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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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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9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0월 23일(목)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바둑 진흥 조례안
  3.  2. 2026년 (재)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4.  3. 2026년 (재)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5.  4. 2026년 (재)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
  6.  5. 순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 재원 출연 동의안
  7.  6. 순천시 소상공인 일반보증대출 재원 출연 동의안
  8.  7. 2026년 (재)순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9.  8. 순천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전남도교육청-순천시 교육자치협력지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11.  10.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주암 문성 서당골 다목적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
  13.  12. 가가호호 이동장터 운영에 따른 협약체결 보고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순천시 바둑 진흥 조례안(이영란 의원 대표발의)(이영란·이복남·최현아·유승현·박계수·서선란·최미희·오행숙·신정란·이향기·장경순 의원 발의)
  3.  2. 2026년 (재)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4.  3. 2026년 (재)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5.  4. 2026년 (재)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
  6.  5. 순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 재원 출연 동의안
  7.  6. 순천시 소상공인 일반보증대출 재원 출연 동의안
  8.  7. 2026년 (재)순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9.  8. 순천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9. 전남도교육청-순천시 교육자치협력지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11.  10.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1. 주암 문성 서당골 다목적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
  13.  12. 가가호호 이동장터 운영에 따른 협약체결 보고의 건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 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래산업국장은 2025년 한겨레 지역 회복력 평가 시상식 참석, 문화관광국장은 2035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 실무협의 국외연수로 참석이 어렵다는 보고를 미리 받았습니다. 

1. 순천시 바둑 진흥 조례안(이영란 의원 대표발의)(이영란·이복남·최현아·유승현·박계수·서선란·최미희·오행숙·신정란·이향기·장경순 의원 발의) 

(10시01분)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바둑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란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영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523호 순천시 바둑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바둑 진흥법」 제3조에 따라 순천시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관한 지원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한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바둑 진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바둑교육 기반조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바둑의날 운영과 바둑 활성화를 위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는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애란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박애란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161쪽 의안번호 제4523호 순천시 바둑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2025년 9월 30일 이영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바둑 진흥법」 제3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바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민의 자발적인 바둑활동을 보호할 것과 국민이 바둑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순천시에는 주암종합고등학교가 2013년 한국바둑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 바둑과를 신설하였으며, 2019년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되어 현재 한국 최초로 유일하게 바둑중·고등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나 지역 내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에 있는 상황입니다.
  바둑 진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순천시 바둑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체육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체육산업과장 정학규입니다.
  의안번호 제4523호 순천시 바둑 진흥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바둑 진흥법」과 상반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체육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26년 (재)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10시06분)

○위원장 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입니다.
  168쪽 의안번호 제4544호 2026년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18조에 따라서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의 출연에 대해서 순천시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관련조례에 따라서 발효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및 기술 개발, 그리고 발효식품기업 기술 애로 해소 및 제품 생산지원, 발효식품 제조사 민간자격증 등 발효식품 전문인력 양성 등의 주요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발효재단에 재원을 출연하기 위함입니다.
  2026년 재단 운영을 위해 11억 66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액에 대해서는 의회 예산 심의 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본 재단은 순천시 3대 미래경제 축의 하나인 그린바이오산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내 식품기업을 지원하는 전문연구기관이자 산업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의 다각화 및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을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70쪽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 수반요인은 관련조례 4조에 따라서 재단 운영과 목적사업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작년 대비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11억 6600만 원을 재단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171쪽 재원조달 방안입니다. 재원조달은 전액 시비이고 2026년 비용추계 상세내역은 인건비 6억 6700만 원, 운영비 4억 900만 원, 사업비 900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3. 2026년 (재)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10시09분)

○위원장 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재단법인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185쪽 의안번호 제4545호 2026년 재단법인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18조에 따라서 2026년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출연에 대해서 순천시의회 사전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관련조례에 따라서 천연물 바이오소재 발굴·개발사업, 기능성 식품 및 화장품 연구 개발, 그리고 지·산·학·연 연계 지역인재 육성 등 주요기능을 이행하기 위한 재단에 재원을 출연하기 위함입니다.
  2026년 재단 운영을 위해서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액에 대해서는 의회 예산 심의 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86쪽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본 재단은 천연물을 기반으로 소재 발굴, 기업 기술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바이오산업의 성장토대를 마련해 왔습니다. 순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서 재단이 보유한 연구인프라를 활용하여 향후 지역 및 입주기업 등에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의 다각화 및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을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87쪽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 수반요인은 관련조례입니다. 작년과 동일한 5억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188쪽 재원조달 방안입니다. 재원조달은 시비이며 2026년 비용추계 상세내역은 인건비 2억 원, 운영비 2억 원, 그리고 사업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우리 지금 현재 순천바이오헬스케어가 전년 대비 수입이 늘었어요. 근데 우리가 남해안발효센터하고 여기하고 약간 실질적으로 뭔가 개발하는 데 있어서 중복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거의 100%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육안상으로 봤을 때 서류랑. 다양하게 산학연이랑 같이 한다곤 했지만 약간의 좀 그런 것들을 다각화라기보다는 좀 더 연구해서 집중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우리 승주랑 또 같이 연결돼 있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위원 유승현  그래서 출연 동의안에, 승주 쪽도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그런 내용들이 같이 들어와 있었으면 조금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미 다 상세히 계획되어 있죠?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지금 연계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하여튼 자료 하나 주시고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위원 유승현  나중에 실질적으로 할 때는 좀 더 상세적으로 이사 가서 해야 될 부분들도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질의보다도 과장님, 출자기관과 출연기관에 대해서 유권해석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출자기관은 뭐고, 출연기관은 뭐고. 남해안발효식품 지원하는 것이 출자가 맞는지 출연이 맞는지.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저희 시가 출자를 해서 돈을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가 자본금 출자를 해서 매년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지자체가 그 사업 수익을 사업의 방향은 맞는데 사업을 우리가 추진할 수 없고 소득 증대를 우리 시민들에게 주기 위해서 할 때는 출자를 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출연은 우리가 문화, 예술 그분들한테 우리 지자체가 못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사업을 시행해라 하는 것은 출연이에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그 정의가, 그러니까 법인을 설립할 때 저희 시가 일전 자본금에 대해서….
○위원 김영진  아니, 그거 물어본 거예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경제 발전과 주민 소득 증대 및 목적을 위해 개별 법령에 따라 설립하고 출자하여 그에 해당하는 자본을 주는 것이 출자해 주는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출자금을 저희가 출자를 합니다.
○위원 김영진  출연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 예술, 장학, 자산 등의 목적을 기본 법령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 설립해 가지고 제공하는 것은 출연.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출연금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럼 이것은 출자가 맞아요, 출연이 맞아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이제 저희는 재단법인을 출자해서 출자금을 출자를 했고요. 매년 사업의 활성화나 그것들을 위해서 출연금의 돈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무엇이 맞는지 좀 이따가 유권해석해 가지고….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자세한 사항은 제가 정리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다시 한번 저희들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위원 김영진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4. 2026년 (재)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 

