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공동주택쓰레기종량제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2월 21일(화) 14시30분
- 의사일정
- 1. 쓰레기종량제 전면 시행에 따른 심사특별위원회 대행업체 계약조건 및 판매대금 납부 방법 등 토의 의견
- 2. 순천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정비의건
(14시30분 개의)
○위원장 김귀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공동주택 쓰레기종량제 심사특별위원회 쓰레기종량제 전면 시행에 따른 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위원회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므로, 지난 18일 청세환경으로부터 음식물 고속 발효기 2대를 기증받아, 순천시청 구내식당과 생목 현대아파트에 설치하여 시험 가동중에 있는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공동주택 쓰레기종량제 심사특별위원회 쓰레기종량제 전면 시행에 따른 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위원회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므로, 지난 18일 청세환경으로부터 음식물 고속 발효기 2대를 기증받아, 순천시청 구내식당과 생목 현대아파트에 설치하여 시험 가동중에 있는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 드립니다.
○위원장 김귀용
·의사일정 제1항 쓰레기종량제 전면 시행에 따른 심사 특별위원회 대해업체 계약조건 및 판매대금 납부 방법 등 토의 의견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청소과장 나오셔서 오늘 토의할 부분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쓰레기종량제 전면 시행에 따른 심사 특별위원회 대해업체 계약조건 및 판매대금 납부 방법 등 토의 의견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청소과장 나오셔서 오늘 토의할 부분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이중
·청소과장 김이중 입니다.
·먼저 유인물 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도별 대행 처리업체 비용보전 요구안이 대행처리에 따른 합리적인 비용을 산출하여 연간 보존안이 5억4,500만원인데 96년도 자립도 40%를 적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95년도 30%를 적용하니까 4억4,700만원에 다가 9개월분만 하면 너무 보존 비용이 적어서 업체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내년도 적용안 110원을 금년도에 적용해서 업체와 협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금액 가지고도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주고 금년에 연동제로 적용해서 6월 30일까지는 인구 69,000명으로 하고 7월 1일부터는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3,000명 정도 더 올려보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소요 예산은 1회 추경에 4억6,100만원을 요구했는데 5억4,700만원에 대한 12분의 9개월분을 가지고 4억1,100만원은 6월 30일 기준 아파트 인구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 5,000만원을 더 계상해서 4억6,100만원을 계상한 것 입니다.
·그쪽에서의 요구는 상가가 문제된다고 해서 상가에서 나오는 오물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해서 그것은 그 지역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도 있고, 또 다른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이중 입니다.
·먼저 유인물 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도별 대행 처리업체 비용보전 요구안이 대행처리에 따른 합리적인 비용을 산출하여 연간 보존안이 5억4,500만원인데 96년도 자립도 40%를 적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95년도 30%를 적용하니까 4억4,700만원에 다가 9개월분만 하면 너무 보존 비용이 적어서 업체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내년도 적용안 110원을 금년도에 적용해서 업체와 협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금액 가지고도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주고 금년에 연동제로 적용해서 6월 30일까지는 인구 69,000명으로 하고 7월 1일부터는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3,000명 정도 더 올려보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소요 예산은 1회 추경에 4억6,100만원을 요구했는데 5억4,700만원에 대한 12분의 9개월분을 가지고 4억1,100만원은 6월 30일 기준 아파트 인구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 5,000만원을 더 계상해서 4억6,100만원을 계상한 것 입니다.
·그쪽에서의 요구는 상가가 문제된다고 해서 상가에서 나오는 오물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해서 그것은 그 지역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도 있고, 또 다른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보존금액이라는 상당히 추정적인 금액이라고 봅니다.
·충주의 경우 쓰레기매립장에 가서 보니까 새로 옮겨서 설치한다는데 그렇게 해서 쓰레기양에 따라 처리 비용을 보존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많이 처리하면 많이 보존하고, 적게 하면 적게 보존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보존금액이라는 상당히 추정적인 금액이라고 봅니다.
·충주의 경우 쓰레기매립장에 가서 보니까 새로 옮겨서 설치한다는데 그렇게 해서 쓰레기양에 따라 처리 비용을 보존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많이 처리하면 많이 보존하고, 적게 하면 적게 보존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청소과장 김이중
·충주같은 경우는 다량배출업소와 같이 하기 때문에 구분을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40%의 적용 기준이라는 것은 올해 40%, 내년은 50%이고, 2002년가지 100%를 채운다는 의미 보다는 올해의 기준을 40%로 한다는 것입니다.
