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8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2년12월5일(목) 10시00분
- 의사일정
- 1. 2002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 부의된안건
- 1. 2002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병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어제와 같이 발언을 신청하신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진행한 순서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답변이나 질의에 시간은 제한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답변하실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으로 한과가 답변을 할 때는 한과가 대기하시도록 했는데 오늘 총무과 다음으로 문화홍보과 준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어제와 같이 발언을 신청하신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진행한 순서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답변이나 질의에 시간은 제한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답변하실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으로 한과가 답변을 할 때는 한과가 대기하시도록 했는데 오늘 총무과 다음으로 문화홍보과 준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휘
·최병준위원님께서 사전에 방금 명기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공개할 사항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죠? 최병준위원님 개인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님께서 사전에 방금 명기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공개할 사항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죠? 최병준위원님 개인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징계공무원에 관한 것은....
·징계공무원에 관한 것은....
○총무과장 차점수
·그것은 기획감사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감사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기획감사 조사파트에서 한단 말씀이죠. 그러면 기획담당관실에서 자료를 받으시겠습니까?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연락해서 자료를 최병준위원에게 제출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어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위원
·기획감사 조사파트에서 한단 말씀이죠. 그러면 기획담당관실에서 자료를 받으시겠습니까?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연락해서 자료를 최병준위원에게 제출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어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위원
○위원 임종기
·임종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에 이어서 고생많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율촌산단 공유수면매립지 관할 분쟁권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시의 대응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에 이어서 고생많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율촌산단 공유수면매립지 관할 분쟁권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시의 대응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분쟁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질의를 행정자치부에 요구를 했었는데 질문의 요지는 4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넣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정답과 똑같은 답변이 왔고 그 답변이 각 지방자치단체, 법무부, 헌법재판소까지 그 자료가 전부 통보가 됐었습니다.
·분쟁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질의를 행정자치부에 요구를 했었는데 질문의 요지는 4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넣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정답과 똑같은 답변이 왔고 그 답변이 각 지방자치단체, 법무부, 헌법재판소까지 그 자료가 전부 통보가 됐었습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지금 평택항에 그런 ...
·지금 평택항에 그런 ...
○총무과장 차점수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없죠?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는 지상, 지하에 미쳐요. 그러나 해수면에 있어서 소유권 개념이라는 것은 없고 어업권 개념이 있어요. 어업권 개념에 있어서 바다위 공간이 어업권 개념의 공간범위에 포함되느냐 이겁니다. 그건 안되겠죠?
·없죠?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는 지상, 지하에 미쳐요. 그러나 해수면에 있어서 소유권 개념이라는 것은 없고 어업권 개념이 있어요. 어업권 개념에 있어서 바다위 공간이 어업권 개념의 공간범위에 포함되느냐 이겁니다. 그건 안되겠죠?
○총무과장 차점수
·안됩니다.
·안됩니다.
○위원 임종기
·공유수면이 매립이 되면 토지가 되는 건데 바다가 아닙니다. 매립 준공과 동시에 토지입니다. 토지라면 어떻게 토지분쟁권이 생기느냐는 겁니다. 반도라면 당연히 순천시의 땅이 되야 되는거고 우리가 주장해야 될 부분은 해양경계선 토지가 매립되므로 인해서 이미 땅은 조성이 되고 그후에 해양경계선을 얼마나 확보할 것이냐 이 문제에 치중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평택시와도 관계가 되는 문제고해서 업무관계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잘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보다 더 많은 치중을 해서 간과하기 쉬운 해양경계선 한평이라도 더 가져오라 이 말씀입니다.
·공유수면이 매립이 되면 토지가 되는 건데 바다가 아닙니다. 매립 준공과 동시에 토지입니다. 토지라면 어떻게 토지분쟁권이 생기느냐는 겁니다. 반도라면 당연히 순천시의 땅이 되야 되는거고 우리가 주장해야 될 부분은 해양경계선 토지가 매립되므로 인해서 이미 땅은 조성이 되고 그후에 해양경계선을 얼마나 확보할 것이냐 이 문제에 치중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평택시와도 관계가 되는 문제고해서 업무관계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잘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보다 더 많은 치중을 해서 간과하기 쉬운 해양경계선 한평이라도 더 가져오라 이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예, 지금 해양경계선은 행정구역에 구역으로 표시안하고 국립지리원에 유권해석이 정확히 나와있습니다. 경계는 각 도면에 지도를 제작년도마다 그 경계선은 한번도 일치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봤을때도 경계에 구역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광양이 주장하는 것은 이해도 안가고 납득도 안가는 부분이 해양경계선을 위주로 나오는데 국립지리원에서 유권해석도 명확히 나와있어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해양경계선은 행정구역에 구역으로 표시안하고 국립지리원에 유권해석이 정확히 나와있습니다. 경계는 각 도면에 지도를 제작년도마다 그 경계선은 한번도 일치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봤을때도 경계에 구역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광양이 주장하는 것은 이해도 안가고 납득도 안가는 부분이 해양경계선을 위주로 나오는데 국립지리원에서 유권해석도 명확히 나와있어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지적과하고 협의를 해서 등록을 먼저 하자는 의견도 갖고 예산이 30억 정도 드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어느정도 성숙이 되면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하고 협의를 해서 등록을 먼저 하자는 의견도 갖고 예산이 30억 정도 드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어느정도 성숙이 되면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지번 부여가 바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광양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억지 주장인 것 같으나 억지주장이라고 해서 수수방관해서는 결코 안될 부분이고 한시라도 마음놓지 마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하이스코 앞에 가보셨습니까?
·지번 부여가 바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광양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억지 주장인 것 같으나 억지주장이라고 해서 수수방관해서는 결코 안될 부분이고 한시라도 마음놓지 마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하이스코 앞에 가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예, 가봤습니다.
·예, 가봤습니다.
○위원 임종기
·거기는 신성포에서 광양 덕례리까지 대동맥을 뚫어 놨어요. 율촌산단에서 나오는 과실을 선점하기 위해서 광양시에서는 엄청난 도로를 뚫어놨는데 순천시에서는 한 것이 뭐있습니까? 총무과에서 내 관할이 아니다라고 뒷짐지지 마시고 유관부서와 협조해서 우리의 과실을 순천시가 취득할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를 유관기관과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신성포에서 광양 덕례리까지 대동맥을 뚫어 놨어요. 율촌산단에서 나오는 과실을 선점하기 위해서 광양시에서는 엄청난 도로를 뚫어놨는데 순천시에서는 한 것이 뭐있습니까? 총무과에서 내 관할이 아니다라고 뒷짐지지 마시고 유관부서와 협조해서 우리의 과실을 순천시가 취득할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를 유관기관과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지적사항 충분히 뒷받침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충분히 뒷받침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예,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6급이상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급이상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6급의 분량은 보통 30∼40페이지입니다.
·6급의 분량은 보통 30∼40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부시장의 분량은 600쪽 정도되고 있습니다.
·부시장의 분량은 600쪽 정도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사무분장표에 의거 사무인계인수 규칙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항목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의 뜻은 알겠습니다.
·사무분장표에 의거 사무인계인수 규칙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항목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의 뜻은 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업무량이 엄청 많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인수인계과정에서 발생되는 불합리성이 많습니다. 예컨대 업무파악 미흡으로 인한 민원불편사항 미비한 인수인계로 인해서 실비를 하므로서 행정력이 낭비되는 사항등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수인계가 단발성 1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업무에 계속성과 역사성이 부여되어 실질적으로 업무 인수인계서가 될 수 있도록 규칙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규칙이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입니다. 보면 과소별 업무분장사무까지만 해놨어요. 과, 소, 담당까지는 안돼있습니다.
·업무량이 엄청 많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인수인계과정에서 발생되는 불합리성이 많습니다. 예컨대 업무파악 미흡으로 인한 민원불편사항 미비한 인수인계로 인해서 실비를 하므로서 행정력이 낭비되는 사항등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수인계가 단발성 1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업무에 계속성과 역사성이 부여되어 실질적으로 업무 인수인계서가 될 수 있도록 규칙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규칙이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입니다. 보면 과소별 업무분장사무까지만 해놨어요. 과, 소, 담당까지는 안돼있습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사무전결 규정에는 계단위 업무까지가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전결 규정에는 계단위 업무까지가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전결규정에는 그렇고 실질적인 업무 설치 조례시행규칙을 보면 과소별 분장사무까지만 명기돼 있고 담당별 분장사무는 명기가 안되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담당별 분장사무까지도 규정을 해서 순천시민의 알 권리 충족뿐만아니라 업무인계서 그렇게 되면 엄청 작아집니다. 그것만 보면 그것이 자기 업무인겁니다. 업무에 관한 내용 인수인계서 쓰지말고 기결사항, 미결사항 추진중인 사항 이런 중점적인 것만 업무인계인수서에 기록하게 되면 업무인계인수서 몇장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담당 자리에 보존 기간이 3년이라고 했는데 갑이 을에게 인수인계했고 을이 병에게 했고 업무인수인계서가 그 자리에 역사가 될 수 있도록 만드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전결규정에는 그렇고 실질적인 업무 설치 조례시행규칙을 보면 과소별 분장사무까지만 명기돼 있고 담당별 분장사무는 명기가 안되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담당별 분장사무까지도 규정을 해서 순천시민의 알 권리 충족뿐만아니라 업무인계서 그렇게 되면 엄청 작아집니다. 그것만 보면 그것이 자기 업무인겁니다. 업무에 관한 내용 인수인계서 쓰지말고 기결사항, 미결사항 추진중인 사항 이런 중점적인 것만 업무인계인수서에 기록하게 되면 업무인계인수서 몇장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담당 자리에 보존 기간이 3년이라고 했는데 갑이 을에게 인수인계했고 을이 병에게 했고 업무인수인계서가 그 자리에 역사가 될 수 있도록 만드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충분히 연구하고 직원 토론을 거쳐서 관계규정을 조속히 개정을 해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어려운 문제는 사무분장이 10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포괄주의로 업무가 분장이 됐었는데 어느 시점에 와서 포괄주의에서 개괄주의로 업무분장이 되었는데 사무분장의 한계가 잘 안나오기 때문에 열거주의가 자꾸 하다보니 글자에 잘안 맞는 것은 내 사무가 아니라고 하는 땜통식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실무자 검토는 다시 포괄적 개념으로 가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 검토하고 연구하고 있고 이런 사항을 같이 포함시켜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충분히 연구하고 직원 토론을 거쳐서 관계규정을 조속히 개정을 해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어려운 문제는 사무분장이 10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포괄주의로 업무가 분장이 됐었는데 어느 시점에 와서 포괄주의에서 개괄주의로 업무분장이 되었는데 사무분장의 한계가 잘 안나오기 때문에 열거주의가 자꾸 하다보니 글자에 잘안 맞는 것은 내 사무가 아니라고 하는 땜통식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실무자 검토는 다시 포괄적 개념으로 가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 검토하고 연구하고 있고 이런 사항을 같이 포함시켜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업무인수인계서 100장이면 끝나야 해요. 몇십페이지 몇백페이지 이거 필요없는 겁니다. 업무인수인계서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고 그리고 그것이 계속성을 유지해서 누가 이 자리에 몇 년도에 앉아서 이일을 했다 이것만 보더라도 그사람 평가가 되는 겁니다. 단발성으로 끝나서 이사람 왔다 저사람 새로워서 물어보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해서 업무인수인계서가 그 자리에 관한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영구보존해야 될 뿐만아니라 그것만 봐도 그 사람의 능력이 평가될 수 있도록 업무인계서가 작성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삼출장소 업무량에 비해서 근무인원이 작다는 것을 인지하시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업무인수인계서 100장이면 끝나야 해요. 몇십페이지 몇백페이지 이거 필요없는 겁니다. 업무인수인계서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고 그리고 그것이 계속성을 유지해서 누가 이 자리에 몇 년도에 앉아서 이일을 했다 이것만 보더라도 그사람 평가가 되는 겁니다. 단발성으로 끝나서 이사람 왔다 저사람 새로워서 물어보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해서 업무인수인계서가 그 자리에 관한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영구보존해야 될 뿐만아니라 그것만 봐도 그 사람의 능력이 평가될 수 있도록 업무인계서가 작성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삼출장소 업무량에 비해서 근무인원이 작다는 것을 인지하시죠?
○총무과장 차점수
·예.
·예.
○위원 김병권
·김병권 위원입니다.
·총무과 분장사무중에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수칙의 원활한 추진과 읍면동 행정을 효과적으로 가져가는 그야말로 순천시책의 전달과 성과의 보고로 3파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통장 관리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순천시이통장임명위촉에관한규칙에 보면 제2조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통장은 당해 지역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하고 이동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자여야 하고 두 번째로 이통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당해 이통의 2년이상 거주한 25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주무과장께서는 일양에 근거한 위촉자격에 기준한 요건이 현 순천시 이통장중에서 몇 %정도 충족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입니다.
·총무과 분장사무중에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수칙의 원활한 추진과 읍면동 행정을 효과적으로 가져가는 그야말로 순천시책의 전달과 성과의 보고로 3파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통장 관리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순천시이통장임명위촉에관한규칙에 보면 제2조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통장은 당해 지역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하고 이동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자여야 하고 두 번째로 이통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당해 이통의 2년이상 거주한 25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주무과장께서는 일양에 근거한 위촉자격에 기준한 요건이 현 순천시 이통장중에서 몇 %정도 충족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퍼센트까지는 검토를 못했고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규칙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퍼센트까지는 검토를 못했고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규칙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사전 반상회는 참석을 두번했습니다.
·사전 반상회는 참석을 두번했습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예.
·예.
○위원 김병권
·각 읍면동 정례 반상회 홍보자료는 순천시책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올 11월 25일 정례 반상회 홍보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홍보자료는 다음과 같은 것을 이통장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전달코자 총무과에서 지침이 내려간 사항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불법선거운동을 추방하고 공명선거를 실현합시다. 12월은 하반기 자동차세 납부일입니다. 무료법률상담실이 운영되어 민원인의 접수를 받습니다. 인플루엔자 독감 무료 예방접종안내,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합시다. 무료시민정보화교육 실시 안내, 노점상 노상 적치물 정비 추진 계획, 2002년 폐공찾기운동 관련 신고자보상, 2002년 동절기 쥐잡기 사업안내, 순천시티투어운영안내, 쓰레기 종량제 이렇게 개선됩니다, 지방물가안정에 우리 모두 참여합시다, 국민기초 수급자 장제, 해산비 지원 홍보 및 정부 양곡 구매신청, 만 5세이하 무상교육비 지원 및 저소득층 보육비 지원 신청, 인터넷 민원신청안내, 불법건축행위근절, 겨울철가스안전관리요령, 에너지를 절약합시다, 물절약범시민운동 추진실시, 학교폭력근절을 위해 다함께 노력합시다.
·말씀드린 이통장이 참여하는 정례 반상회 자료는 순천시책의 축소판입니다. 만약 순천시책의 홍보와 이통장을 통한 주민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순천시 행정의 효율에 극대화를 이루는 근간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주무과장의 생각을 어떻습니까?
·각 읍면동 정례 반상회 홍보자료는 순천시책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올 11월 25일 정례 반상회 홍보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홍보자료는 다음과 같은 것을 이통장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전달코자 총무과에서 지침이 내려간 사항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불법선거운동을 추방하고 공명선거를 실현합시다. 12월은 하반기 자동차세 납부일입니다. 무료법률상담실이 운영되어 민원인의 접수를 받습니다. 인플루엔자 독감 무료 예방접종안내,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합시다. 무료시민정보화교육 실시 안내, 노점상 노상 적치물 정비 추진 계획, 2002년 폐공찾기운동 관련 신고자보상, 2002년 동절기 쥐잡기 사업안내, 순천시티투어운영안내, 쓰레기 종량제 이렇게 개선됩니다, 지방물가안정에 우리 모두 참여합시다, 국민기초 수급자 장제, 해산비 지원 홍보 및 정부 양곡 구매신청, 만 5세이하 무상교육비 지원 및 저소득층 보육비 지원 신청, 인터넷 민원신청안내, 불법건축행위근절, 겨울철가스안전관리요령, 에너지를 절약합시다, 물절약범시민운동 추진실시, 학교폭력근절을 위해 다함께 노력합시다.
·말씀드린 이통장이 참여하는 정례 반상회 자료는 순천시책의 축소판입니다. 만약 순천시책의 홍보와 이통장을 통한 주민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순천시 행정의 효율에 극대화를 이루는 근간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주무과장의 생각을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이런 관점에서 접근할 때 총무과의 이 관련 업무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제기하면서 이통반 설치조례에 근거하여 6조, 7조에 의거 몇가지 지적코자 합니다. 과장께서는 설치조례 제6조에 의거 통반장의 임무를 역행한다들지 주민간의 화합을 해친다들지 관할 구역안의 업무를 제대로 보조치 않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접근할 때 총무과의 이 관련 업무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제기하면서 이통반 설치조례에 근거하여 6조, 7조에 의거 몇가지 지적코자 합니다. 과장께서는 설치조례 제6조에 의거 통반장의 임무를 역행한다들지 주민간의 화합을 해친다들지 관할 구역안의 업무를 제대로 보조치 않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폐촉하고 재위촉해야 할 것입니다.
·폐촉하고 재위촉해야 할 것입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마찬가지로 폐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폐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병권
·통이장의 그런 업무를 묻게된 중요한 이유는 반상회를 하게되면 반상회를 주최하는 주최는 반장입니다. 그러나 그 반장회의를 주도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통장이 있기 때문에 이점을 지적하고자 말씀드린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선거입니다. 지난번 시민의 요구로 동료의원과 그 현장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대선기간에 어떤 특정동에 동장께서 특정후보의 이름이 새겨진 어깨띠를 메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사거리에서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 순천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와같은 지적과 관련 이통장 관리업무 소홀에 대해서 인정하시겠습니까?
·통이장의 그런 업무를 묻게된 중요한 이유는 반상회를 하게되면 반상회를 주최하는 주최는 반장입니다. 그러나 그 반장회의를 주도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통장이 있기 때문에 이점을 지적하고자 말씀드린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선거입니다. 지난번 시민의 요구로 동료의원과 그 현장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대선기간에 어떤 특정동에 동장께서 특정후보의 이름이 새겨진 어깨띠를 메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사거리에서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 순천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와같은 지적과 관련 이통장 관리업무 소홀에 대해서 인정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선거운동과 관련된 사항은 분명히 불법행위입니다.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통장 사퇴를 해야 가능하도록 여러차례 공문으로 시달한 바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나왔다면 저희들로서도 응분에 조치를 취해야 이런 여파로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선거운동과 관련된 사항은 분명히 불법행위입니다.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통장 사퇴를 해야 가능하도록 여러차례 공문으로 시달한 바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나왔다면 저희들로서도 응분에 조치를 취해야 이런 여파로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이와같은 연장선상에서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순천의 시정방침을 원활히 수행키위해서 조례와 규칙에 근거한 관리업무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와 관련 제3장 반상회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제10조에 의하면 반상회는 매달 25일 개최키로 되어 있는데 읍면동 반상회 개최는 현재 몇 % 정도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이와같은 연장선상에서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순천의 시정방침을 원활히 수행키위해서 조례와 규칙에 근거한 관리업무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와 관련 제3장 반상회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제10조에 의하면 반상회는 매달 25일 개최키로 되어 있는데 읍면동 반상회 개최는 현재 몇 % 정도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공문을 읍면동에서 받고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통계는 거리가 있지않나하는 것을 앞서서 말씀드리고 종합적으로 들어온 것은 65%정도 반상회를 개최해온 것으로 읍면동 총집계에 나와 있습니다.
·공문을 읍면동에서 받고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통계는 거리가 있지않나하는 것을 앞서서 말씀드리고 종합적으로 들어온 것은 65%정도 반상회를 개최해온 것으로 읍면동 총집계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65%는 다소 거품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동조에 의하면 시장은 연 한번내지 두 번 반상회의 운영실적 평가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와 관련 반상회 운영평가 실적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65%는 다소 거품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동조에 의하면 시장은 연 한번내지 두 번 반상회의 운영실적 평가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와 관련 반상회 운영평가 실적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평가실시를 못했습니다.
·평가실시를 못했습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예.
·예.
○총무과장 차점수
·통장이나 반상회 사전 협의회 지시사항이나 읍면에서 모인 회의를 가지고 반장들에게 전달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이나 반상회 사전 협의회 지시사항이나 읍면에서 모인 회의를 가지고 반장들에게 전달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좋습니다. 이와 관련 권고의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이통장 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시정 방침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첫 번째 요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반상회 성과금제도와 같은 규칙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보다 관리가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며 또 한편으로 조례가 다소 비현실적이다면 조례 개정을 통한 조례에 근거한 운영을 관리 업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총무과에 많은 분장사무중에서도 이통반장 설치 조례 및 규칙에 관해 질문드린점을 정리 말씀드린다면 순천시 모든 자치법규중에 이 조례야 말로 행정조직의 맨 아래로부터 의견이 집행부에 전달될 수 있는 민주성과 투명성이 담보되는 조례이기 때문입니다.
·또하나는 순천시책의 효율성과 업무에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주민과 함께 그야말로 살아숨쉬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그간 관례상 이통장 반상회하면 쉽게 치부되고 생각되는 이제도의 활성화야 말로 순천시 각종 조례의 문제점 많이 지적되고 있는 심의위원회의 문제점들을 극복해 내고 바로 주민이 선도하는 반상회의 조례규칙이 잘 정해짐으로서 이런 심의위원회 또한 제대로 정착되고 유도시킬 수 있는 희망찬 조례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명심하시고 감사지적 사항 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이와 관련 권고의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이통장 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시정 방침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첫 번째 요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반상회 성과금제도와 같은 규칙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보다 관리가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며 또 한편으로 조례가 다소 비현실적이다면 조례 개정을 통한 조례에 근거한 운영을 관리 업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총무과에 많은 분장사무중에서도 이통반장 설치 조례 및 규칙에 관해 질문드린점을 정리 말씀드린다면 순천시 모든 자치법규중에 이 조례야 말로 행정조직의 맨 아래로부터 의견이 집행부에 전달될 수 있는 민주성과 투명성이 담보되는 조례이기 때문입니다.
·또하나는 순천시책의 효율성과 업무에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주민과 함께 그야말로 살아숨쉬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그간 관례상 이통장 반상회하면 쉽게 치부되고 생각되는 이제도의 활성화야 말로 순천시 각종 조례의 문제점 많이 지적되고 있는 심의위원회의 문제점들을 극복해 내고 바로 주민이 선도하는 반상회의 조례규칙이 잘 정해짐으로서 이런 심의위원회 또한 제대로 정착되고 유도시킬 수 있는 희망찬 조례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명심하시고 감사지적 사항 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예.
·예.
○위원 박문규
·박문규위원입니다.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 사항에 관해서 총무과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시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교류 협력을 하고자 할때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총무과장 차점수
·국제도시간 친선 관계형성을 위해서 교류여건를 주위깊게 살피고 면적, 인구, 시와의 동질성 여부등 교류를 했을 때 시가 반사적으로 얻어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고 먼저 직원간에 상호협력이 있은 다음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회에 사전 보고를 거쳐서 자매결연교섭 추진이 이뤄지는 단계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박문규위원입니다.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 사항에 관해서 총무과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시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교류 협력을 하고자 할때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총무과장 차점수
·국제도시간 친선 관계형성을 위해서 교류여건를 주위깊게 살피고 면적, 인구, 시와의 동질성 여부등 교류를 했을 때 시가 반사적으로 얻어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고 먼저 직원간에 상호협력이 있은 다음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회에 사전 보고를 거쳐서 자매결연교섭 추진이 이뤄지는 단계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잘 알고 계시네요. 한가지 알으셔야 될 것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10호를 보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상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계시네요. 한가지 알으셔야 될 것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10호를 보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상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렇다면 지난 10월 29일부터 4박 5일동안 존경하는 시장님께서는 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 대표 자격으로 평안남도를 방문하셨다고 언론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사실이죠?
·그렇다면 지난 10월 29일부터 4박 5일동안 존경하는 시장님께서는 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 대표 자격으로 평안남도를 방문하셨다고 언론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사실이죠?
○총무과장 차점수
·예.
·예.
○위원 박문규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 시와 한자는 다르지만 평남의 순천과 우리시와의 교류 협력을 적극 추진할 목적으로 평남 순천시를 방문한다고 시에서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교류 협력관계를 맺을 때 우리나라와 국교를 맺은 나라로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은 국가도 할 수가 있습니까?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 시와 한자는 다르지만 평남의 순천과 우리시와의 교류 협력을 적극 추진할 목적으로 평남 순천시를 방문한다고 시에서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교류 협력관계를 맺을 때 우리나라와 국교를 맺은 나라로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은 국가도 할 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수교국은 별다른 문제없이 자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이 가능합니다만 비수교국 단체는 통일원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일원의 승인이 사전에 이뤄져야만 됩니다.
·수교국은 별다른 문제없이 자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이 가능합니다만 비수교국 단체는 통일원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일원의 승인이 사전에 이뤄져야만 됩니다.
○위원 박문규
·이번 경우는 특수한 경우라고 알고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10호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외국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의회의 의결은 커녕 조율 내지는 보강 이런 것도 사전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번 경우는 특수한 경우라고 알고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10호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외국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의회의 의결은 커녕 조율 내지는 보강 이런 것도 사전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이부분은 원목적이 북한에 있는 순천시와의 교류 목적은 부수적인 사항으로 타진을 해 보는 것이지 교류를 가서 자매결연식을 맺고 그런 부분이 아니었고 다만 민족화해협의회와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에서 우리 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다른 전라남도 시장군수 대표로 가면서 자매결연도 타진을 해보자는 그런 뜻이지 원목적은 아니고 부수적인 사항으로
·이부분은 원목적이 북한에 있는 순천시와의 교류 목적은 부수적인 사항으로 타진을 해 보는 것이지 교류를 가서 자매결연식을 맺고 그런 부분이 아니었고 다만 민족화해협의회와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에서 우리 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다른 전라남도 시장군수 대표로 가면서 자매결연도 타진을 해보자는 그런 뜻이지 원목적은 아니고 부수적인 사항으로
○위원 박문규
·그 사항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부수적인 사항이고 평남을 방문한 김에 시와 이름이 같은 순천시를 방문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소기에 목적을 부수적으로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의회와의 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사전 조율이나 교감은 공식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항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부수적인 사항이고 평남을 방문한 김에 시와 이름이 같은 순천시를 방문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소기에 목적을 부수적으로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의회와의 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사전 조율이나 교감은 공식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는 못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구두로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는 못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구두로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보도를 인용해 보자면 순천시는 시장이 방북을 앞두고 시장이 전남도와 평남의 교류협력 사업 논의를 위해 북한을 방문하며 특히 평남 순천시를 직접 방문해 양 도시간 공동 발전과 평화적 통일을 앞당기는 선봉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부수적인 목적이지만 반드시 의회와 사전 교감, 조율이 있었어야 됐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도를 인용해 보자면 순천시는 시장이 방북을 앞두고 시장이 전남도와 평남의 교류협력 사업 논의를 위해 북한을 방문하며 특히 평남 순천시를 직접 방문해 양 도시간 공동 발전과 평화적 통일을 앞당기는 선봉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부수적인 목적이지만 반드시 의회와 사전 교감, 조율이 있었어야 됐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보도에 나온 것도 달리하는 것이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북한에 있는 순천을 방문한다고 되있습니다. 교류의 목적이 아니고 교류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의미지 교류를 목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통일원에서도 아직까지 성숙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교류가 유보된 상태로 통보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런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로 물론 사전에 됐으면 의회에 의결을 반드시 거쳐서 이루어져야 맞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분명히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지방자치법에도 나와 있을 뿐만아니라 국제간 자매도시 규칙에도 의회에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도에 나온 것도 달리하는 것이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북한에 있는 순천을 방문한다고 되있습니다. 교류의 목적이 아니고 교류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의미지 교류를 목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통일원에서도 아직까지 성숙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교류가 유보된 상태로 통보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런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로 물론 사전에 됐으면 의회에 의결을 반드시 거쳐서 이루어져야 맞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분명히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지방자치법에도 나와 있을 뿐만아니라 국제간 자매도시 규칙에도 의회에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의결사항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결사항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본위원도 조시장님의 북한방문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추호도 아니고 순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자긍심을 갖는 좋은일로 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 대표자격으로 시장님이 가셨으니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긍심을 느낄수 있는 그런 일이겠습니까? 그래도 중요한 일들을 법적 의결사항은 아니라고 했지만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도 조시장님의 북한방문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추호도 아니고 순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자긍심을 갖는 좋은일로 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 대표자격으로 시장님이 가셨으니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긍심을 느낄수 있는 그런 일이겠습니까? 그래도 중요한 일들을 법적 의결사항은 아니라고 했지만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무시를 한 것은 결코 아니고 국제간 자매결연의 절차는 외교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대 국가와 충분히 논의가 되고 자매결연이 어느 정도 실무선에서 이루어지고 나간다음에 교감이 되면서 자매결연 조인식도 갖고 되는 것이지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자매결연이 이루어질수는 없습니다.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같으면 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돼있습니다. 단계적으로 봐서 8단계정도로 업무추진이 되고 있는데 제1단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시를 한 것은 결코 아니고 국제간 자매결연의 절차는 외교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대 국가와 충분히 논의가 되고 자매결연이 어느 정도 실무선에서 이루어지고 나간다음에 교감이 되면서 자매결연 조인식도 갖고 되는 것이지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자매결연이 이루어질수는 없습니다.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같으면 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돼있습니다. 단계적으로 봐서 8단계정도로 업무추진이 되고 있는데 제1단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향후에 이런 문제들이 다시 발생시에는 지방자치시대인 만큼 이번에는 의결사항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의회와 사전 조율이나 교감을 갖고 협의를 해서 독단적으로 하시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후에 이런 문제들이 다시 발생시에는 지방자치시대인 만큼 이번에는 의결사항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의회와 사전 조율이나 교감을 갖고 협의를 해서 독단적으로 하시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앞으로는 조그마한 것이라도 외국에 나가는 사항도 의회에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조그마한 것이라도 외국에 나가는 사항도 의회에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방북과 관련해서 홍보문제도 그렇습니다. 시의 홍보는 문화홍보과에서 하지만 교류협력 업무는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 역시 일관성이 없이 어떤 신문은 긍정적으로 보도가 됐고 어떤 신문은 순천시장의 방북이 빈보따리라고 상반된 기사를 접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전남 평남도 교류협력 실무전담창구 마련 이렇게 긍정적인 보도와 다른 일간지는 순천시장 방북 빈보따리 당초 협력사업 추진 목적 행방불명 이렇게 상반된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북과 관련해서 홍보문제도 그렇습니다. 시의 홍보는 문화홍보과에서 하지만 교류협력 업무는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 역시 일관성이 없이 어떤 신문은 긍정적으로 보도가 됐고 어떤 신문은 순천시장의 방북이 빈보따리라고 상반된 기사를 접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전남 평남도 교류협력 실무전담창구 마련 이렇게 긍정적인 보도와 다른 일간지는 순천시장 방북 빈보따리 당초 협력사업 추진 목적 행방불명 이렇게 상반된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시장님께서 순천를 가시질 못했습니다. 관계과는 초청이 돼서 모임장소에서 만났었고 북한에서 조인도 갖고 여러 가지 협력된 관련된 사항은 있습니다만 상호간에 보안을 지키는 국제간의 관행 때문에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양쪽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보안을 지켜주고 이 사항은 공포를 하지말자라고 하는 확인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5가지내지 6가지정도의 합의사항이 이루어진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홍보가 사실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만 성과는 상당히 있었다고 봐집니다. 다만 언론에 비춰진 것은 그런 자료를 내 줄 수 없었던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보도자료를 못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순천를 가시질 못했습니다. 관계과는 초청이 돼서 모임장소에서 만났었고 북한에서 조인도 갖고 여러 가지 협력된 관련된 사항은 있습니다만 상호간에 보안을 지키는 국제간의 관행 때문에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양쪽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보안을 지켜주고 이 사항은 공포를 하지말자라고 하는 확인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5가지내지 6가지정도의 합의사항이 이루어진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홍보가 사실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만 성과는 상당히 있었다고 봐집니다. 다만 언론에 비춰진 것은 그런 자료를 내 줄 수 없었던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보도자료를 못냈었습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시장님은 1,300여 공무원의 수장이고 27만 시민의 얼굴입니다. 이런분이 방북을 해서 그렇게 좋고 중요한 일들을 하고 오셨는데 빈보따리니 뭐니 이런 보도가 나가게끔 홍보를 했어야 되는 것입니까?
·시장님은 1,300여 공무원의 수장이고 27만 시민의 얼굴입니다. 이런분이 방북을 해서 그렇게 좋고 중요한 일들을 하고 오셨는데 빈보따리니 뭐니 이런 보도가 나가게끔 홍보를 했어야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앞으로는 적극 홍보대책을 강구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홍보가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적극 홍보대책을 강구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홍보가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중요하고 좋으신 일을 하시고 방북하셔서 뜨거운 동포애도 느끼고 오시고 실질적으로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빈보따리니 뭐니 언론대책을 강구하셔가지고 전체 공무원들도 깊이 인식하셔서 일관성있는 행정과 홍보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의결사항은 아니었다 해도 이번 사항만큼은 사전 조율이나 교감은 없었다. 그리고 홍보에 있어서 상반된 보도가 된 것은 물론 보도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지만 홍보에 대처하는 것이 미흡했다는 것도 인정하시죠? 향후 이렇게 좋은 일들을 하고 오신 시장님께서 그런 내용들을 시민들은 언론을 통해 접하는데 빈보따리만 가지고 오셨다고 인식한단 말입니다. 시민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하고 좋으신 일을 하시고 방북하셔서 뜨거운 동포애도 느끼고 오시고 실질적으로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빈보따리니 뭐니 언론대책을 강구하셔가지고 전체 공무원들도 깊이 인식하셔서 일관성있는 행정과 홍보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의결사항은 아니었다 해도 이번 사항만큼은 사전 조율이나 교감은 없었다. 그리고 홍보에 있어서 상반된 보도가 된 것은 물론 보도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지만 홍보에 대처하는 것이 미흡했다는 것도 인정하시죠? 향후 이렇게 좋은 일들을 하고 오신 시장님께서 그런 내용들을 시민들은 언론을 통해 접하는데 빈보따리만 가지고 오셨다고 인식한단 말입니다. 시민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앞으로 보도에 중요성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보도에 중요성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인사는 시정을 수행함에 있어 최대한 업무 능률성과 효율성 각 실과소의 기능과 업무를 적절히 배분하고 각 부서의 능력과 전문성에 맞는 공무원의 직렬과 직급별로 합리적 기준에 의해 대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사는 시정을 수행함에 있어 최대한 업무 능률성과 효율성 각 실과소의 기능과 업무를 적절히 배분하고 각 부서의 능력과 전문성에 맞는 공무원의 직렬과 직급별로 합리적 기준에 의해 대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감사자료 현황에 나와있습니다만 금년 2월말에 전문적으로 해서 검토를 해 본 자료에 의하면 전국대비도 해 봤는데 5급이상 전체 연령이 상당히 고령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감사자료 현황에 나와있습니다만 금년 2월말에 전문적으로 해서 검토를 해 본 자료에 의하면 전국대비도 해 봤는데 5급이상 전체 연령이 상당히 고령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21명입니다.
