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8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0월 17일(목)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순천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2025년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안
- 6.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순천시 문화콘텐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순천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순천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및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순천시 장애인생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15. 2024 순천시 명예홍보대사 운영 보고
- 16.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상정된 안건
- 1. 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순 의원 대표발의)(장경순·유승현·최미희·김태훈·최현아·이세은 의원 발의)
- 2. 순천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선란 의원 대표발의)(서선란·이복남·오행숙·김영진·이향기·장경순·유승현·최미희·이영란·신정란·김미연·장경원·정홍준·박계수·정광현 의원 발의)
- 3. 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2025년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안
- 6.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순천시 문화콘텐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순천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1. 순천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2.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및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3.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4. 순천시 장애인생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15. 2024 순천시 명예홍보대사 운영 보고
- 16.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회)
○위원장대리 김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제안설명을 듣고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안건은 조례안 12건, 동의안 2건, 보고의 건 1건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제안설명을 듣고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안건은 조례안 12건, 동의안 2건, 보고의 건 1건입니다.
○의원 장경순 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표한 장경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82호 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내 음주 폐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및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금주 구역을 추가 지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25페이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4조제2항을 신설하여 공동주택의 거주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4항을 신설하여 금지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4282호 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내 음주 폐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및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금주 구역을 추가 지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25페이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4조제2항을 신설하여 공동주택의 거주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4항을 신설하여 금지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애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애란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25쪽 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0월 2일 장경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10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 찬성으로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인 정자 등에서 음주로 인하여 소음 등 불편함을 주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및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25쪽 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0월 2일 장경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10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 찬성으로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인 정자 등에서 음주로 인하여 소음 등 불편함을 주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및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훈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건강증진과장 김경자입니다.
의안번호 제4282호 장경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내 음주 폐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및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금지구역 지정은 필요한 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82호 장경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내 음주 폐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및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금지구역 지정은 필요한 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훈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강증진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강증진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최미희 저 한마디만 제안 좀 할게요.
○위원장대리 김태훈 예, 최미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최미희 어제 그 업무보고에도 나오긴 했는데 마음 건강 프로그램이 이제 지역으로 직접 찾아 들어가서 하시는 것들이 많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저쪽입니다.
○위원 최미희 아, 그래요. 자꾸 어제부터 계속 헷갈렸네요. 죄송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아, 아닙니다.
○위원 김태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2. 순천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선란 의원 대표발의)(서선란·이복남·오행숙·김영진·이향기·장경순·유승현·최미희·이영란·신정란·김미연·장경원·정홍준·박계수·정광현 의원 발의)
(10시06분)
○의원 서선란 순천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서선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87호 순천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신건강 위기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순천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38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위기대응협의체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지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7조는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4287호 순천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신건강 위기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순천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38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위기대응협의체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지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7조는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애란 행정자치의원회 전문위원 박애란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38쪽 순천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0월 2일 서선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10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응급정신질환자로 인한 만일의 사고를 최소화하고자 응급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과 이에 맞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순천시에서도 보건복지부 사업 지침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대응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인 점을 감안할 때 본 조례안은 근거로 앞으로 더욱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38쪽 순천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0월 2일 서선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10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응급정신질환자로 인한 만일의 사고를 최소화하고자 응급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과 이에 맞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순천시에서도 보건복지부 사업 지침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대응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인 점을 감안할 때 본 조례안은 근거로 앞으로 더욱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질병관리과장 송미라입니다.
서선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순천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조례 제정으로 정신건강 위기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순천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하는 대응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는 추세로 정신건강 위기 응급상황 발생빈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위기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 위반사항 없이 적법하므로 수용하겠습니다.
서선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순천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조례 제정으로 정신건강 위기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순천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하는 대응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는 추세로 정신건강 위기 응급상황 발생빈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위기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 위반사항 없이 적법하므로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병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병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건강증진과장 김경자입니다.
