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0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6 년 6 월 13 일 (월) 10 시 07 분
- 의사일정
- 1. 순천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 2. 기적의 놀이터 추진상황 보고의 건
- 3.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상황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순천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2. 기적의 놀이터 추진상황 보고의 건
- 3.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상황 보고의 건
(10시07분 개회)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순천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토론 및 축조심사 의결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2건의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순천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토론 및 축조심사 의결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2건의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순천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순천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8분 정회)
(10시13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행안부 표준안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순천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행안부 표준안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순천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허유인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적의 놀이터 추진싱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공원녹지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적의 놀이터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적의 놀이터 추진싱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공원녹지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적의 놀이터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입니다. 배부해드린 봉투에 보면, 설명서가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아이들이 행복한 기적의 놀이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놀이터는 정형화된 3종 놀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3종 놀이터는 그네, 시소, 종합놀이대, 탄성포장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고자 지난 2년간 시민, 아이들, 전문가, 행정, 여기에서 말하는 행정은 시의원님들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행정이 함께 참여해 디자인하고 만드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에게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놀이터로 재창조했습니다.
ㆍ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연향동 호반 3공원 내가 되겠구요. 면적은 3,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5월 7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모래놀이터 잔디, 미끄럼틀, 흔들다리, 펌프, 수로, 바위동굴 등 가공되지 않은 천연의 소재들을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1월 7개팀 22명으로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7개팀 22명은 시민팀, 운영팀, 조경팀, 건축팀 등 7개 팀이 되겠습니다. 민간인과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5년 7월 9일에는 덕연동 주민들 50여명으로 하여금 주민 소통의 장을 마련해서 기적의 놀이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했습니다. 2015년 7월 21일에는 율산초등학교 전교생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아이들은 꿈꾸는 놀이터를 함께 구상을 했습니다. 또한 7월 23일에는 율산초등학교 30명으로 하여금 시범학교를 운영했고요. 2015월 8월 6일부터 7일, 1박2일 동안에는 순천시 관내에 있는 어린이와 부모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60명이 함께 참여디자인캠프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캠프에서 나온 안을 가지고 10월 5일 날 디자인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제 디자인이 확정되고, 안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놀이터를 2015년 11월부터 놀이터를 착공을 해서 금년 4월 달에 완료를 했는데 금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기적의 놀이터 어린이 감리단을 2회에 걸쳐서 운영을 해서 자기들이 설계하고 디자인한 놀이터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감리를 했습니다. 또한 4월 14일에는 기적의 놀이터 이름을 선정해서 율산초등학교 2학년 김규리 학생이 공모한 ‘얼뚱발뚱’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엉뚱발뚱은 아이들의 엉뚱한 상상력과 발랄하고 생기있는 아이들의 노는 모습이 잘 표현되었다고 해서 저희 T/F팀에서 우수작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또한 올해 5월 19일에는 제2호 기적의 놀이터 위치를 선정을 해서 해룡면 신대지구로 결정을 했는데 저희들 그날 해룡면 주민협의회와 조곡동이라든지 신청을 한 데에서 직접 와서 제안공모를 해서 선정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또한 오른쪽에 보면, 기적의 놀이터 준공식 개최사진이 보이고요. 5월 26일 날 어린이 놀이터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놀이터 주민가인 귄터 벨치히, 아마노히데야키(일본), 수전 솔로몬, 편해문씨 등이 발표자로 참여했는데 그날 당초 300명을 예상했습니다마는 600명이 훨씬 넘는 분들이 참여해서 전국적으로 놀이터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분들을 기적의 놀이터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했고요. 지난 5월 27일날 제2호 기적의 놀이터가 만들어질 신대지구에 이 분들을 모시고 가서 직접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진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6월 달부터 해서 공원 놀이터 활동가를 양성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호 기적을 놀이터를 금년 12월까지 만들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입니다. 배부해드린 봉투에 보면, 설명서가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아이들이 행복한 기적의 놀이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놀이터는 정형화된 3종 놀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3종 놀이터는 그네, 시소, 종합놀이대, 탄성포장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고자 지난 2년간 시민, 아이들, 전문가, 행정, 여기에서 말하는 행정은 시의원님들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행정이 함께 참여해 디자인하고 만드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에게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놀이터로 재창조했습니다.
ㆍ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연향동 호반 3공원 내가 되겠구요. 면적은 3,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5월 7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모래놀이터 잔디, 미끄럼틀, 흔들다리, 펌프, 수로, 바위동굴 등 가공되지 않은 천연의 소재들을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1월 7개팀 22명으로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7개팀 22명은 시민팀, 운영팀, 조경팀, 건축팀 등 7개 팀이 되겠습니다. 민간인과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5년 7월 9일에는 덕연동 주민들 50여명으로 하여금 주민 소통의 장을 마련해서 기적의 놀이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했습니다. 2015년 7월 21일에는 율산초등학교 전교생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아이들은 꿈꾸는 놀이터를 함께 구상을 했습니다. 또한 7월 23일에는 율산초등학교 30명으로 하여금 시범학교를 운영했고요. 2015월 8월 6일부터 7일, 1박2일 동안에는 순천시 관내에 있는 어린이와 부모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60명이 함께 참여디자인캠프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캠프에서 나온 안을 가지고 10월 5일 날 디자인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제 디자인이 확정되고, 안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놀이터를 2015년 11월부터 놀이터를 착공을 해서 금년 4월 달에 완료를 했는데 금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기적의 놀이터 어린이 감리단을 2회에 걸쳐서 운영을 해서 자기들이 설계하고 디자인한 놀이터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감리를 했습니다. 또한 4월 14일에는 기적의 놀이터 이름을 선정해서 율산초등학교 2학년 김규리 학생이 공모한 ‘얼뚱발뚱’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엉뚱발뚱은 아이들의 엉뚱한 상상력과 발랄하고 생기있는 아이들의 노는 모습이 잘 표현되었다고 해서 저희 T/F팀에서 우수작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또한 올해 5월 19일에는 제2호 기적의 놀이터 위치를 선정을 해서 해룡면 신대지구로 결정을 했는데 저희들 그날 해룡면 주민협의회와 조곡동이라든지 신청을 한 데에서 직접 와서 제안공모를 해서 선정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또한 오른쪽에 보면, 기적의 놀이터 준공식 개최사진이 보이고요. 5월 26일 날 어린이 놀이터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놀이터 주민가인 귄터 벨치히, 아마노히데야키(일본), 수전 솔로몬, 편해문씨 등이 발표자로 참여했는데 그날 당초 300명을 예상했습니다마는 600명이 훨씬 넘는 분들이 참여해서 전국적으로 놀이터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분들을 기적의 놀이터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했고요. 지난 5월 27일날 제2호 기적의 놀이터가 만들어질 신대지구에 이 분들을 모시고 가서 직접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진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6월 달부터 해서 공원 놀이터 활동가를 양성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호 기적을 놀이터를 금년 12월까지 만들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소장님, 우리 지역에 어찌되었든 기적의 놀이터 1호를 만들어주신데 너무 수고하셨고, 그리고 우리 지역의 주민들, 어린이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저 또한 행복한 마음이 듭니다. 너무 고생들 하셨고요. 그리고 앞으로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보면, 모래 내려오는 부분들을 잘 관리해주시고, 또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이나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주시고 먼저 문제되는 게 CCTV 설치를 추가하지요?
ㆍ소장님, 우리 지역에 어찌되었든 기적의 놀이터 1호를 만들어주신데 너무 수고하셨고, 그리고 우리 지역의 주민들, 어린이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저 또한 행복한 마음이 듭니다. 너무 고생들 하셨고요. 그리고 앞으로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보면, 모래 내려오는 부분들을 잘 관리해주시고, 또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이나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주시고 먼저 문제되는 게 CCTV 설치를 추가하지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우선 지금 1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ㆍ우선 지금 1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ㆍ예,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아이들 우범지역이 되지 않도록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역에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그쪽에서 우범지역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혹시 신대지구 제2의 기적의 놀이터를 만들 때 또한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ㆍ아이들 우범지역이 되지 않도록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역에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그쪽에서 우범지역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혹시 신대지구 제2의 기적의 놀이터를 만들 때 또한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연령제한은 딱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아부터 해서 적어도 중학교 1학년까지 놀 수 있는데, 제가 평일에 보면 관내 유아원 단체로 오는 분부터 해가지고 관내 200명 이상 놀고 있고요. 또 주말에는 500명 이상 심지어 여수, 양산 이런 데까지 다 오고 있는데 아이들이 노는 층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되도록 이면 큰 아이들은 안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 바람인데 작은 아이들은 꼬맹이부터 엄마가 손을 잡고 와서 모래에서 노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다.
ㆍ연령제한은 딱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아부터 해서 적어도 중학교 1학년까지 놀 수 있는데, 제가 평일에 보면 관내 유아원 단체로 오는 분부터 해가지고 관내 200명 이상 놀고 있고요. 또 주말에는 500명 이상 심지어 여수, 양산 이런 데까지 다 오고 있는데 아이들이 노는 층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되도록 이면 큰 아이들은 안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 바람인데 작은 아이들은 꼬맹이부터 엄마가 손을 잡고 와서 모래에서 노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때 제가 기적의 놀이터 기획한다고 했을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외국에서 가서 본 사례가 연령대 별로 즐길 수 있고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았더라구요. 그러니까, 3세 이하 5세 이하가 놀 수 있는 놀이터, 어린이집에 갈 수 있는 아이의 연령대 놀이터, 유치원에 다닐 수 있는 놀이터, 아니면, 학교 초등학생이 놀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놓았는데 거기에다가 팻말까지 써놓았더라고요. “여기는 몇 세 이하의 놀이터입니다.”라고 써놓았으니까 주로 그 쪽에 우리가 끼리끼리 논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왕 기획을 하면서 우리도 쫌 우리나라에서 놀이터를 가보면 그런 것을 한 번도 못 찾아 봤잖아요. 조금 아이들이 3살부터 15살 이 정도는 뒤죽박죽 노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런 좀 세심하게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ㆍ그때 제가 기적의 놀이터 기획한다고 했을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외국에서 가서 본 사례가 연령대 별로 즐길 수 있고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았더라구요. 그러니까, 3세 이하 5세 이하가 놀 수 있는 놀이터, 어린이집에 갈 수 있는 아이의 연령대 놀이터, 유치원에 다닐 수 있는 놀이터, 아니면, 학교 초등학생이 놀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놓았는데 거기에다가 팻말까지 써놓았더라고요. “여기는 몇 세 이하의 놀이터입니다.”라고 써놓았으니까 주로 그 쪽에 우리가 끼리끼리 논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왕 기획을 하면서 우리도 쫌 우리나라에서 놀이터를 가보면 그런 것을 한 번도 못 찾아 봤잖아요. 조금 아이들이 3살부터 15살 이 정도는 뒤죽박죽 노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런 좀 세심하게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2호부터는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ㆍ2호부터는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예, 김인곤 위원입니다. 우리 이천식 소장님 이번에 기적의 놀이터를 만드셔서 저는 이게 전국적으로 우수사례가 되고 있고,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고 전국에 있는 공직자들, 전국에 있는 의원들이 벤치마킹 차 많이 찾아오고 있죠?
ㆍ예, 김인곤 위원입니다. 우리 이천식 소장님 이번에 기적의 놀이터를 만드셔서 저는 이게 전국적으로 우수사례가 되고 있고,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고 전국에 있는 공직자들, 전국에 있는 의원들이 벤치마킹 차 많이 찾아오고 있죠?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그렇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순천시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기적의 놀이터야말로 정말로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들의 상상력에 의한 어린이들을 위한 공원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수범사례라고 말하기가 아까울 정도로 들불처럼 전국적으로 번졌으면 좋겠어요. 세계적인 어린이 공원, 놀이터를 기획하는 기획자들마저도 순천에 기적의 놀이터를 극찬하고 있습니다. 중앙언론에서도 심포지엄을 가질 정도로 순천에 와서 주목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적의 놀이터도 잘 만들었습니다마는 현장에 참여하는 공무원으로서 조금 더 보완했으면 하는 보완점이 보이죠? 눈에.
ㆍ순천시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기적의 놀이터야말로 정말로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들의 상상력에 의한 어린이들을 위한 공원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수범사례라고 말하기가 아까울 정도로 들불처럼 전국적으로 번졌으면 좋겠어요. 세계적인 어린이 공원, 놀이터를 기획하는 기획자들마저도 순천에 기적의 놀이터를 극찬하고 있습니다. 중앙언론에서도 심포지엄을 가질 정도로 순천에 와서 주목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적의 놀이터도 잘 만들었습니다마는 현장에 참여하는 공무원으로서 조금 더 보완했으면 하는 보완점이 보이죠? 눈에.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그렇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이 기적의 놀이터에 전국적으로 찬사받고 있는 지금 오늘에 만족하지 마시고, 지금보다 더 나은 기적의 놀이터 그리고 순천시 어린이들이 전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보고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담당 계장님, 소장님, 공직자들이 각 지역별로 이 좋은 놀이터가 생기다 보니까 서로 해달라고 의원이 압력을 많이 넣죠.
ㆍ이 기적의 놀이터에 전국적으로 찬사받고 있는 지금 오늘에 만족하지 마시고, 지금보다 더 나은 기적의 놀이터 그리고 순천시 어린이들이 전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보고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담당 계장님, 소장님, 공직자들이 각 지역별로 이 좋은 놀이터가 생기다 보니까 서로 해달라고 의원이 압력을 많이 넣죠.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더러 좀 있습니다.
ㆍ더러 좀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렇죠? 저는 그렇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이 기적의 놀이터를 곳곳에 만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왕이면 소외계층들이 산다든지, 영구임대주택, 또 어린이들이 많이 살고 있다든지 차별화된 정책으로 순천시 예산이 많아서 동시다발적으로 15군데 10군데를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우선 소외계층이 어디가 많은지 실제로 영구임대주택 아파트가 밀집해 있고 소외받은 어린이는 없는지 면밀하게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정말 필요한 곳부터 이 사업이 좀 번지도록 우리 소장님이 기초조사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ㆍ그렇죠? 저는 그렇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이 기적의 놀이터를 곳곳에 만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왕이면 소외계층들이 산다든지, 영구임대주택, 또 어린이들이 많이 살고 있다든지 차별화된 정책으로 순천시 예산이 많아서 동시다발적으로 15군데 10군데를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우선 소외계층이 어디가 많은지 실제로 영구임대주택 아파트가 밀집해 있고 소외받은 어린이는 없는지 면밀하게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정말 필요한 곳부터 이 사업이 좀 번지도록 우리 소장님이 기초조사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실제로 그런 데가 놀이터가 정말로 필요한곳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외계층, 특히나 놀 공간이 없고, 아주 낡고 노후된 그런 데부터 3호, 4호 기적의 놀이터 대상을 선정할 때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ㆍ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실제로 그런 데가 놀이터가 정말로 필요한곳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외계층, 특히나 놀 공간이 없고, 아주 낡고 노후된 그런 데부터 3호, 4호 기적의 놀이터 대상을 선정할 때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우리 소장님은 특히 정원박람회 초기부터 갖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만들어낸 셋업맨들이기 때문에 이번 기적의 놀이터도 잘 할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튼 2017년이 저는 기대됩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ㆍ우리 소장님은 특히 정원박람회 초기부터 갖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만들어낸 셋업맨들이기 때문에 이번 기적의 놀이터도 잘 할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튼 2017년이 저는 기대됩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정회)
(10시38분 속개)
○위원 김인곤
ㆍ소장님, 앞서 잘 하셨다고 칭찬을 드렸는데요. 다녀오신 분들이 여러 가지 아쉬웠던 점, 학부모들이 좋았던 점을 본 의원에게 아니면, 주변에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지는 이런 것 같아요. 어머니들조차 너무나 처음 보는 색다른 놀이터 아닙니까? 평상시에 접해보지 못했던 우리아이들을 깨끗하게 옷 입혀서 내보냈는데 올때는 엉망진창이 돼서 오니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창의적인 놀이터이고, 자연친화적이다. 사실은 우리 어린이들이 이 위험에도 노출되어 봐야지 위험으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우리는 너무 지금까지 과보호해왔지 않느냐고 그 컨셉에서 기존의 어린이 놀이터에서 벗어난 거죠.
