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1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9일(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순천시 건축기본계획 의견청취의 건 제출 동의의 건
- 2. 순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순천시 안심배송문화 정착과 사업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순천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순천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지원 조례안
- 6. 순천시 야생생물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정된 안건
- 1. 순천시 건축기본계획 의견청취의 건 제출 동의의 건
- 2. 순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향기 의원 대표발의)(이향기·박계수·최미희·김태훈·최현아·양동진·오행숙 의원 발의)
- 3. 순천시 안심배송문화 정착과 사업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미희 의원 대표발의)(최미희·박계수·정홍준·이향기·양동진·김태훈·오행숙·최현아·장경원·김미연·이세은·김영진·정광현·이복남 의원 발의)
- 4. 순천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정홍준·최미희·이향기·최현아·김태훈·양동진·오행숙 의원 발의)
- 5. 순천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지원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양동진·최미희·이복남·정홍준·이향기·최현아·김태훈·오행숙 의원 발의)
- 6. 순천시 야생생물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0분 개회)
○위원장대리 정광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 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 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건축기본계획 의견 청취의 건 제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기 협의한 바와 같이 순천시의회 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라 시급한 의안의 경우 회기 중에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출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건을 제출받아 이번 회기에 처리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기 협의한 바와 같이 순천시의회 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라 시급한 의안의 경우 회기 중에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출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건을 제출받아 이번 회기에 처리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향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향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향기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향기입니다.
순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향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565호 순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가로수 조성 협의, 부담금 미납 시 징수 절차 명확화 등 조례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한 사항으로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의 책자에 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 제4조는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한 내용 중 연차별 가로수 조성 관리 계획과 진단조사 실시 심의사항을 신설하였고, 위원회 구성, 위원 인원 변경 및 위원 자격 요건을 추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가로수 조성협의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비용 부담금 미납 시 징수 절차에 관하여 납입 기간을 특정하여 지정함으로써 세입 징수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24조는 주민들의 가로수 유지 관리 참여 시 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의 자구를 수정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전반으로 법률적 근거 조항과 맞지 않는 조례 조항을 일치시켜 정비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향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565호 순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가로수 조성 협의, 부담금 미납 시 징수 절차 명확화 등 조례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한 사항으로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의 책자에 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 제4조는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한 내용 중 연차별 가로수 조성 관리 계획과 진단조사 실시 심의사항을 신설하였고, 위원회 구성, 위원 인원 변경 및 위원 자격 요건을 추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가로수 조성협의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비용 부담금 미납 시 징수 절차에 관하여 납입 기간을 특정하여 지정함으로써 세입 징수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24조는 주민들의 가로수 유지 관리 참여 시 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의 자구를 수정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전반으로 법률적 근거 조항과 맞지 않는 조례 조항을 일치시켜 정비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수길 전문위원 오수길입니다.
의안번호 제4565호 순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와 관련한 상위법의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전라남도 표준 조례안의 개정 내용을 준용하여 도시숲 가로수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자 2025년 12월 17일 이향기 의원님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필수사항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으며, 심의위원회 기능 확대, 가로수 협의 세분화, 부담금 징수절차 개선 등 도시숲 관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연차별 가로수 계획 및 진단 조사 등 도입을 통해 도시숲 자원에 대한 계획적, 체계적 관리 기반을 보완하는 개선안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부담금 징수 규정의 명확화와 주민 참여 조문 정비 등을 내용으로 행정 집행력 및 조례 운영의 실효성 등을 높이는 조치로 볼 수 있으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 녹지 정책의 체계적 운영과 가로수 자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정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65호 순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와 관련한 상위법의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전라남도 표준 조례안의 개정 내용을 준용하여 도시숲 가로수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자 2025년 12월 17일 이향기 의원님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필수사항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으며, 심의위원회 기능 확대, 가로수 협의 세분화, 부담금 징수절차 개선 등 도시숲 관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연차별 가로수 계획 및 진단 조사 등 도입을 통해 도시숲 자원에 대한 계획적, 체계적 관리 기반을 보완하는 개선안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부담금 징수 규정의 명확화와 주민 참여 조문 정비 등을 내용으로 행정 집행력 및 조례 운영의 실효성 등을 높이는 조치로 볼 수 있으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 녹지 정책의 체계적 운영과 가로수 자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정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공원녹지과장 이태문입니다.
