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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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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0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6 년   6 월   8 일 (수)  10 시  02 분


  1.   의사일정
  2. 1.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승인안
  3.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3.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ㆍ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도시과장 장형수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예산 운영은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검사 결과 도시과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ㆍ페이지 8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은 114억2,4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14억 4,900만 원, 수납액총액은 114억3,700만 원, 미납액은 1,272만 원, 결손처분은 314만5천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957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331페이지 세출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본예산 이월액을 포함해서 28억2,189만2천 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원인액은 27만1,375만8천원, 다음 연도이월액은 8억8,472만 원, 잔액집행은 1,049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7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은 결정징수액은 13억3,132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개혁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액은 13억2,388만8천 원이고 지출액은 11억7,955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4,425만4천 원으로 보상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12쪽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은 예산현액은 4,703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미수납액은 140만4천 원, 다음 연도이월액은 140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4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4,703만4천 원입니다. 이 금액은 일반예비비로 관리하고 있으며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15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수익적 수입이 445억8,500만 원이고, 자본적수입이 1억4,000만 원입니다. 이월 재원액은 279억1,600만 원이고 합계는 726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출예산결산은 수익적 지출이 3억6500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이 32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합계는 67억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은 279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수입은 447억2500만 원이고, 지출은 67억5,300만 원입니다. 차기이월액은 658억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4페이지입니다. 불용액조서입니다. 예비비잔액 648억8,400만 원과 예산집행잔액 806만5천 원해서 불용액은 648억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5페이지 주요불용액 내역입니다. 인건비 등 수익적 지출 중에서 187만8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156페이지 자본적 지출에서 재고자산취득 중에서 618만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648억8,4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현재 하나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이옥기 위원님.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712쪽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특별회계. 지금 보면 미수납액처리는 금액으로 보면 140만 원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징수결정액이 317만2천 원인데요. 실제 수납을 보면, 56% 176만 원 미수가 현재 14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금액은 적어도 %로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어떻게 된 상황인지. 
○도시과장 장형수   
ㆍ지금 이 금액은 삼광교회가 건축되면서요. 기반시설부담금이라고 부과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17만2천 원이 부과를 했는데 한꺼번에 납입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매월 22만1천 원씩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0만 원 이 부분도 아마 내년 초에는 아마 전부 다 완납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래요. 과장님, 결손처분이 안 되도록 징수를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예.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정영태   
ㆍ89페이지 미수납액이 있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정영태   
ㆍ1270만 원인가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정영태   
ㆍ이게 미수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지금 그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과거 제3토지구역정리 환지환산금이 있는데 요. 환지청산금이 있는데 이 분이 아직까지 두 분이 환지청산금을 안 내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어디에 사는 분들이에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거주지는 모르겠고요. 강남도 씨라고 이분이 약 409만 원, 조선주 씨 518만 원 이렇게 해서. 
○위원 정영태   
ㆍ그러면 900만 원 밖에 안되는데. 
○도시과장 장형수   
ㆍ나머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좀 성의를 두시면 받을 수 있는 돈들 아닙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그래서 저희들이 환지청산금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물건을 조사를 해가지고,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까지도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리고 300만 원 돈이 결손처분된 이유는 뭡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지금 이 부분이 세무과 징수계에서 소멸시효가 되었기 때문에 결손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것이 있는 사람이 안 낸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없어가지고 못 낸다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도시과장이 이런 것도 징수할 것은 징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정영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선순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선순례   
ㆍ저는 몰라가지고,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도시과에서 세외수입이 주로 어떤 것이 세외수입이 됩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저희들이 은행 예치에 따른 이자금액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 그 땅에 대한 임대수수료, 그 다음에 시내에 있는 철탑, 부지사용료 이런 것이 주로 되겠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도시과에서 받는 세외수입이요? 금액이 상당히 높네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선순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김인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추경하고는 상관없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1, 2분만 할애해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손보고 있죠? 언제까지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지금 저희들이 최종 지적고시까지 하려면 내년 2월 까지는 가야할 것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우리 도시과에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냉철하게 이야기해서 우리 순천시가 매번 실패한 도시계획을 했어요. 원도심을 죽이고, 신도심 경제를 악순환시키는 도시계획을 매번 악순환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건설위원이면서도 이런 도시계획의 변화 과정에 저희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쉬운 점이 이거 김인곤 위원이 앵무새도 아니고, 6년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용역사만이 아는 용역사 과업을 주기 위한 도시계획인지, 용역사에게 용역주기 위한 도시계획인지, 시민들의 의견 또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도시계획들이 매년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지적했는데,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도시계획 진행 상황을 물어봐도 우리가 답변할 자료가 없어요. 왜. 그 루트를 추정 삼아서 3월 달에 끝난다. 12월에 끝난다 하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본위원이 실패한 도시계획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실제로 실패했어요. 실패를 안 했으면 원도심이 이렇게 안 되었고, 연향1지구가 이렇게 안 되었고, 조례지구가 이렇게 안됐습니다. 도시계획을 실패해서 결국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적어도 도시건설위원회 24명 의원 의견을 수렴하기 어렵다면 각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의회 의원들의 의원들은 시민들의 의견을 매번 듣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시민들의 생각이 시민들의 고충이 녹아들어있는 도시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누누이 우리가 이야기만 하지. 참 무력감을 느낍니까? 나도 도시건설위원을 6년째 하는데 도시건설위원을 하면서도 도시계획이 바뀔 때 마다 지구단위계획이 2번 바뀌었습니다. 그 중간에. 시민들이 도시계획을 계기로 해서 원도심이 되었든, 신도심이 되었든, 지역경제활성화가 되었든. 시민들의 삶의 질이 달라졌건. 이런 말이 전혀 안 들려와요. 그래서 오죽하면 본의원이 원도심도 규제 풀어주자. 별 건의를 다 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아직 과업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또 우리 위원들이 많이 바뀌실 겁니다. 시간이 남아있다면 용역사에 숙제를 풀기 위한 도시계획이 아닌 정말로 시민들의 고뇌와 애환, 시민들의 어려움이 녹아 들어있는 도시계획을 한 번쯤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유일한 계획라고 보는데, 이게 잘 안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짧게 말씀해보세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님께서 용역사에 의뢰해서 도시계획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은 조금 제가 판단해서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위원님이 잘 알다시피 저희들이 이번에 기본계획을 하면서 도에 신청을 했거든요. 제가 엊그제 도의 과장과 담당국장에게 직접 브리핑을 하면서 최근에 광양시나 함평, 이런 동시적으로 올라가는데 순천시 같이 도시계획시민추진단을 구성하고 또 이렇게 시민들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짜진 것 같다. 그 말을 들었거든요. 마찬가지로 도시관리계획도 저희들이 기초자료가 나오면, 그 자료에 의해서 각 읍면동에 순회설명을 하고, 건의를 받고 또 특히 필요하다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잘못하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관행같이 이어졌다면 한 번쯤은 이번이 과장님대에는 정말로 도시계획을 잘 했다는 소리를 들어보자는 말씀입니다. 과장님이 잘 하고 계신줄 아니까 제가 당부드리는건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없으십니까? 
ㆍ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곤 의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도시과가 도시계획기본을 세우는 과 아닙니까? 그러시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과장님 생각에는 원도심은 그렇다고 하고,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그렇다고 할 텐데 불과 25년된 신도심이 공동화가 일어나는 것은 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을 잘 했는데 불과 25년 정도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기간동안 700년된 원도심 말고 신도심에서까지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저는 그렇습니다마는 크게 두 가지로 분석했는데요. 먼저 신도심 아파트들이 특히 임대아파트들이 많다보니까 주거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새로운 아파트를 찾아서 이사하는 경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시 외곽지역으로 택지개발을 해가지고 인구유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동시적으로 정책을 하다보니까 그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앞으로는 외곽 택지개발보다는 원도심이 되었든, 신도심이 되었든, 아파트 이런 것을 리모델링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찾아오게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허유인   
ㆍ좋은 안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인구유입이 순천시 10년이요. 5년 동안 인구유입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제가 판단하기로는 10년 동안 1만에서 1만5천 명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아파트는 몇 채나. 
○도시과장 장형수   
ㆍ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불과 3년 동안 인구유입 평균 1,500명에서 1,600명 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 아파트는 2만 채 이상 3만 채 이상입니다. 곱하기 3만 해도 3만명이 늘어나야 되죠. 인구유입은 아닌 것 같고요. 저밀도 확산형 개발을 하신 것 같아요. 방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밀도를 높여가지고 사람이 살게 해줘야 되는데 밖으로만 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태도시아닙니까? 이제는 생태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산, 좋은 산, 옥토를 파괴해가면서 아파트를 짓고,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니까 또 거기에 돈을 투자해서 공동화 현상을 한다고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 것이 순천시 도시계획이에요. 물론, 과장님 잘 이야기를 하셔서 택지개발 제한 선인도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2020년까지 그런데 원래 법도 국회에서 택지개발 못 하게 하는 법이 계류했다가 이번에 폐기되었는가요? 19대가 되어 가지고.
