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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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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9일(화)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농촌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이동장터 운영 지원 조례안
  3.  2.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5년 순천시 조곡게이트볼장 관리위탁 보고의 건
  5.  4. 농촌왕진버스 공모 보고의 건
  6.  5. 주암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순천시 농촌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이동장터 운영 지원 조례안(김태훈 의원 대표발의)(김태훈·오행숙·장경순·나안수·최미희·박계수·정홍준·최현아·이향기·양동진·장경원 의원 발의)
  3.  2.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 2025년 순천시 조곡게이트볼장 관리위탁 보고의 건
  5.  4. 농촌왕진버스 공모 보고의 건
  6.  5. 주암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

(10시29분 개회)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농촌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이동장터 운영 지원 조례안(김태훈 의원 대표발의)(김태훈·오행숙·장경순·나안수·최미희·박계수·정홍준·최현아·이향기·양동진·장경원 의원 발의) 

(10시29분)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농촌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이동장터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김태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태훈  순천시 농촌 사막화 해소를 위한 이동장터 운영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태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567호 순천시 농촌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이동장터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지역 시민들의 신선식품 및 생필품 구매가 어려운 식품 사막화 현상이 심화되어 주민들의 생활편의 및 복지 향상을 통해 시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149페이지입니다. 안 제1장과 2장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장은 시책 마련 등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장과 5장은 운영 지원 및 재정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장은 행정사무 민간위탁 지방보조금 관리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랑하는 문화경제위원회 김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동장터는 농촌 어르신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살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생기는 식품 사막화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생활복지 정책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부분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애란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박애란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149쪽 의안번호 제4567호 순천시 농촌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이동장터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2025년 11월 17일 김태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에 농어촌 거주 주민에 대한 생활편의 증진, 경제활동 기반구축 등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작년에 이미 우리나라가 주민등록 기준 65세 이상이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발표한 바 있고, 우리 시의 고령화 또한 지난 10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20.5%로 고령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농촌지역 고령화에 따른 먹거리 기본권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본 제정안 제정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농업정책과장 문미정입니다. 
  김태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567호 순천시 농촌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이동장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농촌지역 주민들의 생필품 구매처 부재 또는 접근이 어려운 식품 사막화 현상을 해소하여 주민들의 생활편의 증진 및 복지 향상을 위한 내용으로 상위법과의 관계 및 취지를 고려할 때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4분)

