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7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9일(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순천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 2. 순천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확충 조례안
- 3. 순천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 4. 순천시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
- 5. 203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6.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7.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저전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기존 수탁기관 재계약 보고
- 10. 제1차 순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
- 11. 순천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전남 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 폐지 보고
- 상정된 안건
- 1. 순천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장경순 의원 대표발의)(장경순·이향기·장경원·김미연·정광현·이영란·오행숙 의원 발의)
- 2. 순천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확충 조례안(김미연 의원 대표발의)(김미연·이영란·정홍준·박계수·오행숙·이복남·신정란·장경순·이향기·나안수·장경원·정광현·양동진 의원 발의)
- 3. 순천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나안수 의원 대표발의)(나안수·김미연·이복남·이영란·김영진 의원 발의)
- 4. 순천시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신정란 의원 대표발의)(신정란·서선란·이영란·김태훈·나안수·오행숙·김미연·장경순·정홍준·김영진·정광현·장경원 의원 발의)
- 5. 203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6.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7.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저전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기존 수탁기관 재계약 보고
- 10. 제1차 순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
- 11. 순천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2. 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 폐지 보고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이향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 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 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장경순 순천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을 발의한 장경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430호 순천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징수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구의 구조 보존 및 유지관리에 원활함을 기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311페이지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점용 및 사용허가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점용 및 사용료 납부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징수 및 공동구의 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공동구협의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는 협의회의 구성 및 협의회의 회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수당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4430호 순천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징수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구의 구조 보존 및 유지관리에 원활함을 기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311페이지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점용 및 사용허가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점용 및 사용료 납부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징수 및 공동구의 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공동구협의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는 협의회의 구성 및 협의회의 회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수당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수길 전문위원 오수길입니다.
순천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는 이 조례안은 공동구 점·사용료 징수와 공동구 관리비용 및 관리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구 구조 보존 및 유지관리 원활을 기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2025년 5월 27일 장경순 의원님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이 조례안은 총 10개의 조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부터 5조까지는 공동구 점·사용허가, 점·사용료 납부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는 관리비용, 위탁관리 운영 및 안전점검 실시 등 공동구 관리에 관한 사항을, 7조에서부터 제10조까지는 공동구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공동구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을 통해서 공동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상세 규정함으로써 공동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반된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우리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구는 존재하지 않으며 법률에 정하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규모의 개발계획 또한 수립되지 않는 시점에서 해당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천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는 이 조례안은 공동구 점·사용료 징수와 공동구 관리비용 및 관리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구 구조 보존 및 유지관리 원활을 기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2025년 5월 27일 장경순 의원님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이 조례안은 총 10개의 조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부터 5조까지는 공동구 점·사용허가, 점·사용료 납부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는 관리비용, 위탁관리 운영 및 안전점검 실시 등 공동구 관리에 관한 사항을, 7조에서부터 제10조까지는 공동구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공동구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을 통해서 공동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상세 규정함으로써 공동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반된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우리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구는 존재하지 않으며 법률에 정하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규모의 개발계획 또한 수립되지 않는 시점에서 해당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서준원입니다.
의안번호 4430호 장경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순천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구 점·사용료 및 관리비용 징수, 관리 주체 협의회 구성 등 공동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국토계획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39조의2에 따라 공동구 관리 주체의 위탁 및 협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시는 공동구가 설치돼 있지 않으며, 전력, 통신, 상·하수도 등 대부분의 도시기반시설은 지하매설방식으로 이미 독립 구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공동구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현 시점에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대규모 도시개발 추진 시 공동구 설치 수요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그 시점에 맞춰 조례 제정을 재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4430호 장경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순천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구 점·사용료 및 관리비용 징수, 관리 주체 협의회 구성 등 공동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국토계획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39조의2에 따라 공동구 관리 주체의 위탁 및 협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시는 공동구가 설치돼 있지 않으며, 전력, 통신, 상·하수도 등 대부분의 도시기반시설은 지하매설방식으로 이미 독립 구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공동구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현 시점에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대규모 도시개발 추진 시 공동구 설치 수요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그 시점에 맞춰 조례 제정을 재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 의원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 의원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위원 양동진 장경순 의원님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요. 혹시 순천시 공동구가 지금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조례를 하신 건가요?
○의원 장경순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담당 과에 현재 관내 공동구가 설치되어 있는지 문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들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도 터미널 주위에 있는 거 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있는지 없는지 자체를 우리 과에서 그때 담당자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물론 현재에는 관내 공동구에 관한 필요성은 없지만, 향후 언제라도 우리 순천시에서도 이 공동구에 관련해서 그런 공동구 설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조례를 마련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동구가 없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대부분 11개 시군이 공동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는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 근거를 확보하고자 함으로써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물론 현재에는 관내 공동구에 관한 필요성은 없지만, 향후 언제라도 우리 순천시에서도 이 공동구에 관련해서 그런 공동구 설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조례를 마련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동구가 없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대부분 11개 시군이 공동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는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 근거를 확보하고자 함으로써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양동진 추가적인 질문은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위원 양동진 과장님 이게 방금 장경순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게 담당자도 모르고 있을 정도로 공동구라는 단어가 순천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거 검토를 언제 하셨을까요?
○도로과장 서준원 저희들이 사실 이 관리는 도로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입법팀하고는 우리 도로정비2팀하고 서로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아까 공동구라는 것이 사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중화라든가 이런 쪽으로 얼른 검토를 처음에 했던 거고요. 물론 다 바쁘셨겠지만 저희들도 내부 보고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6월 4일까지 공문을 달라 해서 저희들이 최종 의견을 6월 4일 날 드렸습니다.
○위원 양동진 발의하신 장경순 의원님하고는 사전에 조율이 안 되셨을까요?
○도로과장 서준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위원 양동진 예, 그 부분이 아쉬웠던 조례인 것 같고요. 지금 공동구가 순천시 관내에 전혀 없습니까?
○도로과장 서준원 예, 없습니다.
○위원 양동진 혹시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전문위원님께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장 이향기 전문위원님, 나오십시오.
○위원 양동진 아니, 그 자리에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한 거라. 순천시 관내 공동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아예 없습니까?
○전문위원 오수길 예, 없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게 저희가 대룡정수장하고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공동구는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두 분의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혹시 그거 알고 계신가요?
○도로과장 서준원 공동구라는 건 아까 우리가 1.5 이상….
○위원 양동진 자체 공동구를 사용하는 곳은 있어요. 근데 공동구라는 단어를 전혀 표현 안 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여쭤본 거였고요.
저희 전문위원님도 혹시 그 부분은 전혀 모르시는 내용인가요?
저희 전문위원님도 혹시 그 부분은 전혀 모르시는 내용인가요?
○도로과장 서준원 이 내용은 도시개발했을 때….
○전문위원 오수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 양동진 전문위원님은 답변 감사하고요.
도로과 과장님, 어찌 됐든 순천에 지금 공동구라는 단어를 사용은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자체 시설로 점검구로의 역할이 많은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보셨을까요?
도로과 과장님, 어찌 됐든 순천에 지금 공동구라는 단어를 사용은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자체 시설로 점검구로의 역할이 많은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보셨을까요?
○도로과장 서준원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에 있다고 하면 점용료 징수 조례라든가 이런 것은 관내에서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 양동진 예, 자체에 있어서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근데 이 조례하고 그거는 혹시 좀 관여되는 부분이 있는지.
○도로과장 서준원 이 검토하는 구간은 200㎡ 이상 도시개발을 전제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만 중점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거는 저도 다 이해를 했고요. 제가 확인한 결과는 정수장하고 공공하수처리장에서는 자체 점검구로 사용하는 공동구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서 여쭤본 부분입니다. 그게 관리는 되어야 돼서 관리비는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점용료나 사용료는 발생하지 않는 걸로는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서 빠지신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상입니다.
2. 순천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확충 조례안(김미연 의원 대표발의)(김미연·이영란·정홍준·박계수·오행숙·이복남·신정란·장경순·이향기·나안수·장경원·정광현·양동진 의원 발의)
(10시13분)
○의원 김미연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미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433호 순천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확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 및 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 실현과 기후위기 대응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체계적인 보전, 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연안 관리 및 보전계획 수립 시 기본원칙에 관하여, 안 제5조에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확충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에는 탄소흡수원의 조사·연구와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안 제8조부터 안 9조에는 교육 및 홍보, 그리고 연안 탄소흡수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확충을 위한 업무의 위탁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는 관련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4433호 순천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확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 및 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 실현과 기후위기 대응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체계적인 보전, 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연안 관리 및 보전계획 수립 시 기본원칙에 관하여, 안 제5조에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확충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에는 탄소흡수원의 조사·연구와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안 제8조부터 안 9조에는 교육 및 홍보, 그리고 연안 탄소흡수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확충을 위한 업무의 위탁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는 관련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수길 전문위원 오수길입니다.