ㆍ소장님, 앞서 잘 하셨다고 칭찬을 드렸는데요. 다녀오신 분들이 여러 가지 아쉬웠던 점, 학부모들이 좋았던 점을 본 의원에게 아니면, 주변에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지는 이런 것 같아요. 어머니들조차 너무나 처음 보는 색다른 놀이터 아닙니까? 평상시에 접해보지 못했던 우리아이들을 깨끗하게 옷 입혀서 내보냈는데 올때는 엉망진창이 돼서 오니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창의적인 놀이터이고, 자연친화적이다. 사실은 우리 어린이들이 이 위험에도 노출되어 봐야지 위험으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우리는 너무 지금까지 과보호해왔지 않느냐고 그 컨셉에서 기존의 어린이 놀이터에서 벗어난 거죠.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그게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ㆍ그게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제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좋은 취지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밑에 편해문 작가라든지 여러 전문가들의 짧은 코멘트 의견을 왜 우리가 이런 놀이터를 만들었고, 왜 이렇게 물구덩이에 집어넣고, 언덕 위에서 상상력을 키우고, 터널도 들어가 보고, 우리가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우리가 지향하는 게 뭔지 간단한안내보드가 순천시에서 이걸 만들게된 계기, 이게 우리가 순천만정원을 해설해봅니다마는 무심코 지나가는 것하고 이, 꿈의 다리를 만들게 된 계기, 도시 숲을 만들게 된 계기를 설명을 하면 공감하고 무릎을 치고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어린이들이 때로는 위험한 상황에 방치하는지 의도를 기적의 놀이터 의도를 엉뚤발뚱 놀이터의 의도를 좀 써서 이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 스토리텔링이 됨으로 해서 더 공감해주고 더 박수를 쳐주고, ‘아, 이런 의도가, 작가의 의도가 숨어있었구나’ 순천시에 이런 숨은 의도가 있었구나. 큰 돈을 안 들이고 보드를 영원히 보전할 수 있게 스텐이면, 스텐으로 해가지고 좀 써 줬으면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ㆍ제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좋은 취지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밑에 편해문 작가라든지 여러 전문가들의 짧은 코멘트 의견을 왜 우리가 이런 놀이터를 만들었고, 왜 이렇게 물구덩이에 집어넣고, 언덕 위에서 상상력을 키우고, 터널도 들어가 보고, 우리가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우리가 지향하는 게 뭔지 간단한안내보드가 순천시에서 이걸 만들게된 계기, 이게 우리가 순천만정원을 해설해봅니다마는 무심코 지나가는 것하고 이, 꿈의 다리를 만들게 된 계기, 도시 숲을 만들게 된 계기를 설명을 하면 공감하고 무릎을 치고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어린이들이 때로는 위험한 상황에 방치하는지 의도를 기적의 놀이터 의도를 엉뚤발뚱 놀이터의 의도를 좀 써서 이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 스토리텔링이 됨으로 해서 더 공감해주고 더 박수를 쳐주고, ‘아, 이런 의도가, 작가의 의도가 숨어있었구나’ 순천시에 이런 숨은 의도가 있었구나. 큰 돈을 안 들이고 보드를 영원히 보전할 수 있게 스텐이면, 스텐으로 해가지고 좀 써 줬으면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있는 간판도 간략하게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스토리텔링화 되어 있지 않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ㆍ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있는 간판도 간략하게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스토리텔링화 되어 있지 않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조치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ㆍ조치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조치죠, 왜 그러냐하면 여담입니다마는 실제로 어머니들이 어머니들조차도 순천시에서 하는 노력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몇 자가 더 첨언되더라도 또 읽어보실 분은 읽어보시고 어머니가.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기적의 놀이터를 만들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애들이 우리 어머니가 정확한 말을 하시대요. 대게 애들이 옷도 버리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린이들이 옷을 갈아입힐 수 있는 공간이 나와야 되요. 인공구조물 같이 해서 티나지 않고 어린이들 옷이 더럽혀졌어. 그 척척한 옷으로 차에 태울 수 없잖아요. 어머니들이 탈의실을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은폐엄폐해서 옷도 좀 갈아입히고.
ㆍ조치죠, 왜 그러냐하면 여담입니다마는 실제로 어머니들이 어머니들조차도 순천시에서 하는 노력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몇 자가 더 첨언되더라도 또 읽어보실 분은 읽어보시고 어머니가.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기적의 놀이터를 만들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애들이 우리 어머니가 정확한 말을 하시대요. 대게 애들이 옷도 버리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린이들이 옷을 갈아입힐 수 있는 공간이 나와야 되요. 인공구조물 같이 해서 티나지 않고 어린이들 옷이 더럽혀졌어. 그 척척한 옷으로 차에 태울 수 없잖아요. 어머니들이 탈의실을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은폐엄폐해서 옷도 좀 갈아입히고.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화장실을 만든 이유가 화장실을 설치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애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옷도 버리고 그래서.
ㆍ화장실을 만든 이유가 화장실을 설치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애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옷도 버리고 그래서.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발이요? 거기에 아시겠지만 거기에 고양이 그걸로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필요하다면.
ㆍ발이요? 거기에 아시겠지만 거기에 고양이 그걸로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필요하다면.
○위원 김인곤
ㆍ그래서 어머니들이 화장실에서 옷 입히는 것이 곤혹스럽거든요. 애들을, 그래서 그 공간에서 신발이라도 갈아 신기고, 양말이라도 갈아 신기게 어린이들 눈높이에서 발을 씻을 수 있고, 이런 공간을 좀 만들어주세요. 스토리텔링하자는 것은 우리 소장님이 조치하실거죠? 참고하시는 게 아니고요.
ㆍ그래서 어머니들이 화장실에서 옷 입히는 것이 곤혹스럽거든요. 애들을, 그래서 그 공간에서 신발이라도 갈아 신기고, 양말이라도 갈아 신기게 어린이들 눈높이에서 발을 씻을 수 있고, 이런 공간을 좀 만들어주세요. 스토리텔링하자는 것은 우리 소장님이 조치하실거죠? 참고하시는 게 아니고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바로 만들겠습니다.
ㆍ바로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기적의 놀이터를 조성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이 대단하시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과 순천시 공무원들에게 또 이것을 만든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이게 처음 혁신을 했지 않습니까? 기적의 놀이터, 우리가 기적의 도서관 때문에 순천시가 이렇게 된 것 같고, 편해문씨가 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혁신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작은 민원적인 사례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소장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혁신이라는 것은 살갗을 벗기는 아픔이 따를 수가 있다. 처음 가는 길이라서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믿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안전에 대한 부분은 한번 더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올라간 만큼 어떤 일 때문에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올라간 만큼 비난을 받을 소지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모든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좋은 것으로 했지만 어느 순간 안전에 대한 사고가 나서 그것이 문제제기가 되었을 때는 우리가 올라간 만큼 추락한 속도라든지, 깊이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좀 행정이나 의정하는 사람들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정회시간에 이야기를 했지만 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기적의 놀이터를 조성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이 대단하시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과 순천시 공무원들에게 또 이것을 만든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이게 처음 혁신을 했지 않습니까? 기적의 놀이터, 우리가 기적의 도서관 때문에 순천시가 이렇게 된 것 같고, 편해문씨가 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혁신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작은 민원적인 사례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소장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혁신이라는 것은 살갗을 벗기는 아픔이 따를 수가 있다. 처음 가는 길이라서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믿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안전에 대한 부분은 한번 더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올라간 만큼 어떤 일 때문에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올라간 만큼 비난을 받을 소지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모든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좋은 것으로 했지만 어느 순간 안전에 대한 사고가 나서 그것이 문제제기가 되었을 때는 우리가 올라간 만큼 추락한 속도라든지, 깊이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좀 행정이나 의정하는 사람들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정회시간에 이야기를 했지만 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명심하겠습니다.
ㆍ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보기에는 선순례 의원님께서는 독일 같은 데 귄터 벨치히의 말에 따르면 몇 세까지의 놀이터다. 이렇게 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기적의 놀이터가 참 좋았던 것은 뭐냐 하면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여기 와서 휴식을 취하고 좋아하는 모습들이 보여서 좋았습니다. 옆에서 오랜만에 특히 남자들은 휴일 날 쉬고 싶고 집에 있고 싶은데 아이때문에 따라 나왔는데 거기에서 그냥 고통스럽게 기다리는 것보다 본인도 여기오니까 너무 좋고 오랜만에 자연에서 휴식을 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이 그러시죠?
ㆍ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보기에는 선순례 의원님께서는 독일 같은 데 귄터 벨치히의 말에 따르면 몇 세까지의 놀이터다. 이렇게 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기적의 놀이터가 참 좋았던 것은 뭐냐 하면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여기 와서 휴식을 취하고 좋아하는 모습들이 보여서 좋았습니다. 옆에서 오랜만에 특히 남자들은 휴일 날 쉬고 싶고 집에 있고 싶은데 아이때문에 따라 나왔는데 거기에서 그냥 고통스럽게 기다리는 것보다 본인도 여기오니까 너무 좋고 오랜만에 자연에서 휴식을 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이 그러시죠?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많이 좋아들 하고 계십니다.
ㆍ예, 많이 좋아들 하고 계십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평상.
ㆍ평상.
○위원장 허유인
ㆍ평상을 만들어놓았는데 그것을 보강. 어떤 분들이 한번 차지해버리면 다른 분들은 못 하더라고요. 평상보다는 차라리 조례호수공원처럼 돗자리를 깔아가지고 즐길 수 있게 숲속에 있는 부분들은 좀 고쳐서 사람들이 아이도 쳐다보면서 가족끼리 피크닉도 즐길 수 있는 놀이터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부분적으로 수도라든지 잘못된 것 합동이 돼서 이런 부분, 물이 넘쳐서 모래가 흘러나온다든지, 비싼 모래라든지 물이 흘러나와서 민원이 있는 부분은 감안을 하셔서 수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평상을 만들어놓았는데 그것을 보강. 어떤 분들이 한번 차지해버리면 다른 분들은 못 하더라고요. 평상보다는 차라리 조례호수공원처럼 돗자리를 깔아가지고 즐길 수 있게 숲속에 있는 부분들은 좀 고쳐서 사람들이 아이도 쳐다보면서 가족끼리 피크닉도 즐길 수 있는 놀이터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부분적으로 수도라든지 잘못된 것 합동이 돼서 이런 부분, 물이 넘쳐서 모래가 흘러나온다든지, 비싼 모래라든지 물이 흘러나와서 민원이 있는 부분은 감안을 하셔서 수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ㆍ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리고 원래는 저희들이 기적의 놀이터 조성 보고회를 하는 것 중 하나가 우리도 좀 공부하기 위해서 이것을 총괄했던 편해문씨를 해서 물론 우리가 저는 처음으로 국제심포지엄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오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동원하지 않은 사람들, 원근각지, 전국, 외국에서까지 이렇게 많이 온 국제심포지엄은 제가 보기에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시에서 이렇게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동원해서 관변단체사람들이 온 것과 다르게 그래서 넘쳐가지고 오히려 앉을 자리가 없어서 돌아가실 정도로 국제심포지엄을 성왕리에 끝낸 것을 정말 칭찬드리고 그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햇지만, 이 쪽에서 그런 부분에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이런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조직이라든지 이야기를 했는데, 기적의 놀이터 자문위원으로 촹괄인데 편해문씨도 자문위원으로 위촉되니까 옥상옥인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원래는 편해문씨를 모셔가지고 기적의 놀이터, 놀이에 대해서 학생들에 대해서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정이 있어서 못 오시게 되었죠?
ㆍ그리고 원래는 저희들이 기적의 놀이터 조성 보고회를 하는 것 중 하나가 우리도 좀 공부하기 위해서 이것을 총괄했던 편해문씨를 해서 물론 우리가 저는 처음으로 국제심포지엄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오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동원하지 않은 사람들, 원근각지, 전국, 외국에서까지 이렇게 많이 온 국제심포지엄은 제가 보기에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시에서 이렇게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동원해서 관변단체사람들이 온 것과 다르게 그래서 넘쳐가지고 오히려 앉을 자리가 없어서 돌아가실 정도로 국제심포지엄을 성왕리에 끝낸 것을 정말 칭찬드리고 그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햇지만, 이 쪽에서 그런 부분에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이런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조직이라든지 이야기를 했는데, 기적의 놀이터 자문위원으로 촹괄인데 편해문씨도 자문위원으로 위촉되니까 옥상옥인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원래는 편해문씨를 모셔가지고 기적의 놀이터, 놀이에 대해서 학생들에 대해서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정이 있어서 못 오시게 되었죠?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제가 기회를 잡아서 꼭 의원님들께 편해문씨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마는 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ㆍ제가 기회를 잡아서 꼭 의원님들께 편해문씨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마는 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한번 쯤 일정이 안 맞아서 오늘 이자리에는 못 왔지만 편해문씨가 와서 의회 21일 기간 중에 하루를 시간을 좀 내서 기적의 놀이터라든지. 우리의 사고를 좀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ㆍ한번 쯤 일정이 안 맞아서 오늘 이자리에는 못 왔지만 편해문씨가 와서 의회 21일 기간 중에 하루를 시간을 좀 내서 기적의 놀이터라든지. 우리의 사고를 좀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고요. 또 우리 순천시가 기적의 도서관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적의 놀이터를 받아들이고 이런 부분에서 발빠르게 처음으로 움직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천식 소장님이 특허도 있고 이래서 그런 아이디어 들이 빛나서 받아들인 것 같고, 특히 시민들과 같이 참여해서 2년 동안 만들었다는 사실이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라도 시민의 의견이 없이 만들지 않고, 시민들과 참여해서 의견을 만든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싶고 이후에도 이렇게 사업을 좀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ㆍ수고하셨고요. 또 우리 순천시가 기적의 도서관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적의 놀이터를 받아들이고 이런 부분에서 발빠르게 처음으로 움직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천식 소장님이 특허도 있고 이래서 그런 아이디어 들이 빛나서 받아들인 것 같고, 특히 시민들과 같이 참여해서 2년 동안 만들었다는 사실이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라도 시민의 의견이 없이 만들지 않고, 시민들과 참여해서 의견을 만든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싶고 이후에도 이렇게 사업을 좀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리고 이제 소외된 곳, 그리고 공원을 만들었지만 지금 활용도가 떨어진 쪽에 이후에라도 신대지구라든지. 물론 신대지구를 만든지 1년도 안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만든다든지. 공원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라든지 만들었는데 활용이 안 되는 조곡장대공원이라든지, 조례동에 주공5단지라든지 소외된 지역이 많은 쪽에 이런 쪽에 10개를 만드신다고 계획되어 있죠?
ㆍ그리고 이제 소외된 곳, 그리고 공원을 만들었지만 지금 활용도가 떨어진 쪽에 이후에라도 신대지구라든지. 물론 신대지구를 만든지 1년도 안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만든다든지. 공원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라든지 만들었는데 활용이 안 되는 조곡장대공원이라든지, 조례동에 주공5단지라든지 소외된 지역이 많은 쪽에 이런 쪽에 10개를 만드신다고 계획되어 있죠?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2020년까지 비전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ㆍ2020년까지 비전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ㆍ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도시과장 장형수입니다. 1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 관리계획 기초 자료가 나오면 별도 상임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순천시 전역 936.06㎢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4년 6월 11일부터 착수를 해서 2016년 12월 30일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용역비는 13억1,9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사는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동아기술공사가 되겠습니다.
ㆍ실태 및 필요성입니다. 인구저성장 시대 기조에 맞춰 불필요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와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용도지역, 지구 및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도시 내부의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통한 압축도시화로 외곽 지역의 개발을 억제코자 합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중점 검토사항으로는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내 기업 활성화 지원 및 학교 용도지역 상향 변경을 검토하겠으며 성장둔화된 도시지역을 비도시지역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권고사항 반영과 기존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성 재검토를 통한 시설의 변경 내지는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실 여건 및 합의적인 토지 이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정비코자 합니다.
ㆍ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용역 추진 공정률은 65%입니다. 지난 2014년 6월 11일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아울러 2014년 12월 16일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과소 및 읍면동 반영 사항 제출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용도지역ㆍ지구 도시계획시설 검토 및 기초차료를 작성하였고, 현재까지 접수된 민원은 약 722건에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 및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16년 4월 15일은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토지적성평가(안)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4월 8일는 LH공사에 토지적성평가(안) 검증 의뢰를 하였습니다. 4월 12일까지는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민원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4월19일까지 해서 주민불편 추가 접수 및 반상회를 홍보하였습니다.
ㆍ앞으로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도시관리계획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는 2016년 8월까지 주민열람 공고와 아울러 8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6년 9월까지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 도시건설위원회 보고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0월까지 전라남도 관계 기관 및 중앙부처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2016년 12월까지는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지형도면 고시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절차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ㆍ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천시 토지적성평가(안) 주요내용입니다. 토지적성평가(안)은 2015년 국토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되는 평가가 되겠습니다.
ㆍ사업개요는 순천시 토지적성평가입니다. 면적은 순천시 전체 면적 910.35㎢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882.74㎢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371,583 필지 중 320,122필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주요 평가내용은 평가지표선정, 지표별 평가기준 설정, 기준표준화값 결정이 되겠습니다.
ㆍ평가목적은 토지의 환경생태적, 공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전 또는 개발 가능 토지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기초 조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정량적, 체계적인 판단근거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ㆍ평가방법입니다. 평가대상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거, 상업, 공역지역을 제외한 시 전체 용도지역이 되겠습니다. 평가단위는 필지단위를 시행하되 산악형 지역은 격자형 시행이 가능합니다. 평가등급은 가에서 마까지 5단계가 되겠습니다. 가∼나등급은보전적성, 다등급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결정, 라∼마등급은 개발적성 등을 나타냅니다.
