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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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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2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4년 12월 21일(수) 16시00분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 1995년도예산안
  3. 2.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1995년도예산안(순천시장 제출)
  3. 2. 휴회의건(의장 제의)

(16시00분 개의)

○의장 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심은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1995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장이 제출한 순천시시기조례폐지조례안, 순천시시민의날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순천시시민헌장조례폐지조례안, 순천시시민의날조례폐지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통합순천시 설치단장으로부터 사전심의를 요청한 조례안 8건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5년도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6시01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예산안을 심사한 제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학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학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학의원입니다.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6일 본 위원회로 회보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일간 자체심사와 질의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축조심사로 제4차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몇 가지 사항에 지적하고자 합니다.
·세입 면에서 국가기능의 지방이양 및 각종 보조금 제도개선 등으로 보전재원이 지속적으로 신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94년도 당초 예산보다 의존수입이 오히려 0.9%가 감소되었음은 재원확보 노력에 소홀하였다고 보여지며, 자체수입에 있어서도 과표의 점진적 현실화와 각종 세수입의 발굴노력으로 세수를 증대하여야함에도 공유재산 대부료 사용료, 과징금 수입 등에서는 과 년도와 현실성을 고려치 않고, 세입추계를 부실하게 산정 하였는가 하면, 일부 세입과목이 불합리하게 편성되었으며, 또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간 상호 전출입 금액이 실과 소간에 더욱더 긴밀한 협조체제가 요구됩니다.
·세출에 있어서 예산 부서와 실과소장은 예산편성지침을 충분히 숙지하여 적정예산을 해당과목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행정사무용기기의 소규모적인 수선비는 201-06 관서당경비의 목에 계상토록 되었음에도 전 실과 소의 예산이 일반수용비에 계상되었고, 또한 위원회 수당은 201-03 운영수당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합리하게 타 과목 등에 계상되었으며, 전산기록 용지 구입액이 실지 216만원임에도 8천178만8천원으로 7천954만8천원이 과다 계상된 사례와 특히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단위, 단가, 수량의 산출기초 적용 소홀로 불요불급 예산이 계상되는 등, 모든 공직자가 나의 가계를 꾸린다는 신념으로 예산편성에 보다 더 성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5억원의 공사를 공무원이 직접 설계하여, 1천600만원의 예산을 절약하는가 하면, 5천만원대의 공사 다수의 설계비가 계상되었음은 형평성이 맞지 않으므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예비비에 있어서도 당초 예산규모 1.3%의 수준을 확보토록 되어 있음에도 4천55만원이 부족 되게 계상하는등 예산편성에 더욱더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예산안의 주요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총 규모와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요지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의회비 1천67만원, 일반행정비 5억5천66만5천원, 사회복지비 1억211만4천원, 지역개발비 1억8천281만원, 문화체육비 3천78만3천원을 삭감하여, 용당동 동아아파트 건축허가시 시공회사측에 진입로 개설토록 부관사항으로 정하였으나, 시공회사의 행정심판 청구로 94년 5월 16일 본 시가 인용재결로 되었으므로 당연히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진입로를 개설하여야 함에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부득이 진입로 개설비에 4억28만원과 도지정 문화재인 옥계서원 보수비의 국 도비 부족 계상으로 노후로 인해 전면적인 보수가 요구되어 문화재보호차원에서 보수비 5천45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 4억6천340만6천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하수도 사업 14만4천원, 택지공영개발사업 250만원, 상수도사업 4천855만1천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증액에 대하여 순천시장의 구두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면, 세목별 수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 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 간담회에서 축조설명을 듣고, 토론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기획실장 정병기입니다.
·지난 11월 21일 제출된 95년도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에서 심의한 결과 증액 요구한 일반회계 지역개발비중 도시계획관리에 4억28만원, 문화체육비 문화재관리에 5천45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 예비비에 4억6천340만6천원, 하수도특별회계 예비비 14만4천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비비 250만1천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4천855만1천원을 각각 증액계상할 것을 시장을 대리하여 동의하며, 본 동의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그러면 1995년도 예산안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이의 없이 동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1995년도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시장의 인사말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현재 심의 중에 있는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난 후에 일괄해서 시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감사합니다.
·시장에게 말씀드립니다.
·시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서 중, 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의회에 보고한 중. 장기 지방재정계획에 근거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치 않았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21일 94년도 예산의결시에 이의시정을 요구하였는데에도 금년에도 이행치 않는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편성도 계획성 없는 졸속편성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로서 이러한 일은 재차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은 시장의 보조기관으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장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건(의장 제의) 

(16시15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건은 현재 심의중인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위한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작성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2부터 12월 28일까지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조례안과 일반안건 및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12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9일 오후 두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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