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0월 20일(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순천시 관정 시설물 운영 관리 조례안
- 2. 순천시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순천시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안
- 4. 순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 5.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6. 순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2026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도시디자인국(도시계획과⇒건설과⇒건축과⇒허가과⇒도시공간재생과⇒신청사건립과)
- 상정된 안건
- 1. 순천시 관정 시설물 운영 관리 조례안(양동진 의원 대표발의)(양동진·이세은·이영란·이복남·유승현·정광현·정홍준·장경원 의원 발의)
- 2. 순천시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홍준 의원 대표발의)(정홍준·최현아·서선란·최미희·장경순·우성원·나안수·박계수·김태훈·정광현·장경원·이복남·양동진·이향기 의원 발의)
- 3. 순천시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최미희·최현아·서선란·김태훈·정홍준·이영란·이복남 의원 발의)
- 4. 순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장경원 의원 대표발의)(장경원·정광현·강형구·양동진·정홍준 의원 발의)
- 5.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 6. 순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2026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도시디자인국(도시계획과⇒건설과⇒건축과⇒허가과⇒도시공간재생과⇒신청사건립과)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향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 제안설명과 도시디자인국의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 제안설명과 도시디자인국의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양동진 순천시 관정 시설물 운영 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양동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525호 순천시 관정 시설물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농업용 관정 시설물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에 있는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여 관정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와 채수량에 따른 관정의 분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적용 범위, 안 제4조는 관정 개발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시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사업 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개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관정의 개발에 따른 이격거리와 수혜면적 및 예외적인 관정개발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관정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자의 선정과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관정의 기능을 보존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관정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안 제12조는 관정의 훼손 및 망실에 대한 변상과 다른 법률의 적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25호 순천시 관정 시설물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농업용 관정 시설물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에 있는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여 관정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와 채수량에 따른 관정의 분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적용 범위, 안 제4조는 관정 개발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시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사업 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개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관정의 개발에 따른 이격거리와 수혜면적 및 예외적인 관정개발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관정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자의 선정과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관정의 기능을 보존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관정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안 제12조는 관정의 훼손 및 망실에 대한 변상과 다른 법률의 적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수길 전문위원 오수길입니다.
순천시 관정시설물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는 농업용 관정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 농업인의 영농 활동의 안정적 용수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5년 10월 1일 양동진 의원님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 조례안은 순천시 농업용 관정 시설물의 개발 운영 관리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보장하고, 관정 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관리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정 개발 시 토지 소유자 동의 절차와 의견 수렴 규정을 통해 지방재정을 포함한 공적 재원을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기반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민원과 갈등을 예방함으로써 주민간 신뢰를 구축하여 원활한 사업 진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관정 간 이격거리를 제한함으로써 지하수 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주변 관정의 지하수 고갈 및 오염 피해 방지를 위한 중요한 규정을 지하수 안정적 이용과 수자원 보호, 주변 환경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천시 관정시설물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는 농업용 관정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 농업인의 영농 활동의 안정적 용수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5년 10월 1일 양동진 의원님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 조례안은 순천시 농업용 관정 시설물의 개발 운영 관리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보장하고, 관정 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관리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정 개발 시 토지 소유자 동의 절차와 의견 수렴 규정을 통해 지방재정을 포함한 공적 재원을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기반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민원과 갈등을 예방함으로써 주민간 신뢰를 구축하여 원활한 사업 진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관정 간 이격거리를 제한함으로써 지하수 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주변 관정의 지하수 고갈 및 오염 피해 방지를 위한 중요한 규정을 지하수 안정적 이용과 수자원 보호, 주변 환경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건설과장 강훈입니다.
의안번호 4525호 양동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순천시 관정시설물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의 농업용 관정 개발을 위한 요건과 관정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전에 집행부와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부서에서는 다른 이견이 없어 동의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4525호 양동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순천시 관정시설물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의 농업용 관정 개발을 위한 요건과 관정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전에 집행부와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부서에서는 다른 이견이 없어 동의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동진 의원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설과 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동진 의원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설과 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순천시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홍준 의원 대표발의)(정홍준·최현아·서선란·최미희·장경순·우성원·나안수·박계수·김태훈·정광현·장경원·이복남·양동진·이향기 의원 발의)
(10시06분)
○의원 정홍준 순천시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홍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524호 순천시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태계 교란 생물의 확산으로 인한 생태계 균형 파괴를 방지하고,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순천시의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태계 교란 생물을 퇴치함에 있어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310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4조는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다른 조례와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7조는 추진 계획 수립과 대상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는 재정 지원과 홍보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4524호 순천시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태계 교란 생물의 확산으로 인한 생태계 균형 파괴를 방지하고,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순천시의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태계 교란 생물을 퇴치함에 있어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310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4조는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다른 조례와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7조는 추진 계획 수립과 대상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는 재정 지원과 홍보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수길 전문위원 오수길입니다.
순천시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생태계 교란 생물의 확산으로 인한 생태계 균형 파괴를 방지하고, 생물 다양성 보전 및 건강한 생태 환경 유지를 위해 관련 활동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2025년 10월 1일 정홍준 의원님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 생태계교란 생물은 외래생물, 유전자변형 생물, 특정지역에서 생태계 교란 우려가 있는 생물로 대표적으로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배스, 돼지풀 등이 있으며 뉴스 등 여러 매체를 통해 문제점이 이미 전국적으로 자주 다뤄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국가적, 지자체적 차원의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타 지자체에서도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순천시는 이미 생태계 교란 생물 제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태수도라는 타이틀을 걸고 있는 만큼 우리시에서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생물자원 보호·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생물다양성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순천시가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천시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생태계 교란 생물의 확산으로 인한 생태계 균형 파괴를 방지하고, 생물 다양성 보전 및 건강한 생태 환경 유지를 위해 관련 활동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2025년 10월 1일 정홍준 의원님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 생태계교란 생물은 외래생물, 유전자변형 생물, 특정지역에서 생태계 교란 우려가 있는 생물로 대표적으로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배스, 돼지풀 등이 있으며 뉴스 등 여러 매체를 통해 문제점이 이미 전국적으로 자주 다뤄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국가적, 지자체적 차원의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타 지자체에서도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순천시는 이미 생태계 교란 생물 제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태수도라는 타이틀을 걸고 있는 만큼 우리시에서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생물자원 보호·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생물다양성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순천시가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입니다.
의안번호 4524호 순천시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생태계 교란 생물 확산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는 측면에서 취지에 공감합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라 순천시에 서식하는 생태계 교란 생물 제거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4524호 순천시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생태계 교란 생물 확산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는 측면에서 취지에 공감합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라 순천시에 서식하는 생태계 교란 생물 제거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준 의원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세은 위원님.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준 의원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세은 위원님.
○의원 정홍준
○위원 이세은 그러면 혹시 여기 뒤에 보시면 환경부 장관 지정 고시 생태계 교란 생물의 이렇게 목록을 주셨어요, 친절하게. 저희 순천에 여기에서 어떤 것들이 좀 나오는지 혹시 파악하셨을까요?
○의원 정홍준 예. 그동안에 지금 동천 이런 데 보면 황소개구리, 또 배스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지금 번식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이 세 종류만 있나요?
○의원 정홍준 아니, 이제 다양하게 있지만 대표적으로 지금 그 두 종류가 지금 상당하게 번식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아마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제거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례 상으로 이런 부분이 담아있지 않아서, 아마 본 조례안을 좀 발의하게 됐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그러면 이거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게 저희 순천시에서 나타난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제 이게 조례가 있잖아요. 조례가 이제 관련된 걸로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득을 해주시겠습니까?
○의원 정홍준 현재 그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는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가지고 있지만 교란생물 퇴치에 관한 사항은 조례가 아직 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 조문이 없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
○의원 정홍준 예. 조례가 아직 제정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교란에 대한, 퇴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담아있지 않아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위원 이세은 제거사업이랑 퇴치랑 저는 비슷한 말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미첨부사유서를 사유를 보니까 제가 읽었을 때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더 이상 추가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더 추가가 많이 될 것 같은데….
○의원 정홍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비용이 추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있는 생물 다양성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같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
○위원 이세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후에너지과 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오셔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세은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후에너지과 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오셔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세은 위원님.
○위원 이세은 과장님, 그 미첨부사유 보시면 비용이 추가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추가 어떠한 의견도 넣지 않으셨었는데 이게 추가되지 않을 것 같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참고적으로 이제 의원님이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이제 국비 지원 5 대 5 사업입니다. 22년도 1억, 23년도에 5000, 24년도에 4000 해서 이렇게 지원사업비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사업을 하면서 많은 지금 현재 제거작업들과 포획이 이루어져 가지고 사업 물량도 적어지고 있고 그래서 좀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는 3000만 원이 지금 현재 5 대 5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서 있고요. 내년도 아마 3000만 원 준해서, 그래서 이제 의원님이 아까 설명하신 것 같이 추가적인 사업비는 아마 소요되지 않을 거라고 지금, 그래서 그 사유로는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효과가 고양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는 3000만 원이 지금 현재 5 대 5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서 있고요. 내년도 아마 3000만 원 준해서, 그래서 이제 의원님이 아까 설명하신 것 같이 추가적인 사업비는 아마 소요되지 않을 거라고 지금, 그래서 그 사유로는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효과가 고양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그러면 이 조례가 있기 전부터 계속 사업을 했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 계속 예산이….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효과를 보고 있다고, 예.