(10시15분)

○위원장 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재단법인 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경제진흥과장 한길성입니다.
  203페이지 의안번호 4546호 재단법인 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을 재단법인 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이 수행함에 따라 사업 수행 및 조직·인력 운영을 위한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으로 주요기능은 상권 활성화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 수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3차연도 사업이며, 출연금액은 20억 원입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8, 「순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2026년 3차연도 사업 수행을 위하여 20억 원의 예산을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출연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우리 출연 세부내역이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쭉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바뀐 게 전혀 없네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그 금액은 저희들이 예산안 지금 현재 그랬는데 지금 엊그저께 예산 업무보고 때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한번 그 관계는 보고를 다시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아니, 근데 이게 명확하게 올라와야 뭘 해줄 건데 지금 현재 약간 뭔가 투어라든지 실질적으로 그런 게 안 되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지금 투어랑 이런 것은 예비적으로 시험적으로는 해 봤고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승현  갈 데가 있어야 본격적으로 하는데 그전에 테스트를 한번 해 봤을 거 아닙니까, 두 번.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위원 유승현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테스트와….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지금 현재….
○위원 유승현  일단 없잖아요, 아무것도.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동천이나 옥천도 활용하고, 그다음에 문화의거리랄지 기독교까지 같이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원도심을 크게 봐서 지금 저희들이 투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위원 유승현  근데 이게 1차연도 때는 뭔가 우리가 추진사업에 대해서 기본 테스트베드를 명확하게 잡고 가는 길이었는데 지금은 아직도 이걸 테스트를 하고 그러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활성화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내년부터 그렇게 해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뭐냐 그러면 해설사를 지금 11명….
○위원 유승현  해설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 유승현  하여튼 이게 다시 한번 세부 운영계획을 분명히 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예산액이 전부 다 쪼개진 게 너무 많아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효능감이 없다 그래야 되나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묶을 것은 묶어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것도 또 뭐 아직 다른 타 과하고는 이야기가 된 겁니까? 전혀 안 됐죠?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어디요?
○위원 유승현  다른 타 부서하고. 관광과라든지….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지금 저희들이 콘텐츠정책과하고는 수시로 서로 공유를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과도 마찬가지고 같이 항상 행사할 때도 저희들이 같이….
○위원 유승현  아니, 행사에 대한 게 아니라 실제로 원도심을 꾸미고 같이 가야 될 방향이 그게 좀 3년 내내 똑같은 안이 올라왔다 보니….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그것은 그래서 이 앞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조금 저희들이 다시 지금 공간 채우면서 새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묶을 건 저희들이 묶어서….
○위원 유승현  어찌 됐든 간에 이거 변경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위원 유승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질의라기보다는요, 지금 내년이 3년 차입니까?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3년 차입니다.
○위원 이복남  3년 차면 3년 차 끝나고 플러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플러스….
○위원 이복남  플러스 알파 추가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2년 추가돼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면 추가할 때는 다시 성과 보고 추가가 됩니까, 아니면….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지금 뭐냐 그러면 다시 평가를 할 겁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평가를 해서 2년이 추가될 겁니다.
○위원 이복남  사실 이 예산이 한꺼번에 이렇게 투자되는 거는 아니고 여기 안에 여러 가지 인력 운영비라든지 또 운영 관리비들이 좀 있어서 이 전체가 사업비에 투자되는 건 아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위원 이복남  그래서 또 밖에서 보기에는 그 예산이 옴싹 또 이렇게 어떤 소프트웨어나 이런 하드웨어 쪽으로 가는 건데 성과에 대해서 비교분석들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정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고, 다만 지금 어떻게 보면 기존에 처음에 했던 사업들이 연속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그 부분이 2년, 3년 했을 때 자리를 좀 잡게 한다든지, 왜냐하면 또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다만 이렇게 해마다 사업들을 너무 자주 변경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리스크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유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개 고정해서 이렇게 하지만 그중에 또 보면 새로운 사업들이 발굴되는, 왜냐하면 2년이 이렇게 흘렀기 때문에 있을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제출해 주신 내용대로 하되 이사회라든지 또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받아서 혹시 사업 수정할 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절차를 거쳐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상권 활성화 지역 안에서 이렇게 거리별로 계속적으로 상인들하고, 또 이렇게 시민들을 참여하게끔 사실 유도하는 월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는 계속적으로 갖고 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매월 셋째 주 토요일은 원도심에서 만납시다 이런다든지, 매주 토요일은 원도심에서 봅시다라든지 이런 시민들한테 고정적으로 인식시켜 주는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두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참고해서 진행토록 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순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 재원 출연 동의안 