○도시과장 장형수   
ㆍ법이 상정된 것 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법 상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안에 계류 중이어가지고 아마 폐기된 것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택지개발 제한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후에 신청하는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2020년까지 제한한 것 말고 라도 택지개발, 특히 시가예정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아파트를 짓거나 이런 때는 도시관리계획, 도시기본계획은 그렇다고 치고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철저하게 미래를 보고 아까 김인곤 의원이 이야기를 했듯이 옛날에 용역사들이 공식에 의해서 또는 옛날 데이터에 의해서 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이미 알파고 시대를 보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예전 시대 5년 전 10년 전 했던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와가지고 도시계획을 20년 후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주택률 115%를 저는 거론하지 않겠지만, 107%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왜, 여수는 하는데 우리는 못합니까? 그냥 시나 정부나 아니면, 전라남도에서 준 데이터를 가지고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러면 우리나 다른 시나 뭐가 다릅니까? 그렇지 않도록 한번 검토하시고 김인곤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관리계획할 때는 철저하게 좀 좋은 데이터 그리고 좋은 시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서 도시계획이 실패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십시오.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최정원   
ㆍ최정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가 그 도시계획 정말 중요합니다. 짧게는 5년이지만, 10넌, 20년, 30년을 내다봐야 되는데 우리가 좀 큰 틀에서 순천시에 어떤 도시계획에 관해서 트랜드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20, 30년 전에는 순천시가 누가 뭐라 해도 무슨 도시였죠? 교육도시, 그 다음에 순천을 또 무슨 도시라고 하느냐면 정주도시라고 그랬어요. 공간의 도시. 그런데 20, 30년 지난 지금은 어떻게 되었죠?  순천의 가장 큰 테마가 생태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브랜드가 생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향해야 될게 정주공간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을 왜 신경써야 되느냐 그리고 나서도 아직도 순천이 무슨 도시냐고 하느냐면 교육도시여야 됩니다. 자, 포커스가 이렇게 정해지면 이 기본철학이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향후에 또 트랜드가 변하면 그때 가서 도시계획을 수정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순천은 현재로 보면 가장 중요하게 포커스를 맞춰야 될 부분이 생태와 정주공간과 교육에 신경 쓰면 순천시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시정질문 때도 안타까워서 제가 시정질문 드린 내용이 뭐냐하면, 자, 첫 번째 생태도시인데 무자비하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밀도 확산형 택지개발을 하다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자연생태는 다 파괴되면서 공동화 현상 플러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정주공간 문제입니다. 정주공간이라는 것은 사람이 모여 사는 데 사는 것이고 자연이 있는 곳에 있는 거고, 작물이 클 때 크는 것이에요. 그런데 순천은 항공에서 보면 이 룰이 깨져버렸어. 예전에는 어디가 사람사는 곳, 어디가 농사짓는 곳, 어디가 축사 단지가 있는 곳, 이렇게 좀 질서가 있었는데 지금 확산형 택지개발을 하다보니까 그런 룰들이 많이 깨졌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자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 번에 한번 택지개발 일몰제 정말 찬성합니다. 그런 철학이 녹아들어있는 일몰제라면 정말 찬성합니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연을 파괴하는 택지개발은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리고 조금 여력이 있으면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그러한 도시개발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섰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건설과장 하길호입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지적사항은 승주 외 3개면 용배수로 정비사업 공사비 과다계상에 대한 지적입니다. 지적하신 4개면 용배수로 정비사업의 총 사업비는 78건에 15억9,600만 원으로 이중 14억6,100만 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법정경비  정산 등으로 인해 1억3,500만 원, 즉 8.5%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읍면동 사업지구에 대해 설계과정에서부터 정확한 현장 파악과 사업비 분석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거나 잉여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정리추경시 사업비 정산 등을 통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서 90페이지를 참고해주십시오. 총 징수결정액 192억6,890만 원 중에 수납액은 192억4,208만8천 원이며 미수납액은 2,684만7천 원입니다. 미수납액 현황은 국유재산 및 구거 목적의 사용료 수입 727만4천 원이고, 그 외 수입 501만4천 원은 행정대집행비로서 2016년 5월 13일자로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연도에 이월된 체납액이 1,454만9천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지속적인 납부를 독려하겠으며 계속 미납시에는 점용허가 취소 및 재산압류 조치를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세출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3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 세출내역과 첨부서류 183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건설과 예산현액은 총683억9,312만7천원이며 지출액은 430억6,211만8천 원이고, 이월액은 229억1,242만9천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4억1857만9천 원입니다. 현액대비 3.5%입니다. 다음은 세부 단위사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 수리시설물 운영 및 정비입니다 총 예산은 4407만8천 원 중에 448만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총 예산 2억3,600만 원 중에 338만9천 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정비 사업 9,600만원 중에 1,694만1천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총예산 3억6,900만 원중에 1,706만8천 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계월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총예산 3억2,525만6천원 중에 874만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읍면동 수리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총 예산 17억4618만6천 원중에서 7,467만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저수지 보수보강입니다. 총예산 2억6,390만 원 중에 1,283만5천 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35페이지 개랭이권역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총예산 4억8539만2천 원 중에서 4만1천 원의 낙찰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방조제 보수보강입니다. 총 예산 1억6천만 원 중에서 3,254만6천 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 17. 7. 19. 수해복수사업 농업기반 공사입니다. 총예산 2억 7365만2천원 중에서 673만8천 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제 12호 태풍 나크리 피해복구비 역시 농업기반 분야입니다. 총예산 880만5천 원 중에서 7만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입니다. 총예산 5,000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 286만3천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하단부터 338페이지 하단까지 농로확포장 사업입니다. 읍면동 재배정 사업입니다. 총예산 30억2,900만 원 중에서 1억3,201만3천 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하단부터 340페이지 하단까지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역시 읍면동 재배정사업입니다. 총예산 40억100만 원 중에서 2억1,989만9천 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하단부터 341페이지 상단 부분까지 동천정비사업입니다. 총예산 11억2,707만5천 원 중에서 7,918만 원의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유보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중간 부분 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총예산 3억9,200만 원 중에 2,110만5천 원의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유보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총예산 31억5,579만9천 원 중에서 4억7,224만1천 원을 이월 시키고 1027만6천 원의 낙찰차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천, 서천 준설사업입니다. 총예산 43억4,263만 중에서 37억9,315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읍면동 재배정 사업입니다. 총1억9,500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 1억2,488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하단부 석현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총예산 13억7,400만 원 중에서 2억3,292만5천 원을 이월시키고, 948만1천 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49 페이지 하단부터 344 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읍면동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총예산 4억2,800만 원 중에서 2,467만 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중간부분 서면 강천수변공원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총예산 3,192만4천 원 중에서 1049만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하단 부분 동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총예산 43억1,936만6천 원 중에 11억9,217만 원을 이월시키고 26만5천 원의 예산절감유보액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이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속사업입니다. 총예산 75억3,310만1천 원 중에서 51억5,137만2천 원을 이월시키고 11만8천 원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평곡천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입니다. 총예산 59억9,893만3천 원 중에서 57억8,587만7천 원을 이월시키고, 30만6천 원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은 346페이지 해룡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총 이번 1억4,616만5천 원 중에서 1,962만2천 원의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강변로 벽화사업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총예산 6억 중에서 5억5,568만7천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7. 17. 7. 19. 수해복구 소하천 정비사업은 총예산 1억9117만3천원 중에서 2,440만 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7. 17. 7. 19. 지방하천 피해복구비 사업입니다. 도비사업입니다. 총 예산 24억 1,189만4천원 중에서 5억1,900만1천 원을 이월시키고 5,324만8천 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 25. 집행호우 소하천 사업입니다. 총예산 5억8,350만6천 원 중에서 3,844만8천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수 정비사업입니다. 총예산 15억 중에서 2억2,855만2천 원을 이월시키고 12억1,511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입니다. 총예산 3억 원 중에서 2억1,844만8천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하천 긴급사업입니다. 총예산 1억2,5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을 이월시키고 194만1천 원의 보조금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국유재산 실태 조사입니다. 총예산 926만 원 중에서 50만3천원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운영입니다. 총예산 37억5,877만9천 원중에서 2억5,459만 원의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유보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중간부분 하천재해예방 동천변 저류지 조성사업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총예산119억1,138만7천 원 중에서 7억729만6천 원을 이월시키고 15만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우수저류시설 조곡지구 설치사업입니다. 역시 계속사업입니다. 총이번  48억5,000만 원중에서 35억229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총예산 5,075만7천 원 중에서 468만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ㆍ김인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워낙 공사가 소규모공사부터 많다보니까 집행잔액 건수가 많네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김인곤   
ㆍ그렇죠. 제가 한 가지 주문드리고 싶어요. 토목인들은 틀립니다. 공사금액이 워낙 많고, 공사구간이 많고 재배정 사업이 많다보니까 집행잔액들이 많습니다마는 누누이 강조하지만 여기에서 못맞춘 숫자는 회계에서 걸러낼 수 있지만 공사가 많다 보니까 정말로 정밀 시공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간과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번 이야기했죠. 우리는 늘 결산서만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1년에 재배정 포함해서 건설과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몇 번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100여 건 이상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위원 김인곤   
ㆍ100여건 밖에 안 되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장기 계속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렇죠? 계속사업도 많고.
○건설과장 하길호   
ㆍ소규모 읍면동까지 합하면, 한4, 500건. 
○위원 김인곤   
ㆍ저는 건설과, 도로과에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들도 의회에서 또 회계사를 고용해서 회계사를 불러서 잔액 못 맞추고 잔액 집행에 대해서 오류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설과, 도로과는 정말 중요한 것은 부실시공방지, 현장에 우리가 현장에 나보면 이게 잔액을 맞추려고 쓸데없이 자재를 더 사서 잔액을 맞추고, 또 잔액이 부족하면 돈이 부족하면 자재를 덜 사서 맞추는 현장을 많이 봐요. 눈으로 봐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건설과 직원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어요. 숫자는 고의가 아닌 이상 연연하지 마십시오. 이 숫자 맞추기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도로과, 건설과 현업부서들은 현장을 뛰는 부서들은 집행잔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시민들이 사업목적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런 본질적인 것을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하고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의원님들이 보시는 시각은 좀 다를 수 있겠죠. 
○위원 김인곤   
ㆍ결산서류 중요합니다. 시민의 세금이니까, 혈세로서 집행잔액을 맞추고 결산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 이보다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정말 현장에 있는 건설인들이 곧 퇴직하실 분들이 노안이 와 가지고 있는데 안경쓰고 글씨도 작은데 이것을 쳐다보느라고 현장을 놓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 의회도 참 답답한 게 결산 부분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더라고. 그래서 과장님도 본질에 충실하자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김인곤   
ㆍ이것은 우리가 회계법인에다가 용역을 줘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니까. 대답이 시원찮은 것이. 
○건설과장 하길호   
ㆍ아니,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지적을 하시니까.  
○위원 김인곤   
ㆍ지적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본질에 충실하자. 토목인은 토목인답게. 알았죠? 토목인은 토목인답게 현장에서 뛰고 정리는 행정직들 있잖아요. 행정직들이 열심히 맞춰주고 그렇게 합시다. 과장님.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질의하실 위원님. 이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인곤 의원께서 좋은 지적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한 가지 자료 346쪽 강변로 벽화설치사업하고, 347쪽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두 가지 보면 사고이월이랑 두 가지 건들이 많고, 집행잔액이 다른 것보다 현재 자연재해지구는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강번로부터 설명 드릴까요?
○위원 이옥기   
ㆍ예, 먼저 강변로. 
○건설과장 하길호   
ㆍ아시다시피 강변로 벽화사업은 지금 동천 강변로를 이야기합니다. 콘크리트 부분에 벽화를 새로이 조성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지난 번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바는 있고요. 지금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진작 발주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정말 다시 생각하고, 좀더 심사숙고하다 보니까 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10여 차례 의견을 듣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물론 도시건설위원님들도 선진지 견학도 가시고 그랬지만 저희들이 시민참여 디자인도 공모를 했고, 전문가 간담회도 했었고, 문화예술단체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자문도 받았었고, 한국예술학교 청장님의 자문도 받았고, 또 전문 스토리텔링이나 네이밍개발업체에서도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수정을 하고 수정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디자인 개발 및 기본계획이 완료 단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바로 실시시설계와 시공을 현상공모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늦었고요. 그 다음에 주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라고 주암 용천천이 지난 2014년도에 피해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이에 특별교부세가 15억이 내려 왔었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서 특별교부세는 이미 시비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여기는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는 작업을 먼저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국민안전처하고 상의해서 이미 지구 지정을 했고요. 지금은 하천기반계획을 바꾸고 있습니다. 과거에 몇 십년 전에 애놓은 기본계획이 안 맞으니까, 기본계획을 바꾸고 있고, 설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 행정절차 기간이 좀 지연돼가지고 할 수 없이 용역은 지연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특별교부세 15억이 들어오는 부분을 다 못 쓰게 되었습니다. 행정절차, 무조건 저희들 사업비에 맞춰서 사업비가 내려온 것이 아니라 첫 해에 내려와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시비화가 된 것이니까, 반납한 것은 아니니까 저희들이 불가피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시비화 했다면, 집행잔액이 12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정리추경때 할 수 없었나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이것은 한번 명시이월해가지고 사고이월까지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이상 이월이 불가해서 실시설게와 기본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도저히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없으십니까?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최정원   
ㆍ예, 최정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단은 특성상 그런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도 좀 크고, 이월이 좀 많아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계속비이월은 우리가 알겠는데 단위사업에서 명시이월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사고이월 부분은 어찌되었거나 예측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이 약간 틀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런 부분들은 좀 잘못된 궤도같으면 과감하지만 수정해야 된다. 사실상 한번 명시이월하고 이런 것까지는 좋은 데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있지만 사고이월이 자꾸 발생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건설과에 공사 규모의 특성상 저는 정말 중요한게 초기 설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계속사업의 경우든지, 아니면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 과장님이 통제할 수 없는데 평균 설계변경을 몇 번 정도 하시죠? 
○건설과장 하길호   
ㆍ대규모 사업을 말씀하신가요?  
○위원 최정원   
ㆍ예. 
○건설과장 하길호   
ㆍ두세 번 정도는 할겁니다. 
○위원 최정원   
ㆍ적게 말씀하신 것 같고, 평균 제가 들여다보면 보통 4, 5번 갑니다. 많은 것은 7, 8번도 가버리고. 
○건설과장 하길호   
ㆍ사안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차이는 있지만, 그 말은 뭐냐하면 물론 설계변경이 없을 수는 없어요. 단지 초기 예견을 어떻게 하고 초기에 설계를 어떻게 하고 거기에 얼마만큼 투자를 했느냐에 따라서 설계변경 회차가 정해지는 거에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제가 좀 들여다보면 회차 수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 결국은 공사도 지연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고, 일반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이 더 부담하게 되는 거고, 시는 똑같은 돈을 지불하지만 업자는 더 고통을 당하는 거고. 이럴 수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사전에 계획을 하실 때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예산규모 이런 것들을 면밀히 좀 크기 때문에 조금만 개선해도 상당한 절감이 되고 좋은 효과가 나올 것이다. 생각이 돼서 좀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건설과를 보면 참 안타까워요. 현장을 이렇게 보통 건설과는 전체 직원이 감독이라고 봐도 되잖아요. 현장감독.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최정원   
ㆍ실제로 행정업무 볼라. 예산따로 볼라. 실제로 현장을 나가는 횟수가 아까처럼 읍면동은 놔두더라도 아까처럼 100여건 정도 발주가 되는데 직원 저 정도 가지고, 현장에 답이 있는 건데 따지고 보,면 이게 현장에 가야 문제점은 뭐고,  공사가 어떻게 되는지 알건데 지금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말이에요. 참 안타깝다. 현장에 가 봐야 현장을 보면 답이 생기고 뭐가 생기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대처를 할텐데 절대적으로 인원이 부족해요. 제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건 아니에요. 그에 대한 보완책은 뭘까?를 한번 고민해주섰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최초 설계단계에 신경을 쓰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어서 그로 인해서 설계변경 회차를 좀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하나는 바쁜 와중이지만 그래도 짬짬이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현장감독이잖아요. 감독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많이 다른 것이에요. 그 감독이 현장에 있는 거하고, 또 다른 업무를 보면서 명시적으로 있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오죽하면, 고통스러운 과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을 좀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라도 안 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안 되면 이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렇게 해주셨으면 더 좋은 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감독 부분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경겠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직원들이 대부분 보면 낮에는 현장에 한번 씩 갑니다. 늦어도 이틀에 한번씩은 꼭 가고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휴일 날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휴일 날이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어쩔 수 없는. 저녁에 와서 일을 많이 하고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자가 생긴다거나 민원이 생기면 일단 공무원들한테 직접적으로 책임이 돌아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철저히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과장님 고충은 알겠어요. 시간이 보니까, 안될 때는 토요일, 일요일, 휴일날 나간다는 이야기인데, 업체들도 괴로운 일이고 요즘에 노조가 있어서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안 해요. 감독이 나간다는데 감리도 나와야 되고 누구도 나와야 되고, 다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또 다른 민원거리가 될 수 있어서. 어떤 좀 현명한 방법을 좀 찾아주십시오.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고생하시는 줄은 압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금방 이야기했듯이 휴일 날도 다니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 줄은 압니다. 또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듯이 공사현장이 많아가지고 400건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까? 1년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서 또 한 번씩 가 봐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많이 고생하는 줄 압니다마는 소하천 정비사업이라든지 하천준설사업 특히 그런 데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너무 많은 점들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야기했으니까 이월액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고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여기 340페이지요. 하천정비 쪽에 집행잔액이 15억 정도 되요. 많이 발생합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동천정비. 