·21명입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저희과 관리하고 있는 것이 21명입니다.
·저희과 관리하고 있는 것이 21명입니다.
○위원 박문규
·제가 파악하기로는 9명인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30대 이하 젊은층 직원분들이 적다는 얘기로 IMF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공무원들이 구조조정되는 과정에서 일반 기업체와 달리 정년에 임박한 공무원들에 대해 대기 및 공로연수라는 방법으로 자연 감소 방안만 취하다 보니 신규인력 채용이 제한되어 공무원의 고령화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앞으로 공무원들의 인력구조에 있어서 연령별 격차로 말미암아 인력수급에 큰 문제가 아닐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파악하기로는 9명인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30대 이하 젊은층 직원분들이 적다는 얘기로 IMF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공무원들이 구조조정되는 과정에서 일반 기업체와 달리 정년에 임박한 공무원들에 대해 대기 및 공로연수라는 방법으로 자연 감소 방안만 취하다 보니 신규인력 채용이 제한되어 공무원의 고령화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앞으로 공무원들의 인력구조에 있어서 연령별 격차로 말미암아 인력수급에 큰 문제가 아닐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총무과장 차점수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본위원이 알기로는 1999년내에 이런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지역에 우수한 인재들을 각 분야별로 인턴제등의 방법으로 시 행정에 참여시켜 단계적으로 정기직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당시 시장의 결재까지 득하고 2000년도에 본예산에 일용인부임의 명분으로 예산까지 확보해 놓고 이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2001년부터는 아예 예산확보도 하지 않고 사장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1999년내에 이런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지역에 우수한 인재들을 각 분야별로 인턴제등의 방법으로 시 행정에 참여시켜 단계적으로 정기직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당시 시장의 결재까지 득하고 2000년도에 본예산에 일용인부임의 명분으로 예산까지 확보해 놓고 이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2001년부터는 아예 예산확보도 하지 않고 사장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턴사원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턴사원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총무과 인사부서 역할이 단순하게 현재 인사요인 발생에 따른 인사만 하는 부서가 아니라 순천시의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 장기적인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총무과 인사부서 역할이 단순하게 현재 인사요인 발생에 따른 인사만 하는 부서가 아니라 순천시의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 장기적인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차점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또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추세에 있습니다. 이번에 우여곡절 끝에 청소년수련소도 민간위탁이 이루어졌습니다. 청소년수련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신분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또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추세에 있습니다. 이번에 우여곡절 끝에 청소년수련소도 민간위탁이 이루어졌습니다. 청소년수련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신분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직렬과 직급에 맞는 부서에 인력을 재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직렬과 직급에 맞는 부서에 인력을 재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예.
·예.
○총무과장 차점수
·불이익을 받은 일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정원에 가서 표준정원제라는 지침에 의해 여러 가지 행정의 자료에 의해 근거가 되가지고 순천시의 표준정원이 몇 명이다라는 선을 가지고 그 선에 맞춰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불이익을 받은 일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정원에 가서 표준정원제라는 지침에 의해 여러 가지 행정의 자료에 의해 근거가 되가지고 순천시의 표준정원이 몇 명이다라는 선을 가지고 그 선에 맞춰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위원 박문규
·행동의 청소년수련관이 2003년도에 완공되고 용당동에 2004년까지 노인종합복지관이 건립되죠? 앞으로 운영주최는 누가 되는 겁니까? 시가 됩니까, 민간위탁를 할 겁니까?
·행동의 청소년수련관이 2003년도에 완공되고 용당동에 2004년까지 노인종합복지관이 건립되죠? 앞으로 운영주최는 누가 되는 겁니까? 시가 됩니까, 민간위탁를 할 겁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1차적으로 위탁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어렵고 이 업무가 정원승인요청이 되면 본정원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한시정원으로 주고있습니다. 행자부에 정원승인 됐을때 한시정원으로 두면 한시정원은 1년 단위로 연장을 해 주는데 위탁을 전제로한 한시정원을 승인해 주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민간위탁 부분으로 전환되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1차적으로 위탁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어렵고 이 업무가 정원승인요청이 되면 본정원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한시정원으로 주고있습니다. 행자부에 정원승인 됐을때 한시정원으로 두면 한시정원은 1년 단위로 연장을 해 주는데 위탁을 전제로한 한시정원을 승인해 주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민간위탁 부분으로 전환되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시설을 만들어서 바로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본의 틀을 정해가지고 어느정도 운영을 하는 방법을 갖고 저희가 민간위탁을 행자부에 건의를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청소년수련소도 뜻대로 조금 안됐습니다. 하드웨어 쪽은 시에서 갖고 소프트웨어쪽만 민간위탁을 하는 방법이 인력도 살리고 운영도 잘되는 것으로 민간위탁 부분은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계획은 갖고 있으나 상부의 제약 때문에 실천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방법으로 운영됐을 때 민간위탁 업무가 충실히 잘 수행될 것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설을 만들어서 바로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본의 틀을 정해가지고 어느정도 운영을 하는 방법을 갖고 저희가 민간위탁을 행자부에 건의를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청소년수련소도 뜻대로 조금 안됐습니다. 하드웨어 쪽은 시에서 갖고 소프트웨어쪽만 민간위탁을 하는 방법이 인력도 살리고 운영도 잘되는 것으로 민간위탁 부분은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계획은 갖고 있으나 상부의 제약 때문에 실천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방법으로 운영됐을 때 민간위탁 업무가 충실히 잘 수행될 것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역 대학졸업생들의 취업난이 가중되다보니 민선3기에 들어서 인턴제도가 다시 검토되었다가 실행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인턴제 도입과 함께 연령별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공무원들의 체계를 바로 잡기 위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역 대학졸업생들의 취업난이 가중되다보니 민선3기에 들어서 인턴제도가 다시 검토되었다가 실행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인턴제 도입과 함께 연령별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공무원들의 체계를 바로 잡기 위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사실상 가장 어려운 사항인데 연령별 분포를 보면 시의 평균연령대가 41.5세입니다. 행정이 43세, 농업이 44세, 임업이 42세, 수산 이런식으로 나가고 젊은층은 세무직, 사회복지직, 전산직, 사서직 특수직렬을 가지고 있는 전문직화는 조금 이보다 낫습니다. 반면에 이런 대책이 장기간 소요되서 해소가 되지 일시에 해소가 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전망을 해보건데 앞으로 충원을 할 수 있는 신규직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2004년 6월 정도돼야 신규채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인력구조상.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10년정도 가야 불균형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보지 일시에 대책이 없습니다.
·사실상 가장 어려운 사항인데 연령별 분포를 보면 시의 평균연령대가 41.5세입니다. 행정이 43세, 농업이 44세, 임업이 42세, 수산 이런식으로 나가고 젊은층은 세무직, 사회복지직, 전산직, 사서직 특수직렬을 가지고 있는 전문직화는 조금 이보다 낫습니다. 반면에 이런 대책이 장기간 소요되서 해소가 되지 일시에 해소가 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전망을 해보건데 앞으로 충원을 할 수 있는 신규직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2004년 6월 정도돼야 신규채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인력구조상.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10년정도 가야 불균형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보지 일시에 대책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예.
·예.
○위원 박문규
·시의 원활하고도 효율적인 인력수급 계획을 일단 수립을 하셔서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부서의 주무과장님께서 연구와 다른 부서와 협의등을 통해서 원만한 효율적인 순천시의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원활하고도 효율적인 인력수급 계획을 일단 수립을 하셔서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부서의 주무과장님께서 연구와 다른 부서와 협의등을 통해서 원만한 효율적인 순천시의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예, 연구하고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서 원만한 행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연구하고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서 원만한 행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답변하신 과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교류에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교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와 협의하지 않았다는 식의 옹색한 답변하지 마시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신 과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교류에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교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와 협의하지 않았다는 식의 옹색한 답변하지 마시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예.
·예.
○위원장 정병휘
·그리고 발언시간에 제한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한 위원께서 한 과장께 30분 정도로 자의적으로 시간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 감사가 거의 끝나가는데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중지)
(11시10분 속개)
·그리고 발언시간에 제한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한 위원께서 한 과장께 30분 정도로 자의적으로 시간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 감사가 거의 끝나가는데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중지)
(11시10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시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도 가급적 간략하게 요점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하신 공무원들도 책임지고 책임있는 답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윤위원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시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도 가급적 간략하게 요점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하신 공무원들도 책임지고 책임있는 답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윤위원님.
○총무과장 차점수
·10만원하고 월 회비 2만원씩이 포함되어 있고 두명절 때 보너스형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10만원하고 월 회비 2만원씩이 포함되어 있고 두명절 때 보너스형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반장에게 지급된 명목은 별도로 없고 다만 선물을 주는 형식으로 구정과 추석명절에 약간의 물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반장에게 지급된 명목은 별도로 없고 다만 선물을 주는 형식으로 구정과 추석명절에 약간의 물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인원파악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인원이 상당히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파악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인원이 상당히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전 자료에 보면 89명까지 되고 있는데 25세에서 65세까지로 되어 있지만 단 없을 경우에는 지도력이 탁월한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이 조항이 있으므로 해서 60세까지라 해도 계속 유지하고 있단 얘기예요. 그렇다보니 그분들이 70이 넘어서까지도 할 수 있다. 주민들 얘기는 정말로 그만둬야 되는데 통장직 그만두시오 소리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 항상 활성화가 안되고 그사람이 그사람이고 그래서 나이제한을 60세로 했다는 것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연령제한을 두는 것이 아닌가 그럴 것 같으면 연령제한을 풀어버리든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60세 이상이 89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본인 스스로 그만두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있단 얘깁니다. 이 부분을 아예 지침을 내려서 60세로 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막상 통장이라는 분이 사고나 사망했을 경우에는 어쩔 것이냐 말입니다. 지침에 대해서는 60세로 못을 박아서 교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는가.
·다음에 통장한테는 월급여가 12만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적했다시피 정치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선거철에만 개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이고 본연의 통장업무만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단 얘깁니다. 그런 부분도 다시한번 강제상으로 내려보내 줄 수 있는 반장도 결과적으로 심부름이나 하고 시키는 일을 하겠냔 얘깁니다. 그래서 반장한테도 월 얼마씩이라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 자료에 보면 89명까지 되고 있는데 25세에서 65세까지로 되어 있지만 단 없을 경우에는 지도력이 탁월한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이 조항이 있으므로 해서 60세까지라 해도 계속 유지하고 있단 얘기예요. 그렇다보니 그분들이 70이 넘어서까지도 할 수 있다. 주민들 얘기는 정말로 그만둬야 되는데 통장직 그만두시오 소리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 항상 활성화가 안되고 그사람이 그사람이고 그래서 나이제한을 60세로 했다는 것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연령제한을 두는 것이 아닌가 그럴 것 같으면 연령제한을 풀어버리든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60세 이상이 89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본인 스스로 그만두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있단 얘깁니다. 이 부분을 아예 지침을 내려서 60세로 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막상 통장이라는 분이 사고나 사망했을 경우에는 어쩔 것이냐 말입니다. 지침에 대해서는 60세로 못을 박아서 교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는가.
·다음에 통장한테는 월급여가 12만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적했다시피 정치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선거철에만 개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이고 본연의 통장업무만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단 얘깁니다. 그런 부분도 다시한번 강제상으로 내려보내 줄 수 있는 반장도 결과적으로 심부름이나 하고 시키는 일을 하겠냔 얘깁니다. 그래서 반장한테도 월 얼마씩이라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반장의 급여를 주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반장에게 까지 나간다는 것은 예산상으로 문제가 있고 해서 구체적인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최말단 조직의 반.통.리 이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시정이 잘 운영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25세에서 60세까지는 임명이었고 기 임명된 사람을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9명에 인원이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령이 고령화됐을 때 통의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공감하면서 60세까지로 정리를 1차적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연차적으로 정리해 나갈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서 읍면동장한테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의 급여를 주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반장에게 까지 나간다는 것은 예산상으로 문제가 있고 해서 구체적인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최말단 조직의 반.통.리 이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시정이 잘 운영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25세에서 60세까지는 임명이었고 기 임명된 사람을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9명에 인원이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령이 고령화됐을 때 통의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공감하면서 60세까지로 정리를 1차적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연차적으로 정리해 나갈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서 읍면동장한테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상윤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반장님들에 대해서도 추석 명절때만 할게 아니고 매월 얼마씩 단 2만원씩이라도 지급될 수 있는 걸 갖춰줌으로서 말단에서 제역할을 할 수 있지않겠는가. 거의가 반장의 제도는 되어 있지만 통장님들이 거의가 하고 있다는 얘기죠. 왜냐 반장한테 시키면 안하고 왜냐 돌아오는 것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말단에까지 주민들을 활성화시키고 그 지역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또 위에서 어떤 지침이 시달되면 각 가정마다 전달이 될 수 있는 역할은 반장이 하는데 반장들한테도 신경을 써서 결국 순천시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까?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반장님들에 대해서도 추석 명절때만 할게 아니고 매월 얼마씩 단 2만원씩이라도 지급될 수 있는 걸 갖춰줌으로서 말단에서 제역할을 할 수 있지않겠는가. 거의가 반장의 제도는 되어 있지만 통장님들이 거의가 하고 있다는 얘기죠. 왜냐 반장한테 시키면 안하고 왜냐 돌아오는 것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말단에까지 주민들을 활성화시키고 그 지역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또 위에서 어떤 지침이 시달되면 각 가정마다 전달이 될 수 있는 역할은 반장이 하는데 반장들한테도 신경을 써서 결국 순천시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상윤
·시에서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홍보가 안되면 시에서 뭐하냔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는 바로 그 역할은 통장을 비롯해 반장님들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반장님들한테도 월 얼마씩이라도 지급되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에서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홍보가 안되면 시에서 뭐하냔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는 바로 그 역할은 통장을 비롯해 반장님들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반장님들한테도 월 얼마씩이라도 지급되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알겠습니다. 한가지 통장이나 반장의 개념은 지적하신 내용과 맞습니다만 이장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시면 어렵고 이장은 그 리에서 부락민들이 선출해 가지고 이장을 뽑기 때문에 사실상 읍면동장이 임명 형식을 갖추지만 연령제한이랄지 이런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통장은 그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과 이장의 구분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읍면동장한테 다 지시를 한다고 했던 내용이 통장개념으로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통장이나 반장의 개념은 지적하신 내용과 맞습니다만 이장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시면 어렵고 이장은 그 리에서 부락민들이 선출해 가지고 이장을 뽑기 때문에 사실상 읍면동장이 임명 형식을 갖추지만 연령제한이랄지 이런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통장은 그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과 이장의 구분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읍면동장한테 다 지시를 한다고 했던 내용이 통장개념으로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정상윤
·기본원칙은 그렇게 해 주고 농어촌에서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없다 보니 60세 넘으신 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은 고려하는데 시단위의 통장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런 여건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진해서 그만둔다면 모르지만 분위기로 봐서는 아니다는 얘깁니다. 그런다고 주민들이 통장을 그만두시오 소리는 못하니까 이런 지침에 의해서 정리가 된다면 충분히 젊은층으로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본원칙은 그렇게 해 주고 농어촌에서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없다 보니 60세 넘으신 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은 고려하는데 시단위의 통장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런 여건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진해서 그만둔다면 모르지만 분위기로 봐서는 아니다는 얘깁니다. 그런다고 주민들이 통장을 그만두시오 소리는 못하니까 이런 지침에 의해서 정리가 된다면 충분히 젊은층으로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김병권
·김병권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례에 임기 부분에서 규정에는 25세에서 60세로 나와있는데 60세 이상은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1차정도 연임을 한다든지해서 뭔가 정리된 총무과에서 정리된 안을 내놓는 것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고 개정코자 하는 방안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개정안을 내놔서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순천시가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바로 최하부에서부터 전 시민이 동참하는 분위기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권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례에 임기 부분에서 규정에는 25세에서 60세로 나와있는데 60세 이상은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1차정도 연임을 한다든지해서 뭔가 정리된 총무과에서 정리된 안을 내놓는 것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고 개정코자 하는 방안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개정안을 내놔서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순천시가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바로 최하부에서부터 전 시민이 동참하는 분위기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바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바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창용
·총무국장 이창용입니다.
·총무국장 이창용입니다.
○위원 박병선
·박병선 위원입니다.
·순천시 관내에 용도가 폐지된 공공건물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읍면동 통폐합으로 인한 동사무소 건물중 시 소유의 용도폐기된 건물은 현재 몇 개나 되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박병선 위원입니다.
·순천시 관내에 용도가 폐지된 공공건물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읍면동 통폐합으로 인한 동사무소 건물중 시 소유의 용도폐기된 건물은 현재 몇 개나 되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창용
·읍면동사무소 사용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용도폐지된 건물은 없습니다. 현재 행정재산 그대로 관리를 하고 있고 다만 읍면동이 통폐합됨으로 해서 남는 기존의 동사무소 행정재산은 장차 읍면동 기능 전환시에 우리 직원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이라든지 여타 시에서 꼭 줘야할 단체에 하나의 임대사무실로 제공하는 계획들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용도폐지된 재산은 없습니다.
·읍면동사무소 사용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용도폐지된 건물은 없습니다. 현재 행정재산 그대로 관리를 하고 있고 다만 읍면동이 통폐합됨으로 해서 남는 기존의 동사무소 행정재산은 장차 읍면동 기능 전환시에 우리 직원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이라든지 여타 시에서 꼭 줘야할 단체에 하나의 임대사무실로 제공하는 계획들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용도폐지된 재산은 없습니다.
○위원 박병선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 대평동사무소도 지은지 10년 밖에 되지 않아 새 건물인데 도로변에 건물만 덩그라니 있고 잡초만 무성하고 5년동안이나 지금 보기 흉하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혈세로 지은 공공건물들이 언제까지 방치되어 있어야만 하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렇게 좋은 건물들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순천시에서는 활용계획을 세워서 이러한 건물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야 되겠단 취지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순천시에서는 이러한 건물들을 활용계획이 세워져 있다는데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알고 계십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 대평동사무소도 지은지 10년 밖에 되지 않아 새 건물인데 도로변에 건물만 덩그라니 있고 잡초만 무성하고 5년동안이나 지금 보기 흉하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혈세로 지은 공공건물들이 언제까지 방치되어 있어야만 하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렇게 좋은 건물들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순천시에서는 활용계획을 세워서 이러한 건물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야 되겠단 취지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순천시에서는 이러한 건물들을 활용계획이 세워져 있다는데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알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이창용
·자료를 봐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분명히 활용계획은 세워져 있고 말씀드린대로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여분에 사무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체계적으로 방치되지 않고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봐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분명히 활용계획은 세워져 있고 말씀드린대로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여분에 사무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체계적으로 방치되지 않고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선
·본위원이 질의하게 된 이유는 통폐합된지 현재 5년이 되었는데 기능이 전환된지 사실상 5년밖에 안되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인근주민들의 편의시설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난 98년도에 대평동과 인안동, 덕흥동이 통합된 이후에 현재 덕흥동사무소만 도사동사무소로 사용되고 있고 통합후에 용도폐기된 대평동사무소와 인안동사무소는 5년동안이나 지금까지 활용계획도 없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게 된 이유는 통폐합된지 현재 5년이 되었는데 기능이 전환된지 사실상 5년밖에 안되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인근주민들의 편의시설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난 98년도에 대평동과 인안동, 덕흥동이 통합된 이후에 현재 덕흥동사무소만 도사동사무소로 사용되고 있고 통합후에 용도폐기된 대평동사무소와 인안동사무소는 5년동안이나 지금까지 활용계획도 없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창용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책을 세워놨습니다.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책을 세워놨습니다.
○총무국장 이창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창용
·예, 서문파출소도 시 재산입니다.
·예, 서문파출소도 시 재산입니다.
○총무국장 이창용
·예.
·예.
○위원 박병선
·지금 동사무소와 마찬가지로 현재 5년이 지난 지금까지 활용되지 않고 방치된 상태로 자물쇠만 굳게 잠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1년도 아니고 5년동안 읍면동사무소 통폐합 이후에 파출소나 동사무소가 활용방안 계획이 어떻게 수립돼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5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고 조속히 주민의 편의시설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처럼 시소유의 건물이 활용되지 못하고 현재 방치되어 있는 건물은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 외에 또 있습니까?
·지금 동사무소와 마찬가지로 현재 5년이 지난 지금까지 활용되지 않고 방치된 상태로 자물쇠만 굳게 잠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1년도 아니고 5년동안 읍면동사무소 통폐합 이후에 파출소나 동사무소가 활용방안 계획이 어떻게 수립돼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5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고 조속히 주민의 편의시설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처럼 시소유의 건물이 활용되지 못하고 현재 방치되어 있는 건물은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 외에 또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창용
·예, 있습니다. 소방서 건물이라든지 일부활용되는 건물도 있고 시에서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활용되지 못한 건물도 있습니다만 말씀드린대로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활용할 계획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소방서 건물이라든지 일부활용되는 건물도 있고 시에서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활용되지 못한 건물도 있습니다만 말씀드린대로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활용할 계획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병선
·시소유에 건물은 아니지만 순천시 파출소가 통폐합되면서 사용되지 않고 순천시내 방치되어 있는 파출소 건물이 있다고 했는데 도사파출소는 지난 98년도에 동력파출소는 지난 2000년도에 통폐합하면서 건물은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경찰청과 협의해서 방치되어 있는 건물들을 매입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나 인근 노인들의 경로당이나 어린이 독서실 장소로 활용토록 시민들에게 제공한다면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시소유에 건물은 아니지만 순천시 파출소가 통폐합되면서 사용되지 않고 순천시내 방치되어 있는 파출소 건물이 있다고 했는데 도사파출소는 지난 98년도에 동력파출소는 지난 2000년도에 통폐합하면서 건물은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경찰청과 협의해서 방치되어 있는 건물들을 매입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나 인근 노인들의 경로당이나 어린이 독서실 장소로 활용토록 시민들에게 제공한다면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이창용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문파출소는 왜 우리 행정재산이냐면 부지자체가 시유지로 시유지에다 경찰서에서 건물만 지어가지고 활용을 했거든요. 자연히 옮겨가니까 시유재산이 됐고 아까 말씀드린 두곳은 시유재산은 아닐 것이고 경찰서 재산일 것 같습니다만 재산권 관계는 자세히 잘 모르겠고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여유가 있다 그러면 매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문파출소는 왜 우리 행정재산이냐면 부지자체가 시유지로 시유지에다 경찰서에서 건물만 지어가지고 활용을 했거든요. 자연히 옮겨가니까 시유재산이 됐고 아까 말씀드린 두곳은 시유재산은 아닐 것이고 경찰서 재산일 것 같습니다만 재산권 관계는 자세히 잘 모르겠고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여유가 있다 그러면 매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병선
·본위원이 경찰서한테 얘기했더니 시에서 매입할 뜻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사용계획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 파출소를 용도폐기된 건물을 경찰청에서는 팔아서 좋고 시에서는 보다 싼 가격으로 건물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용도가 목적이 주민 편의시설을 도모하는 취지에서 매입할 계획을 세웠으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용도폐기된 건물들이 동 지역의 예를 들었지만 도사동이나 조곡동, 용수동에 경우도 인근 거주 인구에 비해 경로당이나 주민편의시설이 아주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건물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순천시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실적은 현재 없죠?
·본위원이 경찰서한테 얘기했더니 시에서 매입할 뜻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사용계획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 파출소를 용도폐기된 건물을 경찰청에서는 팔아서 좋고 시에서는 보다 싼 가격으로 건물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용도가 목적이 주민 편의시설을 도모하는 취지에서 매입할 계획을 세웠으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용도폐기된 건물들이 동 지역의 예를 들었지만 도사동이나 조곡동, 용수동에 경우도 인근 거주 인구에 비해 경로당이나 주민편의시설이 아주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건물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순천시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실적은 현재 없죠?
○총무국장 이창용
·여유있는 건물 말씀이죠. 행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상담소로 이용하고 있고 일부 운영한 실적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매입문제라든가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매입문제는 시의회에서 다뤄줘야 할 문제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유있는 건물 말씀이죠. 행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상담소로 이용하고 있고 일부 운영한 실적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매입문제라든가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매입문제는 시의회에서 다뤄줘야 할 문제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선
·순천시는 현재 지방재정자립도가 2000년 올해는 29%, 2003년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28.2% 밖에 되지 않는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관계공무원들이 이점을 유의해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복지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천시는 현재 지방재정자립도가 2000년 올해는 29%, 2003년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28.2% 밖에 되지 않는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관계공무원들이 이점을 유의해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복지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창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익히 아시는 바와같이 구 용수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재해물자 비축창고로 쓰는 경우도 있고 박병선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고 활용계획이 마련되어 있다니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히 아시는 바와같이 구 용수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재해물자 비축창고로 쓰는 경우도 있고 박병선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고 활용계획이 마련되어 있다니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창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대기발령자가 25명입니다.
·대기발령자가 25명입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대기입니다.
·대기입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98년도 8월에 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 따라서 법령에 준한 것이 아니고 구조조정 지침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8월에 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 따라서 법령에 준한 것이 아니고 구조조정 지침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물론 98년도 구조조정 지침에 의해서 대기발령을 하고 25명이라고 하는 공직자가 대기발령을 받았다고 했는데 25명이라고 하면 최일선에서 생각을 해보면 집에서 쉬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인력들 아닙니까?
·물론 98년도 구조조정 지침에 의해서 대기발령을 하고 25명이라고 하는 공직자가 대기발령을 받았다고 했는데 25명이라고 하면 최일선에서 생각을 해보면 집에서 쉬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인력들 아닙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검토를 거쳤습니다. 근무지를 지정을 해서 근무를 하는 방법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쳤습니다. 근무가 됐을 때 사실상 6급경우도 계장의 보직자리를 잃어서 옆좌석에다 놓고 일을 했을 때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이 돼서 집에서 대기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스럽다는 의견에 따라서 조치를 했습니다. 물론 그 인력을 활용을 해서 행정에 적재적소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직원들께서는 불편해 하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근무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검토를 거쳤습니다. 근무지를 지정을 해서 근무를 하는 방법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쳤습니다. 근무가 됐을 때 사실상 6급경우도 계장의 보직자리를 잃어서 옆좌석에다 놓고 일을 했을 때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이 돼서 집에서 대기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스럽다는 의견에 따라서 조치를 했습니다. 물론 그 인력을 활용을 해서 행정에 적재적소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직원들께서는 불편해 하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근무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위원 최병준
·본위원이 생각키에는 25명이라고 하는 그 많은 공직자들을 정말로 대기발령을 시켜서 집에서 편히 쉬는 대한민국에서 이보다 더 신분보장이 잘 돼있는 곳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점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주무과장께서 편성을 해서 근무를 시켜보니 역기능이 날 가능성이 더 많다 물론 그것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대기발령이라고 하면 최소한 20년 넘는 분인데 나름대로의 공직생활을 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도 있을 것이고 일개 전문분야에서는 우수한 잠재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인재도 있다고 보는데 다른 팀웍을 세워가지고 장기비젼으로 해서 시도하고 있는 순천비젼 2020같은 경우도 물론 학술용역을 많은 돈을 들여서 발주시켰는데 이런 부분에서 놀리는 것보다 활용을 해서 이래도 인건비 나가고 저래도 인건비 나가는 것이니까 그분들만의 팀웍을 만들어가지고 본위원이 대안제시를 했던 그런 전문분야 또 능력에 맞게 공공근로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감독관으로 내보내서 활용을 한다든지 누가뭐래도 인건비가 나간만큼의 다른 세계에서는 무노동무임금이라고 하는 얘기가 질타를 하고 있는데 몇 년씩 놀리면서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활용대책안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본위원이 생각키에는 25명이라고 하는 그 많은 공직자들을 정말로 대기발령을 시켜서 집에서 편히 쉬는 대한민국에서 이보다 더 신분보장이 잘 돼있는 곳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점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주무과장께서 편성을 해서 근무를 시켜보니 역기능이 날 가능성이 더 많다 물론 그것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대기발령이라고 하면 최소한 20년 넘는 분인데 나름대로의 공직생활을 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도 있을 것이고 일개 전문분야에서는 우수한 잠재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인재도 있다고 보는데 다른 팀웍을 세워가지고 장기비젼으로 해서 시도하고 있는 순천비젼 2020같은 경우도 물론 학술용역을 많은 돈을 들여서 발주시켰는데 이런 부분에서 놀리는 것보다 활용을 해서 이래도 인건비 나가고 저래도 인건비 나가는 것이니까 그분들만의 팀웍을 만들어가지고 본위원이 대안제시를 했던 그런 전문분야 또 능력에 맞게 공공근로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감독관으로 내보내서 활용을 한다든지 누가뭐래도 인건비가 나간만큼의 다른 세계에서는 무노동무임금이라고 하는 얘기가 질타를 하고 있는데 몇 년씩 놀리면서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활용대책안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활용대책안은 말씀드린대로 사실상 대기발령이 돼 가지고 나와서 근무하면 근무의욕도 떨어지고 직원들이 옆에서 앉아 있어 가지고 일을 차고 한다는 것이 심히 어렵습니다. 거꾸로 저희도 얼마 안남았습니다만 사실상 옆에서 계장 보직을 받고 있었다가 계장 보직도 없는 데서 한쪽 자리에 앉아 가지고 일을 주어서 한다는 것이 능률면에서나 조직관리면에서 오히려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아서 집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이 본인들로 봐서 더 낳은 것 같고 행정조직 운영상도 낳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활용대책안은 말씀드린대로 사실상 대기발령이 돼 가지고 나와서 근무하면 근무의욕도 떨어지고 직원들이 옆에서 앉아 있어 가지고 일을 차고 한다는 것이 심히 어렵습니다. 거꾸로 저희도 얼마 안남았습니다만 사실상 옆에서 계장 보직을 받고 있었다가 계장 보직도 없는 데서 한쪽 자리에 앉아 가지고 일을 주어서 한다는 것이 능률면에서나 조직관리면에서 오히려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아서 집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이 본인들로 봐서 더 낳은 것 같고 행정조직 운영상도 낳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위원 최병준
·물론 총무과장님께서는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얘기도 했습니다만 공직세계가 개개인의 사사로운 문제로 얘기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7만 시민의 혈세가 나가고 있는 부분에 전자에도 언급을 했지만 무노동무임금이라는 세간중에서 몇 년씩 놀리고 인건비를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정리가 되야됩니다. 과장께서 책임을 짓지 못할 그런 중책이라면 국장이 책임을 지고 국장이 책임을 지지못하면 시장이 단호한 조처를 내릴 수 있어야지 깨끗한 열린 행정이 되는 것이지 그늘진 부분에 정말로 어떤 시민이 봤을 적에 27명이 대기발령을 해가지고 모든 인건비가 나가고 있다면 어떤 시민이 인정을 해 주겠습니까?
·그리고 주무과장께서 역기능 얘기를 여러차례하시는데 그분들은 각 실과소에다 자리를 배열했을 때 역기능이 날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을 따로 사무실을 만들어서 하면 역기능이 날수가 없죠. 오히려 열의를 갖고 대기발령이라고 하는 오명을 씻어버리기 위해서 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요즘 예산을 각종 보조금을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예산 로비도 하고 그런다는데 그분들중에 다 할 수는 없지만 20년 30년 근무하는 과정에서 예산투용을 하는데 보내가지고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잠재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 믿고 있는데 대기발령자는 집에서도 편히 쉬고 당연히 예후를 받는 것처럼 관행화 돼 버렸단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장께서는 지금처럼 98년 지침에 의해서 이런 제도가 하달되어서 하고있으면 계속 이런식으로 대기 발령자들은 집에서 대기를 하면서 인건비는 다 받아가는 제도로 앞으로도 나갈것입니까?
·물론 총무과장님께서는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얘기도 했습니다만 공직세계가 개개인의 사사로운 문제로 얘기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7만 시민의 혈세가 나가고 있는 부분에 전자에도 언급을 했지만 무노동무임금이라는 세간중에서 몇 년씩 놀리고 인건비를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정리가 되야됩니다. 과장께서 책임을 짓지 못할 그런 중책이라면 국장이 책임을 지고 국장이 책임을 지지못하면 시장이 단호한 조처를 내릴 수 있어야지 깨끗한 열린 행정이 되는 것이지 그늘진 부분에 정말로 어떤 시민이 봤을 적에 27명이 대기발령을 해가지고 모든 인건비가 나가고 있다면 어떤 시민이 인정을 해 주겠습니까?