순천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확충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는 이 조례안은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 및 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탄소중립사회 실현과 기후위기 대응에 이바지하고자 2025년 5월 28일 김미연 의원님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이 조례안은 총 10개의 조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을 통해 연안 탄소흡수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탄소흡수원을 발굴하고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 등에 관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탄소중립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블루카본에 대한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순천만 갯벌을 활용한 연안 탄소흡수원의 확충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천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확충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는 이 조례안은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 및 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탄소중립사회 실현과 기후위기 대응에 이바지하고자 2025년 5월 28일 김미연 의원님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이 조례안은 총 10개의 조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을 통해 연안 탄소흡수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탄소흡수원을 발굴하고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 등에 관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탄소중립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블루카본에 대한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순천만 갯벌을 활용한 연안 탄소흡수원의 확충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해양수산과장 윤종익입니다.
보고서 322쪽입니다. 김미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4433호 순천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확충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 순천시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 및 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탄소중립 사회 실현과 기후위기 대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322쪽입니다. 김미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4433호 순천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확충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 순천시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 및 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탄소중립 사회 실현과 기후위기 대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 의원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 의원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위원 양동진 의원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연안이 어떠한 범위까지를 포함하고 이 조례를 하신 건지 한번 여쭤볼게요.
○의원 김미연 연안이라는 건 순천만 해안 자체를 연안이라고 표현해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렇게까지 포함된다라고 봅니다.
○위원 양동진 김미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실 때는 순천만을 위주로 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 얘기를 왜 여쭤봤냐면 저번에 저희가 성장관리계획 거기에도 약간 좀 해당사항이 있는데 거기에서 본인 의사표현을 많이 해 주셔서, 근데 이제 연안에 대한 종류가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여쭤봤고요. 추가적인 건 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김미연 잠깐만, 성장관리계획에서는 해안선을 따라서 500m 지선이고, 여기는 갯벌을 위주로 갯벌 위주의 조례안입니다.
○위원 양동진 갯벌 위주로 한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 이세은 저요.
○위원장 이향기 이세은 위원님.
○위원 이세은 네, 이세은 위원입니다.
의원님, 연안관리법 보시면 제4조 1항 보시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의 지속가능한 보전 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의원님 발의하신 거 보니까 시장의 책무 보시면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의원님, 연안관리법 보시면 제4조 1항 보시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의 지속가능한 보전 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의원님 발의하신 거 보니까 시장의 책무 보시면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의원 김미연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상위법에 근거하지마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장님의 책무가 임의규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앞으로의 탄소중립이 중요하기 때문에 임의규정으로 정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세은 상위법에는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의원 김미연 강제규정으로 돼 있다 그래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의도가 있을지 모르니까 임의규정으로 해놓은 거예요.
○위원 이세은 그게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의원 김미연 상위법에 근거해서 진행은 해야 되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장의 어떤 생각이랄지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을 한 거죠.
○위원 이세은 아니요. 상위법에서 강제규정으로 했는데 어떻게 지자체에서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의원 김미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서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고 이 부분이 잘못됐다하면 수정으로 해 가지고 해 주십시오. 상위법에 강제규정이 있으니까….
○위원 이세은 검토를 했다라는 게 누구랑 검토를 했다라는 겁니까?
○의원 김미연 검토는 담당 부서도 하고 전문위원도 검토를 했죠.
○위원 이세은 의원님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김미연 저도 했죠. 저도 했는데 이 부분은 그래서 발의를 할 때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강제규정으로 해야 되는데 지자체장의 의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임의규정으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지금 의원님과 관련 부서는 이게 강제규정이지만 임의규정으로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의원 김미연 저는 강제규정으로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마는 지자체장의 의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임의규정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의도를 받아들여서 제가 이 의견을 여기다 한 겁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강제규정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의원 김미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위원 이세은 과에서는 임의규정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의원 김미연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이세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위원 양동진 과장님, 제가 좀 전에 발의하신 김미연 의원님한테 여쭤봤던 걸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서 연안은 어디까지 봐야 할 것 같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연안이라는 것은 바다와 육지와 맞닿는 그런 부분들을 연안이라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포괄적으로 그러는데 정확하게 구분을 좀 하면 연안해역이 있고 연안육역이 있죠? 육지에 관련된 범위가 또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그래서 성장관리계획선하고도 이 조례가 약간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러한 부분 혹시 같이 검토를 하셨는지를 여쭤보려고요.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저희들은 이 관련 조례 제정안이 쉽게 말하면 육지부에서 갯벌을 포함한 해양 부분까지로 다 포함한 걸로 저희들이 인지하고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내놓은 겁니다.
○위원 양동진 육지까지 포함을 한다는 얘기신 거죠? 정확한 단어로는 연안육역까지 육지 구간까지….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쉽게 말하면 제방에서부터 어떤 벌이라든지 해양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양동진 연안육역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육지 경계선부터 500m예요. 그리고 성장관리계획선에서도 그러한 부분으로 500m가 정해진 부분이 이번에 저희한테 업무보고가 들어올 건데,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포함을 해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이 조례는 제가 봤을 때는 연안해역만 관련해서 하신 거 같은데 그거를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협의할 때 블루카본에 해당되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협의했습니다. 그린카본이나 그런 부분들은 별개로 하고 블루카본에 대한 영역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탄소흡수원을 관리하고 확충하는 쪽으로….
○위원 양동진 그럼 부서에서 검토하셨을 때도 해안 쪽 해역만 관련해서 보셨다는….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블루카본.
○전문위원 오수길 저도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육지는 육지탄소원이 별도로 있고요. 거기에 대한 것은 여기는 연안탄소원으로만.
○위원 양동진 그니까 연안을 저희가 연안해역하고 육역으로 분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연안 육지까지 포함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자칫 잘못 해석을 하면 연안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부서하고, 저희 전문위원님하고, 발의하신 김미연 의원님은 연안해역을 위주로, 좀 전에 김미연 의원님도 순천만 해안 쪽을 얘기를 하신 게 연안해역만 얘기를 하신 부분이냐라고 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저희들이 협의할 때 그린카본 영역보다는 블루카본 영역 쪽에 이렇게 지금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죄송합니다. 연안관리법 4조를 정확히 내용을 몰라서, 이 관련 조례는.
○위원 이세은 연안관리법 그 4조 보시면요.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제규정으로.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시장의 책무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금방 김미연 의원님께서는 강제규정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과에서 임의규정으로 해 달라 그래서 그거를 같이 논의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했는데.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지금 이 조례는 순천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확충 조례안은 상위법 관련 근거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연안관리법에서 하는 것은 이 관련 조례하고는 상관없이 별도의 어떤 연안 관리를 하는 관리법에 의해서 한 것이고, 김미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연안 탄소흡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해서 탄소중립이라든지 녹색성장을 위한 블루카본의 영역들을 좀 더 관리하고 확충하자는 그런 조례안으로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금방 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그러면 어떤 말씀이신 거죠? 같이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던데 그럼 연안관리법에 의해서 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닌가요, 그러면?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연안관리법에 관해서는 탄소흡수원이 지정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인정 탄소흡수원으로 인한 어떤 그런 부분을 연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조항들은 인정을 해 주는 탄소흡수원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탄소흡수원이 있거든요? 그것을 조금 더 노력하자는 어떤 그런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게 연안관리법입니다.
○위원 이세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나안수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나안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431호 순천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34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6 제1호 나목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동차의 등록기준 대수를 규정하는 것으로 현재 순천시는 관련 조례가 없어 전국 단위 기준인 50대 이상이 적용되고 있어 지역 내에서 영업하려는 소규모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바, 이에 본 조례를 제정하여 등록기준 차량대수를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는 순천시 내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4431호 순천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34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6 제1호 나목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동차의 등록기준 대수를 규정하는 것으로 현재 순천시는 관련 조례가 없어 전국 단위 기준인 50대 이상이 적용되고 있어 지역 내에서 영업하려는 소규모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바, 이에 본 조례를 제정하여 등록기준 차량대수를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는 순천시 내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수길 전문위원 오수길입니다.
순천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는 이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별표6의 제1호 나목에 따라 시·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25년 5월 27일 나안수 의원님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이 조례안은 총 2개의 조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2조에서 순천시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자 등록대수 기준을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 현재 우리 시는 관내를 사업구역으로 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조례로 정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신규 등록을 위해서는 전국 영업기준 50대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해 등록기준 대수 완화로 신규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며, 최소 대수를 규정함에 있어 대여사업의 시장질서 확립 및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의 이권 분쟁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천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는 이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별표6의 제1호 나목에 따라 시·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25년 5월 27일 나안수 의원님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이 조례안은 총 2개의 조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2조에서 순천시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자 등록대수 기준을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 현재 우리 시는 관내를 사업구역으로 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조례로 정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신규 등록을 위해서는 전국 영업기준 50대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해 등록기준 대수 완화로 신규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며, 최소 대수를 규정함에 있어 대여사업의 시장질서 확립 및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의 이권 분쟁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선화 교통정책과장 이선화입니다.