의안번호 제4300호 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를 55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2항 대상포진 지원 대상 연령 확대 및 예외조항 신설, 제2조3항 지원 대상 제외 사유 추가이며, 조례개정안 및 예산상황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으며, 사전협의 절차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부서 심의 및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4300호 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를 55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2항 대상포진 지원 대상 연령 확대 및 예외조항 신설, 제2조3항 지원 대상 제외 사유 추가이며, 조례개정안 및 예산상황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으며, 사전협의 절차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부서 심의 및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수련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수련입니다.
58페이지 의안번호 제4289호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불일치하는 조문을 상위 법령에 맞게 재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생소한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설치를 정의하였고, 제3조와 제4조는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요건 규정, 제5조와 제6조는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사전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부서 심의 등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8페이지 의안번호 제4289호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불일치하는 조문을 상위 법령에 맞게 재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생소한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설치를 정의하였고, 제3조와 제4조는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요건 규정, 제5조와 제6조는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사전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부서 심의 등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수련 저희들의 조례에 자격요건에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저희들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총무과장 김영남입니다.
73페이지 의안번호 제4290호 2025년 사단법인 전남 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서 매년 추진 중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내년도 출연금을 예산 편성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은 지방 차원의 남북교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남 22개 시군에서 출연하고 있으며, 시 단위는 3000만 원, 군 단위는 2000만 원씩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출연금으로 범도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남북 상호 교류협력 사업과 북한 주민에 대한 자선사업 등 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익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민족의 공동번영과 평화, 통일을 구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73페이지 의안번호 제4290호 2025년 사단법인 전남 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서 매년 추진 중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내년도 출연금을 예산 편성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은 지방 차원의 남북교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남 22개 시군에서 출연하고 있으며, 시 단위는 3000만 원, 군 단위는 2000만 원씩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출연금으로 범도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남북 상호 교류협력 사업과 북한 주민에 대한 자선사업 등 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익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민족의 공동번영과 평화, 통일을 구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순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수동 자치행정과장님은 병가로 불참한다는 사전 협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리며, 금일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안건 제안설명은 행정지원국장님이 대신 보고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수동 자치행정과장님은 병가로 불참한다는 사전 협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리며, 금일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안건 제안설명은 행정지원국장님이 대신 보고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행정지원국장 조태훈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77쪽입니다. 77쪽 의안번호 제4291호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이 조례 개정이유는 지난 2020년도에 행정구역 조정 용역을 했었습니다. 해서 그동안에 쭉 검토를 했고,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우선 경계 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다시 최근에 주민 의견 수렴을 재수렴했었고, 또 내부적으로 검토 과정을 거쳐서 법정동 관리를 좀 잘하기 위해서 우선에 13개 지역에 대해서 행정구역 조정, 경계조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13개 지역입니다. 그래서 13개 지역 법정리에서 면적이 한 6만㎡가 되는데요. 그래서 쭉 보시면 건물 내 중첩필지가 약 30필지 정도 되고, 그다음에 도로와 불일치돼서 정의가 필요한 것이 26필지, 구역 내 중첩필지가 3필지 있고 그래서 13군데에서 현재 마을의 행정일이라든지 행정 서비스에 불편이 주어서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경제 조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78쪽 보시면 관련부서 의견이 없었고요. 사전 입법예고 결과 의견도 없었습니다. 내부 조서는 80쪽부터 82쪽까지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것 같고요. 혹시 지번별로 도면이 좀 보고 싶다,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지금 준비해왔기 때문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도면을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89쪽입니다. 의안번호 4292호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최근에 신도심 지역에 아파트가 신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공이 되었거나 11월 초까지 준공 예정인 지역에 대해서 이통반을 신설해서 주민 편의를 도모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을 보시면 우선의 두 가지 유형입니다.