○위원장 허유인   
ㆍ동천정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천정비에 352억 정도 되는 예산에 15억이면 5%정도 되기는 합니다마는 돈으로 5%에 불과하지만 돈으로 15억6,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합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이게 보면, 보통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그 의무 절감액이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산 절감 5%인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 여비, 이런 부분에서 10%를 의무 절감하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 또 낙찰차액 해가지고 5%에서 7%는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나중에는 우리 의회에서 잘라드려야 되겠어. 예산절감이 아니라. 그래야지 5%는 예산절감하지 마시고, 의회에서 5%씩 일괄 삭제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야지 예산 올려놓고 예산절감하라고 다그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서. 344페이지요. 서면 강천수변공원 유지관리 돈은 3,100만 원 얼마 안 되기는 하는데요. 1,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이것도 인건비네요. 대부분. 
○건설과장 하길호   
ㆍ표기상으로 보면, 32%가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3개 하천을 거의 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세웠지만 사실 동천이라든가 서면 강천, 해룡천, 옥천 주요 도심 천을 하다보니까 집행이 한 쪽으로 쏠림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9% 정도 남은 것으로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단위사업으로는 많이 나와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많이 나와서 서면 강청만 인력을 투입하지 않았나. 이렇게 예산서를 본 사람들이면 서면 분들은. 
○건설과장 하길호   
ㆍ다음에 이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서면이라는 단어는 좀. 말이 섹슈얼적이라서 서면 쪽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서면 쪽이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런 오해가 없도록 나중에 필요하다면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는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선순환 구조를 창출해주는 거니까,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전체적으로 이옥기 위원님이나 다 불용액 이런 것들을 지적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후에 내년에 결산할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예산을 성립할 때 그런 불용액으로 예산이 다른 쪽으로 가야될 예산이 여기에 묶이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정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정영태   
ㆍ공사를 하게 되면 낙찰차액이 생기죠?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정영태   
ㆍ이 낙찰차액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 낸 겁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낙찰차액이란 건 당초 예산액 대비 실질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나머지죠. 입찰하고 난 나머지라든가. 
○위원 정영태   
ㆍ아니, 지금 하나 예를 들자면 동이나 면에 공사가 내려오죠? 2,000만 원짜리가 내려왔어요. 그 2,000만 원 공사가 제대로 안 되고 1,850만원, 1,890만 원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누가 정하느냐고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것은 수의계약 지침에 의해서 지금 그 읍면동장이 계약을 하거든요. 수의계약이라고 100% 계약을 하지 않고요. 수의계약률이 있습니다. 기본률이 84%, 설계비의 84%에서 85% 율을 적용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계약법에서 그렇다보니까 그 차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런데 이렇게 현장을 다니다보면 얼마짜리 공사인데 지금 얼마밖에 안되었습니다. 그 돈이 다 내려와도 이것이 될까, 말까 하는데 차이를 두다보니까 “공사가 좀 진전이 있습니다.”라고 업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낙찰자액을 다 모아가지고 어디에 씁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원칙은 그것은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원칙은 반납해야죠.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렇지만 읍면동에서 시급하다고 보면 그 자체에서 설계변경해서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재배정의 범위내에서 원칙을 말씀드리면 낙찰차액은 반납하게 되어 있지만 추가로 시급하거나 민원이 발생한다면 써도 상관없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 차액을. 
○건설과장 하길호   
ㆍ읍면동장으로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읍면동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반납하는 예는 없겠네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아니죠. 하다 보면 반납한 사례도 있습니다. 연말에 보면 단 얼마라도 계약을 하다 보면 단 얼마씩이라도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반납한 데도 있습니다. 다 쓴데도 있고. 
○위원 정영태   
ㆍ모자란 데는 없어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것은 읍면동 사업이. 밑도 끝도 없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43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으로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건축과장 조준익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먼저 페이지 순서대로 92쪽 세외수입내용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총10억4,300만 원 중 8억2,3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등 지난연도 미수입액 등 2억1,900만 원입니다. 
ㆍ다음은 351쪽 일반회계입니다. 건축과 총세출예산 현액은 100억8,600만 원으로 그 중 지출액은 82억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 1억4,200만 원 중 1억1,500만 원을 집행하습니다. 공동주택활성화운영사업으로 13억8,800만 원 중 11억6,700만 원을 집행하고, 공기부족으로 2억1,200만 원은 다음연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16억100만 원 중 15억2,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에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 14억8,500만 원중 13억8,900만 원을 집행하고 9,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ㆍ다음은 353쪽입니다. 중간에 상사오곡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조합 측의 정비계획수립 및 행정절차 이행으로 2억8,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마을정자 신축 및 개보수사업으로 2억6,900만 원 중 2억6,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한옥지원사업입니다. 2억9,000만 원 예산 중 2억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7,000만 원은 한옥건립 포기자로 인한 미집행 금액입니다. 중간부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3억100만원 중 800만 원이 집행잔액이고 슬레이트 연계처리 사업은 1억4,100만 원 중 1억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광고물 정비 및 시지정 벽보게시판 정비사업은 2억300만 원 중 1억9,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옥외광고물 문화개선사업으로 1억 8,600만 원중 1억8,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동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25억2,300만 원 중 20억5,000만 원을 집행하고 4억7,2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오산오림지구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9억200만 원 중 3억3,300만 원을 집행하고, 5억6,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ㆍ다음은 건축과 행정운영경비로 9,800만 원 중 9,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36쪽 특별회계입니다.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9억8,500만 원으로 그 중에서 이자수입이 2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8,300만 원과 2015년도 도시개발 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 29억 원을 징수결정 수납되어 현재 총액을 예비비로 예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최정원   
ㆍ최정원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365쪽이요. 농어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지출액이 3억3,000만 원정도 지출을 하셨어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최정원   
ㆍ어느 부분입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토지매입비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금 현재 그러면 전체적으로 토지매입비를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토지매입이 여기가 지금 전체 60억 중에서 절반 정도는 토지매입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금 현재 매입대상 조서는 나왔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매입조서는 일부는 나와 있고, 현재 매입할 토지조서는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혹시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자전거체험 옆에 기존에 7채 정도 매입하려다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자전거체험학습장인가. 그 인근에 보면 옛날 진입로 가옥 7채 정도가.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것까지는 다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금 현재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기존에 그 부분까지 자전거를 할 때 매입하려는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동의를 한다면 매입하는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 부분이 대부분이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부분이 현재 빠져있는 것 같아요. 도사동에는 그 조서를 만들라고 지시를 해놨으니까,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예산액하고 대비해서.  
○위원 최정원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정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정영태   
ㆍ지금 슬레이트 있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정영태   
ㆍ슬레이트가 잔액이 1,000만 원 정도 남았네요. 신청한 사람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하겠다고 신청했던 사람이 연말에 가서 포기를 하게 돼서 불가피하게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지금 농촌 쪽에 보면 슬레이트로 된 집들이 시에서 일을 안 봐주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집들이 많아요. 면이나 동에다가 한번 지시를 해서 슬레이트를 좀 빨리 제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것은 저희들이 읍면동에 다시 공문을 발생해가지고 철거하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바로 철거할 수 있는 사업비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한, 예산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렇죠?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주변에 그런 빈집들이 있으면서도 철거를 요구했는데 안 된다, 이거에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것은 주택에 대해서 한정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축사나 창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위원 정영태   
ㆍ그런데 슬레이트가 굉장히 해롭잖아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발암 물질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꼭 주택에 한정해서만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좀 바꾸든가 해가지고, 창고나 우사같은 데 그런 것도 다 되게 해야 안 되겠어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건 관련과인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보시면, 354쪽이요. 한옥지원사업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이게 신청해서 지원을 보조금을 선금급으로 지원을 했었는데요. 몇 년간 건립이 안되다 보게 저희들이 금액을 다 반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해서 잔액남은 것을 그대로 잔액처리가 된 것이 집행잔액으로 남게된 것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이옥기 위원님이 한옥지원사업을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354페이지요. 집행잔액이 7,000만 원, 아까 제가 잘못 들어서 7,000만 원. 
○건축과장 조준익   
ㆍ7,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이 돈이 그러니까 안 해가지고 반납한 겁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기 선금급으로 3,000만 원을 집행하고, 7가구에 대해서 1,000만 원이 남아있었는데 이 한옥건립 지원자가 결국은 한옥 건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 선금급으로 줬던 3,000만 원만 원도 회수하고 잔액 1,000만 원 지급한것이 예산에서 집행잔액으로 남게된 것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면 3,000만 원하고 1,000만 원하면 4,000만 원. 
○건축과장 조준익   
ㆍ4,000만 원 보조가 가고 있죠. 한옥 건립에 대해서는. 
○위원장 허유인   
ㆍ그런데 집행잔액에는 7,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러니까 3,000만 원은 선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잔액으로 남겨뒀었는데, 7가구니까 7,000만 원이죠. 결국은 건립을 못하니까 3,000만 원까지 회수를 하고, 1,000만 원을 지급을 못하니까 예산서서상 잔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7가구에 대해서 1,000만 원씩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면 이것이 행위가 작년 12월 달에 정리추경 이전에 했습니까? 이후에 했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정리추경보다도 정리추경 이후에 저희들이 행정조치로 해서 전체 다 잔액이라든지 기 나갔던 금액에 대해서 회수조치를 한 것이죠. 더 이상 기간을 줄 수 없어가지고. 
○위원장 허유인   
ㆍ정리추경에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 이 말이죠 하여튼 그렇다면 괜찮은 건데 이후에 혹시 불용처리 안 되게끔. 그래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 하시면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공동주택활성화 운영이요. 집행잔액이 이월액이 2억1,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왜 이렇게 2억1,000만 원. 
○건축과장 조준익   
ㆍ추경예산으로 5억 세워 가지고 그걸 자본보조로 하는 게 아니고, 시설보조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설계하고 계약하고, 입찰하고 해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공사기간때문에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누누이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60% 이상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 쪽에는 더 많이 살고 그러는데 꼭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10억 정도 세워가지고 시설비로 지어서 연초부터 사업을 하게 해야 되는데 5억 세워놓고 그 다음에 추경에 5억 하다 보니까 늦게서야 이렇게 돈이 교부되다보니까 이렇게 이월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이후에는 다른 사업들을 추겅에 세우더라도 이런 공동주택에 시민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본예산에 충분히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산부서와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제 지적사항대로 충분히 해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도로과장 김중곤입니다 2015년도 예산결산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서는 총 2건 지적을 받았습니다. 먼저 1건은 온누리 자전거 이용료를 인상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하라는 검토 내용인데요. 현재 총 5개 단계로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1일권하고 1주일, 또 1개월하고 1년치를 했는데 1일 이용권이 학생들 젊은 층들이 94%가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4만5,000명 중에서 1일 생활이용권이 94%, 1주일 이용권이 93%, 1월 권이 4.7%,  1년권이 1% 해서 4만5천 명 중에서 인상을 하더라도 64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분석한 결과에서 는 전반적으로 온누리 자전거를 이용하는 층이 10대, 20대, 중고대학생이기 때문에 인상을 하지 않고 출퇴근 등하교 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사잔액을 관리 소홀했다는 것인데, 2건이 지적되겠습니다. 회전교차로 1건하고, 오림마을 금성도로 확장 사업비가 2건에 1억4,700만 원이 관리소홀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잔악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측량부터 세심하게 해서 잔액이 없고 혹시 발생되면 불용처리, 추경 때 정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4쪽입니다. 세입 결산사항입니다. 총 징수액 75억2,800만 원 중에서 실제 수납액 71억8,7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이 3억4,100만 원 중에서 4.5%가 미징수, 미수납되었습니다.  
