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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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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0월 23일(목)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순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4.  3. 순천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5.  4. 순천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국공립 어린이집 재위탁 보고
  7.  6. 순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26년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동의안
  9.  8.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만 습지센터 클러스터 콘텐츠제작스튜디오 조성)
  12.  11.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신대천 공영주차장 조성)
  13.  12.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주암면 복합 커뮤니티센터)
  14.  13.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공공승마장 조성)
  15.  14.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사업 주민친화시설 조성)
  16.  15.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용두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스테이션 신축)
  17.  16.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갯벌치유 관광플랫폼 조성사업)
  18.  17.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순천필수의료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순천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광현 의원 대표발의)(정광현·장경순·강형구·서선란·우성원·김태훈·이복남·장경원·양동진·정병회·오행숙·신정란·최미희 의원 발의)
  3.  2. 순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서선란 의원 대표발의)(서선란·최현아·정홍준·최미희·장경순·우성원·나안수·박계수·김태훈·정광현·이향기·양동진·이복남·장경원·이영란·오행숙 의원 발의)
  4.  3. 순천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최미희 의원 대표발의)(최미희·이영란·오행숙·신정란·이향기·서선란·정홍준·최현아·김태훈·정광현·장경순·우성원·정병회·김영진·김미연·양동진·나안수·이복남·박계수·장경원 의원 발의)
  5.  4. 순천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5. 국공립 어린이집 재위탁 보고
  7.  6. 순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2026년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동의안
  9.  8.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만 습지센터 클러스터 콘텐츠제작스튜디오 조성)
  12.  11.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신대천 공영주차장 조성)
  13.  12.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주암면 복합 커뮤니티센터)
  14.  13.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공공승마장 조성)
  15.  14.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사업 주민친화시설 조성)
  16.  15.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용두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스테이션 신축)
  17.  16.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갯벌치유 관광플랫폼 조성사업)
  18.  17.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18. 순천필수의료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09시59분 개회)

○위원장 장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제안설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안건은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7건, 보고의 건 1건입니다. 

1. 순천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광현 의원 대표발의)(정광현·장경순·강형구·서선란·우성원·김태훈·이복남·장경원·양동진·정병회·오행숙·신정란·최미희 의원 발의) 

(09시59분)

○위원장 장경순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정광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광현  본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광현 의원입니다. 
  실은 2023년부터 경찰청에서 묻지마범죄 대신 이상동기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묻지마범죄라는 말은 피해자의 무고함은 부각되기는 하지만 자칫 그 범행의 동기가 없다는 것으로 곡해가 되고, 이에 따라 원인을 찾고 대처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을 저해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최근 특별한 이유 없이 불특정인을 공격하는 이른바 이상동기 범죄가 확산되면서 시민들께서는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계십니다. 특히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살인마 박대성은 작년 순천에서 10대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였고 우리 순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저번달인 9월에 순천에서는 20대 여성이 60대 여성을 시장에서 흉기로 무참히 공격하면서 또 한 번의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상동기 범죄는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동시에 서로의 안전을 지키는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우리는 이미 피해자들에게 사회적인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빚을 갚는 방법은 불안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키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박대성은 검거가 됐지만 거리에는 여전히 제2의 박대성이 있을지 모릅니다. 
  본 제정안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고, 시민과 지역사회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과 지역사회 보호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규정한 이상동기 범죄의 정의에 관하여, 안 제3조에는 이상동기 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효율적인 이상동기 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사업과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는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희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7쪽 순천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1일 정광현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에 대한 사항과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피해자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순천시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으며 CCTV, 보안등 설치와 같은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과 중복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통해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자치행정과장 김수련입니다. 
  정광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해당 조례안은 상위법과의 관계 및 취지를 고려할 때 이상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광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원 정광현  위원장님, 죄송한데 한말씀만 좀. 
○위원장 장경순  아, 그래요? 네네, 말씀하십시오. 
○의원 정광현  실은 이상동기 범죄 관련해서 순천시에서 기존에 조례가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에 따른 피해자 지원은 그 근거로 하되 관련된 시설물인 CCTV라든지 그 시설물은 안전총괄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도시건설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가 중복되는 사업이 없도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안전총괄과와 잘 상의해서, 그리고 자치행정과와 잘 협의하여 중복되는 사업이 없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에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순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서선란 의원 대표발의)(서선란·최현아·정홍준·최미희·장경순·우성원·나안수·박계수·김태훈·정광현·이향기·양동진·이복남·장경원·이영란·오행숙 의원 발의) 

(10시06분)

○위원장 장경순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서선란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선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서선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530호 순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의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의 건전한 발전과 순천시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안 제4조에는 발전지원 대상지역과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선정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하여, 안 제7조에는 시행계획에 따라 확정된 사업의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에는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당과 여비 지급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해 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희  심의안건 책자 14쪽 순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2일 서선란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순천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균형발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시장에게 종합적인 시책 수립 및 추진에 책무를 부여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인구감소, 고령화, 소득수준 등을 고려한 발전 지원대상지역을 선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고 또한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주요 사항을 순천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서선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순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해당 조례안은 상위법과의 관계 및 취지를 고려할 때 이상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선란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순천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최미희 의원 대표발의)(최미희·이영란·오행숙·신정란·이향기·서선란·정홍준·최현아·김태훈·정광현·장경순·우성원·정병회·김영진·김미연·양동진·나안수·이복남·박계수·장경원 의원 발의) 

(10시12분)

○위원장 장경순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최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미희  순천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미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529호 순천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권익을 보장하고 복지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23페이지입니다. 안 제1장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2장과 3장은 장애인복지위원회,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장과 5장은 장애인 단체 지원 및 장애인 자립생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장과 안 제7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및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장은 장애인 출산 및 모성보호에 관한 지원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희  심의안건 책자 23쪽 순천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1일 최미희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순천시 장애인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입법체계 및 구조 등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정미  가족복지과장 정미입니다. 
  최미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529호 순천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 6개 조례를 통폐합하고 장애인 관련 위원회를 일원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 종합계획 수립, 장애인 복지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인 복지 기반 조성 등의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이에 가족복지과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미희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가족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순천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16분)

○위원장 장경순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노인복지과장 박형숙입니다. 
  의안번호 4552호 순천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는 2026년 3월 27일에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무를 반영하고, 지역 돌봄 통합지원 기반 강화 및 관련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16조까지 목적과 정의,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통합지원 제공 및 창구 설치, 전담조직 및 통합지원협의체 구성과 사무의 위탁교육 등이며 부칙안에 기존 조례 폐지 및 제11조 통합지원협의체 운영과 관련된 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동시 개정입니다. 조례 제정안은 135쪽부터 14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순천시 약사회에서 안 제5조 1항 1호에 재가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간호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에 약물관리를 명시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7호에 복약지도 사업이 명시되어 있어 미반영하였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은 없었고, 추계비용은 143쪽에서 14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성별영향평가 등 행정적 조치사항은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었고, 2023년도부터는 시 자체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으로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표준안을 준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국공립 어린이집 재위탁 보고 

(10시19분)

○위원장 장경순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 어린이집 재위탁 보고를 상정합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양영심  시민복지국장 양영심입니다.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계획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현 위탁처의 계약기간이 2026년 3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재위탁을 추진하는 공립어린이집은 오천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입니다. 위탁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31년 3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위탁체 모집공고의 공개경쟁을 통해 순천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탁자를 선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수탁기관 선정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순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2026년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동의안 