주암면 관할구역을 1개 리, 1개 반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히 둔대리 행정리를 둔대리에서 현재 둔대리와 오원리를 행정리를 분리한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둔대리와 오원리가 거리가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동안에 불편해 왔었고 또 관련 조례에 따라 세대수 기준도 충족해서 이곳을 행정리 1개 리, 1개 반을 신설한 내용이고요. 참고로 둔대리가 30세대 또 오원리가 3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왕조1동 관할구역인데요. 10개 통과 37개 반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우선에 오네뜨 센트럴이 지난 6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현재 359세대가 입주를 완료했고요. 이거는 2개 통 6개 반을 신설한 것인데 전체가 404세대 정도 됩니다, 404세대. 그다음에 트리마제가 1, 2단지 아파트가 80통에서 87통까지 8통, 31개 반을 늘린 것인데 이것이 11월 초에 입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2019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를 행정 통과 반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부서 의견이 없었고요. 사전 입법예고 결과도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의회에 의결이 되면 이건 별도로 전남도에다가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00쪽입니다. 의안번호 제4293호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 관련 조례가 지난 10월 6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시군의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10·19사건 희생자 유족들에 대한 생활을 지원해서 이분들이 상처를 치유하고 또 유가족분에 대한 상생 화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생활보조비 지원과 지급대상의 범위나 신청내용을 이번 조례에다가 신설을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도 의견 제출자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101쪽 보시면 신설조항이 2개인데요. 15조 생활보조비 지원사항을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시장은 여수·순천 10·19사건의 상처를 치유하고 희생자 유족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희생자 유족에게 매월 생활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신설했고요. 16조는 지급대상의 범위와 신청입니다. 생활보조비 지급 대상자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라서 유족 중에 희생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로서 각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돼 있습니다. 1호, 2호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것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와 관련해서 인근 시군의 조례 개정사항을 파악해 봤더니 여수, 광양, 보성, 구례는 이미 개정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시군은 현재 개정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77쪽입니다. 77쪽 의안번호 제4291호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이 조례 개정이유는 지난 2020년도에 행정구역 조정 용역을 했었습니다. 해서 그동안에 쭉 검토를 했고,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우선 경계 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다시 최근에 주민 의견 수렴을 재수렴했었고, 또 내부적으로 검토 과정을 거쳐서 법정동 관리를 좀 잘하기 위해서 우선에 13개 지역에 대해서 행정구역 조정, 경계조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13개 지역입니다. 그래서 13개 지역 법정리에서 면적이 한 6만㎡가 되는데요. 그래서 쭉 보시면 건물 내 중첩필지가 약 30필지 정도 되고, 그다음에 도로와 불일치돼서 정의가 필요한 것이 26필지, 구역 내 중첩필지가 3필지 있고 그래서 13군데에서 현재 마을의 행정일이라든지 행정 서비스에 불편이 주어서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경제 조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78쪽 보시면 관련부서 의견이 없었고요. 사전 입법예고 결과 의견도 없었습니다. 내부 조서는 80쪽부터 82쪽까지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것 같고요. 혹시 지번별로 도면이 좀 보고 싶다,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지금 준비해왔기 때문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도면을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89쪽입니다. 의안번호 4292호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최근에 신도심 지역에 아파트가 신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공이 되었거나 11월 초까지 준공 예정인 지역에 대해서 이통반을 신설해서 주민 편의를 도모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을 보시면 우선의 두 가지 유형입니다.