존경하는 나안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4431호 순천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위임규정이 있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등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수용 의견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안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4431호 순천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위임규정이 있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등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수용 의견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안수 위원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통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안수 위원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통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4. 순천시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신정란 의원 대표발의)(신정란·서선란·이영란·김태훈·나안수·오행숙·김미연·장경순·정홍준·김영진·정광현·장경원 의원 발의)
(10시32분)
○위원장 이향기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향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신정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신정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정란 순천시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신정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4467호 순천시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인접지역에서 영농부산물 등 폐기물 소각행위 금지와 영농부산물의 재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340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자원화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는 지원 및 홍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과태료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4467호 순천시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인접지역에서 영농부산물 등 폐기물 소각행위 금지와 영농부산물의 재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340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자원화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는 지원 및 홍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과태료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수길 전문위원 오수길입니다.
순천시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는 이 조례안은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인접지역에서 영농부산물 등 폐기물 소각행위의 금지와 영농부산물의 재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25년 5월 28일 신정란 의원님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이 조례안은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 현재 산불 발생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산림인접지역에서 영농부산물 등의 소각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영농부산물의 재활용 지원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관내 산불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반된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천시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는 이 조례안은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인접지역에서 영농부산물 등 폐기물 소각행위의 금지와 영농부산물의 재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25년 5월 28일 신정란 의원님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이 조례안은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 현재 산불 발생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산림인접지역에서 영농부산물 등의 소각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영농부산물의 재활용 지원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관내 산불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반된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산림자원과장 김효중입니다.
신정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4467호 순천시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사항으로 산불예방을 위해 조례안 수용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신정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4467호 순천시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사항으로 산불예방을 위해 조례안 수용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정란 의원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산림자원과 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예, 박계수 위원님.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정란 의원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산림자원과 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예, 박계수 위원님.
○위원 박계수 하나 물어볼게요. 이것은 어떻게 산불이 나면 과태료를 이렇게, 여기는 농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죠? 이게 사전에는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결과가 나면 이 조례나 법에 의해서 결과에 책임을 지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죠? 내용은 그러잖아요, 실제.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이것은 저희들이 봐서는 산림인접지역에서 사전 산불 예방을 위해서.
○위원 박계수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논밭이나 다 사놓고 인접돼 있으니까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제 생각은 노인분들이 적극 홍보해서 이것을 예방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든지, 아니면 신고를 받든지 마을에 해 가지고 그분들이 순간적이라도 이런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지금 저희들이 산불 예방을 위해서 조례 제정한 차원인데요. 사실 저희들이 사실 영농철이 되면 깻대, 고춧대, 매실 전정 이 부산물들을 수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파쇄조를 편성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한지 몰라도 그래도 이렇게 계속 소각행위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보면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장한테나 마을 영농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걸 알고 이렇게 홍보해서 불을 안 지를 수 있도록 예방하는 게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사실 경로당 같은 데 하고 있고, 지금 이 파쇄가 우리 산림자원과에서 올해 한 192㏊ 했고, 또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도 한 39㏊ 정도 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제 생각은 어차피 농촌은 노인분들만 계시니까 순간적으로 깻대나 고춧대 이런 거 나오면 태워 가지고 없애버리려고 순간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미리 홍보가 돼 가지고 계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과태료만 매기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산불이 안 나게끔 예방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홍보도 갈수록 기후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산불을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들도 홍보 쪽을 많이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제가 하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조례가 생김으로써 과태료나 이런 부분이 더 올라가는 게 있습니까?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그건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도시계획과장 박춘규입니다.
의안번호 4461호 203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하여 순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함에 있어 같은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개요입니다. 위치는 순천시 행정구역 전역이 되겠고, 목표연도는 2035년이 되겠습니다. 수립내용으로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구체화하고 도시 여건변화에 따른 용도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5년 2월 1일 계획안을 수립하여 25년 3월 16일부터 4월 17일까지 주민 공람 공고를 마치고 현재 관련 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절차는 시의회 의견청취 후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전라남도 관계기관 협의와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용도지역 289건, 용도지구 90건, 도시계획시설 145건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3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4461호 203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하여 순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함에 있어 같은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개요입니다. 위치는 순천시 행정구역 전역이 되겠고, 목표연도는 2035년이 되겠습니다. 수립내용으로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구체화하고 도시 여건변화에 따른 용도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5년 2월 1일 계획안을 수립하여 25년 3월 16일부터 4월 17일까지 주민 공람 공고를 마치고 현재 관련 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절차는 시의회 의견청취 후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전라남도 관계기관 협의와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용도지역 289건, 용도지구 90건, 도시계획시설 145건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3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수길 전문위원 오수길입니다.
203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는 이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함에 있어 같은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2025년 5월 28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기본방향으로 2040년 도시계획에서 제시한 도시개발 방향에 부합하도록 계획하였으며,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으로 초래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용도지역은 도시 여건 변화 등으로 용도지역을 현실화하고, 순천시 도시정책 및 주요 현안사업을 반영한 적정 개발을 유도하고자 총 289건을 정비하였으며, 용도지구는 정원도시 이미지 강화를 위하여 순천시 경관계획 바탕으로 용도지구를 재검토하고, 취락지구 지정 및 변경을 통해 농촌 생활여건을 제고하고 도농 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총 90건을 정비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의 단계별 진행계획을 반영하고, 지역 여건상 사업 시행이 어려운 시설을 해제하는 등 총 145건에 대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 소유자들의 재산가치와 재산권 행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 주민의견 열람기간 동안 총 19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 본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 현행 도시관리계획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 등 개선 보완하고, 장기미집행시설 등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으로 인한 재산권의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 온 주민들의 권익을 보전하려는 현실적인 방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3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는 이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함에 있어 같은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2025년 5월 28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기본방향으로 2040년 도시계획에서 제시한 도시개발 방향에 부합하도록 계획하였으며,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으로 초래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용도지역은 도시 여건 변화 등으로 용도지역을 현실화하고, 순천시 도시정책 및 주요 현안사업을 반영한 적정 개발을 유도하고자 총 289건을 정비하였으며, 용도지구는 정원도시 이미지 강화를 위하여 순천시 경관계획 바탕으로 용도지구를 재검토하고, 취락지구 지정 및 변경을 통해 농촌 생활여건을 제고하고 도농 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총 90건을 정비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의 단계별 진행계획을 반영하고, 지역 여건상 사업 시행이 어려운 시설을 해제하는 등 총 145건에 대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 소유자들의 재산가치와 재산권 행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 주민의견 열람기간 동안 총 19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 본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 현행 도시관리계획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 등 개선 보완하고, 장기미집행시설 등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으로 인한 재산권의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 온 주민들의 권익을 보전하려는 현실적인 방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정홍준 잠깐만요.
○위원장 이향기 정홍준 위원님.
○위원 정홍준 정홍준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용도지구 정비 총괄로 해서 한 90건 정도 했어요. 지금 방화지구하고 경관지구가, 지금 방화지구가 한 4건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변경된 것이? 4개소 정도 지금 했더라고 보니까. 페이지가 350페이지.
이번에 보니까 용도지구 정비 총괄로 해서 한 90건 정도 했어요. 지금 방화지구하고 경관지구가, 지금 방화지구가 한 4건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변경된 것이? 4개소 정도 지금 했더라고 보니까. 페이지가 350페이지.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네, 기정입니다.
○위원 정홍준 아,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기존에 있는 겁니다. 이번에 손 안 댔습니다.
○위원 정홍준 손 안 댔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이 묶여 있어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잘 살펴서 했으면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저해를 받고, 또 경관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전혀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됐네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예, 이번에 손 안 댔습니다. 지금 4개소에 190만㎡ 정도 되기 때문에 그쪽에는 지금 현재 개발된 데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손을 안 댔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언제 계획이 있나요, 이제?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계획은 저희들이 관리계획 재정비를 5년마다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저희가 방화지구까지 손을 댈 그런 거까지는 계획 안 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런 부분도 지금 이번에 할 때 검토가 됐으면 좋았을 뻔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도시계획과장 박춘규입니다.
의안번호 4462호 순천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순천 성장관리계획(안) 입안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제2항에 의거, 금회 계획(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계획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개발압력이 높은 비시가화지역의 소규모 난개발 확산 및 연접개발제한폐지에 따른 제도 보완 필요성이 있어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계획적 개발 및 체계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성장관리계획 미수립 시 2026년 1월 27일부터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 개발행위가 불가합니다. 계획의 범위는 순천시 행정구역 전역 중 약 63㎢ 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한해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경위는 25년 2월 1일 계획안을 수립하고, 3월 27일부터 4월 10일까지 관련 부서 협의, 3월 31일부터 4월 14일 주민 열람공고를 실시하셨습니다.
