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8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2년12월6일(금) 10시00분
- 의사일정
- 1. 2002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 부의된안건
- 1. 2002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병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총무국 전산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두위원님께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타기관과의 업무협조를 위해서 사전회의를 위해서 위원회에 보고하고 자리를 이석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전산정보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기에 앞서 해당 담당들 인사시키시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총무국 전산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두위원님께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타기관과의 업무협조를 위해서 사전회의를 위해서 위원회에 보고하고 자리를 이석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전산정보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기에 앞서 해당 담당들 인사시키시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전산정보과장 조성남입니다.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보기획담당 정종성, 전산담당 황택연, 통신담당 이은식, 지리정보담당 조희태입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입니다.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보기획담당 정종성, 전산담당 황택연, 통신담당 이은식, 지리정보담당 조희태입니다.
○위원 김병권
·김병권 위원입니다.
·지역특산물에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가소득증대와 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 실시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순천시에서는 최초로 정보화시범마을을 조성하였는바 이와관련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낙안면 이곡마을에 간략한 지원현황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입니다.
·지역특산물에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가소득증대와 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 실시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순천시에서는 최초로 정보화시범마을을 조성하였는바 이와관련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낙안면 이곡마을에 간략한 지원현황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이곡마을은 527가구에 1,517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역특산물로서는 배와 오이를 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생단체는 6개단체로 602명이 참여하고 있고 현재 컴퓨터를 100여가구에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곡마을은 527가구에 1,517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역특산물로서는 배와 오이를 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생단체는 6개단체로 602명이 참여하고 있고 현재 컴퓨터를 100여가구에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예.
·예.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전국에 작년부터 금년까지 해서 19개 마을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전국에 작년부터 금년까지 해서 19개 마을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시에서는 처음이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19개 마을을 작년부터 지정이 돼가지고 금년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처음이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19개 마을을 작년부터 지정이 돼가지고 금년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신안 신안읍에 한마을, 광양에 송월마을이 있습니다.
·신안 신안읍에 한마을, 광양에 송월마을이 있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매실하고 낙안과 비슷한 배가 특산물입니다.
·매실하고 낙안과 비슷한 배가 특산물입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총 사업비는 4억이고 그중 국비가 3억, 도비가 3,000만원, 시비가 7,000만원이고 내용은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공동활용 컨텐츠를 구축하고 마을 정보센터 장비를 설치하고 정보센터의 인테리어나 장비구입 무인증명발급기를 행자부에서 주관하여 설치하고 전라남도에서는 시범마을 그 자체 컨텐츠를 구축하고 시에서는 컴퓨터를 구입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것은 시설하는데 부담은 없고 앞으로 PC 인터넷을 사용하는 ADSL 회선 사용료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이고 그중 국비가 3억, 도비가 3,000만원, 시비가 7,000만원이고 내용은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공동활용 컨텐츠를 구축하고 마을 정보센터 장비를 설치하고 정보센터의 인테리어나 장비구입 무인증명발급기를 행자부에서 주관하여 설치하고 전라남도에서는 시범마을 그 자체 컨텐츠를 구축하고 시에서는 컴퓨터를 구입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것은 시설하는데 부담은 없고 앞으로 PC 인터넷을 사용하는 ADSL 회선 사용료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자료수집으로는 낙안면 이곡마을이 2002년 4월 9일 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이후로 1, 2차 설명회를 거쳐 2002년 6월 10일 행자부로부터 시범마을 확정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낙안면이 선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자료수집으로는 낙안면 이곡마을이 2002년 4월 9일 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이후로 1, 2차 설명회를 거쳐 2002년 6월 10일 행자부로부터 시범마을 확정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낙안면이 선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낙안면을 특별히 선정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사업계획이 행자부에서 시달되었을 때 각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타 읍면동에서는 해당이 없었고 유일하게 낙안면에서 이곡마을을 추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것입니다.
·낙안면을 특별히 선정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사업계획이 행자부에서 시달되었을 때 각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타 읍면동에서는 해당이 없었고 유일하게 낙안면에서 이곡마을을 추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것입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예.
·예.
○위원 김병권
·그렇다면 순천시 최초 정보시범마을 조성에 있어서 타 시군에 노하우를 얻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시범마을을 조성하게 되므로서 광양의 송월을 가보시고 거기에 대한 실적들을 확인하셨을 걸로 사료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광양 송월이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주민소득에 기여된 부분, 삶의 질이 향상된 부분 등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순천시 최초 정보시범마을 조성에 있어서 타 시군에 노하우를 얻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시범마을을 조성하게 되므로서 광양의 송월을 가보시고 거기에 대한 실적들을 확인하셨을 걸로 사료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광양 송월이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주민소득에 기여된 부분, 삶의 질이 향상된 부분 등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광양도 현재 컨텐츠를 구축해가지고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연말부터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금년 상반기까지 구축사업이 되었고 아직까지 활성화단계는 아니고 시험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광양도 현재 컨텐츠를 구축해가지고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연말부터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금년 상반기까지 구축사업이 되었고 아직까지 활성화단계는 아니고 시험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과장님께서는 2002년 업무보고와 관련 그중 주민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원팀은 확보하겠다고 공언하셨고 운영위원회가 구성된다면 구성이후 운영위원회가 갖는 지휘와 역할을 설명해 주시고 무엇보다 1차 시범마을 견학을 통한 추후 계획을 가져올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시범견학을 했다든지 방금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2002년 업무보고와 관련 그중 주민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원팀은 확보하겠다고 공언하셨고 운영위원회가 구성된다면 구성이후 운영위원회가 갖는 지휘와 역할을 설명해 주시고 무엇보다 1차 시범마을 견학을 통한 추후 계획을 가져올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시범견학을 했다든지 방금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운영위원회는 시범마을이 확정된 이후로 8월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했고 역할은 시범마을이 앞으로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각종 시설이나 장비를 운영관리하고 상거래를 할 수 있는 이것이 민간주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원회 역할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시범마을이 확정된 이후로 8월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했고 역할은 시범마을이 앞으로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각종 시설이나 장비를 운영관리하고 상거래를 할 수 있는 이것이 민간주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원회 역할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정보화시범마을 조성과 관련 앞으로 본위원이 우려한 점은 과연 내실있는 주민정보화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상당부분 우려스럽고 마을 정보센타의 큰 역할이 전자상거래를 가져올 수 있겠는가 그를 통한 농가소득의 증대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해 주무과장으로서 향후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시범마을 조성과 관련 앞으로 본위원이 우려한 점은 과연 내실있는 주민정보화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상당부분 우려스럽고 마을 정보센타의 큰 역할이 전자상거래를 가져올 수 있겠는가 그를 통한 농가소득의 증대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해 주무과장으로서 향후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마을이 활성화 돼가지고 노하우가 있으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기도 금년이 첫해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기존 마을의 운영사항과 운영에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마을이 활성화 돼가지고 노하우가 있으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기도 금년이 첫해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기존 마을의 운영사항과 운영에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좋습니다. 감사준비를 하면서 순천시에서는 최초로 시작하는 부분에 많은 고민도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낙안의 특산물인 배를 가지고 전자상거래를 한다는 것은 상당부분 위험부분이 많이 따릅니다. 일반시민이 배나 오이를 산다고 했을 때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사도 출하자가 누구냐에 따라 그 가격이 차등경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LG생활용품에 대한 규격이 정해진 공산품이 아니고 당도, 빛깔 이런 부분들이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충분히 소비자에게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을 주무과에서 철두철미하게 했으면 좋겠고 최초로 전자상거래를 실시하게 될 때 순천시민의 많은 호응을 유도할 수 있도록 타 실과소하고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뤘으면 좋겠고 낙안 이곡마을에 정보화사업의 성공이야말로 또다른 지역에 시범마을 조성으로 해서 낙안에서 성공했을 때 다른 면에서도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추후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무과장께서는 계획아래 강력한 업무추진을 통해서 시범마을 조성을 통해서 농가소득이 증대되고 더 많은 시범마을이 조성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감사준비를 하면서 순천시에서는 최초로 시작하는 부분에 많은 고민도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낙안의 특산물인 배를 가지고 전자상거래를 한다는 것은 상당부분 위험부분이 많이 따릅니다. 일반시민이 배나 오이를 산다고 했을 때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사도 출하자가 누구냐에 따라 그 가격이 차등경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LG생활용품에 대한 규격이 정해진 공산품이 아니고 당도, 빛깔 이런 부분들이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충분히 소비자에게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을 주무과에서 철두철미하게 했으면 좋겠고 최초로 전자상거래를 실시하게 될 때 순천시민의 많은 호응을 유도할 수 있도록 타 실과소하고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뤘으면 좋겠고 낙안 이곡마을에 정보화사업의 성공이야말로 또다른 지역에 시범마을 조성으로 해서 낙안에서 성공했을 때 다른 면에서도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추후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무과장께서는 계획아래 강력한 업무추진을 통해서 시범마을 조성을 통해서 농가소득이 증대되고 더 많은 시범마을이 조성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감사합니다. 시범마을이 진짜 시범마을이 되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범마을이 진짜 시범마을이 되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1996년 1월 1일부터 실시하였습니다.
·1996년 1월 1일부터 실시하였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99년 12월 개편때부터입니다.
·99년 12월 개편때부터입니다.
○위원 정달영
·대략 3년정도 지난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자치시대에 있어서 시행정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열린 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시민이 시 행정에 관심을 갖고 자치단체장이나 각 소관 부서에 하고싶은 이야기들을 시넷을 통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때 열린 시정은 비로소 시작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비공개로 운영하는 것은 시민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겠다는 것 보다 대화의 문을 닫아버리겠다는 차가운 느낌입니다. 의도에 상관없이요. 그런 가운데 시민 스스로가 시행정에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일이 있게 되겠느냐.
·오지 말라고 하는데 자발적으로 시 행정에 다가설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위원도 예전에는 시장에 바란다 코너를 자주 찾아 방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게진하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글들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 기록들에 관해서 보관하고 계십니까?
·대략 3년정도 지난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자치시대에 있어서 시행정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열린 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시민이 시 행정에 관심을 갖고 자치단체장이나 각 소관 부서에 하고싶은 이야기들을 시넷을 통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때 열린 시정은 비로소 시작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비공개로 운영하는 것은 시민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겠다는 것 보다 대화의 문을 닫아버리겠다는 차가운 느낌입니다. 의도에 상관없이요. 그런 가운데 시민 스스로가 시행정에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일이 있게 되겠느냐.
·오지 말라고 하는데 자발적으로 시 행정에 다가설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위원도 예전에는 시장에 바란다 코너를 자주 찾아 방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게진하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글들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 기록들에 관해서 보관하고 계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예전에는 사안에 따라서 시장에 바란다에 의견이 게진되면 그 부분에 관심있는 사항이나 정보성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느끼면 많은 분들이 클릭해서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시민의 알권리라는 측면에서 폭넓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시장에 바란다 코너가 사라지고는 일반 게시판 있죠? 자유게시판에 접속하는 사람수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수치로 통계를 뽑아보지 않았습니다만 예전에 이용할 때와 지금 보면 수치가 달라지고 글에 대한 클릭수도 1,000건 이상 넘어가는 사례들도 종종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100건을 채 못넘기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역시 예전에 시장에 바란다 코너가 있을때 보다는 시너지 효과가 많이 떨어지고 주민 참여율도 떨어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에는 사안에 따라서 시장에 바란다에 의견이 게진되면 그 부분에 관심있는 사항이나 정보성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느끼면 많은 분들이 클릭해서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시민의 알권리라는 측면에서 폭넓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시장에 바란다 코너가 사라지고는 일반 게시판 있죠? 자유게시판에 접속하는 사람수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수치로 통계를 뽑아보지 않았습니다만 예전에 이용할 때와 지금 보면 수치가 달라지고 글에 대한 클릭수도 1,000건 이상 넘어가는 사례들도 종종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100건을 채 못넘기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역시 예전에 시장에 바란다 코너가 있을때 보다는 시너지 효과가 많이 떨어지고 주민 참여율도 떨어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하루에 시 홈페이지를 열람하는 사람들이 3,000명 내외입니다. 시장에게 바란다를 사용하는 사람이 한달에 60건 정도 되는데 시 뿐만아니고 당초에 시나 군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할 당시만 해도 전 시군이 개방을 했었습니다만 대개의 경우 개인의 민원이나 옆에 사람을 비방하는 글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서 비공개로 전환을 했는데 21개 시군중에서 17개 시군이 비공개로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2개 시군 민원인들이 비공개를 채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추세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하루에 시 홈페이지를 열람하는 사람들이 3,000명 내외입니다. 시장에게 바란다를 사용하는 사람이 한달에 60건 정도 되는데 시 뿐만아니고 당초에 시나 군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할 당시만 해도 전 시군이 개방을 했었습니다만 대개의 경우 개인의 민원이나 옆에 사람을 비방하는 글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서 비공개로 전환을 했는데 21개 시군중에서 17개 시군이 비공개로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2개 시군 민원인들이 비공개를 채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추세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물론 근거없는 비방이라든지 시정책에 혼란을 가져다 주는 글도 올라오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성숙한 시민의 의식으로 봤을 때 충분히 옥석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물론 근거없는 비방이라든지 시정책에 혼란을 가져다 주는 글도 올라오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성숙한 시민의 의식으로 봤을 때 충분히 옥석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아무래도 수준이 높아지면 그런 추세가 될 거라고 저희들도 믿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준이 높아지면 그런 추세가 될 거라고 저희들도 믿고 있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 정달영
·순천시인터넷시스템에관한조례 제12조 2항을 보면 시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의해서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사무처리 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처리에 준해 접수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보면 공개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간에 경험으로나 시민참여율 제고 시민의 알 권리라는 측면에서 공개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천시인터넷시스템에관한조례 제12조 2항을 보면 시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의해서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사무처리 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처리에 준해 접수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보면 공개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간에 경험으로나 시민참여율 제고 시민의 알 권리라는 측면에서 공개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부작용이 최소화될 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작용이 최소화될 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어쨌든 민선3기 시장님의 시정구호중 시정목표중에 하나가 열린 행정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열린 행정을 구현하는 민선3기 자치단체에 있어서 시장에 바란다는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시정목표에 반하는 내용으로서 다분히 정책적으로 모순관계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시금 공개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장에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는 시민의 수가 60여분 정도된다고 하셨는데 예전에 공개운영할 당시에는 하루에도 수십건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때로는 시장에 대한 업무 비판이라든지 근거없는 비판과 모략들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포함됐더라도 수십건에 달한 의견들이 게진되었는데 비공개로 운영하다보니 많은 분들이 참여를 안하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운영할 때 자유게시판을 이용하지 않고 시장에 바란다 코너를 활용했던 것들은 시장님 혼자만 이글을 읽으라고 써놓은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제시하는 의견이나 글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도 함께 알고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의도적으로 자유게시판이 아닌 시장에 바란다 코너를 이용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런 결과가 예전과 확연히 차이가 난다면 이제는 뭔가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무과장님께서는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심히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저는 그 부분을 공개로 전환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본위원의 얘기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후에 공개하기전과 비공개인 지금과의 이용자별 현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달에 60여건 들어오는 건의문 이 안에는 현 조례상으로 보면 선택적으로 답변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답변은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까?
·어쨌든 민선3기 시장님의 시정구호중 시정목표중에 하나가 열린 행정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열린 행정을 구현하는 민선3기 자치단체에 있어서 시장에 바란다는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시정목표에 반하는 내용으로서 다분히 정책적으로 모순관계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시금 공개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장에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는 시민의 수가 60여분 정도된다고 하셨는데 예전에 공개운영할 당시에는 하루에도 수십건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때로는 시장에 대한 업무 비판이라든지 근거없는 비판과 모략들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포함됐더라도 수십건에 달한 의견들이 게진되었는데 비공개로 운영하다보니 많은 분들이 참여를 안하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운영할 때 자유게시판을 이용하지 않고 시장에 바란다 코너를 활용했던 것들은 시장님 혼자만 이글을 읽으라고 써놓은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제시하는 의견이나 글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도 함께 알고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의도적으로 자유게시판이 아닌 시장에 바란다 코너를 이용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런 결과가 예전과 확연히 차이가 난다면 이제는 뭔가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무과장님께서는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심히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저는 그 부분을 공개로 전환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본위원의 얘기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후에 공개하기전과 비공개인 지금과의 이용자별 현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달에 60여건 들어오는 건의문 이 안에는 현 조례상으로 보면 선택적으로 답변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답변은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여기에 올라온 것은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접수를 해가지고 답변을 합니다.
·여기에 올라온 것은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접수를 해가지고 답변을 합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예, 전체를 다 합니다.
·예, 전체를 다 합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오히려 공개를 했을 때 보다 본인이 답변을 받는 것은 훨씬 빠릅니다.
·오히려 공개를 했을 때 보다 본인이 답변을 받는 것은 훨씬 빠릅니다.
○위원 정달영
·그 부분에 관해서도 정확한 검토를 위해서 추후에 답변자료에 대한 기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계자료에 의한 사항입니다. 순천시내에 통계자료를 보면 최근의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인구통계, 주택통계, 지방세통계등 대부분 2000년 통계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는 2002년을 마감하는 12월에 와있습니다만 2001년 자료가 올라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도 정확한 검토를 위해서 추후에 답변자료에 대한 기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계자료에 의한 사항입니다. 순천시내에 통계자료를 보면 최근의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인구통계, 주택통계, 지방세통계등 대부분 2000년 통계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는 2002년을 마감하는 12월에 와있습니다만 2001년 자료가 올라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통계법에 의해서 조사시점이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실시한 통계자료 그 결과를 올리기 때문에 그럽니다.
·통계법에 의해서 조사시점이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실시한 통계자료 그 결과를 올리기 때문에 그럽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통계청에 올리면 통계청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공개하는 시점이 금년 12월 31일날 공고될 것입니다. 통계를 공고하는 시점이 1년씩 늦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통계청에 올리면 통계청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공개하는 시점이 금년 12월 31일날 공고될 것입니다. 통계를 공고하는 시점이 1년씩 늦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그러죠. 주무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면 달리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항상 최신 정보를 올려가지고 정보의 이용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심갖고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넷 초기화면 개선에 관해서 몇가지 제안을 해 볼까 합니다. 시넷하면 순천시 얼굴이라 할 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성이나 안내사항, 배너 배치등 산뜻하게 꾸며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순천이라는 글자가 너무 작게 쓰여진 감이 있고 시정구호 역시도 작습니다. 초기화면에는 시정구호가 크게 써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순천만이나 선암사 승선교등의 배경사진들은 좋습니다만 우측에 보면 각종 안내문이 있는데 안내문은 타이틀만 적어서 클릭한 후에 상세정보로 들어 갈 수 있게끔 초기화면에 여백을 많이 주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죠. 주무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면 달리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항상 최신 정보를 올려가지고 정보의 이용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심갖고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넷 초기화면 개선에 관해서 몇가지 제안을 해 볼까 합니다. 시넷하면 순천시 얼굴이라 할 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성이나 안내사항, 배너 배치등 산뜻하게 꾸며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순천이라는 글자가 너무 작게 쓰여진 감이 있고 시정구호 역시도 작습니다. 초기화면에는 시정구호가 크게 써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순천만이나 선암사 승선교등의 배경사진들은 좋습니다만 우측에 보면 각종 안내문이 있는데 안내문은 타이틀만 적어서 클릭한 후에 상세정보로 들어 갈 수 있게끔 초기화면에 여백을 많이 주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금년도에 개편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개편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그리고 우측 하단쪽에 보면 배너가 4, 5개 있는데 순천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사업들이 그안에 있는데 문화홍보과에 시티투어라든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시민제안공모라든지 중요한 부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 정책에 반영해 보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에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시티투어같은 경우는 순천시넷을 통해서 외지에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초기화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강조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메인화면을 보면 조그마한 박스에 칼라색상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뭔가 찾아보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어떤 것인지 알아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부분을 반짝반짝하게 막 켜면 쉽게 눈에 띨수 있게끔 해준다든지 다른 공간을 조정을 해가지고 사이즈를 확대시킨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강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부분도 검토하실 수 있죠?
·그리고 우측 하단쪽에 보면 배너가 4, 5개 있는데 순천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사업들이 그안에 있는데 문화홍보과에 시티투어라든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시민제안공모라든지 중요한 부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 정책에 반영해 보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에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시티투어같은 경우는 순천시넷을 통해서 외지에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초기화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강조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메인화면을 보면 조그마한 박스에 칼라색상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뭔가 찾아보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어떤 것인지 알아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부분을 반짝반짝하게 막 켜면 쉽게 눈에 띨수 있게끔 해준다든지 다른 공간을 조정을 해가지고 사이즈를 확대시킨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강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부분도 검토하실 수 있죠?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짝반짝하는 것을 해 보니까 화면 뜨는 것이 늦어집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짝반짝하는 것을 해 보니까 화면 뜨는 것이 늦어집니다.
○위원 정달영
·기술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순천시넷 운영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처음에 얘기했던 시장에 바란다 코너를 공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께서는 적극 검토 의지가 당분간 없다,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그것을 자유게시판이나 다른 홍보매체를 통해서 네티즌들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기술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순천시넷 운영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처음에 얘기했던 시장에 바란다 코너를 공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께서는 적극 검토 의지가 당분간 없다,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그것을 자유게시판이나 다른 홍보매체를 통해서 네티즌들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점차해 보겠습니다.
·점차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영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빠른 시간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영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빠른 시간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욱위원님.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당초에 지방행정 정보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지역정보활성화를 위해서 설립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지방행정 정보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지역정보활성화를 위해서 설립을 했었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시비 지원을 받아서 센터를 운영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중단을 하고 폐쇄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교육시설은 시민들의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비 지원을 받아서 센터를 운영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중단을 하고 폐쇄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교육시설은 시민들의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동욱
·일단 활용방안을 검토하셔 가지고 폐쇄를 하고 용도폐기를 하시려면 조례를 개정해서 폐쇄를 하시고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검토가 되시면 대책없이 놔둘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앞으로 활용방안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활용 가능하다면 예산을 지원하고 그래야지 지금같이 대책없이 방관하고 있어서는 안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활용방안을 검토하셔 가지고 폐쇄를 하고 용도폐기를 하시려면 조례를 개정해서 폐쇄를 하시고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검토가 되시면 대책없이 놔둘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앞으로 활용방안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활용 가능하다면 예산을 지원하고 그래야지 지금같이 대책없이 방관하고 있어서는 안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작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깎였는데 이후에 운영위원회에다가 폐쇄토록 해가지고 폐쇄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깎였는데 이후에 운영위원회에다가 폐쇄토록 해가지고 폐쇄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예, 그렇습니다. 유일한 사업이 그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일한 사업이 그 사업입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GIS 사업은 원어 그대로 하면 지오그래픽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 해서 지하에 있는 각종 시설물을 기본인 수치 지도에 표시해 가지고 그 자료를 전산화하는 작업입니다. 도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그 배관을 전산화하는 것입니다. 다만 순천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도로, 상수도, 하수도고 통신을 KT에서 가스는 가스공사에서 전기는 한전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이 완료되면 나중에 통합관리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정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 시군이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군별로 시기가 틀립니다.
