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49회 승주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승주군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12월 8일(목) 오전 10시 03분
- 의사일정 (제2차본회의)
- 1. \\'93연도세입세출결산(예비비지출)승인의건
- 2. 승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3. 승주군새마을의날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4. 승주군새마을운동건설사업관리조례폐지조례안
- 5. 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 1. \\'93연도세입세출결산(예비비지출)승인의건 (승주군수제출)
- 2. 승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승주군수제출)
- 3. 승주군새마을의날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승주군수제출)
- 4. 승주군새마을운동건설사업관리조례폐지조례안 (승주군수제출)
- 5. 휴회의건 (의장제의)
(10시03분 개의)
○ 의장 김창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승주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승주군 물품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창식 재무과장 장창식 입니다.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총괄과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채권·채무, 공유재산, 세입세출외 현금, 각종 기금, 예비비 지출 결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총액은 세입예산현액 634억 9,700만원에 대하여 결산액은 1억 8,200만원이 많은 636억 7,900만원을 수납 하였으며, 지출총액은 523억 1,500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 113억 6,400만원이 발생하여 \\'94년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94년도 이월내용으로는 명시이월 7억 8,000만원, 사고이월 45억 9,9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9억 4,900만원 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0억 3,6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용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 492억 9,900만원 중 결산액은 497억 5,200만원으로 그중 427억 7,000만원을 지출하고 70억 4,500만원을 \\'94년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94년도 이월내용을 보면, 명시이월 사업은 3건으로 연도말 사업발주가 불가능한 낙안면 청사 신축비 2억 2,000만원과 낙안읍성 민속마을 주차장 부지매입 및 보상비 2억 5,000만원 등 총 4억 8,000여만원 이며, 사고 이월사업은 24건으로 사업발주후 절대 공기가 부족한 덕정 소하천 정비공사 등 수해복구 사업 6건에 2억 8,600만원과 문화재관리국의 설계 승인 지연으로 발주가 늦어진 문화재 보수 사업 9건에 7억 8,200만원, 기타 9건에 3억 3,700만원 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비 잔액으로는 승주 분뇨처리장 사업비 8억 5,500만원, 승주읍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비 1,500만원 등 총 47건에 9억 4,4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 42억 2,500만원 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로서 회계별 내용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현액 141억 9,800만원중 수납액은 139억 2,700만원으로 그중 96억 800만원을 지출하고 43억 1,900만원을 \\'94년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94년도 이월내용을 보면, 명시이월 사업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정리 추경시 계상되어 연도내 발주가 불가능 하였던 승주읍 상수도 취수시설 확장공사비 3억원 이며, 사고이월 사업은 7건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의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사업비 18억 7,600만원과 서면 집단마을 조성사업비 등 정주권 개발 사업 3건에 12억 1,400만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 500만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8억 1,1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무 현재액은 36억 3,100만원으로 우리군이 직접 부담해야 할 각 읍·면 청사 정비기금 4억 9,900만원, 승주읍 하수도 정비사업비 1억 1,900만원, 승주, 별량 상수도 시설 사업비 4억 9,000만원 등 11억 800만원이며, 수혜자가 부담해야 할 주암 농공단지 입주자 부담금 14억 8,400만원과 주택융자금 10억 3,900만원으로 전체 채무액의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중 토지 1,972,628㎡, 건물 35,924㎡ 등 총 가격이 68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 현금과 각종 기금운영 사항입니다.
예산 이외의 보관금 성격으로 별도 자료로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사항 입니다.
노후교량 안전진단 결과 복구가 불가피한 상사 관람교량과 낙안 가정교량 복구에 6,500만원, 우산 방조제, 응령교, 용림천, 월용천 정비 등 농경지피해 예방을 위해 1,500만원, 기타 소규모 재해 위험시설물 복구 3,900만원 등 총 1억 1,900만원을 승인하여 1억 1,300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금후 업무추진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총괄과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채권·채무, 공유재산, 세입세출외 현금, 각종 기금, 예비비 지출 결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총액은 세입예산현액 634억 9,700만원에 대하여 결산액은 1억 8,200만원이 많은 636억 7,900만원을 수납 하였으며, 지출총액은 523억 1,500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 113억 6,400만원이 발생하여 \\'94년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94년도 이월내용으로는 명시이월 7억 8,000만원, 사고이월 45억 9,9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9억 4,900만원 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0억 3,6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용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 492억 9,900만원 중 결산액은 497억 5,200만원으로 그중 427억 7,000만원을 지출하고 70억 4,500만원을 \\'94년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94년도 이월내용을 보면, 명시이월 사업은 3건으로 연도말 사업발주가 불가능한 낙안면 청사 신축비 2억 2,000만원과 낙안읍성 민속마을 주차장 부지매입 및 보상비 2억 5,000만원 등 총 4억 8,000여만원 이며, 사고 이월사업은 24건으로 사업발주후 절대 공기가 부족한 덕정 소하천 정비공사 등 수해복구 사업 6건에 2억 8,600만원과 문화재관리국의 설계 승인 지연으로 발주가 늦어진 문화재 보수 사업 9건에 7억 8,200만원, 기타 9건에 3억 3,700만원 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비 잔액으로는 승주 분뇨처리장 사업비 8억 5,500만원, 승주읍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비 1,500만원 등 총 47건에 9억 4,4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 42억 2,500만원 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로서 회계별 내용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현액 141억 9,800만원중 수납액은 139억 2,700만원으로 그중 96억 800만원을 지출하고 43억 1,900만원을 \\'94년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94년도 이월내용을 보면, 명시이월 사업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정리 추경시 계상되어 연도내 발주가 불가능 하였던 승주읍 상수도 취수시설 확장공사비 3억원 이며, 사고이월 사업은 7건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의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사업비 18억 7,600만원과 서면 집단마을 조성사업비 등 정주권 개발 사업 3건에 12억 1,400만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 500만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8억 1,1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무 현재액은 36억 3,100만원으로 우리군이 직접 부담해야 할 각 읍·면 청사 정비기금 4억 9,900만원, 승주읍 하수도 정비사업비 1억 1,900만원, 승주, 별량 상수도 시설 사업비 4억 9,000만원 등 11억 800만원이며, 수혜자가 부담해야 할 주암 농공단지 입주자 부담금 14억 8,400만원과 주택융자금 10억 3,900만원으로 전체 채무액의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중 토지 1,972,628㎡, 건물 35,924㎡ 등 총 가격이 68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 현금과 각종 기금운영 사항입니다.