○위원 이세은 효과를 봐서 계속 이 생물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상태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그렇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원 박계수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계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528호 순천시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해안에서의 해양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해양환경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미래 세대가 안전하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321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시장 및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는 관리계획 수립 및 실태 조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7조는 바다환경지킴이와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10조는 협력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4528호 순천시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해안에서의 해양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해양환경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미래 세대가 안전하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321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시장 및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는 관리계획 수립 및 실태 조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7조는 바다환경지킴이와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10조는 협력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수길 전문위원 오수길입니다.
순천시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순천시 해안에서의 해양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는 등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25년 10월 1일 박계수 의원님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해양폐기물 발생 방지 및 수거 처리 체계 정비를 위한 종합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해양 쓰레기 수거량은 매년 증가 추세로 전남은 2023년 전국 수거량의 약 32.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자연보호기구 ‘IUCN(세계자연보전연맹)’ 에 가입하고, 여자만 국가해양생태공원, 동천하구습지복원 등 순천만 일원 주요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생태수도 일류 순천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바다환경지킴이 운영 및 민간단체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현장 대응력 강화와 지역사회 참여 유도를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을 명시하였으며, 포상 조항을 통해 관련 활동의 동기부여와 민간 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등 상위법에 저촉되는 내용은 없어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천시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순천시 해안에서의 해양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는 등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25년 10월 1일 박계수 의원님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해양폐기물 발생 방지 및 수거 처리 체계 정비를 위한 종합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해양 쓰레기 수거량은 매년 증가 추세로 전남은 2023년 전국 수거량의 약 32.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자연보호기구 ‘IUCN(세계자연보전연맹)’ 에 가입하고, 여자만 국가해양생태공원, 동천하구습지복원 등 순천만 일원 주요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생태수도 일류 순천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바다환경지킴이 운영 및 민간단체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현장 대응력 강화와 지역사회 참여 유도를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을 명시하였으며, 포상 조항을 통해 관련 활동의 동기부여와 민간 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등 상위법에 저촉되는 내용은 없어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종익입니다.
의안번호 4528호 박계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순천시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 퇴적물 관리법에 의거 순천시 해안에서의 해양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하여 처리하는 등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4528호 박계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순천시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 퇴적물 관리법에 의거 순천시 해안에서의 해양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하여 처리하는 등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해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수 의원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해양수산과 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계수 의원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해양수산과 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장경원 순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장경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526호 순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여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330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4조는 위촉 및 임기와 대표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교육을 규정하였으며, 안 6조와 7조는 활동과 활동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8조와 9조는 관리 및 해촉과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26호 순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여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330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4조는 위촉 및 임기와 대표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교육을 규정하였으며, 안 6조와 7조는 활동과 활동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8조와 9조는 관리 및 해촉과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수길 전문위원 오수길입니다.
순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제3항에 근거하여 지역 안전문화 활동의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안전인식을 높이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2025년 10월 1일 장경원 의원님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순천시가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그동안 개별 조례 없이 운영 중이던 안전보안관 제도를 정착화하여 주민참여 안전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입법 취지가 타당하며, 행정안전부 안전보안관 운영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제정한 사항으로 상위 법령을 위반하거나 하는 등의 문제점은 없어보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재난관리평가 지표에도 조례 제정 실적을 반영하는 등 조례 제정을 지자체에 권하고 있으며,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요즘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생활 속 안전위험 요인을 발굴하는 등 안전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제3항에 근거하여 지역 안전문화 활동의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안전인식을 높이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2025년 10월 1일 장경원 의원님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순천시가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그동안 개별 조례 없이 운영 중이던 안전보안관 제도를 정착화하여 주민참여 안전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입법 취지가 타당하며, 행정안전부 안전보안관 운영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제정한 사항으로 상위 법령을 위반하거나 하는 등의 문제점은 없어보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재난관리평가 지표에도 조례 제정 실적을 반영하는 등 조례 제정을 지자체에 권하고 있으며,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요즘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생활 속 안전위험 요인을 발굴하는 등 안전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상훈입니다.
보고서 330페이지 의안번호 4526호 장경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순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지역 안전 문화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안전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안전보안관 운영은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330페이지 의안번호 4526호 장경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순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지역 안전 문화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안전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안전보안관 운영은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원 의원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안전총괄과 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세은 위원님.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원 의원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안전총괄과 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세은 위원님.
○위원 이세은 예, 과장님. 지금 안전보안관님이 몇 분 계신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현재 안전보안관이 34분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그런데 지금까지 그럼 조례 없이 이것을 운영을 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지금 행안부에서 안전보안관 운영 계획이 매년 내려오는데 그 계획에 있어서 운영을 했고요.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권고사항이 있어서 하게 된 겁니다.
○위원 이세은 그 권고사항은 언제….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매년 이렇게 지금 행안부 평가도 있고요. 이렇게 할 때마다 조례안을 좀 빨리 제정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안 하셨었어요? (웃음)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사실은 23년도에 한번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몇 가지로 부결이 됐는데….
○위원 이세은 아….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부결된 사유를 이번에 조례안에 다 충족이 된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위원 이세은 아, 그러셨어요? 아니, 장경원 의원님이 너무 잘 만드신 것 같아서…. 그런데 왜 지금까지 왜 과에서는 안 했나 조금 궁금하기도 했는데….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23년도에 했었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토론해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토론해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안전총괄과장 박상훈입니다.
345페이지 의안번호 4554호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부대 부대개편 및 직위명 변경에 따라서 기관 및 직위명을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7391부대 3대대장을 육군 31사단 제95보병여단 3대대장으로, 국군 제331방첩부대 순천시지역 담당관을 국군방첩사령부 제331방첩부대 순천지역담당관으로, 제7391부대 3대대 정작과장을 제95보병여단 3대대 정작과장으로, 제7391부대 3대대 동원과장을 제95보병여단 3대대 순천시 지역대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법제부서의 심의를 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45페이지 의안번호 4554호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부대 부대개편 및 직위명 변경에 따라서 기관 및 직위명을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7391부대 3대대장을 육군 31사단 제95보병여단 3대대장으로, 국군 제331방첩부대 순천시지역 담당관을 국군방첩사령부 제331방첩부대 순천지역담당관으로, 제7391부대 3대대 정작과장을 제95보병여단 3대대 정작과장으로, 제7391부대 3대대 동원과장을 제95보병여단 3대대 순천시 지역대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법제부서의 심의를 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수길 전문위원 오수길입니다.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군부대의 부대개편 및 직위명 변긍사항을 반영하여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 구성 조항 및 간사 지정 조항에 명시된 기관 및 직위명을 현행화하고자, 2025년 10월 2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종합의견은 본 개정안은 군부대의 부대명 및 직위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통합방위협의회 관련 조항을 현행화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내용이 실질적인 제도 변경이나 재정수반을 수반하지 않는 기술적 정비입니다. 따라서 조례의 체계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군부대의 부대개편 및 직위명 변긍사항을 반영하여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 구성 조항 및 간사 지정 조항에 명시된 기관 및 직위명을 현행화하고자, 2025년 10월 2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종합의견은 본 개정안은 군부대의 부대명 및 직위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통합방위협의회 관련 조항을 현행화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내용이 실질적인 제도 변경이나 재정수반을 수반하지 않는 기술적 정비입니다. 따라서 조례의 체계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안정총괄과장 박상훈입니다.
보고서 356쪽 의안번호 4555호 순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의 범위를 기존의 재난에서 사회적·경제적 위기까지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기존 긴급재난지원금 조례를 순천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3조부터 7조까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6조는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지원금 지원으로 변경하여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법제부서의 심의를 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356쪽 의안번호 4555호 순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의 범위를 기존의 재난에서 사회적·경제적 위기까지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기존 긴급재난지원금 조례를 순천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3조부터 7조까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6조는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지원금 지원으로 변경하여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법제부서의 심의를 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수길 전문위원 오수길입니다.
순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순천시 재난 범위를 기존의 재난에서 시민 생활에 어려움을 주는 사회적·경제적 위기까지 확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25년 10월 2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 본 개정안은 재난 및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지원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유형을 이원화함으로써 향후 재난의 성격에 따라 차등적, 탄력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회·경제적 위기의 범위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나 집행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별도 세부지침 마련을 통해 구체적 기준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순천시 재난 범위를 기존의 재난에서 시민 생활에 어려움을 주는 사회적·경제적 위기까지 확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25년 10월 2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 본 개정안은 재난 및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지원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유형을 이원화함으로써 향후 재난의 성격에 따라 차등적, 탄력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회·경제적 위기의 범위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나 집행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별도 세부지침 마련을 통해 구체적 기준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먼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먼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교통정책과장 이선화입니다.
