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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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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49회 승주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승주군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12월 24일(토) 오전 11시 04분


  1.   의사일정 (제5차본회의)
  2.   1. 1994연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3.   2. 승주군세감면조례안
  4.   3. 승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승주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
  6.   5. 승주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승주군민의날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8.   7. 승주군화,군목,군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승주군민의노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승주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승주군민헌장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승주군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13.   12. 승주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4.   13. 승주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승주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95.군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17.   16.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1994연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승주군수제출)
  3.   2. 승주군세감면조례안 (승주군수제출)
  4.   3. 승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승주군수제출)
  5.   4. 승주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 (승주군수제출)
  6.   5. 승주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승주군수제출)
  7.   6. 승주군민의날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승주군수제출)
  8.   7. 승주군화,군목,군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승주군수제출)
  9.   8. 승주군민의노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승주군수제출)
  10.   9. 승주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승주군수제출)
  11.   10. 승주군민헌장조례중개정조례안 (승주군수제출)
  12.   11. 승주군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승주군수제출)
  13.   12. 승주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승주군수제출)
  14.   13. 승주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승주군수제출)
  15.   14. 승주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승주군수제출)
  16.   15. '95.군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승주군수제출)
  17.   16. 휴회의건 (의장제의)

(11시04분 개의)

○ 의장 김창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승주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4연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승주군수제출) 

(11시04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항모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항모의원  장항모의원 입니다. 
  199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회부예산안 총 규모는 653억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0.4% 증가 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609억 8,300만원, 특별회계가 43억 4,300만원 입니다.
  둘째, 심사경과는 제출일자 '94년 12월 13일, 회부일자 12월 14일, 상정일자 12월 15일 입니다.  
  셋째, 예산안 규모 및 특징은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4% 증가한 653억 2,600만원 입니다.  
  세입면에 있어서는 자체수입이 114억 7,900만원으로 18.8%를 점하고 있으며, 나머지 81.2%가 의존재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의회비 0.8%, 일반행정비 33%, 사회복지비 10.5%, 산업경제비 29%, 지역개발비 20%, 문화체육비 3.5%, 민방위비 0.2%, 기타경비 3%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는 대부분 산업경제비 부문의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 편성 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99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승주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승주군세감면조례안 (승주군수제출) 

(11시07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2항, 승주군세 감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무과장이신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창식  재무과장 장창식 입니다.
  제안사유 입니다.  현행 승주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의 적용 시한이 대부분 199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현행 13개의 감면조례중 사회복지교육, 교통 주택 건설 및 농어촌 지원을 정책 목적상 제세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이를 통합하여 단일 감면조례안이 내무부로 부터 준칙이 시달되어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승주군 신체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과세 면제에 과한 조례 등 14개 
  감면조례안을 단일 조례안으로 통합코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 협의한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승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승주군수제출) 
  4. 승주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 (승주군수제출) 

(11시10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3항, 승주군 공인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승주군 명예 읍·면장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무과장이신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동순  내무과장 박동순 입니다.
  먼저 승주군 공인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95년 1월 1일 부터 통합 순천시가 설치됨에 따라 명칭변경이 없는 공인을 재교부하여 사용함으로써 예산 및 인력낭비를 절감하기 위함 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인조례중 공인의 폐기 절차에서 재사용 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입니다. 
 개정조례안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승주군 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중 단서 ‘다만, 행정기관이 폐치, 분합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그 공인을 재활용 하거나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재교부 또는 보존할 수 있다.’를 신설하도록 하고자 함 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승주군 명예읍·면장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읍·면 행정의 활성화와 지역주민 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명예 읍·면장 제도가 제정되었으나 사실상 운용되지 않고 있었으며, '95. 1. 1 통합 순천시가 발족될 경우 적용키가 곤란 하므로 이를 폐지코자 함 입니다. 
  주요골자는 승주군 명예 읍·면장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시·군통합에 따라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승주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승주군수제출) 
  6. 승주군민의날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승주군수제출) 
  7. 승주군화,군목,군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승주군수제출) 
  8. 승주군민의노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승주군수제출) 
  9. 승주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승주군수제출) 
  10. 승주군민헌장조례중개정조례안 (승주군수제출) 