ㆍ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358쪽입니다. 총예산은 768억5,800만 원입니다. 그중 지출액이 505억8,900만 원입니다. 247억5,800만 원을 이월했으며 집행잔액은 15억9,900만 원, 약1. 9%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59쪽입니다. 회전교차로 개선사업비 5억3,600만 원 중 6,5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362쪽입니다. 지하차도 및 철도건널목 유지관리비 2억7,000만 원 중 3,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363쪽입니다. 하단부 6번 째 줄에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비 3억6,000만 원 중에서 4,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365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9억4,000만 원 중에서 승주읍 외 읍면동에 집행잔액 1억5,0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읍먼동에 배정된 사업의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369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사업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5억5,000만 원 중에서 5,7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비 10건 중에서 집행하고 나머지는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378쪽입니다. 조례동 대림아파트에서 비봉초 간 도로개설사업비 8,000만 원중에서 84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입찰차액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최정원   
ㆍ지금 여기는 논외로 하고, 혹시 순고 뒤에 혹시 협의가 되었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협의가 잘 안됩니다. 지금 2필지가 대표적인 곳인데요. 잔여토지 건물까지 다 보상을 해주라. 그래서 1년이 경과해서 재평가해가지고 다시 평가금액을 환산해서 그분하고 협의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런데 제가 어제 갔더니 우리가 보상비 잔액이 없어서 수령을 못한다 말이 좀 다른 것 같아서. 도로과에 물어보면 지금 협의가 안된 것이고, 그쪽에 가서 물어보면 잔액이 없어서 수용을 못했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그 부분이 올해 예산만 가지 말씀드린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두 필지가 대표적으로 다 보상을 해주라. 그런  중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하여튼 저하고 도로과가 한번 가시게요. 왜냐하면 마을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도로과 이야기를 들으면 두 필지가 애를 먹이고 있는 건데, 마을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금 현재 잔액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가면 수령해줄 수 있는 금액은 확보가 되어 있는 거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도로과가 목만 가지고, 보상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해놓은 것이 있더라도 감정가가 적게 나와서 수령 안된 토지는 통합예산으로 원칙은 아니지만 그렇게 집행하고 있죠. 
○위원 최정원   
ㆍ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같이 한번 가보시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없으십니까?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363쪽 하고, 365쪽 먼저 363쪽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 부분,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이것이 사실상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법적사무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계획 수립을 했는데 도로계획하고, 그것도 차액이 남은 것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러면 지금 현재 65쪽 서면 산단사거리 침수해소사업이요. 명시이월이 11억4,000만 원인데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은 이유는요? 사업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닌가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아닙니다. 이것이 도로공사하고 전남도, 순천시가 같이 통합해서 아주 오래된 숙원사업인데요. 그전에는 공사는 끝났는데, 우리 구간이 지금도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순천시하고 전남도를 진행 중에 있는데 도로공사는 공사는 끝났는데 우리가 늦게 발주를 해가지고, 협의가 안돼서 그래서 명시이월 했던 것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렇게 된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저는 다른 것은 아니고, 364페이지요. 친환경가로등, 보안등 LED교체사업 있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이 얼마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총 가로등에 대해서 전기료가 16억, 유지관리비가 10억, 신규사업이 3억그 정도 수준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추경에도 또 LED 교체사업을 확보하시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좋은 사업이고, 시민들이 많이 칭찬하는 사업 중에 하나더라고요. 또 가로수가 이렇게 많이 자라가지고 이것이 또 생태도시라고 그래서 가로수를 함부로 칠 수도 없고, 그렇다보니까 LED가 아니면 안 보인다고 그래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로등도 같이 관리하시면 도로 쪽 말고, 보도 쪽도 보조할 수 있게끔 해서. 
○도로과장 김중곤   
ㆍ인도등. 
○위원장 허유인   
ㆍ가로등만 해놓으니까, 인도 쪽에는 어두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좀 불편하고 안전에 저해가 된다는 소리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써서 해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사업소라든지 가로수 가로화단 정비하는 사람은 나무를 적게 쳐야 되는 문제가 있고, 우리 시민들은 또 어두워서 특히 여성분들은 길거리를 밤에 가는데 어둡다 그래서 안전하지 않다는 이런 말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도등을 추가로 달아줄 수 있도록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LED등도 기술적으로 보면, AC가 있고, DC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기존에는 AC에서 지금 DC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최신시설로 좀 좋게. 가격차이가 많이 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최신시설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시민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좀 해주십시오.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교통과장 조중기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승인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과는 2015년도에 총예산 266억4,000만 원,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합친 금액입니다. 그 중에서 255억5,000만 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은 10억8,900만 원이 남았고, 이월예산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10억8,000만 원인데 잔액내용을 보면 예산절감 1,100만 원, 예산집행잔액 2억9,0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5,400만 원, 예비비 7억2,000만 원을 적립해서 집행잔액이 조금 올라간 것입니다. 
ㆍ결산서 382쪽을 보시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총 20억94만 원을 편성했는데, 지출은 202억4,8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5,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내용은 시책추진 등 예산절감시책에 대해서 강제로 의무적으로 절감을 했고, 그 밑에 운수업계보조금은 마중택시사업입니다. 당초에 4월부터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도비를 받아보려다가 늦어지는 바람에 10월 조례 제정이 되고 10월에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6, 7개월분의 잔액으로 발생했는데 정리추경에 정리가 안돼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은 교통약자 저상버스 구입은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인데요. 인건비 절감으로 인해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383쪽 중간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장애인 콜택시가 16대 모두 구입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4대를 구입하면서 낙찰차액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거기는 어린이교통공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사용 잔액을 정리한 것이고요. 하단부는 차량등록 일반운영비입니다. 다음은 385쪽 여기도 교통과 기본경비 및 사무관리비 사용잔액입니다. 
ㆍ다음은 648쪽 특별회계 세출을 보시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62억4,000만 원에서 53억을 집행하고, 9억3,6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잔액 내용을 보면 중간부분에 예비비 7억2,600만 원이 있어서 사용잔액이 조금 많은 액수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새로 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사무관리비, 시설부대비, 국내여비, 이런 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0쪽 마찬가지로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과 사용잔액을 처리한 내용입니다. 다음 651쪽 하단부 주정차단속 장비 첨단화 및 시설 장비가 1억600만 원이 잔액으로 발생했는데요. 이것을 보금온천 앞과 동명초등학교 앞에 단속카메라를 이설하려고 하였으나, 버스 노선 변경 등 현지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서 이 사업은 보류하면서 불용처분을 했습니다. 참고하고, 나머지 부분도 사무관리비와 사용잔액, 기본급 집행 잔액을 정리를 한 것입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이옥기   
ㆍ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자료 644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부분이요. 과태료 미징수율을 보게 되면, 미수납액이 111억이고, 이월도 그렇고 그런데 결손처분도 4억7,800만 원이나 되고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이것이 118억이면 그래도 다른 연도보다 2억이 적은 액수입니다. 보면, 우리 과태료나 보험금 지연으로 인한 체납액 이것이 납부를 하면서 기분좋게 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강제적으로 차량을 대체한다거나 이전한다거나 그런 경우에 받기 때문에 조금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징수팀이 세무과에 신설되어 가지고 지금 안내장을 발부하고 그래서 엄청난 민원의 저항에 부딪치는 것을 아실 겁니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아무튼 교통과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보면, 혹시나 이렇게 금액으로 봤을 때는 징수 업무에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지는 않죠?
○교통과장 조중기   
ㆍ최선을 다한 결과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징수 특별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노력해주십시오.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 이옥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ㆍ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정리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는 세입은 이야기를 안 하시네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책이 두껍다 보니까. 제가 못 찾은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세입은 이야기 안하고 세출만 이야기 하셔서. 미수납이야기, 이옥기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97페이지를 한 번 보시죠? 미수납 처리 중에 결손처분 내역 5,4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지난 연도에 미수납된 거 6억 정도 서류로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서면자만 붙이면 움찔움찔하네. 서면제출해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ㆍ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공원녹지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입니다.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의 소에서는 2건을 지적받았는데, 부가가치 신고 및 환급업무 처리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료, 녹지점사용 등은 2007년 1월 1일 공급분부터는 부가가치 과세대상이 되는데 2014년, 2015년에 완충녹지점용허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311만8천 원을 부과하고, 세입세출 현금계좌로 수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고 2016년도에 세외수입으로 처리하였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금후 처리계획은 올해 초 세입처리한 2014년, 2015년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세무과로부터 환급을 받아서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할 예정이며 향후 발생되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분기별 신고 및 납부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인 가로화단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관련 예산 미확보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지적사항으로는 가로수 및 가로화단의 유지관리에 참여하는 작업단의 규모와 작업량에 비해서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 등 항목으로 편성된 예산액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향후 회계연도부터는 실정에 맞게 확대편성하라는 것과 또한 가로수 및 가로화단 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예산편성된 금액 부족분을 통계목이 상이한 시설비목에서 충당하여 지출하고 있으며 제초작업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및 교통사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입니다. 먼저 가로수 및 가로화단 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예산편성된 금액 부족액을 통계목이 상이한 관련 시설비에서 충당하여 지출한 건이 되겠습니다. 금후 대책으로서는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실 질의 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가로수 및 가로화단의 인건비의 경우 시설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가로수 유지관리 과정에는 기간제 인부 이외의 일시사역 인부를 고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으나 제초작업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및 교통사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후 제초작업 등 부상,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수반하는 업무에 투입되는 일시사역 인부 등은 기간제근로자 등과 유사하게 상해보험에 가입해서 작업에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ㆍ이어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5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사업소 총 징수결정액은 30억5,710만3,350원에 실제 받아들인 수납액은 30억5,305만3,430원으로써 미수납액은 404만9,920원이 되겠습니다. 못 받아들인 404만9,920원은 가로수훼손 변상금으로서 지난 2010년 7월 22일자로 부과되어 2015년 12월 3일 소멸시효가 지나서 결손처분 조치하였습니다. 
ㆍ이어서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사업소 예산 총액은 174억8,619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8억9066만 원, 예비비 5억2964만 원을 포함한 토탈 209억649만 원으로서 이중 지출액은 173억4,033만 원이며 미집행액 중 이월예산은 48억4,800만 원이며 불용액은 1,767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1,767만 원은 전체 예산 대비 0.08%로 미미하므로 세부사업별 보고는 생략코자 합니다. 이어서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 예산총액은 35억4,848만 원이며 모두 3건으로서 봉화산 경관개선 사업과 동천생태녹지대 조성사업, 기적의 놀이터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65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대 시설물 정비사업 시설비 예산액 65억2,962만 원 중에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9,580만 원을 이월하였고, 동천변 생태녹색관광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현액 47억2,065만 원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30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봉화산 둘레길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9,580만 원을 명시이월했고, 동천변 생태녹색관광자원화사업으로 30억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다음은 657페이지 사고이월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녹지대 시설물 정비 사업 예산현액 65억2,962만 원 중에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은 3억. 657쪽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결산서 부속서류 577쪽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578쪽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녹지대 시설물 정비 사업시 시설비 예산현액이 65억2,962만 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에 3억5,26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내역은 기적의 놀이터 조성사업으로 3억5,2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부속서류 622쪽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대지구 인수에 따른 공원녹지대 화단, 가로수 등 유지관리비 예비비 사용액은 5억2,963원으로 지출잔액은 8만4,22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577쪽 볼까요? 577쪽 보면, 시설부대비 이게 명시이월도 많고, 사고이월도 많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부대비 말씀이신가요 
○위원 이옥기   
ㆍ예.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산 자체는.
○위원 이옥기   
ㆍ집행잔액은 440만 원인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 이유?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이월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어디? 지금 현재 보면, 이월사업이 기존에 했던 5억4,000만 원 중에서 명시이월 2억9,000만 원에다가 사고이월 3억5,000만 원으로 했지 않습니까? 사유가 뭐냐고 사유가?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보고 말씀드릴게요. 봉화산 경관개선사업 명시이월건이 있는데, 봉화산 둘레길 기능 보강 사업비로 1억9,500만 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유는 업동저수지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둘레길에 화장실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많았었는데 되도록 이면 타당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민원인들의 요구를 많이 반영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늦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저수지 위에 말입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위원 이옥기   
ㆍ저수지 위를 공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업동저수지 공원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봉화산 둘레길 연관으로 해서화장실을 설치하고자 이월을 부득이하게 시켰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최정원   
ㆍ고생하십니다. 어찌되었든 명시이월은 그렇다고 치는데, 우리가 사고이월이라고 하면 어찌되었거나 예산이 성립된 지 2년이 지났다는 이야기에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명시이월 이후에 사고이훨.