성장관리계획 결정안입니다. 금회 수립하는 성장관리계획안은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및 비시가화지역 내 낮은 개발압력 등의 우리 시 여건을 고려하여 우리 시 계획관리지역 약 50㎢에 대해서는 현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 규모 및 건축 용도를 현행 유지토록 검토하였으며, 별량면·해룡면 일원 해안선 500m 이격 구간에 대해서만 발전시설의 설치를 제한토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4462호 순천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순천 성장관리계획(안) 입안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제2항에 의거, 금회 계획(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계획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개발압력이 높은 비시가화지역의 소규모 난개발 확산 및 연접개발제한폐지에 따른 제도 보완 필요성이 있어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계획적 개발 및 체계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성장관리계획 미수립 시 2026년 1월 27일부터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 개발행위가 불가합니다. 계획의 범위는 순천시 행정구역 전역 중 약 63㎢ 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한해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경위는 25년 2월 1일 계획안을 수립하고, 3월 27일부터 4월 10일까지 관련 부서 협의, 3월 31일부터 4월 14일 주민 열람공고를 실시하셨습니다.
성장관리계획 결정안입니다. 금회 수립하는 성장관리계획안은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및 비시가화지역 내 낮은 개발압력 등의 우리 시 여건을 고려하여 우리 시 계획관리지역 약 50㎢에 대해서는 현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 규모 및 건축 용도를 현행 유지토록 검토하였으며, 별량면·해룡면 일원 해안선 500m 이격 구간에 대해서만 발전시설의 설치를 제한토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수길 전문위원 오수길입니다.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는 이 건은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제2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2025년 5월 28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성장관리계획 수립 의무가 법제화가 됨에 따라 2026년 1월 27일부터는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공장 및 제조업소 등의 신축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계획관리지역과 비도시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으로 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과도한 계획 수립을 자제하고 현행 유지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순천만 일원 생태 보전을 위하여 별량면 및 해룡면 해안선 경계 500m 이내의 지역에서 허용되는 특정용도 등으로 개발을 제한하려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 본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무분별한 개발을 사전 예방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라 판단되나, 특정 용도를 제한하기 위한 경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는 이 건은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제2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2025년 5월 28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성장관리계획 수립 의무가 법제화가 됨에 따라 2026년 1월 27일부터는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공장 및 제조업소 등의 신축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계획관리지역과 비도시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으로 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과도한 계획 수립을 자제하고 현행 유지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순천만 일원 생태 보전을 위하여 별량면 및 해룡면 해안선 경계 500m 이내의 지역에서 허용되는 특정용도 등으로 개발을 제한하려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 본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무분별한 개발을 사전 예방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라 판단되나, 특정 용도를 제한하기 위한 경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현 위원님.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현 위원님.
○위원 정광현 저는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이게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성장관리계획 의견청취에 대해서 물론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이야기가 오가는 것이 절차상은 맞지만 의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또 가지시고, 그리고 많은 민원사항이 들어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전에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드려서 의미가 있었지만, 거기서 대부분의 의견들이 다선의 의원님들께서도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에 아직 소속된 적이 없는 의원님들도 있지만, 내용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은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전설명회라든지 용어에 대한 생소한 부분들이 의원님들께서 어떤 부분들이 공유가 되고 있는지 다음부터는 조금 더 숙지가 잘 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더 신경을 앞으로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자료가 나오기 전에 의원님들께서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 주셔야 사전에 또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님들께서 어떤 심사를 하실 때 더 심도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이번 설명도 좋았지만 미리 사전에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알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세우면서 법적 절차를 이행을 했습니다. 3월 31일부터 4월 14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에 공문까지 배부하고 우리 관리계획하고 똑같은 절차를 거쳤습니다. 근데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성장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허가과하고 기후에너지과, 토지정보과 이 과에서만 의견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 주민의견 청취하는 과정에서 너무 행정에서 그냥 고시만 올려놓고 그거에 대한 주민들에게 알려주셨는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지금 저희들이 통상 주민의견을 청취하면 읍면동에 협조공문을 시달해서 저희 이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행위에 대해서도 다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개발에 대한 거나 규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럼 한 가지 더 여쭈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에서 협의과정에서 기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있지마는 그다음 신청이 들어올 때 형평성의 오류가 있다라고 기록을 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지금 기후에너지과에서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허가과에서도 현재 그쪽 저희들이 이번에 제한하고자 구역에 대해서도 계속 발전허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2건에 대해서 행정소송, 심판까지 가서도 저희 시에서 지금 허가를 안 내 주고 유지하고 있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기존에 난 것은 2005년도, 7년도 난 거하고 지금하고는 형편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장경원 기존에 우리 국가정책 에너지정책과는 지금 우리 성장관리계획안하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재생에너지나 이런 에너지 개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성장관리계획 때 한 것은 우리 순천시 기본계획에서 이 부분은 좀 억제하고자 하는 그런 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을 따르는 의도에서 저희들이 했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거차 그쪽에는 계속 발전허가가 들어오고 시에서는 불허를 하고 소송 가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행정력 낭비도 줄여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위원 장경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쭐게요. 타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염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발전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순천시에서는 과도하게 이런 부분을 규제한다고 하면 그쪽 지역주민들에게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저도 허가민원과 개발팀장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간다 그러면 또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 이거 외지사업자들이 와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헐값에 매입하거나 그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신안이나 영광 같은 데도 풍력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좀 더 공론화를 시켜서 주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시에서 행정에서 좀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러면 저는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위원 장경원 과장님께서 방금 해 주셨던 말씀처럼 이 성장계획안에서 발전시설을 허가할 수 있는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든가, 또한 자가발전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그 외에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지역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하면 허가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외지인이 들어온 게 아니고 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하면.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주민들 위해서는 사실상 자가로 한 3㎾면 충분하거든요, 주민들 가정집 쓰시기에는. 근데 그 염전 그렇게 대규모로 하는 거하고는 성격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장경원 아니, 나이가 들고 힘들어서 염전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영업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없는데 과도하게 자가발전만 하고 그 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라고 규제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를 해 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현재 저희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송이나 행정심판에서도.
○위원 장경원 우리 행정에서 소송을 전제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 지역에서 터전 사 가지고 오셨던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충분히 재산권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아까 법원 소송 결과나 이런 것은 그것보다도 이 보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기 때문에….
○위원 장경원 과장님, 자꾸 공방이 이루어지니까요. 그런 예외 부분은 고려하고 의회 의견을 같이 첨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주민의견 청취 부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꼭 의견안에다 기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어떤…?
○위원 장경원 그쪽 지역의 주민들의 재산권 및 자가발전 외 주민들이, 외지인이 아닌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되면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라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지금 현재 그거를 허가를 안 해 주고 있는데 저희 성장관리계획에다가 그걸 명시하기는 조금 좀.
○위원 장경원 그렇게 되면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수고하십니다. 이거 소송이 많이 붙어서 이렇게 묶어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저희들 기본계획에도 있고, 그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위원 박계수 이게 굉장히 편의주의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해안선에서 500m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권도 바뀌었고, 재생에너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묶어버리면? 왜 그렇게 묶어버리려고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다시 설명드리면….
○위원 박계수 굉장히 행정 편의주의적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오늘은 어떻게 안 할지 몰라도 내일은 또 입장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렇게 묶어 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버린다 그러면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한다 그러면 이거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잖아요. 해안선에서 500m 하면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500m면.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지금 타 행위는 가능합니다.
○위원 박계수 지금 보니까 기후에너지과도 계획도 나오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도 나오는데 지금 정권이 바뀌어 가지고 사실 우리가 바뀐 대통령이 저기를 보면 재생에너지 같은 거 엄청 선호하잖아요. 이 조건이 바뀌어 가지고 하고 싶은데 못하게 우리 순천시만 역행적으로 이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쪽 지역은 순천만 쪽은 2040 순천 도시기본계획에서부터 순천만 보전 경계선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경계선인데 500m까지 이렇게 묶어버린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기본계획에 500m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사실 기본계획이란 것이 저희들이 장기다 보니까 강제성도 없습니다.
