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49회 승주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승주군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12월 21일(수) 오후 14시 02분
- 의사일정 (제4차본회의)
- 1. 1995연도예산안
- 2. 1993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 3. 휴회의건
(14시02분 개의)
○ 의장 김창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승주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휴회기간중 예산결산 특위활동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휴회기간중 예산결산 특위활동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항모위원 나오셔서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항모위원 나오셔서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항모의원 장항모의원 입니다.
1995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와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예산안 심사보고 입니다.
회부예산안, 총규모 629억 9,9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 589억 7,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 증가, 특별회계 40억 2,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6%가 감소되었습니다.
명시이월비는 22건 37억 4,100만원 입니다.
심사경과, 제출일자 \\'94. 11. 21, 회부일자 \\'94. 11. 25, 상정일자 \\'94. 12. 20 예산규모 및 특징,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대비 12.2% 증가한 630억원으로 일반회계가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감소 하였습니다.
세입면에 있어서는 자체수입 74억원으로 12.5%에 머무르고 87.5%가 의존재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세출면에서는 인건비 19%, 경상 및 주요사업비가 55%, 기본 경상비 22%, 기타 경비 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 전반적으로 각종 기구와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에 맞추어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나 통합시의 기구와 현재 기구의 불일치로 기능별 소요예산 판단이 불확실하여 효율적 심사가 어려웠습니다.
정부 방침이 각종 사회단체의 정액보조를 줄여 나가고 있는데 반하여 풀 보조금을 계상 하였음.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여 각종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시에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거친 후 소요예산을 편성해야 하나 개괄적 소요 판단에 의한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수정안을 제출할것을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 예산안이 전반적으로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나 불요불급한 일반행정비를 감액하여 금후 추경재원으로 활용키 위함 입니다.
수정내용,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일반행정비 211억 8,350만원을 208억 5,600만원으로 감액, 지원 및 기타경비 10억 5,000만원을 13억 7,800만원으로 증액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와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사항은 당 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되었기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995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와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예산안 심사보고 입니다.
회부예산안, 총규모 629억 9,9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 589억 7,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 증가, 특별회계 40억 2,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6%가 감소되었습니다.
명시이월비는 22건 37억 4,100만원 입니다.
심사경과, 제출일자 \\'94. 11. 21, 회부일자 \\'94. 11. 25, 상정일자 \\'94. 12. 20 예산규모 및 특징,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대비 12.2% 증가한 630억원으로 일반회계가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감소 하였습니다.
세입면에 있어서는 자체수입 74억원으로 12.5%에 머무르고 87.5%가 의존재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세출면에서는 인건비 19%, 경상 및 주요사업비가 55%, 기본 경상비 22%, 기타 경비 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 전반적으로 각종 기구와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에 맞추어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나 통합시의 기구와 현재 기구의 불일치로 기능별 소요예산 판단이 불확실하여 효율적 심사가 어려웠습니다.
정부 방침이 각종 사회단체의 정액보조를 줄여 나가고 있는데 반하여 풀 보조금을 계상 하였음.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여 각종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시에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거친 후 소요예산을 편성해야 하나 개괄적 소요 판단에 의한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수정안을 제출할것을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 예산안이 전반적으로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나 불요불급한 일반행정비를 감액하여 금후 추경재원으로 활용키 위함 입니다.
수정내용,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일반행정비 211억 8,350만원을 208억 5,600만원으로 감액, 지원 및 기타경비 10억 5,000만원을 13억 7,800만원으로 증액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와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사항은 당 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되었기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군수께서는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군수께서는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유병오 제49회 승주군의회 정기회 예산안 동의건 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그동안 많은 시간을 활용 하시면서 진지한 토의끝에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충분히 심의 해주셨다고 판단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방금 의회에서 보고하신 예산안을 동의 합니다.
존경하는 김창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그동안 많은 시간을 활용 하시면서 진지한 토의끝에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충분히 심의 해주셨다고 판단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방금 의회에서 보고하신 예산안을 동의 합니다.
○ 의장 김창인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되었기 때문에 장항모의원 외 9인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995년도 예산안은 장항모의원 외 9인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되었기 때문에 장항모의원 외 9인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995년도 예산안은 장항모의원 외 9인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9일 제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들의 세밀한 검사와 당 의회의 예결특위에서 심사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결특위 간사이신 조익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9일 제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들의 세밀한 검사와 당 의회의 예결특위에서 심사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결특위 간사이신 조익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의원 조익태의원 입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 예산액은 589억 6,400만원, 세입액은 646억 7,900만원, 세출액은 523 억 1,500만원이고 차인잔액은 113억 6,400만원 입니다.
