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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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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9월 25일(월) 14시00분


  1. 1. 의사일정 건
  2. 2.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의사일정 건(위원장 제의)
  3. 2.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장항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순천시장으로부터 '95년 9월 18일 추경예산안과 '95년 9월 21일 순천시 승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건이 결정되어 '95년 9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안이 편성되었는지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것이며 순천시 승주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건은 현지 방문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의견제시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 건(위원장 제의) 

(14시02분)

○위원장 장항모   
·의사일정 제1항 제1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사전 협의한대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안내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으신 위원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일정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4시03분)

○위원장 장항모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회의진행 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사회경제국,농정국, 도시계획국, 건설국, 사업소 직제순에 따라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순천시 승주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건은 관련부서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현지방문하여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답변은 주요 내용만을 간단하게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쌍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운쌍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규모, 세입세출 총괄표, 예산편성 현황은 기 제안설명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4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존 예산에 942억8,890만8,000원보다 6.3%인 59억2,639만8,000원이 증액된 1,002억1,530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5.9%인 37억821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7.1%인 22억1,818만7,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산업경제비가 3.6%인 7억8,908만4,000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지역개발비는 7.1%인 29억1,912만7,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1%인 22억1,818만7,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하수도사업은 47.5%인 7억7,129만5,000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되었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1.9%인 5억72만3,000원으로 감편성 되었습니다.
·6페이지, 다음은 종합검토계획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국고 및 보조금에 대한 부담액 등 변경으로 인한 예산편성과 또한 법정 필수적인 경비사업 예산부족의 확보, 사업변경 낙찰차액 등 불용인상비는 경비삭감의 투자재원화가 대부분이고, 특정한 목적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사례는 찾아 볼 수 없으며 년내에 집행이 불가능하고 사고이월 우려가 있는 예산편성이나 필요한 예산을 이미 집행하고 형식구비를 위해 편성하는 사례, 보상금 수당여비 등 과대 편성, 각종 건설공사비 요율적용 등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려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안설명은 직제순위에 의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과장님들은 제안설명에 지장이 없도록 가서 일을 좀 보시다가 시간맞춰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직제순위에 따라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지역경제과장 나민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26페이지 증지수입란에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특정열 기자재 시공업지정 수수료가 20건에 20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입니다.
·계량기 검사수수료 50만4,000원, 주유소 허가수수료 7만원, 가스업소 허가수수료 4만원, 유료직업소개소 허가수수료 10만원, 이렇게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거기 지역경제과 소관에 가스사업자 규정위반 과태료가 280만원, 시장개설위반 과태료 100만원, 28페이지입니다.
·계량기 검사 위반과태료 60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이것은 단가인상분에 대해서 48만6,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수당입니다.
·운영수당에서 45만원 이것은 통합됨으로 해서 군에서 예산을 계상했던 것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도 업무보조인건비 인상분으로서 29만1,200원이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보상금액에 있어서 100만원을 통합되면서 군분을 지금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입니다.
·저축우수 읍.면.동에 대한 시상금인데 통합으로 인해서 읍.면지역하고 동지역의 개별평가를 시상하기 위해서 추가재원 60만원이 필요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과에 의자가 내구년한 7년이 전부 초과되었기 때문에 구입할 필요가 있어서 4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보상금에 대해 60만원을 가격인상업소 가격인하 대책회의비를 군분을 삭감을 시키고 물가안정 시책에 따른 모범업소 쓰레기 규격봉투 지원을 특별행정 협조한 업소에 대해서 특별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쓰레기 봉투지원을 위해서 80만5,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일용인부임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단가인상분에 대해서 195만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319페이지까지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입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176만원을 저희 각종 허가증이라든지 5일시장 청소용품이라든지 이런걸로 인해서 17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급량비입니다.
·급량비는 2개 시장을 관리하는데 연간 120일 시장입니다마는 현재 80일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20일간을 초과해서 100만원을 더 급량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남.북부시장에 지금 방송시설이 되어 있는데 노후가 되다보니까 수선비가 필요해서 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32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계량기불법유통 시.군교류 단속이라든지 주유소 미터기 사후관리 지도여비가 88만8,000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북부시장 A동 옥상 방수시설비가 현재 1,9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설계를 해본 결과 2,566만8,000원이 소요되어서 거기에 필요한 654만3,000원을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남부시장 식품장옥 담장이 지금 55M가 붕괴위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그것을 보수를 하지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1,48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남.북부 관리사무소 비품이 지금 노후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비품 39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22페이지, 보상금입니다.
·근로자의날 모범근로자 표창이 현재 예산에 10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년말까지 12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6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보조비가 200만원이 기정이 되어있는데 거기에 유럽을 6명이 가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48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가 있고 시비부담금입니다.
·다음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여비가 현재 34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인당 8만5,000원씩 가지고는 산업시찰을 할수가 없어서 10만원씩 단가를 올려서 60만원 추가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취업알선에 따른 제반 용지제작비가 필요해서 1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324페이지입니다.
·공업진흥에 일반수용비에서 저희들이 공장설립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각종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45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가지고는 부족해서  45만원 추가재원이 필요해서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입니다.
·'95 엘피지 정량거래 교류 단속 실시를 하기 위해서 여비 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448페이지입니다.
·지출금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서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67만8,000원은 작년도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전부 집행한 것으로 해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감액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에 452페이지입니다.
·지출금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도비 27만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517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19페이지에 수입분야입니다.
·농공단지 매각수입으로 해서 현재 2,044만6,000원을 감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기존 계약된 업소가 부도 등으로 인해서 계약해지 등 그런 문제가 있고, 부도업체에 대해서 은행경락에 의해서 낙찰된 업소가 2개업소에서 증감이 되기 때문에 2,00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융자금 이자수입이 542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농공단지 수입금에 대해서 정기예금을 한 이자발생 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68만4,5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521페이지입니다.
·저희 농공단지에 일반경상비가 하나도 현재까지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업무추진을 위해서 각종 농공단지 타 시.도 견학이라든지 여러가지 업무협의를 위해서 예산여비를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옥상이 지금 보수를 해야 돼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 43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522페이지입니다.
·반환금을 현재 3,000만원을 계상요구 했는데 기 입주한 업체가 납부한 돈을 해약했을때 반환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예상액을 예정해가지고 3,000만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4,973만3,000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능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 안세찬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예, 안세찬 의원님.
○위원 안세찬   
·안세찬 의원입니다.
·321페이지 보면 북부시장 옥상 방수시설공사 안 있습니까?
·현재 사업중인 것입니까?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현재 우천으로 인해서 즉시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예산을 들여서 우선 발주는 했지요.
○위원 안세찬   
·거기에 대한 어떤 현황이라든지 현재 사업정도 이런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라고 요구를 했는데,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남부시장 바로밑에 식품장옥 담장보수 공사, 이것이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새마을 보관창고가 있지않습니까 그쪽에 있는 담입니다.
·보건소 쪽입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지요?
·당장 보수공사를 해야될 그런 어떤,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안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위험하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 안세찬   
·이것은 확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예, 이재학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위원 이재학   
·이재학 위원입니다.
·다음 323페이지, 제일상단에 취업알선 구인표 구직표 제작이라고 했는데 설명을 다시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구인 구직표는 구인, 사람을 구하는 것하고 용지입니다.
·용지를 유인하는 것입니다.
·표를 다른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용지입니다. 인쇄비입니다.
○위원 이재학   
·만매나 필요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예,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개개인별로 작성이 됩니다.
○위원 이재학   
·현재 인쇄물이 취직을 하고싶은 사람들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예, 그렇지요. 회사에서 사람을 구하고 싶은것 그런 것입니다.
○위원 이재학   
·만매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상당히 성과가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예
○위원 이재학   
·이상입니다.
○위원 정종옥   
·위원장님! 정종옥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들, 방금 경제과장님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뒤에서 꼭 전투식으로 보고를 해 버리는데 지금 이 계통에서 능숙능란한 사람은 몇 페이지 그러면 뭘 다 읽고 넘어 가겠지만 같지만은 우리 초선의원들이 봤을때는 2백 몇페이지였다가 3백 몇페이지를 들쳐 버리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감을 못잡고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보고하는 방법이 차분하게 대화하는 식으로 천천히 해서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보고보다는 서로 의견개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조길현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위원 조길현   
·조길현 위원입니다.
·324페이지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거기에 공장설립 민원처리를 위한 도면 구입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공장설립 민원이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현장 지도를 구입해가지고 현장표 시라든지 해가지고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지도입니다.
·이것이 50,000분의 1 지도라든지 그 지도구입비입니다.
○위원 조길현   
·순천시 일원 전체 도면을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전체를 사는것이 아니라 그때 발생했을때 예산을 계상해 놨다가 그때 그때 이것은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지역만 지도를 구입합니다.
○위원 조길현   
·'95년도에 공장설립 민원이 몇건이나 들어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약 20건정도 현재 공장설립이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예, 이재학 의원님 말씀 하십시오.
○위원 이재학   
·320페이지입니다.
