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15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7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3년 12월 20일(월) 10시00분
-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 1.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10시00분 개의)
○의장 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심은구
·사무국장 심은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장으로부터 12월 17일 순천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심은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장으로부터 12월 17일 순천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기획실장 정병기입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및 각종 일반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고 연일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강영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시장님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18일 제출한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의 정리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제2회 추경이후 추가되거나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당해연도에 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불용대상 사업 등 세입. 세출예산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934억7천8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14억8천6백만원, 특별회계가 419억2백만원이며, 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56억8천3백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주된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면에서 일반회계는 지방세에서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등 징수세입이 9억5천3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 수입에서 도세징수교부금 19억이 증액되고, 기타잡수입 3억3천만원이 감액되어 17억2천8백만원이 증가된 외에도 국도비 보조사업 8천2백만원이 증가되었고, 또한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노력해주신 덕분에 팔마경기장 육상트랙 우레탄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3억이 교부되어 총 30억6,800만원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만 특별회계에서는 택지공영개발사업 특별사업에서 조례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승인이 지연되어 사업이 내년으로 연기되는 바람에 사업 수입 63억7,100만원이 감액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장물 철거 보상 협의 지연으로 제3차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계획대로 시행되지 못하여 환지청산금 징수금 16억4,200만원이 감소되는 등 특별회계 예산에서 모두 87억4,600만원이 감소되어 전체 예산규모가 줄어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청소인부 자녀학자금 학비보조 수당 외 3건에 5,200만원을 계상하고 관서당운영비는 총무국직원 연가보상비 외 4건에 1,800만원, 기본경상비는 퇴직자 수당 외11건에 1억5,900만원, 경상사업비는 소송착수금 외 22건에 1,000만원을 계상하고 주요사업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 48건에 14억7,6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그 차액 30억9천5백만원은 예비비에 계상 하였습니다.
·이번의 신규 또는 추가계상된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팔마경기장 육상트랙 우레탄 설치비에 특별교부세 3억원과 시비 3억800만원을 부담하여 6억800만원 죽도봉 도시공원 조성 부지 매입을 위해 2억2,800만원, 용수동 재해위험 도로확장공사 사업비에 5,500만원, 삼산동 용당 초등학교 진입도로 편입 토지 보상 및 포장공사비에 6,000만원, 덕연동사무소 하수도설치 공사비로 6,000만원, 동의동 포장도로 설치에 따른 편입토지 보상사업에 5,3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밖에 금년도 본 예산 및 추경에 편성된 예산 중에 복사기 등 3가지에 부득이한 선 집행이 있었음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러한 선 집행이 절대로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건상 당해연도에 명시이월 대상사업 35건 45억5,400만원을 함께 징수해 제출했습니다.
·한가지 추가 보고드릴 사항은 18일 저희들이 전체 3회 추경예산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도에서 아동복지 사업에 대한 특별지원 사업에 대한 일부가 추가 통보되어서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금일 중에 의회에 제출해 아무쪼록 오늘 중에 전부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정병기입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및 각종 일반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고 연일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강영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시장님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18일 제출한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의 정리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제2회 추경이후 추가되거나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당해연도에 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불용대상 사업 등 세입. 세출예산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934억7천8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14억8천6백만원, 특별회계가 419억2백만원이며, 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56억8천3백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주된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면에서 일반회계는 지방세에서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등 징수세입이 9억5천3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 수입에서 도세징수교부금 19억이 증액되고, 기타잡수입 3억3천만원이 감액되어 17억2천8백만원이 증가된 외에도 국도비 보조사업 8천2백만원이 증가되었고, 또한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노력해주신 덕분에 팔마경기장 육상트랙 우레탄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3억이 교부되어 총 30억6,800만원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만 특별회계에서는 택지공영개발사업 특별사업에서 조례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승인이 지연되어 사업이 내년으로 연기되는 바람에 사업 수입 63억7,100만원이 감액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장물 철거 보상 협의 지연으로 제3차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계획대로 시행되지 못하여 환지청산금 징수금 16억4,200만원이 감소되는 등 특별회계 예산에서 모두 87억4,600만원이 감소되어 전체 예산규모가 줄어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청소인부 자녀학자금 학비보조 수당 외 3건에 5,200만원을 계상하고 관서당운영비는 총무국직원 연가보상비 외 4건에 1,800만원, 기본경상비는 퇴직자 수당 외11건에 1억5,900만원, 경상사업비는 소송착수금 외 22건에 1,000만원을 계상하고 주요사업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 48건에 14억7,6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그 차액 30억9천5백만원은 예비비에 계상 하였습니다.
·이번의 신규 또는 추가계상된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팔마경기장 육상트랙 우레탄 설치비에 특별교부세 3억원과 시비 3억800만원을 부담하여 6억800만원 죽도봉 도시공원 조성 부지 매입을 위해 2억2,800만원, 용수동 재해위험 도로확장공사 사업비에 5,500만원, 삼산동 용당 초등학교 진입도로 편입 토지 보상 및 포장공사비에 6,000만원, 덕연동사무소 하수도설치 공사비로 6,000만원, 동의동 포장도로 설치에 따른 편입토지 보상사업에 5,3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밖에 금년도 본 예산 및 추경에 편성된 예산 중에 복사기 등 3가지에 부득이한 선 집행이 있었음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러한 선 집행이 절대로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건상 당해연도에 명시이월 대상사업 35건 45억5,400만원을 함께 징수해 제출했습니다.
·한가지 추가 보고드릴 사항은 18일 저희들이 전체 3회 추경예산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도에서 아동복지 사업에 대한 특별지원 사업에 대한 일부가 추가 통보되어서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금일 중에 의회에 제출해 아무쪼록 오늘 중에 전부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특위에 다시 회부하여 심사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내일 12시까지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안설명과정에서 복사기를 선 집행했는데 앞으로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복사기는 선결 처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체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6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특위에 다시 회부하여 심사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내일 12시까지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안설명과정에서 복사기를 선 집행했는데 앞으로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복사기는 선결 처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체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6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