(10시20분)

○위원장 장경순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총무과장 남기윤입니다. 
  총무과 소관 45페이지 의안번호 제4531호 순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예산 중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예산 운영을 별도 편성 근거를 마련하여 직원 복지 증진과 효율적인 예산 편성·집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른 맞춤형복지제도 예산은 복지포인트와 단체보험, 건강검진으로 구분되며 세 항목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내에서 통합 운영하되, 자치법규로 제정 시 이에 근거하여 별도의 예산 몫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복지포인트와 단체보험, 건강검진 예산을 각각 별도 예산 몫으로 편성 운영 중인 상황으로 기준에 맞게 조례 제4조 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사전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의안번호 제4532호 제안이유입니다. 2026년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서 매년 추진 중인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는 남북 상호교류 협력사업을 통해 남북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3년 설립된 단체입니다. 전남 22개 시군에서 매년 시 단위는 3000만 원, 군 단위는 2000만 원씩 공동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은 2026년 본예산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과 정책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2건에 대해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7항까지 일괄 상정된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4분)

○위원장 장경순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자치행정과장 김수련입니다. 
  54쪽 의안번호 제4533호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25년 준공된 신축 아파트 지역의 통·반을 신설하고, 자연마을 행정리 분리 요구에 따른 검토사항과 변경된 아파트 공식 명칭을 반영해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별표 1] 승주읍 관할구역에 군장리라는 1개 리를 신설하고, 해룡면 관할구역에 복성리를 복성1, 2로 명칭 변경하여 순천 더 포레스트 마루힐 신축 아파트에 복성2리라는 1개 리와 2개 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별표 2] 왕조1동 관할구역 조례동 1661번지 주공아파트를 등기부상 아파트 공식 명칭인 봉화그린빌아파트로 조례에 정정 반영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 협의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시 습지센터 클러스터 콘텐츠제작스튜디오 조성) 
11.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신대천 공영주차장 조성) 
12.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주암면 복합 커뮤니티센터) 
13.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공공승마장 조성) 
14.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사업 주민친화시설 조성) 
15.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용두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스테이션 신축) 
16.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갯벌치유 관광플랫폼 조성사업) 

(10시28분)

