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49회 승주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승주군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12월 14일(수) 오후 14시 02분
- 의사일정 (제3차본회의)
- 1. \\'94.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 2. 승주장학회재정출연금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95.군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 4. 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 1. \\'94.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승주군수제출)
- 2. 승주장학회재정출연금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승주군수제출)
- 3. \\'95.군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승주군수제출)
- 4. 휴회의건 (의장제의)
(14시02분 개의)
○ 부의장 김귀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승주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귀용 의사일정 제1항, \\'94.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종하 기획실장 이종하 입니다.
존경하는 김귀용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저는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와 일용인부 퇴직금, 도시계획 재정비 공고료 등 필수적 경비를 계상하는 선에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652억 1,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608억 7,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인 7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3억 4,300만원으로 14.6%가 감소 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은 지방세에서 사업소세가 1억 4,000만원이 감소 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억 6,900만원이 증가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금이 국고보조 5억 4,300만원, 도비 보조 2억 6,500만원을 합하여 8억 800만원으로 총 10억 5,2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통합 순천시의회 기획단 및 지역발전협의회 회의비 330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200만원, 면 청사 증축에 따른 입찰공고료 462만원, 주암면 도시계획 재정비 공고료 450만원, 도립공원 관리 청경 초소 신축비 800만원 등에 순수한 군비를 투입하였으며, 나머지는 정리추경에 따른 국도비 변경사항과 기정예산의 예산과목간 부기정정으로 사업추진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와 배려로 군의 상정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귀용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저는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와 일용인부 퇴직금, 도시계획 재정비 공고료 등 필수적 경비를 계상하는 선에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652억 1,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608억 7,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인 7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3억 4,300만원으로 14.6%가 감소 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은 지방세에서 사업소세가 1억 4,000만원이 감소 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억 6,900만원이 증가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금이 국고보조 5억 4,300만원, 도비 보조 2억 6,500만원을 합하여 8억 800만원으로 총 10억 5,2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통합 순천시의회 기획단 및 지역발전협의회 회의비 330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200만원, 면 청사 증축에 따른 입찰공고료 462만원, 주암면 도시계획 재정비 공고료 450만원, 도립공원 관리 청경 초소 신축비 800만원 등에 순수한 군비를 투입하였으며, 나머지는 정리추경에 따른 국도비 변경사항과 기정예산의 예산과목간 부기정정으로 사업추진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와 배려로 군의 상정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귀용 수고 하셨습니다.
\\'94.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세부적인 심사후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4.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4.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세부적인 심사후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4.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김귀용 의사일정 제2항, 승주장학회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주무과장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주무과장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종하 기획실장 이종하 입니다.
승주장학회 재정 출연금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사유로서는 \\'95년 1월 1일자로 순천시와 승주군이 통합되어 승주장학회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는 한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본 조례의 부칙에 한시적 운영 규정을 명시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본 조례의 부칙에 ‘이 조례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라는 한시 규정을 명문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주장학회 재정 출연금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사유로서는 \\'95년 1월 1일자로 순천시와 승주군이 통합되어 승주장학회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는 한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본 조례의 부칙에 한시적 운영 규정을 명시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본 조례의 부칙에 ‘이 조례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라는 한시 규정을 명문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귀용 승주장학회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장연식의원 이의 있습니다.
○ 부의장 김귀용 장연식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의원 승주장학회 출연금에 관한 조례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12월 31일자로 폐지 조례안인 상정되어야지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라는 부칙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언제 폐지한다는 말입니까?
○ 기획실장 이종하 이것은 한시규정을 부칙에다 명시하기 때문에 별도 폐지조례가 필요없이 12월 31일로 자동 폐지되는 것입니다.
○ 장연식의원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귀용 그러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김귀용 의사일정 제3항, \\'95.군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주무과장이신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주무과장이신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창식 재무과장 장착식 입니다.
제안사유는 \\'95년도 회계년도 중에 취득·교환·처분할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과 승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입니다.
주요내용은 매각이 1필지 669㎡ 입니다. 전라남도 농산물통계사무소 순천출장소 부지 1필지 669㎡을 매각코자 함 입니다.
다음 교환 입니다. 교환은 현충탑 진입도로 직선화 개설 부지로서 승주읍 평중리 217-6, 답 168㎡와 동일지역 218-51 답, 131㎡ 등 총 299㎡와 군유지인 승주읍 평중리 답 216-4번지, 291㎡와 교환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사유는 \\'95년도 회계년도 중에 취득·교환·처분할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과 승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입니다.