의안번호 4565호 순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은 없습니다.
의안번호 4565호 순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향기 의원님께서는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이향기 의원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부서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향기 의원님께서는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이향기 의원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부서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3. 순천시 안심배송문화 정착과 사업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미희 의원 대표발의)(최미희·박계수·정홍준·이향기·양동진·김태훈·오행숙·최현아·장경원·김미연·이세은·김영진·정광현·이복남 의원 발의)
(10시28분)
○위원장대리 정광현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안심배송문화 정착과 사업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발의하신 최미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을 발의하신 최미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미희 순천시 안심배송문화 정착과 사업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미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569호 순천시 안심배송문화 정착과 사업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심배송문화를 실천하는 우수 사업자를 발굴 지원하여 생활 안전과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224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조례의 적용 대상 및 안심배송 사업자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안심배송 사업자 평가 및 재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안심배송 사업자 평가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생활물류 사업자 지원사항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9조와 안 10조는 포상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4569호 순천시 안심배송문화 정착과 사업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심배송문화를 실천하는 우수 사업자를 발굴 지원하여 생활 안전과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224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조례의 적용 대상 및 안심배송 사업자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안심배송 사업자 평가 및 재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안심배송 사업자 평가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생활물류 사업자 지원사항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9조와 안 10조는 포상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수길 전문위원 오수길입니다.
의안번호 제4569호 순천시 안심배송문화 정착과 사업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안심배송 문화를 실천하는 우수 사업자를 발굴 지원하여 생활 안정과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25년 11월 17일 최미희 의원님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안심배송 사업자 지정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최근 급속히 증가한 배달 서비스 산업에서 교통사고, 불공정 계약, 안전 근로 환경 악화 등의 사회적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조례는 표준계약서 도입, 보험 가입 장려, 안전 교육 이수 등 구체적 조치를 포함함으로써 시민 안전과 종사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소화물 배송대행 인증제와 달리 소규모 지역 사업자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자율적 참여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실행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클 것으로 판단되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제3조에 규정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와도 부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69호 순천시 안심배송문화 정착과 사업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안심배송 문화를 실천하는 우수 사업자를 발굴 지원하여 생활 안정과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25년 11월 17일 최미희 의원님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안심배송 사업자 지정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최근 급속히 증가한 배달 서비스 산업에서 교통사고, 불공정 계약, 안전 근로 환경 악화 등의 사회적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조례는 표준계약서 도입, 보험 가입 장려, 안전 교육 이수 등 구체적 조치를 포함함으로써 시민 안전과 종사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소화물 배송대행 인증제와 달리 소규모 지역 사업자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자율적 참여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실행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클 것으로 판단되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제3조에 규정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와도 부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교통관리과장 이영오입니다.
최미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4569호 순천시 안심배송문화 정착과 사업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관리과 부서 검토 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라남도 조례만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현재 순천시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장을 둔 생활물류 서비스 사업자는 이미 제정·시행 중인 전라남도 관련 조례에 따라 안심배송 사업자 지정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즉, 도 조례만으로도 안심배송문화 정착과 사업자 지원 제도 운영이 가능하므로 시 조례가 제정되지 않더라도 현 단계에서 제도 운영에 직접적인 지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도·시 간 예산 중복 및 역할 혼선 우려입니다. 같은 목적의 사업을 전라남도와 순천시가 각각 조례로 운영할 경우 안심배송사업자 지정 관리 체계가 이원화되고 도와 시에서 유사 동일 사업에 예산이 중복으로 투입되는 구조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와 순천시가 어느 범위까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하는지, 사업자 및 종사자는 어느기관에 신청하고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도 시간 권한 및 역할에 대한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한 단계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전라남도 조례가 먼저 시행되어 도 단위에서 안심배송문화 관련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초기 단계입니다. 이 시점에서 순천시가 별도의 조례를 제정·운영할 경우 기준 및 절차가 서로 다른 이중구조가 형성되어 오히려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조례 제정보다는 먼저 도 조례와 긴밀히 연계한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 경과를 지켜보면서 실제로 우리시 실정에 맞는 사업 모델과 지원 방식을 구체화하는 것이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현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4569호 순천시 안심배송문화 정착과 사업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관리과 부서 검토 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라남도 조례만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현재 순천시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장을 둔 생활물류 서비스 사업자는 이미 제정·시행 중인 전라남도 관련 조례에 따라 안심배송 사업자 지정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즉, 도 조례만으로도 안심배송문화 정착과 사업자 지원 제도 운영이 가능하므로 시 조례가 제정되지 않더라도 현 단계에서 제도 운영에 직접적인 지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도·시 간 예산 중복 및 역할 혼선 우려입니다. 