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공동주택쓰레기종량제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1월 24일(화) 15시00분
- 의사일정
- 1. 공동주택 쓰레기 종량제 심사 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안
(15시00분 개의)
○위원장 김귀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동주택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위원회의 구성배경과 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회 임시회의 의결로 구성한 본위원회는 우리 시 아파트 밀집지역의 쓰레기 처리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 해결하기 위하여, 5명의 위원으로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95년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정부 시책 일환으로 쓰레기 종량제를 '94년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79개 시.군 609개 읍.면.동에서 시범 실시하여 오다가, '95년 1월 1일 전국 시.군.구에서 일제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일반주택에 한하여 종량제를 실시하고, 공동주택은 대행업체와 계약에 의해 '96년 6월 30일까지 유보키로 하였으나, 전국 동시에 실시되는 정부시책 의지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 확산과 공동주택 일부 주민 동시 실시를 원하는 민원제기 등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우리 공동주택 쓰레기 종량제 시행 계획 및 그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연구 검토하고, 대책을 제시하여 쓰레기 종량제의 완벽하고 효율적인 시행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 생활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장직을 맡은 저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특위활동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동주택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위원회의 구성배경과 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회 임시회의 의결로 구성한 본위원회는 우리 시 아파트 밀집지역의 쓰레기 처리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 해결하기 위하여, 5명의 위원으로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95년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정부 시책 일환으로 쓰레기 종량제를 '94년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79개 시.군 609개 읍.면.동에서 시범 실시하여 오다가, '95년 1월 1일 전국 시.군.구에서 일제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일반주택에 한하여 종량제를 실시하고, 공동주택은 대행업체와 계약에 의해 '96년 6월 30일까지 유보키로 하였으나, 전국 동시에 실시되는 정부시책 의지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 확산과 공동주택 일부 주민 동시 실시를 원하는 민원제기 등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우리 공동주택 쓰레기 종량제 시행 계획 및 그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연구 검토하고, 대책을 제시하여 쓰레기 종량제의 완벽하고 효율적인 시행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 생활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장직을 맡은 저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특위활동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박상호
·공동주택 쓰레기 종량제 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박상호 위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94년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79개 시.군.구 609개 읍.면.동에서 시범시행하여 오다가 95년 1월 1일부터 전국 일제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일반주택은 시행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에서는 대행업체와 위탁 대행계약에 의거 '96년 6월 30일까지 시와 업체간에 유보 결정하였으나 전국 동시 실시되는 시책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과 공동주택 일부 주민의 동시 실시를 원하는 민원제기 등 문제점이 발생되어 쓰레기 종량제의 완벽하고 효율적인 시행으로 시민 생활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본 의사일정을 별첨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공동주택 쓰레기 종량제 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박상호 위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94년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79개 시.군.구 609개 읍.면.동에서 시범시행하여 오다가 95년 1월 1일부터 전국 일제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일반주택은 시행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에서는 대행업체와 위탁 대행계약에 의거 '96년 6월 30일까지 시와 업체간에 유보 결정하였으나 전국 동시 실시되는 시책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과 공동주택 일부 주민의 동시 실시를 원하는 민원제기 등 문제점이 발생되어 쓰레기 종량제의 완벽하고 효율적인 시행으로 시민 생활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본 의사일정을 별첨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김귀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0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위원장 김귀용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토론과정에서 여러 위원들이 검토한 결과 본위원회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공청회를 실시한 후 자료 수집코자 하였으나 타 시.군 자료수집을 실시한 후 공청회를 하자는 의견이 있으므로 일부는 수정하고, 나머지는 간사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2차 위원회는 95년 2월 10일부터 2월 11일까지 충북 충주시와 제천시를 방문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토론과정에서 여러 위원들이 검토한 결과 본위원회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공청회를 실시한 후 자료 수집코자 하였으나 타 시.군 자료수집을 실시한 후 공청회를 하자는 의견이 있으므로 일부는 수정하고, 나머지는 간사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2차 위원회는 95년 2월 10일부터 2월 11일까지 충북 충주시와 제천시를 방문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