·GIS 사업은 원어 그대로 하면 지오그래픽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 해서 지하에 있는 각종 시설물을 기본인 수치 지도에 표시해 가지고 그 자료를 전산화하는 작업입니다. 도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그 배관을 전산화하는 것입니다. 다만 순천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도로, 상수도, 하수도고 통신을 KT에서 가스는 가스공사에서 전기는 한전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이 완료되면 나중에 통합관리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정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 시군이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군별로 시기가 틀립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수치지도를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수치지도를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정부지원을 받아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을 받아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이후에 완성시기도 차이가 있을 것이고 이후에 호환이 된다든지 종합관리시스템화 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과정과 앞으로 통합관리에 관해서 전망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이후에 완성시기도 차이가 있을 것이고 이후에 호환이 된다든지 종합관리시스템화 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과정과 앞으로 통합관리에 관해서 전망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통제를 건교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가 호환성이 있습니다.
·통제를 건교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가 호환성이 있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현재는 우선 개별단체별로 입력하는 작업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현재는 우선 개별단체별로 입력하는 작업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지금까지 지원을 받았던 여수나 목포의 경우도 국비는 50%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지금까지 지원을 받았던 여수나 목포의 경우도 국비는 50%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위원 서동욱
·국비확보가 돋보이고 나름대로 전산정보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분야기 때문에 한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GIS 사업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시고 과장 뿐만아니라 전산정보과에서 GIS를 단순하게 전국적으로 같이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시범도시화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되는 사업이니 만큼 상당히 중요성 등을 생각하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비확보가 돋보이고 나름대로 전산정보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분야기 때문에 한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GIS 사업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시고 과장 뿐만아니라 전산정보과에서 GIS를 단순하게 전국적으로 같이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시범도시화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되는 사업이니 만큼 상당히 중요성 등을 생각하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예.
·예.
○위원 박동수
·박동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지역정보센터가 무엇을 하는 것이냐 질문하셨는데 다시한번 얘기 해 주십시오. 지역정보센터가 무슨 목적으로 당초에 설립됐고 무슨일을 했는가? 분명한 답변바랍니다.
·박동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지역정보센터가 무엇을 하는 것이냐 질문하셨는데 다시한번 얘기 해 주십시오. 지역정보센터가 무슨 목적으로 당초에 설립됐고 무슨일을 했는가? 분명한 답변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그동안 시가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역정보센터가 지역주민의 정보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센터가 설립이 돼가지고 순천시 관내만 운영했다가 광양을 포함했다가 광양이 탈퇴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시도 지방행정정보화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동안 시가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역정보센터가 지역주민의 정보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센터가 설립이 돼가지고 순천시 관내만 운영했다가 광양을 포함했다가 광양이 탈퇴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시도 지방행정정보화 사업을 하다보니까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있습니다.
·있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예, 위원장이 전임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위원장이 전임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조례에 시장이 운영위원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시장을 그렇게
·조례에 시장이 운영위원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시장을 그렇게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폐지는 안돼있습니다. 조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폐지는 안돼있습니다. 조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조례에가 시장이 위원장이 된다고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조례에가 시장이 위원장이 된다고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촉진협의회는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촉진협의회는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조례는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답변한 것은 운영위원회를 답변한 것입니다.
·조례는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답변한 것은 운영위원회를 답변한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운영위원회도 순천시지역정보화센터 이사회의 이사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조례상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자체가 폐지가 된다면 시와 지역정보화센터와는 무관한 것으로 폐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운영위원회도 순천시지역정보화센터 이사회의 이사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조례상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자체가 폐지가 된다면 시와 지역정보화센터와는 무관한 것으로 폐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예.
·예.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사실상 저희들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저의 입장입니다.
·저의 입장입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예.
·예.
○위원 박동수
·순천시 전체에 시민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지역정보라는 측면에서 센터가 운영되어서 시민들이 뭔가 정보화시대에 부응해서 앞서가는 그런 생활을 공유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욕구충족을 전혀 시킬수 없는 정책이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천시 전체에 시민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지역정보라는 측면에서 센터가 운영되어서 시민들이 뭔가 정보화시대에 부응해서 앞서가는 그런 생활을 공유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욕구충족을 전혀 시킬수 없는 정책이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사실상 그동안 지역정보센터에서 했던 정보화교육은 교육도 시에서 하고 있고 거기서 제공했던 각종 자료를 순천시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성이 있어서 그럽니다.
·사실상 그동안 지역정보센터에서 했던 정보화교육은 교육도 시에서 하고 있고 거기서 제공했던 각종 자료를 순천시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성이 있어서 그럽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과장님께서 지역정보화센터를 운영할 강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다시한번 제고할 필요가 있어 과연 옳은 일인가 그른일인가 정확한 판단을 못한겁니다. 본인도 운영위원회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지역정보화센터가 당초 팔마텔을 운영하다가 순천시넷으로 바꿔서 정보화시대에 맞춰서 순천시 정보를 획기적인 안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뭔가 순천시의 관광명소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지역경제의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하기 위한 정책과 대안을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었어요.
·과장님께서 지역정보화센터를 운영할 강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다시한번 제고할 필요가 있어 과연 옳은 일인가 그른일인가 정확한 판단을 못한겁니다. 본인도 운영위원회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지역정보화센터가 당초 팔마텔을 운영하다가 순천시넷으로 바꿔서 정보화시대에 맞춰서 순천시 정보를 획기적인 안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뭔가 순천시의 관광명소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지역경제의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하기 위한 정책과 대안을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었어요.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당초 설립했을 때의 여건과 지금 현재는 다릅니다. 당초에 설립했을 때는 순천시넷이 없었고 현재는 순천시넷에서 그 역할을 다 하고 있고 교육도 전산정보과에서 양쪽에 교육장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해서 시민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역할은 이미 대체되어 있습니다.
·당초 설립했을 때의 여건과 지금 현재는 다릅니다. 당초에 설립했을 때는 순천시넷이 없었고 현재는 순천시넷에서 그 역할을 다 하고 있고 교육도 전산정보과에서 양쪽에 교육장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해서 시민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역할은 이미 대체되어 있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어차피 순천시넷도 운영하고 지역정보센터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이중아닙니까?
·어차피 순천시넷도 운영하고 지역정보센터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이중아닙니까?
○위원 박동수
·순천시넷도 순천시정보화센터에서 일익을 담당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데 순천시넷 들어가서 일일이 각장 마다 들어가서 보면 내용이 충실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순천시넷도 순천시정보화센터에서 일익을 담당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데 순천시넷 들어가서 일일이 각장 마다 들어가서 보면 내용이 충실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내용은 최대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최대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의도도 알겠습니다만 시에서 공무원이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자료가 제때제때 보충이 안되는데 별도기관인 지역정보센터에서 자료가 제때에 보충이 되겠습니까?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의도도 알겠습니다만 시에서 공무원이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자료가 제때제때 보충이 안되는데 별도기관인 지역정보센터에서 자료가 제때에 보충이 되겠습니까?
○위원 박동수
·지역정보화센터를 단순기능으로 보지 마시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순천시넷의 홈페이지 구축에도 일조를 할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나름대로의 채산성 작업도 유지하려고 했어요. 순천시 정보화에 일조를 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도 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지원하고 격려하고 같이 협조해 줘야 될 주무부서에서 존립가치가 없다고 막연한 판단하에 예산지원도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요구에도 적극성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까? 전산정보과가 아주 태만합니다.
·지역정보화센터를 단순기능으로 보지 마시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순천시넷의 홈페이지 구축에도 일조를 할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나름대로의 채산성 작업도 유지하려고 했어요. 순천시 정보화에 일조를 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도 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지원하고 격려하고 같이 협조해 줘야 될 주무부서에서 존립가치가 없다고 막연한 판단하에 예산지원도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요구에도 적극성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까? 전산정보과가 아주 태만합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이것은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역정보센터를 운영했던 시군이 전라남도내에 11개 시군이었는데 똑같은 여건입니다. 11개 시군이 폐쇄상태입니다.
·이것은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역정보센터를 운영했던 시군이 전라남도내에 11개 시군이었는데 똑같은 여건입니다. 11개 시군이 폐쇄상태입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예, 시범사업입니다.
·예, 시범사업입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GIS사업을 전국 시군이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군별로 개별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GIS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본 사업에 대비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했던 겁니다.
·GIS사업을 전국 시군이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군별로 개별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GIS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본 사업에 대비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했던 겁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본 사업을 하기 전에 본 사업에 실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본 사업을 하기 전에 본 사업에 실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체육경기 같으면 예행연습부터 해보고 본경기를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시가 98년도부터 사업에 관심을 갖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예산 자체가 방대하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의회차원에서 GIS가 무엇인지 왜 사업을 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 타시군에 선진지 견학까지 했습니다. 의회위원님들은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데 주무과장께서 정확히 업무에 대해서 사업의 중요성이나 왜 실시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고 접근을 한다면 우선 시범적으로 뭘 해보고 본 사업을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안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타시군 견학해본 적 있습니까?
·체육경기 같으면 예행연습부터 해보고 본경기를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시가 98년도부터 사업에 관심을 갖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예산 자체가 방대하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의회차원에서 GIS가 무엇인지 왜 사업을 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 타시군에 선진지 견학까지 했습니다. 의회위원님들은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데 주무과장께서 정확히 업무에 대해서 사업의 중요성이나 왜 실시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고 접근을 한다면 우선 시범적으로 뭘 해보고 본 사업을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안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타시군 견학해본 적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이제 왔기 때문에 견학한 것은 없고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사업제목 자체가 시범사업입니다.
·이제 왔기 때문에 견학한 것은 없고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사업제목 자체가 시범사업입니다.
○위원 박동수
·시에 과업도 용역결과에서 과업지시에 따른 과업도 결과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도 받았고 순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필연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과천같은 경우는 시범자치단체로서 국비 50%을 지원받아 가지고 그 당시 16억몇천만원 가지고 과업을 완수했습니다. 심지어 지리정보시스템뿐만 아니라 ITS라고 교통정보시스템까지 구축하고 있어요. 우리시는 그동안에 이러한 GIS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고 용역결과를 받아 시행단계에 있는데 시행사업을 해 보고 그런 말씀이 나오니까 이해가 안간다는 겁니다.
·시에 과업도 용역결과에서 과업지시에 따른 과업도 결과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도 받았고 순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필연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과천같은 경우는 시범자치단체로서 국비 50%을 지원받아 가지고 그 당시 16억몇천만원 가지고 과업을 완수했습니다. 심지어 지리정보시스템뿐만 아니라 ITS라고 교통정보시스템까지 구축하고 있어요. 우리시는 그동안에 이러한 GIS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고 용역결과를 받아 시행단계에 있는데 시행사업을 해 보고 그런 말씀이 나오니까 이해가 안간다는 겁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지하시설물에 대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지하시설물에 대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GIS사업은 지하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지도를 완성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상물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점을 잘 아셔야되고 현재 주무과에서 외국의 사례를 견학하고 공부해온 사람있습니까?
·GIS사업은 지하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지도를 완성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상물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점을 잘 아셔야되고 현재 주무과에서 외국의 사례를 견학하고 공부해온 사람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실무자가 갔다왔습니다.
·실무자가 갔다왔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미국에 샌티에고를 갔다왔습니다.
·미국에 샌티에고를 갔다왔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미국입니다.
·미국입니다.
○위원 박동수
·미국, 캐나다 등지죠? 미국보다 캐나다가 더 앞서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GIS사업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지하매설물에 있는 시설을 지도로 만들어서 지하시설물이 잘못됐을 때 지도에 의해서 판독된대로 찾아가서 관리하고 보수하는 개념도 있지만 선진지 같은 경우는 GIS사업으로 해서 하수관로가 어느 지역은 몇미리 관으로 되어있고 몇미리 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최소한 우수기에 집중폭우가 몇미리정도 쏟아지면 어느정도의 우수량이 어느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내용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호우시 최대의 강우량이 내렸을 때 홍수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재해대책까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시카고등지에 있는 레파벨시티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GIS담당관이 따로 있습니다. 미국같은 경우는 번지를 클릭하면 그 번지에 있는 지상물이 나옵니다. 지상물 자체가 주택이든 상가건물이 됐든간에 심지어 내부건축 설계 도면까지 등록이 되어 있고 실명으로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고 재산세를 어느정도 납부하고 평수는 몇평이고 이런 다양한 정보가 실려있는 것이 GIS입니다. 선진국 사례입니다. 모든 사업은 준비가 시작의 50%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유념하시고 GIS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주 미진합니다.
·미국, 캐나다 등지죠? 미국보다 캐나다가 더 앞서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GIS사업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지하매설물에 있는 시설을 지도로 만들어서 지하시설물이 잘못됐을 때 지도에 의해서 판독된대로 찾아가서 관리하고 보수하는 개념도 있지만 선진지 같은 경우는 GIS사업으로 해서 하수관로가 어느 지역은 몇미리 관으로 되어있고 몇미리 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최소한 우수기에 집중폭우가 몇미리정도 쏟아지면 어느정도의 우수량이 어느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내용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호우시 최대의 강우량이 내렸을 때 홍수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재해대책까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시카고등지에 있는 레파벨시티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GIS담당관이 따로 있습니다. 미국같은 경우는 번지를 클릭하면 그 번지에 있는 지상물이 나옵니다. 지상물 자체가 주택이든 상가건물이 됐든간에 심지어 내부건축 설계 도면까지 등록이 되어 있고 실명으로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고 재산세를 어느정도 납부하고 평수는 몇평이고 이런 다양한 정보가 실려있는 것이 GIS입니다. 선진국 사례입니다. 모든 사업은 준비가 시작의 50%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유념하시고 GIS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주 미진합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무슨 뜻인지 잘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용역을 해가지고 결과물에 의해서 GIS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시범사업을 했던 것은 본 사업을 했을 때 문제점이 무엇이고 대책이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0.85평방미터를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문제점을 파악했던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잘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용역을 해가지고 결과물에 의해서 GIS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시범사업을 했던 것은 본 사업을 했을 때 문제점이 무엇이고 대책이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0.85평방미터를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문제점을 파악했던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최소한 주무과장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범자치 단체가 어디가 있으며 최소한 그런 도시정도는 출장을 갔다와서 방향설정을 하고 담당주무계장님들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소한 주무과장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범자치 단체가 어디가 있으며 최소한 그런 도시정도는 출장을 갔다와서 방향설정을 하고 담당주무계장님들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83%에서 82%정도 됩니다.
·83%에서 82%정도 됩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단점이라고 하면 결재를 하는 사람입장에서 있겠지만 실무자 입장에서는 단점이 없고 이것은 장점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고 앞으로는 결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문서발송까지 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절약하는데는 장점이라고 봅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결재를 하는 사람입장에서 있겠지만 실무자 입장에서는 단점이 없고 이것은 장점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고 앞으로는 결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문서발송까지 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절약하는데는 장점이라고 봅니다.
○위원 임종기
·인간성 황폐화 같은 것은 못 느꼈습니까? 모든 결재사항은 담당자 전결결재로 처리하자는 것이죠. 부결될 것만 상급자 결재를 받는 것이 좋겠는데 결재에 대한 무용론입니다. 결재시스템 자체가 시스템은 좋은데 결재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혀 불필요한 결재를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순천시에서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인간성 황폐화 같은 것은 못 느꼈습니까? 모든 결재사항은 담당자 전결결재로 처리하자는 것이죠. 부결될 것만 상급자 결재를 받는 것이 좋겠는데 결재에 대한 무용론입니다. 결재시스템 자체가 시스템은 좋은데 결재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혀 불필요한 결재를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순천시에서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자체적으로는 백신개발을 할 수준은 못됩니다.
·자체적으로는 백신개발을 할 수준은 못됩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어떤 의미에서는 개발하는 경비보다 사다 쓰는 것이 훨씬 저렴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개발하는 경비보다 사다 쓰는 것이 훨씬 저렴합니다.
○위원 임종기
·그걸 사다가 순천시민 전체 컴퓨터에 보급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앞으로는 컴퓨터가 중요한데 시에서 시청컴퓨터만 완벽하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전체시민을 위한 방안으로 개발능력이 없으면 산학연구를 한달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순천시내 전체 가정에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걸 사다가 순천시민 전체 컴퓨터에 보급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앞으로는 컴퓨터가 중요한데 시에서 시청컴퓨터만 완벽하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전체시민을 위한 방안으로 개발능력이 없으면 산학연구를 한달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순천시내 전체 가정에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중지)
(11시10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적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소속담당에 대해서 인사소개하시고 답변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적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소속담당에 대해서 인사소개하시고 답변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지적과장 우임현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지행정담당 추병연, 지적담당 백도근, 지적정보담당 강윤효, 승주민원담당 박동인입니다.
·지적과장 우임현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지행정담당 추병연, 지적담당 백도근, 지적정보담당 강윤효, 승주민원담당 박동인입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세외수입으로서 토지개시 시점하고 종료시점하고 토지가 차이를 산출하기 때문에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토지개시 시점하고 종료시점하고 토지가 차이를 산출하기 때문에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많습니다.
·많습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할 때 내용을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할 때 내용을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공사가 완료돼 가지고 납입필증 결정 고지 이후 6개월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돼 가지고 납입필증 결정 고지 이후 6개월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굉장히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토지를 개발할 때는 개발비용이 들어갑니다. 절토나 성토 그런 비용을 공제하고 기타 차액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토지를 개발할 때는 개발비용이 들어갑니다. 절토나 성토 그런 비용을 공제하고 기타 차액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물론 개발비용때문에 산정이 안된다는 것도 얘기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개발을 해 놓고 2∼3개월 있으니까 500만원 내라는 쪽지가 나온단 말이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공장한번 해보려니까 느닷없이 세금 500만원 내란말이죠. 이런 경우도 초래 될 수 있다. 세금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다면 개발부담금을 냄에 있어서 거부감을 가질 수 있겠느냐 측면에서 묻습니다.
·물론 개발비용때문에 산정이 안된다는 것도 얘기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개발을 해 놓고 2∼3개월 있으니까 500만원 내라는 쪽지가 나온단 말이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공장한번 해보려니까 느닷없이 세금 500만원 내란말이죠. 이런 경우도 초래 될 수 있다. 세금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다면 개발부담금을 냄에 있어서 거부감을 가질 수 있겠느냐 측면에서 묻습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공사가 완료되면 완료시점으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정내역서를 본인이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본인들이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완료시점으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정내역서를 본인이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본인들이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 가산금이 붙습니다.
· 가산금이 붙습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증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붙습니다.
·증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붙습니다.
○위원 임종기
·실질적으로 감사자료에 보면 282페이지에 분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일시불이 가능치 않으면 3년 내지 5년에 의해서 분납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2001년도 12월 11일날 부과를 했다면 6개월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6개월 경과이후 시점에서 독촉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사자료에 보면 282페이지에 분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일시불이 가능치 않으면 3년 내지 5년에 의해서 분납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2001년도 12월 11일날 부과를 했다면 6개월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6개월 경과이후 시점에서 독촉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위원 임종기
·그런데 실질적으로 분납허가 결정이 난 것은 2002년도 12월 20일이거든요. 6개월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이사람을 분납을 해 줄 것이냐 심의를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분납허가 결정이 난 것은 2002년도 12월 20일이거든요. 6개월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이사람을 분납을 해 줄 것이냐 심의를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여러차례 납부독촉을 하고 현장에 가고 그랬습니다만 대부분 공사비라든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마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못내시겠죠. 그래서 기간에 있다가 형편에 의해서 분납결정을 해 줬습니다.
·여러차례 납부독촉을 하고 현장에 가고 그랬습니다만 대부분 공사비라든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마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못내시겠죠. 그래서 기간에 있다가 형편에 의해서 분납결정을 해 줬습니다.
○위원 임종기
·제가 법을 확인해 보니까 분납 5회 허가를 했는데 1회 분납시 체불을 했을 경우는 향후 밀린 4회분에 기간에 이익을 상실하고 바로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제가 법을 확인해 보니까 분납 5회 허가를 했는데 1회 분납시 체불을 했을 경우는 향후 밀린 4회분에 기간에 이익을 상실하고 바로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지적과장 우임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물론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정에 의해서 못낸다면 어쩔수 없는 경우인데 돈이 없어서 못내는 사람을 분납처분을 해서 1회분납을 납기일내에 납부를 못했을 때 기간외 이익마저 상실시키고 나머지 금액을 일시불로 다 받겠다. 법에 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을 못내서 분납하게끔 해놓고 분납한 사람이 1회체납을 했다고 해서 나머지 돈을 한꺼번에 다 내라. 이래가지고 정부에 체납에 실효성이 없다라는 내용에 질의를 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물론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정에 의해서 못낸다면 어쩔수 없는 경우인데 돈이 없어서 못내는 사람을 분납처분을 해서 1회분납을 납기일내에 납부를 못했을 때 기간외 이익마저 상실시키고 나머지 금액을 일시불로 다 받겠다. 법에 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을 못내서 분납하게끔 해놓고 분납한 사람이 1회체납을 했다고 해서 나머지 돈을 한꺼번에 다 내라. 이래가지고 정부에 체납에 실효성이 없다라는 내용에 질의를 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를 했습니다만 중소도시에서 토지를 개발해가지고 지가가 조금 높다고 해서 개발부담금 부과를 하고 참 맞지 않습니다라고 건의를 했으나 이행이 안되고 있다가 98년 IMF이후에 99년말까지 유예조치가 됐습니다. 2000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0일까지 부과를 했다고 금년 1월 1일부터는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폐지가 돼 버렸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를 했습니다만 중소도시에서 토지를 개발해가지고 지가가 조금 높다고 해서 개발부담금 부과를 하고 참 맞지 않습니다라고 건의를 했으나 이행이 안되고 있다가 98년 IMF이후에 99년말까지 유예조치가 됐습니다. 2000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0일까지 부과를 했다고 금년 1월 1일부터는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폐지가 돼 버렸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금년 1월 1일부터 폐지가 되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폐지가 되었습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기 부과된 것은 징수를 하고 새로이 개발한 것에 대해 부과하지 않도록 되었습니다.
·기 부과된 것은 징수를 하고 새로이 개발한 것에 대해 부과하지 않도록 되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이런 법들이 졸속입법인데 모든 국민에게 형평성있게 법에 이익내지는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법을 위배한 사람은 이익 보는 결과를 초래한 법인 것 같습니다. 강제징수도 할 수 없고 문제점이 있다 싶고 이번에 짓가 공시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공시지가를 올려달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내려달라 해 놨거든요.
·이런 법들이 졸속입법인데 모든 국민에게 형평성있게 법에 이익내지는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법을 위배한 사람은 이익 보는 결과를 초래한 법인 것 같습니다. 강제징수도 할 수 없고 문제점이 있다 싶고 이번에 짓가 공시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공시지가를 올려달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내려달라 해 놨거든요.
○지적과장 우임현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보상이나 이런 걸 받을 때는 올려주라 그러고 부담이 되면 하향조정해 달라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지 공시지가가 4,406억 필지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검증을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상향조정해주고 타당성이 없으면 상향조정이 안되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보상이나 이런 걸 받을 때는 올려주라 그러고 부담이 되면 하향조정해 달라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지 공시지가가 4,406억 필지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검증을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상향조정해주고 타당성이 없으면 상향조정이 안되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토지소재지에 사는 분도 다수 계시지만 토지소재지에 거주 안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토지소재지에 사는 분도 다수 계시지만 토지소재지에 거주 안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투기자라고 숨은 의도까지 파악하기는 곤란합니다.
·투기자라고 숨은 의도까지 파악하기는 곤란합니다.
