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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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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0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6 년  6 월  9 일 (목) 10 시 03 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3. 2.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4. 3.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4. 3.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순천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 및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축조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교통과장 조중기입니다. 의안번호 2379호 순천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ㆍ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명의 자동차, 속칭 대포차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 등을 정하여 불법운행 자동차를 근절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 운영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법률운행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행정처분 대상을 형사처벌대상으로 법률 개정이 2016년 2월 12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자체 별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전국적으로 대포차 근절 대책으로 일제히 시행하게 되므로 지금 안 할 수가 없는 꼭 필요한 조례입니다.
ㆍ주요내용으로는 제10조와 제11조에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지급 방법을 정하여 포상금은 신고건 별로 10만 원 이내로 하고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신고인별 연간 100만 원 한도로 하며 포상금은 지금대상자가 개설한 예금 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7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하는 조치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ㆍ사전절차에 의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신고포상 지급에 관한 비용추계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 의견을 청취한 결과 관련부서의 의견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예산상황은 실시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매년 30건씩  300만 원을 추계하여 5년간 1,500만 원을 추계하였습니다. 입법사전 예고 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도 절차에 따라 해당부서와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ㆍ참고로 불법 대포차 유형을 말씀드리자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관리사업을 한 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운행을 한 자, 거짓이나 과장된 허위광고를 한 자, 정당한 이유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아니한 자, 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관리사업을한 자, 이런 유형을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앉아계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철웅   
ㆍ의안번호 제2379호로 상정한 순천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 규정에 따라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위임 조례로서 일명 대포차는 교통질서를 문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대형사고를 유발시키거나 절도나 납치 등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어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 활성화 및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사회 안전 재해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 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 지금 조례가 상위법이 생겨서 그런가요? 아니면, 도의 지침인가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상위법에 의해서 아마 이게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작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빠르기는 합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위원 김인곤   
ㆍ어제 뉴스에 대대적으로 나오더라고. 대포차들, 그 다음에 세금 체납 차량, 과태료 체납 차량 등 집중단속 하겠다고 지금 교통과도 세무과와 관련해서 업무 협약이 되어 있죠?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럼 관내에 움직이고 있는 대포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대충이라도. 
○교통과장 조중기   
ㆍ추정은 하고 있는데, 100대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이 조례안에는 취지는 충분히 뜻에 공감하는데요. 이 조례를 공포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대포차를 관에서 발본색원 해내는 게 우리가 아까 봤을 때 회계과 같은 경우는 번호판 인식 차량들이 있어서 충분히 교통과하고 업무 협업이 가능하잖아요. 다른 시?도는 예산만 있고 의지가 있다면 중요지점에 체납차량들을 걸러낼 수 있는 CCTV도 충분히 지금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 김인곤   
ㆍ체납차량뿐만이 아니고, 범법차량 조차도 각 필요한 부서에 세금같으면 세무과,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교통과에 얼마든지 우리시가 정말로 이런 의지가 있다면 이 조례안도 찬성합니다마는 우리가 세원을 확보하고 이런 범법차량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선진 사례, 선진 사례라고 해봤자 다른 도시에 먼저 한 시?도를 찾아봐서 시내 중요 지점에 번호판 인식카메라를 달아놓으면 주요동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경찰과 협조해서 의지만 있으면 단기간에 순천시에서 이런 범법차량들이 돌아다니지 않도록 처벌할 수 있는데 그런 방안도 한번 과장님이 감안해 보실 생각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 김인곤   
ㆍ그런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우리 과장님은 늘 대답이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 같아서 힘 빠질 때가 많아요. 진짜 생각이 있으세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대포차는 전국적으로 깔려있는 그런 상황에서. 
○위원 김인곤   
ㆍ잠시만요. 지금 회계과에서 이동식 과태료 차량이 돌아다니면서 세금 체납한 차량들 하고 있죠? 심지어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고지 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차량들을 적발해낼 수 있죠? 가능하죠?  이동식카메라가.