·급량비를 보면 남.북부시장 질서지도 및 징수업무 추진 급식비가 있어요.
·질서지도 요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지금 질서지도 요원이 현재 10명입니다.
·청에 있는 직원하고, 장날만은 복잡하기 때문에 현재 양쪽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지는,
·상주는 양쪽시장에 2명씩 4명이 근무를 하고 청내에 있는 상정계 직원까지 합세를 하지 않으면 교통질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은, 장날만은,
○위원 이재학   
·청내에 직원까지 합해가지고 정기 시장날은 몇명이 나가서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10명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10명씩이면 72일이면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아니, 장이 2개장입니다.
·120일간 나옵니다. 연간,
·우리 장이 남부.북부 2개시장을 운영하고 안 있습니까?
○위원 이재학   
·숫자가 잘못된 것 같네요?
·근무날에 한해서 근무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그러니까 장날은 계속가서 근무를 합니다.
○위원 이재학   
·양쪽에 4명씩 청내직원까지 6명, 10명이네요?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그러니까요 양쪽에 좀 합쳐서 그날은,
○위원 이재학   
·합쳐서 10명 그러면 1년이면 계산을 다시한번 해봐야 겠습니다.
·계산이 틀린것 같네요?
·끝난 다음에 계산을 다시한번 해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예.
○위원장 장항모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교통행정과장 김영래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9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 구분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39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비 중의 비정규직보수 일용인부임은 법정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96페이지도 정부노임 인상가 인상에 따른 경정예산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9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7페이지도 정부노임 인상가 인상기준에 의한 경정예산입니다.
·398페이지도 법정경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45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3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반환금 과목의 오지지역 공영버스 지원사업비 3,360만원은 통합전에 승주군에서 반환 결정이 된 사업비로 세출예산에 계상돼서 반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3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사업외 세입입니다.
·먼저 순천시에는 현재 7개 노상유료주차장을 수탁관리를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유료주차장 입찰과정에서 과당경쟁으로 인한 낙찰가가 높았던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장명주차장의 경우 시청앞도로에 설치된 유료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장명주차장은 연장이 길기 때문에 1주차장과 2주차장으로 그렇게 23면과20면으로 나누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작년 12월 30일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낙찰자는 송문환씨라고 부부간에 남편은 장명주차장에 낙찰을 했고, 안사람은 금곡주차장을 낙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도저히 낙찰가격으로는 자기들이 입찰에 응했던 가격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해서 저희들한테 도저히 운영을 못하겠다고 포기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95년 3월 20일날 의견서가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어서 금년 4월 3일날 재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7,510만원에 낙찰이 됐는데 재계약을 하면서 6,360만원, 1,150만원이 감이 된 입찰가격이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천주차장입니다.
·장천주차장의 위치는 성가롤로병원에서 장천동 현대약국으로 가는 그 길목이 되겠습니다. 
·그 구간은 당초에 7,500만원의 수탁관리료가 체결되었습니다마는 저희시의 건설사업법 계획에 의해서 지난 4월초부터서 6월말까지 도로양쪽에 보로블럭 설치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에서 사유가 발생해서 수탁관리자로 하여금 우선 해약을 하자고 종용을 했습니다.
·해약을 한뒤에 다시 약 3개월의 휴지기간을 거쳐서 7월 10일자로 재계약을 하면서 3개월간의 수탁관리료가 빠진 2,600만원이 감된 4,900만원에 수탁관리가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금곡주차장 19면입니다.
·금곡주차장의 위치는 삼성빌딩에서 금곡사거리간 19면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쪽도 역시 송문환씨 내외간이 장명주차장과 금곡주차장을 동시에 수탁관리에 응했다가 동시에 두 주차장 다 본인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5년 4월 3일날 저희들이 재 입찰하면서 1,719만8,230원이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원단위까지 나온것은 당초에 20면을 설치했으나 금곡동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1면을 우리가 차가 통행할 수 있는 한면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1면에 해당되는 금액 약 170만원을 감액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1,719만8,000원이 감이 된 2,530만에 수탁관리료가 결정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원앞 주차장입니다.
·14면인데 의료원앞 주차장은 의료원 정문앞이 되겠습니다. 바로,
·거기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정가격 이상의 2,000만원으로 저희들이 세입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입찰결과 1,800만원에 낙찰이 되어서 200만원 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전주차장입니다.
·20면은 장천동 김동진외과 사거리에서 여중학교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기초시설을 갖추고 경찰서와 협의를 마친뒤에 유료주차장을 개설구간으로 1,800만원을 세입을 봤습니다.
·다음은 풍덕주차장 40면입니다.
·이 풍덕주차장은 역전로타리에서 금호아파트간 현재 역전시장에 많은 상인들이 도로를 점령하고 해서 아침으로는 차량통행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설치함으로서 통행확보를 목적으로 지금 재계약 현재 입찰중에 있습니다.
·오늘 2시에 재입찰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입찰을 했는데 낙찰자가 계약을 안한 바람에 입찰보증금 500만원은 시로 귀속을 하고 오늘 재입찰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잡수입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이자수입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입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한 과태료 수입으로는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저희들이 9,450만원을 당초에 계상했습니다마는 그 보다도 4,350만원이 많은 1억2,000만원으로 과태료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것이 현년도고, 과년도 세입 역시 1,620만원이 많은 4,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태료입니다.
·먼저 계속검사미필 차량 과태료는 당초예산보다 1,260만원이 많은 7,98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매월 저희들이 과태료 세입금을 전부 월별로 분석을 해서 나온 세입금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임시운행허가 경과 차량과태료 역시 당초예산보다 4,620만원이 많은 8,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입니다.
·주소지 변경미필 차량과태료입니다.
·당초예산보다 3,600만원이 많은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에서 본바와같이 각종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이렇게 증수가 된 것은 우리 시민들이 자동차 관리법을 준수하지 않은 그런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과태료입니다.
·자동차책임보험 과태료 역시 당초예산보다 1,920만원이 많은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과태료 과년도 수입은 당초에 950건, 건당 15만원 평균해서 950을 잡았습니다마는 실제 8월말까지 저희들이 세입금을 분석한결과 월 500건을 기준으로 했을때 1,080만원을 세입감액을 시킬필요가 있어서 계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비정규직보수 역시 공익근무자가 저희 교통행정과에 14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사람들의 급여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및 견인지역 표지판 보수를 하는데 75만원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88페이지입니다.
·저희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급식비가 당초에 270만원 계상을 했는데 1,980만원을 추가계상해서 46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요원들은 의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야간으로 활동을 할뿐만아니라 추석이나 설 명절때 등 연휴기간동안 계속 근무를 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도 당초에 6명분 6개월치를 계상했으나 현재 정원 14명에서 현원은 1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6개월을 추가계상할 계획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교통비, 제복이나 여비, 기타경비 역시 지시에 의한 추가계상입니다.
·다음은 48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과목에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지도용 부착물 구입입니다.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정수승인을 3대를 받은바 있습니다.
·지난 1회 추경때 1대를 계상을 했고, 나머지 2대는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시에 경광등 3대와 앰프 3대 각각 설치를 하는데 100만원과 6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구입을 저희들이 당초 1대는 프라이드밴을 구입했습니다.
·600만원을 가지고 프라이드밴을 구입했는데 프라이드밴은 한사람밖에 타지를 못하고 차 자체가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해본 결과 위험성도 많고 차 승차인원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갤로퍼짚으로 정수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대 각 1,100만원씩 해서 2대분 2,200만원 기정 600만원이있기 때문에 1,6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실 냉방용 에어콘 구입입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사무실은 조립식건물입니다.
·여름냉방용 에어컨 350만원을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교통행정과 복사기도 역시 내구년한이 다 되었습니다.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용 무전기 구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무전기가 9개가 있습니다.
·공익근무자가 14명이 증원이 되기 때문에 10대를 추가 구입을 신규구입을 위해서 정수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그중에서 일반수용비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가 아까 저희들이 이번 추경 에 2대를 계상해서 총 3대가 되기 때문에 검사수수료가 8만9,800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택시사업구역 통합참여표시 스티카 제작은 100만원입니다.
·현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구 승주택시 읍.면택시는 지금 25%만 시내에 참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편의상 A,B,C,D조로 스티카를 제작해서 부착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스티카가 오래되니까 낡고 식별하기 곤란해서 새로 제작을 해서 부칠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책임보험과태료 청문서 전산용지, 자동차 압류등록 촉탁서 전산용지, 책임보험과태료 독촉장 전산용지는 저희들이 책임보험과태료 부과징수 문제가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요하고 인력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산화시키는데 필요한 용지들을 이렇게 구입해서 쓸것로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책임보험과태료 고지서 전산용지 구입비와 책임보험과태료 대장 전산용지 구입비 각각 85만원씩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당초에 임차료는 보상금 과목에가 계상이 된것을 과목변경을 한것입니다.