주암면 관할구역을 1개 리, 1개 반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히 둔대리 행정리를 둔대리에서 현재 둔대리와 오원리를 행정리를 분리한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둔대리와 오원리가 거리가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동안에 불편해 왔었고 또 관련 조례에 따라 세대수 기준도 충족해서 이곳을 행정리 1개 리, 1개 반을 신설한 내용이고요. 참고로 둔대리가 30세대 또 오원리가 3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왕조1동 관할구역인데요. 10개 통과 37개 반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우선에 오네뜨 센트럴이 지난 6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현재 359세대가 입주를 완료했고요. 이거는 2개 통 6개 반을 신설한 것인데 전체가 404세대 정도 됩니다, 404세대. 그다음에 트리마제가 1, 2단지 아파트가 80통에서 87통까지 8통, 31개 반을 늘린 것인데 이것이 11월 초에 입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2019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를 행정 통과 반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부서 의견이 없었고요. 사전 입법예고 결과도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의회에 의결이 되면 이건 별도로 전남도에다가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00쪽입니다. 의안번호 제4293호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 관련 조례가 지난 10월 6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시군의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10·19사건 희생자 유족들에 대한 생활을 지원해서 이분들이 상처를 치유하고 또 유가족분에 대한 상생 화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생활보조비 지원과 지급대상의 범위나 신청내용을 이번 조례에다가 신설을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도 의견 제출자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101쪽 보시면 신설조항이 2개인데요. 15조 생활보조비 지원사항을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시장은 여수·순천 10·19사건의 상처를 치유하고 희생자 유족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희생자 유족에게 매월 생활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신설했고요. 16조는 지급대상의 범위와 신청입니다. 생활보조비 지급 대상자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라서 유족 중에 희생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로서 각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돼 있습니다. 1호, 2호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것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와 관련해서 인근 시군의 조례 개정사항을 파악해 봤더니 여수, 광양, 보성, 구례는 이미 개정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시군은 현재 개정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3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3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조례 15조에 생활보조비의 지원에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해놨는데 16조를 다시 신설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위원 최미희 그러면 이제 전라남도에서 생활보조비를 지급하는데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배우자 같은 경우 돌아가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자녀들 같은 경우 3남매다, 4남매다 이럴 경우에는 모든 자녀들에게 지급이 된가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희생자 1명에 대해서만, 유족 1명당 희생자 수도 1명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1명으로만 정리하셨어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위원 최미희 그러면 1명으로 정리할 경우….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다만 자녀와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2명까지만 지급합니다.
○위원 최미희 자녀와 형제자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자매의 경우만 2명까지만….
○위원 최미희 자녀 1명, 형제자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자매와 형제자매가 여러 가지 있을 경우에는 자매와 형제를 포함해서 2명까지.
○위원 최미희 2명, 2명까지?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위원 최미희 그러니까 자매도 있고, 형제자매도 있고 자녀도 있고 이럴 경우에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2명까지만.
○위원장 장경순 총 해서 2명.
○위원 최미희 그렇게 2명만 한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위원 최미희 그러면 이게 시군을 달리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신가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이거는 다 통일합니다.
○위원 최미희 통일한 금액으로?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통일합니다.
○위원 최미희 비율은 어떻게, 매칭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도비가 30%, 시비가 70%인데 이게 문제거든요.
○위원 최미희 예,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게 되냐, 최하 5 대 5는 돼야 된다라고 해서 다음 달 시장군수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안건을 상정해가지고 전체 서명을 받아서 도지사한테 건의하려고 그럽니다, 최하 5 대 5 이상은 해야 된다고.
○위원 최미희 순천시 조례가 이게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10월부터 지급하는 것이 안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그렇죠, 조례가 통과돼야 됩니다.
○위원 최미희 이번에 통과되어야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소급 적용이 안 된가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비율 조정은 저희가 별도로 시에서 22개 시군과 함께 담화해서 한번 건의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소급 적용이 안 된다고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왜냐하면 이게 늦게 되면 또 소급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면 만약에 비율이 조정이 되면 기존에 지급된 것이 비율이 조정이 될 경우에….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소급해서….
○위원 최미희 추가로 할 때….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그렇죠. 소급해서 적용해야 됩니다.
○위원 최미희 그때는 가능하나 지금은…. 그런데 15조에 생활보조비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굳이 이것을 소급이 되냐 안 되니 판단을….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그것은 이제 지급 받는 사람들은 관계 없잖아요.
○위원 최미희 예.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그게 뭐 도비든 시비든 관계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이제 도비하고 시비하고 정산 부분만 남은 거죠, 나중에.
○위원 최미희 이 규칙에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조례 개정안에 넣으셨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왜냐하면 시민의 알권리나 시민의 부담이나 혜택 부분은 조례에 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서 조례에다 하셨어요? 소급 안 된다고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위원 최미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고생하셨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9.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1분)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입니다.