같은 목적의 사업을 전라남도와 순천시가 각각 조례로 운영할 경우 안심배송사업자 지정 관리 체계가 이원화되고 도와 시에서 유사 동일 사업에 예산이 중복으로 투입되는 구조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와 순천시가 어느 범위까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하는지, 사업자 및 종사자는 어느기관에 신청하고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도 시간 권한 및 역할에 대한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한 단계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전라남도 조례가 먼저 시행되어 도 단위에서 안심배송문화 관련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초기 단계입니다. 이 시점에서 순천시가 별도의 조례를 제정·운영할 경우 기준 및 절차가 서로 다른 이중구조가 형성되어 오히려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조례 제정보다는 먼저 도 조례와 긴밀히 연계한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 경과를 지켜보면서 실제로 우리시 실정에 맞는 사업 모델과 지원 방식을 구체화하는 것이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현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희 의원님께서는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희 의원님께서는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예. 대표발의하신 최미희 위원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부서에서는 이제 보류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 혹시 사전에 협의가 좀 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의원 최미희 저하고 협의하기보다는 집행부 입장이고요. 집행부에서는 이제 이 조례와 관련해서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류 입장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정광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착석해 주십시오.
다음은 교통관리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세은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착석해 주십시오.
다음은 교통관리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세은 위원님.
○위원 이세은 금방 우리 부서에서 그 보류를 제안하셨는데 금방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거를 좀 서면으로 좀 볼 수 있게끔, 저희에게 줬었나요, 내용을? 금방 얘기하신 거요. 저희는 못 봤거든요.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저희는 그 통보를 했고….
○위원 이세은 저희 지금 그 자료를 받은 게 없어 가지고 의원님들 지금 처음 들으셨어요. 서면으로 지금 잠시 중단하시고 자료 좀 제출해주십시오.
○위원 이세은 예, 과장님. 이세은입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 저희 시와 긴밀하게 이야기를 나누신다고 도랑 협력에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협력해서 이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과장님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 저희 시와 긴밀하게 이야기를 나누신다고 도랑 협력에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협력해서 이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도에서 시행하면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실행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다고 그랬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있나요, 저희 순천시에서? 도에서 이거를 조례로 시행을 했을 때 저희 순천시에서 이거에 대해서 같이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아마 저희들이 이제 판단할 때 도에서 이 사업을 할 경우에는 도 자체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시군을 통해서 아마 조사를 하고 집행하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근거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조례에.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어차피 도에서는 직접적으로 사업을 갖다가 시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위원 이세은 예. 시행은 원래 그렇게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시에서 그거를 같이 협력하고 협조할 수 있는 근거를 저는 이 조례에서 만든다고, 그것도 포함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지금 이제 도 담당자하고 저희들이 통화를 해봤는데 도에서 이제 이것을 갖다가 최근에 이제 발의됐기 때문에 아직 어떤 실질적인 어떤 방안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위원 이세은 그러면 도가 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것보다 저희도 어떠한 것을 계획을 하고 하려면 조례를 저는 개정하는 것도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저희들이 이제 보류 요청을 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더 들어가면 이것이 안심배송 사업자라는 사업자가 법에 나온 용어가 아니고 아마 전라남도 조례에서 최초로 만든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심배송 사업자를 갖다가 지정을 전라남도가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가. 그런데 이번 조례에도 권한이 또 순천시장이 또 지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이 맞는가 싶어서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물류 서비스법을 보면 이제 종사자하고 소비자에 대한 어떤 권한 증진이라는 목적인데 이 조례를 보더라도 목적은 노동 여건을 갖다가 개선하는 데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목은 또 사업자에 관한 조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보면서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제일 처음에 조례를 갖다가 저희하고 협의할 때 시간이 좀 촉박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걸 검토한 결과 법에서 하는, 지정하는 거하고 이 조례에서 지정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활물류 서비스법은 택배하고 소화물 택배 배송 두 사업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의, 이 조례에 따라 하게 되면은 이 사업자는 택배 사업자하고 택배 종사자로 다 속하게 돼 있습니다. 범위가 너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범위가 너무 넓지 않지 않나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보류한 것이 맞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물류 서비스법을 보면 이제 종사자하고 소비자에 대한 어떤 권한 증진이라는 목적인데 이 조례를 보더라도 목적은 노동 여건을 갖다가 개선하는 데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목은 또 사업자에 관한 조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보면서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제일 처음에 조례를 갖다가 저희하고 협의할 때 시간이 좀 촉박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걸 검토한 결과 법에서 하는, 지정하는 거하고 이 조례에서 지정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활물류 서비스법은 택배하고 소화물 택배 배송 두 사업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의, 이 조례에 따라 하게 되면은 이 사업자는 택배 사업자하고 택배 종사자로 다 속하게 돼 있습니다. 범위가 너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범위가 너무 넓지 않지 않나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보류한 것이 맞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 사업자가 노동자 여건을 개선하는 거는 어찌 보면 맞는 얘기지 않나요?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이 조례를 자세히 읽어보면 사업 뒤에 보시면 지원 내용을 보면….
