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15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9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4년 12월 24일(금) 15시00분
-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 1. 순천시시천소재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2.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3. 순천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4.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5.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6. \\'94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
- 7.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3건)
- 8.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안건
- 1. 순천시시천소재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2.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3. 순천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4.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5.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6. \\'94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순천시장 제출)
- 7.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3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 8.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5시00분 개의)
○의장 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심은구
·의회사무국장 심은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시청소재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4 지방채 발행 계획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심은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시청소재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4 지방채 발행 계획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시천소재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2항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순천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네 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총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안세찬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시천소재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2항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순천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네 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총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안세찬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간사 안세찬
·총무위원회 간사 안세찬 의원입니다.
·의안 제57호 순천시시청소재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안 제69호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제79호 순천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및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제81호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57호인 순천시시청소재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명시하는 내용으로서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의안 제69호인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위탁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료의 요율을 세분화하며 대부료 납기를 연장하고 아울러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련법에 의거 대부분 해당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제출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 제79호인 순천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및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명칭인 위생처리장관리소를 위생환경사업소로 개정함과 아울러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도 위생처리장관리소를 위생환경사업소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제출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의안 제81호인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동사무소와 원거리에 위치한 지역의 주민 편의를 도모코저 창구 즉결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이동민원실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 이동민원실 전용 동장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서 역시 제출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개정조례안을 제115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10차 및 제11차, 제12차 총무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안세찬 의원입니다.
·의안 제57호 순천시시청소재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안 제69호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제79호 순천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및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제81호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57호인 순천시시청소재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명시하는 내용으로서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의안 제69호인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위탁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료의 요율을 세분화하며 대부료 납기를 연장하고 아울러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련법에 의거 대부분 해당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제출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 제79호인 순천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및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명칭인 위생처리장관리소를 위생환경사업소로 개정함과 아울러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도 위생처리장관리소를 위생환경사업소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제출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의안 제81호인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동사무소와 원거리에 위치한 지역의 주민 편의를 도모코저 창구 즉결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이동민원실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 이동민원실 전용 동장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서 역시 제출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개정조례안을 제115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10차 및 제11차, 제12차 총무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논의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네 건의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논의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네 건의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94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 승인의건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조례안과 지방채 발행 승인의 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복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94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 승인의건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조례안과 지방채 발행 승인의 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복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간사 정복수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복수 의원입니다.
·의안 제75호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 제83호 \\'94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남. 북부시장 운영관리에 따른 수지균형을 유지하고, 남. 북부시장간의 형평성을 유지토록 등율을 조정 인상하고 2층 영업업종중 사행성과 미풍양속의 저해우려가 있는 3종의 영업 업종을 제한하는 내용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94 지방채 발행 계획 승인안은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급수지역 확대 및 고지대 급수난 해소를 위한 노후관 교체 및 배수관 매설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로 차입 충당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과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14일 동월 24일 제115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9차 및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4 지방채 발행 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복수 의원입니다.
·의안 제75호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 제83호 \\'94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남. 북부시장 운영관리에 따른 수지균형을 유지하고, 남. 북부시장간의 형평성을 유지토록 등율을 조정 인상하고 2층 영업업종중 사행성과 미풍양속의 저해우려가 있는 3종의 영업 업종을 제한하는 내용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94 지방채 발행 계획 승인안은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급수지역 확대 및 고지대 급수난 해소를 위한 노후관 교체 및 배수관 매설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로 차입 충당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과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14일 동월 24일 제115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9차 및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4 지방채 발행 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7항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호 의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호 의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장승호
·총무위원회 위원장 장승호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993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 총무위원회 소관 전 실과 소의 93년도 업무처리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실시경과, 주요 감사실시내용 등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실시 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으로서 지방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모든 업무를 적법한 절차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민이 바라고 희망하는 사항들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면서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하자 없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일부 예산집행의 부적정, 계획 및 예측행정의 미흡, 공사 감독의 소홀로 주요공사의 부실시공, 인사행정의 기준 결여, 지방세 결손처분의 부당 집행, 방역업무의 소홀 등 전체적으로 일부 공직자들의 업무 연찬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모든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에게 봉사하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아쉬웠습니다.
·특히 일부 시정요구사항은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서 금년에도 시정되지 않고 계속 답습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모든 공직자의 의식전환이 강력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시정요구사항으로서 첫째,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집행 부 적정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예산편성지침상 민간이 이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93년도 예산통합관리,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에서 집행해서는 안될 전경대 간식비 및 위문활동비 방위협의회에 4회에 걸쳐 5백6십만원을 지원하였는 바, 이는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된 사항으로서, 앞으로는 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준수하여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며 보조금을 위문활동비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전년도 5월 이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참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의회에 보고하지도 않고 1994년 예산안을 편성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동계획으로서 앞으로는 미리 계획을 수립,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참고하여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셋째, 예산절감은 절감계획을 지방실정을 감안하여 실효성 있게 수립하여 실제 절감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93 세출예산 절감운용계획에 의거 절감해서는 안될 비목까지 중앙의 지시대로 일률적으로 9억6천5백만원을 삭감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일부 비목에 대하여 삭감된 예산을 다시 증액 하였는 바, 앞으로는 예산절감업무 처리뿐만 아니라 모든 계획을 수립 시행할 때는 지방의 실정에 맞지 않는 지시는 과감히 수정 보완하여 지방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겠으며, 넷째 시책홍보료 및 광고료 집행에 있어 신문의 발행 및 구독 부수 등 홍보효과의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타당성 있게 집행하여야 하는 바 \\'92 행정사무감사시 이를 지적 시정요구 하였으나 93년도에도 시책홍보료 및 광고료 집행에 있어 홍보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집행 하였는 바 앞으로는 시책홍보료 및 광고료를 집행함에 있어 홍보효과의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집행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방공무원법 제30조 제5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보직관리기준을 제정하여 동 기준에 의하여 공정한 인사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본시는 법에 규정된 보직관리 기준을 제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기준에 의한 공정한 인사관리가 우려되고 있으므로 보직관리 기준을 즉시 제정하여 기준에 의한 공정한 인사관리가 되어야 하겠으며, 여섯째 지방세 결손처분은 지방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1항에 해당된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92, 93년도 지방세를 결손처분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결손처분 대상이 아닌 순천향교, 라이온스클럽, 한국전력 순천지점, 민간단체장, 시청직원 등이 결손처분 되었습니다.