심의자료 11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 4294호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순천시는 지난 6월 국가정원 일원이 문화콘텐츠 분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기회발전특구의 정책 목표는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필수적입니다. 기회발전특구 내 문화콘텐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회발전특구 내 이전 기업에 대해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5조제13항에 따른 특별지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이고, 예산상황은 기업의 투자유치 변수에 따라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고 성별영향평가분석 등 사전절차는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참고자료는 112페이지부터 1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자료 11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 4294호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순천시는 지난 6월 국가정원 일원이 문화콘텐츠 분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기회발전특구의 정책 목표는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필수적입니다. 기회발전특구 내 문화콘텐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회발전특구 내 이전 기업에 대해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5조제13항에 따른 특별지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이고, 예산상황은 기업의 투자유치 변수에 따라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고 성별영향평가분석 등 사전절차는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참고자료는 112페이지부터 1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사회복지과장 양영심입니다.
120페이지 의안번호 제4295호 순천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 법률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고독사 예방 대상범위를 1인 가구에서 사회적 고립가구로 확대하여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변경 안 제1조부터 제5조, 제8조, 제9조 고독사 예방 대상 1인 가구를 삭제하고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예산상황은 상위 법률 개정으로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 없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부서 사전 심의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20페이지 의안번호 제4295호 순천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 법률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고독사 예방 대상범위를 1인 가구에서 사회적 고립가구로 확대하여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변경 안 제1조부터 제5조, 제8조, 제9조 고독사 예방 대상 1인 가구를 삭제하고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예산상황은 상위 법률 개정으로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 없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부서 사전 심의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및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육아동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보육아동과장 김은미입니다.
보육아동과 일반안건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1쪽 의안번호 제4296호 순천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첫째아만 출산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비용이 소요되고 있어 모든 출산가정에 대해 동일하게 혜택을 지원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5조 출생순위를 삭제하고 제6조 지원기준을 첫째아 80만 원, 둘째아 이상 100만 원을 출생아당 100만 원으로 개정하여 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협의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매년 1450여 명 출생아 기준 13억을 추계하였으며, 기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297호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및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순천시 거주 외국인 가정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장난감도서관 및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이용 대상에 외국인을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5조제2항 회원등록대상에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획득한 외국인 포함으로 개정하여 외국인가정에 대해 복지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협의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의거 미첨부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98호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자녀가정 지원대상 범위 확대로 기존의 다자녀 지원을 받지 못한 2자녀 가정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관련 조례 통폐합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7조제3항 단서 조항 삭제로 제1호부터 제27호까지 문화복지 혜택 지원을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조례 제7조제3항의 다자녀가정 지원과 관련된 다른 조례의 통폐합 현황을 반영하여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더불어 조례 제2121호 부칙 제2조 2자녀 이상 다자녀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조항을 삭제하여 더 많은 가정이 다자녀가정에 대한 출산장려 지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협의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아동과 일반안건 3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육아동과 일반안건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1쪽 의안번호 제4296호 순천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첫째아만 출산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비용이 소요되고 있어 모든 출산가정에 대해 동일하게 혜택을 지원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5조 출생순위를 삭제하고 제6조 지원기준을 첫째아 80만 원, 둘째아 이상 100만 원을 출생아당 100만 원으로 개정하여 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협의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매년 1450여 명 출생아 기준 13억을 추계하였으며, 기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297호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및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순천시 거주 외국인 가정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장난감도서관 및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이용 대상에 외국인을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5조제2항 회원등록대상에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획득한 외국인 포함으로 개정하여 외국인가정에 대해 복지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협의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의거 미첨부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98호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자녀가정 지원대상 범위 확대로 기존의 다자녀 지원을 받지 못한 2자녀 가정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관련 조례 통폐합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7조제3항 단서 조항 삭제로 제1호부터 제27호까지 문화복지 혜택 지원을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조례 제7조제3항의 다자녀가정 지원과 관련된 다른 조례의 통폐합 현황을 반영하여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더불어 조례 제2121호 부칙 제2조 2자녀 이상 다자녀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조항을 삭제하여 더 많은 가정이 다자녀가정에 대한 출산장려 지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협의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아동과 일반안건 3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3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및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3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및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가족복지과장 박형숙입니다.
