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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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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15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3년 11월 27일(토) 10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3건>
  3. 2.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한제안설명
  4. 3. 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   부의된안건
  2.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3건>(각상임위원장 제출)
  3. 2.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한제안설명(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득연 의원 외 8명 발의)
  5. 4.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강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심은구   
·의회사무국장 심은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3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순천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득연 의원 외 8명으로부터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3건>(각상임위원장 제출) 

(10시02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출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간사 김인승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간사 김인승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인승 의원입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과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초안을 만들고, 11월 26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1차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오늘 본 회의에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고, 만장일치로 작성 채택되었으므로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회별로 배부된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93년도의 자치단체 업무 전반에 관하여 시정운영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검토하고 그 추진상태와 예산집행 상황 등을 파악하여 올바른 의정활동과 94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시정이 잘못되고 미흡했던 부분을 지적, 시정토록 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제시 하므로써 18만 순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위원회는 올바른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의 활성화 측면에서 의회사무국 업무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보다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상 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감사시기와 기간이 결정되었습니다만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소관 실. 과. 소. 동을 감사하되, 운영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감사일정과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3일 1일간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순천시 산하 전 실. 과. 소 및 16개 동 그리고 의회사무국이 되겠으며, 구체적인 실시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계획서에 기재된 시간은 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감사요령은 실. 국 단위 업무보고 청취, 서류확인, 질의답변, 현지확인 등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규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1993년도 업무전반에 관하여 충분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순서, 요구자료 내역 및 위원회별 담당 부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질의토론 하실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되고 작성되었으며, 운영위원회와 충분히 협의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한제안설명(순천시장 제출) 

(10시08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총무국장 임문규입니다.
·199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P입니다. 첫째, 92년도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 예산액 889억8,627만4천원과...
○의장 강영진   
·총무국장님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의원님들 결산검사서 가지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결산검사서를 다 갖고 계시는데 안 가지고 나오셨죠? 그러면 결산서 가지고 오시는 동안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0분 정회)

(10시12분 속개)

○의장 강영진   
·다 준비되었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총무국장 임문규입니다.
·1992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3P입니다. 첫째, 92년도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액 889억8,627만4천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263억6,185만6천원을 포함한 1,153억4,813만원을 세입예산 현액으로 계산하였으며, 수납액은 1,139억6,076만3천원입니다.
·세출예산액 889억8,627만4천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263억6,185만6천원을 합한 1,153억4,813만원을 세출예산 현액으로 계산하였으며, 지출액은 887억7,302만1천원입니다.
·수납액 대 지출 차인잔액 251억8,773만2천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거 각 회계별로 \\'93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26억9,291만1천운과 사고이월 108억3,936만7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2,877만3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14억2,668만1천원입니다.
·둘째, 결산액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분류하여 \\'92년도 일반회계 결산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의 경우, 세입예산액 453억922만9천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89억6,337만9천원을 합한 542억7,260만8천원을 세입예산 현액으로 계산하여 541억5,876만3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세출예산액 453억922만9천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89억6,337만9천원을 합한 542억7,260만8천원을 세출예산 현액으로 계산하여 446억2,190만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P입니다. 수납액 대 지출 차인잔액 95억3,685만5천원은 \\'93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9개 특별회계의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액 199억8,621만5천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33억5,498만4천원을 합한 233억4,119만9천원을 세입예산 현액으로 계산하였으며, 수납액은 210억9,703만1천원입니다.
·세출은, 세출예산액 199억8,621만5천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33억5,498만4천원을 합한 233억4,119만9천원을 세출예산 현액으로 계산하였으며, 135억9,565만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납액대 지출 차인잔액 75억137만7천원은 \\'93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4억2,271만3천원과 사고이월 74억5,442만6천원과 보조금집행잔액 1억4,291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5억1,867만2천원이 부족하였습니다.
·5P입니다. 네 번째,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의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의 경우, 세입예산액 436억7,704만5천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173억9,847만7천원을 합한 610억7,552만2천원을 예산현액으로 계산하였으며, 598억2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세출예산액 436억7,704만5천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173억9,847만7천원을 합한 610억7,552만2천원을 세출예산현액으로 계산하였으며, 441억5,112만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납액대 지출 차인잔액 156억5,087만6천원을 \\'93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으며,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별 내용은 세입세출예산, 전년도 이월사업비, 예산현액, 수납액, 지출액 차인잔액 순으로 설명 드려야 하겠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수납액과 지출액 차인잔액 이월액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6P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37억118만원이며, 지출액은 35억5,313만원으로 집행잔액 1억4,804만9천원은 \\'93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7P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1,019만2천원이며, 지출액은 없으므로 수납액 전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14억397만7천원이며 13억944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453만7천원입니다.
·8P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1억2,271만3천원과 사고이월 14억9,387만9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15억2,205만5천원이 부족한데 이는 제4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의 체비지매각부진에 따른 원인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 특별회계는 7,336만1천원을 수납하여 4,530만9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805만2천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9P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억4,995만6천원을 수납하여 지출액은 1억3,984만2천원으로 집행잔액 1,101만4천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10억1,506만3천원이며, 10P가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0억1,308만8천원으로 집행차액은 197만5천원이나 그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6천원이 포함되어 있어 순세계잉여금은 196만9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수납액은 70억7,453만7천원이며 15억6,358만2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5억1,095만5천원입니다.
·공유임야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1,119만1천원이나 지출액은 없어 수납액 전체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12P입니다. 양여금 특별회계 수납액은 76억5,757만1천원이며, 지출액은 59억7,216만1천원이고 수입대 집행 차인잔액은 16억8,541만원으로, 그 중에는 명시이월 3억원과 사고이월 11억8,543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4,290만4천원이 포함되어 순세계잉여금은 5,707만6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유인물 다시 6P을 앞으로 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택지공영개발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로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별 현금수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99억9,558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7억6,768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32억2,790만원이며, 택지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287억938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37억8,778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49억2,16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순천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난 93년 10월 11일부터 11월 2일까지 15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별책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된 내용 중 일반회계 세입 추징분은 대상법인에 예고 중에 있어 절차에 따라 과징 하겠으며, 특별회계의 영업수익 부진사항에 대해서도 제반 행정조치를 취하여 미수입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기타 지적사항은 시정 개선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 서류를 검토하시어 결산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 회의에서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3. 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득연 의원 외 8명 발의) 

(10시25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이득연   
·이득연 의원입니다.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12월 7일 제5차 본회의에서 93년도 집행부에서 추진한 시 행정 전반에 관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8항과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 입니다마는 사전에 의원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발의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 제출) 

(10시26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4항 \\'93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장승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장승호   
·총무위원회 위원장 장승호 의원입니다.
·지난 93년 11월 2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93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93년 8월 수해로 인한 죽도봉 산사태 지구의 이재민 주거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위험지구의 대지와 건물을 시에서 매입하고 이주대산 단지 내 대지를 매각함과 아울러 건물을 파옥하는 것으로서 제출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93년 11월 26일 제115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거쳐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고, 의원 간담회에서 함께 논의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93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제출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영진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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