므로서 18만 순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의회운영위원회는 올바른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의 활성화 측면에서 의회사무국 업무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보다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상 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감사시기와 기간이 결정되었습니다만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소관 실. 과. 소. 동을 감사하되, 운영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감사일정과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12월 6일 16시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순천시 산하 전. 실. 과. 소 및 16개 동 그리고 의회사무국이 되겠으며 구체적인 실시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계획서에 기재된 시간은 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감사요령은 실. 과. 소단위 업무보고 청취, 서류확인, 질의답변, 현지확인 등 지방 자치법 관계법규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1994년도 업무전반에 관하여 충분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순서, 요구자료 내역 및 위원회별로 담당부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질의토론 하실 순서입니다만 각 상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작성되었으며, 감사일정 등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와 충분히 협의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순천시장 제출) 
3.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순천시장 제출) 

(10시08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3항 199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두건의 승인안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1993년 회기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93년도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액 935억3천422만5천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135억3천227만8천원을 포함한 1,070억6천650만3천원을 세입예산 현액으로 계산하였으며, 수납액은 1,021억8천543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93년도 935억3천422만5천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135억3천227만8천원을 합한 1,010억6천650만3천원을 세출예산 현액으로 계산하여 767억6천288만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지출차인 차액 254억2천254만4천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거 각 회계별로 94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36억9천136만6천원과 사고이월 90억8천775만5천원, 보조금사용잔액 1억1천205만6천원이 포함되었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125억3천136만7천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결산내역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분류하여 93년도 일반회계 결산사항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515억4천174만1천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40억7천979만5천원을 합한 556억2천153만6천원을 세입예산 현액으로 계산하여 565억4천433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세출예산액 515억4천174만1천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40억7천579만5천원을 합한 556억2천153만6천원을 세출예산 현액으로 계산하여 465억9천050만1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납액대 지출차인 잔액 99억5천382만9천원은 94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9개 특별회계의 총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액 195억1천209만5천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78억7천713만9천원을 합한 273억8천743만4천원을 세입예산 현액으로 계산하였으며 수납액은 213억081만4천원입니다.
·세출은 세출예산액 195억1천209만5천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78억7천713만9천원을 합한 273억8천743만4천원을 세출예산 현액으로 계산하였으며 159억4천143만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납액에 지출차인 잔액 53억6천657만5천원은 94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16억9천481만4천원과 사고이월 54억2천067만7천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308만5천원이 포함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7억5천200만1천원이 부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의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의 경우 세입예산액 419만9천248만4천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94억5천248만3천원을 합한 514억4천496만7천원을 예산현액으로 계산하였으며, 456억4천109만9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세출예산액 419억9천248만4천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94억5천248만3천원을 합한 514억4천496만7천원을 세출예산 현액으로 계산하였으며 301억7천238만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체납액대 지출차인 잔액 154억6천871만4천원을 94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으며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내용은 세입세출예산 전년도 이월사업비 예산현액 수납액, 지출액, 차인잔액순으로 설명드려야 하는데 시간관계상 수납액과 지출액, 차인잔액, 이월액만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수납액은 4억8천434만7천원이며, 지출액은 3억4천177만1천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4천257만6천원은 94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수납액은 1천448만2천원이며 지출액은 없으므로 수납액 전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수납액은 10억2천775만2천원이며 9억9천057만1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3천205만1천원입니다.
·사고이월 1억2천823만1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9천618만원이 부족한데 이는 제4토지구획정리 채비지 매각부진에 따른 원인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지원 특별회계는 8천269만8천원을 수납하여 4천700만운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천569만8천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11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억7천489만2천원을 수납하여 지출액은 1억6천116만7천원으로 집행잔액 1천372만5천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수납액은 9억788만원이며 지출액은 9천479만6천원으로 집행차액 308만4천원으로 전액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13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수납액은 69억2천1만6천원이며...
○의원 박상호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강영진   
·하십시오.
○의원 박상호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유인물 내용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보니까 세출결산서를 안 가지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의원 박상호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계속하겠습니다.
·13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수납액은 69억2천1만6천원이며 53억7천792만9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5억4천208만7천원입니다.
·집행잔액 중에는 사고이월 1억3천66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4억548만7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공유임야특별회계의 수납액은 2천513만9천원이며 지출이 없어서 수납액 전체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15페이지 양여금특별회계 수납액은 116억6천680만4천원이며 지출액은 81억1천307만4천원이고 수입액 집행차인 잔액 35억5천373만원으로 그 중에는 명시이월 16억9천481만4천원과 사고이월 50억8천212만3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32억2천620만7천원이 부족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와 택지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로 기업회계운영방식에 따라서 별도 결산을 하였습니다.
·다음 회계별로 현금수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01억6천183만3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1억119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30억6천64만3천원이며 택지공영개발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41억7천125만6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0억2천975만6천원으로 세계잉여금은 70억4천149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순천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난 94년 9월 9일부터 9월 17일까지 9일간에 걸쳐서 결산검사를 실시한 별책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시에 지적된 18건 중 일반회계 13건, 특별회계 5건에 대하여는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개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세입세출결산서 및 후속서류를 검토하시어 결산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9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3년도 일반회계예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전년도 예비비지출액에 대하여 94년도 의회에 사후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93년도 예비 최종예산액은 41억9천887만원이며 이중에서 예비사용액은 3억249만8천원이고 예비사용잔액은 38억9천637만2천원입니다.
·또한 본 예비비의 사용액은 예비 또는 해당과목으로 전용되어 3억249만8천원중 실제로 2억1천89만2천원이 집행되고 잔액 9천160만6천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첨부된 예비지출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93년도 예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건은 제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4.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21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제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9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1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두건을 심사해서 11월 30일 오전 11시까지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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