○위원장 장경순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순천만 습지센터 클러스터 콘텐츠제작스튜디오 조성,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신대천 공영주차장 조성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주암면 복합 커뮤니티센터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공공승마장 조성,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사업 주민친화시설 조성사업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용두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스테이션 신축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 갯벌치유 관광플랫폼 조성사업에 관한 건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영주  회계과장 신영주입니다. 
  62쪽 의안번호 4534호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공유재산의 수의매각 가능 조건을 추가로 반영하는 것으로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5조의2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국내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조항을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반영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는 실무 처리 과정에서 해당 조례를 별도로 찾아보지 않으면 해당 조항의 내용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본 조례에 명시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실무사항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리 차원 개정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0조제1항 9호에 투자금액 500억 이상, 상시 고용인원 100명 이상인 투자기업에 공유재산 수의매각 가능 조항을 추가하고, 안 제40조제1항제10호는 기존 제9호를 제10호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부서 의견조회 결과 이견이 없었으며, 사전 예고결과 의견 제출자 없었습니다. 사전절차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9월 5일 완료하였고, 법제부서 심의 후 9월 5일 공고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64쪽부터 7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8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네. 과장님, 이 조례안을 개정할 필요성에 관련해서 실무상 혼란 방지와 그 외 한 가지 더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엇이었던가요? 제가 메모를 못해 가지고요. 
○회계과장 신영주  실무상 처리에 별도로 찾아보지 않으면 이 조례가 양쪽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의매각하는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이쪽 조례와 저쪽 조례를 한꺼번에 우리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에서 일괄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명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삽입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다른 쪽 조례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신영주  네? 
○위원 최미희  다른 쪽 조항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회계과장 신영주  다른 쪽 조항은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5조의2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매각 특례 중에 9호 투자금 500억 이상,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인 내용을 우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최미희  같이 동일하게 만들어놓는다는 거죠? 
○회계과장 신영주  네, 맞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됨으로 인해서 투자금액 500억 이상,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인 투자기업들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근데 투자유치 조례는 있는데, 공유재산 조례는 없어 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맞춰놓는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신영주  네, 맞습니다. 직원들이 일할 때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조례에 넣는 겁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아서, 이렇게 동일하게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된 사항이 있었는가요? 
○회계과장 신영주  아직까지 문제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없었는데 저희가 투자유치나 이런 걸 할 때 업무연찬을 하는 과정에서, 실무에서 연찬하는 과정에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쪽에 또 추가로 넣는 것입니다. 
○위원 최미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과장님, 제가 금방 안건을 16항까지 일괄 상정을 했거든요. 지금 근데 9항만 먼저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9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한번 하셨으니까 9항에 대해서 먼저 마무리 짓고 나머지는 계속 일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과장님,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5조의2제1항제3호 해 가지고 국내 투자기업 중 투자금 500억 이상,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이 내용들을 만약에 거기가 번거로우니 옮겼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글죠, 조례?
○회계과장 신영주  옮겼다기보다는 현재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있는 조항은 그대로 놔두고, 이번 공유재산 관리 조례 그 안에 이 조항을 그대로 다시 하나 더 추가로 넣는 것입니다. 혼선 방지를 위해서요. 
○위원 서선란  네, 혼선 방지를 위해서. 그러면 이런 내용으로 했을 때 이 결정하는 최고의 결정권자는 누구예요? 
○회계과장 신영주  아, 이것은 객관적인 상황입니다. 
○위원 서선란  아니,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내용하고 이 내용인데 이것이 단체장이 하는 거예요.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회계과장 신영주  아, 투자유치 받을 때는 단체장도 하시겠지만 의회에 사전 의견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 전의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었나요? 없었죠? 추가로 하는 거죠? 
○회계과장 신영주  그러니까 지금 현재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는 이 조항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근데 그대로 해 가지고 이 내용을 그대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그대로 넣어서 직원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똑같이 하나를 더 넣는 겁니다, 저쪽을 삭제하는 게 아니고. 
○위원 서선란  일단은 알겠고요. 다음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신영주  네. 
○위원장 장경순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이 9항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생하셨습니다. 9항에 대해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그다음 10항부터 16항까지 일괄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신영주  72페이지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순천만 습지센터 클러스터 콘텐츠제작스튜디오 조성부터 120페이지 갯벌치유 관광플랫폼 조성사업까지 7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72쪽 의안번호 4535호 순천만 습지센터 클러스터 콘텐츠제작스튜디오 조성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우리 시는 3대 경제 축 중 하나인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순천만국가정원과 원도심을 두 축으로 애니메이션·웹툰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순천만국제습지센터는 생태정원도시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문화콘텐츠사업의 성장을 이끄는 전략적 거점으로 현재 콘텐츠 앵커기업의 사무공간, 시민 공유공간 및 콘텐츠 전시·체험 공간을 조성 중입니다. 콘텐츠제작스튜디오 조성을 통해 이전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획-제작-유통-소비’에 이르는 원스톱 콘텐츠 제작 추진 체계를 마련해 콘텐츠산업 핵심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오천동 600번지에 연면적 988.41㎡인 건물 1동을 신축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60억 원입니다. 취득시기는 26년 4월경이며 취득 후 순천만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에 따라 콘텐츠제작스튜디오와 시민체험 공간 등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주관부서 의견입니다. 이전 기업들이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 안정적인 문화콘텐츠사업을 구축하기 위해 제작스튜디오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있어 전남도 내에 일정 규모의 제작스튜디오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스튜디오가 조성되면 클러스터 내 원스톱 콘텐츠 제작 산업구조가 형성되어 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최적의 조건에서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가능해집니다. 안정적인 제작공간 마련과 지원은 우리 시 문화콘텐츠산업 성장을 위한 경쟁력 있는 앵커기업을 유치한다는 점에서 큰 이점으로 적용되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파생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며, 시민이나 방문객의 향유공간으로 활용 가능해서 이번 공유재산 취득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페이지 79쪽 신대천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신대천 주변 불법 주차 해소를 위해 신대지구 내 미분양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해룡면 신대리 1996, 1996-1 총 2필지를 매입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65억 원입니다. 취득시기는 26년 1월부터 6월까지이며, 취득 후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관부서 의견입니다. 현재 신대천 주변도로는 노상 주차차량으로 통행이 발표하고 시야 확보가 어려워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주차난 해소와 안정적인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주차장의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85쪽 의안번호 제4537호 주암면 복합 커뮤니티센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주암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따라 지역주민의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초생활기반 확충과 지역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시설이며, 지역사회 문화, 교육, 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 기능을 복합화한 생활SOC 시설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암면 동주로 2052-9번지에 건물 1동을 신축하였으며, 총 면적은 537.84㎡이고, 소요예산은 총 25억 2800만 원입니다. 취득시기는 본회의가 끝나는 10월 예정이며, 취득 후에는 문화, 복지 등 공공서비스 제공 및 배후마을 서비스 공급을 위한 거점 커뮤니티센터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주민 추진위원회 등에 관리 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관 부서 의견입니다. 농촌 중심지의 기능 보완과 기초생활 서비스 거점 기능 수행 공간을 확보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체감하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의 이용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한 기능 집적화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페이지 92쪽 의안번호 제4538호 공공승마장 조성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사회적·정서적 취약계층을 위한 힐링·치유 승마 프로그램을 제공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트라우마 회복을 위해 지역 치유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천의 생태 및 관광 자원과 연계한 체험형 승마 관광 및 말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형 신산업 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취득계획으로 풍덕동 70번지에 건물 4동을 신축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35억 500만 원입니다. 