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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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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15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8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3년 12월 21일(화) 16시30분


  1.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2. 1.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순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1994년도예산안
  5. 4.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1994년도예산안(순천시장 제출)
  5. 4. 휴회의건(의장 제의)

(16시30분 개의)

○의장 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심은구   
·사무국장 심은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20일 예산결산 위원장으로부터 1994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순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6시31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순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두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총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장승호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장승호   
·총무위원회 위원장 장승호 의원입니다.
·의안 제77호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원 제82호 순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제77호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공인조례 중 글씨와 규격은 관인규정을 준용토록 되어 있으나 동관인 규정이 폐지되고 사무관리 규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준용규정의 정비와 새로 공포된 규정에 따른 일부 문안을 수정하는 것으로써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의안 제82호인 순천시 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사업소의 직제가 1993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직제로 설치 시한이 만료됨이 따라서 앞으로도 조례 제1지구 구획정리사업 및 풍덕지구 공영개발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설치 시한을 1997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는 것으로써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 두건의 개정조례안을 제115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10차 및 11차 총무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마는 심사보고에서 본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두건의 조례안을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1994년도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6시40분)

○의장 강영진   
·먼저 본 건을 심사한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덕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장 김덕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덕규 의원입니다.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25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같은 날 94년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 제2차 위원회에서 당초 제출된 예산안을 상정하여 자체 심사하고 12월 14일 제3차 위원회에서는 수정예산안을 상정,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12월 15일 제4차 위원회와 12월 16일 제5차 위원회에서는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함께 상정, 자체심사 및 질의토론을 거쳐 병행 심사하여 12월 17일 제6차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의 주요요지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금번 94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예산편성시 불합리한 사항 몇 가지를 지적하면, 첫째 세입추계에 있어서 상당부분 부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특히 종합토지세 등 세입추계를 과소 계상 하였고, 둘째 세출부분에는 수도과의 경우 법정경비인 봉급을 6개월분만 계상한 반면 사업비는 과대계상으로 인한 불용액 증가가 예상되며, 예산편성지침상 예산액을 절감토록 되어 있으나 절감하지 않고 전액 계상한 사례가 있었고, 시설장비 유지비등 이륜차 유지비는 회계관리에 집중 계상되었음에도 각 실과에서 이중으로 계상되었으며, 또한 시설부대비의 경우는 기준액의 187%를 과다 계상하는 등 부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였고, 또한 세출예산은 예산편성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중장기 지방제정계획을 충분히 참고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역점을 두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하나 중장기 지방계획조차 수립하지도 않고 임의로 편성함으로써 시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이 극히 결여되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94년도 예산집행시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을 이행할 조건으로 전 위원이 의결하였으므로 지켜주어야 할 사항으로는, 첫째 강남로 개설공사는 사업주관 담당자인 도시과장이 시장을 대리하여 당초 동산약국 로타리에서 시공키로 하였으므로 당연히 시급성을 고려하여 교통체증완화 측면에서 로타리부터 시공할 것과 이에 소요된 94년도 예산중 양여금에 따른 시비가 미계상되었으므로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토록 하고, 둘째 도로중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해당도로 편입대상 전체 면적의 30%이상을 순천시에 기부채납된 사업 중에서 기부채납 비율이 높은 지역과 기부채납 제반조건의 서류가 집행부에 접수된 순으로 시행토록 하고, 셋째 봉화산터널 설치 실시설계 용역사업은 용역설계에 의하여 민간투자자가 계획적으로 완공할 수 있을지의 여부가 정확히 판단될 때 용역을 시행하여야하며, 넷째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는 지방언론 활성화 차원에서 전면 지방지로 교체 구독키로 94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의 주요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와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쟁점부분에 대하여 순천시의 재정능력과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은 없었으나 사업 우선 순위를 검토하였으며, 자유총연맹 등 관변성 단체의 운영보조금은 문민시대에 상충되는 바 자율적인 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1억2,780만원 전액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비 1,301만2천원이 본 시에 해당이 없으므로 제출예산 총액에서 세입세출에서 각각 삭감키로 합의하고 깊이 있는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거쳐 전 위원이 만장일치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의 주요요지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의회비 939만3천원, 일반행정비 4억5천788만1천원, 사회복지비 3,971만9천원, 산업경제비 6천927만2천원, 지역개발비 9억92만8천원, 문화체육비 7천676만6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하수도사업 322만3천원과 토지구획정리사업 8백만원, 상수도사업 3천723만8천원, 택지공영개발사업 3천11만1천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94년도 예산의 심의결과 총 삭감조정 된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15억5천341만9천원, 특별회계 7천85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 증액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 예비비 증액에 대하여 기획실장의 구두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세목별 수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 총 규모의 요구한 예산액 중 확인 없이 계상한 국비 보조사업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891억9,43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 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마는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특위에서 다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예결특위의 심사결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토론을 거쳐 본 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안 심사결과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기획실장 정병기입니다.
·지난 12월 13일 제출된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짧은 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 삭감액 15억4,407천원과 하수도사업 등 4개의 특별회계 삭감액 7,857만2천원을 각각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에 증액계상 할 것을 시장을 대리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그러면 1994년도 예산안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이의 없이 동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1994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을 제외한 기타부분은 제출원안대로 의결한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1994년도 예산안 확정과 관련하여 시장의 인사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현재 심의중인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고 난 후에 일괄해서 시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4. 휴회의건(의장 제의) 

(16시50분)

○의장 강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있는 각종 안건처리와 지난 12월 1일부터 3일간 실시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예산편성기준도 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사업의 우선순위가 정해진 대로 편성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 내지 소홀히 함으로써 1994년도 예산편성은 졸속 편성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로써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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