·충주같은 경우는 다량배출업소와 같이 하기 때문에 구분을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40%의 적용 기준이라는 것은 올해 40%, 내년은 50%이고, 2002년가지 100%를 채운다는 의미 보다는 올해의 기준을 40%로 한다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이중
·자립도 30%는 우리시에서 작년까지 쓰레기매립장 비용을 환산해 보면 금년같은 경우 전체 예산이 34억이면 34억의 29.5%인가 됩니다.
·자립도 30%는 우리시에서 작년까지 쓰레기매립장 비용을 환산해 보면 금년같은 경우 전체 예산이 34억이면 34억의 29.5%인가 됩니다.
○위원 박상호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채업체가 하니까 쓰레기매립장의 별도 30%인데 백진환경에는 30%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백진환경에서 쓰레기 한차를 처리하는 비용이 100원이다라고 했을 때, 순천시에서는 재정자립도를 계산해서 400원으로 해서 30%인데 실지로 백진환경은 매립비용을 받지 않으니까 40%의 적용이 아니라 사실은 더 많이 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채업체가 하니까 쓰레기매립장의 별도 30%인데 백진환경에는 30%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백진환경에서 쓰레기 한차를 처리하는 비용이 100원이다라고 했을 때, 순천시에서는 재정자립도를 계산해서 400원으로 해서 30%인데 실지로 백진환경은 매립비용을 받지 않으니까 40%의 적용이 아니라 사실은 더 많이 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이중
·조례상으로는 다량배출업소에서 반입되는 쓰레기 비용은 톤당 9,000원씩 받도록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으로는 다량배출업소에서 반입되는 쓰레기 비용은 톤당 9,000원씩 받도록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이중
·현재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청소과장 김이중
·그런 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확실히 구분해서 당신들이 많이 올려주라고 하면 그만큼 올려주고.....
·그런 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확실히 구분해서 당신들이 많이 올려주라고 하면 그만큼 올려주고.....
○청소과장 김이중
·구분이 안되었을 때는 못받습니다.
·구분이 안되었을 때는 못받습니다.
○청소과장 김이중
·저희들이 왜 이 구분을 못하고 있냐하면 업체와 이해 관계가 있어서 서로 제시하는 입장 차이 즉, 우리는 적은 금액을 가지고 위탁시킬려고 하고 있고, 업체에서 다량배출업소를 거부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다량배출업소를 일제히 조사해서 이 업소의 구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왜 이 구분을 못하고 있냐하면 업체와 이해 관계가 있어서 서로 제시하는 입장 차이 즉, 우리는 적은 금액을 가지고 위탁시킬려고 하고 있고, 업체에서 다량배출업소를 거부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다량배출업소를 일제히 조사해서 이 업소의 구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리고 저는 개근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량배출업소는 앞으로 정화조 시설을 해서 여기는 차 한대만 가지고 해주고 개근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개근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량배출업소는 앞으로 정화조 시설을 해서 여기는 차 한대만 가지고 해주고 개근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청소과장 김이중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이중
·그렇습니다.
·제천시의 경우 세대상으로 계산했을 때 2,700원이고, 우리는 2,100원 입니다.
·제천시의 경우는 위탁업소에 55%를 적용했고, 충주시는 50%, 우리는 30%를 적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천시의 경우 세대상으로 계산했을 때 2,700원이고, 우리는 2,100원 입니다.
·제천시의 경우는 위탁업소에 55%를 적용했고, 충주시는 50%, 우리는 30%를 적용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연동제를 6월말 현재로 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분기별로 인원 조절을 해서 1년에 한꺼번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주니까 그때그때 귀찮지만 분기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제를 6월말 현재로 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분기별로 인원 조절을 해서 1년에 한꺼번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주니까 그때그때 귀찮지만 분기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이중
·알겠습니다.
·계약체결을 할 때 연동제로 해서 분기별로 돈도 주고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구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백진에서 판단하는 인구와 우리 행정기관에서 판단하는 인구와 다릅니다.