○위원 최정원   
ㆍ그러다보면, 2월 이상 예산을, 집행 못할 예산을 처음에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사고이월에 관한 부분들은 각별하게 좀 줄여야 된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명시이월 이후에 한 사고이월도 있고, 바로 사고이월에 들어간 경우도 있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러니까 명시이월까진 그럴 수 있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2년 동안 집행을 못하는 사유는 그 사유가 무엇이 되든지 바람직하지 못 하다. 말 그대로 사고에요. 사고여서 줄여야 됩니다. 그렇죠?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신대에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받은 돈이 얼마나 되죠?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저희들이 9억 이상 관리비로 받았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9억 정도. 그것 지금 어떻게 다 소진했나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그래서 작년에 예비비로도 먼저 당겨가지고 집행을 했고. 또 올해도 신대지구에 사후관리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금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신대와 관련해서 보면 그때 우리가 얼마 받았죠? 총. 26억인가, 얼마 받았잖아요. 그런데 올해 올라온 예산서를 보면 그 부분이 대충 정리가 되고, 시비가 안 들어가야 되는데, 엄청 쏟아 붓고 있더라고. 무슨 이유죠. 이게. 각 부서별로 신대에 가로등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26억이면 대충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공원녹지 분야는 신대가 전체면적에 70만 제곱미터입니다. 아시겠지만, 국가정원이 111만 제곱미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대의 공원 면적은 엄청난 면적입니다. 그 비율로 봤을 때 비용은 결코 많은 돈이 아니다. 그리고 명품 신대지구를 가로수,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히 더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최정원   
ㆍ알아요. 공원녹지사업소가 신대지구에 엄청나게 올라왔죠? 그런데 돈 9억 받았어. 9억은 조족지혈이고, 앞으로 신대지구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신대는 아무튼 저희들이.
○위원 최정원   
ㆍ잘못하면 애물단지되겠다니까. 지금 예산의 상당부분, 전체예산 상당부분을 전부 다 신대에 쏟아 붓고 있어요. 이번에 올라온 예산부터 내년 본예산에 얼마로 올라올지 모르지만, 추경에 올라온 예산만해도 물론 신대를살리기는 살려야 되는데.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공원녹지는 전체 비율로 봤을 때 다른 지역과 신대지역 물론 신대지역을 저희들이 신경을 씁니다마는 아주 그쪽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최정원   
ㆍ신대는 공원녹지사업소에서 명품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놀이터도 하나 들어갈 거고, 얼마나 더 쏟아부어야 될까요? 형평성 문제는 없나요? 인구대비로 보면 그런 게 있는데 인수받자마자부터 시작해서 막 쏟아붓기 시작하면 우리 돈 26억 받았는데, 공원녹지사업소가 불과 9억 받았잖아요. 올해 추경에 올린 공원녹지사업소 신대 예산이 얼마죠?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3, 4억 정도 됩니다.
○위원 최정원   
ㆍ관리비만 그렇잖아요. 관리비. 내년 신규 계획이 놀이터가 얼마죠? 10 몇억. 또 명품 조성한다. 그런 부분을 우려한 거예요. 어느 정도 좀 만들어 놓고, 유지관리만 하면 되는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인수받은 첫 해부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면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에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공원녹지 인수 초기에 쾌적하게 멋지게 가꾸지 못하면 탄력을 못받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노력을 좀.
○위원 최정원   
ㆍ이해는 해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초기 투자되는 것은 위원님께서 불가피한 것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개발은 다른 데서 했는데 왜 우리가 그 뒷북을 치면서 다 커버를 해야 되느냐. 이게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인곤 위원님.
○위원 김인곤   
ㆍ소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사고이월이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은데 이 완충녹지를 매입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보상 업무가 주로 많죠?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에 가장 중요한 신도시 발전을 위한 메인도로도 한 사람이 보상에 반대하니까 3년째 답보상태, 최근에 풀렸어. 3년 만에 한사람이 반대하면 못하는 거예요. 도로도 공익을 위한 28만을 위한 완충녹지도 보상을 위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 결국 시민들에게 쾌적한 완충녹지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한 예산이죠?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런데 현실적으로 사고이월되고 명시이월되고 많은 사유로 지금 보상에 난항을 겪고 있죠?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결산문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상문제만큼은 개인의 지가를 보상해주는 단편적으로 보지 마시고, 합리적으로 수긍할만한 가격을 제시하는 분들을 두 건, 세 건, 스탠바이를 해놓아야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도 한 사람하고 신경전 하느라고 집행 못 하고, 집행 못 하고, 그러다보니까 1회 추경 때, 2회 추경 때 얼른 집행을 못 하니까. 집행부를 설득 못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죠?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전체 공원녹지에 미집행 시설로 봐서는 몇 백원 단위가 넘어서 천 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우선 순워를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순위 중에서도 인원을 우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백강로 백운가든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몇 년 전부터 의사를 보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을 추진했는데, 과정에서 한 사람이 틀어버린다든지 이런 민원들이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슬기롭게 풀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위원 김인곤   
ㆍ앞서 최정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도 신대지구 관해서 명품 주거공간으로 거주공간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하셨어요. 올해 초에.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위원 김인곤   
ㆍ앞서 존경하는 임종기 위원님 계시고 그렇습니다마는 지난 3년간 우리 의회가 중흥건설의 부도덕함, 경제자유구역청의 무사안일주의의 대기업 봐주기 행정을 봐왔고, 지금도 완충공간인 녹지공간도 사실상 가보면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직접 시공한 것하고, 또 신대지구에서 전라남도 공무원들이 관리감독해서 시공한 것이 틀립니다. 눈에도 보여요. 이게 이런. 제가 이렇게 가보면, 가로수다운 가로수 하나도 없어요. 2016년에 느티나무를 심어놓았어요. 지금, 1990년대 초반에 개발한 조례동도 느티나무를 심고, 2010여년에 개발한 신대지구도 느티나무를, 보셨죠? 대로 같은 데. 그래서 저는 우리 아까 9억을 말씀하셨는데 신대지구만큼은 저도 지역구는 조례동입니다마는 시에서 약속한 명품주거공간으로 믿고 들어간 시민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중흥건설을 믿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우리가 첨단주거공간을 만들겠다고 공헌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거의 품격을 믿고 들어간 시민을 봐서 라도 녹지공간, 걸어 다녀 보면 진짜 욕이 나와요. 아시죠? 정말 영혼없는 시공, 이 자리에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중흥건설 회장이 돈이 많아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변호사 잘 사서 요리조리 빠져나왔지만, 결국은 우리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왔으니까. 소장님께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시장님이 공헌한 만큼 신대지구 만큼은 명품 주거공간,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녹지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약속한대로 저희들이 신대 명품 가로수길 조성, 제가 다른 것은 모르지만 공원녹지분야는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조기집행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더 다음 추경에 요구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기집행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소장님 잘하실수 있죠?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없으십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 집행잔액이 몇 %라고 했죠?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0.08%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렇게 집행잔액이 적게 남길 수 있어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작년에 위원님들이 잔액을 많이 남겼다고 해서 제가 신경을 좀 썼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칭찬해드리려고, 보통 0.2% 0.3%씩 남기는데 0.08%라고 들어서 제가 보니까 그 정도 남긴 것 같아서 이렇게 맞추기도 힘들 것인데 이렇게 남기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신대지구 돈을 받을 때도 많이 받아왔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품이 되느냐. 그 정도로 더 받아오라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많은 돈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해서 연향동이라든지 신도심마저 원도심은 물론이고,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또 신대지구를 만들어서 더 녹지를 파가지고 도시화를 만들어가지고 명품 만든다고 또 돈이 들어가고, 참 순천시 도시계획이 왜 이렇게 가고 있는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신대지구에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부분이 인구가 유입돼서 우리 시민으로 왔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공간을 산으로 놔뒀으면 여천지역이나 광양지역에서 오는 나쁜 오염된 공기도 막을 수 있고 그랬다고 생각하는데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김인곤 의원님이나 최정원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명품도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늦어도 늦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르다고 하니까 명품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ㆍ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입니다. 2015년도 순천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사업회계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드린 결산보고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서 공인회계사로부터 감사를 받은 결산서입니다. 
ㆍ먼저 상수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결산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수도 결산서 866쪽 예산결산 총괄입니다. 수입은450억7,600만 원, 866쪽입니다. 지출은 308억6,000만 원으로 차액은 142억1,600만 원입니다. 차액내용으로 순세계잉여금 81억, 사고이월 51억300만 원. 건설계량이월금 10억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869쪽 사업예산 수입 미수금은 2억2,700만 원으로 미수금 상세내역은 925쪽부터 927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로 상수도 요금 체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1쪽 수익적지출 불용액은 예비비 8억100만 원을 포함하여 12억6,500만 원, 882쪽 자본적 지출 불용액은 예비비 43억900만 원을 포함하여 45억2,600만 원, 886쪽 이월예산 불용액은 2억8,50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액 내용은 원정수량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구축물 시설비 집행잔액,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93쪽부터 894쪽까지는 건설개량 이월액 4건에 10억,200만 원, 사고이월액은 10건에 51억3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8쪽 상수도회계 총예산은 430억5,300만 원으로서 그 중 집행액은 308억6,000만 원, 이월예산은 61억1,500만 원, 불용액은 예비비 51억1,000만 원을 포함하여 60억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11쪽 재무상태표입니다. 911쪽입니다. 총자산은 1700억2,600만 원으로 전기대비해서 약 6%가 증가되었으며 부채는 41억1,400만 원으로 차익금 원금상환으로 약 17%가 감소되었고, 자본총계는 1,664억3,200만 원으로 전기대비 7.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12쪽 손익계산서입니다. 매출액은 213억7,000만 원이며 매출원가는 원수 및 취수비 등으로 126억2,200만 원으로 매출총이익은 88억4,800만 원입니다. 관리비 59억1,800만 원을 제외하면 영업이익은 29억2,900만 원인데 이자수익 등 영업외수익으로 6억4,900만 원 증가와 이자비용등 영업외비용 1억1,100만 원을 제외하면, 단기순이익은 34억6,800만 원으로 전기대비 7,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65쪽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2015년도 급수수익은 200억9,300만 원이며 총괄원가는 215억8,500만 원으로 약 14억9,200만 원 손실이 발생하여 7.42%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요금현실화율은 93.1%로 전기대비 0.2%가 증가하였습니다. 
ㆍ이어서 하수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지적사항과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건설개량 이월사업비 부적정 집행사항입니다. 2015년 10월 조곡처리분구 시설비 예산에 대하여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3억8,400만 원으로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당해연도에 집행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처리계획으로 연차별 사업으로 사업추진상 문제점은 없지만 향후 이러한 사유가 재발되지 않도록 회계부서와 사업부서 직원을 수시로 교육시키고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시스템 정기교육도 의무적으로 받도록 조치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04쪽 예산결산총괄표입니다. 수입은 743억2,900만 원이고, 지출은 447억3,300만 원으로 차액은 25억9,600만 원입니다. 차액내용으로 순세계잉여금 25억6,700만 원, 사고이월 14억2,600만 원, 건설개량 이월금 256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6쪽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 미수금은 1억7,500만 원으로 1507쪽 미수금 명세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로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1008쪽 수익적 지출 불용액은 예비비 1억1,000만 원을 포함하여 4억9,800만 원으로 관련 자료는 1042쪽 불용액조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주로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과 직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5쪽 자본적 수익 미수금은 4억7,200만 원으로 1059쪽 미수금 명세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호축산 외 8명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입시기 미도래입니다. 다음은 1017쪽 자본적지출 불용액은 예비비 5억2,300만 원을 포함하여 10억9,100만 원으로 1042쪽 불용액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주로 낙찰차액과 국비보조사업, 사업량 감소가 되겠습니다. 1019쪽 이월예산 미수금은 83억1,700만 원으로 1053쪽부터 1059쪽까지 미수금 명세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주로 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020쪽 이월예산 불용액은 4억9,800만 원으로 1042쪽 불룡액 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주로 하수관로 정비공사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7쪽 건설개량 이월액은 19건 256억900만 원, 1029쪽 사고이월액은 5건에 14억2,600만 원으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43쪽 하수도 회계 총예산은 738억5,000만 원으로서 그중 집행액은 447억3,300만 원 이월예산은 270억2,900만 원, 불용액은 예비비포함 20억8,700만 원, 1047쪽 재무상태표입니다. 총자산은 3580억4,200만 원이며 1048쪽 부채는 68억3,400만 원 자본총계는 3512억700만 원으로 전기대비 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049쪽 손익계산서입니다. 단기순손실이 149억5,900만원으로서 전기대비 16.6%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1090쪽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2015년도 하수도 사용료 수익은 107억6,800만 원이며 총괄원가는 411억9,800만 원으로 약 304억2,900만 원의 손실이 발생되어 282.58%의 요금인상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26.14%로 전기대비 3.8%가 증가하였습니다. 