·그리고 주무과장께서 역기능 얘기를 여러차례하시는데 그분들은 각 실과소에다 자리를 배열했을 때 역기능이 날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을 따로 사무실을 만들어서 하면 역기능이 날수가 없죠. 오히려 열의를 갖고 대기발령이라고 하는 오명을 씻어버리기 위해서 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요즘 예산을 각종 보조금을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예산 로비도 하고 그런다는데 그분들중에 다 할 수는 없지만 20년 30년 근무하는 과정에서 예산투용을 하는데 보내가지고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잠재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 믿고 있는데 대기발령자는 집에서도 편히 쉬고 당연히 예후를 받는 것처럼 관행화 돼 버렸단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장께서는 지금처럼 98년 지침에 의해서 이런 제도가 하달되어서 하고있으면 계속 이런식으로 대기 발령자들은 집에서 대기를 하면서 인건비는 다 받아가는 제도로 앞으로도 나갈것입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내면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두가지 측면에서 근무지를 지정을 해서 근무를 했을 때 약 31만원의 급여가 지급되고 공로연수가 들어가면 1년전에 본인이 희망했을 때 들어가고 6개월에는 직권으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만 공로연수가 들어갔을 때 비로소 정원에 충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무지에 지정을 해 가지고 근무를 해보면 공로연수 기간동안에 본인 스스로 도장을 찍어주는 일에 대해 엄청나게 실무자들 저도 직접가서 도장도 받아보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런 애로사항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실상 내용적으로 깔려있습니다. 실제 25명을 한군데다 꼭 25명이 아니라 5명 6명 그룹을 만들어서 일을 시킬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실성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면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두가지 측면에서 근무지를 지정을 해서 근무를 했을 때 약 31만원의 급여가 지급되고 공로연수가 들어가면 1년전에 본인이 희망했을 때 들어가고 6개월에는 직권으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만 공로연수가 들어갔을 때 비로소 정원에 충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무지에 지정을 해 가지고 근무를 해보면 공로연수 기간동안에 본인 스스로 도장을 찍어주는 일에 대해 엄청나게 실무자들 저도 직접가서 도장도 받아보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런 애로사항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실상 내용적으로 깔려있습니다. 실제 25명을 한군데다 꼭 25명이 아니라 5명 6명 그룹을 만들어서 일을 시킬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실성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예.
·예.
○총무과장 차점수
·직렬면에서
·직렬면에서
○총무과장 차점수
·예.
·예.
○위원 최병준
·본위원이 지난 11월 6일 시정질문 가운데서도 다소 언급이 됐습니다만 박문규위원님께서도 시청 공직분포도가 항아리형이라고 인용을 하셨어요. 저는 그때 다이아몬드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람직한 공직체계는 피라미드형으로 형성이 되야합니다. 시장 한사람이면 밑에 직급별로 해서 말단 9급에서는 일할 수 있는 부채꼴의 형태로 분포가 되야 그것이 다양한 기능를 발휘할 수 있겠죠?
·본위원이 지난 11월 6일 시정질문 가운데서도 다소 언급이 됐습니다만 박문규위원님께서도 시청 공직분포도가 항아리형이라고 인용을 하셨어요. 저는 그때 다이아몬드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람직한 공직체계는 피라미드형으로 형성이 되야합니다. 시장 한사람이면 밑에 직급별로 해서 말단 9급에서는 일할 수 있는 부채꼴의 형태로 분포가 되야 그것이 다양한 기능를 발휘할 수 있겠죠?
○총무과장 차점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방치가 아니고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안나가고는 문제가 해소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기제도도 원칙적으로 반대를 한 사람중에 한사람인데 차라리 정년을 1년이나 2년씩 낮춰버리면 떳떳하게 나갈수가 있는 것이다. 대기하고 뭐할 필요가 없이 차라리 정년을 낮춰주면 모든 것이 해소가 될 것인데 대기라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구조조정에 맞물려 가지고 이런 제도가 됐는데 대기제도가 현실적으로 시행안하고 있는 부서도 일예로 전라남도가 구조조정을 안한다고 얘기했는데 직협에서 안된다 인사적체가 되는데 왜 구조조정을 하다가 마느냐 계속해야 된다는 웃지못할 사항들이 발생되고 있는 비극입니다. 이런 문제는 법령으로도 제도화 시켜야될 문제를 가지고 지침하나를 내려서 읍면동부터 위에까지 이런 영향속에서 일을 해야되는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방치가 아니고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안나가고는 문제가 해소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기제도도 원칙적으로 반대를 한 사람중에 한사람인데 차라리 정년을 1년이나 2년씩 낮춰버리면 떳떳하게 나갈수가 있는 것이다. 대기하고 뭐할 필요가 없이 차라리 정년을 낮춰주면 모든 것이 해소가 될 것인데 대기라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구조조정에 맞물려 가지고 이런 제도가 됐는데 대기제도가 현실적으로 시행안하고 있는 부서도 일예로 전라남도가 구조조정을 안한다고 얘기했는데 직협에서 안된다 인사적체가 되는데 왜 구조조정을 하다가 마느냐 계속해야 된다는 웃지못할 사항들이 발생되고 있는 비극입니다. 이런 문제는 법령으로도 제도화 시켜야될 문제를 가지고 지침하나를 내려서 읍면동부터 위에까지 이런 영향속에서 일을 해야되는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물론 주무과장으로서의 애로사항이야 인사관계랄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은 있는줄 믿습니다만 공직세계가 바람직한 체계로 가자면 지속적으로 되야할 뿐더러 매년 순천시에 새로운 공무원이 최소한도 50명정도는 신규직원이 채용되야 된다고 보고 50명이면 25년이면 1,250명이 25년동안에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전혀 몇 년동안 신규직원의 흐름이 없어진다고 하면 앞으로 순천시청의 장래가 어두울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을 통하드라도 물고를 터야 됩니다. 그것이 총무국에서 해야될 일이고 충무과장이 해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최면보고 사람으로서 사람의 목줄을 조인다는 것보다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만 누군가가 해내야할 공직세계의 어려운 과제입니다. 과장님께서 책임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물론 주무과장으로서의 애로사항이야 인사관계랄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은 있는줄 믿습니다만 공직세계가 바람직한 체계로 가자면 지속적으로 되야할 뿐더러 매년 순천시에 새로운 공무원이 최소한도 50명정도는 신규직원이 채용되야 된다고 보고 50명이면 25년이면 1,250명이 25년동안에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전혀 몇 년동안 신규직원의 흐름이 없어진다고 하면 앞으로 순천시청의 장래가 어두울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을 통하드라도 물고를 터야 됩니다. 그것이 총무국에서 해야될 일이고 충무과장이 해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최면보고 사람으로서 사람의 목줄을 조인다는 것보다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만 누군가가 해내야할 공직세계의 어려운 과제입니다. 과장님께서 책임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예.
·예.
○총무과장 차점수
·법령에 정해져가지고 징계를 한다든지 감원대상으로 해서 퇴출을 시키는 그 말씀인데 사실상 근거가 있어야만 되지 근거없이 무조건 퇴출을 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만 법령이 정하고 징계에 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문제가 충분히 갈 수는 있습니다만 업무능력 하나가지고 좀 부족하다고 해서 퇴출을 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현실입니다.
·법령에 정해져가지고 징계를 한다든지 감원대상으로 해서 퇴출을 시키는 그 말씀인데 사실상 근거가 있어야만 되지 근거없이 무조건 퇴출을 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만 법령이 정하고 징계에 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문제가 충분히 갈 수는 있습니다만 업무능력 하나가지고 좀 부족하다고 해서 퇴출을 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현실입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구조조정은 내년도 2월 28일날 직렬, 직급별로 조정이 끝이 나고 2004년 상반기 정도가야 일반충원 계획이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은 내년도 2월 28일날 직렬, 직급별로 조정이 끝이 나고 2004년 상반기 정도가야 일반충원 계획이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본위원이 주무과장한테 혹독스런 짐이 되는 소리만 한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도 없지 않습니다만 공직세계가 바람직하고 순천시의 미래가 보장을 받을려고 하면 정말로 인력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어가지고 해년마다 새로운 신규직원이 채용되야만 장래일꾼은 그 사람들 아닙니까. 막혀있는 것은 누군가 뚫어야 해요. 과장이 못 뚫으면 국장이 뚫어야하고 국장이 못 뚫으면 시장이 뚫어야 하는 것이 과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주무과장으로서 역점을 되살려가지고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들을 2003년도에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위원이 주무과장한테 혹독스런 짐이 되는 소리만 한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도 없지 않습니다만 공직세계가 바람직하고 순천시의 미래가 보장을 받을려고 하면 정말로 인력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어가지고 해년마다 새로운 신규직원이 채용되야만 장래일꾼은 그 사람들 아닙니까. 막혀있는 것은 누군가 뚫어야 해요. 과장이 못 뚫으면 국장이 뚫어야하고 국장이 못 뚫으면 시장이 뚫어야 하는 것이 과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주무과장으로서 역점을 되살려가지고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들을 2003년도에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공무원 신분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거기서 바라봤을 때 구조조정 지침은 보이지도 않는 하위개념이란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최병준위원님의 감사질의를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답변을 망설이고 있는데 아픈 마음은 다같이 공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공무원들의 전체적인 아픔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최선이 아닌 활용방안이라든지 이런 문제의 차선책이라도 총무과에서 검토해야 됩니다.
·공무원 신분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거기서 바라봤을 때 구조조정 지침은 보이지도 않는 하위개념이란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최병준위원님의 감사질의를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답변을 망설이고 있는데 아픈 마음은 다같이 공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공무원들의 전체적인 아픔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최선이 아닌 활용방안이라든지 이런 문제의 차선책이라도 총무과에서 검토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어제부터 총무과 한 4시간 정도 감사장에 스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일하지 않는 부서 일하지 않는 공무원은 감사도 받지 않습니다. 총무과가 그만큼 순천시에서 중요한 부서기 때문에 오랫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어제부터 총무과 한 4시간 정도 감사장에 스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일하지 않는 부서 일하지 않는 공무원은 감사도 받지 않습니다. 총무과가 그만큼 순천시에서 중요한 부서기 때문에 오랫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휘
·이상으로 오늘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문화홍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3분 중지)
(14시00분 속개)
·이상으로 오늘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문화홍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3분 중지)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이종하 위원께서 자리를 비우셨는데 가까운 형님이 상을 당하셔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다는 것을 위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오전에 이어 문화홍보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뒤에 배석하신 담당들을 인사시키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이종하 위원께서 자리를 비우셨는데 가까운 형님이 상을 당하셔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다는 것을 위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오전에 이어 문화홍보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뒤에 배석하신 담당들을 인사시키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문화홍보과장 양희준입니다.
·수감에 앞서서 의회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공감하기 위해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성신 문화담당, 서용석 관광담당, 강영선 문화재담당, 손성만 체육진흥담당, 양회명 홍보담당, 김상을 영상문화담당 이상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입니다.
·수감에 앞서서 의회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공감하기 위해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성신 문화담당, 서용석 관광담당, 강영선 문화재담당, 손성만 체육진흥담당, 양회명 홍보담당, 김상을 영상문화담당 이상입니다.
○위원 임종기
·임종기 위원입니다.
·우리 순천시 문화예술 체육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고생하시는 과장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보조금 지급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드린 자료에는 문화 예술과 체육진흥에 관한 부분을 감사자료로 제출했던 문화홍보과에 자료에 근거해서 컴퓨터로 추출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경우를 보면 문화예술에 대한 금액이 9억2,000만원, 체육진흥에 대한 부분이 4억8,0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정액보조단체에 지급되는 정액보조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금액이 많다고 보십니까? 적다고 보십니까?
·임종기 위원입니다.
·우리 순천시 문화예술 체육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고생하시는 과장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보조금 지급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드린 자료에는 문화 예술과 체육진흥에 관한 부분을 감사자료로 제출했던 문화홍보과에 자료에 근거해서 컴퓨터로 추출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경우를 보면 문화예술에 대한 금액이 9억2,000만원, 체육진흥에 대한 부분이 4억8,0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정액보조단체에 지급되는 정액보조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금액이 많다고 보십니까? 적다고 보십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견해차이는 있습니다만 문화예술과 체육분야는 투자를 한 만큼 보이지 않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다고도 볼 수 없고 그렇다고 일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다고 볼 수 없는 예산인 것같습니다.
·견해차이는 있습니다만 문화예술과 체육분야는 투자를 한 만큼 보이지 않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다고도 볼 수 없고 그렇다고 일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다고 볼 수 없는 예산인 것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중복성이 있다고 봅니다. 빨간펜으로 채크된 부분 국악협회에서는 국악교실운영 1차, 2차 각 35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쪽에 보면 연극협회에서 순천연극제 개최라는 명목으로 1,000만원, 순천청소년연극제라는 명목으로 1,300만원 이것이 중복성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중복성이 있다고 봅니다. 빨간펜으로 채크된 부분 국악협회에서는 국악교실운영 1차, 2차 각 35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쪽에 보면 연극협회에서 순천연극제 개최라는 명목으로 1,000만원, 순천청소년연극제라는 명목으로 1,300만원 이것이 중복성이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20회 순천연극제 및 전남연극제 참가에 대한 1,000만원 사업비는 상위단계에 참가할 수 있는 연극에 소요되는 사업비고 두 번째 3회 순천청소년연극제는 순수한 우리 순천의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들의 연극향상을 위한 창착활동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한 연극제로 일부 중복성은 있습니다만...
·20회 순천연극제 및 전남연극제 참가에 대한 1,000만원 사업비는 상위단계에 참가할 수 있는 연극에 소요되는 사업비고 두 번째 3회 순천청소년연극제는 순수한 우리 순천의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들의 연극향상을 위한 창착활동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한 연극제로 일부 중복성은 있습니다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위에 말씀하신 1,000만원은 전남연극제에 참가해서 여기에서 전남연극제 대표로 뽑히면 전국대회까지 나가는 그러한 연극제고 밑에 1,300만원 연극제는 순수하게 순천시 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극활동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에 말씀하신 1,000만원은 전남연극제에 참가해서 여기에서 전남연극제 대표로 뽑히면 전국대회까지 나가는 그러한 연극제고 밑에 1,300만원 연극제는 순수하게 순천시 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극활동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이 사업비가 규모가 크니까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사업을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그러나 전국연극제나 전남연극제에 출품할 수 있는 연극은 수준이 높은 연극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분리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규모가 크니까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사업을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그러나 전국연극제나 전남연극제에 출품할 수 있는 연극은 수준이 높은 연극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분리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국악교실은 3개월 단위로 국악협회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국악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여성문화회관이나 일부 우리시 산하 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국악교실과는 차원이 틀립니다. 국악협회에서 하는 것은 농악, 민요, 고수 이런 조금 중요한 부분을 국악협회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국악교실은 3개월 단위로 국악협회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국악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여성문화회관이나 일부 우리시 산하 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국악교실과는 차원이 틀립니다. 국악협회에서 하는 것은 농악, 민요, 고수 이런 조금 중요한 부분을 국악협회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임종기
·거기도 북, 고수, 민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국악협회에서 굳이 이것을 해야 할 것같으면 여성문화회관으로 들어오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행사로 같이 되었으면 여성문화회관 따로 문화홍보과 따로 문화예술회관 따로 이런 행사가 되지 말고 어떤 부분이 있다면 시에서 일괄해서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고, 지금 많은 곳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시상 기록 있습니까?
·거기도 북, 고수, 민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국악협회에서 굳이 이것을 해야 할 것같으면 여성문화회관으로 들어오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행사로 같이 되었으면 여성문화회관 따로 문화홍보과 따로 문화예술회관 따로 이런 행사가 되지 말고 어떤 부분이 있다면 시에서 일괄해서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고, 지금 많은 곳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시상 기록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각 행사마다 시상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각 행사마다 시상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연극제같은 경우 순천여고에서 전국무대에까지 가서 수상한 바 있고 기타 전국대회나 전남도대회 출전을 해서 수상했던 부분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극제같은 경우 순천여고에서 전국무대에까지 가서 수상한 바 있고 기타 전국대회나 전남도대회 출전을 해서 수상했던 부분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협회랄지 대회에 나가서 수상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너무 과다한 비용이 아니냐 이 부분에서 격년제로 실시할 수도 있고 여러 단체가 한꺼번에 모여서 한 장소에서 구분해서 실시할 수도 있고 순천에 가면 어떤 곳에 이런 부분이 열리더라 다양한 문화를 한꺼번에 볼수 있더라, 협회 몇 명 모여서 쪽지 날라서 손님도 없이 파리날리는 점방만들지 말고 정말 가면 뭔가있더라는 행사를 치러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께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 격년제로 실시할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협회를 같이 운영하자는 것이 아니라 행사를 협회에 연동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은 혹시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회랄지 대회에 나가서 수상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너무 과다한 비용이 아니냐 이 부분에서 격년제로 실시할 수도 있고 여러 단체가 한꺼번에 모여서 한 장소에서 구분해서 실시할 수도 있고 순천에 가면 어떤 곳에 이런 부분이 열리더라 다양한 문화를 한꺼번에 볼수 있더라, 협회 몇 명 모여서 쪽지 날라서 손님도 없이 파리날리는 점방만들지 말고 정말 가면 뭔가있더라는 행사를 치러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께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 격년제로 실시할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협회를 같이 운영하자는 것이 아니라 행사를 협회에 연동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은 혹시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아직은 그렇게까지 축소해서 운영한다라는 계획은 없습니다만 국악협회에서 주 사업이 시민들에게 국악예술을 보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예술회관이나 여성문화회관은 그 어떤 많은 프로그램속에 일부 국악이나 사교댄싱, 이런 여러 가지 성격의 스케줄을 넣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목적은 약간 상이합니다. 그러나 국악교실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운영한다면 여성문화회관이나 문화예술회관에서 국악협회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시민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안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직은 그렇게까지 축소해서 운영한다라는 계획은 없습니다만 국악협회에서 주 사업이 시민들에게 국악예술을 보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예술회관이나 여성문화회관은 그 어떤 많은 프로그램속에 일부 국악이나 사교댄싱, 이런 여러 가지 성격의 스케줄을 넣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목적은 약간 상이합니다. 그러나 국악교실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운영한다면 여성문화회관이나 문화예술회관에서 국악협회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시민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안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3개 단체입니다. 예총과 문화원, 체육회입니다.
·3개 단체입니다. 예총과 문화원, 체육회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맞습니다.
·맞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법률에서도 나와있는 사항입니다만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액단체보조나 임의단체보조인데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예총이나 문화원, 체육회도 보면 지방재정법에서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에 3개 단체에 대한 개별법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내용이 그 부분에서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인데 사실 어떤 단체이건 간에 사람이 있어야 기관을 운영할 수 있고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인건비는 당연히 필수적으로 집행되어야 하지 않느냐 또 그런 사업 목적으로 보조금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것이 타당하냐 부당하냐 이것을 판단해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크게 우리 보조금 관리법상 하자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률에서도 나와있는 사항입니다만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액단체보조나 임의단체보조인데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예총이나 문화원, 체육회도 보면 지방재정법에서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에 3개 단체에 대한 개별법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내용이 그 부분에서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인데 사실 어떤 단체이건 간에 사람이 있어야 기관을 운영할 수 있고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인건비는 당연히 필수적으로 집행되어야 하지 않느냐 또 그런 사업 목적으로 보조금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것이 타당하냐 부당하냐 이것을 판단해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크게 우리 보조금 관리법상 하자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임종기
·제가 특정법의 해당 조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라는 내용 속에 인건비가 과연 포함될 수 있겠는가? 본인의 의견으로는 인건비는 포함될 수 없다라는 견해입니다. 제가 맞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중앙행정부처에 서면상 유권해석을 받으십시오. 서면으로 질의를 해서 중앙부처로부터 이 내용속에 인건비가 포함된다, 안된다 서면으로 받을 용의가 있습니까?
·제가 특정법의 해당 조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라는 내용 속에 인건비가 과연 포함될 수 있겠는가? 본인의 의견으로는 인건비는 포함될 수 없다라는 견해입니다. 제가 맞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중앙행정부처에 서면상 유권해석을 받으십시오. 서면으로 질의를 해서 중앙부처로부터 이 내용속에 인건비가 포함된다, 안된다 서면으로 받을 용의가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서면상으로도 물론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행정자치부 민간협력부와 문화관광부 예술진흥과에 저희들이 전화질의를 했습니다. 한 결과 서두에 답변말씀드린 바와같이 기관운영비를 인건비만 써라, 수용비만 써라, 경상비만 써라 이렇게 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에서 보조금을 집행한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전화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서면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면상으로도 물론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행정자치부 민간협력부와 문화관광부 예술진흥과에 저희들이 전화질의를 했습니다. 한 결과 서두에 답변말씀드린 바와같이 기관운영비를 인건비만 써라, 수용비만 써라, 경상비만 써라 이렇게 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에서 보조금을 집행한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전화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서면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꼭 서면질의를 하시고 정월대보름 행사에 대해 몇가지 묻겠습니다. 도 지정문화재로 송촌 달짚태우기가 있고 구상 용수제가 있습니다. 도비 보조를 받고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 지정문화재가 아닌 곳에 정월대보름이라는 이름으로 어디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까?
·꼭 서면질의를 하시고 정월대보름 행사에 대해 몇가지 묻겠습니다. 도 지정문화재로 송촌 달짚태우기가 있고 구상 용수제가 있습니다. 도비 보조를 받고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 지정문화재가 아닌 곳에 정월대보름이라는 이름으로 어디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세시풍속이라해서 가장 크게 지원을 하고 있는 곳이 해룡 용의 축제라해서 3회에 걸쳐 지원했고 삼산동에서 동민 민속놀이를 한다해서 돈은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100만원, 장천동 노인복지회관에서 장천동민 민속행사를 한다해서 100만원, 낙안읍성 민속놀이 경연대회에 15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세시풍속이라해서 가장 크게 지원을 하고 있는 곳이 해룡 용의 축제라해서 3회에 걸쳐 지원했고 삼산동에서 동민 민속놀이를 한다해서 돈은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100만원, 장천동 노인복지회관에서 장천동민 민속행사를 한다해서 100만원, 낙안읍성 민속놀이 경연대회에 15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박상호 의원입니다.
·박상호 의원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박용수 의원입니다.
·박용수 의원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한창효 의원입니다.
·한창효 의원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물론 세시풍속놀이를 하는 곳도 있고 또 안하는 읍면동도 있습니다.
·물론 세시풍속놀이를 하는 곳도 있고 또 안하는 읍면동도 있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음력 정월보름이 되기 전에 각 읍면동에 세시풍속행사가 있는 여부를 공문으로 받습니다. 받아서 규모나 행사에 내용을 검토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한 것입니다.
·음력 정월보름이 되기 전에 각 읍면동에 세시풍속행사가 있는 여부를 공문으로 받습니다. 받아서 규모나 행사에 내용을 검토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한 것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납니다.
·납니다.
○위원 임종기
·정월대보름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고 어느 특정부분이 특혜를 받아서는 안되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정월대보름때 많은 것을 빌었고 1,500만원, 100만원 이런 식으로 쓰느니 승주, 주암, 송광 이렇게 행정동 돌아가는 식으로 한해에 한 개 면을 하든지 두 개 면을 하든지 정월대보름때 찻잔 한주먹에 톱 두세개, 밤한톨 이것주고 달집 뒷동산에 대나무 몇 개 썰어다가 달집만들면 될 것아닙니까? 그리고 문화예술회관과 여성회관 그 국악인들 뭐합니까? 그때가서 꽹과리한번 쳐주면 될 것아닙니까?
·이 행사를 제가 보았을 때 이렇게 부분적으로 어떤 사람이 주라고 해서 막연히 줄 것이 아니라 올해는 승주, 내년은 주암 쭉 돌아가면서 연례적으로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획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정월대보름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고 어느 특정부분이 특혜를 받아서는 안되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정월대보름때 많은 것을 빌었고 1,500만원, 100만원 이런 식으로 쓰느니 승주, 주암, 송광 이렇게 행정동 돌아가는 식으로 한해에 한 개 면을 하든지 두 개 면을 하든지 정월대보름때 찻잔 한주먹에 톱 두세개, 밤한톨 이것주고 달집 뒷동산에 대나무 몇 개 썰어다가 달집만들면 될 것아닙니까? 그리고 문화예술회관과 여성회관 그 국악인들 뭐합니까? 그때가서 꽹과리한번 쳐주면 될 것아닙니까?
·이 행사를 제가 보았을 때 이렇게 부분적으로 어떤 사람이 주라고 해서 막연히 줄 것이 아니라 올해는 승주, 내년은 주암 쭉 돌아가면서 연례적으로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획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그래서 2003년도 업무계획에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사라져가는 각 지역의 세시풍속을 하나의 경연화하고 앞으로 세시풍속이 후손들에게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여기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매년 낙안에서 개최되는 낙안읍성 민속축제에서 경연대회를 가져보려고 내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업무계획에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사라져가는 각 지역의 세시풍속을 하나의 경연화하고 앞으로 세시풍속이 후손들에게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여기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매년 낙안에서 개최되는 낙안읍성 민속축제에서 경연대회를 가져보려고 내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경연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각 지역에서 자기 지역의 전통을 이어감으로서 후손들도 옛날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이러한 놀이를 했노라해서 그것이 계속 전수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방금 임종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돌아가면서 세시풍속에 대한 지원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 부분은 안하는 곳을 소규모적으로 하거나 이런 것은 어느 동네마다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에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세시풍속을 재연하는 이런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다소 사업비를 지원하지만 조그마하게 소규모로 하는데까지 챙겨서 지원한다는 것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의무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어느 지역에서 나름대로 좋은 세시풍속을 재연하는가 파악해서 지원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연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각 지역에서 자기 지역의 전통을 이어감으로서 후손들도 옛날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이러한 놀이를 했노라해서 그것이 계속 전수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방금 임종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돌아가면서 세시풍속에 대한 지원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 부분은 안하는 곳을 소규모적으로 하거나 이런 것은 어느 동네마다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에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세시풍속을 재연하는 이런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다소 사업비를 지원하지만 조그마하게 소규모로 하는데까지 챙겨서 지원한다는 것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의무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어느 지역에서 나름대로 좋은 세시풍속을 재연하는가 파악해서 지원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임종기
·도 지정문화재가 두 개나 있지 않습니까? 도 지정문화재는 계승발전해야 하고 없는 문화재도 발굴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특정지역에 특혜성이 되어서는 안된다라는 것입니다.
·도 지정문화재가 두 개나 있지 않습니까? 도 지정문화재는 계승발전해야 하고 없는 문화재도 발굴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특정지역에 특혜성이 되어서는 안된다라는 것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그 말씀 동감합니다.
·그 말씀 동감합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예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제가 접수한 자료에 의하면 순천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판소리로 나온 모양인데 아마 무명인사의 노래였기 때문에 묻혀버릴 수도 있겠고,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못받아서 묻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순천을 알리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판소리가 되었건 어떤 것이 되었든 노래로 순천을 알릴 수 있는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접수한 자료에 의하면 순천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판소리로 나온 모양인데 아마 무명인사의 노래였기 때문에 묻혀버릴 수도 있겠고,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못받아서 묻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순천을 알리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판소리가 되었건 어떤 것이 되었든 노래로 순천을 알릴 수 있는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관광홍보에 대한 영상시스템이나 홍보 이런 부분은 매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유형의 창이랄지 옛날에 내려오던 노래랄지 이런 것은 계획에는 아직 없습니다만 방금 임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순천가로 지적했을 때 순천가는 1930년경 이은미 선생까지 순천과 승주지역을 두루 살피면서 가사조의 순천가를 만들었던 것을 그뒤에 우리 순천원로노인들께서 고증을 받아서 순천가로 적립한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순천가가 전혀 사용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작곡가이신 오바도 선생께서 가사를 붙여서 현재 순천에 국악인 염금향 선생께서 순천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은 이것도 하나의 순천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다라고 판단되어 이것은 앞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관광홍보에 대한 영상시스템이나 홍보 이런 부분은 매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유형의 창이랄지 옛날에 내려오던 노래랄지 이런 것은 계획에는 아직 없습니다만 방금 임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순천가로 지적했을 때 순천가는 1930년경 이은미 선생까지 순천과 승주지역을 두루 살피면서 가사조의 순천가를 만들었던 것을 그뒤에 우리 순천원로노인들께서 고증을 받아서 순천가로 적립한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순천가가 전혀 사용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작곡가이신 오바도 선생께서 가사를 붙여서 현재 순천에 국악인 염금향 선생께서 순천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은 이것도 하나의 순천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다라고 판단되어 이것은 앞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시티투어도 있고 각종 문화행사가 많으니까 그때마다 창으로해서 순천가를 한번씩 불러줄 수 있도록 하고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테이프로해서 배부도 하는 등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시티투어도 있고 각종 문화행사가 많으니까 그때마다 창으로해서 순천가를 한번씩 불러줄 수 있도록 하고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테이프로해서 배부도 하는 등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그리고 낙안 남도음식문화축제가 있는데 과장께서 고생많으셨습니다. 우리 고장의 행사입니다. 우리 고장의 행사인데 굳이 고장에서 내세울 것이 뭐가 있겠느냐싶어 홍보에 미흡한 적이 없습니까?
·그리고 낙안 남도음식문화축제가 있는데 과장께서 고생많으셨습니다. 우리 고장의 행사입니다. 우리 고장의 행사인데 굳이 고장에서 내세울 것이 뭐가 있겠느냐싶어 홍보에 미흡한 적이 없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남도음식축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순천을 알릴려고 최선을 다했고 관광안내소 뿐만아니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전 가이드들을 총 낙안읍성에 투입해서 순천을 알리려고 어느때보다 상당히 고심을 했던 행사였습니다.
·남도음식축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순천을 알릴려고 최선을 다했고 관광안내소 뿐만아니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전 가이드들을 총 낙안읍성에 투입해서 순천을 알리려고 어느때보다 상당히 고심을 했던 행사였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이번에는 변경되어 낙안읍성보존회에서도 도에 가서 강력히 항의를 하고 시에도 도에 의사전달을 한 결과 적지만 50대50으로 20% 상향조정해서 저희들에게 지원하게끔 변경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변경되어 낙안읍성보존회에서도 도에 가서 강력히 항의를 하고 시에도 도에 의사전달을 한 결과 적지만 50대50으로 20% 상향조정해서 저희들에게 지원하게끔 변경되었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2,650만원입니다.
·2,650만원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사실 입장료수입을 보존회가 되었든 순천시가 되었든간에 입장료를 100%받아야 하는데 행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도 조례가 도에서 징수하도록 법의 뒷받침이 있어서 도의 관행에 따랐습니다만 금년부터 달라지는 것을 보았을 때 앞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의 건의할 때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도에서는 얼마 지원해주지 않았는데 순천에서는 시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말을 하면 상당한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검토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도에서 검토를 하는 내용을 보면 남도음식축제가 순천에서만 계속 개최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도의원들의 많은 질타가 있어서 방향설정이 다르게 가지 않느냐, 우리 시에서는 약간 시비가 투자되더라도 이런 행사가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됩니다.
·사실 입장료수입을 보존회가 되었든 순천시가 되었든간에 입장료를 100%받아야 하는데 행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도 조례가 도에서 징수하도록 법의 뒷받침이 있어서 도의 관행에 따랐습니다만 금년부터 달라지는 것을 보았을 때 앞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의 건의할 때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도에서는 얼마 지원해주지 않았는데 순천에서는 시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말을 하면 상당한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검토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도에서 검토를 하는 내용을 보면 남도음식축제가 순천에서만 계속 개최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도의원들의 많은 질타가 있어서 방향설정이 다르게 가지 않느냐, 우리 시에서는 약간 시비가 투자되더라도 이런 행사가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됩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구례에서 순천으로 오는 안내판은 구례구역에 대형안내판이 있습니다만 최근 도로가 변경되면서 구례 용림 지하터널이 있습니다. 짧습니다만 거기에 홍보물 설치여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차가 다니는 터널에 광고판을 설치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장소상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매연이 발생되고 있고 터널에 광고물이 이탈되었을 때 차량사고의 원인이 되는데...
·구례에서 순천으로 오는 안내판은 구례구역에 대형안내판이 있습니다만 최근 도로가 변경되면서 구례 용림 지하터널이 있습니다. 짧습니다만 거기에 홍보물 설치여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차가 다니는 터널에 광고판을 설치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장소상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매연이 발생되고 있고 터널에 광고물이 이탈되었을 때 차량사고의 원인이 되는데...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전남매일 9월 18일자 신문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경남 거제사는 사람입니다. 시내 표지판문제입니다. 외래관광객이 길을 찾을 때 주로 표지판을 보고 다닙니다. 그런데 갈림길 즉 삼거리 또는 사거리에 서있어야 할 표지판이 길이 갈리고 난뒤에 서있습니다. 길이 갈리기전에 확실히 안내를 해야 잘못 찾는 일이 없겠지요라고 신문에 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찾아서 몇군데 다녀보았습니다만 못보았습니다. 이 표지판 문제가 도로사업소 소관이죠?
·전남매일 9월 18일자 신문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경남 거제사는 사람입니다. 시내 표지판문제입니다. 외래관광객이 길을 찾을 때 주로 표지판을 보고 다닙니다. 그런데 갈림길 즉 삼거리 또는 사거리에 서있어야 할 표지판이 길이 갈리고 난뒤에 서있습니다. 길이 갈리기전에 확실히 안내를 해야 잘못 찾는 일이 없겠지요라고 신문에 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찾아서 몇군데 다녀보았습니다만 못보았습니다. 이 표지판 문제가 도로사업소 소관이죠?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건설국 소관입니다.
·건설국 소관입니다.
○위원 임종기
·도로사업소 관할입니다만 문화홍보과에서도 이런 부분은 길거리 다니면서 볼 것이 아니라 일부러 찾아가면서 보셔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시정되어야 할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사업소 관할입니다만 문화홍보과에서도 이런 부분은 길거리 다니면서 볼 것이 아니라 일부러 찾아가면서 보셔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시정되어야 할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저희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가 20개입니다. 그러니까 문화홍보과장 답변을 하실 때 수상기록이 있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있다, 없다라고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이 자리는 설명회가 아니라 감사장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답변이 장황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TV토론회를 하면 시간이 정해져 예비종도 치고 본종도 칩니다만 20분이 되면 위원장은 종은 없습니다만 마음속에 예비종을 칩니다. 30분이 되면 본종을 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답변 간략하게 하시고 질문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가 20개입니다. 그러니까 문화홍보과장 답변을 하실 때 수상기록이 있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있다, 없다라고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이 자리는 설명회가 아니라 감사장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답변이 장황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TV토론회를 하면 시간이 정해져 예비종도 치고 본종도 칩니다만 20분이 되면 위원장은 종은 없습니다만 마음속에 예비종을 칩니다. 30분이 되면 본종을 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답변 간략하게 하시고 질문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정달영 위원입니다.