·노상방치차량 처리임차를 하는데 저희들이 매월 5대를 처리할 계획으로했으나 요즘 노상방치차량 처리를 요하는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월 10대씩 해서 135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저희 사무실 온풍기 연료비 기준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이것은 경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로는 운수업체 종사자와 간담회에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 교통행정의 성격상 간담회비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492페이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책임보험과태료는 과태료 부과징수에는 많은 인력과 절차가 필요한데 이것을 행정의 전산화 차원에서도 프로그램 개발비 350만원해서 저희 인력을 좀 덜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책임보험 과태료는 월평균 1,000건이상을 처리를 하고 있고 현재 종사자가 현재 3명이 전담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발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도입을 하는 경우에는 많은 인력이 줄어들 것은 사실이고 종사자도 2명으로 줄일수가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노상방치차량 처리보상은 앞으로 과목경정이 되기 때문에 보상과목에서 200만원을 감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교통질서 유공자 표창입니다.
·이것은 승주군과의 통합예산에서 계상이 된것으로 저희들은 별도로 시예산에다가 금년 당초예산에다 계상을 해서 이것은 50만원을 불용액으로 채택될 것 같아서 이번에 감액경정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교통모니터요원 참석자 실비보상도 저희들이 조례에 근거했기 때문에 240만원 감액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과목입니다.
·일방통행구간 7개소의 1,155만원, 라인마킹대금이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시에서 경찰서 전도자금을 준 바 있습니다.
·경찰서 전도자금에 의해서 일방통행구간 7개소의 라인설치를 한 바 있어서 저희들은 감액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차없는 거리 역시 경찰서에서 라인설치를 했기 때문에 483만원 불용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천간이 비행장 주차장 설치입니다.
·현재 동천간이 비행장 약 3천평의 고수부지를 저희들이 포장을 해놨습니다.
·앞으로 시내 중심권에는 그런 대형주차공간을 확보치 못할것 같아서 저희시에서는 견인업무도 민간인단체에 위탁을 하고 또 주택가에 있는 대형차량의 차고지 확보를 위해서도 그쪽에 라인설치를 하고 주차장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라인설치비 7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 교통안전관리 시설비입니다.
·농촌형버스 대기소 설치를 당초 5개소에서 10개소로 추가요구를 합니다.
·농촌형버스 대기소는 지금 통합후에 읍.면단위에서 설치민원이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500만원씩 해서 2,500만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역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이라는지붕이 있는 것입니다.
·농촌형이라는 것은 벽돌로 쌓은것을 농촌형이라고 하고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은 지붕이 있는 것인데 이번에 많은 신설노선이 생기고 그래서 유개승강장 설치민원도 접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5개소가 계상이 돼가지고 있는데 15개소를 추가해서 3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가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내버스 무개승강장 설치사업비는 6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코카콜라 선전을 시설물을 관리 대용하고 있는 광주 남도광고와 절충을 해서 그쪽에서 설치를 해주기 때문에 600만원이 필요없다해서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이번에 외서나 송광을 버스노선을 개설하면서 많은 무개승강장 설치비필요할줄 알았는데 다행히 남도광고에서 협조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우리 시비를 안들이고 전부 승강장 표지판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이설비, 어떤 필요에 의해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을 이설할 때에는 약 개소당 30만원이 듭니다.
·당초에 10개소를 계상해 놨습니다마는 년말까지 5개소만 있으면 될것 같아서 350만원을 감액 경정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승강장 표지판 신설입니다.
·이것은 통합예산시에 승주군에 계상된 사업비로 이것은 필요없을 것 같아서 삭감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연향파출소앞 교통신호등 신설 2개소 그랬는데 연향파출소앞과 생목고개 교통신호등 설치를 교통안전대책협의회에서 결정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액 5,800만원과 금당지구 차선도색비 3,500만원, 각종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비 550만원 이것은 경찰서 소요예산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는 당초 1억1,802만1,000원에서 1,597만7,000원이 줄어든 1억204만4,000원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중구   
·494페이지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그랬는데 이것이 자료가 시.군별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아닙니다.
○위원 이중구   
·시내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예, 아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편의상 농촌에는 버스를 승차하는데 대기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풍, 또 비올때 그렇게 보호를 하기 위해서 벽돌로 설치를 하고 시내권에는 비교적 차가 자주오기 때문에 그냥 지붕만 있고 도시 미관상도 기둥만 세워서 그것을 시내형, 또 아까 벽돌만 쌓은 농촌형 그렇게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중구   
·그런데 배가 더 증가가 되었는데 배를 증가할 수 있는 안급이 꼭 필요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저희들이 지금 기초조사도 해 놨습니다마는 특히 연향동 신도심지 같은데는 승강장마다 시내형 버스대기소를 설치를 해주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기치못한 그런 민원이 자주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5개소 확보하는 것은 이미 발주를 했고 나머지 년말까지 15개소쯤 더 예산확보를 해야 되지 않냐 싶어서 15개소를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 이중구   
·조사자료는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예.
○위원 이중구   
·그것을 참고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예
○위원 이중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예, 이재학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이재학   
·이재학 위원입니다.
·세입금 483페이지, 부담금입니다.
·노상유료주차장 수탁관리 수입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장명하고 금곡주차장에1,700, 1,100 입찰에 응찰해가지고 입찰하신 분이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3월 20일날 운영포기를 해가지고 4월 3일날 재계약을 했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예.
○위원 이재학   
·그렇다면 공개적으로 여러사람이 응찰해가지고 한사람 앞으로 낙찰이 됐는데 수지가 안맞으면 안맞는 거지 어떻게 그 사람한테 재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제가 과정을 설명을 드릴랍니다.
·작년말에 저희들이 4개소 유료주차장 입찰공고를 해서 그때 과당경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부부간에 이사람들이 최고가를 썼어요.
·입찰방법이 낙찰방법이 최고가 낙찰 아닌가요?
·그래서 한사람은 장명주차장을 썼고, 한사람은 금곡주차장에 2군데를 낙찰을 해버렸습니다.
·부부간에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여러가지 수입금 문제, 고용인력문제 그런것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이러다가 살림망하게 생겼다고 그래서 포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탁관리자와 계약서상에도 포기사유가 발생을 하면 해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약된 이 사람들은 재입찰을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유선방송이나 기타 홍보수단을 통해서 홍보를 한후에 재입찰을 4월 3일날해서,
○위원 이재학   
·재입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재입찰입니다.
·그사람들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포기를 한 사람들은 제외를 시켜야지요.
○위원 이재학   
·그러면 애당초 이 사람들이 입찰했을때 보증금을 다 넣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그것은 입찰보증금, 그사람들이 등록만 하면은 입찰보증금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입찰보증금으로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노상유료주차장 100분의 5를 입찰보증금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보증금 수입은 별도로,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그래서 그사람들이 계약을 한다는 것은 계약이행을 한다는 것은 입찰보증금 문제는 그 사람들이 계약을 함으로서 저희들한테 귀속을 시킨다거나 그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린 이번에 풍덕주차장의 경우 계약을 안했기 때문에 그사람이 입찰보증금으로 낸 500만원을 관계법에 의해서 시비로 귀속을 시킨 바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장명, 금곡주차장의 경우에 여러사람이 응찰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최고단가를 써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떨어졌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하다가 조금전에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집안 망하겠다"하고 이 사업을 안한사항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당초에 응찰했을때 입찰보증금이라든가 보증금이 들어 왔을것 아닙니까?
·몇개월만에 이 사람들이 다시 4월 3일날 재입찰을 했다 그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예.
○위원 이재학   
·아까 3월 20일날 포기각서를 내가지고 4월 3일날 다시 계약을 했다고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3월 20일날 그 사람들이 포기를 하겠다는 의견서가 저희들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4월 3일날 재입찰을 했습니다.
○위원 이재학   
·당초에 예정한 단가하고는 수입이 떨어진다 그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실제로 재입찰 하다보니까 각각 1,150만원과 1,700만원이 줄어든 계약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위원 이재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예, 박상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공익근무요원이 8명으로 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예.
○위원 박상호   
·당초에 6명은 올해초부터 있었죠? 1월 1일부터?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예.
○위원 박상호   
·나머지 8명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나머지 8명은 현재 저희들이 14명을 교통행정과에 와서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13명입니다.
·군입대에서 하는것처럼 한사람 두사람씩 그렇게,
○위원 박상호   
·교통행정과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6명이고,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동시근무 안 있습니까? 그때도 한사람 두사람씩 그렇게 충원이 되었습니다.
·군인들 군대충원 된것처럼 군대입대하는것에 따라서 몇명이 입대를 해야 된다면 필요한 부서에 한두명씩 배치를 해줍니다.
·현재 13명이 배치 돼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렇다면 여기 경비상 몇개월분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당초에 편성지침에도 공익근무자들의 모든 필요경비를 6개월만 계상토록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박상호   
·당초 지침에는 그렇게 하고 다음 추경에 그렇다면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료를 갖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반운영비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구입이 있는데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급량비를 세출에 계상을 해 놨는데 교통과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에 보면은 주요 시내 일변도로 아니면 시청 주요길 큰길에 집중 배치 돼었거든요.