ㆍ조금 전에 배부해드린 별첨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장짜리 별첨자료는 제가 별도로 준비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별도로 준비했습니다. 결산 검사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미수금과 불용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 징수결정을 하여 얼마만큼 못 받아 들였는가, 즉, 미수금이 얼마인가. 둘째는 예산을 편성하여 얼마만큼 불용처리 하였는가. 
○위원 김인곤   
ㆍ따로 설명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아닙니다. 잠깐 1분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하세요.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그래서 이 두 가지 사항이 위원님께서 가장 궁금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미수금 및 불용액 현황을 별도로 준비해드린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미수금 및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미수금 현황은 2015년도에 징수결정액이 394억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미수금은 9억8,700만 원으로서 2.7%의 미수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해 2014년도 3.5%에 비해서 상당히 개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현황도 430억5,300만 원인데 불용액은 60억으로서 14.1%나 예비비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상 9억6,600만 원으로서 2.2%에 불과합니다. 이 사항도 2014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ㆍ다음 장은 하수도 특별사업 미수금 및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도 징수결정액이 832억9,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미수금은 89억6,600만 원으로 10.8%이고, 2015년 20.8%에 비해서 많이 개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현황도 738억5,000만 원으로서 불용액 20억8,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8%이지만 예비비를 제외하고 나면 14억5,300만 원에서 2% 에 불과합니다. 이 사항도 2014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미수금 및 불용액 현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공기업 관련 상하수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김인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별지를 만들어 오신 것은 잘한 것을 칭찬해주라고 따로 만들어오신거죠?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이해를 돕기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이해를 돕는 게 아니고 속기로 남겨서 칭찬해달라는 말씀같은데. 2014년도에 대비해서 2015년도는 미수금이 되었든, 불용액이 되었든. 잘 징수하고 미수금을 적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2014년도에 과장님은 잘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과장이 누구죠? 2014년도에. 우리가 감사대 놓치고 있었다는 이야기인가. 과장님, 여담입니다마는 수고하셨고요. 자, 이런 자료가 조금 위험합니다. 내년도 과장님한테 부담을 주는 것이에요. 더 줄일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사실상, 지금 적은  %가 아니고 미수금 같은 경우 불용액 같은 경우 20%대에서 14%대, 엄청나게 금액으로도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거기가 지금 예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알겠습니다. 뒷장도 하수도사업도 마찬가지인데 말 그대로 미수금하고 불용액은 우리가 조금만 당해연도에 신경 쓰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단순하게 2014년도 2015년 비교하는 게 맞는가, 맞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미수금을 줄이신 부분만큼은 별지를 만들어 오셨으니까 칭찬해드리렵니다. 각고의 노력을 하셔서 시에 손실이 없도록 미수금도 줄이고, 예산이 허투루 쓰는 일이 없도록 제가 앞서 잠깐 여담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공직자들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런 불용액조차도 더 줄일 수 있지 않냐.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료라고 그랬죠. 2017년도 가면 이것보다 더 나은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으렵니다. 2017년도 과장님이 무슨 자료를 가지고 오는지 보게요. 저희들은 아까 예비비도 말씀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특히 상하수도사업이 금액이 좀 큽니다.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그렇죠? 과장님.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집행초기부터 사실상 꼼꼼하게 특별회계입니다마는 이런 미수금 문제가 발생해서 이것은 획기적으로 많이 줄이셨는데 이것 마른수건짜기식으로 계속 줄이셔야 되요, 그렇게 따지면.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노력해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조금 더 공직자들이 평상시에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아까 앞서 최정원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설계에 미스가 있었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단순히 불용액을 좋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보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불용액 중에서 낙찰차액, 예산절감 부분,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을 다 포함해도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설계단계에서부터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이 열정적으로 상하수도행정을 하시면서 좋은 선례를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기왕 칭찬하는 것 칭찬으로 마무리하고, 더 이상 이야기 안하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최정원   
ㆍ최정원입니다. 너무 꼼꼼하게 잘 해오시고, 결산 보고를 정확하게 속도가 너무 빨라서 눈에 안 돌아가서 그렇지 이렇게 성실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로 봐서는 상당히 50% 이상 있었기 때문에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특별 별지로 주셨는데 수익적 지출 부분은 그렇더라도 자본적 지출부분은 예견되고 시설투자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따지고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불용액이 예비비 포함해서 지금 상수도를 보면 45억 남아있고 하수도를 보면 10억 정도해서 55억이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예정된 시설비인데 자본적 지출로 남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예견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잡아놓은건데 이런 것이 늦어짐으로서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도 돌아갈 거나 아니면 예산절감 차원이나 장비의 노후화를 미리 방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집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상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자본적 지출을 남겨놓는건데 언제,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사정이야 있겠지만 그 금액 자체가 상수도 같은 경우 에도 상수도를 보급하고 개선하고 이런 부분에 45억 정도 자본적 지출이 남아있고 하수도도 10억 정도 남아있네요. 11억 정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찌되었거나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잘 집행되고 불용되지 않도록 이해는 합니다. 예비비로 남아 있으면서 충분히 들어있다는 것은 제가 이해는 하지만 사실상 자본적 지출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은 좀 꼼꼼히 앞으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없으시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곤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번에 미수금과 불용액 상하수도 특별회계 이렇게 꼼꼼히 해오신 것 우리최정원 위원님도 칭찬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수범사례를 많이 뽑았는데 이번에는 바빠서 그랬는가, 수범사례를 많이 안하신 것 같아서 상하수도 이건에 대해서는 수범사례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열심히 해주셨으니까 2013년에 보면 그것이 더 했겠지요 2014년에 비해서 2015년도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 상수도로 봐서는 거의 6%정도 수준으로 당겼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범사례로 칭찬을 해드립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범사례에 넣도록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도 좋습니다.
ㆍ다음으로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상수도과장 유영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수도 특별회계는 맑은물행정과장이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일반회계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과 일반회계입니다. 상수도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4억7,521만2천 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12억4,802만8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8,283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역을 보면  중간부분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 및 보안시설 설치비 중 5억8,500만 원 중 5억4,156만9천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은 4343만 원으로 낙찰차액 4,103만 원과 시설부대비 잔액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면 흥대 등 3개면 마을단위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사업 비 6억8,700만 원 중 서면 지역 흥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2억1,800만 원과 황전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억8,6000만 원 월등 망룡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2억4,700만 원을 각각 집행하고, 낙찰차액과 시설부대비를 확보하여 3,752만2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최정원   
ㆍ밖에서 제가 하신 이야기 다 들으셨죠? 과장님, 참고로 상수도 예산 45억 정도 불용액이 있는데 예비비가 얼마 정도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예비비가 38억 정도. 
○위원 최정원   
ㆍ그 정도 되죠? 나머지, 예비비가 주로 용도가 뭐죠?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그것을 남겨서 2017년도 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남정동 정수장?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대룡정수장 시설확장사업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시설확장사업이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하여튼 우리가 사연은 알아요. 이정현 의원하고 통합을 하려다가 그렇게 돼서 된줄은 알지만, 자본적 지출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이에요. 향후에 결정되는 대로 조기집행할 수 있도록 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말룡 부분 말입니다. 사고이월된 이유가 뭡니까? 잔액 말씀하십니까? 사고이월 금액, 어떻게 사고이월이 나왔느냐고 망룡에 공사할 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2014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그 사업이 이월이 돼가지고 동네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민원을 해결하느라고 시간을 좀 늦게 해서 사고이월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현재 상황은 완공이 다.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지금 현재 완료를 다 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러면 집행잔액은 200만 원밖에 안되고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쪽도 열심히 해주신 것 같고, 2015년도에 43억있고, 지금 자본적 지출 예비비가 38억 있나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최정원 위원님이 말씀했던 대룡정수장을 잘 정리해가지고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전에 이야기했듯이 관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명분을 댐이 있는 시군구 명분을 잘 살려가지고 내년도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중에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맑은물행정과장이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일반회계 부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과 일반회계입니다. 하수도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13억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출액은 113억1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3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으로는 승주지역 외 9개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5억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억2,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처분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낙찰차액 290만 원이 되겠고, 시설부대비가 잔액 20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인 마을하수도와 공공화장실 운영관리비로 6억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억8,28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중 2,800만 원을 불용처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하수도과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질의보다는 하수도 과장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없이 살림살이 참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끝나렵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감사합니다. 
○위원 이옥기   
ㆍ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인곤   
ㆍ위원님들이 잘 하셨다고 칭찬하시니까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렵니다. 지금 각 지역에 특히  왕조 같은 경우도 하수관로 없던 자연부락들 다 묻고 있죠?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의회가 하수도과를 상대로 오랜만에 발언합니다마는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 계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칭찬 한번 할게요. 제가 하루면, 이틀에 한번 정도는 동네를 적어도 오토바이로 돌아보는데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세요.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하수관로를 없던 것을 묻으면서 매일 빗자루 질하고, 매일 청소하는 현장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수도과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별로 안 다니는 이면도로조차 물차가 있는 것은 처음 봤어요. 더 큰도로 현장에서도 물차가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세요. 아침에는 쓸고 오후에는 물차가 지나가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하고 마감을 어떻게 하는가 봤어요. 저희 지역구인 조례동 같은 경우에는 자연부락들이 굉장히 쾌적해졌어요. 왜, 아스콘 포장하면서 업체들을 시켜서 대충한 게 아니라 너무나 꼼꼼하게 시공을 해서 거리가 굉장히 밝아지고 덕분에 마을환경조차 좋아졌다고 물론 공직자들은 시민들은 공직자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칭찬을 못하지요. 오히려 제가 칭찬받고 있는 마당이에요. 그래서 그 초심잃지 마시고 정말로 잘 하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하수관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눈에 보이는 마감처리만큼은 너무 퀄리티있게 잘하고 계셔서 이점 꼭 칭찬해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자리에서.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칭찬은 감사 때도 그렇고 내년에는 꼭 받을 수 있도록 감성시공에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최정원   
ㆍ질의는 아니고 제가 누차 했는데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 주요 관로에서 거리가 300m 이상 되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그래서 관거사업을 못하고 있는 데가 꽤 있잖아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이 대책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우선 저쪽에 도사동 지역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남은잔액으로 해서 연동부락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이제 저희들이 사업비 남은 것 중에 그것을 추가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직관로로 연결하는 겁니까? 본관로로.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그렇게 하고, 좀 많은 데가 상사가 많습니다. 상사가 13개 마을이 못들어가고 있는데 8개 마을을 금년에는 내년까지 해가지고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그렇게 되면 어차피 나중에 유입수 문제도 발생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하는 것이 어떠냐. 그것이 비용도 적고, 단지 위탁을 줘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하지만, 그 문제를 검토해달라고 하는데 그 검토대상은 어떻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공공하수도 지역이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하면 지역을 잡아야 되는데, 영산강청에서 그렇게 확대를 못하게 자꾸 막습니다. 확대를 하다보면 국비를 지출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현재하고 있는 것을 마무리하고 추후로 하라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러나 주기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안되면 우리시비라도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서 말하는 하수도를 할 수 있는 구역을 넓혀가면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리하겠습니다. 김인곤 위원님께서 칭찬을 아주 잘해주셔서 이번에 BTL 사업 말고, 남제동 쪽에 이번에 예산 확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저희들이 BTL하고 집중관리지역을 저희들이 1,000억을 가지고 일을 해보니까 남정동 쪽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국비 266억을 요구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면 순고 뒤쪽으로 C지구 있는 곳으로 해서 남정동 쪽, 그 쪽을 다 마무리를 하면 구도심지역에 상수도 문제는 다  해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 많이 하셨어요. 칭찬하고 싶어서 제가 기회가 없어서 결산 때 하는 것인데, 하여튼 중간지역이 있어서 남제동, 남정동 쪽이 빠져있어서 마음이 좀 그랬었는데 이렇게 예산을 300억 가까이 280억 정도를 가지고 오셔서 그 지역을 국비확보를 하셨다고 그래서 칭찬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03분 정회)

(15시11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국가정원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액은 세외수입으로 처리하여야하나 세입미처리로 인하여 2015년말 세입세출액 현금계좌에 부가가치세 1,196만9천 원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 신고의 이입 원인을 분석하고 잔액은 세입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 후에 매입세액공제액 1,169만 원이 발생한 부분을 2016년 5월 10일자로 세입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 설명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21페이지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 세입예산은 56억3,200만 원이고 실수납액은 61억6,200만 원으로 작년도에 5억3,000만 원이 초과 달성되었습니다. 사유는 관람객 증가로 인해서 입장료 수입이 초과 달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552페이지부터 557페이지까지 세출 내역과 첨부서류는 291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 집행잔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522페이지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 예산 총괄 부분을 말씀드리면 총예산은 63억3,100만 원이고 그중 집행액이 62억6,500만 원이고 미집행액은 6,623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월예산은 없습니다. 552페이지 중간에 순천만정원 운영관리 부분입니다. 총26억3,200만 원중 집행잔액은 1,300만원입니다. 잔액내용은 보험료 집행잔액과 전기차 운반수리비, 전기 배터리 충전수리 및 사인물 교체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553페이지 통합정보시스템 관리 운영입니다. 총 2억3,400만 원 중 집행잔액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내용은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와 순천만정원 홈페이지 기능 보강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557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13억1,3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내용은 대부분 직원 초과수당으로 직원 초과근무 등으로 감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한 번. 제가 데이터를 뽑고 있었는데. 정리하겠습니다. 작년도 국가정원에서 얼마 정도 벌었어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입이 저희들이. 