·문화유적지 시티투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는 문화유산과 역사유산이 많은 도시로서 이를 잘 보존하고 잘 활용하면 미래 잠재적 성장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달영 위원입니다.
·문화유적지 시티투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는 문화유산과 역사유산이 많은 도시로서 이를 잘 보존하고 잘 활용하면 미래 잠재적 성장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 정달영
·이런 취지로 봤을 때 문화홍보과에서 실시하는 문화유적지 시티투어는 지역적 특성을 잘 살린 프로그램이며 시기적으로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간에 운영실적을 보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몇가지 묻겠습니다.
·시티투어의 운영시기가 지난 10월 1일부터인데 운영주기를 보니까 2회 노선을 매일 1회씩 운영되고 있는데 그 노선을 보니까 1노선은 순천역에서 출발해서 낙안읍성, 송광사, 선암사를 경유해서 순천역에 도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노선은 순천역에서 출발하여 순천만, 상사댐, 선암사, 낙안읍성, 순천역에 도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노선과 2노선의 차이를 보면 1노선은 송광사가 들어있다는 것이 특이하고 2노선은 상사댐과 순천만을 방문하는 일정이 들어있다는 것말고는 달리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코스를 나누어서 차량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취지로 봤을 때 문화홍보과에서 실시하는 문화유적지 시티투어는 지역적 특성을 잘 살린 프로그램이며 시기적으로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간에 운영실적을 보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몇가지 묻겠습니다.
·시티투어의 운영시기가 지난 10월 1일부터인데 운영주기를 보니까 2회 노선을 매일 1회씩 운영되고 있는데 그 노선을 보니까 1노선은 순천역에서 출발해서 낙안읍성, 송광사, 선암사를 경유해서 순천역에 도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노선은 순천역에서 출발하여 순천만, 상사댐, 선암사, 낙안읍성, 순천역에 도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노선과 2노선의 차이를 보면 1노선은 송광사가 들어있다는 것이 특이하고 2노선은 상사댐과 순천만을 방문하는 일정이 들어있다는 것말고는 달리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코스를 나누어서 차량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2노선을 순천만과 상사댐등으로 송광사를 뺀 노선입니다만 사실상 순천만이 관광지화되어 소개될 만한 좋은 장소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2노선을 순천만과 상사댐등으로 송광사를 뺀 노선입니다만 사실상 순천만이 관광지화되어 소개될 만한 좋은 장소입니다.
○위원 정달영
·그 부분은 현재 시행하지 않고 있으니까 현재 운영되는 코스로 봤을 때 큰 특성이나 차별화가 부각되지 않고 있는데 코스를 굳이 나누어서 차량을 두 대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 묻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현재 시행하지 않고 있으니까 현재 운영되는 코스로 봤을 때 큰 특성이나 차별화가 부각되지 않고 있는데 코스를 굳이 나누어서 차량을 두 대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 묻는 것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다른 시에 시티투어를 운영한 것을 보면 시간대별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시는 한번 나가면 1코스가 7시간 걸리고 2코스가 7시간 반이 걸립니다. 잦은 운행을 할 수 없어서 행선지를 약간 변형해서 두군데로 운영한 것이고 앞으로는 수요에 따라 시기적으로 어떠한 지역이 관광지가 많냐에 따라 약간 변경된 코스를 운영해볼 계획입니다.
·다른 시에 시티투어를 운영한 것을 보면 시간대별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시는 한번 나가면 1코스가 7시간 걸리고 2코스가 7시간 반이 걸립니다. 잦은 운행을 할 수 없어서 행선지를 약간 변형해서 두군데로 운영한 것이고 앞으로는 수요에 따라 시기적으로 어떠한 지역이 관광지가 많냐에 따라 약간 변경된 코스를 운영해볼 계획입니다.
○위원 정달영
·지금까지 운영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이용현황을 보면 1노선과 2노선을 합해서 약 670명가량됩니다. 이를 환산하면 차량 한 대당 1일 5.7명 탑승하는 정도입니다. 이용실적이 대단히 저조합니다. 과장께서는 현재 이용실적이 만족할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운영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이용현황을 보면 1노선과 2노선을 합해서 약 670명가량됩니다. 이를 환산하면 차량 한 대당 1일 5.7명 탑승하는 정도입니다. 이용실적이 대단히 저조합니다. 과장께서는 현재 이용실적이 만족할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저도 정위원님의 생각과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당초 시티투어를 운영했을 때보다 상당히 위안되는 것은 각 지역마다 특히 외지에서 오는 지역이 다방면에서 참여하고 있고 심지어는 외국인까지 참여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시티투어에 대한 앞으로 전망이 밝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1년만 이 상태에서 고정적으로 운영해보자. 그래서 만약 이것이 잘되었을 경우 민간에게 위탁할 필요가 있다해서 1년정도는 감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도 정위원님의 생각과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당초 시티투어를 운영했을 때보다 상당히 위안되는 것은 각 지역마다 특히 외지에서 오는 지역이 다방면에서 참여하고 있고 심지어는 외국인까지 참여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시티투어에 대한 앞으로 전망이 밝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1년만 이 상태에서 고정적으로 운영해보자. 그래서 만약 이것이 잘되었을 경우 민간에게 위탁할 필요가 있다해서 1년정도는 감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달영
·단순수치로 놓고보면 670명중 외래관광객이 352명, 순천시민 318명해서 순천시민보다는 외지인들이 이용실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일 환산하면 외지인들이 하루 3명꼴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엄밀히 분석하면 만족스러운 수준이 안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용실적이 부진한 사유가 홍보가 부족했다거나 아니면 현재 관광코스가 관광객의 흥미를 유발하지 못할만큼 단조롭다거나 시티투어 운영활성화를 위한 소관 부서의 노력이 부족했다거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관해 과장께서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단순수치로 놓고보면 670명중 외래관광객이 352명, 순천시민 318명해서 순천시민보다는 외지인들이 이용실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일 환산하면 외지인들이 하루 3명꼴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엄밀히 분석하면 만족스러운 수준이 안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용실적이 부진한 사유가 홍보가 부족했다거나 아니면 현재 관광코스가 관광객의 흥미를 유발하지 못할만큼 단조롭다거나 시티투어 운영활성화를 위한 소관 부서의 노력이 부족했다거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관해 과장께서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홍보관계는 유일하게 시군에서 소규모로 하고 있는 시티투어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 가면 순천시 시티투어를 찾아볼 수 있고 기타 인터넷을 가진 관광회사에 최선을 다해 홍보를 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치밀한 계획과 앞으로 다각적인 노력으로 시티투어만큼은 순천시에서 성공적인 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려고 합니다.
·홍보관계는 유일하게 시군에서 소규모로 하고 있는 시티투어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 가면 순천시 시티투어를 찾아볼 수 있고 기타 인터넷을 가진 관광회사에 최선을 다해 홍보를 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치밀한 계획과 앞으로 다각적인 노력으로 시티투어만큼은 순천시에서 성공적인 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려고 합니다.
○위원 정달영
·코스개발에 관한 사항은 순천만을 포함하는 것등을 골자로 해서 고려를 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 단순프로그램, 관광지를 순회하는 정도의 단순한 것을 가지로 외부인들이나 순천시민들의 관심을 촉발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기왕 행선지를 옮겨다니더라도 각각의 장소에 이벤트를 가미해서 사람들이 참여할 수도 있고 단순히 자가용으로 돌아다는것보다는 각 코스별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시에서 하는 행사에 함께 참여할 때 정말 시간이 유익하고 재미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돌고 돌아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이벤트나 프로그램에 대해 생각해보셨습니까?
·코스개발에 관한 사항은 순천만을 포함하는 것등을 골자로 해서 고려를 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 단순프로그램, 관광지를 순회하는 정도의 단순한 것을 가지로 외부인들이나 순천시민들의 관심을 촉발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기왕 행선지를 옮겨다니더라도 각각의 장소에 이벤트를 가미해서 사람들이 참여할 수도 있고 단순히 자가용으로 돌아다는것보다는 각 코스별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시에서 하는 행사에 함께 참여할 때 정말 시간이 유익하고 재미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돌고 돌아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이벤트나 프로그램에 대해 생각해보셨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앞으로 계획입니다만 시티투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 선암사에서 자연산 녹차체험, 낙안읍성이 앞으로 계속 활성화된다면 수시로 매일 행사가 진행될 때 관광투어분들도 같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전망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안되지만 앞으로는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들이 진행되고 체험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안들을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만 시티투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 선암사에서 자연산 녹차체험, 낙안읍성이 앞으로 계속 활성화된다면 수시로 매일 행사가 진행될 때 관광투어분들도 같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전망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안되지만 앞으로는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들이 진행되고 체험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안들을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생각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우선 순천시를 알리는데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것도 순천시 관내 시민들보다는 서울이나 경인지역에 사는 사람들, 부산등 이런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순천시를 많이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또 돈을 안드리고 관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해서 시티투어를 착안했던 것이고 순천을 알리는데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제가 생각을 잘못했다면 그렇게 지적하신대로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우선 순천시를 알리는데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것도 순천시 관내 시민들보다는 서울이나 경인지역에 사는 사람들, 부산등 이런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순천시를 많이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또 돈을 안드리고 관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해서 시티투어를 착안했던 것이고 순천을 알리는데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제가 생각을 잘못했다면 그렇게 지적하신대로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정달영
·답변이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만 과장님이 말씀하신중에 대도시 중심으로 시티투어를 고려했었다. 순천시민이 주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일정하게 동의를 합니다만 사실 시티투어라는 것이 외부에 홍보물만 널리 전달하고 홍보한다고 해서 손님들이 꼭 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순천시민들이 참여하고 순천시민들이 시티투어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재미를 느꼈을 때 이 내용이 외부로 확산되는 시너지효과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외부인들에 대한 배려가 먼저냐, 순천시민들의 이용이 먼저냐 이 부분은 두가지를 한꺼번에 놓고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답변이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만 과장님이 말씀하신중에 대도시 중심으로 시티투어를 고려했었다. 순천시민이 주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일정하게 동의를 합니다만 사실 시티투어라는 것이 외부에 홍보물만 널리 전달하고 홍보한다고 해서 손님들이 꼭 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순천시민들이 참여하고 순천시민들이 시티투어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재미를 느꼈을 때 이 내용이 외부로 확산되는 시너지효과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외부인들에 대한 배려가 먼저냐, 순천시민들의 이용이 먼저냐 이 부분은 두가지를 한꺼번에 놓고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그리고 기왕 이것을 좀더 활성화해본다는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저는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기존에 철도청에서 관광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관광열차 프로그램과 연계한 것을 검토하거나 계획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기왕 이것을 좀더 활성화해본다는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저는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기존에 철도청에서 관광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관광열차 프로그램과 연계한 것을 검토하거나 계획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이번 남도음식축제때 철도청 홍익관광분야에서 이것을 담당해서 그쪽에 많은 트라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열차시간과 여러 가지 여건이 합당하지 못해서 관광여행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비단 이벤트행사가 있을때만 할 것이 아니라 가을에 만추랄지 순천만의 갈대나 철새 시기적으로 봐서 외부인들이 볼거리가 있고 놀거리가 있는 행사가 있을 때마다 사전에 전국관광회사와 연계해서 많은 외부관광객들이 순천에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이번 남도음식축제때 철도청 홍익관광분야에서 이것을 담당해서 그쪽에 많은 트라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열차시간과 여러 가지 여건이 합당하지 못해서 관광여행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비단 이벤트행사가 있을때만 할 것이 아니라 가을에 만추랄지 순천만의 갈대나 철새 시기적으로 봐서 외부인들이 볼거리가 있고 놀거리가 있는 행사가 있을 때마다 사전에 전국관광회사와 연계해서 많은 외부관광객들이 순천에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철도청 관광열차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추진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지금보다 몇십배 많은 외지관광객들이 순천을 관광하고 순천을 잘 알수 있는 그러면서 순천에 경제적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부수적인 효과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고, 기왕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외래관광객이 352명이 왔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해서 이 시티투어에 참여하게 되었는가라는 설문조사등을 한 적이 있습니까?
·철도청 관광열차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추진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지금보다 몇십배 많은 외지관광객들이 순천을 관광하고 순천을 잘 알수 있는 그러면서 순천에 경제적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부수적인 효과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고, 기왕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외래관광객이 352명이 왔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해서 이 시티투어에 참여하게 되었는가라는 설문조사등을 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저희들은 지금 현재 예약제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참여코스와 언제 시티투어를 하겠다라는 예약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티투어를 하신 분들은 거의 홍보매체를 통해 참여하고 있고 그렇치 않은 분들은 순천역에서 10시와 10시30분에 출발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
·저희들은 지금 현재 예약제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참여코스와 언제 시티투어를 하겠다라는 예약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티투어를 하신 분들은 거의 홍보매체를 통해 참여하고 있고 그렇치 않은 분들은 순천역에서 10시와 10시30분에 출발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
○위원 정달영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런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설문서를 가지고 귀하께서는 시티투어를 어떻게해서 알게 되었습니까라는 항목을 설정한다든지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순천시넷을 통해서 또는 홍보물이나 친구, 친척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등의 다양한 참여루트들을 확인해서 그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했던 측면이 나타나면 예를 들어 인터넷이 가장 주요한 수단이었다면 인터넷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꾸준히 모색하는 방법들이 있을 것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런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설문서를 가지고 귀하께서는 시티투어를 어떻게해서 알게 되었습니까라는 항목을 설정한다든지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순천시넷을 통해서 또는 홍보물이나 친구, 친척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등의 다양한 참여루트들을 확인해서 그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했던 측면이 나타나면 예를 들어 인터넷이 가장 주요한 수단이었다면 인터넷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꾸준히 모색하는 방법들이 있을 것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업무상 아이템을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3개월정도 지났으니까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아이템을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3개월정도 지났으니까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어쨌든 21세기의 도시경쟁력은 문화와 환경문제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문화의 영역은 경제적 부가가치가 대단히 높은 분야로서 문화홍보과의 각별한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점 양지하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축제에 대해서 감사질문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하고 지원하는 문화관광축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어쨌든 21세기의 도시경쟁력은 문화와 환경문제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문화의 영역은 경제적 부가가치가 대단히 높은 분야로서 문화홍보과의 각별한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점 양지하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축제에 대해서 감사질문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하고 지원하는 문화관광축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예.
·예.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각 지역마다 대표성의 문화관광축제를 활성화해서 많은 관광수익을 얻고자하는 정책적 목표에 따라 문화예술관광축제를 권장하고 이런 부분에 지원해준 것으로 압니다.
·각 지역마다 대표성의 문화관광축제를 활성화해서 많은 관광수익을 얻고자하는 정책적 목표에 따라 문화예술관광축제를 권장하고 이런 부분에 지원해준 것으로 압니다.
○위원 정달영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 외래관광객 유치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에 있는 여러 가지 각 축제중 관광상품성이 큰 축제를 정부에서 지정하는 축제입니다. 만약 이러한 지역의 축제가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다면 국가예산중 최소 3,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 받을 수 있고 문화관광부 지정축제라는 공식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년과 같이 월드컵축제나 부산 아시아경기대회가 있는 해에는 국제적인 축제로 키우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산성있는 축제로 육성함과 동시에 아리랑TV와 한국관광공사 해외조직망을 통해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축제홍보마케팅을 지원받는 특전을 부여받기도 합니다.
·문화관광부 자료에 보면 2001년도에 문화관광축제를 전국에 30군데 선정해서 추진한 결과 외래관광객을 14만명정도 유치하였고 지역특산품 판매나 숙박등의 수입으로 4,500억원정도의 지역경제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본 위원은 2003년 상반기 문화관광축제 선정과 관련 전남권에서 함평 나비축제, 영암 왕인문화제, 진도 연등축제등이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우리 순천시의 낙안읍성민속축제와 여수 진남제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과장께서 낙안읍성민속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위상을 한차원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 외래관광객 유치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에 있는 여러 가지 각 축제중 관광상품성이 큰 축제를 정부에서 지정하는 축제입니다. 만약 이러한 지역의 축제가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다면 국가예산중 최소 3,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 받을 수 있고 문화관광부 지정축제라는 공식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년과 같이 월드컵축제나 부산 아시아경기대회가 있는 해에는 국제적인 축제로 키우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산성있는 축제로 육성함과 동시에 아리랑TV와 한국관광공사 해외조직망을 통해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축제홍보마케팅을 지원받는 특전을 부여받기도 합니다.
·문화관광부 자료에 보면 2001년도에 문화관광축제를 전국에 30군데 선정해서 추진한 결과 외래관광객을 14만명정도 유치하였고 지역특산품 판매나 숙박등의 수입으로 4,500억원정도의 지역경제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본 위원은 2003년 상반기 문화관광축제 선정과 관련 전남권에서 함평 나비축제, 영암 왕인문화제, 진도 연등축제등이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우리 순천시의 낙안읍성민속축제와 여수 진남제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과장께서 낙안읍성민속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위상을 한차원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낙안읍성민속축제에 대해서 문화관광부 지원이 될 수 있는 축제로 노력한 것은 크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전라남도에서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남도음식문화축제 역시 작년에는 세계음식문화축제라해서 전라남도에서 관광부에 돈 1억을 지원받았습니다만 금년에는 이것마저도 전라남도에서 남도음식축제 관광부 지원사업으로 지원행사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순천시에서도 전라남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순천시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대외에 널리 알려진 문화축제를 문광부 지원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낙안읍성축제부터 문광부에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계속 중앙과 협의해서 가능한 빠른 연도안에 낙안읍성민속축제가 전국축제로 부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낙안읍성민속축제에 대해서 문화관광부 지원이 될 수 있는 축제로 노력한 것은 크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전라남도에서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남도음식문화축제 역시 작년에는 세계음식문화축제라해서 전라남도에서 관광부에 돈 1억을 지원받았습니다만 금년에는 이것마저도 전라남도에서 남도음식축제 관광부 지원사업으로 지원행사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순천시에서도 전라남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순천시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대외에 널리 알려진 문화축제를 문광부 지원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낙안읍성축제부터 문광부에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계속 중앙과 협의해서 가능한 빠른 연도안에 낙안읍성민속축제가 전국축제로 부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인데 순천시 문화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께서 지역사회 지역경쟁을 높이고 문화도시로서의 격을 한차원 높일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지난 민선2기 시정구호가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인데 순천시 문화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께서 지역사회 지역경쟁을 높이고 문화도시로서의 격을 한차원 높일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지난 민선2기 시정구호가 무엇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문화가 꽃피는 풍요로운 순천입니다.
·문화가 꽃피는 풍요로운 순천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맞습니다. 무한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화예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금 지적해주신 낙안읍성민속축제가 문광부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안한 부분에 대해 이보다 큰 남도음식축제가 계속 낙안읍성에서 개최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원여부를 저희들이 조금 미숙하게 생각했고 남도음식문화축제와 같은 큰 광범위한 행사도 문화관광부 축제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을 보았을 때 저는 낙안읍성민속축제가 소규모단위로 진행되고 사업비 역시 소규모로 투자되어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세부적인 검토가 안되었다는 부분은 문화관광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부분도 계속 연구하고 규모를 확대해서 문광부 뿐아니라 세계적인 이벤트행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무한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화예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금 지적해주신 낙안읍성민속축제가 문광부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안한 부분에 대해 이보다 큰 남도음식축제가 계속 낙안읍성에서 개최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원여부를 저희들이 조금 미숙하게 생각했고 남도음식문화축제와 같은 큰 광범위한 행사도 문화관광부 축제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을 보았을 때 저는 낙안읍성민속축제가 소규모단위로 진행되고 사업비 역시 소규모로 투자되어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세부적인 검토가 안되었다는 부분은 문화관광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부분도 계속 연구하고 규모를 확대해서 문광부 뿐아니라 세계적인 이벤트행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과장의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열심히 해주실 것을 믿고 간략히 줄이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각 자치단체별로 우후죽순 생겨나는 축제들을 보면서 기대반 염려반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지역에서도 그렇게 멋진 축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낙안읍성의 민속축제가 시 집행부의 꾸준한 노력과 주민의 열띤 참여속에서 발전을 거듭했으면 하는 염원을 가져보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노력의 부족으로 안되었다는 점에 대해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과장께서는 이후라도 낙안읍성민속축제가 문화관광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의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열심히 해주실 것을 믿고 간략히 줄이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각 자치단체별로 우후죽순 생겨나는 축제들을 보면서 기대반 염려반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지역에서도 그렇게 멋진 축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낙안읍성의 민속축제가 시 집행부의 꾸준한 노력과 주민의 열띤 참여속에서 발전을 거듭했으면 하는 염원을 가져보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노력의 부족으로 안되었다는 점에 대해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과장께서는 이후라도 낙안읍성민속축제가 문화관광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서동욱 위원입니다.
·방금 정달영 위원께서 축제와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보충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요지만 답변바랍니다.
·아시겠지만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하면서 여러 가지 축제가 남발되고 축제공화국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연중 개최되는 축제가 몇가지나 됩니까?
·서동욱 위원입니다.
·방금 정달영 위원께서 축제와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보충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요지만 답변바랍니다.
·아시겠지만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하면서 여러 가지 축제가 남발되고 축제공화국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연중 개최되는 축제가 몇가지나 됩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대표적인 것이 10월 15일 기준으로 팔마문화예술행사가 25개 단체에서 하고 있고, 세시풍속 ...
·대표적인 것이 10월 15일 기준으로 팔마문화예술행사가 25개 단체에서 하고 있고, 세시풍속 ...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세시풍속행사가 1월달에 3개소 정도 개최되고 있고, 말씀드린 바와같이 10월달에 팔마문화예술행사가 25개단체에서 행사를 하고 있고 청소년문화축제, 청소년예술축제, 미술대전, 팔마고수대회 크게 이러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세시풍속행사가 1월달에 3개소 정도 개최되고 있고, 말씀드린 바와같이 10월달에 팔마문화예술행사가 25개단체에서 행사를 하고 있고 청소년문화축제, 청소년예술축제, 미술대전, 팔마고수대회 크게 이러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가장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은 지원사업에 있어서 충족을 못느낄 정도의 금액을 지원하는데 애로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소규모 단위로 문화예술행사가 개최되기 때문에 전통성이 희박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장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은 지원사업에 있어서 충족을 못느낄 정도의 금액을 지원하는데 애로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소규모 단위로 문화예술행사가 개최되기 때문에 전통성이 희박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과장께서도 잘 지적하셨습니다만 이 행사가 거의 같은 내용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되었습니다만 외부관광객들을 유입하는 요인보다는 우리끼리 모여서 자족하는 축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전남도에서 1시군 1대표축제 육성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 과장께서는 우리시를 대표하는 축제가 무엇이다라고 생각합니까?
·과장께서도 잘 지적하셨습니다만 이 행사가 거의 같은 내용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되었습니다만 외부관광객들을 유입하는 요인보다는 우리끼리 모여서 자족하는 축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전남도에서 1시군 1대표축제 육성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 과장께서는 우리시를 대표하는 축제가 무엇이다라고 생각합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현재 남도음식축제가 낙안읍성에서 개최된다고 하면 대표적인 행사가 남도음식축제라고 보고 두 번째는 낙안읍성민속축제라고 봅니다.
·현재 남도음식축제가 낙안읍성에서 개최된다고 하면 대표적인 행사가 남도음식축제라고 보고 두 번째는 낙안읍성민속축제라고 봅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예
·예
○위원 서동욱
·문제는 낙안읍성 민속축제도 좋은 행사이지만 전체적으로 우리지역의 특색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없다는 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연중 모든 행사들이 1월부터 12월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다보니 이런 축제들이 분산되고 거의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가장 큰 문제가 요즘 모든 축제들이 민간자율로 행사요원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주무부서에서 모든 행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민간자율행사에 모든 것을 맡기고 실제적으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노력들이 없다고 보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낙안읍성 민속축제도 좋은 행사이지만 전체적으로 우리지역의 특색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없다는 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연중 모든 행사들이 1월부터 12월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다보니 이런 축제들이 분산되고 거의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가장 큰 문제가 요즘 모든 축제들이 민간자율로 행사요원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주무부서에서 모든 행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민간자율행사에 모든 것을 맡기고 실제적으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노력들이 없다고 보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대부분 행사를 하는 주관단체가 나름대로 그 분야의 창작활동을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깊이 관여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행사를 하는 주관단체가 나름대로 그 분야의 창작활동을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깊이 관여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 서동욱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서 수십가지가 넘는 축제에 지원할 뿐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섭을 안한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최소한 문화관광을 책임하는 주무과장께서는 축제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는가하는 밑그림정도는 가지고 비전을 제시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는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동안 축제와 관련되어 운영되는 것을 보았을 때 단순히 매년 지원되는 행사들을 지원하면서 내용도 똑같은 내용과 금액들이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서 수십가지가 넘는 축제에 지원할 뿐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섭을 안한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최소한 문화관광을 책임하는 주무과장께서는 축제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는가하는 밑그림정도는 가지고 비전을 제시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는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동안 축제와 관련되어 운영되는 것을 보았을 때 단순히 매년 지원되는 행사들을 지원하면서 내용도 똑같은 내용과 금액들이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지원만하고 전혀 간섭을 하지 않는다라는 지적입니다만 각종 축제행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행사가 있고 동아리형태로 회원간에 하는 행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비를 지원할때는 그 계획이 타당성있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냐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 단체에 창작활동을 지원해준다는 의미에서 하나하나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지원만하고 전혀 간섭을 하지 않는다라는 지적입니다만 각종 축제행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행사가 있고 동아리형태로 회원간에 하는 행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비를 지원할때는 그 계획이 타당성있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냐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 단체에 창작활동을 지원해준다는 의미에서 하나하나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 서동욱
·동아리성 축제같은 것은 언급하지 않겠는데 우리시 대표축제라고 할 수 있는 낙안읍성 민속축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홍보과에서 매년 반복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런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변화해야겠다라는 고민들은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동아리성 축제같은 것은 언급하지 않겠는데 우리시 대표축제라고 할 수 있는 낙안읍성 민속축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홍보과에서 매년 반복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런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변화해야겠다라는 고민들은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낙안읍성 민속축제는 제가 위원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수렴하고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지원해주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낙안읍성 민속축제는 제가 위원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수렴하고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지원해주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하게 행사라는 것이 인구유인이나 시 이미지를 제고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계속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낙안민속축제만 예로 들었을 때 지난 3년간 변화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하게 행사라는 것이 인구유인이나 시 이미지를 제고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계속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낙안민속축제만 예로 들었을 때 지난 3년간 변화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행사자체를 말씀하시는데 낙안읍성에서 하고 있는 축제는 낙안읍성에서 나름대로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동질된 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부분이 자꾸 발전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행사자체를 말씀하시는데 낙안읍성에서 하고 있는 축제는 낙안읍성에서 나름대로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동질된 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부분이 자꾸 발전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위원 서동욱
·과장께서 동의를 하지 않는데 저도 시민의날행사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시민의날 옥외행사를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는데 변화의 흐름이 전혀 없습니다. 위원회에 모든 것을 맡기고 위임하면서 예산집행도 다하는데 제가 느끼는 문제의식은 최소한 문화홍보과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행사들 자체가 지향되면서 새로운 시민들이 와서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진정한 축제로 변환시키는 노력들이 없다는 것이 지적합니다. 그 부분 인정하십니까?
·과장께서 동의를 하지 않는데 저도 시민의날행사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시민의날 옥외행사를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는데 변화의 흐름이 전혀 없습니다. 위원회에 모든 것을 맡기고 위임하면서 예산집행도 다하는데 제가 느끼는 문제의식은 최소한 문화홍보과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행사들 자체가 지향되면서 새로운 시민들이 와서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진정한 축제로 변환시키는 노력들이 없다는 것이 지적합니다. 그 부분 인정하십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시민의 날 행사나 팔마문화제 행사는 거의 대동소이한 행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나 팔마문화제 행사는 거의 대동소이한 행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 여러 가지 축제들이 많습니다. 이런 축제들을 되도록 하나로 집중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대안 하나를 제시하고 또 하나 아까 언급했습니다만 우리시의 대표축제 이 부분을 하나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아까 지적했던 함평 나비축제등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축제로 발전시켰으면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 여러 가지 축제들이 많습니다. 이런 축제들을 되도록 하나로 집중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대안 하나를 제시하고 또 하나 아까 언급했습니다만 우리시의 대표축제 이 부분을 하나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아까 지적했던 함평 나비축제등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축제로 발전시켰으면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오늘 지적한 내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민간축제위원회에 모든 것을 맡길 것이 아니라 주무과장부터 시작해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노력들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지적한 내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민간축제위원회에 모든 것을 맡길 것이 아니라 주무과장부터 시작해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노력들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김병권 위원입니다.
·문화홍보과는 순천시가 광양만권 발전에 따른 배후 도시로서의 미래를 담보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로 분장사무중 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과 관련 기금조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조례 제19조 기금의 설치와 관련 기금의 조성은 1999년부터 2005년까지 100억원을 조성목표로 했는데 기 조성되어 있는 금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입니다.
·문화홍보과는 순천시가 광양만권 발전에 따른 배후 도시로서의 미래를 담보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로 분장사무중 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과 관련 기금조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조례 제19조 기금의 설치와 관련 기금의 조성은 1999년부터 2005년까지 100억원을 조성목표로 했는데 기 조성되어 있는 금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김병권 위원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99년도에 10억, 2000년도 10억해서 원금 적립 20억과 그간에 발생된 이자가 약 3억정도해서 현재 23억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99년도에 10억, 2000년도 10억해서 원금 적립 20억과 그간에 발생된 이자가 약 3억정도해서 현재 23억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부진이유는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예산사정상, 시 자체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요구하면 자체적으로 삭감되는 경우가 있고 예산부서에서 시의회에 요구했을 때 의회에서 삭감되는 여건등으로 지금까지 현재 금액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진이유는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예산사정상, 시 자체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요구하면 자체적으로 삭감되는 경우가 있고 예산부서에서 시의회에 요구했을 때 의회에서 삭감되는 여건등으로 지금까지 현재 금액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없습니다.
·없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타도시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포항시같은 경우 지방세수입에 7분의 3을 적립하고 있고 진주시는 진주성에서 관람료 수입의 100분의 10을 적립하고 있고 논산시같은 경우 일반회계, 세출회계 0.1%를 출연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외에는 우리와같이 일반회계에서 매년 몇억씩 적립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타도시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포항시같은 경우 지방세수입에 7분의 3을 적립하고 있고 진주시는 진주성에서 관람료 수입의 100분의 10을 적립하고 있고 논산시같은 경우 일반회계, 세출회계 0.1%를 출연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외에는 우리와같이 일반회계에서 매년 몇억씩 적립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포항같은 경우 목표액이 나오지 않았고 진주시가 20억, 논산시가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항같은 경우 목표액이 나오지 않았고 진주시가 20억, 논산시가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여기에서 본 위원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기타 도시에 기금조성액을 보았을 때 재정자립도와 인구에 대비한 조성을 하고 있음을 타군의 사례를 통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순천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현재 29%에 불과하고 인구수나 예산의 규모가 별로 되지 않는데도 7년이라는 단기간내에 목표액 100억원을 잡았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주무부서에서도 반드시 그로부터 인식의 출발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의 주된 이유가 조례 때문입니까? 아니면 99년 당시 문화가 꽃피는 풍요로운 도시에 민선2기의 시정방침에 근거한 현실성이 결여된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까?