364페이지 의안번호 제4556호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난 1월 17일자로 상위법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이동지원센터 운영기준과 운수종사자별 교육의 방법, 내용, 경비 등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9조에는 이동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업무에 대한 용어의 정리와 함께 제1항의 제8호와 제9호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는 운수종사자별 교육대상 범위에 따른 교육의 범위 및 내용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호에는 교통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제2호는 택수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제3호는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법제화하였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법제부서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신 구조문 대비표 등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64페이지 의안번호 제4556호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난 1월 17일자로 상위법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이동지원센터 운영기준과 운수종사자별 교육의 방법, 내용, 경비 등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9조에는 이동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업무에 대한 용어의 정리와 함께 제1항의 제8호와 제9호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는 운수종사자별 교육대상 범위에 따른 교육의 범위 및 내용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호에는 교통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제2호는 택수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제3호는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법제화하였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법제부서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신 구조문 대비표 등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수길 전문위원 오수길입니다.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25년 1월 17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 및 하위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10월 2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이동지원센터 운영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수종사자 교육체계 정비를 통해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재정적 부담이 없으며 법령 위임사항을 충분히, 충실히 반영하였고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25년 1월 17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 및 하위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10월 2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이동지원센터 운영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수종사자 교육체계 정비를 통해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재정적 부담이 없으며 법령 위임사항을 충분히, 충실히 반영하였고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향기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국·소장님이 소관 부서에 대하여 일괄보고한 이후 직제순으로 부서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국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직제순대로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국·소장님이 소관 부서에 대하여 일괄보고한 이후 직제순으로 부서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국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직제순대로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입니다.
2026년도 도시디자인국 주요업무를 주요 현안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717쪽입니다. 2035년 순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2040년 순천 도시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의 발전방향과 추진전략을 도시공간에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입니다. 우리 시 행정절차까지는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전라남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6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718쪽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민간 도시개발 사업은 추진 중인 것은 3건이고, 신규 제안도 3건입니다. 10월 준공 예정인 왕지 2지구는 인수 예정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준공검사 실시 후 지적사항에 대해 시행사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조치결과 확인 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도 기반시설, 환경,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서 주변과 어울리는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19쪽입니다. 제2차 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입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기본 방향 및 가이드라인 등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726쪽입니다. 동천 국가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동천 국가하천 승격으로 영산강청에서 2027년까지 하천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만의 기본계획과 경관, 하천 생태 복원계획 마련을 위해 기본 구상 용역을 우리 시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용역을 착수하였고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부서 및 영산강청 등과 협의 완료하여 국가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28쪽입니다. 옥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동천 합류부에서 성남교 간 500m 구간에 440억 원을 투입하여 접근성 개선과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상반기부터 사업 실시계획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내년 4월에 용역 완료와 함께 착공을 시작하여 2027년 완료할 예정입니다.
730쪽 농업생산기반 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농업생산성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수지, 양수장, 방조제 등을 유지·관리하고 흙수로 구조물화와 밭기반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731쪽부터 734쪽까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737쪽입니다. 국가·공유지 연접 위반건축물 양성화 추진입니다. 국공유지에 무단으로 건축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통해 시민들의 주거권 및 재산권 보장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738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10년 이상된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친환경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로당 13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어르신들께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고, 탄소중립과 녹색 건축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39쪽입니다. 맞춤형 전세사기 예방 지원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방교육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40쪽 주거 취약계층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및 농촌지역 취약계층 대상 주거 개선사업을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742쪽 임차인 보호 및 임차인 보호 및 주거안정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상황별 매뉴얼 및 상담창구 운영, 간담회 정례화를 통해 임차인 재산권 보호 및 대응체계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743쪽부터 746쪽까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허가과 소관입니다. 749쪽입니다. 적극행정과 청렴을 통한 인허가 처리로 일류순천 도약입니다. 순천지역 건축사회와 토목 설계 사무소 등 지역 협회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속적인 소통과 민원인들의 고충을 공유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로 신뢰 받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친절, 청렴 교육 및 업무 연찬을 주기적으로 진행해서 업무능력 배양과 민원 응대 등 적극적인 인허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51쪽입니다. 체류형 쉼터 도입으로 농촌 생활인구 유입 확산입니다. 9월 19일 기준 체류형 쉼터 건축 신고 처리 현황은 총 82건입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홍보하여 농촌의 실질적 생활인구 유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촌 소멸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752쪽입니다. 인허가 사업장 현장점검 강화입니다.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중대재해 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관내 주요 인허가 사업장에 대해 안전점검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보완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인허가 사업장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53쪽입니다. 기간 만료 사전 안내 서비스 운영입니다. 기간이 도래한 허가지에 대해 문자 및 우편으로 사전 안내하여 불필요한 불법행위와 행정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54쪽부터 756쪽까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간재생과입니다. 759쪽입니다. 옥천 수변공간 연계 지역특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글로벌웬툰허브센터 일원에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해서 복합 거점공간 조성과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년 및 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 예산을 확보하여 활성화 계획 수립과 공모선정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와 소비군 유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61쪽부터 763쪽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천, 역세권, 저전동 등 3개 권역의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어 실질적인 주민 참여와 지속 가능성을 위한 안정적 수익 모델 창출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이에 최종적으로 마을조합이 자립·운영할 수 있는 운영 기반을 구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64쪽부터 770쪽까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끝으로 신청사건립과 소관입니다. 내년 업무는 속도감을 가지고 건립 중인 청사와 시민광장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74쪽입니다. 신청사 건립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165억 원입니다. 총 면적은 4만 7000㎡에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현재 건립 중이며 현재 공정은 약 58% 정도 됩니다. 지하 1층 전체가 524면의 주차공간이고, 지하층과 2층까지는 민원 업무와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3층부터는 직원 업무와 근무 직원들의 편의시설이 가미된 공간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올해 10월까지는 골조공사를 모두 완료를 하고 외부 창호와 실내 마감 및 전기, 통신, 소방 등 각종 설비와 공사를 완료 후에 내년 2월 중료 시운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청사 입주 시기는 저희들 계획은 내년 3월부터 종합민원실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입주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모든 실과가 입주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를 철거한 후에 지하에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상부층은 중앙정원으로 조성하여 2027년 2월에 전체적으로 준공 계획입니다.
776쪽입니다. 원도심 문화 스테이션 건립사업입니다. 문화와 일상이 이어지는 공간으로 문화 스테이션을 만들겠습니다. 신청사가 완공되고 문화 스테이션이 정상 운영되면 부족했던 원도심 지역의 문화공간 확충과 지속 가능한 시민활동 지원은 물론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건립 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5층입니다. 연면적은 1만 2000㎡ 규모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화동과 주차장동으로 분리돼 있고 사업비는 295억 원입니다. 현 공정은 79% 됩니다. 금년 12월까지는 내외부 마감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3월 중 신청사 입주에 맞춰서 주차동에 대해서는 시청 주변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 우선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신청사 준공에 맞춰 시운전을 거쳐 해당 부서에 이관을 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77쪽입니다. 시민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람이 모여드린 시민광장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장조사를 통해 감정평가 및 보상액을 산정하였고, 현재 협의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의된 지장물은 내년 2월부터 해체공사를 거쳐 임시 주차공간을 마련하고, 2027년 12월까지 광장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780쪽부터 784쪽까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도시디자인국 주요업무를 주요 현안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717쪽입니다. 2035년 순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2040년 순천 도시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의 발전방향과 추진전략을 도시공간에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입니다. 우리 시 행정절차까지는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전라남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6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718쪽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민간 도시개발 사업은 추진 중인 것은 3건이고, 신규 제안도 3건입니다. 10월 준공 예정인 왕지 2지구는 인수 예정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준공검사 실시 후 지적사항에 대해 시행사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조치결과 확인 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도 기반시설, 환경,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서 주변과 어울리는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19쪽입니다. 제2차 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입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기본 방향 및 가이드라인 등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726쪽입니다. 동천 국가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동천 국가하천 승격으로 영산강청에서 2027년까지 하천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만의 기본계획과 경관, 하천 생태 복원계획 마련을 위해 기본 구상 용역을 우리 시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용역을 착수하였고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부서 및 영산강청 등과 협의 완료하여 국가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28쪽입니다. 옥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동천 합류부에서 성남교 간 500m 구간에 440억 원을 투입하여 접근성 개선과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상반기부터 사업 실시계획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내년 4월에 용역 완료와 함께 착공을 시작하여 2027년 완료할 예정입니다.