○위원 박계수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다른 행위는 다, 재생에너지를 아까 저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위원 박계수 반대하지 않는 것하고 이렇게 묶어버린 것하고는 틀리지.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발전시설할 수 있는 지역은 하되 이렇게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저희들이 억제를 해야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위원 박계수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해룡이나 별량은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만약에 묶어 가지고 하면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게 만약에 지금 모르고 있다가 아무리 설명회를 해도 피부에 와닿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잖아요. 주민들은 이 설명을 했다 해도 내가 직접 무엇을 하고자 할 때 안 되면 그때 와서 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우리 설명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돼. 가서 하루 해룡면사무소에 가서 설명회했다고 해서 다 이해가 될 것 같습니까? 거기에 연접해 있는 토지 주인들이 얼마나 많고, 거기에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알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건축과장 김형욱입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463호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의 주된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농식품부가 주말 체험 영농활동을 통해 농촌 생활인구를 확산하고자 25년 1월 24일 날 「농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추가하고, 다음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일부만 반영된 업무대행 건축사의 현장 확인업무 범위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내용은 안 제18조에서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연면적 33㎡ 이하의 임시 숙소로 정의하여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쉼터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붕괴위험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등은 제한되며, 농지면적이 설치면적의 2배 이상, 위급상황 시 소방활동이 가능한 폭 3m 이상의 현황도로에 접한 부지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안 제21조에서는 업무대행 건축사 선정범위를 사용승인에서 건축허가, 용도변경 허가, 가설건축물 허가까지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전라남도지사가 작성·관리하는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를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사전 입법예고 등 협의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463호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의 주된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농식품부가 주말 체험 영농활동을 통해 농촌 생활인구를 확산하고자 25년 1월 24일 날 「농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추가하고, 다음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일부만 반영된 업무대행 건축사의 현장 확인업무 범위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내용은 안 제18조에서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연면적 33㎡ 이하의 임시 숙소로 정의하여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쉼터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붕괴위험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등은 제한되며, 농지면적이 설치면적의 2배 이상, 위급상황 시 소방활동이 가능한 폭 3m 이상의 현황도로에 접한 부지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안 제21조에서는 업무대행 건축사 선정범위를 사용승인에서 건축허가, 용도변경 허가, 가설건축물 허가까지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전라남도지사가 작성·관리하는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를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사전 입법예고 등 협의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수길 전문위원 오수길입니다.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는 이 개정 조례안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추가하고 업무대행 건축사의 현장확인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2025년 5월 28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이 개정 조례안은 총 2개의 조문 개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 본 개정 조례안을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 조성 활성화로 농촌지역의 활력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업무대행 건축사의 현장확인 업무범위가 명확화되어 해당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혼돈을 방지할 것이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는 이 개정 조례안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추가하고 업무대행 건축사의 현장확인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2025년 5월 28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이 개정 조례안은 총 2개의 조문 개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 본 개정 조례안을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 조성 활성화로 농촌지역의 활력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업무대행 건축사의 현장확인 업무범위가 명확화되어 해당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혼돈을 방지할 것이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향기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공간재생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재생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입니다.
415쪽 의안번호 제4464호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순천시 지정현수막 게시시설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용료 징수부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현수막게시대와 벽보게시판은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탁 운영 중에 있는데 별도로 우리가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용료를 징수해서 협약서로 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작년에 전라남도종합감사 시 조례나 법률에 의해서 근거로 해서 위탁사용료 없이 부당 징수한 거의 지적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0조제4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4항에 수탁자 선정방법을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그다음에 방금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안 제20조의1을 신설해서 1항은 광고물 사용료를 별표8과 같이 한다는 사항과, 2항에서는 사용료는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표8의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료 사용료를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해서 10㎡ 이하는 7일 1장에 8000원, 그다음에 10㎡ 초과 시 1㎡당 1000원씩 더해서 금액을 부과하는 사항이고, 벽보 지정게시판은 15일에서 1장당 1500원, 이렇게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징수를 해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가로등현수기는 15일 조당 1만 6000원으로 해서 가로등현수기는 현재 위탁 관리가 되고 있지 않는 사항으로, 가로등현수기 광고업체에서 직접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풍이나 바람이 불어서 찢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즉각적인 관리가 안 돼서 이것도 함께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위탁 관리하고자 운영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 416쪽에 사전예고 결과 특별한 입법예고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사전협의사항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부서 심의필, 법제부서 공고필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15쪽 의안번호 제4464호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순천시 지정현수막 게시시설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용료 징수부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현수막게시대와 벽보게시판은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탁 운영 중에 있는데 별도로 우리가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용료를 징수해서 협약서로 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작년에 전라남도종합감사 시 조례나 법률에 의해서 근거로 해서 위탁사용료 없이 부당 징수한 거의 지적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0조제4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4항에 수탁자 선정방법을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그다음에 방금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안 제20조의1을 신설해서 1항은 광고물 사용료를 별표8과 같이 한다는 사항과, 2항에서는 사용료는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표8의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료 사용료를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해서 10㎡ 이하는 7일 1장에 8000원, 그다음에 10㎡ 초과 시 1㎡당 1000원씩 더해서 금액을 부과하는 사항이고, 벽보 지정게시판은 15일에서 1장당 1500원, 이렇게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징수를 해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가로등현수기는 15일 조당 1만 6000원으로 해서 가로등현수기는 현재 위탁 관리가 되고 있지 않는 사항으로, 가로등현수기 광고업체에서 직접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풍이나 바람이 불어서 찢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즉각적인 관리가 안 돼서 이것도 함께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위탁 관리하고자 운영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 416쪽에 사전예고 결과 특별한 입법예고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사전협의사항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부서 심의필, 법제부서 공고필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수길 전문위원 오수길입니다.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는 이 개정 조례안은 현수막 등 지정게시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광고물 사용료에 대한 징수부과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2025년 5월 28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이 개정 조례안은 총 1개의 조문 개정과 1개의 조문 신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 본 개정 조례안을 통해 게시시설의 관리를 위한 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광고물 사용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광고물 사용료 부과 징수 업무의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는 이 개정 조례안은 현수막 등 지정게시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광고물 사용료에 대한 징수부과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2025년 5월 28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이 개정 조례안은 총 1개의 조문 개정과 1개의 조문 신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 본 개정 조례안을 통해 게시시설의 관리를 위한 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광고물 사용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광고물 사용료 부과 징수 업무의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 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동진 위원님.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 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동진 위원님.
○위원 양동진 과장님, 별표8을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벽보나 가로등현수기에는 규격이 필요 없습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가로등현수기는 이게 벽보는 종이로 됐기 때문에….
○위원 양동진 예, 종이의 사이즈가 나올 거 아니에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장당으로 일상적으로….
○위원 양동진 규격이 정해져 있는 건 없냐 이거죠. 예를 들어 현수막 같은 건 17㎡ 이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정해진 규격은 별도로 표기를 안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그것은 별도로 표기는 없습니다.
○위원 양동진 가로등현수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태극기도 걸 수 있고, 콘서트 형식으로 걸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최대 규모를 제한해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그것은 세부적으로 가로등현수기는 태극기는 꽂는 거지만 저희 콘서트 같은 것은 양 날개를 달아서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정확한 규격이나 설치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탁관리했을 때 그것을 정해서 고시를 할랍니다. 자체적으로 지금은 임시대로 해서 자기들이 설치하고 있거든요.
○위원 양동진 정해진 규격으로 하고 있단 얘기시잖아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입니다.
○위원 양동진 그걸 만약에 좀 더 키워서 한다 그러면 문제 안 돼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관리를, 위탁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그 규격에 맞춰서 보통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제 생각에는 최대 폭은 어느 정도 이하로는 잡아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문제가 나중에 안 생길 것 같아요. 좀 커서 통행에 불편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저희 전문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상입니다.
○위원 장경원 과장님, 장경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례안 개정한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했는데요. 20조에 4항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면 그 밖에 다른 법령이 어떤 법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번에 조례안 개정한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했는데요. 20조에 4항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면 그 밖에 다른 법령이 어떤 법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시행령 같은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표시돼 있습니다. 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위원 장경원 그 법령에 맞춰서 앞으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고 명시를 해놓은 겁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그렇습니다. 특수한 경우입니다, 거의 이런 사항은.
○위원 장경원 그리고 20조의1항에 보면 부과징수 사용료를 별표8과 같다라고 했는데 별표8에 보면 그 밖에 뭡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이와 유사한 시설이 있을 경우에 부과할 수 있다는 사항으로 특정되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조례를 만들면서 다른 지자체도 이런 문구를 넣어서 유사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렇게 동일하게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놔서 같이 작성을 했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면 이 별표8에 현수막 지정게시대라고 하면 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우리 시에서 하는 저단형, 그다음에 상업용 이런 현수막입니다.
○위원 장경원 육교현판은 빠집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거기도 해당이 됩니다. 육교현판은 10㎡를 초과하는 1㎡로 이렇게 산정해서 현수막같이 해당이 됩니다.
○위원 장경원 그럼 선전탑은 안 들어갑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선전탑도 해당이 됩니다.
○위원 장경원 그렇게 다 명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냥 총괄해서 현수막하고 저희들이 관리위탁을 하면서 저단형, 일반형, 그다음에 현수막….