○위원장 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입니다.
  156쪽 의안번호 4578호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연계사항과 그동안 투자유치 업무를 해오면서 해석의 여지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161쪽부터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2조제5호 정의 부분에 ‘고용극대화산업체’란 투자비 300억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고용인력 200명 이상인 제조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or 조건이다 보니 고용이라는 명칭이 일부 혼선이 있어 ‘지역투자극대화산업체’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2조 제11호와 제12호는 전남도 조례 개정에 따른 정의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중 ‘사업개시일’은 사업자 등록일로 규정하고, 공장의 경우는 공장 등록일로 정의하였습니다.
  162쪽부터 165쪽 상단까지는 용어 정의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했습니다. 
  165쪽 제7조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남도 조례와 연계된 부분으로 신청기한을 일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166쪽 제8조제2항입니다. 위원회 구성 시 기금전문가가 위촉직 위원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연직 등을 제외하면 민간인 위원 중 7명 중 5명 이상의 전문가로 충족되어야 하는 애로가 있어서 그 내용을 삭제하고 대신 4호에서 5호에 관련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회계사, 경험이 풍부한 자로 보강하였습니다. 
  166쪽 하단부와 168쪽 상단부는 전남도 개정사항을 연계 반영했고, 제12조 5호는 정부의 지특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시 조례에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168쪽부터 169쪽은 채권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3조 기업과의 의무관계 시점 정비에 따른 것으로 구체적인 규정을 위해서 1항 및 2항으로 분리하였습니다.
  169쪽 제14조제1항과 제2항, 8조는 전남도 조례를 준용해서 사전 시정명령 조항을 신설하여 환수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170쪽 제20조입니다. 기업 투자유치 업무 특성을 반영한 준용 규정을 정비하고자 상급기관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으며 부서 협의사항은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우리 300억 이상 투자를 하는 업체가 우리 순천시 관내에 몇 개나 기업이 있죠?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지금 현재요?
○위원 유승현  이거 조례를 한 상태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대부분의 큰 기업들은 300억이 거의 다 넘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업이 명확하게 몇 개나, 대략적으로라도 몇 개나 있나.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최근에 한 것…. 올해만 가지면 한 3개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3개 정도죠?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위원 유승현  그 이상은 없죠?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특별하게. 조금 지식정보화는 금액이 낮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찌 되었건 개시일로 바뀌었잖아요. 사업개시일이면 아주 먼 옛날부터 해가지고 그때부터 300억 이상이 그 당시에 300억이냐 지금까지 계속 투자한 게 300억 이상이냐 이거를 좀 궁금해서.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저희가 투자유치를 할 때는 신규나 아니면 증설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MOU를 체결한 시점으로 본다면 그 투자한 사업에 대한 개시일을 말하는 겁니다.
○위원 유승현  투자개시일을 말하는 거죠?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사업개시일이죠. 그 투자금을 투입해 가지고 공장을 다 짓거나 했을 때 공장 등록을 마친 것.
○위원 유승현  증축도 마찬가지입니까?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증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유승현  투자가 들어간 증설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일시를 말하는, 이거는 사업개시일이기 때문에.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공장일 경우에는 공장 등록일, 일반 사업장일 경우에 사업자 등록일입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요. 이게 예산 투입이 된 시점인데….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끝난 시점이죠. 투입이 예산이, 왜냐하면 공장을 설립하면 저희한테 투자를 한 금액이 다 투입이 되잖습니까. 그거 끝나고 공장을 등록했을 때.
○위원 유승현  추가 등록을, 그 일 말하는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과거 개시일하고는 상관없이.
○위원 유승현  과거 개시일하고는 상관없이 일단 투자금이 완전히 끝나고 공장이….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완료돼 가지고 공장이 등록되면 주는 보조금입니다.
○위원 유승현  근데 이게 우리 시는 솔직히 그런 기업들이 많이 없는데 추가로 한다 해도 300억 이상인 거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그렇죠. 
○위원 유승현  기업이 몇 개나 되나 해서. 단순 조례에 상위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이제 이거는, 이 조항은 고용극대화보조금에 관한 조항이고 일반일 경우에는 전남도 조례에 의해서 20억 이상 투자, 그다음에 저희 시 조례에 의해서 10억 이상 투자는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번에도 물론 이런 조항이랑 그런 것들은 많이 하겠지만 상세내역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투자에 대한 범위인 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증축해서 실질적인 공장에 대한 투자에 대한 개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일반 개인차량도 그것도 투자인 것인가 그걸 좀 향후에 이거 말고 내부적으로 했을 때….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저희가 정리한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25년 순천시 조곡게이트볼장 관리위탁 보고의 건 

(10시42분)

○위원장 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순천시 조곡게이트볼장 관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체육시설운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588호 순천시 조곡게이트볼장 관리위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곡게이트볼장은 게이트볼 회원 및 지역주민들의 건전한 체육활동 공간으로 조곡동 82-170번지에 위치하며, 2014년 4월 준공된 시설로 주요시설은 게이트볼장 2면, 쉼터 1동입니다. 
  다음 장, 관리위탁 추진방안입니다. 위탁범위는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전반입니다. 위탁비용은 없으며 위탁운영 시 시설에 대한 수익금이 없어 공공요금 시설물 유지보수 등은 시 예산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위탁방법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기간은 위수탁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조곡게이트볼장은 관련 협회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이용 촉진이 용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체육단체인 순천시게이트볼협회가 관리위탁 운영함이 가장 적정하다고 보며 행정의 효율성과 시설 운영의 활성화에 부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농촌왕진버스 공모 보고의 건 

(10시44분)