·지금 경찰서에 자료요청을 해 놨습니다.
·순천에서 가장 많은 접촉사고 내지는 크고작은 사고가 하루에 한건이상된 줄로 알고 있는데 자료요청을 해놨는데 거기에 대해 구두로 들어 보니까 순천시내에서 대형사고가 나지않는데 큰 대로에 사거리 말고 이면도로에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많은 차량들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니까 전부다 이면도로로 섭니다.
·다행히 예를 들어서 차를 이런식으로 하면 괜찮은데 이 코너에다가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엄청난 접촉사고가 많이 발견됩니다.
·그것이 한 70%는 순천경찰서에 사고접수 마감사례가 70%인데 여기에는 단 한명도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이 없어요.
·이러한 것들이 어떤 형식적인 불법주정차라든지 이런것이 일면도로에서 보다는 이면도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접촉사고가 나지 않도록 어떤 코너에 주정차를 시키지 않도록 아까 공익근무요원 자료는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제가 그러면 보충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유료주차장 수탁관리자를 지정을 하면서 일단 계약을 이행하는 사람은 재입찰시에 제척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래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산규모에 비해서 예비비가 너무나 턱없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지난 당초예산이 1억6,000만원의 예비비가 있었던것은 승주군예산에서 용림주차장 시설비 1억이 저희들이 관리계획승인을 안받은것으로 해서 유보를 시켜놓은것이 있습니다. 박의원님!
·그때 유보를 시켜놓은 것이 있었죠? 1억,
·그것이 예비비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도 지금 검토가 끝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규모에 비해서 훨씬 많은 예비비가 나옵니다.
·제가 작년에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안설명을 하면서 회계독립은 '97년도부터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세입금을 부지런히 모아서 적어도 주차장시설 하나에다가 투자를 한다면 적어도 20∼30억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소요사업비를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런 제안설명을 제가 드린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원들 배치는, 특히 회전지역에 통행을 많이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기아자동차 앞에 또 성가롤로 병원 코너 그런데는 상당히 접촉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는 공익근무자들을 고정배치를 해놓고, 또 극도극장앞이나 일방통행로는 일방통행표지를 해놨지만 표지판 설치를 해놨지만 운전자들이 많이 위반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고정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전 지역을 지금 사고가 줄어들도록 그렇게 배치를 못한 것을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더 활용해서 시간대별로 배치계획을 세워서 교통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예, 박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박상호   
·전체적인 특별회계가 독립되었느냐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특별회계가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되었든 또 예산수입이 되었든 그 세입과 세출이 어느정도 바란스가 맞아야 되는데 그것에 의해서 세출에서 총 예산규모 9억5,000에 예비비가 1억이라는 것은 뭔가 구멍이 있다든지 또 크고 작은 예산소요가 많이 있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요.
·이것을 하나의 민원을 갖다가 일일이 계상한다기 보다는 세출에다가 산정을 했었더라면 좀더 낳지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종옥   
·정종옥 위원입니다.
·495페이지 보면 연향동파출소앞에 교통신호등 신설이 2개가 있는데 하나에 2,900만원을 들여서 설치가 된 모양인데 우리 교통과장님께서는 순천간 벌교간 팔마도시락앞에 인덕부락앞에 신호등을 설치를 해놨는데도 그것을 가동을 않고 지금 중지상태다 이 말입니다.
·이러면 주민들의 여론에 따르면 굴다리가 4m나 5m가 되버리면은 요구를 안하겠는데 굴다리가 겨우 2m50밖에 안됩니다.
·그러면은 짐을 적재한 경운기랄지 추럭이 통과를 못하고 지금 우리위원님들이 한번 가셔보면 알것입니다마는 비가 20mm만 와도 굴다리에 장화를 안 신고 가면 건널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주.야간 주민들이 어디를 통로로 해야 돼냐하면 저쪽 우회전하더라도 어차피 도로 관통을 해야 된다는 4차선을 관통을 해야 된다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주민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기왕에 예비신호등을 설치를 해놓은 상황이니까 예비신호등이라도 이런 많은 돈을 투자한 가운데 조금 부과를 해서라도 거기다 설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인데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설명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지금 인덕부락앞에 신호등 문제는 지금 민원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여러차례 접수가 된 바 있습니다.
·현재 신호등이 작동이 안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신호등을 설치를 해놓으므로서 사고가 더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머니도시락 앞길이 커브길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경사가 좀 있는 길입니다.
·신호대기를 딱 하고 있는 차를 뒤에서 와서 받아버려요.
·그런 사고가 여러번 났습니다.
·경찰에서 판단하기를 여기 아예 신호등을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경찰에서 작동을 안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덕마을 주민들은 통행로 문제,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하통로가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위에는 토사가 밀리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 측에서도 벽산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로 하여금 이리국토관리청에도 건의를 해서 그것을 개선을 해달라, 우리 주민들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필요한 시설이니까 개선을 해달라고 그래도 지금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그 신호등을 꼭 설치를 한다면 어머니도시락앞에 그러니까 그 신호등이 있는 100m 가량 전방에다 예비신호등을 연동이 될 수 있는 예비신호등을 설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검토를 지금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인덕부락앞에는 사고위험이 상존해 있고 부락민들의 집단 건의가 진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연동신호체계가 가능하다면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종옥   
·내가 본 질문에는 어긋났습니다마는 기 해놓은 신호등이니까 100m전방에 하던지 예비신호등을 하나 더 설치를 해서 앞으로 주민편의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문제는 무엇이냐 굴다리 구름다리 지하도를 건설과에다가 지금 건설과 계통에 계시는 과장님 여기 오셨는가는 몰라도 추석전부터 출향인사들이 오더라도 이런 동네도 있느냐 이런 말을 안듣게 조치를 해주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못해주겠다라고 하면은 정종옥이 개인돈을 들여서라도 내가 레미콘두차만 가지면은 땅은 안밟을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교통과에서 못해 주겠노라고 하면은 내돈을 들여서라도 내가 해줄란다.
·그런데 업무가 우리 시청업무가 저도 동장을 해 봤으니까 말입니다마는 가서 말 할때에는 답변은 잘합니다.
·조금 3일만 기다리십시오.
·그래놓고 3일 기다려도 용두산격입니다.
·그러면은 의원이 그 사소한 것을 가지고 의원의 신분으로서 어떻게 권위의식을 찾을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들어다닐려고 과를 한번 들어 갈려면 큰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얼굴에 철판을 깔아야 다시 들어가서 그 말씀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우리교통과장님 들어라고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분명히 제말은,
·모든 업무가 예를 들어서 유기적으로 교통과하고 관련 되었으면은 건설과장님하고도 합의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이것은 조치가 되어서 주민들이 다시는 그 말에 현혹이 안되고 우리 지역 심부름꾼이나 시청에 괴롭히지 않도록 업무추진이 속전속결로 이렇게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해줬으면 좋겠고, 이번에 신호등 문제는 기 설치된것이 있으니까 작동을 하면 서 100m후방이나 효천고 쪽으로 해서 예비비라도 설치를 해가지고 이번에 연향동 신설지구가 2개가 있으니까 우리 교통과장님 참고 좀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예.
○위원 정종옥   
·이상입니다.
○위원 한창효   
·한창효 의원입니다.
·493페이지에 동천간이 비행장 주차라인 설치비가 있는데 비행장 주차라인설치 같은 것이 필요성이 있는가 문제하고 거기에 과연 어떻게 앞으로 비행장 활용을 한 업체에 위임을 할 것인가 아니면 시청 집행으로 해서 활용을 할 것인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지금 동천간이 비행장은 시비를 한 2억여원을 들여서 지금 바닥콘크리트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작년에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제안을 한 결과입니다.
·시내중심권에가 넓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지이 없고 그래서 그쪽에다 전부 특별교부세 2억을 신청을 해서 저희들 작년사업으로 현재 하수과에서 관리전환을 안 받고 있는 지금 관리전환을 좀 해 달라, 고수부지 부부분만,
·그 사업의 내용을 보면 헬기장을 북쪽으로 더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헬기장 전용도로를 저쪽 북쪽으로 새로 도로를 냈고 또 경사면,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동천에 오염이 안되도록 그렇게 시설이 됐을 줄 압니다.
·저희가 작년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출해서 의결을 얻어 낸것이 현재 견인을 요하는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시에는 견인차가 한대 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유료주차장에 교통로를 확보한다든지 예를 든다면 역전로타리에서 철우아파트간 유료주차장화식 그것이 정착이 될때는 견인차가 두대 세대배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견인차를 임차를 해서 쓰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견인업무 자체를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조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된바 있습니다.
·그런데 견인업무를 민간인이 수탁을 해서 관리를 할려면 60대이상의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활용대책으로 동천간이 비행장을 60면에서 100면정도 견인업무 수탁관리자한테 우리가 관리료를 사용료를 받고 우리들이 임대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아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현재 주택가에가 많은 대형차량, 화물차량들이 많이 박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민원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밤샘주차를 가서 계고장을 붙이고 단속을 합니다마는 지금 차주들은 뭐라고 하냐면 시내에 주차장을 확보해달라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나머지 부분은 여기는 화물주차장이다, 이것은 현재 저희 실무자들 생각으로는 무료로 주차장을 개방할 경우입니다.