○위원 장경원 과장님, 발언을 잘해 주셔야 돼요. 내주신 거에 보면 10㎡ 이하에 7일 기준 1장에 얼마라고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10㎡ 초과 시 얼마라고 했는데 현행하고 금액이 상이하게 달라요, 계산을 해 보면. 그러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 주셔야지, 두루뭉술하게 전라남도 감사의 지적사항이었다고 이렇게 올리면 되겠습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 장경원 더 말씀드릴까요, 그거에 대해서?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 장경원 육교현판 같은 경우는 각각 사이즈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사이즈가 다르고 그거에 대해서 금액도 다 상이하게 다른데 그냥 기준 8000원, 플러스 1㎡당 더해서 1000원씩 더한다고 하면 그 금액이 안 나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유사하게 나옵니다. 광고협회하고 이것은 검토를 마쳤거든요. 그래서 현수막이 길이로 해서 계산해 보니까 유사하게 나와서 광고협회에서 그러면 이 기준으로 해서 가이드라인으로 되겠다고 서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건 사전에.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조례안에 올라왔을 때는 별표8에 보면 광고물 사용료 위탁 시 사용료는 수탁자가 징수하도록 명시하는 것까지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위탁업자의 사용료가 우리 시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명시를 해 주셔야죠.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아, 그것은 이미 조례에 있기 때문에 신고 수수료는 우리 조례에 있습니다. 근데 사용료에 대해서는 조례에 없기 때문에 이걸 넣은 겁니다.
○위원 장경원 사용료 부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명시를 해 주시고,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는 얼마라고 정확히 해 주셔야지 지금 맞다고 보거든요? 현수막 지정게시대라고 하면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우리 행정용 현수막게시대도 현수막게시대입니다. 정확히 명시를 해 주시려면 상업용 현수막게시대라고 해 주셔야죠. 그러죠?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이 사항은 현수막하면 포괄적으로 상업용이든 게시대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고, 그다음에 육교 현수막이나 이것도 다 현수막이거든요, 장소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위원 장경원 그러면 우리 행정용 현수막을 일반 상업용으로 걸 수가 있습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장경원 못 걸지 않습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장소의 차이입니다.
○위원 장경원 정확하게 명칭을 해 주셔야지 혼선이 없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현수막 지정게시대 부분에 민간위탁 업자가 다르고 벽보 지정게시대 민간위탁자가 다릅니다. 그럼 가로등현수기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지금 가로등이든 일반현수막이든 벽보든 다 공개경쟁의 원칙에, 아까 조례에 표기됐듯이 공개경쟁 원칙으로 해서 모집을 할 겁니다. 그리고 현수막게시대나 벽보게시대는 기 공개모집에 의해서 선정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공개경쟁에 의해서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원 장경원 가로등 현수기도 지금 사용료가 1만 6000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죠? 그럼 1조당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 태극기를 그러면 2개를 1조라고 봅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면 시 사용료는 이거는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사용료요? 1만 6000원입니다, 조당.
○위원 장경원 시 사용료가 3000원 아닌가요? 수수료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수수료는 3000원입니다. 수수료는 모든 벽보나 이게 다 3000원입니다.
○위원 장경원 그것도 조당 나갑니까, 개당 나갑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신고 건은 조당으로 신고….
○위원 장경원 조당으로 나갑니까? 그럼 따로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되거나 가로등 현수기 관련해서 민간위탁자를 모집할 겁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그렇습니다. 이게 또 아까 말씀하신 10㎡ 이상은 다 신고 수수료 표기의 기준이 이렇게 같이 동일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도.
○위원 장경원 발언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면적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시설물에 대해서 명칭을 정확하게 기입을 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별도로 제가 그 금액을 산정해서 한번 설명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 장경원 설명은 설명대로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를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으면 정확하게 기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러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육교현수막이나 규격이 크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계산법에 의해서 계산하면 유사하게 나온 걸로 협회하고 얘기가 됐거든요, 산출해 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제가 드리면, 그리고 이 계산법으로 하면 위탁자도 금액이 큰 차이가 없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검토가 끝난 겁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개정 조례를 수정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아, 지금 현수막게시대는 내년까지 끝나고요. 그다음에 벽보게시판은….
○위원 나안수 네, 벽보게시판이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7월 달에 끝납니다, 7월 달에.
○위원 나안수 그리고 위탁업체를 새로 선정할 것이죠?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보고드리고, 권고가 들어가서 접수가 됐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러면 사용 위탁기간은 얼마인가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지금 현재 3년입니다.
○위원 나안수 예. 꽤 오래됐죠? 지정 벽보게시판이 운영된 것은요. 여러 몇몇 의원님들과 이야기를 해 보니까 AI시대에 지정 벽보판이 맞지 않다. 두 번째, 도시경관과 맞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하시는 거 어느 정도 한계점을 둬서 새로운 방법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맞지 좀 않잖아요. 옛날에는 해서 좀 무분별하게 벽보가 되어 있는데 정돈도 되고 미관상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지금은 조금 불편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거든요? 한번 잘 수렴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경관, 또 시대의 흐름,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제안드립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벽보게시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영상미디어라든가 이걸로 해서 광고가 됐기 때문에 어떤 시대에 맞게끔 개선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그러나 그동안 벽보게시판이 운영되다 보니까 일시에 갑자기 바꾸기 위해서는 다른 광고매체를 어떤 기반시설을 갖춘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작년의 경우에는 거의 벽보게시판을 지정을 하고 게시가 안 된 부분에서 1/2 정도 거의 철거를 했습니다.
향후에는 벽보게시판 철거 방향으로 가는 게 맞겠고, 전자게시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쾌적한 경관을 만드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향후에는 벽보게시판 철거 방향으로 가는 게 맞겠고, 전자게시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쾌적한 경관을 만드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시대가 급속도로 이렇게 바뀌고 있잖아요. 핸드폰이 그 기능들을 대신하고 있으니까 여러 측면에서 품격 있는 순천시의 경관을 위해서 고민해 주십시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 나안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했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벽보게시판에 대해서 우리 나안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벽보게시판은 뭔가 개선이 필요한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또 입찰을 해 가지고 3년을 또 계약을 하게 되면 손을 못 대기 때문에 어떤 단서조항을 달아서 정리할 부분들은 정리해 나가겠다라는 단서를 달든지, 아니면 특히 덕연동 주민자치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주문해놓으면 자기들이 관리를 하면서 필요한 건 정리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공개적으로 하는 지역만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오죽하면 주민자치회에서 개선사항으로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도 심도있게, 이번에 입찰하기 전에 심도있게 뭔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리 생각합니다.
위원장인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벽보게시판에 대해서 우리 나안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벽보게시판은 뭔가 개선이 필요한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또 입찰을 해 가지고 3년을 또 계약을 하게 되면 손을 못 대기 때문에 어떤 단서조항을 달아서 정리할 부분들은 정리해 나가겠다라는 단서를 달든지, 아니면 특히 덕연동 주민자치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주문해놓으면 자기들이 관리를 하면서 필요한 건 정리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공개적으로 하는 지역만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오죽하면 주민자치회에서 개선사항으로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도 심도있게, 이번에 입찰하기 전에 심도있게 뭔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리 생각합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알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별지 보고 책자 의안번호 제4466호 저전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기존 수탁기관 재계약 보고입니다.
재계약 개요는 위탁기간은 오는 10월 12일부터 3년간 2028년 10월 11일까지이며, 수탁자는 비타민 저전골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위탁비용은 연 1억 3000, 3년간 3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은 저전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8개소입니다. 비타민센터를 포함해서 8개소입니다.
위탁내용은 거점시설 운영·관리, 수익사업 발굴입니다. 위탁심사는 향후에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심사 결과 70점 이상일 경우 재계약 체결하고, 이하일 경우에는 공개모집 쪽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위탁 운영을 통해서 공익 목적 달성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 주도적 운영을 통해 자립 기반 마련과 공동체 활성화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위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아까 말씀드린 저전골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연 1억 3000만 원 해서 3억 9000만 원을 계약을 했고요. 위탁대상은 아까 비타민센터, 청년임대주택이 4개 호가 있습니다. 마을호텔 3개 호 해서 총 8개소의 거점시설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동안 운영실적을 보면 3년간 했는데 2024년을 보면 이용자 방문객수가 3만 3000명에 수익창출은 9900, 1억 가까이 수익이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 사업지구 선진지 견학이 3121명이 왔었고, 주민 프로그램 8개 72회를 운영했고, 여러 가지 언론 홍보, 마을축제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도시재생창조한마당에서 우리 저전동 마을조합이 우수사례로 대상을 수상하는 등 다수 수상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수탁자선정위원회 이번에 보고를 끝나면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위·수탁 협약 체계를 하고자 합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마을조합에서 저전동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운영 사례가 전국에서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민거버넌스와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들이 그동안 마을조합에 민간위탁을 통해 체계적으로 운영·관리되고 있습니다. 성과평가 결과도 88점으로 재계약 적정성을 확보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계약 개요는 위탁기간은 오는 10월 12일부터 3년간 2028년 10월 11일까지이며, 수탁자는 비타민 저전골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위탁비용은 연 1억 3000, 3년간 3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은 저전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8개소입니다. 비타민센터를 포함해서 8개소입니다.