730쪽 농업생산기반 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농업생산성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수지, 양수장, 방조제 등을 유지·관리하고 흙수로 구조물화와 밭기반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731쪽부터 734쪽까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737쪽입니다. 국가·공유지 연접 위반건축물 양성화 추진입니다. 국공유지에 무단으로 건축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통해 시민들의 주거권 및 재산권 보장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738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10년 이상된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친환경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로당 13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어르신들께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고, 탄소중립과 녹색 건축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39쪽입니다. 맞춤형 전세사기 예방 지원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방교육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40쪽 주거 취약계층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및 농촌지역 취약계층 대상 주거 개선사업을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742쪽 임차인 보호 및 임차인 보호 및 주거안정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상황별 매뉴얼 및 상담창구 운영, 간담회 정례화를 통해 임차인 재산권 보호 및 대응체계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743쪽부터 746쪽까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허가과 소관입니다. 749쪽입니다. 적극행정과 청렴을 통한 인허가 처리로 일류순천 도약입니다. 순천지역 건축사회와 토목 설계 사무소 등 지역 협회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속적인 소통과 민원인들의 고충을 공유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로 신뢰 받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친절, 청렴 교육 및 업무 연찬을 주기적으로 진행해서 업무능력 배양과 민원 응대 등 적극적인 인허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51쪽입니다. 체류형 쉼터 도입으로 농촌 생활인구 유입 확산입니다. 9월 19일 기준 체류형 쉼터 건축 신고 처리 현황은 총 82건입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홍보하여 농촌의 실질적 생활인구 유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촌 소멸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752쪽입니다. 인허가 사업장 현장점검 강화입니다.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중대재해 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관내 주요 인허가 사업장에 대해 안전점검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보완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인허가 사업장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53쪽입니다. 기간 만료 사전 안내 서비스 운영입니다. 기간이 도래한 허가지에 대해 문자 및 우편으로 사전 안내하여 불필요한 불법행위와 행정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54쪽부터 756쪽까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간재생과입니다. 759쪽입니다. 옥천 수변공간 연계 지역특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글로벌웬툰허브센터 일원에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해서 복합 거점공간 조성과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년 및 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 예산을 확보하여 활성화 계획 수립과 공모선정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와 소비군 유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61쪽부터 763쪽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천, 역세권, 저전동 등 3개 권역의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어 실질적인 주민 참여와 지속 가능성을 위한 안정적 수익 모델 창출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이에 최종적으로 마을조합이 자립·운영할 수 있는 운영 기반을 구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64쪽부터 770쪽까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끝으로 신청사건립과 소관입니다. 내년 업무는 속도감을 가지고 건립 중인 청사와 시민광장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74쪽입니다. 신청사 건립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165억 원입니다. 총 면적은 4만 7000㎡에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현재 건립 중이며 현재 공정은 약 58% 정도 됩니다. 지하 1층 전체가 524면의 주차공간이고, 지하층과 2층까지는 민원 업무와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3층부터는 직원 업무와 근무 직원들의 편의시설이 가미된 공간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올해 10월까지는 골조공사를 모두 완료를 하고 외부 창호와 실내 마감 및 전기, 통신, 소방 등 각종 설비와 공사를 완료 후에 내년 2월 중료 시운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청사 입주 시기는 저희들 계획은 내년 3월부터 종합민원실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입주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모든 실과가 입주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를 철거한 후에 지하에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상부층은 중앙정원으로 조성하여 2027년 2월에 전체적으로 준공 계획입니다.
776쪽입니다. 원도심 문화 스테이션 건립사업입니다. 문화와 일상이 이어지는 공간으로 문화 스테이션을 만들겠습니다. 신청사가 완공되고 문화 스테이션이 정상 운영되면 부족했던 원도심 지역의 문화공간 확충과 지속 가능한 시민활동 지원은 물론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건립 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5층입니다. 연면적은 1만 2000㎡ 규모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화동과 주차장동으로 분리돼 있고 사업비는 295억 원입니다. 현 공정은 79% 됩니다. 금년 12월까지는 내외부 마감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3월 중 신청사 입주에 맞춰서 주차동에 대해서는 시청 주변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 우선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신청사 준공에 맞춰 시운전을 거쳐 해당 부서에 이관을 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77쪽입니다. 시민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람이 모여드린 시민광장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장조사를 통해 감정평가 및 보상액을 산정하였고, 현재 협의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의된 지장물은 내년 2월부터 해체공사를 거쳐 임시 주차공간을 마련하고, 2027년 12월까지 광장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780쪽부터 784쪽까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 보고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십시오.
양동진 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 보고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십시오.
양동진 위원님
○위원 양동진 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19페이지 보시면 저희 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원래 24년도에부터 진행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719페이지 보시면 저희 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원래 24년도에부터 진행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저희들이 24년도에 저희 시 자체적으로 용역 없이 한번 수립을 해보고자 노력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자료라든가 정보가 너무 취합이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마무리 짓고는 올해 용역비를 2억 세워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 관계 상 수립을 못했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조금 전에 국장님이 발표하실 때 법정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5년마다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럼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저희들이 5년마다 재수립하는 것은 저희 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례를 따르지 못했습니다만….
○위원 양동진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조례에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내년도에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저희가 그러면 올해 진행된 사항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올해 저희들이 이제 사실 용역을 발주하려고 발주 준비만 부지런히 해놨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예산 관계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러면 이게 예산에 대해서 물론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만 이게 저희들이 5년마다 수립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회의 도움을 조금 받으셔서라도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차질 없게 진행해 주시고, 이거 지금 하는 목적이 지금 도시 구조와 인구 변화 등에 따른 변화나 기타 등등 저희 안전성이나 편의성 향상을 위해서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그렇습니다, 예.
○위원 양동진 그럼 미뤄지면 안 되겠죠?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 부분들은 좀을 잘 챙겨서 진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지금 혹시 도시계획과에서 저희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어떠한 정책적인 거나 추진해야 될 사항을 혹시 뭐 생각하고 있는 바가 있는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그쪽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위원 양동진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저희들이 지금 성장관리 계획 수립을 하면서 발전시설 등 난개발 방지에 대한 것들은 얘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추가적으로 얘기를 좀 드려요. 그러면 도시계획과도 일부분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참여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신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제 생각으로는 사실 그 새 정부 들어서 신재생에너지 그쪽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예전에 사실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섰을 때 막 들어서자마자 태양광이 전부 산으로 다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제도적인 뒷받침 없이 그냥 시군에다 다 맡겨놓으니까 싼 땅에다 전부 산에다가만 태양광을 하고 부랴부랴 저희 시에서, 다른 시도 마찬가지지만 조례를 만들어서 해놨단 말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좀 더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좀 더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위원 양동진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 가이드라인을 계속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건 과장님도 잘 아시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추진할 수 있는 방향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정과제라든가 그게 어느 정도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사전에 좀 준비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 정광현 예, 국장님께 좀…. 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전산망 화재로 인해 여러 지금 전산이 장애가 먹고 있는데, 혹시 지금 우리 도시디자인국 업무에 지장을 주는 가장 급한 사안들이 뭐가 있을까요? 도시계획과 관련된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아직 괜찮은 상태이신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지금 도시계획과는 지금 토지 경계 그거 하는 건 정상적으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제가 이 말씀…. 예, 말씀하십시오.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아니, 우리 국에는 건축 행정 프로그램 조금 장애가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면 지금 저희가 행감 전에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라든지 그리고 전년도나 내년도 계획을 수립을 하실 때 비교지표가 조금 확인이 불가할 경우에 그것을 미리 확인이 안 될 경우 지금 제가 보니까 정부에서 우회하는 사이트를 만든다든지, 좀 세분화해서 사이트를 안내하고 있는데 그것도 실무자들한테 안내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안 하고 계시면 행감 전에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이후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자료요구라든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하시는 자료들이 그나마 최대한 제출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도시디자인국뿐만 아니라 전문위원실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아닙니다. 지금 순천교 야간 경관 조성이 이 앞에 한번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조금 색다르게 하려고 해 가지고 지금 발주해 가지고 공사하고 관급…. 공사는 지금 먼저 계약이 됐고요. 관급자재가 지금 저번주 계약됐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언제 공사가 끝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지금 저희들이 이제 바로 자재 준비해 가지고 아마 11월 중에는 다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순천교만 남은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아닙니다. 지금 다른 그 용당교 같은 경우도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는 차량이 교량 위에서 올라가서 작업을 하면 교통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저희가 영산강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천에다가 이제 비계구조물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이제 차량 통제 없이 하는 방법을 이제 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런데 이거 업무보고에는 안 적혀져 있네요? 이거 내년에 그러면 하실 예정이신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도로 점용허가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들이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구조 개선하느라고 저희들이 한 3주 정도 딜레이 됐습니다만 11월, 늦어도 한 11월까지 마무리될 걸로 그렇게….
○위원 이세은 그러면 용당교쪽도 그때 다 완공이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그렇습니다, 예.
○위원 이세은 그렇게 빨리 완공이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이제 자재가 준비된다 그러면 사실상 배관이나 그런 것은 가능할 것 같아요. 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관리하실 건가요? 업무보고에 이제 한 줄 들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 있어서….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저희들이 아까 올해까지 동천 야간 경관을 이제 마무리하고 내년 1년간은 우리 진흥 계획도 이제 하면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요.
○위원 이세은 이제 7월에 업무보고해주실 때 예술성과 정체성을…. (웃음)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순천교는 지금 그렇게 좀 해봤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이제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순천교 아직 안 된 거죠,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그렇습니다.
