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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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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4년11월19일(금) 10시00분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 순천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
  3. 2. 2004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4. 3. 호주제 폐지등 민법 개정반대 성명서안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2004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4. 3. 호주제 폐지등 민법 개정반대 성명서안(김윤수 의원외 15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박문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덕수   
ㆍ의회사무국장 이덕수입니다. 먼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2004년 11월 17일 김윤수 의원외 15인의 의원으로부터 호주제 폐지 등 민법개정반대 성명서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사항입니다. 2004년 11월 9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 심사결과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4년 11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4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입니다. 2004년 10월 11일 순천시장이 제출한 순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순천시민의 상 선정에 있어서 심사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별도의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선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기존의 순천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추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선정하면 되는 사항으로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2004년 11월 9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순천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3분)

○의장 박문규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본 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대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대희   
ㆍ산업건설위원회 김대희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순천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쾌적한 주거환경개선과 명랑한 공동체문화조성을 위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업무수행을 위해서 소요된 일부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요건으로 모법인 주택법이 2003년 5월29일자 제정되고 2003년 11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세부지원사항을 우리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 지원대상범위와 불합리한 문구를 조정하는 등 일부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규   
ㆍ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있는 검토와 심사를 해 주셨고 또한 의원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 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그러면 의사일장 제1항 순천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4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6분)

○의장 박문규   
ㆍ의사일정 제2항 2004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병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병회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병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65호 200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기본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세입예산 분야에는 본예산 편성이후 추가 발생한 자체 세입 및 국도비등 의존재원 변경내시분 조정이 있었고 세출예산 분야는 법정 필수 경비 부족분을 예산에 반영하고 확정된 각종 보조사업을 재조명하였으며 제1회 추가 경정예산 편성시 미흡했던 사항을 보완하는 예산편성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당초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토대로 순천시 전체의 발전방향과 지역간 균형개발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심도있는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도 한정된 예산으로 편성된 만큼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한 건전재정운영과 예산효과에 극대화를 이루기 위하여 예산편성의 타당성등이 맞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2004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699억1,150만9천원으로 일반회계는 3,374억2,555만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324억8,595만1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3억4,400만원과 특별회계 6,001만6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비관련 예산에 있어서는 노인대학 강사수당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일부 삭감하였으며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서면 운평리 고분군 발굴학술 용역비는 연관된 절차이행후 추후 계상하기로 하고 삭감하고 천연가스보급 사업추진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보조사업비는 사업의 효율성을 재검토후 계상하기로 하고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학술용역비에 대해서는 연관된 절차이행후 추후 계상하기로 하고 삭감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감사항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제출과 관련하여 시정개선해야 할 사항과 권고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으로 매번 지적되고 시정요구되는 사항입니다만 아직도 사전에 철저한 조사나 준비없이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있었으며 특히 본예산 편성시 잘못된 과목설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미루다가 금번 예산편성시 과목을 조정하는 내용이 상당부문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2004년 회계연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목변경하여 사업을 시행하면 연도내에 완공하지 못하고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금후 예산편성에 있어 사전에 철저한 조사로 정확한 과목으로 계상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과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연관된 절차없이 편성된 사례등은 앞으로 반드시 시정개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경제의 현실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최악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2005년 본예산편성시는 선심성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사업을 지양하고 긴축 건전재정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권고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2004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문규   
ㆍ본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심사보고된 안건이며 또한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 가십시오.  더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 제2회 추가 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호주제 폐지 등 민법개정반대 성명서안(김윤수 의원외 15인 발의) 

(10시14분)

○의장 박문규   
ㆍ의사일정 제3항 호주제 폐지등 민법개정 반대성명서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을 발의한 김윤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윤수   
ㆍ서면 출신 김윤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호주제 폐지 및 가족의 범위등 변경을 위한 민법개정반대요구 성명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에서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를 구성하는 호주제도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남녀평등과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시대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형태에 부합하지 못하므로 호주제 폐지등 새로운 가족제도를 마련하는 한번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해서도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협의에 따라 모의 성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등 민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순천시의회에서는 호주제의 폐지와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족개념의 아닌 새로운 가족구성 제도 도입 그리고 자녀의 성을 결정함에 있어 혼인시 부모의 협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개정안에 대해서 우리의 전통적인 가족제도와 도덕성이 파괴될 우려가 있는 법개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으로 마땅하므로 개정반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성명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ㆍ호주제 폐지등  민법개정 반대성명서 
ㆍ정부에서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를 구성하는 가족제도가 남녀평등과 개인의 존엄성 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형태에 부합하지 못하므로 현행 가족의 범위와 호주제를 폐지하고 현실에 맞는 가족제도를 마련하고자 민법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이러한 호주제도 와 가족제도 폐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개정 추진은 전통적인 가족윤리가 크게 훼손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통과 관습에 맞지 않으므로 다음과 같은 사유로 민법개정을 반대한다.
ㆍ첫째, 현행 호주에 관한 규정과 호주를 전제로 한 가의 개념이 남녀평등과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호주제도를 폐지 하고자 하나 남녀불평등이나 남아선호 사상의 절대적인 이유가 될 수 없으며 호주승계 순서를 정한 것은 우리의 전통적인 가족관념에 비추어볼 때 미풍양속을 해치는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규정이라 볼 수 없으므로 호주제도는 반드시 존치되어야 할 것이다
ㆍ둘째, 가족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기존의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족구성원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형태에 맞지 아니하므로 폐지 한 후 현실에 맞는 새로운 가족구성을 규정하고자 한다. 그러나 새로운 가족구성안은 부부의 양가 부모가 생계를 같이 할 경우 그 가족의 대표자가 불분명해 지고 자녀의 배우자등도 생계를 달리할 경우 가족인지 아닌지 불분명하므로 이러한 모순이 예상되는 가족구성은 전통적인 가족관념에 맞지 않습니다. 
ㆍ셋째, 다음은 자녀의 성과 본의 결정에 관한 개정내용입니다. 자녀의 성과 본 결정에 관하여 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되 단서 규정에서는 부모가 혼인 신고시 협의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단서 규정이 남용될 우려가 있어 앞으로 자녀의 성과 본 결정 문제로 조부모와 부모간 갈등 및 손자간에도 상당한 괴리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ㆍ이러한 사유로 우리 의회의원 일동은 전통적인 가족제도와 도덕성이 파괴될 우려가 있는 민법개정안이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이며 금후 더 많은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와 의견조사등을 거쳐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훼손되지 않은 범위에서 법 개정은 추진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강력하게 표명합니다. 
ㆍ2004년 11월 19일 순천시의회 의원일동
○의장 박문규   
ㆍ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께서 성명서 안에 서명해 주셨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들어 가십시오.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호주제폐지 등 민법개정반대 성명서 안은 김윤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바쁜 일정속에서도 지난 6일부터 14일동안 2004년도 업무보고와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그리고 심도 있는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었던 업무보고 시정질문 예산 일반안건등 모두가 시민의 복지와 편익에 직결되며 어느 것 하나중요하지 않는 건이 없습니다. 특히 연말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의결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고 다음 주부터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101회 정례회가 장기간에 걸쳐 운영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원활한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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