○위원 이세은 제5조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제8조, 5조는…. 8조는 사업자가 그 종사자에게 해당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자에는 사업자가 주된 사무소하고 영업점이 포함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판단에서는 택배 영업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순천시에. 택배 사업자들이 이 조례를 보고 저희들한테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다음에 택배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그 화물운수법에서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은. 어떤 자격을 전부 다 갖춰야만 종사 여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이 안심배송사업자 그 문화가 **(00:20:29)만 하는 거냐, 아니면 택배 종사자들이 포함되냐 여러 가지 좀 혼란이 저희들끼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이 적립돼야지만이 이것이 조례가 그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그런 그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류 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이 안심배송사업자 그 문화가 **(00:20:29)만 하는 거냐, 아니면 택배 종사자들이 포함되냐 여러 가지 좀 혼란이 저희들끼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이 적립돼야지만이 이것이 조례가 그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그런 그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류 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 이세은 도 조례를 봐도 그 종사자 안전 교육, 종사자 예산 범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도 조례도 잘못….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근데 이제 정의를 보면 생활물류 서비스 종사자는 법에서 2조 6호에 따라서 사람을 말한다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2조 6호에는 택배 종사하고 소화물 배송 서비스 사업자가 같이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여기서는 이하 종사자로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조례를. 그럼 이 종사자에는 그 소화물만 아니라 택배도 포함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위원 이세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저희 예전에 간담회 할 때도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는데요. 저희가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 발전법에 근거해서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좀 전에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퀵하고 택배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럼 이 조례에 전라남도에서 지금 이번에 도입된 조례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모든 부분을 다 같이 포함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포함했을 때 문제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택배까지 가게 되면 지금 저희들이 퀵 서비스하는 업체는 순천에 그때 간담회는 15개라고 이야기했는데 통합되면 한 5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택배는 아마 영업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이 조례가 제정됐을 때 당연히 이제 제정하는 목적은 **(00:22:47)들 그 소화물 배송 사업자하고 그 ** 종사자에 대한 거라고 판단하는데, 이 조례를 갖다가 그대로 해석하면 택배 종사자하고 택배 영업점도 해당이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만약 지원을 요구했을 때 저희들이 시에서 이걸 갖다가 감당할 수 있냐 그런 판단 때문에,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보류 요청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산 때문에요?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예.
○위원 양동진 예산에 대한 부분을 지금 뭐 이 자리에서 바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서로. 어찌 됐든 이 제도 도입된 배경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배달 노동자, 그 노동자들의 모든 안전을 위해서 이걸 도입을 하고 있는 거고 소규모 사업자들이 쉽게 진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모델로 이걸 도입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 축조 전에 다시 한 번 좀 더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여기서….
○위원 양동진 저희한테 보류라는 얘기를 오늘 처음 하셨잖아요, 저희들한테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좀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또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게 도와 시 간에 명확함이 없다 이런 부분들은요. 순천시에 있는 조례들 많은 부분의 조례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보류에 대한 그 상황이 될 수 없는 것 같으니까요.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말씀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에,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착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착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박계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박계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계수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계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564호 순천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 정보, 재난 정보, 마을의 공지사항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주민의 생활편의와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232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마을방송시스템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는 지원 기준 및 지원 절차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마을방송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4564호 순천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 정보, 재난 정보, 마을의 공지사항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주민의 생활편의와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232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마을방송시스템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는 지원 기준 및 지원 절차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마을방송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수길 전문위원 오수길입니다.
