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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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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9월 27일(수)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19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19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항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0시01분)

○위원장 장항모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차, 2차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주요사업장 현지방문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추경예산안을 검토하였던 바, 3차 회의에서는보다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3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위원장 장항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히 검토하고, 축조심사 조정한 결과,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2,943만8,000원, 특별회계 4억4,403만4,000원, 총 4억7,347만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기타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심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순천시 승주도시계획 시설(하수종말처리장)결정을 위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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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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