171쪽 의안번호 제4299호 순천시 장애인생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참샘동산은 법인재산 부정인출로 2018년 7월 26일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1항에 의거 전남도에서 법인인가 취소처분을 내렸고, 작년 12월 청산 주체인 전남도에서 지정한 변호사가 청산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올해 채권, 채무 정리 등 청산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7월 12일 잔여재산 처분허가 승인에 따라 10월 2일 잔여재산 12억이 순천시에 인도되었기에 입소자 보호 및 종사자 고용승계, 시설 연속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 후 선정,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순천시 장애인생활시설 참샘동산, 참샘마을, 참샘마루 민간위탁이며, 추진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등입니다. 위탁시설은 상사면 민속마을길에 위치해 있으며, 종사자는 41명, 입소 인원은 57명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위탁사무는 장애인생활시설 3개소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수탁법인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순천시로 인도된 잔여재산을 근거로 장애인 복지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순천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공개모집 선정 후 장애인생활시설 3개소를 위탁하여 종사자 고용승계와 이용인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 및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71쪽 의안번호 제4299호 순천시 장애인생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참샘동산은 법인재산 부정인출로 2018년 7월 26일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1항에 의거 전남도에서 법인인가 취소처분을 내렸고, 작년 12월 청산 주체인 전남도에서 지정한 변호사가 청산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올해 채권, 채무 정리 등 청산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7월 12일 잔여재산 처분허가 승인에 따라 10월 2일 잔여재산 12억이 순천시에 인도되었기에 입소자 보호 및 종사자 고용승계, 시설 연속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 후 선정,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순천시 장애인생활시설 참샘동산, 참샘마을, 참샘마루 민간위탁이며, 추진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등입니다. 위탁시설은 상사면 민속마을길에 위치해 있으며, 종사자는 41명, 입소 인원은 57명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위탁사무는 장애인생활시설 3개소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수탁법인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순천시로 인도된 잔여재산을 근거로 장애인 복지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순천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공개모집 선정 후 장애인생활시설 3개소를 위탁하여 종사자 고용승계와 이용인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 및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문미정 홍보실장 문미정입니다.
「순천시 명예홍보대사 운영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2024 순천시 명예홍보대사 운영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현재 순천시 명예홍보 대상은 나영 가수와 남수현 선수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순천시 명예홍보대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임기만료 등 사유로 인한 홍보대사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순천을 빛내고 순천을 널리 알릴 홍보대사 2명에 대해 위촉하였습니다.
홍보대사들의 그동안 활동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대사 각 특성에 맞게 행사 참석, 언론 매체, SNS 등을 통해 순천을 적극 알렸습니다. 활동내역은 뒷 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대사와 유기적 관계를 지속하고 시정 주요 홍보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순천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대사를 통해 순천시 브랜드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 순천에 걸맞은 홍보대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 명예홍보대사 운영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천시 명예홍보대사 운영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2024 순천시 명예홍보대사 운영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현재 순천시 명예홍보 대상은 나영 가수와 남수현 선수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순천시 명예홍보대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임기만료 등 사유로 인한 홍보대사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순천을 빛내고 순천을 널리 알릴 홍보대사 2명에 대해 위촉하였습니다.
홍보대사들의 그동안 활동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대사 각 특성에 맞게 행사 참석, 언론 매체, SNS 등을 통해 순천을 적극 알렸습니다. 활동내역은 뒷 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대사와 유기적 관계를 지속하고 시정 주요 홍보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순천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대사를 통해 순천시 브랜드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 순천에 걸맞은 홍보대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 명예홍보대사 운영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순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15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한 안건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15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한 안건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제2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를 “예방접종일 기준으로 시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 하되, 지원 대상자의 연령 등은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수정, 같은 항 각 호를 각각 삭제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사단법인 전남 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제16조제3항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신청,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와 같이 신설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문화콘텐츠 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및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부칙 제2조를 삭제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장애인생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제2조제2항 규정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장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과 합의한 바와 같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 검토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8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문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제2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를 “예방접종일 기준으로 시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 하되, 지원 대상자의 연령 등은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수정, 같은 항 각 호를 각각 삭제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사단법인 전남 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제16조제3항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신청,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와 같이 신설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문화콘텐츠 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및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부칙 제2조를 삭제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장애인생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제2조제2항 규정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장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과 합의한 바와 같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 검토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8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문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