의안번호 제 4564호 순천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 정보, 재난 정보, 마을의 공지사항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주민의 생활편의와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2025년 11월 17일 박계수 의원님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 마을방송시스템은 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특정 대상의 이익이 아닌 공공의 목적과 각종 재난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점에서 공공시설의 성격을 갖고 있어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연 마을이 많고 인구 고령화가 심각한 읍면 지역의 경우 마을방송시스템이 필수적인 정보 전달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크므로 이를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은 없어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4564호 순천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 정보, 재난 정보, 마을의 공지사항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주민의 생활편의와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2025년 11월 17일 박계수 의원님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 마을방송시스템은 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특정 대상의 이익이 아닌 공공의 목적과 각종 재난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점에서 공공시설의 성격을 갖고 있어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연 마을이 많고 인구 고령화가 심각한 읍면 지역의 경우 마을방송시스템이 필수적인 정보 전달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크므로 이를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은 없어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안전총괄과장 박상훈입니다.
보고서 232쪽 의안번호 4564호 박계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순천시 마을방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순천시 각종 행정 정보, 재난 정보, 마을 공지사항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주민의 생활 편의와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으로 이 조례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232쪽 의안번호 4564호 박계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순천시 마을방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순천시 각종 행정 정보, 재난 정보, 마을 공지사항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주민의 생활 편의와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으로 이 조례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수 의원님께서는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수 의원님께서는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경원 예, 과장님. 장경원 위원입니다. 그 마을방송시스템에 대해서 그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의 방송은 자치행정과에서 관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재난이나 발생 관련해서는 안전총괄과인데, 이 부분에서 과장님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하는 것은 이 조례가 되고 나면 모든 관련 업무가 안전총괄과에서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그렇습니다. 과거 잠깐 말씀드리면 마을방송이 디지털정책과 통신팀에서 설치를 했었고요, 과거에. 그다음에는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에서 설치를 했었고, 그다음에 읍면동 포괄사업비, 그다음에 농어촌사업비, 그다음에 수변지역은 수계기금 등으로 다양하게 설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요새 재난이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예·경보 시스템을 탑재를 하게 됐어요, 마을 방송에다가. 그래서 이제 요새는 이제 저희들이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마을방송에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재난이 그만큼 중요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부서에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건의안이 있다면 지금은 디지털정책과의 통신팀에서도 이런 시범사업을 좀 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걸로 알거든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읍면동의 각종 행정 정보라든가, 정 홍보 이런 것들이 자치행정과에 주로 이렇게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좀 내용을 드리자면 이 추진 부서가 다른 조례안도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대표 부서가 있고, 총괄 부서가 있고, 협업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가 총괄 부서로 하고 협업 부서가 아까 자치행정과나 디지털정책과가 들어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장경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총괄 부서가 우리 안전총괄과로 간다고 하면 예전에 했던 디지털정책과나 자치행정과에서 무분별하게 많이 배포되어 있는 마을방송을 통합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안전총괄과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저희들이 같은 부서하고 협업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 조례가 지금 지원할 수 있는 예산 확보 근거 조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읍면 단위에 따라서 설치 종류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촌계나 이쪽에서는 댁내 방송이나 이런 핸드폰으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건데 이런 내부 규칙은 또 과에서 따로 좀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지금 여기 조례가 1세대 방송하고 2세대 방송까지는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세대 방송은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옛날 마을 이장 방송 있지 않습니까, 스피커를 통해서 하고. 2세대 방송은 마을 이장 방송 했다가 요새는 이장님이 이제 시내로 일을 보러 나와요. 그러면 핸드폰으로 시내에서도 방송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좀 산간오지 같은 경우는 댁내 수신기를 설치해서 방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1세대, 2세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런 부분도 같이 해 가지고 조사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부서 여러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부서 여러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계수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계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563호 순천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현수막의 제작과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 물질을 최소화하고, 자원 낭비를 방지하며, 탄소중립 실천과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243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4조는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4563호 순천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현수막의 제작과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 물질을 최소화하고, 자원 낭비를 방지하며, 탄소중립 실천과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243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4조는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수길 전문위원 오수길입니다.