○위원장 허유인   
ㆍ83억?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국가정원만해서는 6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68억.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순천만습지빼고요. 
○위원장 허유인   
ㆍ습지빼고 83억.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습지까지하면 128억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금방 보니까, 83억4,800만 원이 순전만보전과 세외수입으로 들어와 있고, 전체 세입으로 왔고, 그다음에 61억7,700만 원이 국가정원 쪽에서 들어왔고, 나머지 제가 찾고 있는 것은 못 찾았는데 산업과 정원산업과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그랬는데. 얼마정도 적자가 납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지금 저희들이 운영예산을 110억 정도봤을 때 예산상으로 봤을 때 110억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좀만 더 하면 거의 비슷해질 것 같습니다. 시설비나 이런 부분은 빼고요. 
○위원장 허유인   
ㆍ보전과를 빼고 110억이고 우리가 세입은 68억, 70억 정도 되고, 30억 적자네요. 40억.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단순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되지만 외부숙박 등을 한다면 지금 식당에서 벌어들인 수입, 매점 이런 부분은 포함이 안된 것입니다. 간접수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 안에서 장사하고 그런 분들은.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예, 그런 것은 포함이 안된 겁니다. 산림청 그 운영비는 포함이 된 것입니다. 110억 속에는 그러니까 110억은 순수하게 시설비나 이런 부분을 제외한 저희들이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시부담이 70억 정도 된다는 이야기에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거기에서 68억이니까. 
○위원장 허유인   
ㆍ왜 제가 그 말을 하느냐면 순천만정원이 생산녹지지역이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자연녹지도 아니고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은 생산녹지에다가 설치할 수 있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그리고 우리가 물놀이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제가 그 부분까지는 법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할 수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우려하는 단란주점 이런 것, 안 한다면 공원이나 유원지나 똑같거든요. 그리고 금방도 예산적으로 보면 거의 지금 이렇게 공무원들 수준으로 하는데 기업인들은 훨씬 원가절감을 많이 합니다. MBO라든지 목표관리 등 여러 가지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익적인 부분을 따지다보니까 인원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익을 따지다보면 엄청난 인원 절감을 해서 맨파워를 높입니다. 그런데 공익적인데서 해도 이 정도로 거의 비슷하게 공원을 만들어도 수익성이 있을 정도로 비슷해지는데 세금을 많이 내는 유원지를 만들겠다고 바로 옆에다가 하는 것이 과연 맞냐. 그것이 또 공익적이냐, 이 부분이 그렇네요. 그래서 좀 저는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어떤 분들은 순천에 오시면 순천만정원을 꼭 보시고 사계절 보는 분도 있지만 순천만국가정원이 너무 넓어서 싫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고 나서 그래서 나중에 바로 옆에 순천만랜드가 들어서면 저는 오히려 순천만국가정원 인원들이 서로 고객 확보 차원, 경쟁을 할 것 같아. 이것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정원에 갈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가지고 오히려 적게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오히려 우리 세외수입 이런 것은 적어질 수 있다. 그런데 과연 그게 공익적이냐 이런 부분에서 우려가 생겨서 계신 분들은 공원 설치하면 수목원, 식물원을 설치하면 적자라고 다 생각하고 있는 기업인들이 생태적인 마인드가 없는 분들이 과연, 순천 바로 옆에다가 유원지를 설치한다고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서 우리 과장님 결산하면서 너무 잘하셔서 칭찬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다음 순천만보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입니다. 먼저 2015 회계연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순천만 직원들이 고생하신다고 해서 아르바이트생이나 순천대학생, 청암대학생을 고용할 수 있는 인건비를 줬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 근무수당 시간외수당은 줄였습니다. 2억1,800만 원에서 1,000만 원은 삭감을 했는데 2차 추경 때 4,300만 원을 삭감하지 않아서 불용되었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2016년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세입부분에 대해서 122페이지, 12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순천만보전과 징수결정액은 83억4,700만 원 실제수납액은 83억4,600만 원이고,  과오납 반환액이 4,300만 원입니다. 과오납 반환 사유로는 세입담당 직원실수로 입장료 수입을 체험료 수입으로 잘못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정해서 부과 했습니다. 그래서 완료되었습니다. 미수납액으로 2건에 118만 원입니다. 이중 수산업법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서는 5년 이상된 체납액입니다. 이 부분은 세무과로 인수인계했고요. 금융부스 임대료 전기료 체납액은 2015년말까지 받았어야되나 2016년 1월로 납부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미수납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순천만보전과 세입액 83억 중에서 입장료 수입이 54억 정도됩니다. 그리고 체험선이 5억 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6억3,000만 원 관심이 많으신 낭뜨쉼터 판매수익도 1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공예특산품관에서 1억 정도 벌어들이고요. 흑두루미 경관농지해가지고 흑두루미쌀 판매한 것이 2억8,000만 원 정도가 돼서 83억4,600만 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세출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8페이지 세풀 부분 관련해서 2015년도 예산총액으로 78억5,200만 원입니다. 지출액으로 64억1,4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12억3,000만 원입니다. 2억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금액으로 6억1,6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유로는 내륙습지 복원공사 1억7,700만 원, 2015년도에 문화관광부 열린 관광지 공모사업 1등으로 당선돼서 2억5,4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천만 효율적인 보전 중장기 용역이 1억8,5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완료돼서 사업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은 6억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순천만 내륙습지 복원공사 사업이 3억300만 원, 수산업 관련해서 패류 종묘 배양장 공동 활용 사업이 1억900만원 등 6억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액도 전액 지출완료되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2억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억600만 원 중에서는 예산절감 부분이 6,100만 원 정도 되고 낙찰차액이 9,000만 원 됩니다. 방금 결산검사 지적사항 4,300만 원에 대해서는 불용액으로 이 부분이 지적사하여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집행잔액은 이상 없습니다. 이상으로 순천만보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김인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낭뜨쉼터가 수입이 1억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결산을 해서 1억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수입이 1억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인건비를 제외하고?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인건비를 제외하고 4,0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러면 한 달로 따져도 300만 원 이상이라는 이야기인데, 물론 낭뜨 하나만로 놓고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서비스 차원에서 양질의 음료수를 드리고 말 그대로 쉼터역할을 해야 되는데 수익을 남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죠.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인곤   
ㆍ인건비를 털고도 4,000만 원이 남는다는 것 아닙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실질적으로 지금 낭뜨쉼터에 판매하고 있는 것이 프랑스 전통차, 순천만쉼터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재료비가 많이 안 들어가면서. 
○위원 김인곤   
ㆍ낭뜨쉼터가 그 정도까지 음료수가 팔리는 것은 누구덕분인줄 아세요?  스카이큐브가 거기까지 못 가게 반대했던 분들 덕분이에요. 가다 다리 아프니까 쉬고, 더우니까 쉬고, 추우니까 쉬고 그 덕분이에요. 아주 고마운 분들이에요. 1억 벌어주는 분들 그런데 문제는 낭뜨쉼터가 굳이 수익사업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우리가 조금 한 번쯤 고민해봐서 사실 지금도스카이큐브가 완벽하지 못하고 중간에 쉴 공간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시민들이 중간에 순천만을 보고 오시든지 보러가다가 쉴 수 있는 공간에서 저렴한 가격에 좀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면 안 되는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현재 문학관역에서 하차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난 해 연말에 동천하구습지를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앞으로 광범위하게 순천만도 중요하지만 순천만 상류에 있는 논 습지라든가, 동천하구라든가, 이 부분까지 같이 연계해서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콘텐츠를 엮으면. 
○위원 김인곤   
ㆍ지엽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우리 쉼터도 사실은 가보면 쉼터 있지 않습니까? 선착장 앞에 쉼터도 좋은 재료로 시민들에게 좋은 음식을 만들어 내놓고 있더라고요. 낭뜨쉼터도 제가 가봤지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더 많은 시민들이 우리가 낭뜨쉼터도 그리고 일반 선착장 앞에 쉼터도 경영을 위탁해놓은 경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보니까 수익에 연연할게 아니라 많은 순천만을 찾아오신 모든 분들이 결산이 0원이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손해만보지 않는다면 많은 분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맞습니다. 순천만 이미지에 맞게 운영하겠습니다. 순천만의 격에 맞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수익을 남기려고 하지 마세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최정원   
ㆍ최정원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순천만운영과가 보고를 했어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국가정원운영과. 
○위원 최정원   
ㆍ예, 국가정원운영과. 얼마 남았냐고 그랬더니 68억 남았대. 보전과는 83억 남았구만, 벌어들였어요. 지출을 보니까 한 73억 되네요. 약 10억 정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고민해야 됩니다. 자, 저기는 128억을 넣어서 68억을 벌고, 여기는 73억을 넣어서 83억을 벌고 그것은 차후에 논의하도록 하고 최근에 이슈화가 되고 있는게 우리가 이걸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83억이라는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뒤에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요. 그게 바로 인근사람들인데 어제도 대대행복위원회에서 회의를 하신 것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거기에서 나온 결론도 알고 계세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결론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금 주차예약제를 함으로써 고무적으로 장점도 많이 발생했어요. 왜냐하면 수덕사거리에서 순천만습지까지 오는 길목이 터지기는 터져요. 시간대가 분산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예약하지 못하고 오는 사람들이 보기는 봐야 되고 먹기는 먹어야 되니까,  동네골목까지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때도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동네골목, 농로, 제방 밑에 까지 불법주차를 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상인들도 아우성이고, 거기에 사는 주민들도 아우성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기존에 여기에 많은 투자를 하거나 SOC를 많이 갖춰놔야 되는데, 풍선효과 같은 것이에요.  이쪽 생각을 해서 이쪽을 누르면 한쪽이 불거져요. 저쪽이 그런가하고 그걸 누르면 다른 쪽이 불거진다는 말이에요. 그런 민생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이 지금 열심히 하시고, 이것은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이, 그래서 우회도로를 내달라. 외곽주차장을 연구해달라.  이런 것이 하드웨어적으로 이것이 뒷받침되어야지. 외곽주차장이나 이런 것은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면 그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불거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위원들은 우리가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잘 관리하고 계시지만 그와 관련해서 정말 심각한 문제에요. 꼭 고민하고 대책을 세우고 이제는 소프트웨어적인 제가 들어와서 2년동안 지켜봤는데 제가 순천만에서 활동한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96년부터 했으니까 21년째인데 21년을 지켜보고 그동안 2년 동안 의원생활을 하면서 지켜보는 것으로는 이건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안 된다. 한계가 있다. 정책적으로 단속을 하고 투입을 하고 이런 것은 그것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 분명히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뒤에서 뒷받침되어 주지 않으면 평생을 저렇게 고민할 것 같다. 마침 잘돼서 2018년도에 농어촌중심지활성화사업지로 거의 내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60억이 내려오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기다릴 문제가 아니어서 그 안에 우리 과장님은 비롯해서 전체 순천시가 세계적으로 가치가 있고, 수익적으로도 괜찮고, 사람들의 호응도도 좋고 다 좋은데 그지역에 사는 사람은 가장 고통을 받고 괴로워하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에 대한 대책을 전반적으로 세우셔서 역간척도 좋고 뭐도 좋은데, 아무리 자연이 좋다고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자연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저는 사람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자연이고, 생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좀 철학적으로 접근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이 부분은 상가와 펜션, 그 다음에 자연마을 주민과의 관계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시장님이 특별지시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자연마을에 최대한 피해가 안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없으시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권고사항하나. 혹시. 지금 스카이큐브 마지막 문학관역 관리는 운영과에서 합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맞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우리가 열린 관광지 공모를 해가지고 이번까지 다 썼다고 그랬잖아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거기에 마지막에 남아있는 경사로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휠체어가 못가게 되어 있어요. 국가정원운영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스카이큐브와 이야기를 해서 반반부담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검토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홍콩에서 손님들이 오셔서 오랜만에 용산을 올라갔는데 잘 정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올라가니까 물을 하나 먹을 데가 없더라고요. 화장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물하나 먹을 데가 없어서 올라가면 그래도 상당히 잘 데크를 만들어놓았지만 급하신 분들은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환경개선을 위해서 휴지를 안 하기 위해서 패스트푸드는 판매하지 않더라도 물 종류정도는 판매할 수 있게끔 자판기라도 가져다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있을만한 데가 있더라고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거기에서 매점까지 거창하게 이렇게는 안하더라도 생수자판기 정도는 가져다 놓고, 또 한군데는 어디가 좋느냐면요. 화장실, 마지막 화장실 거기 오신 분들도 일단 갈대밭을 한번 거치고 나면 목이 마른데 거기에서 다 쉬더라고요. 대부분 한번 올라갈 때도 거기에서 한 번, 내려갈 때도 거기에서 한 번 앉을 데가 없으니까 데크에 걸터앉더라고요. 화장실도 들어가는 입구 바로 옆에 그런 데 좀 하고, 국가정원 호수 정원에 보면 옆에 수로 사람가는 턱만 좀 의자식으로 붙여놓기만 해도 거기앉아서 그것을 배려를 많이 해줬다고 칭찬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거창하게 벤치를 설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고 거기도 자판기 하나 정도만 놔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번 시정질문 때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결산에서 생각이 나서 권고를 해서 생태에 피해가 안가는 선에서 검토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국가정원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관리과장 임종필   
ㆍ국가정원관리과장 임종필입니다. 국가정원관리과 2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액은 10억7,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가정원지정 기념정원 조성 시군 조정 교부금이 3억, 에너지 저장장치 2억, 동천갯벌공연장 야외무대설치 지특 보조가 5억입니다. 