ㆍ평가활용은 관리지역 세분시 판단자료로 활용하고, 도시계획시설 계획 수립시 판단자료로 활용합니다. 시장이 토지적성평가를 시행한 후 민간사업자에게 평가 내용을 제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ㆍ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평가절차입니다. 기초조사가 완료되면 평가지표선정 및 평가점수 산정 등 평가를 시행하고 시 도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평가 결과를 LH공사에 검증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순천시는 현재 LH공사에서 평가결과를 검증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토지적성평가를 활용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ㆍ평가지표 선정은 평가지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필수지표와 선택지표로 구분됩니다. 선택지표 중 개발적성과 보전적성별 각 2지표를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정지표는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표선정을 위해 20회 정도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선택지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표에 있는 부분은 필수지표는 변경이 없습니다. 선택지표는 저희들이 개발 적적성에 대해서는 도시용지비율, 용도전용비율, 도시용지 인접비율, 지가수준, 도로와의 거리 중에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순천시에 맞는 선정지표를 선정했습니다. 따라서 도시용지비율과 도시용지인접비율을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보전적성에서는 필수지표는 변경이 없습니다. 선정지표에서 전ㆍ답ㆍ과수원면적비율, 농업진흥지역비율, 임상도 상위등급비율, 보전산지비율, 경지정리지역과 거리, 하천ㆍ호수ㆍ농업용 저수지와의 거리, 바닷가와의 거리 중에서 우리 순천시에 맞는 전ㆍ답ㆍ과수원 면적비율과 임상도 상위등급비율을 선정지표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ㆍ마지막 6페이지는 최종 20회 정도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순천시 전지역에 대한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라등급, 마등급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과장 장형수입니다. 1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 관리계획 기초 자료가 나오면 별도 상임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순천시 전역 936.06㎢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4년 6월 11일부터 착수를 해서 2016년 12월 30일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용역비는 13억1,9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사는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동아기술공사가 되겠습니다.
ㆍ실태 및 필요성입니다. 인구저성장 시대 기조에 맞춰 불필요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와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용도지역, 지구 및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도시 내부의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통한 압축도시화로 외곽 지역의 개발을 억제코자 합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중점 검토사항으로는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내 기업 활성화 지원 및 학교 용도지역 상향 변경을 검토하겠으며 성장둔화된 도시지역을 비도시지역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권고사항 반영과 기존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성 재검토를 통한 시설의 변경 내지는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실 여건 및 합의적인 토지 이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정비코자 합니다.
ㆍ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용역 추진 공정률은 65%입니다. 지난 2014년 6월 11일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아울러 2014년 12월 16일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과소 및 읍면동 반영 사항 제출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용도지역ㆍ지구 도시계획시설 검토 및 기초차료를 작성하였고, 현재까지 접수된 민원은 약 722건에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 및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16년 4월 15일은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토지적성평가(안)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4월 8일는 LH공사에 토지적성평가(안) 검증 의뢰를 하였습니다. 4월 12일까지는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민원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4월19일까지 해서 주민불편 추가 접수 및 반상회를 홍보하였습니다.
ㆍ앞으로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도시관리계획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는 2016년 8월까지 주민열람 공고와 아울러 8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6년 9월까지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 도시건설위원회 보고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0월까지 전라남도 관계 기관 및 중앙부처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2016년 12월까지는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지형도면 고시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절차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ㆍ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천시 토지적성평가(안) 주요내용입니다. 토지적성평가(안)은 2015년 국토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되는 평가가 되겠습니다.
ㆍ사업개요는 순천시 토지적성평가입니다. 면적은 순천시 전체 면적 910.35㎢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882.74㎢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371,583 필지 중 320,122필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주요 평가내용은 평가지표선정, 지표별 평가기준 설정, 기준표준화값 결정이 되겠습니다.
ㆍ평가목적은 토지의 환경생태적, 공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전 또는 개발 가능 토지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기초 조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정량적, 체계적인 판단근거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ㆍ평가방법입니다. 평가대상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거, 상업, 공역지역을 제외한 시 전체 용도지역이 되겠습니다. 평가단위는 필지단위를 시행하되 산악형 지역은 격자형 시행이 가능합니다. 평가등급은 가에서 마까지 5단계가 되겠습니다. 가∼나등급은보전적성, 다등급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결정, 라∼마등급은 개발적성 등을 나타냅니다.
ㆍ평가활용은 관리지역 세분시 판단자료로 활용하고, 도시계획시설 계획 수립시 판단자료로 활용합니다. 시장이 토지적성평가를 시행한 후 민간사업자에게 평가 내용을 제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ㆍ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평가절차입니다. 기초조사가 완료되면 평가지표선정 및 평가점수 산정 등 평가를 시행하고 시 도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평가 결과를 LH공사에 검증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순천시는 현재 LH공사에서 평가결과를 검증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토지적성평가를 활용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ㆍ평가지표 선정은 평가지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필수지표와 선택지표로 구분됩니다. 선택지표 중 개발적성과 보전적성별 각 2지표를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정지표는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표선정을 위해 20회 정도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선택지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표에 있는 부분은 필수지표는 변경이 없습니다. 선택지표는 저희들이 개발 적적성에 대해서는 도시용지비율, 용도전용비율, 도시용지 인접비율, 지가수준, 도로와의 거리 중에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순천시에 맞는 선정지표를 선정했습니다. 따라서 도시용지비율과 도시용지인접비율을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보전적성에서는 필수지표는 변경이 없습니다. 선정지표에서 전ㆍ답ㆍ과수원면적비율, 농업진흥지역비율, 임상도 상위등급비율, 보전산지비율, 경지정리지역과 거리, 하천ㆍ호수ㆍ농업용 저수지와의 거리, 바닷가와의 거리 중에서 우리 순천시에 맞는 전ㆍ답ㆍ과수원 면적비율과 임상도 상위등급비율을 선정지표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ㆍ마지막 6페이지는 최종 20회 정도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순천시 전지역에 대한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라등급, 마등급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상황에 대해서 의회 보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뭐, 도시계획 관련해서 그 동안에 5분 발언도 많이 하고, 수차례 제가 도시건설위원장을 할 때부터 집행부에 있다가 때로는 부탁도 드리고 때로는 쓴 소리도 하고 그랬는데 엊그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의정생활하면서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기대를 안 하면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장형수 과장님 같은 경우는 업무적인 부분은 베테랑이시고, 그리고 선제적으로 먼저 시행하시는 것은 잘 알고 계시니까 믿고 있습니다. 김좌선 계장님, 손성화 주무관, 신희정 주무관 전부 다 열정을 가지고 계신 것은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관련해서 방금 보고한 것과 같이 실제로 이번 도시계획관리 재정비는 시민들에게 실익이 있겠습니까?
ㆍ과장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상황에 대해서 의회 보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뭐, 도시계획 관련해서 그 동안에 5분 발언도 많이 하고, 수차례 제가 도시건설위원장을 할 때부터 집행부에 있다가 때로는 부탁도 드리고 때로는 쓴 소리도 하고 그랬는데 엊그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의정생활하면서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기대를 안 하면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장형수 과장님 같은 경우는 업무적인 부분은 베테랑이시고, 그리고 선제적으로 먼저 시행하시는 것은 잘 알고 계시니까 믿고 있습니다. 김좌선 계장님, 손성화 주무관, 신희정 주무관 전부 다 열정을 가지고 계신 것은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관련해서 방금 보고한 것과 같이 실제로 이번 도시계획관리 재정비는 시민들에게 실익이 있겠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저희들이 그.
ㆍ저희들이 그.
○도시과장 장형수
ㆍ지금 제가 도시계획을 다루고 있는 입장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구감소 내지는 경제저성장 이런 것이라든지, 또 특히 과거에 묶었던 토지, 이런 것을 조금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ㆍ지금 제가 도시계획을 다루고 있는 입장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구감소 내지는 경제저성장 이런 것이라든지, 또 특히 과거에 묶었던 토지, 이런 것을 조금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김인곤
ㆍ예, 제가 제 지역구니까, 제가 지역구 말씀을 한 번 드릴게요. 우리 운곡지구라고 하죠? 운곡지구 같은 경우도 사실상 1종 구역에서도 할 수 있는 식당, 원룸, 뭐 이런 모든 것을 제한을 하면서 커피숍 공화국, 커피숍 단지를 만들어버렸어요. 1종주거지역에도 보면 제가 세어본 게 48개까지 한 섹터 안에 48개가 있더라고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에는 시민의 의견이 조금 포함됩니까?
ㆍ예, 제가 제 지역구니까, 제가 지역구 말씀을 한 번 드릴게요. 우리 운곡지구라고 하죠? 운곡지구 같은 경우도 사실상 1종 구역에서도 할 수 있는 식당, 원룸, 뭐 이런 모든 것을 제한을 하면서 커피숍 공화국, 커피숍 단지를 만들어버렸어요. 1종주거지역에도 보면 제가 세어본 게 48개까지 한 섹터 안에 48개가 있더라고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에는 시민의 의견이 조금 포함됩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ㆍ예.
○위원 김인곤
ㆍ사실상 도시가 경쟁력이 있으려면 다양한 업종들이 들어와서 선의의 경쟁도 하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도시과 저희들이 디테일한 자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도시건설위원입니다마는 보완 문제도 있고, 도시계획은 어떻게 보면 보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고치는 과정 중에서는 의원들도 우리가 개략적인 것만 보고를 받지 디테일하게 보고를 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이 점은 정확히 하고 가겠습니다. ‘법에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앞으로 해주자.’ 1종주거지역에서 2종주거지역에서 3종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도시를 설계하면서 때로는 과도하게 재산권 침해하는 경우가 그동안에 있었어요. 과장님도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죠? 원도심에도 좀 있었고, 신도심에도 운곡지구, 어디 그렇게 따지면 연향3지구든 우리가 명품택지를 만들기 위해서 과도하게 관이 개입해서 도시계획을 했다가 때로는 제가 연향3지구를 이야기 하렵니다. 3지구 같은 경우도 모든 시민들을 거의 범법자를 만들어 냈다가 건축주들을 다시 양성화시켜주는 사실은 해서는 안될 시행착오를 거친 겁니다. 우리가 조금 후퇴한거죠. 사실상, 과장님 원칙은 아니라고 보죠. 3지구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과장님, 계장님, 밑에 주무관님이 옆에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계시지만 법에 정해진 건 앞으로 아까 경제 활성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일 먼저 고용 창출을 제일 먼저 생각에 두셨다고 했잖아요. 도시계획을 하면서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보니까 기본틀은 다 잡혔구만요. 나머지 일련의 법적절차만 남은 것 같은데 향후에 도시계획을 하든, 도시개발을 하든, 법에 주어진 것만큼은 시민들이 적어도 그 정해진 권리만큼은 행사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주시라고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ㆍ사실상 도시가 경쟁력이 있으려면 다양한 업종들이 들어와서 선의의 경쟁도 하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도시과 저희들이 디테일한 자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도시건설위원입니다마는 보완 문제도 있고, 도시계획은 어떻게 보면 보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고치는 과정 중에서는 의원들도 우리가 개략적인 것만 보고를 받지 디테일하게 보고를 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이 점은 정확히 하고 가겠습니다. ‘법에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앞으로 해주자.’ 1종주거지역에서 2종주거지역에서 3종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도시를 설계하면서 때로는 과도하게 재산권 침해하는 경우가 그동안에 있었어요. 과장님도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죠? 원도심에도 좀 있었고, 신도심에도 운곡지구, 어디 그렇게 따지면 연향3지구든 우리가 명품택지를 만들기 위해서 과도하게 관이 개입해서 도시계획을 했다가 때로는 제가 연향3지구를 이야기 하렵니다. 3지구 같은 경우도 모든 시민들을 거의 범법자를 만들어 냈다가 건축주들을 다시 양성화시켜주는 사실은 해서는 안될 시행착오를 거친 겁니다. 우리가 조금 후퇴한거죠. 사실상, 과장님 원칙은 아니라고 보죠. 3지구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과장님, 계장님, 밑에 주무관님이 옆에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계시지만 법에 정해진 건 앞으로 아까 경제 활성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일 먼저 고용 창출을 제일 먼저 생각에 두셨다고 했잖아요. 도시계획을 하면서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보니까 기본틀은 다 잡혔구만요. 나머지 일련의 법적절차만 남은 것 같은데 향후에 도시계획을 하든, 도시개발을 하든, 법에 주어진 것만큼은 시민들이 적어도 그 정해진 권리만큼은 행사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주시라고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저는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자체가 계획이다 보니까. 물론 법에 허용할 수 있는 여러 시설을 완화해주면 물론 좋습니다. 그렇다보면 도시에 대한 분별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ㆍ저는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자체가 계획이다 보니까. 물론 법에 허용할 수 있는 여러 시설을 완화해주면 물론 좋습니다. 그렇다보면 도시에 대한 분별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어디 지역에 국한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사람이 있고, 법이 있는 거니까. 우리 지역주민이 잘 되고, 순천시가 잘 되는 길이라면 탄력적으로 융통성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좀 둘러보자. 그게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고자 하는 근간을 흔들어가면서까지 하자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과장님 이 보고를 보고 향후 일정이 있습니다마는 향후 의회 의견청취, 전라남도 의견 청취, 순천시의 의견이 확정되기 전까지 라도 작은 미흡한 점이라도 보완할 수 있다면 끝까지 보완해서 완벽한 재정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ㆍ어디 지역에 국한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사람이 있고, 법이 있는 거니까. 우리 지역주민이 잘 되고, 순천시가 잘 되는 길이라면 탄력적으로 융통성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좀 둘러보자. 그게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고자 하는 근간을 흔들어가면서까지 하자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과장님 이 보고를 보고 향후 일정이 있습니다마는 향후 의회 의견청취, 전라남도 의견 청취, 순천시의 의견이 확정되기 전까지 라도 작은 미흡한 점이라도 보완할 수 있다면 끝까지 보완해서 완벽한 재정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그리하겠습니다.
ㆍ예, 그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도시관리계획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 기초적인 자료이지만, 이렇게 보고 드리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싶어서 보고 드렸습니다.
ㆍ도시관리계획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 기초적인 자료이지만, 이렇게 보고 드리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싶어서 보고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반반씩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ㆍ반반씩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ㆍ예.
○도시과장 장형수
ㆍ이게 아마 2014년도에 책정이.
ㆍ이게 아마 2014년도에 책정이.
○도시과장 장형수
ㆍ이 부분이. 아까 보고 드렸는데요.
ㆍ이 부분이. 아까 보고 드렸는데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도시관리계획 입안이요.
ㆍ도시관리계획 입안이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이게 2015년도에 7월 달에 국토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ㆍ이게 2015년도에 7월 달에 국토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위원 임종기
ㆍ그전에 업무계획서에도 보면 토지적성검사는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적성검사와 관계없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는 거고. 지금 보고 내용을 보니까, 어차피 위원장님께서 이 보고를 하려면 이것 지금 듣자고 보고하라. 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ㆍ그전에 업무계획서에도 보면 토지적성검사는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적성검사와 관계없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는 거고. 지금 보고 내용을 보니까, 어차피 위원장님께서 이 보고를 하려면 이것 지금 듣자고 보고하라. 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런데 이게 위원장님께서 알고 싶으신 것은 유원지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지금 보고하라고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은데 이 용어를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추상적인 용어를 막 나열을 해놓았어요. 제가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제가 법을 알기 때문에 저는 이게 보여요. 자, 중점검토상항, 관내 기업 활성화 지역 및 학교 용도지역 상향 변경 검토, 관내 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우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는 것이에요?
ㆍ그런데 이게 위원장님께서 알고 싶으신 것은 유원지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지금 보고하라고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은데 이 용어를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추상적인 용어를 막 나열을 해놓았어요. 제가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제가 법을 알기 때문에 저는 이게 보여요. 자, 중점검토상항, 관내 기업 활성화 지역 및 학교 용도지역 상향 변경 검토, 관내 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우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는 것이에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지금 이 부분이 아니.
ㆍ지금 이 부분이 아니.
○위원 임종기
ㆍ또 그 다음에 성장 둔화된 도시지역 녹지지역의 비도시지역, 관리지역으로 전환. 이게 지금 유원지 바꿔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꿔주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게.
ㆍ또 그 다음에 성장 둔화된 도시지역 녹지지역의 비도시지역, 관리지역으로 전환. 이게 지금 유원지 바꿔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꿔주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게.
○도시과장 장형수
ㆍ어디요. 성장둔화 여기요.
ㆍ어디요. 성장둔화 여기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그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이 부분은 승주지역에 조금 해당지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ㆍ그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이 부분은 승주지역에 조금 해당지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그래서 승주읍 소재지가 일부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되어 가지고, 자연녹지로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자연녹지지역보다는 비도시지역 관리지역으로 이렇게 빼는 것이 토지소유자들이나 혜택이 되겠다 싶어서 해논 것이고요. 방금 임종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순천만랜드가 해당이 된다면 그 밑에 있는 주요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 이게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ㆍ예, 그래서 승주읍 소재지가 일부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되어 가지고, 자연녹지로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자연녹지지역보다는 비도시지역 관리지역으로 이렇게 빼는 것이 토지소유자들이나 혜택이 되겠다 싶어서 해논 것이고요. 방금 임종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순천만랜드가 해당이 된다면 그 밑에 있는 주요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 이게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ㆍ예.
○도시과장 장형수
ㆍ일단은 그 랜드를 공원이냐. 유원지이냐. 이것에 따라서 조금 해석이 틀린데요. 일단은 두 가지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ㆍ일단은 그 랜드를 공원이냐. 유원지이냐. 이것에 따라서 조금 해석이 틀린데요. 일단은 두 가지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지금 현재 용도지역으로는 불가능.
ㆍ지금 현재 용도지역으로는 불가능.
○위원 임종기
ㆍ안 되죠.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걸. 지금 기본적으로 되지 않게 되어 있는. 법이 그래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법이 못 그러게 잡아놓은 것을 갖다가 주요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그것을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변경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ㆍ안 되죠.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걸. 지금 기본적으로 되지 않게 되어 있는. 법이 그래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법이 못 그러게 잡아놓은 것을 갖다가 주요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그것을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변경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된다, 그러면은.