주요내용은 매각이 1필지 669㎡ 입니다. 전라남도 농산물통계사무소 순천출장소 부지 1필지 669㎡을 매각코자 함 입니다.
다음 교환 입니다. 교환은 현충탑 진입도로 직선화 개설 부지로서 승주읍 평중리 217-6, 답 168㎡와 동일지역 218-51 답, 131㎡ 등 총 299㎡와 군유지인 승주읍 평중리 답 216-4번지, 291㎡와 교환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귀용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의원 예!
○ 부의장 김귀용 장연식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장연식의원 장연식의원 입니다.
전번 의회에서도 몇차례 재무과에 요구했던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세입을 잡아서 재산처분을 하도록 누차 건의를 했는데 그동안에 관리계획 승인이 한번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정기회 마지막 시점에 와가지고 금년도에 관리계획 승인을 해주면 내년도에 세수입을 잡게 되어 있는데, 순천시가 이 관리계획 승인하고 세수입 들어온 부분을 가지고 의회하고 마찰 요인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하고, 군유재산 관리계획이 재정법 77조 1항의 설명에서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다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 규정을 삭제한다든지 해서 군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해주셔야 되고 또 이 앞에도 관리계획 승인을 하지 않는 부분을 예산배정을 해서 의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오폐수 처리장 관리계획 승인요청이 있어서.
그래서 부랴부랴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의회에서 양해를 해서 예산하고 같이 동시에 관리계획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서면청사 부지 매입비가 관리계획 승인도 안하고 본예산에 올라 왔습니다.
이런식으로 자꾸 행정에서 법을 어기고 의회에서 병폐 운영하도록 유도를 한다하면 물론 급한 상황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는 되나 이러한 부분을 예산에 올릴려면 관리계획 승인을 동시에 올려줘야 할텐데, 만일 순천시에서 의회 일정이 없어가지고 관리계획 승인을 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이 되었을때 그 돈은 순천시 예비비로 넘어가가지고 순천시 지역개발비로 나눠쓰자 했을때 우리 군비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순천시로 가져가는 꼴이 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예를 들어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빨리 처리를 해줘야 된다 하면 21일까지 예산을 통과시켜줘야 하는데 언제 관리계획 승인해가지고 예산 상정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예산상정을 먼저 해주고 뒤에 관리계획 승인 동의를 해줄때 앞뒤가 안맞는 부분인데 이런식으로 자꾸 계획성 없이 관리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됐는데 서면 면사무소 청사 부지매입비가 관리계획 승인을 안올라왔고 예산을 배정 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 의회에서도 몇차례 재무과에 요구했던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세입을 잡아서 재산처분을 하도록 누차 건의를 했는데 그동안에 관리계획 승인이 한번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정기회 마지막 시점에 와가지고 금년도에 관리계획 승인을 해주면 내년도에 세수입을 잡게 되어 있는데, 순천시가 이 관리계획 승인하고 세수입 들어온 부분을 가지고 의회하고 마찰 요인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하고, 군유재산 관리계획이 재정법 77조 1항의 설명에서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다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 규정을 삭제한다든지 해서 군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해주셔야 되고 또 이 앞에도 관리계획 승인을 하지 않는 부분을 예산배정을 해서 의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오폐수 처리장 관리계획 승인요청이 있어서.
그래서 부랴부랴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의회에서 양해를 해서 예산하고 같이 동시에 관리계획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서면청사 부지 매입비가 관리계획 승인도 안하고 본예산에 올라 왔습니다.