·여기에서 본 위원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기타 도시에 기금조성액을 보았을 때 재정자립도와 인구에 대비한 조성을 하고 있음을 타군의 사례를 통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순천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현재 29%에 불과하고 인구수나 예산의 규모가 별로 되지 않는데도 7년이라는 단기간내에 목표액 100억원을 잡았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주무부서에서도 반드시 그로부터 인식의 출발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의 주된 이유가 조례 때문입니까? 아니면 99년 당시 문화가 꽃피는 풍요로운 도시에 민선2기의 시정방침에 근거한 현실성이 결여된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집행부에서 원래 순천시 문화예술진흥조례를 제정할 당시 이러한 목표연도와 목표액을 설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99년도에 의회 입안과제로 본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3개시를 들어서 목표액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치 않은 전주시같은 경우도 50억정도 목표를 설정한 도시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어떠한 경우에서 제정이 되었다하더라도 순천시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해준다는 의미에서는 계속 기금이 조성되어서 지원될 수 있는 방향에서 검토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집행부에서 원래 순천시 문화예술진흥조례를 제정할 당시 이러한 목표연도와 목표액을 설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99년도에 의회 입안과제로 본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3개시를 들어서 목표액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치 않은 전주시같은 경우도 50억정도 목표를 설정한 도시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어떠한 경우에서 제정이 되었다하더라도 순천시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해준다는 의미에서는 계속 기금이 조성되어서 지원될 수 있는 방향에서 검토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 김병권
·우리는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발견했고 대안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기금조성 기간이 이제 3년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목표액을 달성하려면 무려 75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됩니다. 주무과장께서는 100억 확보에 대한 현실성이 없고 목표액 수정이 불가피한 점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발견했고 대안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기금조성 기간이 이제 3년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목표액을 달성하려면 무려 75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됩니다. 주무과장께서는 100억 확보에 대한 현실성이 없고 목표액 수정이 불가피한 점을 인정하시겠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지금 현재로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해볼 때 우리시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시에 재정을 근간으로 해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타 사업과의 형평성 뿐만아니라 우리시보다 훨씬 여건이 좋은 방금 말씀하신 전주, 이런 도시를 예를 들더라도 타자치단체와 비교할때도 목표액의 수정은 불가피함이 현실입니다. 과장께 본 위원은 권고하고자 합니다. 오히려 적당한 목표액을 수정하여 기금이 장기간 은행에서 잠잘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현실적 대안임이 밝혀졌으며, 목표액을 2분의 1로 수정하고 그야말로 내실있는 기금운영이 되도록 조례 제정계획을 수립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본 상임위에서도 심도있는 논의와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해볼 때 우리시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시에 재정을 근간으로 해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타 사업과의 형평성 뿐만아니라 우리시보다 훨씬 여건이 좋은 방금 말씀하신 전주, 이런 도시를 예를 들더라도 타자치단체와 비교할때도 목표액의 수정은 불가피함이 현실입니다. 과장께 본 위원은 권고하고자 합니다. 오히려 적당한 목표액을 수정하여 기금이 장기간 은행에서 잠잘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현실적 대안임이 밝혀졌으며, 목표액을 2분의 1로 수정하고 그야말로 내실있는 기금운영이 되도록 조례 제정계획을 수립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본 상임위에서도 심도있는 논의와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고맙습니다. 김병권 위원님 지적에 감사말씀드리고 기왕 지정해주신 수정목표액이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2005년도까지 계속 조성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병권 위원님 지적에 감사말씀드리고 기왕 지정해주신 수정목표액이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2005년도까지 계속 조성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김병권
·다음은 문화홍보과에서 공적적 마케팅으로 전환하는 이 시점에서 홍보마케팅과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주요 관광지 홍보마케팅 추진계획은 2003년에서 2005년에 걸쳐 시행되고 4억7,000만원 정도에 소요예산으로 잡고 있는데 추진계획을 벽면 조명광고 홍보, 관광관련자 초청 펜투어실시, 관광순회 홍보활동 실시, 순천에 명소알리기 운동등으로 구분해서 간략히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에서 공적적 마케팅으로 전환하는 이 시점에서 홍보마케팅과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주요 관광지 홍보마케팅 추진계획은 2003년에서 2005년에 걸쳐 시행되고 4억7,000만원 정도에 소요예산으로 잡고 있는데 추진계획을 벽면 조명광고 홍보, 관광관련자 초청 펜투어실시, 관광순회 홍보활동 실시, 순천에 명소알리기 운동등으로 구분해서 간략히 답변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지금까지 순천시가 많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인해 대외에 알리는 계기가 상당히 위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도는 적극적인 관광홍보를 위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속도로나 김포공항, 서울역, 강남고속도로 이런 많은 다중이 왕래하는 지점에 순천시의 대표적인 관광홍보물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좁은 지역에서만 관광홍보가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펜투어를 실시해서 많은 언론인이라든지 해외에 순천시에 주소를 둔 분들을 명예대사와 홍보원으로 지정해서 해외까지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홍보마케팅에 대한 사업이랄지 이런 부분이 원할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순천시가 많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인해 대외에 알리는 계기가 상당히 위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도는 적극적인 관광홍보를 위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속도로나 김포공항, 서울역, 강남고속도로 이런 많은 다중이 왕래하는 지점에 순천시의 대표적인 관광홍보물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좁은 지역에서만 관광홍보가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펜투어를 실시해서 많은 언론인이라든지 해외에 순천시에 주소를 둔 분들을 명예대사와 홍보원으로 지정해서 해외까지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홍보마케팅에 대한 사업이랄지 이런 부분이 원할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이 시책과 관련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무원 출장시 순천의 명소알리기 전개를 보면 홍보물을 통해서 알리는데 관광명소 팜플렛을 통해 알리는데 우리시가 영상홍보함에 있어 사람을 집합유도해서 상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 관광관련자 초청 펜투어실시에 있어서 작가나 여행사 이런 것을 통해 하는 것도 좋지만 손님을 상대로 손님이 바로 관광홍보 요원이 될 수 있는 전략적 발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주요관광지 홍보마케팅에 있어서 그야말로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순천이 그대로 투영되는 홍보CD제작을 권하고자 합니다.
·석양에 담긴 아름다운 순천만이 보이고 조계종과 태고종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송광사, 선암사, 호남의 성지로서 옛모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낙안읍성민속마을, 전국의 일만 마라톤동호인이 함께하는 남승룡마라톤대회의 모습, 장애인 독고노인, 소년소녀가장과 함께하는 따뜻한 순천, 순천시에 시티투어 프로그램, 친절하고 준비된 1,300여 순천시 공무원의 역동적인 모습이 담긴 CD제작의 홍보야말로 21세기에 우리 순천시가 지향해야 할 홍보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시를 찾는 많은 손님에게 드릴 수 있는 우리 집행부에서 드릴 수 있고 의회에서 드릴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선물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과장께서는 문제점을 직시하시고 전략적 수정을 기대하면서 저의 권고안이 꼭 시책이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주시 홍보용CD를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시책과 관련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무원 출장시 순천의 명소알리기 전개를 보면 홍보물을 통해서 알리는데 관광명소 팜플렛을 통해 알리는데 우리시가 영상홍보함에 있어 사람을 집합유도해서 상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 관광관련자 초청 펜투어실시에 있어서 작가나 여행사 이런 것을 통해 하는 것도 좋지만 손님을 상대로 손님이 바로 관광홍보 요원이 될 수 있는 전략적 발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주요관광지 홍보마케팅에 있어서 그야말로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순천이 그대로 투영되는 홍보CD제작을 권하고자 합니다.
·석양에 담긴 아름다운 순천만이 보이고 조계종과 태고종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송광사, 선암사, 호남의 성지로서 옛모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낙안읍성민속마을, 전국의 일만 마라톤동호인이 함께하는 남승룡마라톤대회의 모습, 장애인 독고노인, 소년소녀가장과 함께하는 따뜻한 순천, 순천시에 시티투어 프로그램, 친절하고 준비된 1,300여 순천시 공무원의 역동적인 모습이 담긴 CD제작의 홍보야말로 21세기에 우리 순천시가 지향해야 할 홍보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시를 찾는 많은 손님에게 드릴 수 있는 우리 집행부에서 드릴 수 있고 의회에서 드릴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선물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과장께서는 문제점을 직시하시고 전략적 수정을 기대하면서 저의 권고안이 꼭 시책이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주시 홍보용CD를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고맙습니다. 방금 김병권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CD를 금년말부터 내년초에는 CD제작이 됩니다. 아까 공무원들이 출장시에 홍보를 한다는 것은 대중이 집결되어 있는 장소에서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CD몇장이라도 가지고 다니면서 그 기관에 순천시 관광CD인데 한번 봐주십시오라는 의미에서 홍보를 하자는 것이고, 방금 지적하신 CD관계는 저희도 기획하고 있고 방금 주신다는 CD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김병권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CD를 금년말부터 내년초에는 CD제작이 됩니다. 아까 공무원들이 출장시에 홍보를 한다는 것은 대중이 집결되어 있는 장소에서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CD몇장이라도 가지고 다니면서 그 기관에 순천시 관광CD인데 한번 봐주십시오라는 의미에서 홍보를 하자는 것이고, 방금 지적하신 CD관계는 저희도 기획하고 있고 방금 주신다는 CD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박동수 위원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문화홍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순천시 체육회 발전을 위해 문화홍보과에서 하는 일이 너무 중차대한 업무들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순천시 체육회에 대해 몇가지 감사질문 하겠습니다.
·순천시 체육회가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는데 보조할 수 있는 연간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박동수 위원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문화홍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순천시 체육회 발전을 위해 문화홍보과에서 하는 일이 너무 중차대한 업무들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순천시 체육회에 대해 몇가지 감사질문 하겠습니다.
·순천시 체육회가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는데 보조할 수 있는 연간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800만원입니다.
·800만원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박동수 위원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맨처음 했을 때는 순천의료원로타리 주차장 수입금을 전체 체육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은 팔마경기장내에 있는 골프장에서 나오는 수입금 일부를 체육회에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체육회에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비가 한정되었기 때문에 최소한 연간 3,000만원정도 있어야 체육회가 운영됩니다.
·박동수 위원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맨처음 했을 때는 순천의료원로타리 주차장 수입금을 전체 체육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은 팔마경기장내에 있는 골프장에서 나오는 수입금 일부를 체육회에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체육회에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비가 한정되었기 때문에 최소한 연간 3,000만원정도 있어야 체육회가 운영됩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2년에 8,000만원입니다.
·2년에 8,000만원입니다.
○위원 박동수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5,000만원 정도 규모로 팔마골프장의 대부료를 가지고 순천시 체육회를 운영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팔마골프장이 현재 상태에서는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현재 무상임대 몇 년으로 계약했습니까? 11년으로 했죠?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5,000만원 정도 규모로 팔마골프장의 대부료를 가지고 순천시 체육회를 운영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팔마골프장이 현재 상태에서는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현재 무상임대 몇 년으로 계약했습니까? 11년으로 했죠?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계약부서가 달라서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계약부서가 달라서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11년으로 계약했는데 지금까지 팔마골프장 임대료로 순천시 체육회를 운영하면서 순천시 체육발전과 체육인들의 저변확대를 위해 활발히 운영해온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당장 예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순천시 체육회는 정말 유명무실한 단체가 되고 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어떻습니까?
·11년으로 계약했는데 지금까지 팔마골프장 임대료로 순천시 체육회를 운영하면서 순천시 체육발전과 체육인들의 저변확대를 위해 활발히 운영해온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당장 예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순천시 체육회는 정말 유명무실한 단체가 되고 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어떻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맞습니다.
·맞습니다.
○위원 박동수
·당초 팔마골프장 민간자본유치 계획을 집행부에서 다소 수립해서 의회와 협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의회 입장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지 말고 시 예산 5억정도 투자해서 골프장을 정비하고 우리가 투입한 예산에 비례해서 적정임대료를 받아야된다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권고했습니다. 결국 집행부에서 의회 의견을 전혀 받아드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5억내지 6억정도로 시에서 그 시설을 보강하고 보수했으면 체육회 뿐만아니라 다른 단체도 지원할 수 있을 정도에 대부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았는가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 사항은 분명히 잘못된 사례죠?
·당초 팔마골프장 민간자본유치 계획을 집행부에서 다소 수립해서 의회와 협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의회 입장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지 말고 시 예산 5억정도 투자해서 골프장을 정비하고 우리가 투입한 예산에 비례해서 적정임대료를 받아야된다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권고했습니다. 결국 집행부에서 의회 의견을 전혀 받아드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5억내지 6억정도로 시에서 그 시설을 보강하고 보수했으면 체육회 뿐만아니라 다른 단체도 지원할 수 있을 정도에 대부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았는가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 사항은 분명히 잘못된 사례죠?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체육회에 관한 단체나 일부 단체의 지원을 위해서 순천시가 투자하고 직영했다면 이런 곳에 지원해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을텐데 민간인에게 위탁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라는 질문에 대해 그 답변은 제가 어떻게 잘되었다,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기 뭐합니다. 체육회로 봐서는 많은 사업비가 지원되어 체육이 활성화되었으면 좋았을테니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좋을 것이고...
·체육회에 관한 단체나 일부 단체의 지원을 위해서 순천시가 투자하고 직영했다면 이런 곳에 지원해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을텐데 민간인에게 위탁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라는 질문에 대해 그 답변은 제가 어떻게 잘되었다,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기 뭐합니다. 체육회로 봐서는 많은 사업비가 지원되어 체육이 활성화되었으면 좋았을테니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좋을 것이고...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어려운 답변입니다만...
·어려운 답변입니다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체육회를 지원해줄 수 있는 계기를 조성했다면 좋았을텐데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체육회를 지원해줄 수 있는 계기를 조성했다면 좋았을텐데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최근 전국체전에 순천시 체육회에서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전국체전에 순천시 체육회 예산이 어느정도 소요되었는지 정확한 예산규모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아시는 것 있습니까?
·최근 전국체전에 순천시 체육회에서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전국체전에 순천시 체육회 예산이 어느정도 소요되었는지 정확한 예산규모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아시는 것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전국체전에 지원해준 것은 1,4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1억3,000만원정도 시비 지원이 되었습니다.
·전국체전에 지원해준 것은 1,4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1억3,000만원정도 시비 지원이 되었습니다.
○위원 박동수
·최근에 우리시 체육회 예산이 없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상임부회장이 상당한 금액을 출연해준 것으로 알고 있고 순천시 체육진흥기금에서도 일부 지원이 간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최근에 우리시 체육회 예산이 없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상임부회장이 상당한 금액을 출연해준 것으로 알고 있고 순천시 체육진흥기금에서도 일부 지원이 간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예. 상임부회장께서 체육회의 어려움을 느끼고 1,000만원을 운영비로 기탁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12월까지 체육회를 운영하는데 2,400만원정도 소요되어서 체육회 대의원 총회에서 순천시 체육진흥기금 이자발생중 그 돈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자로 2,400만원을 집행하게 될 것입니다.
·예. 상임부회장께서 체육회의 어려움을 느끼고 1,000만원을 운영비로 기탁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12월까지 체육회를 운영하는데 2,400만원정도 소요되어서 체육회 대의원 총회에서 순천시 체육진흥기금 이자발생중 그 돈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자로 2,400만원을 집행하게 될 것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순천시 체육진흥기금이 95년 승주군과 통합당시 승주군에서 가지고 있었던 1억500만원과 순천시에서 조성했던 2억8,000만원 해서 95년 통합과 동시 3억8,5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뒤에 이자가 발생되고 그돈을 안써서 지금 현재 7억3,5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순천시 체육진흥기금이 95년 승주군과 통합당시 승주군에서 가지고 있었던 1억500만원과 순천시에서 조성했던 2억8,000만원 해서 95년 통합과 동시 3억8,5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뒤에 이자가 발생되고 그돈을 안써서 지금 현재 7억3,5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순천, 승주가 도농통합되었을 때 3억8,600만원정도의 기금이 7년만에 7억3,60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 체육회에서 기금을 관리운영하는데 있어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 규정도 1999년에 대의원 총회에서 결정해서 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이기금 관리관은 순천시장이죠?
·순천, 승주가 도농통합되었을 때 3억8,600만원정도의 기금이 7년만에 7억3,60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 체육회에서 기금을 관리운영하는데 있어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 규정도 1999년에 대의원 총회에서 결정해서 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이기금 관리관은 순천시장이죠?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체육회장입니다.
·체육회장입니다.
○위원 박동수
·기금출납원은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사용을 보면 기금은 연간 이자수입액의 70%범위내에서만 사용한다. 다만 이 기금과 이자수입은 기금 총액이 10억원에 도달할때까지 일체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리규정까지 만들어놓고도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이 기금에서 천만원을 지원해준 사실은 우리 순천시 체육회가 운영예산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압박을 받았는가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실체입니다. 또 한가지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 팔마골프장을 민간자본유치한 후 무상임대하고자 했다면 10억원에 도달할때까지 기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규정했다면 이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일정금액을 출연해서 진작 10억이상을 만들었어야 합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이자수입을 가지고 충분히 지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금으로 순천시 체육회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기금출납원은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사용을 보면 기금은 연간 이자수입액의 70%범위내에서만 사용한다. 다만 이 기금과 이자수입은 기금 총액이 10억원에 도달할때까지 일체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리규정까지 만들어놓고도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이 기금에서 천만원을 지원해준 사실은 우리 순천시 체육회가 운영예산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압박을 받았는가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실체입니다. 또 한가지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 팔마골프장을 민간자본유치한 후 무상임대하고자 했다면 10억원에 도달할때까지 기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규정했다면 이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일정금액을 출연해서 진작 10억이상을 만들었어야 합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이자수입을 가지고 충분히 지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금으로 순천시 체육회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골프장 임대관계가 당초 기간이 만료되어 민자유치를 할 것이 그렇치 않으면 순천시에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순천시에서 직영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 그렇다면 순천시에서 이 사업을 투자하고 거기에서 방향설정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위원회에서 민자유치로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골프장 임대관계가 당초 기간이 만료되어 민자유치를 할 것이 그렇치 않으면 순천시에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순천시에서 직영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 그렇다면 순천시에서 이 사업을 투자하고 거기에서 방향설정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위원회에서 민자유치로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앞으로 순천시 체육회에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습니다만 모든 공유재산이나 이런 것은 법에 의해서 임대를 해야하고 그 임대료를 징수해서 불입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와같은 의료원로타리 이런 부분도 체육회에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거기에서 발생된 주차료 수익을 체육회 활성화 경비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순천시 체육회에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습니다만 모든 공유재산이나 이런 것은 법에 의해서 임대를 해야하고 그 임대료를 징수해서 불입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와같은 의료원로타리 이런 부분도 체육회에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거기에서 발생된 주차료 수익을 체육회 활성화 경비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물론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당장 내년도 예산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순천시 체육회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염려스럽습니다. 뭔가 확실한 대책을 빨리 강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감사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겠다는 의지를 듣는다면 단체장이 서서 감사를 받아야할 내용입니다. 과장님이 모든 책임을 져야할 사안은 아닙니다만 순천시 체육발전과 체육 저변확대를 위하고 체육인들의 나름대로 자긍심을 어느정도 만족시킬 수 있는 체육회 운영을 한다면 어느정도 예산확보의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는 시각에서 과장님에 질의드린 것입니다. 아시겠죠?
·물론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당장 내년도 예산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순천시 체육회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염려스럽습니다. 뭔가 확실한 대책을 빨리 강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감사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겠다는 의지를 듣는다면 단체장이 서서 감사를 받아야할 내용입니다. 과장님이 모든 책임을 져야할 사안은 아닙니다만 순천시 체육발전과 체육 저변확대를 위하고 체육인들의 나름대로 자긍심을 어느정도 만족시킬 수 있는 체육회 운영을 한다면 어느정도 예산확보의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는 시각에서 과장님에 질의드린 것입니다. 아시겠죠?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관심을 가져주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방금 걱정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체육회가 원만히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방금 걱정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체육회가 원만히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최병준 위원입니다.
·문화재 복원 및 보수사업에 대해서 감사질문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문화재 복원 및 보수사업 일환으로 송광사 임경당 보수비 7억1,400만원을 포함하여 14건이 26억2,500만원이 발주되어 지금 현재 준공되었거나 추진중에 있는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보면 13가지 사업은 시공회사가 전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밑에보면 시공회사가 송광사 주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업비가 7억1,428만5,000원, 말하자면 자체부담을 하게 되면 8억3,000만원으로 공사도급액이 되어 있는데 시공회사가 설정되지 않고 사업가가 아닌 송광사에서 사업배정을 받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입니다.
·문화재 복원 및 보수사업에 대해서 감사질문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문화재 복원 및 보수사업 일환으로 송광사 임경당 보수비 7억1,400만원을 포함하여 14건이 26억2,500만원이 발주되어 지금 현재 준공되었거나 추진중에 있는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보면 13가지 사업은 시공회사가 전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밑에보면 시공회사가 송광사 주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업비가 7억1,428만5,000원, 말하자면 자체부담을 하게 되면 8억3,000만원으로 공사도급액이 되어 있는데 시공회사가 설정되지 않고 사업가가 아닌 송광사에서 사업배정을 받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송광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보수사업은 사업비가 국도비, 시비 부담해서 보수하고자 하는 금액이 못미칩니다. 예를 들어 2억을 들여서 공사해야 할 사업인데 지원액은 70%정도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30%는 자부담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송광사같은 경우 민간자본보조로 사업비를 송광사에 전도해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할수 있도록 하고 그대신 설계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공정에 의해서 확보하고 있는 예산을 공정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설명한 내용을 본 위원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14건이 송광사와 선암사, 서원 몇군데 거의 내용이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군데는 문화재회사라고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시공을 맡았는데 유독 여기 한가지만 민간자본보조로 7억1,400만원을 송광사로 민간자본보조로 이전했다는 것은 다른 사업도 다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같은 문화재 사업인데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 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송광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보수사업은 사업비가 국도비, 시비 부담해서 보수하고자 하는 금액이 못미칩니다. 예를 들어 2억을 들여서 공사해야 할 사업인데 지원액은 70%정도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30%는 자부담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송광사같은 경우 민간자본보조로 사업비를 송광사에 전도해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할수 있도록 하고 그대신 설계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공정에 의해서 확보하고 있는 예산을 공정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설명한 내용을 본 위원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14건이 송광사와 선암사, 서원 몇군데 거의 내용이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군데는 문화재회사라고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시공을 맡았는데 유독 여기 한가지만 민간자본보조로 7억1,400만원을 송광사로 민간자본보조로 이전했다는 것은 다른 사업도 다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같은 문화재 사업인데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 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문화재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일반업자는 문화재보수를 할 수 없습니다. 문화재보수기술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보수를 해야 하는데 송광사같은 곳은 문화재 보수기술사를 자체적으로 고용하고 있고 거기에 송광사내에 제재소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문화재를 보수할 수 있는 각종 목재를 사찰 자체적으로 재료를 제작하기 때문에 30%정도의 자부담, 문화재를 보수할 수 있는 기능사 보유, 이러한 자체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송광사는 민간자본적 보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일반업자는 문화재보수를 할 수 없습니다. 문화재보수기술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보수를 해야 하는데 송광사같은 곳은 문화재 보수기술사를 자체적으로 고용하고 있고 거기에 송광사내에 제재소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문화재를 보수할 수 있는 각종 목재를 사찰 자체적으로 재료를 제작하기 때문에 30%정도의 자부담, 문화재를 보수할 수 있는 기능사 보유, 이러한 자체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송광사는 민간자본적 보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물론 과장께서는 그런 타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적은 액면이 아닌 수억이 되는 예산을 민간자본보조로 해주었으리라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주식회사 건도 김종운 사장이 맡고 있는 석축정비같은 것도 과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한다면 송광사에 석축쌓은 팀도 있습니다. 이것도 민간자본보조로 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데는 업자선정하고 이런데는 민간자본보조로 한다는 것이 일관성이 시민들이 보는 눈에서 본다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물론 과장께서는 그런 타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적은 액면이 아닌 수억이 되는 예산을 민간자본보조로 해주었으리라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주식회사 건도 김종운 사장이 맡고 있는 석축정비같은 것도 과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한다면 송광사에 석축쌓은 팀도 있습니다. 이것도 민간자본보조로 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데는 업자선정하고 이런데는 민간자본보조로 한다는 것이 일관성이 시민들이 보는 눈에서 본다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송광사에는 석축이나 사업이 없고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석축부분은 선암사 사업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송광사에는 석축이나 사업이 없고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석축부분은 선암사 사업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그러니까 석축부분은 선암사 주변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석축부분은 선암사 주변 공사입니다.
○위원 최병준
·이 부분은 과장께서 뭐라고 이야기해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본 위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물론 제 지역구가 송광면입니다. 송광사 스님들도 저를 도와주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과 사를 가려 이야기해야 한다면 저는 어떠한 경우라도 의견제시해야 하는 의원의 입장이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설명으로 합당하다고 봅니까?
·이 부분은 과장께서 뭐라고 이야기해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본 위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물론 제 지역구가 송광면입니다. 송광사 스님들도 저를 도와주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과 사를 가려 이야기해야 한다면 저는 어떠한 경우라도 의견제시해야 하는 의원의 입장이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설명으로 합당하다고 봅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저희들도 민간자본보조로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송광사 뿐만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사찰에 지원해준 것은 자본적보조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송광사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자부담이 많고 기능사를 보유하고 있고 시설에 필요한 것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송광사만큼은 민간자본보조로 주어도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민간보조로 주었고 기타 선암사나 타문화재 보수사업은 문화재보수 업체들이 공개입찰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민간자본보조로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송광사 뿐만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사찰에 지원해준 것은 자본적보조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송광사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자부담이 많고 기능사를 보유하고 있고 시설에 필요한 것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송광사만큼은 민간자본보조로 주어도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민간보조로 주었고 기타 선암사나 타문화재 보수사업은 문화재보수 업체들이 공개입찰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문화재사업비는 원래 국비 70%, 지방비 30%입니다. 그 사업비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어떤 부분인가 몰라도 원칙적인 보조는 70:30으로 보조받고 있습니다.
·문화재사업비는 원래 국비 70%, 지방비 30%입니다. 그 사업비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어떤 부분인가 몰라도 원칙적인 보조는 70:30으로 보조받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과장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국도비가 70%이고 시비가 30%라는데 송광사 임경당같은 경우 7억1,400만원이면 우리시 부담이 2억1,000만원되어야 할텐데 여기에 명시된 것으로봐서는 5억4,0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과장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국도비가 70%이고 시비가 30%라는데 송광사 임경당같은 경우 7억1,400만원이면 우리시 부담이 2억1,000만원되어야 할텐데 여기에 명시된 것으로봐서는 5억4,0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임경당 보수사업비에 대한 것은 송광사 주지께서 중앙을 방문해서 별도 5억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적게 된 것입니다.
·임경당 보수사업비에 대한 것은 송광사 주지께서 중앙을 방문해서 별도 5억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적게 된 것입니다.
○위원 최병준
·매사 확실히 해야 할 것아닙니까? 스님이 로비를 해서 국비를 얻어왔든 보조를 받았든 우리시에서 받아왔든지간에 이것은 국도비에서 포함해야지 왜 시비에 포함한 것입니까?
·매사 확실히 해야 할 것아닙니까? 스님이 로비를 해서 국비를 얻어왔든 보조를 받았든 우리시에서 받아왔든지간에 이것은 국도비에서 포함해야지 왜 시비에 포함한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교부세니까 특별교부세가 우리시로 주게 되면 그 사업비는 시비가 됩니다. 국비로 표시된 것이 아니라 특별교부세를 순천시에 주면 그돈 자체가 시비가 되는 것입니다.
·교부세니까 특별교부세가 우리시로 주게 되면 그 사업비는 시비가 됩니다. 국비로 표시된 것이 아니라 특별교부세를 순천시에 주면 그돈 자체가 시비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 최병준
·과장께서 하는 이야기에 대해 이해못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해는 됩니다. 큰스님께서 중앙부서에 가서 로비를 했다는 것같은데 그러면그렇게 사업이 전개된다면 어떤 일관성이 있습니까? 시비부담이 30%라면 그 골격에 맞추어야 할 것아닙니까?
·과장께서 하는 이야기에 대해 이해못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해는 됩니다. 큰스님께서 중앙부서에 가서 로비를 했다는 것같은데 그러면그렇게 사업이 전개된다면 어떤 일관성이 있습니까? 시비부담이 30%라면 그 골격에 맞추어야 할 것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 시비가 5억4,000만원이 되고 자부담은 얼마안되니까 말씀하시는 것인데 서류상으로 시비지만 실질적으로 그 돈이 안왔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이렇게 부담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 시비가 5억4,000만원이 되고 자부담은 얼마안되니까 말씀하시는 것인데 서류상으로 시비지만 실질적으로 그 돈이 안왔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이렇게 부담할 수 없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목적에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돈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써야 할 돈입니다. 특별교부세가 예를 들어 순천시청사를 짓는데 준 돈이라고 하면 그 목적외에는 쓸 수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목적에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돈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써야 할 돈입니다. 특별교부세가 예를 들어 순천시청사를 짓는데 준 돈이라고 하면 그 목적외에는 쓸 수 없습니다.
○위원 최병준
·물론 주무과장으로서는 잘못했다고 이 자리에서 시인하기가 어려운 것이지만 누가 뭐라해도 과장만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다른 많은 분들이 보기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지침에 의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주무과장으로서는 잘못했다고 이 자리에서 시인하기가 어려운 것이지만 누가 뭐라해도 과장만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다른 많은 분들이 보기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지침에 의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제가 판단하기는 분명히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어떤 사업예산 편성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교부세를 주었다해서 여기에 보태서 시비로 표시하고 어떤 것은 국비로 표시하고 만약에 이것을 국비로 지원했으면 국비에 5억이 붙어야 하는데 시비에 5억이 붙어있어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이 돈은 어디에 붙어있으나 이것은 순천시비에서 충당된 돈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분명히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어떤 사업예산 편성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교부세를 주었다해서 여기에 보태서 시비로 표시하고 어떤 것은 국비로 표시하고 만약에 이것을 국비로 지원했으면 국비에 5억이 붙어야 하는데 시비에 5억이 붙어있어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이 돈은 어디에 붙어있으나 이것은 순천시비에서 충당된 돈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위원 최병준
·그것은 궁색한 답변입니다. 과장께서 국도비 사업 기준이 국도비 70%, 시비 30% 이런 기준으로 그 지침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편성된다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명시되어 있는 인쇄물에 의하면 그 룰을 벗어나고 있고 지침과도 틀리고 아무리 교부세를 받아왔다하더라도 시비에 역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시인할 것은 하세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궁색한 답변입니다. 과장께서 국도비 사업 기준이 국도비 70%, 시비 30% 이런 기준으로 그 지침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편성된다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명시되어 있는 인쇄물에 의하면 그 룰을 벗어나고 있고 지침과도 틀리고 아무리 교부세를 받아왔다하더라도 시비에 역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시인할 것은 하세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시인하라고 강요하시면....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시인하라고 강요하시면....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이렇게 보았을때는 그렇습니다만 다른 사업은 70:30으로 국비가 지원되었을때는 국비표시해서 예산편성이 되는데 목적사업에 특별교부세를 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국도비 표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았을때는 그렇습니다만 다른 사업은 70:30으로 국비가 지원되었을때는 국비표시해서 예산편성이 되는데 목적사업에 특별교부세를 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국도비 표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위원 최병준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 계속 질의를 하는 것은 과도한 사업비가 다른 사업비에 비해 몇배이상 편성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이 사업에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면서 시비가 70%이상 되었다는 점은 의원이 보았을 때 당연히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과장께서는 궁색한 답변을 하면서 그렇치 않다고 하는 불성실한 답변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 계속 질의를 하는 것은 과도한 사업비가 다른 사업비에 비해 몇배이상 편성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이 사업에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면서 시비가 70%이상 되었다는 점은 의원이 보았을 때 당연히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과장께서는 궁색한 답변을 하면서 그렇치 않다고 하는 불성실한 답변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이 부분에 대해 저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입니다.그런 오해가 혹시 있다면 예산편성 부서에서 이 부분을 저대신 설명해서 제가 설명이 잘못되었다라면 잘못된 부분으로 인정을 해도 좋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특별교부세가 그 목적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시비로밖에 표시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저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입니다.그런 오해가 혹시 있다면 예산편성 부서에서 이 부분을 저대신 설명해서 제가 설명이 잘못되었다라면 잘못된 부분으로 인정을 해도 좋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특별교부세가 그 목적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시비로밖에 표시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위원 임종기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국도비 70%, 시비 30%라고 했는데 제가 계산해보니까 국도비 79%, 시비 21%입니다. 그런데 최병준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그 금액을 넘어서 1억1,500만원이 더 나갑니다. 계산액은 7억얼마라고 했는데 실비는 8억3,0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까 말한 것은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교부세를 받아오니까 7대3은 무시해도 상관없다는 부분은 이해됩니다만 지금 말한 부분중 79%가 국도비가 21%가 시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금액을 초과해서 1억1,500만원이 더 나갑니다. 건축설계 변경된 것입니까?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국도비 70%, 시비 30%라고 했는데 제가 계산해보니까 국도비 79%, 시비 21%입니다. 그런데 최병준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그 금액을 넘어서 1억1,500만원이 더 나갑니다. 계산액은 7억얼마라고 했는데 실비는 8억3,0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까 말한 것은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교부세를 받아오니까 7대3은 무시해도 상관없다는 부분은 이해됩니다만 지금 말한 부분중 79%가 국도비가 21%가 시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금액을 초과해서 1억1,500만원이 더 나갑니다. 건축설계 변경된 것입니까?
○위원장 정병휘
·잠깐만요! 지금 시간도 오래되고 지루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0분 중지)
(16시20분 속개)
·잠깐만요! 지금 시간도 오래되고 지루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0분 중지)
(16시20분 속개)
○위원 최병준
·최병준 위원입니다.
·주무과장께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한 바와같이 보조금을 받은 것이 시비로 포함하기로 되어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설사 그 돈이 주무과장이 설명한 것처럼 자금용도가 되었다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민간자본보조로 이 사업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 문화재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만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송광사 주지가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었습니까?
·최병준 위원입니다.
·주무과장께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한 바와같이 보조금을 받은 것이 시비로 포함하기로 되어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설사 그 돈이 주무과장이 설명한 것처럼 자금용도가 되었다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민간자본보조로 이 사업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 문화재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만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송광사 주지가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송광사 주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과 관련된 기술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송광사에서는 자체적으로 문화재 보수 기술자를 채용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송광사 주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과 관련된 기술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송광사에서는 자체적으로 문화재 보수 기술자를 채용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그것은 당연히 착공보고가 들어올 때 기술자 선임이 안되면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착공보고가 들어올 때 기술자 선임이 안되면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여러 위원들이 보고있고 시민단체 여러분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주무과장으로부터 사업계획의 예산지침이 잘못되었다는 부분을 시인받는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질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남도영상위원회를 엇그제 설립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여러 위원들이 보고있고 시민단체 여러분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주무과장으로부터 사업계획의 예산지침이 잘못되었다는 부분을 시인받는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질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남도영상위원회를 엇그제 설립했죠?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아직 설립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남도영상위원회를 설립할 계획으로 하고 광양, 순천, 여수 3개 시장 광역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해서 3개 시에서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다. 3개시에서 분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자고 협의된 사업입니다.
·아직 설립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남도영상위원회를 설립할 계획으로 하고 광양, 순천, 여수 3개 시장 광역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해서 3개 시에서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다. 3개시에서 분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자고 협의된 사업입니다.