(10시24분)

○위원장 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 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22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4547호 순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 재원 출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용이 낮고 담보력이 약한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100% 보증하는 특례보증대출 재원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서 2026년 예산편성 전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기관은 전남신용보증재단이며 신용보증재단의 주요기능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용보증 및 채권관리와 소상공인 자금 지원사업, 자영업종합지원센터 및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이며, 총 12억 원을 출연하는데 내년에 4억 원입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출연내용은 순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로 출연금액의 10배 한도의 대출금을 보증기관이 100% 보증하는 대출로 이용자가 채무 불이행 시 보증기관은 은행에 대위변제 후에 구상채권으로 관리합니다. 융자규모는 40억 원에 140여 개 업체 내외로서 관내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영업 중인 저신용 소상공인이며 업체당 최대 3000만 원 한도 2년 거치 일시상환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9조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력이 부족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6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 4억 원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출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무부서 의견이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력이 부족하여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카드를 많이 쓰면 신용등급이 올라가긴 하거든요. 제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카드랑 그런 것들을 쓰게 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니까 약간 혹시 무조건 다 신용등급이 낮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저도 잘 몰라가지고.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이것은 저희들이 소상공인들이 저희 원스톱지원센터에 신청을 하면 원스톱지원센터하고 은행하고 연계해 가지고 은행에서 그분들 다 자료를 조회합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요. 요청하는데 실제로 이런 경제적인 게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신용등급 자체가 카드를 쓰면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한번 이게 맞는지 한번 같이 이야기해서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회사가 어려운지 그걸 한번 봐 주시길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저희들이 이렇게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특례보증대출 재원하는 것까진 좋아요, 과장님. 근데 이분들이 이것을 받기 위해서 너무 줄을 많이 서고 있다, 새벽부터.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그건 저희들도….
○위원 김영진  지금 몇 년째 그러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돈 주고 끝나버린다, 경제진흥과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보셔야지 그들이 어려워서 이거 하나 받아보려고 밤 12시부터 알바를 쓰고 자기 아들 자식들을 다 내보내고 추운 데서, 그것은 잘못됐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더 이용해 먹고 있고 그들의 피눈물을 더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준 것도 좋지만 그에 대한 대책도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그래서 저희들이 선착순으로 하고 있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을 한 일주일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추첨을 할 거냐, 근데 그것도 고민이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또 나와야 되는 상황이 1인 사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실무부서 저희 부서에서도 그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어쨌으면 좋겠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자를 5%까지 2년간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어려우신 분들이 최대 3000만 원이지만 1000만 원 받으시는 분도 있고 2000만 원 받으시는 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튼 좋은 의견 있으면, 저희들도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그분들을 실내에서 기다리게 하는 방법도 해야지.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그래서 원스톱지원센터 거기가 너무 좁아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저쪽의 용당동 쪽으로 해서 거기 회의실 큰 데 있어서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실내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그것은 조치를 할 겁니다.
○위원 김영진  예, 그거 조치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김영진 위원께서 포문을 여셔가지고, 이게 해마다 반복되잖아요,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위원 이복남  지금 여기 특례보증대출이 필요한 소상공인 혹시 수요는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세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지금 4등급부터 7등급까지거든요. 최하가 4등급에서 은행에서 보는 것이 4등급, 7등급인데 특례보증도 저희들이 지금 뭐냐 그러면 작년에 올해까지 해서 한 100여 개 정도 하다가 수요가 좀 많아 가지고 올해 지금 한 140업체로 늘려 가지고 좀 더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수요는 실제로는 많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여기의 한 10배 정도는 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2017년부터 됐는데 매년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받으신 분들은 좀 거석을 하고 그래서 조금씩은 해결해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니까 이게 감사 때도 나오고 업무보고 할 때마다 지금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저도 얼마 전에 SNS에 사실 내용….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봤습니다.
○위원 이복남  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위원 이복남  근데 그거는 지금은 좀 우리가 방법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어디 새벽부터 나와서 줄 서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출연 동의를 의회에서도 해 주고, 또 예산 심의하고, 의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도 사실 책임이 있거든요. 저희가 할 때마다 문제제기도 하고, 또 대안도 마련하자고 해도 이게 해당되는 상공인들의 범위가 좀 많아진다든지, 예산이 좀 더 확보된다 이런 차원이었지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조금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어차피 또 예산 심의 들어올 건데 그 사이에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시작이 언제 정도 했고 어느 정도까지 몇 상공인들에 지원이 됐는지 그 통계 있잖습니까?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그 자료를….
○위원 이복남  그리고 이거를 특례보증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상공인들도 아마 수요조사는 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대략적으로 한번 자료를 만들어, 이미 있는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한국 기준금리가 2.5%예요. 근데 특례보증대출 이자가 아까 5%라 그랬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위원장 김미연  이분들이 정말 소상공인들이 어려운데 이자율까지 높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해서….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아, 그것이 저희들이 시에서 뭐냐 그러면 지원을 2년간 이자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3% 받은 사람, 혹시 조금 신용도가 높아 가지고 4% 받은 사람도 있고, 4.5% 받은 사람, 그러면 저희들이 받은 이자를 4%를 받았다 그러면 2년 동안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소상공인은 3000만 원을 그냥 이자 없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저희들이….
○위원장 김미연  예, 그런데도 대출이자를 우리 예산으로 지급하더라도 이자율이 높긴 높잖습니까.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그 정도….
○위원장 김미연  건의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위원장 김미연  한번 실무자 입장에서 건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순천시 소상공인 일반보증대출 재원 출연 동의안 