·우리는 주민등록상 인구로 하기 때문에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계약체결을 할 때 연동제로 해서 분기별로 돈도 주고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구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백진에서 판단하는 인구와 우리 행정기관에서 판단하는 인구와 다릅니다.
·우리는 주민등록상 인구로 하기 때문에 틀립니다.
○위원 안세찬
·그런데 상가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확인한 사항인데 한 자가용이 와서 쓰레기를 트렁크로 한차 가지고 와서 아파트에 가만히 두고 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상가쓰레기를 안치웠을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런데 상가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확인한 사항인데 한 자가용이 와서 쓰레기를 트렁크로 한차 가지고 와서 아파트에 가만히 두고 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상가쓰레기를 안치웠을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청소과장 김이중
·상가는 어차피 봉투를 사서 쓰고 있기 때문에 치우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인가는 상가를 1세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가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상가는 어차피 봉투를 사서 쓰고 있기 때문에 치우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인가는 상가를 1세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가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이중
·그렇습니다.
·상가는 이중으로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상가는 거론하지 말고 입주 세대수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가는 제외하고 입주 세대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상가는 이중으로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상가는 거론하지 말고 입주 세대수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가는 제외하고 입주 세대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용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55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장 김귀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본 심사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충분히 의견을 나누었으므로 공동주택 쓰레기종량제를 95년 4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되, 대행업체에 대한 보전금은 쓰레기 처리비용 자립도 40%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인구를 계산한 매 분기별로 지급한다는 안건에 대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본 심사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충분히 의견을 나누었으므로 공동주택 쓰레기종량제를 95년 4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되, 대행업체에 대한 보전금은 쓰레기 처리비용 자립도 40%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인구를 계산한 매 분기별로 지급한다는 안건에 대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귀용
·다음은 순천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정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공동주택 쓰레기종량제 전면 시행에 따른 순천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의 일부에 대하여 개정이 필요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정비안에 대하여 먼저 청소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정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공동주택 쓰레기종량제 전면 시행에 따른 순천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의 일부에 대하여 개정이 필요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정비안에 대하여 먼저 청소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이중
·청소과장 김이중 입니다.
·조례 15조 수수료 감면 사항 1항을 보면 시장은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의 무료 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호가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2호는 1호 외의 자로서 시장이 정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 2호에 나와 있는 1호 외의 자로서 시장이 정하는 자라고 하면 소년소녀가장 같은 경우 등은 뚜렷히 나타나는데 이 사항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정안으로서 2호, 3호를 추가하고, 2호를 4호로 한다라는 내용인데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으로 소년소녀가장이 지원을 못받는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 한테도 지원금이 나가고 생계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소녀가장 이 부문은 도에서 공문도 내려오고 해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통.리.반장들을 과거에는 돈으로 냈을 때 연2기분 오물수거료를 면제받았는데 이번에 종량제 실시로 인해 면제 혜택을 못받아서 지사님이 갈 때 마다 통.리.반장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청소과장 김이중 입니다.
·조례 15조 수수료 감면 사항 1항을 보면 시장은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의 무료 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호가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2호는 1호 외의 자로서 시장이 정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 2호에 나와 있는 1호 외의 자로서 시장이 정하는 자라고 하면 소년소녀가장 같은 경우 등은 뚜렷히 나타나는데 이 사항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정안으로서 2호, 3호를 추가하고, 2호를 4호로 한다라는 내용인데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으로 소년소녀가장이 지원을 못받는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 한테도 지원금이 나가고 생계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소녀가장 이 부문은 도에서 공문도 내려오고 해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통.리.반장들을 과거에는 돈으로 냈을 때 연2기분 오물수거료를 면제받았는데 이번에 종량제 실시로 인해 면제 혜택을 못받아서 지사님이 갈 때 마다 통.리.반장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청소과장 김이중
·월 1인으로 60리터를 기준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도 월 10리터 짜리 6장을 주고 있습니다.
·월 1인으로 60리터를 기준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도 월 10리터 짜리 6장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순천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 제13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의 "판매소","판매인"의 정의가 없으며, 쓰레기종량제 전면 실시에 대해 통.리.반장에게 봉투를 준다는 사항에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선거철을 맞이해서 내무부에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 공문 내용을 보면 '불우한 이웃이 많으니까 종량제 실시 기본 취지와 일반 시민들의 수수료 부담의 형평성에 크게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라고 했는데 단지 도지사 지침에 의해서 소년소녀가장에게만 줄 것이 아니라 주위를 둘러봐서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추가로 줄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주시고, 현재 소년소녀가장이 몇 세대나 됩니까?