취득시기는 26년 1월이며 취득 후에는 동물자원과에서 직접 운영 및 관리할 예정입니다. 세부 운영방안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부서 의견입니다. 순천시 공공승마장은 생태·관광·복지 자원과 연계 가능한 지역특화 공공시설로 힐링 치유 중심의 웰니스 산업으로 거점 역할이 기대되며, 승마는 심신 치유효과가 입증된 스포츠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서비스로 활용 가능합니다. 동물자원과에서는 해당 시설을 직접 운영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 가능한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며, 말산업 진흥과 지역 관광 활성화,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등 다방면의 공익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페이지 99쪽 의안번호 4539호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사업 주민친화시설 조성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유기성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사업으로 주민들이 이용 중이던 기존 축구장이 철거됨에 따라 인근에 대체시설 조성이 필요합니다. 이에 축구장 이전과 편익시설 설치를 통해 생활체육 및 건전한 여가공간을 마련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교량동 620-23번지 등 토지 23필지와 건물 2동 등을 취득할 계획이며, 그 중 교량동 678번지 건물은 취득 후 철거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20억 원이며 자세한 취득 및 처분대상은 자료 뒷부분 붙임 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 시기는 26년 3월 이후이며, 취득 후에는 주민 생활체육 및 여가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주관부서 의견입니다.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로 기존 주민에게 제공되던 편익시설이 철거됨에 따라 도사동 일대에 생활체육 및 여가공간의 공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같은 생활권인 하수처리장 인건에 축구장 1면과 주민 편익시설 1동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보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페이지 111쪽 의안번호 4540호 용두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스테이션 신축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낙후된 어촌의 정주여건 개선과 어항기반 시설 정비를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공모사업으로, 2023년 용두항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어항시설 보강, 생활SOC 확충 등 세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어촌스테이션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촌스테이션 조성으로 주민에게 여러 생활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동 활동공간을 조성하는 등 마을 활력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어촌 정주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호안을 확장해 선착장 진입로 협소로 인한 어민 불편을 해소하고 필요 부지를 협의 매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별량면 구룡리 81-1 등이며, 소요예산은 29억 1000만 원입니다. 취득시기는 25년 11월경이며 취득 후에는 어촌계와 협의해 관리할 예정입니다. 
  주관부서 의견입니다. 2023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다양한 세부사업을 추진 중으로 어촌스테이션은 그 중 핵심사업으로 주민 보건·돌봄 및 공동체 활동을 아우르는 생활거점시설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호안 확장으로 선착장 진입 불편을 해소하는 등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페이지 120쪽 의안번호 4541호 갯벌치유 관광플랫폼 조성사업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남중권 광역관광권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순천만의 갯벌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웰니스관광 거점을 개발 중이며, 순천만의 특색 있는 치유 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치유콘텐츠 개발과 자연이 관광객과 어우러질 수 있는 순천형 치유관광플랫폼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취득계획으로 당초보다 2개의 필지가 추가되었으며, 소요예산은 토지보상비가 4억 원 추가되어 총 323억 6000만 원입니다. 사업비의 세부내역은 자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 토지현황으로 교량동 194-14번지, 194-15번지가 추가되었습니다. 취득시기는 27년 12월 예정이며 취득 후에는 갈대밭과 갯벌을 활용한 치유관광 프로그램 제공 공간 조성, 갯벌치유 관광플랫폼 및 순천만 이용객이 이용가능한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주관부서 의견입니다. 순천만 천혜의 치유 자원을 활용해서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갯벌치유 관광플랫폼의 치유 공간과 인위적 공간의 분리를 통한 치유 효과 극대화와 순천만 관광객 등에게 주차장 등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 안건에 대한 질의는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순천만 습지센터 클러스터 콘텐츠제작스튜디오 조성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제안설명서 77페이지 보면 과장님 재원조달 방안에 총 60억인데 국비가 30억, 도비 12억, 시비 18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이 재원조달 상황이 지금 이렇게 추계가 나온 것은 국비가 확보된 건가요? 
○콘텐츠정책과장 이수동  예. 이것은 저희들이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비 390억 원이 기 확보된 예산의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아, 390억의 일부를 콘텐츠제작스튜디오 조성사업으로 사용한다는 건가요? 
○콘텐츠정책과장 이수동  예, 맞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과장님, 지난번에 습지센터 리모델링을 한번 했죠? 한 20억 가량 들여서? 
○콘텐츠정책과장 이수동  이번에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20억 가량 했고, 지금은 신축을 공원에다가 신축해도 돼요, 공원부지에다가? 
○콘텐츠정책과장 이수동  저희들이 공원 지역에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저희가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공원 지역에서 제외하는 도시관리계획을 경미한 사항으로 시장 결정 권한이라서 저희들이 바로 후속 조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위원 서선란  사실은 그게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이 들어오는 거는 저희는 다 찬성이잖아요, 사실은 좀 아쉬움이 있긴 있지마는. 근데 국가정원이고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다 신축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리모델링하고 해서도 충분히 원도심도 리모델링해서 하고 있는데 왜 신축을 해야 되는 이유를 그 리모델링해서도 가능하잖아요, 사실은. 
○콘텐츠정책과장 이수동  원도심에 말입니까? 
○위원 서선란  아니요. 
○콘텐츠정책과장 이수동  습지센터에요? 
○위원 서선란  습지센터에 공유재산 취득이 들어왔잖아요. 신축을 한다고 올려져 있기 때문에 그 취지가 맞는 건지. 
○콘텐츠정책과장 이수동  저희들이 지금 습지센터에 지금 현재 입주하기로 된 기업이 로커스하고 여수MBC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입주기업에서 요구하는 면적이 상당히 저희가 확보한 면적보다는 요구사항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왕 하는 김에 추가적인 면적을 더 확보해서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근데 방송 문제가 또 나오는데 사실은 공원에다가 방송국이 들어오기 위한 공유재산 취득인 건지. 애니메이션 클러스터사업으로는 무방하거든요, 사실은 이거. 공원에다가 이걸 변경까지 해 가면서 공원 부지인데 지난번에 우리 23년도에 국제정원박람회를 거대하게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여지가 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콘텐츠정책과장 이수동  저희가 여수MBC를 방송국으로 해서 저희가 유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콘텐츠기업으로 보고 저희들이 입주한 거거든요? 
○위원 서선란  콘텐츠기업으로 보더라도 여수MBC 방송국이 들어올 거잖아요. 시장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 봤거든요. 반 정도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를 쓰고, 반 정도는 여수MBC 방송국으로 쓸 거다 이렇게 제가 그렇게 한 걸 봤거든요. 
○콘텐츠정책과장 이수동  이번에 신축부지, 신축 동 말씀하신가요? 
○위원 서선란  예.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지금. 
○콘텐츠정책과장 이수동  신축 동은 어느 업체가 독점으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애니메이션 입주업체들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제작스튜디오라고 했는데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음시설을 갖춘 음성 더빙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한 액션배우들의 모션을 캡쳐할 수 있는 공간, 아니면 편집실, 이런 다용도를 쓸 수 있는 공간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습지센터에 있는 건물들은 보통 업무 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은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그런 부가적인 시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서선란  근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원에다가 신축을 하는 것이 이게 시장 권한이긴 마지막에는 하기는 하지만 이게 법적으로 맞는 건지, 국가정원에 신축이 들어오는 게 맞는 건지. 
○콘텐츠정책과장 이수동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변경해서 할 거고요. 저희들이 기왕 습지센터 건물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이 돼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부족한 부분은 다른 곳에 하는 것보다는 바로 연계해서 하는 게 더 필요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신축이 필요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원도심도 리모델링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가능한데 왜 신축을 하면서 이렇게 도시계획까지 변경할 생각까지 있는지 이게 좀 저는, 국가정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의문이에요, 사실은. 
○콘텐츠정책과장 이수동  국가정원 안에다가 툭 튀어나오게 별도로 신축하는 부분은 아니고, 습지센터의 뒷부분 쪽에다가 연계해서 하는 조그마한 증축이라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서선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KBS 그러면 뭔가요, 업체를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애니메이션 회사인가요? 
○콘텐츠정책과장 이수동  아, 방송사라고 보시면. 
○위원장 장경순  MBC는 그러면 뭔가요?
○콘텐츠정책과장 이수동  예? 
○위원장 장경순  MBC.
○콘텐츠정책과장 이수동  MBC도 지금 방송산데요. 지금 요즘에 추세를 보면 기존의 방송사가 요즘에는 다양한 채널들을 확보해 가지고 OTT라든지 여러 가지 확보해서 하는 그 콘텐츠를 확장해 가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기존의 방송사에서 하던 드라마 어떤 그런 형태를 떠나서 콘텐츠 부분을 확장해 나가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 다른 방송사들도 다 그런 형태로 변화해 가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런 형태로 변화는 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일반적으로 봤을 때 MBC나 KBS는 공영방송이에요. 그러죠? 누가 봐도 이건 방송국입니다. 근데 굳이 이것을 콘텐츠기업이니 애니메이션기업이니 이렇게 지금 제작스튜디오로 그냥 우리가 지금 변경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죠? 맞죠? 그렇게 변경을 해서 지금 이제 기회특구에 유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중에서 나도는 임대료 부분 들으셨죠, 과장님? 임대료 지금 우리가 얼마 주기로 결정을 한 게 있습니까? 