○교통과장 조중기   
ㆍ이동식카메라가 세무과에는 1대가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래서 저는 순천에 중요지점 2군데만 설치해서 운행하면 충분히 어떤 차량들이 어떻게 동선을 움직이고 충분히 걸러낼 수 있고 행정이 데이터를 빅데이터화 시켜 놓지 않으면 제대로 된 행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뒤에 계장님들이 계시지만 선진사례를 꼭 올해달 둘러보시고 내년 본예산이라도 좀 반영됐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선진사례도 가서 발굴해보고, 저희 나름대로 자체 대처방안도 강구해서 다음에는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보고 한다고 속기 됐죠? 방금. 과장님 보고하는가, 안하는가. 꼭 체크하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최정원   
ㆍ고생하십니다. 과장님. 하여튼 그 아까처럼 이동단속차량으로는 어려운 단속의 사각지대까지 폭넓게 단속을 해서 이거 사회악이에요. 사회악을 근본적으로 단절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포차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물의나 범죄 악용 사례가 굉장히 많아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상위법에 의해서 지침이 내려온 것 같기는 한데 혹시 언제까지 시행하라는 기한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언제까지 시행하라는 기약은 없는데 빨리 하라는 조속히. 
○위원 최정원   
ㆍ기한은 없어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제정해서 시행을 하십시오 라는.
○위원 최정원   
ㆍ두 번째는 금액의 형평성 문제에요. 지금 여기 보면, 애매하게 1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어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 최정원   
ㆍ이제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순천은 10만 원 예를 들어 여수는 5만 원, 광양은 7만 원, 이럴 수 있어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 표준안이 국토부에서 10만 원으로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금액은 10만 원으로 정해진 겁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왜 정해져서 똑같아야 하느냐면, 적발해서 보니까 서울 넘버에요. 
○위원 최정원   
ㆍ정해졌으면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고하실 때 보니까 10만 원 이하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10만 원이면, 10만 원이어야지. 10만 원으로 일단 정해진 겁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 최정원   
ㆍ두 번째 문제는 10만 원으로 정해졌고, 기한은 빠른 시간 내니까 하면 되겠고, 타지자체 행정시스템이 완비된 다음에 시행을 해야 되요. 무슨 말이냐, 대포차는 단속하는 순간 경기도 차일지, 전라도 차일지, 어디 차일지 모르는데 신고자가 신고를 했어요. 순천시 같으면 예산이 있으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지자체가 이첩이 되는 것이에요. 경기도 차니까. 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없으면 혼선이 야기될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서두르지 마시고, 최소한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타지자체 간 행정시스템이 보완되거나 그런 시스템이 좀 깔려있을 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내가 볼 때는 먼저 시범케이스를 먼저 하는 것은 조 좋은데 이 대포차의 특성상 그 지역 대포차의 가능성이 상당히 적어요. 왜냐하면 외지로 돌아다니면 단속에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동카메라를 벗어난 것은 타지역이다 보니까 주로 타지역에서 범죄나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경기도에서 체납 차량을 전라도에 와서 타고 다니지,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잘 안타고 다닙니다. 이런 특성상의 대포차이기 때문에 그런 행정시스템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되었을 때 뛰어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 대포차 근절 대책이 작년 후반기 때부터 강력하게 경찰청 지휘라인으로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포차를 근절하려고 아까 100대라고 말씀드린 것이 그 추계에서 나온 100대입니다. 경찰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넘버가 100대가 있는데요. 이 경찰서하고 우리 시하고 합해서 100대를 적발하려고 보니까, 업무 한계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속히 그 지역만이라도 대포차 근절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요. 이것이 타지자체는 조금 지연되고 의회가 개원이 안 돼서 2월에 공포가 되고 그러니까 아직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번 회기 때나 다음 회기에는 일제히 발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만이라도 이렇게 선제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공포를 하고 또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우리 지역만이라도 대포차를 근절하는데 그렇게 또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늦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 최정원   
ㆍ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교통과 업무가 과중한데 그로 인해서 지금 뭔 문제가 있느냐면 대포파라치가 나올 대목이에요. 정상적으로 대포차만 신고해주면 좋은데 내가 볼 때 이 포상금이 10만 원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파파라치에게 주는 포상금으로는 가장 높아요. 2만 원, 3만 원, 예산ㄹ에 5천 원부터 시작해서 10만 원 같으면 제가 볼 때 상당히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조사는 해야 되거든요. 물론, 행정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조사는 해야 되고, 그게 관내 것 같으면 금방 조사가 되지만 관외 것 같으면 조사를 이첩을 해야 되는 이런 업무까지 감안하면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아도 고통스러운데. 그런 차원이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잘 알아듣겠습니다. 업무는 과중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이 포상금 지급 절차도 굉장히 어렵게 해놓았습니다. 경찰합동 수사를 해가지고.