·이는 \\'92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되어 시정요구 된 사항으로써 92, 93년 결손처분 사항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결손처분대상이 아닌 경우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징수하여야 하겠으며, 앞으로는 결손처분 업무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일곱째, 각종위원회 부실운영입니다.
·현재 순천시에는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구성되어 잇는 26개 위원회 중 93년도에 공공요금심의위원회 외 4개 위원회는 단 1회의 회의실적도 없을 뿐 아니라 대부분 의 위원회 운영실적이 형식적이며 또한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많이 있는 바, 각종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상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통폐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과 아울러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이웃돕기 성금의 부당 집행입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불우한 시민에게 집행되어야 함에도 1993년도 10월 21일 한국부인회 순천지부에 자선바자회 기금으로 이웃돕기 성금에서 20만원을 집행 하였는 바, 이웃돕기성금은 불우한 시민에게 지출되어야 하겠으며 앞으로는 대상자가 아닌 단체에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시립공설묘지 부실시공입니다.
·현재 시공중인 순천시립공설묘지의 배수로 220.3m가 완공되었으나 설계상 배수로 측면 및 바닥면 전체를 깬돌로 시공토록 되어 있음에도 배수로 바닥면 2203m전구간을 깬돌로 시공치 않고 일반 잡석으로 시공 하였는 바, 즉시 설계대로 재시공토록 하고 앞으로는 모든 공사가 완벽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열 번째, 보건소 업무분장의 부 적정입니다.
·X-레이 촬영은 반드시 방사선과 면허소지자로 하여금 취급토록 하여야 함에도 방사선과 면허소지자는 일반 경리업무를 담당토록 하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X-레이 촬영을 하도록 하고 있는 바 X-레이 촬영을 즉시 면허소지자로 하여금 실시토록 조치하여야 하겠으며, 열한 번째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을 함에 있어 방역효과를 거두기 위하여는 일기 등을 고려하여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1993년 8월 25일부터 8월 26일 양일 간 순천지역에 비가 왔는데도 방역소독을 연기하지 않고 8월 25일 일부지역만 형식적으로 항공방역소독을 실시하므로써 실효성이 없는 사업에 450만원의 예산을 낭비 하였는 바, 앞으로는 항공방역소독을 실시함에 있어 일기예보 등을 분석하여 방역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실효성이 없는 사업에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선 및 건의사항으로서 첫째, 청소년 지도육성의 활력화입니다.
·청소년 지도업무 담당공무원의 빈번한 교체로 인한 전문성의 결여로 청소년 지도가 문제시되고 있으므로 전문직의 배치를 검토해 주기 바라며, 올림픽국민생활관내 청소년 수련시설을 보완함과 아울러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등 청소년 지도육성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선 동행정의 질을 높이고 능률을 제고하며 일반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 시 본 청에만 보급 비치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령집을 일선 동사무소까지 보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장기근속 간부공무원 순환보직입니다.
·간부직 공무원의 장기근속으로 인하여 소속직원의 지휘감독의 어려움이 많을뿐더러 업무와 관련된 주민과의 교분으로 과감한 행정을 추진할 수 없으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 시정을 추진할 수 없는 등 시정의 침체가 우려되므로 2년 이상 장기근속 간부공무원에 대한 순환보직을 실시하여 시정이 보다 활성화 되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감사현장에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시정 개선키로 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일일이 거론하지 않아도 이행 할 것으로 믿고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3일간의 짧은 기간 내에 집행기관의 방대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한다는 것은 무리이나 우리 의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사전에 많은 자료수립과 검토를 거쳐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질의를 통해 미처 생각지 못하고 지나쳐 버리기 쉬운 부분까지 감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사항 중 시정을 요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본 안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장승호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993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 총무위원회 소관 전 실과 소의 93년도 업무처리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실시경과, 주요 감사실시내용 등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실시 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으로서 지방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모든 업무를 적법한 절차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민이 바라고 희망하는 사항들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면서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하자 없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일부 예산집행의 부적정, 계획 및 예측행정의 미흡, 공사 감독의 소홀로 주요공사의 부실시공, 인사행정의 기준 결여, 지방세 결손처분의 부당 집행, 방역업무의 소홀 등 전체적으로 일부 공직자들의 업무 연찬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모든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에게 봉사하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아쉬웠습니다.