○위원 임종기
·표준지가가 있고 기준지가가 있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지가에 형평성을 결여한다는 자체는 말이 안되는데 의도적으로라도 투기에 혐의가 느껴지는 사람의 공시지가는 받기 위해서 올려버리고 보상해 주기 위해서는 내려버릴 생각 없으십니까?
·표준지가가 있고 기준지가가 있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지가에 형평성을 결여한다는 자체는 말이 안되는데 의도적으로라도 투기에 혐의가 느껴지는 사람의 공시지가는 받기 위해서 올려버리고 보상해 주기 위해서는 내려버릴 생각 없으십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행정공식력이 있어야 되는데 균형에 안 맞는 지가 산정은 어렵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행정공식력이 있어야 되는데 균형에 안 맞는 지가 산정은 어렵습니다.
○위원 임종기
·어떤 부분은 투기목적으로 돼있는 부분도 있는데 행정에 있어서 공평성은 지켜져야 할 부분이고 이 지가로 조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세원관리에서 특별관리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가 조정은 안되고 투기 목적이 엿보인다면 특별관리를 해 주십사해서 드리는 부탁입니다.
·어떤 부분은 투기목적으로 돼있는 부분도 있는데 행정에 있어서 공평성은 지켜져야 할 부분이고 이 지가로 조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세원관리에서 특별관리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가 조정은 안되고 투기 목적이 엿보인다면 특별관리를 해 주십사해서 드리는 부탁입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왕왕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보상금을 산정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해 놓으면 감정보상평가는 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는 실질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왕왕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보상금을 산정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해 놓으면 감정보상평가는 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는 실질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 박동수
·보충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현황에 따른 상향조정에 대해서 보상지가를 높여놔야 보상을 많이 받기 때문에 상향을 원한다고 일반적으로 판단하시고 말씀하신거죠?
·보충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현황에 따른 상향조정에 대해서 보상지가를 높여놔야 보상을 많이 받기 때문에 상향을 원한다고 일반적으로 판단하시고 말씀하신거죠?
○지적과장 우임현
·꼭 그러지는 않습니다. 토지와 관련된 경제적 활동 담보제공이라든가, 기관에 몰납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꼭 그러지는 않습니다. 토지와 관련된 경제적 활동 담보제공이라든가, 기관에 몰납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런 부분도 있는데 문제는 일반적으로 토지거래나 건물거래를 할 때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거래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사인과의 관계는 그런데 도시계획도로가 물려있는 지번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어차피 소유자가 사업시행할 때 보상을 받는 경우인데 보상가는 역으로 생각할 때 공시지가를 참고로 해서 보상가를 결정하죠?
·그런 부분도 있는데 문제는 일반적으로 토지거래나 건물거래를 할 때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거래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사인과의 관계는 그런데 도시계획도로가 물려있는 지번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어차피 소유자가 사업시행할 때 보상을 받는 경우인데 보상가는 역으로 생각할 때 공시지가를 참고로 해서 보상가를 결정하죠?
○지적과장 우임현
·공시지가는 참고로 근처에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지가는 참고로 근처에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지적과장 우임현
·내용을 파악해 보시면 도시계획에 저촉된 부분도 한 개의 필지를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선 그어놓고 보상을 적게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인근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도시계획 저촉된 부분도 보상은 그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파악해 보시면 도시계획에 저촉된 부분도 한 개의 필지를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선 그어놓고 보상을 적게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인근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도시계획 저촉된 부분도 보상은 그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표준지 공시지가는 알고 있는데 제 의도는 도시개발지역이라든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때 물려있는 지번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참고가 되고 자치단체가 공인해 줄 수 있는 감정평가 기관 두 개의 기관에서 감정한 금액의 평균치를 시에서 보상지가로 판정하는 것 아닙니까?
·표준지 공시지가는 알고 있는데 제 의도는 도시개발지역이라든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때 물려있는 지번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참고가 되고 자치단체가 공인해 줄 수 있는 감정평가 기관 두 개의 기관에서 감정한 금액의 평균치를 시에서 보상지가로 판정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너무 낮추는 것이 아니냐는 주민의 항의가 항상 지적과에 빗발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너무 낮추는 것이 아니냐는 주민의 항의가 항상 지적과에 빗발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도시계획에 저촉된 부분은 도시계획이 어느 정도 토지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70% 적용이 되면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규정해 놓고 지가를 상향조정해 놓으면 부담이 많지 않습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가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참고를 해서 규제된 만큼 하향 조정을 합니다. 그러나 보상평가를 할 때는 표준지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도시계획에 저촉된 부분은 도시계획이 어느 정도 토지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70% 적용이 되면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규정해 놓고 지가를 상향조정해 놓으면 부담이 많지 않습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가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참고를 해서 규제된 만큼 하향 조정을 합니다. 그러나 보상평가를 할 때는 표준지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박동수
·문제는 지적과에서 합리적인 방법과 형평성을 참작해가지고 개별공시지가를 해마다 정정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다수 민원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집은 현재 도시계획선이 물려있는데 계속 공시지가를 다운시키고 있다든가 또 이런 민원인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일정한 재산이 활용도 하지 않고 있는 오지에 있는 임야같은 것을 지가 상승을 시키는지 모르겠다. 그것은 순천시 세금에 관계된 부분이 아니냐. 당연히 종합토지세를 많이 물어야 되기 때문에 내용에 승복할 수 없다는 민원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표준지를 선정할 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표준지는 어디서 합니까?
·문제는 지적과에서 합리적인 방법과 형평성을 참작해가지고 개별공시지가를 해마다 정정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다수 민원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집은 현재 도시계획선이 물려있는데 계속 공시지가를 다운시키고 있다든가 또 이런 민원인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일정한 재산이 활용도 하지 않고 있는 오지에 있는 임야같은 것을 지가 상승을 시키는지 모르겠다. 그것은 순천시 세금에 관계된 부분이 아니냐. 당연히 종합토지세를 많이 물어야 되기 때문에 내용에 승복할 수 없다는 민원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표준지를 선정할 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표준지는 어디서 합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건설교통부에서 시에 8명의 감정평가단을 지정을 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직접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4천만원 됩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시에 8명의 감정평가단을 지정을 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직접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4천만원 됩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도내 거주한 감정사도 있고 서울지역의 감정사도 와서 70일 동안 하는데 순천시 같은 경우는 도시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지가의 균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기회있을 때마다 표준지를 확대해 주십사 요구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303필지를 증필을 받았습니다. 금년까지만 해서는 4,407필지인데 내년부터는 4,709필지가 되겠습니다.
·도내 거주한 감정사도 있고 서울지역의 감정사도 와서 70일 동안 하는데 순천시 같은 경우는 도시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지가의 균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기회있을 때마다 표준지를 확대해 주십사 요구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303필지를 증필을 받았습니다. 금년까지만 해서는 4,407필지인데 내년부터는 4,709필지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시내 중심권에는 한 블록안에가 표준지가 여러군데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내권을 벗어난 지역은 블록내에 표준지가 한군데나 두군데인데 어느장소는 한 블록에 같은 라인에도 두세개씩 있는데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표준지 선정이 가장 중요한데 선정함에 있어 중앙부처에서 주관해서 한다고 하지만 감정평가사 정도는 최소한 우리 지역 실정을 잘 아는 평가사가 표준지선정위원회라도 위원회가 있다면 참여를 해서 거기에 위촉을 받아가지고 우리 지역실정을 확실히 파악하고 형평성 논리에 맞게끔 표준지를 선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내 중심권에는 한 블록안에가 표준지가 여러군데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내권을 벗어난 지역은 블록내에 표준지가 한군데나 두군데인데 어느장소는 한 블록에 같은 라인에도 두세개씩 있는데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표준지 선정이 가장 중요한데 선정함에 있어 중앙부처에서 주관해서 한다고 하지만 감정평가사 정도는 최소한 우리 지역 실정을 잘 아는 평가사가 표준지선정위원회라도 위원회가 있다면 참여를 해서 거기에 위촉을 받아가지고 우리 지역실정을 확실히 파악하고 형평성 논리에 맞게끔 표준지를 선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그런 부분도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중앙부처 생각은 감정평가법을 바꾸는 것은 한군데 또 여러번 하게되면
·그런 부분도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중앙부처 생각은 감정평가법을 바꾸는 것은 한군데 또 여러번 하게되면
○위원 박동수
·부정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의신청 접수현황을 보면 395건입니다. 거의 400건에 달하는데 이렇게 많이 이의신청을 했다는 것은 주무부서에서 업무를 원만하게 못했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지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의신청 접수현황을 보면 395건입니다. 거의 400건에 달하는데 이렇게 많이 이의신청을 했다는 것은 주무부서에서 업무를 원만하게 못했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지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2000년이나 2001년보다 많이 들어온 이유가 2001년도 12월 4일자로 시 전지역이 용도지구지정 변경이 되었습니다. 녹지지역이 주거지역이 되고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이 되고 그래서 지가가 상향 또는 하향조정된 부분이 있어서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2000년이나 2001년보다 많이 들어온 이유가 2001년도 12월 4일자로 시 전지역이 용도지구지정 변경이 되었습니다. 녹지지역이 주거지역이 되고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이 되고 그래서 지가가 상향 또는 하향조정된 부분이 있어서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런 것만 요인이 아닙니다. 참고로 중앙동 상가 중심지역입니다. 10여년전만해도 공시지가가 평당 1,500정도 나왔는데 현재는 3분의 1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번에 도시계획도로 도시과에서 확장공사하는 구간에 들어있어요. 3분의 1가격은 너무하지 않느냐는 주민들의 원성도 있지만 어쨌든간에 도심활성화 방안에서 무조건 이의를 달지말고 양보해 주라해서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 것만 요인이 아닙니다. 참고로 중앙동 상가 중심지역입니다. 10여년전만해도 공시지가가 평당 1,500정도 나왔는데 현재는 3분의 1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번에 도시계획도로 도시과에서 확장공사하는 구간에 들어있어요. 3분의 1가격은 너무하지 않느냐는 주민들의 원성도 있지만 어쨌든간에 도심활성화 방안에서 무조건 이의를 달지말고 양보해 주라해서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잘 알고 있습니다. IMF이후에 구도심지역의 지가가 하향되었습니다. 전면적으로 지가조정 차원이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전동, 장천동, 중앙동이 하향되었습니다. 시 표준지가 종전에 IMF오기 전에는 850만원이었습니다만 지금은 540만원으로 하향되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IMF이후에 구도심지역의 지가가 하향되었습니다. 전면적으로 지가조정 차원이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전동, 장천동, 중앙동이 하향되었습니다. 시 표준지가 종전에 IMF오기 전에는 850만원이었습니다만 지금은 540만원으로 하향되었습니다.
○위원 박동수
·시의 현 실정이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만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많이 접수되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개별공시지가를 상, 하향조정할 때 그 이전에 최소한 주민 설명회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지적과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적전산화 작업을 하는데도 엄청난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민원사항뿐만 아니라 해야 될 일이 태산같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과중한 업무중에도 며칠이라도 시간을 내서 결정단계에서 최소한 주민 설명회정도는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시의 현 실정이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만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많이 접수되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개별공시지가를 상, 하향조정할 때 그 이전에 최소한 주민 설명회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지적과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적전산화 작업을 하는데도 엄청난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민원사항뿐만 아니라 해야 될 일이 태산같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과중한 업무중에도 며칠이라도 시간을 내서 결정단계에서 최소한 주민 설명회정도는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 드립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 드립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통보하기전에 금년같은 경우에 순천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하기전에 시행단계에 와서 해당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수십회 했어요. 아주 주민들 반응이 좋습니다. 그렇게 검토하셔서 개별공시지가가 확정되기 전에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알 권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좋지않겠느냐는 측면에서 건의하고 권고합니다.
·통보하기전에 금년같은 경우에 순천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하기전에 시행단계에 와서 해당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수십회 했어요. 아주 주민들 반응이 좋습니다. 그렇게 검토하셔서 개별공시지가가 확정되기 전에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알 권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좋지않겠느냐는 측면에서 건의하고 권고합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6월 30일날 항상 결정공고를 하게되어 있는데 5월에 하기전에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서 의견제시를 받거든요. 그리고 6월 30일날 결정공고를 하고 난 후에 7월 1일부터 7월말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단 말입니다.
·6월 30일날 항상 결정공고를 하게되어 있는데 5월에 하기전에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서 의견제시를 받거든요. 그리고 6월 30일날 결정공고를 하고 난 후에 7월 1일부터 7월말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단 말입니다.
○위원 박동수
·이의신청은 실제로 주민들이 귀찮아서 하질 않습니다. 대충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한번 보고 마는 정도고 거의 간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의신청은 실제로 주민들이 귀찮아서 하질 않습니다. 대충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한번 보고 마는 정도고 거의 간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연구검토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연구검토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공유재산은 별도로 지가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국공유지, 도로, 하천, 제방등 공공용 재산은 별도로 지가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공유재산은 별도로 지가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국공유지, 도로, 하천, 제방등 공공용 재산은 별도로 지가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관련부서에서 필요로 느낄 때 요구가 들어오면 그때 산정을 합니다.
·관련부서에서 필요로 느낄 때 요구가 들어오면 그때 산정을 합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우리 재산에 대한 가치평가는 대지나 전 이런 것은 산정을 하고 도로, 하천, 국공유지는 하지 않고 도로, 하천등을 매각처분할 때는 인근 표준지공시지가를 가지고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매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매각처분까지는 안합니다.
·우리 재산에 대한 가치평가는 대지나 전 이런 것은 산정을 하고 도로, 하천, 국공유지는 하지 않고 도로, 하천등을 매각처분할 때는 인근 표준지공시지가를 가지고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매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매각처분까지는 안합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순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대한 사안은 총무국장님 소관이 아니고 기획담당관실 소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총무국 마지막이기 때문에 총무국장님에게 말씀드려도 상관이 없지 않겠냐 싶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전결처리사항을 보게 되면 불필요하게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까지 올라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계장급 전결사항으로 해서 되는 것은 계장급에서 다 되게 만들자는 것이죠. 이건 안되겠다 싶은 것은 윗사람까지 올라 갈 수 있도록 건의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순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대한 사안은 총무국장님 소관이 아니고 기획담당관실 소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총무국 마지막이기 때문에 총무국장님에게 말씀드려도 상관이 없지 않겠냐 싶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전결처리사항을 보게 되면 불필요하게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까지 올라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계장급 전결사항으로 해서 되는 것은 계장급에서 다 되게 만들자는 것이죠. 이건 안되겠다 싶은 것은 윗사람까지 올라 갈 수 있도록 건의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총무국장 이창용
·건의하겠습니다. 매년 전결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하향 조정을 자꾸 합니다. 전체 문서에 3% 정도는 시장님까지 가고 5% 정도는 부시장, 국장이 15%에서 20% 나머지 과장 계장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꾸 하향 조정을 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매년 전결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하향 조정을 자꾸 합니다. 전체 문서에 3% 정도는 시장님까지 가고 5% 정도는 부시장, 국장이 15%에서 20% 나머지 과장 계장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꾸 하향 조정을 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자리하시고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지적과장 자리하시고 시간이 조금 이릅니다만 지적과를 끝으로 해서 총무과 소관 각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하시고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지적과장 자리하시고 시간이 조금 이릅니다만 지적과를 끝으로 해서 총무과 소관 각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중지)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들을 인사소개시키고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들을 인사소개시키고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복지과장 권환구입니다.
·복지과에는 3개 담당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담당이 사랑의 릴레이행사 지침 회의에 참석하느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정상호 사회복지담당, 안병헌 가정복지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권환구입니다.
·복지과에는 3개 담당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담당이 사랑의 릴레이행사 지침 회의에 참석하느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정상호 사회복지담당, 안병헌 가정복지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김병권 위원입니다.
·복지과 관련 사무중 경노식당 운영보조금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순천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면 보조금이라함은 시 이외의 자가 운영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측상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교부하는 자금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3항의 규정에 의거 필요사항을 규정해놓았음을 과장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2002년 경로식당운영 보조금은 총액 얼마입니까?
·김병권 위원입니다.
·복지과 관련 사무중 경노식당 운영보조금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순천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면 보조금이라함은 시 이외의 자가 운영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측상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교부하는 자금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3항의 규정에 의거 필요사항을 규정해놓았음을 과장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2002년 경로식당운영 보조금은 총액 얼마입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1억4,000만원과 식사배달 3,300만원입니다.
·1억4,000만원과 식사배달 3,300만원입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로식당은 7개소이고 거기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곳이 두군데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은 두 개소입니다.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로식당은 7개소이고 거기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곳이 두군데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은 두 개소입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철도운동장에 있는 푸른모임 식당, 저전 천주교에 있는 식당, 종합사회복지관, 조례사회복지관, 제일교회, 중앙교회, 연향동에 있는 영락교회 7개소입니다.
·철도운동장에 있는 푸른모임 식당, 저전 천주교에 있는 식당, 종합사회복지관, 조례사회복지관, 제일교회, 중앙교회, 연향동에 있는 영락교회 7개소입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하루 평균 이용현원은 210여명에서 530명정도로 되고 있고 식사배달은 종합사회복지관과 조례사회복지관에서 70명정도 합니다.
·하루 평균 이용현원은 210여명에서 530명정도로 되고 있고 식사배달은 종합사회복지관과 조례사회복지관에서 70명정도 합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보조금은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신청에 의해 인원수에 따라 1인당 1,520원씩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보조금은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신청에 의해 인원수에 따라 1인당 1,520원씩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지금까지 정산관계는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보조금 관리조례 14조에 의해 정산검사하고 15조에서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서를 제출하면 직원이 현장에 나가 증빙서류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증빙서류를 징구하고 싶어도 그 자체가 분량이 많아 또 시장조사도 직접해야 합니다. 그래서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정산관계는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보조금 관리조례 14조에 의해 정산검사하고 15조에서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서를 제출하면 직원이 현장에 나가 증빙서류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증빙서류를 징구하고 싶어도 그 자체가 분량이 많아 또 시장조사도 직접해야 합니다. 그래서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할 때 목적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조금 집행은 명확하게 하도록 지시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할 때 목적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조금 집행은 명확하게 하도록 지시되어 있습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봅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예.
·예.
○위원 김병권
·과장께서는 하루에 530분정도 식사한다고 했는데 요즘같은 동절기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한 식당에서 많은 곳은 1일 220명정도 식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겨울같은 동절기에 혹 화재가 발생했을 시 대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하루에 530분정도 식사한다고 했는데 요즘같은 동절기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한 식당에서 많은 곳은 1일 220명정도 식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겨울같은 동절기에 혹 화재가 발생했을 시 대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사회복지법인이나 교회에서 식사하는 분들은 교회 자체 화재보험이나 복지법인에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정도는 그렇게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나 교회에서 식사하는 분들은 교회 자체 화재보험이나 복지법인에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정도는 그렇게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복지법인과 교회를 제외하고는 의료원에 지원하지 않은 식당이 있습니다. 서면 경로당에도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만 의료원은 건물 자체에는 보험 가입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복지법인과 교회를 제외하고는 의료원에 지원하지 않은 식당이 있습니다. 서면 경로당에도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만 의료원은 건물 자체에는 보험 가입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가입되었으리라 봅니다.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가입되었으리라 봅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러면 여름철 우수기가 되면 사회적 관심사가 집단식중독입니다. 이 많은 노인분들이 식사하고 있는데 집단식중독으로 다수 노인분들이 피해가 발생했을 시 그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여름철 우수기가 되면 사회적 관심사가 집단식중독입니다. 이 많은 노인분들이 식사하고 있는데 집단식중독으로 다수 노인분들이 피해가 발생했을 시 그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식당운영자에게도 있고 지원해주고 있는 시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식당운영자에게도 있고 지원해주고 있는 시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만약 집단식중독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열악한 환경을 고려할 때 식당으로 배달하는 차의 문제, 보통 단체급식하는 운송차량은 초중고에서는 냉장냉동이 부착된 차량에 한해서만 단체급식의 부식이 운송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7군데중 단 한군데를 뺀 나머지는 냉장냉동이 가능한 차량에 의해 배송된 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항이 언론이 보도되고 국민의 시선이 순천시에 집중되었을 때 오랫동안 쌓아온 순천시의 명예는 땅에 떨어지고 말것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식당과 순천시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과장께서는 사무전결 처리의 책임자로서 관리업무 소홀을 인정하시겠습니까?
·만약 집단식중독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열악한 환경을 고려할 때 식당으로 배달하는 차의 문제, 보통 단체급식하는 운송차량은 초중고에서는 냉장냉동이 부착된 차량에 한해서만 단체급식의 부식이 운송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7군데중 단 한군데를 뺀 나머지는 냉장냉동이 가능한 차량에 의해 배송된 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항이 언론이 보도되고 국민의 시선이 순천시에 집중되었을 때 오랫동안 쌓아온 순천시의 명예는 땅에 떨어지고 말것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식당과 순천시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과장께서는 사무전결 처리의 책임자로서 관리업무 소홀을 인정하시겠습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예.
·예.
○위원 김병권
·좋습니다. 본 위원은 경로식당 보조금과 관련 감사질문을 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동절기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전체 보조금이 지급된 식당에 한해서 화재해상보험에 가입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절기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이라고 있는데 그 보험에 가입하면 10억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씩 올라가면 12억, 15억이 더 올라갑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 수 많은 노인들이 찾는 경로식당만큼은 최소한 방금 언급한 바와같이 화재에 대비한 화재보험과 하절기 식중독에 대비한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영수증을 첨부해서 보조신청하는 사업자에 한해서만 교부신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조례 개정을 촉구합니다. 보조금에 관한 조례는 너무나 많은 문제점과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에 빠져있는 보조사업자의 책무를 반드시 넣어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그래서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조례를 통해 해야할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제5조 보조신청, 제14조 사업비의 정산검사, 제15조 감독의 조례 내용을 보완하고 더욱 강화해서 노인사랑의 실천을 담보해 낼 수 있고 희망을 가져갈 수 있는 경로당 운영식당이 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촉구하면서 감사에 갈음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은 경로식당 보조금과 관련 감사질문을 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동절기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전체 보조금이 지급된 식당에 한해서 화재해상보험에 가입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절기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이라고 있는데 그 보험에 가입하면 10억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씩 올라가면 12억, 15억이 더 올라갑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 수 많은 노인들이 찾는 경로식당만큼은 최소한 방금 언급한 바와같이 화재에 대비한 화재보험과 하절기 식중독에 대비한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영수증을 첨부해서 보조신청하는 사업자에 한해서만 교부신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조례 개정을 촉구합니다. 보조금에 관한 조례는 너무나 많은 문제점과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에 빠져있는 보조사업자의 책무를 반드시 넣어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그래서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조례를 통해 해야할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제5조 보조신청, 제14조 사업비의 정산검사, 제15조 감독의 조례 내용을 보완하고 더욱 강화해서 노인사랑의 실천을 담보해 낼 수 있고 희망을 가져갈 수 있는 경로당 운영식당이 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촉구하면서 감사에 갈음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정달영 위원입니다.
·공용묘지와 관련 감사를 하겠습니다. 원할한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짧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1공구 묘지에 조성된 기수는 얼마나 되며 사용연한은 얼마나 됩니까?
·정달영 위원입니다.
·공용묘지와 관련 감사를 하겠습니다. 원할한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짧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1공구 묘지에 조성된 기수는 얼마나 되며 사용연한은 얼마나 됩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1공구 묘지는 2,400기입니다. 사용연한은 명시가 안되었습니다.