(10시33분)

○위원장 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소상공인 일반보증대출 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23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4548호 순천시 소상공인 일반보증대출 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85% 보증하는 일반보증대출 재원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6년 예산편성 전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기관은 전남신용보증재단이며 신용보증재단의 주요기능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용보증 및 채권관리와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4차연도 사업이며, 출연금액은 5억 1600만 원입니다.
  출연내용은 순천시 소상공인 일반보증대출이며, 융자규모는 매년 저희들이 160억 원에 540업체 내외로서 관내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에게 85% 보증대출이며, 업체당 최대 3000만 원 한도 2년 거치 일시상환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5조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관내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위하여 전남신용보증재단에 5억 1600만 원의 출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출연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2026년 (재)순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0시36분)

○위원장 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동영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4쪽 의안번호 제4549호 2026년 순천문화재단 출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6년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출연을 위하여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순천문화재단은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수립,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등의 주요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1년 동안 재단 운영을 위해 18억 5000만 원을 출연코자 합니다.
  245쪽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시민과 문화예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의 다각화 및 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의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2026년 1년 기간에 대해 18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46쪽 비용추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 수반요인은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순천문화재단 운영과 목적사업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지난 4년 2022년부터 2025년과 동일하게 내년에도 18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출연코자 합니다.
  247쪽 재원조달 방안입니다. 재원조달 방안은 전액 시비이며 2026년 비용추계 상세내역은 인건비 6억 5600만 원, 운영비 4억 5600만 원, 사업비 7억 3800만 원입니다.
  248쪽 출연금 주요내역은 기획자 주도형 지원사업 등 문화정책 사업에 2억 8500만 원, 창작예술지원 공모사업 등 예술진흥 사업에 3억 3200만 원, 만남의광장 운영 등 자원운영 사업에 1억 2100만 원, 그 외 기본경비 11억 1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우리 이게 이번에 내년에 대한 운영계획잖아요. 저번에 우리가 여기 신청사 옆에 지을 때 문화예술….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생활문화지원센터.
○위원 유승현  예, 문화….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지원센터요.
○위원 유승현  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같이 이번에 운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운영을 하거나 하는 거는….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지금 아직까지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내년에 이걸 다시 또….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설립이 되고 건립되고 나서 공사 리모델링도 좀 해야 되거든요. 끝나고 나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위원 유승현  왜냐하면 여기 중장기 해가지고 2026년부터 2035년이라고 하긴 했지만 이게 좀 미리 준비되어야 됐지 않나라고 해서.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그래서 지금 그거는 저희만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신청사건립 그거하고 같이 지금 발걸음….
○위원 유승현  근데 어차피 별도로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장소가.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정해져 있는데 사업비나 이런 예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같이 지금 회계과에서 검토를 같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유승현  아니, 뭐 인테리어 그런 거는 거기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다 더 나은 공간에서 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실질적으로 이게 영동….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1번지.
○위원 유승현  다 와버리면 안 되잖아요. 영동1번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명확하게 구분을 해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그래서 영동1번지하고 신청사 2개 공간이 있다 그러면 영동1번지하고 생활문화시설이 중복되지 않게 분야별로 잘 적정히 배부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아예 딱 거기는 청년들한테 100% 다 줘버린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이해했습니다.
○위원 유승현  거기 왜냐하면 안 써버리는 경우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그렇게 안 되고 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하여튼 그거는, 이거는 면밀히 좀 상세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하나 여쭐 게 있어서요. 문화재단의 이사장 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이사장님이 시장님이십니다. 
○위원 이영란  시장님이고, 그러면 재단에서….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상임이사? 
○위원 이영란  상임이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위원 이영란  그거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선임을 하게 되죠?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상임이사님은 이사님들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 이영란  우리가 행사에 가보면 보통 거기….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말씀하신….
○위원 이영란  예, 그분의 직함은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상임이사님이십니다.
○위원 이영란  상임이사님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이사님 중에 제일 수석 이사님이십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상임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공개모집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다 공개모집해서 채용해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절차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상임이사 공모할 때 요건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위원 이영란  대략 어떤 요건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부분도 있고, 제가 지금 자세히 그 내용을 봐야 되는데 다양한 지원자격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것도 의회 추천하고 임원 추천받아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 의회 추천이랑 추천이 다 있다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의회 추천하고 시 추천해 가지고 8분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해서 임원을 선정 다 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근데 저는 좀 아쉬운 게, 그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잘 모릅니다, 어떤 분이 이사인지. 저는 되도록 재단의 이사님들, 특히 문화 관련된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심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거든요, 심의위원회같이. 왜냐하면 문화에 대한 어떤 식견이랄지 갖고 있는 어떤 본인들의 문화에 대한 방향성 이런 거 등등, 전에는 그때 한번 외지에서 뽑았던 기억이 나는데 한 몇 년 전….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상임이사님은 전부 여기 지역 관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을 외부에서 뽑은 적은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 사무국장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위원 이영란  그럼 지금은 사무국장을 외부에서 뽑진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사무국장은 저 문화예술과장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굉장히 사명감이 무겁겠네요. 아니, 왜냐하면 저는 좀 더 의례적인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재단에서 좀 더 창의적이고 그런 일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직접적인 우리가 기획이랄지 그런 마인드들이 풍부한 경험치를 갖고 하는 그런 분들이 이사님들로 꾸려지고, 또 그런 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서 재단이 운영되고, 그런데 너무 일반적인 프로그램 같은 거 운영을 할 때 사업들이 너무 좀 평이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다각화되고 다양화된 어떤 문화재단에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에서 지금, 그렇게 되면 리더의 어떤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갖고 있는 마인드가.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그래도 항상 상임이사님뿐만 아니라 이 재단을 구성하고 있는 직원들이 전문예술 분야의 능력 있는 팀장님들도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저희도 기존 사업뿐만 아니라 창작지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순천시민들을 위해서 더 창의적인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그래서 아무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밖에서 볼 때 어떤 분들이 여기에서 일을 하시는가, 우리 직원분들 빼고, 민간인들이 들어왔을 때 그게 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이사회 임원진분들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시의회 추천 4인, 시 추천 4인 해가지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구성한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그 영역까지는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위원 이영란  예, 그럼 저한테 어떤 식으로 꾸려지는가를 좀 알려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 절차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위원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현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순천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46분)

