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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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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2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6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4년 12월 26일(월) 14시00분


  1.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2. 1. 순천시시민회관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순천시새마을운동건설사업관리조례폐지조례안
  4. 3. 순천시새마을날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5. 4. 순천시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6. 5.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순천시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8. 7. 순천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9. 8. 순천시세감면조례안
  10. 9. 순천시시기조례폐지조례안
  11. 10. 순천시민의날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2. 11. 순천시시민헌장조례폐지조례안
  13. 12. 순천시민의상조례폐지조례안
  14. 13. 순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15. 14. 순천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
  16. 15. 1995년도지방채발행계획승인안
  17. 16.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8. 17.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시민회관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새마을운동건설사업관리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새마을날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세감면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시기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10. 순천시민의날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11. 순천시시민헌장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12. 순천시민의상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 13. 순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 14. 순천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6. 15. 1995년도지방채발행계획승인안(순천시장 제출)
  17. 16.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8. 17. 휴회의건(의장 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강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서 12월 22일부터 28일까지 휴회결정을 하여 12월 19일 본회의를 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만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회기간 중에 본회의를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심은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시민회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고 순천시새마을운동건설사업관리조례폐지조례안, 순천시새마을날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순천시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순천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순천시세감면조례안, 순천시시기조례폐지조례안, 순천시민의날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순천시시민헌장조례폐지조례안, 순천시민의상조례폐지조례안등 11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고, 순천시도시공원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과 \\'95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례정비특별위원장으로부터 통합순천시조례안 및 의회관련규칙안 사전심의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순천시시민회관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새마을운동건설사업관리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새마을날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세감면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순천시시기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순천시민의날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순천시시민헌장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순천시민의상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04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시민회관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순천시새마을운동건설사업관리조례폐지조례안, 제3항 순천시새마을날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제4항 순천시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제5항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순천시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제7항 순천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제8항 순천시세감면조례안, 제9항 순천시시기조례폐지조례안, 제10항 순천시민의날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제11항 순천시시민헌장조례폐지조례안, 제12항 순천시민의상조례폐지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상 12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정복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정복수
·총무위원회 간사 정복수 의원입니다.
·\\'94년 12월 22일 제14차 총무위원회에서 1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12건의 조례안 중 3건은 개정 또는 제정 조례안이고 나머지 9건은 폐지 조례안이었던 바, 관계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토론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깊이 있는 축조심의를 한 결과 순천시시민회관관리운영조례안중 제6조 제2항 중 5할을 50%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또한 나머지 11건의 조례안은 수정 없이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치고 의원 간담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2항까지 11건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순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 순천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 1995년도지방채발행계획승인안(순천시장 제출) 

(14시07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제14항 순천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 제15항 1995년도지방채발행계획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안세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안세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안세찬 의원입니다.
·의안 제64호 \\'95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과 의안 제69호 순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안 제75호 순천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64호인 \\'95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은 급수난 해소와 맑은 물 공급사업 추진을 위하여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차입 충당코자하는 내용으로써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의안 제69호 순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제반 교통시책의 체계적인 정비와 교통시설 정비 촉진의 효율적인 방안으로 운영키 위하여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조례안으로 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4조 2항 일부조정 및 3항 삭제부분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 제75호 순천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법시행령개정령이 \\'93년 2월 27일 대통령령 제14,029호로 공포됨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지역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문 및 용어의 적용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써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 제64호의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과 의안 제69호, 75호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12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1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제14항과 제15항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4시10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16항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 건을 심사한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길현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길현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길현 의원입니다.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1994년 12월 1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94년 12월 19일 제2차 위원회에서 관계 실국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들었고 94년 12월 24일 국.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수정안이 제출되어 동일 제3차 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바, 일반행정비중 특수활동비, 보상금 등 경상적 성격의 경비 2,0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문화체육비, 순천. 승주통합 경축 문화행사비 등 미술전시회 사업비 300만원을 삭감하여 시민노래자랑 사업비등에 증액 계상하였고 내무행정비, 개청행사 기념품제작 1천만원은 각 읍. 면. 동 주민들에게 골고루 배분되도록 집행할 것을 조건부로 승인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94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의하여 이와 같이 의결하였던 바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의원 간담회에서 특별위원회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토론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예비비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기획실장 정병기입니다.
·지난 12월 14일 및 23일에 제출된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에서 심의한 결과 증액 요구한 일반회계 삭감액 2,05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할 것을 시장을 대리하여 동의하면서 본 동의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통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그러면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이의없이 동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난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1995년도 예산안과 방금 의결된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시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주현   
·존경하는 강영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먼저 이번 정기회 기간동안에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온갖 열정을 기울이셔서 각종 의안 한건 한건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번 정기회를 통해서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하여 주시고 또 1995년도에 시정을 펼쳐나갈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셔서 우리 시민의 숙원사업인 강변도로 개설, 하수도종말처리장 시설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또 국. 도비 보조사업비 변경과 필요 불가결한 예산을 정리하여 \\'94년 한해의 시정을 마무리하기 위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지체 없이 승인해서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갑술년 한해도 이제 며칠이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순천시와 승주군의 통합이라는 역사적인 과업을 달성했고 이로써 우리 순천시가 전남의 제1도시로 변모하게 되었다는 자부심으로 가슴 뿌듯한 한해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이뤄내기에는 양 지역 주민들의 염원과 이를 대표하신 의원여러분들의 각별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며칠후면 대망의 1995년도 올해 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새순천시는 예전의 순천시가 아니라 지역범위도 넓어지고 인구도 많아진 통합시로써 지역주민 화합과 도농간의 조화로운 개발, 시민 복지증진, 그리고 4대 지방 선거실시 등 그 어느 해 보다 더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고 저희들은 이를 충실히 시행해 나가도록 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의 재정형편을 둘러보면 지방재정자립도가 47.1%로써 전국의 다른 시와 비교해 볼 때 아직도 열악한 수준에 있으면서도 통합시가 될 때는 30%로 더욱 낮아지게 됨으로써 재정확충 방안에 대한 연구 검토가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시의회와 집행부가 이전보다 더욱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협력하고 협조해 나간다면 지역현안의 해결과 또 지역발전이 가속화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내년에도 의원 여러분의 해박한 지식과 경륜 그리고 이제까지 쌓아올린 풍부한 경험을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쏟아 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정기회뿐만 아니라 금년 한해동안 수차에 걸친 임시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강영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7. 휴회의건(의장 제의) 

(14시20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건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29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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