·특히 일부 시정요구사항은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서 금년에도 시정되지 않고 계속 답습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모든 공직자의 의식전환이 강력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시정요구사항으로서 첫째,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집행 부 적정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예산편성지침상 민간이 이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93년도 예산통합관리,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에서 집행해서는 안될 전경대 간식비 및 위문활동비 방위협의회에 4회에 걸쳐 5백6십만원을 지원하였는 바, 이는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된 사항으로서, 앞으로는 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준수하여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며 보조금을 위문활동비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전년도 5월 이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참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의회에 보고하지도 않고 1994년 예산안을 편성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동계획으로서 앞으로는 미리 계획을 수립,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참고하여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셋째, 예산절감은 절감계획을 지방실정을 감안하여 실효성 있게 수립하여 실제 절감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93 세출예산 절감운용계획에 의거 절감해서는 안될 비목까지 중앙의 지시대로 일률적으로 9억6천5백만원을 삭감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일부 비목에 대하여 삭감된 예산을 다시 증액 하였는 바, 앞으로는 예산절감업무 처리뿐만 아니라 모든 계획을 수립 시행할 때는 지방의 실정에 맞지 않는 지시는 과감히 수정 보완하여 지방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겠으며, 넷째 시책홍보료 및 광고료 집행에 있어 신문의 발행 및 구독 부수 등 홍보효과의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타당성 있게 집행하여야 하는 바 \\'92 행정사무감사시 이를 지적 시정요구 하였으나 93년도에도 시책홍보료 및 광고료 집행에 있어 홍보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집행 하였는 바 앞으로는 시책홍보료 및 광고료를 집행함에 있어 홍보효과의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집행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방공무원법 제30조 제5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보직관리기준을 제정하여 동 기준에 의하여 공정한 인사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본시는 법에 규정된 보직관리 기준을 제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기준에 의한 공정한 인사관리가 우려되고 있으므로 보직관리 기준을 즉시 제정하여 기준에 의한 공정한 인사관리가 되어야 하겠으며, 여섯째 지방세 결손처분은 지방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1항에 해당된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92, 93년도 지방세를 결손처분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결손처분 대상이 아닌 순천향교, 라이온스클럽, 한국전력 순천지점, 민간단체장, 시청직원 등이 결손처분 되었습니다.
·이는 \\'92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되어 시정요구 된 사항으로써 92, 93년 결손처분 사항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결손처분대상이 아닌 경우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징수하여야 하겠으며, 앞으로는 결손처분 업무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일곱째, 각종위원회 부실운영입니다.
·현재 순천시에는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구성되어 잇는 26개 위원회 중 93년도에 공공요금심의위원회 외 4개 위원회는 단 1회의 회의실적도 없을 뿐 아니라 대부분 의 위원회 운영실적이 형식적이며 또한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많이 있는 바, 각종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상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통폐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과 아울러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이웃돕기 성금의 부당 집행입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불우한 시민에게 집행되어야 함에도 1993년도 10월 21일 한국부인회 순천지부에 자선바자회 기금으로 이웃돕기 성금에서 20만원을 집행 하였는 바, 이웃돕기성금은 불우한 시민에게 지출되어야 하겠으며 앞으로는 대상자가 아닌 단체에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시립공설묘지 부실시공입니다.
·현재 시공중인 순천시립공설묘지의 배수로 220.3m가 완공되었으나 설계상 배수로 측면 및 바닥면 전체를 깬돌로 시공토록 되어 있음에도 배수로 바닥면 2203m전구간을 깬돌로 시공치 않고 일반 잡석으로 시공 하였는 바, 즉시 설계대로 재시공토록 하고 앞으로는 모든 공사가 완벽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열 번째, 보건소 업무분장의 부 적정입니다.
·X-레이 촬영은 반드시 방사선과 면허소지자로 하여금 취급토록 하여야 함에도 방사선과 면허소지자는 일반 경리업무를 담당토록 하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X-레이 촬영을 하도록 하고 있는 바 X-레이 촬영을 즉시 면허소지자로 하여금 실시토록 조치하여야 하겠으며, 열한 번째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을 함에 있어 방역효과를 거두기 위하여는 일기 등을 고려하여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1993년 8월 25일부터 8월 26일 양일 간 순천지역에 비가 왔는데도 방역소독을 연기하지 않고 8월 25일 일부지역만 형식적으로 항공방역소독을 실시하므로써 실효성이 없는 사업에 450만원의 예산을 낭비 하였는 바, 앞으로는 항공방역소독을 실시함에 있어 일기예보 등을 분석하여 방역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실효성이 없는 사업에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선 및 건의사항으로서 첫째, 청소년 지도육성의 활력화입니다.
·청소년 지도업무 담당공무원의 빈번한 교체로 인한 전문성의 결여로 청소년 지도가 문제시되고 있으므로 전문직의 배치를 검토해 주기 바라며, 올림픽국민생활관내 청소년 수련시설을 보완함과 아울러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등 청소년 지도육성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선 동행정의 질을 높이고 능률을 제고하며 일반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 시 본 청에만 보급 비치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령집을 일선 동사무소까지 보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장기근속 간부공무원 순환보직입니다.
·간부직 공무원의 장기근속으로 인하여 소속직원의 지휘감독의 어려움이 많을뿐더러 업무와 관련된 주민과의 교분으로 과감한 행정을 추진할 수 없으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 시정을 추진할 수 없는 등 시정의 침체가 우려되므로 2년 이상 장기근속 간부공무원에 대한 순환보직을 실시하여 시정이 보다 활성화 되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감사현장에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시정 개선키로 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일일이 거론하지 않아도 이행 할 것으로 믿고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3일간의 짧은 기간 내에 집행기관의 방대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한다는 것은 무리이나 우리 의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사전에 많은 자료수립과 검토를 거쳐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질의를 통해 미처 생각지 못하고 지나쳐 버리기 쉬운 부분까지 감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사항 중 시정을 요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본 안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최종일 산업건설위원장인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일 산업건설위원장인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종일
·산업건설위원장 최종일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 본 위원회 소관 실과 소에 대하여 93년도 행정업무처리 전반사항을 감사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실시경과, 주요 감사실시내용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실시 결과 집행기관에서 시정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남. 북부시장 운영관리 소홀입니다.