○위원 최병준
·본 위원도 그렇게 듣고 있고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도영상위원회가 순천, 여수, 광양 3개 시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 지역을 주재로 한 영화로 할 수 있는 그런 재원발굴을 해서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전국 또는 세계에 알려보자는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둔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 본 위원은 아주 시기적절하고 진작 이런 발상이 있어야한다고 극구 찬사를 보내면서 아쉬운 점은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이 발상 자체가 집행부에서만 알고 의회에서는 전혀 공식적으로 알지 못한 가운데 돈이 추진위원회 설립하는 자체만해도 1억8,450만원이 될 것으로 잠정 추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1억2,000만원정도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당한 돈이 들고 만약 영상화한다면 거기에 따른 제작비등 많은 돈이 투자될 수 있는데 이런 중요한 문제를 집행부 단독으로 한다는 것은 민주적인 절차에서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의회라고 하면 다 되어버린 후에 알고있어라는 격으로 된다면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듣고 있고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도영상위원회가 순천, 여수, 광양 3개 시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 지역을 주재로 한 영화로 할 수 있는 그런 재원발굴을 해서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전국 또는 세계에 알려보자는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둔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 본 위원은 아주 시기적절하고 진작 이런 발상이 있어야한다고 극구 찬사를 보내면서 아쉬운 점은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이 발상 자체가 집행부에서만 알고 의회에서는 전혀 공식적으로 알지 못한 가운데 돈이 추진위원회 설립하는 자체만해도 1억8,450만원이 될 것으로 잠정 추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1억2,000만원정도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당한 돈이 들고 만약 영상화한다면 거기에 따른 제작비등 많은 돈이 투자될 수 있는데 이런 중요한 문제를 집행부 단독으로 한다는 것은 민주적인 절차에서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의회라고 하면 다 되어버린 후에 알고있어라는 격으로 된다면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먼저 영상문화위원회의 취지를 최병준 위원께서 이해해주시고 좋은 사업이다라는 칭찬의 말씀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영상문화위원회라는 사업을 구상하게 된 것이 오래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우리시를 알릴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해서 최근에 이야기되어 전주와 부산을 출장을 다녀와서 이것은 타당성있는 사업이다라고 해서 시장님에게 결심받은 것이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3개 시 시장협의회가 있어서 저희들이 상정을 했습니다만 물론 사전에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의회와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시일이 없어서 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점 사과드리고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서 지금 현재 안건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먼저 영상문화위원회의 취지를 최병준 위원께서 이해해주시고 좋은 사업이다라는 칭찬의 말씀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영상문화위원회라는 사업을 구상하게 된 것이 오래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우리시를 알릴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해서 최근에 이야기되어 전주와 부산을 출장을 다녀와서 이것은 타당성있는 사업이다라고 해서 시장님에게 결심받은 것이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3개 시 시장협의회가 있어서 저희들이 상정을 했습니다만 물론 사전에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의회와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시일이 없어서 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점 사과드리고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서 지금 현재 안건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순천 조계산을 중심으로한 불교테마공원사업은 남해안관광벨트화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순천시는 임란전적시 공원화사업과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조성, 조계산 불교테마공원화조성 이 세가지 사업을 순천시에서 사업을 승인받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일원입니다.
·불교테마공원화 조성사업은 송광사와 선암사를 연계한 공원화사업의 일환으로 당초에는 95년도부터 시작해서 99년도에 마무리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정부계획과 저희 시에서 기왕이면 시간을 단축시켜달라는 중앙에 건의해서 2년이 앞당긴 내년부터 2007년까지 이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선암사와 송광사에서 어떠한 사업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본 결과 송광사에서는 불교문화 유산과 문화재 보수복원사업, 진입로개설등을 원했고, 선암사에는 불교전통문화대학, 미술과 건립, 문화재보수 복원사업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사업계획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이 구상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안되냐하면 내년도에 사업이 내려와봐야지 기본적인 용역설계에 의해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구상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조계산을 중심으로한 불교테마공원사업은 남해안관광벨트화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순천시는 임란전적시 공원화사업과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조성, 조계산 불교테마공원화조성 이 세가지 사업을 순천시에서 사업을 승인받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일원입니다.
·불교테마공원화 조성사업은 송광사와 선암사를 연계한 공원화사업의 일환으로 당초에는 95년도부터 시작해서 99년도에 마무리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정부계획과 저희 시에서 기왕이면 시간을 단축시켜달라는 중앙에 건의해서 2년이 앞당긴 내년부터 2007년까지 이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선암사와 송광사에서 어떠한 사업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본 결과 송광사에서는 불교문화 유산과 문화재 보수복원사업, 진입로개설등을 원했고, 선암사에는 불교전통문화대학, 미술과 건립, 문화재보수 복원사업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사업계획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이 구상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안되냐하면 내년도에 사업이 내려와봐야지 기본적인 용역설계에 의해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구상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준
·본 위원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대안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는 전설속에서 800년전 도승인 보조국사가 서울 한양에서 송광사를 진입하는데 곡성을 지나서 주암땅에 이러렀습니다. 주암땅에 가보니 한해가 들어서 모내기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암면민들이 하늘만 쳐다보고만 있었는데 보조국사가 지나가면서 무슨 걱정을 하고 있냐 물어보니 비가 오지 않아 물 걱정을 하고 있다하니까 수도 도승께서 지팡이로 걷은 샘이 주암 창촌에 보면 들가운데 한들샘이라는 800년 역사를 가진 물이 많이 나오는 샘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국사께서 거기에서 송광사로 산길을 타고 갔습니다. 물론 아쉽기는 합니다만 골프장내에 토선칠교라는 전설이 담긴 신통력을 발휘했다는 철교가 있었는데 골프장 건설로 인해 문화재 검사결과 커다란 문화재 가치가 없다해서 파괴되어 버려서 그것은 볼 수 없습니다.
·송광사를 지나서 송광사에서 보조국사가 머물다 이읍리에 있는 천연기념물 88호인 쌍향수 그것은 보조국사께서 중국에서 가져온 쌍지팡이를 거꾸로 꽂아놓은 것입니다. 아마 이것을 잘 살린다고 하면 불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조국사라 하면 그분이 세상을 뜬지 800년이 넘습니다만 보조국사 기일이 되면 전국 각지에서 많은 신도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 코스를 등산로로 해서 개방한다면 우선 신도들부터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가 태어났다고 하는 예루살렘에 소마구에 가보면 저는 안가보았습니다만 구시 하나를 놓고 세계 성지화되어 있습니다. 아마 보조국사 사연도 잘 이용하여 기왕 불교테마를 자원으로 한 관광지를 만든다니까 이것을 배경을 하여 고증하십시오. 다음 송광사를 방문해서 고증해서 천자암 쌍향수 기록과 맞아서 이것이 일치되어서 가치가 있다고 하면 불교재원을 테마로 하는 관광사업에 넣는다고 하면 충분히 관광자원이 되리라 봅니다. 이 부분을 주무과장께서는 대안으로서 권고하는데 어떻습니까?
·본 위원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대안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는 전설속에서 800년전 도승인 보조국사가 서울 한양에서 송광사를 진입하는데 곡성을 지나서 주암땅에 이러렀습니다. 주암땅에 가보니 한해가 들어서 모내기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암면민들이 하늘만 쳐다보고만 있었는데 보조국사가 지나가면서 무슨 걱정을 하고 있냐 물어보니 비가 오지 않아 물 걱정을 하고 있다하니까 수도 도승께서 지팡이로 걷은 샘이 주암 창촌에 보면 들가운데 한들샘이라는 800년 역사를 가진 물이 많이 나오는 샘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국사께서 거기에서 송광사로 산길을 타고 갔습니다. 물론 아쉽기는 합니다만 골프장내에 토선칠교라는 전설이 담긴 신통력을 발휘했다는 철교가 있었는데 골프장 건설로 인해 문화재 검사결과 커다란 문화재 가치가 없다해서 파괴되어 버려서 그것은 볼 수 없습니다.
·송광사를 지나서 송광사에서 보조국사가 머물다 이읍리에 있는 천연기념물 88호인 쌍향수 그것은 보조국사께서 중국에서 가져온 쌍지팡이를 거꾸로 꽂아놓은 것입니다. 아마 이것을 잘 살린다고 하면 불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조국사라 하면 그분이 세상을 뜬지 800년이 넘습니다만 보조국사 기일이 되면 전국 각지에서 많은 신도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 코스를 등산로로 해서 개방한다면 우선 신도들부터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가 태어났다고 하는 예루살렘에 소마구에 가보면 저는 안가보았습니다만 구시 하나를 놓고 세계 성지화되어 있습니다. 아마 보조국사 사연도 잘 이용하여 기왕 불교테마를 자원으로 한 관광지를 만든다니까 이것을 배경을 하여 고증하십시오. 다음 송광사를 방문해서 고증해서 천자암 쌍향수 기록과 맞아서 이것이 일치되어서 가치가 있다고 하면 불교재원을 테마로 하는 관광사업에 넣는다고 하면 충분히 관광자원이 되리라 봅니다. 이 부분을 주무과장께서는 대안으로서 권고하는데 어떻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조계산 불교테마공원화 조성사업이 아직 용역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이런 부분이 개발 또는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물론 토성칠교는 이미 훼손되어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지만 방금 말씀하신 한들샘이라든지 쌍향수 이런 부분까지 연계되는 테마가 있는 공원화를 좋은 아이템으로 구상해 보겠습니다.
·조계산 불교테마공원화 조성사업이 아직 용역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이런 부분이 개발 또는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물론 토성칠교는 이미 훼손되어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지만 방금 말씀하신 한들샘이라든지 쌍향수 이런 부분까지 연계되는 테마가 있는 공원화를 좋은 아이템으로 구상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우리 순천시의 시정목표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순천입니다. 아름다운 순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주무과장이신 문화홍보과장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장시간을 통해 주무과장에게 호된 질타도 했습니다만 우리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거는 기대가 큰 만큼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순천시의 시정목표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순천입니다. 아름다운 순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주무과장이신 문화홍보과장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장시간을 통해 주무과장에게 호된 질타도 했습니다만 우리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거는 기대가 큰 만큼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송광면 출신 최병준 위원께서 송광사 복원문제를 거론했다는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최병준 위원께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문화재 건설업체가 갖추어야 할 요건들이 있습니다. 단청공이라든지 와공, 석축공 등이 있는데 이것이 민자보조다 아니다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만 예를 들어 낙안읍성에 초가집을 보수한다고 했을 때 평당 건설부 단가가 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보수를 하는 사람들은 기술자가 아니라 낙안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것을 맡긴다고 하면 200만원이면 됩니다. 이만큼 민자보조인 것과 아닌 것은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병준 위원께서 충정어린 마음에서 질문하신 것으로 봅니다. 방금 요구했던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문규 위원
·송광면 출신 최병준 위원께서 송광사 복원문제를 거론했다는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최병준 위원께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문화재 건설업체가 갖추어야 할 요건들이 있습니다. 단청공이라든지 와공, 석축공 등이 있는데 이것이 민자보조다 아니다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만 예를 들어 낙안읍성에 초가집을 보수한다고 했을 때 평당 건설부 단가가 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보수를 하는 사람들은 기술자가 아니라 낙안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것을 맡긴다고 하면 200만원이면 됩니다. 이만큼 민자보조인 것과 아닌 것은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병준 위원께서 충정어린 마음에서 질문하신 것으로 봅니다. 방금 요구했던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문규 위원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최병준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간단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자료 95페이지를 보면 문화재 복원 및 보수사업 추진상황이 나와있는데 14건중 송광사 임경당 보수는 송광사 주지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문화재보수 기술사 자격을 득한 회사에서 전자입찰로 수주한 것인데 금강에서 4개, 건도 5개 또 나머지가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문화재보수기술사 자격소지 업체에서 수지를 받는데 와공이나 단청공 이런 부분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기술자 자격을 소지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반 업자들이 하는지 현재 이 사업장내에서 그것은 관련법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박문규 위원입니다.
·최병준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간단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자료 95페이지를 보면 문화재 복원 및 보수사업 추진상황이 나와있는데 14건중 송광사 임경당 보수는 송광사 주지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문화재보수 기술사 자격을 득한 회사에서 전자입찰로 수주한 것인데 금강에서 4개, 건도 5개 또 나머지가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문화재보수기술사 자격소지 업체에서 수지를 받는데 와공이나 단청공 이런 부분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기술자 자격을 소지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반 업자들이 하는지 현재 이 사업장내에서 그것은 관련법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문화재보수 기술사라 하면 단순히 위원장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와가는 와가대로 목재는 목재대로 부분적으로 기술자 자격이 분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문화재보수 기술사라 하면 단순히 위원장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와가는 와가대로 목재는 목재대로 부분적으로 기술자 자격이 분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예.
·예.
○위원 박문규
·거기에 모순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께서 그 법을 만들어놓은 것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일반사업비보다 많게는 세배, 8배까지 많은 사업비가 문화재보수사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주무과장께서는 이러한 폐단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같이 단청공이나 와공등 부분적인 면도 기술사 자격을 소지했으면 단가가 높아도 되는데 업체장만 기술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일반인들을 씁니다. 그래서 주무과장으로서 관련부처에 법 개정할 것을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거기에 모순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께서 그 법을 만들어놓은 것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일반사업비보다 많게는 세배, 8배까지 많은 사업비가 문화재보수사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주무과장께서는 이러한 폐단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같이 단청공이나 와공등 부분적인 면도 기술사 자격을 소지했으면 단가가 높아도 되는데 업체장만 기술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일반인들을 씁니다. 그래서 주무과장으로서 관련부처에 법 개정할 것을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문화재사업비가 단가가 높다라는 저 역시 개인적으로 불만입니다.
·문화재사업비가 단가가 높다라는 저 역시 개인적으로 불만입니다.
○위원 박문규
·과장님도 불만인데 일반 시민들은 더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규모로 한다면 다른 사업보다 사업비가 많게는 8배까지 많은 사업비를 국비, 도비, 시비를 가지고 복원도 하고 개수하면서 부분적인 와공, 단청공 이런 사람들까지도 자격증 소지자가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도 불만인데 일반 시민들은 더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규모로 한다면 다른 사업보다 사업비가 많게는 8배까지 많은 사업비를 국비, 도비, 시비를 가지고 복원도 하고 개수하면서 부분적인 와공, 단청공 이런 사람들까지도 자격증 소지자가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결론적으로 문화재보수공사 사업비가 문화재청 뿐만아니라 문화재청 전문위원들이 우리 순천시를 방문할 때 항시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사업비가 차이가 심하다. 이것은 어느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한 문화재청의 어떤 법 개정이 안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 상당부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문화재보수공사 사업비가 문화재청 뿐만아니라 문화재청 전문위원들이 우리 순천시를 방문할 때 항시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사업비가 차이가 심하다. 이것은 어느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한 문화재청의 어떤 법 개정이 안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 상당부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이 부분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제법상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제법상으로 되어 있어서....
○위원 박문규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문화재 복원사업이랄지 개수사업비가 다른 사업에 비해 서너배, 7배 이렇게 많이 책정됩니다. 그런데 문화재 보수 및 복원을 하는 업체는 업체장이라도 이런 기술사 자격이 있어야 하고 감독공무원은 건축7급, 준공공무원은 건축6급 이 한사람이 14군데를 하는데 물론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줄은 압니다만 감독공무원이랄지 준공검사공무원도 기술사자격이 있는 분이 준공도 하고 감독해야만 그 문화재가 제대로 복원되고 보수될 것이 아닙니까? 이것도 역시 우리시에 문화재를 보수기술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문화재 복원사업이랄지 개수사업비가 다른 사업에 비해 서너배, 7배 이렇게 많이 책정됩니다. 그런데 문화재 보수 및 복원을 하는 업체는 업체장이라도 이런 기술사 자격이 있어야 하고 감독공무원은 건축7급, 준공공무원은 건축6급 이 한사람이 14군데를 하는데 물론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줄은 압니다만 감독공무원이랄지 준공검사공무원도 기술사자격이 있는 분이 준공도 하고 감독해야만 그 문화재가 제대로 복원되고 보수될 것이 아닙니까? 이것도 역시 우리시에 문화재를 보수기술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감독이나 준공은 우리 공무원들이 합니다. 저희과에도 건축직이 한사람있습니다만 문화재보수 기술사 자격시험을 몇차례 보았는데 떨어져서 그렇지 ...
·감독이나 준공은 우리 공무원들이 합니다. 저희과에도 건축직이 한사람있습니다만 문화재보수 기술사 자격시험을 몇차례 보았는데 떨어져서 그렇지 ...
○위원 박문규
·아니 지금 현재 우리시에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감독공무원이나 준공공무원으로 배치를 안했다는 뜻은 아니고 이것이 모순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과장이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천적으로 이 문화재보수 복원 내지는 보수사업에 있어서 업자는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사업을 하고 감독공무원이나 준공공무원은 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하다보니 이렇게 엄격하게 규정한다면 시 자체부터가 모순이다 이 말입니다.
·아니 지금 현재 우리시에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감독공무원이나 준공공무원으로 배치를 안했다는 뜻은 아니고 이것이 모순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과장이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천적으로 이 문화재보수 복원 내지는 보수사업에 있어서 업자는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사업을 하고 감독공무원이나 준공공무원은 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하다보니 이렇게 엄격하게 규정한다면 시 자체부터가 모순이다 이 말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설계해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설계해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중앙에서 2차적으로 준공검사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중앙에서 2차적으로 준공검사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와같이 문화재 사업은 어찌되었든 그 분야에 기술사가 지도감독을 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문화재청에서 기술감독이 내려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와같이 문화재 사업은 어찌되었든 그 분야에 기술사가 지도감독을 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문화재청에서 기술감독이 내려옵니다.
○위원 박문규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순천시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문화재를 복원하고 보수하는데 있어서 관이 업자들에게 놀아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복원된 문화재가 잘 보존되어서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줄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순천시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문화재를 복원하고 보수하는데 있어서 관이 업자들에게 놀아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복원된 문화재가 잘 보존되어서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줄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정상윤
·정상윤 위원입니다.
·음반비디오물게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79회 임시회때 자료를 보면 2001년도 행정처분이 70건에 1억4,862만원입니다. 이번 자료를 보면 6월 30일 기준 2002년도것은 18건에 1,200만원입니다. 이번 자료를 보니까 2001년도 체납액이 하나도 없다고 나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정상윤 위원입니다.
·음반비디오물게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79회 임시회때 자료를 보면 2001년도 행정처분이 70건에 1억4,862만원입니다. 이번 자료를 보면 6월 30일 기준 2002년도것은 18건에 1,200만원입니다. 이번 자료를 보니까 2001년도 체납액이 하나도 없다고 나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예. 다 징수했습니다.
·예. 다 징수했습니다.
○위원 정상윤
·고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002년도 500만원이 체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체납사유가 영업이 부진하다해서 체납된 것으로 압니다.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징수할 것입니까?
·고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002년도 500만원이 체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체납사유가 영업이 부진하다해서 체납된 것으로 압니다.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징수할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최근에 50만원 더 징수해서 현재 450만원 남아있습니다. 이런 과징금도 지방세징수법에 의해 강제집행도 하고 있습니다만 업소에 지도를 충분히해서 자발적으로 징수될 수 있도록 금년 연말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50만원 더 징수해서 현재 450만원 남아있습니다. 이런 과징금도 지방세징수법에 의해 강제집행도 하고 있습니다만 업소에 지도를 충분히해서 자발적으로 징수될 수 있도록 금년 연말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은빛법이 작년 9월 25일 개정되어서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우리시로 봐서는 지방세 수입에 많은 손실을 가져오는데 업소로서는 법이 강화되어서 거의 과징금 대상들이 다 행정 영업정지쪽으로 행정대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빛법이 작년 9월 25일 개정되어서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우리시로 봐서는 지방세 수입에 많은 손실을 가져오는데 업소로서는 법이 강화되어서 거의 과징금 대상들이 다 행정 영업정지쪽으로 행정대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단속은 시 담당공무원, 경찰서 방범과 두 개 기관에서 합동으로 합니다.
·단속은 시 담당공무원, 경찰서 방범과 두 개 기관에서 합동으로 합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환경위생과, 문화홍보과, 복지과 3개과가 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합니다.
·환경위생과, 문화홍보과, 복지과 3개과가 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합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정례적으로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례적으로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신고제입니다.
·신고제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노래방은 저희 과 소관입니다.
·노래방은 저희 과 소관입니다.
○위원 정상윤
·그러면 단란주점은 환경위생과에서 할텐데 우리가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만 노래연습장에서는 술을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간판은 노래연습장으로 되어 있는데 안에 들어가보면 단란주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허가는 단란주점 유흥업소 허가를 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단속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단란주점은 환경위생과에서 할텐데 우리가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만 노래연습장에서는 술을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간판은 노래연습장으로 되어 있는데 안에 들어가보면 단란주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허가는 단란주점 유흥업소 허가를 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단속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단란주점으로 허가를 내서 그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권한이 없고 노래방 업소로 신고를 해서 노래방에서 음주제공이나 이런 부분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단란주점으로 허가를 내서 그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권한이 없고 노래방 업소로 신고를 해서 노래방에서 음주제공이나 이런 부분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이것이 바로 민원인들의 불만이고 시민들이 퇴폐업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주무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이 지속적인 단속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데 한번 합동단속하고 말아버리고 그러다보면 다시 흥행되고 그러니까 근절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데 더욱 이런 부분까지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영업정지 당한 업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민원인들의 불만이고 시민들이 퇴폐업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주무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이 지속적인 단속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데 한번 합동단속하고 말아버리고 그러다보면 다시 흥행되고 그러니까 근절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데 더욱 이런 부분까지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영업정지 당한 업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과장님께 과격한 표현이 되었다면 죄송한 말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제가 그런 표현을 드렸냐하면 송광사라고 하면 삼보사찰중에 하나입니다. 해인사, 통도사가 법보, 불보하지만 승보사찰처럼 좋은 사찰이 없습니다. 해인사가 무엇 때문에 법보입니까? 법경 하나 두고 법보라고 하고 합니다. 송광사가 만약 경상도 땅에 있었다면 저렇게 그냥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송광사를 보면서 전라도땅에 송광사가 있어서 이 모양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하면 송광사가 잘되겠냐 싶고 송광사 주지에게 주었다고 해서 정말 저는 흐뭇합니다. 이 업체들 이것이 업체입니까? 문화재청으로부터 인증받았다고 해서 다냐 이 말입니다.
·일전에 현장방문때 낙안읍성을 갔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뒷짐지고 일반목공이 대패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비용은 두배, 세배 많게는 8배씩 받아가고 이 부분은 좋은데 제가 말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해왔다면 물론 법규상으로 잘못되었다하지만 현실에서는 차라리 어쩔 수 없었다라고 답변하면 얼마나 솔직하고 좋습니까? 송광사 말씀하실 때 진입로 개설공사를 말씀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숲길이 좋은 것같습니다. 포장공사가 들어가게 된다면 포장을 안했으면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께 과격한 표현이 되었다면 죄송한 말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제가 그런 표현을 드렸냐하면 송광사라고 하면 삼보사찰중에 하나입니다. 해인사, 통도사가 법보, 불보하지만 승보사찰처럼 좋은 사찰이 없습니다. 해인사가 무엇 때문에 법보입니까? 법경 하나 두고 법보라고 하고 합니다. 송광사가 만약 경상도 땅에 있었다면 저렇게 그냥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송광사를 보면서 전라도땅에 송광사가 있어서 이 모양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하면 송광사가 잘되겠냐 싶고 송광사 주지에게 주었다고 해서 정말 저는 흐뭇합니다. 이 업체들 이것이 업체입니까? 문화재청으로부터 인증받았다고 해서 다냐 이 말입니다.
·일전에 현장방문때 낙안읍성을 갔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뒷짐지고 일반목공이 대패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비용은 두배, 세배 많게는 8배씩 받아가고 이 부분은 좋은데 제가 말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해왔다면 물론 법규상으로 잘못되었다하지만 현실에서는 차라리 어쩔 수 없었다라고 답변하면 얼마나 솔직하고 좋습니까? 송광사 말씀하실 때 진입로 개설공사를 말씀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숲길이 좋은 것같습니다. 포장공사가 들어가게 된다면 포장을 안했으면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지금까지 질의해주시고 방향제시해준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질의해주시고 방향제시해준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조금 이릅니다만 과가 바뀌고 하니까 5시까지 5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조금 이릅니다만 과가 바뀌고 하니까 5시까지 5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5분 중지)
(17시05분속개)
○위원장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를 간략하게 인사시키시고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를 간략하게 인사시키시고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영속
·세무과장 김영속입니다.
·저희과는 본 사무감사를 통해서 올바른 세정업무를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세무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담당 장병림, 부과담당 유병호, 재산세담당 김상덕, 세무조사담당 김해주, 징수담당 박형기, 세외수입담당 정운쌍입니다.
·세무과장 김영속입니다.
·저희과는 본 사무감사를 통해서 올바른 세정업무를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세무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담당 장병림, 부과담당 유병호, 재산세담당 김상덕, 세무조사담당 김해주, 징수담당 박형기, 세외수입담당 정운쌍입니다.
○위원 서동욱
·서동욱 위원입니다.
·결손처분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결손처분을 할 경우 사유에 재산이 없다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동산이나 부동산이 전혀 없다는 무재산 상태를 말하는 겁니까?
·서동욱 위원입니다.
·결손처분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결손처분을 할 경우 사유에 재산이 없다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동산이나 부동산이 전혀 없다는 무재산 상태를 말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영속
·동산은 가정필수품 이것에 대해서는 압류를 못하게 되어있어서 주로 부동산만 가지고 무재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동산은 가정필수품 이것에 대해서는 압류를 못하게 되어있어서 주로 부동산만 가지고 무재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영속
·못합니다.
·못합니다.
○위원 서동욱
·본위원이 시청에서도 고생하고 있는 세무공무원들 제역할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추궁하자는 것은 아니고 문제는 충분히 납세의 의무를 수행할 사람이 체납을 하고 있는 이런 체납이 장기간 되다보니 결손처분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료를 보시면 136페이지입니다. 시청계장 출신의 부인이 1,200만원을 체납하여 결손처분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도덕적으로 도의적으로 보더라도 전혀 이해가 갈 수 없는 부분인데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본위원이 시청에서도 고생하고 있는 세무공무원들 제역할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추궁하자는 것은 아니고 문제는 충분히 납세의 의무를 수행할 사람이 체납을 하고 있는 이런 체납이 장기간 되다보니 결손처분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료를 보시면 136페이지입니다. 시청계장 출신의 부인이 1,200만원을 체납하여 결손처분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도덕적으로 도의적으로 보더라도 전혀 이해가 갈 수 없는 부분인데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세무과장 김영속
·원종유씨는 시청계장까지 하다가 퇴직하신 분의 부인 맞는데 그 분한테 상사 흘산리에 있는 재산을 양도한 양도소득할 주민세입니다. 저희가 결손처분한 것이. 사실상 시드니예식장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실명을 거론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영업장을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등록이 자기 가족한테 현재 안돼있습니다. 영업허가만 자녀명으로 허가를 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인하고 부인, 가족들까지 재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차까지도 없습니다. 그렇게 파악이 돼서 어쩔수 없이 저희들이 안고 있을 수가 없기때문에 결손처리를 한 것입니다.
·원종유씨는 시청계장까지 하다가 퇴직하신 분의 부인 맞는데 그 분한테 상사 흘산리에 있는 재산을 양도한 양도소득할 주민세입니다. 저희가 결손처분한 것이. 사실상 시드니예식장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실명을 거론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영업장을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등록이 자기 가족한테 현재 안돼있습니다. 영업허가만 자녀명으로 허가를 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인하고 부인, 가족들까지 재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차까지도 없습니다. 그렇게 파악이 돼서 어쩔수 없이 저희들이 안고 있을 수가 없기때문에 결손처리를 한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영속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김영속
·결손처분을 하면 500만원 이상일때는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은행에서의 대출이랄지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사실상 그것 때문에 결손처분 했던 것을 취소하고 저희한테 와서 사정하면 체납세를 일체 다 받고 불량거래자를 풀어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건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결손처분자는 채권관계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잠시 징수를 유예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결손처분을 하면 1년에 두차례씩 반드시 재산조회, 은행권의 예금조회까지 전부해서 심지어 은행권의 예금 10만원만 있더라도 10만원 부분을 결손취소를 하고 압류해서 받아들이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하면 500만원 이상일때는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은행에서의 대출이랄지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사실상 그것 때문에 결손처분 했던 것을 취소하고 저희한테 와서 사정하면 체납세를 일체 다 받고 불량거래자를 풀어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건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결손처분자는 채권관계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잠시 징수를 유예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결손처분을 하면 1년에 두차례씩 반드시 재산조회, 은행권의 예금조회까지 전부해서 심지어 은행권의 예금 10만원만 있더라도 10만원 부분을 결손취소를 하고 압류해서 받아들이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영속
·인허가를 받는다든지 설령 부동산이 조금 있어가지고 결손처분이 됐더라도 압류를 안풀어줍니다. 안풀어주니까 재산을 처분한다든지 하면 인허가를 불시에 받는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체납자 조회를 하면 전국적으로도 나오는데 허가를 안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허가를 받는다든지 설령 부동산이 조금 있어가지고 결손처분이 됐더라도 압류를 안풀어줍니다. 안풀어주니까 재산을 처분한다든지 하면 인허가를 불시에 받는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체납자 조회를 하면 전국적으로도 나오는데 허가를 안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산을 빼돌린다든지 차명으로 돌려놓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기 어려운 취지들은 이해하지만 최소한 오랫동안 행정을 경험하신 분들이 이런 처신을 할 때 이런 사실들이 일반 시민들한테 알려졌을 때 과연 누가 세금을 내겠습니까? 과장께서는 직접 당사자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만나서라든지 유선상으로라든지 유감을 표시하면서 납부를 독촉하신 사실도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산을 빼돌린다든지 차명으로 돌려놓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기 어려운 취지들은 이해하지만 최소한 오랫동안 행정을 경험하신 분들이 이런 처신을 할 때 이런 사실들이 일반 시민들한테 알려졌을 때 과연 누가 세금을 내겠습니까? 과장께서는 직접 당사자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만나서라든지 유선상으로라든지 유감을 표시하면서 납부를 독촉하신 사실도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영속
·저희들 결손처분하기전에 개인적으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체납세관계를 본인하고 얘기도 하고 했는데 본인들 말이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만 돈이 없어 못내겠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자기들 재산이 없고 그러니까 돈 내겠다고 하는 사람은 100% 없습니다.
·저희들 결손처분하기전에 개인적으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체납세관계를 본인하고 얘기도 하고 했는데 본인들 말이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만 돈이 없어 못내겠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자기들 재산이 없고 그러니까 돈 내겠다고 하는 사람은 100% 없습니다.
○위원 서동욱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도의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개탄을 금치 못하면서 향후라도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도의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개탄을 금치 못하면서 향후라도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영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영속
·결손처분 내용 말씀입니까?
·결손처분 내용 말씀입니까?
○세무과장 김영속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김영속
·현금은 5년입니다만 채권압류를 해 놨다든지 그랬을 경우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현금은 5년입니다만 채권압류를 해 놨다든지 그랬을 경우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세무과장 김영속
·재산이 처리되기 전까지는 결손처분을 못합니다.
·재산이 처리되기 전까지는 결손처분을 못합니다.
○위원 정상윤
·서동욱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고의성이 많거든요. 법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형태인데 집행부에서도 알고 계시면서도 법적인 제재 조건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죠?
·서동욱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고의성이 많거든요. 법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형태인데 집행부에서도 알고 계시면서도 법적인 제재 조건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죠?
○세무과장 김영속
·저도 그런 사람은 몇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본인들하고도 직접만나고 했는데도 어쩔수 없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은 몇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본인들하고도 직접만나고 했는데도 어쩔수 없습니다.
○세무과장 김영속
·재산압류에 대해서는 사실상 은행권에서 경매에 들어가든 세무서에서 공매에 들어가든 시에서 압류를 부동산을 해 놓은 것을 시에서 공매가 들어가든 어떤 방법으로든 처리가 돼야 됩니다. 순천시에서 부동산을 압류 해 놓고도 공매를 못하는 이유가 공매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매의뢰해서 모든 서류다 해서 공매가 됐을 경우 낙찰금액이 저희한테 한푼도 안옵니다. 공매실익이 없다고 법적으로 얘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보고만 있는 실정인 것이 있습니다.
·재산압류에 대해서는 사실상 은행권에서 경매에 들어가든 세무서에서 공매에 들어가든 시에서 압류를 부동산을 해 놓은 것을 시에서 공매가 들어가든 어떤 방법으로든 처리가 돼야 됩니다. 순천시에서 부동산을 압류 해 놓고도 공매를 못하는 이유가 공매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매의뢰해서 모든 서류다 해서 공매가 됐을 경우 낙찰금액이 저희한테 한푼도 안옵니다. 공매실익이 없다고 법적으로 얘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보고만 있는 실정인 것이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영속
·고액체납자 분석을 해 본 결과로는 대부분이 은행권에서 경매에 들어갔거나 세무서나 저희가 공매를 의뢰해 놓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고액체납자 분석을 해 본 결과로는 대부분이 은행권에서 경매에 들어갔거나 세무서나 저희가 공매를 의뢰해 놓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위원 정상윤
·민사적으로 민법에 의해서 시효가 정해져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집행부에서 압류를 시킨다고 계속 유효할 수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민사적으로 민법에 의해서 시효가 정해져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집행부에서 압류를 시킨다고 계속 유효할 수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세무과장 김영속
·압류를 해 놓고 있으면 계속 유효합니다.
·압류를 해 놓고 있으면 계속 유효합니다.
○세무과장 김영속
·시효에 상관없이 압류가 돼있으면 공매처리를 많이 하고 금년들어 상당수 공매를 의뢰해 놓고 있는데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시효에 상관없이 압류가 돼있으면 공매처리를 많이 하고 금년들어 상당수 공매를 의뢰해 놓고 있는데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영속
·맞습니다. 석달분을 안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석달분을 안내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113쪽에 보면 도축세 미수령액 8,000이 맞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집행부에서 너무 많은 자료를 요구하는 것 같고 너무 많은 자료를 실정상 그때 그때 다른데 응급조치 형식으로 하다보니 이런 불합리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순천축산 도축세 언제 받아낼 겁니까?
·113쪽에 보면 도축세 미수령액 8,000이 맞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집행부에서 너무 많은 자료를 요구하는 것 같고 너무 많은 자료를 실정상 그때 그때 다른데 응급조치 형식으로 하다보니 이런 불합리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순천축산 도축세 언제 받아낼 겁니까?
○세무과장 김영속
·석달분이 밀려가지고 순천축산 땅하고 건물하고 압류를 해 놓은 상태인데 은행권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압류한 뒤로 1년이 넘었을 때는 저희들도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은행권을 이용을 하고 부동산 압류를 풀어 주라고 저희한테 와서 12월 14일까지 완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석달분이 밀려가지고 순천축산 땅하고 건물하고 압류를 해 놓은 상태인데 은행권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압류한 뒤로 1년이 넘었을 때는 저희들도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은행권을 이용을 하고 부동산 압류를 풀어 주라고 저희한테 와서 12월 14일까지 완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조금전에 산건위에서 영상으로 보여줬는데 접근하면 발포하겠다는 내용까지 순천축산 앞에 써놨다고 그래요. 이 내용이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분들이 유일하게 순천축산만 안내고 있쟎아요.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될것으로 생각하고 주민세에 대해서 인터넷에 띄어 놨던데 주민세 납부방법이랄지 다음 들어가니까 순천시청에서 주민세 납부방법이랄지 요령이랄지 이런 방법을 인터넷에 게재해 놨더라구요. 그런 방법은 아주 좋으신 것 같고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했던 겁니까?