○위원 최정원   
ㆍ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예, 수고 많습니다. 대포차가 등록원부상 등록된 소유자와 실질 갖고 있는 소유자가 다른 차를 대포차라고 하죠?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예, 제 생각은 그래요. 서울 장안동에서 중고차를 사와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이전등록을 안 하고 끌고 다닌 것 아닙니까? 장안동에서 팔았어. 그러면 중고차 매매상에서 등록의무를 부여하면 지금 이 법을 보니까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안 해버린 것 아니에요. 팔고, 안 판 것처럼 그것을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것을 잡으려고.
○위원 임종기   
ㆍ아니, 그것을 각 지자체에서 자동차 중고매매상을 동일, 한 날 한 시에 같이 점검을 하는 것이에요.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잡을 수 있는 방법이, 그렇습니까? 안 됩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여하튼 저희들도 고민을 해보겠는데요. 그 사람들이 운행을 하지 않고 놔두고 명의변경하겠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아니, 그러니까 중고차 매매상에서 의무적으로 변경 등록 신청을 하도록 만든다, 이 말이라. 
○교통과장 조중기   
ㆍ물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되어 있는데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적발을 못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벌칙조항을 보니까, 자동차 중고상에 대한 벌칙조항이 얼른 안 보여. 제 눈에는 제가 아직 못 찾았는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법령개정을 할 필요가 있고 의무사항에 대한 벌칙조항을 10년 이하의 징역 예를 들어서 딱 놓게 되면 문을 닫거나 감방가거나 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이 말이죠. 한 건 적발됨으로 인해서 그런 법 개정도 이것과는 별개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전국 지자체에서 일시적으로 차량 소유현황을 동일, 동시에 파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임종기가 차를 갖고 있는데 누구 명의의 차를 갖고 있느냐. 확인이 가능할 것 같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의원님이야 유명하신 분이니까 알지만, 일반인들이 이렇게 타고 다닌 차를 적발하기는 어려워서 이런 것까지 구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행정청에서 생각하는 블랙리스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몇 명 샘플을 골라서 집중 추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이 말이라. 파파라치의 신고만 받을 게 아니라.
○교통과장 조중기   
ㆍ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경찰들이 보면, 리스트에 올라있는 넘버를 보면 바로 회수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저는 딱 잡을 것 같은데.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 임종기   
ㆍ저는 바로 잡을 것 같아.
○교통과장 조중기   
ㆍ잡힐 것 같은데, 안 잡히니까 이런다니까요.