·남. 북구시장 점포 총 317개소 중 40개소 점포가 시장운영관리조례 제9조 또는 동 규칙 제6조2항을 위반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감독 부서의 지도관리 미흡으로 불법 임대행위가 시정되기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법 부당한 점포사용자에 대하여 관계 규정을 적용, 시정토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둘째, 담배자동판매기 철거 대책입니다. 자판기설치 제한조례가 92년 12월 3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시행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성인전용출입업소 안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 철거되어야 함에도 현재 17개소 중 1개소만 자진 철거되었고, 16개소가 미철거 되어 청소년의 정서함양에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즉시 철거대책을 강구하여 시정 조치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불법주차 과태료 체납액이 2,027건에 6천8십1만원으로 92년 59% 징수율에 비교하면 부진한 실적이며,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미온적인 부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징수업무의 효율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액 일소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겠습니다.
·넷째, 대체농지조성비 부과징수는 미징수액이 6천70만8천원으로 나타났으며, 대체농지조성비는 허가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 후 시공토록 지도하여야 함에도 건축업무 부서와 상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건축물이 시공 또는 준공됨으로 인하여 체납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허가처리 관련 부서와 업무체제를 강화하여 조성비 납부 후 시공토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미납액 완징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농지전용허가는 농지이용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2호에 농지보존을 위한 최소면적을 허가토록 되어 있음에도 연향동 1107번지 강연태 소유 토지에 농가주택 건립부지 조성에 대한 257평의 전용허가 면적은 과다한 면적으로 분석되었으며, 앞으로 농지보전을 위한 최소면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전용허가면적에 적정을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여섯째, 인안동 대대선착장에 하천부지를 무단 점용하여 주차시설 또는 건축물을 축조, 음식물을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으나 관련 부서에는 무단점용 상태를 조치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업무 관장 부서에는 하천부지 무단점용 실태를 정확히 실측하여 점용료를 부과토록 하고 불법건축물은 즉시 철거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석현동 건설부 도로 861번지 내에 초원산장, 호수산장, 동백산장에서 도로를 수년간 무단점용하고 있으며, 초원산장에서는 도로 불법변경과 무허가 건물을 신축, 음식 판매행위를 하고 있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불법건축물행위 및 무단점용 실태를 사전에 파악,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인바, 앞으로 무단점용 실태를 정확하게 실측하여 점용료를 부과조치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즉시 철거토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강변도로 개설공사 부 적정입니다.
·모든 공사는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에 대한 하자여부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설계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또는 미흡한 공정부분이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함에도 강변도로 개설공사에 있어 조곡고 입구에서 70m 구간에 보도폭이 20∼30cm가 부족한 상태로 시공되었습니다.
·부족한 보도폭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 규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 모든 건설공사가 설계도서에 의거 완벽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아홉째, 불법토지형질변경 행위가 19건이 발생하여 14건은 원상 복구되고, 5건이 미복구 상태에 있어 지도단속이 소홀히 되고 있으며, 대룡동 915-2 814㎡는 모래야적장으로 무단형질변경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으나 행정조치가 뒤따르지 못하고 방치된 상태에 있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즉시 조치방안을 강구하여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강력히 행정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열 번째, 건축물 용도무단변경 사항입니다.
·건축물을 준공검사 후 임의용도변경 사용함으로써 본래 허가용도를 위반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나 지도감독 부서에서는 5층 이상 대형건물 위주의 단속에 집중하고 있어 건축행정 지도에 누수현상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지도단속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 바라며, 기 불법용도변경건물에 대하여는 즉시 원상 회복토록 시정조치하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연향동 택지분양금 징수 부진사항입니다.
·지체금 총액이 35억9천269만4천원에 이르고 있음은 당초 분양대금 납부계약 조건에 대한 주민홍보가 미흡한 사례로 지체금 징수업무에 소홀한 부문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체금 징수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책을 마련하여 미징수액 완징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상수도 관리사업소의 공공시설물의 노후로 인하여 벽체 일부가 균열되어 붕괴사고 위험이 우려되고 있으며, 사무 부서가 각기 분산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직원 상호간 업무추진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청사를 신축함으로써 업무능률화와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붕괴요인의 사전예방으로 재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개선을 도모할 것을 건의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내용 중 시정을 요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난번 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분야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모든 공무원의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자세 확립이 절실히 요구됨은 물론 지방자치 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발상의 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모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적법한 절차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민이 바라고 희망하는 사항들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면서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시민의 공복으로서의 자세를 견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종일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 본 위원회 소관 실과 소에 대하여 93년도 행정업무처리 전반사항을 감사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실시경과, 주요 감사실시내용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실시 결과 집행기관에서 시정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남. 북부시장 운영관리 소홀입니다.