의안번호 제4563호 순천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장려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현수막 제작과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물질을 최소화하고 자원 낭비를 방지하여 탄소 중립 실현과 환경 보존에 기여하고자 2025년 11월 17일 박계수 의원님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의 책무에 따른 환경오염 및 환경 훼손을 예방하고, 관리·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현수막 소각·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유독성 화학물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고,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시에서 각종 행사 홍보에 따라 현수막 사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에 따른 환경오염과 예산 부담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향후 선거 및 홍보활동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 차원에서 친환경 현수막 사용과 재활용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매년 인쇄 후 폐기되는 현수막이 약 6000t임을 확인하고,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관련 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현수막의 친환경 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의 무분별한 낭비 방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의 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63호 순천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장려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현수막 제작과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물질을 최소화하고 자원 낭비를 방지하여 탄소 중립 실현과 환경 보존에 기여하고자 2025년 11월 17일 박계수 의원님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의 책무에 따른 환경오염 및 환경 훼손을 예방하고, 관리·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현수막 소각·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유독성 화학물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고,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시에서 각종 행사 홍보에 따라 현수막 사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에 따른 환경오염과 예산 부담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향후 선거 및 홍보활동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 차원에서 친환경 현수막 사용과 재활용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매년 인쇄 후 폐기되는 현수막이 약 6000t임을 확인하고,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관련 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현수막의 친환경 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의 무분별한 낭비 방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의 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563호 박계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순천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주무부서 의견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563호 박계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순천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주무부서 의견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계수 의원님께서는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공간재생과장님께서는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주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계수 의원님께서는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공간재생과장님께서는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야생생물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의안번호 4583호 순천시 야생생물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순천만습지 보호지역 내 로드킬로 인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 내에 출입 제한 규정이 추가가 필요하고, 조례 내 상위법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제28조 행위 제한, 30조 중지 명령은 준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9조인 출입 제한 근거가 없어서 개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9조에 야생생물법 제29조에 출입 제한 근거를 추가한다로 당초에는 28조 및 30조를 준용한다로 29조가 빠져 있는 것을 개정하는 데는 28조부터 30조까지를 준용한다로 개정하겠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입법예고에 의견제출자는 없었고 사전협의 승인 사항으로는 모든 사항을 절차를 득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4583호 순천시 야생생물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순천만습지 보호지역 내 로드킬로 인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 내에 출입 제한 규정이 추가가 필요하고, 조례 내 상위법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제28조 행위 제한, 30조 중지 명령은 준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9조인 출입 제한 근거가 없어서 개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9조에 야생생물법 제29조에 출입 제한 근거를 추가한다로 당초에는 28조 및 30조를 준용한다로 29조가 빠져 있는 것을 개정하는 데는 28조부터 30조까지를 준용한다로 개정하겠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입법예고에 의견제출자는 없었고 사전협의 승인 사항으로는 모든 사항을 절차를 득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수길 전문위원 오수길입니다.
의안번호 제4583호 순천시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야생생물 보호구역 내 로드킬로 인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상위법 제29조의 근거로 조례 내 출입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25년 11월 17일 순천시 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 본 개정안은 야생생물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로드킬 피해사례 증가 등 현장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환경보존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며 상위법 제29조의 출입 제한 및 제33조 4항에 허용하고 있는 준용 범위를 정확히 반영하여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된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83호 순천시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야생생물 보호구역 내 로드킬로 인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상위법 제29조의 근거로 조례 내 출입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25년 11월 17일 순천시 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 본 개정안은 야생생물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로드킬 피해사례 증가 등 현장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환경보존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며 상위법 제29조의 출입 제한 및 제33조 4항에 허용하고 있는 준용 범위를 정확히 반영하여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된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서는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부서 여러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협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차후 도시건설위원회 제안설명 전에 안건에 대한 부서의견이 있을 시 그리고 이제 부서 간의 협의가 필요할 경우 전문위원실로 전달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교통국 그리고 생태환경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서는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부서 여러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협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차후 도시건설위원회 제안설명 전에 안건에 대한 부서의견이 있을 시 그리고 이제 부서 간의 협의가 필요할 경우 전문위원실로 전달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교통국 그리고 생태환경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