○위원장대리 최현아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관광과장 양효정입니다.
  심의자료 262쪽 의안번호 제4550호 순천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새 정부는 치유관광을 국가적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하였습니다. 2026년 4월 9일 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시도 관련조례를 제정해서 지역의 치유자원을 활용한 치유관광산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부터 3조는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등 기본사항을 규정하였고, 5조부터 7조는 치유관광산업의 지원, 우수사업자 인증제,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8조와 제9조는 협력체계 구축과 사무위탁, 제10조와 11조는 포상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안은 심의자료 264쪽부터 26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상황입니다. 향후 치유관광산업 지원사업 추진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현 단계에서는 추계하기가 어려워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 협의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현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우리 이번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치유관광산업 현황파악을 위한 실태조사가 굉장히 면밀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음식도 관광이지 않습니까. 치유인데 지금 현재 1차연도로 해가지고 했을 때 기준을 명확하게 잡았습니까?
○관광과장 양효정  예,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실태조사와 문체부도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쯤에 문체부에서 시행령과 이런 기본계획들이 발표가 될 거고 저희도 차분히 준비를 하면서 그거에 맞춰서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등을 시 자체적으로….
○위원 유승현  이 실태조사가 여러 가지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차연도에는 음식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관광과장 양효정  내년도에는 기본계획상 단계별 계획을 세워서 2026년부터 1단계로 해야 될 사업들을 정리를 하고, 중기적으로 2027년, 2028년, 그 이후 사업까지 제가 엊그제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우선은 제도적 기반을 올해 조례를 만들고 내년도에 대통령령이 제정이 되고 나면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세부적인 시행규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인 부분은 그때 가서 규정을 하고요. 그래서 자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또 조사하고 인증하는 절차들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위원 유승현  순천시 인증 치유관광사업자라고 하니까 약간 여행업 하시는….
○관광과장 양효정  관광….
○위원 유승현  관광, 예, 그분들 위주로….
○관광과장 양효정  우선 떠오르는 여행업이죠.
○위원 유승현  예, 그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인증제도를 주는 건지….
○관광과장 양효정  그거는 치유관광사업자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요. 우리는 명확하게 인증되어 있어서 이게 굉장히 좀 까다롭겠네요.
○관광과장 양효정  그거는 시행령이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현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과장님, 이 치유관광산업,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이 사업에 대해서 일단 정의와 제9조 사무의 위탁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위법에 보면 항이 많이 있어요. 2조 8항까지 있는데 상위법이 있는데 우리 시 조례는 우리 행정이 편한 조례만 딱딱 찍어 가지고 만들어놨어요. 치유관광사업자도 이렇게 했으면 치유관광지구를 너무 포괄적으로 해서 이렇게 위탁 맡기려고 하는 거보다 어느 정도 밀집을 시켜가지고 그쪽 가면 치유센터가 있어서 정신적으로나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지역을 만들면 좋은데 해양은 해양 쪽으로, 임야는 임야 쪽으로 이렇게 군락지를 만들어 주면 좋은데 그런 것도 누구한테 민간위탁을 맡기려나 몰라도 너무 광범위하게 해놨어요, 그것을 싹 다 빼버리고.
○관광과장 양효정  법에 치유관광산업지구라는 규정이 있어서 그것도 내년도 정도 되면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유관광산업지구를 시도지사가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을 치유관광산업지구로 묶는 부분은 그때 가서 어느 구역이 가장 적정할지를 파악을 해서 실태조사 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우리 조례에 올라온 2조 2항에 보면 치유관광자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치유관광에 대해서 치유관광시설도 있어야 돼요. 어떤 시설을 설치한다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조례에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조례는 행정의 입맛대로 시설하는 그런 조례예요.
○관광과장 양효정  치유관광시설 부분은 법에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어서….
○위원 김영진  어떻게 되어 있죠? 온천을 우리는 온천지구가 없으니까 온천은 뺐죠? 맨발걷기는 그러면 그것도 우리는 없어요, 보면, 정원이나 이렇게 맨발걷기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치유관광에 대해서. 그러면 그 시설은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광과장 양효정  저희 조례안 2조의 정의에 보시면 법 제2조 2호에 따른 자원과 또 순천의 관내 정원·생태·갯벌·산림·역사·문화·음식 등 치유관광에 활용될 수 있는 유무형의 자원을 말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들을 포괄해서….
○위원 김영진  다 포괄적으로 넣어 놨죠?
○관광과장 양효정  예, 넣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면 3항에 보면 치유관광사업이 있어요. 치유관광사업을 했어요.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가 그것도 다 세밀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치유관광사업을 하면 우리 치유하는 관광서비스는 과연 어떤 걸로 할 것인가, 어떤 서비스를 넣어라 법에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치유관광 항이 전부 다. 치유관광산업이 있으면 그다음에 치유관광서비스는 어떤 거라고 법 조항이 다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 싹 다 밀어 버리고 편한 것만 싹 다 사업들만 갖다 넣어놓은 거예요, 지금. 
○관광과장 양효정  조례에서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거는 별도로 규정을 했고 법하고 똑같이 되어 있는 거는 굳이 조례에 담을 필요가 없어서 법하고 중첩되지 않게 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또 필요하면 시행규칙에 포함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치유관광산업은 우리 행정에서 직영은 안 할 것이고 민간위탁을 줄 방향이 많죠? 아예 조례에 민간위탁에 따른다,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관광과장 양효정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요.
○위원 김영진  할 수 있다는 것은 다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행정에서는, 직영은 못 할 것 같고.
○관광과장 양효정  그건 아닙니다. 이게 이 조례는 전반적으로 치유관광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지원을 위한 내용과 육성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어떤 시가 직접 해야 되는 사업들은 직접 운영을 하고, 지원을 해야 될 사항들은.
○위원 김영진  부안에 있는 치유의 숲 위도에 있는 치유의 숲은 직영을 하는데 부안군은 하는데 해설사를 하는데 뭔 문제점은 없든가요?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관광과장 양효정  그 부분은 아직 부안군 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파악을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파악 한번 해 보시고 잘 점검하시고 통과되면 잘 하시길 바랍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현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9. 전남도교육청-순천시 교육자치협력지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10시56분)