·남. 북구시장 점포 총 317개소 중 40개소 점포가 시장운영관리조례 제9조 또는 동 규칙 제6조2항을 위반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감독 부서의 지도관리 미흡으로 불법 임대행위가 시정되기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법 부당한 점포사용자에 대하여 관계 규정을 적용, 시정토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둘째, 담배자동판매기 철거 대책입니다. 자판기설치 제한조례가 92년 12월 3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시행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성인전용출입업소 안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 철거되어야 함에도 현재 17개소 중 1개소만 자진 철거되었고, 16개소가 미철거 되어 청소년의 정서함양에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즉시 철거대책을 강구하여 시정 조치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불법주차 과태료 체납액이 2,027건에 6천8십1만원으로 92년 59% 징수율에 비교하면 부진한 실적이며,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미온적인 부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징수업무의 효율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액 일소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겠습니다.
·넷째, 대체농지조성비 부과징수는 미징수액이 6천70만8천원으로 나타났으며, 대체농지조성비는 허가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 후 시공토록 지도하여야 함에도 건축업무 부서와 상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건축물이 시공 또는 준공됨으로 인하여 체납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허가처리 관련 부서와 업무체제를 강화하여 조성비 납부 후 시공토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미납액 완징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농지전용허가는 농지이용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2호에 농지보존을 위한 최소면적을 허가토록 되어 있음에도 연향동 1107번지 강연태 소유 토지에 농가주택 건립부지 조성에 대한 257평의 전용허가 면적은 과다한 면적으로 분석되었으며, 앞으로 농지보전을 위한 최소면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전용허가면적에 적정을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여섯째, 인안동 대대선착장에 하천부지를 무단 점용하여 주차시설 또는 건축물을 축조, 음식물을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으나 관련 부서에는 무단점용 상태를 조치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업무 관장 부서에는 하천부지 무단점용 실태를 정확히 실측하여 점용료를 부과토록 하고 불법건축물은 즉시 철거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석현동 건설부 도로 861번지 내에 초원산장, 호수산장, 동백산장에서 도로를 수년간 무단점용하고 있으며, 초원산장에서는 도로 불법변경과 무허가 건물을 신축, 음식 판매행위를 하고 있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불법건축물행위 및 무단점용 실태를 사전에 파악,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인바, 앞으로 무단점용 실태를 정확하게 실측하여 점용료를 부과조치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즉시 철거토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강변도로 개설공사 부 적정입니다.
·모든 공사는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에 대한 하자여부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설계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또는 미흡한 공정부분이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함에도 강변도로 개설공사에 있어 조곡고 입구에서 70m 구간에 보도폭이 20∼30cm가 부족한 상태로 시공되었습니다.
·부족한 보도폭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 규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 모든 건설공사가 설계도서에 의거 완벽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아홉째, 불법토지형질변경 행위가 19건이 발생하여 14건은 원상 복구되고, 5건이 미복구 상태에 있어 지도단속이 소홀히 되고 있으며, 대룡동 915-2 814㎡는 모래야적장으로 무단형질변경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으나 행정조치가 뒤따르지 못하고 방치된 상태에 있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즉시 조치방안을 강구하여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강력히 행정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열 번째, 건축물 용도무단변경 사항입니다.
·건축물을 준공검사 후 임의용도변경 사용함으로써 본래 허가용도를 위반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나 지도감독 부서에서는 5층 이상 대형건물 위주의 단속에 집중하고 있어 건축행정 지도에 누수현상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지도단속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 바라며, 기 불법용도변경건물에 대하여는 즉시 원상 회복토록 시정조치하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연향동 택지분양금 징수 부진사항입니다.
·지체금 총액이 35억9천269만4천원에 이르고 있음은 당초 분양대금 납부계약 조건에 대한 주민홍보가 미흡한 사례로 지체금 징수업무에 소홀한 부문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체금 징수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책을 마련하여 미징수액 완징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상수도 관리사업소의 공공시설물의 노후로 인하여 벽체 일부가 균열되어 붕괴사고 위험이 우려되고 있으며, 사무 부서가 각기 분산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직원 상호간 업무추진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청사를 신축함으로써 업무능률화와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붕괴요인의 사전예방으로 재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개선을 도모할 것을 건의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내용 중 시정을 요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난번 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분야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모든 공무원의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자세 확립이 절실히 요구됨은 물론 지방자치 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발상의 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모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적법한 절차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민이 바라고 희망하는 사항들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면서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시민의 공복으로서의 자세를 견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인승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인승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간사 김인승
·운영위원회 간사 김인승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993년 12월 3일 1일간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93년도 업무처리 전반사항을 감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 감사에서 시정해야 할 사항으로는 의정활동홍보 미흡이었습니다.
·의정활동 상황의 홍보용 유선 T.V 설치비가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현재까지 설치되지 않고 있으므로 금년 내에 발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 및 건의사항으로서는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중원 요청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또는 의원간담회시 협의를 거쳐 중원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전 의원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요지를 전 의원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의장 회의진행 상황을 유선방송사와 협의하여 유선방송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의정활동 상황을 의회소식지로 제작하여 반상회보와 함께 배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각종 심사안건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사항 중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적절한 조치가 요구됩니다.
·아무쪼록 본 안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김인승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993년 12월 3일 1일간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93년도 업무처리 전반사항을 감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 감사에서 시정해야 할 사항으로는 의정활동홍보 미흡이었습니다.
·의정활동 상황의 홍보용 유선 T.V 설치비가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현재까지 설치되지 않고 있으므로 금년 내에 발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 및 건의사항으로서는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중원 요청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또는 의원간담회시 협의를 거쳐 중원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전 의원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요지를 전 의원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의장 회의진행 상황을 유선방송사와 협의하여 유선방송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의정활동 상황을 의회소식지로 제작하여 반상회보와 함께 배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각종 심사안건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사항 중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적절한 조치가 요구됩니다.