위탁내용은 거점시설 운영·관리, 수익사업 발굴입니다. 위탁심사는 향후에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심사 결과 70점 이상일 경우 재계약 체결하고, 이하일 경우에는 공개모집 쪽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위탁 운영을 통해서 공익 목적 달성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 주도적 운영을 통해 자립 기반 마련과 공동체 활성화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위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아까 말씀드린 저전골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연 1억 3000만 원 해서 3억 9000만 원을 계약을 했고요. 위탁대상은 아까 비타민센터, 청년임대주택이 4개 호가 있습니다. 마을호텔 3개 호 해서 총 8개소의 거점시설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동안 운영실적을 보면 3년간 했는데 2024년을 보면 이용자 방문객수가 3만 3000명에 수익창출은 9900, 1억 가까이 수익이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 사업지구 선진지 견학이 3121명이 왔었고, 주민 프로그램 8개 72회를 운영했고, 여러 가지 언론 홍보, 마을축제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도시재생창조한마당에서 우리 저전동 마을조합이 우수사례로 대상을 수상하는 등 다수 수상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수탁자선정위원회 이번에 보고를 끝나면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위·수탁 협약 체계를 하고자 합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마을조합에서 저전동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운영 사례가 전국에서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민거버넌스와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들이 그동안 마을조합에 민간위탁을 통해 체계적으로 운영·관리되고 있습니다. 성과평가 결과도 88점으로 재계약 적정성을 확보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안건 올려놓으셨나요? 어디에 있나요? 지금 위원님들 다 없으셔 가지고 찾고 계시는데.
○위원장 이향기 있어요.
○위원 이세은 정회 좀 신청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향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현 위원님.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현 위원님.
○위원 정광현 정광현 위원입니다.
우리 저전동 도시재생이 수익이 처음에는 660만 원이었는데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에 연매출 목표가 2억 700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목표치가. 2억 7000만 원 매출이면 수익이 약 얼마로 되려나요?
우리 저전동 도시재생이 수익이 처음에는 660만 원이었는데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에 연매출 목표가 2억 700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목표치가. 2억 7000만 원 매출이면 수익이 약 얼마로 되려나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우선은 자체 수익은 지금 위탁수수료를 수익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1억 3000을 제외한 나머지가 수익목표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럼 1억 4000만 원이 수익 목표로 잡으신 건가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위원 정광현 지금 우리 청년 임대주택이나 마을호텔에 대한 선호도조사를 실시를 연 몇 회 실시하고 계시죠? 이용만족도조사라든지 피드백을 1년에 몇 번 정도 받고 계시는지.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자체적으로 마을조합에서 그것은 예약률도 높고 해서 만족도를 높다고 하는데 별도로 자기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별도로 주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예, 그거는 따로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임대주택이라든지 마을호텔 공실률이라든지 그런 민원사항이 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지금 마을호텔의 경우에는 청년 임대주택은 다 차 있고요, 거의 다 입주돼 있고. 그다음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에서….
○위원 정광현 많이 밀려있죠?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수요를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마을호텔은 주말의 경우에는 3∼4개월 이상 예약이 다 끝나있고, 평일에 공실률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관내 거주하는 분들이 이용하는 거랑 관외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나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없습니다. 그것은 신청자 위주로….
○위원 정광현 그럼 주로 순천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나요? 관외 시민들께서 많이 더 이용을 하시나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마을호텔의 경우에는 관외자들도 많이 신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지금 저전동 같은 경우가 인구가 많이 줄어들면서 연령층도 많이 높아서 비어있는 공간을 도시재생도 좋고, 청년 임대사업이 잘 되고 있어서 다행이지만, 일부에서는 어르신들께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 주면 안 되냐 경로당이라든지 쉼터로,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의견청취나 민원사항이 충돌되는 경우는 없었나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우선은,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시장님도 마찬가지로 원도심 숙박 관련해서는 워케이션이라든가 이것을 장기적으로 계속 검토 중에 있고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우선은 저희들 여기 청년 임대주택의 목적, 도시재생의 목적에 의해서 청년에 한정돼서 건립되었고, 마을호텔이나 이런 부분들은 숙박시설이지마는 그건 제한은 없습니다, 아무나 신청할 수 있고. 특히 노인층이나 이런 특정 계층을 상대로 해서 하는 부분들은 물론 청년 임대주택에 대해서 그런 얘기한 이런 말씀하신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래 당초 취지에 맞게끔 이렇게 운영하고 다른 사업으로 숙박시설 검토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게 지금 저전골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지역주민들께서 직접 거점시설 운영하면서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모델이지 않습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래서 저전이 들썩들썩 저전동 마을행사인데, 보면 저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는 상황인데 더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마을호텔이라든지 청년임대주택은 워낙 잘 돼 있으니까 마을호텔에 대한 이용에 대해서 많이들 논의를 하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공실률도 3∼4개월까지 밀려 있는 것도 실은 알고 있었고, 이런 원도심에 있는, 그리고 도시재생을 통한 그런 청년들이나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공간들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나 가지고 그걸 또 주민들께서 직접 운영을 하시면서 이걸 수익이 2억 7000만 원이라고 잡으셨지만, 더 그러한 금액적인 수치가 아니라 참여하시는 인원에 대한 수치도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서 그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알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네, 이상입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3년간에 3억 9000 지원을 해 주죠?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연간 한 1억 3000되네요. 그럼 1억 3000 속에가 인건비가 들어있나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여기에는 자체 인건비, 사업계획에 의해서 보면 인건비, 그다음에 시설유지비, 그다음에 운영비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이.
○위원 정홍준 그럼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1명 인건비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한 4000여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1명, 나머지는 운영비나 시설비로 사용된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지금 수익이 실제로 보니까 24년도 한 990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렸어요. 올해는 예산액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지금 안정적으로 이정도 수익 이상은 나올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억 정도. 그래서 수익이 향상되는 쪽으로 활동을 해야 될 사항일 것 같고, 현재는 1억 이상 정도는 올해도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그동안의 실적을 보니까 23년도는 4만 명 정도 이용자수가 나오고, 24년도는 3만 3000 이렇게 보는데 25년도는 더 활성화됐는지 지금 현재 전반을 보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우선은 23년도하고 24년도는 23년도에는 저희들 보면 마을호텔은 잘 돌아갔습니다마는 임대주택에서 약간 좀 운영하는 동안에 하자가 생겨서 일정 기간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3년도에 조금 수익이 들었고, 2024년도에는 수리가 다 끝나니까 전원 입주가 돼서 수익이 높아졌던 거고요. 현재 상태에서 시설물 잘 관리해서 풀로 가동한다면 이 금액 이상은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어찌 됐든 간에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또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437호 제1차 순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8조에 의거, 순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가기본계획은 23년, 전라남도기본계획은 24년에 수립되었으며, 우리 순천시 기본계획이 시민설명회 및 전문가 포럼 등을 통해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였고, 환경부 산하 환경공단의 검토를 거쳐 수립하였습니다.