○위원장 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농촌왕진버스 공모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농업정책과장 문미정입니다.
  농촌왕진버스 공모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왕진버스 사업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왕진버스는 의료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지역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2월부터이며 사업비는 총 3600만 원으로 국비 40%, 시비 30%, 농협중앙회에서 30%를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 대상지역은 의료가 취약한 농촌지역으로 민간 병·의원이 없는 지역이 해당됩니다. 
  지원내용은 양방 또는 한방 진료는 필수진료이고, 치과 구강관리, 물리치료 등 선택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농촌의 두세 개 지역을 묶어서 지원횟수는 3회이며 약 600명이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운영기관은 농협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4조에 의거 농협중앙회를 사업 운영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최종 확정되면 내년 2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여기 지원 내용에서 물리치료가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이게 운동치료 쪽으로 해야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여기 버스에 의료 전문 이분들이 오시는데 다 가능한 분들이 오셔 가지고 하기 때문에 물리치료도 가능합니다.
○위원 유승현  이게 보통 방문에 대한 물리치료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긋난다고 하는데 왕진버스다 보니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예, 이거는 어디를 일정 예를 들면 어디 지금 의원이 없는 이런 데에다가 버스를 한 곳에 모아 놓고 진료나 처방이나 치료 이런 부분들을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유승현  전반적으로는 건지는 알겠는데 보통 물리치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지정된 장소 내에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이게 다르게 된다고 하면 운동치료로 바꾸셔서 가도 충분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예, 그 부분은….
○위원 유승현  그건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어쨌든 이 부분도 가가호호 이동장터처럼 새롭게 지금 이재명 정부 시작돼서 시작한 사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농촌왕진버스라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사업이긴 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 농업정책과나 이런 데서 검토했던 게 행복24시라고 저희가 있었잖습니까. 행복24시에서 거기도 마을로 찾아가서 어떤 서비스들 복지나 이런 의료서비스를 해 줘서 저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중복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에서 검토를 했었던 사항이고요. 
  근데 왕진버스는 저희 행복24시하고는 별도의 사업으로, 그다음에 어쨌든 의원이나 약국이나 이런 데가 없는 농촌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의견 같은 것들을 들어봤는데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과 구강관리 같은 경우는 좀 힘드시다 그러더라고요, 보통 치과 같은 데는 잘 안 가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만족도는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들을 저희는 어쨌든 의원이나 약국이 없는 곳을 대상으로 먼저 내년에 처음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면 그동안에 검토를 했었고 진작부터 추진하고 있었던 사업인데 이제 공모하는 거잖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예.
○위원 이복남  그러면 이 부분도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시비가 금 투여되기 때문에 관련 근거나 조례 제정이 필요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복남  근거가 없어도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예.
○위원 이복남  왜냐하면 이것도 의료행위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이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나 이런 데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가능하게 돼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예.
○위원 이복남  의료행위로 보는 건 아니다?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예, 그리고 전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정된 의사나 이런 분들이 와서 진료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방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가능합니다.
○위원 이복남  처방이나.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예.
○위원 이복남  물론 우리가 병원 현장에 오셔 가지고 치료를 받는 부분하고, 이동해서 현장 가가지고 받는 부분은 실제 주민들 대민업무라든지 복지 차원에서, 의료복지 차원에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혹여나 이동해 가지고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는 과정에 부득이한 사항으로 또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도 없잖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예.
○위원 이복남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현장에서의 우려, 그다음에 대처 이런 상황에 우리가 대비는 좀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혹시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의료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을 했을 때에 따른 보험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어떤 후속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지역에서 시비가 투여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관련근거라든지, 이후의 어떤 그런 후속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른 어떤 준비나 대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저희가 추진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서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어쨌든 추진했던 사업이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타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비교검토해서 잘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위원 김영진  과장님, 이 왕진버스가 우리 지금 읍면에 건강공단에서 차가 다니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다니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예.