예산 이외의 보관금 성격으로 별도 자료로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사항 입니다.
노후교량 안전진단 결과 복구가 불가피한 상사 관람교량과 낙안 가정교량 복구에 6,500만원, 우산 방조제, 응령교, 용림천, 월용천 정비 등 농경지피해 예방을 위해 1,500만원, 기타 소규모 재해 위험시설물 복구 3,900만원 등 총 1억 1,900만원을 승인하여 1억 1,300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금후 업무추진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수고하셨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결산(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세부적인 심사후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승주군 물품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세입세출결산(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세부적인 심사후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승주군 물품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창식 재무과장 장창식 입니다.
승주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정기 재물조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 보완과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라남도로 부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 으로서는 관서당경비로 물품 구입시 품의요구 생략 조항을 삭제 합니다.
두번째로 불용품 감정액 취득가격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입니다.
법정장부 축소 입니다. 종전에는 소모품, 비품대장을 비치토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비품 기준 조정 입니다.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가격이 종전에는 5만원 입니다만은 1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승주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주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정기 재물조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 보완과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라남도로 부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 으로서는 관서당경비로 물품 구입시 품의요구 생략 조항을 삭제 합니다.
두번째로 불용품 감정액 취득가격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입니다.
법정장부 축소 입니다. 종전에는 소모품, 비품대장을 비치토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비품 기준 조정 입니다.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가격이 종전에는 5만원 입니다만은 1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승주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수고 하셨습니다.
승주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승주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3항, 승주군 새마을의 날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승주군 새마을운동 건설사업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의 주무과장이신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주무과장이신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김홍래 사회진흥과장 김홍래 입니다.
승주군 새마을의 날에 관한 조례와 승주군 새마을운동 건설사업 관리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의 날에 관한 조례 폐지안 입니다.
제안사유는 \\'70∼\\'80년대 새마을 전성기에 제정되었던 새마을의 날에 관한 조례는 제정이후에 약 2차에 거쳐서 개정 작업을 거쳐 왔습니다.
그러나 현행 승주군 새마을의 날에 관한 조례는 현실성이 없어서 폐지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골자는 매월 1일을 새마을 날로 정해가지고 새마을 날에는 국기, 새마을기를 게양하고 조기청소, 하수구 정비, 기타 새마을운동의 전개에 관한 사항이나 새마을운동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주요 행사내용으로 제정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현실성이 안맞고 또 그에대한 관계되는 규정이 각종 법규에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성에 맞지 않아서 폐지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승주군 새마을운동 건설사업 관리 조례 폐지안 입니다.
이것도 1974. 6. 15 조례가 제정되어서 약 3회에 걸쳐서 개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현실에 부합되지 않아서 사실상 폐지해야 될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새마을 길 닦기 사업 입니다. 그것은 주로 국도, 농로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주위의 중소 하천에 대한 정비사업, 농업용수 시설의 유지관리, 마을 주위의 산이나 공지에 대한 정비사업, 급수시설 등의 설치, 선착장 보수 등 이런 사업들이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각종 관계법규에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어서 폐지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주군 새마을의 날에 관한 조례와 승주군 새마을운동 건설사업 관리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의 날에 관한 조례 폐지안 입니다.
제안사유는 \\'70∼\\'80년대 새마을 전성기에 제정되었던 새마을의 날에 관한 조례는 제정이후에 약 2차에 거쳐서 개정 작업을 거쳐 왔습니다.
그러나 현행 승주군 새마을의 날에 관한 조례는 현실성이 없어서 폐지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골자는 매월 1일을 새마을 날로 정해가지고 새마을 날에는 국기, 새마을기를 게양하고 조기청소, 하수구 정비, 기타 새마을운동의 전개에 관한 사항이나 새마을운동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주요 행사내용으로 제정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현실성이 안맞고 또 그에대한 관계되는 규정이 각종 법규에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성에 맞지 않아서 폐지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승주군 새마을운동 건설사업 관리 조례 폐지안 입니다.
이것도 1974. 6. 15 조례가 제정되어서 약 3회에 걸쳐서 개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현실에 부합되지 않아서 사실상 폐지해야 될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새마을 길 닦기 사업 입니다. 그것은 주로 국도, 농로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주위의 중소 하천에 대한 정비사업, 농업용수 시설의 유지관리, 마을 주위의 산이나 공지에 대한 정비사업, 급수시설 등의 설치, 선착장 보수 등 이런 사업들이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각종 관계법규에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어서 폐지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수고 하셨습니다.
승주군 새마을의 날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과 승주군 새마을운동 건설사업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승주군 새마을의 날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과 승주군 새마을운동 건설사업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키 위해 내일부터 12월 13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2월 9일 부터 13일까지 5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9회 승주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키 위해 내일부터 12월 13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2월 9일 부터 13일까지 5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9회 승주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