○콘텐츠정책과장 이수동  제가 아직 미처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러죠. 그러면 우리 이런 기업들이 들어올 때 그때 시장님도 말씀하셨을 때 항상 리모델링을 최소화해서 해 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임대료 기준이 있죠, 정해진 임대료 기준.  
○콘텐츠정책과장 이수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임대료 기준으로 하면 물론 지금 정확하게 어떤 부지나 면적이 정해져 있지는 않겠지만 아까 습지센터에서 반은 우리가 로커스로 쓸 거고, 반은 MBC로 쓸 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리모델링을 하고 있죠? 리모델링을 하고 있으면, 그다음에 새로 지금 우리가 여기에 60억을 투자해서 새로 신축 건물을 지을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 들어올 건가요? 거기에도 로커스하고 MBC가 들어가나요? 
○콘텐츠정책과장 이수동  정확하게 면적을 이렇게 분할해서 어디 기업에서 쓸 거다 그렇게까지는 정해진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상태는 MBC든 로커스든 그런 애니메이션 제작하는 데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일종의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과장님, 발언 잘하셔야 돼요. 그러면 새로 신축된 건물에는 로커스하고 MBC, 그다음에 어떤 기업이 들어오든 그 자리에 들어가서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겁니까? 
○콘텐츠정책과장 이수동  예. 새로운 기업이 오더라도 그쪽에 입주할 수도 있고, 그 건물이 300평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공간들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선란 위원님께서도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그쪽 지역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국가정원이잖아요. 그리고 공원지역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처음에 그 습지센터를 만들 때는 우리 국가정원을 이렇게 잘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 끝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용도가 끝나서 지금 새로운 유치를 거기다 하시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죠? 
○콘텐츠정책과장 이수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러면 그런 건물에 대해서 굳이 용도변경을 해서 이렇게 그 자리에 유치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콘텐츠정책과장 이수동  저희들이 기회발전특구로 신청할 때 국가정원 일원하고 원도심을 포함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는데 가장 중요한 여건 중에 하나가, 작용된 게 국가정원 일원을 활용한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이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그분들의 평가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습지센터가 2013년 박람회를 앞두고 그게 건립이 됐는데 지금은 사실상 당초에 저희들이 박람회 행사를 위해서 마련된 건물인데 기능이 어느 정도 쇠퇴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순천이 전략사업으로 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이 적정하지 않냐 정원과 생태를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가장 높이 평가를 받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우리 전국에 기회발전특구가 지금 48개가 있죠? 
○콘텐츠정책과장 이수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48개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지정된 특구에 보면 일자리 창출이 대부분 몇만 개이래요. 보통 그러죠? 2차전지라든가 여러 가지 태양광이라든가 AI기업, 바이오 이런 데들이 굉장히 많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쪽의 일자리 창출을 보면 대부분 우리 순천시 애니메이션센터하고는 사실 비교가 안 됩니다, 일자리 창출 비해서는. 그러죠? 
○콘텐츠정책과장 이수동  물론 특구의 규모나 그런 거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특히 이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택근무가 많아요. 이분들이 지금 서울이나 아까 부천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분들이 보면 지금은 우리가 우리 시장님께서도 390억 가지고 와서 60억 해서 건물도 지어주고, 리모델링도 해 주고, 최소한의 리모델링이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우리 건물들이 다 가 보면 최소한이 아니라 전체 건물을 싹 바꾸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최소한은 아니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사실 사정해 가지고 지금 기업을 저희가 유치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서 기업이 와야죠. 일자리 창출도 해야죠. 그 기업들이 과연 우리한테 얼마나 오래 갈까요? 
○콘텐츠정책과장 이수동  처음부터 저희들이 그런 자신감을 잃고 하면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기 사실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희들은 일단은 충분하게 그런 효과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습지센터를 활용한 우리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도 있지마는 지금 원도심 같은 경우에도 빈 건물들을 활용하고, 또 그분들이 실제 이주해서 또 살고 계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효과는 충분하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러면 원도심 살리려고 우리가 수백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그쪽으로 들어 가야죠, 원도심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원도심에 빈 건물이 많다고 아우성이에요. 엊그저께 우리 웹툰센터 설명회 할 때도 그 직원들 방이 없다고 굉장히 방을 어떻게 해 줄 거냐, 집을 어떻게 해 줄 거냐 이거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분들 오셔서. 지금 그분들이 어디서 살고 있어요? 집을 얻었습니까? 
○콘텐츠정책과장 이수동  각자 회사별로 어떤 아파트단지를 얻어 가지고 입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또 개별적으로 주변의 원룸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원장 장경순  그래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 원룸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쪽에서 과연 정착을 하실까요? 1∼2년, 2∼3년 해서 우리 지원이 다 끝나버리고 그러면 그 젊은이들이 지금 다시 다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서울에 사시는 그분들이 대부분 여기 와서 지금은 엊그저께도 올텐가 할 때 보니까 200명 직원들이 와서 이렇게 다 입주하겠다, 이사오겠다라고 이렇게 하시던데 그분들이 과연 다 이사올까요? 
○콘텐츠정책과장 이수동  저희들은 충분히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장경순  자신 있어요? 
○콘텐츠정책과장 이수동  예. 
○위원장 장경순  (웃음) 봅시다. 1년 후에 한번 봅시다, 1년 후에. 
○콘텐츠정책과장 이수동  저희들이 이렇게 특구로 지정하고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한 것은 단기간에 지원을 해서 끝내는 정책이 아니거든요. 장기간 갈 수 있는 정책들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분들이 이전해서 장기간에 더 갈 수 있다고.
○위원장 장경순  그렇죠. 단기간에 하려면 이렇게 많은 돈을 우리 순천시가 투자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장기간으로 그 사람들이 순천시에 인구유입이 되는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고, 그런데 이런 애니메이션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은 법인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사실 소득세라든가 법인세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할 거예요, 경제특구로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콘텐츠정책과장 이수동  맞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맞죠. 근데 좀 더 과장님께서도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지금은 거의 상전 모시듯 우리가 모시고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얼마나 순천에 와서 경제적인 이득을 줄 것이며, 얼마나 인구유입의 효과가 있을 것인지 그거 자료는 한번 나중에 꼭 자료를 지금부터 정리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사무실 임대료를 지금 주실 거잖아요. 임대료 지급기준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임대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있죠? 그 기준자료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정책과장 이수동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콘텐츠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신대천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순천의 교통이 참 어렵죠? 우선 자료를 보면 현재 신대천 주변의 주차장 24개소 1321면이 운영 중이고, 이중에 주민 자율주차장 17개소 560면이 임시 허가상태 향후 해지 불가피, 그리고 또 유료주차장 7개소 761면 중 1개소 181면 역시 건축 전에 임시 운영으로 추후 폐지 예정이고, 그에 따라서 안정적인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교통의 현상, 우리 또 연향2지구도 심각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을 같이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사업적인 부분이 신대천 주변 주차공간의 안정적 확보라는 명분으로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이 상정되었어요. 지금 적정 산정근거 346면의 어떤 타당성 부분들이 있나요?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그거는 기본계획 이번에 용역을 해서 거기서 나온 결과입니다.  
○위원 김태훈  그에 대한 결과. 지금 본 위원이 언급한 부분들은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단지 추진의 시점, 그리고 재정방식의 적절한 부분인가, 또 수요에 확정된 이후에 단기적으로 조성하는 부분이 어떤가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는 시점인데, 지금 본 사업이 전액 시비로 65억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혹시 신대지구 조성사업 관련해 가지고 어떤 환수금 연계 부분들과 검토 부분들이 있는지, 아니면 이것과 별건인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서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 개발이득 재투자가 있고, 개발부담금이 있습니다. 개발이익 재투자는 경자청에서 주관하고 있고, 개발부담금은 준공이 되면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것이 사업시행자하고 경자청, 우리 시 입장이 전부 다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개발이익 재투자나 개발부담금이 부과된다고 했을 때 저희들은 개인적으로는 그걸 갖다가 현금으로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이 땅의 가치는 공시지가로만 122억 원입니다.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만약에 수익을 예상해서 1000억을 벌었다. 그랬는데 개발부담금은 25% 기준이라 했을 때 250을 갖다가 그분들이 시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물납으로 그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나 122억 원을 갖다가 가치를 쳐줘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공시설 용지로 이걸 갖다가 매입했을 때는 조성원가로 매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69억 원 저희들이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그리고 이것이 우리 시 입장에서는 무상으로 오지 않는 한은 현재 조성원가로 구입한 것이 우리 시의 이익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언급하셨던 부분에 혹시 공공시설 설치랑 기부채납이랑 공공기여 형태의 사업적인 부분들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기부채납은 거의 안 하는….