○위원 김영진  그 왕진버스가 읍면을 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그쪽에 더 좋은 서비스를 하게끔 예산을 그쪽에 더 지원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차라리 공모를 해서 그쪽에서 모든 장비가 다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그쪽에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판단이 됩니다. 우리 농협중앙회에서 그러면 이 모든 선택, 치료받을 선택, 치과 구강관리, 건강상담, 물리치료, 검안, 돋보기 하려면 대형버스가 구비가 돼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그것이 지금 구비가 농협 자체적으로 그게 완비된 버스가 지금 있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읍면으로 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건강공단에서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봐 주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에 그런 부분들을 완비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지금 순천의 농협중앙회에가 지금 이 대형버스가 구비가 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순천시 농협중앙회에서 구비한 건 아닙니다. 농협중앙회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연계해서 만약에 이 예산을 타면 이 농협중앙회 과연 버스가, 의료시설이 되어 있는 버스가 과연 몇 대가 구비돼 가지고….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저희가 지금 농촌에 인접한 두세 개 지역을 지원횟수 3회거든요. 그러니까 인접한 데를 같이 모아서 같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순천에만 지정돼 가지고 내려오고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요. 전 지자체를 만약에 농협중앙회에 버스가 몇 대가 있는가부터 파악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과연 순천에 이 농협중앙회가 이 공모사업에 당선돼 가지고 과연 순천에 몇 번이나 올 것인가.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이게 딱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횟수는 3회입니다. 계속적으로….
○위원 김영진  연 3회입니까, 월 3회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연 3회입니다. 사업기간….
○위원 김영진  연 3회인데 1년에 3회 하면서 순천시 1읍 10면을 과연 농촌지역을 다닐 수가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이거는 의원이나 약국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이나 약국이 있는 지역에 이것 자체가 들어가는 것은 다른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취약지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진  1읍 10면에 거의 약국과 병원, 그럼 의원도 병원으로 칩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저희 여기에서 취약지역 대상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해룡면이 도농복합도시에, 만약에 도농복합도시에 신대가 있기 때문에 해룡면으로 소속되면 해룡 본면은 옵니까, 안 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저희는 보건소하고 해가지고 일단은 의원이나 약국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진  버스가 안 들어오는 데는 택시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회관에서 몇 ㎞ 지점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약국과 병원에 근접해서 몇 ㎞ 반경에 약국과 그 지역을 벗어난 데는 그렇게 정해줘야죠.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해 가지고 저희가 구체적인 부분들은….
○위원 김영진  근데 이거 불편하게 1년에 3번 올 거 굳이 불편하고 순천에 과연 몇 번이나 올 것인가 예산 지원을 이렇게 비록 적지만 그렇게 타당성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국민건강보험 차가 1읍 10면에 보름에 한 번씩 내려오는 그 차에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해요, 그럴 것 같으면.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근데 이게 취약지역에 어떤 어르신들을 찾아가는 걸로 한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그러면 농업정책과장님께서 취약계층, 취약계층 하는데 취약지역이 과연 어디입니까? 황전, 월등 서부권입니까, 또?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그거는 저희가 의원이나 약국 없는 곳은 데이터를 가지고….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파악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공모사업을 했으면 약국과 병원이 없는 지역, 1읍 10면에.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이제 보고드리고 저희가….
○위원 김영진  그것도 파악 안 하고 공모사업에 도전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저희가 몇 군데 정도는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황전, 월등, 승주, ***31:39 송광, 외서.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럼 저희들이 승인 안 해주면 보고 안 받았어야 되고만요, 준비를 해서.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진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올리긴 해도 공모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죠?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어쨌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복지나 서비스 농촌 그런 부분들에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될 걸로는 보는데 아직….
○위원장 김미연  되고 나면 저희 의회에 보고 잘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주암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 

(10시57분)

○위원장 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주암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농업정책과장 문미정입니다. 
  주암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관리·운영 민간위탁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조성한 주암 복합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을 법인이나 마을 단체 등에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개요입니다. 위탁사무는 주암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전반입니다. 시설 위치는 주암면 광천리 488-1번지이며, 연면적 537.14㎡로 지상 2층으로 건립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내용은 시설의 운영, 홍보, 마케팅, 각종 프로그램 운영, 시설물과 시설물의 안전관리 등입니다. 수탁자는 관련 근거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선정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제7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았으며 제29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았습니다.
  3페이지 위치도와 현장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관리위탁 원가계산서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행정재산 관리위탁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에 의거 작성한 것입니다. 수입은 입장료, 이용료,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코인빨래방 등이고, 지출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공과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 이용료 징수를 통해 건물을 유지·관리하게 됩니다.
  5페이지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입니다. 앞의 관리위탁 원가계산서에 근거해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탁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비용의 상세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등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관련법령 및 조례안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미래산업국, 농정혁신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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