·동천에 가면 무료로 주차를 할곳이 있다 야간주차를 하지 말라, 그래서 단속시 그런 부분을 마찰을 피할려고 지금 활용대책으로는 현재까지는 견인주차는 우리가 임대를 하는 주차장 일부, 그다음에 화물내지는 특수차량의 무료주차장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준공이 되었다고 하수과로 부터 통보를 받은것이 언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준공이 되었다고 하수과에서 통보를 받은것이 한 2주전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위원 한창효   
·동천간이 비행장 라인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셨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최근에 저희들이 착안한 것입니다마는 라인설치는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차선라인, 그런데 동력인입이 안돼가지고 있었습니다.
·동력인입비는 내년 본예산에다가 요구를 했고 년내에 수탁관리자를 지정을 하고 저희들이 관리사를 지정해 주면서 동력인입을 그렇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수고했습니다. 예, 박상호 의원님.
○위원 박상호   
·교통행정과장이 한창효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동천간이 비행장 활용문제는 제가 시정질의 때 제출을 했는데 활용의 주 목적이 뭐냐하면 견인차량을 거기다 주차를 하는것도 문제지만 저희주 목표가 신도심을 비롯한 아파트 밀집지 역에 야간에 대형 차량들이 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야기된 여러가지 주민들의 불안감은 물론이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마땅한 화물터미널이 없는 실정에서 거기를 활용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주 목적이고, 두번째는 민간인 주차장을 갖다가 주차를 하지않습니까? 차량을,
·그런데 그것이 년으로 하면 큰 많은 대수는 아니거든요.
·사실 이것은 우리 시 교통행정과에서는 위반차량을 우선적으로 견인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니까 주 목적이 대형차량, 시내변두리 지역이라든지 아파트 밀집지역 야간에 주차를 하는 차량을 주로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가지,
○위원장 장항모   
·더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했습니다.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5분 정회)

(15시25분 속개)

○위원장 장항모   
·농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성이나 법정경비 같은 것은 설명하지 마시고 나머지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알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입니다.
·농수산과 제2회 추경예산 계상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 소관으로서 255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을 계상해서 9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56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농어촌 발전계획 책자를 도비 보조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지전용 업무추진 레이져프린터기 카세트를 1식을 구입비로 15만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5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농정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 3대에 대하여 보험료를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농어촌발전 심의회의 운영수당으로 33명에 대하여 12회 운영계획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위원 안세찬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안세찬   
·과장님 지금 설명하는 공공요금, 운영수당, 재료비 이런 기정예산은 설명을 생략해 주시고 꼭 필요한 사업적 경비 그런것을 설명을 해가지고 시간을 절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수산과 소관으로서는 별로 사업비 성격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경상비가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원 장후철   
·이번에 사업비를 신청을 했는데 삭감이 돼 버려서 산정자체를 안했습니까?
○농수산과장 정환갑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할 성질이 없기때문에 도비보조금에 따른 이런 변경이라든가 또는 일반적인 경상비만 이번에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사업비 성격은 이번 추경에 없습니다.
○위원 이중구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는 보고도 않고 그냥 넘어가 버렸네요.
·43페이지, 여기는 농산물 관할 페이지가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정환갑   
·세입부분에 대해서요?
○위원 이중구   
·예.
○농수산과장 정환갑   
·죄송합니다.
○위원 이중구   
·그러면 좋습니다.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몰라서 물어 볼랍니다.
·49페이지에 농촌 도농통합에 따른 사업비라고 해가지고 세입으로 농수산과 관할로 되어 있는데,
○농수산과장 정환갑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기획 예산실에서 일괄적으로 보고가 되었을 것으로 알고 생략했습니다.
○위원 이중구   
·생략을 했어요?
○농수산과장 정환갑   
·예.
○위원 이중구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알려고요.
·농수산과 세입관계네요? 43페이지, 세입관계는 완전히 생략해 버렸군요.
·인건비 관계는 우리가 고정금이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정환갑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중구   
·그런것은 고정적이니까 보고할 필요없고 사업에 관한 세입세출 관계를 해줘야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지요.
·그렇지 않아요? 시간을 단축시킬 것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정환갑   
·우리 농수산과 소관으로서는 일반적인 경상비만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고  전체적으로 약 3,200만원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성격은 이번 추경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윤대현   
·농산물유통과장 윤대현입니다.
·261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 추진비하고 보상금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62페이지, 민간경상보조를 당초에 자본적 보조로 세워가지고 경상적 보조로 항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농산물 공판장 시설입니다.
·원협공판장 신축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감을 3억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는 국.도비 교부 결재영역이 증가됨으로서 1억8,300을 계상했습니다.
·40%가 증이 되었습니다.
·263페이지, 농산물규격 포장재 지원에 과목조정입니다.
·그다음 국내여비에 가서 가을누에 사육지도및 잠실실태조사 여비입니다.
·그다음에 채소, 과수생산 유통추진 특근급식비 계상입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비닐하우스 재해복구 특근급식비입니다.
·그다음 국내여비로 비닐하우스 피해 복구지도 계상입니다.
·과수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 도단위 합동집무 여비입니다.
·그다음 보상금에 농가소득증대 융자지원사업 이자보상입니다.
·그다음에 양잠경영자 전국대회 참석농가에 대한 보상입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265페이지입니다.
·시설채소 생산유통사업 도단위 교육 여비입니다.
·그다음 태풍피해 비닐하우스 복구비 보상입니다.
·그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1군 1명품 육성사업은 당초에 도농 통합시에다가 지원을 하기로 했던 사업이었는데 감이 되었습니다.
·시단위는 사업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방울토마토 수출작목 부대시설 지원입니다.
·이것이 참여농가 26호가 현재 일본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 지원입니다.
·그다음 잠업 종합단지 조성사업비 경정사업입니다.
·여기에 60원이 착오가 돼가지고 정산을 하지 못하여 계상을 했습니다.
·453페이지, 잠업단지 사업비에 정산금이 530원이 부족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어가요? 질의없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예, 수고했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의원 간담회에서 예산설명은 간단히 우리가 이해를 하게끔 설명을 하고 더 알고싶은것은 축조심의때 자료요구 등 다시한번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가 지금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음에 축조심의때 다시 필요한 자료를 또 요구를 할 것이고 와서 질의를 할 것입니다.
·그리알고 나오셔서 설명을 했을때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천천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허종   
·산림과장 허종입니다.
·산림과 소관 제2회 추경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임업비 전체가 이번에 추경요구한것이 4,97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밑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비정규직보수 이런것은 생략 하겠습니다.
·295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9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사업추진에 따른 사진제작, 이것이 39만5,000원정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에 차량및 선박비인데 저희 산림과에 차가 있습니다마는 이 차량비가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에가 또 계상이 되어서 일괄해야 하는데 그것이 계상이 안돼서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에 여비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소송을 토석채취 반려로 인해서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섯번째로 지금 광주 고등법원에 가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비가 전혀 없어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지정화 활동 및 지도단속에서 또 요구를 했습니다.
·임야매매증명발급 및 보전임지전용허가 지도감독 해서 약 265만1,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산불피해목 제거입니다.
·이것은 3,000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봄에 산불이 많이 나서 우선 상사댐주변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그런 지역의 피해목을 벌초를 하기 위해서 1억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3,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 본예산에 나머지 9,000만원을 계상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공익요원 산불진화용 무전기 구입입니다.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마는 금년 가을을 위해서 우선 10대만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명년도 본예산에는 상당히 많은양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용 무전기가 사실 없습니다.
·저희들 차에 무전기 부착을 전부 해야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복사기가 없어서 복사기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복이 되었습니다.
·산불감시용 전자메카폰 구입 위에가 있는데 밑에가 중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해충방제입니다마는 여기는 도에서 예산배정하면서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계수조정이 거의 되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조림관리입니다.
·여기도 역시 전부 국비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에 공원관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는 인건비가 2만2,300원에서 2만7,200원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해서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부가 이런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양호   
·축산과장 전양호입니다.
·축산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4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처리 시설비 지원입니다.
·정화조 시설하고 정착촌 구조개선 항입니다마는 전액 국비입니다.
·정화조 시설 6억3,380만원하고 정착촌 구조개선에서 1억을 투입을 해가지고 국비로 세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월중에 있었던 태풍페이피해 비닐하우스 복구비입니다.
·국비가 12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군에서 당초 세운 예산인데 도비가 깎여가지고 224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가 깎여가지고 54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로 해서 농림수산 통합실시요령에 의한 축산사업 평가를 3만6,000원을 4명이 5일 2회해서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보상금 축산사업 추진교육은 2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유량계도 2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세입세출입니다.