ㆍ된다, 그러면은.
○도시과장 장형수
ㆍ크게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ㆍ크게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물론.
ㆍ물론.
○도시과장 장형수
ㆍ바로 우리 국가정원 같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ㆍ바로 우리 국가정원 같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순천만랜드도 한다고 그러면 농림부와 다 협의를 해야 됩니다.
ㆍ순천만랜드도 한다고 그러면 농림부와 다 협의를 해야 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과연 그런 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냐는 것이에요. 원초적으로. 생산녹지가 왜 자연녹지로 변하느냐는 것이에요. 유원지를 하기 위해서 자연녹지로 변경을 시켜주는 거죠?
ㆍ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과연 그런 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냐는 것이에요. 원초적으로. 생산녹지가 왜 자연녹지로 변하느냐는 것이에요. 유원지를 하기 위해서 자연녹지로 변경을 시켜주는 거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그렇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도시계획시설입니다.
ㆍ도시계획시설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도시계획시설이지만, 사회기본시설은 아니잖아요. 사회기반시설도 아닌 시설을 갖고 순천시가 민간투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끌어들일 수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이에요. 순천시가 있는 이유는 순천시 관리 잘 하라고 해놓은 겁니다. 순천시의 재산, 생명, 보호하라고 순천시가 있는 것이에요. 왜 멀쩡한 자연녹지를 유원지를 만들기 위해서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꿔요? 누가,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바꿀 수 있느냐고요. 애시당초 되지 않은 방법을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억지로 그것 지금 듣고 싶어서 위원장님이 업무보고하라고 요청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내용은 한 줄도 없어. 제가 법을 아니까. 이게 보여서 그래요.
ㆍ도시계획시설이지만, 사회기본시설은 아니잖아요. 사회기반시설도 아닌 시설을 갖고 순천시가 민간투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끌어들일 수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이에요. 순천시가 있는 이유는 순천시 관리 잘 하라고 해놓은 겁니다. 순천시의 재산, 생명, 보호하라고 순천시가 있는 것이에요. 왜 멀쩡한 자연녹지를 유원지를 만들기 위해서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꿔요? 누가,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바꿀 수 있느냐고요. 애시당초 되지 않은 방법을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억지로 그것 지금 듣고 싶어서 위원장님이 업무보고하라고 요청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내용은 한 줄도 없어. 제가 법을 아니까. 이게 보여서 그래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위원님, 제가 서두에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료가 나오면 별도 보고 드린다는 내용이 지금 현재 순천만랜드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직은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입안 요청이 없지만 그동안 협업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일부 유원지로 봐야될 성격의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유원지로 지정을 해가지고 유원지로 해서.
ㆍ위원님, 제가 서두에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료가 나오면 별도 보고 드린다는 내용이 지금 현재 순천만랜드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직은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입안 요청이 없지만 그동안 협업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일부 유원지로 봐야될 성격의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유원지로 지정을 해가지고 유원지로 해서.
○위원 임종기
ㆍ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생산녹지를 유원지로 할 수 없도록 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산녹지에다가 유원지를 하려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꾸려고 하면서 도시관리계획변경 기간이 2016년 2월까지로 해놓은 기간을 2016년 12월까지 연기시켜가면서 토지허가구역으로 묶어가지고 그렇게까지 해야 될 실익이 뭐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순천시가.
ㆍ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생산녹지를 유원지로 할 수 없도록 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산녹지에다가 유원지를 하려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꾸려고 하면서 도시관리계획변경 기간이 2016년 2월까지로 해놓은 기간을 2016년 12월까지 연기시켜가면서 토지허가구역으로 묶어가지고 그렇게까지 해야 될 실익이 뭐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순천시가.
○도시과장 장형수
ㆍ위원님께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먼저 2016년 2월에서 2016년 12월까지 연장된 것은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과 같이 2015년 7월 달에 토지적성평가 기준안이 변경이 되면서 일부 저희들은 일부 샘플로 해가지고 토지적성평가를 한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순천시 전지역 다른 도시도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에 의하면, 순천 전지역을 해라. 그렇게 변경이 되다보니까 12월로 늘어난 것이지 순천만랜드를 위해서 12월까지 늘어났다는 내용은 안 맞습니다.
ㆍ위원님께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먼저 2016년 2월에서 2016년 12월까지 연장된 것은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과 같이 2015년 7월 달에 토지적성평가 기준안이 변경이 되면서 일부 저희들은 일부 샘플로 해가지고 토지적성평가를 한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순천시 전지역 다른 도시도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에 의하면, 순천 전지역을 해라. 그렇게 변경이 되다보니까 12월로 늘어난 것이지 순천만랜드를 위해서 12월까지 늘어났다는 내용은 안 맞습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지금 그리 하고 있습니다. 늦어지고 있어요.
ㆍ지금 그리 하고 있습니다. 늦어지고 있어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현재 용역 과업을 시행한 시군이 토지적성평가를 해야 된다는 시군이고요. 이미 여수시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법을 개정하기 전에 이게 다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안 맞죠.
ㆍ현재 용역 과업을 시행한 시군이 토지적성평가를 해야 된다는 시군이고요. 이미 여수시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법을 개정하기 전에 이게 다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안 맞죠.
○도시계획담당 김좌선
ㆍ개정 전에 여수시가 정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적성평가는 전지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년 후에.
ㆍ개정 전에 여수시가 정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적성평가는 전지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년 후에.
○도시계획담당 김좌선
ㆍ법이 개정되기 전에 기존지침으로 해서 승인을 받았지요. 기존 지침으로.
ㆍ법이 개정되기 전에 기존지침으로 해서 승인을 받았지요. 기존 지침으로.
○위원장 허유인
ㆍ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죄송합니다. 임종기 위원님 제가 좀 끼어들어서. 유원지로 가야할 시설이 다소 있다고 했는데 유원지로 가야할 시설이 순천만랜드에 다소 있다고 했는데 그거 과장은 어디 시설이에요. 검토해보니까 협업할 때.
ㆍ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죄송합니다. 임종기 위원님 제가 좀 끼어들어서. 유원지로 가야할 시설이 다소 있다고 했는데 유원지로 가야할 시설이 순천만랜드에 다소 있다고 했는데 그거 과장은 어디 시설이에요. 검토해보니까 협업할 때.
○도시과장 장형수
ㆍ지금 보면, 유원지내에 설치하려는 시설이 특히 유희시설이라고 어린이놀이시설 내지는 식물원이라든지.
ㆍ지금 보면, 유원지내에 설치하려는 시설이 특히 유희시설이라고 어린이놀이시설 내지는 식물원이라든지.
○위원장 허유인
ㆍ첫 번째 이야기할 때요. 랜드에서 지검은 썬아이도 아니고, 랜드랜이 유원지시설로 하기 전에 MOU를 이야기하고 하기 전에 그계획에는 유해시설이 없어요. 협업하면서 그것이 없는데 왜 그것을 검토해요? 거기에서 시설에 카트장 그런 것 없습니다. 왜 그것을 검토를 해요. 나중에 이번에 토지관리계획 변경하고, 그 다음에 시설 결정하기 위해서 2016년 4월 달에 제출한 순천만랜드 유원지 계획안에가 그게 들어있어요. 왜 협업하면 그게 있다고 그래요? 이번에 검토할 자료에 들어있다고요. 처음부터 그게 들어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없는 자료를 어떻게 보고 과장님은 그게 있다고 그래요?
ㆍ첫 번째 이야기할 때요. 랜드에서 지검은 썬아이도 아니고, 랜드랜이 유원지시설로 하기 전에 MOU를 이야기하고 하기 전에 그계획에는 유해시설이 없어요. 협업하면서 그것이 없는데 왜 그것을 검토해요? 거기에서 시설에 카트장 그런 것 없습니다. 왜 그것을 검토를 해요. 나중에 이번에 토지관리계획 변경하고, 그 다음에 시설 결정하기 위해서 2016년 4월 달에 제출한 순천만랜드 유원지 계획안에가 그게 들어있어요. 왜 협업하면 그게 있다고 그래요? 이번에 검토할 자료에 들어있다고요. 처음부터 그게 들어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없는 자료를 어떻게 보고 과장님은 그게 있다고 그래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저희들이 MOU 내용은.
ㆍ저희들이 MOU 내용은.
○도시과장 장형수
ㆍ그러니까요. 경제진흥과하고 도시과하고 협의한 서류를 보면, 경제진흥과에 그 내용이 있어요.
ㆍ그러니까요. 경제진흥과하고 도시과하고 협의한 서류를 보면, 경제진흥과에 그 내용이 있어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저희들의 협업 보고에 보면, 순천만랜드.
ㆍ저희들의 협업 보고에 보면, 순천만랜드.
○도시과장 장형수
ㆍ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협업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유해시설이라든지, 편익시설, 특수시설, 관리시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제가 이런 시설이 들어간다면 계획한다고 하면 유원지로 가는 것이 맞다.
ㆍ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협업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유해시설이라든지, 편익시설, 특수시설, 관리시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제가 이런 시설이 들어간다면 계획한다고 하면 유원지로 가는 것이 맞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물론 유원지 시설이 들어올 수 있어요.
ㆍ물론 유원지 시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위원장 허유인
ㆍ유원지시설들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식물원, 도시공원법에 의하면 들어올 수 있어요. 이미 순천만랜드 썬아이대표인 강문식 사장 지금은 랜드랜으로 바뀌었지만, 그 분 이야기는 저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처음부터 우리는 유원지라고 했어요. 뭐, 없다가 나중에 검토하니까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분은 그 지역에 자연녹지로 풀고 유원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생태테마파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이름은 없지만 공원으로 충분할 수 있는 시설을 유원지로 만들겠다는 것을 6월 달에 이미 순천시 집행부와 이야기가 되었고 고위층과 이야기가 돼서 9월 달에 MOU를 체결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자료에는 전혀 그런 유원지시설이라든지 카트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없는 것처럼 해놓고 나서 2016년 4월에 제출할 때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도시과가 먼저 검토를 했다는 말이에요.
ㆍ유원지시설들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식물원, 도시공원법에 의하면 들어올 수 있어요. 이미 순천만랜드 썬아이대표인 강문식 사장 지금은 랜드랜으로 바뀌었지만, 그 분 이야기는 저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처음부터 우리는 유원지라고 했어요. 뭐, 없다가 나중에 검토하니까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분은 그 지역에 자연녹지로 풀고 유원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생태테마파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이름은 없지만 공원으로 충분할 수 있는 시설을 유원지로 만들겠다는 것을 6월 달에 이미 순천시 집행부와 이야기가 되었고 고위층과 이야기가 돼서 9월 달에 MOU를 체결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자료에는 전혀 그런 유원지시설이라든지 카트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없는 것처럼 해놓고 나서 2016년 4월에 제출할 때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도시과가 먼저 검토를 했다는 말이에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위원장님,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ㆍ위원장님,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시과장 장형수
ㆍ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물론 도시과와 독자적이라든지 시민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또 실과 소 읍면동에서 이런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줄 수 있는 이런 시설, 이런 것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업하다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위원장 허유인
ㆍ그 내용을 제출하세요. 제출하셔서 설명보다 길어질 수 있으니까 제출하셔가지고 무슨 내용 때문에 유원지로만 들어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유원지시설이 들어와야겠다고 생각을 하셨는가 도시과장이 그것에 대해서 제출하세요. 기부채납 이 관계 말고 순천시가 주장하고 있는 공원으로 하면 기부채납할 수 밖에 없어서 자선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유치이기 때문에 유원지로 가겠다는 말 말고, 왜 도시과가 그걸 유원지로 검토하고 있었는가. 서류도 주지 않은 상황에서 처음부터 거거는 유원지를 계획되어 있었어요. 시민들을 속이고, 의회를 속이고 있었지.
ㆍ임종기 위원님께서 제가 끼어들어서.
ㆍ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물론 도시과와 독자적이라든지 시민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또 실과 소 읍면동에서 이런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줄 수 있는 이런 시설, 이런 것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업하다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위원장 허유인
ㆍ그 내용을 제출하세요. 제출하셔서 설명보다 길어질 수 있으니까 제출하셔가지고 무슨 내용 때문에 유원지로만 들어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유원지시설이 들어와야겠다고 생각을 하셨는가 도시과장이 그것에 대해서 제출하세요. 기부채납 이 관계 말고 순천시가 주장하고 있는 공원으로 하면 기부채납할 수 밖에 없어서 자선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유치이기 때문에 유원지로 가겠다는 말 말고, 왜 도시과가 그걸 유원지로 검토하고 있었는가. 서류도 주지 않은 상황에서 처음부터 거거는 유원지를 계획되어 있었어요. 시민들을 속이고, 의회를 속이고 있었지.
ㆍ임종기 위원님께서 제가 끼어들어서.
○도시과장 장형수
ㆍ지금 기초 자료로만 되어 있습니다.
ㆍ지금 기초 자료로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습니까? 경제진흥과와 유원지 회자되고 있는 유원지라고 해야 됩니까? 식물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랜드랜이라고 해야 됩니까? 순천만랜드랜 땅에 대해서 경제진흥과와 수?발신 내역 공문 일체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습니까? 경제진흥과와 유원지 회자되고 있는 유원지라고 해야 됩니까? 식물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랜드랜이라고 해야 됩니까? 순천만랜드랜 땅에 대해서 경제진흥과와 수?발신 내역 공문 일체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아까 그거랑 같이. 왜 검토 했는가. 관련 자료 전체를 주세요.
ㆍ추가로 질문은 이따가 하시고요. 임종기 위원님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722건이죠? 지금 들어온 민원서류가요?
ㆍ아까 그거랑 같이. 왜 검토 했는가. 관련 자료 전체를 주세요.
ㆍ추가로 질문은 이따가 하시고요. 임종기 위원님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722건이죠? 지금 들어온 민원서류가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그렇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아직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도시기본계획이 도 승인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떨어져야지.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도시계획관리 계획도 도에 올리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승인까지는 약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민들하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의견수렴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ㆍ아직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도시기본계획이 도 승인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떨어져야지.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도시계획관리 계획도 도에 올리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승인까지는 약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민들하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의견수렴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물론 선조치들을. 기초조사부터 하신 것 같은데 지금 3페이지에 보면 재정비 결정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했는데 기초조사한거요. 도시관리계획안 작성. 지음 안 작성하고 있는 거죠?
ㆍ물론 선조치들을. 기초조사부터 하신 것 같은데 지금 3페이지에 보면 재정비 결정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했는데 기초조사한거요. 도시관리계획안 작성. 지음 안 작성하고 있는 거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그렇죠.
ㆍ그렇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적성평가 때문에 좀 늦어졌다고 했는데 그러면 2014년 6월 1일부터 시작해서 2년 동안 되지 않았습니까? 1단계에서 2단계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받고 있다는데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지금 2단계, 겨우 12단계 중에 2단계 밖에 못 갔어요.
ㆍ적성평가 때문에 좀 늦어졌다고 했는데 그러면 2014년 6월 1일부터 시작해서 2년 동안 되지 않았습니까? 1단계에서 2단계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받고 있다는데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지금 2단계, 겨우 12단계 중에 2단계 밖에 못 갔어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위원장, 내용이 뭐냐 하면 기초조사에가 시민들 의견만 수렴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환경, 교통, 재해 이런 평가까지 들어갑니다.
ㆍ위원장, 내용이 뭐냐 하면 기초조사에가 시민들 의견만 수렴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환경, 교통, 재해 이런 평가까지 들어갑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원래는 2015년 말까지 해서 2016년 2월 달에 고시하기로 했는데 적성평가 때문에 늦었다고 할지라도 722건 내지는 더 들어오면 800건 되는 것이 지금도 받고 있어 가지고 뭘 하겠다. 과연 그래가지고 올해 말까지 해서 언제 이것을 공시합니까?
ㆍ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원래는 2015년 말까지 해서 2016년 2월 달에 고시하기로 했는데 적성평가 때문에 늦었다고 할지라도 722건 내지는 더 들어오면 800건 되는 것이 지금도 받고 있어 가지고 뭘 하겠다. 과연 그래가지고 올해 말까지 해서 언제 이것을 공시합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저희들의 최종목표는 올해 12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12단계에서 각 공정별로 5%, 7% 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 보면 기초조사하고 도시관리 입안이 전체 공정에서 70∼80%를 차지합니다.
ㆍ저희들의 최종목표는 올해 12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12단계에서 각 공정별로 5%, 7% 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 보면 기초조사하고 도시관리 입안이 전체 공정에서 70∼80%를 차지합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그러니까요.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 말한 대로 기초조사하고, 도시관리계획 작성이 전체로 놓고 보면 이 부분이 80% 정도 차지해요.
ㆍ그러니까요.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 말한 대로 기초조사하고, 도시관리계획 작성이 전체로 놓고 보면 이 부분이 80% 정도 차지해요.
