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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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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49회 승주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승주군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11월 25일(금) 오전 10시 09분


  1.   의사일정 (제1차본회의)
  2.   1. 제49회승주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3. \\'95연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5.   4.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제의)
  3.   2. 제49회승주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의장제의)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장항모의원외3인발의)
  5.   4. \\'95연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승주군수제출)
  6.   5. 휴회의건 (의장제의)

(10시09분 개의)

○ 의장 김창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승주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최덕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제49회 승주군의회 정기회가 개회 되었습니다.
  11월 21일 승주군수로 부터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 되었으며, 11월 25일 장항모의원 외 3인으로 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제의) 

(10시10분)

○ 의장 김창인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승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9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이영호의원과 이환용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분 의원이 제49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제49회승주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의장제의) 

(10시11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1항, 제49회 승주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49회 정기회 회기일정은 오늘 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49회 정기회 회기일정은 오늘 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장항모의원외3인발의) 

(10시12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95년도 예산안, \\'94.제4회 추경 예산안, \\'93.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안이 장항모의원 외 3인으로 부터 발의 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장항모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항모의원  장항모의원 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95년도 예산안과 \\'94. 제4회 추경 예산안, \\'93.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 의결하고, 집행기관의 시책과 사업계획을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함 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기간은 11월 26일 부터 12월 21일까지 26일간으로 하고, 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10명으로 구성한다는 것 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승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것 입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장항모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5연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승주군수제출) 

(10시14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군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유병오  존경하는 김창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94년도 제49회 승주군의회 정기회를 맞아 금년 한해 동안 우리군이 펼쳤던 군정결산과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김창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군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주민복지 향상과 지방자치 기반 구축에 큰 성과를 거두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 입니다. 
  돌켜 보면은 금년은 예기치 못했던 많은 어려움과 변화가 있었음에도 우리 군민들의 의지와 슬기로 이를 무난히 극복한 보람찬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여름 근래없는 극심한 가뭄과 연이은 태풍으로 인하여 우리 농민들이 큰 시련을 겪었으며, 우리군과 순천시가 통합하게 되는 과정에서 많은 진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가지 어려운 일들도 우리 군민들의 정성과 노력, 그리고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계획했던 크고 작은 일들이 순조롭게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호 신뢰와 존중속에서 허심탄회하게 군정을 함께 걱정하시고 논의하는 생산적인 의회로서 성숙하고 한차원 높은 승주군의회의 위상이 계속 유지되고 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금년중 군정 주요성과를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범 정부적으로 추진해왔던 변화와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실천, 그리고 농산물 수입개방 대처문제 등을 지방적인 차원에서 착실히 뒷받침하는 한편, 군민에 대한 참 봉사행정 구현을 위해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3대 영향평가 실시,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적극 추진 등 모든 민원업무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가능한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체질화 하였고, 생활개혁 10대 과제의 적극 추진으로 불법, 무질서 추방, 각종 사고 예방, 쾌적한 환경 등을 조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우리 농어촌의 자생력을 구축하고 수입개방에 대응한 농어촌 활력화 시책의 일환으로 관광농원 조성, 농어촌 전문기술 인력의 양성, 기계화 영농 등 구조 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지역개발 측면에 있어서도 330건의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7개 노선의 도로 확포장 사업, 서면 동산마을에 6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시범 집단마을 조성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왔으며, 주암 물보기굿이 제22회 남도 문화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었고,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최우수 군, 제3회 시·군행정연수 대회 입상, 제34회 도민체전 4위 입상 등 그동안 군정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내실있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남도 음식대축제와 대학생 풍물놀이 행사를 성공리에 개최하여 우리군의 명성을 전국에 과시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같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나름대로 군정에 열과 성을 다 했습니다만은 사회 각 분야에 걸쳐서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기대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제 \\'94년도를 마무리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남은 기간동안 군정의 전반적인 업무를 하나씩 하나씩 챙기고 시·군통합이라는 전환기적 상황에서 있을 수 있는 우리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식 사고를 배격하여 \\'95년 1월 1일자로 24만 시· 군민의 축복속에 희망의 상징, 밝은 미래의 꿈을 안은 거대한 통합시가 새롭게 탄생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정기회에 제출된 \\'9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553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513억원이고 특별회계는 40억원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규모는 \\'94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서 금액상으로는 24억원, 비율로는 5.0%가 증가된 수준 입니다. 
  세입예산의 내역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39억원과 세외수입 20억원, 지정재원 4억원으로 자체수입이 전체 세입의 12.4%를 점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242억원과 지방양여금 39억원, 국·도비 보조금 168억원을 합하면 의존세입이 전체 세입의 87.6%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역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경상사업과 주요사업비가 320억원으로 62%, 특별회계 전출금 등 기타 경비가 11억원으로 2%, 인건비가 10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1%, 관서 운영비와 기본 경상비가 74억원으로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는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농어촌 활력 회복과 농어민 소득증대와 사기진작 사업을 위해서 생산 기반 조성사업으로 경지정리, 밭 기반정비, 농업용수 개발, 농어촌 도로에 73억 4,800만원, 영농의 기계화 촉진사업으로 농기계 보급, 위탁 영농회사 설립 등 18억 1,900만원, 소득원 개발과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군 대표 특품개발사업, 과수 및 시설 채소생산 유통 지원사업, 농외소득원 육성, 농산물 포장 개선에 31억 6,600만원, 수산 기반 시설 확충에 1,800만원, 산지 자원화에 14억 7,400만원 등 총 138억원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둘째 서민생활 보호와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거택보호에 19억 8,200만원, 영세민의 자활능력 배양에 4억 700만원, 노인복지 등 소외계층 보호에 9억 2,200 만원, 군민 보건향상에 1억 8,800만원, 환경보전 대책사업에 155억 6,100만원 등 총 190억원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셋째, 지역개발 사업 촉진에 있어서는 도로 확·포장 사업에 5억 4,100만원, 새마을사업, 오지개발 사업에 24억 400만원, 정주권 개발사업, 생활환경 개선 사업에 16억 8,600만원 등 총 46억원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넷째, 향토문화와 체육진흥을 위해서 문화재 보수사업과 남도음식 대축제 행사 등에 4억 8,200만원, 낙안읍성 민속마을 복원 사업에 4억 9,600만원, 우수선수 발굴 육성과 사회체육 활성화에 1억원 등 총 11억원을 투자 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력 보강을 위해서 청사 증축, 청내 전산망과 행정장비 보강 등에 2억 4,000만원, 4대 지방선거에 따른 경비 4억 500만원등 총 6억원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특별회계는 7종으로 총 규모는 40억원이며, \\'94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금액으로는 7억원, 비율로는 14.7%가 감소된 수준 입니다.
  각 특별회계 규모를 보면, 상수도사업이 3억 2,100만원, 주택사업이 2억 7,200만원, 의료보호 기금 운영이 23억원, 영세민 생활안정이 2억 900만원, 새마을소득 운영사업 1억 9,500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4억 6,200만원, 서정 양수장
  관리 2억 6,600만원 입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소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끝으로 군수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 모두는 역사적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한 일이라면 서슴치 않고 앞장서서 정직하고 진실된 자세로서 정성을 다해 봉사해 나갈것을 다시한번 다짐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와같은 집행부의 노력에 배전의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큰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 승주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5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키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 (의장제의) 

(10시27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4.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집과 감사 실시를 위해 내일 부터 12월 7일까지 1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1월 26일 부터 12월 7일까지 12일간 휴회키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49회 승주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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