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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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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9월 30일(토) 11시00분


  1. 의사일정
  2. 1. 의견서 채택

  1. 부의된 안건
  2. 1. 의견서 채택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장항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95년 9월 28일 하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으며, '95년 9월 29일 현지방문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2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위원장 장항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종합의견이 결집 되었습니다.
·안세찬위원 의견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순천시 승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 순천시 승주읍 시가화 예상구역및 집단취락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로 인해 전남동부지역 상수원인 주암 조절지댐을 오염시키고 있어 생활하수와 공장폐수를 차집처리하는 순천시 승주 도시계획시설 결정안건은 원안대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의견제시사항으로는 시설비, 운영비 등 댐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여야 하나 수혜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주암 조절지댐 상수원을 이용하는 여수시, 광양시, 여천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부담하여야한다.
·댐 축조시나, 홍수 만수위시 침수대가 있는 위치인지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할 것, 인근 선암사 집단시설지구내 오.폐수 관로와 연결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관광명소인 조계산도립공원, 선암사, 낙안민속마을을 통행하는 관문에 위치한 시설이므로 완벽하게 차폐가 될수 있도록 할 것, 도시계획시설 기준 및 하수도설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안세찬위원이 발표하신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순천시 승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안세찬위원께서 발표하여 주신 의견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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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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