·태풍페이피해 축사 복구비 지원를 국비 122만8,000원하고 군비 5%입니다.
·40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일반운영비에 재료비입니다.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는 당초에 186ha였는데 시비하고 도비하고 약간 좁아지고 국비를 전액 증했습니다.
·1,248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볏짚 암모니아 처리가 782개소에서 650개소로 변경이 돼가지고 전액 국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시비는 그대로 있고 도비가 감이 되고 국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트랙터지원은 전체 감량됐고 볏짚수거비 지원도 감량됐습니다.
·초지조성은 3ha입니다.
·국비 29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시영도축장 운영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시영도축장 수도사용료는 당초에 1,000만원씩 계상했는데 다소 부족한감이 있어서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당초 1억2,000만원였는데 현재 도축물량도 늘어나고 계속 시설이 노후되어서 앞으로 9월, 10월, 11월, 12월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을까 해서 1,3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퇴비장 보수라든가 건조장 보수, 도축장내 전기배선수리, 스티커, 박피기 기어수리, 수중모터수리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축장 세척시설용 고압펌프수리, 계류사 담보수, 계류사 개체칸막이 보수, 차광막, 미세스크린, 페수처리장 덮개, 물탱크, 배수로 정비, 화장실, 박피기 콘트롤박스 수리,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일러 수리까지 포함되겠습니다.
·그다음 재료비로서는 도축장관리 인부임이 당초에 일당 1만5,300원였는데 단가가 상승이 되어가지고 1만6,340원해서 단가상승에 대한 조정액 계수가 되겠습니다.
·청소인부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가압부상조 제수변 구입으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는 축산폐수처리 지도를 1만원씩 해서 2명 4회 96만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의 시영도축장 해체수당도 도축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9월, 10월 11월분으로 올려서 계상을 해서 도축수에 맞게끔 집행을 하겠습니다.
·박피기 로러 제작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유기물 자동측정기도 삭감을 시켰고, 폐수처리장 부로아는 30만원이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수처리장 자흡식 펌프, 모터 구입, 도축장내 선풍기 구입도 계상이 되었고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축산분뇨처리 시설비 지원입니다.
·간이정화시설, 정화시설, 정착촌 구조개선은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세출에 예산을 전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정기성   
·농촌지도소장 정기성입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저희 지도소에 시설되어 있는 냉방기가 금년 여름에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다음 289페이지입니다.
·우량종묘생산 기본설계비는 작년에 예산이 명시이월되어서 있는데 기본설 계비가 계상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290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량종묘 보급시설 실시설계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거기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 이것은 자동 계상이 되었습니다.
·우량종묘생산 보급시설을 하고 보니까 담장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장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91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찝차를 감 조치를 했는데 제가 애로를 얘기하고 싶어서 언급을 하 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으나 대차,폐차구입비로 예산이 계상 되었는데 이것이 승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감을 하고 회계과에서 자동차를 소형을 받았으나 노후차량이 되어 애로가 많습니다.
·금년에 감이 되더라도 내년도에는 저희 지도소장님 차량을 하나 새로 구입을 해줬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언급을 합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품목별 전문기술교육 강사수당이 외래강사가 꼭 필요할때는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외래강사 수당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93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종합검정실 장비 유지비가 저희는 없습니다.
·그래서 130만원을 장비유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9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댐주변 유기농산물 생산시범포 운영에서 우리 순천이 좋은 곳이라서 유기물 농산물 시범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94-1쪽입니다.
·맨 말미에 직영포장관리용 자재구입비입니다.
·저희가 지금 과수묘포장 같은 직영관리묘포를 만들어 놨으나 재료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294-2페이지 맨 말미입니다.
·댐주변 저수원지용 버섯재배, 지금 상사조절지댐에 산물이 아주 좋은 자원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여름철에 생산이 되지 않은 그럴 때 버섯재배라든지 또 상추밭 아주 좋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범포를 저수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현대화 하우스 294-3페이지입니다.
·현대화 하우스 농자재 전시실 보완입니다.
·저희 의원님들께서 오셔서 시설을 보셨겠습니다마는 저희는 하우스 자재전시장을 해놓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농민들이 와서 보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0만원만 계상을 해주시면 자재를 보완을 했으면 하는 저희 욕심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말미에 하우스천창 개장형 시범입니다.
·이것은 과목조정입니다.
·그 다음에 294-4페이지입니다.·두릅재배 시범사업을 저희가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승주는 산간지가 많은 촌락이기 때문에 두릅 무공해 시범사업을 한번 해봤으면 해서 계상을 하였고, 그다음에 수출용 우량양조류 증식 시범입니다.
·이것은 현재 조류가 전망이 좋고 수출작목이기 때문에 종조가 새가 좋은 종자가 적습니다.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수출작목으로 육성을 해봤으면 하는 욕심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94-5페이지, 말미에 지역농업개발센타 포장 조성관리 재료비입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계상을 해주셔서 포장을 2,626평을 지금 마련을 했습니다.
·여기에 새 포장을 마련을 해놓고 보니까 그냥 둘수도 없는것이고 포장을 관리하는 재료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294-6페이지입니다.
·도민체전 대비용 꽃 육묘재료 구입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시가지에 꽃을 육묘를 해가지고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도민체전을 준비할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족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아름다운 꽃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계상한 것이니까 우리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꽃육묘장 배수롬및 창고 개,보수 이것은 지금 인안동에 꽃육묘장이 있는데 노후되어 있고 창고 할것없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조금 수선을 요할것은 수선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94-7페이지입니다.
·소비자의 방 내부시설, 이것은 소비자방이 무엇인가 의심스럽고 의아해 하실것 같아서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생활개선, 여자분들이 모이는 방인데 지역농산물 판촉을 위한 강연도 있고 PC 컴퓨터같은 것도 여자분들이 와서 만져도 보고 정보도 입수하고 그런 여자들의 소비자방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작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800만원을 얻어놨는데 시군통합으로 예산이 작년에 집행이 되지 않고 금년도 예산집행을 800만원을 거기에 부족된 내부시설에 따른 일반수용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94-8페이지입니다.
·맨위에 소비자의 방 설치 물품, 이것은 마찬가지로 소비자의 방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필수품인 물품들입니다.
·이것은 정수승인을 지금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수고했습니다.
·다음순서는 도시과입니다마는 지금 농정국장이 나오셨습니다.
·도립공원관리소에 대해서 농정국장이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농정국장 조성문   
·농정국장 조성문입니다.
·도립공원관리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 도립공원관리소 직원 봉급입니다.
·직원 요율인상에 따른 계수조정입니다.
·374페이지도 상여금 똑같이 계수조정입니다.
·초과근무수당, 청원경찰 휴일근무수당 여기도 계수조정입니다.
·정액수당도 계수조정입니다.
·375페이지 비정규직보수, 기타수당도 계수조정입니다.
·376페이지에 일용인부임 도립공원 청소원 보수입니다.
·여기도 지금 단가인상에 따른 계수조정입니다.
·상여금, 특수업무수당, 정액급식비, 가계보조금, 가족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 휴가수당, 년차유급 휴가수당 다 똑같습니다.
·378페이지, 밑에 일반수용비에 고속도로 통행료 이것도 계수조정입니다.
·37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밑에 관서당경비에 업무추진비 이것도 경정에 따른 9만원입니다.
·380페이지, 도립공원관리사무소운영 업무추진비 여기도 경정입니다.
·그밑에 복리후생비는 청원경찰 기타직입니다.
·기타직 2명이 4명으로 된것에 따른 보수 계수조정입니다.
·381페이지도 계속 동일한 사항입니다.
·382페이지에 보상금도 공익요원 기타경비에 피복비와 근무호등입니다.
·그밑에 시설비가 선암사 집단시설지구 화장실 보수비는 감되었고, 선암사 집단시설지구 상수도시설은 증되었습니다.
·388페이지, 선암사 집단시설지구 화장실 지붕보수, 집단시설지구 상수도시설 부대비가 감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예취기 구입 90만원을 새로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도시과장 김용기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관리는 당초예산이 59억5,956만4,000원이 되었으나 이번 추경시 2억5,738만6,000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업무보조 인부임에 대한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기본급 인상분 31만2,000원과 상여금 10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시간외 수당으로 34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 단가인상에 따른 각종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주암, 황전 도시계획 지적고시에 따른 수용비 4,000만원은 당초 일반수용비 예산과목으로 계상되었으나 연구개발비 과목으로 변경되어 삭감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주암, 황전 도시계획 열람도 작성비 4,000만원을 삭감하고 과목을 황전 도시계획 지적고시 및 열람도 작성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복사기 유지비는 1대가 증가되어서 4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 재정비등 도시계획 수립에 따른 각종 유인물제작을 위해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도시계획 열람도 작성비는 삭감하고 황전 도시계획 지적고시 열람도 작성을 위하여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광면 산척농업용수 전기료는 한해대책 사업용으로 건설과로 과목 이관 조정하고자 115만7,000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그밑에 재료비에서는 토지이용계획 확인 인부임과 전산보조 인부임 2명에 대한 단가인상분으로 각각 29만1,000원씩을 계상했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추진에 따른 공공용지 취득및 보상협의를 위하여 5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 합동직무와 건설공사 자료수집을 위해서 여비 각 12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입니다.