○위원장대리 최현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남도교육청-순천시 교육자치협력지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평생교육과장 최미선입니다.
  280페이지 의안번호 제4551호 전라남도교육청과 순천시 교육자치협력지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교육자치협력지구는 순천시와 전라남도교육청, 순천교육청이 협력을 통해 마을교육과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자신의 삶터인 마을 기반으로 배움터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협력사업입니다.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에 따라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협약 주요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8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5년 2차 지원 만료에 따라 3차 협약 체결을 위한 사업입니다. 협약기가은 2026년 3월부터 2030년 2월 말까지 4년이고 체결시기는 금년 11월 말경입니다.
  교육발전과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과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재정 지원하는 협약으로 주요내용은 추진목적, 내용,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1페이지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교육자치협력지구 사업은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상호 협력을 통해 교육협력체제(거버넌스) 강화, 각 학교에서 다양한 지역자원을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교육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서류 업무협약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현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우리 여기 보면 주무부서 의견에 마을,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학교 과정으로 해가지고 마을 개선 정책 제안이라는 게 있는데 마을하고 같이 하는 건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 대한 개선이란 거 자체가 어떤 개선이라는 걸….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이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을 주민이라든지 학부모님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그 마을의 개선할 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학교의 건의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어쨌든 교육을 통해서 마을과 학교와 연계하는 그런….
○위원 유승현  교육을 하는 건데 그거로 인해서 마을도 개선을 해 주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아니요, 마을개선사업은 여기에 포함되진 않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죠.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예.
○위원 유승현  왜냐하면 약간의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마을, 마을마다의 그 교육에….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지역 특색교육을….
○위원 유승현  교육에 관련돼 있는 거를 더 살리고자 하는 그런 방향인 거죠?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여기 사업 자체가 마을개선사업이라든지 그렇게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요. 약간 그게 있어서 마을 개선 정책 제안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게 교육의 문제인 건데 또 약간의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현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으로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현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7분)

○위원장대리 최현아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혁신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안녕하십니까? 농정혁신국장 최광수입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557호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기금의 안정적 운용 관리를 위해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2030년 11월까지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4조제2항은 2020년까지 200억 원의 출연금을 조성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해당 출연금의 조성이 완료되어 불필요한 경과 규정을 삭제하여 조문을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제4조제4항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2030년 11월 30일까지 변경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 협의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29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1페이지 비용추계는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여 새로운 재정 수반요인을 발생시키지 아니하므로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현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으로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1. 주암 문성 서당골 다목적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 

(11시19분)