○위원 김태훈  생각을 하지 않는…?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왜 그러냐면 공공시설 우리가 상수 그런 것, 도로 그런 것은 기부채납하지마는 이 부분은 주차장을 갖다가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은 회사에서 해 줄 리 만무하고, 왜 그러냐면 개발이익 재투자 문제하고 개발부담금 문제기 때문에 기부채납은 생각하지 않을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시민들의 수요에 대한 부분들도 아마 절실할 겁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신대지구 신대천 자체가 예전에 개발됐을 때는 시민들이 전혀 찾아오지 않는 천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명품 신대천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대 주민뿐만 아니라 순천시민들이 많이 찾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서 보면 이면도로 모든 도로에 양쪽으로 주차를 하다 보니까 차량통행이 엄청나게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대천이 개발되면 더 많은 차량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 부지를 갖다가 주차장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태훈  그러면 지금 신대천 정비사업하고 주차장 조성사업 간의 어떤 일정 설계, 연계 부분들도 고민하고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신대천은 지금 현재 12월 말 정도에 준공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어차피 땅을 매입하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통과된다면 내년 초에 매입해서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에 준공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개최여부, 여러 가지 의견수렴 부분들도 다 자료 데이터는 갖고 계시죠?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일단은 저희들이 공청회 그런 것은 아직 하지 않고 있고요. 예전부터 신대 주민들이 주차장 부지 요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갖고 일을 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자료 좀 요청할랍니다. 하천 정비공사 관련해 가지고 차후에 침수 위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적인 보고서를 또 가지고 있을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건설과에 아마…. 
○위원 김태훈  네. 교통과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옆의 부서에 한번 협업해서 상황들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들이 지역민들의 편리와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같이 고민하지만 시비의 100% 또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는 또 그거에 대한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부서에 의견 청취하고 의회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나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예. 그리고 위원님들도 이 부분은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지구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인수된 것은 2015년입니다. 그런데 시설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2010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 신대지구 내에 도로, 보도, 그다음에 여러 공공시설물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차장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거기에 따른 공공시설 유지비가 어마어마하게 소요될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발이익 재투자든 개발부담금이든 현금으로 저희들이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네. 본 위원이 언급한 상황들을 심도있게 잘 고민해 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럼 제가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새로운 지구에 아파트를 하나 지었습니다. 전체를 지었어요. 그러면 주차장은 누가 만들어줘야 됩니까? 건설사에서 만들어줘야 된가요?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주차장은 이 아파트나 아파트 내 단지에서 조성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계획해야 됩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렇죠. 시행자가 만들어줘야 되죠? 그러면 신대지구 전체 개발을 누가 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에코밸리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에코밸리에서 했죠?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제가 엊그저께 어떤 저희 지역구에도 주차장을 하나 요구를 했는데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에서 만들어줘야지 왜 우리 시에서 만들어줍니까 이런 답변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금방 과장님 답변하셨죠? 그쪽 신대천은 전체 에코밸리에서 개발을 했죠? 그러면 주차장을 누가 만들어줘야 돼요?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그것은 법에서,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갖다가….  
○위원장 장경순  어떨 때는 그 법을 적용하고, 어떨 때는 다른 법을 적용하고 그렇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아니, 공영주차장을 갖다가 확보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확보해야 되는데 법에가 그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그때 당시 토지개발할 때 신대지구에서 15필지에 대해서 주차장 부지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 부지를 갖다가 매각할 때 개인한테 매각한 것이 지금 현재 12필지고, 지금 에코밸리가 갖고 있는 것이 3필지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합니까? 회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최소 비용을 투자해서 최대 이익을 걷으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주주한테 이익을 환수해 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하여튼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우리 에코밸리도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122억이에요. 근데 우리한테 지금 판다고 하는 게 조성원가로 해서 54억에 판다고 해요. 기본적으로 반대로 생각한다면, 제가 사장이라면 내일 팔아도 122억이에요, 어쨌든 공시지가로만 해도 그러죠?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그것은 법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위원장 장경순  그니까 줄 수 있는 것이 이게 공공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용지로만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왜 공시지가로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공시지가로 다 보상을 할 수 있을 건데 왜 54억에 받는다고 이것도 우리 시에서 요청을 했어요?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그것은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 공공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로 이렇게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러니까요. 과장님, 우리가 아까 과장님도 여태 말씀하셨을 때 개발부담금은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산출을 해서 우리 시에서 25년 말에 완공이 되면 부과를 할 거잖아요. 근데 완공될지 안 될지 아직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죠? 12월에 확실히 완공이 됩니까? 최종 준공이 됩니까?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모르죠? 그러면 그때 준공이 되고 나면 우리 순천시에서 용역을 해서 이 개발부담금이 얼마 나올지 준공을 해서 완공이 되고 나서 5개월 이내에 이거를 산출을 할 수 있죠? 그러죠?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5개월 내에 부과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렇죠. 그러면 언제 준공될지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에코밸리가 왜 이 땅을 갑자기 우리 순천시에 사라고 하는, 우리 순천시에서 공문을 요구해서 이 땅을 산다고 했어요.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어찌 됐든 간에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가 먼저 요구한 건 아니고 전라남도에서 공문이 먼저 왔습니다. 뒤에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공문상으로는 어찌 됐든 간에 전라남도가 먼저 공문을 보냈고 전략과에서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도시전략과장 앞으로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경로로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러면 이 땅이 2012년도에 조성이 끝났습니다. 그죠? 2013년인가요?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일단은 2012년도에 하고, 그 땅이 한번 14년도에 판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렇죠. 판매가 돼서 다시 감사원에서, 물론 이 땅은 아니지만 그 주변 땅들을 감사원에서 개인한테 잘못 팔았다 해서 다시 또 환수가 됐어요. 맞죠? 그러면 이 땅을 가만히 있어도 이거는 다른 곳에 팔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팔아요.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일단은 어찌 됐든 간에 개발지침 규정에 의해서 공공시설을 갖다가 필요한 기관에서 2년 이내에 사지 않을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신청해서 용도변경을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동안 이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랬죠?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어찌 됐든 간에 그때는 주차장의 필요성을 절감 못했는데요. 
○위원장 장경순  과장님, 신대지구가 갑자기 인구가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신대천 주변에 이렇게 명품화공사를 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차량들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자 이렇게 주차장을 미리 하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경순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소유주 에코밸리에서 절대 이 땅을 주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안 주려고 하죠. 그 사람들 이미 학교 부지라든가 의료 부지라든가 육교라든가 다 줬다고 생각하고 주려고 하지 않아요.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그 뜻은 뭐냐면 저희들이 53억으로 한 것이 조성원가로 한 것이 우리 순천에 이득이고, 만약에 이걸 갖다가 제가 아까 예를 든 것은 개발부담금 20억을 부과했을 때 재산가치가 122억을 물납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위원장 장경순  당연히 순천시에서 그렇게 사면 당연히 이익이죠. 당연히 이익이에요. 누가 봐도 이건 122억을 54억에 지금 준다 하니까 이익인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용도로 생각을 해 보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회사 입장에서는 122억에, 그리고 이 땅이 또 용도변경이 가능할 수 있는 2종 준주거지역이죠? 그러죠?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준주거용지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준주거용지죠? 그죠? 과장님, 맞아요?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예. 
○위원장 장경순  네, 맞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그러면 언제든지 이 땅을 알아서 본인들이 팔 수도 있고 하는 땅이에요, 사실은 어떤 공용부지로. 그러면 우리도 살 수 있고, 경찰서도 살 수 있고, 뭐 이런 공공기관에서는 다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수요기관으로 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렇죠. 수요기관에서는 살 수 있죠? 그러면 아까 기부채납을 해도 안 줄 겁니다라고 했는데 기부채납을 해 달라고 요구는 해 보셨어요?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그것이 제 소관 부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공문으로 그걸 요구를 하셨어요. 제가 이 공문을 받았을 때, 공문을 언제 받았냐고 했을 때 공문을 요구했다 그랬어요. 우리 시에서 공문을 보내달라 해서 공문을 받았다 했거든요?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제가 답변 들은 것은 어떤 상황을 모르겠는데 공문이 전라남도에서 먼저 온 걸로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 13년 동안 공문이 안 왔잖아요, 한 번도. 근데 갑자기 공문을 우리 시에서 요구해서 공문을 받았다라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담당자들이 그렇게 얘기도 했었고.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누가 요구했든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는 건 공문이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어찌 됐든 간에 공문이 왔고, 만약에 순천시에서 매입할 의향이 없으면 용도변경을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명시적으로 왔습니다. 그럼 순천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 순천시 이익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러면 과장님 이걸로 해서는 나중에 개발부담금이나 이런 거 또 청구할 거죠? 또 하죠? 안 합니까? 끝납니까?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개발부담금, 개발이익 재투자 관련 거석은…. 