○위원 임종기   
ㆍ행정청에서 같은 지자체가 합동 단속을 한번 하자고 해서 같이 실시하면 금방 잡힐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전국 과장단 회의에 가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니, 지금 전국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이 조충훈이잖아요. 뭐 해요? 아니, 시장, 군수들 공무원 퇴직하고 나니까 연금이 삭감되네. 어쩌네. 이게 반대하는게 시장, 군수들이냐고. 이런 것 잡아내는 것이 시장, 군수들이지 지금 조충훈 시장이 협의회장이잖아요. 이런 것 한번 하면 괜찮잖아요. 안 그래요. 건의도 한 번 해보시고, 그러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는 잘 만들어지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례를 읽어보면 다른 사람들이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불법운행자라는 것이 어디까지, 대포차라는 것이 어디까지. 아까 보니까 변경도 하면 그것에 여기에 들어가고 법으로만 써놓았잖아요. 정의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을 잘못하면 불법운행자에 대한 부분이 어디까지 신고의 범위인지 일반인들이 알아야지. 알아야지. 이 조례의 효과가 날 것 아닙니까? 어쨌든 신고가 많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법운행자 소위 말하는 대포차 말고도 과장님께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몇 개. 거기 부분이 조례에다가 좀 명시를 해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아니, 법 몇 조, 몇 조.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걸 다시 찾게 되는데, 이쪽 법은 저쪽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법을 다 뒤져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잘못하면 불법운행자에 대한 것이 어디까지인지를 몰라가지고 개조를 많이 했거나 아까 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것도 되는데 실제로 이것은 대포차에 한정돼서된 것으로 잘못 오인할 수는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조례에 대한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4조에 대해서 ‘불법 운행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순천시가 아닌 경우’, 사용본거지가 순천이니까 순천에서 잡았을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그런데 그것을 이전하는 것, 그럼 어쩌다가 순천에 왔을 때 잡았을 때 이런 경우입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아니, 그런 것은 아니죠.
○위원장 허유인   
ㆍ이게. 예를 들어서 한 번 이야기해주십시오. 이해가 안돼서 조례가.
○교통과장 조중기   
ㆍ극단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차를 좋은 차를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대포차사는 겁니다. 명의가 서울 A씨라는 사람에게 되어 있는데, 제가 차를 사가지고 와요. 그랜저를 사가지고 제가 타는 겁니다. 그러면 세금도 체납되고, 과속으로 달려가지고 영치되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차근차근 쌓이다 보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이 자동차원부에 압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색출해가지고 하는 건데. 
○위원장 허유인   
ㆍ그런데 그랬을 때 순천에서 잡았어요. 제가 과장님 차를 잡았어요. 그래서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순천에서 돈을 줘야 되요? 아니면 장안동?
○교통과장 조중기   
ㆍ서울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런데 이 조례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가 순천이라고 되어 있어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사용본거지가 등록지라고. 
○위원장 허유인   
ㆍ자동차 사용은 여기에서 하고 있잖아요. 등록이 저기가 본거지이고 사용은 여기에서 하고 있잖아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신고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하고 포상금은 서울에서 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신고를 우리가 받아서 서울로 이첩해준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랬을 때는 서울에서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다. 그 구에 그러면 돈을 못주는 거예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자동차 사용본거지가 아니죠. 사용본거지는 순천에서 조중기.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러니까 보면 신고를 사용본거지에다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서울에 있는 것을 서울까지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순천에다 해주면 우리가 즉시 이송을 해준다, 그런 뜻이죠.
○위원장 허유인   
ㆍ어렵게 문구가 돼 있어요. 어렵게. 결국은 이것은 대부분의 순천에서 돌아다니는 대포차가 거의 다 서울이라든지 외지 것 아닙니까? 외지에서 다 해가지고 온 거잖아요. 결국 이것은 돈은 우리 순천시가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순천에서 등록해서 다른 데에서 잡아서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교통과장 조중기   
ㆍ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지요. 
○위원장 허유인   
ㆍ100건에 대한 부분이 이것이 좀 차라리 순천에서 잡으면 순천에서 지급을 해주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중에 가서 신고는 신고대로 자기가 해가지고 인간적인 신고자하고 해당자와 인간관계는 틀어질 수 있으면서도 저쪽에서 조례가 안 되어 버리면 돈은 못 받고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지금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러니까 이 조례를 빨리 개정을 해서 지급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허유인   
ㆍ이건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ㆍ김인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위원 김인곤   
ㆍ우리 계장님도 메모를 해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제가 인터넷을 전부 검색해봤는데 말씀드린 대로 대포차량을 잘 아시다시피 대포차량들이 대개 법인차량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법인들이 대부분 대도시에 있고 대도시 소유의 대포차량들이 지방에 와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체납을 징수해서 또는 압류를 해서 넘겨주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 입법취지와 똑같습니다. 지금 회계과, 세무과에서는 체납차량들이 꽤 있을 겁니다. 우리 과태료 미납차량들이 연간 얼마나 되죠? 금액으로 따지자면, 건수하고.