순천시가 수립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관련법에 따라 10년 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시행하며 기본계획 기간은 25년부터 34년까지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1차 순천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비전은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실현, 생태수도 일류순천입니다. 2018년 배출량 대비 2030년에 온실가스를 40% 감축하여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를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부분 5개 분야인 건물, 수송, 농·축산, 폐기물, 흡수원에 대하여 97개의 과제를 설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적응대책, 공유재산, 국내·외협력, 교육·소통 등 8개의 부분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부문별 감축 목표입니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기준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고, 2034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기준배출량 대비 52.9%를 감축하여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부문별 감축 정책 및 이행 기반 강화 정책입니다. 건물 부분은 녹색생활 문화확산, 건물에너지 효율 개선,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복지 실현을 세부 실천과제를 통하여서 고효율 탄소제로 건물을 만들고자 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수송 부분은 대자보, 생태교통으로의 전환,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기반 구축, 유휴부지의 활용, 재생에너지 생산의 실천 과제를 통해 대자보 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농·축산 분야로 친환경농업 및 저탄소 인증 확대,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재생에너지 생산·활용, 탄소 저장 확대하여 저탄소 녹색 농·축산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폐기물 분야에서는 폐기물발생량을 원천 저감, RFID 설치 확대, 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 설치 등을 통해서 자원 순환 정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인 흡수원 분야로는 숲가꾸기, 목재자원활용, 갯벌 및 습지 복원을 통해 탄소를 저장·흡수하여 지속가능한 생태수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이행 기반 강화 방안입니다. 첫 번째로 기후위기 적응을 위해 기후위기에 취약한 취약계층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마련하고, 그린 복원, 지속적인 생태계 및 생물 서식 기반 모니터링을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인 공유재산 대응에 집중호우 대응을 위한 빗물펌프장 설치, 산불방지 캠페인, 그린리모델링을 적용한 에너지 효율성 개선 등을 통해 공유재산에 대한 화재, 폭염, 풍수해에 대해 적응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자매도시와 재난·재해 시 상호 지원, 전라남도 시·군 탄소중립 행정협의체를 활용하여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논의를 추진하고, 기후변화 대응 관련 노하우 및 환경 교육에 대한 정보 교류 등 국내·외 협력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인 탄소중립 교육 추진, 에너지카페 운영 등 교육 및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린바이오 제품 산업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등 농업에 AI를 활용하여 녹색성장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로 ECO발전소 조성 및 운영,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아파트 스마트 전력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청정에너지 전환에 힘쓰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중소기업 저탄소 전환 지원, 기후위기 취약계층 복지 확대 등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재직자 실무교육, 스마트 농·축산 분야의 캠퍼스를 구축하여 인력을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재정투자계획에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 재정투자계획은 10년간 2조 130억 사업비가 소요되며,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 기본계획에 세부사업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문별로는 수송 부분에서 약 8170억 2300만 원으로 가장 높은 비율인 40.6%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13페이지입니다. 2025년부터 2034년까지의 연차별 소요 예산입니다. 2025년부터 투자액이 증가하여 2027년 2326억 2100만 원으로 가장 큰 비용이 투자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폐기물 부문의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 예산이 가장 높게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향후 소관 부서에서 매년 기본계획 세부사업들에 대해 실적 및 소요예산, 미흡사업 등에 대한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기후에너지과 중심으로 이행평가 및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26년 4월 중에 순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로 작성된 이행평가 보고서에 대한 결과를 보고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이행점검 세부일정은 우선 기후에너지과에서 점검계획을 마련하고 사업별 추진실적 및 점검표를 12월까지 취합하여 검토할 예정입니다. 세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관 부서와 점검보고회를 개최하고 순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환경부의 검토사항을 반영한 후 26년 하반기에 시의회에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37호 제1차 순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8조에 의거, 순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가기본계획은 23년, 전라남도기본계획은 24년에 수립되었으며, 우리 순천시 기본계획이 시민설명회 및 전문가 포럼 등을 통해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였고, 환경부 산하 환경공단의 검토를 거쳐 수립하였습니다.
순천시가 수립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관련법에 따라 10년 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시행하며 기본계획 기간은 25년부터 34년까지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1차 순천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비전은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실현, 생태수도 일류순천입니다. 2018년 배출량 대비 2030년에 온실가스를 40% 감축하여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를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부분 5개 분야인 건물, 수송, 농·축산, 폐기물, 흡수원에 대하여 97개의 과제를 설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적응대책, 공유재산, 국내·외협력, 교육·소통 등 8개의 부분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부문별 감축 목표입니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기준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고, 2034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기준배출량 대비 52.9%를 감축하여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부문별 감축 정책 및 이행 기반 강화 정책입니다. 건물 부분은 녹색생활 문화확산, 건물에너지 효율 개선,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복지 실현을 세부 실천과제를 통하여서 고효율 탄소제로 건물을 만들고자 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수송 부분은 대자보, 생태교통으로의 전환,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기반 구축, 유휴부지의 활용, 재생에너지 생산의 실천 과제를 통해 대자보 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농·축산 분야로 친환경농업 및 저탄소 인증 확대,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재생에너지 생산·활용, 탄소 저장 확대하여 저탄소 녹색 농·축산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폐기물 분야에서는 폐기물발생량을 원천 저감, RFID 설치 확대, 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 설치 등을 통해서 자원 순환 정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인 흡수원 분야로는 숲가꾸기, 목재자원활용, 갯벌 및 습지 복원을 통해 탄소를 저장·흡수하여 지속가능한 생태수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이행 기반 강화 방안입니다. 첫 번째로 기후위기 적응을 위해 기후위기에 취약한 취약계층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마련하고, 그린 복원, 지속적인 생태계 및 생물 서식 기반 모니터링을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인 공유재산 대응에 집중호우 대응을 위한 빗물펌프장 설치, 산불방지 캠페인, 그린리모델링을 적용한 에너지 효율성 개선 등을 통해 공유재산에 대한 화재, 폭염, 풍수해에 대해 적응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자매도시와 재난·재해 시 상호 지원, 전라남도 시·군 탄소중립 행정협의체를 활용하여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논의를 추진하고, 기후변화 대응 관련 노하우 및 환경 교육에 대한 정보 교류 등 국내·외 협력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인 탄소중립 교육 추진, 에너지카페 운영 등 교육 및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린바이오 제품 산업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등 농업에 AI를 활용하여 녹색성장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로 ECO발전소 조성 및 운영,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아파트 스마트 전력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청정에너지 전환에 힘쓰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중소기업 저탄소 전환 지원, 기후위기 취약계층 복지 확대 등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재직자 실무교육, 스마트 농·축산 분야의 캠퍼스를 구축하여 인력을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재정투자계획에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 재정투자계획은 10년간 2조 130억 사업비가 소요되며,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 기본계획에 세부사업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문별로는 수송 부분에서 약 8170억 2300만 원으로 가장 높은 비율인 40.6%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13페이지입니다. 2025년부터 2034년까지의 연차별 소요 예산입니다. 2025년부터 투자액이 증가하여 2027년 2326억 2100만 원으로 가장 큰 비용이 투자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폐기물 부문의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 예산이 가장 높게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향후 소관 부서에서 매년 기본계획 세부사업들에 대해 실적 및 소요예산, 미흡사업 등에 대한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기후에너지과 중심으로 이행평가 및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26년 4월 중에 순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로 작성된 이행평가 보고서에 대한 결과를 보고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이행점검 세부일정은 우선 기후에너지과에서 점검계획을 마련하고 사업별 추진실적 및 점검표를 12월까지 취합하여 검토할 예정입니다. 세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관 부서와 점검보고회를 개최하고 순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환경부의 검토사항을 반영한 후 26년 하반기에 시의회에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환경관리과장 박영란입니다.
425페이지 의안번호 제4465호 순천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본 조례에 따라서 댐 주변 지역 체육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제출 의무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를 추진함에 따라서 그동안 저희들이 아주 특별한 어떤 근거는 없이 관행적으로 이렇게 단순한 신분확인을 위해서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는 불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요. 이를 정비하고자 저희들이 사용허가 취소원 제출 시에 요구되었던 인감증명서 제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425페이지 의안번호 제4465호 순천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본 조례에 따라서 댐 주변 지역 체육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제출 의무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를 추진함에 따라서 그동안 저희들이 아주 특별한 어떤 근거는 없이 관행적으로 이렇게 단순한 신분확인을 위해서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는 불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요. 이를 정비하고자 저희들이 사용허가 취소원 제출 시에 요구되었던 인감증명서 제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오수길 전문위원 오수길입니다.
순천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는 이 개정 조례안은 인감증명 요구 필요성이 낮은 사무에 대하여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2025년 5월 28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이 개정 조례안은 총 1개의 별지 개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3항 3호 내지 별지4호 서식의 사용허가 취소원의 붙임서류에서 인감증명서 첨부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통해 사용허가 취소 절차가 간소화되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성과 행정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별지의 붙임서류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천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는 이 개정 조례안은 인감증명 요구 필요성이 낮은 사무에 대하여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2025년 5월 28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이 개정 조례안은 총 1개의 별지 개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3항 3호 내지 별지4호 서식의 사용허가 취소원의 붙임서류에서 인감증명서 첨부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통해 사용허가 취소 절차가 간소화되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성과 행정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별지의 붙임서류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해양수산과장 윤종익입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의안번호 4438호 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입니다. 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의거, 2020년 7월 9일 전라남도 어촌지역 16개 시군으로 협의회를 창립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전남시장·군수협의회와의 기능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설립 이후 서면 1회, 비대면 2회, 미개최 2회로 참여율이 저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4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협의회 폐지안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16개 시군 중 15개 지자체에서 폐지의견에 동의함에 따라 25년 4월 30일자로 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폐지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의거, 순천시의회에 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 폐지를 보고하고, 순천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의안번호 4438호 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입니다. 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의거, 2020년 7월 9일 전라남도 어촌지역 16개 시군으로 협의회를 창립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전남시장·군수협의회와의 기능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설립 이후 서면 1회, 비대면 2회, 미개최 2회로 참여율이 저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4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협의회 폐지안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16개 시군 중 15개 지자체에서 폐지의견에 동의함에 따라 25년 4월 30일자로 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폐지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의거, 순천시의회에 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 폐지를 보고하고, 순천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현장인 미세먼지 안심 어린이 실내체육관 건립공사 등 3개소에 대하여 현장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현장인 미세먼지 안심 어린이 실내체육관 건립공사 등 3개소에 대하여 현장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