·아무쪼록 본 안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채택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채택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따라 집행기관이 시정. 개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채택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채택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따라 집행기관이 시정. 개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예산안을 심사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덕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장 김덕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덕규 의원입니다.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2월 18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2월 20일 제7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같은 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2월 21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20일 제7차 위원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자체심사와 12월 21일 제8차 위원회에 수정예산안을 상정, 제안설명을 듣고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함께 해당 실과소장의 질의답변을 거쳐 본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예산편성시 불합리한 사항 몇 가지를 지적하면 세입부분에 있어 정확한 세입추계로 과다한 증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겠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된 사항이라고 보나, 편성된 예산은 지방의회 심의확정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는데 일부 물품구매와 제작에 대하여 선집행 하였고, 특히 문화공보실의 신가 서적 구입비는 강매에 의하여 선구입하였음은 예산회계 질서를 문란케 하였으므로 이는 크게 책임을 져야 되겠으나, 기획실장이 제안설명시 인정하였으므로 앞으로는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라며, 또한 모든 예산은 편성기준 및 관계규정과 시장조사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치밀한 계산으로 편성되어야 하며, 어림적으로 추정하여 과다 계상하는 등 부 적정하게 편성된 사례가 대부분으로 과소 내지는 과다 계상되어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었으며, 특히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교체용 수도메터기 구입비의 경우는 당초 예산액에서 79%를 감액요구 하였는가 하면, 급수공사비는 당초예산에 5억2천만원을 계상하여 금회에 48%인 1억7천만원을 감액요구 하는 등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음은 주민복지를 위한 행정에 크게 허점을 보였으며, 명시이월비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94년도 본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나, 금회 93년도 정리추경에 계상하였음은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이 없으므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고 있었음을 예산편성 주무 부서에서는 다시 반성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의 주요요지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일반행정비 2천116만7천원, 지역개발비 2억3천194만5천원, 문화체육비 1천652만원 총 2억6천963만2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각 증감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비비 2억6천963만2천원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기획실장의 구두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세목별 수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 총 규모는 변동 없이 수정부분을 제외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본 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예산안을 심사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덕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장 김덕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덕규 의원입니다.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2월 18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2월 20일 제7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같은 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2월 21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20일 제7차 위원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자체심사와 12월 21일 제8차 위원회에 수정예산안을 상정, 제안설명을 듣고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함께 해당 실과소장의 질의답변을 거쳐 본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예산편성시 불합리한 사항 몇 가지를 지적하면 세입부분에 있어 정확한 세입추계로 과다한 증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겠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된 사항이라고 보나, 편성된 예산은 지방의회 심의확정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는데 일부 물품구매와 제작에 대하여 선집행 하였고, 특히 문화공보실의 신가 서적 구입비는 강매에 의하여 선구입하였음은 예산회계 질서를 문란케 하였으므로 이는 크게 책임을 져야 되겠으나, 기획실장이 제안설명시 인정하였으므로 앞으로는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라며, 또한 모든 예산은 편성기준 및 관계규정과 시장조사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치밀한 계산으로 편성되어야 하며, 어림적으로 추정하여 과다 계상하는 등 부 적정하게 편성된 사례가 대부분으로 과소 내지는 과다 계상되어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었으며, 특히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교체용 수도메터기 구입비의 경우는 당초 예산액에서 79%를 감액요구 하였는가 하면, 급수공사비는 당초예산에 5억2천만원을 계상하여 금회에 48%인 1억7천만원을 감액요구 하는 등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음은 주민복지를 위한 행정에 크게 허점을 보였으며, 명시이월비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94년도 본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나, 금회 93년도 정리추경에 계상하였음은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이 없으므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고 있었음을 예산편성 주무 부서에서는 다시 반성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의 주요요지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일반행정비 2천116만7천원, 지역개발비 2억3천194만5천원, 문화체육비 1천652만원 총 2억6천963만2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각 증감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비비 2억6천963만2천원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기획실장의 구두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세목별 수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 총 규모는 변동 없이 수정부분을 제외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본 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예결특위에서 충분히 심사하였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예비비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예결특위에서 충분히 심사하였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예비비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기획실장 정병기입니다.
·지난 12월 18일과 12월 20일에 제출된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심의한 결과 일반진행비 2천116만7천원, 지역개발비 2억3천194만5천원, 문화체육비 1천652만원 등 일반회계 삭감액 2억6천963만2천원을 예비비에 증액계상할 것을 시장님을 대리해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정병기입니다.
·지난 12월 18일과 12월 20일에 제출된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심의한 결과 일반진행비 2천116만7천원, 지역개발비 2억3천194만5천원, 문화체육비 1천652만원 등 일반회계 삭감액 2억6천963만2천원을 예비비에 증액계상할 것을 시장님을 대리해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그러면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이의 없이 동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을 제외하고 기타부분은 제출원안 대로한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난 제8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1994년도 예산안과 방금 의결된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및 1993년도 시정업무를 종합하여 시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이의 없이 동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을 제외하고 기타부분은 제출원안 대로한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난 제8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1994년도 예산안과 방금 의결된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및 1993년도 시정업무를 종합하여 시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용호
·존경하는 강영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93년이 서서히 저물어 가는 오늘, 금년을 마감하는 우리시정 의회 정기회가 다시 한번 한해의 의정사를 기록하면서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먼저 의원여러분께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민주적인 지역발전을 위하여 고심하고 연구하고 토론하여 주신 점 그리고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꾸려온 우리시의 의정활동은 타 지역의 수범이 되었음을 되돌아보면서 의원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이번 제115회 정기회의 94년도 새해 예산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세심한 배려로 예산안을 검토, 의결하여 주셨으며,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심의에서도 저희 집행부 공무원의 미숙함과 착오를 예리하게 지적하여 주심으로써 발전행정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를 조성하는 등 진지하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아닐 수 없었으며, 집행부 또한 그 어느 해와도 비교 할 수 없는 값진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94년 새해에는 확정된 예산을 기반으로 의원여러분께서 시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착실한 시정을 이끌어 나가겠음을 이 자리를 통하여 다짐 드립니다.