·조금전에 산건위에서 영상으로 보여줬는데 접근하면 발포하겠다는 내용까지 순천축산 앞에 써놨다고 그래요. 이 내용이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분들이 유일하게 순천축산만 안내고 있쟎아요.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될것으로 생각하고 주민세에 대해서 인터넷에 띄어 놨던데 주민세 납부방법이랄지 다음 들어가니까 순천시청에서 주민세 납부방법이랄지 요령이랄지 이런 방법을 인터넷에 게재해 놨더라구요. 그런 방법은 아주 좋으신 것 같고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했던 겁니까?
○세무과장 김영속
·민원인이 요구가 있어가지고 그런 방법을 게재를 한 겁니다.
·민원인이 요구가 있어가지고 그런 방법을 게재를 한 겁니다.
○위원 정달영
·세외수입 관련 감사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경상적수입과 임시적 수입이 있습니다. 이중 실질적 수입으로 볼 수 있는 경상적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이자수입입니다. 맞죠?
·세외수입 관련 감사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경상적수입과 임시적 수입이 있습니다. 이중 실질적 수입으로 볼 수 있는 경상적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이자수입입니다. 맞죠?
○세무과장 김영속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김영속
·지난해는 69억정도로 했습니다.
·지난해는 69억정도로 했습니다.
○위원 정달영
·자료상으로 보면 예산액이 484만8,000원이고 세입액이 506만9,000원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순천시 세입의 증대라는 측면에서 보면 예산의 성격을 잘 분석해서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은 장기예탁으로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늘리는데 관심을 둬야 할 걸로 봅니다. 현재 공공성예금과 정기예탁금의 비율은 얼마나 되며 공공성예금이자수입총액과 정기예탁의 이자수입총액은 각각 얼마나 됩니까?
·자료상으로 보면 예산액이 484만8,000원이고 세입액이 506만9,000원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순천시 세입의 증대라는 측면에서 보면 예산의 성격을 잘 분석해서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은 장기예탁으로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늘리는데 관심을 둬야 할 걸로 봅니다. 현재 공공성예금과 정기예탁금의 비율은 얼마나 되며 공공성예금이자수입총액과 정기예탁의 이자수입총액은 각각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김영속
·유동자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12월 4일 현재 매일 변합니다. 1,563억5,4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이 1,452억이고 정기적금이 61억5,400만원이고 알짜배기가 50억입니다.
·유동자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12월 4일 현재 매일 변합니다. 1,563억5,4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이 1,452억이고 정기적금이 61억5,400만원이고 알짜배기가 50억입니다.
○위원 정달영
·본위원이 질의를 한 이유는 예전에 경우를 보면 시금고에 예치돼 있던 많은 시 예산들이 예금별 항목을 정확히 분류하지 않고 고액의 이자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예금으로 방치를 해 놔서 시민의 혈세가 사장되는 사례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에 관한 관리와 점검이 정확히 잘되고 있는가 그 관점에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감사이전에도 세무과장님과 얘기를 나눈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앞으로도 이부분에 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시금고와 연계해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금고 지도감독은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고 연간 지도감독을 실시하는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질의를 한 이유는 예전에 경우를 보면 시금고에 예치돼 있던 많은 시 예산들이 예금별 항목을 정확히 분류하지 않고 고액의 이자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예금으로 방치를 해 놔서 시민의 혈세가 사장되는 사례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에 관한 관리와 점검이 정확히 잘되고 있는가 그 관점에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감사이전에도 세무과장님과 얘기를 나눈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앞으로도 이부분에 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시금고와 연계해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금고 지도감독은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고 연간 지도감독을 실시하는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영속
·저희들이 시금고하고 계약상 약정사항이 있습니다. 약정내용에 의해서 금고에서 집행부에다가 해야될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약정내용에 따라서 부분별로 그때그때 감독을 하고 있고 특히 중요한 예금이랄지 매일일계표랄지 중요한거는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금고하고 계약상 약정사항이 있습니다. 약정내용에 의해서 금고에서 집행부에다가 해야될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약정내용에 따라서 부분별로 그때그때 감독을 하고 있고 특히 중요한 예금이랄지 매일일계표랄지 중요한거는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순천시 금고 약정서도 가지고 있고 시금고 검사관계철도 나와있습니다만 이부분이 성실하게 잘되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미흡한 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후에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에 분장사무를 보면 시금고선정 및 지도감독업무는 세정담당이 담당하고 세외수입과 관련해서는 세외수입담당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를 극대화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도감독의 업무와 세외수입을 계획하고 총괄하는 업무와는 유기적인 관련성을 높이거나 시금고 업무에 관한 한 예외적으로 한곳에서 총괄하면 좋겠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 검토하실 수 있겠습니까?
·순천시 금고 약정서도 가지고 있고 시금고 검사관계철도 나와있습니다만 이부분이 성실하게 잘되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미흡한 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후에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에 분장사무를 보면 시금고선정 및 지도감독업무는 세정담당이 담당하고 세외수입과 관련해서는 세외수입담당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를 극대화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도감독의 업무와 세외수입을 계획하고 총괄하는 업무와는 유기적인 관련성을 높이거나 시금고 업무에 관한 한 예외적으로 한곳에서 총괄하면 좋겠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 검토하실 수 있겠습니까?
○세무과장 김영속
·제가 금년에 왔습니다만 타시군에서는 세외수입계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돼있다고 들었는데 특이하게 세정계에서 운영한 것은 조례제정이 순천시에서 2년전에 가장 먼저 되가지고 금고선정을 하면서 업무비중도 이것 때문에 세정계에서 맡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착이 됐으니까 내년부터라도 사무분장을 세외수입계로 일률적으로 조정을 한다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금년에 왔습니다만 타시군에서는 세외수입계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돼있다고 들었는데 특이하게 세정계에서 운영한 것은 조례제정이 순천시에서 2년전에 가장 먼저 되가지고 금고선정을 하면서 업무비중도 이것 때문에 세정계에서 맡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착이 됐으니까 내년부터라도 사무분장을 세외수입계로 일률적으로 조정을 한다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영속
·유기적으로 과내에서 움직이니까 피해가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릴수 없습니다. 한 과장밑에서 같이 일을 하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불편한 점은 있겠죠?
·유기적으로 과내에서 움직이니까 피해가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릴수 없습니다. 한 과장밑에서 같이 일을 하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불편한 점은 있겠죠?
○위원 정달영
·인정하실수 있는 부분을 애매하게 답변하시네요. 세외수입중에 보면 경상적수입중에 사업수입도 있죠? 자료상으로 보면 138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현황에 나와있습니다만
·인정하실수 있는 부분을 애매하게 답변하시네요. 세외수입중에 보면 경상적수입중에 사업수입도 있죠? 자료상으로 보면 138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현황에 나와있습니다만
○세무과장 김영속
·사업수입에 있습니다.
·사업수입에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영속
·세외수입이 아주 다양합니다. 각 실과소, 사업소, 동까지 세외수입을 받고 있는데 분야별로 세외수입 징수를 늘려서 각 분야별로 소관별로 징수할 수 있도록 촉구를 계속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내년 2월 28일 연도폐쇄기안에 거의 완증할 수 있도록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아주 다양합니다. 각 실과소, 사업소, 동까지 세외수입을 받고 있는데 분야별로 세외수입 징수를 늘려서 각 분야별로 소관별로 징수할 수 있도록 촉구를 계속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내년 2월 28일 연도폐쇄기안에 거의 완증할 수 있도록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본위원의 생각으로 세금의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금을 줄이는 업무도 중요하지만 세수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취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사업수익을 늘려나가는 문제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함평나비축제를 보면 함평군에서는 나비넥타이라든지 나비스카프라든지 수십종을 상품화 해가지고 2000년부터 약 7억원의 매출실력을 올린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 나비브랜드를 행남자기에 팔아서 약 2억원정도의 로얄티를 받는가 하면 지역광고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우리나라 지자체중 3년연속 사업수입 우수단체로 선정되는 개가도 올렸습니다. 물론 사업수입과 관련해서는 세무과만의 소관업무가 아니겠습니다만 지역과나 문화홍보과등과 연계해서 적극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하실 수 있겠습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 세금의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금을 줄이는 업무도 중요하지만 세수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취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사업수익을 늘려나가는 문제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함평나비축제를 보면 함평군에서는 나비넥타이라든지 나비스카프라든지 수십종을 상품화 해가지고 2000년부터 약 7억원의 매출실력을 올린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 나비브랜드를 행남자기에 팔아서 약 2억원정도의 로얄티를 받는가 하면 지역광고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우리나라 지자체중 3년연속 사업수입 우수단체로 선정되는 개가도 올렸습니다. 물론 사업수입과 관련해서는 세무과만의 소관업무가 아니겠습니다만 지역과나 문화홍보과등과 연계해서 적극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하실 수 있겠습니까?
○세무과장 김영속
·현재 사업수입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물 판매수입금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과의 우리 지역 특산품을 개발한다든지 시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캐릭터화 한다든지 거기에서 판매사업을 함평나비축제 같이 홍길동 장승이랄지 그런데 같이 판매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정책을 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수입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물 판매수입금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과의 우리 지역 특산품을 개발한다든지 시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캐릭터화 한다든지 거기에서 판매사업을 함평나비축제 같이 홍길동 장승이랄지 그런데 같이 판매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정책을 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이런 것들이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의 시행과 더불어서 함께 특화된 상품들이 나오게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순천시 금고와의 약정서 제14조 세입금의 착오수납 및 지연이체의 처리를 보면 과오납을 하였거나 납기가 경과된 사항이 있으면 시 금고측에서 변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순천시금고 검사결과를 보면 과오납을 하였거나 납기경과된 사항이 있고 수납금 지연이체등이 여러건에 걸쳐 발견되었는데 약정서에 입각해서 변상조치를 제대로 하였는지 변상 조치했다면 몇건에 얼마정도나 했는지 실적을 밝혀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의 시행과 더불어서 함께 특화된 상품들이 나오게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순천시 금고와의 약정서 제14조 세입금의 착오수납 및 지연이체의 처리를 보면 과오납을 하였거나 납기가 경과된 사항이 있으면 시 금고측에서 변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순천시금고 검사결과를 보면 과오납을 하였거나 납기경과된 사항이 있고 수납금 지연이체등이 여러건에 걸쳐 발견되었는데 약정서에 입각해서 변상조치를 제대로 하였는지 변상 조치했다면 몇건에 얼마정도나 했는지 실적을 밝혀주십시오.
○세무과장 김영속
·연도말이 되면 검수를 3일정도합니다. 분야별로 각 실과소에서 실무자들이 나와서 금고 검수를 합니다. 거기서 나온 사항인데 설령 연도중간에 지체이자같은 것을 안 냈을 경우에도 연도말에 검수해가지고 불입조치를 시키기 때문에 안들어온 돈은 없습니다.
·연도말이 되면 검수를 3일정도합니다. 분야별로 각 실과소에서 실무자들이 나와서 금고 검수를 합니다. 거기서 나온 사항인데 설령 연도중간에 지체이자같은 것을 안 냈을 경우에도 연도말에 검수해가지고 불입조치를 시키기 때문에 안들어온 돈은 없습니다.
○세무과장 김영속
·죄송합니다. 자료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 준비를 못했습니다.
○위원 정달영
·다음은 자료제출기한을 엄수하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 감사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순천시시금고개정조례안이 지난 8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사실을 알고 계시죠?
·다음은 자료제출기한을 엄수하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 감사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순천시시금고개정조례안이 지난 8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사실을 알고 계시죠?
○세무과장 김영속
·예.
·예.
○세무과장 김영속
·큰 이유는 조례개정내용이 타당성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금년도 12월 5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계약하기로 되어있는데 조례개정이 중간에 있을 경우 신법을 적용할 것이냐 구법을 적용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어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이유는 조례개정내용이 타당성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금년도 12월 5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계약하기로 되어있는데 조례개정이 중간에 있을 경우 신법을 적용할 것이냐 구법을 적용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어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료제출 시한을 정확히 지키지 못함으로서 위원들이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유보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주요한 이유 아니었습니까?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료제출 시한을 정확히 지키지 못함으로서 위원들이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유보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주요한 이유 아니었습니까?
○세무과장 김영속
·그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영속
·8월로 알고 있는데 임시회 개최 7일전에는 안되고 3일전에 제출한 것으로 압니다.
·8월로 알고 있는데 임시회 개최 7일전에는 안되고 3일전에 제출한 것으로 압니다.
○위원 정달영
·3일전이라고 얘기했는데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19조에 보면 시장은 당해 임시회 또는 정례회에 처리할 의안을 본회의 개최 7일전까지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3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규정상에는 어긋나죠?
·3일전이라고 얘기했는데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19조에 보면 시장은 당해 임시회 또는 정례회에 처리할 의안을 본회의 개최 7일전까지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3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규정상에는 어긋나죠?
○세무과장 김영속
·예, 어긋납니다.
·예, 어긋납니다.
○세무과장 김영속
·잘 못 알았습니다.
·잘 못 알았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기획감사당당관 김이중입니다.
·기획감사당당관 김이중입니다.
○위원 정달영
·이전에 이 부분에 관해서 세무과장과 얘기할 적에 자료제출 시한을 지켰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료제출 시한에 관한 개념을 세무과장께서는 3일전으로 잘못알고 있었지 않느냐에 관해서는 얘기를 않겠습니다만 3일전에 제출되었는데 하루전에 여기에 올라온 이유가 어떤 이유였습니까? 기획감사과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전에 이 부분에 관해서 세무과장과 얘기할 적에 자료제출 시한을 지켰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료제출 시한에 관한 개념을 세무과장께서는 3일전으로 잘못알고 있었지 않느냐에 관해서는 얘기를 않겠습니다만 3일전에 제출되었는데 하루전에 여기에 올라온 이유가 어떤 이유였습니까? 기획감사과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세무과에서 과로 접수된 날짜하고 과에서 다시 공문서를 생산하는 날짜를 확인하고 답변드렸으면 합니다.
·세무과에서 과로 접수된 날짜하고 과에서 다시 공문서를 생산하는 날짜를 확인하고 답변드렸으면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문서접수발송대장을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서접수발송대장을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9월3일날 접수해가지고 조례규칙심의해 가지고 바로 그날 의회에 접수한 날이 3일입니다.
·9월3일날 접수해가지고 조례규칙심의해 가지고 바로 그날 의회에 접수한 날이 3일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서류를 가져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류를 가져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김병권 위원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금 수입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2002년도 국도비 수입이 얼마고 현재 수입금은 몇 % 정도이고 2001년도에는 보조금 수입이 몇 %인데 올해는 몇 %다라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금 수입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2002년도 국도비 수입이 얼마고 현재 수입금은 몇 % 정도이고 2001년도에는 보조금 수입이 몇 %인데 올해는 몇 %다라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영속
·금년도 보조금 총수입 목표액은 884억900만원입니다. 현재 수입이 520억8,600만원이 수입이 되가지고 11월 30일 현재입니다. 비율은 58.9%입니다. 거기서 국비는 77.2%가 들어왔는데 도비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22.8%밖에 안들어왔습니다.
·금년도 보조금 총수입 목표액은 884억900만원입니다. 현재 수입이 520억8,600만원이 수입이 되가지고 11월 30일 현재입니다. 비율은 58.9%입니다. 거기서 국비는 77.2%가 들어왔는데 도비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22.8%밖에 안들어왔습니다.
○위원 김병권
·특별히 보조금 수입이 40% 미만인 과가 문화홍보과, 전산정보과, 농축산과, 유통과, 건설과, 주택과, 도로사업소등이 보조금 수입이 극히 저조한데 관련부서와의 주무과장으로서 연석회의는 가져보셨습니까?
·특별히 보조금 수입이 40% 미만인 과가 문화홍보과, 전산정보과, 농축산과, 유통과, 건설과, 주택과, 도로사업소등이 보조금 수입이 극히 저조한데 관련부서와의 주무과장으로서 연석회의는 가져보셨습니까?
○세무과장 김영속
·연석회의는 못했습니다만 실무자를 소집을 해 가지고 지시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연석회의는 못했습니다만 실무자를 소집을 해 가지고 지시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국도비 보조금 수입이 매년 저조한 편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 의회에서도 추경에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업무추진비를 100% 세워뒀는데 추진상 어려움이 있습니까?
·국도비 보조금 수입이 매년 저조한 편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 의회에서도 추경에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업무추진비를 100% 세워뒀는데 추진상 어려움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영속
·이번에 작년 동기에 보면 보조금 수입률이 65.9%입니다. 금년에 58.9%인데 이렇게 수입률이 떨어진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럽니다. 사실은 금년같은 경우에는 라마순 호우피해하고 루사 태풍피해로 인해서 2회 추경때 세워진 예산이 138억4,800만원이나 됩니다. 그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고 나머지 보조금의 부진사유를 실과소에 파악을 해 보면 사업이 대부분 진행중입니다. 진행중이고 내년까지 가야되는 보조금도 있고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 사업진행에 따라 중앙이나 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작년 동기에 보면 보조금 수입률이 65.9%입니다. 금년에 58.9%인데 이렇게 수입률이 떨어진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럽니다. 사실은 금년같은 경우에는 라마순 호우피해하고 루사 태풍피해로 인해서 2회 추경때 세워진 예산이 138억4,800만원이나 됩니다. 그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고 나머지 보조금의 부진사유를 실과소에 파악을 해 보면 사업이 대부분 진행중입니다. 진행중이고 내년까지 가야되는 보조금도 있고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 사업진행에 따라 중앙이나 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이를 통해 두가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주무부서로서 국도비 보조금 수입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순천시청 전체에 각 부서별로 2∼3년대비 보조금 실적을 기초한 분석결과를 가지고 연석회의를 통해서 보조금 수입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10만원 이상 과오납금 부과 취소 및 환불액 처리 현황이 연간 22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본위원은 이것을 보면서 행정착오로 인한 시민불편을 초래한 점은 인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이를 통해 두가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주무부서로서 국도비 보조금 수입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순천시청 전체에 각 부서별로 2∼3년대비 보조금 실적을 기초한 분석결과를 가지고 연석회의를 통해서 보조금 수입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10만원 이상 과오납금 부과 취소 및 환불액 처리 현황이 연간 22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본위원은 이것을 보면서 행정착오로 인한 시민불편을 초래한 점은 인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김영속
·과오납금이 나온 이유가 과에서 잘못해서 나온 경우도 많습니다만 1년에 70만건 정도의 과세를 하다보면 자료정리가 잘못됐다든지 법적용을 잘못했다든지 해 가지고 착오부과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과오납이 나온 것이 주민세같은 경우에는 국세연정 소득세를 국세에서 부과했을 경우 저희들한테 바로 통보가 오면 주민세부과를 하는데 주민세를 냈을 경우 그 뒤에 이의신청 해가지고 소득세가 줄어들어가지고 경쟁이 오면 주민세를 삭감 하고 삭감된 부분을 환불을 해 줘야 됩니다. 이런 어쩔 수 없는 과오납금이 많이 발생하고 본인들이 법규를 잘 모른다든지 해가지고 착오신고를 해서 납부해놓고 뒤에 와서 환불해 달라는 그런 경우입니다.
·과오납금이 나온 이유가 과에서 잘못해서 나온 경우도 많습니다만 1년에 70만건 정도의 과세를 하다보면 자료정리가 잘못됐다든지 법적용을 잘못했다든지 해 가지고 착오부과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과오납이 나온 것이 주민세같은 경우에는 국세연정 소득세를 국세에서 부과했을 경우 저희들한테 바로 통보가 오면 주민세부과를 하는데 주민세를 냈을 경우 그 뒤에 이의신청 해가지고 소득세가 줄어들어가지고 경쟁이 오면 주민세를 삭감 하고 삭감된 부분을 환불을 해 줘야 됩니다. 이런 어쩔 수 없는 과오납금이 많이 발생하고 본인들이 법규를 잘 모른다든지 해가지고 착오신고를 해서 납부해놓고 뒤에 와서 환불해 달라는 그런 경우입니다.
○위원 김병권
·그러나 본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부분은 일반 생업에 바쁜 주민이 한건의 과오납금을 환불받기 위해서 신분증도 지참해야 되고 증빙서류를 가지고 직접 방문해야 된다는 번거로운 측면은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적되야 된다고 사료되며 앞으로 신뢰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본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부분은 일반 생업에 바쁜 주민이 한건의 과오납금을 환불받기 위해서 신분증도 지참해야 되고 증빙서류를 가지고 직접 방문해야 된다는 번거로운 측면은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적되야 된다고 사료되며 앞으로 신뢰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 주시겠습니까?
○세무과장 김영속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3,000만원이상 지방세 결손 처분내역에 의하면 108건의 결손처분건중에서 사유에 91%가 무재산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취득세, 재산세, 종토세, 소득할주민세로서 부과당시에 노력이 조금만 있었더라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3,000만원이상 지방세 결손 처분내역에 의하면 108건의 결손처분건중에서 사유에 91%가 무재산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취득세, 재산세, 종토세, 소득할주민세로서 부과당시에 노력이 조금만 있었더라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김영속
·세금부과를 해 가지고 납기내에 납부를 안했을 때 독촉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독촉고지를 한달간 여유를 줘가지고 독촉고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1차 독촉고지하고 2차, 3차까지도 하는데 부동산에 관련된 취득세나 재산세 이런것들은 선순위 압류 금융권이랄지 예를들어서 부동산을 취득을 할 때 자금을 아예 부동산을 잡히기로 하고 이전과 동시에 압류가 돼 버립니다. 금융권에서 경매를 신청해 가지고 재산이 없어가지고 결손한 경우도 있고 실익이 전혀 없어서 결손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취득세나 재산세가 결손처분이 나오게 됩니다.
·세금부과를 해 가지고 납기내에 납부를 안했을 때 독촉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독촉고지를 한달간 여유를 줘가지고 독촉고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1차 독촉고지하고 2차, 3차까지도 하는데 부동산에 관련된 취득세나 재산세 이런것들은 선순위 압류 금융권이랄지 예를들어서 부동산을 취득을 할 때 자금을 아예 부동산을 잡히기로 하고 이전과 동시에 압류가 돼 버립니다. 금융권에서 경매를 신청해 가지고 재산이 없어가지고 결손한 경우도 있고 실익이 전혀 없어서 결손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취득세나 재산세가 결손처분이 나오게 됩니다.
○위원 김병권
·본위원은 두가지 정도를 촉구코자 합니다. 하나는 반드시 주민편의에 신뢰행정을 구현했을 때 바로 시민으로부터 환영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싶고 하나는 자주재원 확보 차원에 여러 시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많은 과 중에서도 특별히 사업을 집행하는 것 보다 세수확보를 위해서 어려운 일 마다않고 수고해 주신 여러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은 두가지 정도를 촉구코자 합니다. 하나는 반드시 주민편의에 신뢰행정을 구현했을 때 바로 시민으로부터 환영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싶고 하나는 자주재원 확보 차원에 여러 시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많은 과 중에서도 특별히 사업을 집행하는 것 보다 세수확보를 위해서 어려운 일 마다않고 수고해 주신 여러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영속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정달영위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정달영위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달영
·지난 9월 4일날 제 81회 임시회중에 시금고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로 했고 그 자료를 받은 날이 9월 3일날 오후 일과 이후시간이었습니다. 심의를 불과 몇시간 놔두지 않고 제출을 받았는데 짧은 시간안에 위원회에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제출하셨습까?
·지난 9월 4일날 제 81회 임시회중에 시금고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로 했고 그 자료를 받은 날이 9월 3일날 오후 일과 이후시간이었습니다. 심의를 불과 몇시간 놔두지 않고 제출을 받았는데 짧은 시간안에 위원회에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제출하셨습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9월 3일날 제출했는데 일정이 빠듯한 것은 알았습니다만 그때 조례안들이 3건이 상정이 됐었습니다. 금고선정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9월 3일날 제출했는데 일정이 빠듯한 것은 알았습니다만 그때 조례안들이 3건이 상정이 됐었습니다. 금고선정운영에 관한 조례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8월 26일입니다.
·8월 26일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통상 일주일에 한번씩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하는데 9월 2일날이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날 심의위원회를 3건인가 4건인가 같이 했고 의회에 제출한 날은 9월 3일인데 사실상 제출한 기일이 촉박하기는 했습니다만 주무과에서는 시급성을 요하고 해서 제출했습니다.
·통상 일주일에 한번씩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하는데 9월 2일날이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날 심의위원회를 3건인가 4건인가 같이 했고 의회에 제출한 날은 9월 3일인데 사실상 제출한 기일이 촉박하기는 했습니다만 주무과에서는 시급성을 요하고 해서 제출했습니다.
○위원 정달영
·본위원은 개정조례안이 심의를 해 달라고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올라온 것인지 구분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과 몇시간전 내일 오전에 심의할 것을 그 전날 저녁에 제출해 주면 의원들이 어떻게 심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고 이걸 정상적으로 안건에 상정시키지 못함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오해를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당장 금년 12월에 시금고선정 변경계약이 있죠?
·본위원은 개정조례안이 심의를 해 달라고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올라온 것인지 구분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과 몇시간전 내일 오전에 심의할 것을 그 전날 저녁에 제출해 주면 의원들이 어떻게 심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고 이걸 정상적으로 안건에 상정시키지 못함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오해를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당장 금년 12월에 시금고선정 변경계약이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그날 안건을 정상적으로 심의를 9월 4일날 심의를 했어야 개정된 안건으로 해서 여타 금융권에 서류를 제출하고 시금고에 응모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줄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 시한을 넘겨버리므로 해서 기존에 조례만을 가지고 앞으로 12월에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차질을 빚게 됐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날 안건을 정상적으로 심의를 9월 4일날 심의를 했어야 개정된 안건으로 해서 여타 금융권에 서류를 제출하고 시금고에 응모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줄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 시한을 넘겨버리므로 해서 기존에 조례만을 가지고 앞으로 12월에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차질을 빚게 됐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주무과나 저희 부서에서는 12월에 금고변경계약을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개정을 해서 올렸는데 의회에서는 3일날 받아가지고 검토해서 심의하기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는 것을 동감합니다.
·주무과나 저희 부서에서는 12월에 금고변경계약을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개정을 해서 올렸는데 의회에서는 3일날 받아가지고 검토해서 심의하기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는 것을 동감합니다.
○위원 정달영
·동감하고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심의해야 될 안건을 못함으로 해서 시금고선정에 참여하려고 하는 여러 금융기관들이 기회를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다시 순천시금고에 응모를 하려면 2년정도의 기간을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발생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혹 일부에서는 특정 금융기관에 기득권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시 집행부에서 자료 제출을 늘리고 실질적인 심사기일을 만들어 주지 않느냐는 오해가 제기 됐기 때문에 만약에 진의를 떠나서라도 그런 오해가 빚어진다면 시 집행부의 위상이 한없이 추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경계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감하고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심의해야 될 안건을 못함으로 해서 시금고선정에 참여하려고 하는 여러 금융기관들이 기회를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다시 순천시금고에 응모를 하려면 2년정도의 기간을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발생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혹 일부에서는 특정 금융기관에 기득권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시 집행부에서 자료 제출을 늘리고 실질적인 심사기일을 만들어 주지 않느냐는 오해가 제기 됐기 때문에 만약에 진의를 떠나서라도 그런 오해가 빚어진다면 시 집행부의 위상이 한없이 추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경계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그런 부분에까지 생각지 않아도 실질적인 업무를 추진하다보니 늦게 제출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까지 생각지 않아도 실질적인 업무를 추진하다보니 늦게 제출한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 정달영
·순천시 업무에 중대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사안들 1년, 2년 순천시 예산 전체의 살림을 맡기는 금고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그 정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잘 되질 않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천시 업무에 중대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사안들 1년, 2년 순천시 예산 전체의 살림을 맡기는 금고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그 정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잘 되질 않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그때 주무과에서 설명도 일부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26일날 접수해서 다음주 월요일날 심의해가지고 바로 즉시 3일날 제출을 한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조금 시간적으로 심의하기가 촉박하다는 것에 대한 정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그때 주무과에서 설명도 일부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26일날 접수해서 다음주 월요일날 심의해가지고 바로 즉시 3일날 제출을 한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조금 시간적으로 심의하기가 촉박하다는 것에 대한 정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시급성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사전에 충분히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제출토록 관련부서나 저희과에서도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시급성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사전에 충분히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제출토록 관련부서나 저희과에서도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6시까지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6시까지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0분 중지)
(18시00분 속개)
○회계과장 한규만
·회계과장 한규만입니다.
·저희과에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회계담당 임동규, 계약담당 유길주, 재산관리담당 안효상, 청사관리담당 조준익입니다
·회계과장 한규만입니다.
·저희과에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회계담당 임동규, 계약담당 유길주, 재산관리담당 안효상, 청사관리담당 조준익입니다
○위원 서동욱
·서동욱 위원입니다.
·공공관리기금 운영과 관련하여 부시장께 질문하면서 지방재정법 위반과 기금의 부적절한 운영에 관해서 시인을 받았기 때문에 주무과장께 앞으로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공공시설기금 운영 계획은 누가 수립합니까?
·서동욱 위원입니다.
·공공관리기금 운영과 관련하여 부시장께 질문하면서 지방재정법 위반과 기금의 부적절한 운영에 관해서 시인을 받았기 때문에 주무과장께 앞으로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공공시설기금 운영 계획은 누가 수립합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저희가 수립합니다.
·저희가 수립합니다.
○위원 서동욱
·그렇죠. 자료를 보면 2002년도 공공시설기금 운영계획에 의하면 33억4,600만원 조성한다고 나와있고 5억원만 조성이 되었고 2003년도에도 17억을 조성한다고 계획에 나와있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적립된 금액이 10억원이고 앞으로 징수할 금액의 총액이 20억에 불과합니다. 적립된 금액과 징수할 금액을 다 합치더라도 30억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2002년도 조성계획에는 75억 2003년 조성목표는 87억으로 상향조정됐습니다.
·이렇게 기금 운영계획 자체가 현실성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기껏해야 조성재원이라는 것이 매각대금 20억5,000만원 이자수입 이것이 전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87억을 조성할 계획이십니까?
·그렇죠. 자료를 보면 2002년도 공공시설기금 운영계획에 의하면 33억4,600만원 조성한다고 나와있고 5억원만 조성이 되었고 2003년도에도 17억을 조성한다고 계획에 나와있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적립된 금액이 10억원이고 앞으로 징수할 금액의 총액이 20억에 불과합니다. 적립된 금액과 징수할 금액을 다 합치더라도 30억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2002년도 조성계획에는 75억 2003년 조성목표는 87억으로 상향조정됐습니다.
·이렇게 기금 운영계획 자체가 현실성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기껏해야 조성재원이라는 것이 매각대금 20억5,000만원 이자수입 이것이 전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87억을 조성할 계획이십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87억이라고 그러셨습니까, 87억이 아니고 84억입니다.
·87억이라고 그러셨습니까, 87억이 아니고 84억입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저희과에서 공유재산을 매각한 건수가 6건으로 총액이 84억7,800만원인데 현재 이 중에서 10억이 조성이 되고
·저희과에서 공유재산을 매각한 건수가 6건으로 총액이 84억7,800만원인데 현재 이 중에서 10억이 조성이 되고
○위원 서동욱
·과장님! 그 이야기는 어제 다 얘기됐고 현실적으로 앞으로 징수할 총액이 20억5,000만원 밖에 안되요. 그런데 2002년도에는 75억을 조성한다 2003년도에는 87억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어떻게 조성한단 말입니까? 87억을?
·과장님! 그 이야기는 어제 다 얘기됐고 현실적으로 앞으로 징수할 총액이 20억5,000만원 밖에 안되요. 그런데 2002년도에는 75억을 조성한다 2003년도에는 87억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어떻게 조성한단 말입니까? 87억을?
○회계과장 한규만
·200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84억을 조성 목표로 해서 내년도 목표액이 약 17억정도로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84억을 조성 목표로 해서 내년도 목표액이 약 17억정도로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매각금액중에서 64억이 들어왔는데 10억은 조성이 됐고 54억은 일반회계에서 공공기금으로 전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계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매각금액중에서 64억이 들어왔는데 10억은 조성이 됐고 54억은 일반회계에서 공공기금으로 전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계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묻는 것은 20억5,000만원 밖에 안 남아있어요. 2007년까지 조성할 재원이 20억밖에 없는데 조성계획이라는 것이 75억에서 87억으로 상향조정됐냔 말입니다. 어떤식으로 조성할 거예요?
·묻는 것은 20억5,000만원 밖에 안 남아있어요. 2007년까지 조성할 재원이 20억밖에 없는데 조성계획이라는 것이 75억에서 87억으로 상향조정됐냔 말입니다. 어떤식으로 조성할 거예요?
○회계과장 한규만
·상향조정된 것은 율촌산단 편입토지가 소송이 붙었는데 우리가 승소를 받았고 거기에서 들어올 재원이 늘어났고
·상향조정된 것은 율촌산단 편입토지가 소송이 붙었는데 우리가 승소를 받았고 거기에서 들어올 재원이 늘어났고
○회계과장 한규만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썼는데 예산부서에서 54억을 이 기금으로 전출하겠다는 서면통보가 와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썼는데 예산부서에서 54억을 이 기금으로 전출하겠다는 서면통보가 와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주무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운영방안 자체가 구체성들이 떨어지고 현실성 자체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공공관리기금 운영과 관련해서 업무가 소홀한 점들은 시인하시죠?
·주무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운영방안 자체가 구체성들이 떨어지고 현실성 자체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공공관리기금 운영과 관련해서 업무가 소홀한 점들은 시인하시죠?