심사경과, 제출일자 \\'94년 10월 4일, 회부일자 \\'94년 12월 8일, 상정일자 12월 20일 입니다.
다음은 주요 지적사항 입니다.
먼저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지연 입니다.
총 7개노선에 67억 3,2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한 월등 대평∼평촌간 군도 4개 노선과 농어촌도로 2개 노선의 확·포장공사를 시행중 보상금 지급 지연 등으로 사고이월액이 많았음은 보상가 책정이 지연된 결과라 생각되므로 계획된 모든 사업은 당해년도에 끝날 수 있도록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고 토지보상금 지급 등은 주민 설득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덩쿨제거 사업 추진 미흡입니다.
작업이 용이한 도로변에 사업장을 선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실효성이 의문시 됩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내실있는 사업이 되도록 사업시행시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어린모 육성사업비 관리 부실 입니다.
본 사업은 보조금 지원과 농가 일부 부담으로 하는 마을 공동사업이나 실제 특정 농가에만 지원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 사업의 취지대로 자부담은 마을 공동으로 부담케 하고 다수 주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됩이다.
다음은 출생기념 저축 장려사업 입니다.
신생아 출생신고시 저축장려 일환으로 출생기념 저축통장을 교부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사업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1인당 지원액을 대폭 상향 지원 하든지 아니면 본 사업을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입식부엌 개량사업의 확대 입니다.
농촌지역 주민들로 부터 호평받는 사업이므로 현재보다 더 많은 농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지원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 적극 추진 입니다.
농촌지역도 우범지역이 많으므로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기 바라며, 파손된
가로등의 보수 등 사후관리를 위해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심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의견을 첨부할것을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은 당 특위에서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는 바 원안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 예산액은 589억 6,400만원, 세입액은 646억 7,900만원, 세출액은 523 억 1,500만원이고 차인잔액은 113억 6,400만원 입니다.
심사경과, 제출일자 \\'94년 10월 4일, 회부일자 \\'94년 12월 8일, 상정일자 12월 20일 입니다.
다음은 주요 지적사항 입니다.
먼저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지연 입니다.
총 7개노선에 67억 3,2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한 월등 대평∼평촌간 군도 4개 노선과 농어촌도로 2개 노선의 확·포장공사를 시행중 보상금 지급 지연 등으로 사고이월액이 많았음은 보상가 책정이 지연된 결과라 생각되므로 계획된 모든 사업은 당해년도에 끝날 수 있도록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고 토지보상금 지급 등은 주민 설득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덩쿨제거 사업 추진 미흡입니다.
작업이 용이한 도로변에 사업장을 선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실효성이 의문시 됩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내실있는 사업이 되도록 사업시행시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어린모 육성사업비 관리 부실 입니다.
본 사업은 보조금 지원과 농가 일부 부담으로 하는 마을 공동사업이나 실제 특정 농가에만 지원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 사업의 취지대로 자부담은 마을 공동으로 부담케 하고 다수 주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됩이다.
다음은 출생기념 저축 장려사업 입니다.
신생아 출생신고시 저축장려 일환으로 출생기념 저축통장을 교부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사업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1인당 지원액을 대폭 상향 지원 하든지 아니면 본 사업을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입식부엌 개량사업의 확대 입니다.
농촌지역 주민들로 부터 호평받는 사업이므로 현재보다 더 많은 농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지원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 적극 추진 입니다.
농촌지역도 우범지역이 많으므로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기 바라며, 파손된
가로등의 보수 등 사후관리를 위해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심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의견을 첨부할것을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은 당 특위에서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는 바 원안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의견으로 첨부할 것을 제안 하였으므로 예결특위에서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99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지적사항 처리의견을 집행부에 통보키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도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의견으로 첨부할 것을 제안 하였으므로 예결특위에서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99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지적사항 처리의견을 집행부에 통보키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부터 \\'9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기타 조례안 검토를 위하여 12월 23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일부터 12월 23일까지 휴회키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기회 기간동안 예산심의와 각종 의정활동에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몇일 남지않은 정기회를 보다 알차게 마무리 할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내일부터 \\'9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기타 조례안 검토를 위하여 12월 23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일부터 12월 23일까지 휴회키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기회 기간동안 예산심의와 각종 의정활동에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몇일 남지않은 정기회를 보다 알차게 마무리 할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