○위원 이세은 기대해도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예. 그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도 다른 데 교수님들이나 디자인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조금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위원 이세은 흔적만 보이면 안 돼요. (웃음)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아주 화려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위원 이세은 아니, 제가 용당동에 사는데 거기 오천그린광장까지 자전거도 많이 타면서, 또 뛰면서 운동 많이 하는데 멋있기는 해요, 경관이. 그런데 과연 정체성이 좀 들어갔나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이게 이제 저희들이 교량에다 하다 보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공간이, 저희들이 연출할 수 있는 공간이 좀 크고 그러면 돈을 많이 들여서 미디어라든가 좀 해보겠지만 이 교량이 한정된 공간이더라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아마 다른 팔마대교, 이번에 저희들이 해놓은 거 보시면 아마 수면부를 연출을 좀 그렇게 많이 넣어놨거든요. 아마 다 되시면 수면부에 대해서 조금 다른 느낌을 받으실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까 자전거 타시는 고수부지는 저희들이 조명을 싹 다 다시 하려고 좀 밝게,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어둡더라고요. 저희가 하면서 같이하려고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이제 제가 올해 경관사업을 생각하면 저는 항상 경주를 생각을 하거든요. 경주를 제가 가족들이랑 10년 전에 다녀온 것 같은데 그냥 첨성대인데 조명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게 첨성대의 역사적 가치도 있겠지만 조명이 정말로 90%는 하는구나. 얘기 들어보니까 조명이 정말 비싼 거더라고, 비싸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10년 동안 저는. 너무 멋있었고, 아름답고 그리고 그 경주를 딱 생각하게 하는 어떠한 이미지가 형성이 되는데, 저도 이제 의원 입장으로서 순천시가 그렇게 이미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오며 가며 보니까 예쁘기는 하는데 정체성은 조금 아쉽다, 이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교량이 좀 획일적이다 보니까….
○위원 이세은 예.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제가 동천 다니면 철교 교량이 제일로 예쁩니다. 그 옛날 교량이 돼 가지고 기둥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게 훨씬 더 저는 예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건 아무래도 획일적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시겠지만 앞으로도 뭐 개발하고 연구하시면서 오셨을 때 저희가 이제 뭐 드라이브코스나 이게 긴 코스잖아요. 예쁘기는 한데 정체성도 정말로 더 많이 담을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내년에 좀 준비 좀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정홍준 예. 과장님, 지금 민간사업 도시개발 지금 추진하고 있죠? 지금 보니까 풍덕뜰 지금 현재 공정률이 한 42% 진행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지금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예. 저희들 아파트 민원하고 진입로 철거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 유수지 펌프장 옆에 그 진입도로하고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지금 민원 발생된 부분,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위원님도 계속 연락을 해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가셔서, 가지시고 연락을 해주시길래 저번주, 저저번주에 관계자들 싹 다 불렀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우리도 기다릴 수만은 없다 그래서 지금 대표들하고 다시 연락을 하고 있고 위원님 아시는 동아아파트 그분은 또 지금 출타 중이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오시면 또 연락을 해서 다시 또, 지금 너희들도 미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또 막 소음, 또 지반 흔들림, 또 바람이 좀 일어나니까 분진 이런 게 창문을 열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최근에 그 풍덕중학교에서도 지금 엊그저께 또 민원이 들어왔죠?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지금 저희들이 물론 단시간에 잠깐 그런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지에서 밖으로 이렇게 차량이 안 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게 거의 우오수관 매설이거든요. 큰 소음이 안 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주민들이 불편하시니까 연락을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학교에서 아마 지금 민원이 들어왔어요, 학교에서, 풍덕중학교에서, 뭐 소음 그런 게 상당히 심하다고.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지금 작년에부터 계속 민원이 생겨 가지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굉장히 버거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조금 신경 써서 빨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위원 양동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천 국가하천 정비 지금 위치도 및 구상안을 좀 봤는데요.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보면 강변 고가교 철거하고 동천교 확장 그리고 공공승마장 관련해서 좀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위원 양동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천 국가하천 정비 지금 위치도 및 구상안을 좀 봤는데요.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보면 강변 고가교 철거하고 동천교 확장 그리고 공공승마장 관련해서 좀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강훈 예.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국가하천으로 승격돼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거기 하천 기본계획에 우리 시가 구상안을 반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지금까지 저희가 구상한 내용으로는 방향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제 일단은 지방 생태축 연결을 통해서 구도심하고 동천에 어떤 연결성을 강화하고 그리고 이제 선현천이나 옥천 합류부 같은 데에는 하천 확장을 통해서 범람 우려를 해소하면서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것, 그리고 이제 하천 내에 구조물을 철거해서 수생태계 증진이라든가 수질개선 효과를 높이는 것,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천변공원이 하나 있는데 그 천변공원을 재조정하고 그리고 현재 동천교 확장을 통해 가지고 또 보행로를 확보하는 방안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순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갯벌치유관광 플랫폼이라든가, 공공승마장 승마길 조성 이런 것들까지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순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갯벌치유관광 플랫폼이라든가, 공공승마장 승마길 조성 이런 것들까지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양동진 강변 고가교 철거는….
○건설과장 강훈 그것도 이제 생태축 연결의 한 맥락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저희가 현재 기본 구상 쪽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영산강청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것에 대한 대안은 혹시 갖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강훈 대안이라 하시면….
○위원 양동진 물론 이제 건설과 개인적으로 부서에서만 할 게 아닌 것 같기는 한데요.
○건설과장 강훈 예. 사실상 그 강변도로 철거하고, 철거를 하는 쪽은 이제 일단은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민 여론도 확인을, 수렴을 해야 될 사안 같고…. 이제 우선은 저희가 지하를 처음에 고려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게 이제 하천 정비사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이제 영산강청과 그동안 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하천사업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필요로 한다 하면 시에서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지금 생각을….
○위원 양동진 그럼 도로과에서 관련해서 좀 문의를 하면 되겠네요, 저희들이?
○건설과장 강훈 아직 그 부분까지 지금 진행은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 양동진 아, 진행은 되지 않고 지금 구상안만 그렇게 갖고 있다는 얘기신 건가요?
○건설과장 강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공공승마장도 마찬가지인가요?
○건설과장 강훈 예, 공공승마장은 어차피 이제 뭐 승마장하고 동천이 연접해 있다 보니까 승마장하고 승마길 조성까지. 저희가 이제 국가하천 정비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하천 제방 폭을 5m를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관리용도로가 확보가 돼야 되고 이러한 제방을 확장하고 관리용도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같이 연계해서 더불어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구상할 계획입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현재 이거는 구상안인데 정확한 계획은 아직 다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건설과장 강훈 예. 실무적인 협의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위원 양동진 구상만 이렇게 갖고 가는데 이런 부분들 확정되면 저희 위원회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순천만에서 국가정원 뱃길 연결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훈 저희가 뱃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이제 처음 좀 적은 비용으로 용역을 진행을 하다가 용역사의 어떤 기술력의 문제로 인해서 타제를 하고 나서 다시 용역을,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다시 입착을 했습니다. 입찰을 했는데, 2회에 걸쳐서 입찰을 했음에도 유찰이 돼 버렸어요. 결국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국내 추진 사례가 없다 보니까 용역사들도 전문 지식하고 기술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용역 자체를 참여를 기피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사업비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도 다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부서에서는 어떤 사업 추진방향이라든가, 그리고 총사업비 재산정 등 좀 체계적인 사업 시행계획, 사업 시행이 필요하다 해서 타당성하고 기본계획 용역을 우선 먼저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는 좀 그러다 보니까 실시설계가 좀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도 다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부서에서는 어떤 사업 추진방향이라든가, 그리고 총사업비 재산정 등 좀 체계적인 사업 시행계획, 사업 시행이 필요하다 해서 타당성하고 기본계획 용역을 우선 먼저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는 좀 그러다 보니까 실시설계가 좀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러면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건설과장 강훈 단계를 조금 더 밟아서 진행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아니, 기존에 저희가 뱃길 연결할 때 당시에는 기본적인 안을 갖고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강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래서 검토를 충분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지금 얘기하시는 게 거의 재검토나 용역 기피 현상 등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그럼 전면적으로 재검토는 안 하시고 추진하려고 다시 방향성을 갖고 가신다는 얘기신 건가요?
○건설과장 강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올해는 일단 진행 자체가 좀 불가하다라고 보면 될까요?
○건설과장 강훈 저희가 지금 타당성하고 기본계획을 용역을 지금 발주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타당성하고 기본계획을 하시고 전체적인 용역은 다시 진행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럼 내년 이후로 진행이 되겠네요?