○교통과장 조중기   
ㆍ미납액이요?
○위원 김인곤   
ㆍ과태료, 연간 미회수가 되는, 엄청나죠? 잠깐만요. 쉽게 지금 ‘체납차량 CCTV단속’이라고 네이버 검색창에 쳐보십시오.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구청 시청 주차장에 CCTV를 달아놔요. 그래서 체납차량이 들어오면 대포차량 포함입니다. 체납차량, 과태료 미납차량 이 차량들이 들어오면 담당자 단말기에 떠요. 그러면 바로 즉시 영치를 할 수가 있어요. 번호판을 사실 세무과 번호판 영치 담당자들도 제가 잘 압니다마는 그분들도 업무량이 꽤 많다고 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느냐고요. 굳이 대포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투명한 세원을 확보하고 지방세에서 유일한 중요한 부분이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일한 재원이죠?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래서 저는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적어도 이 체납차량들 특히 대포차를 포함해서 공영주차장만큼은 발을 못 붙이고 이 분들이 경각심이 생깁니다. 어디 갔더니 체납차량으로 바로 뜨는데 어떻게 순천시에서 활보를 하고 다니겠습니까? 차량들이. 세금을 잘 거둬들이는 것도 공직자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각심을 미리 주는 것도 우리 관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진사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미 3년, 4년 전부터 해온, 제가 IT회사 출신인거 아시죠? 번호판 인식이 별걸 다 인식한다는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 주차장에 민원인 차량들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공영주차장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 설치하세요. 심지어 다른 데는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계장님 메모하십시오. 차량이 세무과차가 지나가요. 스캔을 해. 과태료 미납차량이 연항동 동성아파트 어디에 있다고 교통과 담당자의 단말기에 데이터를 보내줄 수가 있어. 내가 번호판을 뜯으러간 게 지방세인데 과태료 미납차량이 동성아파트 몇 동 앞에 있다고 보내줄 수 있다니까요. 그게 뭐 올해 만든 기술이 아니고, 그 기술이 나온 지가 7년, 8년도 넘은 것이에요. 저는 이 조례 좋습니다. 결국 세원을 확보하고 범법차량들을 근절하자는 것 아닙니까? 다른 지자체 사례가 대부분 지자체들이 하고 있으니까 내년도부터는 이런 것들이 나는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경각심을 주고, 순천에서만큼은 체납차량, 대포차량들이 움직일 수 없더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움직여주세요., 그렇다면 어떤 시장이 어떤 예산담당 공무원이 예산을 안 주겠습니까? 세원을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조금 고민해주십시오. 계장님, 우리 계장님이 전문가니까 조금 고민해봐 주십시오. 세원이 확보되었다는데. 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3.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10시33분)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승인안, 제3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살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기 안건에 대해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4분 정회)

(11시24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본 건은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지난 4월1일부터 4월 20일까지 실시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순천시에서 순천시의회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축조심사한 결과 2014년 결산에 비해서 2015년 결산에서는 이월예산과 불용액이 현저히 감소되어 예산의 성립과 집행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며 다만, 이월예산과 불용액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집행 과정을 살펴보면 예산확보, 기본설계, 행정절차이행. 보상, 공사착공, 준공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 예산확보에서부터 행정절차이행 및 보상까지의 기간이 긴 것에 비해서 집행 예산은 적기 때문에 계획단계에서는 실시설계와 행정절차 이행 및 보상에 따른 예산을 확보 추진하고, 이후에 공사 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이월 및 불용액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별지와 같이 권고하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는 6월 10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순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주민공청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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