ㆍ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70쪽입니다. 국가정원관리과 총예산은 103억 중 집행액 87억으로 미집행액이 15억3,000만 원입니다. 미집행액 중에서 이월예산이 15억1,400만 원이고 불용액이 7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비 국가정원지정 기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인데 이월액은 3억으로서 이것은 이월사유가 2015년 하반기에 조정 교부금 사업이 추가 결정돼서 2회 추경 예산 반영돼서 전액 이월되어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사업은 5억4,000만 원인데 국가정원 진입 교량 설치사업 5억9,000만 원이 이월돼서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7,500만 원으로 시민참여 에너지 체험시설 설치사업이 완료돼서 동문입구에 사업 완료되어 전액 지출을 완료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순천만국가정원 기반 조경시설물 관리사업 등 1,7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예산절감 유보액이 270만 원이고 나머지 140만 원은 시설 재료비등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정원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정원   
ㆍ관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죠?
○국가정원관리과장 임종필   
ㆍ예.
○위원 최정원   
ㆍ그래도 수익이 좀 있네요. 10억. 그리고 지금 기존에 보면, 80억, 90억 들어거는 것이에요.
○국가정원관리과장 임종필   
ㆍ예.
○위원 최정원   
ㆍ그렇게 하는데 아까 국가정원운영과가 40억 정도 마이너스가 나요. 벌어들인 것은 68억인데 실제로는 110억 나가야 되니까 실제로는 40억 정도, 결국 무슨 말이냐면 상당히 고민해야 됩니다. 국가정원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120억 정도 마이너스가 난다. 물론 거기에 대한 파급효과는 다 좋습니다. 우리가 예견했던 것은 2,455억이 들어간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정원박람회 성공여부도 그렇고 500만 바잉파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걸로 버티고 있는거지. 우리가 그때 당시에 제일로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뭐냐 하면 용역보고서에서 향후에 유지관리비가 고정적인 유지관리비가 얼마들어갈 것인가.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불과 40, 50% 막강해보니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가고 그 차액을 다 빼고 나니 120억이라는 수치상의 마이너스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에요. 500만 원 수입자가 10평짜리 정원을 가지고 있으면 맞는건데 200만 원 수입자가 50평짜리 정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담스러운거죠. 그렇죠? 우리 규모에서 제가 누차 강조를 한 것이에요.저쪽 비오톱 습지 부분을 늘리고 했어도 지금 현재도 관람객의 수준이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넓어서 한꺼번에 다 못 본다는 이야기도 있고, 자 이걸 좀 콤팩트하게 할 방법은 없는가. 꼭 굳이 그렇게 방만하게 지금. 내가 볼때는 재정이나 모든 규모로 봤을 때 너무 넓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가정원관리과장 임종필   
ㆍ사실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운영관리비 문제는 좀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지만, 넓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방문하신 분들이 처음 방문하신 분도 있지만 자주오시는 방문객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변화된 모습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처음에는 넓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실제로 근무를 하면서 봤을 때는 이것이 넓은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비오톱습지 이런 부분도 좀 더적극 활용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것은 보호해야 된다. 안된다. 저희들 생각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자꾸 내부적으로 시설을 많이 늘리거나 행사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그런 습지를 힐링 코스로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실제로 그 전에 용역보고서가 얼마나 엉터리였느냐면, 50억 정도의 운영관리비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보십시오. 여기 2015년도 기준으로 보면 운영과가 128억, 관리과가 89억, 90억. 무슨 수치 계산이 4배가 틀린 용역보고서가 있습니까? 자, 좋습니다. 제가 이제 고무적이고 잔칫집에 뭐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와서는 냉철하게 한 번은 판단을 해보고,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또 장기적으로 어떤 모양새를 후손들에게 남겨줄 것인가. 이런 건 정말 고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순천시의 예산 규모로 봤을 때 너무 많은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쯤 고민해주시고 좋은 대안을 직접 현장에서 뛰시다보면 이런건 문제가 있다. 이런 관리비는 좀 소모적인 관리비다. 이것을 좀 이렇게 했을 때는 관리비가 줄어들겠다 하는 현장에 계시는 과장님 같이 유능하신 분들이 지적해주셔야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실정은 누구보다도 우리 과장님이 가장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 안에 과장님이 돌아다니다보면 이것은 좀 오버다. 이런 부분은 지나친 지출이다. 이런 부분은 더 지출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다 머릿속에는 다 계산되어 있으실 건데 주무과장으로서 그걸 집행부한테 이야기하기가 곤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순천시 전체를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소신껏 정말 용역비를 받을 수 없지만, 그에 대한 용역비를 받을 수 없지만 그에 대한 용역보고서로 생각하고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셔야 우리 의회도 정확하게 판단하고, 우리 집행부도 앞으로 갈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그런 소신에 기대를 걸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임종기 위원님.
○위원 임종기   
ㆍ과장님 124쪽 한 번 볼까요? 124쪽을 보면 세입과정에 10억, 우리가 국가정원이 되게 되면, 내년도 결산서 이 페이지는 10억이 아니라 금액이 많아지는거죠? 
○국가정원관리과장 임종필   
ㆍ예. 
○위원 임종기   
ㆍ필히 챙기시라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국가정원관리과장 임종필   
ㆍ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내년도 이 금액이 내후년도 금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라는 거고. 그렇죠?
○국가정원관리과장 임종필   
ㆍ예.
○위원 임종기   
ㆍ존경하는 최정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세입, 세출을 보게되면 균형추가 많이 기울어요. 우리 국가정원관리과 뿐만 아니라 가고 정원산업과도 여기에서 보고를 해야 해요. 그런데 산업과는 여기서 보고를 안 해요. 그렇습니까? 무슨 조직개편이 그런 조직개편인지 몰라도 한 목으로 편성되고 집행되어야할 예산들이 이상해요. 무엇 때문에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산서상에 세입, 세출에 천칭을 놓고 따지기에는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수준이라면 것이에요. 제 이야기는 그래서 혹여 시민들이 다른 생각을 갖지 않도록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되는 곳이에요. 아직 진행형이라서 말씀을 못 드릴 따름이지 그래서 향후에 내년도 이 페이지가 제대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국가정원관리과장 임종필   
ㆍ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떻게 보니까, 1분 정도만 위원장님이 이해해주시면, 제가 신상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도시건설위원회 상반기가 거의 다 끝났네요. 앞서 임종필 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500만 파워가 되기까지 관리과 직원들이 제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 역시 의욕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정제되지 못한 발언으로 많이 다그쳤던 것 같아요. “왜 회사 마음대로 전망대를 세우느냐, 잘 하냐, 못 하냐.” 기획과가 마찬가지이지만, 오늘 결산으로 상반기가 끝납니다마는 저희 의원들도 순천시를 사랑하고 순천만정원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때로는 정제되지 못한 발언들이 공직자들에게 비수가 돼서 돌아왔다면 충정으로 알아주고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순천만정원관련해서 고생하지 않은 과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적어도 저희 도시건설위원회만큼은 관리과가 열심히 뛰어서 오늘날의 국가정원을 만든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하반기에 가면 돌변할 수 있습니다. 또 도건위하면 돌변할 수 있는데, 실제로 늘 미안했어요. 과장님도 국장님 되셔야 되고 계장님들과 과장님 되셔야 되는데, 내 발언이 이분들에게 상처가 되고, 비수가 되지 않냐 하고, 인간적인 고민할 때도 많아요. 퇴근할 때는.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 제 개인 신상발언으로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리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국가정원관리과장 임종필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곤 위원님께서 신상발언까지 하시면서 했던 사항들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전체 의원들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듣고 있는 많은 공직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만, 우리 주어진 책임이었기 때문에 본의아니게 그런 것을 했다면 사과를 드리고, 제가 오늘 요즘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 모든 것을 누군가가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그게 언어폭력이 되네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데 또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한 사람이 있었다는 그것이 제 잘못이고, 그 말한 사람 잘못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의원 생각을 해야 되는가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힘든 사람 중에 하나가 저는 일용직 근로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못 들어와서 난리인 분들도 많죠.
○국가정원관리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누구 백으로 들어 왔니. 누구 백으로 들어 왔니. 이렇게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공익을 위해서 하고, 다른 데는 공익적인 부분에서 경제성을 따지지 않고 그러면서 또 어떤 데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운영사까지 주면서 한쪽에서는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또 어떤 것은 마음대로 자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소리가 들립니다. 하여튼 그분들이 특별히 법적인 부분이 위법, 감사에 걸리지 않는다면 그 분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또 그분들이 살고 계시면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방향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사역과 관련해서요.
○국가정원관리과장 임종필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전망대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국가정원관리과장 임종필   
ㆍ전망대는 늦어도 산업디자인전은 9월 30일 경에 맞춰서 착공식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다음에 보고를 한번 받아야 되겠네요. 이번이 마지막이어서 우리가 한번 시간을 낸다든지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국가정원관리과는 설치하고 그런게 있기 때문에 저는 국가정원이 저렇게 멋지게 관리되는 것은 운영과도 있고 산업과도 있지만 국가정원관리과 직원들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들 또 일시사역부들이 열심히 잡초를 메고 나무 심고 꽃을 피워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분들이 그 고생한만큼 대가를 그리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정원관리과장 임종필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가정원관리과장 임종필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순천만관리센터소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ㆍ제가 누구 과를 수범사례라고 말하기가 그래서 관리센터 소장님한테 칭찬을 좀 해 드리려고 나오시라고 그랬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박상순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전에는 순천만보전과 그러니까, 예전에 관광진흥과였죠, 이 과가 휴일도 없이 밤낮으로 뛴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순천만국가정원 관련된 과들이 다 고생하는 것 같아요. 365일 풀로 일하고 계시고 5월1일자로는 야간개장돼서 시간이 늦춰졌잖아요. 8시 까지 근무하시죠?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박상순   
ㆍ예, 8시까지이고, 마무리 지으면 9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휴일도 없고 일 마무리 짓는데도 9시까지 하고 어떤 분은 6시면 땡하고 나가는 분들도 있는데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순천만관리센터 전체, 3개 과에 대해서 너무 고생한다고 칭찬을 좀 드리고 싶어서 수범사례로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건 고민해보겠습니다. 하여튼간 더 잘 관리를 해주셔서 아까 임종기 위원님이 말 했듯이 국가정원 지정 후에 받아오는 것 자체가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마는 촉구안도 냈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국가보조금을 좀 더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서 다음 결산서에는 훨씬 더 많은 세입이 잡힐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박상순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순천시 자동차 불법운영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 포상급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 및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축조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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