○건설과장 강훈 내년에 실시설계 용역이, 타당성 기본계획 결과에 맞춰서 내년에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그 부분도 진행사항 있으시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 정홍준 방금 존경하는 양동진 위원께서 순천만 뱃길사업 하신다 그래서 전년도에 저희들이 그 예산을 참 우려 속에 그걸 통과를 시켜줬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거기가 간만의 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물이 빠지면 배가 들어다닐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먼저 용역 과정에서 아마 조금 난해가 있는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용역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지만 참 재검토가 신중하게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훈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그리고 지금 옥천 재해예방사업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 아니, 시민광장하고 하천, 그 옥천 재해예방사업하고 거의 맞물려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건설과장 강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그쪽을 지금 30m 간격으로 해서 지금 폭을 그렇게 잡았는데, 완료 기간은 시민광장이나 지금 하천재해예방사업이나 27년 12월로 지금 맞췄어요, 지금 보니까, 맞춰야 되고 사실은. 그리고 지금 시민광장하고 뭔가 연계가 돼야 한다, 본 위원은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그쪽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광장은 일부 토지보상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하천 재해예방사업은 토지보상이 지금 보니까 사업계획은 11월 달로 돼 있는데 지금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민광장은 일부 토지보상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하천 재해예방사업은 토지보상이 지금 보니까 사업계획은 11월 달로 돼 있는데 지금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훈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 보상업무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한국 부동산원하고 9월에 위탁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지금 시민광장, 재해예방사업…. 뭔가 그 안에다가 광장을 하려면 거기다 콘텐츠를 담아야 될 것인데 양 부서가 분명하게 협업은 있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전에 신청사팀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협의가 필요해서 어떻게 원도심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돼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양 부서가 분명하게 협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토지보상이 11월 달에 되면 현재 그 범위 안에 들은 가구수, 보상 가구수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토지보상이 11월 달에 되면 현재 그 범위 안에 들은 가구수, 보상 가구수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자료 좀 주시고 이 부분을 좀 예방사업, 그냥 둑만 쌓아가지고 할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다가 무엇을 담을 것인가 그 부분도 함께해서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은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은 위원님.
○위원 이세은 예, 과장님. 짧게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741쪽 보시면 주거 취약계층 지원사업 이거 읽다 보니까 3번에, 4번이네요. 4번으로 하셔야 되네요, 오기인데. 비정상거처 이사비 지원사업 이제 국토교통부라고 나와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김형욱 이 비정상거처 이사비 지원사업인데, 목적이 쪽방이나 반지하 등에서 주거 취약계층들이 거처하면서 이걸 이전을 좀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재원을 좀, 재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세은 예, 그렇죠? 그런 것….
○건축과장 김형욱 예.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신청을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저희 순천시는 뭐 고시원, 반지하 등이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고시원이나 반지하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등은 저희 순천시에 해당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건축과장 김형욱 그래서 이제 주거 취약계층이라고 해 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해당이 좀 되는 것이 있거든요.
○위원 이세은 뭐가….
○건축과장 김형욱 반지하 아니더라도 주거가 좀 안 좋다, 열악하다 하는 부분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이렇게 신청이 들어옵니다.
○위원 이세은 안 좋다라는 기준이 뭐….
○건축과장 김형욱 소득이라도 이렇게, 소득도 있고, 우리 복지 쪽에 그 취약계층으로 이렇게 분류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이런 내용이 해당됩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한 몇 명 정도 1년에 지원되나요, 몇 가구 정도?
○건축과장 김형욱 그렇게 많지는, 현재까지는 많지는 않고 월에 한 세대 정도, 이 정도.
○위원 이세은 12가구요? 그러면 한 50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제가 좀 염려되는 부분은 이게 홍보가 잘 안 되거나 저희 순천시에 좀 해당이 안 돼서, 예를 들어서 고시원이나 반지하는 없잖아요. 이런 거로 보면 또 이제 예산을 반납하거나 이제 뭐 신청을 안 했다 해서 사업이 지지부진한 경우가 봐서 이런 부분이 뭐 12가구밖에 안 되지만 좀 더 이렇게 좀 혜택이 다 가서 예산을 좀 쓸 수 있도록 적절하게 잘 소통하셔서 선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이제 뭐 동이나 면사무소에서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좀 기준에 맞는, 가구에 맞게끔 잘 선정이 돼서 예산을 다 썼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번에도 한번 안 써 가지고 반납된 거 있었죠, 과장님?
○건축과장 김형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렇게 해서 꼭 예산이 잘 집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정홍준 하나만….
○위원장 이향기 예, 정홍준 위원님.
○위원 정홍준 예, 과장님. 전년도에, 아니 이번 금년이죠. 공공주택 지원사업 많은 오래된 아파트가 나름대로 이번에 상당하게 지원을 받아서 나름대로 쾌적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좋게 평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또 한 37억 정도 이렇게 배정을 했네요, 사업계획을? 그런데 이제 공공주택의 20세대 이상은 나름대로 지원사업을 그래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20세대 이하는 소규모사업으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까?
○건축과장 김형욱 예. 소규모로 또 따로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이.
○위원 정홍준 그러면 도에서 받는 소규모사업, 지원사업이 있나요?
○건축과장 김형욱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시에서 재원이 부족한 경우들이 좀 있어서 도에다가 신청을 또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로 받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런데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 사업비 1억을 잡아놔서 예산이 그렇게 썩 많지를 않다 그 말이에요. 지금 상대 소규모 주택이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한번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 장경원 예, 과장님, 장경원입니다.
페이지 742페이지 임대아파트 임차인 보호 및 주거안전 대응 체계 구축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이거 덕암 소재하고 가곡 소재 아파트가 문제가 생겨서 지금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겁니까?
페이지 742페이지 임대아파트 임차인 보호 및 주거안전 대응 체계 구축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이거 덕암 소재하고 가곡 소재 아파트가 문제가 생겨서 지금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형욱 예, 이제 꼭 그건 아니었는데 최근에 언론보도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역 중소기업들이, 중견 건설 사업자들이 부도가 많이 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가곡동에도 그런 유사한 내용이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좀 점검을 해야겠다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과장님, 하나 주문을 드리면요. 이 소재 아파트뿐만 아니라 저번 2025년 업무 추진상황 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 임대아파트 분양 관련해서도 한번 우리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을 방문하셔 가지고 설명회를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게 첫 번째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적극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그렇게 임대 분양 관련해서 사업설명회 했으면 그 주민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법률쪽이나 그다음에 또 전문가 그룹에서 한 번 더 시행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형욱 위원님이 또 많이 그렇게 챙기셔 가지고 했고, 그렇게 또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 장경원 예, 알겠습니다. 그 대응 체계 구축에 보면 상황별 매뉴얼에 유형별 사전예방이라고 적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덕암 소재나 가곡 소재는 지금의 경기나, 건설 경기가 안 좋아서 업체들이 많이 도산한 거에 따라서 이 문제점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형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원 지금의 임대아파트들은 지금 그런 부분은 조금 덜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건축과에서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주문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예. 그래서 또 전체적으로 시정을 챙기는 시장님께서 많이 챙기셔 가지고 가곡동하고 또 덕암동, 거기도 또 좋은, 지금 주민들한테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원 아무래도 살고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순천시민이기 때문에 임차인 보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또 앞으로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오천지구도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 정광현 예, 과장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석현동 전세사기 가해자 최모씨가 검거가 돼서 이제 재판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피해자분들께서 개별로 법적대응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업무보고 이후에 순천시에서 피해자분들이 우리 조례동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석현동 원룸촌도 마찬가지고 집단소송을 시에서 혹시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여부랑 그리고 집단소송을 했을 때에 각자의 상황이 좀 틀리더라도 법률적으로 어떤 효과를 좀 볼 수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따로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하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덕암동 소지에 그 임대아파트가 크게 문제가 좀 되고 소송이 많이 걸려있고 문제도 많이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순천시에 전체적인 임대 아파트가 새로 준공되는 데도 있고 지금 살고 있으면서 분양을 안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적극 대응해 가지고 어떤 부도가 났을 때라든지 아니면 덕암동에 생겼던 그런 모든 것을 문제가 안 되도록 좀 챙겨, 선제적으로 챙겨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계시는 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어떤 내용인지 얘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하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덕암동 소지에 그 임대아파트가 크게 문제가 좀 되고 소송이 많이 걸려있고 문제도 많이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순천시에 전체적인 임대 아파트가 새로 준공되는 데도 있고 지금 살고 있으면서 분양을 안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적극 대응해 가지고 어떤 부도가 났을 때라든지 아니면 덕암동에 생겼던 그런 모든 것을 문제가 안 되도록 좀 챙겨, 선제적으로 챙겨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계시는 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어떤 내용인지 얘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김형욱 덕암동 한국병원 앞에 송보 아파트 앞쪽 남측에 위치한 지에이건설이라고, 이제 특정 업체를 말씀드린 건 죄송합니다. 건설이 21년도에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사업승인이 난 이후에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원래 건축공사 아파트 사업 승인을 할 때 행정법에서 다루는 사업승인 영역이 있고 또 민법에서 다루는 일반적인 일조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3개의 마을이 접해 있는데 2개의 마을은 공사를 하는 시행사하고 협의가 돼서 마을발전기금이나 뭐 이렇게 별도의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겠다 하는 것이 협의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청 앞에 있는 그 별도의 마을이 한 군데는 다른 마을에 비해서 본인들이 전체적으로 마을발전기금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다른 옆에 마을하고 비교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애초에 민원을 제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마을의 특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간담회도 하고 또 환경적인 피해 부분에 대해서 단속도 하고 또 그다음에 공사현장에 대한 단속까지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으나 마을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지 않는, 아니, 그 대응하지 않는 그 시행사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시행사를 또 같이 이렇게 나오라고 또 협상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협상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비용 부분들이 조금 서로 아직 만족하는 금액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상 과정에 있어서 그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압력을 넣는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시행사를 또 같이 이렇게 나오라고 또 협상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협상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비용 부분들이 조금 서로 아직 만족하는 금액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상 과정에 있어서 그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압력을 넣는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것도 빨리 해결이 될 수 있게끔 시에서 모든 여력을 총동원해서 좀 같이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타결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향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간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세은 위원님.