·1공구 묘지는 2,400기입니다. 사용연한은 명시가 안되었습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죄송합니다. 3,284기입니다.
·죄송합니다. 3,284기입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묘지가 조성된 후 쓰다보니 1공구에 1,300여기의 묘지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묘지공급난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공구 묘지를 하려던 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묘지가 조성된 후 쓰다보니 1공구에 1,300여기의 묘지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묘지공급난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공구 묘지를 하려던 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묘지를 쓸 수 있는 여건이 안되었습니다. 축대나 기반 모두 빈약하고 물이 나온 곳도 있고 암반도 있습니다.
·묘지를 쓸 수 있는 여건이 안되었습니다. 축대나 기반 모두 빈약하고 물이 나온 곳도 있고 암반도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그러면 큰 문제인데 애시당초 입지상 구조적 결함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시공상이나 설계상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받아드려집니다. 정확한 원인이 무엇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큰 문제인데 애시당초 입지상 구조적 결함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시공상이나 설계상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받아드려집니다. 정확한 원인이 무엇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묘지를 쓸 수 없기 때문에 2공구 공사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묘지를 쓸 수 없기 때문에 2공구 공사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정달영
·그렇다면 이것은 시민의 세금 수십억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단순히 시공상이나 설계상 하자가 있었다, 업무상 오류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끝내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시민의 세금 수십억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단순히 시공상이나 설계상 하자가 있었다, 업무상 오류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끝내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닙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결과적으로 시공상 문제, 조성과정상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 제가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 준공검사를 필할 당시 그런 문제점을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과적으로 시공상 문제, 조성과정상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 제가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 준공검사를 필할 당시 그런 문제점을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정달영
·어떤 문제때문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사업으로 인해 수십억의 예산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면 당시 공무원이든 사업자든 여기에 관해 이건으로 책임진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때문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사업으로 인해 수십억의 예산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면 당시 공무원이든 사업자든 여기에 관해 이건으로 책임진 사람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없습니다.
·없습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 안되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 안되었습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예.
·예.
○복지과장 권환구
·패소한 후 항소했습니다.
·패소한 후 항소했습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당초 계약은 총괄계약으로 했습니다만 시에서는 예산상의 이유로 총괄계약이 아닌 연도별 사업으로 전환해서 전라남도에 건설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만 그 자체가 건설회사에 통보되지 않아 건설회사에서는 계약서류만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고 저희들은 공문서 보존연한이 5년이 지나서 폐기시킨 관계로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못해 패소했습니다.
·당초 계약은 총괄계약으로 했습니다만 시에서는 예산상의 이유로 총괄계약이 아닌 연도별 사업으로 전환해서 전라남도에 건설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만 그 자체가 건설회사에 통보되지 않아 건설회사에서는 계약서류만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고 저희들은 공문서 보존연한이 5년이 지나서 폐기시킨 관계로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못해 패소했습니다.
○위원 정달영
·어쨌든 패소한 사유가 계약서를 폐기했기 때문에 패소한 것인데 계약관련 문서보관 기한이 5년이라고 했는데 사업규모나 성격에 관계없이 무조건 5년 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쨌든 패소한 사유가 계약서를 폐기했기 때문에 패소한 것인데 계약관련 문서보관 기한이 5년이라고 했는데 사업규모나 성격에 관계없이 무조건 5년 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그렇치 않습니다. 저희들이 문서보존 관련기간에 따라 10년, 15년, 영구, 준영구가 있는데 분류를 공사관련 서류같으면 장기적으로 분류했어야 하는데 당시 5년 보존으로 되어 있어서 폐기한 것으로 압니다.
·그렇치 않습니다. 저희들이 문서보존 관련기간에 따라 10년, 15년, 영구, 준영구가 있는데 분류를 공사관련 서류같으면 장기적으로 분류했어야 하는데 당시 5년 보존으로 되어 있어서 폐기한 것으로 압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복지과장 권환구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저희들이 항소를 할때 사업자가 공사설계와 다른 시공을 해서 하자가 많아서 부실시공이 있다고 항소사유를 말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지난 11월 중순경 부실시공 관계로 해서 용역회사를 대동하고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현재 부실시공여부를 검증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실시공 여부가 확인되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항소를 할때 사업자가 공사설계와 다른 시공을 해서 하자가 많아서 부실시공이 있다고 항소사유를 말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지난 11월 중순경 부실시공 관계로 해서 용역회사를 대동하고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현재 부실시공여부를 검증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실시공 여부가 확인되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1월중에 제기됩니다.
·1월중에 제기됩니다.
○위원 정달영
·본 건은 현재 소송중이므로 접어두겠습니다. 그러나 소송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체묘지조성 사업비와 관련된 것입니다. 대체묘지 사업장의 규모와 사업비에 대해 간략히 개요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현재 소송중이므로 접어두겠습니다. 그러나 소송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체묘지조성 사업비와 관련된 것입니다. 대체묘지 사업장의 규모와 사업비에 대해 간략히 개요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2공구 공사는 면적은 88,115평방미터이고 조성묘지는 3,010기인데 거기는 납골당이 37기가 들어가 있고 사업비는 45억5,700만원입니다.
·2공구 공사는 면적은 88,115평방미터이고 조성묘지는 3,010기인데 거기는 납골당이 37기가 들어가 있고 사업비는 45억5,700만원입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토지매입비는 빠졌습니다. 당초 1공구 조성공사할 때 토지매입은 같이 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빠졌습니다. 당초 1공구 조성공사할 때 토지매입은 같이 했습니다.
○위원 정달영
·이후 주차장 면적으로 사용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도 45억5,700만원이 들어갔다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묘지 1기당 조성단가가 151만원에서 200만원정도 들어간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 묘지관리비용으로 1기당 15년에 582,000원을 받는 것으로 압니다. 너무 밑진 장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후 주차장 면적으로 사용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도 45억5,700만원이 들어갔다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묘지 1기당 조성단가가 151만원에서 200만원정도 들어간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 묘지관리비용으로 1기당 15년에 582,000원을 받는 것으로 압니다. 너무 밑진 장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사용해야 될 묘지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것은 인정하지만 거기에 납골묘 37기를 설치하는 비용, 석축을 쌓야하는 난공사, 도로변 석축공사 등 여러 가지 공사여건에 따라 묘지자체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부대공사에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사용해야 될 묘지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것은 인정하지만 거기에 납골묘 37기를 설치하는 비용, 석축을 쌓야하는 난공사, 도로변 석축공사 등 여러 가지 공사여건에 따라 묘지자체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부대공사에 더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 정달영
·그 부분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인데 과장께서는 복지업무를 담당하시니까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사람들의 어려운 사정들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실 것으로 보고 사회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싶은데 예산상 어려움으로 적극 뒷받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가슴아프게 생각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미 고인이 되신 분들에게 죄송합니다만 살아있는 분들에게도 지원을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죽은 사람을 위해 이렇게 막대한 비용울 쓴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인데 과장께서는 복지업무를 담당하시니까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사람들의 어려운 사정들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실 것으로 보고 사회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싶은데 예산상 어려움으로 적극 뒷받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가슴아프게 생각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미 고인이 되신 분들에게 죄송합니다만 살아있는 분들에게도 지원을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죽은 사람을 위해 이렇게 막대한 비용울 쓴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투자비에 대한 효율가치를 따진다면 너무 많이 소요된다고 판단됩니다.
·투자비에 대한 효율가치를 따진다면 너무 많이 소요된다고 판단됩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저희 부서에는 기술직 뿐만아니라 용역회사에서 조경공사 묘지조성공사 기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사업비를 산출했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서에는 기술직 뿐만아니라 용역회사에서 조경공사 묘지조성공사 기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사업비를 산출했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용역을 한후 기술심의위원회에 부의해서 검토해서 보완합니다.
·용역을 한후 기술심의위원회에 부의해서 검토해서 보완합니다.
○위원 정달영
·제가 아는 어느 단체에서 공동묘지를 조성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는 기당 단가가 약10만원정도만 나오고 있습니다. 순천시에서 조성한 것과 비교해서 약15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아무리 민간에서 한다고 하지만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단체에서 공동묘지를 조성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는 기당 단가가 약10만원정도만 나오고 있습니다. 순천시에서 조성한 것과 비교해서 약15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아무리 민간에서 한다고 하지만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공사여건에 따라 지형의 구조상, 공사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공사여건에 따라 지형의 구조상, 공사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공원묘지라고 하면 물론 사자를 위한 묘지입니다만 공원묘지를 새로 입지조성한다고 하면 누구든지 반대합니다. 기존에 공원묘지도 용수동사람들이 엄청난 반발이 있어서 주민들에게 혜택도 주고 해서 했지만 그당시 사회적인 여건을 반영해서 일시에 부지를 구입했는데 그 부지에 조성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공사비가 적게 들고 투자비가 적게드니까 옮겨야한다고 했을 때 위치선정도 어려울 뿐만아니라 공사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원묘지라고 하면 물론 사자를 위한 묘지입니다만 공원묘지를 새로 입지조성한다고 하면 누구든지 반대합니다. 기존에 공원묘지도 용수동사람들이 엄청난 반발이 있어서 주민들에게 혜택도 주고 해서 했지만 그당시 사회적인 여건을 반영해서 일시에 부지를 구입했는데 그 부지에 조성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공사비가 적게 들고 투자비가 적게드니까 옮겨야한다고 했을 때 위치선정도 어려울 뿐만아니라 공사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그 관계는 이미 확정된 상태인데 저희들이 낮춘다는 것은 어렵고 사실 저희는 행정직이고 저희 부서의 기술직은 정식티오에 의한 것이 아니고 파견근무로 배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전부 검토하기란 불가능하리라 봅니다.
·그 관계는 이미 확정된 상태인데 저희들이 낮춘다는 것은 어렵고 사실 저희는 행정직이고 저희 부서의 기술직은 정식티오에 의한 것이 아니고 파견근무로 배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전부 검토하기란 불가능하리라 봅니다.
○위원 정달영
·어쨌든 공원묘지를 조성하고 그 묘지를 이용하는 시민이 부담할 비용과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의 차이가 너무 큰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들어간 비용과 받는 비용을 똑같이 맞출 수는 없다하더라도 어느정도 상식가능한 선에서 조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어쨌든 공원묘지를 조성하고 그 묘지를 이용하는 시민이 부담할 비용과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의 차이가 너무 큰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들어간 비용과 받는 비용을 똑같이 맞출 수는 없다하더라도 어느정도 상식가능한 선에서 조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말씀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말씀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위원 정달영
·다시말해 일이십만원정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해준다라고 하면 납득할 수 있겠습니다만 묘지 1기를 쓰면서 150만원, 2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면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다시말해 일이십만원정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해준다라고 하면 납득할 수 있겠습니다만 묘지 1기를 쓰면서 150만원, 2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면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위원님도 현지를 가보셨습니다만 2공구 개발공사를 해야 하는 산의 공사도가 거의 50도가 넘는 급경사이기 때문에 조성하는데 지형적으로 어렵고 거기에 기반시설하는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묘지 1기 조성하는 단가는 전체 공사비를 따져서 151만원이 되겠습니다만 1기 조성단가는 10만원에 할 수 있습니다. 부대시설 자체를 안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가 건설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서 공사비를 낮출 수 있다, 없다는 저 자신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님도 현지를 가보셨습니다만 2공구 개발공사를 해야 하는 산의 공사도가 거의 50도가 넘는 급경사이기 때문에 조성하는데 지형적으로 어렵고 거기에 기반시설하는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묘지 1기 조성하는 단가는 전체 공사비를 따져서 151만원이 되겠습니다만 1기 조성단가는 10만원에 할 수 있습니다. 부대시설 자체를 안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가 건설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서 공사비를 낮출 수 있다, 없다는 저 자신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 정달영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예산 낭비성 성격이 짙은 삼거동 공원묘지 지역에 굳이 공원묘지를 추가로 조성하는 것이 현실성이 없다라고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원묘지는 추후로도 계속 조성해 나가야할텐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지역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적은 예산으로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부지를 선정해서 그쪽에 공원묘지를 조성하는것도 장기적인 방법으로는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검토해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예산 낭비성 성격이 짙은 삼거동 공원묘지 지역에 굳이 공원묘지를 추가로 조성하는 것이 현실성이 없다라고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원묘지는 추후로도 계속 조성해 나가야할텐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지역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적은 예산으로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부지를 선정해서 그쪽에 공원묘지를 조성하는것도 장기적인 방법으로는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검토해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사람들 50대이하 사람들은 기존에 장사자체가 거북스럽고 받아드리기 힘든 시대의 조류에 있습니다. 저는 복지과장으로서 담당과장이전에 납골문화를 선호하고 납골문화로 가야하고 화장문화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사람들 50대이하 사람들은 기존에 장사자체가 거북스럽고 받아드리기 힘든 시대의 조류에 있습니다. 저는 복지과장으로서 담당과장이전에 납골문화를 선호하고 납골문화로 가야하고 화장문화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예.
·예.
○위원 정달영
·금년에 순천지역의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장사법등에 대해 알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22.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실것같은데 간략히 답변바랍니다.
·금년에 순천지역의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장사법등에 대해 알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22.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실것같은데 간략히 답변바랍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저희들이 반회보와 순천소식지를 통해 그리고 복지행정사무 편람사무를 순천시넷에 띄어놓았습니다만 시민들이 잘 보지 않아서 전파가 잘 안된 것 같고 장사법에 대한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한사람뿐입니다. 한사람의 능력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어렵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에서 저희들보다 앞장서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반회보와 순천소식지를 통해 그리고 복지행정사무 편람사무를 순천시넷에 띄어놓았습니다만 시민들이 잘 보지 않아서 전파가 잘 안된 것 같고 장사법에 대한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한사람뿐입니다. 한사람의 능력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어렵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에서 저희들보다 앞장서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정달영
·어쨌든 장묘정책의 정착을 위해서는 주무과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께서는 홍보물이나 인터넷매체, 직원들을 통해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다고 하는데 그것이 주무부서에서 할 수 있는 홍보수단의 전부입니까? 조금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할 수 없습니까?
·어쨌든 장묘정책의 정착을 위해서는 주무과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께서는 홍보물이나 인터넷매체, 직원들을 통해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다고 하는데 그것이 주무부서에서 할 수 있는 홍보수단의 전부입니까? 조금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할 수 없습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그렇치는 않습니다. 작년에도 경실련에서 주최한 간담회도 참석했고 금년에도 참석했습니다만 저희들 인력이나 모든 면에서 부족했다는 점 인정합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선진 남해나 서울등 현지견학을 해서 좋은 시책들이 있으면 발굴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치는 않습니다. 작년에도 경실련에서 주최한 간담회도 참석했고 금년에도 참석했습니다만 저희들 인력이나 모든 면에서 부족했다는 점 인정합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선진 남해나 서울등 현지견학을 해서 좋은 시책들이 있으면 발굴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우리나라 국토면적 1%가 묘지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묘지정책으로 국토잠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기 때문에 이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법시행된지 2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장사법에 관한 이해와 홍보가 대단히 부족한데 과장님께서는 최소한 직원들에게는 교육했으리라 생각하는데 몇차례나 했습니까?
·우리나라 국토면적 1%가 묘지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묘지정책으로 국토잠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기 때문에 이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법시행된지 2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장사법에 관한 이해와 홍보가 대단히 부족한데 과장님께서는 최소한 직원들에게는 교육했으리라 생각하는데 몇차례나 했습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직원들은 관련조항을 100% 이해한 사람이 있고 50%정도 이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솔직히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직원들은 관련조항을 100% 이해한 사람이 있고 50%정도 이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솔직히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위원 정달영
·미흡하다고 시인하셨습니다만 주무부서에서 법시행된지 2년이 되어 갑니다만 아직도 법에 대해 모르고 있는 사람이 50%나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닙니까? 장묘문화 개선에 관해서 이런 법시행을 위해 현지를 뛰어다니면서 지역민들의 정서와는 다소 틀린 것이라하더라도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이해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담당자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미흡하다고 시인하셨습니다만 주무부서에서 법시행된지 2년이 되어 갑니다만 아직도 법에 대해 모르고 있는 사람이 50%나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닙니까? 장묘문화 개선에 관해서 이런 법시행을 위해 현지를 뛰어다니면서 지역민들의 정서와는 다소 틀린 것이라하더라도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이해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담당자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복지과장 권환구
·실무자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실무자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위원 정달영
·주무부서의 직원들이 그 업무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못하고 있는데 하물며 본청내에 있는 다른 천여명의 공무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일반시민들이 이 법을 준수할 것이다라고 기대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를 다른 한편으로 해석해보면 주무부서에서 이 분야는 직무에 태만하고 있다라고 지적할 수 있는데 이 부분 인정하시겠습니까?
·주무부서의 직원들이 그 업무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못하고 있는데 하물며 본청내에 있는 다른 천여명의 공무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일반시민들이 이 법을 준수할 것이다라고 기대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를 다른 한편으로 해석해보면 주무부서에서 이 분야는 직무에 태만하고 있다라고 지적할 수 있는데 이 부분 인정하시겠습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예.
·예.
○복지과장 권환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그리고 장사법 묘지조성에 있어서 마을이나 교회로부터 500미터, 도로, 철도, 하천으로부터 300미터이내에는 묘지를 설치할 수 없고 채종림이나 보안림, 보존국유림에도 묘지를 조성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준수하다보면 사실상 묘지쓸 곳이 극히 제한적이거나 거의 쓸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법률적인 어려움을 감안해서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묘지설치 제안중 예외로 하고 있는 토지나 지형의 상황을 감안해서 시장이나 군수가 탄력적으로 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따른 단서규정이라든지 조례 개정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장사법 묘지조성에 있어서 마을이나 교회로부터 500미터, 도로, 철도, 하천으로부터 300미터이내에는 묘지를 설치할 수 없고 채종림이나 보안림, 보존국유림에도 묘지를 조성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준수하다보면 사실상 묘지쓸 곳이 극히 제한적이거나 거의 쓸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법률적인 어려움을 감안해서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묘지설치 제안중 예외로 하고 있는 토지나 지형의 상황을 감안해서 시장이나 군수가 탄력적으로 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따른 단서규정이라든지 조례 개정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보건복지부에도 금년 4월에 오산시에서 장사법에 관한 교육이 있었고 묘지는 앞으로 60년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전국 묘지를 일제조사해서 정산화시킨다는 지침이 내려와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요구한 사항이 바로 300미터, 500미터 거리제한을 없애달라고 건의했습니다만 아직 응답이 없고 검토중인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예외조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서 그 관계가 가능하다면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도 금년 4월에 오산시에서 장사법에 관한 교육이 있었고 묘지는 앞으로 60년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전국 묘지를 일제조사해서 정산화시킨다는 지침이 내려와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요구한 사항이 바로 300미터, 500미터 거리제한을 없애달라고 건의했습니다만 아직 응답이 없고 검토중인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예외조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서 그 관계가 가능하다면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보통 시정질의나 감사장의 자리에서는 추후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이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과장께서는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구체화할 예정입니까?
·보통 시정질의나 감사장의 자리에서는 추후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이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과장께서는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구체화할 예정입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그 관계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지적사항이 내려오면 제가 복지과장으로 계속있다면 적극성을 가지고 하겠다고 시기를 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복지과장으로 있은지 2년이 되기 때문에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까지 하겠다라는 답변은 못드리고 오늘 여기에 관련 주무자와 담당자가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다면 설령 제가 떠나더라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후임자에게 분명히 인계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지적사항이 내려오면 제가 복지과장으로 계속있다면 적극성을 가지고 하겠다고 시기를 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복지과장으로 있은지 2년이 되기 때문에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까지 하겠다라는 답변은 못드리고 오늘 여기에 관련 주무자와 담당자가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다면 설령 제가 떠나더라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후임자에게 분명히 인계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그 의지만으로도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경남 남해군의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장사법 시행과 적용에 관해서 가장 모범적으로 잘 실천하고 있는 지역인데 장사법에 대한 홍보라든지 장사절차 등에 관한 상담절차를 복지사가 직접 상가등을 방문해서 홍보하고 있고 장사법의 까다로운 조항 때문에 묘지설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그 지역이 묘지설치가 가능한 지역인지 아닌지 묘지설치 사전확인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적극 실시할 의향은 있습니까?
·그 의지만으로도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경남 남해군의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장사법 시행과 적용에 관해서 가장 모범적으로 잘 실천하고 있는 지역인데 장사법에 대한 홍보라든지 장사절차 등에 관한 상담절차를 복지사가 직접 상가등을 방문해서 홍보하고 있고 장사법의 까다로운 조항 때문에 묘지설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그 지역이 묘지설치가 가능한 지역인지 아닌지 묘지설치 사전확인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적극 실시할 의향은 있습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있습니다.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그렇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 곧바로 뒤따르고 적은 공무원으로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 적극 검토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 곧바로 뒤따르고 적은 공무원으로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 적극 검토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감사준비를 여러 종류로 하신 위원님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되도록 20분안에 끝내주시기 바라고 항목도 한두가지를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임종기 위원
·감사준비를 여러 종류로 하신 위원님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되도록 20분안에 끝내주시기 바라고 항목도 한두가지를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임종기 위원
○위원 임종기
·임종기 위원입니다.
·조금전 정달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중 2공구 묘지 소송과 관련 두가지 정도만 건의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듣기로는 전라남도 건설심의위원회때 동행했던 시공사 직원이 있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 분을 증인을 세우지 왜 안세웠느냐라고 물었더니 증인이 근무했던 직장에 반대편에 서서 증인을 설 수 있는 입장이 못된다라고 들었습니다. 만약 그분이 증언을 거부한다면 증인대신 인증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합동법률사무소에 가면 증인심문사항을 적어서 인증을 받으면 인증서로서 증인의 효력에 버금가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실시공으로 인한 총괄계약이라고 했는데 부실시공으로 인한 계약해지통보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전문 변호사가 있으니까 변호사와 상의해서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으리라는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해서 소송의 승패는 자료에 있습니다. 없어진 자료를 만들 수 없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의 접근 방법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라고 보고 이런 시공업체 재시공이 된다면 사회적 상식상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부실시공업체에 무슨 공사를 줍니까? 패소한다하더라도 패소해서 나머지 돈이 지급된다하더라도 그 시공사에는 더 이상 시공이 안되도록 하는 조치가 병행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관한 보조금 지급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군데에 나가고 있죠?
·임종기 위원입니다.
·조금전 정달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중 2공구 묘지 소송과 관련 두가지 정도만 건의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듣기로는 전라남도 건설심의위원회때 동행했던 시공사 직원이 있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 분을 증인을 세우지 왜 안세웠느냐라고 물었더니 증인이 근무했던 직장에 반대편에 서서 증인을 설 수 있는 입장이 못된다라고 들었습니다. 만약 그분이 증언을 거부한다면 증인대신 인증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합동법률사무소에 가면 증인심문사항을 적어서 인증을 받으면 인증서로서 증인의 효력에 버금가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실시공으로 인한 총괄계약이라고 했는데 부실시공으로 인한 계약해지통보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전문 변호사가 있으니까 변호사와 상의해서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으리라는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해서 소송의 승패는 자료에 있습니다. 없어진 자료를 만들 수 없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의 접근 방법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라고 보고 이런 시공업체 재시공이 된다면 사회적 상식상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부실시공업체에 무슨 공사를 줍니까? 패소한다하더라도 패소해서 나머지 돈이 지급된다하더라도 그 시공사에는 더 이상 시공이 안되도록 하는 조치가 병행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관한 보조금 지급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군데에 나가고 있죠?