○회계과장 한규만
·매각 할 때마다 매년 요구는 합니다만 예산에 계상이 안돼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매각 할 때마다 매년 요구는 합니다만 예산에 계상이 안돼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내부적인 사안이지만 우리부서에서 공공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차례 건의도 하고 그럽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줄어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부적인 사안이지만 우리부서에서 공공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차례 건의도 하고 그럽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줄어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앞으로 이 기금이 매각된 금액만큼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기금이 매각된 금액만큼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업무소홀까지로는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업무소홀까지로는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확인을 하고 시인서를 받을려고 그러는데 매각대금 54억이 일반회계로 사용됐단 말입니다. 다시 특별회계로 준다고 그러는데 언제줄지도 사실 모르는 사항이고 현재까지 법적으로 본다면 적립이 돼야 되는데 적립이 안돼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동욱위원님께서 업무소홀로 인정하느냐 하니까 인정한다면서 위원장이 재차 다짐하고 받으려고 그러는데 업무소홀아닙니다라고 그러면 안되죠. 어떻습니까? 인정하십니까?
·확인을 하고 시인서를 받을려고 그러는데 매각대금 54억이 일반회계로 사용됐단 말입니다. 다시 특별회계로 준다고 그러는데 언제줄지도 사실 모르는 사항이고 현재까지 법적으로 본다면 적립이 돼야 되는데 적립이 안돼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동욱위원님께서 업무소홀로 인정하느냐 하니까 인정한다면서 위원장이 재차 다짐하고 받으려고 그러는데 업무소홀아닙니다라고 그러면 안되죠. 어떻습니까? 인정하십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땅에서 관리한 재산을 매각해가지고 공공기금으로 예산편성을 수차에 걸쳐서 했으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제된 부분을
·땅에서 관리한 재산을 매각해가지고 공공기금으로 예산편성을 수차에 걸쳐서 했으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제된 부분을
○위원장 정병휘
·결과론적으로 현재 특별기금으로 적립이 돼 있어야 하는데 54억이 일반회계로 썼어요. 현재 상황에서는 54억이 안들어 있으니까 업무가 소홀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 인정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동욱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시인서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론적으로 현재 특별기금으로 적립이 돼 있어야 하는데 54억이 일반회계로 썼어요. 현재 상황에서는 54억이 안들어 있으니까 업무가 소홀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 인정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동욱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시인서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비적립이 5억이 아니고 10억이 예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 니다.
·비적립이 5억이 아니고 10억이 예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 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세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세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서동욱
·시청사이전이나 시의 대형사업들에 있어서 공공관리기금이 아주 중요한데 항상 대형사업을 할 때 큰 걱정이 재원아니겠습니까? 공공관리기금이라는 것이 지방정부에 건전재정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다보니 담당과장께서는 앞으로 책임지는 자세로 공공시설기금 조성에 나서도록 주문을 합니다.
·시청사이전이나 시의 대형사업들에 있어서 공공관리기금이 아주 중요한데 항상 대형사업을 할 때 큰 걱정이 재원아니겠습니까? 공공관리기금이라는 것이 지방정부에 건전재정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다보니 담당과장께서는 앞으로 책임지는 자세로 공공시설기금 조성에 나서도록 주문을 합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 서동욱
·2차 추경예산서를 보면 보건진료소 부지 매입비 1,4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부지는 이미 시에 기부체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대표적 사례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2차 추경예산서를 보면 보건진료소 부지 매입비 1,4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부지는 이미 시에 기부체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대표적 사례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예, 인정합니다.
·예, 인정합니다.
○위원 서동욱
·담당과장뿐만 아니라 전체직원들이 자기집에 곡간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수의계약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500만원이상 공사에 대해서 전자입찰제을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담당과장뿐만 아니라 전체직원들이 자기집에 곡간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수의계약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500만원이상 공사에 대해서 전자입찰제을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500만원이상이 금년 2월 20일부터 시작했습니다.
·500만원이상이 금년 2월 20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수의계약제도가 나쁜 제도는 아니지만 각 업체에서 발주를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동원해서 압력도 가하고 있고 그래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자입찰로 바꾼 것입니다.
·수의계약제도가 나쁜 제도는 아니지만 각 업체에서 발주를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동원해서 압력도 가하고 있고 그래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자입찰로 바꾼 것입니다.
○위원 서동욱
·아시겠지만 민선1, 2기 시장이 구속되면서 마치 우리시가 부패의 온상처럼 여겨지는 상황들을 다시는 만들지 않겠다는 시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본위원은 전자입찰제는 앞으로 더욱더 강화되어야 되고 어떤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주무과장님의 의지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아시겠지만 민선1, 2기 시장이 구속되면서 마치 우리시가 부패의 온상처럼 여겨지는 상황들을 다시는 만들지 않겠다는 시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본위원은 전자입찰제는 앞으로 더욱더 강화되어야 되고 어떤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주무과장님의 의지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위원 서동욱
·올해 2월 20일날 시행할 전자입찰제를 하루 앞두고 2월 19일날 총 15건 4억여원이 무더기로 발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자입찰제 시행 하루전날 15건 4억원이 수의계약으로 발주된 이유가 뭡니까?
·올해 2월 20일날 시행할 전자입찰제를 하루 앞두고 2월 19일날 총 15건 4억여원이 무더기로 발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자입찰제 시행 하루전날 15건 4억원이 수의계약으로 발주된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2월 21일날 발주하기 위해서 내부 지침을 만들었는데 그 지침 결재에 시행일이 2월 20일이고 그 이전에 각 부서에서 올라와 있던 서류를 발주한 것입니다.
·2월 21일날 발주하기 위해서 내부 지침을 만들었는데 그 지침 결재에 시행일이 2월 20일이고 그 이전에 각 부서에서 올라와 있던 서류를 발주한 것입니다.
○위원 서동욱
·누가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것이 바로 다음날 전자입찰제를 시행을 하는데 19일날 한두건이 아니고 15건에 4억원이 무더기로 발주를 한 경우에는 특정업체들에 대한 특혜를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것이 바로 다음날 전자입찰제를 시행을 하는데 19일날 한두건이 아니고 15건에 4억원이 무더기로 발주를 한 경우에는 특정업체들에 대한 특혜를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발주부서에서 올라온 서류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기에 발주를 시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발주부서에서 올라온 서류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기에 발주를 시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위원 서동욱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은 일반시민들로서는 전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 주무과장 전자입찰제 공사발주에 주무과장의 의지나 전자입찰제에 대한 의지나 이런 부분들이 의심스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자입찰제 시행 이후에도 부당하게 몇건의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죠?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은 일반시민들로서는 전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 주무과장 전자입찰제 공사발주에 주무과장의 의지나 전자입찰제에 대한 의지나 이런 부분들이 의심스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자입찰제 시행 이후에도 부당하게 몇건의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죠?
○회계과장 한규만
·한 두건정도
·한 두건정도
○회계과장 한규만
·새 시장님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리벽으로 청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지시가 6월 20일경에 받아서 개조하는데 설계기간도 있고 해서 시일이 촉박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새 시장님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리벽으로 청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지시가 6월 20일경에 받아서 개조하는데 설계기간도 있고 해서 시일이 촉박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위원 서동욱
·상황을 이해 못해서 질문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주무과장으로서 전자입찰제가 도입된 배경을 누구보다 잘아시는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지시가 나오더라도 노라고 하셔야지 책임있는 행정을 펼칠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황을 이해 못해서 질문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주무과장으로서 전자입찰제가 도입된 배경을 누구보다 잘아시는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지시가 나오더라도 노라고 하셔야지 책임있는 행정을 펼칠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6월 24일날 계약이 됐습니다만 그때 전자입찰을 하면 3일간 공고를 해야되고 공사기간은 약 10여일이 소요가 되는데 절대적인 공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럴 염두를 못냈습니다.
·6월 24일날 계약이 됐습니다만 그때 전자입찰을 하면 3일간 공고를 해야되고 공사기간은 약 10여일이 소요가 되는데 절대적인 공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럴 염두를 못냈습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위원 서동욱
·감사자료보면 해룡 월전 안길정비공사, 해룡 월전 하수도정비공사 공사대금만 하더라도 1억원이 넘는데 중복된 구간이라는 이유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본위원은 현장 자체가 중복된 구간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자료보면 해룡 월전 안길정비공사, 해룡 월전 하수도정비공사 공사대금만 하더라도 1억원이 넘는데 중복된 구간이라는 이유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본위원은 현장 자체가 중복된 구간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현장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서위원님이 묻고자 하는 사업장이 상수도과에서 2억9,600만원에 발주를 한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나모기업에서 수주를 받아가지고 본공사를 5월에서 8월까지 시행계약을 맺고 수주는 하고 있는데 시 주택과에서 정주권개발사업을 해룡 월전 지구에 사업을 했습니다. 상수도과에서 발주한 사업과 주택과에서 발주한 사업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예산절감 효과 차원에서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과에 통보가 와서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돼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현장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서위원님이 묻고자 하는 사업장이 상수도과에서 2억9,600만원에 발주를 한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나모기업에서 수주를 받아가지고 본공사를 5월에서 8월까지 시행계약을 맺고 수주는 하고 있는데 시 주택과에서 정주권개발사업을 해룡 월전 지구에 사업을 했습니다. 상수도과에서 발주한 사업과 주택과에서 발주한 사업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예산절감 효과 차원에서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과에 통보가 와서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돼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 서동욱
·문제는 하수과나 다른과에서 의견들을 미리 되게끔 해서 의견서가 긍정적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까? 문제는 주무과장으로서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몇 천만원도 공사도 아니고 1억이 넘는 공사에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고 정리하겠습니다.
·공공관리기금은 과장님께서 인정했듯이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서 앞으로는 적법하게 운영하시고 향후에는 반드시 매각대금을 기금으로 적립하시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서 재정손실을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고 마지막으로 전자입찰제 주무과장으로서 제가 봤을 때는 인식과 의욕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제는 하수과나 다른과에서 의견들을 미리 되게끔 해서 의견서가 긍정적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까? 문제는 주무과장으로서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몇 천만원도 공사도 아니고 1억이 넘는 공사에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고 정리하겠습니다.
·공공관리기금은 과장님께서 인정했듯이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서 앞으로는 적법하게 운영하시고 향후에는 반드시 매각대금을 기금으로 적립하시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서 재정손실을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고 마지막으로 전자입찰제 주무과장으로서 제가 봤을 때는 인식과 의욕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김병권 위원입니다.
·회계과 분장사무중에서 공유재산관리야말로 27만 시민의 재산이라는 인식으로부터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순천시 공유재산과 관련 행정재산은 총 몇 필지정도되며 토지와 건물을 나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입니다.
·회계과 분장사무중에서 공유재산관리야말로 27만 시민의 재산이라는 인식으로부터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순천시 공유재산과 관련 행정재산은 총 몇 필지정도되며 토지와 건물을 나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행정재산이 시유지가 2만405필지가 되고 잡종재산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 1,732건입니다.
·행정재산이 시유지가 2만405필지가 되고 잡종재산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 1,732건입니다.
○위원 김병권
·이중 토지와 건물을 나눠서 설명해 주시라고 그랬는데 빠진 부분은 놔두고 앞으로 질문에 맞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 소유권이전을 요구하는 사항은 몇건입니까?
·이중 토지와 건물을 나눠서 설명해 주시라고 그랬는데 빠진 부분은 놔두고 앞으로 질문에 맞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 소유권이전을 요구하는 사항은 몇건입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자료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 지난번 특위에서 지적된 사항중에서 17건정도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자료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 지난번 특위에서 지적된 사항중에서 17건정도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그런 건수가 많습니다.
·그런 건수가 많습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47건중에서 27건은 금해에 조치가 됐고 20건이 안되고 있습니다.
·47건중에서 27건은 금해에 조치가 됐고 20건이 안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누락재산은 현재 없습니다.
·누락재산은 현재 없습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부지합병 해야할 것이 약 3,532건이었는데 처리를 981건을 하고 잔여 필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부지합병 해야할 것이 약 3,532건이었는데 처리를 981건을 하고 잔여 필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공유재산특위가 작년도에 구성돼서 시정지시가 왔습니다. 총 무려 8,700건이나 저희한테 지적 또는 권고사항으로 와서 금년 1년동안에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처리를 했습니다.
·공유재산특위가 작년도에 구성돼서 시정지시가 왔습니다. 총 무려 8,700건이나 저희한테 지적 또는 권고사항으로 와서 금년 1년동안에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처리를 했습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우리 공무원들이 30년전에 했던 선배공무원들이 담당업무를 즉시 처리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넘어온 바람에 관계공부는 다 폐기가 돼버렸고 그 근거를 찾아서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30년전에 했던 선배공무원들이 담당업무를 즉시 처리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넘어온 바람에 관계공부는 다 폐기가 돼버렸고 그 근거를 찾아서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위원 김병권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2001년 4월 3일 제67회 임시회에서 특별관리 특위가 구성이 되었고 그로부터 약 8개월 후인 제73회 2001년도 마지막 정례회에서 활동결과를 보고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도 두가지 정도 추진했던 것을 답해 주셨는데 그외에 대표적으로 올해 추진했던 사항이 있으면 간략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2001년 4월 3일 제67회 임시회에서 특별관리 특위가 구성이 되었고 그로부터 약 8개월 후인 제73회 2001년도 마지막 정례회에서 활동결과를 보고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도 두가지 정도 추진했던 것을 답해 주셨는데 그외에 대표적으로 올해 추진했던 사항이 있으면 간략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총괄적인 재산관리 집계 같은 것은 저희과에서 합니다만 분야가 각 소관별로 틀리기 때문에
·총괄적인 재산관리 집계 같은 것은 저희과에서 합니다만 분야가 각 소관별로 틀리기 때문에
○회계과장 한규만
·특위에서 처리 내용을 년내에 마치기 위해서 총무국장 주재로 해서 각 부서 담당직원들 보고회를 가져가지고 처리방안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특위에서 처리 내용을 년내에 마치기 위해서 총무국장 주재로 해서 각 부서 담당직원들 보고회를 가져가지고 처리방안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것이 대표적 추진사항입니까?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업무는 법적인 사항이고 업무내용의 변동도 작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관계철의 부족도 있고 그런 특수성 때문에 집행부 차원의 관심과 책임이 요구되고 있으나 업무에 대한 총체적인 무관심과 업무처리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직원들 또한 근무의욕을 갖기 힘든 사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유재산관리만큼은 집행부 차원의 새로운 인식의 접근이 감사지적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27만 시민의 재산이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에 의거 2001년도에 법이 개정됐는데 예산 성과금제도가 있습니다. 순천시 공유재산관리에 순천시 지방재정에 특별한 공이 있는 공무원에게는 이 법의 제도를 통해서 사기를 진작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직원들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법규연찬이나 특별교육 직원증원 등을 통해 제대로 된 공유재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청내에 모든 각 실과소 각 읍면동장의 연석회의를 통해서 총무국장 주재하에 좀더 체계적인 관리교육을 수립하고 장기 계획을 가지고 수립 계획에 의거 시행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이 대표적 추진사항입니까?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업무는 법적인 사항이고 업무내용의 변동도 작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관계철의 부족도 있고 그런 특수성 때문에 집행부 차원의 관심과 책임이 요구되고 있으나 업무에 대한 총체적인 무관심과 업무처리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직원들 또한 근무의욕을 갖기 힘든 사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유재산관리만큼은 집행부 차원의 새로운 인식의 접근이 감사지적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27만 시민의 재산이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에 의거 2001년도에 법이 개정됐는데 예산 성과금제도가 있습니다. 순천시 공유재산관리에 순천시 지방재정에 특별한 공이 있는 공무원에게는 이 법의 제도를 통해서 사기를 진작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직원들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법규연찬이나 특별교육 직원증원 등을 통해 제대로 된 공유재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청내에 모든 각 실과소 각 읍면동장의 연석회의를 통해서 총무국장 주재하에 좀더 체계적인 관리교육을 수립하고 장기 계획을 가지고 수립 계획에 의거 시행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3대 시의회에서 최고의 특위로 불리는 것이 공유재산특위였습니다. 마땅히 과거부터 시 집행부에서 해야할 일들을 하지 않아서 생긴 일인데 8,700건 정말 특위에서 몇 달 며칠 밤새워서 결과물을 만들어서 책자로까지 만들어 집행부에 권고를 했는데 권고내용을 보면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시일내에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결과를 착실히 수행하고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수위원님.
·3대 시의회에서 최고의 특위로 불리는 것이 공유재산특위였습니다. 마땅히 과거부터 시 집행부에서 해야할 일들을 하지 않아서 생긴 일인데 8,700건 정말 특위에서 몇 달 며칠 밤새워서 결과물을 만들어서 책자로까지 만들어 집행부에 권고를 했는데 권고내용을 보면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시일내에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결과를 착실히 수행하고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수위원님.
○회계과장 한규만
·예.
·예.
○회계과장 한규만
·기존에 살고 있는 땅에 인접됐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제일 많고 자기 토지내에 인근에 있기 때문에 같이 활용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기존에 살고 있는 땅에 인접됐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제일 많고 자기 토지내에 인근에 있기 때문에 같이 활용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위원 박동수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농촌에 소득증대를 위해서 놀고 있는 임야라든가 그밖에 다른 토지 전답이라든가 시유지가 있다면 농가소득을 위해서 농민들이 신청을 하면 거기에 합목적성에 준해서 대부해줄 수가 있죠?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농촌에 소득증대를 위해서 놀고 있는 임야라든가 그밖에 다른 토지 전답이라든가 시유지가 있다면 농가소득을 위해서 농민들이 신청을 하면 거기에 합목적성에 준해서 대부해줄 수가 있죠?
○회계과장 한규만
·예.
·예.
○회계과장 한규만
·대다수가 경작용으로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대다수가 경작용으로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권고는 하지만 계약기간내에는 임의적으로 해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권고는 하지만 계약기간내에는 임의적으로 해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 박동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4조하고 순천시 조례 제21조 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해가지고 제21조 제1항에도 분명히 명시가 돼있어요. 대부한 재산으로서 임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이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단체장이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4조하고 순천시 조례 제21조 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해가지고 제21조 제1항에도 분명히 명시가 돼있어요. 대부한 재산으로서 임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이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단체장이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예.
·예.
○위원 박동수
·문제는 시의 재산을 임대해 가지고 임대한 본인이 당초에 사업목적에 부지를 사용하지 않고 일부 면적을 타인에게 선산묘지로 제공해 준 사실이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문제는 시의 재산을 임대해 가지고 임대한 본인이 당초에 사업목적에 부지를 사용하지 않고 일부 면적을 타인에게 선산묘지로 제공해 준 사실이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낙안 말씀이십니까?
·낙안 말씀이십니까?
○위원 박동수
·예, 낙안말입니다.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제시한 자료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당시 회계과장하고 의원하고 일문일답한 감사지적 사항입니다.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98년도에 우연히 모 현장방문을 위해 낙안을 거쳐가다가 시유지를 살펴보는 도중에 선산작업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당초에 낙안면에 물어서 조사를 해서 시정조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98년입니다. 그 이후에 조치가 안돼서 99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다시 또 지적하고 공유재산관리를 매우 소홀히 한다는 지적과 함께 조치를 하도록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제시한 자료를 낭독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당시 회계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낙안 동래리에 있는 시유지내에 불법 분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파악해 보니까 보성군 벌교읍 회정리에 사는 송기준씨가 묘지 3기를 이장해 놓고 벌교 봉림리에 사는 박호배씨라는 분이 묘지 2기를 이장해 놓았습니다.
·지난 8월 27일 두 사람을 시청으로 출두하도록 했습니다. 김선일씨와 순천시는 대부계약을 했는데 벌교사람들이 와서 묘를 썼습니다. 이사람들에게 금년말까지 이장하고 원상복구토록 우선 서면계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묘지라는 특수성 때문에 연말까지 이장이 가능할지 그 사람들에게는 구두로 확답을 받았습니다만 만약에 연말까지 저희들이 계획한대로 이장이 안된다면 묘지법에 의해 고발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낙안말입니다.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제시한 자료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당시 회계과장하고 의원하고 일문일답한 감사지적 사항입니다.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98년도에 우연히 모 현장방문을 위해 낙안을 거쳐가다가 시유지를 살펴보는 도중에 선산작업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당초에 낙안면에 물어서 조사를 해서 시정조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98년입니다. 그 이후에 조치가 안돼서 99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다시 또 지적하고 공유재산관리를 매우 소홀히 한다는 지적과 함께 조치를 하도록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제시한 자료를 낭독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당시 회계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낙안 동래리에 있는 시유지내에 불법 분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파악해 보니까 보성군 벌교읍 회정리에 사는 송기준씨가 묘지 3기를 이장해 놓고 벌교 봉림리에 사는 박호배씨라는 분이 묘지 2기를 이장해 놓았습니다.
·지난 8월 27일 두 사람을 시청으로 출두하도록 했습니다. 김선일씨와 순천시는 대부계약을 했는데 벌교사람들이 와서 묘를 썼습니다. 이사람들에게 금년말까지 이장하고 원상복구토록 우선 서면계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묘지라는 특수성 때문에 연말까지 이장이 가능할지 그 사람들에게는 구두로 확답을 받았습니다만 만약에 연말까지 저희들이 계획한대로 이장이 안된다면 묘지법에 의해 고발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그 관계에 대해서는 당시 지적을 받고 2000년 1월에 그분들한테 원상복구토록 조치를 했는데 묘지측에서 시신이 육탈된뒤에 이장을 하겠다고 간청을 해서 연기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연기기간이 내년 4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이장조치를 안하면 법적으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당시 지적을 받고 2000년 1월에 그분들한테 원상복구토록 조치를 했는데 묘지측에서 시신이 육탈된뒤에 이장을 하겠다고 간청을 해서 연기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연기기간이 내년 4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이장조치를 안하면 법적으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김선일씨가 초지목장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를 받아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묘지를 사용한 측에서 김선일씨에게 부탁을 해서
·김선일씨가 초지목장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를 받아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묘지를 사용한 측에서 김선일씨에게 부탁을 해서
○위원 박동수
·98년 현장에서 봤을 때는 그 땅도 방치돼 있었어요. 초지 조성이 아닙니다. 제가 파악한 내용으로는 당초에 김선일씨가 나무를 심었어요. 나무사업하다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또하나 있는데 시의 재산을 김선일씨와 99년 12월 31일까지 대부계약 만기일자인데 다시 재계약이 됐다는 겁니다. 책임있는 공무원이라면 이러한 이유를 들어 재계약은 아예 생각도 못하게 했을 겁니다. 재계약해준 배경이 뭐가 있습니까? 이 땅을 임대하고자 하는 희망자가 없어서 그 사람에게 재계약했습니까? 재계약해준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98년 현장에서 봤을 때는 그 땅도 방치돼 있었어요. 초지 조성이 아닙니다. 제가 파악한 내용으로는 당초에 김선일씨가 나무를 심었어요. 나무사업하다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또하나 있는데 시의 재산을 김선일씨와 99년 12월 31일까지 대부계약 만기일자인데 다시 재계약이 됐다는 겁니다. 책임있는 공무원이라면 이러한 이유를 들어 재계약은 아예 생각도 못하게 했을 겁니다. 재계약해준 배경이 뭐가 있습니까? 이 땅을 임대하고자 하는 희망자가 없어서 그 사람에게 재계약했습니까? 재계약해준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한규만
·2000년 5월 9일날 재계약이 됐는데
·2000년 5월 9일날 재계약이 됐는데
○회계과장 한규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2000년 5월 9일날 재계약을 하면서 분묘이장을 2003년 4월 30일까지 하는 조건으로해서 연장을 했습니다.
·2000년 5월 9일날 재계약을 하면서 분묘이장을 2003년 4월 30일까지 하는 조건으로해서 연장을 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동래리 3-4번지 임야 공부상으로 전으로 되어있지만 사실상 임야로 면적이 10,000평이 약간 넘습니다. 아주 활용도가 좋은 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목장이나 농장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땅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그 부지가 낙안읍성과 거리상으로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낙안읍성의 명소에다가 또 하나의 이벤트를 제공할 수 있는 부지로 시가 적정히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부지현장에 가보셨습니까?
·동래리 3-4번지 임야 공부상으로 전으로 되어있지만 사실상 임야로 면적이 10,000평이 약간 넘습니다. 아주 활용도가 좋은 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목장이나 농장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땅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그 부지가 낙안읍성과 거리상으로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낙안읍성의 명소에다가 또 하나의 이벤트를 제공할 수 있는 부지로 시가 적정히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부지현장에 가보셨습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못 가봤습니다.
·못 가봤습니다.
○위원 박동수
·경관도 뛰어나고 경사도 좋습니다. 98년에서 99년사이에 순천에 모 인이 그 부지를 대부받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젊은 사람인데 무슨 목적으로 대부받을려고 했냐면 경마장을 할려고 그랬습니다. 낙안읍성이 있기 때문에 적지라고 판단을 했어요. 대부목적에 위배됐기 때문에 환수조치하고 뭔가 의욕적으로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청자에게 대부계약을 해 줬다면 낙안읍성하고 걸맞는 사업장이 됐을 겁니다.
·경관도 뛰어나고 경사도 좋습니다. 98년에서 99년사이에 순천에 모 인이 그 부지를 대부받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젊은 사람인데 무슨 목적으로 대부받을려고 했냐면 경마장을 할려고 그랬습니다. 낙안읍성이 있기 때문에 적지라고 판단을 했어요. 대부목적에 위배됐기 때문에 환수조치하고 뭔가 의욕적으로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청자에게 대부계약을 해 줬다면 낙안읍성하고 걸맞는 사업장이 됐을 겁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2000년 5월 9일날 본인과 협의를 해 가지고 분묘이장 조치 조건으로 해서 연장이 됐기 때문에 내년 4월 30일 이후에 공고를 하고 그렇지않을 경우에는 해지조치 하겠습니다.
·2000년 5월 9일날 본인과 협의를 해 가지고 분묘이장 조치 조건으로 해서 연장이 됐기 때문에 내년 4월 30일 이후에 공고를 하고 그렇지않을 경우에는 해지조치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낙안읍성에 관광타운화를 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유재산관리면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보다 세심하고 계획성 있게 관리를 해 주시고 이러한 업무태만 내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안읍성에 관광타운화를 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유재산관리면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보다 세심하고 계획성 있게 관리를 해 주시고 이러한 업무태만 내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정상윤
·정상윤 위원입니다.
·의원으로서 감사를 하면서도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박동수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98년도에 지적했던 부분들이 아직도 시정이 되지 않고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것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감사하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이걸로서 답이예요. 과연 그 부분이 얼마만큼 심도있게 집행부에서 생각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얘기되겠습니다만 서동욱위원님이 지적하신 업무소홀로 해서 시인서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볼때는 과장님이 업무를 아직 총괄해서 숙지를 못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되면서 묻고자 합니다.
·시유재산 체납액에 대해서 자료 263페이지를 보면 22건에 금액이 나와있는데 97년도부터 발생된 것이 있습니다. 4평방미터면 불과 1평정도 해당되는데 이 부분이 대부료가 10만3,200원이에요. 이것은 2001년도에 발생된 것이고 97년 5월 20일 같은 4평방미터를 보면 14만7,72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97년도부터 지금까지 체납액인가 아니면 징수하고 나머지가 이것인가 한계가 안나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상윤 위원입니다.
·의원으로서 감사를 하면서도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박동수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98년도에 지적했던 부분들이 아직도 시정이 되지 않고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것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감사하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이걸로서 답이예요. 과연 그 부분이 얼마만큼 심도있게 집행부에서 생각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얘기되겠습니다만 서동욱위원님이 지적하신 업무소홀로 해서 시인서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볼때는 과장님이 업무를 아직 총괄해서 숙지를 못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되면서 묻고자 합니다.
·시유재산 체납액에 대해서 자료 263페이지를 보면 22건에 금액이 나와있는데 97년도부터 발생된 것이 있습니다. 4평방미터면 불과 1평정도 해당되는데 이 부분이 대부료가 10만3,200원이에요. 이것은 2001년도에 발생된 것이고 97년 5월 20일 같은 4평방미터를 보면 14만7,72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97년도부터 지금까지 체납액인가 아니면 징수하고 나머지가 이것인가 한계가 안나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한규만
·김정옥씨의 경우는 97년 봄부터 금년 봄까지 체납액의 합계액입니다.
·김정옥씨의 경우는 97년 봄부터 금년 봄까지 체납액의 합계액입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예.
·예.
○위원 정상윤
·제일 위에 보면 2001년 5월 30일이 납기인데 이것은 언제 발생된 10만3,200원입니까? 이 금액이 언제부터 발생되어서 누적된 것인가 매년 징수하고 금년에 발생된 것인가? 대부료를 누가 선정해 줍니까?
·제일 위에 보면 2001년 5월 30일이 납기인데 이것은 언제 발생된 10만3,200원입니까? 이 금액이 언제부터 발생되어서 누적된 것인가 매년 징수하고 금년에 발생된 것인가? 대부료를 누가 선정해 줍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저희가 공시지가로 산정을 해서 부과를 합니다.
·저희가 공시지가로 산정을 해서 부과를 합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금년도분입니다.
·금년도분입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예.
·예.
○회계과장 한규만
·재산압류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재산압류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무료입니다.
·무료입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만단위 정도는 압류를 않고 직원을 통해서 독려를 합니다.
·만단위 정도는 압류를 않고 직원을 통해서 독려를 합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관장은 한사람이 합니다.
·관장은 한사람이 합니다.
○위원 정상윤
·오히려 소유자한테 얘기해서 넘겨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안해 보셨습니까? 공시지가보다도 한평 남짓하는 부분에 계속 부과된다고 했을 때 납부자도 역시 부담이 될 것이고 징수하는 기관에서도 내라고 하는 독촉과 시간낭비보다 소유자한테 사고자 하는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 좋지 않겠냐하는 것이죠? 싯가보다 반액을 한다든지 매듭을 져서 정리를 하면 업무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소유자한테 얘기해서 넘겨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안해 보셨습니까? 공시지가보다도 한평 남짓하는 부분에 계속 부과된다고 했을 때 납부자도 역시 부담이 될 것이고 징수하는 기관에서도 내라고 하는 독촉과 시간낭비보다 소유자한테 사고자 하는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 좋지 않겠냐하는 것이죠? 싯가보다 반액을 한다든지 매듭을 져서 정리를 하면 업무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사실 체납돼 있는 사람들을 유형별로 보면 가정이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땅을 한평이라도 매입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 체납돼 있는 사람들을 유형별로 보면 가정이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땅을 한평이라도 매입할 능력이 없습니다.
○위원 정상윤
·더욱이 없는 입장이라면 행정상으로 압류를 해 놓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말입니다. 없는 사람한테 다만 땅 부지옆에 이용하는 건데 몇백평이나 몇천평 같으면 다르겠지만 일점 몇평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유지가 되야 하느냐 말입니다. 이런 것은 계속 권유를 해서 차라리 납부해야 될 금액 가지면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보다 더 못한 것도 살 수 있고 이것이 매년 발생이 되다 보면 체납이 1, 2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고추장이 밥보다 많다는 얘기가 되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누적을 시킬 바에야 계속 미수금으로 체납해서 남겨놓을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사용목적이 확실한 사람한테 싯가가 아니라 반값이라도 넘겨주면서 행정적인 정리도 하고 시간도 허비하지 않는 차원에서 얘기드리는 것입니다.
·더욱이 없는 입장이라면 행정상으로 압류를 해 놓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말입니다. 없는 사람한테 다만 땅 부지옆에 이용하는 건데 몇백평이나 몇천평 같으면 다르겠지만 일점 몇평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유지가 되야 하느냐 말입니다. 이런 것은 계속 권유를 해서 차라리 납부해야 될 금액 가지면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보다 더 못한 것도 살 수 있고 이것이 매년 발생이 되다 보면 체납이 1, 2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고추장이 밥보다 많다는 얘기가 되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누적을 시킬 바에야 계속 미수금으로 체납해서 남겨놓을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사용목적이 확실한 사람한테 싯가가 아니라 반값이라도 넘겨주면서 행정적인 정리도 하고 시간도 허비하지 않는 차원에서 얘기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이 땅을 본인들이 매수를 원하지 않는데 시 땅을 가져가시오라고 할 수 는 없지 않습니까?
·이 땅을 본인들이 매수를 원하지 않는데 시 땅을 가져가시오라고 할 수 는 없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부분적으로 체납된 구간을 보면 순천시 도시계획 앞으로 뚫릴 땅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체납된 구간을 보면 순천시 도시계획 앞으로 뚫릴 땅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회계과장 한규만
·당해년도 체납된 액수는 하지 않고 고질적으로 3, 4년동안을 체납한 분한테는 압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당해년도 체납된 액수는 하지 않고 고질적으로 3, 4년동안을 체납한 분한테는 압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이 부분이 계속 누적이 될 것이 아닙니까? 답변내용대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살수도 없는 입장에서 오히려 요금만 자꾸 발생되니까 차라리 요금발생될 금액가지고 줘버리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미수금을 발생시켜서 누적시키기 보다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정리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이 계속 누적이 될 것이 아닙니까? 답변내용대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살수도 없는 입장에서 오히려 요금만 자꾸 발생되니까 차라리 요금발생될 금액가지고 줘버리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미수금을 발생시켜서 누적시키기 보다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정리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상윤
·98년도에 지적된 부분이 결론이 안나고 해결점을 찾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답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어떻게 하겠다는 주무과장으로서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98년도에 지적된 부분이 결론이 안나고 해결점을 찾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답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어떻게 하겠다는 주무과장으로서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전자입찰로 구속된 사례가 도에서 있었습니다.
·전자입찰로 구속된 사례가 도에서 있었습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아는바 없습니다.
·아는바 없습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전자분야에 대해서는 깊은 상식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전자분야에 대해서는 깊은 상식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도청 전자입찰비리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 순천시에서는 이러한 전자입찰의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자입찰제의 완벽한 체제 구축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청 전자입찰비리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 순천시에서는 이러한 전자입찰의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자입찰제의 완벽한 체제 구축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늦은시간까지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지체됐는데 지난 1년동안 살림을 꼼꼼하게 챙기려고 하는 위원님들의 충정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종료하고 제3차 내무위원회는 2002년 12월 6일 10시에 개의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늦은시간까지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지체됐는데 지난 1년동안 살림을 꼼꼼하게 챙기려고 하는 위원님들의 충정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종료하고 제3차 내무위원회는 2002년 12월 6일 10시에 개의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03분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