다음은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간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세은 위원님.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지금 현재 사업하는 것은 도시재생사업이 아닙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보고 상 있는 것은 내년도에 도시재생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런 연계사업을 좀 하겠다는 내용으로 구성된 겁니다.
○위원 이세은 그럼 지금 시내에서 막 공사하고 있던데, 그거랑 이거랑 그러면 연계되는 사업은 아닌 건가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럼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우선 도시재생사업들이 특화재생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저전동 끝났고, 그다음에 장천동 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가 올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할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해서 전략계획 수립해서 지금 다음 도시재생사업으로 계획지가 지금 시민광장, 옥천 주변하고 동천 주변에 있는 구역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건 뭐 여러 가지 노후도라든가 빈집, 그다음에 뭐 그런 사항들이 적합해서 거기를 설정했고,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매곡동, 세 번째 풍덕동, 연향동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하는 순서가 다음에 옥천 주변으로 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겠다는 거고요. 사업비가….
○위원 이세은 250….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한 250억 정도 되는데, 국비 150억 해 가지고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9월, 10월 경에 공모가 있습니다. 그때 공모사업을 해서 신청하겠다는 거고, 내용들은 결국은 순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애니메이션클러스터, 그다음에 뭐 옥천이라든가 동천에서 생태 동선이 연결되면 그러한 거점시설도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국비를 확보해서 선착장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같이 연계해서 국비를 끌어와서 상승효과를 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이세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정홍준 예. 방금 우리 이세은 위원께서 옥천 수변공간 연계 지역 특화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을 신청하신다 그러셨어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 내용을 보면 시민광장 주변 상권 거리 환경 개선 그래 가지고 지금 한 50억 정도 예산을 잡아놨는데, 지금 시민로 있죠, 시민로. 시민로 있잖아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시민로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전압기 과장님보셨습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 부분이 들어있습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런 내용은 여기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여기서 이제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도시재생사업들이 국토부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사업 꼭지들이.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면 그 사업을 여기에다 넣을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강구를 해야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이참에 꼭 집어넣어서 정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초보자는 갈 수가 없는 거리가 돼 있잖아요, 변압기 양쪽에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지금 수년째 8대 때부터 시정질문을 통해서 누누이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근 7년 동안 이상을 지금 저대로 방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공모사업에 거기에 맞는가, 안 맞는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조금 집어넣어서 꼭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위원님, 그런 내용들 포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한전 지중화사업 기존에 완료됐던 사업 부지에 지금 변압기 박스를 별도로 이설하거나 지하화시키기에는 상당한 돈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 부서, 또는 관계 부서, 다른 부서하고 협업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같이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한전하고 잘 협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761페이지 보면 장천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그래 가지고 지금 공간 운영 현황을 보면 입주계약 팝업스페이스가 뭡니까? 여기 뭐 한다는 거예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지금 운영 방법에 있어서 지금 입주계약 1건으로 해서 팝업스페이스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그 주류 특화 장천동 몽미락센터 뒤쪽에 주류특화 사업지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입주계약 방식이, 운영 방식이 일반 사용허가 아닌 기존의 민간 건물을 우리가 계약을 해서 그것을 또 일반 사업자한테 전대 계약하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명칭을 그냥 입주계약 형식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공유재산 같으면 사용허가를 주고 그다음에 뭐 직영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건데, 거기는 민간 건물을 저희들이 전세계약을 맺어서 그다음에 개인, 일반 민간인들한테 이렇게 주고 있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입주계약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공유재산 같으면 사용허가를 주고 그다음에 뭐 직영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건데, 거기는 민간 건물을 저희들이 전세계약을 맺어서 그다음에 개인, 일반 민간인들한테 이렇게 주고 있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입주계약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료를 제출하면서 보고를 좀 해주세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그리고 765페이지 보면 지금 장천동 역세권, 저전동, 남제동, 향동·덕암동이라고 지금 새뜰 청수정 플러스 신화 두 개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지금까지?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우리 시에서 뭐 지원은 나가고 있나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별도로 지원되는 것이, 그러니까 사용허가를 통해서 조합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사업비 지원은 별도의 지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 청수정이라든가 그 수입금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그러나 이제 큰 고칠 것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이렇게 와서 그래서 시설장비유지비를 좀 세울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2억을 시비를 세워놨어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내년도에 2억을 좀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들이 있는데다가 이번에 또 건물 시설물들이 늘다 보니까 보수할 것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요구사항에서 고쳐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정도 요구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장천동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노란극장, 파랑새창고, 예술인창작공간 등등 해서 24개를 시설이 있는데 일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비가 누수가 되는 데가 있어요, 비가 새는 데가. 과장님, 일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거 체킹이 됐나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뭐 근본적인 보수가 안 돼서 그런 상황으로 발생해서 이거 사업비에 지금 태워서 그것도 보수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정홍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공사한 지가 얼마 되지를 않았어요. 이런 부실공사를 하냐 그 말이에요, 지금 결론은.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이러하게 해 가지고 지금 남제, 장천 해 가지고 300억을 투자해서 했는데, 그 일환으로 해 가지고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누수가 나온다는 이런 부실공사가 됐다는 것은 매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기존 신축이 아닌 구건물을 다시 개보수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예기치 못할, 그리고 또 구조적인 약점을 보완을 못해서 그러한 사항이 발생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한테 뭐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죄송하기보다는 그런 부분을 좀 주무부서에서 철저히 관리가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전 보면 공사만 시켜놨지, 나중에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 또 아울러서 지금 767페이지 보면 미세먼지 실내체육관 있잖아요. 지금 9500 내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그거 어디다가 쓰겠다는 거예요, 이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우선 그 9500 예산은….
○위원 정홍준 그건 일단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건 자료제출해주고, 지금 거기가 미세먼지 실내체육관을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상당히 지금 건물 자체가 국비·시비 포함해서 55억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전에 현장에서 과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건물 자체가 뭐 말은 옆 건물하고 맞추려고, 그 평행을 맞추다 보니까 그랬다는데, 건물 자체가 지금 땅 속에 들어가 있어요, 밖에서 보면. 아주 공사가, 그래 가지고 공사비만 더 지금 상당하게 불어나고 또 우리 산책로 길도 없애면서까지 예산이 지금 소요가 됐는데, 일전에 뭐 추경 이야기하고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을 아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아직 어떻게 다 관철이 됩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거의 관철이 돼 있고, 지금 대략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에 생각나는 대로 우선 시계 전광판 설치하는 것 그건 설치가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정자 밑에 판석하고 잔디 식재하는 거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음수대 주변 정비해달라는 거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산책로 주변에 안전난간 설치해주라는 게 주말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마지막 못하고 있는 것은 뒤에 철쭉 식재를 해달라는 그 부분입니다. 그것은 예산 소요가 좀 돼 있어서 위원님하고 의논해서 그걸 좀 보완 공사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지 않냐 싶어서 지금 추경에 좀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나머지 부분은 다 마무리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의자 설치 부분도?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아, 의자는 지금 발주가 돼서 동장님하고 위치 확정을 5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설치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소 조금 시간이 지연된 것은 죄송합니다.
○위원 정홍준 예, 좋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어린이·주민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거기를 누가 운영을 하냐고 중요해요. 지금 어떻게 지금 서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어떨 계획입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지금 당초 미세먼지 어린이 전용 체육관이었던 것이 지역주민들의 어떤 반대에 의해서 지연됐다가 주민과 합의된 사항으로 해서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마련과 그렇게 운영되도록 해달라는 그 합의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운영 조건에 운영하는 여건이 바뀌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었고요. 우선은 지역주민들이 합의된 내용이 준수돼야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 남제동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으로 해서 방향을 잡고, 그다음에 남제동하고도 이 앞전에 만나서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적인 것, 인력적인 것, 그다음에 조례 운영 관계만 저희들이 정리해주면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돼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체육시설과, 또 일전에 뭐 아동청소년과 또 이야기가 나왔다가 이번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남제동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거기에다 넣어서 무료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냐 싶어서, 남제동 공간이 현재 협소하기 때문에 주민센터를 갖다가 지정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해서 운영하면 됐고, 그다음에 체육관은 유료로 해서 별도로 같이 운영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
○위원 정홍준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남제동에서 관리를 해야 주민들이 필요할 때는 용이하게 쓸 수 있고, 또 거기가 상당히 민원 등등 해 가지고 1년여 가까이 또 주민들의 갈등을 우리 의회에서 지금 거기에 건축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주민들한테 일종의 일부분은 뭔가 할애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담아서 당연히 남제동에서 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1차에 보니까 그 담당하고 있는 우리 동에서 업무량이 많다, 그래 가지고 처음에 거부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찌 됐든 간에 그런 부분은 예산 지원이라든가, 또 인력 소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 챙겨서 같이 담아서 남제동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검토해서 그렇게….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간재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과 소관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동진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간재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과 소관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동진 위원님.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예
○위원 양동진 대략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늦어진 사유가요. 저희도 공기단축을 위해서 주말과 휴일까지 계속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올 여름이 유난히 폭염이 심했습니다. 폭염 일수가 계산해보니까 거의 60일에 가깝더라고요. 그런 게 있었고, 제가 현장을 이렇게 보면서 느꼈던 것은 타 지자체는 한 동 내지 두 동으로 이렇게 고층건물로 올라가는 데요. 저희는 여러 개의 분동으로 돼 있어 가지고 지반을 정리하는 데에 고도의 기술이 좀 필요했던 것 같고요.