(11시13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5항, 승주군기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승주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승주군화, 군목, 군조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승주군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승주군민의 상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승주군민헌장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무과장이신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나민수  문화공보실장 나민수 입니다. 
  먼저 승주군기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 1. 1부터 통합 순천시가 설치됨에 따라 통합 순천시에서 사용 할 수 없는 승주군을 상징하는 승주군기 조례를 개정코자 함 입니다.
  주요골자는 본 조례의 부칙에 ‘이 조례는 따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 12. 31까지 적용한다.’라는 한시규정을 신설코자 함 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승주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94. 1. 1부터 통합 순천시가 설치됨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되어서 개정코자 함 입니다.
  주요골자는 본 조례의 부칙에 ‘이 조례는 따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 12. 31까지 적용한다.’는 한시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은 승주군화, 군목, 군조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95. 1. 1부터 통합 순천시가 설치됨에 따라 통합 순천시에서 사용 할 수 없는 승주군을 상징하는 승주군화, 군목, 군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함 입니다.
  주요골자는 본 조례의 부칙에 ‘ 이 조례는 따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 12. 31까지 적용한다.’는 한시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에 승주군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마찬가지로 '95. 1. 1부터 통합 순천시가 설치됨에 따라서 승주군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함 입니다.  
  주요골자는 본 조례의 부칙에 ‘이 조례는 따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 12. 31까지 적용한다.’라는 한시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 승주군민의 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 1. 1부터 통합 순천시가 설치됨에 따라서 통합 순천시에서 사용할 수 없는 승주군을 상징하는 승주군민의 상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본 조례의 부칙에 ‘이 조례는 따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 12. 31까지 적용한다.’라는 한시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 승주군민 헌장 조례중 개정 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 입니다.  '95. 1. 1부터 통합 순천시가 설치됨에 따라 통합 순천시 에서 사용할 수 없는 승주군을 상징하는 승주군민헌장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 입니다.  본 조례의 부칙에 ‘이 조례는 따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94. 12. 31까지 적용한다.’라는 한시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창인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시·군통합과 관련한 조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승주군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승주군수제출) 
  12. 승주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승주군수제출) 

(11시17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11항, 승주군 농어촌발전 심의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승주군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종하  기획실장 이종하 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산업과장께서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도에 출장중으로 부재중이어서 제가 대신 설명 하겠습니다.  
  먼저 승주군 농어촌발전 심의회 설치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1991. 11. 4일 제1348호로 제정한 승주군 농어촌발전 심의회 설치 운영 조례는 농어촌 특별조치법 제52조, 동법시행령 제62조, 63조, 64조, 67조, 68조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세부절차 등이 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본 조례는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위법인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령에 의하면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이 아니고, 금번 순천시와의 통합으로 인한 자치법규 정비계획 일환으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승주군 농어촌발전 심의회 설치 운영 조례 전문을 폐지 하고자 합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폐지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승주군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승주군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는 양곡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으로서 현행 조례에 의한 신고절차 등이 필요 없게 되어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승주군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전문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 폐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본 안건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승주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승주군수제출) 

(11시19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13항, 승주군 폐기밀 관리 및 수집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무과장이신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입니다. 
  승주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폐기물 수수료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폐기물 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중 종량제 시행에 필요한 일반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종이, 캔, 병, 고철, 프라스틱류 등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을 명시하고 폐기물 수수료는 면제토록 하였으며, 안 제13조는 폐기물 수수료를 건축물 단위, 세대 단위 또는 물량에 따라 부과 징수 하던것을 쓰레기의 배출량에 따라 부과·징수토록 하고 쓰레기 봉투는 일반용은 10ℓ, 20ℓ, 50ℓ, 100ℓ로 하고, 공공용은 50ℓ와 100ℓ로 구분하고,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은 10ℓ는 50원, 20ℓ는 100원, 50ℓ는 200원, 100ℓ는 400원으로 규정 하였고, 안 제17조 및 19조에 봉투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 봉투판매인 지정 신청방법 및 판매자의 준수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에서 시달된 준칙안에 의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본 안건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승주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승주군수제출) 