○복지과장 권환구
·소라공부방과 YMCA에 나가고 있습니다.
·소라공부방과 YMCA에 나가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겠습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소라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번지까지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소라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번지까지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여기 신청서를 보면 주소도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형식적인 것이니까 문제는 안된다고 봅니다만 보조금을 지급할때는 응당 시에서 요구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신청서가 제각각이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YWCA에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청소년단체입니다. 속칭 시민단체라고 합니다. 보통 시민단체가 나온 말은 관변단체에 대한 대칭어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여기 신청서를 보면 주소도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형식적인 것이니까 문제는 안된다고 봅니다만 보조금을 지급할때는 응당 시에서 요구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신청서가 제각각이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YWCA에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청소년단체입니다. 속칭 시민단체라고 합니다. 보통 시민단체가 나온 말은 관변단체에 대한 대칭어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시민단체이기를 자청하는 단체는 정부나 자치단체가 돈을 준다고 해도 거절합니다. 그돈받아서 관변단체라는 오명을 쓰면 어떻겠느냐라고 합니다. 과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이 단체가 관변단체라는 오명을 쓰게 된다면 이 보조금 몇푼 지급하고 책임질 수 있습니까?
·시민단체이기를 자청하는 단체는 정부나 자치단체가 돈을 준다고 해도 거절합니다. 그돈받아서 관변단체라는 오명을 쓰면 어떻겠느냐라고 합니다. 과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이 단체가 관변단체라는 오명을 쓰게 된다면 이 보조금 몇푼 지급하고 책임질 수 있습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지금까지 TWCA에 현재 30명정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과외도 못받고 주로 불우한 청소년들입니다. 거기에 인적구성이 공부방에 오는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인적구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순천시내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학교를 제외하고 YMCA나 YWCA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공부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을 공부시켜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압니다.
·지금까지 TWCA에 현재 30명정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과외도 못받고 주로 불우한 청소년들입니다. 거기에 인적구성이 공부방에 오는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인적구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순천시내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학교를 제외하고 YMCA나 YWCA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공부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을 공부시켜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압니다.
○위원 임종기
·YWCA나 YMCA의 시민단체에서 이때까지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누구도 못한 일을 이분들이 해오셨고 그러했기 때문에 사회가 이만큼 정화되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만에하나 이런 부분으로인해 누가된다면 이제 이권개입의 하나의 부분이 된다면 이것 또한 문제입니다. 단체 스스로의 자성 목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써주시고 보조금이 지급된 후 정산서를 받게 됩니다. 정산검사서에 영수증 첨부합니까?
·YWCA나 YMCA의 시민단체에서 이때까지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누구도 못한 일을 이분들이 해오셨고 그러했기 때문에 사회가 이만큼 정화되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만에하나 이런 부분으로인해 누가된다면 이제 이권개입의 하나의 부분이 된다면 이것 또한 문제입니다. 단체 스스로의 자성 목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써주시고 보조금이 지급된 후 정산서를 받게 됩니다. 정산검사서에 영수증 첨부합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이것이 현재 1개 단체 영수증입니다. 이것은 간이영수증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세무과에서 세금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에 의해 세금받습니까? 간이영수증에 의해 세금받습니까?
·이것이 현재 1개 단체 영수증입니다. 이것은 간이영수증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세무과에서 세금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에 의해 세금받습니까? 간이영수증에 의해 세금받습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아닙니다.
·아닙니다.
○위원 임종기
·세원이 확보되려면 이런것부터 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과에서는 세금많이 거두려고 하고 어떤 과에서는 이렇게 받아가고 이것이 바로 탈루의 원인이 됩니다. 앞으로 영수증 받으실 때 카드로 받거나 세금계산서로 받으세요. 그리고 모든 단체에 지급되는 영수증 다 첨부시키십시오. 복지과에서 집행되고 있는 예산이 엄청납니다. 청소년, 노인복지등 많은데 이 많은 재산들이 쓰여질 때 실제적으로 노약자, 아픈 사람, 정말 보조를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쓰여진다면 이처럼 좋은 일이 어디있습니까?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만에 하나 이런 돈으로 다른 곳으로 유출된다면 자격없는 짓입니다. 이점 숙지하시고 앞으로 정산서 받을 때 확실히 받고 신청서 받을 때 확실시 받아서 예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약 이런 보조금 신청서가 없이 예산안에 편성되어 올라온다면 이 예산안은 통과안되리라 생각하시고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원이 확보되려면 이런것부터 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과에서는 세금많이 거두려고 하고 어떤 과에서는 이렇게 받아가고 이것이 바로 탈루의 원인이 됩니다. 앞으로 영수증 받으실 때 카드로 받거나 세금계산서로 받으세요. 그리고 모든 단체에 지급되는 영수증 다 첨부시키십시오. 복지과에서 집행되고 있는 예산이 엄청납니다. 청소년, 노인복지등 많은데 이 많은 재산들이 쓰여질 때 실제적으로 노약자, 아픈 사람, 정말 보조를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쓰여진다면 이처럼 좋은 일이 어디있습니까?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만에 하나 이런 돈으로 다른 곳으로 유출된다면 자격없는 짓입니다. 이점 숙지하시고 앞으로 정산서 받을 때 확실히 받고 신청서 받을 때 확실시 받아서 예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약 이런 보조금 신청서가 없이 예산안에 편성되어 올라온다면 이 예산안은 통과안되리라 생각하시고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사회복지시설에 지급되는 보조금 누계는 없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지급되는 보조금 누계는 없습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여러가지를 합니다. 거기에 오는 노인들 관리, 재가복지, 식사배달등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가지를 합니다. 거기에 오는 노인들 관리, 재가복지, 식사배달등 여러 가지입니다.
○위원 서동욱
·조금전 말씀하셨듯이 저소득영세민들이나 노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복지시설을 이용하는데 지원하는 것은 권장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각종 사업은 시에서 예산지원하는 것은 권장해야 합니다만 이런 보조금들이 투명하게 쓰여지고 있는가라는 것은 또다른 문제입니다. 보조금 정산서를 보니까 결산이 전혀 안되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조금전 말씀하셨듯이 저소득영세민들이나 노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복지시설을 이용하는데 지원하는 것은 권장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각종 사업은 시에서 예산지원하는 것은 권장해야 합니다만 이런 보조금들이 투명하게 쓰여지고 있는가라는 것은 또다른 문제입니다. 보조금 정산서를 보니까 결산이 전혀 안되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결산관계는 저희들에게 정산서가 오면 담당직원과 담당이 현지에 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산관계는 저희들에게 정산서가 오면 담당직원과 담당이 현지에 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결산서가 올라오지 않고 저희들이 결산서나 회계장부, 기타 서류들을 현지에 가서 확인하고 정산결과 보고를 합니다.
·결산서가 올라오지 않고 저희들이 결산서나 회계장부, 기타 서류들을 현지에 가서 확인하고 정산결과 보고를 합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 서동욱
·연간 15억원이 지원되는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해 결산서 자체가 시청에 없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결산서 확인하러 현장에 나가면 인건비 지급같은 경우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파악하십니까?
·연간 15억원이 지원되는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해 결산서 자체가 시청에 없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결산서 확인하러 현장에 나가면 인건비 지급같은 경우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파악하십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분기별로 정산서를 받습니다.
·분기별로 정산서를 받습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인건비는 지침에 있습니다. 시설자는 안주고 옆에 종사자들에 대한 보조 기준에 의해서 지급된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지침에 있습니다. 시설자는 안주고 옆에 종사자들에 대한 보조 기준에 의해서 지급된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계좌입금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좌입금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예.
·예.
○위원 서동욱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청에서 현장에 가서 분기별로 정산검사를 한다는데 실제적으로 결산서 자체가 없다면 행정과 위탁자가 결탁하게 되면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확인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니까요. 그렇게되면 정산검사를 그렇게 하는 법적근거는 없죠?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청에서 현장에 가서 분기별로 정산검사를 한다는데 실제적으로 결산서 자체가 없다면 행정과 위탁자가 결탁하게 되면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확인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니까요. 그렇게되면 정산검사를 그렇게 하는 법적근거는 없죠?
○복지과장 권환구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서에 회계장부를 제출하도록 지시는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가서 확인만하고 확인과정에서 잘못되었으면 시정지시하고 바로 반납조치를 하지만 아직 그런 사항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서에 회계장부를 제출하도록 지시는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가서 확인만하고 확인과정에서 잘못되었으면 시정지시하고 바로 반납조치를 하지만 아직 그런 사항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그렇치는 않습니다.
·그렇치는 않습니다.
○위원 서동욱
·보조금 사업 자체가 행정에서 해야 할 일들을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사업들에 대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에게 지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보조금 사업이 투명하게 운영이 안되면 자칫 잘못하면 방금 전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단체의 이권 챙기기 식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복지과에서 관장하는 복지시설에 대해서 1/4분기에 한해서 구체적인 결산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사업 자체가 행정에서 해야 할 일들을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사업들에 대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에게 지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보조금 사업이 투명하게 운영이 안되면 자칫 잘못하면 방금 전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단체의 이권 챙기기 식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복지과에서 관장하는 복지시설에 대해서 1/4분기에 한해서 구체적인 결산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5개입니다.
·5개입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3년입니다.
·3년입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제가 온뒤로 기존에 운영했던 위탁자들이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뒤로 기존에 운영했던 위탁자들이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원장이 그만둔 경우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원중 자격을 갖추고 경력이 제일 오래된 사람으로 합니다.
·원장이 그만둔 경우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원중 자격을 갖추고 경력이 제일 오래된 사람으로 합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물론 다른 시설과 달리 보육시설은 일종에 교육시설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탁자가 10여년 넘게 운영하다보면 나름대로 노하우도 생기고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날로 변화하는 상황에 비추어보았을 때 여러 가지 현실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문제점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위탁과 관련해서 합리적으로 검토해보시고 공립어린이집 뿐만아니라 각종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복지과에서 복지시설에 대해서 위탁문제와 관련 종합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다른 시설과 달리 보육시설은 일종에 교육시설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탁자가 10여년 넘게 운영하다보면 나름대로 노하우도 생기고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날로 변화하는 상황에 비추어보았을 때 여러 가지 현실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문제점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위탁과 관련해서 합리적으로 검토해보시고 공립어린이집 뿐만아니라 각종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복지과에서 복지시설에 대해서 위탁문제와 관련 종합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아동수하고 연령별로 구분이 됩니다.
·아동수하고 연령별로 구분이 됩니다.
○정상윤 위원
·여기에는 각종 맥락으로 봤을 때 강청어린이집은 아동수가 73명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93,964천원, 풍덕어린이집은 93명에 7300이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선양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99명에 6,348 이렇게 차등지급되고 있다는거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것인가?
·여기에는 각종 맥락으로 봤을 때 강청어린이집은 아동수가 73명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93,964천원, 풍덕어린이집은 93명에 7300이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선양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99명에 6,348 이렇게 차등지급되고 있다는거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것인가?
○복지과장 권환구
·기준이 아동수하고 아동수에서도 1세미만 2세, 3세, 5세 이렇게 연령별로 지급기준이 틀립니다. 또 거기에는 공립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자녀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 자녀도 다니기 때문에 일반인 자녀에 대한 지원은 없기 때문에 그런 보조를 받아야 될 아동수가 많을 때 많이 받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적게 받게 되겠습니다.
·기준이 아동수하고 아동수에서도 1세미만 2세, 3세, 5세 이렇게 연령별로 지급기준이 틀립니다. 또 거기에는 공립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자녀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 자녀도 다니기 때문에 일반인 자녀에 대한 지원은 없기 때문에 그런 보조를 받아야 될 아동수가 많을 때 많이 받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적게 받게 되겠습니다.
○정상윤 위원
·서동욱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정부로부터 지원금액에 대해서 정산내역이 제대로 안 밝혀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물론 자료에는 나와있지만 거기에 직원현황이랄지 보조금액에 대한 정산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서동욱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정부로부터 지원금액에 대해서 정산내역이 제대로 안 밝혀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물론 자료에는 나와있지만 거기에 직원현황이랄지 보조금액에 대한 정산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공립시설이나 국립시설은 2001년 3월 17일자로 신규시설을 했을 때는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03년부터 다시 재검토를 하겠다는 지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국비지원을 한다면 양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공립시설이나 국립시설은 2001년 3월 17일자로 신규시설을 했을 때는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03년부터 다시 재검토를 하겠다는 지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국비지원을 한다면 양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현재 순천시에 있는 놀이방이나 어린이집 111개소인데 인구분포당 상당히 많고 시설마다 가보면 7∼80%밖에 아동수가 확보되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순천시에 있는 놀이방이나 어린이집 111개소인데 인구분포당 상당히 많고 시설마다 가보면 7∼80%밖에 아동수가 확보되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국공립시설은 보건복지부 지침이 마련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공립시설은 보건복지부 지침이 마련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융자대상자나 보증인이 사망 또는 파산으로 인해서 무재산이 되거나 행불이 됐을 경우에
·융자대상자나 보증인이 사망 또는 파산으로 인해서 무재산이 되거나 행불이 됐을 경우에
○복지과장 권환구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과징금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과징금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상윤 위원
·여기에 보면 최하 벌금이 과태료 과징금이 100만원이상이거든요. 세무과나 회계과도 체납액이 무척 많습니다. 몇만원에서부터 몇십만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납부치 않는 사람들은 압류가 되고 있습니다. 물권이 없을 때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이런 현상인데 그런데는 적은 금액이라고 하지만 복지과에서 발생된 미납액이 최하 100만원인데 압류 물권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압류가 되어 있지만 무재산이라고 했을 적에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최하 벌금이 과태료 과징금이 100만원이상이거든요. 세무과나 회계과도 체납액이 무척 많습니다. 몇만원에서부터 몇십만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납부치 않는 사람들은 압류가 되고 있습니다. 물권이 없을 때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이런 현상인데 그런데는 적은 금액이라고 하지만 복지과에서 발생된 미납액이 최하 100만원인데 압류 물권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압류가 되어 있지만 무재산이라고 했을 적에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과징금이 나가면 자산조사를 해서 담배 1갑을 팔던지 술을 한병을 팔면 최소 100만원이거든요. 대개의 경우 슈퍼를 임대를 해 가지고 자기 건물이 아닌 장소에서 장사를 하다 주소를 이전해 가지고 가버린 경우도 있고 또 무재산이 많습니다. 계속 추적을 하고 전국온라인망이나 자산 조회를 해 가지고 자산이 불거질때는 자동적으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들이 반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배 1갑 팔고 100만원은 너무 많지 않냐 그래서 못내겠다고 반발하는 그런 경우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과징금이 나가면 자산조사를 해서 담배 1갑을 팔던지 술을 한병을 팔면 최소 100만원이거든요. 대개의 경우 슈퍼를 임대를 해 가지고 자기 건물이 아닌 장소에서 장사를 하다 주소를 이전해 가지고 가버린 경우도 있고 또 무재산이 많습니다. 계속 추적을 하고 전국온라인망이나 자산 조회를 해 가지고 자산이 불거질때는 자동적으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들이 반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배 1갑 팔고 100만원은 너무 많지 않냐 그래서 못내겠다고 반발하는 그런 경우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윤 위원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과징금이 부과된 후 개인소유의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압류처분이라도 해서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런 재산능력이 없다라고 가정했을 적에는 언제까지 방치를 할 것인가?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이 사항자체를 유보를 할 것이냐를 질문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과징금이 부과된 후 개인소유의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압류처분이라도 해서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런 재산능력이 없다라고 가정했을 적에는 언제까지 방치를 할 것인가?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이 사항자체를 유보를 할 것이냐를 질문하는 겁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그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고 그러면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결손처분하도록
·그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고 그러면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결손처분하도록
○정상윤 위원
·세무과 같은 경우는 일단 압류처분을 한다든지 법에 계류하면 시효연한이 없이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유지한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복지과에 대해서는 압류가 안됐다하더라도 미수금 발생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를 한다고 했는데 아무런 재산 능력이 없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능합니까?
·세무과 같은 경우는 일단 압류처분을 한다든지 법에 계류하면 시효연한이 없이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유지한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복지과에 대해서는 압류가 안됐다하더라도 미수금 발생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를 한다고 했는데 아무런 재산 능력이 없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능합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압류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가 되겠지만 무재산이나 행불자나 사망을 했다라면 그 경우는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압류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가 되겠지만 무재산이나 행불자나 사망을 했다라면 그 경우는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윤 위원
·세무과 답변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분기당 13만2천원이 지급되고 있단말입니다. 분기당 1년에 4번인데 운영비가 경로당에서 충분하게 운영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13만2천원으로 3개월동안.
·세무과 답변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분기당 13만2천원이 지급되고 있단말입니다. 분기당 1년에 4번인데 운영비가 경로당에서 충분하게 운영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13만2천원으로 3개월동안.
○복지과장 권환구
·경로당운영비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로당운영비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상윤 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품하나 구입하려고 해도 구입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거기에서는 노인들 숫자가 많고 적고 차이점은 있습니다만 우선 남제동의 경우를 봤을 때는 항상 부족하다는 얘기고 난방비는 연2회 지급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품하나 구입하려고 해도 구입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거기에서는 노인들 숫자가 많고 적고 차이점은 있습니다만 우선 남제동의 경우를 봤을 때는 항상 부족하다는 얘기고 난방비는 연2회 지급하고 있죠?
○복지과장 권환구
·예.
·예.
○복지과장 권환구
·1년이 아니고 3개월입니다.
·1년이 아니고 3개월입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정부단가는 지금도 순천시외에 전라남도내 지자체를 파악해보면 순천시만 10평미만 10평이상으로 해가지고 36만원하고 46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단가는 23만원이거든요. 순천시 경로당이 418개소인데 순천시로 지원되는 것이 217개소에 대한 보조금만 지급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에서 지원되는 것으로는 다소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야간에 경로당에서 취침을 안한다면 부족한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인들하고 대화를 해 본 과정에서 부족하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정부단가는 지금도 순천시외에 전라남도내 지자체를 파악해보면 순천시만 10평미만 10평이상으로 해가지고 36만원하고 46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단가는 23만원이거든요. 순천시 경로당이 418개소인데 순천시로 지원되는 것이 217개소에 대한 보조금만 지급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에서 지원되는 것으로는 다소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야간에 경로당에서 취침을 안한다면 부족한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인들하고 대화를 해 본 과정에서 부족하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정상윤 위원
·본위원이 확인해본 결과는 이 금액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일부 얼마씩 거출해가지고 1만원씩을 내서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 그분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했던 분들이라고 봤을 때 남은 여생을 좀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는가 바로 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주무과장님의 역할이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서 부족하다라면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만들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확인해본 결과는 이 금액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일부 얼마씩 거출해가지고 1만원씩을 내서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 그분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했던 분들이라고 봤을 때 남은 여생을 좀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는가 바로 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주무과장님의 역할이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서 부족하다라면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만들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병권
·김병권 위원입니다.
·방금 보조금 관련 얘기중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각종 경로당이랄지 청소년관련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복지법인에 대표는 누가 임명하고 있습니까?
·김병권 위원입니다.
·방금 보조금 관련 얘기중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각종 경로당이랄지 청소년관련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복지법인에 대표는 누가 임명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복지법인에 대표는 법인에서 임명합니다.
·복지법인에 대표는 법인에서 임명합니다.
○위원 김병권
·그 점을 짚고자 질문을 드리는데 복지법인과 관련 보건복지부 국가법규집에 봤을 때 순천시에서 복지법인과 관련해서 감독은 할 수 있으나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왜냐면 시행령에 보면 감사는 법인의 이사회에 속해 있는 감사가 그 법인을 감사하게 되어 있고 감사에서 문제점을 발견했을 시에만 해당 지자체의 장에게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맹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 입장으로서는 여러시민의 입장을 대변코자 하나 법의 문제에 있어서 순천시 행정의 손길이 그 법인에 닿지 못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보건복지부에 개정안을 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주문하고자 합니다.
·그 점을 짚고자 질문을 드리는데 복지법인과 관련 보건복지부 국가법규집에 봤을 때 순천시에서 복지법인과 관련해서 감독은 할 수 있으나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왜냐면 시행령에 보면 감사는 법인의 이사회에 속해 있는 감사가 그 법인을 감사하게 되어 있고 감사에서 문제점을 발견했을 시에만 해당 지자체의 장에게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맹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 입장으로서는 여러시민의 입장을 대변코자 하나 법의 문제에 있어서 순천시 행정의 손길이 그 법인에 닿지 못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보건복지부에 개정안을 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주문하고자 합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법인 허가는 도지사가 하고 있습니다.
·법인 허가는 도지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이런 문제점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면 국도비를 받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도 보조금을 주고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지자체의 많은 시민이 원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원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 어떤 보조금에 대한 감사의 권한이 없다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그와관련 보건복지부에 개정안을 우리시에서 정말로 많은 지자체가 이와같은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을걸로 생각됩니다. 그걸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면 국도비를 받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도 보조금을 주고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지자체의 많은 시민이 원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원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 어떤 보조금에 대한 감사의 권한이 없다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그와관련 보건복지부에 개정안을 우리시에서 정말로 많은 지자체가 이와같은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을걸로 생각됩니다. 그걸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오랫시간까지 감사에 충실히 해 주신 복지과장께 경의를 표하면서 먼저 청소년수련관 건립사항에 대해서 감사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건립추진중에 있는데 그 부지가 향동 공원부지죠?
·오랫시간까지 감사에 충실히 해 주신 복지과장께 경의를 표하면서 먼저 청소년수련관 건립사항에 대해서 감사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건립추진중에 있는데 그 부지가 향동 공원부지죠?
○복지과장 권환구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당초에 이 부지를 매입을 해서 순천시가 공원화 계획을 세울때만 해도 도심에 있는 많은 주민들은 정말로 박수도 보내주고 시가 과감한 결단을 했다고 매우 많은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계획이 변경되어 공원지하에 20억을 투입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겠다고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알고계시죠?
·당초에 이 부지를 매입을 해서 순천시가 공원화 계획을 세울때만 해도 도심에 있는 많은 주민들은 정말로 박수도 보내주고 시가 과감한 결단을 했다고 매우 많은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계획이 변경되어 공원지하에 20억을 투입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겠다고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알고계시죠?
○복지과장 권환구
·예.
·예.
