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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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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4년11월6일(토)  11시00분


  1.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2. 1. 제100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6.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도입 건의안
  8. 7.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00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순천시장 제출)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6.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도입 건의안(김병권 의원외 12인 발의)
  8.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박문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존경하는 27만 시민여러분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조충훈 시장을 비롯한 시 공무원 여러분! 어느 덧 금년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 선 가운데 오늘  제10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에 뜨거운 열정과 관심으로 의회에 깊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시민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공사간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시 산하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에는 광양만권을 중심으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 공식 지정된 데 이어 금년에는 순천시의 미래를 개척할 최대 규모 프로잭트사업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심장부에 88만평의 신대배후단지를 순천시단독개발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순천시는 평생학습도시 선정이나 기적의 도서관 제1호관 유치와 80여개국이 참여한 세계청소년태권도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 어온 저력을 바탕으로 반드시 성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만 신대지구 개발은 좀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전문가와 시민들의 조언에도 귀를 기울리시기를 바라며 특히 신대지구 개발은 외국인투자 유치의 획기적인 전기마련과 기업유치 및 고용확대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미래의 순천시의 명운이걸린 대단위사업인 만큼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기초단계에서부터 완료시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14일간의 일정으로 시정질문과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다루게 됩니다. 시정질문에서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추진이 시정의 목표와 일치되는지 사업에 있어서는 부실시공이나 타당성이나 효율성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함은 물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한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하는 한편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교훈하는 생산적인 질문과 답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받게 됩니다. 업무보고는 내년도 우리시의 업무추진방향이며 시정운영의 길잡이가 될것입니다. 보고하는 집행부에서는 업무를 철저히 숙지하여 정확한 보고가 되기를 바라며 동료의원님께서는 내년도 우리시가 지향하는 생산적이고 역동적인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유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에 있어서도 사무감사나 결산검사시에 지적된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하고 건전한 예산운영이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번임시회도 보람되고 생산적인 회기가 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항상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활기찬 의정과 시정이 되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덕수   
ㆍ의회사무국장 이덕수입니다. 제1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기태   의원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2004년 10월 30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2004년 11월 5일 김병권 의원외 12인으로부터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도입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2004년 10월 30일 순천시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4년 11월 5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0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의장 박문규   
ㆍ의사일정 제1항 제1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4년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의장 박문규   
ㆍ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1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거구 순에 의하여 외서면 이종하 의원, 낙안면 정병휘 의원 이상 2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순천시장 제출) 

(11시12분)

○의장 박문규   
ㆍ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충훈
ㆍ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헌신하고 계신 박문규 의장님을 중심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제1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04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세입증가 요인이 미미하고 예산의 이월을 예방하기 위해 새로운 시책비용은 지향하고 제2회 추가 경정예산 확정이후 추가 발생한 법정경비 및 주요 필수 경비에 세출수요반영과 지방교부세 국도 비 보조금등 의존재원 변경분을 조정편성한 것이 라 말씀드립니다. 이번제2회추가 경정예산안총 규모는 4699억원으로서 제1회추가 경정예산4561억원보다 138억원이 증액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374억원기정예산3265억원보다 118억원이 그리고 특별회계는 1325억원으로 기정예산1305언보다 20억원이 각각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예산편성내용은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와 세외수입등 82억원 체납액줄이기 상사업비재정보존금 자체수입액이 84억원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 국도 비 보조금등 의존재원은 3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요금 수입 6억원과 상수도 경영평가 우수상사업비 3억원 기타수입 1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에 증액된 118억원을 예산편성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가 7억원 사회개발비가 53억원 경제개발비가 69억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11억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지역개발기금 상환에 8억원 노후배수관 교체공사비 3억원 섬진강수계마을 하수도 설치공사에 46억원 기타사업 및 경상경비에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 경정예산 편성결과 재정자립도는 33.6% 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3% 가량 상향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실국소장으로 하여금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2004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문규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2004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 의장   박문규
ㆍ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2004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4년도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의장   박문규
ㆍ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병준 의원, 박형근 의원, 김윤수 의원, 김병권 의원, 윤병철 의원, 서동욱 의원, 정병회 의원, 박병선 의원, 이홍제 의원 이상 9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추천안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도입 건의안(김병권 의원외 12인 발의) 
○ 의장   박문규
ㆍ의사일정 제6항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도입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본건을 발의한 김병권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병권
ㆍ순천시의회 김병권 의원입니다. 부동산투기 억제와 지역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토록 하는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부동산투기 억제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불균형해 소 지역균형발전등을 목적으로 부동산과다보유자에게 과세하기 위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도입추진에 있어서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도입하고자 하는 지방재정도 열악한 현시점에서 문제점을 제기 하고 지방분권 정책과 지역균형발전에 위배되므로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지방세로 전환토록 건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부동산과다보유자에게 과세하기 위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도입에는 찬성을 표하며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종합부동산을 국세로 도입하지 말고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로 도입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 한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도입건의문
ㆍ부동산투기 억제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불균형 해 소와 지역균형 발전등을 목적으로 부동산과다보유자에게 과세하기 위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도입추진에는 찬성의 뜻을 표하면서 다만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도입하고자 하는데에는 지방재정이 열악한 현 시점에서 문제점을 제기 하고 지방분권 정책과 지역균형발전에도 위배되는 정책으로 판단된다 또한 종합토지세 재산세가 지방세인 시군구세인만큼 이와 맥락이 같은 종합부동산세도 반드시 지방세로 해야 한다 
ㆍ하나, 국가전체 세금의 20% 에 불과한 지방세중 일부를 국세로 가져감으로서 지자체의 과세 자주권을 침해 하고 있으며 중앙정부가 세금배분을 통하여 지방정부의 통제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된다
ㆍ하나,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하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에도 어긋나며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에도 역행되어 지방분권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다
ㆍ하나, 재산세는 선진국 어느 나라에서도 지방세인 시군구세이므로 지방재정이 열악한 현 시점에서 국세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ㆍ하나, 경쟁력 개발기구 국가 대부분 이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비율이 50대50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조세 체계는 80대 20인구조를 가지고 있어 지방재정을 늘려야 하는 시점에 국세로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ㆍ하나,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하여 배분하는 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초래되어 지역간 균형발전이 심화될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양여방안에도 저촉된다. 이에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되어 열악한 지방재정에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관련정책 입법시에 반드시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2004년 11월 6일 순천시의회 의원일동
○ 의장   박문규
ㆍ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건의안에 서명해 주셨고 시의 적절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들어 가십시오.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종합부동산세 의 지방세도입건의안은 김병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의안은 관련부처에 송부해서 우리의회의 뜻이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   박문규
ㆍ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2004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등 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와 현장방문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4년 11월 7일부터 11월 9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4년 11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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