·도시계획국 계장급이하 전 직원 대민활동비는 2명이 늘어나서 추가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업무 추진활동을 위하여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 정액급식비는 도시계획국 직원 2명 증원분에 대해서 16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가계보조금은 직급간 조정으로 3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효도휴가비는 금년 추석명절때 도시계획국 전 직원에게 추가로 지급된금액 2,27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로 해룡면 신성 일원과 선월리 일원에 율촌공단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해룡 지방공단 조성을 위해서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비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암 도시계획 지적고시및 열람도 작성비는 당초 일반수용비 과목에서 4,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마는 감액조치하고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입니다.
·남제 10통 도로개설공사와 저전은하맨션에서 옥천간 도로, 용당 동아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는 감정평가결과 잔액발생분이 나와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변전소에서 주공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와, 다음 페이지 원불교에서 풍년슈퍼간 도로와 장미맨션에서 백운산식당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는 토지감정결과에 따라서 그 부족액이 있어서 그 금액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국도 2호선에서 덕연동사무소간 도로개설공사비 1억500만원은 당초 도로중앙에 하수도박스를 개수할 계획였으나 기존 하수도박스 상태가 양호해서 그 공사비를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보해산업에서 진성맨션간 도로개설공사비는 설계결과 잔액분이 발생해서 2,39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순대옆 도로개설공사비는 시설비 기부체납 30%가 징수가 잘되지 않아서 시설비 1억1,5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조곡동 둑실부락 수해위험지역 31세대를 이주하고 가옥을 철거해서 죽도봉 공원주변 정리를 위한 부지정리공사비로 2,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사업장별로 공사비 삭감에 따른 부대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조곡동 둑실 수해위험지역 부지정리공사 부대비로 20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3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도시계획 업무추진을 위한 카메라와 책상구입 등 비품구입을 위해서 12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67-1페이지입니다.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중 시의 국도사업비로 당초예산이 68억7,460만1,000원였습니다마는 추가로 3억5,005만7,000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먼저 강변로 개설사업은 양여금 50%와 시비 50%로 부담하도록 되어있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시공구간인 순천철교에서 풍덕교간 지장물만 계상코자 했습니다마는 1억2,022만3,000원을 감액시켜 시설비로 변경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강변로 개설공사는 계속사업으로 시행됨으로서 시비 미부담액 4억890만원을 확보해서 순천철교에서 풍덕교간 고가차도와 부조물 시공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 강변로 개설공사는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공사의 품질확보및 품질향상을 위해서 전면 시공감리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시 감리비가 부족하게 계상되어서 이번에 부족비에 대한 5,99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67-2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로 강변로 개설공사에 따른 부대비 14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의 시도사업인 향교에서 순대간 도로개설공사는 총괄 발주해서 계속공사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인 '94년도 사업은 완료했습니다마는 '95년도 사업으로서 토지감정 가격에 따라 토지매입비 1억원하고 '95년도 시설비가 당초 본예산에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또한 부대비는 62만5,000원등 총 1억8,56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재정 특별융자금 상환에 따른 이자부족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89년도부터 '93년도까지 주거환경개선비로 해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원금에 따른 이자입니다.
·다음은 449페이지입니다.
·조곡동 둑실부락 수해주택 이주단지 조성에 따른 사업비가 집행잔액이 국고로 반환할 금액이 2,186만6,370원입니다.
·국고반환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입니다.
·토지구획정리에 대한 특별회계입니다.
·제4토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체비지 매각수입에 있어서 부동산 경기침체와 토지실명제 실시등으로 토지거래가 부진해서 4억8,0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청산금 수입에 있어서 5억4,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또 '94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4억8,928만7,79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제3토지 구획정리사업 세출에 대한 일반수용비입니다.
·사업지구내 민원처리를 위한 경계측량수수료와 지장물 평가를 위한 수수료로 2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지구내 토지매입에 따른 지장물 보상비 980만원을 감액을 했고 잔여토지 보상비로 980만원을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입니다.
·제3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 지장물 철거비는 감정평가에 따라서 23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4토지 구획정리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비입니다.
·환지청산금 교부에 있어서 당초에 18억1,943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과다책정이 되어서 5억4,000만원으로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사업지구내 도로포장공사 또 배수관설치공사가 완료되어서 잔여사업비 1,2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제4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시영아파트 고지대에 급수불량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수도 가압장 설치설계 용역비 500만원을 계상해서 10월중에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해서 급수에 따른 민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일반회계에서는 10억을 차입했습니다마는 체비지 매입하고 청산금징수액으로 1억5,000만원을 이번에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도 조속히 상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예비비로 454만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주택과장 임태영입니다.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48페이지, 지역개발비 보조금에서 태풍페이에 대한 피해주택 복구비에 대해서 보조금 180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35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정부 노임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잡초제거인부와 저희 주택과 업무보조임 일용인부임비에 대한 노임단가 상승으로 인한 금액을 계상 했습니다.
·37만9,000원이 상승이 됩니다.
·351페이지, 민간자본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은 세입에 관해서 설명말씀을 드렸던 지난 7월 3호 태풍피해에 대한 태풍피해 복구비 전파 1동과 반파2동에 대한 복구비입니다.
·그래서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후에 계상되었던 일용인부임과 상여금 관계는 정부 노임단가 상승에 의한 보상금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지적과장 우임현입니다.
·지적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지적공부정리 수수료가 400필로 계상이 되었는데 1,200필로 계상이 되어가지고 40만원 증액요인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중 수용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운영에 따른 각종 서식 유인입니다.
·이것은 금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0일까지 5년간 한시법으로 제정 운영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양식이 종전에 9종 2,000매로 되어 있는데 11종에 3,000매로 해서 45만원이 증액요인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토지 평가위원회 심의 안건 유인입니다.
·이것은 종전에 20부로 해서 2회가 계상이 되었는데 이번에 마지막으로 28일날 하게 됩니다마는 5회로 계상되기 때문에 60만원 증액요인이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지가 관계 도면 제작입니다.
·이것은 우리 전 시에 대해서 도면을 제작해가지고 필지별로 토지특성조사를 합니다.
·기존 승주군 관할만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고 순천시는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500매고 단가가 1,000원씩 돼가지고 524만원이 추가로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토지거래 및 개발부담금 현장확인 사진 제작도 건수가 저희 관할에가 많고 필연적으로 사진을 촬영해서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필름구입비 9만원이 증액요인이 있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현상 해가지고 사진대가 종전에 1,000매인데 2,000매가 소요돼가지고 1만원이 증액이 되고 다시 규격이 5×7로 해가지고 80매인데 300매로 해서 2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허가신고서 유인입니다.
·20원씩해서 1만매로 해가지고 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가확인용,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지가를 확인하기 때문에 시에서 발급하여 상호 팩스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관련 민원처리에 따른 팩스용지 구입이 10박스 해가지고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개발부담금 대장작성및 조사업무추진 급식인데 실질적으로 토지거래 허가 이후에 사후관리에 따른 현지조사 거기에 따른 부담 해가지고 현지조사하고 작성하는 그 일이 굉장히 방만합니다.
·계속 야근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에 따른 업무급식비입니다.
·개별지가를 작성해놓은 결정분 이것은 총 288,000필정도 됩니다.
·읍.면.동 직원들이 대사작업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읍.면.동 직원들의 급량비가 15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개별지가에 따른 도면정리 작업은 지난번에 개별지가 산정을 해놓고 보니까 도시계획구역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것을 지역별로 전부 색칠을 해가지고 줘서 도시측정조사에 임하기 때문에 그런 작업에 따른 급량비가 5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342페이지, 여비입니다.
·개발부담금 산정 또 택지소유부담금 업무추진에 따른 직원들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것 같습니다.
·이것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필지별로 허가해주고 개발부담하고 이런사항에 의해서 86만4,000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개별지가 재조사 여비 관계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군간 경계 조정에 따른 출장여비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토지계획 이용목적 조사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관리에 따른 여비가 일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는 종전에 시지역만 동에 17대를 구입해가지고 본청에 1대, 동에 16대해서 배부를 했습니다마는 읍.면지역은 개별지가 산정을 위한 컴퓨터가 구입되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특별히 계상을 했습니다.
·그아래 프린터구입도 마찬가지로 시.본청하고 읍.면하고 해서 8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초과근무수당 95만원, 이것은 단가인상에 따른 공통경비입니다.
·그아래 일용인부임도 단가인상분에 따른 인부임입니다.
·344페이지도 인부임 등 단가 인상분입니다.
·345페이지도 내용은 같습니다.
·346페이지도 같습니다.
·347페이지는 수용비중 읍.면통보용 토지대장 부본용지구입에 따른 W/S 표준 서식입니다.