○위원장 장경순  개발이익은 전라남도에서 하겠지만….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관련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최소한의 알고 있는 상황을 답변드린 것이지, 제 답변이 공식적인 답변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니까 과장님은 우리 순천시 전체 입장에서 보면 과장님 말씀이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우리가 통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 이 공공용지는 우리가 당연히 우리밖에 살 기관이 없어요. 순천시밖에 없습니다. 없죠? 다른 데서 살 수 있어요? 지금 도에서 이거 가만히 안 놔둬요. 도의회에서도 이거 도정질문도 했었고, 도에서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고, 도에서도 변경할 의사가 전혀 없어요. 제가 도에도 확인을 했고, 다 확인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당장 이 달에 안 사면 이 땅이 다른 데가 팔려요?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어찌 됐든 간에 시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시기 문제인데 12월이면 아직 우리가 기간이 있잖아요.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갖다가 계속 방치하더라도 공공시설 용지로 계속 갖고 그 사람들이 팔았다 않았다 그러겠지마는 상황은 어떻게 변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신대천 개발이 12월에 다 끝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 주변에 주차 문제가 발생하고, 저희들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검토한 것인지, 어떤….
○위원장 장경순  신대 주차 문제는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잖아요. 신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순천시 전체 주차가 지금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물론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지만….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2013년도에 에코밸리에서 용도를 좀 탄탄하게 해서 주차장으로 쓰게 해 줬죠? 그 전에도 물론 쓰고 있었어요. 반반 쓰고 있었지만 2013년도에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쓰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공영주차장으로 쓰게 하는 게 1년 단위로 계약을 한가요?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공영주차장은 주민 자율주차장입니다. 그것은 어찌 됐든 간에 저희들한테 본인들의 세금 감면 받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1년이 지나면 본인들이 신청해서 언제든지 해제가 가능합니다. 한 예로 신대 쪽에 코스트코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가 주민 자율주차장으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허가 문제로 인허가가 안 돼서 바로 해제 요청을 해서 지금 현재 해제가 되고 있고,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민 자율주차장은 언제든지 해제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맞아요. 일반 회사라는 거는 자기들이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해지를 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아무리 제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과장님 저한테 그랬죠. 왜 회사 편을 드십니까, 그랬죠?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회사 편을 든 것이 아니고 그것이 회사가 이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렇죠. 그럼 일반인 입장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122억짜리를 54억에 사주고 그 이후에 이면이 또 있어요. 없죠?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저희들은 그런 거는 잘 모릅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런 거 없죠? 혹시 이걸 이렇게 싸게 싸주고 개발부담금을 더 이상 부과 안 하려고 하시는 건 아니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럴 리가 없는데 굳이 회사에서 왜 122억, 내일 팔아도 122억이라고 과장님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54억에 팔려고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팔겠어요?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곡해하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 것은 순천시 이익이 무상으로 받지 않는 한은 조성원가로 받는 것이 제일 이익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위원장 장경순  그러니까 무상요구를 해보셨냐고요. 안 해보셨다 했잖아요. 그냥 막연히 아까 과장님 생각대로 절대 안 줄 겁니다 그렇게만 말씀을 하셨잖아요.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것은 당초 개발계획할 때 그 부분에 포함된 사항이고요. 
○위원장 장경순  그거는 과장님 주장이고, 우리 도에서나 시에서나 여러 위원들이나 도의원들도 지금 주장하는 게 그게 지금 틀렸다라고 많이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서로 상의를 한번 해보시고, 또 의견도 들어 보시고, 우리 지금 여러 가지로 너무 우리 시가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또 잘못된 우를 범할 수도 있고 행정절차나 이런 게 틀릴 수도 있고 하니까 좀 더 깊이 생각을 해 보고, 좀 더 노력을 해 보고, 아직 완공기간이 12월까지 있으니까 그것까지 더 염두에 두어서 이렇게 경자청하고 상의도 좀 해 보고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항상 급하게 와요. 너무 급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좀 따져서 정말 우리 순천시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개발부담금이라든가 개발이익이 더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이런 걸 좀 더 따져보자는 거죠. 에코밸리에서 무조건 소송할 겁니다, 무조건 안 줄 겁니다, 절대 안 줍니다 저한테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안 준다는 전제조건을 가지고 하니까 이걸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저희들이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시기의 문제라고 이야기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어차피 신대천이 이렇게 개발되고 나면 더 많은 주차난이, 교통 불편이 초래되는 걸 예상하고 있는데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을 2년 뒤에, 3년 뒤에 만들면…. 
○위원장 장경순  지금 이 땅 안 사면 그 주차장 부지 바로 해지됩니까?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저희들이 그니까 신대천 개발이 12월 달에 되면. 
○위원장 장경순  지금 몇 년 동안 주차장 부지를 사 왔잖아요.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그 주변에 교통 주차난이…. 
○위원장 장경순  그러니까 지금 이 달에 이거 안 사면 그 주차장 부지를 해지하냐고요.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그 부지는 저희들이 예측할 수가 없고요. 그 부지라도 전체 지금 사용한 것도 아니고 1/2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2은 에코밸리가 사용하고 있고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래요 과장님, 시간이 좀 지나고 하니까 어쨌든 과장님 잘 좀 보시고, 우리가 2025년 12월에 이게 어쨌든 지금 계획은 최종 준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환수 절차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불편하지 않고 신대주차장을 정말 시민들이 잘 쓰면 좋겠죠. 얼마나 좋겠어요, 싸게 사면 더 좋은 것이고. 더군다나 싸게 싸기보다는 무료로 기증받으면 더 좋겠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그런 절차가 있는지 좀 더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가 따져보자라는 거죠.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과장님 그렇게 좀 하시고 여러 가지 아까 엊그저께도 우리 최미희 위원님도 질문하시고 그랬었는데 그쪽에 지금 부영CC 옆에 인근 경계부지로 계속 늦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때도. 그러죠? 그런 여러 가지 절차상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개발이익 환수 절차나 이런 걸 좀 더 따져보시고, 우리 순천시가 최대로 그쪽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도 한번 좀 더 절차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좀 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개발이득 재투자 관계하고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간에 신대천 주변 주차난을 해소하기 때문에 위원들께서 그 부분을 많이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거예요?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주암면 복합 커뮤니티센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물자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공공승마장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우리 말 못하는 동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그 심정 진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네,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동 웃음)
○위원 김태훈  진짜 소통이 중요합니다. 동물들도 느낍니다. 지금 어쨌든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공공승마장 조성으로 올라온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어쨌든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전 주민설명회, 공청회 이런 방식이거든요? 주민 반대 부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으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그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고민하고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사항들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저희가 작년에 문경위 권고사항으로 시민 설명회를 한번 해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작년 10월 달에 주민대표하고 접촉을 해서 설명회 날짜를 작년 12월 달에 설명회를 하기로 날짜를 잡고 저희가 설명회 자료까지 다 만들었던 상황입니다. 그때 마을에서 25년 1월경에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으니 한 2월 달로 연기해 달라라고 해서 2월 달로 연기를 했다가 그때 다른 관계로 인해서 지금 11월 달로 지금 미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 쪽하고는 계속 설명회 날짜를 잡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은 마을에서 염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김태훈  악취에 관련된 부분들의 의견들이 있어요. 그 방식적인 부분들은 시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죠?