○위원 박동수
·그래서 의회에서는 한편으로 도심에 주차장이 없고 교통문제가 열악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긍정을 했습니다만 이 공원지하에다 주차장을 건설했을 때 어떠한 역기능이 따를 것인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인근에는 노상주차장이 엄연히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공원부지내에 지하에다 주차장을 건설한다는 자체는 과연 어떤 발상에서 나온 사업계획인지 알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 본인과 몇몇 의원님들이 이 부분은 뭔가 집행부에서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반문도 했고 빨리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권고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갑자기 이제는 청소년수련관을 그 부지내에 건립한다는 계획서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의회에서는 한편으로 도심에 주차장이 없고 교통문제가 열악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긍정을 했습니다만 이 공원지하에다 주차장을 건설했을 때 어떠한 역기능이 따를 것인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인근에는 노상주차장이 엄연히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공원부지내에 지하에다 주차장을 건설한다는 자체는 과연 어떤 발상에서 나온 사업계획인지 알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 본인과 몇몇 의원님들이 이 부분은 뭔가 집행부에서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반문도 했고 빨리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권고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갑자기 이제는 청소년수련관을 그 부지내에 건립한다는 계획서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잘됐다 못됐다는 제가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나 시민들이나 일부는 수련관을 짓는 것 보다는 노천공원을 만드는 것이 좋지않겠느냐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잘됐다 못됐다는 제가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나 시민들이나 일부는 수련관을 짓는 것 보다는 노천공원을 만드는 것이 좋지않겠느냐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예를들어서 시 집행부가 어떤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행정의 일관성을 상실했을 때는 시민이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시 집행부만 욕얻어먹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까지 같이 싸잡아서 엄청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뭔가 큰 착오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시 집행부가 어떤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행정의 일관성을 상실했을 때는 시민이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시 집행부만 욕얻어먹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까지 같이 싸잡아서 엄청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뭔가 큰 착오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그러나 순천시 실정으로 봐서는 많은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이 없습니다. 제가 판단키로는 청소년수련관을 다른 위치에 짓는다면 그런 얘기는 안 나왔겠지만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천시 실정으로 봐서는 많은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이 없습니다. 제가 판단키로는 청소년수련관을 다른 위치에 짓는다면 그런 얘기는 안 나왔겠지만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물론 과장님께서도 잘아시겠지만 당초 계획이 두 번이나 변경돼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할때 향동 공원은 공원부지 건설 취지대로 공원을 만들어 주고 꼭 청소년 문화회관이 필요하다면 기존 도심에가 사실 대형 빌딩을 공사해 가지고 결국은 자금난 때문에 대금 지불도 못해서 부도내고 경매처분되어 있는 건물들이 있어요. 예를들어서 동외동에 청보빌딩이 비근한 예로 집행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향동에 있는 공원부지는 본래 취지대로 노천공원으로 하고 그러한 예산이 있다면 청보빌딩 같은 것을 매입해서 메머드 빌딩입니다. 특히 동사무소도 공간이 업무를 보기에 열악한 사정에 있으니까 동사무소도 그쪽으로 옮기고 동사무소 부지는 건물자체를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또는 쌈지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런 건물이 시의 재산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수없이 건의했어요. 그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과장님께서도 잘아시겠지만 당초 계획이 두 번이나 변경돼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할때 향동 공원은 공원부지 건설 취지대로 공원을 만들어 주고 꼭 청소년 문화회관이 필요하다면 기존 도심에가 사실 대형 빌딩을 공사해 가지고 결국은 자금난 때문에 대금 지불도 못해서 부도내고 경매처분되어 있는 건물들이 있어요. 예를들어서 동외동에 청보빌딩이 비근한 예로 집행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향동에 있는 공원부지는 본래 취지대로 노천공원으로 하고 그러한 예산이 있다면 청보빌딩 같은 것을 매입해서 메머드 빌딩입니다. 특히 동사무소도 공간이 업무를 보기에 열악한 사정에 있으니까 동사무소도 그쪽으로 옮기고 동사무소 부지는 건물자체를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또는 쌈지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런 건물이 시의 재산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수없이 건의했어요. 그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그 관계는 청보빌딩이나 다른 빌딩은 98년도에 공원화 계획을 세워가지고 매입할 당시에는 건축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청보빌딩이나 다른 빌딩은 98년도에 공원화 계획을 세워가지고 매입할 당시에는 건축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수련관을 지으려는 계획을 세울 때는 나가지 않고 있는 건물들이 건축공사중인
·수련관을 지으려는 계획을 세울 때는 나가지 않고 있는 건물들이 건축공사중인
○복지과장 권환구
·그 관계는 작년 9월에 문화관광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수련관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여기는 공원화로 놔두고 청보빌딩이나 인근 건물을 매입할 계획으로 문화관광부를 방문을 해서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공사가 계약이 된 후였기 때문에 공사위약금으로 44억이면 20%니까 8억정도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 책임성 문제등 여러 가지 중앙동사무소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도 질의했습니다. 청소년 단체외에는 아무 시설도 들어갈 수 없다고 문화관광부에서 거절을 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작년 9월에 문화관광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수련관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여기는 공원화로 놔두고 청보빌딩이나 인근 건물을 매입할 계획으로 문화관광부를 방문을 해서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공사가 계약이 된 후였기 때문에 공사위약금으로 44억이면 20%니까 8억정도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 책임성 문제등 여러 가지 중앙동사무소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도 질의했습니다. 청소년 단체외에는 아무 시설도 들어갈 수 없다고 문화관광부에서 거절을 했기 때문에
○위원 박동수
·국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안된다고 하시는데 비근한 예로 청소년수련소에 입주해 있는 유스호스텔건도 마찬가지로 국도비를 반납할 수 없기 때문에 유스호스텔 입지선정을 거기에 할 수 밖에 없다고 최종적으로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당초에 의회에서는 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소 입지선정을 놓고 애물단지 만들지마라고 수없이 발목을 잡고 권고도 하고 방법이 없어서 의회 의원들이 유스호스텔을 어느 쪽에다가 입지선정하기가 좋은가 의원들이 직접 현장을 찾으러 나섰다니까요. 어찌됐든간에 도심에 있는 대다수 주민들이 아주 잘못된 발상과 사업추진이라고 지탄하고 있습니다. 매우 잘못됐죠?
·국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안된다고 하시는데 비근한 예로 청소년수련소에 입주해 있는 유스호스텔건도 마찬가지로 국도비를 반납할 수 없기 때문에 유스호스텔 입지선정을 거기에 할 수 밖에 없다고 최종적으로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당초에 의회에서는 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소 입지선정을 놓고 애물단지 만들지마라고 수없이 발목을 잡고 권고도 하고 방법이 없어서 의회 의원들이 유스호스텔을 어느 쪽에다가 입지선정하기가 좋은가 의원들이 직접 현장을 찾으러 나섰다니까요. 어찌됐든간에 도심에 있는 대다수 주민들이 아주 잘못된 발상과 사업추진이라고 지탄하고 있습니다. 매우 잘못됐죠?
○복지과장 권환구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않습니다. 건축중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나중에 운영이 잘되고 청소년들이 좋아하고 많이 이용한다면 그 인식도 바꿔질 걸로 생각합니다.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않습니다. 건축중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나중에 운영이 잘되고 청소년들이 좋아하고 많이 이용한다면 그 인식도 바꿔질 걸로 생각합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완공이후에 공론화 시키고 결재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2∼3년 정도는 시에서 직영을 하면서 시설을 보완한다든지 운영에 따른 운영비 기타 모든 경비 세입여부를 진단한 후에 민간위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완공이후에 공론화 시키고 결재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2∼3년 정도는 시에서 직영을 하면서 시설을 보완한다든지 운영에 따른 운영비 기타 모든 경비 세입여부를 진단한 후에 민간위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건축면적외에 공원화 계획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과연 이것이 주민을 위한 공원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의심스럽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축 바닥면적이 총 부지에 2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면적외에 공원화 계획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과연 이것이 주민을 위한 공원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의심스럽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축 바닥면적이 총 부지에 2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현재 청소년수련관 전체부지가 720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바닥면적 빼고나면 600평 가까운 부지가 공원화 계획을 세워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을 위한 공원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놀이터로서만 그칠 것인지?
·현재 청소년수련관 전체부지가 720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바닥면적 빼고나면 600평 가까운 부지가 공원화 계획을 세워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을 위한 공원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놀이터로서만 그칠 것인지?
○복지과장 권환구
·개방이 돼 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으로 청소년 전용시설로 짓기는 했습니다만 개방이 되고 조경을 하고 벤치를 놓고 파고라를 놓고 하기 때문에 시민 휴식공간으로도 활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방이 돼 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으로 청소년 전용시설로 짓기는 했습니다만 개방이 되고 조경을 하고 벤치를 놓고 파고라를 놓고 하기 때문에 시민 휴식공간으로도 활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은 향동에 있는 기 공원부지가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못한다면 인근에 별도의 부지를 시비 투여해서 정말 시민들이 쉴 수 있고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도심에 와서 잠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쾌적한 공원조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물론 복지과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시에서 연찬회 좌석에서라도 제안을 해 주시고 도심에 공원이 필요하다는 필연성을 역설할 수 있는 소신이 있느냐 하는 점을 묻는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은 향동에 있는 기 공원부지가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못한다면 인근에 별도의 부지를 시비 투여해서 정말 시민들이 쉴 수 있고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도심에 와서 잠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쾌적한 공원조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물론 복지과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시에서 연찬회 좌석에서라도 제안을 해 주시고 도심에 공원이 필요하다는 필연성을 역설할 수 있는 소신이 있느냐 하는 점을 묻는 것입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그런 자리가 마련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자리가 마련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부지가 업동지역으로만 확정이 되었습니다.
·부지가 업동지역으로만 확정이 되었습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예.
·예.
○복지과장 권환구
·아직 매입 안하고 부지만 확정이 되었습니다.
·아직 매입 안하고 부지만 확정이 되었습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부지매입비로 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로 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예.
·예.
○복지과장 권환구
·토지 매입에 따른 보상비에 따라서 증액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보상비가 저희들이 세워놓은 기준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기타 기능보강에 따른 사업비 1억 제하고 나머지 공사비로 공사를 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단지 현대아파트를 짓다가 중단이 되어서 진입로가 문제가 되는데 거기도 금강이라는 회사에서 아파트를 다시 짓겠다해서 우리가 진입로를 매입하거나 공사비를 투자를 안해도 되겠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공사비로 계획한 시설은 충분히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지 매입에 따른 보상비에 따라서 증액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보상비가 저희들이 세워놓은 기준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기타 기능보강에 따른 사업비 1억 제하고 나머지 공사비로 공사를 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단지 현대아파트를 짓다가 중단이 되어서 진입로가 문제가 되는데 거기도 금강이라는 회사에서 아파트를 다시 짓겠다해서 우리가 진입로를 매입하거나 공사비를 투자를 안해도 되겠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공사비로 계획한 시설은 충분히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동수
·주요시설을 보니까 체력단련실, 휴게시설, 식당, 대회의실, 게이트볼장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계획 자료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말고 다른 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주요시설을 보니까 체력단련실, 휴게시설, 식당, 대회의실, 게이트볼장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계획 자료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말고 다른 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우선은 이미용실이 들어가야 되고 저수지를 살리면서 호수공원화 만드는 계획도 들어갑니다. 당초 보건복지부에 요구할 때는 60억 규모의 노인종합복지시설을 만들겠다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일시에 60억 시설은 어렵고 우선 1차사업으로 하고 나중에 추가 시설을 등산로라든지 다른 운동, 체육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드는데 추가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미용실이 들어가야 되고 저수지를 살리면서 호수공원화 만드는 계획도 들어갑니다. 당초 보건복지부에 요구할 때는 60억 규모의 노인종합복지시설을 만들겠다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일시에 60억 시설은 어렵고 우선 1차사업으로 하고 나중에 추가 시설을 등산로라든지 다른 운동, 체육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드는데 추가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저는 못갔고 전에 담당했던 직원이 현지를 갔다 왔습니다.
·저는 못갔고 전에 담당했던 직원이 현지를 갔다 왔습니다.
○위원 박동수
·진주시는 노인복지회관이 3군데가 있습니다. 당초에 본관 분관이 있었습니다만 2군데가 충분한 기능을 못한다고 해서 하나를 더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만든 복지센터가 상낙원입니다. 제가 방문해서 견학을 하고 온 바에 의하면 대지가 총 26,800평 부지에 건평이 720평입니다. 그것도 지상1층으로만 지었습니다. 지상 1층으로 지은 이유는 아시겠죠?
·노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요시설을 보면 소강당, 대강당, 식당, 목욕탕, 휴게실, 파크골프장, 포켓볼장, 게이트볼장, 기원, 스넥코너, 체력단련실, 이미용실, 덕의관이라고 예절을 배우는 장소도 있습니다. 최소한 시가 앞으로 노인복지를 위하고 정말 문화관광의 도시 복지의 도시라고 시의 위상을 타 자치단체에 내세울 수 있으려면 최소한 노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정도는 기본적으로 갖추고 나서 종합복지센터라고 현판을 달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면 2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노인종합복지회관이라고 명색히 우리시 노인복지에 가장 중요한게 센터인데 자칫 잘못하면 적은 예산과 사전에 세심한 계획없이 추진하다 보면 졸속행정의 표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60억정도 부족하면 50억정도의 예산규모로 추진해야만이 뭔가 시에서 내놓을만한 복지센터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진주시는 노인복지회관이 3군데가 있습니다. 당초에 본관 분관이 있었습니다만 2군데가 충분한 기능을 못한다고 해서 하나를 더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만든 복지센터가 상낙원입니다. 제가 방문해서 견학을 하고 온 바에 의하면 대지가 총 26,800평 부지에 건평이 720평입니다. 그것도 지상1층으로만 지었습니다. 지상 1층으로 지은 이유는 아시겠죠?
·노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요시설을 보면 소강당, 대강당, 식당, 목욕탕, 휴게실, 파크골프장, 포켓볼장, 게이트볼장, 기원, 스넥코너, 체력단련실, 이미용실, 덕의관이라고 예절을 배우는 장소도 있습니다. 최소한 시가 앞으로 노인복지를 위하고 정말 문화관광의 도시 복지의 도시라고 시의 위상을 타 자치단체에 내세울 수 있으려면 최소한 노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정도는 기본적으로 갖추고 나서 종합복지센터라고 현판을 달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면 2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노인종합복지회관이라고 명색히 우리시 노인복지에 가장 중요한게 센터인데 자칫 잘못하면 적은 예산과 사전에 세심한 계획없이 추진하다 보면 졸속행정의 표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60억정도 부족하면 50억정도의 예산규모로 추진해야만이 뭔가 시에서 내놓을만한 복지센터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60억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할 때는 진주에 있는 상낙원을 모델로 요구하겠습니다.
·60억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할 때는 진주에 있는 상낙원을 모델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부지는 선정되었다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개인적인 견해로는 20억 정도 범위내에서 복지센터를 건립하려고 한다면 아예 사업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낳지 않겠느냐 하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권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참으로 시의 복지사업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기에 뭔가 과장님이 세심하고 면밀한 전면검토를 하셔서 보다더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정말 이 사업은 잘 했다라고 박수를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추진되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지는 선정되었다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개인적인 견해로는 20억 정도 범위내에서 복지센터를 건립하려고 한다면 아예 사업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낳지 않겠느냐 하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권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참으로 시의 복지사업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기에 뭔가 과장님이 세심하고 면밀한 전면검토를 하셔서 보다더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정말 이 사업은 잘 했다라고 박수를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추진되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예.
·예.
○복지과장 권환구
·예.
·예.
○복지과장 권환구
·2002년 사업은 신축이 12개소이고 2001년 사업에서 사고명시 이월된 것이 5건입니다.
·2002년 사업은 신축이 12개소이고 2001년 사업에서 사고명시 이월된 것이 5건입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5개만 공사추진중에 있고 나머지 13개소는 완공이 되었습니다.
·5개만 공사추진중에 있고 나머지 13개소는 완공이 되었습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있습니다. 승주 중앙경로당이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승주 중앙경로당이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부지관계가 등기상으로 사인과 공동명의로 등기된 사유 때문에 토지사용승락을 신고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변호사한테 질의한 결과 38년이 지난 토지기 때문에 공사추진을 하여도 좋다는 유권해석을 3일전에 받았습니다.
·부지관계가 등기상으로 사인과 공동명의로 등기된 사유 때문에 토지사용승락을 신고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변호사한테 질의한 결과 38년이 지난 토지기 때문에 공사추진을 하여도 좋다는 유권해석을 3일전에 받았습니다.
○위원 박문규
·65년 당시에 시군통합전 승주군에서 시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유재산을 매입을 했는데 서평리 425-10번지에 399군의 270으로 시와 공동지분이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물론 시장부지기 때문에 재산관리는 지역경제과겠죠? 나중에 경로당이 신축되어서 지역경제과에서 용도폐지후 복지과로 이관이 되겠습니다만 주민들이나 읍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행정을 불신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시의 부지에다 시의 시설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자가당착에 빠진 거예요. 어떻게 행정을 믿겠습니까? 공사계약일이 2002년 6월 26일이고 착공일이 7월 2일이고 준공일이 8월 30일입니다. 노인분들은 8월 30일쯤이면 새집으로 이사를 가겠다고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지금까지도 착공도 못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변호사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구해가지고 30일날 회신이 온 걸 잘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개월동안 복지과에서는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65년 당시에 시군통합전 승주군에서 시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유재산을 매입을 했는데 서평리 425-10번지에 399군의 270으로 시와 공동지분이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물론 시장부지기 때문에 재산관리는 지역경제과겠죠? 나중에 경로당이 신축되어서 지역경제과에서 용도폐지후 복지과로 이관이 되겠습니다만 주민들이나 읍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행정을 불신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시의 부지에다 시의 시설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자가당착에 빠진 거예요. 어떻게 행정을 믿겠습니까? 공사계약일이 2002년 6월 26일이고 착공일이 7월 2일이고 준공일이 8월 30일입니다. 노인분들은 8월 30일쯤이면 새집으로 이사를 가겠다고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지금까지도 착공도 못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변호사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구해가지고 30일날 회신이 온 걸 잘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개월동안 복지과에서는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경로당 건립에 따른 부지관계는 읍면동에서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복지과에서 부지를 매입하는 자체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승주읍에다가 소유권 관계를 빨리 해결하고 그 자리에 경로당을 짓도록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지연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경로당 건립에 따른 부지관계는 읍면동에서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복지과에서 부지를 매입하는 자체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승주읍에다가 소유권 관계를 빨리 해결하고 그 자리에 경로당을 짓도록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지연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 박문규
·늦게라도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서 현재 법적으로는 공동지분이 돼있지만 시의 소유이기 때문에 공사를 실시해도 아무 하자가 없고 다음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시가 시유재산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것은 법률적인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5개월동안 서로 승주읍과 지역경제과, 복지과 서로 긴밀한 협력을 해야 하는데도 미루어 늦장행정을 했다는 겁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늦게라도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서 현재 법적으로는 공동지분이 돼있지만 시의 소유이기 때문에 공사를 실시해도 아무 하자가 없고 다음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시가 시유재산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것은 법률적인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5개월동안 서로 승주읍과 지역경제과, 복지과 서로 긴밀한 협력을 해야 하는데도 미루어 늦장행정을 했다는 겁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그렇습니다. 저희가 진즉 그런 방법을 알았더라면 지역경제과나 읍에 이야기를 않고 했을 것입니다만 추진이 안된 관계로 법률자문을 구해보자해서 늦게 구한 것이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진즉 그런 방법을 알았더라면 지역경제과나 읍에 이야기를 않고 했을 것입니다만 추진이 안된 관계로 법률자문을 구해보자해서 늦게 구한 것이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그 관계는 설계가 끝나는데로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설계가 끝나는데로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이종하 위원입니다.
·한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박동수위원님께서 향동 근린공원내에다가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하는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청소년상담실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죠?
·이종하 위원입니다.
·한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박동수위원님께서 향동 근린공원내에다가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하는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청소년상담실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죠?
○복지과장 권환구
·순천시 청소년상담실은 없고 전라남도 상담실은 있기 때문에 순천시 상담실 설치를 안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순천시 상담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천시 청소년상담실은 없고 전라남도 상담실은 있기 때문에 순천시 상담실 설치를 안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순천시 상담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예.
·예.
○복지과장 권환구
·청소년수련관은 놀이공간이고 저희들이 시설마다 기능이 다 틀립니다. 수련관내에다가 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는 여백이 설계상으로 없기 때문에 조례동에다 설치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놀이공간이고 저희들이 시설마다 기능이 다 틀립니다. 수련관내에다가 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는 여백이 설계상으로 없기 때문에 조례동에다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종하
·현재 청소년수련관 건립 예정 면적이 지하1층 지상3층 해가지고 793평입니다. 거기에는 체육시설, 인터넷부스, 영화관, 음악감상실등 문화활동공간이 있고 다목적실이나 창작공간같은 재능개발관이 있습니다. 793평이라는 면적에 청소년상담실 설치를 하는데 필요한 면적이 30평입니다. 이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별도로 설치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현재 청소년수련관 건립 예정 면적이 지하1층 지상3층 해가지고 793평입니다. 거기에는 체육시설, 인터넷부스, 영화관, 음악감상실등 문화활동공간이 있고 다목적실이나 창작공간같은 재능개발관이 있습니다. 793평이라는 면적에 청소년상담실 설치를 하는데 필요한 면적이 30평입니다. 이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별도로 설치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당초 청소년수련관을 시에서 계획할 때는 4층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공원지역이다 해가지고 3층이상의 건물을 지을수 없다해서 기능을 많이 축소시킨 겁니다. 당초 기능에서 빠져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공간은 없는 걸로 압니다.
·당초 청소년수련관을 시에서 계획할 때는 4층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공원지역이다 해가지고 3층이상의 건물을 지을수 없다해서 기능을 많이 축소시킨 겁니다. 당초 기능에서 빠져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공간은 없는 걸로 압니다.
○위원 이종하
·구조 면적 축소를 했다고 하는데 현재 면적이면 좁은 면적이 아니고 이 공간을 얼마든지 활용해서 30평이라고 하는 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문제점은 청소년상담실 설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선 청소년들에게 학업이나 진로나 성격, 정서, 비행문제등 이런 청소년기에 고민과 갈등을 해소하고 이런 문제들을 상담하기 위해서 상담소를 운영하는데 상담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소년들의 접근이 용이해야 합니다. 청소년수련관에는 앞으로 이런 규모의 수련관을 지어놓으면 거기에 많은 청소년이 몰려들게 되는데 오히려 상담하는데 청소년들이 접근하기도 용이하고 수련관을 상담실을 설치운영하는데 우선 9,800만원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청소년들과 가깝게 접근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수련관내에서 하는 것이 당연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별도로 할 필요가 없는데 별도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조 면적 축소를 했다고 하는데 현재 면적이면 좁은 면적이 아니고 이 공간을 얼마든지 활용해서 30평이라고 하는 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문제점은 청소년상담실 설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선 청소년들에게 학업이나 진로나 성격, 정서, 비행문제등 이런 청소년기에 고민과 갈등을 해소하고 이런 문제들을 상담하기 위해서 상담소를 운영하는데 상담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소년들의 접근이 용이해야 합니다. 청소년수련관에는 앞으로 이런 규모의 수련관을 지어놓으면 거기에 많은 청소년이 몰려들게 되는데 오히려 상담하는데 청소년들이 접근하기도 용이하고 수련관을 상담실을 설치운영하는데 우선 9,800만원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청소년들과 가깝게 접근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수련관내에서 하는 것이 당연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별도로 할 필요가 없는데 별도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순천 상담실을 시장공관까지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 청소년 상담실이 장천동에 있기 때문에 연향동에 인구도 밀집되어 있고 학교도 많고 청소년들이 많은데 연향동 지역에 청소년들을 상담하는 시설이 없다. 연향동지역에 청소년들을 상담할 수 있는 시설은 시에서 매입한 근로복지공단 건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고 이중으로 전라남도 상담실, 순천시 상담실이 근접해 있으면 효율적인 면에서 떨어진다고 해서 그쪽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순천 상담실을 시장공관까지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 청소년 상담실이 장천동에 있기 때문에 연향동에 인구도 밀집되어 있고 학교도 많고 청소년들이 많은데 연향동 지역에 청소년들을 상담하는 시설이 없다. 연향동지역에 청소년들을 상담할 수 있는 시설은 시에서 매입한 근로복지공단 건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고 이중으로 전라남도 상담실, 순천시 상담실이 근접해 있으면 효율적인 면에서 떨어진다고 해서 그쪽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운영실적은 통보를 안하기 때문에 도에다 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통보를 안하기 때문에 도에다 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도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상담실을 시 상담실과 같이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정 필요하다면 시장공관을 활용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청소년수련관에서 당연히 여기다 해야되고 정 곤란하다면 시장공관을 직장보육시설로 하려다가 예산확보를 못하고 비어있는데 그 시설에다 청소년상담실을 할 수가 있는데 구태여 다른데다 예산들여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도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상담실을 시 상담실과 같이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정 필요하다면 시장공관을 활용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청소년수련관에서 당연히 여기다 해야되고 정 곤란하다면 시장공관을 직장보육시설로 하려다가 예산확보를 못하고 비어있는데 그 시설에다 청소년상담실을 할 수가 있는데 구태여 다른데다 예산들여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그 관계는 전라남도 상담실이 YMCA에 있습니다. 시청옆에서 시장공관까지 거리는 2, 3백미터 밖에 안됩니다. 그런 실정이고 연향동으로 한 것은 그쪽 지역 청소년들을 상대하기 위한 것이고 거기에 따른 예산은 인건비하고 집기등이고 건물임대료는 주지 않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공관은 청소년 쉼터로 회계과에서 1, 2, 3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했습니다만 청소년쉼터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 관계는 전라남도 상담실이 YMCA에 있습니다. 시청옆에서 시장공관까지 거리는 2, 3백미터 밖에 안됩니다. 그런 실정이고 연향동으로 한 것은 그쪽 지역 청소년들을 상대하기 위한 것이고 거기에 따른 예산은 인건비하고 집기등이고 건물임대료는 주지 않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공관은 청소년 쉼터로 회계과에서 1, 2, 3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했습니다만 청소년쉼터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도 인구가 많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도 인구가 많습니다.