○위원장 허유인
ㆍ그런데 여기는 말은 저는 서류를 보고 항상 이야기를 하니까, 80%라고 차라리 써놓았으니까, 80%, 90%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모르는데 65%라고 써져서 과연 이것이 할 수 있느냐. 나중에 잘못하면 의견청취, 기타 이런 것들이 형식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자문 기구해가지고 서면으로 가버린다든지 나중에 이렇게 형식적으로 가버릴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죠. 자문도 자문이니까 그냥 봐가지고 대충하고 또 시의회 의견청취도 예를 들어서 시간이 딸려가지고 의회 일정라든지 이런 것은 상관없이 우리가 이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일정에 맞춰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든지. 할 수 있는 소지들이 있다 이거죠. 충분히 검토를 못하고 우리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우려가 돼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ㆍ그런데 여기는 말은 저는 서류를 보고 항상 이야기를 하니까, 80%라고 차라리 써놓았으니까, 80%, 90%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모르는데 65%라고 써져서 과연 이것이 할 수 있느냐. 나중에 잘못하면 의견청취, 기타 이런 것들이 형식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자문 기구해가지고 서면으로 가버린다든지 나중에 이렇게 형식적으로 가버릴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죠. 자문도 자문이니까 그냥 봐가지고 대충하고 또 시의회 의견청취도 예를 들어서 시간이 딸려가지고 의회 일정라든지 이런 것은 상관없이 우리가 이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일정에 맞춰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든지. 할 수 있는 소지들이 있다 이거죠. 충분히 검토를 못하고 우리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우려가 돼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ㆍ예.
○도시과장 장형수
ㆍ지금 저희들이 5년 단위로 계획을 하거든요.
ㆍ지금 저희들이 5년 단위로 계획을 하거든요.
○위원장 허유인
ㆍ5년 단위인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2016년부터 2021년 아니면 2015년부터 2020년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계획이. 자료를 못 보았지만 우리가 도대체 지금 3년 동안 이 준비를 했다면 지금 공백이 있는 건 아닌지. 그 다음에 2020년 6월이 되면 헌법소원 때문에 우리가 전체 도시계획이 그것을 사주지 않으면 전체가 풀리잖아요. 그러면 2016년 6월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가지고 그때 다시 또 도시관리계획을 지정하거나 해야 되잖아요. 시설결정이라든지. 그러면 2016년 6월, 7월 달에 공포를 하면 7월 1일이나 공포하면 불과 3년이에요. 그것 때문에 13억 얼마를 늦추면서. 왜 다른 시는 빨리 빨리 해서 일정이 되었는가. 이거 전체가 원래는 우리가 그전 도시관리계획이 언제 끝나요? 언제 끝났습니까?
ㆍ5년 단위인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2016년부터 2021년 아니면 2015년부터 2020년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계획이. 자료를 못 보았지만 우리가 도대체 지금 3년 동안 이 준비를 했다면 지금 공백이 있는 건 아닌지. 그 다음에 2020년 6월이 되면 헌법소원 때문에 우리가 전체 도시계획이 그것을 사주지 않으면 전체가 풀리잖아요. 그러면 2016년 6월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가지고 그때 다시 또 도시관리계획을 지정하거나 해야 되잖아요. 시설결정이라든지. 그러면 2016년 6월, 7월 달에 공포를 하면 7월 1일이나 공포하면 불과 3년이에요. 그것 때문에 13억 얼마를 늦추면서. 왜 다른 시는 빨리 빨리 해서 일정이 되었는가. 이거 전체가 원래는 우리가 그전 도시관리계획이 언제 끝나요? 언제 끝났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2009년 3월 달에 끝났습니다.
ㆍ2009년 3월 달에 끝났습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지침에 보면, 5년 주기로 가는데요. 이 5년 주기 안에 변경, 절차가 수반되는 내용이 나오면 그 안에 할 수도 있습니다.
ㆍ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지침에 보면, 5년 주기로 가는데요. 이 5년 주기 안에 변경, 절차가 수반되는 내용이 나오면 그 안에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제 말은 뭐냐하면 5년 단위로 해야 되잖아요. 법에 의해서 2009년 해가지고 2006년 말에 끝나면 2010년부터 2015년 계획을 우리는 2017년에 공포를 한다는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2016년에 끝내도 될까, 말까 하는 것을 2017년 1월이나 2월부터 효과가 진행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행정이 2년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ㆍ제 말은 뭐냐하면 5년 단위로 해야 되잖아요. 법에 의해서 2009년 해가지고 2006년 말에 끝나면 2010년부터 2015년 계획을 우리는 2017년에 공포를 한다는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2016년에 끝내도 될까, 말까 하는 것을 2017년 1월이나 2월부터 효과가 진행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행정이 2년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도시과장 장형수
ㆍ지금 특별회계 변경 내용이 없으면 이번 도시관리계획이 아마2020년, 2025년까지 갈 것으로 예상하는데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020년도에 일부 장기미집행 이런 시설이 해제가 된다고 하면 일부 거기에 맞춰서 변경할 소지는 있습니다.
ㆍ지금 특별회계 변경 내용이 없으면 이번 도시관리계획이 아마2020년, 2025년까지 갈 것으로 예상하는데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020년도에 일부 장기미집행 이런 시설이 해제가 된다고 하면 일부 거기에 맞춰서 변경할 소지는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10년 이상된 것 2020년으로 20년 이상이요. 그러니까, 2000년도에 헌법소원을 내 가지고 그때부터 20년 이상 된 것은 다 풀리죠?
ㆍ그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10년 이상된 것 2020년으로 20년 이상이요. 그러니까, 2000년도에 헌법소원을 내 가지고 그때부터 20년 이상 된 것은 다 풀리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그때까지 집행을 안 하면 풀리죠.
ㆍ그때까지 집행을 안 하면 풀리죠.
○위원장 허유인
ㆍ풀리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마음대로 공원부지였는데 풀리면 자기가 건물 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것이에요. 시민들에게 정확히 좀 알려주세요. 다시 지정해야 되는데, 그 절차들은 어떻게 할 거에요. 혼란스러울 것인데. 20년 이하 장기미집행시설이 안 되었을 때.
ㆍ풀리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마음대로 공원부지였는데 풀리면 자기가 건물 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것이에요. 시민들에게 정확히 좀 알려주세요. 다시 지정해야 되는데, 그 절차들은 어떻게 할 거에요. 혼란스러울 것인데. 20년 이하 장기미집행시설이 안 되었을 때.
○도시과장 장형수
ㆍ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타당한 것은 그 안에 연차적으로 부지매입비를 확보해가지고 중요한, 중요한 부분부터 매입을 하는데.
ㆍ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타당한 것은 그 안에 연차적으로 부지매입비를 확보해가지고 중요한, 중요한 부분부터 매입을 하는데.
○도시과장 장형수
ㆍ다만, 해제가 이렇게 불가피하게 해제를 해줘야된다고 그러면 공원같은 경우에는 해제된다고 그러면 자연녹지로 갈 것이에요. 이게요. 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하면 자연녹지에 용도지역에 맞는 이런 시설이 가능하겠죠.
ㆍ다만, 해제가 이렇게 불가피하게 해제를 해줘야된다고 그러면 공원같은 경우에는 해제된다고 그러면 자연녹지로 갈 것이에요. 이게요. 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하면 자연녹지에 용도지역에 맞는 이런 시설이 가능하겠죠.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니까, 풀리면 그대로 다 풀리는 거예요? 다시 지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되요. 그래야지 우리도 설명해주는 거예요. 과장님 이야기는 지금 아니에요.
ㆍ그러니까, 풀리면 그대로 다 풀리는 거예요? 다시 지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되요. 그래야지 우리도 설명해주는 거예요. 과장님 이야기는 지금 아니에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지금 현재까지는 20년 이상 되면 이렇게 해제를 해줘라. 그런 내용은 법에는 있는데 20년 이후에 이렇게 재지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직 지침이 마련이 안됐습니다.
ㆍ지금 현재까지는 20년 이상 되면 이렇게 해제를 해줘라. 그런 내용은 법에는 있는데 20년 이후에 이렇게 재지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직 지침이 마련이 안됐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지침이 아니라 다 풀려 있으면 우리가 공원을 3년을 놔두고 뭐하려고 지정을 해요? 관리계획을, 빨리 해가지고 3년 전에 빨리 해줘버리지. 풀려가지고 자연녹지지역이면, 공원지역 풀고 자연녹지로 그냥 해줘버리는게 낫죠. 3년 빨리 해주는거나. 3년 6개월 빨리 해주는거나. 13억 들여가면서 뭐하러 3년 뒤에 할 것을 먼저 잡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지정을 해주느냐고 풀려면 빨리 풀어줘버려야지 지금. 그리고 이것이 2014년에 끝나가지고 2015년부터 도시관리계획이 다시 가야되는 것이 2017년에서야 그게 나오면 되겠어요? 그거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회 후에 이따 오후에 이야기할 때 알려주세요. 그래야지 시민들이 엄청나게 관심이 있거든요. 2020년 6월 지나면, 내 땅 풀려서 내맘 대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시지역 20년인 장기미집행시설 도시 혼란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뭐하려고 장기미집행시설로 해요. 지금부터 다 사주거나 풀어줘 버려야지 3년 6개월 빨리. 그것도 13억이나 줘가면서 그것을 뭐 하려고 지정을 해요.
ㆍ지침이 아니라 다 풀려 있으면 우리가 공원을 3년을 놔두고 뭐하려고 지정을 해요? 관리계획을, 빨리 해가지고 3년 전에 빨리 해줘버리지. 풀려가지고 자연녹지지역이면, 공원지역 풀고 자연녹지로 그냥 해줘버리는게 낫죠. 3년 빨리 해주는거나. 3년 6개월 빨리 해주는거나. 13억 들여가면서 뭐하러 3년 뒤에 할 것을 먼저 잡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지정을 해주느냐고 풀려면 빨리 풀어줘버려야지 지금. 그리고 이것이 2014년에 끝나가지고 2015년부터 도시관리계획이 다시 가야되는 것이 2017년에서야 그게 나오면 되겠어요? 그거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회 후에 이따 오후에 이야기할 때 알려주세요. 그래야지 시민들이 엄청나게 관심이 있거든요. 2020년 6월 지나면, 내 땅 풀려서 내맘 대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시지역 20년인 장기미집행시설 도시 혼란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뭐하려고 장기미집행시설로 해요. 지금부터 다 사주거나 풀어줘 버려야지 3년 6개월 빨리. 그것도 13억이나 줘가면서 그것을 뭐 하려고 지정을 해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별도 지정한 것은 없습니다. 신규로 지정한 것은 없어요.
ㆍ별도 지정한 것은 없습니다. 신규로 지정한 것은 없어요.
○위원장 허유인
ㆍ신규가 아니라 지정되어 있는 걸 풀어줘 버리든가 하지, 뭐하려고 변경 없이 하느냐 나중에 다 풀릴 건데. 안 그렇습니까? 하려면 3년 6개월 빨리 해줘버려도 되잖아요. 시민들을 위해서는 그리고 뭐하려고 그걸 용역을 해가지고 13억이나 돈을 줘가면서 그것을 해요. 장기미집행시설 관련해서 풀릴 것이 있으면 빨리 풀어줘버리면 되지. 그것을 확실하니 오늘 이야기해가지고 나중에 속기록으로 남겨야 되니까. 점심식사하고 오후에 자료제출하시고 그와 관련해서 답변을 다시 준비해주세요.
ㆍ신규가 아니라 지정되어 있는 걸 풀어줘 버리든가 하지, 뭐하려고 변경 없이 하느냐 나중에 다 풀릴 건데. 안 그렇습니까? 하려면 3년 6개월 빨리 해줘버려도 되잖아요. 시민들을 위해서는 그리고 뭐하려고 그걸 용역을 해가지고 13억이나 돈을 줘가면서 그것을 해요. 장기미집행시설 관련해서 풀릴 것이 있으면 빨리 풀어줘버리면 되지. 그것을 확실하니 오늘 이야기해가지고 나중에 속기록으로 남겨야 되니까. 점심식사하고 오후에 자료제출하시고 그와 관련해서 답변을 다시 준비해주세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ㆍ예.
○위원 임종기
ㆍ토지적성평가했던 것을 분명히 업무보고서에 적성평가가 기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성평가에서 부분이 전체라고 풀렸다고 하면서 그래서 또 혹시 그 규정이 바뀌었나 싶어서 국토계획법을 찾아봤어요. 2016년 1월 6일 날 개정된 국토계획법에 토지적성평가가 포함되도록 해놓았고 이 업무보고서가 2015년 2월 2일부터 2월 10일까지에요. 이 업무보고서 속에 토지적성평가라고 이미 기입이 되어 있어요. 그 기입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관리계획 기간은 2016년 2월 28일까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2015년도 업무보고 당시에 토지적성평가는 이미 포함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도시관리계획 기간이 2016년 12월까지 연장될 요인은 이미 없어요. 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왜 적성평가 때문에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하신 거죠?
ㆍ토지적성평가했던 것을 분명히 업무보고서에 적성평가가 기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성평가에서 부분이 전체라고 풀렸다고 하면서 그래서 또 혹시 그 규정이 바뀌었나 싶어서 국토계획법을 찾아봤어요. 2016년 1월 6일 날 개정된 국토계획법에 토지적성평가가 포함되도록 해놓았고 이 업무보고서가 2015년 2월 2일부터 2월 10일까지에요. 이 업무보고서 속에 토지적성평가라고 이미 기입이 되어 있어요. 그 기입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관리계획 기간은 2016년 2월 28일까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2015년도 업무보고 당시에 토지적성평가는 이미 포함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도시관리계획 기간이 2016년 12월까지 연장될 요인은 이미 없어요. 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왜 적성평가 때문에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하신 거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저희들이 법이 2015년 7월 7일 날 개정이 되면서 세부적인 지침이 안 만들어졌습니다. 그때는. 지침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ㆍ저희들이 법이 2015년 7월 7일 날 개정이 되면서 세부적인 지침이 안 만들어졌습니다. 그때는. 지침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침이 미처 완비가 못돼서 그랬다 이거죠? 그리고 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했어요. 용역사와 용역사에게 내렸던 과업지시서가 있어요. 그 지시서, 이것도 자료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ㆍ지침이 미처 완비가 못돼서 그랬다 이거죠? 그리고 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했어요. 용역사와 용역사에게 내렸던 과업지시서가 있어요. 그 지시서, 이것도 자료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아까 이야기를 했던 경제진흥과하고 도시과에서 협업했던 내용은 오전식사를 하고 오후에 2시까지 저희들에게 원본 제출하세요. 그 다음에 순천만랜드 유원지로 가야될 시설이 다소 있었다고 하는 것도 어디를 해가지고 했는가 그 서류가 있을 것 아니요. 그걸 보고 유원지로 해야 되겠다고 평가했을 테니까, 2시 전에 제출해주세요.
ㆍ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아까 이야기를 했던 경제진흥과하고 도시과에서 협업했던 내용은 오전식사를 하고 오후에 2시까지 저희들에게 원본 제출하세요. 그 다음에 순천만랜드 유원지로 가야될 시설이 다소 있었다고 하는 것도 어디를 해가지고 했는가 그 서류가 있을 것 아니요. 그걸 보고 유원지로 해야 되겠다고 평가했을 테니까, 2시 전에 제출해주세요.
ㆍ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정회)
(14시24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에 이어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에 이어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최정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보고를 받았는데요. 조금 아쉬운 점이 보고서 문안에가 지난번에 저도 시정질문을 했지만 순천시 전역에 걸쳐서 산림훼손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태양광이다 아니면, 택지개발이다 아니면, 전원주택이다 상사같은 데는 요동을 치고 있는데 우리 순천 그러면 공히 제가 한번 다른 과에도 지적을 했지만 첫 번째는 생태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교육도시의 위상을 좀 찾아야 되고 옛날에는 교육도시였어요. 순천이. 그 다음에 정주도시라고 했고 그 다음에 생태정도로 밀렸었는데 지금 좀 바뀌었다. 도시계획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생태이고, 누가 봐도 두 번째가 교육이냐, 정주공간이냐는 도시계획에서 정할 일이고, 하여튼 두 번째, 세 번째가 정주공간 내지 교육으로 생태가 우선되어야 한다면 그것이 도시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ㆍ최정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보고를 받았는데요. 조금 아쉬운 점이 보고서 문안에가 지난번에 저도 시정질문을 했지만 순천시 전역에 걸쳐서 산림훼손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태양광이다 아니면, 택지개발이다 아니면, 전원주택이다 상사같은 데는 요동을 치고 있는데 우리 순천 그러면 공히 제가 한번 다른 과에도 지적을 했지만 첫 번째는 생태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교육도시의 위상을 좀 찾아야 되고 옛날에는 교육도시였어요. 순천이. 그 다음에 정주도시라고 했고 그 다음에 생태정도로 밀렸었는데 지금 좀 바뀌었다. 도시계획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생태이고, 누가 봐도 두 번째가 교육이냐, 정주공간이냐는 도시계획에서 정할 일이고, 하여튼 두 번째, 세 번째가 정주공간 내지 교육으로 생태가 우선되어야 한다면 그것이 도시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도시과장 장형수
ㆍ먼저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도시기본계획 설명회 때 임종기 위원님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셔가지고 교육정책을 실어놓았고요. 생태 관련해서는 저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아까 그 위원님 말씀대로 경사도가 높은 산을 허물어가지고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인지. 그게 맞는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지침이나 법이나 허용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허용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도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정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조금 경관이 양호한 지역 산림이 좋은 지역, 이런 데는 보전을 하게끔 건의를 하겠습니다.