○위원장대리 최현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주암 문성 서당골 다목적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정혁신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농정혁신국장 최광수입니다.
  주암 문성 서당골 다목적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협약에 따른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조성한 주암 서당골 다목적관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 등에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개요입니다. 위탁사무는 주암 문성 서당골 다목적관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입니다.
  시설 위치는 주암면 고산리 182번지이며 연면적 318.8㎡로 체험실과 주민공동시설 등 지상 2층으로 건립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내용은 시설의 운영, 홍보, 마케팅, 각종 프로그램 운영, 시설물과 시설물의 안전관리 등입니다. 수탁자는 관련 근거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선정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7차 공유재산심의회를 받았습니다.
  4페이지 위치도와 현장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관리위탁 원가계산서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행정재산 관리위탁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위탁 세부운영규정에 의해 작성한 것입니다. 수입은 처음 교육 등 이용료와 대관료 등이고, 지출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공과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 이용료 징수를 통해 건물을 유지관리하게 됩니다.
  6페이지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입니다. 앞의 관리위탁 원가계산서에 근거해서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탁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7페이지입니다. 비용의 상세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서비스 공급의 공정성 및 안정성, 경제성, 경제적 효율성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등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관련법령 및 조례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현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국장님, 민간위탁을 맡기는 것도 좋아요, 서당골 다목적관. 근데 이 사업이 만약에 민간위탁을 줬을 때 관리위탁을 맡겼을 때 만약에 이분들이 적자를 봐서 우리는 못 하겠다 문을 닫았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이렇게 민간위탁 다목적관을 만들어서 준 데가 별량면, 해룡면이 있습니다. 해룡면이 있지만 적자를 봐서, 처음에는 이 계기로 가지만 추후에 노후되고 그다음에 5년이 지나면 만약에 우리는 도저히 적자를 봐서 못 하겠다 그럴 때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런 문제점도 발생합니다. 지금 우리도 해룡면과 별량면이 다목적관을 만들어놔서 추후에, 처음에는 우리가 어떤 이익금을 가지고 하겠다 했는데 공무원이 자리이동이 일어나고 나면 이 모든 것은 백지화로 되고 예산 지원을 하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에서. 이런 편법을 쓰고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시렵니까?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건 지금 사실은 여기는 흑자를 내고 있는 법인이거든요. 문성마을이 지금 잘 메주 관련해서 콩 직접 마을에서 재배해서 체험학습 플러스 제품을 팔고 있고, 그다음에 농가형 숙박도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위탁료를 주지 않고 위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에 산출내역서 보시면 흑자는 나고 있고, 많은 흑자는 아닌데 마을에서 감수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흑자를 내고 있어서 만약에 적자다 그러면 그때는 관리위탁을 해제하고 시에서 또 재위탁자나 아니면 직영이나 그거는 추후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본 위원이 질문드린 것은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면 어떻겠나, 기본적인 예산이라도 지원해 주고 운영하게끔 해 주면 어떻겠나.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대신 저희들이 위탁료를 임대료를 면제를 해 주니까.
○위원 김영진  위탁료 면제는 원래 다 위탁은 다 면제를 해 주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적인, 위탁료는 얼마 되지 않잖습니까.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해 보고….
○위원 김영진  해 보고….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예, 해 보고 혹시 또….
○위원 김영진  내년에 한번, 1년이라도 운영해 보고 많이 안 나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현아  더 질의하실 위원,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국장님, 이 지금 다목적, 아니, 지금 몇 군데 생기죠?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아닙니다.
○위원 이영란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안에 올라온 거 보면 몇 군데….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약간 성격은 다릅니다. 저희들이 농촌재생사업으로 농촌협약사업을 한 게 있고, 아까 다음 거 주암 같은 것은 저희들이 건립을 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했지만 운영 주체는 아까 마을자치회, 법인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많이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많이 생겼습니다.
○위원 이영란  한때는 다목적관이 있었지만 그다음부터는 없어졌어요. 쉽게 말해서 마을회관 같은 거요. 그런데 요즘 갑자기 다목적관이라고 보면 동네별로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지금 여기에서 그럼 사업을 합니까?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교육, 체험, 그다음에 제품 판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그 체계적인 사업계획서를 보셨어요?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예.
○위원 이영란  누가 그거를 제도적으로….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그 전에 그 옆에 건물, 이 건하고 별건 건물에서 지금 제조체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추가로 설치한 겁니다. 문성마을은 잘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위원 이영란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거예요?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예, 주민 농업법인, 마을 주민들이 생산한 농업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마을에서 조합식으로 만들었다 이거죠?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 아까 언뜻 제가 보고받을 때 놓친 부분인데 앞으로 예를 들면 보수 같은 것도 다 우리 시에서 그럼 계속 지원을 합니까?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간단한 보수는 본인들이 하고요. 큰 보수는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건물 주인은 저희니까요.
○위원 이영란  그럼 이게 지금 순천시에 몇 군데나 있죠? 한 군데입니까, 지금 여기? 이런 식으로 마을기업으로 하게 되는 게?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지금 마을기업은 여러 개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한 것이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지어서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고….
○위원 이영란  첫 케이스입니까?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첫 케이스는 아니고 여러 개 있는 걸로 자세히는,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거 한번 자료 좀 주십시오.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현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2. 가가호호 이동장터 운영에 따른 협약체결 보고의 건 

(11시27분)