○위원 이종하
·동 지역 인구가지고 여기 따로 있고 청소년수련관 있고 연향동쪽에 상담실 따로 설치하고 현재 청소년수련소 있고 여러 가지 청소년관련 시설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되는 것인가 오히려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담실 설치관계를 재검토해서 청소년수련관내에다 793평이라고 하는 지상3층건물에 30평 정도의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수련관에다가 상담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다시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 지역 인구가지고 여기 따로 있고 청소년수련관 있고 연향동쪽에 상담실 따로 설치하고 현재 청소년수련소 있고 여러 가지 청소년관련 시설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되는 것인가 오히려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담실 설치관계를 재검토해서 청소년수련관내에다 793평이라고 하는 지상3층건물에 30평 정도의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수련관에다가 상담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다시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6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6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5분 중지)
(16시10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를 인사시키시고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를 인사시키시고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정병곤
·민원과장 정병곤입니다. 시민봉사담당 김연모, 호적민원담당 조화훈, 민원담당 조화훈 이상 세분입니다.
·민원과장 정병곤입니다. 시민봉사담당 김연모, 호적민원담당 조화훈, 민원담당 조화훈 이상 세분입니다.
○민원과장 정병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정병곤
·예.
·예.
○민원과장 정병곤
·7시 30분에 나와서 체조와 함께 스마일운동합니다.
·7시 30분에 나와서 체조와 함께 스마일운동합니다.
○민원과장 정병곤
·경실련 사무국장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실련 사무국장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민원과장 정병곤
·예.
·예.
○민원과장 정병곤
·시민에게 봉사해야 될 자세기 때문에 귀찮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시민에게 봉사해야 될 자세기 때문에 귀찮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위원 임종기
·최대한 공개할 수 있는 자료는 공개하시고 공개할 수 없는 자료는 분명한 법적 근거를 놓고 비공개로 하시고 민원발급서류 상황을 보니까 약국 개설 등록하겠다고 서류를 제출했어요. 반려사유를 보니까 이미 약국을 개설했어요. 그래서 이중약국 개설이 안된다고 해서 서류 반려를 했거든요. 364쪽입니다.
·최대한 공개할 수 있는 자료는 공개하시고 공개할 수 없는 자료는 분명한 법적 근거를 놓고 비공개로 하시고 민원발급서류 상황을 보니까 약국 개설 등록하겠다고 서류를 제출했어요. 반려사유를 보니까 이미 약국을 개설했어요. 그래서 이중약국 개설이 안된다고 해서 서류 반려를 했거든요. 364쪽입니다.
○민원과장 정병곤
·약국개설 등록 기준에 맞는 장소 아님해서 반려됐습니다.
·약국개설 등록 기준에 맞는 장소 아님해서 반려됐습니다.
○민원과장 정병곤
·약사는 한곳에 약국만 하게 되있는데 A라는 동하고 B라는 동하고 같은 약사가 개설했기 때문에 한 개는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사는 한곳에 약국만 하게 되있는데 A라는 동하고 B라는 동하고 같은 약사가 개설했기 때문에 한 개는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과장 정병곤
·민원과에서는 민원인이 오면 접수를 해서 해당과에다가 이송을 합니다. 그러면 해당과에서 처리하고 그 결과만 통보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보건소에 고발을 했는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민원과에서는 민원인이 오면 접수를 해서 해당과에다가 이송을 합니다. 그러면 해당과에서 처리하고 그 결과만 통보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보건소에 고발을 했는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민원과장 정병곤
·만일 약사증을 대여했다면 당연히 보건소에서 고발을 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만일 약사증을 대여했다면 당연히 보건소에서 고발을 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민원과장 정병곤
·아닙니다. 약국개설허가증이 들어오면 접수를 해서 보건소로 이송을 합니다. 보건소에서 등록을 하든지 안하든지 판단은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면허를 대여했다면 보건소에서 고발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약국개설허가증이 들어오면 접수를 해서 보건소로 이송을 합니다. 보건소에서 등록을 하든지 안하든지 판단은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면허를 대여했다면 보건소에서 고발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민원과장 정병곤
·예.
·예.
○위원 임종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했는데 건축물이 구축되어 있어서 불과라고 되어 있는데 농지에 건축물이 구축되어 있을 수 있습니까? 대지위에 건축물은 구축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 또한 유관부서에 통보해서 건축물 철거명령을 시킬 수 있도록 협조하란 말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했는데 건축물이 구축되어 있어서 불과라고 되어 있는데 농지에 건축물이 구축되어 있을 수 있습니까? 대지위에 건축물은 구축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 또한 유관부서에 통보해서 건축물 철거명령을 시킬 수 있도록 협조하란 말입니다.
○민원과장 정병곤
·저희들이 직접 업무를 허가나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과에서는 접수를 해서 농지자격취득하면 해당과가 농축산과입니다. 농축산과로 이송을 해서 농지자격취득 여부를 확인해서 반려나 불허가등을 내립니다. 농지에다 건축물을 지었으면 불법용도변경으로 고발이 됐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업무를 허가나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과에서는 접수를 해서 농지자격취득하면 해당과가 농축산과입니다. 농축산과로 이송을 해서 농지자격취득 여부를 확인해서 반려나 불허가등을 내립니다. 농지에다 건축물을 지었으면 불법용도변경으로 고발이 됐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위원 임종기
·당연히 그렇게 되야 하고 농지관리위원회든가 위원들이 있는데 마을 이장들이 도장찍어주고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그 수준에 머물지 말고 당연히 관계부서에 연락해서 구축물를 철거시켜야 됩니다.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무관하다 이래서는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토지소유자 주소등록신청을 해놓았는데 신청인이 사망했다고 해서 반려를 했어요. 지금 현재 토지대장상에 주소가 없이 성명만으로 되어 있는 토지대장도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야 하고 농지관리위원회든가 위원들이 있는데 마을 이장들이 도장찍어주고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그 수준에 머물지 말고 당연히 관계부서에 연락해서 구축물를 철거시켜야 됩니다.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무관하다 이래서는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토지소유자 주소등록신청을 해놓았는데 신청인이 사망했다고 해서 반려를 했어요. 지금 현재 토지대장상에 주소가 없이 성명만으로 되어 있는 토지대장도 있습니까?
○민원과장 정병곤
·없을 것입니다.
·없을 것입니다.
○민원과장 정병곤
·사정한 분이 있는 모양인데 아직 주소가 기재가 안된 토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과에 알아봐야 되겠는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민원을 넣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정한 분이 있는 모양인데 아직 주소가 기재가 안된 토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과에 알아봐야 되겠는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민원을 넣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위원 임종기
·그렇다면 종토세부과를 누구한테 할 것입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필히 소유자를 파악해서 세원도 낼 수 있고 아니면 진정한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대한민국에 주인없는 땅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종토세부과를 누구한테 할 것입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필히 소유자를 파악해서 세원도 낼 수 있고 아니면 진정한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대한민국에 주인없는 땅이 있을 수 있습니까?
○민원과장 정병곤
·주인은 있는데 주소가
·주인은 있는데 주소가
○위원 임종기
·그렇다면 어디서 세수를 받겠느냐 이겁니다. 이런 부분은 미비점이 없도록 필히 왜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찾으려고 하면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이런 경우로 해서 찾게 된다면 당연히 땅은 주인한테 찾아줘야 하는게 행정관청에 임무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세수를 받겠느냐 이겁니다. 이런 부분은 미비점이 없도록 필히 왜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찾으려고 하면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이런 경우로 해서 찾게 된다면 당연히 땅은 주인한테 찾아줘야 하는게 행정관청에 임무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윤 위원
·정상윤 위원입니다.
·민원실 그러면 순천시민의 얼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순천지역뿐만 아니고 타지역에서 오시는 분들한테도 얼마만큼 직원들이 친절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순천시는 명랑하고 밝다는 인식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 고객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금융과 은행창구에 가보셨습니까? 거기하고 비교했을 때 민원인창구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정상윤 위원입니다.
·민원실 그러면 순천시민의 얼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순천지역뿐만 아니고 타지역에서 오시는 분들한테도 얼마만큼 직원들이 친절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순천시는 명랑하고 밝다는 인식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 고객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금융과 은행창구에 가보셨습니까? 거기하고 비교했을 때 민원인창구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민원과장 정병곤
·민원실만 친절한 것이 아니고 전체가 친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체에서 고객만족을 넘어 고객감동까지 운동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시에서도 우리 과에서 금년 3월에 1회하고 9월 1회하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강사초청을 해서 강의를 했고 금년 4월 22일경에는 뉴코아에다 민원창구 직원 27명을 보내서 직접 백화점내에 가서 근무를 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시장님도 모든 회의때나 지시때 아마 친절봉사를 해라는 말씀을 누누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이 만족할 수준은 못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는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실만 친절한 것이 아니고 전체가 친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체에서 고객만족을 넘어 고객감동까지 운동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시에서도 우리 과에서 금년 3월에 1회하고 9월 1회하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강사초청을 해서 강의를 했고 금년 4월 22일경에는 뉴코아에다 민원창구 직원 27명을 보내서 직접 백화점내에 가서 근무를 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시장님도 모든 회의때나 지시때 아마 친절봉사를 해라는 말씀을 누누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이 만족할 수준은 못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는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윤 위원
·공직자가 종전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진 것만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친절봉사 차원에서 금융기관 내지 다른 기관도 많이 변했습니다. 공무원 숫자가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다른 기관에 비해서 처져있지 않은가 비단 순천시청내에 민원실뿐만 아니고 읍면동에 가서 보면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나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은 어려운 분들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동직원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분한테 찍히면 나한테 불이익이 온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민원이 발생될 수 있어요. 남제동을 지적한 것이 아니고 다른데 가서보면 영향력이 바로 오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담당한테 실무자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이드를 통해서 얘기를 해 주란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나서서 얘기하면 불친절하니까 접근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본인이 봐도 될 일을 직접 얘기못하고 타인으로 해서 일을 보게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고객만족을 위해서 친절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좋습니다만 본위원이 민원창구에 가서 볼때도 의원뺏지를 달고 가면 얼굴을 몰랐더라도 의원이구나하면 내용들이 조금 달라진 부분이 다른 일반인들에게는 어떨까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더 순천시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좀더 친절하고 민원인은 내 가족이다 형제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시고 할 수 있는 좀더 앞으로 계속 계획이 있어서 하고 계시겠지만 친절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읍면동도 마찬가지로 다른 기관에 비해서 처져있구나 싶은데 어느 누구도 막론하고 지위, 직급등을 떠나서 내 가족이란 생각을 가지고 친절하게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업무차원에서도 명색이 출입기자라는 사람이 부친 사망신고를 냈는데 다음에 1개월후에 가서 등본을 보니까 정리가 안됐더란 얘기예요. 다시 재차 촉구했는데 안되고 결국은 3개월여 걸쳐서 마무리가 됐단 말입니다. 행정적인 처리가 이루어지지 안았는데 일반사람들한테는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을까 그런 것을 과장님 주관하에서 계장, 담당들을 주지 시켜서 민원에 대해서 기일내에 완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직자가 종전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진 것만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친절봉사 차원에서 금융기관 내지 다른 기관도 많이 변했습니다. 공무원 숫자가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다른 기관에 비해서 처져있지 않은가 비단 순천시청내에 민원실뿐만 아니고 읍면동에 가서 보면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나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은 어려운 분들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동직원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분한테 찍히면 나한테 불이익이 온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민원이 발생될 수 있어요. 남제동을 지적한 것이 아니고 다른데 가서보면 영향력이 바로 오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담당한테 실무자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이드를 통해서 얘기를 해 주란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나서서 얘기하면 불친절하니까 접근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본인이 봐도 될 일을 직접 얘기못하고 타인으로 해서 일을 보게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고객만족을 위해서 친절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좋습니다만 본위원이 민원창구에 가서 볼때도 의원뺏지를 달고 가면 얼굴을 몰랐더라도 의원이구나하면 내용들이 조금 달라진 부분이 다른 일반인들에게는 어떨까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더 순천시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좀더 친절하고 민원인은 내 가족이다 형제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시고 할 수 있는 좀더 앞으로 계속 계획이 있어서 하고 계시겠지만 친절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읍면동도 마찬가지로 다른 기관에 비해서 처져있구나 싶은데 어느 누구도 막론하고 지위, 직급등을 떠나서 내 가족이란 생각을 가지고 친절하게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업무차원에서도 명색이 출입기자라는 사람이 부친 사망신고를 냈는데 다음에 1개월후에 가서 등본을 보니까 정리가 안됐더란 얘기예요. 다시 재차 촉구했는데 안되고 결국은 3개월여 걸쳐서 마무리가 됐단 말입니다. 행정적인 처리가 이루어지지 안았는데 일반사람들한테는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을까 그런 것을 과장님 주관하에서 계장, 담당들을 주지 시켜서 민원에 대해서 기일내에 완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친절하면 민원과 아닙니까?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여성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속담당에 대한 인사를 하시고 답변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하면 민원과 아닙니까?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여성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속담당에 대한 인사를 하시고 답변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 한순자
·여성과장 한순자입니다. 여성발전담당 장영석, 생활지도담당 양순화, 생활개선담당 오종숙입니다.
·여성과장 한순자입니다. 여성발전담당 장영석, 생활지도담당 양순화, 생활개선담당 오종숙입니다.
○여성과장 한순자
·상담 프로그램은 담당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수요조사도 수시로 하고 있으며 신청도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상담 프로그램은 담당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수요조사도 수시로 하고 있으며 신청도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여성과장 한순자
·그룹별로 모임이 있을 때 교육도 하고 개인이 나갈 때는 사무실이나 센터에서 면접후에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룹별로 모임이 있을 때 교육도 하고 개인이 나갈 때는 사무실이나 센터에서 면접후에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성과장 한순자
·필요하면 봉사조끼도 빌려주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봉사조끼도 빌려주고 있습니다.
○여성과장 한순자
·예.
·예.
○위원 김병권
·순천시자원봉사활동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는 시민들의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참여정신과 협동정신을 조장하고 공동체 사회의 어려운 문제에 동참하여 봉사함으로서 봉사자 자신에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향상과 발전은 물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를 쾌적하고 안정되게 향상시킴을 기본이념으로 활동의 범위와 종류 활동자의 수칙, 센터설치 및 기능, 운영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규칙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에 3명에 인원을 배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직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순천시자원봉사활동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는 시민들의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참여정신과 협동정신을 조장하고 공동체 사회의 어려운 문제에 동참하여 봉사함으로서 봉사자 자신에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향상과 발전은 물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를 쾌적하고 안정되게 향상시킴을 기본이념으로 활동의 범위와 종류 활동자의 수칙, 센터설치 및 기능, 운영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규칙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에 3명에 인원을 배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직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과장 한순자
·5급상당으로 소장님이 있고 6급수준으로 전문지도직이 있고 여직원 한사람이 있습니다.
·5급상당으로 소장님이 있고 6급수준으로 전문지도직이 있고 여직원 한사람이 있습니다.
○여성과장 한순자
·예.
·예.
○여성과장 한순자
·아닙니다. 그 분들이 일하는 모습에 따라서 재임용도 가능합니다.
·아닙니다. 그 분들이 일하는 모습에 따라서 재임용도 가능합니다.
○여성과장 한순자
·아직 없었습니다.
·아직 없었습니다.
○여성과장 한순자
·기본급이 월 114만3,500원이고 5급 5호봉 상당의 연봉이 2,851천250원입니다. 월평균 173만7,600원입니다.
·기본급이 월 114만3,500원이고 5급 5호봉 상당의 연봉이 2,851천250원입니다. 월평균 173만7,600원입니다.
○여성과장 한순자
·전문가에 가까운 사람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전문가에 가까운 사람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여성과장 한순자
·전문가는 전문가인데 임명기준에 맞는 사람을
·전문가는 전문가인데 임명기준에 맞는 사람을
○여성과장 한순자
·사회복지직은 아니고 다른 분야라도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자로 했습니다.
·사회복지직은 아니고 다른 분야라도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자로 했습니다.
○여성과장 한순자
·전국적 모범사례까지는 점검을 못해봤고 임명한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전국적 모범사례까지는 점검을 못해봤고 임명한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여성과장 한순자
·소장은 공석중이고 전문지도자 김일중씨가 있습니다.
·소장은 공석중이고 전문지도자 김일중씨가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현재 민선1, 2기를 거쳐서 전문지식을 갖고 있거나 전문직에 종사했던 분은 센터소장이나 전문요원으로 온 적이 없고 왔던 분들이 단체장의 임기와 같이 하기 때문에 한시적이었고 사실은 3, 4년에 걸친 노하우가 그 후에 연장되어서 그로부터 힘이 발생되어야 되는데 업무에 연속성을 가져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민선3기가 출범한지 5개월째 접어드는데도 순천시의 자원봉사관련 사업은 대단히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제가 서두에 물어봤던 내용들은 자원봉사센터조례에 가장 핵심인 기능적 측면입니다.
·이미 기능적 측면을 여성과에서도 충분히 수행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답하셨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감사지적을 통해 본위원의 판단은 민선3기 들어 6개월째 접어들었지만 자원봉사와 관련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여러 가지 자료와 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었고 오히려 센터가 있었을 때 중복의 업무를 가져올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 부족으로 직급상의 문제점등의 역기능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의 절감적인 측면, 책임에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측면, 조직사회내의 위화감 조성과 관련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계시죠?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현재 민선1, 2기를 거쳐서 전문지식을 갖고 있거나 전문직에 종사했던 분은 센터소장이나 전문요원으로 온 적이 없고 왔던 분들이 단체장의 임기와 같이 하기 때문에 한시적이었고 사실은 3, 4년에 걸친 노하우가 그 후에 연장되어서 그로부터 힘이 발생되어야 되는데 업무에 연속성을 가져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민선3기가 출범한지 5개월째 접어드는데도 순천시의 자원봉사관련 사업은 대단히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제가 서두에 물어봤던 내용들은 자원봉사센터조례에 가장 핵심인 기능적 측면입니다.
·이미 기능적 측면을 여성과에서도 충분히 수행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답하셨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감사지적을 통해 본위원의 판단은 민선3기 들어 6개월째 접어들었지만 자원봉사와 관련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여러 가지 자료와 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었고 오히려 센터가 있었을 때 중복의 업무를 가져올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 부족으로 직급상의 문제점등의 역기능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의 절감적인 측면, 책임에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측면, 조직사회내의 위화감 조성과 관련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계시죠?
○여성과장 한순자
·예.
·예.
○위원 김병권
·방금 답변하신 것과 같이 여성과는 이미 센터의 업무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여러 가지 감사자료를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통해서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점을 양지하시고 이번 기회에 27만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여 센터의 폐지를 시장께 보고해 주시고 조례의 폐지를 본위원은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답변하신 것과 같이 여성과는 이미 센터의 업무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여러 가지 감사자료를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통해서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점을 양지하시고 이번 기회에 27만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여 센터의 폐지를 시장께 보고해 주시고 조례의 폐지를 본위원은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임종기
·임종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직설적으로 여성과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기분 나쁘시더라도 감정 섞인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말씀 들어주시고요. 우리 자료에 의하면 여성과에서 지금 남녀평등 연극공연을 했어요. YWCA 300만원을 주고 연극을 했죠. 3회에 연극협회에 협조의뢰 하는게 낫지 않습니까?
·임종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직설적으로 여성과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기분 나쁘시더라도 감정 섞인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말씀 들어주시고요. 우리 자료에 의하면 여성과에서 지금 남녀평등 연극공연을 했어요. YWCA 300만원을 주고 연극을 했죠. 3회에 연극협회에 협조의뢰 하는게 낫지 않습니까?
○여성과장 한순자
·연극 협회에서 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고요. Y는 순수한 여성 단체입니다. 그 회원들이 그 프로그램을 만들기까지 남녀평등이 왜 필요한가를 체험을 하고, 여러 가지 회원들 의견을 집합해서 서로 의식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차원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연극 협회에서 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고요. Y는 순수한 여성 단체입니다. 그 회원들이 그 프로그램을 만들기까지 남녀평등이 왜 필요한가를 체험을 하고, 여러 가지 회원들 의견을 집합해서 서로 의식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차원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임종기
·연극을 하려면 시나리오가 있죠. 연출이 있고, 연극인이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시나리오는 전문가가 짠다고 하더라도 연극을 보다 더 이 내용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연극의 전문가가 무대에 서는게 낫을 것 아니에요. 비전문가가 서는 것보다 그게 더 효과가 나아요. 시나리오가 있고 연출이 있고 무대가 있고 연극배우가 있는데 YWCA에서 각본은 짜라 이거죠. 하지만 YWCA에서 할수 있는 것 보다 더 나은 배우가 있다면 그 배우가 나오라 이겁니다. 그게 혹시 연극협회라면 그게 더 낫다 이거죠.
·연극을 하려면 시나리오가 있죠. 연출이 있고, 연극인이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시나리오는 전문가가 짠다고 하더라도 연극을 보다 더 이 내용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연극의 전문가가 무대에 서는게 낫을 것 아니에요. 비전문가가 서는 것보다 그게 더 효과가 나아요. 시나리오가 있고 연출이 있고 무대가 있고 연극배우가 있는데 YWCA에서 각본은 짜라 이거죠. 하지만 YWCA에서 할수 있는 것 보다 더 나은 배우가 있다면 그 배우가 나오라 이겁니다. 그게 혹시 연극협회라면 그게 더 낫다 이거죠.