ㆍ먼저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도시기본계획 설명회 때 임종기 위원님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셔가지고 교육정책을 실어놓았고요. 생태 관련해서는 저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아까 그 위원님 말씀대로 경사도가 높은 산을 허물어가지고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인지. 그게 맞는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지침이나 법이나 허용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허용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도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정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조금 경관이 양호한 지역 산림이 좋은 지역, 이런 데는 보전을 하게끔 건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ㆍ예.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일부 있습니다.
ㆍ예, 일부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게 유일하게 시장의 재량권이라는 이유로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번에 태양광도 정상적으로 허가까지는 나갔지만, 개발행위 제한을 시장이 재량으로 묶는 것이에요. 자,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시장한테 상당히 많은 재량권을 줬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순천시가 생태를 모토로 한다고 한다면, 우리 내부지침 정도는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그 지침 하에서 우리가 일관성있게 좀 가자는 이야기야. 제가 볼 때 지난 번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룰이 깨져버렸어요. 전원주택한다. 개인이 신청을 했다. 개인이 태양광을 한다. 그 다음에 전기사업자가 태양광을 한다. 천지가 다 무너졌다는 말이에요. 이래 놓고 우리가 어떻게 생태도시라고 할 수 있고, 생태수도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정말 고민해서 아까도 보고서 내에 생태에 관한 부분이나 그에 대한 대책이나 고민한 흔적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게 좀 아쉽다. 이번 기회에 감안하셔서 꼭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다. 또 하나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는 도농통합도시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생산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들도 정원박람회를 하면서도 많은 갈등을 일으켰어요. 생산녹지가 저렇게 돼서 되는 부분, 그 다음에 공모사업, 첨단하면서 6, 7만평의 농경지가 없어지게 되었잖아요. 또 이번에 만약에 순천만랜드 포함해서 그런 것이 되면 진짜 문전옥답이 다 무너져버려요. 그 다음에 오천지구 택지개발하면서 아시다시피 모든 자연에는 바람골이라는 것이 있어요. 바람이 자동적으로 오는 것, 그 토네이도가 왜 생기는지 아시죠? 빌딩 때문에 생깁니다. 바람이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못가고 이게 저항을 받다보면 그게 회전력을 받아서 토네이도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남산골에서 내려와서 오천뜰로 해서 가게 되는 바람골에 지금 10층, 20층 얼마나 흉물스럽습니까? 옛날에는 조망권이 굉장히 좋았어요. 남산에서 바라볼 때 남승룡 길에서 양쪽을 바라볼 때 조망권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 조망권 자체가 하여튼 정원박람회는 성공을 했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조망권의 입장에서 볼 때 제대로 보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건 실패한 도시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망원의 입장에서 볼 때 정주공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조망권과 생태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많은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그와 같은 것들이 지금도 택지개발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여기저기 들어오지만 그런 것들이 좀 우리 도시기본계획과 관리리계획에 녹아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꼭 좀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ㆍ그게 유일하게 시장의 재량권이라는 이유로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번에 태양광도 정상적으로 허가까지는 나갔지만, 개발행위 제한을 시장이 재량으로 묶는 것이에요. 자,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시장한테 상당히 많은 재량권을 줬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순천시가 생태를 모토로 한다고 한다면, 우리 내부지침 정도는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그 지침 하에서 우리가 일관성있게 좀 가자는 이야기야. 제가 볼 때 지난 번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룰이 깨져버렸어요. 전원주택한다. 개인이 신청을 했다. 개인이 태양광을 한다. 그 다음에 전기사업자가 태양광을 한다. 천지가 다 무너졌다는 말이에요. 이래 놓고 우리가 어떻게 생태도시라고 할 수 있고, 생태수도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정말 고민해서 아까도 보고서 내에 생태에 관한 부분이나 그에 대한 대책이나 고민한 흔적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게 좀 아쉽다. 이번 기회에 감안하셔서 꼭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다. 또 하나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는 도농통합도시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생산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들도 정원박람회를 하면서도 많은 갈등을 일으켰어요. 생산녹지가 저렇게 돼서 되는 부분, 그 다음에 공모사업, 첨단하면서 6, 7만평의 농경지가 없어지게 되었잖아요. 또 이번에 만약에 순천만랜드 포함해서 그런 것이 되면 진짜 문전옥답이 다 무너져버려요. 그 다음에 오천지구 택지개발하면서 아시다시피 모든 자연에는 바람골이라는 것이 있어요. 바람이 자동적으로 오는 것, 그 토네이도가 왜 생기는지 아시죠? 빌딩 때문에 생깁니다. 바람이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못가고 이게 저항을 받다보면 그게 회전력을 받아서 토네이도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남산골에서 내려와서 오천뜰로 해서 가게 되는 바람골에 지금 10층, 20층 얼마나 흉물스럽습니까? 옛날에는 조망권이 굉장히 좋았어요. 남산에서 바라볼 때 남승룡 길에서 양쪽을 바라볼 때 조망권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 조망권 자체가 하여튼 정원박람회는 성공을 했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조망권의 입장에서 볼 때 제대로 보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건 실패한 도시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망원의 입장에서 볼 때 정주공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조망권과 생태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많은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그와 같은 것들이 지금도 택지개발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여기저기 들어오지만 그런 것들이 좀 우리 도시기본계획과 관리리계획에 녹아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꼭 좀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검토하겠습니다.
ㆍ예,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ㆍ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그 뒤에 첨부물이 들어있습니다.
ㆍ그 뒤에 첨부물이 들어있습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공식적인 서류는 접수된 것이 4월 14일이고요. 그전에.
ㆍ공식적인 서류는 접수된 것이 4월 14일이고요. 그전에.
○도시과장 장형수
ㆍ협업, 경제진흥과하고 도시과하고 지금까지 사무실에서 협업.
ㆍ협업, 경제진흥과하고 도시과하고 지금까지 사무실에서 협업.
○도시과장 장형수
ㆍ세 차례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 자료를 요청받아가지고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ㆍ세 차례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 자료를 요청받아가지고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ㆍ예.
○도시과장 장형수
ㆍ아까 그 시설의 종류하고 그런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ㆍ아까 그 시설의 종류하고 그런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제가 그 것과, 그와 관련된 서류를 다 봤는데 없었는데, 다만, 도시과에서 이야기했듯이 칭찬을 했듯이 잡월드하고 에코에듀체험센터가 학생들과 관련해서 같이 있어야 된다. 그 서류만 봤던 것같은데, 이 시설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낸 것은 내가 알기로는 식물원, 랜드랜이 2016년 4월 달에 내 가지고 이거 보낸 것 그것 말고는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것을 먼저 아시고, 유원지로 가야될 시설이 다소 있다고 했고, 두 번째는 제가 계속 질문하고 물어봤지만 우리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허유인 의원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시에서 말했듯이 마권장외발매소, 단란주점, 그 다음에 스크린골프장 이런 것을 안 넣는다면 공원이나 유원지나 똑같다고 나는 알고 있는데 들어갈 시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해야 되요?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풀어주지 않아도 되고, 시설은 똑같이 들어가고, 세금은 유원지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오히려 공원으로 해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유원지로 풀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 관련된 것 말고.
ㆍ제가 그 것과, 그와 관련된 서류를 다 봤는데 없었는데, 다만, 도시과에서 이야기했듯이 칭찬을 했듯이 잡월드하고 에코에듀체험센터가 학생들과 관련해서 같이 있어야 된다. 그 서류만 봤던 것같은데, 이 시설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낸 것은 내가 알기로는 식물원, 랜드랜이 2016년 4월 달에 내 가지고 이거 보낸 것 그것 말고는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것을 먼저 아시고, 유원지로 가야될 시설이 다소 있다고 했고, 두 번째는 제가 계속 질문하고 물어봤지만 우리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허유인 의원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시에서 말했듯이 마권장외발매소, 단란주점, 그 다음에 스크린골프장 이런 것을 안 넣는다면 공원이나 유원지나 똑같다고 나는 알고 있는데 들어갈 시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해야 되요?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풀어주지 않아도 되고, 시설은 똑같이 들어가고, 세금은 유원지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오히려 공원으로 해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유원지로 풀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 관련된 것 말고.
○도시과장 장형수
ㆍ위원장님 그렇습니다. 물론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입장에서 투자자가 공원시설 종류만 해가지고 투자를 하겠다. 도시계획관리계획을 입안해주라 그러면 저희들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죠.
ㆍ위원장님 그렇습니다. 물론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입장에서 투자자가 공원시설 종류만 해가지고 투자를 하겠다. 도시계획관리계획을 입안해주라 그러면 저희들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죠.
○위원장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은 뭐냐하면 처음부터 유원지라는 계획을 갖고 했다고 하는데 우리 도시과에서는 유원지를 하든 뭘 하든 보니까 유원지시설이 필요해서 할 수 없이 유원지를 검토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시행자는 처음부터 유원지를 기획했다고 하는데, 왜 우리 시가 거짓말을 보태서 그 분을 공원이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유원지가 이 시설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유원지를 했다고 변경을 해주느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ㆍ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은 뭐냐하면 처음부터 유원지라는 계획을 갖고 했다고 하는데 우리 도시과에서는 유원지를 하든 뭘 하든 보니까 유원지시설이 필요해서 할 수 없이 유원지를 검토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시행자는 처음부터 유원지를 기획했다고 하는데, 왜 우리 시가 거짓말을 보태서 그 분을 공원이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유원지가 이 시설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유원지를 했다고 변경을 해주느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도시과장 장형수
ㆍ위원장님 그 부분은.
ㆍ위원장님 그 부분은.
○위원장 허유인
ㆍ강문식 강대표가 분명 내 자리에 와가지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우리는 유원지였다.”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국장님한테 그래 요. “유원지 아닌데 은행 돈 받아올 수 있으면 나한테 추천 좀 해주라.”고 그런 말을 해요. “돈을 준 데가 없습니다. 은행에서” 그런데 우리시는 “기부채납해야 되기 때문에 유원지로 할 수 없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그 시설을 보니까 유원지 시설이 들어가야 돼서 할 수 없이 유원지로 우리가 검토했습니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제 말은 처음부터 유원지였는데, 그리고 더 웃긴 것은 순천시 최고 책임자들이 이미 6월 달에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그런데 마치 공원이라든지 테마파크시설이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시설 순천만정원을 좀 보충해주면서 같이 생생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들어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우리 상층부에, 순천시 상층부는 유원지를 계획하고 유원지를 밀어붙이고 있었는데 우리 시민들만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야, 의회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 문경위 쪽에서 강하게 비판을 하셨잖아요. 그날 간담회 때, 유영갑 의원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을 모르고 어떻게 허유인의원이 먼저 알았느냐.” 강하게 비판을 안 했습니까? 처음으로 이와 관련된 서류가 처음으로는 언제 나오냐면요. 우리가 9월 24일 날 순천랜드 개발사업 관련된 서류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생태테마파크 365일 순천만과 같이 해서 하겠다 그래가지고 자연놀이터 만들고 식물원 만들고 출렁다리 해가지고 연결해서 하겠다. 놀이터도 자연놀이터를 만들겠다. 거기 안에 무슨 카트장 만들겠다. 예식장 만들겠다. 말 한 마디도 없어요. 그 말이 나온 것은 2016년 4월 달에 제출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랜드랜 유원지 개발사업 그 계획서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한다고요. 제가 숨겨놓아가지고 남들이 가지고 갈까봐 해놔서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하도 요즘에 음해하고 이상한 짓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제가 당하고 있어서 겁이 나서 떳떳하면 떳떳하게 해야지. 왜 뒤에서 이야기하고 말이야.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정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페이지 한번 보시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09년에 했고 2010년부터 2015년 하면 이번에 쓸 때는 2015년부터 2020년인가요?
ㆍ강문식 강대표가 분명 내 자리에 와가지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우리는 유원지였다.”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국장님한테 그래 요. “유원지 아닌데 은행 돈 받아올 수 있으면 나한테 추천 좀 해주라.”고 그런 말을 해요. “돈을 준 데가 없습니다. 은행에서” 그런데 우리시는 “기부채납해야 되기 때문에 유원지로 할 수 없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그 시설을 보니까 유원지 시설이 들어가야 돼서 할 수 없이 유원지로 우리가 검토했습니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제 말은 처음부터 유원지였는데, 그리고 더 웃긴 것은 순천시 최고 책임자들이 이미 6월 달에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그런데 마치 공원이라든지 테마파크시설이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시설 순천만정원을 좀 보충해주면서 같이 생생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들어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우리 상층부에, 순천시 상층부는 유원지를 계획하고 유원지를 밀어붙이고 있었는데 우리 시민들만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야, 의회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 문경위 쪽에서 강하게 비판을 하셨잖아요. 그날 간담회 때, 유영갑 의원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을 모르고 어떻게 허유인의원이 먼저 알았느냐.” 강하게 비판을 안 했습니까? 처음으로 이와 관련된 서류가 처음으로는 언제 나오냐면요. 우리가 9월 24일 날 순천랜드 개발사업 관련된 서류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생태테마파크 365일 순천만과 같이 해서 하겠다 그래가지고 자연놀이터 만들고 식물원 만들고 출렁다리 해가지고 연결해서 하겠다. 놀이터도 자연놀이터를 만들겠다. 거기 안에 무슨 카트장 만들겠다. 예식장 만들겠다. 말 한 마디도 없어요. 그 말이 나온 것은 2016년 4월 달에 제출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랜드랜 유원지 개발사업 그 계획서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한다고요. 제가 숨겨놓아가지고 남들이 가지고 갈까봐 해놔서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하도 요즘에 음해하고 이상한 짓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제가 당하고 있어서 겁이 나서 떳떳하면 떳떳하게 해야지. 왜 뒤에서 이야기하고 말이야.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정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페이지 한번 보시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09년에 했고 2010년부터 2015년 하면 이번에 쓸 때는 2015년부터 2020년인가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아니요. 이번에 그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2025년까지 할 겁니다.
ㆍ아니요. 이번에 그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2025년까지 할 겁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5년에 한 번씩하게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25년 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다만.
ㆍ5년에 한 번씩하게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25년 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다만.
○도시과장 장형수
ㆍ10년, 15년, 20년, 25년, 그 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5년마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ㆍ10년, 15년, 20년, 25년, 그 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5년마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장 장형수
ㆍ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는 최소 5년으로 보는데 그 안에 관리계획이 변경해야될 이유가 있으면.
ㆍ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는 최소 5년으로 보는데 그 안에 관리계획이 변경해야될 이유가 있으면.
○위원장 허유인
ㆍ법조항을 한 번 가지고 와보세요. 법에 위반되면 안 되죠. 그럴 거면 뭐하려고 5년 마다 해요? 10년마다 한다든가. 빨리 하든가. 해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것 2020년 6월에 풀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 과정 달라고 한 것 제출 안하셨네.
ㆍ법조항을 한 번 가지고 와보세요. 법에 위반되면 안 되죠. 그럴 거면 뭐하려고 5년 마다 해요? 10년마다 한다든가. 빨리 하든가. 해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것 2020년 6월에 풀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 과정 달라고 한 것 제출 안하셨네.
○도시과장 장형수
ㆍ뒤에 있습니다.
ㆍ뒤에 있습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가이드라인 적용. 뒷장 5페이지에 5호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대한 장기미집행 시설 정비 절차를 진행할 때는 가급적 새로운 시설을 결정하지 말라. 다만, 향후에 새로운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해제 후에 꼭 필요한 시설이 있다고 하면,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렇게 추진해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필요할 때 그때가서 해라, 그 내용입니다.
ㆍ가이드라인 적용. 뒷장 5페이지에 5호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대한 장기미집행 시설 정비 절차를 진행할 때는 가급적 새로운 시설을 결정하지 말라. 다만, 향후에 새로운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해제 후에 꼭 필요한 시설이 있다고 하면,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렇게 추진해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필요할 때 그때가서 해라, 그 내용입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이 부분은 뭔 말이냐면요. 재정투입을 많이 된다든지 또는 불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미리 분석을 해가지고.
ㆍ이 부분은 뭔 말이냐면요. 재정투입을 많이 된다든지 또는 불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미리 분석을 해가지고.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ㆍ예.
○도시과장 장형수
ㆍ필요한 거요? 아니, 필요한 것 지정이 아니고 확실하게 재원조달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집행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ㆍ필요한 거요? 아니, 필요한 것 지정이 아니고 확실하게 재원조달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집행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아니, 그 말이 뭔 말이냐면요. 이제 저희들이 2020년 7월 1일부터 실효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효된 시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또 도시계획으로 지정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뭔 말이냐면 지정하지 말고 꼭 필요하다 실효가 된 시설도 뒤에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보한 다음에 집행을 해라.
ㆍ아니, 그 말이 뭔 말이냐면요. 이제 저희들이 2020년 7월 1일부터 실효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효된 시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또 도시계획으로 지정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뭔 말이냐면 지정하지 말고 꼭 필요하다 실효가 된 시설도 뒤에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보한 다음에 집행을 해라.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니까요. 제 말이 그 말이잖아요. 실효가 됐어. 그런데 꼭 우리가 필요해가지고 돈을 확보하면 재원조달 계획을 해서 언제, 언제 우리가 살랍니다. 이런 계획을 갖고 설정을 빼고는 다 풀린다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ㆍ그러니까요. 제 말이 그 말이잖아요. 실효가 됐어. 그런데 꼭 우리가 필요해가지고 돈을 확보하면 재원조달 계획을 해서 언제, 언제 우리가 살랍니다. 이런 계획을 갖고 설정을 빼고는 다 풀린다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면 우리 계획이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6천억 얼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2016년 돼가지고 우리 순천시 재정이 갑자기 막 3천억, 5천억이 뚝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잘해봤자 1년에 장기미집행시설 돈 얼마 정도나 책정합니까?