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이 악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사회나 기전대, 아니면 승마협회 쪽에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을 때 다른 승마장 같은 경우는 악취에 대한 이슈가 전혀 없어서 거기에 대한 연구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촌진흥청에서 악취가 가장 심한 돈사에 대한 연구자료를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1주차에는 ℓ당 한 400㎎ 정도의 악취 양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1주, 2주차는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3주차에는 한 150% 정도 증가를 하고, 4주가 되면 1200으로 한 300% 정도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는 돈사의 슬러리를 3주 이내에 1번씩 청소를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말을 많이 키우고 있는 마사회 같은 경우는, 100주를 키우고 있는 마사회 같은 경우는 2주에 1번씩 청소를 하고, 기전대 같은 경우는 분기에 1번, 익산 같은 경우는 월 1회를 청소를 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축자원화센터가 있기 때문에 매일 수거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생물 제재를 투여를 했을 때 악취의 주 원인인 질소 발생량이 28% 정도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재들 포함해서 다양한 소독방법들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지금 지역주민들의 의견적인 부분들은 입지에 대한 상황을 재검토를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 위치를 선정을 할 때 저희하고 규모가 비슷한 익산 공공승마장 사례를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익산 같은 경우는 금강변에 위치한 승마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근데 외곽에 있다 보니까 승마장을 이용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상권이 인접해 있는 논산상권으로 다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내권에서 멀다 보니까 금강이라는 자원을 갖고 있지만 관광객들의 접근성이 떨어져서 일반 관광객은 수요가 없고 주로 학생승마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익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도 사설 승마장 2곳이 있어서 저희 학생승마는 사설 승마장에서 하는 것으로 그 승마장과는 협의가 돼 있고, 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사회 공익적 서비스 차원에서 소방관이라든지 학교밖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소외된 계층에 대한 그러한 사회 공익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관광과 연계한 그런 관광 승마모델을 새로 만들려고 해서 하다 보니 이 국가정원으로 선정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 김태훈  지금 과장님 설명적인 부분들은 잘 청취하고 있는데, 사회적 배려계층의 이용 계획적인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는 부분이죠?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훈  아까 소방관들 이외에 다른…?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저희가 소방서를 방문했을 때 매체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이태원 참사가 지금 2년, 3년째가 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소방관들 자살률이 갑자기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순천소방서를 방문했을 때 많은 소방관들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지만 거의 78% 정도가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 연계를 해 주고 있지마는 그러한 것들이 소방관으로서 강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미지 때문과, 그리고 또 질병이라고 하는 이러한 염려 때문에 치료를 못 받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이태원 참사 같은 소방관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승마 같은 경우는 스포츠로서의 승마이지만 이 스포츠서의 승마가 어떤 그러한 치유효과를 갖고 있다라는 그 분석자료를 저희가 토대로 이런 힐링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거고요. 일례로 재활승마협회에서 제공한 자료를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과잉행동 장애라든지 이런 아이들에 대한 정신적 치유효과가 44%에서 50%까지 나타나고 있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지금 과장님이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설명하신 부분들 지역주민에게 잘 공감되면. (웃음)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지금 설명회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지금 그러면 장기적인 운영 시 적자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시에서 고민하는 것.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관광승마를 통해서 수익을 내려고는 하지만 사회공익적인 서비스가 있다 보니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수지분석을 했을 때는 비용은 한 5억 6000 정도 듭니다. 근데 수익을 한 8억 정도 잡았는데요. 이 이유가 저가 작년에 스페이스허브 브릿지 아래에서 체험을 했을 때 8일 동안 했는데 60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게 잡아서 순천 국가정원을 방문하는 3년 동안 연평균 1%를 잡았을 때 그런 수익이 나는 거고요. 저희가 마사회하고 협의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사회공익 승마에 대한 정립을 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원을 받는다면 운영비의 한 2억 정도는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수익적인 부분은 아마 감소를 할 수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계획적인 부분 진행되더라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주민참여형 의견수렴 절차 강화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또 투명한 정보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공유하면서 지역민들에게 실시간 어떤 상황들을 호흡하는 부분들도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네, 마지만 습니다. 
○위원 김태훈  우선 부서에서 제안설명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참조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그 지역민들과의 상황들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상황들이 원활했을 때 또 2차적인 부분들이 한 단계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잘못하면 지역갈등으로 인해서 또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계속적으로 그 상황들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러나 어쨌든 마산마을 그분들의 상황들을 빠르게, 그리고 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에게 지속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 부분이 있다면 또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이번에 제안된 그 민원서류도 저희가 면밀히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지금 그 운영 주체 부분들은 시에서 직영인가요, 아니면 위탁?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시 직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사례를 분석해 보면 위탁하는 경우는 부실로 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곽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수익이 안 나는 경우 부실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꼭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상황들이 없도록 철저하게 절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강해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주민들의 마음을 좀 더 얻도록 요청드립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물론 이용하는 시민이 전체가 마산마을 주민은 아니잖아요. 일반 대상으로 이용을 하실 건데 그래도 근거리에 있는 마산마을 주민 70명이 반대의견서 제출한 것 보셨죠?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네, 저희가 접수했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예. 어쨌든 아까 과장님께서 마을주민들과 잘 합의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게 오기 전에, 공유재산 취득이 올라오기 전에 사실 주민과 먼저 합의를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려고는 했으나 여건상 좀 미뤄진 것일 뿐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래요. 어쨌든 여건상 좀 미뤄졌지만 그래도 가장 시급한 게 주민설명회가 먼저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말씀하실 때 장소가 여기가 꼭 박람회장이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가 쉴랑게도 있고 여러 가지 에코촌도 가까이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아까 청소를 잘하고 하신다 해도 그런 냄새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쨌든 아침에 일어나면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쪽에 요가도 하고, 또 걷기도 하고 하는데 말을 지금은 실내에서 하신다고 했지만 점차 나온다 했잖아요. 그랬죠?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위원장 장경순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실 때 과연 그 장소가 맞는지 좀 의문은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하고 잘 합의하시고 잘 공청회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네, 고생하셨습니다. 동물자원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사업 주민친화시설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용두항 어촌실활력증진사업 어촌스테이션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 갯벌치유 관광플랫폼 조성사업 이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6항까지 일괄 상정된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6항까지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45분)

○위원장 장경순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예산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542호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르면 조례의 개정을 통해 5년 범위 내에서 존속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2026년부터 타 회계·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원칙적으로 예탁하도록 2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되어 해당 기금의 적극적인 활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을 연장하여 회계·기금 간의 여유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재정 조정 기능 강화를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순천필수의료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47분)

○위원장 장경순  의사일정 제18항 순천필수의료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의료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보건의료과장 황선숙입니다. 
  146페이지 의안번호 제4560호 순천필수의료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 및 강화를 위해 순천필수의료지원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근거와 순천필수의료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을 통해 지역 의료체계를 개선하여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함으로써 정주여건을 강화하여 지역소멸을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재단 설립에 관한 사항으로 목적이나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설립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재단의 사업과 재산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8조부터 제20조까지는 재단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정관이나 임원, 임원추천위원회, 이사회, 자문기구와, 수익사업, 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회계연도, 보고 및 검사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는 공무원의 파견, 공유재산 사용,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정안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 예산상황은 비용추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사전 협의사항은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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