·순천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 제13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의 "판매소","판매인"의 정의가 없으며, 쓰레기종량제 전면 실시에 대해 통.리.반장에게 봉투를 준다는 사항에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선거철을 맞이해서 내무부에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 공문 내용을 보면 '불우한 이웃이 많으니까 종량제 실시 기본 취지와 일반 시민들의 수수료 부담의 형평성에 크게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라고 했는데 단지 도지사 지침에 의해서 소년소녀가장에게만 줄 것이 아니라 주위를 둘러봐서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추가로 줄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주시고, 현재 소년소녀가장이 몇 세대나 됩니까?
○청소과장 김이중
·31세대인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어려운 곳은 1호 외의 자로서 시장이 정하는 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1세대인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어려운 곳은 1호 외의 자로서 시장이 정하는 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이중
·유료경로당 같은 데는 안주고, 수용시설 같은 곳은 주고 있습니다.
·유료경로당 같은 데는 안주고, 수용시설 같은 곳은 주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이중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장이나 이장 등은 사실 그 지역의 유지들이고 반장이 조금 어렵게 사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장이나 이장 등은 사실 그 지역의 유지들이고 반장이 조금 어렵게 사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위원 박상호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통.리.반장을 준다는 사항을 명시할 필요없이 1호 외의 자로서 시장이 정하는 자에 소년소녀가장만 추가로 지정해 놓고 통.리.반장은 삭제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통.리.반장을 준다는 사항을 명시할 필요없이 1호 외의 자로서 시장이 정하는 자에 소년소녀가장만 추가로 지정해 놓고 통.리.반장은 삭제했으면 합니다.
○청소과장 김이중
·그러면 15조는 변경없이 현행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17조 봉투 판매대금 납기 및 징수 방법으로 봉투판매소는 공급받은 봉투량의 공급 대금을 매월말 정산하여 월납으로 하며, 납기는 다음 달 10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현행 조례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월달에 운영을 해 본 결과 현재 판매소가 645개소인데 15일 납기로 고지서 2억700만원을 고지해서 12일날 실적으로 확인해 본 바 32%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17일날 저희들이 야간작업을 해서 실적을 평가해 보니까 85%로 되었는데 면에서는 40건 되는데 3,4건 들어온데도 있고, 시내동은 그런대로 85%, 90%된 곳이 많습니다.
·조례상으로 봤을 때 익월 10일 납기는 우리 지방세로 예를 들어 15일부터 30일 납기로 하면 최소한 납기 개시일 7일전에 고지서가 본인들한테 가서 납기 개시가되고, 또 지방세 같은 경우는 가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가산금도 없고, 또 상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0만원이다라고 했을 때 자기들이 물건을 사서 어디에 투자하면 어떤 이익이 나온다라는 계산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고 해서 저희들은 행정편의 뿐만이 아니고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외상으로 주니까 10,000장이고 500장이고 갖다놓고 팔리지도 않는데 갖다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은 숫자를 가지고 계속 현장에서 돌리는 사람도 있고 수요자의 입장에서도 이것은 필요한 양만큼 사다가 수요자한테 팔고 공무원들도 이 사항에 대해 수불부를 5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업무는 겸직을 하지 않고 종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무단투기 단속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17조의 조례의 개정을 봉투 판매소에서 쓰레기 봉투를 인수할 때는 판매 이윤을 제외한 봉투 대금을 시금고에 선납한 후 읍.면.동장에게 영수증을 제출하고 쓰레기봉투를 수령한다 이렇게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판매소에서 동사무소에 가서 고지서를 끊어가지고 금고에 갖다내고 그 영수증을 보이고 해야 하는 두번 가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읍.면.동은 거의 창고에 쌓여 있는 형편이고 동같은 경우는 지난번 1월달에 봉투가 있다, 없다하는 파동이 생기고 했습니다만 매곡동 같은 경우는 일정량을 비축해 놓았다가 없는 사람들에게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주고 해서 큰 문제점은 없었는데 시내 일부 수요가 급증한 동에서는 동 직원들의 판단 잘못으로 비축양 없이공급해 버려서 혼란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15조는 변경없이 현행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17조 봉투 판매대금 납기 및 징수 방법으로 봉투판매소는 공급받은 봉투량의 공급 대금을 매월말 정산하여 월납으로 하며, 납기는 다음 달 10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현행 조례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월달에 운영을 해 본 결과 현재 판매소가 645개소인데 15일 납기로 고지서 2억700만원을 고지해서 12일날 실적으로 확인해 본 바 32%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17일날 저희들이 야간작업을 해서 실적을 평가해 보니까 85%로 되었는데 면에서는 40건 되는데 3,4건 들어온데도 있고, 시내동은 그런대로 85%, 90%된 곳이 많습니다.