ㆍ그러면 우리 계획이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6천억 얼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2016년 돼가지고 우리 순천시 재정이 갑자기 막 3천억, 5천억이 뚝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잘해봤자 1년에 장기미집행시설 돈 얼마 정도나 책정합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구체적인 액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ㆍ구체적인 액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이번에 20억인가. 들어오시더만요. 장기미집행시설 도로과나 이런 데서 해달라고 과별로도 넣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풀어주나 그때 풀어주나. 3년 6개월 늦게 풀어주나. 정말로 봐가지고 정말 필요한 것 빼놓고는 다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때 가가지고도 못 잡으면 풀어줄 건데. 왜 관리계획을 13억 얼마를 주면서 하면서 정말 필요한 시설 빼놓고는 우리가 돈도 확보할 수도 없는데, 그래 가지고 결국 실효해서 다 풀어줄 수밖에 없는데 해야 되는 부분에.
ㆍ이번에 20억인가. 들어오시더만요. 장기미집행시설 도로과나 이런 데서 해달라고 과별로도 넣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풀어주나 그때 풀어주나. 3년 6개월 늦게 풀어주나. 정말로 봐가지고 정말 필요한 것 빼놓고는 다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때 가가지고도 못 잡으면 풀어줄 건데. 왜 관리계획을 13억 얼마를 주면서 하면서 정말 필요한 시설 빼놓고는 우리가 돈도 확보할 수도 없는데, 그래 가지고 결국 실효해서 다 풀어줄 수밖에 없는데 해야 되는 부분에.
○도시과장 장형수
ㆍ위원장님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전번에 13억 용역비가 장기미집행시설 13억이 아니고요.
ㆍ위원장님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전번에 13억 용역비가 장기미집행시설 13억이 아니고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그러니까 위원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봤을 때 불필요한 44개소를 도시관리계획과 연계해서 해제를 했다. 그렇게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위원회에서 그것보다는 10개를 추가로 해가지고 같이 좀 해제해도 좋겠다고 권고를 주셨잖아요.
ㆍ그러니까 위원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봤을 때 불필요한 44개소를 도시관리계획과 연계해서 해제를 했다. 그렇게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위원회에서 그것보다는 10개를 추가로 해가지고 같이 좀 해제해도 좋겠다고 권고를 주셨잖아요.
○위원장 허유인
ㆍ그것은 권고고. 제 말은 뭐냐 하면, 시민들은 저는 이제 지난번에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풀리고 나면 혼란이 와 버릴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공원으로 묶어놓았는데, 지금 30년 공원으로 묶어 놨는데 갑자기 풀리는데 그 공원만 사려고 해도 수천억이 들어가는데 재원조달이 없으니까 풀어주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풀어주나, 나중에 푸나, 3년6개월 후에 풀어주나 똑같잖아요. 저는 다시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재원조달계획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필요하다면 우리가 생태도시에 맞으니까, 공원 부지를 예를 들어 명말지구에 있는 공원부지가 엄청나게 커요. 97년도에 계획을 했는데, 지금도 공원을 못 만들고 있어요. 20년이 지났는데 그래가지고 겨우 2단계 팔마체육관 2단계 사업 400억 들여서 그것도 동문주차장에 갈 것 제가 잡아가지고 겨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주위에 있는 땅, 정씨 가문의 땅부터 해서 땅이 있는데 불과 3년 이내에 그것을 사줄만한 돈도 없고 시가 없어요. 계속 풀어주라고 그래. 그런데 공원계획에 의해서 2020년 7월 1일이면, 실효가 돼 버려. 그래 가지고 불과 살 수도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러면 차라리 지금 풀어주게 더 낫다 이 말이야. 3년 더 빨리 해서 재원조달계획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가지고 나중에 그냥 계획을 위한 계획이 되어 가지고 언제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장기미집행시설을 해서 또 박으면 시민들을 우롱하는 거죠. 그것은.
ㆍ그것은 권고고. 제 말은 뭐냐 하면, 시민들은 저는 이제 지난번에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풀리고 나면 혼란이 와 버릴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공원으로 묶어놓았는데, 지금 30년 공원으로 묶어 놨는데 갑자기 풀리는데 그 공원만 사려고 해도 수천억이 들어가는데 재원조달이 없으니까 풀어주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풀어주나, 나중에 푸나, 3년6개월 후에 풀어주나 똑같잖아요. 저는 다시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재원조달계획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필요하다면 우리가 생태도시에 맞으니까, 공원 부지를 예를 들어 명말지구에 있는 공원부지가 엄청나게 커요. 97년도에 계획을 했는데, 지금도 공원을 못 만들고 있어요. 20년이 지났는데 그래가지고 겨우 2단계 팔마체육관 2단계 사업 400억 들여서 그것도 동문주차장에 갈 것 제가 잡아가지고 겨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주위에 있는 땅, 정씨 가문의 땅부터 해서 땅이 있는데 불과 3년 이내에 그것을 사줄만한 돈도 없고 시가 없어요. 계속 풀어주라고 그래. 그런데 공원계획에 의해서 2020년 7월 1일이면, 실효가 돼 버려. 그래 가지고 불과 살 수도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러면 차라리 지금 풀어주게 더 낫다 이 말이야. 3년 더 빨리 해서 재원조달계획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가지고 나중에 그냥 계획을 위한 계획이 되어 가지고 언제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장기미집행시설을 해서 또 박으면 시민들을 우롱하는 거죠. 그것은.
○도시과장 장형수
ㆍ아니, 위원장 그러니까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또 박는다는 게 아니고요.
ㆍ아니, 위원장 그러니까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또 박는다는 게 아니고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심지 내에 도시공원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넓어요. 면적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물론 지혜가 필요하겠지요.
ㆍ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심지 내에 도시공원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넓어요. 면적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물론 지혜가 필요하겠지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저는 그렇습니다.
ㆍ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순천에 적정성평가를 하니까 뒤쪽에 있는 땅들은 다 사유지는 다사줘야 되구만. 공원으로 묶여있는 땅들은. 그런데 과연 우리가 2020년 7월 이후에 그 많은 돈을 들여 만들어서 사줄 수 있나요?
ㆍ순천에 적정성평가를 하니까 뒤쪽에 있는 땅들은 다 사유지는 다사줘야 되구만. 공원으로 묶여있는 땅들은. 그런데 과연 우리가 2020년 7월 이후에 그 많은 돈을 들여 만들어서 사줄 수 있나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저는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하단부 부터 단계별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ㆍ저는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하단부 부터 단계별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허유인
ㆍ저는 시민들한테 그랬습니다. 다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설정할 수 있는데 오늘 보니까 재원조달 계획이 확실히 되어 가지고 사주지 않으면 풀리는구만요. 그러면 순천시 도시계획은 엉망이고 혼란스러워질 것 같은데.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 전임자들이 다 했던 것이고 사실은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ㆍ저는 시민들한테 그랬습니다. 다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설정할 수 있는데 오늘 보니까 재원조달 계획이 확실히 되어 가지고 사주지 않으면 풀리는구만요. 그러면 순천시 도시계획은 엉망이고 혼란스러워질 것 같은데.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 전임자들이 다 했던 것이고 사실은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아니, 1년 됐습니다.
ㆍ아니, 1년 됐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전부터 2014년부터 하셨잖아요. 2015년 중반에 하고 계실 때 오셨잖아요. 도로과장을 하시다가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것은 아니고, 순천시가 도시계획 관련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체적으로 정말 어떻게 할건가. 2020년 7월에는 정확한 재정계획부터 지금 부터 용역을 해도 될까, 말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도대체 2020년 가가지고 우리가 장기미집행시설로 빼줄 수 있는 돈은얼마이고, 정말 옛날처럼 계획을 위한 계획은.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필요하고 나머지는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은 풀어줘야 되는 거지. 지금부터 용역을 주고 그때가면 예를 들어서 정말 필요한 예산을 재정을 해가지고 재원조달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판단도 하고, 지금도 관리계획을 하는데 2년 6개월 걸렸잖아요. 3년 걸렸잖아요. 2014년 물론 적정성평가 때문에 1년이 늦어졌다고 할지라도 저는 지금부터 준비를 했어야 2017년이면 불과 3년 6개월 남았잖아요. 조금 있으면, 우리 도시과가 지금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ㆍ그전부터 2014년부터 하셨잖아요. 2015년 중반에 하고 계실 때 오셨잖아요. 도로과장을 하시다가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것은 아니고, 순천시가 도시계획 관련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체적으로 정말 어떻게 할건가. 2020년 7월에는 정확한 재정계획부터 지금 부터 용역을 해도 될까, 말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도대체 2020년 가가지고 우리가 장기미집행시설로 빼줄 수 있는 돈은얼마이고, 정말 옛날처럼 계획을 위한 계획은.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필요하고 나머지는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은 풀어줘야 되는 거지. 지금부터 용역을 주고 그때가면 예를 들어서 정말 필요한 예산을 재정을 해가지고 재원조달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판단도 하고, 지금도 관리계획을 하는데 2년 6개월 걸렸잖아요. 3년 걸렸잖아요. 2014년 물론 적정성평가 때문에 1년이 늦어졌다고 할지라도 저는 지금부터 준비를 했어야 2017년이면 불과 3년 6개월 남았잖아요. 조금 있으면, 우리 도시과가 지금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내실 있게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다만, 재원 관계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ㆍ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내실 있게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다만, 재원 관계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허유인
ㆍ또 한 가지는 여기 1페이지에 보면, 검토사항 실태(필요성)에 아까 최정원 위원님이 말한 대로 생태라는 말은 단한마디도 없어요. 도시비전이 뭡니까? 우리가 장기미집행 관내 기업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를 잘 하겠다, 이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가 아니라 정원입니다.”이것이 순천시잖아요. “정원의 도시 순천”, 생태와 문화가 결합된 융합된 도시인데 여기에 문화이야기도 없는 것 같고, 생태 이야기도 없고 도시와 관련된 물론 도시가 하드웨어니까 문화적인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아닐 지라도 생태적인 단어가 단 한마디도 없고 오히려 관내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ㆍ또 한 가지는 여기 1페이지에 보면, 검토사항 실태(필요성)에 아까 최정원 위원님이 말한 대로 생태라는 말은 단한마디도 없어요. 도시비전이 뭡니까? 우리가 장기미집행 관내 기업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를 잘 하겠다, 이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가 아니라 정원입니다.”이것이 순천시잖아요. “정원의 도시 순천”, 생태와 문화가 결합된 융합된 도시인데 여기에 문화이야기도 없는 것 같고, 생태 이야기도 없고 도시와 관련된 물론 도시가 하드웨어니까 문화적인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아닐 지라도 생태적인 단어가 단 한마디도 없고 오히려 관내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과장 장형수
ㆍ위원장님,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생태, 문화, 이런 것은 도시기본계획에다가 알차게 담아놓았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계획은 말 그대로 구속력이 수반되는 계획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 잘 하셨어요. 생태, 그러면 빨리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공원지역도 많이 묶고 공원도 많이 묶고 생태좀 조성하자는 것보다는 저는 그래요. 산림이 양호한 지역, 이것을 어떻게 보전을 잘할 것인가. 그것이 더 급선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ㆍ위원장님,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생태, 문화, 이런 것은 도시기본계획에다가 알차게 담아놓았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계획은 말 그대로 구속력이 수반되는 계획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 잘 하셨어요. 생태, 그러면 빨리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공원지역도 많이 묶고 공원도 많이 묶고 생태좀 조성하자는 것보다는 저는 그래요. 산림이 양호한 지역, 이것을 어떻게 보전을 잘할 것인가. 그것이 더 급선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니까 그런 단어들이 없다고, 예를 들어 물론 지난번에 압축도시 만들고, 컴팩트해서 택지개발 제로화 보고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이 말이죠. 제 말은 뭐냐 하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
ㆍ그러니까 그런 단어들이 없다고, 예를 들어 물론 지난번에 압축도시 만들고, 컴팩트해서 택지개발 제로화 보고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이 말이죠. 제 말은 뭐냐 하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
○도시과장 장형수
ㆍ그러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은 도시기본계획에 다 있다니까요.
ㆍ그러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은 도시기본계획에 다 있다니까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관리계획을 하는데요. 말 그대로 그 땅에 대한 쉽게 말하면 족보를 만드는 것이에요. 이 관리계획에서는.
ㆍ관리계획을 하는데요. 말 그대로 그 땅에 대한 쉽게 말하면 족보를 만드는 것이에요. 이 관리계획에서는.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니까요. 그 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생태적인 부분이 예를 들어서 교육이다 그러면 교육 관련된 교육 내용을 하잖아요. 예를들어 “2020 순천 프로젝트”라고 하면, 농업, 교육, 그러면 교육에 관련된 단어들이 나와야 되는데, 기본 계획은 만들어 놓고 밑에 관리계획은 세부적인 방향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 말이죠. 제 말은.
ㆍ그러니까요. 그 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생태적인 부분이 예를 들어서 교육이다 그러면 교육 관련된 교육 내용을 하잖아요. 예를들어 “2020 순천 프로젝트”라고 하면, 농업, 교육, 그러면 교육에 관련된 단어들이 나와야 되는데, 기본 계획은 만들어 놓고 밑에 관리계획은 세부적인 방향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 말이죠. 제 말은.
○도시과장 장형수
ㆍ중점 검토 사항은요. 아까 말한 대로 지금 현재 애로사항이 있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지 그 내용은 어떻게 세세히 어떻게 담겠습니까? 여기에다가.
ㆍ중점 검토 사항은요. 아까 말한 대로 지금 현재 애로사항이 있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지 그 내용은 어떻게 세세히 어떻게 담겠습니까? 여기에다가.
○도시과장 장형수
ㆍ위원장님 그래요. 저희들은 큰 틀로 봐서는 기본계획에 담아놓으면 교육이면 교육 분야에 각 실행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시행을 하는 것이에요.
ㆍ위원장님 그래요. 저희들은 큰 틀로 봐서는 기본계획에 담아놓으면 교육이면 교육 분야에 각 실행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시행을 하는 것이에요.
○위원장 허유인
ㆍ생태 관련된 공원을 묶는 것이라든지, 아까 말했듯이 이율배반적인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장기미집행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풀려버리면 나중에 공원이 안 되었을 때 어떤 문제로 할 건가. 이런 부분에서 검토를 한다든지 그래서 정말 필요한 공원을 확보해야 된다든지 이런 계획들을 잡으셔야죠.
ㆍ생태 관련된 공원을 묶는 것이라든지, 아까 말했듯이 이율배반적인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장기미집행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풀려버리면 나중에 공원이 안 되었을 때 어떤 문제로 할 건가. 이런 부분에서 검토를 한다든지 그래서 정말 필요한 공원을 확보해야 된다든지 이런 계획들을 잡으셔야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뭐냐 그 전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ㆍ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뭐냐 그 전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위원장 허유인
ㆍ중점검토사항 중에 하나가 2020년 2025년까지 계획을 간다니까요. 도시관리계획이 그 다음에 2020년 7월 이후에 이 관련해서 미집행시설이 풀렸을 때 우리 도시계획 의회권고사항 반영 말고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진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때 생태적으로 우리가 생태도시인데 공원 같은 것이 다 풀렸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ㆍ중점검토사항 중에 하나가 2020년 2025년까지 계획을 간다니까요. 도시관리계획이 그 다음에 2020년 7월 이후에 이 관련해서 미집행시설이 풀렸을 때 우리 도시계획 의회권고사항 반영 말고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진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때 생태적으로 우리가 생태도시인데 공원 같은 것이 다 풀렸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ㆍ예.
○위원 김인곤
ㆍ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세우느라 고생. 관리계획은 말 그대로 법적구속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미보상 공원이 되었든, 미보상 되어 있는 우리들이 순천시에서 사들여야 될 전체 면적 현재시세로 따지자면 우리가 추정치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재원조달이 방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런 정도의 빅데이터는 나와 있는가요?
ㆍ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세우느라 고생. 관리계획은 말 그대로 법적구속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미보상 공원이 되었든, 미보상 되어 있는 우리들이 순천시에서 사들여야 될 전체 면적 현재시세로 따지자면 우리가 추정치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재원조달이 방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런 정도의 빅데이터는 나와 있는가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데이터가 있습니다.
ㆍ데이터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현재까지 미집행된 것이 건수로는 약 596건 됩니다. 면적으로 하면 1,500만㎡ 이 정도 되거든요.
ㆍ현재까지 미집행된 것이 건수로는 약 596건 됩니다. 면적으로 하면 1,500만㎡ 이 정도 되거든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그 중에서 공원이 있는데, 이 공원이 970만㎡정도 됩니다.
ㆍ그 중에서 공원이 있는데, 이 공원이 970만㎡정도 됩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저희들은 전체적으로 7,000억 정도.
ㆍ저희들은 전체적으로 7,000억 정도.
○도시과장 장형수
ㆍ토지매입비하고 공사비하고 해서.
ㆍ토지매입비하고 공사비하고 해서.