이런식으로 자꾸 행정에서 법을 어기고 의회에서 병폐 운영하도록 유도를 한다하면 물론 급한 상황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는 되나 이러한 부분을 예산에 올릴려면 관리계획 승인을 동시에 올려줘야 할텐데, 만일 순천시에서 의회 일정이 없어가지고 관리계획 승인을 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이 되었을때 그 돈은 순천시 예비비로 넘어가가지고 순천시 지역개발비로 나눠쓰자 했을때 우리 군비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순천시로 가져가는 꼴이 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예를 들어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빨리 처리를 해줘야 된다 하면 21일까지 예산을 통과시켜줘야 하는데 언제 관리계획 승인해가지고 예산 상정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예산상정을 먼저 해주고 뒤에 관리계획 승인 동의를 해줄때 앞뒤가 안맞는 부분인데 이런식으로 자꾸 계획성 없이 관리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됐는데 서면 면사무소 청사 부지매입비가 관리계획 승인을 안올라왔고 예산을 배정 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창식 장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면 면사무소 청사 부지에 대한 관리계획 승인요청을 하지 않는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서면 면사무소 청사부지 예정지가 서면 집단마을 택지 조성지구내에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면 집단시설지구 택지를 기반조성 사업 하고 있는데 현재 준공처리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의 위치가 확정이 되어야 하는데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지 확정은 공사가 끝나가지고 분양계획이 수립되어야 지번 필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관리계획 승인을 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 면사무소 청사 부지에 대한 관리계획 승인요청을 하지 않는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서면 면사무소 청사부지 예정지가 서면 집단마을 택지 조성지구내에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면 집단시설지구 택지를 기반조성 사업 하고 있는데 현재 준공처리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의 위치가 확정이 되어야 하는데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지 확정은 공사가 끝나가지고 분양계획이 수립되어야 지번 필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관리계획 승인을 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귀용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의원 그러면 본예산에 상정되어 있는 서면 청사 부지매입비는 이번 본예산에 세워주지 않고 순천시와 통합해서 그때 필요성을 느낄때 해줘야 되겠네요?
○ 재무과장 장창식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선 관리계획 승인 이랄지 동시 승인을 받지 어떻게해서 예산을 먼저 확보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만은 명년도에 면 청사는 기필코 지어야 겠는데 또 순천시에 가서 승주군에서 관리계획 승인도 받지 않고 예산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순천시에 가서 관리계획 승인 받고 예산확보 하고 그러면 문제점이 있어서 현실 여건을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걸로 알고 저희들이 예산 확보할려고 계획에 넣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의원 그러나 법적인 문제가 대두됐을때는 이 문제가 복잡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면에 가내시된 코트번호는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서면에 가내시된 코트번호는 있을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장창식 그것이 없습니다.
○ 장연식의원 그렇다면 서면청사를 어느쪽으로 할란다 하면 예를 들어서 택지 조성 하기전의 번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번지라도 관리계획 승인을 득해야 다음에라도 번지 변경은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전혀 예산만 세워가지고 간다면
의회가 웃기는 꼴이 된다니까요.
관리계획 승인을 안해준 의회에서 어떻게 예산을 세우냐 그 말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입장도 생각을 해야지 지금 급한 사무만 가지고 한다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으로 도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야지 과거 번지를 가지고도 관리계획 승인 요청을 해가지고라도 해야지 앞으로 번지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이야기 할수는 있어요.
그러나 전혀 예상 부지도 없는데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를 넘겨서 더구나 순천시와 통합이 됐을때 그 예산서를 가지고 갔을때 가용재산이 부족했을때 다른것으로 대체해서 말을 할때는 과연 우리 의원들이 어떤 방향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 부분까지도 깊이 생각하셔야지 우선 급한것만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이 부분은 조금더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후속 대처방안 까지도 깊이 구상해가지고 관리계획 승인을 빠른 시간내에 해서 예산심의가 되가 이전에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넘길 수 없는 사항 입니다.
이것은 충분한 검토를 하신 후에 상황 설명을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웃기는 꼴이 된다니까요.
관리계획 승인을 안해준 의회에서 어떻게 예산을 세우냐 그 말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입장도 생각을 해야지 지금 급한 사무만 가지고 한다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으로 도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야지 과거 번지를 가지고도 관리계획 승인 요청을 해가지고라도 해야지 앞으로 번지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이야기 할수는 있어요.
그러나 전혀 예상 부지도 없는데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를 넘겨서 더구나 순천시와 통합이 됐을때 그 예산서를 가지고 갔을때 가용재산이 부족했을때 다른것으로 대체해서 말을 할때는 과연 우리 의원들이 어떤 방향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 부분까지도 깊이 생각하셔야지 우선 급한것만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이 부분은 조금더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후속 대처방안 까지도 깊이 구상해가지고 관리계획 승인을 빠른 시간내에 해서 예산심의가 되가 이전에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넘길 수 없는 사항 입니다.
이것은 충분한 검토를 하신 후에 상황 설명을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창식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귀용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95년도 예산과 관련된 사항으로 본회의에 계류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본회의에 계류한 후 처리키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95년도 예산과 관련된 사항으로 본회의에 계류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본회의에 계류한 후 처리키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김귀용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4.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95년도 예산안을 심사키 위해 내일부터 12월 20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2월 15일 부터 20일까지 6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49회 승주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94.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95년도 예산안을 심사키 위해 내일부터 12월 20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2월 15일 부터 20일까지 6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49회 승주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