○여성과장 한순자
·저희는 이 사업이 여성부 지원사업 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여성단체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여성주간 행사를 위한 공모를 했는데 Y에서 마치 그런 좋은 행사에 연극협회에서 하는 것과 우리단체 회원들이 역할분담을 해가지고 직접 체험하는 것과 보는 이들도 그렇고 연극을 준비하는 과정과 시나리오 작성할 때도 회원들이 참여를 했거든요. 여러 가지로 효과가 틀리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사업이 여성부 지원사업 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여성단체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여성주간 행사를 위한 공모를 했는데 Y에서 마치 그런 좋은 행사에 연극협회에서 하는 것과 우리단체 회원들이 역할분담을 해가지고 직접 체험하는 것과 보는 이들도 그렇고 연극을 준비하는 과정과 시나리오 작성할 때도 회원들이 참여를 했거든요. 여러 가지로 효과가 틀리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공모를 할때 연극협회에도 연락을 들었습니까?
·지금 여기보면 자료 395쪽에 정액 및 임의보조단체 대한 보조금 지급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순천 YWCA 제가 한번 참고삼아 읽겠습니다. 순천시 여성단체협의회, 순천시 여성자원봉사회, 순천시 여성직능자원봉사자, 안전관리봉사대, 비규모봉사단, 사랑에 집짓기 및 송죽평생문화원, 도배봉사대, 순천시 직능자원봉사대, 조명기구수리봉사대 이렇게 해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어요. 혹시 우리 보건소에서 사랑의 드림팀이라고 운영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공모를 할때 연극협회에도 연락을 들었습니까?
·지금 여기보면 자료 395쪽에 정액 및 임의보조단체 대한 보조금 지급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순천 YWCA 제가 한번 참고삼아 읽겠습니다. 순천시 여성단체협의회, 순천시 여성자원봉사회, 순천시 여성직능자원봉사자, 안전관리봉사대, 비규모봉사단, 사랑에 집짓기 및 송죽평생문화원, 도배봉사대, 순천시 직능자원봉사대, 조명기구수리봉사대 이렇게 해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어요. 혹시 우리 보건소에서 사랑의 드림팀이라고 운영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여성과장 한순자
·예, 들어봤습니다.
·예, 들어봤습니다.
○여성과장 한순자
·저희하고는 약간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하고는 약간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과장 한순자
·예.
·예.
○여성과장 한순자
·저희는 자원봉사 담당분야에서 프로그램을 각기 따로 따로 별도로 분야별로 운영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각기 다른 분야가 한꺼번에 모아서 하나의 커다란 그룹을 이루어서 한 개의 마을을 찾아 하고 있거든요. 그 분야는 온통 그날은 자원봉사 거의 축제의 날인 것처럼 온 마을 주민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호응도가 아주 좋습니다.
·저희는 자원봉사 담당분야에서 프로그램을 각기 따로 따로 별도로 분야별로 운영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각기 다른 분야가 한꺼번에 모아서 하나의 커다란 그룹을 이루어서 한 개의 마을을 찾아 하고 있거든요. 그 분야는 온통 그날은 자원봉사 거의 축제의 날인 것처럼 온 마을 주민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호응도가 아주 좋습니다.
○여성과장 한순자
·본인들이 원하는 일을 스스로 아무 보상, 댓가 없이 하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일을 스스로 아무 보상, 댓가 없이 하는 것입니다.
○여성과장 한순자
·그렇죠. 최소한의 실비입니다.
·그렇죠. 최소한의 실비입니다.
○여성과장 한순자
·영수증 전부 첨부해서 정산했습니다.
·영수증 전부 첨부해서 정산했습니다.
○여성과장 한순자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여성과장 한순자
·별첨으로 저희 서류에는 있습니다.
·별첨으로 저희 서류에는 있습니다.
○여성과장 한순자
·저희들은 영수증 제대로 다 붙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로 붙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영수증 제대로 다 붙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로 붙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일반세금계산서를 붙이도록 하고요. 세금계산서가 안된다면 카드로 해서 카드영수증이 부쳐질 수 있도록 하시고요. 고생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만 제가 의원 뺏지를 달고 나서 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중첩되어 있는게 너무 많아요. 어떤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공인으로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각 부서마다 부서의 역할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일반세금계산서를 붙이도록 하고요. 세금계산서가 안된다면 카드로 해서 카드영수증이 부쳐질 수 있도록 하시고요. 고생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만 제가 의원 뺏지를 달고 나서 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중첩되어 있는게 너무 많아요. 어떤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공인으로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각 부서마다 부서의 역할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성과장 한순자
·예.
·예.
○위원 임종기
·이 부서 말들으면 이부서가 옳고, 저 부서 말 들으면 저 부서가 옳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차라리 분산되어서 하는 일보다 단합되어서 하는게 훨씬 효과적이고 경비 절약적이라는 것이예요. 경제적이다는 거죠. 작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이 부서 말들으면 이부서가 옳고, 저 부서 말 들으면 저 부서가 옳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차라리 분산되어서 하는 일보다 단합되어서 하는게 훨씬 효과적이고 경비 절약적이라는 것이예요. 경제적이다는 거죠. 작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여성과장 한순자
·예.
·예.
○위원 서동욱
·서동욱 위원입니다.
·김병권위원께서 질문한 내용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을 안하신 것 같아서 다른 측면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소장 자리가 반년째 공석이죠?
·서동욱 위원입니다.
·김병권위원께서 질문한 내용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을 안하신 것 같아서 다른 측면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소장 자리가 반년째 공석이죠?
○여성과장 한순자
·예.
·예.
○여성과장 한순자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과장 한순자
·예.
·예.
○위원 서동욱
·자원봉사센터 소장이나 이번에 6급이 새로 들어오셨다는데 소장이 없는 자리에서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된다는 것은 소장이 없더라도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이 되고 여성과가 이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원봉사센터 소장이나 이번에 6급이 새로 들어오셨다는데 소장이 없는 자리에서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된다는 것은 소장이 없더라도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이 되고 여성과가 이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성과장 한순자
·손이 약간 빠져도 그대로 넘어가는 업무거든요. 센터가 없더라도 저희가 업무를 하기는 했지만 필요하기는 꼭 필요합니다. 시군별로 센터가 다 한 개소씩하고 있습니다. DB구축이라든지 전문적인 엊그제 직원들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컴퓨터에 정상적인 수요처하고 지원처하고 전문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연결을 하자면 굉장히 범위가 넓어집니다. 앞으로 이 업무는 한 없이 강조해도 무리가 아닐 정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이 약간 빠져도 그대로 넘어가는 업무거든요. 센터가 없더라도 저희가 업무를 하기는 했지만 필요하기는 꼭 필요합니다. 시군별로 센터가 다 한 개소씩하고 있습니다. DB구축이라든지 전문적인 엊그제 직원들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컴퓨터에 정상적인 수요처하고 지원처하고 전문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연결을 하자면 굉장히 범위가 넓어집니다. 앞으로 이 업무는 한 없이 강조해도 무리가 아닐 정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과장 한순자
·예.
·예.
○여성과장 한순자
·예.
·예.
○여성과장 한순자
·그런 것은 없고 업무를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업무를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과장 한순자
·자원봉사센터는 시군별로 1개소씩 있어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을 해서 업무 범위가 자꾸 넓어지고 있고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전문지도자 임명할 때 자격기준을 소상히 알아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따져보고 소장님은 임명을 안하고 전문지도자만 우선 11월 중순쯤 했거든요.
·자원봉사센터는 시군별로 1개소씩 있어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을 해서 업무 범위가 자꾸 넓어지고 있고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전문지도자 임명할 때 자격기준을 소상히 알아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따져보고 소장님은 임명을 안하고 전문지도자만 우선 11월 중순쯤 했거든요.
○위원 서동욱
·자원봉사센터의 존립필요성을 인정하신다면 반년이 됐는데 임명권자가 시장이 아닙니까? 시장님한테 한번이라도 보고를 했냐고요. 자원봉사센터가 소장하고 6급이 공석이니까 빨리 임명을 해서 원활하게 업무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를 했냐 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존립필요성을 인정하신다면 반년이 됐는데 임명권자가 시장이 아닙니까? 시장님한테 한번이라도 보고를 했냐고요. 자원봉사센터가 소장하고 6급이 공석이니까 빨리 임명을 해서 원활하게 업무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를 했냐 말입니다.
○여성과장 한순자
·했습니다.
·했습니다.
○위원 서동욱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자들을 모아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쓰여지게끔 하는 역할들이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행정에서 전담해야 될 부분인가는 또 다르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관청에서 모든 것을 전담하는 것보다 반 민간단체 성격에 순수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려는 자발성을 높힐수 있는 조직으로 성격을 새롭게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보거든요.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자들을 모아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쓰여지게끔 하는 역할들이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행정에서 전담해야 될 부분인가는 또 다르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관청에서 모든 것을 전담하는 것보다 반 민간단체 성격에 순수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려는 자발성을 높힐수 있는 조직으로 성격을 새롭게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보거든요.
○여성과장 한순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7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 현황파악하고 현장 참여도 하고 DB구축도 하고 장기적으로는 6개 분야 140개 프로그램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 활용하고 실천을 하자면 센터도 있어야 되고 인원도 필요합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7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 현황파악하고 현장 참여도 하고 DB구축도 하고 장기적으로는 6개 분야 140개 프로그램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 활용하고 실천을 하자면 센터도 있어야 되고 인원도 필요합니다.
○위원 서동욱
·센터의 성격자체를 결국에 같은 내용의 사업들을 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지원도 하고 이런 내용으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 성격자체를 자발성을 높여주고 네트워크를 원활하게 형성하려면 그린21과 같은 반 민간단체 행정이 보조하고 협조하면서 그런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센터의 성격자체를 결국에 같은 내용의 사업들을 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지원도 하고 이런 내용으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 성격자체를 자발성을 높여주고 네트워크를 원활하게 형성하려면 그린21과 같은 반 민간단체 행정이 보조하고 협조하면서 그런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여성과장 한순자
·재정적, 행정적으로 완전히 능동적으로 할 수 있게되면 민영화도 추진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정적, 행정적으로 완전히 능동적으로 할 수 있게되면 민영화도 추진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제안한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자원봉사활동 자체가 앞으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제안했던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타시군들의 사례들도 검토하셔서 종합적인 대책들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안한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자원봉사활동 자체가 앞으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제안했던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타시군들의 사례들도 검토하셔서 종합적인 대책들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과장 한순자
·예.
·예.
○위원 김병권
·김병권 위원입니다.
·서두에 자원봉사센터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몇가지 정리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필요했다면 왜 6개월이 지나도록 공석이었는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6개월씩 방치했던 부분을 물었던 것이고 민선1, 2기를 거치면서 단 한번도 센터의 요원중에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이랄지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자원봉사센터의 요원이 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약 8년간을 자원봉사센터를 유지했다라고 했을 때 전국에 모범적인 사례와 대안들을 놓고 자원봉사행정에 반영해 봤는가.
·이런 문제점으로부터 출발했을 때 본위원의 판단으로 최소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진단은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오늘부터 이루어져야하고 현재도 여성과의 자원봉사 주업무로도 충분히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고 지난 민선1, 2기하고 하나도 못한 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과연 의회라는 것이 27만의 입장을 대변하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아니면 또 한사람의 시민이라고 생각했을 때 자원봉사센터의 존속의 여부를 상당히 고민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조례안에 구속력이 센터장을 복지자격자 1급으로 한다들지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면 이 질문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4년제 대학을 졸업한자 대학 안 나온 사람이 누가 있고 자원봉사에 대한 철학이나 소신이나 경험이 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증명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반드시 시장께 보고하시고 조례에 최소한 개정을 통해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부분이 재정립되지 않을 때는 의회에서도 강력히 촉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입니다.
·서두에 자원봉사센터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몇가지 정리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필요했다면 왜 6개월이 지나도록 공석이었는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6개월씩 방치했던 부분을 물었던 것이고 민선1, 2기를 거치면서 단 한번도 센터의 요원중에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이랄지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자원봉사센터의 요원이 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약 8년간을 자원봉사센터를 유지했다라고 했을 때 전국에 모범적인 사례와 대안들을 놓고 자원봉사행정에 반영해 봤는가.
·이런 문제점으로부터 출발했을 때 본위원의 판단으로 최소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진단은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오늘부터 이루어져야하고 현재도 여성과의 자원봉사 주업무로도 충분히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고 지난 민선1, 2기하고 하나도 못한 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과연 의회라는 것이 27만의 입장을 대변하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아니면 또 한사람의 시민이라고 생각했을 때 자원봉사센터의 존속의 여부를 상당히 고민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조례안에 구속력이 센터장을 복지자격자 1급으로 한다들지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면 이 질문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4년제 대학을 졸업한자 대학 안 나온 사람이 누가 있고 자원봉사에 대한 철학이나 소신이나 경험이 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증명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반드시 시장께 보고하시고 조례에 최소한 개정을 통해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부분이 재정립되지 않을 때는 의회에서도 강력히 촉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성과장 한순자
·행금동
·행금동
○여성과장 한순자
·아닙니다. 가정폭력상담소는 의료원 로타리 근처에 있습니다.
·아닙니다. 가정폭력상담소는 의료원 로타리 근처에 있습니다.
○여성과장 한순자
·연간 1,136건입니다.
·연간 1,136건입니다.
○여성과장 한순자
·보호는 여성의 쉼터라고 폭력피해 여성들이 쉬는 곳이 있습니다. 5개소 거기는 평화의 집이 있습니다.
·보호는 여성의 쉼터라고 폭력피해 여성들이 쉬는 곳이 있습니다. 5개소 거기는 평화의 집이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요즘 매 맞는 남자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특히 노령층에 갈수록 더 많습니다. 여성과에서 여권신장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펴고 한다지만 실제로 여성과 남성에 인권은 거의 평등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인식하셔야 되요.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힘없는 노인들이 정말 죽지못해 매달려서 살고 있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라고 하면 여성위주로 운영하지 마시고 매맞는 남자가 있다면 그런 경우도 상담을 같이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요즘 매 맞는 남자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특히 노령층에 갈수록 더 많습니다. 여성과에서 여권신장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펴고 한다지만 실제로 여성과 남성에 인권은 거의 평등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인식하셔야 되요.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힘없는 노인들이 정말 죽지못해 매달려서 살고 있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라고 하면 여성위주로 운영하지 마시고 매맞는 남자가 있다면 그런 경우도 상담을 같이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성과장 한순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인쪽에서 상담을 온 경우에 상담을 2, 3차 한 다음에 남편쪽도 같이 나란히 와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인쪽에서 상담을 온 경우에 상담을 2, 3차 한 다음에 남편쪽도 같이 나란히 와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성과장 한순자
·남성이 전화로 문의한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남성이 전화로 문의한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여성과장 한순자
·예.
·예.
○위원 이종하
·박동수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맥락이 같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여성들은 지위향상이나 여성들의 역할이나 사회적인 참여도나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어느 나라 선진국 못지않게 여권이 신장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바람직한 일이고 더욱 여권신장이 되가지고 국가발전에 여성들의 역할이 큰 역할을 통해서 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러나 박동수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앞서가지 않느냐하는 우려를 가질 때가 가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여성들의 생존권문제가 절박한 상황에서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 집단이기주의 그런 사항에서는 남자보다 여성이 앞장서서 남자들이 하지 못하는 역할들을 여자들이 대신 떠 맡아가지고 하는 경향이 가끔 볼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하나의 전통적인 여성상이라고 한다면 정이 많고 온순하고 섬세하고 이해심 많고 이런 것이 한국여성의 전통적인 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끔보면 지나치게 앞서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생활개선교육, 과제교육, 순회교육등 물론 여성의 사회참여율이나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극히 일부분이지만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여성들의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성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여성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교육이 있을 때 여성들이 심성교육이랄지 협동심이랄지 준법정신이랄지 이런 것들도 같이 동시에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수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맥락이 같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여성들은 지위향상이나 여성들의 역할이나 사회적인 참여도나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어느 나라 선진국 못지않게 여권이 신장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바람직한 일이고 더욱 여권신장이 되가지고 국가발전에 여성들의 역할이 큰 역할을 통해서 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러나 박동수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앞서가지 않느냐하는 우려를 가질 때가 가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여성들의 생존권문제가 절박한 상황에서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 집단이기주의 그런 사항에서는 남자보다 여성이 앞장서서 남자들이 하지 못하는 역할들을 여자들이 대신 떠 맡아가지고 하는 경향이 가끔 볼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하나의 전통적인 여성상이라고 한다면 정이 많고 온순하고 섬세하고 이해심 많고 이런 것이 한국여성의 전통적인 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끔보면 지나치게 앞서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생활개선교육, 과제교육, 순회교육등 물론 여성의 사회참여율이나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극히 일부분이지만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여성들의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성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여성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교육이 있을 때 여성들이 심성교육이랄지 협동심이랄지 준법정신이랄지 이런 것들도 같이 동시에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과장 한순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과장님께서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가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42개 있습니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남녀평등 정신에 입각해서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비율을 30% 이상으로 하라는 정부에 권고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순천에서는 몇 %나 됩니까?
·과장님께서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가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42개 있습니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남녀평등 정신에 입각해서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비율을 30% 이상으로 하라는 정부에 권고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순천에서는 몇 %나 됩니까?
○여성과장 한순자
·31.2%입니다.
·31.2%입니다.
○위원 정달영
·권고안의 기준은 채운 셈이네요. 여성의 참여확대가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동료위원들께서 하시는 말씀으로는 여성의 의견이 주도적으로 가정단위에서는 강하게 적용되는 세상에 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정책이나 사회정책, 국가시책에 있어서는 여성의 목소리가 아직까지는 많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남성중심으로 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기 설립된 위원회에 여성 참여율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이런 활동들을 한다고 봤을 때 30%는 넘어야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고 위원회중에서 여성참여가 30%가 훨씬 넘는 위원회와 미달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권고안의 기준은 채운 셈이네요. 여성의 참여확대가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동료위원들께서 하시는 말씀으로는 여성의 의견이 주도적으로 가정단위에서는 강하게 적용되는 세상에 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정책이나 사회정책, 국가시책에 있어서는 여성의 목소리가 아직까지는 많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남성중심으로 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기 설립된 위원회에 여성 참여율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이런 활동들을 한다고 봤을 때 30%는 넘어야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고 위원회중에서 여성참여가 30%가 훨씬 넘는 위원회와 미달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여성과장 한순자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여성과장 한순자
·적게 참여된데는 건축분야등 전문분야고 많이 참여한데는 보육위원회라든지 여성과 가까운 분야입니다.
·적게 참여된데는 건축분야등 전문분야고 많이 참여한데는 보육위원회라든지 여성과 가까운 분야입니다.
○위원 정달영
·여성의 섬세이 필요로하는 위원회에 많이 참여한다는 것이죠? 앞으로도 꼭 30%만이 아니라 더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주위를 둘러보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의 직업훈련 및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사업의 취지가 취업을 위한 것입니까, 단순히 정보제공을 위한 것입니까?
·여성의 섬세이 필요로하는 위원회에 많이 참여한다는 것이죠? 앞으로도 꼭 30%만이 아니라 더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주위를 둘러보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의 직업훈련 및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사업의 취지가 취업을 위한 것입니까, 단순히 정보제공을 위한 것입니까?
○여성과장 한순자
·정보제공역할도 하고 인터넷검색, 각종 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선은 하고 있습니다.
·정보제공역할도 하고 인터넷검색, 각종 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선은 하고 있습니다.
○여성과장 한순자
·예.
·예.
○여성과장 한순자
·자격증을 가져야 취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도를 해 봤는데 아직은
·자격증을 가져야 취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도를 해 봤는데 아직은
○여성과장 한순자
·PC분야에서는 그렇습니다.
·PC분야에서는 그렇습니다.
○여성과장 한순자
·한식조리기능사 교육을 40명했는데 20명이 합격했습니다.
·한식조리기능사 교육을 40명했는데 20명이 합격했습니다.
○여성과장 한순자
·부진한 편입니다.
·부진한 편입니다.
○여성과장 한순자
·저희가 교육기간이 길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1주일에 두 번씩해가지고 4개월 정도 합니다.
·저희가 교육기간이 길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1주일에 두 번씩해가지고 4개월 정도 합니다.
○여성과장 한순자
·학원측의 전문강사 말을 들어보면 3개월 내지 6개월정도는 해야된다고 그럽니다.
·학원측의 전문강사 말을 들어보면 3개월 내지 6개월정도는 해야된다고 그럽니다.
○위원 정달영
·단순히 그 정도에 지원활동이라고 하면 정부에서도 영세민, 모자가정 어려운 생활이 궁핍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몇몇 학원들을 선정해가지고 전문학교라든지 사설학원에 보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고 비용도 지원하는 상황인데 이 역시도 정부 프로그램과 일치하고 중복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취업이 강조되지 않는 부분이라면 이 사업의 시행도 제고해 봐야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단순히 그 정도에 지원활동이라고 하면 정부에서도 영세민, 모자가정 어려운 생활이 궁핍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몇몇 학원들을 선정해가지고 전문학교라든지 사설학원에 보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고 비용도 지원하는 상황인데 이 역시도 정부 프로그램과 일치하고 중복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취업이 강조되지 않는 부분이라면 이 사업의 시행도 제고해 봐야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여성과장 한순자
·많지는 않지만 컴퓨터가 많이 필요하지 않는 곳에서는 취업도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컴퓨터가 많이 필요하지 않는 곳에서는 취업도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정상윤 위원
·주무과장님께 격려차원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여성과에서 이런 많은 일들을 하고 있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모자가정, 임의단체등 여러 하는 일이 무척 많으신데 전부 다 자원봉사죠?
·주무과장님께 격려차원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여성과에서 이런 많은 일들을 하고 있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모자가정, 임의단체등 여러 하는 일이 무척 많으신데 전부 다 자원봉사죠?
○여성과장 한순자
·예, 자원봉사자가 많습니다.
·예, 자원봉사자가 많습니다.
○여성과장 한순자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정상윤 위원
·이런 부분은 과장님의 영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성과장 그러면 순천시의 여성의 대변자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며 앞으로 많은 일들 어렵고 힘든일들을 회피하는 일들을 주무과장으로서 총괄하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앞으로 여성분들 위해서 정달영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꼭 30% 어느 단체든지 여성의 비율이 30% 차지할 수 있는 역할을 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성들을 위해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의 영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성과장 그러면 순천시의 여성의 대변자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며 앞으로 많은 일들 어렵고 힘든일들을 회피하는 일들을 주무과장으로서 총괄하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앞으로 여성분들 위해서 정달영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꼭 30% 어느 단체든지 여성의 비율이 30% 차지할 수 있는 역할을 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성들을 위해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과장 한순자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21세기에는 여성의 전문인력의 활용여부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고 그럽니다. 예산상, 인력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성의 권위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부서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리하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종료하고 제4차 내무위원회는 2002년 12월 7일 10시에 개의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21세기에는 여성의 전문인력의 활용여부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고 그럽니다. 예산상, 인력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성의 권위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부서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리하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종료하고 제4차 내무위원회는 2002년 12월 7일 10시에 개의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0분 종료)