○위원 김인곤
ㆍ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것 같아요. 도시관리계획을 용역을 줘서 이번에 하고 있으면서 어차피 7,000억 말씀을 하셨는데 순천시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은 냉면집하고 틀립니다. 냉면집이야 여름에 한철 장사라도 해서 벌, 냉면을 맛있게 라도 뽑으면 수익이라고 나오는데, 저희는 지방세 수익이 인구대비 얼마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공단이 있는 지역도 아니고, 그렇다보니까 1년에 나와 있는 지방세 수입이 정해져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들이 어려운 게 예산의 70% 포션이 복지예산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복지예산을 2020년까지 포션을 줄이고 장기미집행시설을 해준다는 것도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 다 좋습니다마는 우리 집안의 한 가정이 아파트를 하나를 사더라도 1년에 얼마 원금을 회수하고 은행에 갚고, 얼마의 이자를 내겠다는 살림살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추정치로 7,000억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방의원 생활 6년 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1년에 700억만 된다고 해도 불가능한 금액인데 시기는 3년 6개월밖에 안남은 상태에서 7천억이라고 하면 연간 거의 2,500억 정도 재원이 필요하다는 건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이 길어진다 뿐이지 그 요지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감시 생각하자면, 좋습니다. 특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좋다, 어렵게 예산 1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관리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이참에 도저히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3년 6개월 뒤에 풀어줄 방법이 없다, 사들일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이번 관리계획이라도 과감하게 시민들에게 형평성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이참에 현실성 있게 하자는 그런 말씀도 위원장 들어가 있는 거죠?
ㆍ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것 같아요. 도시관리계획을 용역을 줘서 이번에 하고 있으면서 어차피 7,000억 말씀을 하셨는데 순천시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은 냉면집하고 틀립니다. 냉면집이야 여름에 한철 장사라도 해서 벌, 냉면을 맛있게 라도 뽑으면 수익이라고 나오는데, 저희는 지방세 수익이 인구대비 얼마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공단이 있는 지역도 아니고, 그렇다보니까 1년에 나와 있는 지방세 수입이 정해져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들이 어려운 게 예산의 70% 포션이 복지예산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복지예산을 2020년까지 포션을 줄이고 장기미집행시설을 해준다는 것도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 다 좋습니다마는 우리 집안의 한 가정이 아파트를 하나를 사더라도 1년에 얼마 원금을 회수하고 은행에 갚고, 얼마의 이자를 내겠다는 살림살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추정치로 7,000억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방의원 생활 6년 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1년에 700억만 된다고 해도 불가능한 금액인데 시기는 3년 6개월밖에 안남은 상태에서 7천억이라고 하면 연간 거의 2,500억 정도 재원이 필요하다는 건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이 길어진다 뿐이지 그 요지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감시 생각하자면, 좋습니다. 특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좋다, 어렵게 예산 1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관리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이참에 도저히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3년 6개월 뒤에 풀어줄 방법이 없다, 사들일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이번 관리계획이라도 과감하게 시민들에게 형평성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이참에 현실성 있게 하자는 그런 말씀도 위원장 들어가 있는 거죠?
○위원 김인곤
ㆍ이것을 기다려, 기다려 하다 보니까. 마른 수건 짜듯이 시민들은 힘들었던 것이고 20년을 기다렸던 것은 시민들에게도 많은 고통을 감수했다는 건데 당장 우리 과장님이 풀기 어려운 문제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긴 모르건대. 단언컨대 문제는 돈입니다. 순천시가 저는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을 정비를 주는 것도 좋은데, 정말로 모든 부서가 세입 관계된 부서, 1년 살림을 사는 부서 도시계획 부서 모든 부서들이 협업을 하고 지혜를 짜서 같이 도시기회를 짜고 지혜를 모아줘야 될 때라고 합니다. 그 기간이 불과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것도 조금 있으면 의견을 최종 마무리해서도로 넘겨야 될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 의원이 심장이 탁 막히고 가슴이 탁 막히는 건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해봤자 내년에 똑같은 이야기 또 하고 지금 공원 미보상용지 관리계획 문제는 속기록을 찾아보면 꾸준히 매년 감사 때, 상임위원회 때, 회의 때 누누이 했던 이야기거든요. 입이 아플 정도로 그런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T/F팀을 구성해서라도 도시관리계획 뿐만 아니고 재원조달방안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보상하자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몇 천 억을 매년 발행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도시계획 부서에서 포상하려면 계획대로 하려면 한 2,000억씩만 만들어내면 되죠. 그게 사실 어렵잖아요. 과장님은 어떤 것이 현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들여보려고요. 어떤 것이 가장 솔로몬의 지혜입니까?
ㆍ이것을 기다려, 기다려 하다 보니까. 마른 수건 짜듯이 시민들은 힘들었던 것이고 20년을 기다렸던 것은 시민들에게도 많은 고통을 감수했다는 건데 당장 우리 과장님이 풀기 어려운 문제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긴 모르건대. 단언컨대 문제는 돈입니다. 순천시가 저는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을 정비를 주는 것도 좋은데, 정말로 모든 부서가 세입 관계된 부서, 1년 살림을 사는 부서 도시계획 부서 모든 부서들이 협업을 하고 지혜를 짜서 같이 도시기회를 짜고 지혜를 모아줘야 될 때라고 합니다. 그 기간이 불과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것도 조금 있으면 의견을 최종 마무리해서도로 넘겨야 될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 의원이 심장이 탁 막히고 가슴이 탁 막히는 건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해봤자 내년에 똑같은 이야기 또 하고 지금 공원 미보상용지 관리계획 문제는 속기록을 찾아보면 꾸준히 매년 감사 때, 상임위원회 때, 회의 때 누누이 했던 이야기거든요. 입이 아플 정도로 그런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T/F팀을 구성해서라도 도시관리계획 뿐만 아니고 재원조달방안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보상하자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몇 천 억을 매년 발행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도시계획 부서에서 포상하려면 계획대로 하려면 한 2,000억씩만 만들어내면 되죠. 그게 사실 어렵잖아요. 과장님은 어떤 것이 현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들여보려고요. 어떤 것이 가장 솔로몬의 지혜입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저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요즘에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전국적인 문제가 된 것을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공원, 도시자연공원으로 이렇게 지정된 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나온 것이 73제도거든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공원지역 100을 사가지고 70%는 시에 주고 나머지 30%는 비공원수익사업을 하라. 이런 정책들이 자주 나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이 부분은 서로 각자 지혜를 모아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 되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공원 같은 경우가 있다면 하단부 부터 해서 땅을 연차적으로 일시적으로 투입하는 것보다는 제일 하단부에서부터 매입해서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ㆍ저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요즘에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전국적인 문제가 된 것을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공원, 도시자연공원으로 이렇게 지정된 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나온 것이 73제도거든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공원지역 100을 사가지고 70%는 시에 주고 나머지 30%는 비공원수익사업을 하라. 이런 정책들이 자주 나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이 부분은 서로 각자 지혜를 모아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 되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공원 같은 경우가 있다면 하단부 부터 해서 땅을 연차적으로 일시적으로 투입하는 것보다는 제일 하단부에서부터 매입해서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김인곤
ㆍ공원이 포션이 제일 큰데 과장님이 협업 부서 과장님으로서 현재장기미집행 시설을 포함해서 우리가 앞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공원까지 적정규모의 공원입니까? 아니면, 과다하다고 생각합니까?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좀 더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개인 입장.
ㆍ공원이 포션이 제일 큰데 과장님이 협업 부서 과장님으로서 현재장기미집행 시설을 포함해서 우리가 앞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공원까지 적정규모의 공원입니까? 아니면, 과다하다고 생각합니까?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좀 더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개인 입장.
○도시과장 장형수
ㆍ물론 그렇습니다. 생태도시를 표방한다면, 지금 현재 상태가 좋겠지요. 이게.
ㆍ물론 그렇습니다. 생태도시를 표방한다면, 지금 현재 상태가 좋겠지요. 이게.
○도시과장 장형수
ㆍ그래서 아까 70% 기부채납하고 30% 하는 그런 정책을 가능하다면 우리 시도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ㆍ그래서 아까 70% 기부채납하고 30% 하는 그런 정책을 가능하다면 우리 시도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즉답을 내릴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정부가 나쁜 놈들이다. 속기록이 꼭 그렇게 써주세요. 생색은 자기들이 내고, 지방자치단체에 어마어마한 재원 부담을 주는 것이에요. 이게 언제 촉발된 지 압니까? 대선 때 나온 이야기에요. 대선 때 복지정책 생색은 자기들이 내고,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주고 이것도 마치 국민들에게 지방자치단체가 20년 동안 안 풀어줘 가지고 당신들 삶의 질이 피폐해진 것 같이 생색내고 20년 이된 것은 풀어라, 그 근거는 누가 줬어요? 근간은. 자기들이 줬잖아. 나는 참 지방자치단체의원으로서 참 무력감을 느끼는데요. 이거 싸울 일이 아니라 서로 논박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10박11일 워크샵을 하고 서로 지혜를 모으는 한이 있더라도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자리에 계시는 도시과장님만의 숙제가 아니고 의회 숙제이기도 하고 시민들의 숙제입니다. 저희들이야 위원장님이 자꾸 질책하신 것은 시민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너무 그것을 가지고 질책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위원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무력감을 느끼지만 위원장님도 무력감을 굉장히 느끼실 것입니다. 더 이상 이야기를 해봤자 저도 답이 없을 것 같아서.
ㆍ과장님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즉답을 내릴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정부가 나쁜 놈들이다. 속기록이 꼭 그렇게 써주세요. 생색은 자기들이 내고, 지방자치단체에 어마어마한 재원 부담을 주는 것이에요. 이게 언제 촉발된 지 압니까? 대선 때 나온 이야기에요. 대선 때 복지정책 생색은 자기들이 내고,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주고 이것도 마치 국민들에게 지방자치단체가 20년 동안 안 풀어줘 가지고 당신들 삶의 질이 피폐해진 것 같이 생색내고 20년 이된 것은 풀어라, 그 근거는 누가 줬어요? 근간은. 자기들이 줬잖아. 나는 참 지방자치단체의원으로서 참 무력감을 느끼는데요. 이거 싸울 일이 아니라 서로 논박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10박11일 워크샵을 하고 서로 지혜를 모으는 한이 있더라도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자리에 계시는 도시과장님만의 숙제가 아니고 의회 숙제이기도 하고 시민들의 숙제입니다. 저희들이야 위원장님이 자꾸 질책하신 것은 시민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너무 그것을 가지고 질책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위원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무력감을 느끼지만 위원장님도 무력감을 굉장히 느끼실 것입니다. 더 이상 이야기를 해봤자 저도 답이 없을 것 같아서.
○도시과장 장형수
ㆍ변경된 것만, 우선 당초 것은 못가지고 왔습니다.
ㆍ변경된 것만, 우선 당초 것은 못가지고 왔습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그것은 모르겠습니다.
ㆍ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도화엔지니어링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 이거 제출하시고. 도화엔지니어링이 그동안에 용역착수가 2014년 6월 11일부터 시작됐어요. 그 동안에 뭐를 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하시고요. 이상입니다.
ㆍ도화엔지니어링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 이거 제출하시고. 도화엔지니어링이 그동안에 용역착수가 2014년 6월 11일부터 시작됐어요. 그 동안에 뭐를 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하시고요.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6월 말까지.
ㆍ6월 말까지.
○위원장 허유인
ㆍ아니, 왜 그러냐하면 이와 관련된 것 홍보하면 저희들이 그때까지는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만약 9월, 10월 달에 하면 끝나버렸다고 할 수가 있어서 정리할 필요가 있고 위원님들이 알려야 되기 때문에 6월 말까지 한다 이 말이죠.
ㆍ아니, 왜 그러냐하면 이와 관련된 것 홍보하면 저희들이 그때까지는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만약 9월, 10월 달에 하면 끝나버렸다고 할 수가 있어서 정리할 필요가 있고 위원님들이 알려야 되기 때문에 6월 말까지 한다 이 말이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6월 말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이것은 관리계획에 이런 것을 좀 검토해보시라고 권고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도심 재생사업, 신도심 재생사업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택지개발하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니까 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가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순천시가 저밀도 확산형 도시개발을 하다보니까 제대로 된 다운타운 하나 없고 고만고만해요. 전부 다 신대지구든, 운곡지구든, 오천지구든, 조례동이든. 다 그렇다 보니까 원도심이 가격이 떨어져서 가기가 예전에 5년, 10년 전에 비해 떨어져서 아우성이고 그래서 저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돈을 들여서 520억 거기에 BTL사업까지 하면 720억, 그 다음에 남제동까지 하면 1,000억이 들어가니까 1,520억 정도 1500억대가 원도심 쪽에 들어가고 있어요. BTL사업부터 해서 하수도사업부터 해서 그런데 결국은 그래봤자 우리 김인곤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들이 사는 도시재생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도시재생이 될 것인가. 그래서 혹시 관리계획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금광호텔 남제동 쪽 같은 데 금강호텔이 상업지역이잖아. 우리가 용적율, 건폐율을 어떻게 됩니까?
ㆍ6월 말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이것은 관리계획에 이런 것을 좀 검토해보시라고 권고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도심 재생사업, 신도심 재생사업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택지개발하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니까 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가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순천시가 저밀도 확산형 도시개발을 하다보니까 제대로 된 다운타운 하나 없고 고만고만해요. 전부 다 신대지구든, 운곡지구든, 오천지구든, 조례동이든. 다 그렇다 보니까 원도심이 가격이 떨어져서 가기가 예전에 5년, 10년 전에 비해 떨어져서 아우성이고 그래서 저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돈을 들여서 520억 거기에 BTL사업까지 하면 720억, 그 다음에 남제동까지 하면 1,000억이 들어가니까 1,520억 정도 1500억대가 원도심 쪽에 들어가고 있어요. BTL사업부터 해서 하수도사업부터 해서 그런데 결국은 그래봤자 우리 김인곤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들이 사는 도시재생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도시재생이 될 것인가. 그래서 혹시 관리계획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금광호텔 남제동 쪽 같은 데 금강호텔이 상업지역이잖아. 우리가 용적율, 건폐율을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건폐율이 80%대가 되고요.
ㆍ건폐율이 80%대가 되고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용적율은 800%대.
ㆍ용적율은 800%대.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폐율 80%를 40%로 줄이고, 용적율을 높이 올릴 수 있는 용적율을 800%에서 1600% 이상으로 옛날에 일본의 도시재생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닥은 쾌적하게 공원화 시키면서 높이에서 브랜드, 광양에 50층짜리 아파트가 주상복합이 시청 앞에 들어섰잖아요. 물론 그것이 뜬금없게 보일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주상복합아파트가 되다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살게 되고 순천에 랜드마크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원도심 쪽에 그냥 밀고, 도로내고,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일본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봐가지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그런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하셔가지고 사람이 오는 도시재생이 되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ㆍ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폐율 80%를 40%로 줄이고, 용적율을 높이 올릴 수 있는 용적율을 800%에서 1600% 이상으로 옛날에 일본의 도시재생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닥은 쾌적하게 공원화 시키면서 높이에서 브랜드, 광양에 50층짜리 아파트가 주상복합이 시청 앞에 들어섰잖아요. 물론 그것이 뜬금없게 보일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주상복합아파트가 되다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살게 되고 순천에 랜드마크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원도심 쪽에 그냥 밀고, 도로내고,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일본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봐가지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그런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하셔가지고 사람이 오는 도시재생이 되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알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하나 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이니까, 순천만랜드 관련해서 공원 부지 공원 부지를 하는 것이 기부채납안 해도 됩니까? 공원을 조성해도 지금 생산녹지지역에 꼭 기부채납 해야지 됩니까?
ㆍ하나 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이니까, 순천만랜드 관련해서 공원 부지 공원 부지를 하는 것이 기부채납안 해도 됩니까? 공원을 조성해도 지금 생산녹지지역에 꼭 기부채납 해야지 됩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지금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마 위원장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기부채납을 안 해도 된다. 그것을 답변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조건이 있습니다.
ㆍ지금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마 위원장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기부채납을 안 해도 된다. 그것을 답변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조건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그 조건을 말씀드리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지역을 공원으로 지정해가지고 했을 때는 우리 물론 그것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추진하지만 실시계획인가는 사업자 지정을 우리 국토법에 의해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조건이. 해줄 수 있는 조건이 지정이나 해줄 수 있는 조건이 자기의 땅이 3분의 2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고 또 특히 중요한 것은 전체면적 중에서 2분의 1이 이 지역을 공원으로 해도 되겠다는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그런 조건만 맞으면.
ㆍ그 조건을 말씀드리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지역을 공원으로 지정해가지고 했을 때는 우리 물론 그것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추진하지만 실시계획인가는 사업자 지정을 우리 국토법에 의해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조건이. 해줄 수 있는 조건이 지정이나 해줄 수 있는 조건이 자기의 땅이 3분의 2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고 또 특히 중요한 것은 전체면적 중에서 2분의 1이 이 지역을 공원으로 해도 되겠다는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그런 조건만 맞으면.
○도시과장 장형수
ㆍ유원지요?
ㆍ유원지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공원 같은 경우는 그렇죠.
ㆍ공원 같은 경우는 그렇죠.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니까 도시공원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기부채납이 아니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순천시는 아니라고 하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ㆍ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ㆍ그러니까 도시공원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기부채납이 아니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순천시는 아니라고 하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ㆍ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