저희 신청사는 다른 청사와 다르게 중정이 한 6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 공정으로 인해서 많이 늦었던 것으로 생각되고요. 하나는 또 지금 현 정부 기조 정책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녹록지 않았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저희 신청사는 다른 청사와 다르게 중정이 한 6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 공정으로 인해서 많이 늦었던 것으로 생각되고요. 하나는 또 지금 현 정부 기조 정책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녹록지 않았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위원 양동진 중대재해처벌법을 방금 이야기하셨는데, 혹시 현장 관련돼서 안전사고가 몇 건 정도 일어났습니까?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작은 소규모 사고가 작년에 3건 있었고요. 다리가 잘린 건수가 1건 있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거 혹시 즉시 보고 처리 다 되셨나요?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의회에는 미처 보고를 못 드렸고요. 지금 저희가 고용노동부의 법적절차는 다 진행을 했었습니다.
○위원 양동진 즉시 보고해서 처리하셨어요?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예.
○위원 양동진 지금 공정이 늦어지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일 수는 있습니다만, 안전사고 관련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걸 보고를 받지도 못했고, 나중에 알게 되는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양동진 뭐 보고 부분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더 우선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조금 더 신경 쓰셔 가지고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 정홍준 예, 과장님. 시민광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옥천 연계 복합 거점 조성해 가지고 253억, 또 건설과에서 재해예방 사업 그래 가지고 440억, 또 시민광장 사업 해 가지고 350억을 옥천변 내지는 이렇게 투입이 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 세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뭔가 좀 같이 연계·협업해서 해야 된다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그러면 이 시민광장을 옥천 지금 재해 예방 사업 플러스 해서 어떤 그림을 지금 거기에다 넣으려고 합니까?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저희 부서에서는 현재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로서 광장 개념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원도심 상권에 새로 입주한 기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기존 상권 사람들 의견을 들어서, 의견을 듣고요. 또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재해 예방사업과 같이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주체가 이렇게 만나서 활동할 수 있는 플랫폼 정도로 현재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이후에 아까 시대가 좀 변하면 거기에 맞게 새롭게 조성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정홍준 본 의원이 너무나 답답해요. 이거 시민광장 하기 전부터 처음에 애초에 483억을 갖고 한다 그랬어요. 거기다 뭘 하려 하냐고 하니까 잔디를 깐대요. 잔디 깔아서 뭘 하냐, 공연장을 만든다 그랬어요, 처음에.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남문터도 있고 공연하려면 오천그린광장도 있고 정원박람회가 있는데, 뭔 공연이냐라고 해서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예산도 삭감하고 그랬죠. 그랬는데 지금 시간이 바뀌면 자꾸 이 사업이 변경이 돼요. 지금 현재 뭔가 뚜렷한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지금 과장님께서도 뭔가 이 앞전에 뭐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과 일환으로 등등해서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니 지금 현재 신청사 관리하는 시민광장 주무과장으로서 아직 거기다가 무슨 콘텐츠를 집어넣을 거냐가 좀 명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방사업이니, 또 옥천면 연계 복합공간 조성 사업이니, 시민광장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뚜렷하게 그래도 시민광장 그러면 뭔가 그래도 원도심에다가 활성화 차원에서 처음에 한다 그랬으니까 거기에 대한 뭔가 콘텐츠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방사업이니, 또 옥천면 연계 복합공간 조성 사업이니, 시민광장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뚜렷하게 그래도 시민광장 그러면 뭔가 그래도 원도심에다가 활성화 차원에서 처음에 한다 그랬으니까 거기에 대한 뭔가 콘텐츠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콘텐츠정책과도 관련이 돼 가지고요. 금방 그쪽 같은 데서 웹툰이라든가 클러스터가 됐을 경우 거기에 맞게 변형해 가지고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막연하게 뭘 여기에다가, 시설을 여기에다가 그거 보다는 앞으로 향후를 보고 전에 얘기했다시피 저희가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부서라, 조성해놓고 거기에 맞는 시설을 넣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 정홍준 또 우리 과장님 말씀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 저기 국장님.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예.
○위원 정홍준 이 3개 부서해서 이걸 좀 명확히 해서 정리를 하나로 만들어주세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걸 만들어서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다시.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지금 신청사 건립안에 의회동이 있죠, 의회동?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예.
○위원 정홍준 지금 의회동을 함에 있어서 내부적인 그런 구조라든가, 또 시설 이런 부분이 지금 투입이 돼야 될 것인데, 일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감 때도. 과장님, 혹시 타 의회 한번 벤치마킹하신 일 있어요?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저는 실질적으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직원들이 한 두세 군데 정도 갔다 왔고요. 그것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의회사무국과 충분히 논의해 가지고 의회에서 원하는 방향 쪽으로 설계 변경도 하고 그랬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직원들은 갔다 왔다 그 말입니까?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예.
○위원 정홍준 그러면 의회에서는 누가 가셨습니까?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니, 이걸 의회동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내지는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하고 같이 현장을 보고 또 더 좋은 게 있으면 수정·보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집행부 하는 대로 가만 놔줘도 되겠어요?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그 변경된 사항을 가지고도 의회사무국과 여러 번의 이야기를 나눠 가지고 의견 나눈 것으로 배치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 정홍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다가 보고 한 번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뭐 금년 25년 말로 모든 게 입주를 하겠다고 하는데 사정상 좋아요. 2, 3월 달 늘어져요. 그러면 의회동은 어찌 됐든 간에 언제 그래도 들어갈 것인가 이런 계획성도 있어야 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의회도 그 본청과 같이 설비가 같이 연결되고요. 그걸 넣으려면 자동제어장치라든가 그런 시설물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청사 입주시기 최초에 민원실부터 이렇게 입주, 순차적으로 입주할 때 그때 의회동을 같이 입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무튼 그 의회동 부분도 우리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해서 신청사팀 우리 과장님 포함해서 한번 벤치마킹을 갔다 오셔서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예, 그리고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일단 이상입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시장님께서 언론 기자 발표를 했어요. 보니까 재난민생지원금 1인당 20만 원씩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저희들이 오늘 조례에 재난기금을 갖다가 민생지원금으로 이렇게 변환을 해달라 그래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아직 결정도 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거 민생지원금을 준다는 데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다, 동의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 의회에다가 사전에 오늘 언론에 브리핑 전에 의회에다가 조금 예산이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을 좀 사전에 이야기를, 의회는 무시해버리고 오늘 보니까 예산이 한 580억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그래야 되겠습니까? 담당 국장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시장님께서 언론 기자 발표를 했어요. 보니까 재난민생지원금 1인당 20만 원씩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저희들이 오늘 조례에 재난기금을 갖다가 민생지원금으로 이렇게 변환을 해달라 그래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아직 결정도 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거 민생지원금을 준다는 데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다, 동의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 의회에다가 사전에 오늘 언론에 브리핑 전에 의회에다가 조금 예산이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을 좀 사전에 이야기를, 의회는 무시해버리고 오늘 보니까 예산이 한 580억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그래야 되겠습니까? 담당 국장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위원님, 원래 업무가 조례가 안전교통국이거든요. 저는 이제 도시디자인국인데, 저도 오늘 아까 기자회견 언론을 통해서 저희도 봤거든요. 아까 업무보고 때문에 저희들 못 들어갔고….
○위원 정홍준 아니, 그러면 시장이 마음대로 이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의회는 뭡니까, 지금? 지금 저희들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절차를 중히 했으면 좋겠다. 이건 뭐 개인 쌈짓돈도 아니고….
이거 예산 이 부분이 현재 안전총괄과 소속인가요, 지금?
이거 예산 이 부분이 현재 안전총괄과 소속인가요, 지금?
○위원장 이향기 예,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안전총괄과, 아까 그 조례안도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예산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국장 장순모 예. 그쪽에다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매우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들은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내일 오전 10시 이전에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위원님과 협의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29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며, 안전교통국, 생태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들은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내일 오전 10시 이전에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위원님과 협의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29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며, 안전교통국, 생태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