·특히, 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항목은 예산운영지침 등 관계법규의 해석 운영상의 논쟁이 통일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같은 지적이 계속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94년 지방자치 4차 년을 맞이한 의원여러분의 성숙한 의정활동은 시정의 산적한 사안들에 대하여 집행부로서 얼마나 공부하며 정열을 쏟느냐 하는 것이 발전의 중요한 시금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의원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의정활동의 보람된 성과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영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93년이 서서히 저물어 가는 오늘, 금년을 마감하는 우리시정 의회 정기회가 다시 한번 한해의 의정사를 기록하면서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먼저 의원여러분께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민주적인 지역발전을 위하여 고심하고 연구하고 토론하여 주신 점 그리고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꾸려온 우리시의 의정활동은 타 지역의 수범이 되었음을 되돌아보면서 의원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이번 제115회 정기회의 94년도 새해 예산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세심한 배려로 예산안을 검토, 의결하여 주셨으며,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심의에서도 저희 집행부 공무원의 미숙함과 착오를 예리하게 지적하여 주심으로써 발전행정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를 조성하는 등 진지하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아닐 수 없었으며, 집행부 또한 그 어느 해와도 비교 할 수 없는 값진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94년 새해에는 확정된 예산을 기반으로 의원여러분께서 시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착실한 시정을 이끌어 나가겠음을 이 자리를 통하여 다짐 드립니다.
·특히, 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항목은 예산운영지침 등 관계법규의 해석 운영상의 논쟁이 통일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같은 지적이 계속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94년 지방자치 4차 년을 맞이한 의원여러분의 성숙한 의정활동은 시정의 산적한 사안들에 대하여 집행부로서 얼마나 공부하며 정열을 쏟느냐 하는 것이 발전의 중요한 시금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의원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의정활동의 보람된 성과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제115회 정기회를 폐회하면서 1993년도 순천시의회 운영에 대한 회고와 송년의 말씀을 간략히 올리면서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8만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과 이용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먼저 지난 1년 동안 우리 의회를 아껴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의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동지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순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면서 정열을 쏟아주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해는 국내. 외적으로 어느 해 못지 않게 다사다난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로 개혁과 변화의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민주정부는 사회 각 분야에서 개혁과 변화의 물결이 넘쳤으며, 국제적으로는 우르과이라운드협상이 타결됨으로서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의 개편이 이루어져서 반만년을 지켜온 우리 민족의 생명줄이요 혼인 쌀이 개방되는 등 숱한 격동과 변화의 한해였습니다.
·그리고 쌀 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쌀 및 기초농산물의 수입개방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시민 서명운동을 펼치면서 우리의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한 의회차원의 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자부하면서 지난 1년 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5.16 군사 구태타로 중단된 지방자치가 많은 희생을 치루고 30년 만에 부활되어 출범한 우리 순천시의회는 제4대 의회 개원이후 일천한 지방자치의 경험과 제도의 미비점을 극복해 나가면서 명예직이란 자긍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소신과 역량을 다해 전국 어느 시. 군 의회에 뒤지지 않는 의정활동을 펴 왔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그러나 의원 개개인의 의욕과 주민의 바라고 희망하는 기대치에는 다 미치지 못했음도 솔직하게 자성합니다.
·그러나 차츰 축적되는 의정활동의 경험과 시행착오에 따른 교훈을 바탕으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 그리고 지방자치제의 올바른 성장발전을 위한 초석을 착실하게 다져 왔습니다.
·지난 1년 간 우리 의회는 8회의 임시회와 오늘 폐회하는 정기회를 포함하여 60일간 회의를 개최하면서 행정정보에 대한 공개를 통해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순천시 행정정보공개조례의 제정 등 30여건의 조례안의 제. 개정, 예산안, 동의안, 건의안, 결의안 등 20여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시정 각 분야에 대한 질문을 4회 실시하였고, 3회의 행정사무조사 특위활동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그 중에서 순천시 정수물품 관리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효율적인 행정장비의 관리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수물품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과 지난 여름 수해피해에 대한 항구적인 복구대책과 순천시 재해예방 행정의 총체적 점검을 통해 재해로부터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수해피해 조사특위활동, 특히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완벽한 시공으로 예산낭비소요를 제거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문화 환경조성을 위해서 부실시공 및 민원발생 아파트에 대한 조사특위활동을 펼쳐 잘못되고 부당한 부분에 대한 시정 개선 조치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음은 지난해 우리의회 활동의 큰 성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승주분뇨처리장 설치 반대 및 공사중단 대책활동,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현대자동차 제2공장 공양만권 건설 건의와 전남 도청 유치활동 등 또 지방자치제 성공의 근간이 되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목적세 신설반대 결의, 도세징수 교부율 조정 건의, 지방교부세 상향조정 건의안 등을 채택한 바도 있으며, 집행기관과 협력하여서 지방양여금과 특별교부금을 배정 받는데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초청세미나 개최, 선진국 의회와 국회 견학 등을 실시하는 등 의원 자질 향상에도 많은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5일부터 시작된 이번 정기회기 중 9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92년도 세입세출결산의 승인, 새해 순천시 살림인 94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지방자치시대에 적극 부응하고 문민시대를 맞아 자율적인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관변성 단체의 운영비 보조금의 전액 삭감과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 불요불급한 관서운영비를 과감히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복지와 개발을 확대하는 예산으로서 우리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였다고 자부해 봅니다.