(11시22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14항, 승주군 이장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31일 제45회 승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던 중 당 조례안이 미비한 부분이 있으므로 전 읍·면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제반 절차를 거쳐 수정 제출키로 하고 계류되었으나, 아직까지 수정안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서재평의원  이의 있습니다.  
○ 의장 김창인  서재평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 서재평의원  당 조례을 제출하신 내무과장을 등단시켜 주십시오. 
○ 의장 김창인  내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 서재평의원  본 조례는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개정 조례안의 미비점도 발췌됐고 사실은 불합리한 점이 많아서 해당지역에 불이익이 있다는 판단을 당 의회에서 내렸기 때문에 재조사를 해서 심도있게 분석해서 수정안을 제출토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지금 4개월여에 이르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출하지 못했던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동순  내무과장 박동순 입니다.
  이장정수 조례에 대한 읍면 일제 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분리대상 뿐만 아니고 통합대상까지 되어서 27개 마을을 대상으로 그동안에 조사를 했습니다만은 아신바와 같이 통합업무 등 업무폭주로 시간이 지연 됐습니다. 
  또 일을 할려고 보니까 절차가 필요하고 해서 지난번에 2회에 걸쳐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제출치 못하고 있습니다. 
○ 서재평의원  업무가 폭주해서 제출하지 못했다고 변론을 하시는데 지금 각종 조례안을 보더라도 시·군통합을 예측해서 완전무결한 통합을 준비하기 위해서 각종 조례안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 의회에서도 통합 이전에 불합리한 지역을 조정을 해서 통합이전에 완벽한 행정리 조정 계획을 수립한 후에 통합을 해야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소홀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내무과장 박동순  직무소홀 보다도 일응 조사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본 결과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도 있습니다만은 현재 분리나 통합이 현실적으로 사리에 안맞는 부분도 있고 또 절차 이행기간이 짧고 해서 못하고 있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검토는 했기때문에 미결로 새로운 통합 순천시 인계를 해서 재검토가 되도록 할 계획 입니다.  
○ 서재평의원  과장께서 기간이 짧다고 하시는데 8월 30일부로 계류됐으니까 4개월여에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 내무과장 박동순  날짜를 계산하면 서 의원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이신데
  그동안에 잘 아신바와 같이 통합준비단 인력 파견 등 내무과 전체 결원이 2명이나 유지되고 있었고 사실상 밤늦게까지 일을 해도 일을 다 해내지 못하는 업무폭주속에 했지만은 기간이 몇개월이 지났는데도 못했느냐 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한 저희들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었음은 사실입니다.  
○ 서재평의원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 여망이나 당 의회의 의지대로 행정수행을 하지 못했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추후 조치사항을 확실히 얘기 해주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동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현재 다 조사해서 복명하고 검토는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완결된 부분이 아니라서 미결로 인계서에 첨부해가지고 넘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서재평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내무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보면 실지 주민들의 피부에 닿는 계획안이 아닙니다.  도시에 가면 아파트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의 면이 될 수 있지만 여기는 주암댐 이라든지 하는 여건 때문에 거리가 멀고, 조례가 잘못되가지고 거리가 1㎞이상 2㎞ 이렇게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미결사항 처리를 세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내무과장 박동순  그 부분을 비고란에 삽입해서 조서를 작성해놓고 있습니다. 
○ 의장 김창인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시고 내무과장께서도 이에 따른 제반 절차를 통합시 업무처리 인계인수시에 미결사항으로 처리하여 내년도에는 제반 절차를 신속히 제출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인도 이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촉구하겠으며, 집행부에서도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 제출한 안건은 원안 의결하고 현재 조사중인 상황은 신속한 제반절차를 거쳐 내년도에 신속히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승주군 이장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5. '95.군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승주군수제출) 

(11시32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15항, '95.군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계류된 사항인데 그동안 집행부에서 미비사항을 보완한 수정안을 제출 했습니다.  
  그러므로 본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5.군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휴회의건 (의장제의) 

(11시33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서 작성을 위한 감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28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2월 25일 부터 12월 28일까지 4일간 휴회키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둔하고 약한 사람은 운을 믿고, 현명하고 강인한 사람은 원인과 결과를 믿는다고 합니다. 
  올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운만 기대하고 게을리 하지는 않았는지, 좋은 결과에만 기대하면서 업무처리 과정은 미흡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성실한 사무처리로 좋은 결과를 이루었는지 각자 돌이켜 봐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통합시의 출범이 우리 군으로서는 유례없는 대변혁의 시기라 아니할 수 없는 바, 변화의 시기에 대처해야 할 자세를 각자 다지면서 희망차고 알찬 미래를 기약하는 계기로 승화 시킵시다.
  이상으로 제49회 승주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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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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