○위원장대리 최현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가호호 이동장터 운영에 따른 협약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정혁신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농정혁신국장 최광수입니다.
  가가호호 이동장터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가가호호 이동장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생활서비스 공급기능이 약화되면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구매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사막현상 해소를 위해 마을을 직접 찾아가 판매하고 주민들의 필요한 물품 배달로 농촌의 필수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협약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기간 내 사업비는 약 4억 원입니다. 사업대상은 농촌협약 대상지인 외서면과 송광면으로 3.5t 차량을 구입, 개조해 판매 및 배달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운영은 가가호호 이동장터 추진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농식품부와 지자체, 농협 간 상호 협업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자치단체는 사업추진 전반을 총괄하며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게 되고, 농협은 사업 운영을 위한 실무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주민위원회는 현장 의견수렴 등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3페이지입니다. 운영방식은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이동형과 주문배달형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이동식 차량으로 마트 등이 없는 배후마을, 고령가구가 있는 마을을 우선 정기순회하며 마을회관 등 거점에서 판매하고 배달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소요에산 및 재원 조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 구입 및 개조 비용은 2억 6000만 원으로 국비와 시비를 투입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2027년까지는 농촌협약사업 일환으로 시에서 보험료, 차량수리비 등 일부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가가호호 이동장터 운영관리에 대한 농협과 협약을 체결하고 정식 운영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가가호호 이동장터 도입 차량 외관 및 내부 레이아웃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현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국장님, 우리 사업대상이 외서면하고 송광면만 2군데만 갑니까?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우선은 아직 순천시에서 도농통합도시에서 제일 외진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서도 마트가 없는 마을.
○위원 유승현  어떤 건지는 아는데 딱 이 2군데만 일단 시범적으로 1년 연차적으로 확장을 할 겁니까?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또 필요한 읍면이 있으면 어차피 차량이 인력이 있으니까 스케줄을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아니, 해룡면도 똑같아서.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해룡면은 도심이 있기 때문에….
○위원 유승현  그래도 어르신들은 어차피 나가는 거는 힘든 거는 매 마찬가지입니다.
    (「해룡 도시여」 하는 위원 있음)
    (웃음 소리)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마트 없는 마을 위주로 이렇게 가서 판매하고 배달을 위주로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주문배달.
○위원 유승현  일주일에 몇 번씩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세부 스케줄을 해야,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이렇게 정기스케줄로….
○위원 유승현  농협에서 하는 상품도 있긴 하지만 순천시에서 하는 그런 것들도 연계해서 싸게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위원님, 판매가 농협도 하나로마트 물건이 각 소재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마을에 해 주는 서비스인데 업무 자체가 지금 우리 행정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농협에 위탁을 주는 그 스텝이기 때문에 그건 한번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현아  더 질의하실 위원,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여기 재원에 있어서 지역공동체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농협, 자부담.
○위원 이복남  농협, 자부담.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예.
○위원 이복남  지역공동체라고 해놓으니까 혹시 이게 주민자치회나 아니면 주민조직들이 이 사업비를 부담을 하나….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지역공동체와 지역 뭐라 그럽니까, 업체라긴 그렇고요, 하여튼 지역공동체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지역공동체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주민들이나 주민조직의 자부담은 없다는 거죠?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농협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참고로 저희들 2027년까지는 약간의 운영비를 줍니다. 농촌협약이 2027년까지 돼 있거든요, 5년간. 그래서 2028년부터는 모든 경비는 농협에서 부담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위원 이복남  2028년부터요?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예.
○위원 이복남  그러면 한 2년간은 시범사업으로….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같이 매칭을 해서 지금 하는 겁니까?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쭉 가는데 운영비 부담은 사업기간 안에는 저희들이 일부 보험료라든지 운영비를 주는데 2028년 1월부터는 완전 농협 체계로 넘기는 걸로 그렇게 협약을 작성하려 그럽니다.
○위원 이복남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량 이렇게 표시되고 하는 건 전체, 어쨌든 간에….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아까 사업비에서 기본 그것은 다 돼 있고, 세팅은 다 해주고.
○위원 이복남  그러니까요. 세팅은 다 해주고?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예.
○위원 이복남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2년간 이렇게 같이 분담해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농촌재해 있고 하면 우리가 기관에 위탁해서 사업들을 하잖아요, 방재 같은 것도 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시에 이렇게 문제제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시비가 상당 부분 투자가 되는데 시에서 왜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안 갖느냐 이런 얘기들을 해서 제가 아마 언젠가 업무보고 때 각 재원 분담률을 제가 요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 시에서도 실제 현장의 그런 부분들을 관심 갖고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업무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일정기간은 매칭해서 운영을 하지만 순천시에서도 국비라든지 시비 이렇게 함께 해서 이걸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주민들한테 공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오늘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요, 농협하고 협약을 하고 11월 중에 발대식을 하려 그럽니다. 그때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오셔서 많이들 격려와 축하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현아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3페이지를 보니까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계획이 있어요. 연도별로 지금 이제 2025년도 지금이 하반기 끝날 무렵이잖아요. 이제 협약을 하겠다 했는데 예산배정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지금 차는 구입비 개조는 이미 해놓으셨나 봐요.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거의 이제 마무리단계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다음에 시비가 투여된 부분의 돈이 2025년도에 7930만 원 그건 어디에….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저희 지금 농촌협약 예산이 다 내려와 있습니다, 국비하고. 국비가 비중이 큰데.
○위원 이영란  이 돈을 그러면 2025년도에….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농어촌공사에 가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그럼 아직 안 썼죠?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예.
○위원 이영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2025년도에 배정이….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안 했죠?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2026년, 2027년도는….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운영비 일부.
○위원 이영란  운영비가 굉장히 작게 돼 있어요, 840씩. 그죠.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약간 보험료하고 약간 유지비만 지원해 주는….
○위원 이영란  그러면 처음에 우리 2025년도에는 왜 이렇게 많이 잡혀 있었을까요?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차량 구입을 해야 되니까요.
○위원 이영란  차량 구입은 왜 국비에서 했다고….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같이 해서 차량이 한 2억 5000 정도 되거든요. 분담이 있으니까, 국비, 시비 분담이 있으니까 7 대 3.
○위원 이영란  애초에 차량 구입도?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예.
○위원 이영란  차가 굉장히 비싼 거네요, 그죠?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3.5t을 사서 개조를 또 내부를 해야 되니까.
○위원 이영란  그 부분이 제가. 그러면 여기 농협에서 940은 왜 들었을까요, 2025년도에? 그것도 지출 아직 안 했겠죠?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지출 아직 안 했는데 약간 내부인테리어 기준 홍보물 부착, 그다음에 차 약간 외관 작업하지 않습니까.
○위원 이영란  2025년도 예산은 기본 세팅을 하기 위한 예산이 투여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맞습니다, 예. 2026년부터는 소규모 운영비만 가기 때문에 비용이 크지 않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지금 송광, 외서라고 했어요.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예.
○위원 이영란  매일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같은 마을을 매일 가진 않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죠. 송광, 외서 해봤자 멀다 뿐이지 그닥 자주 드나들 거리도 아니고….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그래서 마을단위 이동시간이 있고 현지에 가서 체류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일주일에 많이 가면 두 번, 아니면 한 번, 아니면 주문하면 배달 이렇게 같이 병행하려고 그럽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그런 거치고 너무 예산을 처음에, 하기야 처음 세팅비가 들어가서 그렇지만. 그래서 지금 협약 쪽으로는 2027년 지나면 없이….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사업 자체가 2027년에 끝나는데….
○위원 이영란  끝나면 이제 농협에서….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계속 하는데 농협에서….
○위원 이영란  받아서 할 거다?
○농정혁신국장 최광수  거의 90% 이상은 농협에서 예산이 부담되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운영비 정도는 계속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 이영란  사실 농협에서는 마트를 하나 차리는 것보다 더 낫긴 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현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10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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