·시에서 전입이 되어가지고 읍.면에 전부 통보를 하고 대장작성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필수적인 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급량비는 부동산 실명제에 따른 업무처리 특근급식인데 이것은 등기소에 직원이 파견돼가지고 여러가지 사항을 조사하는데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등기를 완료하고 등기 통지서를 정리하는데 낮에는 업무가 복잡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량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아래에 지적공부 일제정비에 따른 특근급식은 저희들이 지적공부하고 부동산 등기부로 일제히 대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등기소에 가서 법원에 가서 거기에 따른 특근급식비입니다.
·그다음에 재료비도 일용인부임과 같이 280일짜리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입니다.
·지적공부 불부합토지 대사정리 인부임, 이것은 저희들 토지대장이 1910년에 작성이 되어가지고 그후에 카드화 되고 전산화되고 해가지고 상당히 부실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등기부하고 일제히 정비를 하기 때문에 주야로 인력소요 요인이 있어서 44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120만원은 부동산 실명에 따른 소유자 현지 조사 여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특수활용비는 부동산실명제 등기이전에 따른 과태료 부과, 또 개별지가심의회 준비 지적공부 일제정비에 따른 법원협조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350만원은 지적민원을 처리하는 전자복사기가 노후가 되어가지고 교체로 해서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로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동균   
·공영개발사업소장 정동균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 특별회계 제2회 추경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5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지매출수익중에서 연향지구 분양용지 매각대금을 22억4,800만원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95년도에 납부 예상금액인데 징수를 약 22억정도 더 할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1지구 택지매각 수입에 있어서는 당초에 70%분양을 하고 50%수입을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용지의 분양등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40%정도 분양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6억원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밑에 연향지구 택지 미수금 수입에 있어서는 장기체납자에 대한 미수금 입니다.
·현재 대상이 15명 됩니다마는 당초에 25억6,200만원정도를 저희들이 수입으로 봤는데 약 10억2,000만원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에 있어서는 연향지구 상업용지 해약에 따른 공탁금을 저희들이 지출을 했고 한전에 불입했던 전기공사비 정산잔액이 약 1,917만원이 있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세입은 기정예산에 비해서 약 17억1,289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기본급에 있는 봉급은 호봉에 차이가 있고, 봉급인상분이 있고, 직급간에 조정이 되어있고 해서 그 부분을 이번에 정리보완을 했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 봉급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533페이지, 수당입니다.
·수당중에 자녀학비 보조도 학비보조 대상인원이 감이 되고 또 학비가 확정된 금액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5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보수에 있어서도 인건비가 일당이 1만5,300원에서 1만6,340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이번에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 후생복리비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밑에 있는 효도휴가비는 지난번에 추석을 기해서 50% 휴가비를 지급하도록 해서 이번에 계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입니다.
·보상금에 있어서도 연금부담금이나 의료보험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도 급여변동에 따라서 같이 변동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5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있어서 실시설계비는 저희들이 금년도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함에 따라서 관련된 용역비를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관한 계획서를 별도로 배부를 해드렸습니다마는 예산 제안설명이 끝나고 간단하게 보고를 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실시설계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당2지구 개발계획하고 기본계획, 실시설계, 상세계획을 수립하는데 약9억5,016만1,000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내용별로 보면 개발계획 수립이 약3억9,000만원, 기본설계비가 1억, 실시설계비가 3억800만원, 상세계획 용역비가 1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용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기본적인 단가는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에서 선정을 했고 기본설계및 실시설계의 용역비율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요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상세계획에 있어서는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을 적용을 해서 산정금액입니다.
·다음 왕지2지구에 대한 기본설계비와 실시 상세계획 용역비 내역입니다.
·개발계획은 당초 기정예산에 일부 세워졌습니다마는 부족해서 이번에 1억9,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왕지지구 기본설계비가 6,370만6,000원, 실시설계비가 당초예산보다 1억1,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세계획도 당초예산 편성보다 3,390만8,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들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같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는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요율을 적용을 했고 개발계획하고 상세계획은 국토계획 표준품셈을 적용을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조례1지구 말박기 측량 수수료가 5,012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환지를 개인별로 하게 됨에 따라서 지적측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각 경계를 설정하는 말목박기 측량을 해야되기 때문에 필요한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당초 가환지된 면적을 기준으로 정확히 말을 박아야 되기때문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사업지구 보상 감정평가 수수료중에 왕지지구가 약 5,27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왕지지구하고 금당2지구의 개발계획에 대한 지장물품 조사를 해서 평가를 의뢰해가지고 내년초에는 평가가 마무리되도록 하기위해서 평가수수료를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금당2지구의 평가수수료는 6,43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금당지구하고 왕지지구의 사업을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지구경계의 분할측량을 해야될 실정입니다.
·약 300필지에 3,276만원정도 분할측량 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공람 공고료는 저희들이 지장물품 조사를 하면은 공공용지 취득및 손실보상하는 특례법에 의해서 보상계획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에 필요한 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 냉.난방기 구입이 1대에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체육관리사무소 3층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난방이 안되고 겨울에 온방이 안돼서 금년 여름에도 선풍기를 쓰고 겨울에는 석유난로를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크게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용 컴퓨터 구입관계인데 저희들이 컴퓨터 1대를 가지고 직원 16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에 비해서 컴퓨터가 너무 적기 때문에 1대를 추가로 구입코자 합니다.
·지난번에 정수승인까지 받았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4억1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 예산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 이중구   
·이중구 위원입니다.
·세입면에 가서 527페이지, 10억2,500만원정도가 감이 되었는데 그 요인이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동균   
·이것은 당초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미수금 그러니까 장기체납자에 대한 체납액을 수납할것으로 예정을 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실지 집행을 해놓고 보니까 장기체납자의 대금납부가 조금 지연이 된다고 그래서 사유를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충 문제점이 있는것은 택지 하나를 사업용지를 예를 들어서 A라는 한필지가 있는데 이것을 공동명의로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필지의 소유자가 5명씩 6명씩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많은 경 우는 한 10여명씩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동으로 땅을 매입을 했는데 어떤 특정한 개인의 경제사정 때문에 대금납부가 안되기 때문에 자기들 내부에서 갖고 있는 어떤 지분의 한부분이 납부가 안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납부가 안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장기체납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분들이 15명정도 됩니다.
○위원 이중구   
·그러면 그사람만 봐주고 다른 사람은 안봐주면 균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동균   
·아닙니다.
·공동으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공동소유자가 5명이라고 하면 5명이 공동명의로 수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자기들 어떤 지분에 관한 부담이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5명이 똑같이 언급을 해야 하는데 대금납부를 보류를 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연체료는 계속 받고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동균   
·연체료는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위원 이중구   
·그러나 시에서 볼때는 그것을 개인적인 소유라 할지라도 한사람의 공동명의로 된다면은 그 전체가 하나로 봐야되는 것이지 여러사람으로 봐서는 안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동균   
·저희들은 한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내부사항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정종옥   
·인안동 정종옥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소라는 것은 구체적인 것을 떠나서 제안설명을 했는데 전부다 돈이 들어가는 것, 투자되는 것만 지금 열변을 했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공영개발이라는 목적은 순천시가 돈을 벌기위해서 공영개발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납득이 가게끔 연향지구 '95년도 1월 이후부터 예를 들어 '94년도 실행한 분양용지랄지 매각대금을 주고 차액이 우리 순천시에 얼마나 이득을 봤고 조례지구 1지구 택지 매각을 해서 수용을 해서 번돈이 얼마고 이것을 우리 도시과장께서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동균   
·지금 연향지구 택지개발해서 저희들이 세입을 잡는 돈은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돼가지고 정확한 계수말씀을 드릴수는 없지만 총액으로서는 약 630억정도 됩니다.
·연향지구에서 저희들이 현금으로 징수한 돈이 630억이 되는데 그중에서 아까 장기체납이라든지 계약기간이 만료가 안돼있기 때문에 현재 중도금을 납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금 납부하고 현재 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들어와야 될 돈이 약 130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 다시 추가로 저희들한테 들어와야 될 돈이, 그리고 그중에서 도 지역개발기금을 차용해다 쓴돈의 상환이 한 40억정도 지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는 약 630억, 현재까지 미수금액은 약 130억정도 남아있습니다.
·총 이득금은 630억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로 현금내지는 땅으로 전환된 돈이 지금 320억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현재 미수금 포함해서 한 300억정도를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중구   
·이득금으로 630억원이 아주 확정적이예요?
·이자도 있을 것 아니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동균   
·이자까지 전부 포함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위원 이중구   
·630억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동균   
·네, 제가 정확한 데이타를 안가져와서 설명이 어렵습니다만 약 600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위원 정영태   
·위원장님, 이 시간은 예산안에 관계된 것이니까 예산에 관계된 것은 보고를 받고 별도의 사항에 관계된 것은 산회하고 설명을 들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장항모   
·별도의 사항은 산회를 한 후에 설명을 듣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중구 위원님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 이중구   
·네, 좋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이 내용은 별도로 우리가 산회를 한 다음에 듣기로 하고 오늘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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