·조례상으로 봤을 때 익월 10일 납기는 우리 지방세로 예를 들어 15일부터 30일 납기로 하면 최소한 납기 개시일 7일전에 고지서가 본인들한테 가서 납기 개시가되고, 또 지방세 같은 경우는 가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가산금도 없고, 또 상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0만원이다라고 했을 때 자기들이 물건을 사서 어디에 투자하면 어떤 이익이 나온다라는 계산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고 해서 저희들은 행정편의 뿐만이 아니고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외상으로 주니까 10,000장이고 500장이고 갖다놓고 팔리지도 않는데 갖다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은 숫자를 가지고 계속 현장에서 돌리는 사람도 있고 수요자의 입장에서도 이것은 필요한 양만큼 사다가 수요자한테 팔고 공무원들도 이 사항에 대해 수불부를 5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업무는 겸직을 하지 않고 종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무단투기 단속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17조의 조례의 개정을 봉투 판매소에서 쓰레기 봉투를 인수할 때는 판매 이윤을 제외한 봉투 대금을 시금고에 선납한 후 읍.면.동장에게 영수증을 제출하고 쓰레기봉투를 수령한다 이렇게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판매소에서 동사무소에 가서 고지서를 끊어가지고 금고에 갖다내고 그 영수증을 보이고 해야 하는 두번 가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읍.면.동은 거의 창고에 쌓여 있는 형편이고 동같은 경우는 지난번 1월달에 봉투가 있다, 없다하는 파동이 생기고 했습니다만 매곡동 같은 경우는 일정량을 비축해 놓았다가 없는 사람들에게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주고 해서 큰 문제점은 없었는데 시내 일부 수요가 급증한 동에서는 동 직원들의 판단 잘못으로 비축양 없이공급해 버려서 혼란이 생겼습니다.
○위원 안세찬
·선납했을 때에 여러가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꼭 필요한 사람이 선납을 못하는 경우를 생각해서 반드시 선납으로 한다라고 하지 말고 선납을 원칙으로 하되 읍.면.동장의 재량에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선납했을 때에 여러가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꼭 필요한 사람이 선납을 못하는 경우를 생각해서 반드시 선납으로 한다라고 하지 말고 선납을 원칙으로 하되 읍.면.동장의 재량에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이중
·그렇게 해 놓으면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봉투 판매소를 중앙로 같은 곳에 4,5곳을 잘못 선정해서 동장이 애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봉투 판매소를 중앙로 같은 곳에 4,5곳을 잘못 선정해서 동장이 애를 먹었습니다.
○청소과장 김이중
·그렇습니다.
·18조를 보면 2인 이상의 보증인, 국가가 인정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선납으로 했을 경우는 판매인의 보증인이나 보험증권이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선납으로 했을 경우는 제조봉투의 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18조를 보면 2인 이상의 보증인, 국가가 인정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선납으로 했을 경우는 판매인의 보증인이나 보험증권이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선납으로 했을 경우는 제조봉투의 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청소과장 김이중
·그렇게 되면 다음에 위조봉투가 발생했을 때 제재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에 위조봉투가 발생했을 때 제재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위원장 김귀용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순천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 일부를 수정하여, 본회의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본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특위활동에 감사드리며, 다음 일정은 95년 2월 27일 14시에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 건에 대해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순천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 일부를 수정하여, 본회의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본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특위활동에 감사드리며, 다음 일정은 95년 2월 27일 14시에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 건에 대해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