·기타 일일이 나열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모두 합심 노력하였던 한해였음을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며, 의회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의장으로서 다소 미흡하고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주적인 토론과 타협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더욱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쌍두마차가 되어 두 수레바퀴가 조화를 이루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공무원 각자에게 자연스럽게 베인 친절과 봉사의 자세가 확립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각오와 신념으로 18만 시민을 위한 자랑스럽고 떳떳한 봉사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민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채찍과 관심은 우리 의원 모두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갑술년 새해에도 변함 없는 채찍과 격려 그리고 지도편달을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가정에 항상 사랑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새해에는 하시는 일 모두 소원성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해동안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행운과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하면서 정기회 폐회사에 갈음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제115회 정기회를 폐회하면서 1993년도 순천시의회 운영에 대한 회고와 송년의 말씀을 간략히 올리면서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8만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과 이용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먼저 지난 1년 동안 우리 의회를 아껴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의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동지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순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면서 정열을 쏟아주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해는 국내. 외적으로 어느 해 못지 않게 다사다난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로 개혁과 변화의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민주정부는 사회 각 분야에서 개혁과 변화의 물결이 넘쳤으며, 국제적으로는 우르과이라운드협상이 타결됨으로서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의 개편이 이루어져서 반만년을 지켜온 우리 민족의 생명줄이요 혼인 쌀이 개방되는 등 숱한 격동과 변화의 한해였습니다.
·그리고 쌀 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쌀 및 기초농산물의 수입개방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시민 서명운동을 펼치면서 우리의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한 의회차원의 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자부하면서 지난 1년 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5.16 군사 구태타로 중단된 지방자치가 많은 희생을 치루고 30년 만에 부활되어 출범한 우리 순천시의회는 제4대 의회 개원이후 일천한 지방자치의 경험과 제도의 미비점을 극복해 나가면서 명예직이란 자긍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소신과 역량을 다해 전국 어느 시. 군 의회에 뒤지지 않는 의정활동을 펴 왔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그러나 의원 개개인의 의욕과 주민의 바라고 희망하는 기대치에는 다 미치지 못했음도 솔직하게 자성합니다.
·그러나 차츰 축적되는 의정활동의 경험과 시행착오에 따른 교훈을 바탕으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 그리고 지방자치제의 올바른 성장발전을 위한 초석을 착실하게 다져 왔습니다.
·지난 1년 간 우리 의회는 8회의 임시회와 오늘 폐회하는 정기회를 포함하여 60일간 회의를 개최하면서 행정정보에 대한 공개를 통해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순천시 행정정보공개조례의 제정 등 30여건의 조례안의 제. 개정, 예산안, 동의안, 건의안, 결의안 등 20여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시정 각 분야에 대한 질문을 4회 실시하였고, 3회의 행정사무조사 특위활동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그 중에서 순천시 정수물품 관리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효율적인 행정장비의 관리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수물품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과 지난 여름 수해피해에 대한 항구적인 복구대책과 순천시 재해예방 행정의 총체적 점검을 통해 재해로부터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수해피해 조사특위활동, 특히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완벽한 시공으로 예산낭비소요를 제거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문화 환경조성을 위해서 부실시공 및 민원발생 아파트에 대한 조사특위활동을 펼쳐 잘못되고 부당한 부분에 대한 시정 개선 조치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음은 지난해 우리의회 활동의 큰 성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승주분뇨처리장 설치 반대 및 공사중단 대책활동,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현대자동차 제2공장 공양만권 건설 건의와 전남 도청 유치활동 등 또 지방자치제 성공의 근간이 되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목적세 신설반대 결의, 도세징수 교부율 조정 건의, 지방교부세 상향조정 건의안 등을 채택한 바도 있으며, 집행기관과 협력하여서 지방양여금과 특별교부금을 배정 받는데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초청세미나 개최, 선진국 의회와 국회 견학 등을 실시하는 등 의원 자질 향상에도 많은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5일부터 시작된 이번 정기회기 중 9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92년도 세입세출결산의 승인, 새해 순천시 살림인 94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지방자치시대에 적극 부응하고 문민시대를 맞아 자율적인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관변성 단체의 운영비 보조금의 전액 삭감과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 불요불급한 관서운영비를 과감히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복지와 개발을 확대하는 예산으로서 우리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였다고 자부해 봅니다.
·기타 일일이 나열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모두 합심 노력하였던 한해였음을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며, 의회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의장으로서 다소 미흡하고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주적인 토론과 타협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더욱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쌍두마차가 되어 두 수레바퀴가 조화를 이루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공무원 각자에게 자연스럽게 베인 친절과 봉사의 자세가 확립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각오와 신념으로 18만 시민을 위한 자랑스럽고 떳떳한 봉사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민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채찍과 관심은 우리 의원 모두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갑술년 새해에도 변함 없는 채찍과 격려 그리고 지도편달을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가정에 항상 사랑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새해에는 하시는 일 모두 소원성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해동안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행운과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하면서 정기회 폐회사에 갈음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